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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7월 16일(금요일) 오전 09시 58분


의사일정(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1.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09시 58분 개의)

○ 위원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09시 59분)

○ 위원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제31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계류된 관고동 청사 신축건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의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다 마쳤으므로 오늘은 질의답변만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인 위원 질의할 것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무서 자리가 관고동 청사하고 가장 좋은 자리라고 다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공유재산 변경은 그쪽을 추진하고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면서 차후에 다시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원안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명호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그러면 김학인 위원님이 제안하신 현재 관고동사무소 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병행해서 세무서를 행정타운으로 이전하고 교환하는 조건으로 그런 조건으로 해서 이 안을 상정합니다. 여기에 동의 찬성이 다 나왔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률 위원 우리 국장님께 제가 하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이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우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게 되면 앞으로 있을 2차 추경예산에 틀림없이 예산이 반영이 될거라구요. 설계비용이라든가, 건축비용이 반영이 될텐데 일단은 하실 때에는 세무서하고의 어느 확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을 때 해주셔야 된다구요.

○ 총무국장 김영길 네.

이종률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집행부측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으셔야 돼요.

○ 총무국장 김영길 네. 참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총무국장님께서는 참고로 하셨다가 반드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된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유준열고성옥강기필김학인이종률조명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이재혁

○ 출석전문위원

유장상

○ 출석공무원 1인

총무국장김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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