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7월 22일(목요일) 오전 10시 01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99년도지방채발행변경계획안
- 2.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3. 이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
- 4. 이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 5. 이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6.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7. 이천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 8.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 주요사업및민생관련주민불편사항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10. 농어촌소규모학교통·폐합방침완전철회건의안채택의건
- 부의된 안건
- 1. '99년도지방채발행변경계획안(시장제출)
- 2.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 3. 이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시장제출)
- 4. 이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 5. 이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7. 이천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8.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9. 주요사업및민생관련주민불편사항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10. 농어촌소규모학교통·폐합방침완전철회건의안채택의건
(10시 01분 개의)
○ 의장 이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전에 뜨거운 폭염에도 행정사무조사에 애써 주신 의원님들과 현지를 안내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의사담당 원경희 의사담당 원경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99년도 지방채발행변경 계획안을 심사 완료하였고, 제31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 완료하였으며,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방침 완전 철회 건의안을 의결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천시 소비자 보호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주요사업 및 민생관련 주민불편사항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6일부터 7월 21일까지 6일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9년도지방채발행변경계획안(시장제출)
2.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 03분)
○ 의장 이재혁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지방채발행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준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유준열 존경하는 이재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승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유준열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5일과 16일 양이틀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심사된 '99년도 지방채발행변경계획안을 비롯한 제31회 임시회에 계류되었던 관고동 청사 신축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지방채발행변경 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의 보건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양질의 의료써비스 제공과 보건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새로이 신축중인 이천시 보건소 신축공사에 대하여 신축공사비의 부족재원을 충당하고자 대한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기금을 연리 3%로 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경기도의 지방채 발행승인을 득하고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한 것으로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31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관고동 청사 신축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 이천읍 청사에 현재 3개 동사무소가 통합 운영되어 주차장 협소와 이용주민의 혼선등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어 “구” 이천등기소 건물 6동 408.36평방미터를 철거하고 새로이 관고동 청사를 신축하고자 건축규모 총 991평방미터에 9억 5천만원 규모의 관고동 신축계획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이천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제안 하였으나, 재정상의 이유와 시기등 이견으로 좀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제31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으나, 금번 제2차 본 위원회에서 이견 접근을 보고 관고동 청사를 신축하는 내용의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며, 보고내용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혁 유준열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99년도 지방채발행변경계획안과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이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시장제출)
4. 이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이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이천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8분)
○ 의장 이재혁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간사 김정호 평소 존경하는 이재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정호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이천시 소비자보호조례안을 비롯한 제·개정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소비자보호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 및 소비자 단체의 역할을 규정하여 날로 증가하는 소비자 보호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제안한 것으로써 소비자를 위한 보호장치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재적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생활보호기금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생활보호기금의 설치근거를 광역 시도에 설치하도록 생활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던 동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이또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법률의 위임없이 제정되고 실효성이 상실된 규제사항 등을 폐지하고자 유원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삭제하려고 제안한 것으로써 이또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또한 행정규제정비 기본법에 의한 자체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하여 규제하거나 상위법에 근거없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고 운영상 나타난 현행 제도의 미비점 등을 개선 또는 보완하려고 제안한 것으로써 이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운영 및 처리비용 부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상위법과 중복 규제하거나 개선·보완이 요구되는 일부 조항 등을 개정하려고 제안한 것으로써 이또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조문의 용어를 일부 정비하고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과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고 쓰레기봉투 위탁판매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안한 것으로써 이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혁 김정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주요사업및민생관련주민불편사항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14분)
○ 의장 이재혁 의사일정 제9항 주요사업및민생관련주민불편사항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 및 민생관련 주민불편사항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기필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간사 강기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요사업 및 민생관련 주민불편사항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강기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사업 및 민생관련 주민불편사항 실태조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관 및 조사사무의 범위, 조사반 편성 등 일반적인 사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지난 7월 16일 관련부서의 현황을 청취하고, 7월 19일부터 동월 20일까지 2일간 시본청 및 각 읍면동에서 집행한 주요사업 전반과 수해복구 실태등 민생관련 사안에 대하여도 서류심사와 병행하여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7월 21일 조사결과를 취합, 제3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 하였습니다. 채택된 조사결과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18건, 조치의견이 3건으로 집계 되었으며, 주요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조치의견에 대하여 몇가지를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예방대처 미흡 부분에 대한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입니다. 지난해 수해로 인한 피해지역 장호원리 택지개발지구와 송산2리 택지개발지구, 풍계4리 경기P·C공장부지는 토지정리 작업이 모두 완료 되었으나, 또다시 기습 폭우가 발생될 경우 토사유출로 인한 인근 축사와 농지가 잠식될 우려가 있으며, 호법면 동산2리 마을회관옆 소하천과 모가면 두미2리 하천제방이 수해피해가 발생되었음에도 피해조사에서 누락됨으로써 복구대상지에서 제외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으나, 행정사무조사일인 '99년 7월 20일 현재까지도 수해예방 자재를 읍면동에 미배정하는등 수해예방 대처에 소홀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수해복구 부진에 대한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입니다. 마장면 오천2리 수해복구사업은 도로파괴된 부분과 세굴이 발생되었음에도 복구사업에서 누락되는등 불성실한 조사와 시공으로 또다시 수해가 재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새로운 보수가 요구되고 있으며, 대월면 군량1리 소교량 복구공사 상단부분 1m 정도가 침하되어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을 경우 교량침하가 또다시 우려가 되는등 여러곳에서 하자가 발생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민생관련 분야에 대한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입니다. 읍면에 설치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의 보유현황이 실제 장부와 맞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관리·보수대장 또한 미보유한 읍면도 발견 되었습니다. 보수비 또한 예산부족으로 제때 수리가 되지 않아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98년도 제2회 추경에서 농산물직거래장터 시설보수 사업비로 3,830만원을 이천농협에 민간자본 보조 하였으나,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자는 당초계획과는 달리 농협직판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또한 백사면, 모가면, 중리동의 간이상수도 29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 음용수로 적합이 25개소, 부적합이 4개소가 있으며, 수질검사결과 질산성질소의 과다초과량이 기준치보다 100%이상 검출되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간이상수도 이외에도 주민이 식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생활용수에 대하여 수질검사 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한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입니다. 정주권사업으로 완공한 마을 공유물인 율면 산양1리, 북두2리 마을회관은 마을주민과의 사전 논의 없이 진행되어 앞으로 회관건축 설계시부터 주민이 원하는 회관건립이 요원하며, 마을회관 천정벽 부위에 누수가 발생되어 조속한 시일내에 하자 보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조치의견에 대하여 한가지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해의 원인중 산림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다반사로 속출하고 있습니다. 산림훼손 허가시 예방대책 차원에서 폭우를 대비한 새로운 조건부여가 필요하며, 산림훼손 허가지의 읍면동장과 리장·통장과의 사전협의로 예방행정을 적극 전개해 나가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조사결과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시정토록 촉구하며 모든 사업이 시민의 입장에서 입안되고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본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결과등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혁 강기필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요사업 및 민생관련 주민불편사항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농어촌소규모학교통·폐합방침완전철회건의안채택의건
(10시 22분)
○ 의장 이재혁 의사일정 제10항 농어촌소규모학교통·폐합방침완전철회건의안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고성옥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회간사 고성옥 존경하는 18만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재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고성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동예 의원을 비롯한 네분의 의원 발의로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서 채택된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방침 완전 철회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금의 교육정책은 이제 경제논리로까지 접목하려는 교육부의 한심한 발상으로 우리의 교육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백년대계가 아닌 현재의 현실에만 집착하는 교육부는 한치앞도 못내다보는 교육정책을 남발하므로써 새천년을 이끌어갈 꿈나무들은 물론이고, 학부모에게까지 고통과 불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00인이하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침인데, 어떻게 국민의사에 반하는, 그것도 국민의 정부라 자칭하는 정부가 공청회를 비롯한 학부모의 의견조차 수렴치 않고 통·폐합을 강행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정부의 개혁방향이 제대로 섰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환경 개선을 경제논리로 해결하려고 추진하려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2001년까지 한시적으로 유보키로한 100인이하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침을 완전 철회하여 줄 것을 교육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건의문을 낭독하기전에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우리 이천시 관내에는 부발읍의 백록초등학교와 호법면의 매곡초등학교, 모가면의 모가초등학교와 마옥초등학교가 대상이 됩니다만은 우리시만이 앓고 있는 가슴앓이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설명은 배재 하였습니다. 지금 해당학교 학부모를 비롯한 학생들은 등교를 거부하는등 방침 철회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디 의위원님들께서는 본질이 전도되어 왜곡된 본 정책의 심각성을 인식하시어 배부하여 드린 건의문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침 완전 철회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이천시의회 의사가 반영되기를 간곡히 기대하면서 방침철회를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방침 완전 철회 건의문.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 환경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학생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려다가 대다수 국민의 저항에 부딪쳐 유보한 교육부의 조치를 환영하면서 비교육적인 발상에 대하여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학교가 있는 곳에 학생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학교가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정부의 도리인 것입니다. 학교는 회사나 공장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고 이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은 바로 국가의 의무입니다. 국민소득 500달러의 군사정권 때도 낙도 분교의 어린이 교육은 활발히 진행됐고, 일제 침략하에서도 벽지 교육은 있었으며, 춘궁기가 연례 행사였던 독재정권 때도 낙도 교육은 건재 하였으며, 그런 곳에서 고생하는 교사들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도 주어졌었는데, 경영을 잘못한 부실 은행에는 몇 조원을 쏟아부으면서 국가의 장래를 위한 2세 교육에는 경영의 논리를 내세우는 국민의 정부의 정책을 누가 바르다고 믿겠습니까? 비바람과 혹독한 추위를 무릅쓰고 먼 거리를 통학해야만 하는 어린이는 도시의 어린이들보다 질이 낮은 교육적 환경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문명의 혜택권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고 그들에게 더 큰 배려를 하는 것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부의 도리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교육의 현실을 인식 체감한 우리 이천시의회에서는 100명이 넘지 않는 학교는 효율성이 떨어져 큰 학교에 통·폐합하는 것이 경영상·교육상 옳다는 판단으로 추진하다가 유보한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방침을 철회 백지화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에 건의합니다. 1999년 7월 22일. 경기도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과 같이 100인이하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방침 완전 철회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혁 고성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방침 완전 철회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를 하시느라 땀흘린 노고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 13인
이재혁이종률강기필고성옥김정호김태일김학인
박용선서동예원종성유준열이상복조명호
○ 출석공무원 30인
시장유승우
지역경제과장김진목
부시장박형식
사회복지과장이종명
총무국장김영길
환경보호과장이상조
산업복지국장이한대
청소과장김현수
건설도시국장조병돈
농정과장박광일
보건소장심평수
축산과장오인환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범
도시과장이호섭
대민봉사실장최용환
교통행정과장박치완
기획감사실장김종화
지적과장서정복
문화공보실장한승남
주택과장이목영
총무과장김종춘
환경사업소장정연흠
시민생활과장차태익
상수도사업소장최흥기
세무과장고용석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이석원
기획담당임규석
경리담당연용희
공보담당김영배
재난방재담당김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