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0월 10일(수) 오전 10시 1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
- 3.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2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 5. 이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 6. 이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2012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김문자ㆍ성복용ㆍ김인영ㆍ정종철ㆍ임영길 의원 발의)
- 6. 이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성복용ㆍ김인영 의원 발의)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5건과 2012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치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자치행정국장 박치완입니다.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부발읍 중 가산2리와 증포동 중 증포13통, 증포2통 내 신규 아파트 개발에 따른 대규모 인구 유입으로 통ㆍ반을 분리ㆍ신설하여 주민편의는 물론 대민행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자 이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304리 92통에서 305리 94통 1개리와 2개통을 증설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반은 현행 1,931반에서 17개반을 증설해서 1,948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리 후 통ㆍ리와 반수는 부발읍이 1개리와 4개반이 늘어나서 46개리와 263개반이 되겠습니다. 증포동은 2개통과 13개반이 늘어나서 43개통과 399개반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분통 후 가구 수가 되겠습니다. 가산2리 3반이 225가구에서 가산2리 3반으로 92가구, 가산4리 4반으로 133개반이 되겠고, 증포동은 증포13통 14반이 58가구에서 증포13통 14반이 430가구, 증포15통 4반이 78가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증포2통 7반은 602가구 중에서 증포2통 7반이 282가구, 증포16통 9반이 320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1년 소요기준으로 해서 1,069만 원의 예산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전예고사항이나 부서협의 결과나 기타 참고사항은 그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화장장 이용률 증가로 타 시ㆍ군으로의 원정 장례와 거기에 따른 예약의 불편 초래, 또 이용료 차등 등의 장례의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이천시립화장시설 건립 시까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감 완화를 통한 화장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화장 장려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으로 이천시 관내에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사망한 후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에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천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무덤을 개장하여 화장한 유족에게도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 1구당 60만 원을 지급하고,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는 1구당 30만 원 화장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건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로써 사망신고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며, 사망신고서를 접수할 경우 화장 장려금 지급신청을 안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수반사항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연간 5억 1,69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수반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장 유골을 60만 원씩 지급했을 때 우리가 보통 사망한 것의 지금 한 70%를 계산했을 때 721건을 하면 4억 3,260만 원, 개장 유골은 281건으로 봤을 때 한 30만 원씩 지급하면 8,430만 원 해서 1년에 5억 1,69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건 21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사유는 우리 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를 기존의 현금 징수에서 신용카드 징수까지 확대하며, 시민들에게 수수료 납부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이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2항으로써 제증명 등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큰 사항은, 네, 없습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조례안 설명을 드렸습니다.(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박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은수입니다.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9월 2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신규 아파트 개발에 따른 대규모 인구 유입으로 비대해진 행정리ㆍ통과 반을 분리하여 주민편의는 물론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것으로, 부발읍 가산2리 기영아파트를 가산4리로, 증포13통 한솔솔파크아파트 1ㆍ2단지를 분리해서 2단지를 증포15통으로, 증포2통 설봉2차 푸르지오를 증포16통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규정에 적합한 안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2년 9월 2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화장을 통한 장례문화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화장장 이용을 위한 타 시ㆍ군 원정 장례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이천시립화장시설 건립 시까지 이천시에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에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으로, 화장은 1구당 60만 원, 개장 후 화장은 1구당 30만 원의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화장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안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9월 2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서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납부의 편리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현금 징수와 함께 신용카드 납부까지 확대하는 안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으나 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과 소액 납부의 경우 현금 납부에 대한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증포16통을 보면요, 한 동을 라인을 구분해서 나누어 놓았어요. 반을 구성하는데.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16통이요?
○ 정종철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한 동을, 한 개의 동을 반을 나누어서 구분해 놓았습니다. 1ㆍ2라인하고 3ㆍ4라인. 202동이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왜 이런…… 왜 그랬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건 담당과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자치행정과장 김진묵입니다. 증포15통 4반은 201동을 반은 4개반으로 라인으로 나누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정종철 위원 왜 그랬냐고 제가 한번 여쭙는 것인데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거기는 당초에 지었던 한솔솔파크아파트가 양쪽으로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 좀 떨어져 있는데 같은 회사에서 지은 것이라 해서 통으로 됐다가 그걸 다시 재분리해서 통을 다시 만든 그런 상황입니다.
○ 정종철 위원 공동주택의 관리를 보면은, 전에도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거의 동별로의 관리주체가 되거든요. 동장 위주로 해서 아니면 뭐 이장보다는 자치회장.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 정종철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현실성이 있는가…… 하나의 동을 두 개로 나누어 놓고, 또 203동을 하나의 반에 202동에 같이 붙여 놓고…….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한 회사에서 시공을 했던 것인데 지역적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고 거리가 있게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을 제가 그림을 앞으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저도 여기를 가 봤습니다. 떨어져 있지 않고 쭉 붙어 있던데요. 일렬로.
(김진묵 자치행정과장, 정종철 위원석으로 이동하여 자료 설명)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게 우리가 확정기준을 보면요, 이 통은, 한 통은 반이 한 4개반에서 20개반, 그리고 또 반은 10세대에서 60세대 그 범주 안에만 나누어지면 이게 또 뭐 분리 구성을 한다는 또 확정기준도 있어서 거리하고 그에 따라서 아마 그 통에서, 증포동에서 이 건의가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것을 분동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 관리주체가 동장 위주로 동별로의 어떠한 그 구성을 해야 되는데, 뭐 어디 그런 내용이 있대요. 동 위주로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문구가 어디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202동하고 203동하고 또 합쳐져 있고, 202동 일부하고 203동하고 합쳐져 있고 202동은 또 라인별로 분리해 놓았고…… 이게 과연 그 관리주체로서 관리의 어떠한 효율성이라든가 타당성에 대해서…….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여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시 입장에서는 가급적 이 분통이나 리를 또 분리한다든가 반을 또 늘린다고 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돼서 사실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가급적 좀 억제하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확정기준 안에만 어느 정도 들고 그러면 이 주민들은 거의 뭐 의원님을 통해서나 다른 분 통해서 계속 이 분통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기준 안에만 벌써 되면 저희들도 참 거부할 사유가 마땅치 않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이 그 문제는 저희들보다도 뭐 더 잘 아실 거예요. 현장에서 더 많이 계시기 때문에.
○ 정종철 위원 …….
주민들의 의견에,
(박치완 자치행정국장, 김진묵 자치행정과장에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추가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세요.
우리 담당과장이…….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푸르지오아파트 반 배분한 게요, 보면 201동의 경우는 2개 라인입니다. 그리고,
○ 정종철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202동이나 203동은 4개 라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라인씩을 1개반으로 편성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동ㆍ호수를 다 맞추어 놓은 것 같습니다. 숫자를 맞췄습니다. 층별로.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동은 두 개로 나누어 놓고 다른 동을 같이 합쳐 놓으니까 관리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김진묵 자치행정과장, 정종철 위원석으로 이동하여 자료 설명)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201동의 경우는 이렇게 독립 식으로 두 라인을 한 것이고, 200…… 다음 동은 여기를 자르는 것입니다. 여기를. 이것하고 똑같이. 1ㆍ2라인, 3ㆍ4라인 이렇게 나누어서.
○ 정종철 위원 잘라 놓고서,
(박치완 자치행정국장, 김진묵 자치행정과장에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리세요. 과장님이.
○ 정종철 위원 잘라 놓고 3동을 갖다 붙이니까 이게,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또 이리 붙이고, 이런 낮은 것은 또 옆으로 붙이고 그 세대수를 맞춰 놓은 것 같습니다.
(박치완 자치행정국장, 김진묵 자치행정과장에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리세요.
(김진묵 자치행정과장, 성복용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자료 설명)
○ 정종철 위원 아니, 제가 가구 수를 맞추어서 반을 비율을 맞췄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 정종철 위원 그 관리를 하다 보면은 동별로의 어떤 관리와 또 같이 어울리는 그 단합이나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남의 동하고, 내 동하고도 반 잘라지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런데 그것은 사실,
○ 정종철 위원 남의 동하고 합쳐지고 그런 부분이 아무리 주민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관에서 봤을 때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판단을 좀 한번,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 문제는 앞으로 좀,
○ 정종철 위원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세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정종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십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읍ㆍ면장을 해 봐서 보면은 거의 아파트를 다녀 보면 아파트는 우리 정 위원님 말씀대로 이 동별로 거의,
○ 정종철 위원 그럼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구성이 돼서 나가거든요. 사실은.
○ 정종철 위원 모든 활동이 그렇게 되는데.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러니까 벌써 그 동의 대표가 동대표라고 있어 갖고 이게 보니까 동대표들 또 세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각 동별로 또 뭐 동대표 되려고 아마 그 경쟁도 되게 치열하던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좀 심사숙고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렇게 되면 동장들과의, 반장들과의 관계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 동에 남의 반이 섞여 있고 하다 보면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을 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앞으로 그런 문제는,
○ 정종철 위원 감안하셔 가지고 관에서,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심사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이 갑니다. 위원장도.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이번에는 주민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그래도 행정적으로 봤을 때 주민이 원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은 동별로 이렇게 해서,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네.
○ 위원장 성복용 반을 설치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조례……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이라든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요.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김학원 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여기 무연고 묘이면 당연히 해당은 안 되겠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김학원 위원 연고가 있는 묘,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맞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런 것이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다번에 보면 “사망신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차피 뒤쪽에 검토보고를 보면 “화장은 1구당 60만 원, 또 개장 후 화장은 1구당 30만 원”…….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김학원 위원 여기 장려금을 지급하는 취지가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화장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그런 안으로다 검토보고도 하셨고 그런 취지로 이제 조례를 지금 제정하려고 하시는 부분인데, 이 사망신고를 사망 후 며칠 이내에 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것은 담당과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사회복지과장 한영희입니다. 1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는 것이니까 그 이전에 1개월 이내에만 하면 되는 거지요. 1개월 후에 하면 어떤 과태료나 뭐 이런 게 있겠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김학원 위원 그럼 이것을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이건 “사망신고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부분을 그냥 사망한 날로부터 아니면 의사로부터 사망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보통 삼일장을 치르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어차피 큰 돈은 아니지만, 이 60만 원 30만 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또 없는 분들한테는 이게 또 큰 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갑자기 또 이렇게 어떤 상을 치를 때 이 60만 원이 이제 큰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는데, 그래서 어차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다가 이 조례를 만들겠다고 한다라고 하면 “사망신고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를 “사망한 날로부터”…… 사망한 날로부터 하면은 뭐 그…….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지요. 그것은 더 나쁜 결과가 초래돼서,
○ 김학원 위원 그럴까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왜냐하면 사망해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 사망신고를 예를 들어 했을 경우에…… 왜냐 하면 우리가 사망신고를 뭐 한 달 안에도 할 수 있고 두 달 안에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바로 사망한 날로부터 하면요, 더 제한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더 시민들은 불편하지요.
그래서 사망신고일로부터 해서 60일 이내에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는 더 혜택을 많이 주는 것입니다.
(한영희 사회복지과장, 박치완 자치행정국장에게)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그리고 법적…….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법적으로 확실하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더 넓게 기간을 주는 것이니까,
○ 김학원 위원 아, 기간을 넓게 주는 것이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이게 더 넓어요.
○ 김학원 위원 아니, 제 취지는 기간은 물론 충분한 어떤 날을 확보를 할 수 있지만,
(자료를 보며)
사망신고한 날부터…….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사망신고한 날로부터.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이제,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사망한 날로부터 하면 너무 급박해 갖고 이게 나중에는 시기를 놓쳐 버릴 수도 있어요. 이것은 시민들이 더 불편을 초래해서,
○ 김학원 위원 장ㆍ단점은 있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안 해 주시는 것이 좀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것 할 때 시민이 신,
○ 김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60만 원을 그럼 빨리 지급받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사망신고를 일찍 해서,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일찍 해서 일찍 받을 수 있지요.
○ 김학원 위원 받으면 되는 그런 취지라는 말씀이시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위원님들이 이제 우리가 뭐 내년도 예산을 이번 정례회 때 하면은 위원님들이 이걸 의결해 주시면 우리는 공무원들은 바로 그냥 이것 신청을 하게 되면, 화장해서 화장확인서 갖고 와서 신청하면 거의 뭐 우리가 이삼 일 내로 우리가 그것은 지급을 해 드리니까, 우리가 접수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두 달 끄는 것은 아니니까요.
○ 김학원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건 뭐 금방 돈을,
○ 김학원 위원 네, 이해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물론 이 조례가 진작에 우리 주민들한테 편의를 위해서 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시까지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시립화장장이 건립이 된 이후에는 이 조례는 폐지가 되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김문자 위원 네. 그런데 이 조례 때문에 우리 시립화장장이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우리 김문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 뭐 그것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사실 또 이런 것 때문에 또 늦어질 수 있는 그런 지적도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화장장 문제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60만 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고 했을 때, 위원님들이 이제 의결해 주시면, 그래도 실지로 지금 화장장의 비용이 거의 100만 원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충주시까지 가게 되면은 영구차가 또 가고 오고 해서 차량 비용하고 하면 60만 원도 사실은 지금 턱도, 사실 뭐 많은 비용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뭐 턱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지로 우리 시립화장장을 지었을 때에 그 혜택이 시민들한테는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요.
사실 보통 우리 시립화장장을 짓게 되면 평균적으로 한 10만 원대에서 우리가 이제 받고 해 주기 때문에 실제 60만 원 지급한다쳐도 최소한 그 60, 지원해 주는 금액의 그만큼에 상당하는 더 금액을 뭐 그 이상을 부담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시립화장장을 빨리 건립을 하는 것이 시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뭐 그렇게 게으름을 피울 수가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그 화장장 건립 시까지 지원해 주면 해 주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최대한 빨리 화장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지금 우리 이천시에서도 개인이 운영하려고 하는 시설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 무분별한 허가가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 그리고 이래서 지금 우리 시립화장장이 지금 계속 민감한 상황까지 왔는데요. 진행을 도대체 어떻게 하실 것이며, 지금 엊그제도 추진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래서 지난번에 8월 25일에 신청을 했던 단월1통에서, 선정이 되었던 단월1통에서 철회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9월에 우리 유치위원회에서 일단은 회의를 했을 때 단월1통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반대했던 주민대표들까지 와서 유치위원회에서 자기들 입장을 다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일단은 결정은 안 내렸지만 유치위원회에서, 그러면 반대했던 부락에서 그간에 들어갔던 뭐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산정이 되었을 때 그 금액을 다 책임을 지겠느냐 했을 때, 부락대표들이 와서 다 책임을 지겠다고 일단은 했는데 그것도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또 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저런 여러 가지 그 법리적인 검토를 해 봐서 10월 이달에 한번 다시 유치위원회 회의를 해 보자. 그래서 그 유치위원회 회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은, 이번에도 결정은 아마 내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유치위원회에서.
왜냐하면 법리적인 검토하고 또 여러 가지 추가적인 검토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 담당국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의회에다가, 의회에서도 우리가 지금 의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저희들이 또 들어볼 기회를 아마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시민들하고의 이런 설명 공청회 같은 것도 우리가 또 한번 가져봐야 되지 않느냐. 정말 단월1통으로, 지금 많은 시민들은 사실 단월1통으로 저희들한테 계속 옵니다.
그래서…… 왜 시에서 추진했던 것을 계속 추진해야지. 행정이 주민들이 반대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철회를 또 받아들이면 그 행정의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하시는 분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복합적인 문제를 또 우리 시민들하고도 같이 한번 공유해 볼 수 있는 시간도 가져야 되고 해서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아마 시민 공청회나 설명회 이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그대로 가야 될 것인지,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인지 하는 기간은 우리가 한 2, 3개월은 좀 시간을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말까지 정도 되면 아마 어느 정도의 추진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김문자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처음에 진행했던 그런 사항이 변경이 될 수 있다라는,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김문자 위원 네, 그런 말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것은 시민들하고의 의견 수렴 과정 또 우리 유치위원회에서 뭐 의견 수렴 과정, 여러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다 보면 꼭 지금 어떤 방향으로 설정이 될지는 뭐…… 방법은 딱, 뭐 결론은 그렇지요. 그대로 지금 추진을 그냥 밀고 나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대안을 또 모색해 보느냐. 그 새로운 대안이 또 어떤 방식이 될지는 저희가 장담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두 가지 큰 틀에서의 방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김문자 위원 오히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이라면 공청회라든가 이런 어떤 여론 수렴을 했던 것이라면 우리 지역이 선정이 되기 전에 이미 그런 순서가 있었어야 된다는, 절차가 있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결정되어지고 난 이후에 지금 그런 그 공청회라든가 이런 말씀이 나오신다 그러면 이천시에서 이것 절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믿지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지금 현재 이루어진 이 상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공통된 분모냐 하는 것은 한번 그런 과정을 또 거쳐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 김문자 위원 이미 기준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지금 현재 이 주민들 단월1통 그 인근의 주민들의 지금 현재 상황을 또 우리 전체 시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는 가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김문자 위원 글쎄, 그런 순서는 이미 오래 전에 그런 순서가 있었어야 된다는 그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기준은, 기준이 설정이 안 된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듭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래서 오히려 이천시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 행정이 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텐데, 제가 보기에 아주 답답합니다!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답답하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래도 시민 전체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는 것이, 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지금 신둔면 같은 경우에도 몇 명이 벌써 뭐 여기서 하느니 마느니 결정이 났는지, 벌써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오래 전부터 있었던 얘기가 지금 계속 또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주 걱정스러워 죽겠어요. 이래서 지금 서로 싸움을 붙이고 있는 결과 밖에 안 나왔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하여간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볼…… 기회를 아마 갖게 될 것이고요. 시민들한테도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볼 기회를 가져서 그래도 이천시민들이 조금 시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시민들 전체 가 합의가 도출되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추진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것이 뭐 의원님들도 지역에 가서 말씀드리기가 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김문자 위원 물론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게 이런 조례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무분별한, 개인이 무분별한 어떤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천시립화장장이 빨리 설치가 되어야만 또 어떤, 우리 주민들이 서로 불신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시립화장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시에서도 지금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 뭐 유언비어는 얼마든지 퍼져나갈 수 있어요. 있는데, 뭐 시에서 포기를 한 됐다 뭐 안 한 됐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하고 유치위원회하고 정말 심사숙고해서 잘 진행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리고 이제 그 개장할 때 30만 원 지급해 주는 부분이 옛날에는 그 묘지 허가를 받지 않고 묘를 많이 썼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런데 그런 부분도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지금은 이제,
○ 위원장 성복용 ……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상님의 어떤 분을 개장 화장을 하신다고 했을 때에는 이제 개장, 화장장도 반드시 화장장 가셔서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성복용 글쎄, 화장되는 것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화장장을 안 하고 그냥 야외에서 간이식으로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되고 화장장 가서 화장을 해서 확인서를 받아왔을 때에 그것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지금은 묘지 설치허가를 받지만 예전에는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것은, 네.
○ 위원장 성복용 말씀드리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화장 확인서만 받아오면 해 드리는……
○ 위원장 성복용 네.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이제 별로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그 무연고로 떠돌이 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동네에 와서 가끔씩 사망하시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이장이 또 신고를 하면 지원을 좀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좀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 부분은 아마 우리가 규칙이라도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시에 규칙이라도 만들어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것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그리고 이제 신고는 시에서만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읍ㆍ면ㆍ동에다 신고를 하면,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것은 읍ㆍ면ㆍ동에서도 받아서 우리가 바로 신청을,
○ 위원장 성복용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읍ㆍ면ㆍ동에서도,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럼요.
○ 위원장 성복용 신고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것을 하겠습니다. 네.
○ 위원장 성복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이제 이런 좋은 조례가 진작 좀 섰으면 좋겠는데, 이제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임영길 위원 아쉽지만 그래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지급하다 보면 그 뒤에 17쪽에 나오다시피 지급자의 우선순위도 있지요? 가족 간에. 장려금 지급자의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임영길 위원 배우자가 우선이고, 나이 많은 자녀가 우선이고, 비록 큰 돈은 아니더라도 이 지급자의 우선순위가 나중에 규칙에 또 어떻게 자세하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배우자라든가 자녀들, 사실 큰 돈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 신청하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잘 좀 심사숙고해서 규칙에도 만들어 주시고,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금 행려자 처리방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행려자. 행려 사망자. 매장이 우선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행려자는 지금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현재는 매장인데. 매장이 우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임영길 위원 혹시라도 매장했다가도 무연고 분묘 같은 것 나오게 되면 사실 그 분이 여기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화장처리, 연고자 화장처리한 사람은 뭐 동네 이장님이 됐건, 뭐 대표자가 됐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디다 규칙에 좀 넣어가지고라도 좀 해 주셔야지. 그렇다고 방치해 둘 수는 없을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정말 행려자 같은 분들 사망했을 때 그 문제는 그것까지는 우리가 아직은 세밀히 검토를 사실 못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행려자가 사망해서 우리가 화장을 했는데 그 가족이 와서 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지금……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화장을 바로 이장이, 이ㆍ통장이 얘기해서 화장을 처리를 했을 경우에,
○ 임영길 위원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행려 사망자는 매장이 우선으로 알고 있는데 화장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은 법리적으로 한번 우리가 세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게 또 됐다가도 오래 되어 가지고 나타나지도 않고 진짜 부득이하게 치워야 되거나 화장해야 될 시기가 된 무연분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 못 하고 계속 갖고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의 낭비이니까 그때 또 처리할 수 있는 저기가 있다라고 하면 개정을 통해서 하건 아니면 어떤 규칙에 넣어서라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잘 지적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여기다 메모해 놓았던 것인데 그것 꼭 좀 짚어주셔야 될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것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제3조를 보면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제2항에 보면 이천시 시민이 아니더라도 이천시에 무덤이 있을 때 하면 준다는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것은 담당과장님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지금 제3조제2항에 이천시 내에 있는 무덤에 대해서 는 개장을 하는 경우는 해 줄 것입니다.
○ 정종철 위원 이천시민이 아니라도?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정종철 위원 다 해 준다는 얘기이지요.
자, 제7조에, 제7조를 한번 보면 지급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지금 한 조례에 지급 대상과 지급제외 대상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보면 중간에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한 조례 안에 지급 대상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지급제외 대상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중간에 어떠한 사안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또 생길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급 대상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준다면 지급제외 대상이라는 조례 제7조가 굳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에 어떤 사안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어떤 항에서는 어떤 사안에서는 지급 대상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고 어떤 대상에서는 지급제외 대상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 한 조례에,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이제 여기 지급 대상에서는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사망한 후에 장례를 치렀을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거나 제2항에서는 이천시 관할 구역에 설치된 무덤을 개장하여 화장을 한 유족에게 했는데, 왜 지급 대상을 굳이 명확하게 해 놓으면 이것이 필요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신데요.
○ 정종철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래서 혹시 이제 이게 태아가, 네? 이제 우리 임신상태에서 뭐 죽은 태아가 있거나 또 출산과정에서 사산아 해서 화장했을 때에는 그것은 실제로 예를 들면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이것은 제외를 하겠다는 이제 아마 명확하게 그것을 혹시 이런 경우에도 저기 부모 입장에서 신청할까봐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지급제외 대상이라는 제7조가, 제7조가 아니라 지급 대상에 단, 단서조항을, 단, 이러 이러한 경우에는 뭐 이러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안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거예요. 하다 보면.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글쎄요. 현재는 우리 실무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사태(死胎)나 사산아를 화장할 때 하고,
○ 정종철 위원 아니, 그것을 제7조에 있는 것을 제3조로 끌어들여서, 단, 이러이러한 사항에서는 뭐,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제외한다.
○ 정종철 위원 제외한다라는 게 그렇게 해 주면 하나의 지급대상에 거기서 그 이외의 것은 지급 대상 지급제외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글쎄요.
○ 정종철 위원 이렇게 분리를 해 놓으면 중간에 어떤 사안에서 분명히 시빗거리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거의 사실 이제 이 화장에 관한, 장사에 관한 지원법 하면 크게 뭐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은 60만 원 30만 원 지원해 주는 상태에서 굳이 뭐 해당이 안 되면서까지 이것 달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 정종철 위원 그것은 지금 국장님이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생각이지요. 하다 보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그때는 뭐 저희들이 또 판단해서 그것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면 규칙으로 정하든지 하도록 그렇게…… 보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우려가 되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아까 말씀드리다 하나 빠진 것 있는데, 지금 제7조 얘기하셨는데, 제3항이 있잖아요. 제3항이. 잘못하면, 제7조제3항 잘못하게 이게 악용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보는까 저번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 얘기 이 조례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에 공장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냥 무연분묘가 엄청 많아요. 이상하게 거기가 양지 바르고 그러니까 묘들을 많이 썼는데 개장을 해 가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을 짓거나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산림 훼손이나 뭘 받다 보면 이 분들이 묘지가 비록 자기 땅이 아니더라도 이장을 해가야 되는데 개발업자한테도 이장비를 받고 또 시에 와서 개장했으니 나 30만 원 주세요. 신청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 우리가 밝혀낼 근거가 없어요. 혹시 공공사업비의 성격이 있다라면, 야, 거기서 개장비를 받았느냐, 이장비를 받았느냐 알 수가 있는데, 사인 간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알, 규명할 방법이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이 조례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공장이 들어오는데 그 이장해 가려는데 그분들이 주기를 뭐 200여 만 원을 주는데 30만 원을 또 시에서 준다고 하면 내년에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어떤, 여기 보면 다른 법령에서,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무덤을 개장했거나 화장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안 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 뭐 또 타 법령도 아니고 우리가 뭐 그것 규명해 낼 길이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세세하게 하다못해 규칙에다 넣든지 아니면 규칙에다가 지급이 모호할 적에 하다못해 자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뭐 협의체라나 구성체를 구성해서라도 여기서 문제성이 야기되는 것은 거기서 좀 걸러서라도 시의 예산이 빠져나가…… 많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것은 저희들이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 임영길 위원 글쎄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우리 임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정말 사인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까지는 사실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지요. 그런데 이게 아마 다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또 그래서 하는 것 중복받는 경우는 사인 간에 있겠지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도로가 신설되거나 확장이 되면서 거기 나오는 것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장비를 다 받으니까 그런 이장비를 받는 근거가 있어서 우리가 알아보면 거기는 이런 것을 돈을 중복 지원을 안 하지요.
그런데 개인이 집을 짓는다든가 창고를 짓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까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좀 사실은 어렵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것까지 우리가 뭐 주니 마니 하는 것은 참 그것은 뭐 좀 어렵지 않은가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한번 해 보면서요. 이것을 해 보면서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 한번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개정을 하든지 추가로 삽입을 하든지 한번 해 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이 제7조제3항, 그러니까 이것 외에라도 지급에 대한 난맥상이 많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니까 자체 협의체라도 구성하든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우리가 이것을 조례를 할 때는,
○ 임영길 위원 아니면 어떤 구성해서 판단을 내리는 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타 시ㆍ군의 지금 했던 것을 실무자들이 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인데 실질적으로 아마 타 시ㆍ군에서도 그렇게 크게 이런 것 지급하는 것 가지고 문제는 현재까지는 뭐 안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또 실무선에서 심사숙고를 해 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잘 좀, 예산이 많이…… 되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규칙에 삽입이 될 수 있으면 좀 삽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잠깐 쉬었다 해야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자료 21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시 11분)
○ 위원장 성복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치완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자치행정국장 박치완입니다. 2012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율면 국ㆍ공립 어린이집 신축의 건입니다. 보육수요는 있으나 어린이 집이 없는 율면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공모한 2012년 어린이집 건립 자치단체 공모사업을 유치해서 부지는 시에서 제공을 하고 건물은 기부채납을 받아 취약한 보육수요를 해소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보호 및 교육을 통한 보육자의 경제적 사회활동을 지원하고자 어린이집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월면 국ㆍ공립 어린이집 신축 건입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은 있으나 시설 부족으로 입소 대기자가 160명에 이르는 산업단지 밀집지역 내에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건립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자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대상 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토지는 총 1건에 1,305㎡로서 율면 국ㆍ공립 어린이집 부지 1필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건물은 2건 2동에 1,035㎡로 기부채납 받을 율면 국ㆍ공립 어린이집 1동 235㎡와 대월면 국ㆍ공립 어린이집 1동 800㎡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무상임대 대상 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월면 국ㆍ공립 어린이집 신축부지는 SK하이닉스에서 2필지 1,808㎡를 20년간 무상임대 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10억 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에 2012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총괄표와 4쪽, 5쪽에 취득대상 재산목록 및 무상임대 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2012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박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은수입니다.
2012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2012년 9월 2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법령, 제안이유, 주요사업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으로, 첫 번째 율면 국ㆍ공립 어립이 집 신축의 건은 어린이집이 전무한 농촌 지역인 율면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공모한 ‘2012년 어린이집 자치단체공모’사업을 유치하여 취약한 보육시설을 확충, 영유아의 건전한 보호 및 보호자의 경제ㆍ사회적 활동 지원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두 번째 이천시 대월면 국ㆍ공립 어린이집 신축 건에 대하여는 하이닉스 인근 어린이집 건립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어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 지원과 기업애로사항 해소, 또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건립 부지 마련의 임대방식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2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율면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김인영 위원 율면에 그 어린이집의 정원은 몇 명이며, 거기에 율면의 어린이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건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사회복지과장 한영희입니다. 지금 정원은 35명을 지금 했고요. 율면에 지금 대상자는 84명이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율면에 그러니까 0세부터 5세까지가 84명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김인영 위원 아니, 거기에 사회공헌재단에서 해 줘도 거기 장호원읍이나 설성면에서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생김으로 해서 자기들도 운영하는 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원이 정원하고 어린이 대상자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답변되셨으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각 읍ㆍ면ㆍ동에 어린이집이 없는 곳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건 담당과장이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 국ㆍ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저희 국ㆍ공립 어린이집이 지금 없는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개, 저희가 10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지금 앞으로 계획은 각 읍ㆍ면ㆍ동별로 하나씩은 거의 다 세울 계획으로 계신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앞으로 수요를 좀 더 봐 가면서 진행토록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아니, 읍이나 시내를 벗어나서는 그 시골 면은 사실 국ㆍ공립 어린이집이 1개씩은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래야 그 시골에 어린이들도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아직까지 안 지어진 곳은 좀 검토를 해서 면 단위에는 그래도 1개씩을 건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보육 취약지역이 없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대월면 국ㆍ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도비, 시비가 50 대 50이고, 그리고 지금 율면 국ㆍ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순수시비 100%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비를 좀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이건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저기 지금 율면 어린이집은 저희가 사회공헌재단에서,
○ 김문자 위원 생명보험…….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지금 전액 받고요. 저희가 땅만,
○ 김문자 위원 땅만?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김문자 위원 아!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부지만,
○ 김문자 위원 그러니까 부지 확보만 시비 100%로?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김문자 위원 아!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부지 확보만 저희가 해 주고 나머지 건축은 그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 김문자 위원 거의 지금 한 15억 원 정도가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원이 아까 35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이현숙 회계과장, 한영희 사회복지과장에게)
○ 회계과장 이현숙 10억 5,000만 원인데…….
○ 김문자 위원 정원은 늘릴,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10억 5,000만 원…….
○ 김문자 위원 네, 정원은 늘릴 수가 있는 것인가요? ……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정원은 저희가 지금 그 율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4.4㎡를 1인으로 봤을 때,
○ 김문자 위원 아!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김문자 위원 규모에 따라?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래서 충분히 더 늘릴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지을 때 35명을 지금 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앞으로 이제 율면이나 작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자꾸 줄어드는 추세라서 그런 부분이 걱정되기는 합니다만…….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이 사회 그…… 우리…… 생명보험인가 거기에서 참 이런 좋은 일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초에 우리 율면 같은 경우에 저 안쪽에 있었지요? 계획이. 산에.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임영길 위원 임야에.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이 부지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 임영길 위원 글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임영길 위원 거기 시유지였었는데,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거기,
○ 임영길 위원 그 앞에 농장이 있어 갖고 당초에도 어린이집 근처에 농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좀 피해가 있지 않을까 우려도 했는데 쾌적하게 이 앞으로 나오긴 나왔네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당초에 그 주변 환경이 안 좋고,
○ 임영길 위원 글쎄.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진입로에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다시 부지는 변경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글쎄, 그때 우려를 했는데 지금 아주 쾌적하게 이 앞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저 김인영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과연 그 어린이집이 개설됨으로 인해서 그 인근에 안성시나 감곡면 이쪽에서도 그쪽으로 수요될 인원도 있겠지요? 우리 순수 율면만이 아니더라도.
그쪽에는 어린이집 없잖아요. 저쪽으로 산, 어디야, 그쪽 넘어가 안성시도 있고 이쪽으로 가면 음성군도 있는데 그쪽에서도 유입될 수 있는 것도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뭐,
○ 임영길 위원 지금 그 인원만 가지고가 아니라.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뭐 유입이 안 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마는,
○ 임영길 위원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지금 아까 김인영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84명이 대상인데 지금 우리가 한 35명만 일단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율면 인원만 도 뭐 모자라니까 아마 다른 데서 당장 유입하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수요가 자꾸 만약에 그 율면 국ㆍ공립 어린이집이 좋아서 인근에서 늘어나 유입이 된다 치면 그것까지 우리가 뭐 배제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인원, 율면 가족들을 먼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 그럼요.
○ 임영길 위원 유치할 수 있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임영길 위원 그런 방안도 좀 강구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당연합니다.
○ 임영길 위원 당초에 그 시유지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앞으로다가 매입으로다가 지금 통해서 다시 한번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의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그럼 그 시유지 그 뒤에 활용방안은 없어요?
회계과장님! 없어요? 그 뒤에 시유지.
○ 회계과장 이현숙 네, 회계과장 이현숙입니다.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임야입니다. 임야.
○ 임영길 위원 아, 글쎄, 임야예요.
○ 회계과장 이현숙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양쪽에 목장이 둘러싸인 임야인데 그것은 당초에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그러니까 끝에 말고 입구 부분만 개발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게 취소됐기 때문에 지금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 임영길 위원 취소사유는 주변 환경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 회계과장 이현숙 네, 위원님들이 그때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 회계과장 이현숙 거기 농장이 많고 그렇다 그래서, 그래서 아마 그때 그 설계 관련된 예산을 세울 때 그때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다시 검토해서 아마 그 토지를 다시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그래서 혹시 추후라도 이렇게 뭐 우리 생명 무슨 재단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 임영길 위원 네, 보험사회공헌재단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임영길 위원 이런 데에서 더 어떻게 좀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한 번밖에 안 해 주나? 시ㆍ군별로다.
(박치완 자치행정국장, 한영희 사회복지과장에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말씀드려요.
○ 임영길 위원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저희가 지금도 공모에…… 지금 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는 저희가 못 받고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지금도 저희가 공모에 응하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채택되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세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임영길 위원 그것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임영길 위원 가뜩이나 보육교육에 대해서 많은 쟁점화가 되는데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과거에 한 번 해 보셨듯이 지금 10억 원이라는 예산 가지고 하기에는 예산이 아마 빠듯하거나 최소 정도의 건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기왕 하는 것,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예산이 좀 반영이 되더라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시내권에도 지금 그 24시간 어린이집을 요구하는 그런 수요가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네.
○ 정종철 위원 향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시내 밀집지역이라든가 수요가 많은 지역에도 24시간 어린이집을 하나 더 개장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우리 정종철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24시간 이 어린이집 운영이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 안에서만 계속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 시내권역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요구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왜 SK하이닉스만 해 주느냐 하는 불평불만도 있고 이 시내권역도 좀 해 줬으면 하는 그 요구사항이 많아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을 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 하다 보면 예산이 또 거기에 따른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하고 운영하고의 관계를 좀 실무선에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그것은 좀 위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조금만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고민 좀 해 주시고요(웃음).
(웃는 위원 있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할 수 있는 방안 좀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그 24시 보육시설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이번에 그 하이닉스 주변에 또 하나 들어서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그 24시 보육시설이 들어서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일반 시민들 얘기는 거기도 들어서야 되지만 이 시내권에도 하나 정도는 들어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직장인이 많은 증포동 이런 곳에 다음에 24시 보육시설을 하면 여기 직장인이 많은 아파트 주변 여기도 좀 하나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기 전에 우리 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웃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치완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5. 이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김문자ㆍ성복용ㆍ김인영ㆍ정종철ㆍ임영길 의원 발의)
(11시 29분)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문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재정적 근거 및 지원협의회 구성에 대한 내용과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그리고 이천시민이 서로 이해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기념일 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전예고사항으로는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김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은수입니다. 이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2년 10월 4일 김문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서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국제화 추세에 의한 이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의 증가에 따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안으로, 기존 「이천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를 보강하여 대체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김문자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이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성복용ㆍ김인영 의원 발의)
(11시 31분)
○ 위원장 성복용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직접 제안설명을 드리고 간사이신 김문자 위원님께서 임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장, 김문자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직무대리 김문자 본 안건은 성복용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건으로 간사인 제가 임시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성복용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 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근거와 경로당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보조금의 지급ㆍ반환에 대한 관련규정 및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전예고사항으로는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김문자 성복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은수입니다. 이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2년 10월 2일 성복용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성장 및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령인구가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함으로써 자율적인 친목 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등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안으로, 기존 지원체계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이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김문자 이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문자 간사, 성복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성복용김문자김인영
김학원임영길정종철
○ 출석전문위원
이은수
○ 출석공무원 5인
자치행정국장박치완
자치행정과장김진묵
세무과장이윤복
회계과장이현숙
사회복지과장한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