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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1월 1일(월요일) 오전 10시 02분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우리가 산업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정호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산업복지국장 이한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산업복지국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산업복지국에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80쪽 환경보호과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관련 업무 추진비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으로서 80쪽 하단부에 일반 수용비 6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1억 1,074만 5천원을 5,074만 5천원으로 봉투제작비 6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2000년부터 새로이 산봉재성 봉투를 사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기존에 제작되었던 봉투를 다 쓰고 난 일부 부족한 용량 50ℓ짜리와 100ℓ짜리만 일부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 9,83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1만㎢의 규모로 선별집하장을 건설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363㎢로 축소해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선별창고만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어서 규모 축소에 따른 금액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체사업 집하장 선별장 설계비 925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추진 특근자 급식비 67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각장시설과 관련하여 설성면, 장호원, 가남면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현장을 보여 주고자 국내 폐기물시설, 처리시설 견학비 3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8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7억 4,782만 7천원에서 588만원을 증액한 7억 5,370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직원 봉급 및 청원경찰 가계 지원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86쪽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와 복리후생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호원 하수종말 처리장 오니 위탁 처리비 부족액 511만원을 감액해서 장호원 및 위생처리장 직원 가계지원비로 511만원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88만 4천원은 퇴비화 제품생산에 필요한 보일러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2,988만 5천원이 증액된 내용은 금년 하반기에 지급되는 직원 가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222만 3천원이 감액된 일용 인부임은 공공근로 사업자로 활용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연구 개발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50만원 증액된 것은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대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추가 소요되는 500만원을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설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 하수처리장 여과수동등 시설보완 공사를 위하여 당초 50동의 건물을 증축하고자 하였으나 향후 시설물 적치가 예상되어 기정 예산액보다 3,967만 9천원을 감액해서 2,500만원으로 동파 관리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며 마장 간이 오수 처리장의 건물이 노후해서 건물도색과 천장보수를 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중교반기 내용 혼합기기 설치에 대하여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 원격 시스템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8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침사조등 준설비 327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처리장에 협작물 처리 기계 보수 설계와 관련 해서 기정 예산액보다 4,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축산처리장에 천장 도색을 직원이 직접 도색하여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해성분 황의 분출물을 제거하기 위한 탈기등 설계 보수중 497만 7천원이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협작물을 소각하는 간이 소각시설이 노후해서 소각시 매연이 많이 발생되어 시설보수에 1,580만원을 증액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축산처리장이 노후하고 악취가 심한 현장 근로 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퇴비화 전처리에 필요한 스크류콘베어 설치에 1,500만원, 그리고 처리효율증대에 필요한 오수 펌프 설치에 1천만원, 매탄가스 처리시설 보수에 1,7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배수문에 대하여 철거 지시를 받아 철거에 소요되는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로서 하수관로 시설등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필요치 않아서 2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 사업중에 일반 보상금은 기정 예산액 1억 4,753만 3천원에서 4,042만원을 증액한 1억 8,795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회 보장적 수혜금 장애인 생계 보조 수당으로 국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3,39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9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으로 국고 보조금 내시에 따라 213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의료비로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으로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507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이천 한나원외 2개소 5명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배치 계획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국비 보조 내시에 따라 35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봉급이 15만 8천원, 중식비 100만원, 교통비 25만원, 근무복 85만원, 기타 13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95쪽에 생활보호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중 일반보상금으로 기정예산액 45억 3,928만 1천원에서 6,067만 7천원을 증액한 45억 9,99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주민자녀학비지원에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68만 4천원을 감액하였고 한시적생보자생계비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6,535만 3천원을 증액 계상, 추가변경내시로 1억 3,717만 7천원으로 수정예산 39쪽에 수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에 도비보조변경내시에 따라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기정예산액 1억 4,596만 8천원에서 1억 3,900만원을 증액한 2억 8,49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설비에 취로사업비로 국비보조변경내시에 따라 1억 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노인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일반보상금으로 기정예산액 18억 3,503만 4천원에서 2억 4,387만 1천원을 증액한 20억 7,89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노인지원으로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3,131만 5천원을 증액계상한 것으로 그 내용은 생활보호노인 80세 미만에 대해서 432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저소득노인지원에 대해서 1억 2,74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노인지원은 44만 5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결식노인 무료급식비 지원에 1,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교통비로 도비보조변경내시에 따라 9,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시설보호노인지원으로 도비보조변경내시에 따라 43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생일축하금이 65만 8천원, 추가부식비 220만 2천원, 명절위로비 153만 6천원,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기정예산액 9억 8,545만 3천원에서 1,115만 1천원을 증액한 9억 9,66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일용인부임에 도비보조변경내시에 따라 755만 1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에 도비보조변경내시에 따라 36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예산으로서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정예산액 5,297만 2천원에서 909만 8천원을 감액한 4,38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02쪽이 되겠습니다. 재가모자가정지원에 국비보조변경내시에 따라 690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가부자가정지원으로 국비보조변경내시에 따라 46만 6천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으로 도비보조변경내시에 따라 169만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으로서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341만 6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중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기정예산액 2억 1,562만 2천원에서 1억 2,875만 1천원 증액한 3억 4,43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만 5세아 무상교육비로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1,12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으로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1억 1,185만 8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실기교육비로 도비보조변경내시에 따라 112만 5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기정예산액 2억 2,676만원에서 5,711만원을 증액한 2억 8,3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 국비보조변경내시에 따라 5,71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115쪽입니다. 당초계획보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신청금액이 적어서 5,261만 1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추후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1차수정예산 42쪽에 추가로 600만원을 감액하여 총 5,861만 1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농산관리 민간자본보조중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제17호 태풍 앤의 영향으로 농작물 호우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파대를 1,276만 9천원, 이것도 농작물 유실매몰 피해 80% 이상시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농약대로 4,029만 5천원입니다. 비닐하우스 복구비로 5,158만 9천원, 이것은 철제파이프 비닐하우스 89동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게 된 것입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호우피해농가 학자금 지원에 80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농가에, 50명인데 중학생이 25명, 고등학생이 25명이 되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경영관리 민간자본보조중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 포장재지원에 1억 4,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8개 품목인 복숭아, 배, 사과, 상추, 얼갈이, 배추, 오이, 호박, 가지에 대해서 포장비를 지원했습니다만 추가로 4개 품목이 증가가 됐습니다. 포도, 딸기, 쑥갓, 토마토에 대해서 49개 작목반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수출화훼농가에 대하여 종구, 종묘를 지원하고자 화훼생산 5개년 계획에 따라서 4,9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차 지원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중 국고보조사업 3억 3,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수해피해농가복구비로 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개농가에 대하여 308평방미터에 대하여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수해피해농가가 41농가가 되겠습니다만은 600평방미터 이하일때는 보조를 해주고 이상일때는 융자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농가는 600평방미터 이상으로서 융자를 해주게 되어 있고 1농가는 모가면 원두리 송후근씨로 한우농가입니다. 52만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39개 농가중에 9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3억 3,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사업비로 자치단체부담금중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당초 6억 7,900만원에서 5억원이 증액된 11억 7,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중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시 특색사업으로 산수유 거리조성 1개소로 전체 국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중 국비보조변경내시에 따라서 당초 29억 8,610만 9천원에서 19억 287만 3천원이 증액되어 48억 8,898만 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중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비로 당초 60만원에서 75만원을 증액해서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에 경로당 여가활성화 사업비로 레크레이션으로 832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PC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당초 2,725만원에서 국비 450만원이 증액되어서 3,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복지국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산업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률 위원 수정예산안 안해요?

○ 위원장 김정호 수정예산안도 마저.

김태일 위원 197쪽에서 205쪽까지는 아니예요? 195쪽에서부터 205쪽까지는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잘못 들어온 것 아닙니까?

서동예 위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 위원장 김정호 국장님! 197쪽에서 205쪽까지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한꺼번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201쪽부터 205쪽까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세입분야는 일단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5쪽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기정예산액 18억 3,594만 7천원에서 3억 5,601만 4천원을 증액한 21억 9,19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국비보조변경내시에 따라서 3억 5,601만 4천원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현안 설명중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위원님들! 이해가 되십니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이한대 산업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79쪽부터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해주시기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담당과장님 세분이 사무관 교육에 임하시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고 또 청소과장님께서는 어제 결혼식 때문에 실무담당님께서 참석해주신데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설명을 과장님이 안계시더라도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실수 있도록 정확하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되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9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0쪽.

(원종성 위원 거수)

원종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종성 위원 그런데 쓰레기소각장건립 업무 추진비가 지금 어떻게 되어서 여기까지 와서 이만큼 증액이 되는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폐기물소각장 관련해서 기정 100만원인데 이제 환경보호과에서 폐기물소각시설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상당히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3개 지역별 설명회라든가 여러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만은 이와 관련된 예산이 100만원 가지고 상당히 부족해서 부족된 경비를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원종성 위원 당초에 소각장이 문제가 되어서 떠들고 얘기가 많이 될 것으로 알고 또 2개군을 대화하셔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100만원가지고 하실 것으로 예상하셨는데 100만원 보다 300만원이면 몇 배를 늘렸는데 이유가 당초 계획에 쉽게 될 것으로 알았는데 어렵게 되니까 300만원 증액했다는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난해 예산요구 과정중에서 이보다 더 많은 사항이 아마 요구를 한 것같은데 예산사정상 좀 삭감이 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경비를, 사실 경비가 상당히 타이트한 적은 금액입니다. 상당히 부족합니다. 필수경비로만 일단 부족된 경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원종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각장이 굉장히 지금 주민들 반발이 많은 것 같은데요. 300만원 경비해서 어떠한 식으로 해서 추진하는데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쓰레기소각장 추진사항에 관련된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된 추진과정이 그것도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세부적으로 추진일정과 앞으로의 여주군과의 협의관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의 관계, 경기도와의 관계, 이런 것이 복잡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저희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종성 위원 알겠습니다.

강기필 위원 국장님! 여기 왜냐하면 국내 폐기물처리 소각 예산확보 특근자 급식비가 세워졌기 때문에 간략하게라도 추진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금년도 9월 1일까지 착공을 한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했었다고요. 9월 1일에 쓰레기소각장을 착공한다고 했었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것은 그 전에 주민설명회과정에서 아마…….

강기필 위원 간략하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7월 9일자로 신청을 해서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도 1차적으로 관내 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 무마가 되고 설득이 된다면 그 이후에 인근 자치단체와 대화를 하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쓰레기 소각장이 불필요한 시설이면 좋은데 꼭 필수적인 시설인 만큼 주민 설득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면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선진 시설 견학을 해서 주민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시켜 드리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해외시설까지 유럽, 아시아, 일본이라든가 그런 선진 시설까지 견학을 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소각장 우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는 것이 우리 시 행정의 기본 입장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주민과의 수십번에 걸친 회합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업무 추진비를 세우게 된 겁니다.

강기필 위원 국장님말이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소각장 문제가 법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추진되기 힘든 것 같은데 자꾸 시비를 낭비해 가지고 견학이다, 교육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투입되면 잘못되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우리가 하고 싶어도 폐촉법의 거리 제한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강위원님이 장호원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법적 하자라고 하면 인근 자치단체의 협의가 안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강기필 위원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인근 자치단체와 협의를 최대한 우리가 주축이 되어서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강기필 위원 이런 말씀을 왜 자꾸 드리냐하면 11월 10일날 다시 장호원에서 이천공설운동장에서 시위를 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처를 해 주셔야지 무의미하게, 법적으로 잘못된 것을 아무리 해 줄려고 해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관성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마냥 뭐난대로 아무 의미없이 협의, 협의가 가능합니까? 국장님께서 봤을 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 여주 군수, 부군수하고 여러번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마는 여주군 강천면 쓰레기 매립장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강기필 위원 간략하게 추진할 수 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협의를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강기필 위원 어떤 방법으로 협의를 합니까?

여주군하고 이천시하고 협의를 그때 가서 하자, 강천면 매립장이 11월중에 아마 법원에서 종결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기필 위원 이 문제는 신중을 기해 갖고 말이예요, 확실하게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해 주셔야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고통을 들 볼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알았습니다.

강기필 위원 제가 가지고 온 공문에는 고충처리담당에서는 추진위원회를 의원이 3인을 추천했다, 이런 공문도 무의미하게 발송했는데 그런 사실있어요?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대표를 우리 의회에서 추천했다고 고충처리담당에서 답변을 해 줬는데 대책위원회에, 그런 사실이 있어요? 그거 말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것은 그렇게 과정이 다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기필 위원 입지선정위원회 주민 대표를 어떻게 의회에서 추천을 합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 주민이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 과정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강기필 위원 과정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입지선정위원회와 관련된 것은 여기도 역시 주민대표 선정이라든가 주민이 전문교수 선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그 때에 과정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사항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필 위원 오늘 제가 쓰레기 대책본부에서 공문을 가지고 올라 왔거든요. 자석1리에 한분, 자석2리에 한분, 이황리에 한분, 세분이 계시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강기필 위원 주민대표 이 세분을 우리 의회에서 추천해 가지고 선정이 됐다고 공문서를 고충처리담당에서 보냈거든요. 의회에서 추천해 준 사실이 없는데 그런 공문을 어떻게 발송할 수 있는지, 의회에서 해 준 적이 없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거와 관련되어서 예산 사항하고 별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

강기필 위원 사업예산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성옥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정호 네.

고성옥 위원 소각장에 대한 주민의 견학 시기를 언제로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추경에는 360만원이니까요. 이게 지역별로다 아마 한 번 정도 그러니까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반영이 되면 12월 초순 이내로다 현장 견학을 할 예정입니다.

김태일 위원 장소는.

고성옥 위원 잠깐만요. 이게 지금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우리 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견학도 중요하고 우리 환경부나 행정조정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는 거, 이게 지금 현재 조치가 안되고 지연되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가 이루어져야지 견학도 중요하고 주민의 대화도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늦어지는지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해서 혐오시설 설치가, 분쟁조정 처리 기간이 9개월입니다. 법상 9개월이예요. 그래서 또 그것이 잘 조정이 안되면 1차에 의해서 연장을 하는데 그게 또 9개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좌우간 금년중에 조정좀 해 달라고 해 가지고 분쟁조정 위원장을 제가 만나 가지고 면담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은 분쟁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주민부터 잠을 재워야 될 것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행정기관에서 그에 대한 설명회라든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주민들의 이해 설득을 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 견학을 갈 기회를 마련할까 합니다.

고성옥 위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의 설득을 받기 위해서 견학시키는 거다, 이런 말씀인데.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다른 지금 운영되고 있는 선진시설을 견학을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7월 9일날 해서 9개월이 간다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김학인 위원 그럼 1차 연장을 하면 거기에서 또 9개월이 간다고 말씀하셨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법상 자기네들이. 저희는 금년 중에.

김학인 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되든 안되든 다시 도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제 거기에서 조정이 안되면 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정불가 통보가 우리한테.

김학인 위원 어쨌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불가됐다고 그러면 도에서 어차피 설치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도로 넘어가야 된다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도에서 설치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정이 되어야.

김학인 위원 그러면 분쟁위원회에서 분쟁 불가 판정이 나면 그 다음 절차는 뭣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래서 한.

김학인 위원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불가 사유가 어느 사유로다 불가 사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가하게 되면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요.

김학인 위원 재검토가 아니라 아주 취소해야 되네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취소가 아니라 전면적인 재검토를 다시.

○ 위원장 김정호 네. 김학인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국장님 말씀이지요, 이게 지금 우리 이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장호원 주민이나 설성 주민이 많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집행부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강기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폐촉법 거리 제한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고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인근 자치단체와 협의가 가능했을 때에 이게 실현되느냐 안되느냐의 가부 결정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느 정도의 확신, 자신을 갖고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저희 시에서 우리 관내에 주민은 어느 정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담당을 해야 하겠지만 여주군 관계가 이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우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간의 협의가 아니라 기관간의 협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타도시 두군데가 그런 분쟁조정을 한 예가 있는데 거기에서 두군데가 원만하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도는 물론이고 환경부와 관련해서 인근 여주군과 적극적인 중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조속한 시일안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아직 다 안 끝났거든요. 어쨌든 여기에서 분쟁조정 위원회에서 분쟁이 끝나면 도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제가 알기는 왜 이런 것을 물어 보냐 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야 시책 추진, 기타 여러가지 예산이 서는 관계를 따져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관계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 넘어가서 설치 승인이 바로 나는 겁니까? 그럼.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조정 회신만 내려오면 환경부로 그럼 도에서 바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도에서 바로 난다고요? 그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지금 저희는 좀 금년내로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다시 행정 심판이나 기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문제가 또 길어지네요?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것은 별개의 행정절차와…….

김학인 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 거네요? 지금으로서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환경부에서 좌우간.

김학인 위원 환경부는, 이미 설치승인은 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관계없는 일 아니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중에 있으니까요.

강기필 위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해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조정만해서.

강기필 위원 여주군하고 그런 것을 이천이 협의가 된다면, 저희가 알아봤어요. 쓰레기 대책본부에서. 거기에서 강제성이나 그런 것을 띨수 없고 어차피 여주군하고 이천시가 협의가 되어야 분쟁조정이 됩니다. 이것을 아시고 추진을 하셔야돼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아까 별개의 말씀이라,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강기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분명히 아셔야 될게 저희들이 여기에서 서류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를 여기에서 추전을 하고 그 추천된 사람들이 전문가를 2명을 선정해서 추천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저희 의원들이 주민대표를 선정해 준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대표들 몇 분 만나봤는데 그분들이 전문가를 선정, 추천한 일이 없어요. 그것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지 선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강기필 위원 예산과 관련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소각장에 대해서 예산이 섰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하나 조정해 나가야지요. 예산이 관계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 지역에 설치가 안된다면 가남, 설성면 자석리 주민을 선진지 견학 시킬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저희가 주민홍보에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82쪽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이종률 위원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이종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률 위원 81쪽에 집하선별장 타당성 조사 및 설계가 당초 예산에는 보조 사업비로 추진이 됐던 사항이지요? 도비보조 사업으로.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도비보조사업.

이종률 위원 그런데 그것이 축소되면서 우리 시비 자체사업으로 됐어요. 그렇지요?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 계획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선별장이 축소되면서 우리 시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니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이종률 위원 그렇다면 그 도비 4,917만원은 어떻게 할거예요? 받아 놓은 것.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 경정이.

이종률 위원 삭감으로 되어 있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삭감이 되어서 기정예산에서 경정을 해 가지고 반납을 하고 그래서 925만 4천원에다가 집하장 설치.

이종률 위원 기정에 4,917만원, 시비, 도비해서 9,834만원 섰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이종률 위원 그런데 이번에 삭감시키는 것 아니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이종률 위원 그럼 삭감 시키면서 지금 시비로다 925만 4천원을 지금 다시 넣는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렇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러면 도비는 어떻게 할거냐 이거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도비는 반납하는 거지요.

이종률 위원 도비를 반납할 필요가 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도비보조 변경내시가 된 거지요.

유준열 위원 이게 도에서 4,900만원을 준다고 그랬다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것이 축소되니까 1만 ㎢에서 조그만 시설로 하니까.

유준열 위원 도에서 왜 준다고 보조내시 내려졌다가 왜 안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삭감 이유가 뭐예요 ?

이종률 위원 규모 축소.

유준열 위원 규모가 축소 되는 거라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크게 할려고 그러다가 먼저 의회에서 규모를 줄이자 해 가지고 조그맣게 되는 거지요.

○ 청소담당 엄기화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만 ㎢의 규모 선별장을 할 때에는 설계비가 9,834만원이였는데요, 이게 도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었는데 그게 규모가 축소되면서 자체 설계비만큼은 자체 시비로 충당을 하고 시설비 만큼은 도비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시설비는 도비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 청소담당 엄기화 네.

이종률 위원 그럼 반납하는 것이 아니네.

○ 청소담당 엄기화 설계비는 반납하는 겁니다.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정호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80쪽 그게 하나 다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쓰레기 봉투 삭감된 내역.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쓰레기 봉투가 2000년도부터는 산봉재성 봉투를 사용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이 되어서……. 기존에 제작한 봉투를 쓰다 보니까 50ℓ짜리와 100ℓ짜리가 모자라요. 그것 모자라는 것만 제작을 했고 나머지 는 감액한 것이 6천만원을 감액한 거예요.

김학인 위원 연말까지 쓸것만 제작한다는 건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미 제작한 건가요? 할 건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것은 제작이 된거지요. 그리고 남은 금액이 6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추경에 삭감조치.

김학인 위원 연말까지 쓸 것을 이미 제작이 다 됐다 이런 말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기정예산에서 다 제작이 된 겁니다.

김학인 위원 기정예산에서 쓰고 남은 것이 6천만원이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김학인 위원 1억 1천만원 기정예산에서 1년 쓰고 남는 것이 6천만원이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김학인 위원 봉투값은 5,070만원이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김학인 위원 앞으로 예산을 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세밀하게 계상을 해 주세요. 1억 1천만원어치 봉투 제작한다고 그래 가지고 과반수를, 돈을 남기면 1년 쓴 것이 5천만원이고 6천만원이 남을 정도의 기정예산을 과다편성을 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다 삭감해서 다른 데 돌리고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되겠지만 어차피 이런 예산이 많을수록 당초 예산에서 읍·면 예산이나 지금 큰 사업들이 많아서 읍·면으로 나갈 돈이 없는데 이렇게 과다편성해 가지고서 꼭 이거 마무리 추경이나 기타 추경에 돈을 다른 데로 돌려서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면 곤란해 집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것은 남는 이유가 맞지요. 2000년부터 산봉재성 봉투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재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김학인 위원 아니, 올해 1년 연말까지 쓸 봉투을 다 제작해 놓으셨다며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게 금년도에 제작하고라도 내년도에도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김학인 위원 그럼 내년도까지, 몇 년 쓸 것을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게 쓰레기봉투이다 보니까 여유있게 계상을.

김학인 위원 물론 쓰고 남는 것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쓰는 것은 좋아요. 쓰는 것은 좋은데 예산 편성을 이런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종성 위원 거수)

원종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종성 위원 81쪽에 하단부에 집하장선별장 설계비가 925만 4천원인데요. 이렇게 큰 건물을 지으려다 조그맣게 짓는 이유가 뭐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 선별장창고가 지금 이천 증일동에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소고리매립장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원종성 위원 서경리 매립장에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소고리 매립장이요. 그래서 소고리 매립장이 한 2004년도초까지는 사용기간이……, 한시적으로는, 먼저 의회에서도 많이 거론된바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큰 것을 지어서 예산을 많이 소요하는 것 보다는 쓰레기 처리장 있는 곳에 선별장과 창고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해서 단기간에 처리해야 될 것을 규모가 큰 것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규모를 축소화한 것으로해서 의회에서 거론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성 위원 지금 시작하면 기간이 얼마 걸릴까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것 설계비만 금년도에 하고요. 시설은 내년초에 하게 되겠습니다.

원종성 위원 우리가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소고리 것이 아마 3~4년밖에 못쓰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원종성 위원 그럼 3~4년밖에 못쓰는 건데 올해하고 내년에 해서 한 2~3년 쓰자고 또 돈을 몇천만원을 들여서 더 건물을 지어야 되겠느냐 그것 때문에 노파심에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것이 10년이고 20년이고 남았다하면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좋게 지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지금 얼마 안남은 단기일내에 그것이 다 끝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돈을 들여서 지어야 되겠느냐는 것이 문제점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노파심에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우선 원종성 위원님께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천시에 있는 쓰레기 선별장 및 집하장이 계속 또 여기 있으면 처리하는데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해서, 여기 있는 것을 쓰레기매립장과 같이 한 곳에 있는 것이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3~4년 앞으로 내년서부터 하면 한 4~5년, 짧으면 3~4년정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 기간은 그렇게 여유가 없습니다만은 매립장에 선별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물론 당초부터 이렇게 큰 규모로 했으면 금년도에 처리가 완료가 됐겠습니다만 이 규모의 축소로 인해서 기일이 지연이 되어서 1년이 더 걸렸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정호 위원님들! 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동예 위원 집하장과 선별창고가 지금 현재 경찰서 신축부지에 있어서 경찰서로 신축하기 위해서 선별장을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편리하기 위해서 소고리 매립장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 신축부지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내달라기 때문에 내주는 것이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에서 쓰레기가.

서동예 위원 거기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답변해주세요. 저는 여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물론 경찰서 부지로.

서동예 위원 그렇다면 돈을 들여서 2~3년 쓰자고 여기에 대해서 몇 억원씩 들여가면서 옮길 필요가 있느냐. 현재까지도 잘하는데 왜 시비를 들여서 옮기느냐는 것이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기로는 경찰서 신축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새로 경찰서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별창고를 옮긴다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한 것이 틀린 얘기입니까?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경쾌한 해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경찰서를 거기에 짓기 때문에 옮긴다는 말은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그리고 소각, 매립장부지에 쓰레기 선별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을 하고자.

서동예 위원 다른 직원들, 과장들은 전부 얘기하는데 국장님은 그것을 처음 듣는다는 얘기가 무슨 소리예요?

김학인 위원 국장님! 이것 분명히 대답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커지니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서동예 위원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경찰서를 신축하기 위해서 경찰서에서 지금 거기를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내주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소고리매립장을 옮겨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것이 발단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것에 대한 것이 정말인지 아니면 여기 있는 것을 운영하기가 불편해서 소고리 1리 매립장 있는 데를 같이 운영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그리로 옮기려고 하는 것인지, 두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가.

조명호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서위원님의 부연설명을 보태 드리면 이번에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청소과장님이 올라오셔서 경찰서 지금 현재 집하장이 경찰서 부지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지금 소고리로 옮겨야 되겠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이것 안보셨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세무회계과장님 오시라고 해요.

조명호 위원 여기에 나왔어요. 지난번 청소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 중리동에 있는 253평방미터를 폐쇄하고 그것을 폐쇄하고 모가면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청소과장님이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우선 경찰서를 거기다 짓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소고리매립장으로 옮겨야 된다하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까지 해주었는데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알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국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금시초문이라는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세무회계과장이 올라오셔서 경찰서 위치를 확실하게 말씀.

김학인 위원 세무회계과장님은 지금 안계시고요. 지금 집하장의 정확한 번지수가 어떻게 됩니까? 아시는 분 없으세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매립장 위치.

김학인 위원 지금 있는 선별장 번지수요?

서동예 위원 지금 중리동에 있는.

김태일 위원 중리동에 몇 번지라고 했잖아요?

김학인 위원 이것하고 번지수가 맞아야 되지 안맞으면 안돼요.

조명호 위원 이것 보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가면 소고리 721-4로 옮기는 것이고 지금 있는데는 이천시 중리동 산20-1번지에서 그리로 옮긴다고 해서 시비 예산이 25억 1,081만 1천원 이렇게 예산까지 해서 창고시설 신축면적이 창고가 100평이고 사무실 10평이고 사업기간은 ‘99년 7월부터 2000년 5월까지 승인신청까지 올라와서 해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항을 모르고 계시다면 문제가 있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공유재산심의관계는 제가 ……, 자세히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명호 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청소과장님이 오셔서 그날 부연설명을 해서 그날도 지금 소고리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주민동의를 안받아서 서위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주민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각서까지 받기로 약속이 됐었어요. 그런 사항이 벌써 지난주에 있었던 사항이예요. 이것이.

○ 위원장 김정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정확하게 국장님께서는 이해가 되도록 휴식시간에 답변을 해주셔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10분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선별장 문제는 지금 특별휴가중에 있는 청소과장님이 의회에 오셔서 설명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걱정된 사항이 모가면 서동예 위원님께서 선별장을 옮기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사전 계획이 없던 것이기 때문에 반발 우려성이 생길 요인이 많기 때문에 주변 이장님이라든가, 개발위원님들이라든가,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선별장을 지을 수 있는 것 까지는 도와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청소과장님으로부터 국장님이 이러한 보고를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참고로 청소과장이 와서 얘기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계획에 따른 관재부서로 하여금 부지가 행정타운부지로 편입이 됐는지의 여부를 지금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그렇다면 청소과장님이 특별휴가 끝나고 오시면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는 결정된 사항은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해서 결정을 해주겠노라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정확히 보고를 받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서를 얻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예요. 그것은 선별장만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님이.

○ 위원장 김정호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태일 위원 국장님! 이것 한마디만, 60명을 선별을 해서 폐기물처리장 시설을 견학시키신다는데 12월에, 60명을 다 데리고 가실 자신이 있으신지요?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빨리빨리 넘어가기 위해서.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대책위원들하고 협의를 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김태일 위원 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추진중에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일부에서는 안가신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갔다오면 원수가 되는데 가겠습니까? 갔다하면 그 길로 원수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글쎄요. 주민의 대표격 되는 분이.

김태일 위원 위원장님! 됐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소각장 문제, 선별장 문제가 최대 이천시의 관건이고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불편이라든가, 민원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셔서 걱정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환경사업소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5쪽, 86쪽.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장호원하수종말처리장에 오니위탁처리비가 511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원인이 무엇입니까?

김태일 위원 86쪽이요?

원종성 위원 86쪽 위에서 두번째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장호원하수종말처리장에서 슬러지라는 것이 나옵니다. 슬러지가 전체 이천하수종말처리장하고 장호원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루에 한 12톤 정도 나옵니다. 그것이 수도권쓰레기 매립장인 김포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부 511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서동예 위원 거기에 이천 것하고 장호원 것……. 이천에서는 소고리매립장으로 가끔 그래도 매립을 하지 않습니까? 갖다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것은 지금 김포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는 그 쪽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먼저 제가 거기를 갔다가 시료를 떠놓았다가 그 뒤로 바로 오기 때문에 그냥 버렸는데 가끔식 오는 것 같아요. 한 번 주의깊게 국장님이 그것을 다시한번 알아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김태일 위원 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밑에 가계지원비만큼 오니위탁처리비를 감액한 것입니까? 두 개가 어떻게 가격이 똑같아요? 복리후생비에 가계지원비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가계지원비가 나중에 추가로 정부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불용이, 예산이 됐어요.

김태일 위원 아니요. 불용예산을 오니위탁 처리비를 삭감해서 가계지원비로 쓰신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김태일 위원 그러면 가계지원비라는 것은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고 공식적으로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김태일 위원 그러면 오니위탁처리비가 511만원이 꼭 그만큼 남습니까? 이 만큼을 쓰기 위해서 이만큼을 줄인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계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가계지원비는 우리가 올해 하반기 새로 신설되어서 이 금액이 됐습니다. 그만큼 불용되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다 편성을 다시 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런데 오니위탁처리비가 더 많이 남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511만원이 꼭 남아서 오니위탁처리비로 511만원만 줄였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아니요. 그것은 아닌데요. 금액이 이렇게 맞아서 그렇습니다.

김태일 위원 금액이 그렇게 맞는다구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김태일 위원 우연의 일치도 희안한 우연의 일치이네요. 아래 위로요. 이것을 쓰기 위해서 위에서 이만큼 줄인 것이지요. 오니위탁처리비를 슬러지 처리할 비용을 이만큼 줄인 것 아니냐구요? 이것을 쓰기 위해서.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계상을 하다 보니까 가계지원비가 511만원을……, 오니위탁처리비가 불용예산을 하다 보니까 511만원 정도를 불용액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럼 511만원을 줄여도 슬러지 태우는 값에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렇습니다.

김태일 위원 처리하는 비용에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김태일 위원 저는 됐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국장님! 오니라는 것 아십니까? 오니가 무엇인지 아시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오니라는 것이 슬러지인데 오니라고 잘못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김학인 위원 잘못 표기를 했다구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슬러지를, 찌꺼기를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김학인 위원 슬러지라는 표현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오니라는 표현을 이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것인가 여쭈어 본거예요. 아까는 설명하실 때 오니위탁처리비라는 것을 불용액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지금은 슬러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처음에 오니에서 나오는 최종 잔재물이 있지 않습니까?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오니 위탁 처리하는 공정하고 그리고 슬러지를 처리하는 공정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설명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위원님들이 볼 때에 오니 위탁 처리비인데 슬러지 처리 비용을 말씀하시면, 그러면 저희할 때 국장님이 오니 위탁 처리, 오니 위탁하는 공정하고 슬러지 처리하는 공정하고도 그 오니라는 것을 모르신다는 얘기가 된다고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여기에서 나온 최종 잔재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여기 나온 것이 잘못 나온 거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오니 위탁처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김학인 위원 참 답답하네요. 오니 처리라는 것은 미생물 수질을 정화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오니가 그런.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오니라는 것은 미생물로 수처리하는 그런 과정이고 슬러지는 맨 끝에 나와서 탈수해서 나오는 것이 슬러지란 얘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래서 거기 오니에서 처리만.

김학인 위원 답답하네. 참.

조명호 위원 자, 넘어갑시다. 나중에.

○ 위원장 김정호 국장님은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시고 넘어 가시자고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러니까 표기가 오니 위탁 처리가 아니라 슬러지 위탁 처리.

김학인 위원 슬러지 위탁 처리란 거지요? 그런데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자꾸.

○ 위원장 김정호 김학인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김학인 위원 슬러지라고 하면 얘기가 되지요.

조명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정호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 건설도시국에서 취급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처리장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충청북도 음성군 하수가 지금 우리 장호원 처리장에서 처리해 주고 있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조명호 위원 지금 그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우리 회기때 감사때 지적돼 가지고 장호원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비용을 일부 음성군에서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 되고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요.

조명호 위원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 지금 하수처리종말처리장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복지국에서.

그 운영의 문제를 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음성군과의 시설 방지 시설부터 협의, 그것은 이것을 건설한 하수.

조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이 부분은 건설도시국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87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8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9쪽.

김학인 위원 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정호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88쪽입니다. 전산개발비있거든요. 소프트웨어구입 이게 아까 설명하실 때 정품 구입하는데 든다고 그랬는데 그 표현이 맞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85만원은 복사본을 구입할 예산이었습니까? 정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지가 않고요. 이제 기존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사회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사례는 기 아시겠습니다마는 비품이 많이, 복사품이 유통되지 않습니까? 복사본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구입하는데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정품구입 단가가 인상돼서 저희가.

김학인 위원 여기 소프트웨어가 이름이 뭡니까?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여기에 그 물량 계층이라든가, 처리과정 계층같은 그런 것이 전부 컴퓨터로 입력하게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명칭은, 예산만 이렇게 세웠지 어떤 명품을 구입한다는 것은 별도로 아마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럼 얼마 짜리인지도, 어떤 프로그램인지, 얼마 짜리인지도 모르고 예산을 세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 이게 2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하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소프트웨어 명칭이 뭔지 알아? 실무, 환경사업소에서 실무담당이 아직 안와 가지고요. 실무담당이 오면 추가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두가지로 해 주세요. 분명히 말씀하셔야 되는데 정품구입비라고 말씀을 하셔서 인상됐다고 그랬는데 85만원 예산을 세울 때 이게 비품이나 복사본을 구입할 계산으로 예산을 세우셨던 건지 정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서 85만원의 2배인 150만원을 계상을 한 건지 그 부분을 확실하게, 그리고 국장님 문구를, 말씀을, 설명하실 때 정확한 어휘를, 문구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품 구입을 한다는 것은 전에 것은 복사본, 기타 이런 것을 사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과 같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부분하고 소프트웨어 명이 뭔지를 바로 얘기를 해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알겠습니다.

○ 청소담당 엄기화 청소담당 엄기화입니다. 소프트웨어 구입은 제가 이쪽을 알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읍·면도 마찬가지이고 사업소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읍·면이나 사업소 똑같이 마찬가지로 지금 소프트웨어를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워드프로세서 아래한글, 오피스 97를 많이 쓰고 있는데 오피스 97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15만원, 그리고 아래한글같은 경우는 6만원 정도를 쓰고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프로그램들이 거의 깔려 있는 것은 불법 복제였습니다. 불법 복제를 제한 나머지 컴퓨터에 쓸려고 했던 것이 85만원, 그런데 정품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됐으니까 지금 85만원 가지고, PC 프로그램은 PC 1대당 한 번 밖에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번 설치는 가능하지만 불법 복제는, 복제할 수 있는 것은 프로그램 하나에 컴퓨터 한 대, 2대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8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제외한 나머지에 설치할려고 아마 85만원 예산을 편성했던 것인데 지금 프로그램은 기존에 있던 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것을 전부다 무시하고 새로 구입해서 85만원까지 포함한 235만원을 책정을 해야 컴퓨터마다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환경사업소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읍·면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읍·면에 되어 있는 것은 전산실에서 이번에 전폭적으로 해 주는 것 같은데 지금 환경사업소같은 데에는 재원 자체가 읍·면이나 아니면 시청 본청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자체를 전부 시비로 충당하고 있는데 환경사업소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환경사업소에 있는 것은 도비로 재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도비 재원이기 때문에 환경사업소 먼저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겠고 설명도 이해가 갑니다. 사항이 그런 거라면, 그런데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정품 구입비라고 말씀을 하셨고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또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여기 본청에서도 그랬고 여기도 지난번에 깔았다가 다 지웠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것이 남아 있어서 그것을 교체하는 비용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 먼저도 그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대로 사항 파악을 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김학인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성 위원 원종성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원종성 위원님.

원종성 위원 88쪽 하단부 주차장 설치 공사비가 있는데 이거 어디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하수종말처리장에.

○ 관리담당 권홍순 관리담당 권홍순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주차장 설치 공사를 할려고 300만원을 세웠다가요.

원종성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어디 것이냐고, 장호원것이냐, 이천것이냐.

○ 관리담당 권홍순 이천것입니다.

원종성 위원 이천것이라고 표기를 해 주면 알아보기 좋잖아요?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지요?

○ 관리담당 권홍순 네.

원종성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8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89쪽 하단예요,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에 침사조등 준설비용이 327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거와 같은 얘기인데 축산폐수 침사조의 찌거기를 퍼다가 매립장에 버린다 말이예요. 지금. 그것을 제가 주민들한테 제보를 받아가지고 가서 내가 직접 물통, 그러니까 페인트통에다 반을, 내가 그 냄새나는 것을 펐는데요. 이런 것을 그게 매립장에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가끔 버린다 그런 거예요. 이것을 몇 번 버리는 것을 좀 참았다가 거기의 주민이 나한테 이런 것은 도저히 가지고 와서는 안되는데 쓰레기 매립장에 이런 것을 갖다 버린다는 그러한 얘기를 해 줘서 제가 그것을 다행히 매립장을 갔더니 이게 있었어요. 이게 보통 냄새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 음식물 쓰레기같이 섞는, 섞어 버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예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매립장으로 갖다가 묻지 않도록, 버리지 않도록 좀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없으시면 90쪽 넘어갑니다. 9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까지.

김태일 위원 90쪽 맨하단부 소각시설 개선사업이라는 게 어느 곳입니까? 어디다 할 거예요? 이거. 개선시설. 개선사업이라는 것, 소각.

○ 관리담당 권홍순 이천 하수장에 할 겁니다.

김태일 위원 거기 소각시설 있습니까?

○ 관리담당 권홍순 네. 건조처리장내에 소각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런데 기정은 420만원인데 경정이 2천만원까지, 1,580만원이 더 올라와 있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운 겁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당초에 계상을 잘 못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런 게 누적이 됨으로써 읍·면·동사무소에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숙원사업비가 10원도 안 내려 가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계상한 게 잘못된 겁니까? 세곱, 네곱 정도가 틀리게. 됐습니다. 답변됐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오토바이는 왜 취소시켰지요? 기동력은 제일 좋은데. 몇 대 살려고 그랬던 겁니까? 91쪽 맨밑에 몇 대 살거예요? 이게 몇 짜리 살려고 그랬지요?

○ 관리담당 권홍순 80짜리 입니다.

김태일 위원 그거 너무 크지 않습니까?

○ 관리담당 권홍순 저희가 환경사업소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돌거든요. 그리고 순찰 때 쓸려고.

김태일 위원 그런데 왜 취소시키셨어요? 지금은 차량보다는 오토바이가 훨씬 기동성이 빠르고 무지하게 일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것 취소시키면 안되요. 자동차 시동거는 시간이면 환경사업소 끝까지 갑니다. 오토바이는. 취소시킨 이유가 뭔지, 이유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강기필 위원 예산계에서 짜른거야.

김학인 위원 예산계에서 짜른 것 맞지요? 사업소에서 살려고 했는데 예산계에서 짜른 것 맞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이것은 도비입니다. 이것은 도비라 저희가 짜른 것이 아닙니다.

김태일 위원 가뜩이나 도에서 사 주는 것을 반납하고 이것은 어디다 쓸려고 짜른 겁니까? 국장님.

○ 예산담당 연용희 도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그랬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김위원님 이것은 도에서 도비보조 변경내시가 돼서.

김태일 위원 아니, 일은 제일 많이 합니다. 오토바이 타고 하는게, 좀 추워서 그렇지.

○ 위원장 김정호 답변되셨습니까? 관련 실무자들은 말이지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시면 그 도비내시 떨어진 것은 기전, 사전에 알고 계셨을 것인데 즉각 즉각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담당 권홍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91쪽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4쪽.

(「여기는 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5쪽은, 수정예산 39쪽이 있는데 국장님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한시적 생보자 생계비가 국비보조 변경내시가 1,535만 3천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추가 경정내시로 1억 3,117만 7천원이 수정예산 39쪽에 증액계상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1,500명의 한시적 생보자 1인당 월 7만 3,989원씩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이것이 1인당 8만 499만원으로 조정되면서 이것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수정예산 39쪽에 이것이 수정되어서 다시 경정이 되었습니다.

서동예 위원 생보자 생계비는 국도비로 해 줬던 것 아니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

서동예 위원 시비로는 생계비 지원해 주는 것이 없었는데.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일부, 국비지원에 따라서 지방세 일부가.

서동예 위원 국비하고 도비였습니다. 이게 시비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이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가지고 국비가.

서동예 위원 알았습니다.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정호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위에 저소득 주민 자녀 학비 지원이라는게 있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몇 쪽?

김학인 위원 95쪽이요. 이게 국·도비 지원되는 그런 예산들이 시비하고 어떤 일정 비율이 있어 가지고 국비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늘어나면 다같이 따라 늘어나거든요. 줄으면 다같이 줄고. 이것은 비율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국·도비가 줄었는데 시비가 2천만원이 늘었단 말이예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런 경우는 말이지요. 국비가 이제 예산변경에 따라서 일부 줄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도비도 일부 줄고 그만큼 모자라는 것을 시비로다 2천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저소득 주민 자녀 학생을 당초에 342명인데 455명으로 늘어나면서 좀 일부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시비가 좀 늘어나게 된 겁니다.

김학인 위원 3백 40.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2명이였는데, 455명으로.

김학인 위원 455명이요? 사람이 늘어나면 국·도비도 늘어나야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런데 이게 국비가 줄면서 당초에는 1인당 60만 260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변경이 되면서 1인당 43만 890원으로 줄면서 국비와 도비가 또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것이 시비로.

김학인 위원 국비가 줄어서 도비가 줄면 시비도 줄어야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1인당 금액이 기준이 되고 있는데 또 저소득 주민 학생.

김학인 위원 국장님, 사람이 늘었으면 국·도비를 제대로 줄 수 있는 금액을 확보를 해야지, 그것을 삭감 당하고 시비로 채워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알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국장님 설명을 똑바로 해 주세요. 이런 것을 다해 봤잖아요. 옛날에, 이게 국·도비 변경 지시가 내려오면서 국비하고 도비 삭감되면서 시비를 이만큼 증가하라는 그런 변경지시 때문에 그런 거지. 예산담당! 그 설명 그렇게 해 드려, 자꾸 이런 것 가지고.

○ 사회담당 이진우 사회담당 이진우입니다. 국비확보는 사실 1년전에 신청을 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수정이 안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국비보조변경내시가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 사회담당 이진우 그래서 학생지원대상자가 늘었기 때문에 시비라도 확보해서 주게끔 계상을 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전에 올려서 342명만큼 확보를 했는데.

○ 사회담당 이진우 네.

김학인 위원 사람은 455명으로 늘었고 그 다음에 국·도비는 또 줄고 이래서 시비를 이렇게 더 늘었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것이 아니라.

김학인 위원 저쪽에서는 그렇다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인원수는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에 따른 소요예산이 줄어들면서 국·도비변경내시가 추가로 된 것입니다.

유준열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중앙에서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국비는 삭감하고 시비는 더 늘어나고 했는데 중앙에서 보조내시를 변경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김학인 위원 보조비율 변경내시가 있었어요?

○ 사회담당 이진우 네. 국·도비변경내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국·도비 나온 것에 따라서 시비 부담하는 비율이 늘었느냐는 얘기예요?

○ 사회담당 이진우 네. 늘었습니다.

김학인 위원 국·도비는 그럼 몇 %에서 몇%로 늘은 거예요? 줄고 늘은 거예요? 어떻게 된거예요?

○ 사회담당 이진우 퍼센티지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것이 당초에는 80%하고 10%, 10%가 국·도비, 도비· 국비가 80%요.

김학인 위원 그 다음에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도비 10%, 시비 10%.

김학인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변했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당초가 말이지요. 당초가 그랬었는데 경정이 되면서 이것이 한 70%선 정도가 국비가 줄고.

김학인 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금액에 따라서 비율을 보니까.

김학인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렇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리고 352명은 언제 보고를 드린 것이고 455명은 언제 늘어난 것이고 103명에 대한 차이점이 왜 생깁니까?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가정복지담당 박형숙입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실태조사를 저희가 ‘98년 10월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예산이 책정이 될 때에 자료로 하거든요.

김태일 위원 ‘98년 자료를 가지고 신청을 하신 거지요?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네. ‘98년 10월.

김태일 위원 ‘98년 10월 자료를 가지고 신청을 하셨는데 ’99년 1월에 보니까 455명으로 늘어났더라?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네. 그리고 변경내시가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한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103명은 IMF 때문에, IMF 전인데 이것은요.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아닙니다.

김태일 위원 IMF후라도 꽤 된후인데 103명이라는 숫자는 25%에 해당하는 숫자인데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저희가 추가책정을 하기 때문에 당초는 그 인원이었는데 추가책정을 계속 합니다. 분기별로 발생 즉시.

김태일 위원 예산 받으신 것 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신청 받아서 더 줍니까? 그러면.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그럼요. 발생하는 대로 저희가.

김태일 위원 발생하는 대로 받아서 준다.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김학인 위원 이것이 시비 들어가야 될 비율보다 지금 한 1,700여만원 더 들어간 것이지요?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시비가요?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네.

○ 위원장 김정호 김학인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김학인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그러면 9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6, 9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8쪽으로 넘어갑니다. 99쪽까지.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전액지급자와 반액지급자의 구분, 차이가 어떻습니까?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 박형숙입니다. 전액지급자는 전액금액은 저소득영세민중에서 2만원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저소득영세민이요?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네. 부부일 경우에는 한분에 대해서 1만 5천원밖에 지급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일 경우에는 3만 5천원이 나가는 것이지요. 4만원이 아니라 5천원은 깍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전액지급자는 부부가 아니고 반액지급자가 부부란 말씀이시네요?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10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1쪽까지.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도비보조사업중에 노인복지시설 일용인부임 755만 1천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현재 지원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경로당도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몇 개소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일용인부임 지원 현황.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가정복지담당 박형숙입니다. 두군데 되겠습니다. 한나원하고 평안의 집.

이종률 위원 네.

○ 위원장 김정호 10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3쪽까지 없으십니까? 안계시면.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103쪽에 만5세아 무상교육비가 있거든요. 여기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의 어떤 자격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자녀를 말씀 드린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영세민자녀요.

○ 위원장 김정호 답변 되셨습니까?

김학인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104쪽까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5쪽, 수정예산안 42쪽에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해주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농업인자녀학자금 신청금액이 당초에 5,261만 1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만은 추후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600만원을 감액해서 42쪽에 수정예산에 있습니다. 총 5,861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위원님들 이해가 되시면 116쪽으로 넘어갑니다. 117쪽까지.

김학인 위원 116쪽이요. 맨 아래에 보면 시설물 복구지원비 있거든요. 어디 어디 지원액인지 자료로 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비닐하우스 복구비 말씀이십니까?

김학인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5,158만 9천원.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농산유통담당 정명교입니다.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전체 위원님들께 한부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네.

○ 위원장 김정호 117쪽, 118쪽.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김태일 위원 122쪽 해야 되는데요.

○ 위원장 김정호 122쪽으로 갑니다.

(고성옥 위원 거수)

고성옥 위원님.

고성옥 위원 122쪽에 농산 규격출하 사업 박스 보조요. 그 품목을 어디에서 어떻게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농산유통담당 정명교입니다. 그것이 당초 지난 3월에 대상자를 하려고 각 읍·면에 회원농협 영농과장하고 읍·면 산업계장님들이 와서 회의를 한 결과 각 읍·면별로 자기 읍·면에 필요한 것을 신청하다 보니까 너무 품목이 많이 들어와서 투표로 결정한 것입니다. 각 읍·면 산업계장하고 농협회원 작목반 회원 해서 투표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고성옥 위원 그런데 그것이 불공평한 것이 각 지역에 특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적에 자기 지역에는 어느, 오이나 토마토가 되어 있는데 투표인원에 비해서 말이예요. 받을 수 있는, 출하나 그러한 실적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데 투표인원에 비해서 그것이 보조를 못받게 되는 원인이 금년에도 발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네.

고성옥 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요?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지금 각 읍·면별로 자기네 특산물에 대해서만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인원 비례에 의해서 앞으로는 투표방식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지금 품질관련해서 규격출하 신청실적에 의해서 앞으로는 품목을 할 계획입니다.

고성옥 위원 실적에 의해서 되어야지요. 지금 북부에는 다른 작물이 많은데 남부쪽으로는 그 작목이 없기 때문에 그 투표에 의해서 제외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출하 실적에 의해서 박스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차후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고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123쪽.

김태일 위원 화훼생산육성 5개년계획은 지난번에 삭감된 내용이지요?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김태일 위원 왜 또 올렸습니까?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저희들이 화훼농가들이 다른 농가들도 마찬가지로 힘들은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화훼농가들이 그동안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수출, 여기는 수출단지 작목반을 위해서 정부에서 계속 지원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96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화훼작황도 부진하고 종구구입을 위해 비싼 값에 해가지고 와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판매가 안되어서 지금 일본이나 이런데에서 수입을 잘 안해서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화훼농가들이 굉장히 곤경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도 시책에 의해서 ‘98년도부터 5개년 계획이 되어서 올해 2년째 계획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청하고 유대관계 차원에서도 도비가 삭감되면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죄송함을 무릅쓰고 다시 올렸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것 시비로 하는 것이지요? 시비 4,950만원인데 시 돈을 이렇게 마음대로 무상으로 주는 것인데 .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무상지원이 아닙니다.

김태일 위원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4,950만원 받을, 무상지원 아닙니까?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저희도 상품의 우수성을 해서 수출하는데 전력하고자 합니다.

김태일 위원 이천시민한테 돌아오는 득이 뭐가 있습니까?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차후에 이 분들이 환원사업이라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김태일 위원 현재 17억 6천만원을 주었지 않습니까?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네.

김태일 위원 그래도 못일어 납니까? 더 주면 뭐합니까?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 입장에서 성남이나 하남이나 분당같은데서 자기 재산, 여태 일궈놓은 재산 몇 억원씩 되는 재산까지 다 탕감해 가면서 여기 투자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김태일 위원 우리가 시민이 책임져야 된다하는 얘기 아닙니까?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애당초 위원님들이, 또 올리느냐는 것입니다. 타당성 있는 이유를 가지고 올려야지요. 위원님들하고 키재기 하자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2건 올라왔던데요. 여기. 예산담당님! 예산 이렇게 막 주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 줄 돈 있습니까? 엑스포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이것이 지난번 1차추경때 올라왔었는데요. 아까 농정담당이 말씀드린 것마냥 화훼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해당과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배정을 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어려운 사람이 농사 짓는데 화훼농가밖에 없습니까? 다른 농가 있는 것 농정과에서 파악한 것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요.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채소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정부 시책에 의해서 비닐하우스가 아닌 유리온실을 지금 짓고 경영을 하고 있는 분들은 똑같은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지금 제가 한말씀 드리는데 김태일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걱정하시는 부분이 시민의 세금이 한군데로 너무 집중 투자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어느 정도 첫 번째 지원을 해주었을 때에는 자기자력으로 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단계에 와있을텐데 그렇지 못하고 너무 한쪽에 치중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났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농정과에서는 화훼산업육성계획, 도에서 시달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제출하여 주시고 이 사업의 작은 성격이 뭐냐. 작은 성격은 어떠어떠한 사업으로 국가에서 농정시책 차원에서 지원한다든가, 이런 충분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한부씩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정과에서 말씀하시기를 ‘98년도부터 5개년사업이라고 하셨지요?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원종성 위원 그런데 이것이 화훼단지가 올해 그러면 작년 한해, 투자를 우리가 엄청 오래 됐잖아요?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네. 그런데 명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훼5개년계획으로해서 수출농가라든가, 화훼농가들이 그동안에 정부 시책에 의해서 추진됐던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그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화훼5개년계획으로해서 ‘98년도부터 별도 보호해준 차원에서 계획이 세워 있는 내용입니다.

원종성 위원 당초에 이 분들이 우리 돈을 가지고 화훼단지 만들어 줄 적에 그 분들이 수출해서 돈을 벌어서 환원사업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사업했다가 그 사업이 안되어서 몇 년동안에 다시 우리가 작년에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을 했느냐구요?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그것이 아니라 ‘93년에 화훼유통지원사업을 해서 단지화가 결성이 되어서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해서 시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96년도까지.

원종성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93년도에 우리가 융자보조를 주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98년도 5년동안 한 사업실적이 전혀 없으면 또 주겠다고 또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냐구요?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그런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 ‘93년도와 ’96년도에 지원 되었을 때에는 시설비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운영비에 대해서, 경영비에 대해서.

원종성 위원 그럼 농정과에서 이렇게 5년동안에 시설비를 위해서 보조해 주었는데도 안됐는데 안됐으니까 사업비를 또 보조해 주신다고 계획을 세우신 것이지요? 그렇지요?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네.

원종성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천이 쌀 주산지인데 이천에 쌀 농사 짓는 사람한테는 보조를 주겠다는 계획이 세워 있는 것은 없어요? 이천에 제가 알기로는 이천에 농사짓는 농민들이 70~80%는 2천만원에서 3천만원 빚을 지고 지금 허둥지둥하고 있는데 그 분들을 살려주려고 우리 시청에서 보조사업을 끌어다가 줄 계획은 없느냐고요? 몇 농가는 5년만에 또 줄려고 계획을 세워 주었는데 5개년씩 계획을 세워 했는데 몇 십년 몇 대가 살아오는 농촌농민들의 농사짓는 농사를 그렇게 망해 들어가 있는데요. 왜, 계획도, 세워줄 계획이 있느냐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가 60세 이상일 경우에 농사를 짓는 분들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농사짓기 위한 유인책으로 그것을 농경지를 그 사람한테 임대를 하라, 팔면은 그것에 대한 보상금을 줍니다. 지난번에서부터 확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농업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원종성 위원 그것은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농사를 대규모로 밀어주기 위해서 젊은 이들한테 밀어주기 위해서 소농을 죽이는 정책밖에 아닌데 그 분들이 60년 동안에, 그 보조 몇 푼 받아서 채무를 갚을 수 있게 해준다면 이해가 돼요. 자기 땅을 임차를 해주어도 그 빚을 다 못갚는데 그 빚을 누가 갚아 줄거냐구요. 그럼 그 사람 죽을 때 부조 받아서 갚나? 그럼 지금 화훼단지 마냥 5개년동안 시설자금을 몇 백억, 몇 십억씩 들여서 해주었는데도 못사는 사람은 농작물 값을 또 보조해주겠다고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수년 농사 지어온 사람은 별 수 없이 그냥 나이 먹어서 농사를 못지으니까 젊은 사람 주어라. 이렇게 하고 임차때 보조금 주는 것 가지고 생계비는 유지할지 모르겠어요. 그 돈을 내가 정확히 모르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현재 지고 있는 채무를 갚아 줄 수 있는 것도 계획에 됐냐고요? 그러면 그것이 되어 있어야 합리화가 되는 거지, 이렇게 덮어놓고 특색이라고 이름 붙히고 정부에서 하라고 하고 위에서 미룬다고 해서 덮어 놓고 우리 시청은 따라가 주지 말고 우리 시가 지방화 시대가 됐으니까 우리가 지방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이것보다도 이게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구나, 이것보다는 더 많은 쪽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서 일을 해 줘야지 소농가 몇 명, 전시적으로, 효과적으로 해 봤는데 안됐으니까 안됐으면 다른 강구책을 구해야지. 그것을 계속 우리가 계속 살려 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밀어 준다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은 타당성이 아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김정호 원종성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농정과에서 참고를 하시고 단 한가지 농정과에서 실무책임자 입장에서는 이 자금 성격에 대해서 국가에서 농정부 방침에 따라서 정부에서 융자해 줘 가지고 유리 온실을 지었고 또 우리가, 내수 판매에서 그 가격이 상승됐을 때 국가 농정차원에서는 수출을 하라고 권장을 했기 때문에 수출의 문제점이 생겼을 때 보완해 줬던 부분. 이러한 것을 자세한 내용을 서류로 만들으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꼭 자료로 해서 올릴수 있게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좀 됩니다. 그래서 우르과이 라운드 체제에 따라 왜 국가 경쟁력을 심화시키기 위해서 소규모 농장에는 지금 지원을 안해 주고 규모화된 데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아주 자료 잘 준비해서 오늘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김학인 위원 잠깐만요. 자료 하나만 더 만들어 주세요. 규격출하사업 있지요?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네.

김학인 위원 그게 읍·면별하고 작목별하고 지원 나간, 그런 얼마씩 나가고 한 것이 있지요?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네.

김학인 위원 그 자료 하나, 품종하고, 대상하고, 나간 것 하고.

○ 위원장 김정호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정호 네.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국고보조 사업중에서 축산분뇨처리사업 10개 농가 있지요?

○ 축정담당 오성근 네.

이종률 위원 그 선정 기준하고 10개 농가에 대한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정담당 오성근 네. 알겠습니다. 그 수해 복구비는.

이종률 위원 수해 복구비가 아니고요, 123쪽 축산분뇨처리사업. 124쪽.

○ 위원장 김정호 124쪽. 기정에 6억 2천만원인가 여기에 3억 3,800만원이 증액된 금액, 대상자 선정, 현재 명단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 축정담당 오성근 축정담당 오성근입니다. 사업자 대상은 바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료를 복사해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10개 축산 농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정기준이 있을 거예요.

○ 축정담당 오성근 네.

이종률 위원 그 선정 기준까지 같이 좀.

○ 축정담당 오성근 그것까지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음은 1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중소기업자금 신청자가 지금 몇개 기업체가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지역경제과장 김진목입니다.

서동예 위원 몇 개 기업체가, 중소기업 몇 개 업체중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한.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금년도에 저희 이천시에 118억 1천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동예 위원 얼마?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118억 1천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117억 6,700만원이 나가고 미집행된게 4,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업체가 65개 업체입니다.

서동예 위원 앞으로 더 지원해 줄?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앞으로 연말까지 4,300만원 저희한테 배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말에 심사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럼 아직 실사는 안한 단계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그래서 117억 6,700만원은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됐는데 나머지는 3,400만원인데 사실 거의 다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3,400만원이면 한 개 업체 정도 밖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서동예 위원 아니, 여기 5억원이 또.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이것은 저희가.

서동예 위원 자체부담금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부담금입니다. 181억 1천원을 저희한테 배정해 준 것은 11억 6,700만원을 저희가 출연하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 배정이 된 액수입니다.

서동예 위원 그럼 그 내역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없으시면 12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9쪽, 130쪽까지.

고성옥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정호 네. 고성옥 위원님.

고성옥 위원 129쪽 경로당 여가 활성화 사업비는 어디 어디 지정을 해서 한 겁니까? 읍면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로당 여가 활성화 사업비는 공공 근로 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강남사회복지대학에서 활기찬 노후 생활본부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노인들한테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부품 및 설치비도 집행을 하고 프로그램 개발비도 집행을 하고 그런 금액입니다.

고성옥 위원 우리 이천에 몇 개 경로당이나 지금 실시를 하고 있었는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이미 3단계때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두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노인, 어른들한데 이런 프로그램도 보급을 하고 노는 방식을 교육한 실적이 있습니다.

고성옥 위원 어디 어디 다녀온 실적은, 내역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 실적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이천 관내 전체 경로당을 돌아다니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옥 위원 그런데 이것을 모르시는 경로당도 있고 어르신네들이 그것을 모르시더라고요. 일정한데만, 다니시는 데만 계속 다니는 건지, 그래서 이것을 여쭤본 건데요, 그것 좀 한 번 확인 좀 해 보시지요. 몇 개 경로당 다닌 실적을, 자료를.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래서 저희가 강남사회복지대학에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 832만 3,720원을 관리 경비로 2만 5천원을 쓰고 비품설치비로 49만 7천원, 프로그램 개발비로 30만 3천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로 327만 7천원, 사회성 운영비 50만 3천원, 이렇게 해서 832만 3천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성옥 위원 집행한 것은 했을 텐데, 어디 어디 경로당에서.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것은 사회복지과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운영은 사실상 사회복지과에서 집행을 한 겁니다.

고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른 위원님, 130쪽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특별회계 197쪽에서부터 205쪽까지, 201쪽 세입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정호 네. 이종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세입에서 7,120만 4천원이요. 이거 도비 보조금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도비보조금입니다.

이종률 위원 그렇다면 205쪽 보실래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205쪽이 잘못됐습니다. 국비하고 시비로 되어 있는데 국비하고 도비로.

이종률 위원 인쇄물이 잘못된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이종률 위원 도비 바꿔주셔야 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위원장 김정호 2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복지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 구합니다. 민원이 있어서 내방관계로 제가 좀 시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평소에 늘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장호원 강변도로 개설공사에 총 사업비 40억원으로서 현재 농지 보상 및 구조물 공사가 끝난 상태로 30억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토공 및 아스콘 포장 등이 남아 있으나 금번에 도비 50%가 내시됨에 따라 시설부대비에.

○ 위원장 김정호 저기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수정예산안, 40쪽 맞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위원장 김정호 수정예산안 40쪽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1차 수정 예산안인데요, 제가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설명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일반예산입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건립공사에 따른 도비보조 14억 9,700만원에 대한 시비부담 총 34억 6,500만원중 부족액 5억원을 금회에 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장호원 하수처리 구역내 하수관거 공사는 양여금 28억 2,600만원과 시비 2억 1,113만 3천원으로 30억 3,714만 3천원이었으나 이중 환경부의 양여금 16억 8,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자체사업인 이천 동지역 오·우수분류관거설치 공사에 있어서는 당초 84억 5,898만 3,760원에서 도비지원 40억원이 증액된 124억 5,89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일반 운영비 농촌빈집정리 장비임차료 600만원에 대하여는 당초 도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나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비임차료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에 따른 수해복구비 지원은 전파이동, 반파이동으로서 전파는 동당 540만원, 반파는 270만원을 지원하며 4동에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주택개·보수사업비는 월 4동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동당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6쪽 하단과 107쪽이 되겠습니다. 도자기 엑스포 진출·입로 개설공사에 시비 33억원을 추가하여 44억 3,5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98 가로 환경 및 취약지 정비 공사는 당초 4,500만원중 집행잔액 2,718만 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음1동 진입로 확·포장을 위하여 실시설계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9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일용 인부임 3,333만 6천원중 1,064만 1천원을 감액, 내무행정 인건비 63쪽입니다. 인건비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계상조치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99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장호원 와현지구, 대월 단월지구로서 국비가 당초보다 1,079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이는 국비에서 22만 7천원을 감액하고 도·시비를 각각 548만 3천원 증액계상한 것이며 ’99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설성면 신필지구외 3개 지구를 완료하여 ‘99년도 준공검정 결과 공사비 5,560만 6천원, 공사감리비 3,653만 3천원등 합계 9,213만 9천원을 삭감하였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2억 1,63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3개 지구에 1억 4,418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나 군량외 2개 지구를 추가, 국·도비가 변경내시되어 2억 1,677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19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설계비는 581만 1천원에서 39만원을 감액하였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0개소 설계비는 국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반관정개발사업은 당초 6공에 2억 4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3공이 추가 되어 1억 2천만원을 증액 3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99년도 수해 농경지 유실 매몰 복구 공사는 0.54M가 유실 매몰되어 시설비 2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비 187만 5천원, 도비 15만원, 시비 22만 5천원입니다. ‘99년도 봄 마무리 남정1지구 경리정리 병행하천 공사는 준공검정 결과에 따라 172만 1천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3,822만 2천원 감액에 대하여는 121쪽입니다. 관리비로 22만 7천원을 계상하고 ’99 봄마무리 경지 정리사업 준공검정 결과 관리비 2,875만 9천원, 확정측량비 387만 5천원을 각각 감액 정산하여 총 3,263만 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수리시설 개·보수작업 관리비로 218만 5천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관리비로 800만원을 각각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산림자원개발 경상예산에 복리후생비 가계지원비를 법정경비로 계상 1,222만 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국비 3억 7,94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이는 임산물 직매장 설치사업비로서 이천시 임업협동조합에서 적지 선정이 어려워 포기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임업협동조합에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설봉산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비 346만 5천원을, 135쪽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용 무육낭외 10종구입비로 증액계상하였고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자 기술교육비 64만원, 훈련수당 70만 2천원, 참석자 여비 8만원등 142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는 1억 4,302만원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1억 800만원, 기능인부 인상분 600만원, 그리고 간식 및 교통비로 1,800만원, 137쪽입니다. 산재보험료 249만원, 조합수수료 798만원, 자재 및 유류대로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으로 138쪽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 석당천 소하천 정비공사 및 소교량 설치에 2억 4,898만원을 계상하였고 작촌천 소하천 정비공사에서 1억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이는 작촌천 소하천 정비공사의 양여금 1억원을 석당천 소하천 정비공사 및 소교량 설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부담 1억 4,898만원은 139쪽 자체사업비로 작촌천 소하천 정비공사 1억원을 제외한 공사비로서 부기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석당천 소하천 정비공사에서 157만 9천원을 계상, 작촌천 소하천 정비공사에서 49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석당천 소하천 정비공사에서 1억 9,898만원을 감액하고 동 하천 소교량 재가설비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작촌천 소하천 정비공사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석당천 소하천 정비공사에서 119만 6천원을 감액하였고 140쪽입니다. 작촌천 소하천 정비공사 부대비로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해대책 비상근무에 따른 연료비 56만원, 유지비에 10만원을 계상하고 도로보수용 굴삭기 및 덤프트럭 부족 연료비로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도로보수용 덤프 연료비 281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13개 읍·면·동의 가로등 보수비 5천만원 또 수해 및 재해시 우리시와 공조체제로 인력 및 장비지원을 아끼지 않는 7276부대 진입도로 정비를 위하여 사리도포장에 2천만원, 차선도색비 900만원, 다음은 142쪽입니다. 가로등 설치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수해복구비로 대월면 군량2리 농어촌도로 103호선에 3,362만원, 대월면 대대1리 1,737만 7천원, 백사면 조읍리 6,503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으로 143쪽입니다. 사음3통 도로확·포장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비로 800만원, 신하~산촌간 도로확·포장공사 부족사업비 1억원, 안평1리 도로옹벽설치공사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암천 복개공사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건에 대한 배상금으로 2억 1,26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성종합건설에서 길이 78m 구간을 ‘97년 5월 선시공후 부도발생하여 공사대금을 집행하지 못함에 따라 ’99년 7월 공사대금 청구소송중에 있으며 우리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 이천시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 배상금 명목으로 2억 1,264만 2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소송종결 예정일을 금년 11월 19일로 잡혀 있습니다만 법원판결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면도 있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팔당오·우수분류관거공사 지방채상환에 따른 차입금 이자가 이율변동으로 기정 10억 9,690만 7천원에서 8억 2,435만 3천원으로 2억 7,255만 4천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로서 설봉노외주차장설치사업 대체농지조성사업비로 3,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설봉노외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토지매입비 3,22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2회 추경 제1차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장호원 강변도로 개설공사비는 총 사업비 40억원으로서 현재 보상 및 구조물공사가 끝난 상태로 30억원이 소요되었으며 토공 및 아스콘 포장등이 남아 있으나 금회에 도비 50%가 내시됨에 따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도비, 시비 각각 50%씩 10억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순서에 의해서 6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설명은 국장님이 73쪽부터 해주셨는데 63쪽에 보면 일용인부임 개별공시지가 일용인부임 퇴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안해주셨지만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4쪽 종합운동장 건립공사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금년도 공사분중에서 저희 시비로 5억원 지원하게 되면 공정상 차질이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종률 위원 공설운동장 관계에 대해서요. 금년도 사업공정상 5억원 지원하게 되면 차질이 없느냐는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금년 사업에 대해서는 5억원이면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지난 설명회때 종합운동장에 사용하게 될 천연잔디하고 인조잔디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직 결정이 안된 사항이예요. 그리고 먼저 할 때에는 11월중에 천연잔디 같은 경우는 씨앗을 뿌려야만 내년도에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제가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잔디에 대해서 오늘 여태까지 전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기로 했었는데 날짜를 못잡아서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설명이 끝나고 보고 드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기간 관계는 지금 밑에 하부구조는 천연잔디로 할 경우에 일정하기 때문에 그 공사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 밑에 배수시설이라든가 모든 관계는 천연잔디나 인조잔디나 똑같지요?

○ 도시과장 이호섭 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아직 결정 안된 거지요?

○ 도시과장 이호섭 네. 오늘 설명 드리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설명회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시간을 만들어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없으시면 8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2쪽 상수도관리부터 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지금 여기 장호원하수처리 구역내 하수관거공사가 나왔는데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자꾸 여기서도 저기서도 안되고 해서 예산하고 별개이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호원하수종말처리장에 충청북도 음성군 거기에 하수가 지금 유입되어서 처리되고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조명호 위원 이 문제가 작년에도 의회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서 한 푼도 우리한테 처리비용을 내지 않고 있지요? 우리가 이천시에서 다 부담해서 충청북도 하수를 처리해 주고 있지요? 지금.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도시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 관리비하고 실제로 우리 공사부담금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쓴 것을 1년에 분기별로 하는 방법하고 연말에 한 번에 정산하는 방법을 충청북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쪽에서 연말에 한 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도 분기별로 하게 되면 정산하기가 까다로운 점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산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분담금 관계는 담당과장하고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자기들이 아파트를 설치할 때 그 때 부담금을 받아서 우리한테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추진을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내부결재 받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공문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에서 유입되는 양이 우리 장호원하수종말처리장의 전체 처리량의 몇 %가 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한 3분의 1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들어온 것이 4,500톤 정도 되는데 우리 것이 한 3천톤 정도 되고 감곡에서 받는 것이 1,500톤 정도 됩니다.

조명호 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지금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서로 작년에도 문제가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어진 문제인데 공문을 해서 문서화 되어서 양해가……, 그럼 내년도 예산부터는, 그러니까 금년도 분은 어떻게 처리가 돼요? 내년도에.

○ 도시과장 이호섭 금년도분은 올 연말까지 쓴 것은 우리가 1년 정산을 연말에 가서 하니까 내년 2월달에 정산이 됩니다.

조명호 위원 그럼 금년도는 내년도에 정산이 되어서 우리가 처리비용을 받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조명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84쪽 이천동지역오·우수분류관거설치공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40억원이 모자라는 것인데 2차분으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현재 중리동 하고 있는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중리동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지금 중리동까지 다 끝난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지금 총 공정 대비 한 93% 정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그렇다고 보면 국장님이나 도시과장님은 그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오·우수분류관거를 설치를 하고 현재 포장을 하는데 임시포장을 해서 소위 말하면 방지턱이 엄청 많이 생겼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공설운동장 동쪽 골 포스트 밑에 보면 얼음가게 앞에 보면 도로가 굉장히 지금 울퉁불퉁한데 그러한 상황에서 다지기가 잘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에다가 임시로 포장을 했기 때문에 차가 다니면 방지턱에 울릴 우려성이 많아서 지금 주택의 주민들이 굉장히 말이 많은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벽이 금이 가고 하는데 보상요구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공사를 이렇게, 120억원까지 모자라기 때문에 다시 추가경정에 40억원을 재원을 확보하면서 업자선정은 어떻게 한 것인지, 사업은 왜 그렇게 펼친 것인지 주민의 많은 불편이 있는데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미처 저도 속속들이 아직 업무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포장을 두 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층을 포장하고 표층을 포장하는데 기층하고 표층을 할 때 턱이 5㎝ 우선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층 포장하고 표층할때까지 그 소요기간동안 노면이 불량한 것이 있고 또 실제로 표층포장을 하고 나서 다시 상태가 불량한 것이 있기 때문에 도로가 가라앉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 노면 보다는 조금 높혀서 우리가 복구를 해놓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대책으로는 시공자한테 제대로 하라고 다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그렇다면 지금 40억원 예산을 세워 드리면 주민에 대한 불편이 하나도 없게끔 원 도로상태로 그대로 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적하신대로 시가지 골목길을 다녀보면 아주 상당히 누더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원인이 각종 관로를 매설하면서 복구를 훼손한 부분만 쭉하다보니까 세월이 가면서 침하상태가 되고 그래서 아주 균형이 깨진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유하려먼 근본적으로 다시한번 덧씌우기 하는 공정을 거쳐야 되는데 금년,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오수관로 또 가스관로를 매설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전면포장을 한다는 것이 또 재굴착을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들한테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40억원은 관로 매설하는 공사비이기 때문에 그 공사비로 길을 말끔히 고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을 추후에 위원님들께 문제점을 보고 드리고 내년도 사업에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도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대로 앞으로 주민이나 시민, 중리동 분들이 불편하지 않고 지금 거기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길 옆에 주택가에 서 있으면 주택이 쓰러질 정도라고 표현을 하고 하는데 실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해 주시면 앞으로 감독적인 부분이 철저해야 되겠다. 앞으로 덧씌우기를 가스배관 설치후에 다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게 그러한 것도 사전에 중리동 반이나 구역구역의 책임자들한테 사전에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일은 시켜 놓고 나중에 문제점 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말씀드리겠다라고 하시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앞으로 이 심의안건이 끝나면 주민들에 대한 원성을 자제를 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감사합니다. 김정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선 시민들도 상당히 궁금하게 여기고 또 불편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사정을 이해, 주지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설명하실 때 이천동지역 오·우수분류관거 설치는 도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비라는 것이, 도비 맞아요? 시비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전액 도비입니다. 도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종률 위원 이것은 보조금으로 들어가야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전액 도비입니다.

이종률 위원 그럼 도비사업으로 들어 가야지, 자체사업으로 들어 가냐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표시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표시가 아니라 보조사업으로 들어가야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예산담당 연용희 작년에 기채 40억원 받은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죄송합니다. 기채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10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4쪽, 10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정호 네.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 위원 105쪽 제일 윗부분에 농촌 빈집 장비 임차료 그랬는데 현재 이천시에서 파악한 빈집이 몇 동인데 20동에 대한 철거비만 계상했습니까? 전체 현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빈집이 현재 몇 채냐 이런 말씀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282동입니다.

박용선 위원 282동인데 그런데 어떻게 20동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20동에 대한 임차료 계상된 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1년에 몇 동씩 매년하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면 본인의 동의 없이 그냥 강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만약에 주인이 있으면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박용선 위원 동의 없으면 철거가 안되는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습니다.

박용선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없으시면 10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7쪽까지.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정호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학인 위원 사음1동 들어가는 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2차선으로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몇 쪽 말씀?

○ 위원장 김정호 107쪽 사음1동 진입로 확·포장 실시설계비.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107쪽이요. 네.

김학인 위원 설계비 이것 가지고 됩니까?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것은 저희가 우선 개괄적으로 계상을 한건데 추후에 만약에 부족하면 다시 마지막 추경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천만원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학인 위원 확실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학인 위원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모자란다고 제가 얘기들었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알기로는 700m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면 가능할까 싶은데.

김학인 위원 만약에 모자라면 선집행을 우선 해야 되겠네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어차피 설계는 내년 아마 2~3개월까지 마무져야 될 것 같아요.

김학인 위원 설계를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래서 마지막 추경이나, 금년에 선집행하기는 어려울 것.

김학인 위원 알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정호 네. 서동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106쪽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주택 개·보수 사업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서동예 위원 이게 전부 집행된 겁니까? 성립전.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앞으로 할 겁니다.

서동예 위원 앞으로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서동예 위원 그런데 이 대상이 집을 지은지 20년 넘은 것으로 대상이 되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기에 대해서 건축물 만들어 진지가 20년이 지나야 보조금을 1인당 100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지요.

서동예 위원 농촌에서는 말이지요. 집을 짓기는 사실상 30년 이전에 지었는데도 농민들이 잘 알지를 못하니까 건축물 대장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런데 우리 면에서도 몇 농가가 지원을 할려고 보니까 건축물 대장 만든지가 20년이 지나야 대상이 된다, 이렇게 나중에 결론을 내렸어요. 처음에서 농가들이 집 지은지 20년만 지나면 100만원씩,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담장개량도 할 수 있고 지붕의 슬레트 깨진 것도 보수할 수 있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하고 보니까 건축물 대장이 작성된 시기가 20년이 지나야 된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 늦게 작성됐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줄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이 내려져 가지고 보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을 위주로 해야 되는 건지 사실상 건축을 한 연도를 기준을 삼아서 시행을 해야 일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텐데 건축물 대장을 늦게 작성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못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시책을 생각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현재로서 모든 정비를 건축물 대장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은 지가 20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구제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상부에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주택과장님! 도나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주택과장 이목영 먼저 그렇지 않아도 이런 문제 때문에요,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건교부에서 내려온 국비지원방침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불변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로서는 이런 상황을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로서는 방침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안계시면 108쪽, 109쪽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준열 위원 109쪽, 위원장님.

○ 위원장 김정호 네.

유준열 위원 도로 정비 및 보수를 시 예산에 1억원을 세워 놓는 건데 이렇게 해 가지고 시에서 마치 인심이나 쓰는 양 이것을 읍·면에 주는데는 주고 안주는데는 안주고 그러는데 왜 이런 것은 시에서 각 면에다 세워주면 면장이 알아서 할텐데 꼭 시에다 예산을 세워 놓고 시에서 움켜쥐고 있다가 뭐 자꾸 달라는 데 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을 읍·면으로 세워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시예산으로 세워진 것 아니예요? 1억원이.

○ 위원장 김정호 109쪽 위예요. 도로 정비 및 개·보수, 주민편익사업으로 1억원이 세워졌는데 건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답변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13개 읍·면·동 도로 보수할 위치가, 도로 보수할 사업이 얼마만큼되고 또 어느 지역에 그 전에는 심해 가지고 도로 보수를 우선 급한 대로 했고 1억원 가지고 어떤 지역을 할 것인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지금 저희 실태가 도로 유지 관리하는데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간선도로 복구……, 경지정리 도로를 저희가 관리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산업도로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그 외에 시가지 도시계획지구 도로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농촌지역에 있는 각 도로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보수해야 될 사항들은 상당히 여기에서 지금 뭐를 얼마만큼해야 된다고 말씀은 너무 광범하기 때문에 기준을 설정해서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가 곤란하고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관리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읍·면·동에 농어촌도로를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해야 저희가 도로 예산을 확보할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읍·면·동에 보수를 할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아직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선 중요한 대로, 우선 위험한 지역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보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나누면 사실 얼마만큼 보수 효과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각 읍·면에 주민들의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많은 부탁을 하고 보니까 이것은 면사업으로 책정이 안되어서 사업을 못하고 도로쪽에서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도로, 물론 도로 보수계에서 건설과에서 책임을 지시고 하시는 거지만 농어촌도로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말씀을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노선이 224노선에 6,700㎞인데 이것은 사실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개선안은 지금 저희가 더 마련을 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안계시면 11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8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인 위원 김학인 위원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아까 118쪽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118쪽이요.

김학인 위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라는게 어디 어디라고 했지요 ?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학인 위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어디 어디라고 장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학인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것은 바로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김학인 위원 이것하고 119쪽 보니까 암반관정 9군데 있거든요. 이것 설치하는 장소하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암반관정하고요, 이것은 바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장 김정호 그러니까 118쪽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당초 선정된 지역하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도 추가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신데 암반관정 9공은 어느 어느 지역에. 이것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 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10개소인데 이렇게 적은 돈으로다가 10개소는 어떻게 된 거예요 ?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박용선 위원 설계비.

김학인 위원 시설비인데요.

박용선 위원 시설비인데요. 아니 10개소에 800만원이면.

○ 건설과장 장이순 이것은 설계비에서 국비 800만원 계상한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부족분을 국비로 보충 받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든 장소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그렇게 해 주시고 120쪽으로 넘어갑니다. 121쪽.

김태일 위원 121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800만원을 삭감하고 이쪽에 국비 800만원 다시 올라온 것은 왜 그런 겁니까?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셨으면, 119쪽에는 세웠고 121쪽에는 다시 줄였고, 없앴고.

○ 건설과장 장이순 이것은 도에서 예산심의 내려올 때 예산 과목이 불용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국비로 변경해서 쓰고 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 운영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우리 과장들한데 한마디 좀 부탁의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30초만 주십시오.

○ 위원장 김정호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122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3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3쪽까지.

김태일 위원 예산하고 관계 없는 걸 우리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님한테 한말씀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간단하게 답변 해 주세요. 임야를 임대를 해 가지고 임야 자체는 쓸 수가 없으니까 전으로 바꾸어서 쓸려면 어떻게 그런 법이 있는지, 쓸 수 있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그게 국유림입니까? 공유림입니까?

김태일 위원 공유림입니다.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일단 그것은 전으로 쓸 수 있는 개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김태일 위원 어디다 받아야 되는 건지?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그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김태일 위원 건설과에서 개간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럼 우선 임대를 해서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간하고 나서 받아야 합니까?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당연히 임대를 받아서.

김태일 위원 임대를 해 가지고 개간 허가를, 만약에 임대는 받았는데 개간허가를 안해 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쓸 것은 산림으로 쓸게 아니라 밭으로 좀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그것은 개간지가 적지인지는 그것이 판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어떤 개간지인지 모르고 답변하기가.

김태일 위원 아니, 만약에 개간할 수 있는 땅이라면 경사가 낮고 개간할 수 있는 땅이라면 가능합니까?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네. 가능합니다.

김태일 위원 먼저.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임대를 요구할 적에 목적이 있어요. 임대를 할 적에 목적이 내가 뭐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지 임대를 해 주는 것이지 그냥 임대해 주는 것이 아니니까 그 목적에 나는 이 땅을 임대를 해서 개간하겠다, 집을 짓겠다, 그것이 분명히 들어와야 그것을 검토해서 이것이 된다, 안된다.

김태일 위원 그럼 시청 자체에서 합니까? 면사무소에서 합니까?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시에서 하는 거지요.

김태일 위원 시에서만 합니까?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네. 임야는 저희가 하고 전답은 읍·면에서 하고.

김태일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135쪽까지 안계시면.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국고보조사업 임산물 직매장 설치 3억 7,940만원에 대한 것을 왜 전부 삭감이 됐습니까? 당초에 계획 세워놓았다가 안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몇 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위원장 김정호 133쪽 제일 하단.

서동예 위원 임산물 직매장 설치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적지선정을 못했습니다. 마땅한 장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래놓고 예산을 왜 세워놓았어요?

유준열 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 보조로 3억 7,940만원을 주는 것인데 적지를 선정을 못했다고 해서 이 돈을 반납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해야지요. 굴러 들어오는 돈을 왜 안하느냐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적지가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이천시에 적지 장소가 없어서 앞으로 반납한다는 것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앞으로 선정을 했다하더라도 지원해 주는 중앙부처에서 검토를 하고 역시 적지가 아니라하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유준열 위원 이천시내에 아무데서라도 찾아다니면, 그럼 적지를 찾아서 이 돈을 3억 7,900만원을 주는 돈을, 4억원 정도 되는 돈을 왜.

이종률 위원 당초에 예산 세울 때 국도비 받는데, 국가에서 그냥 쓰라해서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사업계획 올렸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국도비가 내려왔지요.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았다가 지금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못하겠다는 내용은 맞지 않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런데 임업협동조합에서 당초 생각은 이런 정도이면 적당할 것이다, 가능할 것이다라고 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실제 지원하는 중앙정부에서 판단할 때에는 적지가 아니다 이런 질문을 얻었기 때문에.

이종률 위원 중앙정부에서도 우리가 계획을 했을 때에는 적지가 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내려보낸 것 아니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상세한 내용은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서 설성면에 임업타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임업타운내에 임산물 직매장도 설치할 목적이었고 그렇게 해서 국고보조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현지조사를 와서 여기는 사업대상지가 너무 장소가 멀다.

김태일 위원 외지다.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대중이 이용하기에는 외지다, 그래서 장소를 임업협동조합에 다른데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업협동조합에서 다른데 쓸만한 장소를 선정을 못했고 임업협동조합의 자체작업으로 임산물 직매장을 짓겠다, 이것 없어도 된다하고서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종률 위원 돈 많으네요. 거기.

김태일 위원 설성면이 좀 외져요.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임업협동조합에서 가공하는데는 그 안쪽에 있더라구요.

○ 위원장 김정호 질문이 답이 되셨으면 134쪽, 135쪽까지.

유준열 위원 134쪽에 레포츠공원 이것하고 관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얼마전 신문에 안흥리에 공원조성한다고 해서 그것이 신문기사가 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큰 사업을 의회에 사전에 보고도 안한 상태에서 언론인한테 자료를 주어서 의회의원들은 누가 물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안흥리에 공원을 조성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신문기사에 터져서 어느 분이 묻더란 말이예요. 그러니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그렇게 자료를 주기 전에 의회부터 자료를 주면 안되느냐는 거예요. 이것하고 관련이 되어서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흥리에 무슨 공원조성한다는 계획이 지금 집행부에 세워 있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유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유준열 위원 그러면 사전에 얘기를.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던 것이고 공원을 설치하기 위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중간, 우리 담당과에 중간보고를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보도된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위원님들을.

유준열 위원 중간보고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그런 큰 사업을 사전에 설계이고 뭐할려고 하는 얘기가 나왔으면 의회에도 자료를 하나씩 주셔서 사전에 알고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중간보고까지 하는데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설계가 나와야 공원형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초에 예산 세울때에는 이것이 근린공원이다라고만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 세부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설계가 비로서 되어야만 이 지역에는 어떤 형태의 모양을 갖추고 또 산책로는 어떻게 만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위원님들게 보고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유준열 위원 됐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 됐으면 다음 장 136쪽, 13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 위원 135쪽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용 무육낭외 10종 구입이라고 했는데 무육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와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11종에 대한 종류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네.

○ 위원장 김정호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0분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36, 137쪽까지 없으시면 138쪽, 1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 141쪽.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이상복 위원 여기 작촌천 소하천 정비가 나왔는데요. 거기는 자연석으로 해주셔서 아주 예뻐요. 지나가는 사람이 좋아하는데 오천천에서 작촌천까지 가려면 한 3km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한 500m하고 1년 끝나고 500m하고 1년 끝나고 1억원씩 들어가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안보이는데는 차라리, 그 돈으로 좀 보이는데는 자연석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냥 좀 더 많이 갈 수, 핀 블록보다 석축, 옛날식 석축이라도 예산을 좀 덜 들여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도 갑갑해서, 지연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시 방침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시가지를 관통하는, 시민들이 자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가능하면 미관을 살리고 그렇지 않고 농경지 가운데를 흐른다든지, 시야에서 먼 하천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안블럭이나 이런 것으로 공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 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국장님! 이천에서 제일 많이 보는데가 관고저수지 내려오는데하고 저쪽 거기에서 내려오는 것인데 그곳이 사람이 제일 많이 보는데 거기는 안하고 왜 신둔면 구석에 해놓았어요. 저는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물도 안흐르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시가지 관고천 또 복개된 끝 부분부터 그 부분은 또 시민들이 자주 접근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구간은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9억원을 예산 지원합니다. 그래서 시비가 전혀 투자되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산업복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을 할 때 아마 지금 작촌천 시공하듯이 시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할 것입니다.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김태일 위원 언제쯤 되는 거예요? 도자기 축제는 두해 남았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금년도에 예산은 지금 보조가 되는 것이니까 설계를 해서 시공은 아마 내년도말이면 말끔히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1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 143쪽까지.

(유준열 위원 거수)

유준열 위원님.

유준열 위원 143쪽 배상금 2억원 돈은 누가 잘못해서 시비로 배상을 해주느냐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업체가 잘못한 것인지, 누가 잘못한 것인지 이것을 따져 보아서 해야지. 무조건 시비로 왜 배상을 해주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답변을 드릴까요?

유준열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본 진암천 복개공사는 ‘96년도 8월달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 7일에 착공을 해서 1차 준공이 ’96년 12월 26일날 됐고 그것이 4억 100만원입니다. 2차사업이 ‘97년 5월 13일날 끝났습니다. 이 사업이 1억 6,023만 5천원이고 그 다음에 미발주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문제의 2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이 78m입니다만 ’97년 5월달에 2차분입니다. 2차분. 5월달에 시공이 완료가 되었는데 이때 회사가 부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비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시공업체가 자의로 78m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전반적으로 복개를 해야 될 그런 구간이고 또 설계도 완료된 구간이고 하기 때문에 선시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타당치를 않습니다. 또 업체쪽에서 보더라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이 임의대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시에다가 어떤 공사가 끝나고도 바로 공사비를 달라고 하지 못한 그런 상태로 장기간 시간이 끌려 갔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부도난 업체에서 어차피 자기들이 시공을 했기 때문에 공사대금은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우리 시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임의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줄 의무가 없다. 이렇게 팽팽히 맞서다가 결국은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공업체가, 그래서 지금까지 쭉 소송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1차로 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11월 중순경으로 종결이 되리라고 보고 있는 것은 연기가 네 번째 된 상태입니다. 이번에야말로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피고측이나 변호사들 입장에서 보면 또 변호사들대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측 고문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물건이 다 만들어진 상태이고 또 비록 도급자가 임의로 시의 의견을 듣지 않고 시공을 했지만 어쨌든 시에서 할려고 하던 물건이 만들어진 것이니까 정당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지금 이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지금 소송에 계류되어 있지만은 시에서 공사비를 주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한 예산을 세워서 소송결론이 나면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 주셔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복 위원 그러면 시 예산에 의해서 집행된 것이 아니고 도급업자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면 우리 시에서 도와 준다면 그 예산을 세우기 전에 설계도 하고 해서 정상적으로 지급을 해줄 일이 여기 언뜻 보면 우리가 볼 때 배상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잘못되어서 우리가 해준 것 외에 보상까지 포함되어서 해준 것으로 인식이 되는데 처리방법이 어떻게 이것밖에 없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문제는 그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물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에서는 줄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지급이 불가능한 것인데 그래서.

박용선 위원 그렇다면요. 배상하면 2억원씩 적은 액수도 아니고 2억원 이상인데 배상을 했다 이렇게 지급이 되면 책임소재 같은 것이 생길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물론.

박용선 위원 배상금으로 2억원 이상 배상했다면 우리가 무슨 잘못 했다든지, 어떻게 했다든지, 어쨌든간에 배상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시 입장에서도 선뜻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었고 또 도급자 입장에서는 언제 먹어도 내가 먹을 떡이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번과 같은 문제가 나왔는데 상세한 것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준열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업자가 임의로 선시공을 절대 안합니다. 반드시 시에 그래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 허락을 받아서 부도가 나더라도 받아서 선시공을 하지. 업자가 시 관계관한테 얘기도 안하고 78m 그냥 자기 돈 들여서 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물론 판사가 우리보다 월등히 낫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구두로라도 시 관계관한테 얘기를 해서 시 관계관은 선시공을 해라한 문제하고 하지 말라는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인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알아보았습니다만은 공무원들은 누구 한사람도 선시공을 하라고 허락한 사람은 현재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유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유준열 위원 건설과장님이 할 얘기 있으시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더 상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유준열 위원 자세한 것은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니까, 상세하게 얘기하시려면 해보세요.

○ 건설과장 장이순 선시공이 됐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 전체적으로 설계가 거기에 다 됐고 총괄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총괄계약이 됐는데 분할계약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회사에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변경계약해서 할려고 하다보니까 주체가 없어졌어요. 그 사람들한테 계약을 추가로 하려 하다 보니까 주체가 없어져서 우리가 지급을 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 당사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못했고 일은 끝났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하나 지급하는 문제가 시설비로서 이런 관계 때문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주체 문제하고 시설비 과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변상금으로 지금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잘 알았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렇다면 11월 19일 가면 판결이 난다는 것 아니예요? 그럼 판결이 나야 주게 되는지 안주어도 되는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시기가 만약에 판결이 난 다음에 예산을 성립시킬려면 또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그러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금년안에 종결이 됐으면 싶습니다.

서동예 위원 금년안에 3차 추경할 적에 그 때해도 금년안에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승소를 시에서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2억원이라는 돈을 또 다른데 쓰지 못하고 또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어차피 주어야 될 돈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또 변호사들이 11월 중순경이면 아마 종결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서동예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겸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와 비슷한 것은 아니지만 ‘98년도 수해로 인해서 서경리 저수지 제방이 붕괴됐지 않았습니까? 지금 거기에서 행정소송을 하는 걸로 해서 11월 12일에 또 재판받는 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석전날로 잡혔다가 연기를 해서 11월 12일날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쪽 소송 걸은 측에서 증인을 한사람 세운 일이 있어요. 그 분이 다니시면서 상당히 고통스럽게 생각하시는 게 이것은 증인을 세워 놓고 오라 가라만 하고 자꾸 연기를 시켜 놓고 그래서 일만 못하게 사람을 왔다 갔다, 시간만 소요 시킨다, 그 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인건비라도 좀 주어 가면서 증인을 모시고 다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좀 성급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승소 가능성도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증인으로 채택해서 같이 다닌다는 것은 시측에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서동예 위원 우리 시 공무원들이 모시고 다니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공무원이요?

서동예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건설과장이 답변하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서동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자료로 해서라도 서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자료 필요 없어요.

○ 위원장 김정호 내용이 있을 것 아니예요. 재판 받은 내용이.

○ 건설과장 장이순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경저수지 소송건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계속 계류중에 있고요, 민사재판의 성격상 그렇듯이 서로, 쌍방이 주장을 하다 보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게 천재다 하는 쪽으로 주장을 하고 그쪽에서는 인재다 하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맞서 있습니다. 저희가 판결 결과는 저희로서는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일부의 책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통상적인 이런 판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김상준씨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는 저희가 사실은 채택을 해서 김상준씨, 서경 저수지에 대한 수리 계장으로서 그런, 또 하나의 시설관리 책임자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을 했고요, 그런 쪽에서 시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대한 사례는 이런 것을 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한데, 글쎄, 아직 저희가 행정소송을 하면서 일부 제가 느끼기는 시설관리 책임자로서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별도로 그런 수고비 관계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서동예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서동예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그러면 설명내역서에는 쪽수가 없습니다마는 155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155쪽입니다. 155쪽 팔당오·우수분류관거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8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9쪽 세출에 대해서 193쪽, 1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99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2쪽 상수도 운영계획과 3쪽에서 7쪽까지의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과 9쪽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은 수정예산 규모를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은 수입, 9쪽은 지출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30억 6,091만 8천원, 지출은 33억 2,987만 2천원이며 자본예산의 지출은 80억 5,623만 2천원, 지출은 93억 4,352만 3천원이며 자금운영은 수입적 지출 공히 126억 3,739만 5천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5억5,615만 5천원은 수입에는 계상되지 않고 자금운영에만 계상되어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다음은 11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13쪽은 사업예산과 9쪽 사업예산 지출비가 증액된 내용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수입에서 17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용 급수 수익은 당초 예상한 수입 금액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어 9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업무용 급수수익은 7,596만 9천원, 영업용 급수수익은 1억 4,203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욕탕용 1종 급수수익은 3,456만원, 욕탕용 2종 급수수익은 1,080만원이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감액 편성하였으며 개조공사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1,0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영업수익의 수수료 수입목에서 설계 준공 재료검사 수수료에 688만 8천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9쪽입니다. 잡수입이 과년도 수입 230만원 계량기 교체분과 ‘99년 경기도 종합감사, 기타 영업외 수입 345만 9천원은 충주댐 광역 상수도 수수시설 공사시 선납한 철근 대금중 미종결분의 반액된 금액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원수 생산 자료비는 장호원 취·정수장 동력비 2,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인건비에 야간근무 수당 246만 8천원을 여주취수장이 금년 6월부터 현업부서로 지정되어서 증액 계상한 것이며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급여로서 기말수당, 정근수당, 시간외수당 부족분 834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복리후생비는 가계안정비로서 915만 3천원은 여주취·정수장 및 이천정수장 경비초소 근무자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에 실험실 수질분석용 초자류는 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급수비에 수선비중 정수장 탱크청소비 600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2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862만원은 이천정수장에 청원경찰과 여주취·정수장에 기능직 근무자, 장호원 정·배수지 근무자에게 숙직비를 지급하였으나 야간근무 수당으로 변경 지급하게 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으며 급량비 1,292만원은 급수지원 비상근무자 식대비 200만원, 야간근무자 급량비중 1,09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국내여비 1,256만 2천원은 지도감독여비 250만원, 국내여비 691만 2천원, 수도교육여비 31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복리후생비에 가계안정비 2,221만원은 상수도 사업소 정규직 공무원 체력단련비 지급분입니다. 급수공사비에 개조공사비 480만원은 수용가의 급수 공사 신청시 개수공사 비용으로 증액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환경부에 환특자금 차입금은 금년도 지급 이자 상환을 위하여 1,632만 1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3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에서 35쪽이 되겠습니다. 배수관로 매설에 따른 시설 분담금 수입에 7,02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3,300만원을 지원 받아 상수도 사업 지원비로 계상하였고 아파트공사 원인자 부담금 3억 9,868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서 39쪽입니다. 구축물 시설비 3,300만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부발읍 무촌리에 배수관로 공사비로 계상하였으며 배수정비에서 취·정수지 긴급 수리비를 1천만원을 삭감하여 누수관 보수공사비로 계상하였고 누수 복구 자재 복구비에 700만원을 삭감하여 노후관 교체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 시설비등 이천 상수도 확장 공사비와 책임 감리비로서 23억 7,006만 4천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사동리 배수관로 시설공사비와 시설비로 1억 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상수도 확장공사 시설 부대비 587만 6천원을 삭감하였고 충주댐 계통 광역 상수도 수수시설 용지 보상금 239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 반환금 16억 3,331만원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반환금으로 아파트 건설업체의 행정소송으로 시에서 패소하여 ’98년 3월 18일이전 사업 승인된 원인자 부담금을 반납해 주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42쪽입니다. 42쪽에서 48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저희는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도물을 풍족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쪽순서대로 1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정호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2쪽을 봐주시겠어요. 2쪽 이것은 돈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생산 및 급수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수율이라고 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학인 위원 그런데 기정에 84% 돼있어요. 이게 원래 처음 본예산에 몇 퍼센트로 되어 있었는지 아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죄송합니다.

김학인 위원 그 밑에 인력관리계획에 보시면 일반직 19명으로 기정에 되어 있거든요. 1차추경에 몇 명 있었는지 아세요? 소장님 아십니까? 인력 계획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기정에 20명이 되어 있었고요. 기정에, 1차추경에 23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변할 때 여기처럼 경정, 기정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면 기정과 경정이 바뀌어서 변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변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것은 좀 저희가 소홀히 다룬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런 과정을 경정에서 예산편성 승인날 때 기정에서 경정으로 넘어가면서 변화되면서 바뀌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변했다는 것은 잘못썼다고, 오타로 잘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다시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해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17쪽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위원님들 1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또하나 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6쪽을 보아 주시겠어요? 6, 7쪽, 7조에 지방채 있습니다. 세가지 해놓은 것이 있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7쪽이라고 하셨습니까?

김학인 위원 6쪽이요. 7쪽에 10조에 보면 특별회계에 보조하는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지방채 쓰는 것은 예산을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지방채를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것을 여기 다 써놓으셨어요. 처음부터 쓸려면 옛날 것부터 다 쓰던가, 그리고 여기 타 회계로부터의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3,3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16억 3,3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이 3,300만원입니다.

유준열 위원 그것은 35쪽에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죄송합니다. 이것은 16억 3,300만원이 아니라 3,300만원이 옳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요. 상당히 고맙습니다.

김학인 위원 17쪽으로 넘어가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급수수익에 보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이 있는데 전당 9,8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6월까지 신설 300전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쪽에 300전하고 장호원에 100전하고 6월까지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이 시기가 됐으면 이미 설치를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예산상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김위원님!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것은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또한가지요. 여기 보시면 전당 9,800원씩 했었는데 기정에는 8,600원씩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업무용을 보면 1만 6천원인데 기정에는 2만 5,310원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영업용에는 지금 3만 7천원인데 4만 6,310원이었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는데 한 전에 받는 금액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변화가 큰 것인지 산출기준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직 여기까지는 업무파악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파악을 해서 같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18쪽 한 번 보아주실래요. 욕탕용 1종과 2종이 있습니다. 1종은 지금 15만원인데 전당 39만원짜리가 15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종에는 49만원짜리가 19만원으로 떨어졌고 어떻게 전당, 한 전의 가격차이가 예산이 얼마큼 변화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당 가격이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된다면 예산편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되지. 어떻게 한 전에 받아들인 금액이 한 전당 39만원 예산편성했다가 갑자기 15만원으로 내려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입니다. 제가 온지 한달밖에 안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지요. 다음에 다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종성 위원 이것 안돼요. 한 개도 답이 안나오는 것을.

김태일 위원 49만원짜리가 19만원이면 잘못된 거예요.

강기필 위원 분석이 되어서 예산을 다루어야지요.

조명호 위원 저도 상수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나온 것이 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님이 열심히 해서 오셨는데 저는 지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자료 40쪽, 41쪽에 반환금이 있는데 상당히 행정이 어떻게 보면 횡포입니다. 횡포. 지금 두산아파트 같은 경우에 우리가 건축허가가 ‘95년 6월 3일에 났습니다. 그런데 분담금 조례가 개정이 된 것은 이천시 수도급수조례가 ’98년 3월 17일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 ’95년도에 허가 난 사람한테 ‘98년도에 법을 만들어서 ’96년도 것을 적용시켜서 그 사람 안해주면 준공검사 안내준다니까 할 수 없이 돈을 냈어요. 입주를 해야 되니까, 그 밑에 또하나 현대프라자도 마찬가지이고 현대 6차아파트, (주)미글대표 김운섭도 마찬가지이고 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16억 3,300만원이라는 돈을 변상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그냥 변상이 아니라 이자를 1억 558만 4천원을 붙여서 변상을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판에 가서 항소까지 해서 준 것이고 거기에 재판비용 부담했지요. 주민에게 피해 주었지요. 또 이자 붙여서 지금 8%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의 횡포입니다. 왜 뻔히 법의 적용에 의해서 해야지. 과잉으로 ‘95년도에, ’96년도에 허가 난 사람한테 ‘98년 3월 17일에 법을 만들어서 적용을 시켜서 10억원이라는 돈을, 16억, 15억원이라는 돈을 받아서 주민에게, 민원인에게 고통을 주고 행정이 그만큼 우스운 꼴이 되고 돈 물어 주고 하는 이런 결론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되고 또 상수도사업소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지만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정말 주민에 대한 행정의 횡포였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면 이것 소송에서.

조명호 위원 소송에서 졌지요. 당연히.

박용선 위원 무슨 근거로 해서 받은 거예요?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법은 ‘98년도에 만들어 놓고 ’96년도, ‘95년도에 허가 난 사람한테 소급해서 한 결과가 되어서 이런 우스운 꼴이 됐는데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을 쭉 하셨습니다만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한번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김태일 위원 다시 하자고요.

○ 위원장 김정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 의문점이 많고 상수도공기업에 대해서 수치상 맞지 않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건설도시국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정확히 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자료와 함께 다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질의답변을 중단하고 내일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 12인

김정호조명호강기필고성옥김태일김학인

박용선서동예원종성유준열이상복이종률

○ 출석전문위원

이철호

○ 출석공무원 15인

산업복지국장이한대

도시과장이호섭

건설도시국장박재한

주택과장이목영

지역경제과장김진목

상수도사업소장이해수

건설과장장이순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이석원

예산담당연용희

청소담당엄기화

사회담당이진우

농산유통담당정명교

가정복지담당박형숙

축정담당오성근

관리담당권홍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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