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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7월 15일(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1. '99년도지방채발행변경계획안
2. 이천시관내농어촌소규모학교통·폐합방침완전철회건의문


심사된 안건
1. '99년도지방채발행변경계획안(시장제출)
2. 이천시관내농어촌소규모학교통·폐합방침완전철회건의문(서동예 의원외 4인발의)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지방채발행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 30분)

○ 위원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지방채발행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기획감사실장 김종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유준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지방채발행 변경계획은 이천시 보건소 신축공사의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자금을 차입하고자 의회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을 설명드리면 이천시 보건소 신축공사에 6억원을 연리 3%, 2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자금을 차입하여 100% 시비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99년도 11월 완공목표로 하고 있는 이천시 보건소 신축공사에 대한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9년도지방채발행변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하 사업계획 및 기타사항은 보건소에서 잠시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장상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유장상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지방채발행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9지방채발행변경계획안은 주민의 보건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양질의 의료 써비스 제공과 보건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천시 보건소를 이전 건축함에 따라 신축 공사비의 부족 재원을 충당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조 및 제8조, 동법시행령 제6조의 2,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기금을 연리 3%, 2년거치 10년균분상환조건으로 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경기도의 지방채 발행승인을 득하여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건축비에 대하여는 의결시 검토가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필 위원 보건소 보충설명, 소장님! 보충설명 있다는 것 아니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보건소 신축공사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승격 및 행정구역 개편으로 보건의료수요가 급증하고 현 보건소가 너무 노후하여 급증하는 의료수요에 적정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천시 증포동 152-2외 4필지로 이전 신축하여 급증하는 의료수요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98년 11월부터 '99년말까지입니다. 부지면적은 3,390㎡로써 1,025평이며 건물면적은 2,183㎡로써 660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6,4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끝났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학인 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표현이 좀 기분 안좋으시더라도 용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건축비 문제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집을 지을 때, 가정을 지을 때 평당 한 180만원에서 좀 낫게 지으면 2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평당 500만원이 넘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평당 490만원,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메타제곱당 154만 2천원 나오거든요. 부대비 빼고, 나누어 보니까, 평당으로 하면 509만 5천원정도 되는데, 여기에다 부대비까지 계산을 하면 메타제곱당 163만 2,600원, 평당 539만 7천원정도입니다. 이것 보건소 지으면서 이태리제 대리석 깔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학인 위원 평당 이렇게 건축비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무슨 장비나 설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일반 공공청사를 짓는데 평당 300만원 들고,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는 복잡한 공정입니다. 그래서 타 보건소를 지은데를 비교를 해보면 평당 45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방사선실 같은 경우는 납판으로 차폐시설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게 일반 건물 짓는 것처럼 반듯반듯하게 올리는 것이 아니고, 또 한가지는 장애인 편익시설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 검토해 봤는데, 그러니까 '97년도에 해서 지은 보건소들의 평당가격을 표, 보통 450만원인데, 그 동안에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비도 오르고 해서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축비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따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께 동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건축비 문제는 별도로 계상을 해보든가, 또 심의를.

○ 보건소장 심평수 자료가 우선 있으니까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저 혼자 봐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은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심의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지방채 상환계획이 있거든요. 마지막장에. 여기 거치기간동안에 이자상환 계획이 없습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예산담당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방채와 달라서 거치기간에 이자상환을 안합니다.

김학인 위원 거치기간에 이자상환을 안하신다고요?

○ 예산담당 이용국 일반 지역개발기금이나 재특자금 같은 경우는 거치기간에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데요. 상환 안하고 원금상환할 때 이자하고 같이.

김학인 위원 그러면 면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차후로 넘어가는 겁니까? 거치기간이.

○ 예산담당 이용국 거치기간은 상환하는 때부터 이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김학인 위원 이해가 안가는 제도네, 이것. 거치기간에 이자발생을 안한다는 말씀이지요?

○ 예산담당 이용국 네.

김학인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다른 보건소 평당 건축비가 참고로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건축비 관계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이 이해가 갈수 있도록 서면으로 다시 정리를 해서 추후에 다시한번 자치행정위원한테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그렇게.

강기필 위원 이게 행정사무조사 목록에 안들어가 있어요? 보건소. 들어가 있으면 그때보면 되는 거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예전에 한 번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필 위원 이번 조사때 안들어가 있는 것 아니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렇습니다.

강기필 위원 그럼 이번 조사때 넣으면 되지요.

○ 위원장 유준열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행정사무조사시에 해당 위원님들께서 그 건축비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하고난 다음에 소장님께서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률 위원 이 사항이 말이예요. 당초에 우리 의회승인 받을 때 당시에 소장님께서는 6억원을 제외한 집행부에서 올라온 금액이면 보건소 신축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6억원 지방채 발행하는 내용을 보게되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이 자재비하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더 추가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 뜻이 아니고요. 타 보건소 지금 나누어드린 자료보면 다른 보건소 지을때에는 평당 한 451만 8천원 이렇게 들었는데, 저희는 평당 490만원이 들은 이유가 다른 이전 지은 보건소보다 저희가 1년 늦게 지었기 때문에 그동안 올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당초 저희 계획보다 예산이 올라간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종률 위원 지금 인건비가 먼저 당초보다 좀 인상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부임 떨어졌어요. 인건비가 떨어졌다구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입찰해서, 입찰해서 이것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지금 인건비 오르고 내린 것 이런 것은 저희가 모르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럼 당시에 입찰볼 때 소장님께서는 그 금액이면 충분하다고 얘기했는데, 인상된 부분, 이것은 기채 6억원을 끌어 쓰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럴거면 이미 애초에 보건소 신축할 때 6억원을 이렇게 발행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재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까지 다 시예산에서 이것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시비로 안되니까, 6억원 정도를 지방채 발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종률 위원 그 자료 있어요? 당시 자료?

○ 보건소장 심평수 애초에 총예산에서 변경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총사업예산이 애초보다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럼 당초부터 계획에 증액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당초 공사비는 우리 보건소는 330만원이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평당 건축비가요?

이종률 위원 네.

○ 보건소직원 박태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평당 337만 8천원이라는 것은 건축, 토목, 조경, 설비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외에 전기, 통신, 소방이라든가, 기타 부대비는 제외한 금액이 337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평당 490이라고 하는 것은 총사업비를 평당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490만원이라고 하는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순수한 건축비만을 가지고 평당을 따진다면 지금 현재도 330만원대입니다.

이종률 위원 그럼, 좋습니다. 490만원이 건축, 토목, 전기, 정화조, 냉방까지 포함해서 490만원이 된다면.

○ 보건소직원 박태구 네.

이종률 위원 '98년도에 파주시나 '98년도에, 작년도에 군포시할때는 450만원 했어요. 똑같은 유형인데. 그런데 우리 시가 더 많이 증액된 것은 왜 그래요?

○ 보건소직원 박태구 그것은 제가.

이종률 위원 40만원 더 증액된 것은?

○ 보건소직원 박태구 여기서 보면 울릉도나 파주시,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요. 설계를 '97년도에 해서 '98년도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98년 2월에 설계용역을 주어서 '98년 10월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IMF이전이나 이후로 구분이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IMF이후에 설계 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자재비가 15%에서 30%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률 위원 자재비가 30%에서 40% 인상된 것에 기준하셨다구요? 인건비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감액 했어요?

○ 보건소직원 박태구 그래서 이번 설계변경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유준열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인 위원 좀 더 여기,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행정사무조사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답변을 해주세요. 건물 짓는 사업비가 평당 얼마라고 하셨지요?

○ 보건소직원 박태구 건물부분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학인 위원 건물을 지으면 건물에 전기 기타 이런 것은 건물 건축비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토목공사는 좀 안들어갈지는 모르지만 그것 아까 불러주신대로 포함되고 나눈 것, 그것 나눈 것 다시한번 불러 주실래요.

○ 보건소직원 박태구 지금 저희 보건소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열한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가 계약 또는 용역을 주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부분에는 건축, 토목, 조경, 설비, 전기, 통신, 소방까지를 합쳐서 지금 현재 32억 8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또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일부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요.

김학인 위원 따로 따로 계약하신다는 것입니까?

○ 보건소직원 박태구 건축, 토목, 조경, 설비를 합쳐서 계약을 했고요.

김학인 위원 건축, 토목.

○ 보건소직원 박태구 조경, 설비.

김학인 위원 조경.

○ 보건소직원 박태구 설비. 그것이 22억 6,100만원입니다.

김학인 위원 22억 6,100만원.

○ 보건소직원 박태구 네.

김학인 위원 또 따로 한 것은?

○ 보건소직원 박태구 전기·통신을 합쳐서 2억 2,6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 다음에 또 들어갈 것이 뭐가 있어요?

○ 보건소직원 박태구 소방이 있습니다. 소방이 1,1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다됐습니까?

○ 보건소직원 박태구 나머지는 감리, 설계비, 토지매입비 기타 부대비로 해서요.

김학인 위원 설계, 토지매입비. 토지매입비는 별도로 예산세워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조명호 위원 아니지요.

○ 보건소직원 박태구 토지매입비도 시설비안에 같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제가 누차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조사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답변해 주세요.

○ 보건소직원 박태구 네.

김학인 위원 토지매입비 있고.

○ 보건소직원 박태구 감리비.

김학인 위원 감리비.

조명호 위원 그것이 토지매입이 사유지 아니예요?

○ 보건소직원 박태구 일부는 국유지로 매입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나머지가 설계비, 토지매입비, 감리비이다 이것이지요?

○ 보건소직원 박태구 네. 그리고 기타 부대비 포함해서 1억 9천만원입니다.

김학인 위원 이것을 다 합치면 35억 6,4000만원이 되는 것인가요?

○ 보건소직원 박태구 네. 그런데 평당가격을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산출을 하면 490만원이 되는 것이고요. 순수한 건축비만을 따져서 평당가격으로 하면 345만원이 됩니다.

김학인 위원 건축만 하면 335만원?

○ 보건소직원 박태구 345만원 됩니다.

김학인 위원 제 계산기가 고장이 났나, 이렇게 평당 539만 7,100만원이 나옵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건물면적, 신축 2,183㎡, 이것. 2,183㎡ 이것 맞습니까? 2,183㎡.

○ 보건소직원 박태구 네. 맞습니다.

김학인 위원 사업비 3,564, 백만원.

○ 보건소직원 박태구 네.

김학인 위원 나누면 얼마 나옵니까? ㎡당.

○ 보건소직원 박태구 이것이 부대비 포함해 다.

김학인 위원 평당 계산한 것이 539만원, 약 540만원이 나왔는데 490만원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당 이것이 한 540만원하고 490만원하고 차이가 얼마입니까? 나머지는 행정사무조사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건축문제는 행정사무조사시에 위원님들이 상세히 행정사무조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관내농어촌소규모학교통·폐합방침완전철회건의문(서동예 의원외 4인발의)

(10시 55분)

○ 위원장 유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관내농어촌소규모학교통·폐합방침완전철회건의문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한 서동예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농어촌소규모학교통·폐합방침완전철회건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게끔 시간을 내주신 유준열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열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서동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네분의 의원 발의로 제안한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방침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교육정책은 백년대계가 아닌 현재의 현실에만 집착하여 한치앞도 못내다보는 교육정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100명이하인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침인데, 어떻게 국민의사에 반하는, 그것도 공청회를 비롯한 학부모의 의견조차 수렴치 않고 통·폐합을 강행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 정부의 개혁방향이 제대로 섰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교육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다 2001년까지 한시적으로 유보된 100명이하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침을 완전 철회하여 줄 것을 교육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문을 낭독하기 전에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우리 이천시 관내에는 부발읍의 백록초등학교와 호법면의 매곡초등학교, 모가면의 모가초등학교와 마옥초등학교가 대상이 됩니다만은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는 현안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자세한 현황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해당학교 학부모를 비롯한 학생들은 등교를 거부하는 등 방침 철회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디 위원님들께서는 본질이 전도된 본 정책의 심각성을 인식하시어 배부하여 드린 건의문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침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이천시의회 의사가 반영되기를 간곡히 기대하면서 방침철회를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건의문을 낭독 하겠습니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방침 완전 철회 건의문.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 환경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학생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려다가 대다수 국민의 저항에 부딪쳐 유보한 교육부의 조치를 환영하면서 비교육적인 발상에 대하여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학교가 있는 곳에 학생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학교가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정부의 도리인 것입니다. 학교는 회사나 공장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고 이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바로 국가의 의무입니다. 국민소득 500달러의 군사정권때에도 낙도 분교의 어린이 교육은 활발히 진행 되었고, 일제 침략하에서도 벽지 교육은 있었으며, 춘궁기가 연례 행사였던 독재정권 때도 낙도 교육은 건재 하였으며, 그런 곳에서 고생하는 교사들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도 주었었는데, 경영을 잘못한 부실 은행에는 몇 조원을 쏟아부으면서 국가의 장래를 위한 2세 교육에는 경영의 논리를 내세우는 국민의 정부인 정책을 누가 바르다고 하겠습니까? 비바람과 혹독한 추위를 무릅쓰고 먼 거리를 통학해야만 하는 어린이는 도시의 어린이들보다 질이 낮은 교육적 환경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문명의 혜택권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고 그들에게 더 큰 배려를 하는 것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부의 도리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교육의 현실을 인식 체감한 우리 이천시의회에서는 100명이하의 학교는 효율성이 떨어져 큰 학교로 통·폐합하는 것이 경영상·교육상 옳다는 판단으로 추진하다가 유보한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방침 철회로 백지화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에 건의합니다. 1999년 7월 15일. 경기도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서동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말씀 드려볼게요. 이것이 건의안을 건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결의문을 채택해서 결의문을 통보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시장이 도지사한테 할 때 건의하면, 전문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결의문을 채택해서 결의문을 그냥 통보해 주는 것이다,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고.

이종률 위원 결의된 내용을 교육부에 건의하는 거니까 결의문은 여기에서 끝나는 거지요.

○ 위원장 유준열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건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통보만 해, 건의문을 우리가 채택해 가지고.

조명호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건의하는 것이?

조명호 위원 그래서 이것이 경기도 교육위원회, 또 요소요소에, 교육부 또 청와대, 국회쪽으로 이천시의회가 이러이러한 내용을…….

○ 의장 이재혁 도의회에도 보내고.

서동예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가초등학교에서는 기히 모가초등학교 총동문회장하고 저하고 모든 서류를 작성해서 이천시 교육장님에게 전해서 그 뜻이 도교육위원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통·폐합하는 것을 유보해 달라는 그러한, 앞으로 농촌지역에는 반드시 학교를 통·폐합시켜 주지 말고 그대로 좀 유지해 달라는 그러한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안설명을, 결의내용을 낭독한 것은 우리 이천시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모두 결의하셔서 도의회나 도교육위원회에 전부 이런 건의를 하기 위한 그러한 뜻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농어촌소규모학교통·폐합방침완전철회건의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된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유준열고성옥강기필김학인이종률조명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이재혁

○ 출석전문위원

유장상

○ 출석공무원 3인

보건소장심평수

예산담당이용국

보건소직원박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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