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이천시의회(정기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1월 3일(수요일) 오전 10시 06분
- 의사일정(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정호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철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쪽, 1번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 예산액 1,927억 140만 5천원이었으나, 2,548억 1,544만 6천원 수납하여 예산액보다 621억 1,404만 1천원을 더 수납 하였으며, 세출예산 현액 2,563억 92만 7천원이며, 지출액은 1,908억 5,011만 6천원으로 예산 현액의 74%가 지출 되었습니다. 차인잔액은 639억 6,533만원으로 명시이월 291억5,812만 4천원, 사고이월 125억 5,556만 8천원, 계속비이월 22억 6,974만 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5,755만 5천원과 순세계 잉여금 185억 2,433만 4천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번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로 1번 세입 결산입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이 1,717억 2,405만 4천원이었으나, 징수 결정액 2,381억 4,580만 2천원, 실제수납액 2,282억 6,517만 8천원으로 96%의 징수 실적입니다. 세입중 지방세 징수결정액 461억 5,220만 9천원, 실제수납액 395억 6,840만 3천원인 86%의 징수실적으로 '97년보다 징수율이 저조한 실태입니다. 세입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가로 2번 세출결산입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이 1,717억 2,405만 4천원이었으나, 예산현액은 2,261만 7,305만 3천원, 지출액은 1,717억 5,305만 8천원으로 집행비율은 76%입니다. 집행잔액은 544억 1,999만 5천원으로 이월액 420억 5,178만원, 불용액 123억 6,821만 5천원입니다. 세출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가로 3번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은 없으나, 세목간 용도변경은 9건에 2,145만 6천원에 대하여 예산편성후 직제인원 증감등으로 세목간 용도를 변경하였습니다. 가로 4번 계속비 집행입니다. 종합운동장 건립공사로 예산액 71억 3,400만원중 48억 6,425만 1천원을 집행하여 22억 6,974만 9천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가로 5번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0억 2,835만 4천원으로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2억 2,536만 9천원 지출 결정을 받아 1억 597만 1천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가로 6번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98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205건, 420억 5,178만원으로 그중 명시이월 150건 280억 6,467만원, 사고이월 54건 117억 1,736만 1천원, 계속비이월 1건 22억 6,974만 9천원입니다. 이월 205건은 수해복구사업이 대부분으로 공기부족 때문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6쪽 3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각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85억4,402만 4천원, 세입결산액은 160억 3,257만원, 세출결산액은 104억 5,053만 3천원으로 이월액이 55억 8,203만 7천원입니다. 이월액 55억 8,203만 7천원중 명시이월 9억 6,140만 4천원, 사고이월 6억 5,523만 9천원, 보조금 잔액 600만 1천원, 순세계잉여금 39억 5,939만 3천원입니다. 사고이월은 6억 5,523만 9천원은 종합행정타운 부지매입비입니다.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4번 기금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 전년도말 12억 3,022만 9천원으로 8억 8,208만 7천원 증가 당해 연도말 기금 현재액은 21억 1,231만 6천원으로 이를 내역별로 보면 생활보호기금 1,388만 1천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1억 9,397만 1천원, 체육진흥기금 8억 5,925만 8천원, 4-H후원회기금 1억 9,044만 9천원, 노인복지기금 4억 4,008만 3천원, 재해대책운용기금 3억 352만 7천원,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1억 1,114만 6천원입니다.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은 '99년도 농촌지도자 육성 기금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5번 채권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채권총액은 62억 3,030만 2천원으로 '97년도말 현재 65억 9,021만 6천원보다 3억 5,991만 4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채권 현재액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6번 채무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402억 5,710만 2천원으로 '97년도말 237억 9,568만 4천원보다 164억 6,141만 8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98년도 채무행위 원인사업은 팔달수계 오·우수분류 관거사업,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대월면사무소 신축공사 사업입니다. 채무액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265만 8,139만 2천원으로 '97년도말 현재액 1,030억 4,566만 1천원보다 235억 3,573만 1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8번 물품증가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907건 30억 8,533만 2천원으로 '97년도 874건 29억 343만 1천원보다 33건 1억 8,190만 1천원 증가하였습니다. 물품 현재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번 공기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은 예산액 94억 5,362만 1천원, 예산현액 115억 8,385만원, 지출액 86억 4,652만 5천원, 이월액 3억 1,501만 8천원, 불용액 26억 2,230만 7천원입니다. 10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과 세입예산액 1,927억 140만 5천원보다 실제수납액은 2,548억 1,544만 6천원으로 예산액보다 32% 증가한 금액을 수납하였고, 지출예산액은 2,563억 92만 7천원, 지출액은 1,908억 5,011만 6천원으로 26%가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세입예산 편성시 세밀한 재원판단과 세출예산 편성시는 산출근거 판단을 명확히 하여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717억 2,405만 4천원, 징수결정액 2,381억 4,580만 2천원, 실제수납액 2,282억 6,517만 8천원으로 세입예산액 대비 33%로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초과징수는 바람직한 것이나 미수납액 98억 8,062만 4천원중 불납결산액 5억 3,351만 1천원, 징수유예 6억 8,298만 2천원, 거소불명 9억 1,277만 3천원, 무재산 11억 4,295만 2천원, 고질적 체납 13억 878만 4천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40억 1,015만 3천원, 기타 12억 8,946만 9천원으로 불납결손액이 ’97년도보다 87%로 증가하고 미수납액은 대부분 지방세로 ‘97년도보다 40%가 증가한 것으로 각종 징수 포상제도 등을 활용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이 2,261억 7,305만 3천원으로 지출액은 76%인 1,717억 5,305만 8천원으로 ‘97년 비교시 이월액은 123억 9,721만 8천원이 줄고 불용액은 32억 4,086만 1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예산 산출근거가 정확치 않은 과다 계상이라 판단되며, 예산편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98년도 각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15억 2,373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67억 891만원, 수납액 160억 3,257만원으로 미수납액이 6억 7,634만원이 발생되어 특히 결산검사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과태료 징수율 12%로 징수에 특단의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98년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 이천시생활보호기금은 이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가 금년 제33회 임시회에 폐지 승인되어 폐지된 기금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98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은 김길복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사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이철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총무국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지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회에 제출된 결산서에 인쇄 당시 의료호보특별회계 세출분이 누락되어 추가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채무 현재액 글자크기가 일반 자료 글자 크기보다 작게 되어 검토하시기에 불편하신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의회에서 선임하신 유준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께서 15일간에 걸친 검사기간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시어 지적하신 사항은 1차 보완이 되었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취지설명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제안설명을 보완하여 총괄사항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1,927억 140만 5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35억 9,952만 2,07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2,563억 92만 7,070원이며 징수결정액 2,654억 1,286만 40원에서 2,548억 1,544만 6,060원을 실제수납하고 나머지 105억 9,741만 3,980원에서 5억 3,351만 680원을 결손처분하고 100억 6,390만 3,300원은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세출예산액 1,927억 140만 5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35억 9,952만 2,07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563억 92만 7,070원에서 1,908억 5,011만 5,940원을 지출하고 439억 8,344만 1,0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키고 214억 6,737만 7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 내역별로는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비가 150건에 280억 6,466만 9,680원으로 사고이월사업비가 54건에 117억 1,736만 910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비가 1건에 22억 6,974만 9,2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가 6건에 7억 3,784만 5,870원이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가 2건에 2억 2,355만 8천원이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6억 5,523만 9,2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결손처분액 5억 3천만원 이 금액에 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결손처리한 사유가.
○ 총무국장 김영길 결손에 대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대개 무재산이라든가 또 소멸시효, 예를 들어서 5년이 지나면 징수할 수 없는 그러한 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 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내역을 해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세무회계과장님! 여기서 시효가 지나서 결손한 것은 5억원중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분한 것.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시효소멸분은 한 1억 2,400만원 정도 됩니다. 정확히 1억 2,489만 2천원입니다.
○ 김학인 위원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거든요. 어떤 내역입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17쪽이요?
○ 김학인 위원 27쪽이요. 14억 8,600만원.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이것은 개발부담금입니다.
○ 김학인 위원 좀 이해하기 쉽게 어떤 개발부담금을 내야 되는 것인지?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우리가 농지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이 대지나 이런 것으로 변경이 됐을 적에요. 지가가 상승된 것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상승분.
○ 김학인 위원 개발부담금 수입내역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답이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네. 답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결산검사는 저희 의회에서 지정한 의원들이 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깊이 안하겠지만 몇가지 숫자에 착오가 있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인쇄과정에서 오타가 된 것으로 생각하면서 몇가지 물어볼께요. 16쪽 보시게 되면 전년도 이월된 경제개발비에 착오가 좀 있는데요.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244억 7,898만 1,278원이고 현재 금년도에 결산보고 올라온 것에는 247억 435만 27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차액이 상당히 큰데 이것이 차액이 왜 생겼는지 답변해주시고 구획정리사업에도 또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액하고, 이것이 10원단위로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몇 십억원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이 안되면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54쪽 교통관리에서 주차장운영자체사업에서 지출액이 전혀 기록이 안되어 있고 다음연도 이월액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출액은 어떤 내용입니까? 금액이 얼마이고?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교통행정과장 박치완입니다. 이것이 중리동하고 관고동 주차장은 지출액이 없는 이유는 토지매입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출액이 없이 이월되어서 넘어온 금액입니다. 금년도에 하반기에 토지매입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 이종률 위원 그렇다면 예산액하고 이월금액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 총무국장 김영길 중리동 노외공용주차장이 예산액은 10억 556만 2천원인데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2,658만 8천원이 되는데.
○ 이종률 위원 사업비 집행이 안되어 있으면 이월해서 똑같이 넘어가 주어야 되는데 지금 금액에 차이가 있다구요.
○ 총무국장 김영길 같이 넘어가야 되는데 중리동 노외공영주차장은 그 밑에 것은 다.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네. 그러세요. 조금전에 이월액 차이나는 금액은 설명이 됩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해주실 거예요?
○ 세무회계과직원 김종호 이 사항은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예비비 목에서는 지출이 안되고요. 해당 예비비 가는 목에 대해서 저희가 그리로 주어서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괄에 계산하여 보면 경제개발비로 2억 2,536만 9천원이 그 경제개발비로 가서 실제 지출이 됩니다. 그 내역으로는 이 내역은 밑에 229만, 2억 2,508만 9천원만 계산하시면 전년도 결산서하고 딱 맞습니다.
○ 이종률 위원 구획정리사업은요?
○ 세무회계과직원 김종호 구획정리사업에는 실과있는 실과소 소관 구획정리특별회계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따로 서면보고로 드리는 것이.
○ 이종률 위원 전년도 구획정리사업금액이 2억 9,090만 9,625만원인데 이번에 결산보고에는 13억 2,485만 3,690원으로 되어 있어요.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위원 준비 좀 해주세요.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총무국장 김영길 숫자상의 차이가. 당초 원본하고 인쇄물하고 차이가.
○ 서동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정호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97년보다 '98년도에 미수액이 상당히 저조한 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읍·면에, 그전에는 재무계 직원이 있어서 미납자에 대해서 상당히, 최대 징수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써서 많이 수납을 했습니다마는 각 읍·면에 지금 재무계가 없어짐으로써 지금 세금 체납액에 대해서도 누가 독려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읍·면에 재무계를 없애면서 시에서 체납세금을 전부 세금을 징수한다고 그러는데 벌써 이것이 몇 개월 안된 기간에도 '97년, '98년 그 사이에, 그때만 해도 미납액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98억 8천만원중에서 지방세가 65억 8,386만원, 세외수입이 27억 3,496만 9천원, 이것만해도 지방양여금을 제외하고도 92억원이 되는데, 이런 것은 잘 징수해도, 지방채를 안 얻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추세가 되는데 금년도에 봐도 벌써 1, 2차 추경에서도 지방채를 많이 발행하고 그러는데, 기채를 지급 했는데, 모든 사업을 앞으로 해 나갈려면 지방채를 더 얻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수납액 100억원중에서 여기 15쪽에 100억원이 지금 미수납으로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결손된 '98년도의 결산서에 승인한 것을 보면 여기에 누락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억원 중에서 '98년도 세금 체납액이, 100억원 중에서 징수된 것이 얼마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세무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체납액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뿐만 아니라 IMF 이후에 체납액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세는 한, 지금까지 징수를 하고 나머지가 45억원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24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그래가지고 11월하고 12월에 중점적으로 체납액 독려기간을 정해 가지고 지금 6급이상 공무원 94명에 대해서 징수전담제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휴대용 전선 조회기를 이용해서 자동차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체납세 정리를 할려고 합니다. 지방세중에서도 50%를 넘게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세인데, 그게 25억원 가량됩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내년에는 축소를 하고자 합니다.
○ 서동예 위원 며칠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98년도하고 '99년도 9월 30일 현재에 지방세 체납액이 150억원이 되지 않습니까? 154억원. 막대한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세무회계과에서는 지금 상당히 거기에 미수 수납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각종 사업이 앞으로 큰 사업이 많기 때문에 체납세금이 많이 밀릴수록 우리는 지방채를 자꾸 발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좀 체납세금을 받아들이는데 좀더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네. 알았습니다. 체납액 징수하는 세무과 직원하고 읍·면 재무계가 없다 보니까 체납세가 좀 밀리는 실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각 실과소의 계장들을 동원해 가지고 체납세의 명단을 제 돌려줘서 세금을 받도록 해서 했는데 세무직 직원이 적다보니까 타과에 있는 직원까지 동원해서 11월, 12월까지 많이 징수해 달라,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서동예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 서동예 위원 네. 됐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불용액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6쪽 아까 설명하신데 보면 21억 4,600, 214억 6천.
○ 총무국장 김영길 네. 214억.
○ 김학인 위원 불용액이 이건데 왜 그건 10% 정도 되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인건비만 따져 봤습니다. 인건비만. 인건비 따져 보니까, 불용액이 24억원이예요. 24억 3,145만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난번 당초예산에 읍·면별로 숙원사업 나간 비용이 한 1억 3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 나갔습니다.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1년 예산을 봤을 때에는 사장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인건비 불용액만 해도 지난번 13개 읍·면 숙원사업 나가는 금액보다 많은데, 예산을 책정할 때에 보다 세밀하고 자세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우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그래도 읍·면에 사업을 조금이라도 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 총무국장 김영길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 김학인 위원 인건비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10%가 넘고 다른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심의할 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세울 때 보다 세밀하고 자세하게 산정을 해서 세우면, 불용액을 줄이면, 보다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사업에 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사업을, 예산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네. 물론 저희도 사업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해서 유효적절하게 쓴다고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마는 인건비 같은 경우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사실상 저희 인건비가 6월하고 9월인가 보너스도 줄은 상태이고 구조조정해서 인원, 공무원수도 줄고 사업을, 모든 사업하다 보면 예산절감에서 나타난 사항이 있고, 입찰에서도 차액이 나타나고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이것도 세밀하게 해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정호 네. 이종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위원 지방재정 시행령을 보게 되면 지방계획 보고할 사항이 세입·세출 결산서하고 계속비 사업비 그 다음에 지방채 채무·채권이 있는데, 여기에 결산서 보게 되면 계속비 사업비 하나밖에 없어요. 종합운동장건 하나,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계속비 사업으로 한가지밖에 안올렸는지, 그 내용, 예를 들어서 소각장이라든지 동지역 오·우수관거 공사 같은 것을 계속사업비에 안넣고 별도로 명시이월 시켜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운동장은 당초부터 연도별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비로 책정이 됐고, 동지역 오·우수 관계는 전액 도비지원이지요?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총무국장 김영길 도비지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얼마만큼 예산이 책정되느냐에 따라서……, 확정을 못졌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를 얼만큼 주는 것만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로 전액 투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또 소각장 관련은 아직 착수, 착공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도 계속비이기 때문에 연도별 책정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대개 통상 책정을 해주는 건데요. 그 소각장도 착공이 됐다 하면 그것도 연차별 예산을 계속비로 책정을 해서 예비비로 해서 주면 계속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착공이 안되어 있어서 계속비로 책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 이종률 위원 착공단계 안됐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입찰은 되어 있지요?
○ 총무국장 김영길 글쎄 그것은.
○ 이종률 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게 되면, 금년도 집행을 안하게 되면 반납하게 되잖아요? 계속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 총무국장 김영길 명시이월,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 시켜서 하지 않으면 예산을 사장 시킬 수 있지요.
○ 이종률 위원 반납해야 되지요?
○ 총무국장 김영길 네.
○ 이종률 위원 반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식으로 처리해서.
○ 총무국장 김영길 지금 명시이월은 그 당해연도에 예산편성, 예를 들어서 도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책정이 되어서 그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시키고 그 다음 연도에는 거의다 계약이라든가 해서 1년간 사고이월 시키고 그러면 거의 2년간에는 그 사업이 거의 끝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집행을 못해서 반납하는 경우는.
○ 이종률 위원 문제는 소각장이 문제라고요.
○ 총무국장 김영길 네. 소각장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주민의 반발이라든가 사업의 허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소각장에 대해서는 참 특별한 사업이,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해당 부서에서는 아주 얘기를 해주세요.
○ 총무국장 김영길 지금 소각장에 계약한 것, 아니면 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 환경시설담당 유문선 소각장 입찰은 현재 조달청에서 입찰은 끝난 상태입니다.
○ 이종률 위원 조달청에서.
○ 환경시설담당 유문선 네. 끝나가지고…….
○ 이종률 위원 사업비는 사고이월로 넘어가요?
○ 환경시설담당 유문선 네. 지금, 올해에는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내년도에 넘어갑니다.
○ 이종률 위원 행위는 시작했는데?
○ 환경시설담당 유문선 네.
○ 이종률 위원 행위는 시작했는데, 명시이월로 넘어간다고?
○ 총무국장 김영길 계약체결을 했으면 명시이월이 아니지.
○ 이종률 위원 사고이월로 넘어가야지.
○ 총무국장 김영길 사고이월로 넘어가야지. 계약체결을 한 경우는 사고이월이고, 그 뭐야. 원인행위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단계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것이 명시이월이란 말이야.
○ 환경시설담당 유문선 계약은 체결된 상태입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그러면 명시이월이 아니지, 사고이월이지.
○ 환경시설담당 유문선 내년까지.
○ 총무국장 김영길 작년도 명시이월도 금년도는 사고이월이 되고.
○ 이종률 위원 내년도 집행 안될 경우는 반납해야 하잖아요? 전액 다.
○ 환경시설담당 유문선 지금 우리가 33억 8,900만원이 지금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로 넘어가게 되면 내년도까지 사용할 수 있거든요. 여기 사용이 안될 경우에는 그러면 나중에 불용 처리하게 됩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국도비가, 보조금 반납해야지.
○ 환경시설담당 유문선 사업이 그게 할 수 있느냐, 그걸 진행하면서 결과가……. 지금 상태에서는 여주하고 승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 이종률 위원 네. 알았습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박용선 위원님!
○ 박용선 위원 그 지방세 미납결손 사유를 보면 무재산이 2억 9,170만 3천원인데, 무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이 이렇게, 부분별로 보면 제일 많은데, 어떻게 무재산인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무재산인데 어째서 세금이 부과됐는지.
○ 총무국장 김영길 무재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건물에 대해서 취득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부과를 하면 돈이 없어가지고 그게 경매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매처분해야 되는, 그럼 그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을 재산세라든가, 주민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누적되어 있는 것이 1천만원이였을 때에는 그 재산을 경매해서 경매를 시키면 저희가 그 순위별로 세금에 대한 배분을 받습니다. 그것밖에 못 받고 그 나머지 예를 들어서 1천만원에 1천만원 다 받았으면 다행이지만 100만원밖에 배분이 안돼서 100만원밖에 못받았을 경우 그것을 경매 처분해서 그 사람에 대한 재산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 이것은 결손처분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간혹 나와요.
○ 박용선 위원 그렇다면 무재산인 경우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 총무국장 김영길 그게 5년, 시효이전까지는 5년에 다른 재산을 사실 취득했을 경우 여기에 다시 부과시킬 수는 있지만, 아마 그 회사라든가 기업하는 사람이 한 번 파산이 되면 다른 회사로 하지, 그 회사로 다시 취득할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 위원장 김정호 답변이, 박위원님이 되셨습니까?
○ 박용선 위원 네.
○ 위원장 김정호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의문사항이 많기 때문에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정호 네.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조금전에 질문했던 교통관리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문제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지출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그게 인쇄가 누락이 됐습니다. 이게 162쪽에는 이게 8억 7,897만 4천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누락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종률 위원 앞으로 인쇄가 오게 되면 교정볼때에는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네. 알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김학인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여기보면 경영수익 특별회계쪽에 지적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해서 그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금중 41억 6,600만원 정도가 청사이전에 관한 부지매입비로 사용 됐다는데 사유가, 절차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세무회계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잘못된 사항이였습니다. 이게 일반회계의 돈이 없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에서 행정타운 부지가 지출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감사원에서도 감사에 지적된 바가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튼 조례가 정하는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못된 사항이라고 잘못됐다고만 말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매년 15억원씩 보존을 해가지고 다시 금년도 특별회계로 전환해 주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할 돈인데,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충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 김학인 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을 해서 쓰고 다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적립해 나가서 그 금액을 채운다라는 것은 금액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써서는 안되는 것을 쓰고서 다시 채워넣어야 되겠다는 것은 좀 심한 말로 표현하면 이게 유용이거든요.
○ 총무국장 김영길 그렇게……, 저희도 그것 때문에 많은 지적도 받고 했는데, 이런 것은 그 당시에는 토지값도 싸고 일반회계에서 하다보니까 일반회계 예산이 예산자체가 좀 적은 실정이고 경영수익사업 예산은 사실상 사용하는 계획도 없고 그래서 저희는……, 시에 이득이 되면 그것은 법규로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사용은 안되는데 저희가 좀 좋게 생각한다면 좀 꾸어서 쓰는 방법으로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 김학인 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시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든 것은 시의 세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주차장이나 기타 영세민이나 이런 기금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여기에 기금이 많이 있을 때에는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로 만들어놓고 나서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경영수익특별회계만큼은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추진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검토를 해서 그런 방법을 찾으셔서 앞으로 긴급하게 사용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은 절차를 밟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법령에 위배되는지 안되는지 하여튼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구획정리사업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신다고 하셨는데 갖고 오셨습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바로 해서.
○ 도시과장 이호섭 이것이 발생된 사유는 당초에 진암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우리가 채비지 매각을 1필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채비지 매각대금으로 해서 특별회계에서는 재산이 남아 있으니까 이월을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월을 시킨 것인데 실제로는 현금만 이월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다시한번 해주세요.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총무국장 김영길 서면으로 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위원장 김정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액 5억 3,350만원에 대해서 시효가 지난 1억 2,480만원은 시효 지나가서 결손처리가 된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상자 결손처분된 것 자료 하나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보내주시고 27쪽에 개발부담금과 지가상승에 따라서 언제부터 지가상승이 되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도 자료로 보내주시고 경제개발비 부문과 구획정리사업 수치가 안맞는 것은 정정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또하나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액은 있는데 지출액이 없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충분이 되시기 때문에 이월금에 대한 수치가 안맞는 것은 다시 수정해서 자료로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산심의에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박재한 국장님께서 참석했어야 됩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참석 못하여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98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15쪽 ‘98년도 세입예산 총괄은 66억 4,804만 3,820원으로서 수익적사업이 39억 4,539만 6,140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27억 264만 7,680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총괄은 86억 4,652만 5,130원으로서 수익적 지출이 31억 4,217만 3,67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55억 435만 1,460원입니다. 자금결산내역은 전기이월에 38억 6,725만 5,881원이며 ’98년도 수입은 66억 5,044만 2,310원으로서 수입합계액이 105억 1,769만 8,191원이고 지출은 86억 4,652만 5,130원으로 차기이월액은 18억 7,117만 3,061원이며 이월액 내역은 결산서 17쪽 하단부에 있는 세계잉여금이 15억 5,615만 4,911원이며 그중 사고이월은 1억 8,296만 8,150원이고 건설개량이월액은 1억 3,205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채권 및 채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 영업미수금액은 ‘98년도말 수도요금 미수금으로서 총 4,600만 7,780원으로서 이중 ’98년도 당기 발생액은 4,044만 9,360원이며 ‘98년도 이전분이 555만 8,420원입니다. ’99년도 10월말 현재 ‘98년도까지 수도요금 미수금액은 1,106만 1,770원입니다. 다음은 101쪽 지방채채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무액은 상수도확장사업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으로서 ’97년도말 총 원금 202억 5,300만원에서 ‘98년도에 원금 14억 1,427만 5천원을 상환하여 ’98년도말 총 상환액 누계액은 55억 6,357만 5천원을 상환하였습니다. ‘98년도말 현재 지방채 미상환잔액은 146억 8,942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98년도 경영분석지표 참고자료인 119쪽 총괄원가계산에 대해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은 16억 6,618만 9천원으로서 연간 조정량은 654만 4천톤이고 톤당 판매단가는 254원 60전이며 톤당원가는 56억 3,791만 2천원에서 연간조정량은 654만 4천톤으로 톤당 생산원가는 861원 50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1년간 손실액은 39억 7,172만 3천원으로 요금인상 요인율은 238.37%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총괄원가 산출은 영업비용 플러스 자본비용 플러스 영업외 비용을 더해서 기타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을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김길복공인회계사에 의뢰하여 별도로 작성된 것이며 감사보고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겠으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감사보고서와 결산서를 설명하오니 지적하여 주시기 바라며 즉시 조치하겠음을 다짐하면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이해수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제가 의원이 되어 와서 늘 느낀 것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렇고 결산을 할 때도 그렇고 문제점이 상당히, 물론 부기방식이 우리 일반회계 부기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이것을 조사해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길복공인회계사 사무소가 서울에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성남에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러면 김길복 공인회계사 사무소가 계속해서 감사보고서를 만들고 결산서를 만들었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럼 한 번 결산서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이번에 감사비용이 51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 조명호 위원 500만원씩 주고 감사보고서를 만들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 조명호 위원 그런데 물론 제가 잘못인지는 모르지만은 감사보고서하고 결산서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책자 감사보고서 7쪽하고 또 결산서 106쪽을 한 번 우리가 검토해 보자고요. 보면 감사보고서 고정부채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106쪽에 보면 지방채 명세서라고 있는데 우리 아까 이것을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총 지금 지역개발기금에서 185억 300만원, 그렇지요? 이것을 당년도 갚고 여태까지 누계년도 갚고 상환액을 해서 당기말 미상환잔액이 나와야지요? 그렇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 조명호 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보고서에 보면 지역개발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127억 8,800만원.
○ 조명호 위원 그러면 우리 결산서에는 130억 542만 5천원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또 그 밑에 가서 농어촌발전기금이 얼마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이 감사보고서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내역도 틀릴뿐더러 지금 감사보고서 12쪽에 가보세요. 12쪽에 가보면 6번에 고정부채에 이천시의 고정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해놓고 여기는 또 앞에 고정부채란에 전혀 틀린 금액을 거기 갖다가 써놓았어요. 그렇지요. 130억 542만 5천원으로 써놓았어요. 그럼 앞에는 이천상수도특별회계에 고정부채란에 111억 1,100만원, 그렇지요? 111억 1,100만원이라고 기재를 해놓고 뒤에 가서는 130억원이라고 기재를 해놓고, 그렇지요? 이 부분을 한 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하고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책자 77쪽을 보아주세요. 77쪽에 보면 대차대조표 해놓고 기타 미수금에 16만 6,670원 이것이 전부 감가상각되어서 빠져 나간 돈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되어서 빠져 나갈때에는 감가상각됐다고 하면 표시를 해주어야 돼요. 그렇지요? 그것 뿐이 아니라 그 밑에 감가상각 충당금 6,166만 8,856원도 이것이 감가상각비이기 때문에 빠져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표시를 해주어야 되는데.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거기 마이너스 표시한 것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 조명호 위원 앞에다 표시한 것이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앞에 표시한 것이 마이너스 표시입니다.
○ 조명호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보았고요. 그러면 지금 아까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인회계사가 만든 감사보고서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설명을 해주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실무담당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담당 황인달 업무담당 황인달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에 7쪽하고 우리 결산서의 106쪽에 차이가, 틀리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쪽에 보시면요. 14번에 기타유동부채 명세서가 있는데 그것이 지역개발기금하고 농어촌발전기금은 유동성 장기부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지역개발기금 18억 9,027만 5천원하고 감사보고서에 있는 금액을 계산하여 보면 106쪽과 107쪽에 있는 상환액하고 맞아 떨어집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 감사보고서에 대차대조표에 있어서 그 수치가 그런 설명을 요한다면 지금 전체를 어떻게 하든지 그 숫자만 맞추면 된다는 것이지요.
○ 업무담당 황인달 유동성 장기부채가 지역개발기금하고 농어촌발전기금이요. 유동성 장기부채로 들어가 있으니까,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그것이 7쪽에 부채에 보면 유동부채에 작은 번호 2번 있지요? 거기에 들어갑니다. 19억 127만 5천원이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일반회계에서는 전체 금액 가지고 연도말까지 폐쇄기까지 갚으면 끝나는데, 여기에서는 차기에 납부했던 것을 갖다가 유동성부채로 분류를 따로 있더라구요. 계산이 그것이 안맞는 것같습니다. 유동성 부채로 분류를 하더라구요.
○ 조명호 위원 그러면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책자 감사보고서 23쪽하고 결산서 114쪽 한 번 보세요. 거기에 지금 이자가, 우리 지금 결산서에 지급이자가 재무제표에 11억 2,664만 8,087원, 예산결산이 5억 546만 8,170원이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 조명호 위원 그런데 지금 23쪽에 나와 있는 예산결산에 있어서 B항에 있어서는 얼마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107만 9,087원이 미지급이자 발생된 돈으로.
○ 조명호 위원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그래서 결산서에 보면 103쪽에 미지급 발생분하고 사유를 써놓은 이유가 그래서 그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 조명호 위원 제가 써놓고 안써놓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과 감사보고서라고 하는 것과 이것이 전부 수치가 일치가 되어야 맞는 것이지. 지금 보세요. 지급이자 예산결산서에는 5억 546만 8,170원인데 23쪽에 결산액은 똑같은 결산액인데 11억 2,556만 9천원이고 또 차이액인 지금 107만 9,087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결산서에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6억 2,117만 9,917원으로 되어 있지요. 기록이.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 조명호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미수납 발생분 해 가지고 12월말까지 정산하게 되어 있거든요. 원금하고 이자하고 그후에 되는 것은 차기 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명시를 해 준 겁니다. 과목을. 그래서 저도 한참 고민을 해서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이게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보충해서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감사보고서 만든 결산 기준일하고 결산서를 만든 기준하고 다릅니까? 시기는 같을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같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조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연계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같은데 결산서 19쪽을 봐주시겠어요. 그리고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8쪽을 봐주시고요. 영업비용에 원수 및 취수비가 있거든요. 2억 9천만원 이지요? 원수, 취수비는 여기 결산서에 2억 9천만원하고 금액이 맞는데 그밑에 정수비가 2억 9,700만원입니다. 재무제표에는. 그런데 결산서는 3억 300만원이거든요. 수치가 안 맞거든요. 이게. 배수 및 급수비가 재무제표에는 3억 5천만원인데 여기는 6천만원입니다. 일반관리비 마찬가지 여기에는 8억 4,300만원이고 결산서에는 7억 2,780만원 정도이고 공사비 마찬가지 4억 9,500만원인데 1억 1,5000만원이고 아니, 그건 아니구나. 급수 공사비 4억 9,500만원이고 5억 500만원이고 이게 작성 기준이 같다면 이게 다르면 안되거든요. 그리고 작성기준일을 12월말로 안할 수도 없는 거고 둘다 12월말로 할 수 밖에 없는 건데 이 수치가 다르면 좀 문제가 되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하나씩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정수변에서 차이나는 것이 저장품 수불차이라고 되어 있는데.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그것 좀 설명드릴려고.
○ 김학인 위원 아니, 같은 날 기준으로 했는데 저장품 수불 차이가 왜 나느냐 하는 거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아니, 여러가지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회기동안에 사서 그동안 쓰고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12월 30일을 기준으로 양쪽게 기준일로 되는데 저장품의 수불차이가 날 수 있느냐는 거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저장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쓰고 나머지를.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하실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아니, 수치 차이나는 것은 그 수치 차이나는 이유가 저장품 수불때문에 그런 것이다.
○ 김학인 위원 저장품 수불이 차이가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12월말로 딱 자르는데.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저장품 가지고 있는 나머지가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해가 가도록.
○ 조명호 위원 지금 김학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똑같은 시기를 놓고 똑같이 감사를 하고 결산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액수가 이런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은 감사보고서가 맞는 건지 결산서가 맞는 건지.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그 차이가요. 결산보고서 114쪽하고 115쪽에 있는 차액 내용이 그 차이랍니다. 그러니까 정수비에서 저장품 수불차이, 배급수비에서는 구축물 대수선비 대체 및 저장품, 일반관리비에서는 징수 및 수용자 관리비, 급수 공사비에서는 계량기등 저장품, 지급이자는 미지급 이자발생분, 감가상각비는 당기 감각상각비 발생분, 이자세수는 미수이자 발생분, 차이는 그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보실 때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는 여기에다 계상을 안해 놔가지고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따지면 그게 결산해서 금방 지출해서 금방 떨어지는데 이것은 99일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저장품 수불차이라는 문구를 정확하게, 왜 수불 차이 때문에.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저장품 재고 차이가 아니고 그 차이라는 말은 이 재무제표상만으로 결산서 하고 차이가 정식일 경우에 580만 8,730원인데 그 차이는 저장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불차이가 아니고 계수차이가 저장품 때문에 그렇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그쪽은 저장품을 산정을 하고 한쪽에는 저장품 산정을 안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여기는 수불차이로 되어 있는데.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수불차이. 가지고 있는 비품 대장에서 그 차이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랍니다. 감사보고는.
○ 김학인 위원 문구가 수불차이로 되어 있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저도 이것만 보고 그렇게 알았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감사보고에.
○ 김학인 위원 감사보고를 잘못, 문구를 잘못썼다는 얘기네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틀린 사항은 지적했었을 텐데 이사항은 지적이 없거든요. 지금. 물품이 비는 차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계량기 저장품 보관, 이랬으면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만큼 차이가 났구나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계수상으로 차이난 것은 그래서 차이났다.
○ 김학인 위원 저장품 내역이 몇 쪽에 있다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115쪽.
○ 김학인 위원 여기도 수불차이로 되어 있는데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115쪽 차이가 그런 차이라고 쓴 것은 단순히 숫자, 재무제표와 예산결산의 차액을 갖다 차이다, 그런 개념으로 쓴 겁니다. 수불 그러니까 장비수불계획이라고 쓴 문구가 현물품하고 수불된 계획하고 차이가 나서 차이라고 쓴 것이 아니고 수치상의 차이가 그런 걸로 쓴 것 같습니다.
○ 조명호 위원 자, 그럼 김학인 위원님 수불의 차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 질문드린 재무제표에서 앞에 감사보고서하고 결산서 차이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그것은 유동성 부채 때문에 그러니까 부채가 있는데 대개 12월 20일경에 마감이 되면 다 끝나거든요. 그럼 12월 20일부터 차기까지의 기간이 있으니까 상환하는 기간이, 예를 들어서 12월 20일날 내는 것을 그다음에 21일부터는 차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차기에 대한 지급이자를 계산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 부채로 분류해서 빼 놔서 그렇습니다. 저도 한참 따져보니까 유동성 부채가 도대체 뭔가하고 고민을 했는데 그게 바로 차기에 낼 수 있는 부채가 유동성 부채다 이렇게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일반회계는 그렇게 안하는데.
○ 조명호 위원 자,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인정하고 넘아가고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96년도까지, 재무제표 9쪽인데 ’96년도까지 약 26억원의 누적결손금이 났고 ‘97년도 7억 7천만원이 났고 ’98년도에 6억 8천만원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8년 12월 현재 총 38억원의 결손이 났는데 이런 누적 결손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그래서 이것 결손처리의 방법을 세워주신다면 결손금 처리……, 결손금 처리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이월했나 본데 사실 주식회사……, 배당금을 줄인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산주식의 액면가를 줄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처리하는데 우리 공인회계법은 사실 서비스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238%의 인상률이 있습니다마는 33.2%를 올릴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다음 회기때 의회의 승인을 받을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는 2001년까지 100% 현실화를 하라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주민들의 세부담 때문에 그렇게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올해는 33.2%를 올리고 내년에, 어제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마는 40~50%를 올려서 단계적으로 현실화를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미수금이 상당히 많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많습니다.
○ 조명호 위원 수돗물도 미수금이 많은데 여태까지 이 미수금에 대한 조치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그래서 이번에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게 법에 보면 2개월 이상 안낼 경우에 조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고문을 다 발송을 했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3개월 이상 안낼 경우는 단수조치하도록 조치하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먼저도, 과거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징수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안될 경우는 단수조치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더군다나 저기하는 것은 영업용이나 또 목욕탕에서 자기들은 돈을 벌면서 세금을 안낸다는 것은. 지금 목욕탕에서 2종업체에서 2억 7,500만원이라는 돈이, 아, 27만 5천원이구나. 27만 5천원인데 이런 것은 목욕탕같은 데서 어떻게, 이게 좀 지금 너무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더군다나 영업용에서도 1,647만원 정도가 미수금으로 있는 것 아니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계속 촉구를 해서 받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우리가 지금 조례에 보면 몇회 이상 수도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단수조치를 하거나 그런 조치가 있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2회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럼 여태까지 2회이상 그사람들이 몇 수십개월을 안내더라도.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그렇게 조치를 우리가 하지만 냈다가 그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다음 또 안내고 그런 답니다. 제가 그래서 왜 우리가 물을 주는데도 왜 수익자 부담 입장에서 왜 안내느냐 그랬더니 일단 그렇게 조치를 하면 그것만 내고 또 안낸답니다. 습관적으로.
○ 원종성 위원 그럼 조례를 고쳐서 그런 식으로 연번, 몇 번 이상 했을 때에는 그 집 단수 조치 조항을 넣어서 조례를.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그게 있습니다. 2회 이상 되어 있습니다.
○ 원종성 위원 그럼 두 번 밖에.
○ 조명호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할 게. 제가 공부를 많이 해 왔는데 자꾸 어떻게 든지 숫자 변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질의 하나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누수율이 ‘97년도, ’98년도, ‘99년도 누수율이 전부 8인데 지금 누수율에 대해서 누수율이나 우리 손실액을 얼마로 계상하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이것은 평가를, 제가 평가를 아직은 못해 봤거든요. 앞으로 누수율때문에 현재 시내에 있는 노후관을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6㎞를 할려고 저희가 시장님께 36억원을 달라고 어제 보고회에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노후관을 교체해서 누수율을 제고시키고 또 앞으로는 소방용수, 아파트에는 소방용수가 꽤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소방용수 쓰는 계량기가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사람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누수율 제고가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량기를 다 달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이고, 관공서이고, 소방서도 다 계량기를 달고, 불났을 때 소방차가 출동해서 가지고 가면 징수를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이 누수율에 대한 감사, 행정감사 저희가 바로 들어 가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짚고 넘어갈 문제이기 때문에 왜 이것을 짚고 넘어가냐 하면 시민들 한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지금 수돗물을 1톤 생산하는데 800 얼마가 들어 가는데 당신들이 쓰고 있는 수돗물의 가격은 지금 250원 밖에 안된다, 지금 우리시가 500원이라는 이상의 돈을 적자를 보면서 수돗물을 공급한다, 이런 것을 홍보를 해 주어야 합니다. 또 수도관이 낡았기 때문에 지금 누수율이 이만큼의 액수가, 이만큼의 누수가 되고 이 만큼의 액수가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제 수도관을 교체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올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한꺼번에 올려 놓고 얘기하지 말고 미리 홍보를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정확한 누수율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리터하고 금액으로 환산해서 자료를 우리한테 주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알았습니다.
○ 조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조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정부채명세서 있거든요. 35, 36에.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35, 36입니까?
○ 김학인 위원 35쪽이요. 여기에 있는 금액 모두 시비로다 상환을 해야 되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상환은 100% 시비로 하라는 규정은 없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 전체 포괄적으로 운영을 수입을 받아서 거기에서 이자, 원금을 갚고 또 사업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100% 시비로 된 사항은 없습니다. 기채를 얻어서 또 기채를 갚고 연쇄적으로 나가는 입장인데 앞으로 수도요금을 인상해서, 1년에 20억원 정도 밖에 못 갚고 있습니다. 사실은.
○ 김학인 위원 다른데 보면 기채를 발행을 해 가지고 하는 것 중에서 시비로 갚는 것이 있고 도비로 도에서 갚아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거든요.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이 다 시비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게 다 시비로 갚아야 될 것인지 도비로 도에서 갚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도에서 갚는 것은 없고 저희가 도에서 이번에 9억원을 또 받아 오거든요. 11월 달에. 받아오는데 완전히 우리 순수한 우리 자체수입을 가지고 거기에서만 빚을 갚도록, 기채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제질문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시비자체라는 어떤 빚을 얻어다가 또 갚는 한이 있더라도 시비로 다 갚을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기채상환이 기채가 시비로 갚는 것이 있고 갖다가 시에서 섰지만 도에서 갚아야 될 성격도 더러 있거든요. 도에서 갚아야 될 기채 발행한 것이 있느냐.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그건 없습니다. 도에서 지원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도에서 하는 것도 있지, 왜 없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잘몰라서 그러는데 ‘96년도에 16억 1,400만원을 갚고 ’97년도에 15억 7,800만원을 갚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도에서 그렇게 갚았는데.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죄송합니다.
○ 김학인 위원 도에서 갚은 것을, 그럼 지금 기채낸 것 중에서 어떤 것을 도에서 갚아야 됩니까? 1, 2, 3, 4, 5, 6, 7, 8. 지역개발기금이 8개가 있거든요. 11억 9천만원 그 외것.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감사보고서 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5쪽 보시면 지역개발기금 하단에 보면 ‘96년 11월 26일자 31억 7천만원 그중에서 16억 1천만원을 도에서 갚고.
○ 김학인 위원 이것중에서요 ?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다음에 그 밑에 있는 15억 7,800만원 그중에서 85%는 도에서 갚는다고.
○ 김학인 위원 85%요 ?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 김학인 위원 그럼 위에 것 31억 7천만원 몇 퍼센트 갚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50% 되겠네요.
○ 김학인 위원 50%요? 이거 두가지만 그렇습니까? 나머지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나머지는 아니고.
○ 김학인 위원 나머지는 시비로 갚는 거고.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 김학인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드릴 것은 23쪽을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상수도를, 물을 1톤을 생산할 경우에 톤당 606.93원이 적자입니다. 606원, 톤당. 총괄 원가가 861원 54전인데 이게 1톤 생산 하는데 급수 수익비에 3배 가까이 되는데 이거 하셔 가지고 부채가 아까 말씀하신 것 도에서 받는 것을 포함해서 올해 또 상환이 27억 5,800만원입니다. 그럼 174억원이 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갚아 나가실 겁니까? 또 기채 얻어서 또 갚고 기채 얻어서 갚고 그러실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지금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10월부터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70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 발주한 것이 27억원을 발주했거든요.그래서 내년에 소요될 경비가 90억원입니다. 그래서 어제 업무 보고때 시장님께 한 90억원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전출 좀 시켜 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얼마가 될지 또 도에도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지원을 받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일반회계에서 얼마만큼.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90억원을 요청했는데 그것을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금년도에 받은 게 12억 3,300만원이거든요. 이번에 90억원 요청을 했는데 얼마만큼 받을지, 사실 우리가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 김학인 위원 그게 모자라면 또, 기채발행 또 해야 되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확장사업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2002년도까지 계획이거든요. 그것을 확장을 해서 합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확장을 하고 급수수익도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30% 인가 인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33.2%요.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여기 23쪽에서 그러면 급수수익이 톤당 금액으로 얼마쯤 인상이 될 것같습니까? 그래도 적자는 적자이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그래도 적자입니다.
○ 김학인 위원 어쨌든 적자이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그래서 건설부에서는 2001년도까지 100%를 현실화시키라고 합니다. 100%씩 올려서라도.
○ 김학인 위원 100% 올려도, 100% 올린다는 얘기는 적자를 안본다는 얘기이거든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익도 남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 김학인 위원 지금 여기가 적자 606원 93전이 제로가 된다는 얘기가 된다는 것인데 100%이라면은, 그것을 현실화 시킨다면, 그래도 빚은 남는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빚은 완전히 갚아나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 175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면 또 인상률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생산,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다시 엄청난 인상을 가져오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확장이 끝나면 급수지역을 많이 늘려서 그만큼 수입을 또 받아야 됩니다. 연쇄적으로 빚도 늘어나고 우리가 공급지역도 늘어나고 이런 형태가 자꾸 거듭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몇 년간은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시장님께도 보고 드렸지만은 간이상수도를 내년도에 한 20개를 개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36억원이 소요되는데 도비가 14억원이 들어가고요. 시장님 말씀도 개량을 하면 뭘 하느냐. 한 2~3년동안 다시 또 수리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상수도사업을 빨리 확장을 시켜서 그것을 먹어야지. 간이상수도 자꾸만 몇 십억원씩 들여서 그것을 하면 오히려 손해가 아니냐는 말씀도……. 그래서 확장공사가 끝나면 바로 공급지역을 많이 확대를 시켜야 됩니다.
○ 김학인 위원 언제쯤이면 빚을, 물론 빚은 하나도 없을 수는 없지만 이것 175억원 정도 되는 것을.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확장사업 때문에.
○ 김학인 위원 언제 갚을 수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한 10년 걸린다고 보아야 되지요.
○ 김학인 위원 10년이면 갚을 수 있습니까? 그럼 맨날 적자인데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급수수익이, 또 100% 인상……, 건설부에서는 말이지요. 오히려 우리 가정에서 저희도 한달에 4,500원, 4,600원 냅니다. 오히려 이런 말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수도요금을 커피 한잔값도 못내고 있다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전문 찻집에 가면 4,500원, 5천원 받거든요. 커피 한잔값도 못내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빨리 올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그러니까 내년도에 40~50% 올립니다만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해주셔서 올려야 됩니다. 적자가 엄청나게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려야 됩니다.
○ 김학인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길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98년도 것이고 이것이 ’97년도 것이 거든요. 여기 보면 20쪽입니다. 2번에 보면 비치해야 될 장부들인데 비치되지 않는 것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감사보고서요?
○ 김학인 위원 20쪽이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 김학인 위원 여기 있는 것은 비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적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97년도 것에도 총 계정원장이 미비치되어 있었고 재고증가분도 대장도 미비치, 하여튼 겹치는 내용이 여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97년도에도 이렇게 지적이 된것인데도 불구하고 ‘98년도에도 똑같은 지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3항 보아주세요. ’97년도 것,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윗줄은 아니고 밑에 줄만, 회계관리를 위한 전산제도로 특별히 도입된 것은 없으나 회계처리, 예산편성, 재고자산관리, 고정자산관리 등을 위한 전산화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97년도 것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98년도 것 보다 글자 한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전산화는 지금 이것만 전산화를 하고 있고 다른 것은 전산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쨌든 ‘97년도에 지적됐던 것이 똑같이 ’98년도 문구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관리 4항도 똑같습니다. 5항도 똑같고, 8항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것에, ’97년도, 당해연도 예산과 집행액을 비교분석하여 차기년도 예산편성전에 차이 원인을 세밀히 분석하여 이를 차기예산편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자 한자도 안틀리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전산관리 회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회계처리, 예산편성, 재고자산관리, 고정자산 등에 대해서는 올해 전산에 입력 시켜서 관리를 합니다. 다만 2항에 말씀하신 장부가 아마 일부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즉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2, ‘97년도 것입니다. 현재 월차결산은 시행하지 않고 연말결산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월차결산은 회계관리 전산제도가 도입되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이것이 글자 한자도 틀리지 않고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8가지, 9가지, 10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97년도에 똑같이, 똑같은 사항을 지적했는데 어떻게 한 글자도 안틀리고 ‘98년도 똑같이 이렇게 지적을 받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죄송합니다. 8-2항에 매월결산은 저희가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가 제가 볼때에는 완전히 정착이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주 바뀌고 감사보고서에 지적된 것을 보면 앞으로 회계처리를 전문가가 했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일반직이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결산은 어렵지 않나, 지금 연말결산하는 것도 좀 이것이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은 매월결산을 해서 그것을 다시 연말에 총괄결산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먼저 의원님 한 분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 우리 고향에 회계사도 있는데 왜 타지역에 있는 회계사를 그 분을 시켜서 감사를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저희가 검토를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회계사 분이 좀 조금 서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내에도 실제 도움이 되니까 될 수 있으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내년에 감사보고서에는 여기 8-2까지, 이 사항들이 최소한 3분의 2는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죄송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 김학인 위원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데 다른 것으로 지적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이것이 회계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작년 것이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그래서……, 지적을 하고 유효적절한 분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세밀히 예산편성에 작성을 기해주시고 앞으로 차기년도라든가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명심해서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일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인 제가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 12인
김정호조명호강기필고성옥김태일김학인
박용선서동예원종성유준열이상복이종률
○ 출석전문위원
이철호
○ 출석공무원 7인
총무국장김영길
교통행정과장박치완
세무회계과장최흥기
상수도사업소장이해수
도시과장이호섭
세무회계과직원김종호
환경시설담당유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