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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0월 29일(금요일) 오전 10시 33분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33분 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정호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에대한 실·국·소별 취지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기획감사실장 고용석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쪽, 5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경상예산 인건비 기본급에는 국고보조금 및 병사비 교부금 변경내시로 기본급 4,344만 6천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57쪽 하단부와 58쪽입니다.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주민등록 일제정비에 따른 도비지원과 병사비보조내시 변경으로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의 재원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구조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자의 증가로 인하여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는 14만 5천원 시비로 재원변경하여 편성하고 공무원 성과급 3억 1,516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쪽에 가계지원비 3억 7,01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관리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에 조직개편에 따른 추록제조비용 200만원과 소송수행변호사 선임료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 3억 5,134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정예산 44쪽에는 일반예비비 5억 1,426만 8천원을 추가 감액하셨습니다. 다음은 167쪽 읍·면·동예산입니다. 복리후생비에 읍·면·동 공무원 가계지원비 2억 2,75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서무관리 인건비에 장호원읍 청원경찰 가계지원비 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전화요금 및 문서발송용 우편요금 508만원을 읍·면·동별로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민원우편요금 부족분 327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관리중 일반운영비에는 차량유지비, 다음 장 17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청사전기요금등 31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신둔면 청사창문 및 방화문 교체공사에 1,29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마장면 청사 보일러교체, 청사옥상방수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율면에 사무용 책상구입비등 175만원을 감액하고 율면에 노후된 복사기 교체비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56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7쪽, 59쪽까지.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쪽에 명예퇴직수당으로 4억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명예퇴직금으로 물론 근무년수에 따라서 다 다르게 주겠지만 보통 1인당 얼마씩 지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1인당 약 4,5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조명호 위원 거의다 이번에 명예퇴직대상자들, 금년에, 지난번에 사람들이지요?

○ 기획담당 임규석 명예퇴직수당은 최고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0년입니다. 그래서 최고 10년일 경우에는 4,500만원 정도.

조명호 위원 정기적 퇴직금외에 4,500만원을 준다?

○ 기획담당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명예퇴직금.

조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이번에 소송사건이 이렇게 많습니까? 지금 쓰고 모자라서 더 달라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지금 상당히 많고요. 당초에 2,8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지금 현재 2,799만 6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을 상정한 지금 이 순간 2천만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천만원을 편성했고 1천만원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때 보충할 계획입니다.

김태일 위원 대체 무슨 소송이예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이것은 취득세 부가처분 취소소송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소송해서 이기면 소송비 받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소송비를 받습니다.

김태일 위원 받아서 그것 쓴 돈은.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세입으로 잡아야지요.

김태일 위원 세입 잡아놓은 것은 어디 들어 있습니까?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소송에서 저희가 승소를 하면 변호사 비용일체를 저희들이 회수를 하게 되는데 거의 우리가 승소해놓아 보면 상대편의 재산이나 어떤 상황을 보아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올해 2건 승소한 것이 있는데 개인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아직 올해 것은 회수를 못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 사람은 왜 소송을 해요? 그 사람이 걸은 것입니까?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네. 걸은 것이지요.

김태일 위원 대처 안 할수 없으니까 한다.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네. 그리고 소송이 들어오면 저희가 보아도 뻔히 안될 것 같은데도 대법원까지, 변호사 때문에 그런지 대법원까지 거의 끝까지 가는 소송이,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그 만큼 소요가 더 많이 되지요.

김태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제가 질의 한가지 드리겠는데요. 예식장,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도 소송변호사비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까지 간다면 얼마나 비용이 소요되는 것입니까?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심급당 100만원이하입니다. 민사소송같은 경우에는 송과에 따라 비싸기 때문에 많이 나와도 행정소송은 별로 안들어갑니다. 송과가.

○ 위원장 김정호 그럼 행정소송비는 많이 안들어가지만 시민이 필요로 해서 시민이 원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사가 대응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저희도 자주 촉구를 하고 계속 챙기지요.

○ 위원장 김정호 그 부분을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인건비중에서 ’98년도 불용액이 얼마큼 되는지 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다시 연말 정기회때 거론을 하겠지만 인건비 불용액이 굉장히 높거든요. 보다 세심한 편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읍·면에 나가는 사업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이렇게 인건비를 과다계상해서 불용액 처리해서 읍·면 사업을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할 때에는 보다 세심하게 인건비를 계상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한 기정예산에 공무원 성과급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성과급을 3억 1천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었는데 당시 제가 예산심의할 때 이것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지 말자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유로 해서 이것을 전액 삭감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공무원 성과급 제도 시행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3억 1,500만원이 깍였습니다.

김학인 위원 어디서 연기가 되어서 된 것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지금 중앙단위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중앙에서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이 부분도 자세히 알아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그러면 없는 것으로 알고 15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5쪽에서 157쪽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155쪽에 팔당오·우수 분류관거공사 도비 2억 7,255만 4천원은 왜 깍였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그 부분은 산업복지환경국에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서동예 위원 네. 그렇게 하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 위원장 김정호 1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6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9쪽, 170쪽, 171쪽.

서동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정호 네.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차량유지비, 모가면에 차량유지비 86만 8천원 섰는데요. 그 차를 한 번 실장님이 모가면에 차 좀 보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확인을 못했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것은 폐차를 하고도 몇번 했어야 되는 차인데, 지금까지 이것을 타고 다니는데, 상당히 위험하단 말이예요. 차를 보면, 그것을 타라고 하는 것을 안 타고 다니지만 그것은 폐차기간이 됐는데 교체해 줘야 할텐데 거기는 유지비가 자꾸 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백사면 같은 데는 짚차를 면장한테 줬어요. 그런데 모가, 설성, 율면에 있는, 좀 소외감을 받는 먼 거리에 있는 읍·면장들은 왜 차도 교체 안해 주는지 왜 그렇게 차이를 두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예산을 설명할 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부족분을 저희들이 계상해 주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은 총무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아니, 그럼 지금 여기에서 우리.

김태일 위원 총무과 다시 오라고 그러지 뭐.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모가면 차량문제는 저희가 영선 파트하고 의논을 해서 전반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가면 차량 유지비는 금년도에 차량교체 신청이 올랐왔었는데 2000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차량이 노후가 돼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지금 2000년도에 5대를 5개 읍·면을 교체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내구연한이 5년이예요?

원종성 위원 본 예산에 섰으면 이거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 예산담당 연용희 연료하고 일반유지비에 따른.

원종성 위원 모가면 면장님을 만났을 때 모가면장님 말씀이 위험해서 안탄다고 세워났다고그러데요. 아예.

서동예 위원 끌고 다니기는 끌고 다니는데, 상당히 위험해요.

○ 예산담당 연용희 이것은 저희가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서동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다른 위원님.

김태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정호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마장면 청사는 지은 지 얼마 됐습니까? 그게 자료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지요? 보일러 공사하고 옥상 방수공사이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89년도나 ’90년도 짓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김태일 위원 그런데 벌써 보일러 교체해야 되고.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보일러가……, 부스러져 나가서 금년 겨울에 가동하기 어렵다고.

김태일 위원 금년 겨울만 더 써 볼수 없어요? 그럼 정비해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정비대상이 좀 지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강기필 위원 청사방수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먼저 보니까 감사 나갔을 때 가보니까 공사하자가 생긴 것 같은데 거기 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딴 곳에 문제가 생겼어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옥상에 누수가 심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기필 위원 누수가 심한 것이, 지은지가 1년인가, 1년 반밖에 안된 것 같은데.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거의 10년쯤 됐어요.

강기필 위원 그것은 복지회관인가?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강기필 위원 알았습니다.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정호 네.

박용선 위원 마장면 청사 옥상 방수공사인데 일반주택은 뭐 10년, 20년 돼도 방수나 누수나 그런 것이 없는데 왜 이 관공서 건물은 옥상이 자주 새는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돈은 돈대로 주고, 돈 들어 갈 것은 다 들어 가는데 왜.

김태일 위원 더 들어가지요.

박용선 위원 작년에도 호법면 방수가 되어서 공사를 부득이 안 할 수가 없어서 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일반주택은 10년, 20년 가도 방수라는 것은, 옥상샌다는 것은 난 그런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공공건물이 이렇게 관리 부실인가 아니면 부실공사인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제가 하는, 앞으로 공사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기획감사실장님은 각 읍·면에 공공기관 건물 신축에 있어서 말이지요. 예산이 부족하고 부족되는 돈을 계상해 달라고 해서 예산만 세워주시는 것으로 원칙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가 있어야 될 줄 사료됩니다. 그 부분을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시공서부터 중간 성적 또 마무리 단계까지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174쪽까지 없으시면 177쪽, 178쪽, 181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177쪽에 장호원 연막소독용 유료구입비, 지금도 소독하는 거예요? 이게 그 전에 먼저 써 놓고 부족분을 계상해 놓은 겁니까?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었는데.

○ 예산담당 연용희 부족분에 대해서 신청을.

서동예 위원 쓰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썼다는 거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서동예 위원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거에 대해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정에 49만원이거든요.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49만원을 상정을 했다가 모자라는 것이 100만원이나 됩니까? 10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만약에 한 20만원 모자라든가,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49만원 계상했다가 100만원씩 모자란다는 것은 이것은 기획실에서 문제가 있는지 읍·면에서 뭘 잘못 계상한 건지 사유가 뭔가요?

○ 예산담당 연용희 이 49만원 계상됐던 것은 장호원읍에서, 사회단체에서 많이 방역활동을 하고 그런 경비를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어쨌든 사회단체든 어떻게 하든 그런 저런 것을 계산해서 기정에 예산서를 올렸을 것 아니예요. 그런 것 없이 그냥 면에서 간단하게 몇번할 것만 계산하고 나서 그냥 이쪽 저쪽 사회단체, 마을마다 다 돌려주고 나서 이것을 다시 100만원씩 모자라게 달라고 그런건지.

○ 예산담당 연용희 49만원 가지고, 읍·면·동 공동적으로 했었는데요, 장호원같은 경우에 마을선을 넓힌다든지 사회단체가, 어느 사회단체는 지원을 해 주고 안해 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웬만한데 다른데 가면 마을마다 소독기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동네에서 청년회나 마을에서 다 약 사고 유류 사고해서 다 방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 원칙이 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계상하는데 보다 정확하고 세심하게 예산을 계상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181쪽까지 위원님들 질의가 더 없으시면 수정예산안 44쪽 일반 예비비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44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서동예 위원 예비비 5억 1,426만 8천원, 이것을 어디다 쓰는 건지.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예산서를 보시면요, 38쪽에 보시면.

서동예 위원 그냥 대략적으로만 말씀하시면.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새천년 봉화제에 300만원, 그 다음 장호원 강변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 한시적 생보자 생계비에 1,371만 8천원 등에 사용됩니다.

서동예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관하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쪽 국고보조입니다. 마을 건강원 보수 교육비가 국비 내시변경으로 14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쪽 48쪽 도비보조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맨마지막에 암검진 조기진단 사업비가 도비 내시변경으로 전액이 감소되어서 시비로 전환되었습니다. 다음 50쪽 차입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공 자금채 6억원이 보건소 신축 자금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는 ‘99년 본예산 편성시 세입이 부족한 관계로 총 공사비 35억 2,400만원중 6억원을 제외한 29억원만 본 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6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계획이었던 바 이번 추경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세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 보건소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관리 예산이 6억 7,835만 2천원이 증액된 46억 4,04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7,806만 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76쪽 복리후생비로서 가계지원비가 증액된 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은 6억 28만 3천원이 증액된 22억 7,232만 4천원입니다. 보조사업비는 18만원이 감액된7,423만 4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인 마을건강 교육 참석 수당이 18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77쪽 민간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인 암검진 조기 진단비가 내시변경으로 도비부담액이 시비부담액으로 전액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 사업비 6억 46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이중 연구개발비가 5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결핵 전선화용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로서 보건소 신축 공사비가 5억 4,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591만 3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중 호법보건지소 모사전송기 구입 전액인 148만 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임상병리실 장비 구입비는 2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복사기 구입비 3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소 이전 신축에 따른 가구 구입비 5,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가구 구입에 따른 자산 산출 기초는 79쪽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다음은 이번에 증액 요청된 예산이 지방채로 편성 배정됐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지방채를 끌어다가 가구를 구입하는 것처럼 비쳐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 총 공사비가 35억 6,400만원인데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이 약 29억원입니다. 그래서 도급 금액인 31억원에도 미치지 못해서 지방채 6억원이 확보되어야만이 보건소 신축 공사비가 확보되는 겁니다. 그런데 애초에 보건소 신축할 때 이 지방채를 먼저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함에도 공기를 맞추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토목공사 조정 공사비가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지방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 설명때에도 여기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중간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44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에 질의 없으시면 46쪽, 48쪽 암검진 조기 진단 사업, 없으시면 5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75쪽으로 넘어갑니다. 76쪽, 77쪽, 78쪽.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정호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서 기채 6억원 가지고 나눈 것 같이 비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학인 위원 진짜 그렇게 나누어진 것은 아닌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총 공사비 35억 6,400만원이 애초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가구 구입비 입찰차액으로 된 것입니다. 단지 이 돈이 나중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한 금액이 도급금액에도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른데 계상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김학인 위원 입찰 차액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학인 위원 그리고 이것보다 중요한 게 지난 번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사비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재검토하자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그 자료를 마련하려다가, 여러 번 제가 했는데요, 여건이 되지 않아서 실제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물이 지금 25%정도 되어서 어느 정도 되면 그 현장을 한 번 모셔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김학인 위원 잠깐만요. 여기 건축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건축비중에 건축비 내지는 인건비에 대해서 조정하는 검토안을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이나 기타 있으시면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검토를 해보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크게 잘못된 사항이나 감액해야 될 사항이 별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했다는 말씀이네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결과적으로…‥, 그것이 너무 높게 계상됐거나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학인 위원 자체적으로 건축비를 계산을 해보니까 과다 계상된 것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학인 위원 그렇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학인 위원 저희들이 그전에 부의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설사 그렇다손치더라도 IMF 시기가 되면서 인건비가 많이 떨어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거나 그 쪽하고 조정을 해볼 의사를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셨나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정당하냐 아니냐 이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반영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인건비 구체적으로 얼마 이렇게 인건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잘못됐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김학인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잘됐느냐 잘못됐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시대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건축비나 자재비나 또는 인건비를 그 쪽하고 다시 조정을 할 그런 말씀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했었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감독이나 감독을 통해서 거기에 쓴…‥, 검토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설계변경 하는 과정에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반영을 했다고요?

이종률 위원 자세한 것은 담당님께서.

○ 보건행정담당 최병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경기도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요.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과다설계한 것은 다운을 시켰고요. 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충을 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한 내역, 전에 설계변경하기전에 내역하고 후에 내역을 자료를 갖다주세요.

○ 보건행정담당 최병옥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지금 보건소 신축을 하면서 사무실내에 서류보관함을 교체 설치를 하지 않고 캐비넷을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본청에도 사무실을 보면 벽체에다가 지금 공문을 넣을 수 있는 서류함을 부착을 시켜 놓았는데 새로 이렇게 막대한 30억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신축공사를 하는데 벽면에다가 서류보관함을 새로 설치를 하면 캐비넷같은 것을 사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 보건소직원 박태구 지금 캐비넷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벽에 붙어있는 월 캐비넷을 기재한 것입니다. 기존에 철제 캐비넷이 아니고요. 벽체에 붙어있는 월 캐비넷의 가격입니다.

서동예 위원 그러면 내부시설하는 것에 이것은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이네요.

○ 보건소직원 박태구 네.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소요될 것을 저희 물가협회에 가격조회를 해서 산정을 한 것입니다.

서동예 위원 이것이 개인집을 지을려면 벽체에 뭐하고 이런 것을 전부 그것까지 다 계상을 해서 계약하는 것이지. 계약을 할 적에 이런 것도 없이 설계에 이런 것을 넣지도 않고 돈을 들여서 하면서…‥, 얻어가지고 이것을 써가면서 얻어서 설계에 세세하게 신경을 쓰지 않고 별도로 공사를.

○ 보건소장 심평수 인테리어는 나중에 별도로 발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건축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서동예 위원 사무실, 상담실 거기에 벽체에 공문함을 만들은 것을 계상한 것이다.

○ 보건소직원 박태구 네. 그렇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것을 캐비넷으로 잡아놓았다. 그런 얘기이지요?

○ 보건소직원 박태구 네. 설계에는요. 가구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올린 것은 가구에 한정된 금액입니다.

서동예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임상병리실 가구구입 중앙실험대외 14종, 대기실 의자외 15종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캐비넷에 11종이라면 세부적인 계획 세운 거예요?

○ 보건소직원 박태구 물가 협회에 조회한 것 하고 저희가 사양서까지 내역을 다 뽑아서 물가협회에 가격조회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서동예 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열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유준열 위원님.

유준열 위원 당초에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볼 적에 지금 기채 6억원을 얻을 것을 예상을 해서 설계를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초 사업비로 설계를 했는데 입찰차액이 남으니까 업자가 다시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6억원이 추가로 모자라서 기채를 얻는 것이냐 이런 것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애초에 6억원을 할 것을 생각하고 나머지 금액만 예산에서…‥.

유준열 위원 그렇다면 그 예산 자체가 틀린 것이지요. 왜냐하면 기채를 얻을 것을 예상해서 사업비를 책정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잘못된 것이지요.

○ 보건소직원 박태구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설계내역이 35억 6,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준열 위원 35억 6,400만원은 예산이 책정된 후에 설계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 보건소직원 박태구 아닙니다.

유준열 위원 거기 6억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 보건소직원 박태구 그 당시에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35억 6,400만원이라는 설계가가 나오니까 그 이후에 예산에 그것을 확보를 할려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세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요. 전체예산을 다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도 늦어지는 공사,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나 조경공사는 준공시기가 거의다 가서나 그 공사가 착수가 됐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은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29억원만 ’99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6억원은 추경때 확보를 할려고 했는데 세수확보가 안되니까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설계변경하면서 추가로 발생한 금액이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35억원이 설계가로.

유준열 위원 글쎄, 35억 6천만원을 설계할때에 6억원이라는 것은 항상 모자르는 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안되니까 지방채로다가 지금 6억원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 보건소직원 박태구 네. 그렇지요. 처음부터 확보를 할려고 했으나

유준열 위원 그것은 이상해요. 이렇게 되면 예산편성 절차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6억원을 모자랄 것을 가상해서 35억 6천만원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해서 입찰을 보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자주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업자가 입찰 차액을 마저 먹기 위한 하나의 작전이고 자꾸 당초 설계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원래 감사때 입찰차액은 놓아두어야 지적이 안되는 거지. 입찰차액을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비에 넣어놓으면 감사대상이 되는 거예요. 입찰차액을 놓아두어야 되는 거라구요. 그것은 하나의 업자가 토목사업이고 뭐고 다해요. 다하니까 차액이 남는다 이거예요. 그것을 어떻게든지 마저 빼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그 돈을 마저 빼가는데 설계변경을 과다하게 다시 해가지고 6억원이 모자르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 보건소직원 박태구 변경을 해서 모자라서 6억원이 증액한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35억 6,400만원으로 처음 공사비가 책정이 되어 있었고요. 35억 6,400만원이라는 예산을 한꺼번에 세울 수 없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가구구입비는 설계변경을 해서 도급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발주를 조달청에서 저희가 이것을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입찰가가 얼마입니까.

○ 보건소직원 박태구 총 공사비?

김학인 위원 낙찰가.

○ 보건소직원 박태구 낙찰가요. 도급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32억 2,300만원입니다.

김학인 위원 2천.

○ 보건소직원 박태구 300만원요. 지금 현재 32억 2,300만원이 업자한테 주어야 하는 돈입니다.

김학인 위원 자재는요? 관급자재는.

○ 보건소직원 박태구 관급자재가 그 중에 5억 1,200만원입니다.

김학인 위원 이중에.

○ 보건소직원 박태구 네.

○ 위원장 김정호 김학인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질의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역서로 해서 우리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직원 박태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지금 소장님 현재 보건소에서 신축이전에 따른 가구구입비가 지금 계상되어 있지만 실제로 여기 보건소에서 쓸 수 있는 집기가 좀 꽤 많을텐데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50% 정도는 기존에 있는 것으로 채우고요. 나머지는 50% 그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 있어야 됩니다.

○ 위원장 김정호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보건소장님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입찰가라든가 35억 6,400만원 설계비 들어가면서 6억원에 대한 지방채 문제가 위원님들께서는 확실하게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사실상 보고할 때에는 그런 현재 집기가 얼마이고 지금 예산 계상되어서 우리가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이런 모자라는 부분이라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자세한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입찰차액으로 구입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입찰차액 3억 4,100만원 중에서 예산에 입찰차액으로 구입하고 예산에 계상된 것이 얼마입니까? 5,600만원 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학인 위원 나머지는 남아있는 것이지요?

○ 보건소직원 박태구 저희가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지금 물론 이것이 설계변경 내지는 추가공사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보건소 후문 출입문을 만드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회의실에 통신 장비라든가 도난경보시스템 그런 것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명호 위원 당초 설계때 이것이 안들어 왔었어요?

○ 보건소직원 박태구 도난 경보시스템같은 것은.

조명호 위원 도난경보시스템은 안들어 왔었더라도 방송장치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것이 안들어 왔었어요?

○ 보건소직원 박태구 메인 방송은 들어가 있지만 대회의실 방송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지금 평당 단가가 얼마이지요? 5백 몇 만원이지요?

○ 보건소직원 박태구 469만원.

○ 보건소장 심평수 469만원입니다.

조명호 위원 설계변경해서 줄었어요? 490 몇 만원이었지요. 지난해에. 정원, 조경까지 합쳐서 얼마예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아까 전부 질문 내용이 그 이야기는 안하셨지만 지금 469만원이라는 단가는 굉장히 높은 단가예요. 더군다나 관공서 건물조서는 물론 보건소라고 하는 특수한 어떤,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엑스레이실에 특수장치를 한 그것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이렇게 높은 단가를 들여가지고 세우면서 통신장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안들어 갔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 보건소직원 박태구 제가 말씀드린 통신장비라는 것은요. 교육용통신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을 위한 영사기라든가 스크린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현재 이런 마이크 시스템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내역에 다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요구한 것하고 기타 다시한번 검토를 하고 다시 의논을 하고서 또 다시 자리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김학인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장으로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신축에 따른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것을 다 알려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개괄적인 면에서 알고자하는 면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보건소장님께서는, 정확히 보고를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든 공사는 추진이 공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사업은 가구라든가 구입, 모자라는 부분은 충당을 시켜주어야 되는 부분이니까는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 김학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세하게 보고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김학인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되지요.

김학인 위원 네. 됐습니다.

서동예 위원 다음 기회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설계하는데 사무실에 난방시설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사무실내에 무슨 또 보건소에 진료오시는 분들 거기에 다 난방시설이 되어 있는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냉·난방시설까지.

서동예 위원 사무실 전체까지 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서동예 위원 그래서 장애인 시설 건물 짓는데 보면 평당가격이 580만원이예요. 완전히 병원이상의 설계수준이라는 얘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장애인 이용하는 시설 기본적으로 해놓았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기는 완전히 건물 전체가 냉·난방시설이 아주 완벽하게 되어 있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렇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러한 시설로 한다는 것이예요. 사무실 같은데. 또 무슨 상담실 같은데 그런데까지도 전부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는지?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다 되어 있고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2층건물이지만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서동예 위원 다음 기회에 다시 묻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는 것으로 알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종화 의회사무국장 김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55쪽 의정 활동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1,0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99년도 당초 예산편성시에 의장단 활동비는 예산절감 항목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70%만 계상했기 때문에 이번에 30%를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 56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가계지원비를 1,78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체력단련비 250% 대신 가계지원비로 125%를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5쪽, 56쪽 묶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열 위원 거수)

네. 유준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열 위원 그 체력단련비를 다시 루트화 시킨다고 그러더니 그것은 명목 자체가 없어진 것이고 가계지원비 명목으로 바뀐 겁니까?

○ 의회사무국장 김종화 네. 체력단련비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그 대신 가계지원비 명목으로 해서. 상반기것은 아마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유준열 위원 됐어요. 알았어요.

○ 위원장 김정호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의장단 활동비가 당초에 70%에서 절감 사유를 30%해서 30% 반영 안됐던 걸 이번 추경 예산에 한 거지요?

○ 의회사무국장 김종화 네.

이종률 위원 문제 없겠어요?

○ 의회사무국장 김종화 이것은 경기도에서 저희가 당초 지침서에는 모든 업무추진비를 70%만 하라고 했는데 다만 의장단 추진비만을 제외를 해라, 이렇게 별도 지침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분에 대한 30%를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김학인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가계지원비가, 체력단련비 250%가 전체 부활인데 하반기이기 때문에 120%가 된 겁니까? 아니면 연봉기준으로 120%입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그것은 하반기분 125%입니다. 250%중에서.

김학인 위원 250%가 다 부활된 거네? 금액으로는.

○ 예산담당 연용희 금액으로는 그런데 저희는 125%만 계상이 된 겁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하반기 분이기 때문에.

○ 예산담당 연용희 상반기는 지급이 안됐습니다.

김학인 위원 원래있던 체력단련비 250%가 전액 부활이 됐다는 얘기네요. 금액으로는. 이름만 바꾸어서.

○ 예산담당 연용희 그렇지요. 내년부터 전액 부활이 되는 거지요.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 12인

김정호조명호강기필고성옥김태일김학인

박용선서동예원종성유준열이상복이종률

○ 출석전문위원

이철호

○ 출석공무원 7인

기획감사실장고용석

보건소장심평수

기획담당임규석

보건행정담당최병옥

예산담당연용희

보건소직원박태구

법무통계담당김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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