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1월 2일(화요일)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정호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건설도시국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제에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어제 제가 과거업무를 확실하게 파악을 못해서 질의에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어제 몇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원하신다면 보충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그러세요. 국장님 어제 위원님들이 수치상에 안맞던 부분은 다시 수정해서 보완해서 가져오신 자료에 의해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2쪽이 유수율이 84%였습니다. 그래서 ‘98년 결산통계자료에는 84%로 되어 있고 본예산에 기재된 것은 92%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7년도말 결산통계자료입니다. 그래서 많은 차이가 났는데 이 점은 좀 깊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유수율 적용이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92%에서 84%로 유수율이 많이 저하가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다시한번 내년초에 유수율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를 할려고 합니다. 이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인력관리 경정 총 인원 47명은 4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기능직 8명중에서 여주취수장 근무자 1명이 대기발령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이 줄은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인력관리계획 기정란 합계가 4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48명이 맞습니다. 기정예산에 기재된 52명은 장호원에 청경 2명이 일반회계에서 보수를 지급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명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고 재료비 기타 2명이 잘못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19명이 맞는 것이고 기정예산에 일반직 23명은 잘못 표기된 수치입니다. 다음은 7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제10조에 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은 16억 3,300만원이 맞는 숫자입니다. 그 내역은 본 예산에 14억원 또 1회 추경시 2억원 2회 추경에 3,300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는데 1회 추경시 본예산 14억원을 포함한 16억원이 되었어야 하나 2억원으로 잘못 기재된 것입니다. 이 점 사과 드립니다. 17쪽과 18쪽에 급수료가 전당 기정하고 경정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수입액으로 업종별 전수로 나눈 평균 금액으로 기정예산과 2회추경 금액이 달라진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정에는 8,600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경정에는 9,8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반적인 총액을 가지고 전수로 나누기를 하기 때문에 전당 금액이 차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부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심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어제 문제가 있었던 보고사항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위원님들이 어제 수치 안맞는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이 재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마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쪽 문제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몇 쪽, 5쪽이라고 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2쪽이요. 제가 어제 말씀 드린 것은 인력관리계획 일반직이 1차추경에는 23명이었습니다. 맞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기정에는 20명이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이것이 수치가 맞고 안맞고가 문제가 아니고 기정에 20명이 있었으면 1차추경할 때 기정란에 20명이 적혔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2차추경에도 이것이 연결이 되어서 수치가 맞아 넘어 가야 되는데 기정예산에 20명이었다가 그 다음에 1차경정에도 23명이 됐고 기정란에, 그 다음에 2차 기정란에 19명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유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수율이 정확하게 얼마가 되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유수율이 기정에 92%로 되어 있었는데 그럼 1차추경에서 기정란에 92%, 경정란에 84%로 이렇게 변해가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다는 것이지요? 그 문제를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 김학인 위원 사실은 별 의미없는 내용일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지만은 예산을 기정과 1차추경, 2차추경해서 넘어가는 과정에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연결고리가 없이 그냥 끊어져 넘어갔거든요. 그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6쪽, 7쪽은 6쪽에 1차추경에 기정에 넘어왔던 것은 1차추경에서 이것이 기재는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차추경에도 1차추경했던 것은 기재가 되지 않고, 하나만 기재가 되어야 1차추경하고 맥이 같은데, 1차추경에서는 아래 것 두 개가 있었습니다. 제7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기정했던 것도 같이 다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1차가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2차가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그 말씀을, 그리고 10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추경에는 2억원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정에 했던 것 하고 1차추경에 했던 것하고 합산을 해서 적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맞다고 말씀을 하시면 1차추경에는 1차추경 기정이후에 1차까지 한 것만 들어가 있고 그것이 맞는다면 여기에는 1차추경이후에 2차추경까지의 3,300만원 이번에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금액만 적었어야 된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다면 1차추경 것이 틀린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어느 쪽이든.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맞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좀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17쪽에 가면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기정에 했던 내용하고 2차 추경에 상정된 내용하고 기정에 했던 금액이 더 큰데 그게 어떤 기준, 예를 들어서 가정용, 영업용 이런 기준이 당초 조례표에 의해서 어느 정도 들어 간다는 기준 설정, 평균 기준 설정을 해서 그에 의해서 처리되어 나가야 할텐데, 이런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처럼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39만원짜리, 49만원짜리가 15만원, 19만원되니까 기정예산에서 과다예산으로 편성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 보면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17쪽 가정용입니다. 001 가정용에 6,800원이 9,8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정에 보면 예산에 신설 300전, 장호원에 100전, 이 내용이 그리고 신설하는 것이 6개월간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6월 이전까지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말이 되거든요. 그 내용이 되어 있는 것을 설치를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기정에는 8,600원이 같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 없애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정에서 나오면 6,900원에서 변경을 하시는데 그러면 나머지 전액 기정에 서있던 것, 이것은 8,900원은 그냥 있을 것 아닙니까? 같은 가정용인데 이것이 6,500전에 대해서는 9,800원을 적용을 하고 예산서만 나머지, 여기 당초에 되어 있던 것은, 기정에 대한 것은 8,600원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우선 지금 말씀하신 17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입을, 예상되는 수입을 일단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지출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용같은 경우는,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에 9,360만원을 받아 들이겠다, 수익을 잡겠다고 하는 건데 이 9,360만원을 어떤 방법으로 잡을 것이냐 그것이 바로 지금 6,500전을 증설하는데 9,800원씩 계상을 하면……. 기정에 6억 7천만원에서 이번에 경정은 9,360만원을 더 받아 들여야 하는데 그걸 받아 들이려면 6,500전을 계상해서 수입을 잡은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총 어떤 기준이 설정되어 있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가정용이 전당 얼마다, 영업용이 얼마다 목욕탕용이 얼마다라는 그 기준은 아직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단가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어떤 규정을 정해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좀 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좀, 죄송합니다마는 말씀하시는데 제가 또 이의를 제기 해야 되는데 가정용에서 9,360만원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역산을 해서 계상을 했다 이런 말씀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계산은 가정용 1전당 평균 얼마가 들어 가는데 이게 더 들어 가더라 전당, 예를 들어서 몇 톤이 더 들어 갔더라 전당 얼마를 ……, 그래야 정상이지 9,360만원을 어떤 근거로 더 받아 들이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기준들이 이 조례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조례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가정용, 영업용, 목욕탕, 톤당 얼마, 누진율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가정용은 평균 1전당 한달에 몇 톤 들어 간다,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추경할 때부터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기준이 30톤 기준으로 해서 얼마가 나와도 계산해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하다 보니까 30톤을 쓰더라도 톤당 5톤중 추경에 인상, 세우는 그런 표를 만들었으면 되는 걸로 덜 쓰더라 그러면 줄이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되는데 국장님이 9,360만원 받아 들이는 것에 대해서 6,500전으로 나누다 보니까 9,800원이 됐다, 이것은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해 주셨으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김학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십시오. 또 규정도 필요한 규정을 만들 것이고 또 이렇게 설명하는 국장입장에서 아직 세부적인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학인 위원 두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표에 나와 있지 않은, 6,500전만 나와 있는데 장호원것도 마찬가지이고요. 가정용,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인데 가정용 하나만 예를 들어 보면 9,800원, 8,6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으로 신설되는 것이 있고 장호원것이 있습니다. 기정예산표에 보면 그게 여기 기정, 2차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8,600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용에 똑같은 적용을 하는데 어떤 것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김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이것은 양해를 하신다면 예산을 직접작성한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렇게 하세요.
○ 업무담당 황인달 상수도 업무담당 황인달입니다. 이번에 여기 9,800원씩 편성한 것은요. 저희가 가정용 평균 금액이 가정용에 총수입액을 가정 전수로 나누어서 계상을 하다보니까 산출한 금액이 당초에 8,600원에서 9,800원으로 인상된 것이고요. 신설된 수입액을 전당 차이를 보니까 이것은 인상 총수입액이 미치지 않아서, 당초에는 8,600원에서 9,800원으로 더 올리지 않은 겁니다.
○ 김학인 위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죄송한 말씀이 뭐냐하면 지금까지 수입된 금액을 가지고 전수 나누어서 예산서를 편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원칙을 말씀드리면 가정용 평균이 얼마중, 전년도께 가정용으로 받아들인 수익이 얼마이기 때문에, 얼마씩 들어 가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이 표에 의해서 한달에 예를 들어서 30톤 쓴다 가정용에서, 아니면 25톤을 쓴다, 어떤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평균을 내든지 그래서 이천에는 6,500전이면 됩니다, 하는 걸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얼마를 받아들인 것을 전수를 나누어 가지고 그러면 기준이 흔들려 버립니다. 기준이, 기준을 원칙으로 세우고 원칙에 의해서 예산계상이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렇게 계상을 하다 보니까 뒤에 보면 39만원짜리는 15만원하는 경향이 생기고 48만원짜리가 19만원이 되는 이런 차이가 커지다 보니까 먼저 기정예산을 편성한 것이 과다 예산으로 편성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같은 가정용인데 이천 것은 전당 9,800원을 받고 신설되는 것하고 같은 이천 지역에서도 신설된 것하고 장호원 것은 8,600원을 받는다, 한달 사이 이런 기준이 흔들려 버리면 차등부과되는 이런 인상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좀 계획을 세워서 계상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각종 공기업 특별회계의 앞으로 수입은 지금 김학인 위원님 지적을 하셨듯이 분명하게 그런 규정을 정해서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김학인 위원님 이해되십니까?
○ 김학인 위원 예산, 이것은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한 번 설명만 듣고 나중에 정리하는 것은 위원님들끼리 모여서 정리를 하는 것이니까 설명은 이 정도로 마쳤으면.
○ 위원장 김정호 네. 국장님께서는 조례표에 의해서 전당 얼마씩 받겠다는 표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예산을 잡아야지 그것을 사전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있었던 사항 또한 물쓰는 양, 이런 걸로만 해서……, 앞으로 예산을 잡을 때 그 조례표에 의해서 그리고 이천지역에, 같은 동지역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편성에 맞게끔 해 주셔야지 주민들이 알아도……,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공무원이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시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당히, 예산편성은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지적을 받게 한 실무진이나 저는 크게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더 열심히, 이런 착오가 없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다음은 위원님들 18쪽부터 1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익적 지출로 넘어가서 2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25쪽 넘어가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24쪽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맨 위에 보니까 시간외 수당이 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이것이 여기 6명에 대한 50시간인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50시간을 따지면 하루에 2시간 정도 됩니다. 한달에 근무 안하는 날이 있고 그러니까 50시간이 과다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시간 규정상은 한달에 최고로 시간외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아마 75시간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달에. 그래서 1일 평균을 내면 4시간, 아마 4시간쯤 될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집행부에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근로 기준법상 하루에 2시간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규정상은 4시간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 규정보다 근로 기준법이 더 상위법이고 우선입니다. 2시간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가지 않는 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한을 75시간 된다고 해서 상한을 잡는다고 우리 규정이, 그런데 실제 근무시간에 대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나왔나 설명을 원하는 겁니다. 청원 경찰인가요? 청원경찰이 근무가 어떤 방법으로 근무를 하는지, 2교대를 하는지 아니면 격일제로 근무를 하는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제, 시설에 근무하는 청원 경찰은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고.
○ 김학인 위원 격일제 근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 외에 상설이라든지 그 외에 장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1일 근무시간을 기준해서 근무를 하고. 그런 식으로.
○ 김학인 위원 근로 기준법에 보면 감시적 단속 근무자에 대해서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지금 받는 급여에 따라 다릅니다. 너무 적다면 지급하는 것이 좋고 또 그만한 어느 정도 타 청원경찰하고 비슷한 것이라면 지급 안해도 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50시간을 정확하게 50시간을 책정하는 것이 맞는지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다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물론 지적하신대로 기준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공직사회에 보면 꼭 그런 법을, 근로 기준법에 따라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근로 기준법에서 정한 이상의 시간을 스스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규제를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50시간씩 정한 것 같은 데 그렇게 양해 해 주십시오.
○ 김학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실 분 안 계신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업무담당이 대신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 업무담당 황인달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원경찰 6명하고요, 여주취수장 기능직 4명해 가지고 1일내지 3일에 한 번씩 야간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간근무가 22시에서 06시로 되어 있고요.
○ 김학인 위원 20시?
○ 업무담당 황인달 22시에서 06시, 저희가 시간외는 18시부터 22시까지고요. 시간외 근무로 되어 있어서 그 수당이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22시부터 06시까지 근무를 하면 야간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 업무담당 황인달 야간근무 수당이라고……, 나머지 시간은 초과근무 수당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 김학인 위원 야간근무수당이 인건비 거기에서 다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업무담당 황인달 네.
○ 김학인 위원 야간근무 수당이 그럼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 업무담당 황인달 야간근무 수당은, 청원 경찰은 1회 추경에.
○ 김학인 위원 1회 추경에요?
○ 업무담당 황인달 네.
○ 김학인 위원 여주취수장 근무자는 1회 추경에 안됐고 이번에 세웠고요. 청원 경찰은 1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6, 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계시면 자본예산 총괄표는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서면으로 참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시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계시면 40쪽, 41쪽.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어제 얘기하다가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서 못했었는데 이것은 짚고 넘어갈 일인데 지금 40쪽에서부터 41쪽에 있는 반환금에 관한 것, 이 사항은 국장님이 다 알고 계신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대충 파악을 했습니다.
○ 조명호 위원 대충 파악을 하셨나요? 그러면 지금 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대해서 만들어진 이천시수도급수조례 제42조제2항에 원인자부담설치가 ‘98년 3월 17일에 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조명호 위원 맞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조명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반환해 주고 있는 두산아파트에 4군데가 두산건설은 ‘95년 6월 3일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사업시작을 했고 또 동호건설은 ’96년 4월 4일부터 했고 (주)미글은 ‘96년 1월 27일에 했고 현대산업은 ’96년 1월 11일에 사업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다 ‘98년 3월 17일에 법을 만들어서 다 이 사람들한테 원인자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렇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조명호 위원 그것도 그냥 시킨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이것을 돈을 내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내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준공일자는, 입주는 해야 되는데 주민은 아우성치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냈습니다. 그렇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조명호 위원 이 사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예를 들어서 현대6차 아파트 미글에서 한 것 같은 경우는 두산건설에서 소송에, 1차 졌습니다. 소송에 언제 졌느냐하면 1차 소송에서 ‘98년 12월 4일에 졌어요. 그래서 고법에 가서 ’99년 6월 30일에 또 졌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조건인데 (주)미글한테 6월 10일에 이 돈을 안내면 준공검사를 안내주니까 이 사람이 5억여원이라는 돈을 어렵게 갖다 냈습니다. 뻔히 질 것 알면서도 업자한테, 민원인한테 이런 횡포에, 공무원 행위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조명호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금이 15억 2,700만원이고 이자가 1억 558만 4천원을 지금 물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 이천시수도급수조례를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언제부터 시행하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공포한 날로부터.
○ 조명호 위원 그런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라면서 어떻게 되어서 ‘98년 3월 17일에 조례는 만들어놓고 ’95년도, ‘96년도에 한 사람한테 소급해서 적용을 했습니까? 문제가 상당히 컸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문제가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이것이 바로 주민을 괴롭히고 민원인을 괴롭히는 횡포입니다. 공무원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법을 적용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실무자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왜 이렇게 했는가를.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이천시의 상수도 2차확장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시설용량이나 배수관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만부득이하게 재원은 확보가 되어야 되겠고 또 확보될 돈은 없고해서 2단계확장 재원확보 차원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만은 그 조례에 경과조치를 두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98년, ’99년도에 준공이 된 임대아파트 그 전에 전부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만은 준공시기는 ‘98년과 ’99년입니다. 그래서 이 4개업체에 대해서 경과조치를 적용해서 부담금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만은 재정형편도 어려웠고 또 경과조치를 두었고 그래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시고 이 점, 차후에는 이런 변칙적인 운영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런데 문제는 두산아파트건설 같은 경우에는 1차에서 소송이 졌고 고법에 가서 졌는데 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미글 6차 아파트에 그 시기에 또 부과를 해서 또 돈을 받아들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소송을 하니까, 이 사람도 소송을 했지요. 그랬다가 완전히 두산아파트에서 6월 30일날 지니까 그냥 소송패소 하겠다, 소송 취하 하겠다 그렇게 끝났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 일반회계에서 소송비용으로 또 변호사 비용으로 1천만원을 추경에 세웠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돈 내버리고 저렇게 돈 내버리고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차후에는 두 번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그런데 또 남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가 남았느냐하면 돈을 15억원을 넣어두었다가 이자발생한 것 하고 우리가 이자 25%인가 물어주어야 하는데 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한사람 잘못으로 해서 시비가 얼마나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것,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은행에서도 이자 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물어주는 이자가 아무래도 비쌀테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어쨌든 이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행정적으로 좀 모순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편성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일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국장님! 그것은 좋은데 행위는 벌써 이루어져서 끝났지 않았습니까? 행위가. 손해는 보았지 않습니까? 손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것이냐는 것입니다. 다 수도요금 받는 것, 이런데에다 수돗물 만드는데도 돈이 모자라는데 그것도 밑지고 만드는데 이런 것까지 해서 여기에다 또 밑지면 어떻게 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자상으로는 이것이 그렇습니다. ‘98년도 IMF 시절에는 이자가 8%에서 20%까지 오르내리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평균 10%로 보고요. 금년도에는 9~10% 수준입니다. 이자가. 그래서 거의 큰 금액상의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우선 변호사 비용도 1천만원 세운 것이, 1천만원을 더 세워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1천만원 승인이 나도 1천만원 더 세워야 된다고 해요. 지금 현재.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어쨌든 금회에 한해서는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지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네. 이상 됐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중요한 부분인데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이것을 받아서 생긴 이자액하고 지급해야 될 이자액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자 계산은 연말이 되어야만 계산이 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원금을 예치시킨 그 기간이 몇 개월이나 되는 것인지만 알면 10%로 계산하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 조명호 위원 그것이 이렇습니다. 두산아파트 것이 555일을 8%로 계산해서 2억 7,100만원에 대해서 그렇고 동호건설 3억 8,380만 7천원, 이것은 410일을 준것이고 현대 6차아파트 5억원에 대해서는 280일 정도, 또 현대산업개발 7차아파트는 3억 7,200만원에 250일 이자를 쳐서 8%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자율 따지는 것 보다도 문제는 우리 이자율은 뻔합니다. 제가 이자율도 조사 했습니다. 지금 시금고에 이자율이 얼마이냐하면 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자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어물어물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따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면 안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명심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다시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준열 위원 거수)
유준열 위원님.
○ 유준열 위원 우리가 지금 소송에서 패소를 했을 때에 원금은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이자를 예산으로 이렇게 반환을 해서 지급해 줄수 있다는 그런 규정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환금은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만은 원금은, 그 공무원이 잘못해서 이자가 발생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민이 낸 세금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일단은 예산을 성립시켜서 주고요. 그것이 공무원 개인의 잘못이 뚜렷하다고 판단이 되면 구상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에 편성을 해야만 변호사 수임료도 줄수가 있는 것입니다.
○ 유준열 위원 알겠습니다. 됐어요.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 이상복 위원 우리가 이것을 결산할 때 공인회계사에 의뢰해서 하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이상복 위원 이것이 방대하고 또 경영, 운영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면, 여러 가지 복합되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마다 상수도사업소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천시 현장감각을 잘 알수 있는 회계법인을 계속 한군데에다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꾸거나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상복 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광역상수원 충주댐것을 일부……, 이것이 상수도 문제는 직접적으로는 주민하고 이해관계가 직접 됐는데 실제 타시·군하고 지원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형평에 맞는지 또 우리 이천시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제가 우리가 직접 한다고 하면 우리가 소상히 알수 있지만 그런 문제도 우리 이천시가 해주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만약 필요하지도 않은데 3만톤을 우리가 여주에서 끌어왔을 때 실제 비용이 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충주댐을 여러 자치단체하고 또 상위기관에서 지원도 못받는다면 굳이 우리가 어떻게 선택한다는 것이 주민한테 유리한 것인지 그런 문제도, 우리 국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습니다.
○ 이상복 위원 그런데 실제로 국장님이 어쩔 수 없이 아마 말씀을 할 그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상수도사업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이것이 민간위탁 됐다든가라고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는 언제 될는지 몰라도 민간위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산평가 이런 문제도 정말 실질적으로 평가가 되어야 될, 법 기준에 의해서 건물은 몇 년에 얼마씩 감가상각을 한다든가 그런 기준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아주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앞으로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다방면으로 상수도공기업에 대한 검토, 또 자산에 대한 평가, 전반적으로 한 번 실행을 하겠습니다.
○ 이상복 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디 상수도사업소 배수지나 어디에서 보면 기계덩어리가 큰데 이것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꼭 3개씩 있어야 되는 것인지, 2개 가지고도 될 수 있는 것인지,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리를 특별하게 누가 어디서 기술적인 문제를 어디서 감독할 수 있는 기관도 없고 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좀 속된 표현으로 예를 들어서 읍·면에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옛날에 관정이 읍·면에 다 보관되어 있어서 관정기계가 여러대가 있었는데 가서 해보면 실제 80%도 가동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기술적인 문제도 좀 해달라는 것만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기술적인 문제는 자꾸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분이, 한 분이 그 자리에만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기술적에 대해서는 좀 장·단점이 있겠지만 게속 거기에서 노하우가 계속 클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불이익도 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는 예산문제와 별개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한가지 또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35쪽에 보면 원인자부담금에 3억 9,800만원이 감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3억 9,800만원을 삭감해서 올렸는데 제가 자료를 조사한 것을 보면 지금 협약체결을 하고 지금 못받아 들인 돈이 굉장히 많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습니다.
○ 조명호 위원 굉장히 많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조명호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만들어 보면 지금 이 사건들의 아직 지금 안낸 것이 5억원, 동양건설 박상백씨 4억 5,200만원, 경상건설 1억 7천만원, 또 오대종합 2억 6천만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돈이 지금 12억 8천만원이 미수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 입주를 하고 기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래서 3억 9,800만원은 감액조치한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원인자부담금이 이삭건설, 동양건설, 경상건설. 무촌리,이황리, 조읍리 3개가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업체로부터 사실상 지금 원인자부담금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2000년도에 가서 다시 회사가 정상화될 때 그때 징수할 방침입니다.
○ 조명호 위원 감액조치를 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3억 9,8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것이 어느 회사 것을 감액한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무촌리에 이삭건설.
○ 조명호 위원 이삭건설이 23억 9,900만원을 내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 2억 1,900만원만 냈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 다음에 이황리에 동양건설이 있습니다.
○ 원종성 위원 그런데 내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준공검사를 내줬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설담당 김홍진 시설담당 김홍진입니다. 지금 이삭건설이나 경상건설이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아직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이삭건설같은 경우는 11월 15일까지 사실상 납품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11월 15일 지나 가지고, 동양건설같은 경우에는 부지 조성만 해 놓고 계속 사업주가 바뀌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제가 중간에 츄라이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경상건설도 11월달에 납품을 한다는데 11월에 가봐야 합니다. 골조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준공단계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데 문제없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이해가 되십니까?
(박용선 위원 거수)
네. 박용선 위원님.
○ 박용선 위원 38쪽에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누수관 보수공사 200개소에 1천만원했는데, 그러면 200개소라는 것이 이게 누수 탐지기나 이런 걸로 탐지되는 개소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200개소라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30 몇 쪽이라고 그러셨지요?
○ 박용선 위원 38쪽 누수관 공사.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39쪽이 아니라.
○ 박용선 위원 38쪽, 200개소라는 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1천만원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누수관 보수공사.
○ 박용선 위원 이게 탐지가 돼서 이렇게 1개소에 50만원씩 공사가, 누수를 막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부분의 200개소는 탐색을 해서 발견이 된 것도 있고 또 발견이 되지 않은 예상한 수치도 포함이 됐습니다.
○ 박용선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언제 시내 다른 공사를 해서 불참을 해서 지나가다 보니까 물이 많이 뿜더라고요. 이게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 된 물입니까,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도입니까, 이게 뭡니까 했더니 이게 상수도래요. 상수도가 왜 이렇게 뿜는데 연락을 받아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이런 것이 한두군데가 아니래요. 땅을 파다 보면, 공사를 하다 보면 이게 너무 누수가, 작년연말에 행정사무감사때보면 상당한 액수가, 손실액이 상당한데 이런 데는 즉시 조치해서 해야 되는데 200개소, 막연하게 된 것 같아요. 200개소 1천만원하면, 200개소, 개소까지 나왔으니 이게 정확히 누수탐사로다 탐사를 해서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그게 탐지가 됐다면 그렇게 차오르는걸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그냥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네는 이거 해당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묻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심각한 것을 제가 보았는데 누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국장님이 대처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저희 이천의 상수도가 아마 74~5년도에 가정 급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당시에 가정용까지 가는 PVC관로로 되어 있었고 또 지금 현재는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노상에 나와 있는 제수변, 이런 공기변, 이런 것들이 많은 자동차들이 중량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하부분에 많은 변수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수되는 원인이 대부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직접 관리되는 곳은 즉시 출동이 되어서 보수가 되지만 땅속에 묻혀서 파손됐거나 누수되는 것은 상당히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누수는 물론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타공사로 인해서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나가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묻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이점은 앞으로도 어느 정도 보수할 수 있는 개소수가 나올지 예측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예산도 그대로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박용선 위원 아까 2쪽에 유수율하면 시설하면서부터 가정까지 공급되는 유수율이 84%다 그런 말씀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실제 물 100을 펐을 때 84까지는 실제로 쓰는 물이다.
○ 박용선 위원 그러니까 16% 가량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누수가 되는.
○ 박용선 위원 누수가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 것은 잘 대처를 국장님께서 하셔서 앞으로 누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누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결하신바대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 일반행정비에서 6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3,5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4,950만원, 총 9,050만원을 삭 감하여 예비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간사님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 12인
김정호조명호강기필고성옥김태일김학인
박용선서동예원종성유준열이상복이종률
○ 출석전문위원
이철호
○ 출석공무원 3인
건설도시국장박재한
업무담당황인달
시설담당김홍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