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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8월 31일(화요일) 오전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1.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7분 개의)

○ 위원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6분)

○ 위원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총무국장 김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준열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추진지침에 따라 시본청의 1과를 감축하고, 행정여건 변화등으로 부서간 업무조정이 필요한 부서에 대하여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가목. 총무국에 두는 과중 세무과, 회계과를 세무회계과로 통합조정하고, 분장사무중 국·공유재산 관리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하고, 나목.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산림청의 소관사무중 야생조수보호 및 수렵단속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동 업무를 산림공원관리사업소에서 산업복지국으로 이관합니다. 다목. 현재 16개의 보건진료소중 석산보건진료소를 폐지하고, 토지분할합병에 따른 일부 보건진료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에 부분 개정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추진지침에 따라 2000년 7월 31일까지 감축되는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목. 이천시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중 집행기관의 정원 755명중 61명을 감원하여 694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에 부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제1항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31일까지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733명,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16명. 제2항에 부칙 제2조제1항 표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2인, 집행기관의 정원 22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제2조의 시행으로 인해 감축되는 정원 39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김영길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장상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유장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유준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 지침에 따라 시본청에 1개과를 감축하고 총무국에 두는과중 세무과·회계과를 세무회계과로 통합 조정하고 이에 따른 분장사무를 이관, 조정하며, 보건진료소중 석산 진료소를 폐지하고, 토지 분합에 따른 보건 진료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 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을 조정하고자 경기도와의 협의 및 조례·규칙 표준안이 시달되어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1조, 제24조, 부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인 위원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주소, 번지수 바뀌는 것은 어떻게 이전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이것이 예를 들어서 과거에 있는 번지하고 약간의 이동이 있는데 현재 있는 번지하고 일치시킬려고 했는데 과거에 진작 저희가 이것을 보건소에서 챙겨가지고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조정을 못해서 이번에 발견이 되어서 크게 번지가 이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번하고 맞추다 보니까 하는 사항입니다.

김학인 위원 지금까지 지번이 잘못되어 있었다?

○ 총무국장 김영길 네. 잘못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이 정원이 2000년 7월 30일까지 우선 61명을 감축하는 것인데 금년, 해마다 정원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사람은 21명인가, 20 몇 명만 지금 줄이는데 61명 줄이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도 상관 없을까요?

○ 총무국장 김영길 그래서 경과조치를 부칙에.

○ 위원장 유준열 경과조치를 넣어서.

○ 총무국장 김영길 2001년까지 할 수 있는.

○ 위원장 유준열 이것이 T·O가 694명이 아니라 더, 금년에 실제 감축되는 인원은 20, 21명인가? 22명이지요?

○ 총무국장 김영길 22명.

○ 위원장 유준열 22명이지요?

○ 총무국장 김영길 네.

○ 위원장 유준열 그렇다면 경과조치를 두어서 효력발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더 있는데.

○ 총무국장 김영길 그렇지요. 여기 경과조치로 부칙에는 없기 때문에 시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총무과장 김종춘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는 저희가 이번 2차 구조조정에 전체 감축되는 인원이 61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자체는 전체적으로 61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부칙에 정한 것은 이것은 22명에 관한 것 까지만 내년 2000년까지만 이 정원을 두는 것입니다. 22명 감축하는 인원으로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현원, 초과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3개년에 걸쳐서 현원을 예를 들어 지금 올해 과원된 것은 지난 1차 구조조정때 과원된 사람과 올해 과원된 사람, 그러니까 올해 지금 대기발령, 저희가 쉽게 대기발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 대기발령된 인원을 내년까지 현원관리를 하고 내년이후에는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리되어야 될 인원이 많고 또 그다음에 올해 22명까지 그렇게 하는데 나머지 인원은 여기 부칙 제2항에 보시면 거기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또하나 정원 39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말까지 정리를 하게 됩니다. 초과된 현원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실제 내년도와 후년도에 많은 인원들이 그만 두어야 된다는 정원외의 사람들은 정리를 해야 하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네. 알았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률 위원 우리가 지난해에 구조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금년도가 42년생까지인가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이종률 위원 42년생?

○ 총무과장 김종춘 42년생.

이종률 위원 5급은요?

○ 총무과장 김종춘 5급이요.

이종률 위원 6급은?

○ 총무과장 김종춘 6급은 45년생까지.

이종률 위원 그럼 여기서 구조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42년생하고 45년생이 그만두지 않을 경우 그러면 이 가운데에서 초과되어서 남는 거예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그렇게 됩니다.

이종률 위원 그럼 대기발령도 아니네요.

○ 총무과장 김종춘 그게 대기발령 저희가.

이종률 위원 여기 부칙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도 그냥 두겠다는 얘기인데요.

○ 총무과장 김종춘 그것은 내년도에 대기발령된 사람들이 2001년까지 가는 거예요. 올해 대기발령.

○ 총무국장 김영길 작년도 한 사항은 금년도에 시행을 하고 이번에 정원 감축되는 사항에 해당이 되는 것은 내년 12월 31일, 2001년까지 그렇게.

○ 총무과장 김종춘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를 들어 대기발령을 하면 후년까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종률 위원 지난해에 과원으로 남은 인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잖아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2000년 12월말일까지인데 1차 구조조정때 한 사람들이 시한을 2000년말까지만 근무토록 하고 올해 역시 2차 구조조정에 대기발령되는 사람도 내년말까지 시한을 거기 같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대기발령하는 사람은 후년까지 근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종률 위원 그런데 지난해 감원된 사람들이 대기발령이라고 한 것이 없잖아요?

○ 총무과장 김종춘 그것은 제가 편의상 대기발령이란 명칭을 쓰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총무과로 근무명령을 내지요. 저희가 흔한 말로 알아듣기 쉽게 대기발령이라는 용어로 쓰는 것입니다.

조명호 위원 지금 대기발령을 내게 되면 어떤 저기를 하게 되지요?

○ 총무과장 김종춘 저희가 현재까지.

조명호 위원 보수라든지, 직급에 있어서 두가지.

○ 총무과장 김종춘 직급은 공무원 신분상으로 변동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전혀 없고 지금 대기발령자중에도 저희가 실제 현업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수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구속되거나 기소된 사람들외에는, 그 사람들외에는 예를 들어 그 중에는 일반직도 있습니다만 기능직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아직 현장에서 그냥 근무토록 배치를 해주었어요. 지금 인원도 많지 않은 상태이고.

조명호 위원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보수는.

○ 총무과장 김종춘 보수는 정상적으로 지급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조명호 위원 틀린 것이 없어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밖에서도 왜 공무원만 2000년까지, 또 2001년까지 봉급을 주어가면서 근무를 하게 하느냐 그런 사회적인 여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종률 위원 과장님! 지금 42년생, 45년생이 문제가 되는데 후배들을 위해서 명예퇴직하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잖아요?

○ 총무국장 김영길 네. 그렇지요.

이종률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과원으로 남겨둔다면 굳이 이번에 꼭 명예퇴직 신청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 총무과장 김종춘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이종률 위원 2000년도까지 두시지.

○ 총무과장 김종춘 가급적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승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저희가 대기발령 시키지 않고 하는 이유는 그래도 연도별로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내년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초과된 인원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지난해 구조조정이후에 올해 이것이 정원감축된 것까지 하면 약 80여명이 지금 아직도 과원상태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줄이지 못하면 내년에 가서 큰 애를 먹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구조조정위원회에서 정한 방침대로, 방향대로 가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의아니게 권유를 하게 됐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런데 대부분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은 1차조정은 이미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2차조정에 들어가는데 2차조정도 42년생, 45년생만 하게 되면 그냥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현재 80명 남았다고 말씀하시는데 80명 소속된 사람도 구조조정은 1차, 2차가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이지요.

○ 총무과장 김종춘 그 인원이, 지금 그것이 저희 당초 구조조정.

이종률 위원 실제는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이종률 위원 실제는 인원 구조조정이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김종춘 구조조정지침에, 그래서 조례에도 여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예를 들어 구조조정하면서 감축된 정원을 그 당시에 다 퇴출시켜라 그랬으면 퇴출을 시킬수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지난번 구조조정지침 내려오면서도 예를 들어 지난해와 올해 1,2차 구조조정된 사람들은 내년말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한을 두어서 퇴출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것입니다.

이종률 위원 조례상만 되는 것이지. 실제 인원은 그대로 갖고 왔는데요.

○ 총무과장 김종춘 그러니까 내년이 어려운 것이, 실제 과원된 것을, 그래서 과원된 것을 지금도 명예퇴직 유도하고 있는 입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내년에 많은 인원을 실제 현원을 퇴출시켜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종률 위원 한가지 더, 지금 42년생 5급이나 45년생 6급같은 경우 결국은 이 분들은 30년에서 35년이상 우리 지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신 분들이라구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운한 그런 감정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후배들은 위한 뜻에서 명예퇴직 하시는 분들한테는 우리 시에서는 이 분들에 대한 어떤 정신적이라든가, 물질적인 것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못드리겠지마는 최소한의 위로는 해주셔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그것이 또 공무원 여러분들도 몇 년후에 그렇게 될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셔서 해주셔야 되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유준열 네. 말씀하세요.

김학인 위원 제가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이 뭐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과원이 한 80명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올해 구조조정되는 인원까지 80명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내년에 또 몇 명이예요? 39명?

○ 총무과장 김종춘 그러니까 지금 현재 61명 정원 감축되는 것 포함해서요.

김학인 위원 61명을 해서 80명이다라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그 인원을 내년에도 다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내년하고 일부 39명은 2001년 7월 31일까지.

김학인 위원 내년에는 50명을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50명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차때 정해진 사람들이외에 년수차라든가, 어떤 정해진 사람들만 내보내고 나머지는 그냥 있는데 사람이 지금 정해진 것도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내년에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 총무과장 김종춘 그래서 그것을 내년말까지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 상반기중에 저희가 그것에 대한 세부계획을 또 잡아야 되요. 과연 누구를 어떠어떠한 부류의 사람을 어떻게 내보낼 것이냐 하는 것을 상반기에 결정을 해놓아야 되요. 그래서 실제 내년이 더 어렵습니다.

김학인 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작년에 그것을 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아야 올해도 쉽고 올해 어느 정도 해놓아야 내년에 좀 쉽고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계속 연차적으로 누적이 되어서 80명이라는 인원이 있으면 한꺼번에 무슨 수로 감당을 할려고 그냥 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침이 이렇다해도 작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일부 한 20명이었으면 반 정도는 정리가 되고 과원으로 남는 것이 반 정도가 남고 이런식으로 해나가면 그것이 나중에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총무과장 김종춘 그래서 지난해.

김학인 위원 그냥 정해진 사람들 40년생 과장급들, 그 위에 정해진 사람들 몇 명만 정리가 되고 나머지 사람도 않 정하고 그냥, 대기발령 이런 것이 없는 것 아니예요?

○ 총무과장 김종춘 지금 대기발령 같은 것이 상당수는 했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난해에 저희가 사실은 118명의 정원이 감축됐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1차 구조조정때 118명이 됐는데 상당수가 정리가 됐어요. 지금 나머지 올해 1차 구조조정때 지금 남은 인원이 20명이거든요. 과원이. 1차 구조조정 끝나고 118명중에 20명만 지금 과원이예요. 그러니까 상당수가 정리가 된거예요.

김학인 위원 그냥 퇴직하고 그래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그런 자연감소.

김학인 위원 자연감소 하고.

○ 총무과장 김종춘 자연감소 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 총무국장 김영길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그 인원은 거의.

○ 총무과장 김종춘 많이 정리가 된거예요. 118명중에 20명만 남았으니까.

김학인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한 50명중에서 몇 명이나 내년까지 나갈 것 같아요?

○ 총무과장 김종춘 내년에 일부, 환경사업소가 위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시 인력하고 해서 하면 내년에 실제 정리할 것은 환경사업소 포함해서 실제 한 50여명 정도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김학인 위원 환경사업소만 지금 검토하고 계신 거예요?

○ 총무과장 김종춘 지금.

김학인 위원 환경사업소는 몇 명이나 되지요? 전부.

○ 총무과장 김종춘 39명이요.

김학인 위원 전체가?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알아서 하시겠지요.

이종률 위원 한가지 더, 보건소 보건행정담당님!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 보건행정담당 최병옥 네.

이종률 위원 16개 보건진료소중 석산보건진료소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 보건행정담당 최병옥 네.

이종률 위원 이것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예요? 폐지가 된다고.

○ 총무국장 김영길 네. 그것은 저희가 보건소장하고는 석산하고 월포하고 고당리하고 3개진료소가 있는데요. 저희는 자꾸 인원감축 때문에 지금 월포하고 석산하고 2개 진료소장들이 지금 공석입니다. 그래서 둘다 없애자 했더니 안된다고 주민여론으로, 석산진료소는 폐지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종률 위원 석산은 폐지하는 것도 괜찮다.

○ 총무국장 김영길 네.

이종률 위원 찬성한다 그런 말씀.

○ 총무국장 김영길 네.

○ 총무과장 김종춘 둘중에 하나만.

○ 보건행정담당 최병옥 둘중에 하나만.

○ 총무국장 김영길 지금 월포하고 석산하고 두 곳이 공석인데요. 그것도 지금 인원 자꾸 감축 때문에 월포도 지금…‥, 석산은 아주 폐지하는 것도 좋다고.

이종률 위원 동의서 같은 것 받아 놓은 것 있나요?

○ 보건행정담당 최병옥 동의서는 못받고요. 지금 제요리에 통합보건소를 짓는 것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김학인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 총무국장 김영길 거기에 지으면 좋다는 주민의견하고 면에 의견도 그렇고 지역출신 시의원님들도 그런 것이 있고해서…‥.

이종률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통합보건소 지으면 오히려 그렇게 지어달라하는 요청이 주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강기필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종률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닊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후에는 위원님들이 사전 협의한대로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으로 도자기 엑스포 추진상황을 설명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따가 이 장소에서 하겠습니다. 제3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유준열고성옥강기필김학인이종률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유장상

○ 출석공무원 3인

총무국장김영길

보건행정담당최병옥

총무과장김종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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