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0월 27일(수요일) 오전 10시 04분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 2. 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 3.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3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0월 27일(수요일) 오전 10시 04분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유준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기필 위원 네. 김정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유준열 김정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정호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호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선출해 주신 특별위원장으로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실과 사업예산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미비한 부분을 정확히 구분해서 마무리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12일간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10시 06분)
○ 위원장 김정호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1인을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필 위원 거수)
네. 강기필 위원님.
○ 강기필 위원 조명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조명호 위원님 추천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명호 위원님께서 간사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활동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정호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철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제2회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이천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933억 8,749만 2천원으로 이는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698억 5,145만 4천원, 특별회계가 235억 3,603만 8천원이며, 또 특별회계를 회계처리 방식으로 구분하면 기타 특별회계가 109억 6,628만 3천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25억 6,975만 5천원입니다. 이 규모는 ’99년도 1회 추경예산 총규모보다 136억 2,417만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8억 1,419만 7천원 증액되고, 특별회계가 1억 9,002만 7천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총 1,698억 5,145만 4천원으로 '99년도 1회 추경예산 규모 1,560억 3,725만 7천원보다 138억 1,419만 7천원으로 8.9%가 증가 되었습니다. '99년도 1회 추경예산안보다 증감된 내역은 지방세 25억원, 세외수입 15억 6,450만원, 지방교부세 5억 7,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3억 6,469만 7천원, 지방채에서 75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고, 지방양여금에서 16억 8,6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증감내역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698억 5,145만 4천원으로 '99년 1회 추경예산 규모보다 8.9%인 138억 1,419만 7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99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대비 증감된 내역은 일반행정비 19억 6,927만 8천원이며 사회개발비 87억 5,765만 2천원입니다. 경제개발비 41억 9,470만 9천원, 민방위비 2,069만 7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11억 2,813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증감내역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3번 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35억 3,603만 8천원으로 기타 특별회계가 109억 6,628만 3천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25억 6,975만 5천원으로 '99년 1회 추경예산 237억 2,606만 5천원보다 0.8%인 1억 9,002만 7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99년도 1회 추경보다 증감된 내역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3억 5,601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5억 4,604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증·감내역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중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 22억 1,606만 8천원으로 '99년도 1회 추경보다 19.1%인 3억 5,601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중 세입 예산액은 125억 6,975만 5천원으로 '99년도 1회 추경보다 4.2%인 5억 4,604만 1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나.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중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노외주차장 설치사업비 3,220만원을 대체농지조성비로 과목 변경 하였으며, 의료보호 세출예산액 22억 1,606만 8천원으로 '99년 1회 추경보다 19.1%인 3억 5,601만 4천원을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증액 편성한 성립전 집행 예산안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산출예산안은 125억 6,975만 5천원으로 '99년 1회 추경보다 4.2%인 5억 4,604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사업적 수입에서 1억 4,691만 8천원, 자본적 수입에서 3억 9,912만 3천원이 감액 계상된 예산안입니다. 26일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자본예금수입에서 1억 364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에는 배수관로 사업비로 1억 1,164만원을 계상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 일반회계입니다. 금번 이천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부분 지방세 부분에서 25억원, 도세교부금 15억 6,400만원, 지방교부세 5억 7,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7억 2,900만원, 지방채에서 75억원을 차입하여 증액 요인이 되었습니다. 차입내용중 팔당오·우수분류관거사업 40억원은 '98년도에 지방채 승인을 받은 이월금이며, 보건소 신축 6억원은 제33회 임시회에서 지방채 승인을 한 바 있고, 엑스포 진입로 개설 29억원은 금번 임시 회기에 제출된 금액입니다. 지방양여금 하수관거 정비사업 16억 8,600만원은 2000년도 사업으로 변경코자 감액요인이 된 것입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보건소 신축비 부족액에 따라 지방채 승인을 한 6억원중 보건소 시설비로 5억 4,400만원을 예산편성하고, 기타 5,6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며, 진암천 복개공사 배상금 2억 1,264만 2천원에 대하여서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세입내용 부족액 15억 5,615만 5천원은 사업예산 620 영업외수익란에 전년도 이월금으로 계상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본적 수입란중 일반회계 보조금은 기정 16억원, 경정 16억 3,300만원이어야 산출기초가 맞는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부분에서 상수도 사업 비용중 시간외수당 산출기초 검토와 자본적 지출중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반환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소별 취지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총무국장 김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호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주민세가 20억원이 증액되어서 85억원으로 기정편성을 시켰고 과년도 수입에 5억원씩해서 15억원을 편성시켰습니다. 다음은 38쪽 세외수입에 도세징수 교부금 수입에 보통세로서 15억 6,450만원, 39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지방교부세 재정보조금으로 1억 7,100만원, 도자기 엑스포 단지 진출·입개설 특별교부세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지방 양여금 하수관거 정비에 16억 8,600만원을 삭감을 해서 171억 2,851만 7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조금에는 국고 보조금에 30억 832만 1천원해서 총 250억 1,105만 1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해당 실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고 제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도비보조금 2억 7,892만 3천원을 삭감을 해서 267억 9,031만 6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세부내역에 대해서 해당 실국장이 세출 설명때에 보고드리도록 하고 제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지방채입니다. 국내차입금 지방공공 자금채에 보건소 신축에 6억원, 지역개발기금에 팔당오·우수분류관거사업에 40억원, 도자기 엑스포 진입로 개설에 29억원을 융자금 수입 차입금으로 기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0쪽 전산관리의 연구개발비 경기도 우수 업무 확대 보급 프로그램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에 67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자산취득비에는 전자 결제를 위한 라인증설에 1,5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스위칭에 900만원, 일반에 500만원, 트랜시버에 15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LAN카드에 50만원을 증액을 시켰고 PC구입에 1,800만원, 일반업무용 레이져 프린터기 구입에 600만원을 전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서무관리에 인건비에,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에 1,929만 5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가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 인부임에 개별 공시지가 일용인부 퇴직금에 대해서 1,064만 1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업무 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에 업무추진비로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에는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국고 보조사업이 국고가 삭감되어서 시비로 406만 5천원을 변경을 시켰고 또 인사관리에는 연금 부담금에 퇴직수당 부담금이 8억 2,529만 9천원을 편성을 하였고 의료보험 부담금에 8,651만 1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66쪽에 통신관리에 일반운영비에 행정전용회선 사용료에 1,188만원, 일반전화사용료 480만원해서 1,6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에 경상적 경비로 업무추진비에 대민업무추진을 위한 주민간담회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에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1,922만 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안정에 일반보상금에 자율방범대원 동잠바 구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에 일반운영비에 자동차세 송달료 5,040만원 종합토지세 송달료 3천만원, 고지서 송달반송료 8백만원해서 8,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세출관련인쇄물 제조에 149만원, 연말정산 전산용지에 80만원, 사무용품구입에 120만원, 각종계약관련 적격심사 기준책자 제조에 100만원해서 4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련입니다. 관고동청사 신축공사에 2,592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타운 건립 부지공사에 3,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은 부족분에 대한 전주이설료 1,320만원, 분묘개장비 1,575만원, 통신관로이설비 400만원해서 3,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업무용 승합차 교체 부족분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96, 97쪽에 가정복지로 청소년 복지에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이전으로 지방양여금 청소년 어울마당운영에 200만원으로 양여금 100만원, 시비 100만원해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 8개소에 2,165만 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108, 109쪽에 이어서 지역사회 개발로 지역개발에, 109쪽에 주민편익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도로정비 보수에 1억원, 상·하수도 정비에 7,500만원, 가로등 신설에 2,500만원해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개발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재료비에 개나리식재 인부임해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도비보조 사업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에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비 150만원, 시비 150만원해서 300만원 삭감하였고 민간이전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인건비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공사보수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4,600만원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에 일반운영비로 14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국비로 33만 4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화료로 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상설징병검사여비에 국비로 47만 3천원, 현역병 인도, 인접 및 인솔여비에 4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인접여비에 28만 2천원, 병력동원 훈련소집 여비에 37만 7천원, 병사업무추진 직무교육 여비에 4만원, 행불자 추적조사여비 2만 9천원,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의무자 여비에 4만 7천원을 삭감하였고 병력동원 훈련소집 의무자 여비에 879만 6천원으로 해서 87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국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안합니까?」 하는 위원 있음)
○ 총무국장 김영길 죄송합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 보조금에 대해서는 1억 864만 1천원 이 내역에 대해서도 각 실국에서 세출예산 설명 드릴 때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금도 마찬가지로 실국에서 세출예산 설명드릴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일반행정비에 35쪽 재무행정비에 일반운영비 이것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무부서 체납세 관련 특근자 야식비가 도비로서 220만원, 읍·면·동 체납세 관련 특근자야식비 도비 290만원해서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1,0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체납세징수·체납처분 현지출장 여비에 도비에 559만원, 체납세 징수전담반 출장여비에 470만원을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에 일반보상비 사무용품구입에 120만원을 삭감해서 컴퓨터 프린터 토너 및 드럼구입에 97만 5천원, 각종 계약관련 적격심사기준 책자 제조에 2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진행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먼저 세입부터 해서 세출까지 쪽순으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쪽순으로 37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과년도 수입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과년도 수입은 저희가 지방세로서 그 당해년도에 징수못한 것은 다음년도에 가서는 과년도 수입으로 책정을 합니다. 저희가 연간목표를 대충 보통 10억원씩 편성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많이 징수가 되어서 15억원이 징수가 되어서, 5억원이 더 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 김학인 위원 구체적인 어떤 내용.
○ 총무국장 김영길 세목별로 각각 여러 가지 지방세에 대한 보통세 들어가 있는 세목별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것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다.
○ 김학인 위원 2차 추경에서 2차 추경안에 작년 이전 것, 징수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지요?
О 총무국장 김영길 그렇지요. 네.
О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3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9쪽, 40쪽, 41쪽.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하수관거정비 지방양여금이 약 한 16억 8,6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지급되어 있는데 양여금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양여금 주고 다시 받아간 거예요?
○ 총무국장 김영길 글쎄, 하수관거에 대해서는 한 번 해당부서하고 좀, 저희 세입은 총괄이기 떄문에 그렇게, 제가 설명드리기는 조금.
○ 이종률 위원 총괄하시고 계시다니까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16억 8천만원이 되어 있었는데요. 하남시 환경엑스포 박람회 때문에 그리로 됐고 내년에 다시 받기로 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러니까 저희 이천시로 양여금을 주었다가.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이종률 위원 하남시 환경 박람회 때문에 다시 갖고 오는 것으로.
○ 예산담당 연용희 네. 내년에 다시 보조해 주기로 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 자료있어요? 그 사람들 지침이라든가 우리시로 보내준 것 있어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이종률 위원 내년도 들어오는 것 만큼 더 줄이고 주는 것 아니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아닙니다. 이것은
○ 이종률 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에 20억원 준다는데 올해 16억원 주고 나머지 깍아서 주는 것 아니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그것은 아니고.
○ 이종률 위원 더 추가로 주겠다는 것입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네. 더 해주기로 했습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그것하고 포함해서 한다면 이천시가 굉장히 손해인데…‥, 다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답변이 되셨습니까? 41쪽 없으시면 42쪽으로 넘어갑니다. 43쪽 없으시면 44쪽, 없으시면 45쪽, 46쪽, 47쪽 없으시면 48쪽으로 넘어갑니다. 49쪽, 50쪽까지 없으시면 60쪽을 넘어가겠습니다. 61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66쪽에 프로그램 어떤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 총무과장 김종춘 총무과장 김종춘입니다. 경기도 우수업무 확대보급 프로그램 운영소프트웨어는 지리정보 시스템 관련된 것입니다. 도로시설물 분야에 들어가는 가로등이나 도로표지판 그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 밑에 보면 전자결재시스템은 안하기로 하신 건가요?
○ 총무국장 김영길 아닙니다. 이것이 안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번 1회 추경때 도에 행정정보시스템 서버 구입으로 2억 2천만원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돌려가지고, 같이 중복에 되어서, 이것은 돌려서 PC구입하는 것으로 쓸려고 하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한가지 또 여기에 61쪽에 LAN카드 구입하는 것 있거든요. 61쪽. LAN카드가 컴퓨터를 살 때 LAN카드 하나에 5만원씩 하거든요. 이것 컴퓨터 구입할 때 하나씩 안끼워 줍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끼워주지는 않고요. 이것도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 김학인 위원 별도로 구입해야 됩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네. 당초예산에 세웠던 건데요. 부족되는 추가분입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누가 컴퓨터를 갖고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끼워줄 수도 있고 안끼워 줄 수도 있는데.
○ 총무국장 김영길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조달요구를 해서 계약해서 하는 거라.
○ 김학인 위원 물론 조달청에서 들어오는 것 아는데 조달청에 들어가는 것도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 총무국장 김영길 기종에 따라 말씀이시지요.
○ 김학인 위원 제가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정도 LAN카드 하나씩은 끼워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총무국장 김영길 그런데 조달요구해서 구입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냥 끼워주고 안끼워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전해진 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 김학인 위원 무슨 말씀이냐하면은 조달청에서 컴퓨터 구입을 요청을 하면 조달청으로, 조달청에는 업자를 선정해서 납품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만 그렇게 하게되면 LAN카드는 끼워주지 않습니다. 하나에 5만원씩 하는데 업자선정을 조달청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선정해서 보낼수도 있어요. 사람을,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보내는데 여기서 어떤 의견이 맞으면 거기에서 하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이 정도는 끼워서 준다는 것이지요.
○ 총무국장 김영길 전산담당 어떻게.
○ 전산담당 이현숙 저희 조달은요. 행자부 규격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정한, 그래서 그 카드는 LAN카드가 들어가지 않고 옵션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5만 6천원인데 저희가 기존에 구입한 제품들은 LAN카드가 옵션이어서 행자부 기본규격으로 해서 LAN카드를 끼워서 저희가 LAN을 연결할려고.
○ 김학인 위원 지금 새로 구입하는 것들은 다 딸려나옵니까?
○ 전산담당 이현숙 딸려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조달용 133만원에 5만 6천원에 옵션으로 붙여서 사용하는 행자부 규격 넣어서 조달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것은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충분히 LAN카드 한 장에 5만원짜리를 끼어서 받을 수가 있는데, 안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전산담당 이현숙 조달이. 규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저희가 일반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물품에.
○ 총무국장 김영길 조달물품, 우리가 P·C를 하면 예를 들면 별도로 구입하라는 그런 규격품이 있고, LAN 카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값의 차이가 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P·C의 가격이.
○ 김학인 위원 물론 규정은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조달요구하는 것이 컴퓨터가 사양을 여기에서 다 보내면 필요한 사양을 보낼 것 아닙니까?
○ 전산담당 이현숙 필요한 규격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그 규격대로 여기에서 사양서를 보내면 조달청에서 오는데 그 오는 것도 누구의, 어떤 사람이 납품하느냐에 따라서.
○ 전산담당 이현숙 그렇지 않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한 번 해 볼까요?
○ 전산담당 이현숙 네.
○ 김학인 위원 여기에서 조달청에 요구하는 그런 똑같은 사양을 납품을 받고 거기에다 그 가격에 LAN카드 끼어 들어오게 해 볼까요?
○ 총무과장 김종춘 그것은 일반구매같은 경우.
○ 김학인 위원 일반구매 얘기가 아니고 조달청 구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달구매를.
○ 전산담당 이현숙 조달청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 총무과장 김종춘 저희가 별도로 알아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조달 요구된 품목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LAN카드는 별도로 구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조달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는 규격에다 LAN카드 하나 끼워서 들어 올 수 있게 해주냐 이거지요. 제 말씀은
○ 전산담당 이현숙 그 금액은요.
○ 김학인 위원 그 금액에.
○ 전산담당 이현숙 조달금액을 해가지고 일반 구매에 맞게.
○ 김학인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는 이런 정도는 그냥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이런데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 총무과장 김종춘 그것은 저희가 집행을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김위원님하고 자문을 얻자고.
○ 위원장 김정호 그래서요. 가능한 부분을 김학인 위원님하고 사실.
○ 총무국장 김영길 별도로 김학인 위원님하고 협의를, 자문을 받아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 김학인 위원 제가 얘기를 하고 그런 데, 자문 받아서 어떻게 해서, 조달청에도 결국은 조달청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내 보내는 것 알거든요.
○ 총무국장 김영길 그렇지요. 납품받는 거지요.
○ 김학인 위원 납품을 받는데 그 납품을 받는 것이 여기에서 사람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가능한데.
○ 총무과장 김종춘 그 업체에서 마진을 덜하고.
○ 김학인 위원 그렇지요. 납품을 받아서, 납품을 하는 건데, 그런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해 갖고 뭐, 업체선정에 개입이 되는 모양새가 되어서 모양은 안 좋은데 그런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하란 얘기예요.
○ 총무국장 김영길 저희는 거기까지 어느 업체에서 포함해서 해 준다, 어느 업체에서는 안해 준다,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모르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조달물품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건데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김학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납품을 지정받은데서 그만큼 싸게 팔 때에 가능한데, 만약 그것이 안된다고 했을 때에는 또 예산이 부족되게.
○ 김학인 위원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이렇게 하면 이런 LAN카드 정도는 끼워서 올 수 있는데 특정업체에서 준다는, 다른 업체에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조정을 하시면 충분히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 총무국장 김영길 구입할 때에.
○ 김학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총무과장님 자세히 알아 보셔 가지고 김학인 위원님한테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P·C구입에 1,800만원이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데, 기존의 대수를 높이는, 개수를 더 많이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격차이가 있어 가격을 올리는 겁니까?
○ 전산담당 이현숙 더 추가.
○ 총무과장 김종춘 이것은 추가로 더 구입하는 겁니다. 추가로 지금 저희가 P·C장비가 영 지금 좋지 않아요. 지금 심지어는 386까지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인 1P·C를 지금 연차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더 추가, 보완하는 겁니다. 더 사는 겁니다.
○ 이종률 위원 우리가 먼저 12대 더 사는 거지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그런 정도.
○ 이종률 위원 추가경정 예산에 12대를 꼭 넣었어야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그래서 이게 당초예산에서도 물론 샀습니다마는 이번에 전자, LAN증설하는데서 예산이 이번에 삭감이 되면서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서 1인 1P·C 가는 것을 좀 앞당겨야 되고 지금도 대민봉사실, 사업부서, 청소과라든가 이런데에 P·C가 좀 열악해요. 그래서 우선 거기좀 해 줄려고 그러는 거예요.
○ 이종률 위원 지금 예산이 없어서 가능하면 사업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지금 경상쪽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다고요. 거의 다. 이런 P·C같은 경우는 내년 본예산에 넣어도 문제가 없는 건데, 굳이 12대를 추가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고요.
○ 총무과장 김종춘 그런데 지금 GRS 지리정보 시스템용 P·C를 이번에 구입을 할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 장비는 지리정보 시스템 관계는 전에도 김태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기본자료 정비 차원에서 조속히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울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63쪽으로 가겠습니다. 6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없으시면 65쪽.
○ 김학인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김정호 네.
○ 김학인 위원 공익근무요원 1일 급여는, 1개월 봉급이 얼마나 됩니까? 한 사람당.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이것 자세히 따져보지 않았는데 10여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한달에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 김학인 위원 중식비는 1식에 얼마씩이나 하는 거예요? 중식비 1식.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글쎄.
○ 총무국장 김영길 자료 없나?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3천원.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64쪽, 65쪽, 66쪽, 67쪽까지.
(원종성 위원 거수)
네.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67쪽 통리장 자녀 학자금 지원 1,922만 9천원을 삭감을 했는데 왜 장학금을 주려고 그러다가 이 많은 돈을 장학금을 안줬어요?
○ 총무과장 김종춘 총무과장 김종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통리장 자녀 장학금을 매년 상·하반기에 지급을 하는데요. 대상자가 부족해서 이것은 감한 겁니다. 안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대상자가 예를 들어 고등학교, 그 다음 통리장 3년이상 해야 돼요. 또 학교성적이 100분에 50이내에 들다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잔액입니다. 사용하고.
○ 원종성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옥 위원 거수)
네. 고성옥 위원님.
○ 고성옥 위원 자율방범대원 동잠바 구입은 선집행하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네. 총무과장 김종춘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사전에. 저희도 사실은 이 부분이 미리 협의는 없더랬어요. 공문이 하나 와서 사줄려고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경찰서쪽에서 자기 나름대로 경찰의 날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 김태일 위원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말씀을 해보세요. 삭감하게 되면.
○ 총무과장 김종춘 해 주십시오.
○ 김태일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날 가보니까 우리 부시장님하고 우리 의장님 하고 나가서 주던데, 삭감하면 두분이 물어내는 겁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이것은.
○ 김태일 위원 최소한도 이 정도되면 선집행 할려면 이야기는 한마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맞습니다.
○ 김태일 위원 예산서 온 것 다 보고 앉았는데.
○ 총무국장 김영길 저희가 솔직히 예산은 경찰서에서 자꾸 얘기를 했는데, 편성을 해가지고 한 후에 지급을 해달라고 했더니 경찰서에서는 경찰의 날 때문에……, 자세히 설명 드리지 못한 것은 저희가 실책입니다. 배려 좀 해주십시오.
○ 고성옥 위원 우리 시에서 해준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요구가, 그런 것이 있었던 겁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요구가 사전에 없더랬어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얘기는 없었는데, 공문이 하나 추경에 동잠바를, 연례적으로 매년은 아니지만 전에도 사줬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잠바를 사줬는데, 올해에도 얘기가 없다가 사실 추경이 임박하니까 공문이 하나 와서 추경에 확보해서 사줘야겠구나 하고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사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경찰의 날이 겹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 됐습니다.
○ 고성옥 위원 알았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한마디만 저기 본예산에, 시책추진 업무비 등에 500만원 있는데 본예산에 얼마 했었어요? 먼저번에 추경 올라온 것 500만원.
○ 총무국장 김영길 기정에 400만원, 이번에 500만원.
○ 김태일 위원 그러면 몇 개월 남았어요? 개월수로 따져도 이거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지금 10월달 아닙니까? 10, 11, 12월, 그러면 3개월에 500만원 쓰고 9개월에 400만원 쓰고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그래서 예산이 적다보니까 좀, 연말이 되고 그러면 쓸수 있도록 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배려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뒤쪽에도 500만원 있고 여기에도 500만원 있고, 이게 비율별로, 다달이 비율별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워서 많이 쓸 때에는 많이 쓰고 적게 쓸 때에는 적게 쓰고 이러는 겁니다. 예산 없으면 안쓰고.
○ 총무국장 김영길 그렇지는 않지만 대개 쓸 시기가 봄철하고 가을철이 많이 쓰고, 여름이나 한 겨울에는 덜 쓰고 계절별로 차이는 있지요. 통계로 쓴다, 안쓴다는 건 좀 저희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계절별로 봄, 가을이나 이런 행사도 많고 또 이런 업무적으로도 많은 저기가 있기 때문에 봄, 가을에 많은 지출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다른 위원님?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내무행정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1천만원이예요. 공보관리에 400만원. 이게 먼저 데모하고 경찰들, 전경들 왔을 때 급식비가 모자라서 지급하는 거예요? 그거랑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 총무과장 김종춘 이게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실 여러 분야로 지출이 되는 거고요.
○ 총무국장 김영길 별안간에 나타나는 사항은 이런 것을 가지고.
○ 이종률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왜 돈을 많이 쓰느냐, 이런 것보다도 1천만원을 세웠을 때에는 1천만원 세운데 따른 지출내역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먼저 소각장 반대할 때 그때하고 아파트 주민들 와갖고 했을 때 전경이라든가 경찰에서 나왔던 중식비라든가, 서식비 지원하고 남은 것을 주기 위해서 세운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우리 시장님이 쓰시기 위해서 만든 건지, 확실히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문제가 안됩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이것은 시장님이 쓰시는 겁니다. 시장님이 쓰시는 건데.
○ 총무국장 김영길 시장님이 쓰시되 별안간에 도출될 때에는 이런 것 포함해서 시장님과 협의해서 쓰는.
○ 이종률 위원 경찰들 왔을 때 중식비 같은 것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그것도 업무추진비로 별도로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업무추진비에서.
○ 총무과장 김종춘 따로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총무과장님 말이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몇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잖아요? 동잠바문제. 이런 것.
○ 총무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정호 물론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잘못을 시인 하셨지만 그래도 최소한 18만 시민의, 주민 대표성을 띤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한테 도움을 준다고 그러는데 마다할 위원님들은 안계시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사전에 이렇게 의회운영위원장님이나 간사님한테 사전에 말씀 들려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선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지 않도록 해서 사전 보고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음 68쪽 넘어갑니다. 69쪽, 70쪽까지.
○ 김태일 위원 자, 70쪽 좀.
○ 위원장 김정호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뭐 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행정타운이라고 맨날 나오는데, 행정타운에 갈 것은 경찰서하고 이천시청밖에 없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네.
○ 김태일 위원 거기에 세무서를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그런데요. 한가지 저희는 서운한 게 뭐냐하면은 의장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 임시회때 그랬는데, 세무서가 경찰서 같이 드나드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 말마따나 총무과에 총무계장하고 총무과장이 관심이 있어서 세무서를 옮기자고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 그 직원이 또 바뀐다는 거예요. 그 후임자가 와서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추진을 할려다 보니까 그 직원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사주고 오시오, 오시오, 그러면 거기, 우리는 위원님들이 계셔 가지고 논의 해가지고 하지만 이 세무서는 국비로 세웁니다. 그래서 국회에 의결해서 예산편성하고 경찰서마냥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부지를 해 놓을 테니까, 지어라 해도 그 담당 실무자가 성의가 없으면 이루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 김태일 위원 아니, 전 그게 아니라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 총무국장 김영길 반대로요?
○ 김태일 위원 이천시청에서 세무서 살려고 덤빈 사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그게 옮겨져야 사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서에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총무과에서 영선업무는 얼마전에 인수해서 깊이 있게 내용 파악을 못했었는데요. 근간에 세무서에서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도시과에서 저희 시하고 경찰서 청사 짓는 맞은편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연말에 할 겁니다. 세무서 부지로. 지금 그렇게 계획중입니다.
○ 김태일 위원 과장님! 먼저 회계과장님으로 계시던 분이 자주 가서 만나고 그런 것은 아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무서가 저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천시청에서 그것을 맡아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그게 오히려, 저 토지를 매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태일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있는 관고동사무소를 거기에다 짓는 것도 일단은 설계까지는 하지만 여러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할 때 그것은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고동민들도 관고동 사무소를 최고로 원하는 자리가 세무서입니다. 거기가 제자리라고 전체가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임종순 과장님 계실 때 몇번 만나서 옮긴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시청에서 그거 누가 귀찮은데 쫓아 다닐 사람 있습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지금.
○ 총무국장 김영길 그게 복합된 거지요. 거기 세무서가 옮기는 부지가 확정이 돼야 우리하고 절충이 되는데 거기 가만 있는데 우리가 땅 사자 할 수도 없는 거고.
○ 김태일 위원 국장님! 행정타운 건립 아닙니까? 행정타운이라는게 뭡니까? 동네 아니예요. 동네. 나는 영어는 잘 모르는데 동네로 알고 있는데 여럿이 모인 동네. 그러면 경찰서하고 시청하고 2개 들어가서 행정타운이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서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야 타운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세무서에서도 지금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네. 그러니까 관고동사무소를 저기 저렇게 비싼데, 좁은 데다 지어 놓고, 차량통행도 거기 관고동사무소 지어 놓으면 아주 빈번하게 많아지는데 그것을 좀 누가 열심히 나서 가지고 세무서를 저쪽으로 옮겨주고 그러면 관고동에서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다 지을 수만 있다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고동 사무소를 못 지을까봐 지금 관고동에서 그러는 거지, 관고동사무소가 세무서로 간다는 소리만 해도, 보장만 해준다면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동민들이 원하는 자리가 거기입니다. 국장님이 좀 열심히 좀 독려를 하셔 가지고 전담 직원을 하나 파견을 해서 그거 하나 하는 일도 시비를 어마 어마하게 아끼는 일이예요.
○ 총무국장 김영길 그렇지요.
○ 김태일 위원 비싼 땅, 거기에다 안지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우리 총무과장이 얘기를 했듯이 시설결정을 도시계획으로 해서 부지만 해놓으면, 여기에 행정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가 사실상 시청만 할려고 하다 보니까 경찰서 평수 띠어 주다 보니까, 시청에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이……, 시설결정을 해서 다시 부지를 확보를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서하고 절충이 되지요.
○ 김태일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유준열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유준열 위원님.
○ 유준열 위원 거기에 행정타운 건립 전주 이설관계는 시에서 그 위치까지 사진을 전부 찍고해서 시장명의로다가 공문을 한전에다가 내주면 한전에서 이설하는 예산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면에 있을떄 도로 포장하다보면 전주가 자주 걸리는게 많은데 사진 찍고 조사해서 직접 공문을 띄워주면 자기들 예산으로 옮겨줍니다. 우리 돈으로 예산을.
○ 총무국장 김영길 총무과장 김종춘입니다. 이 부분이요.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더니 50%만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50%는요.
○ 유준열 위원 공공시설 하는데 들어가는 전주는 그냥 100% 자기네들 예산으로 이주를 해주던데요.
○ 총무국장 김영길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했더니 50%는 자부담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50%에 대한
○ 유준열 위원 자부담을 하라고 해요?
○ 총무국장 김영길 네.
○ 유준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김태일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1차추경예산할 때 국장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관고동 청사가 지금 급합니다. 주민들이 급한데 현재 있는 등기소 자리에 관고동 청사를 신축을, 짓게 된다면 물론 새로운 동사무소에 대한 그런 이미지는 좋게 되겠지마는 실제 사용하는 관고동 주민들이 앞으로 많은 불편이 있을 거라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거기 백화점 들어오고 하면 앞으로 진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현재있는 세무서 자리로 옮기는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추진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현재도 발전이 없는 것은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도 노력하셨지만 적극적인 주민을 위한 그런 행정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관고동청사 신축공사에 봐도 기본 실시설계 2,592만원을 확정을 한다면 대부분 관계되는…‥, 용역을 주게 된다고요. 거의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세무서가 우리 행정타운쪽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고 우리 관고동사무소를 세무서로 간다 했을 때 기본설계비 2,592만원은 그냥 사장되는 거라구요. 없어지는 거라구요. 우리는 이번에 세우겠지만은 이것을 할때에는 신중하게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 총무국장 김영길 집행할 때 저희가 의원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이것을 세무서자리하고 등기소 자리하고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도 등기소 자리를 안하고 세무서자리 할려고 보니까 좀 기일이 한 1, 2년에 세무서가 금방…‥, 짓고 좀 장기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제 뜻은 설계비 집행을 하고 안하고는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겠지만은 경찰서에서 이전하기 전에 자꾸 사용해 달라고 해요.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해서 내년도에 하면 한 1, 2년은 동사무소 짓기에 시간이 걸리니까 안된다고, 사실 하나의 변명의 그것도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경찰서에서 해달라고 해요. 설계가 있으니까 지을 것이다 해도 또는 6개월인가 지나면…‥, 이런 뜻도 포함이 되어있는 거니까 관고동에 청사짓는 것은 해당 출신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 위원장 김정호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없으신 것으로 알고 10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할 얘기가 있는데 대월면 청사 준공한지가 한 1년 되어 갑니다. 바닥정리를 좀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생각 안하고 계신 것입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그것은 본예산에.
○ 영선담당 심규원 담장하고 도로 포장하고는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아마 편성을 하겠다고.
○ 김학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작은 것 필요하다든가 하는 것은 면예산으로 해야 되지만은 공사한 것이라든가, 바닥공사 마무리 짓는 것은 시에서 마무리 지어주어야 된다구요.
○ 총무국장 김영길 예산담당부서에서 지금 대월면 동사무소 집만 지어놓고 바닥이라든가 포장이 안되어서.
○ 김학인 위원 겨울가고 벌써 1년이 됐으면 어느정도 다져지고 겨울되기 전에 마무리를 좀 지어 주어야지요. 울퉁불퉁한 것 여름에 물 많이 고였었는데 겨울에 또 눈내리고 사람 들어오다가 발 빠지고 다리 부러지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꼭 의원이 가서 예산담당부서나 관리부서에 가서 얘기를 하고 떠들고 그래야만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 총무과장 김종춘 면 청사를 면으로 다 관리전환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면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가 관심을 갖고요, 저희가 하든 면에서 하든 완결을 지어서.
○ 김학인 위원 공정을 마무리짓는 것은 여기 시에서 공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어주어야 되지요.
○ 총무과장 김종춘 알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겨울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총무국장 김영길 지금 포장을 한다면 진입로 포장만 할 수도 없고 전체 포장은 앞마당까지 다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김학인 위원 앞마당 포장도 해야 되지요. 알아서 그런 것을 해주셔야지요.
○ 위원장 김정호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지금 시간상으로는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총무국 끝나고.
○ 이종률 위원 끝나고 하시지요.
○ 위원장 김정호 그러면 총무국 끝내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으로 가겠습니다. 없으시면 110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도비보조사업에 종합 자원봉사센터 지난번에 800만원 삭제한 것 아닙니까?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들은 별로인데 또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때는 물론 그때도 필요에 의해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위원님들 말씀이 그때도 당초 추경에 올리지 못하고 수정예산에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하셨고 그래서 이번에는 수정예산에 올린 관계로 더 걱정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안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렸는데 물론 지금 김태일 위원님의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건비등이 사실상 부족한 형편은 사실입니다.
○ 김태일 위원 봉사는 희생이 따라야 봉사이지.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물론 그렇지요.
○ 김태일 위원 봉사는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자원도 따라야 되지만 봉사는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내가 돈 1천만원하고 800만원을 시청에서 얻을려고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겪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쉽게 800만원이 올라옵니까? 운동장에서 예산담당이 사음1동 것은 안됩니다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못해줍니다. 그 돈 1천만원을 얻을려고. 그런데 이렇게 쉽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전부 다 문화, 문화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생활문화입니다. 생활문화 개선, 구급차도 못 들어가고, 불이나면 자동차도 못들어가는데 도로 좀 내주자고하는 돈 1천만원, 800만원 얻기가 힘든데 이렇게 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은 마음놓고 올릴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님! 이것 이렇게 마음대로 올라와도 됩니까?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사회단체 보조가 우선입니까? 생활문화가 우선입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4,950만원짜리 농정과것 이것, 왜 이러는 거예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꾸 씨름하자는 거예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런 뜻은 아니겠지요. 그런 뜻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모자르게 되니까 물론 자원봉사는 자기 돈 들이고 자기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여기에는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상담실에 상주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경비가 하나도 사실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작년에도 도비보조도 있고 해서 좀 꾸려 나갔습니다만은 도비보조도 끊어지고해서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이왕 쓰는 것 주어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올렸습니다.
○ 김태일 위원 작년에 도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물론 그랬었지요.
○ 김태일 위원 도에서 지침 내려와서 도비 잔뜩 주고 하라고 하고 이번에 시에 그냥 떠넘겨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에서 하는 것이 다 그런데 우리도 떠넘겨 버리고 그만둬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래서 이왕 쓰고 있는 직원 인건비를 안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다시 올렸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요? 자원봉사센터를.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것은 시에서 직영을 하는데도 있지만 자원봉사협의회에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른 의견 없으시면 147쪽으로 가겠습니다. 148쪽
(김태일 위원 거수 )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도비보조사업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공사 모자르는 것 1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곳에 설치하는 것이 모자르는 것이지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지금 자동차등록사업소요. 거기에 설치를 했는데요. 다른 것은 다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발전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원래 비상급수는 비상시에 대비하게 되어 있는데 반드시 발전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 가지고는 발전시설까지는 설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전시설 설치비용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리고 이천에 몇군데 있지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예.
○ 김태일 위원 놀이터마다 되어 있는데 거기 수질검사는 3개월에 한 번씩 꼭 합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약수터는 안되어 있던데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약수터요?
○ 김태일 위원 약수터는 6월 1일 것이 여태 붙어 있던데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약수터 수질검사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데요. 그것은.
○ 김태일 위원 여기는 9월 1일에 한 것 붙어 있습니까? 저는 약수터를 보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약수터는 안붙어 있어요. 6월 1일 것밖에 없는데.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세무회계과장입니다. 그것은 제가 상수도사업소장을 했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네.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저희가 약수터는 분기별로 한 번씩 검사를 하는데요. 그것이 2·4분기에만 45개 항목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8개 항목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상수도사업소에 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2·4분기것만 거기에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수질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그것을 갈아끼지를 말자. 8개 항목 해보아야 주민들이 보면은 그것밖에 안되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바꾸어 끼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 익년도 2·4분기에 가서 45개 항목을 또 검사를 했을 적에 그것이 같으면 그것을 그때가서 바꾸어 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달 것이 그냥 있을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것이, 아니요. 그것이 분명히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고 했으면 날짜를 바꾸어 주어야지요. 그래야 시민들이 믿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이상이 없다면 날짜라도 바꾸어 줄 수 있는.
○ 김태일 위원 날짜만이라도 바꾸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6월 1일날 된 것이 여태있으면 지금쯤 가서는 10월 1일로 바꾸어 주던지 바꾸어 주어야지,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비상급수시설은 안가 보았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약수터에 그것이 안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약수터만큼 많이 먹습니다. 저녁에 보면요. 온동네 주민들이 다나와서 거기서 물 받습니다. 우선 문화, 문화하지만 생활문화부터 개선하는 뜻에서 이런 것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알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지금 우리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공사비를 보면 대부분이 단가가 굉장히 높은데 단가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그 사람들이 어떤 견적서에 의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전부 설계에 의해서.
○ 조명호 위원 전부 단가 설계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몇 m를 팔 적에는 얼마가 나온다는 그런, 지금 대부분이 시설을 할 적에 몇 m를 파고 있습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몇 m는 그 수량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은.
○ 총무국장 김영길 최소한의 m를 말씀하세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몇 m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지하수.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지하수이니까 다시한번 제가 알아보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m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러나 어떤 견적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전부 설계를 해서 정책적인 계획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없으신 것으로 알고 14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9쪽, 150쪽, 151쪽까지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수정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35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도비 내용이지만 한 번 짚고 넘어가야될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읍·면·동 체납세 관련 특근자 야식비라고 있거든요.
○ 총무국장 김영길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징수를 많이 했다고 해서 도비로써 특별히 각 시·군마다 징수한 실적에 대해서 안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읍·면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비용을 가급적이면 직원들 일하는데 편성을 하라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야식비, 여비 이렇게 한 것으로 도비로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배분을 한 것이지요.
○ 김학인 위원 이것이 읍·면·동에서 세금관련해서 야근을 한다던가 그런 내용은 아니지요?
○ 총무국장 김영길 그렇지요. 물론 세금관련도 되어 있고 또 지금 보니까 읍·면 직원이 재무계가 없어지는 바람에 세무업무도 보고 다른 업무도 보다 보니까는 업무에 야근하는데 대한 보상적인 시행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국가는 어쨌든 간에 이천시도 마찬가지이고 읍·면·동의 재무계를 다 없애버리고 다 없애서 세금 관련된 것을 본청에서 다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을 넣어놓으면 읍·면·동에서 직원들이 체납세를 관련해서 야근을 해야되느냐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냥 돈 나온 것 그쪽에 쓰라고 주는 것이라면 이의가 없는데.
○ 총무국장 김영길 그런 보상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한것입니다만 먼저 재무계가 없어지다보니까 세무담당 공무원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 업무를 보고 다른 업무도 보니까 읍·면 직원에 대해서 보상적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이것 여기 있다고 해서 읍·면·동 직원이 세금 관련해서 특근이나 야근을 하는 일은 없는 것이지요.
○ 총무국장 김영길 있을 수도 있겠지요.
○ 김학인 위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네.
○ 김학인 위원 그것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네.
○ 김학인 위원 특근이나 야근을 하라고요?
○ 총무국장 김영길 하는 경우에 집행을 하라하는 뜻에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죽겠네요. 그럼 다음 돈 배정 그렇게 하라는 것이예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세무회계 과장입니다.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세를 체납액이 70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26억원을 걷어서 37% 징수했는데 저희가 도내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를 초과한데 대해서는 0.8%를 이것을 인센티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많이 해가지고 1,539만원을 해왔는데요. 사실 읍·면에서도 혼자 고생하는데도 있고 두사람이 하는데도 있고 그런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주어가지고 한 번 저녁이라도 먹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청에는 계장급이상들을 징수전담제를 저희가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여비를 5만원씩 지급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 취지라면 이해가 가겠는데요.
○ 김태일 위원 세무과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네.
○ 김태일 위원 체납액이 얼마 입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저희.
○ 김태일 위원 읍·면·동, 13개 읍·면·동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시세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태일 위원 네.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저희가 현재 못 거둔 것이 한 15억원 정도 되고, 과년도 것이 45억원 가량됩니다.
○ 김태일 위원 40억원이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45억원.
○ 김태일 위원 그러면 55억원이네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그러니까 60억원이지요.
○ 김태일 위원 60억원되면 이 융자금 수입 29억원같은 것은 재무계만 있었으면 이거 안 얻어도 이 돈 받아 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그런데요. 지금 참고적으로 국가적으로 추세가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나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정기분 나갈 때에 보통 한, 자동차세 한 번 나가면 40억원, 또 종합토지세 나갈 때에도 한 50억원, 정기분 나가면 한 40억원 정도의 정기분 나가면 그전에는 90~95%가 징수가 됐습니다. 거의다 90~95%가 징수가 됐는데 지금은 국민들의 납세의식이 없어서 그런지, 돈이 없어서 그런지 85% 밖에 자동 징수가 안돼요. 우리 세무 공무원이 물론 노력을 한다고 그래도 그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이지, 보통 10억원, 20억원 징수할 수 있는, 아무리 공무원수가 많더라도, 물론 많이는 걷히겠지만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것이.
○ 김태일 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은 이해는 하는데요. 제가 어느 면을 갔더니 우리 면의 체납액이 5억 8천만원이다, 이게 6억원돈 되는데 재무공무원이 없어서 못 받아 들인다는 거예요. 재무공무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했더니 그것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래요. 이 사람이, 우리 김학인위원이 체납이 됐으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가서 아휴! 그분 세금도 안내고 그랬는데 내게 좀 해 주세요, 이런 역할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재무계장이래요. 그러면 더 받아 들일 수가 있답니다. 충분히 받아 들일 수가 있는데 재무계를 없애는 바람에 5억 8천만원이나 되어 있고 이게 13개 읍·면을 따지면 여기는 큰 동네이니까 이렇게 많지만 1억원이나 2억씩만 따져도 29억원의 기채 안 얻어도 되지 않습니까? 융자금 수입, 이거 우리가 도자기 엑스포 진출·입로 개설하면서 29억원 빚 얻어가지고 왜 만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진입로가 어떻게 나간다는 계획도 없이 29억원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도시과에 물어봤더니 어디로 나가는 도로가 어디로 나갈거냐 했더니 아직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29억원이라는 것은 예상치입니까? 읍·면에 나가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읍·면장님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옆사람을 통해서 받는 거래요. 직접 가서 얘기하면 기분 나쁘니까 아휴! 그 형님은 낼 만도 하신데 그거 안내 주시고 그러는데, 그러면 옆사람이 너는 세금도 안내고 사람이 어째 그렇게 사니,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돈이 많데요.
○ 총무과장 김종춘 총무과장 김종춘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계 없애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읍·면, 사실 세무 업무가 위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무계를 없앰으로서, 그래서 세정업무를 전부터 어떻게 했냐 하면은 읍·면 행정이라는 것은 종합행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사실 네업무 내업무가 중요한 분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 책임하에 각 계별로 분담해서 예를 들어서 체납세 같은 것도 총무계, 호병계에서 같이 분담해서 체납 세금을 거둬 왔는데 물론 재무계장이 있으므로서 그 업무가 더 보완이 되고 할 수는 있지만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내년에 저희도 읍·면·동 기능 전환때문에 한 개동을 시범적으로 기능 전환 실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후년에는 계라는 것이 아예 읍·면에는 없습니다. 5~9명 밖에 인원이 안남아요. 그런데 그게 딴 타 시·군같이, 우리는 재무계를 없앴지만 타 시·군도 물론 재무계 없앤데가 있고 호병계 없앤 데가 있습니다. 재무계를 뒀더라도 사람을 줄였기 때문에 결국 마찬가지예요. 계라는 이름 하나 더 있는 것 뿐이지, 그래서 전체적인 사항인데 기능전환을 하면서 저희가 재무계를 조금 먼저 없앴다는 의미외에는, 어차피 내년, 후년가면 읍·면·동은 기능 전환되면서 그런 게 다 없어져요.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하자는 건데 그 부분은 앞으로도 그렇게 이해를.
○ 김태일 위원 이해는 가는데 돈을 받아야 쓸 것 아닙니까? 시비는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쓰는 것 아닙니까? 돈을 받아야 쓰는데 수입이 없는데 뭘로 맨날 쓴다고 외상으로 이천 시민을 전부 다.
○ 총무과장 김종춘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동은 모르지만 읍·면은 그대로 두자고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어요. 읍·면은 기능 전환을 하지 말고 동만하고 읍·면은 그냥 두자, 지금 그런 건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소 어떻게 받아 들일 지 결과는 모르지만 추세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래도 내생각에는 돈을 받아야 쓰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그럼요.
○ 김태일 위원 안받고 뭘로 써서 맨날 외상으로 29억원씩 또 빌려서 쓰면 누가 갚을 겁니까? 이천 시민이 갚아야 돼요.
○ 원종성 위원 재무계 살려 가지고 도마냥 잘 받아오는 읍·면에도 시상, 포상하고 대우 더해 주면 더 받아올 것 아니예요. 각자.
○ 총무국장 김영길 정부의 시책이 자꾸 줄이라고 그러니까 저희도 답답하니까.
○ 원종성 위원 이왕이면 이천같은 데 산업계 줄이는 게 더 낫지, 없애는 게, 그러면 더 잘 될 것 아니예요. 그리고 재무계 돈이나 받아 오라고. 시청에 자꾸 숫자만 줄이는 놀음할 게 뭐 있어, 이천이 쌀 생산지인데 산업계를 없애 버리지 아예.
○ 총무국장 김영길 지금 추세가.
○ 위원장 김정호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좀 참고로 하시지 말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6쪽.
○ 서동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정호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 중복 사유인데 지금 기채 차입하는 것이 상당히, 보건소 신축하는데 60억원, 또 팔당 오·우수분리 관거사업에 40억원, 도자기 엑스포 진출·입로 개설에 29억원 이렇게 많은 기채를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 시세 체납액 현황이 지금 ‘97년도, ’98년도, ‘99년도 9월 30일 현재까지가 149억 3,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97년도가 도세는 말고 우리 시·군세만 ‘97년도가 43억5,700만원, 그리고요 ’98년도가 60억 5천만원이예요. 그리고 ‘99년도 9월 30일 현재까지가 45억 3,200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우리 세금을 못 받은 금액이 149억 3,800만원씩이나 되면서 이 29억원, 이런 것을 엑스포 진입로 개설 하는데 시민 전체의 빚을 지운다면 상당히 공무원들이, 시민의 그만큼 재산 손익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체납 세금 일제 독려 기간이라도 정해 가지고 이것을 하나라도 받아들여 가지고 빚을 덜 주는 이러한 살림을 해야지, 이렇게 받을 것은 이렇게 상당히 많으면서 지금 우리 시민들에게 빚을 자꾸 지운다는 것은 이게 상당히, 행정에 좀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도 되고 그러니까 체납세액을 일제 독려를 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책 추진을 펴서 체납세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2차 추경 예산서에 일반회계 예비비가 77억 7,159억,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7억 7,715만 9천원인데 여기에 수정예산에 일반회계 예비비가 2억 6,289만 1천원이란 말이예요. 그럼 이 차액 나는 것은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그게 기획실에 보고드릴 때 그거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 서동예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럼 차후에.
○ 총무국장 김영길 네. 기획실에서, 예산담당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 위원장 김정호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 서동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더 이상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국 소관 질의 응답을 마칠까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총무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은 1시 30분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민봉사실 소관 취지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실 설명하기 전에 저희 9월 21일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농지민원담당이 지금 호법면에서 농지민원담당으로 온 박종구 담당입니다.
○ 농지민원담당 박종구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지민원담당 박종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존경하는 김정호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대민봉사실장 최용환입니다. 지금부터 대민봉사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 대민봉사 복합민원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목에 일반 운영비로서 주민등록 일제 경신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매에 600원씩 13만 113명으로서 7,80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폐공사에서 주민등록을 만드는 건데 도비 50%, 시·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 만드는데 1,200원입니다마는 600만원씩 계상이 돼서 시비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천시에 주민등록 발급 순위는 전국에 232개 지방자치 단체중에서 177째 순위로서 2000년 2월이나 저희가 주민등록을 받아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주민등록 일제경신 급식비에는 성립전 집행으로서 72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민봉사실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대민봉사실 최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쪽수가 한쪽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쪽수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명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정호 네.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위원님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할 사항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현재 우리 이천시가 232개 지방자치단체중에 177이라고 하는데 현재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지금 94%.
○ 조명호 위원 94% 되어 있습니까?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네. 94% 인데 지금 군대 가있는 사람하고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하고 지금 그런 사람만 안되어 있고요, 지금 창전동이 93% 그 정도로 되어 있고 백사면이 97% 정도 됐고요, 그래서 다른 데도 평균 94% 정도 화상입력이 다 끝났습니다. 화상입력도 다 끝난 상태입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전체 94% 정도 진행되었는데 배부는 100%가 완료되었을 때.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아니요. 지금 저희가 13만명으로 해서 지금 보고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한꺼번에, 나오기는 시·군별로 해서 한꺼번에 다 주민등록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 읍·면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한꺼번에 다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주민등록증은 바로 분실해서 신고가 되면 바로 발급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주민등록증은 꼭 한국조폐공사에 가서 만들어와야 된다는.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네. 조폐공사에 가서 만들어 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지금 우리가 화상입력할 수 있는 장소는 그것은……, 계속 써야 될 상황이라고.
○ 조명호 위원 그럼 다시, 분실했을 때는 다시 화상입력을 하고?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바로 화상입력해서.
○ 조명호 위원 먼저 입력해 준 것 가지고는 안되고?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네. 새로 화상입력해서 바로 나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대민봉사실 소관 업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9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취지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문화공보실장 한승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 앞에 서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 제2회 추경 예산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61쪽에 이어 서 62쪽,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2001년 세계도자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천 시민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행사의 당위성과 경제적 파급효과 및 이천시가 거둘 이익 등을 사전에 설명함으로서 시민들이 이천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언제 어디를 가서도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의 홍보 사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요 경비입니다. 여기에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시정 홍보를 위한 주민과의 간담회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홍보 매체를 위해서, 이천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 관계자, 이런 분들을 또 기념품도 제공하고 때로는 식사 대접도 하고 그런 것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포함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에 소용되는 시설비로서 현재 이천시민회관의 온수탱크가 ‘89년도에 설치됐습니다. 10년이 지나 절반이 부식되어 수리가 곤란한 실정이며 금년 겨울에 원활한 온수공급이 불편하여 긴급히 교체가 요망되어 기존의 일반적인 물탱크에서 스테인레스로 교체 제작코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밑에 시설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에 이어서 75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동도서관 운영 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2,500만원, 시비가 2,500만원해서 5천만원이, 이동도서관 운영이 이것이 당초에 시민생활과에서 추진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는 시민생활과에서 했고 이번에 저희가 중간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가 1,448만 9천원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교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구축을 위하여 세계유수의 도자도시와의 유대강화와 자매결연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반운영비 및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를 합쳐서 1,34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에 일반수용비 101만 2천원입니다. 내용은 관광안내 전화요금이 101만 2천원이고 설치비가 10만원, 기본통화료 1회선 1만 2천원, 전용회선료 90만원 이것은 전기통신공사에 저희가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이번에 신락정자매결연행사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관광자료 기초조사 이것은 성립전 집행이 되는데 국비지원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도구입비로 50만원, 필름구입비 24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진현상비가 60만원, 서식제조비가 65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전국관광자료 기초조사 인건비가 840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간식비 및 교통비 7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명년은 서기 2000년입니다. 2000년과 이천시는 그 앞에 표기는 다르지만 소리가 같으므로 2000년만에 온 기회를 활용하여 이천을 크게 홍보하고 아울러 시민화합과 동참을 유도하고 시민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기 위하여 해맞이 행사를 포함해서 새천년 개천 봉화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길게 쓸수가 없어서 새천년 개천 봉화제라고 줄여서 부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해맞이 행사와 금년도 1월 1일자로 설봉산에서 해맞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또 다른 해와 달리 2000년과 이천은 같은 소리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간다는 것이 무의미하고 또 이천을 부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적은 돈이지만 이렇게 계상을 해서 좀 추진해 볼까 합니다. 여기에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예산이 너무 부족한 면도 있고 다시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은 어떻게 행사를 했으면 좋을까하는 그러한 안도 좀 저희한테 자문을 구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면서 문화공보실 추경예산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쪽순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62쪽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실장님 말씀은 2001년 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비라고 했는데요. 홍보를 주민과의 간담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문화공보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예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저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공보실장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해볼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때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먼저 500만원을 세웠잖아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것은 다쓰고 더 좀 해주셨으면 하는,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가 또 주민과 간담회도 있고 저희가 마을같은데 이천역사 같은 것을 발굴하려해도 빈손으로 하려니까 낯 간지러운 점도 있고 때로는 직접은 말은 안해도 은근히 그런 뜻을 표시하는 곳도 있더라구요. 율면 본죽리 또 장호원, 이황리, 나래리, 이런데에 가서 여러번 그런 것을 겪고 뒤통수를 긁으며 나오게 된 예가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고생은 하시는데 월 한 75만원정도가 들어가네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제가 하는 일은 판에 박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방면으로 하다보니까 많이 필요도 하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다른 분들은 전부다 시장님이 쓴다고 하는데 문화공보실장님만, 문화공보실장님이 직접 쓴다고 하니 이해가 안갑니다. 다른 분들은 다 우리가 안씁니다. 시장님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문화공보실장님만 유독 400만원을 쓸 수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이것은 뒤에 저기로 하지 마시고 저희가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아닌게 아니라 일을 해놓고, 시장님이 넘겨다 보시면 저희도 안드릴 것입니다. 저희가 그냥 쓸거예요.
○ 김태일 위원 그리고 다른 일도 하시는 것은 좋으신데 예산서를 보면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백송도 관리해야지요. 반룡송도 관리해야지요. 땅 사놓은 것 어떻게 추진됐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것은 본예산 이런데 대해서 저기하고 저희가 그것은 땅주인하고 어느 정도 무르익은 다음에 할려고 추경이라든가 이런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의사타진을 해놓고 계상을.
○ 김태일 위원 의사타진 여태까지 안하셨지요. 만나보셨습니까? 먼저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진입로만 안판다면 반잘라서 임의로 가설하고 저희가 이천에 문화재, 문화재해서 다녀보니까 백송과 반룡송만 있어도 되겠습니다. 다른 것 할 것 하나도 없어요. 두가지만 해도 되겠는데 백송같은데에는 주위에 있는 집들을 다 사서 다 이주를 시켜야지요. 문화공보실장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을 해야 될텐데 다른 것만 자꾸 하시고 예산이 다룬 것이 없어요. 문화공보실에도 할 일이 많은데.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래서 백송관계도 저희가 그 옆에 집을 사보려고 이건수씨 처갓집인데 그것도 노력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것만 집을 사면 백송을 멋지게 해놓을 수 있는데 주위에서 팔지 않아서 애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
○ 김태일 위원 사실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 김태일 위원 더 준다고 해도 안 팔아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러니까.
○ 김태일 위원 그럼 그것을 문화재로 지정하면 어떻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문화재로는 지정이 되어 있고, 저기를.
○ 김태일 위원 주위를 보호구역으로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보호구역으로요.
○ 김태일 위원 그런 생각은 안해보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거기까지는 미처 못했고요. 제가 그것까지는.
○ 김태일 위원 400만원은 어디에 쓰시려고 올리셨습니까? 그런 것도 여태 안다녀보시고. 학술적으로 조사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장님이 학술적으로도 많이 아시고 존경하는데 먼저 했던 일이 하나도 추진되는 것이 없어요. 다른 것만 가지요. 앞으로 먼저 했던 일이 추진이 되어 나오면서 앞으로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백송문제, 반룡송 문제 이런 것은 심각합니다. 나중에 그것 몇 개 있지도 않은 것을 문화공보실장님이 땅을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만큼만 이렇게 잘라서 사십시오하는 것도 추진을 안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들어가는 입구만 사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라도 이것이 위로 다, 공원 만들어 주라고 그렇게까지 해드리는데도 그런 것을 안하시고 예산서에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 쪽으로는 있는 것부터 우리가 앞으로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있는 자체에서부터 보존을 해가면서 발굴을 해나가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디를 보아도 백송이나 반룡송 같은 나무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봉산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사면 사람들한테 얻어맞을 소리이지만은 설봉산으로 옮겨다가 제대로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김태일 위원님이 먼저도 저희가 한다고 그랬고 결과가 좋은 얘기가 없어서 이러한 질책을 받는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닌게 아니라 백송과 반룡송하고 우리나라 문화재가 다 대동소이한데 백송과 반룡송만큼은 어디 내세워도 다른 곳에 없는 것이니까 훌륭한 문화재로서 저희가 그것만 얼궈 먹을 수도 있는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예산요구때에는 추진을 해서 결실을 볼 수 있게끔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시정홍보는, 주민과의 간담회 이것도 저희가 그것을 투자해서 결실이 이루어지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활동비를 저에게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종률 위원님하고 김태일 위원님께서 이천지역에 문화관광을 개발시키면서 그런 명소를 개발시키는 차원에서 실장님께도 말씀을 하시는데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지금 답변을 해주셨지만은 신경을 많이 쓰셔서 토지매입이 내년도에는 가능성이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이것을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제가 아주 선물을 싸가지고 가서 점심, 저녁 먹어가면서 아주 홍승만씨 좀 더 구워 삶아서 성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음은 73쪽 온수탱크 교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89년에 한 것이다 보니까 내구년수가 다 됐어요.
○ 조명호 위원 지금 시민회관 말씀이 나오셨는데요. 저희가 시민회관을 자주 가고 자주 이용하는 편에 속하는데 가보면 수리할 것이 상당히 많아요. 엊그저께 전시실에 전시하는 분들이 도대체 이천시는 뭐 하길래 이것을 못하느냐, 할로겐 등을 안고쳐서 전시 사진들을 등을 비추지 못한다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 않는 것인데도, 세세한 부분, 그러한 부분을 이것만 달랑 고칠 것이 아니라 아예 아주 전체,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추경때, 본 예산때에 의자수리도 했는데 거기 보세요. 의자가 지금 4개, 몇 개가 빠져서, 중간 중간에 의자가 없는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고치지말고, 이것뿐이 아니라 아주 일괄적으로 해서 고쳐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의자도 오래되다 보니까 고치고 나면 또 빠지고 이런 것이 있어서 아닌게 아니라 안타깝더라구요.
○ 위원장 김정호 7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75쪽에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사면 이동하면서 문화공보실에서 운영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그렇습니다.
○ 서동예 위원 거기에 대한 것, 기사라든지, 인원은 어디까지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시민생활과에서 하다가 저희 문화공보실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안은 받았더라구요. 그래서 시청에서 기사 한 분을 시립도서관으로 보내는 안입니다. 그래서 직원은 더 못주고 이러는 안으로,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들한테도 막연하게 이렇게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해서 담당주사들 볼 면목도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차량구입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운영비에 대한 것, 또 우리 이런 것을 갖다가 계상을 하고 또한 직원관계, 그러니까 차량기사가 지금 시립도서관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운전기사를 빼달라고 요구하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구조조정에 의해서 자꾸 인원은 줄어들고 운영하자면 많은 난관을 모색하고 타협해 나가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차를 사면 문화공보실에서 상당히 힘든 일이네요.
○ 김태일 위원 그만두지요.
○ 서동예 위원 차라리 그만두는 것이 낫지. 기사도 없지, 직원도 없지. 이런 것을 어떻게 앞으로 무슨 운영계획 조차도 세우지 않은 이 상태에서 차를 사서 뭘 해요? 그래서 차를 사가지고 또 세워놓느니 이 사업을 안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아니요. 저희는 총무국에서 안되면 시장님하고 결판을 지어서라도 운전기사 하나 빼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국비 이동 도서관 2,500만원, 이게 저희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수용해서, 이것은 참 수용을 못 할 경우에 우리는 이것을 또 다시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런 좋은 제도를 또 받아 들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렵더라도 이것은 구입을 해 가지고 문화시설이 먼 장호원, 또 율면, 설성 이런 데도 또 돌아 다니면서 그렇게 도서관, 또 책 볼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운영에 어려움은 저희가 시장님하고 해서,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전부 얘기를 해 놓고 시장님하고 지금 업무보고에 담판 지을 저기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것이 시민생활과에서 왜 문화공보실로 넘어가게 된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것이 당초에 우리가 도서관이 없으면 아닌게 아니라 옛날 새마을 파트에서 해야 하는데 우리 시립도서관이 생긴지 얼마 안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 도내에도 보면 어떤 데는 시민생활과에서 하는 데가 있고 또 시립도서관에서 하는 데가 있고 분분해요. 그래서 이천에 먼저 그러니까 조례 통과하고 그럴 때에도 조금 논란은 있었지요. 도서관이 있는데 시민생활과에서 해야 하느냐, 그런데 먼저 해 내려오던 룰에 의해서 한 건데, 좀 저희가 도서관이 있으니까 이것은 마땅히 또 저희 도서관에서 맡아야 될 일입니다.
○ 이종률 위원 그게 시민생활과에서 추진하고 있을 때에는 새마을 문고에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걸로 계획을 했던 사항이예요. 이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랬었지요.
○ 이종률 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이 없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래서 저희가.
○ 이종률 위원 시장님하고 담판을 지은다고 하시는데 구조조정, 여기도 기사는 여기에서 남은 인원 가지고 쓴다지만 거기에 있는 사서직이라든지 도서에 관한, 차만 쫓아다니는 직원 하나.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래서 그것을 문화공보실에서 이게 전문 사서직이 필요한데 전문 사서직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기 전에는 저희 직원들이 많으니까 교대로다 다니면서.
○ 이종률 위원 직원이 많아요?
○ 김태일 위원 거기는 더 줄여야 되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시립도서관도 있고, 사실
○ 원종성 위원 문화공보실이.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제가 데리고 있는 직원은 한 40여명 됩니다.
○ 조명호 위원 실장님, 우리 이종률 위원님도 얘기한 것처럼 이것에 대한 것은 지난 번에 시민생활과에서 할 적에 이것에 대한 논란도 상당히 많았었고 사실 그때 당시에도 이거 상당히 통과 시켜 주느냐 안해 주느냐는 문제까지 대두되었다가 결국은 해준건데 지금 막연하게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운영 계획, 사업 계획을 짜서 1년 계획은 어떻게 하고 또 다시 이동도서관 차량 운행은 어떻게 하고 또 운영 방법은 대상지는 어디로 하고 이런 식으로 중점적으로, 아파트를 중점적으로 한다, 그런 보고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막연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래야지, 막연하게 이 자리에서 한사람씩 돌아가면서 공보실 직원들이 가서 한다는 것이 맞지도 않고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세부계획, 우리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든지 이런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짜서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 박용선 위원 실질적으로, 조명호 위원님 말씀이 실질적으로 짜임새 있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구조조정 인원이 얼마인데.
○ 서동예 위원 조명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우선 그러기에 벌써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를……, 추진사항이 지금 거꾸로 되어 간단 말이예요. 먼저 계획이 섰어야지 뒷받침이 되고 그런 건데 그러한 세부계획도 없이 차만 덜렁 사놓고 뭐하겠느냐 말이예요.
○ 이종률 위원 도서관 담당님 나오셨나?
○ 사서담당 남오철 사서담당 남오철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실에서 이 업무를 맡은 것은 꼭 15일 됐거든요. 작년 7월달에 조례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됐지만 실행하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가지고 위탁을 준다는 문제도 경제적인 인원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다가 1년이 지난 다음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도서관이 있으니까 도서관에서 같이 병행하는 작은 도서관처럼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내부 결제를, 시장님 결제를 맡아서 사실 저희가 엉거주춤으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도서관이 생긴지 얼마 안됐지만 18만 시민이 정보 혜택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문화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장호원권역이나 다른 지역에 아파트 밀집지역 내지는 군부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인력문제가 사실 구조조정 때문에 저희 관장직이 없어지고 직원이 사실은 두명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하다가,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여러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힘을 얻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종률 위원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예요? 인원?
○ 사서담당 남오철 네. 사서직이라든지 아니면 사서직이 현행 증원을 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직이라도 주면 거기에 대한 업무관찰을 해서 할 수 있거든요.
○ 박용선 위원 차만 사놓고서 그냥 방치되면.
○ 사서담당 남오철 그런데 차를 이번에 올해 추경에 안세우면 국비 보조 2,500만원을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참으로 어려운 사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현행 조례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도 있고 도서관에서 하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되고 시민생활과에서는 조례 폐지를 해서 이것을 운영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 해야 되는데 요, 그 운영에 대한 예산은 2000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놓기는 시켜놓았습니다. 인원문제가 기사도 그렇고 운영하는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 시민을 위한다면 도서관이 있고 문화, 그런 측면에서 저희 이천시가 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 원종성 위원 우리가 국비를 받아 오기까지는 도에다 우리가 국비 요청을 했을 것 아니예요?
○ 사서담당 남오철 그것은 시민생활과에서 행해진 일이라 자세한 얘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 원종성 위원 요청을 했으니까 줬을 것 아니예요? 2,500만원을.
○ 사서담당 남오철 네.
○ 원종성 위원 요청을 하기 전에 우리 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돈을 달라고 요청했을 것 아니예요?
○ 사서담당 남오철 그 당시에는.
○ 원종성 위원 덮어놓고 차 사달라고.
○ 사서담당 남오철 아까 이종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마을 문고에서 위탁관리하는 걸로 해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에서 경기도내 공공도서관 8개소에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5개소에서는 도서관에서 직접하고 세 군데에서는 위탁을 하는데 그 효율성이 경제적이지도 못하고 이중으로 또 지출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어서 효율성 면에서 도서관에서 병행해서 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실장님말이예요. 위원님들 이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실장님이 지금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자료라든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 이종률 위원 계획서를 가능하면 저희가 임시회가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이 심의하기 전에 갖다 주셔야 합니다.
○ 박용선 위원 승인 계획서.
○ 원종성 위원 늦어도 4일안에 갖다 줘야지, 11월 4일안으로.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음은 13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0쪽, 131쪽, 132쪽, 묶어서 위원님들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다음은 수정예산안 38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38쪽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서동예 위원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서동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서동예 위원 새천년 개천 봉화제 개최 진행에 300만원이 섰는데요. 이런 것은 공보실 주관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지, 이것을 왜 문화원에다 위탁을 시킵니까? 이런 행사야 이제 새벽에 해돋이 할 적에 하는 행사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문화원에서 육성해 놓은 회원들, 또 저기 풍물놀이 이런 것이 있고 그런 것도 참 여러 가지를 갖다가 동원하고 이런 저기로 해서 다 이렇게 지금 문화 위탁사업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저희가 직접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시에서 지금 문화원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문화원에 이렇게 지원을 해줘 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풍물이라든가, 무슨 사물놀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구성이 됐는데 그런 사람들을 시에서 협조를 받아서 해야지, 왜 이것을 돈을 시비를 세워 가지고 왜 문화원에 자꾸 넘겨 주느냐, 행사를 거기에 시키느냐 이거예요. 그만큼 우리 시 예산을, 시비를 문화원에다 줬으면 그만한 봉사, 댓가라든지 협조를 받아야지요. 협조를 받아서 이런 간단한, 이게 사실상 뜻은 엄청 큰 것 아닙니까? 이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 서동예 위원 이러한 것을 시 공보실에서 문화공보실에서 자체에서 행사를 주관을 해서 2000년 새해 첫맞이 행사를 열어 나가야지, 왜 이것을 위탁을 해서 할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이해가 가도록 실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저는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관에서 주도해 나가고 그러는 것을 좀 민간단체, 이런 데 조금 지원을 해주어서 크게 행사를 하고 또 대개 행사 이런 것을 관주도을 갖다가 탈피해 나가기 위해서, 또 문화원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문화 위탁사업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가, 또 다른 데도 보면은 전부 사실 관 주도로 하는데 전북 남양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도 추진위원회, 또 예총, 또 문화원 이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 뜻에서 한 겁니다. 이것이.
○ 김태일 위원 300만원 어디다 쓸려고 세운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300만원, 이것을 하다 보면 자료 구입비도 되고.
○ 김태일 위원 자료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자료, 여기 소품같은 것,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우리가 해맞이 행사 이걸로만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안을, 자문도 구하고 그런 겁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계획도 없이 300만원 세워놓고 이제 자문 구하고 300만원 쓸데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로.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자료를, 자문을 구한다고 지금 이제.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저희가 안은 잡아놓았거든요. 그래서 해맞이 행사, 또 이제 그러니까 설봉산에서만 하지 말고 또 설성면이라든가 또 모가면 이런 데서 부발읍같은 데서는 여기 오기가 어려우니까 부발읍같은 데에는 효양산, 또 저기 모가면은 마곡산, 또 장호원은 설성산,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각자 서로 연락을 해 가지고 호응해 가면서 하고자 이 저기를 하고 있어요.
○ 김태일 위원 문화원 인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면에까지 가서 해 줄 수 있는 인원이.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이것은 문화원은 여기에서 저기이고 각 읍·면은 또 산학회라든가, 새마을 부녀회, 읍·면장님들하고 논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할려고 해요.
○ 김학인 위원 계획서를 갖다 주실 수 있어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계획서.
○ 김태일 위원 말씀으로 하시지 말고 계획서 해 놓은 것 있다면서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초안 잡아 놓고.
○ 김학인 위원 잠깐만요. 초안은 누가 잡았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저희들이 잡고 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고 또 일반인들한테.
○ 김학인 위원 됐습니다. 이것은 민간 사회 단체 경상보조예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떤 면에서 민간에서 민간 단체에서 어떤 계획을 계획서를 가지고 그것을 시에 요청했을 때 그것이 시에서 할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공익적인 그런 일이라면 프로젝트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문화원에서, 위탁사업을 전혀 계획 올라온 것이 없는데 공보실에서 간단하게 그냥 개괄적인 것만 생각을 해서 문화원에 위탁을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절차상으로.
○ 김태일 위원 내가 물어 볼려다 만게 딱 한가지 있습니다. 이천 시청 문화공보실입니까?
이천 문화원 문화공보실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이천시 문화공보실이지요.
○ 김태일 위원 그렇지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 김태일 위원 공보실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이 어디 소속이냐고, 이천 문화원입니까? 이천 시청 소속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것은 시청이지요.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어째서 문화원에다 목을 매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뭐 저희가 문화행사를 민간주도 차원으로 저기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중에 작은 돈이라고 그러시는데 300만원이 작은 돈 아닙니다. 아까 얘기하시는데 이 작은 돈을 세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00만원이면 작은 돈 아니예요. 어마 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국민들 세금을, 시민 세금을 300만원 작은 돈이라고 세워서 계획도 없는 문화원에다 내려주고 당신들 이 행사 하시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문화공보실은 시청하고 문화원하고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만 하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저희가 같이 하는 거지요. 문화원하고 우리 시하고 해서 같이 모든 것을.
○ 김태일 위원 제가 항간에 들은 낭설 한마디만 말씀드릴께요. 낭설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무슨 문화원하고 이천 시청하고 같이 행사를 할 때 문화원에서 승낙이 나야 무슨 축사도 해야 되고 격려사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것은 아니고 지난 번에 국제조각 심포지엄하고 그런데서 그렇게 해서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제행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소문이 길고 이런 뜻에서 그랬는데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민간단체에서 하는 거라도 저희가 잘 조화롭게 해 나가겠습니다.
○ 박용선 위원 위원님 말씀은 새천년 개천 봉화제를 문화공보실에서 계획해서 이천문화원에서 당신네들이 이것을 좀 수행하라는 계획인지, 그래서 문화원에서 하는 것을 여기에서 지원하는 건지 그것을 구분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래서 김학인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정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을 관주도로 해 오던 것을 민간주도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을 해가지고 문화원에다 이렇게 좀 시행하라고 이제 저희가 안을 그렇게 잡고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사전에 미리 문화원에 시에서 이런 이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을 잡아서 계획서를 만들어 와라, 또는 같이 가서 만들어 주고 어쨌든 예산 심의하기 전에 이것에 대한 충분한 계획과 어떤 디테일한 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 계획도 없이 아웃트라인만 대충 이런 것을 하겠다 이 정도를 가지고 민간위탁, 그리고 문화원에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이것은 문화원 위탁사업으로 하겠다는 얘기밖에 모를 것 같아요. 문화원에서.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문화원에서는 금년에…….
○ 김학인 위원 이 사항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논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에 대해서.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이것을 서류로다가 이렇게 계획서 정식으로 짠 것이 없어서 그렇지. 구두로는 논의한 바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한다. 이것을 개천봉화제를 한다는 것밖에 모르는 것 아니예요?
○ 김태일 위원 300만원이 왜 들어가는지 그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김학인 위원 계획이 서있어서 300만원이든, 400만원이든 계획이 잡혀야 1천만원이 들어가든.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저희는 계획이 그러면 이것이 정월 그러니까 1월 1일인데 아침에 온 사람들, 또 각 읍·면별로 얼마씩 배정을 해주어서 소품도 사고 또 아침에 춥고 하니까 해장국이라도 좀 들고 헤어지는 이런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해 보세요.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문화예술담당 이상년입니다. 우선 늦었지만 이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저희가 문화원하고는 지금 계획을, 초안을 거의 잡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초안이 지금 나와 있는데 행사내용이 각 읍·면·동에 있는 유명한 산들 저희가 쭉 각 지역별로, 거의 한군데만 마땅한 지역이 없는데 호법면만 산을 지금 아직 못찾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계획이 못나왔는데 해뜨는 시간을 우리가 각 읍·면별로 저희 설봉산하고 해서 다 같이 동시에 하는 행사인데 그안에 행사하는 것이 주로 봉화제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전행사로는 각 읍·면에서 사물놀이를 나오시게 하고 그래서 식전행사로 사물놀이하고 봉화제를 하는 와중에 기본적인 재료비가 필요합니다. 솜방망이라든지, 1회용이지만 그것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날 참석하신 분들의 어느 영업집이고 그날은 영업하는데가 없어서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각 읍·면에 약 한 20만원 정도 꼴로 들여서 아침에 간단히 식사하는 정도로 예산계획은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이 초안이 나오면 저희 실장님하고 이런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거기에서 더 좋은 안을 가지고 좀 어렵더라도 저희가 한 번 해보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깜짝쇼 아닙니까? 우리 예산서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들어와야 되는데.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저희가 예산담당부서에 애초에 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 김태일 위원 깜짝쇼 아니냐 이거예요?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본 예산 작업을 하면서 빠져가지고.
○ 김태일 위원 누락시켰다?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저희가 가서 다시 취지설명을 해서 그런 내용으로서.
○ 김태일 위원 예산담당님! 맞습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사업부서에서 얘기를 들어보려고요. 그 당시에는 추경에서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가 들어와서요.
○ 김태일 위원 이렇게 급한 것이 추경에 누락이 된다는 것이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 빠지면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3차 추경 있습니까?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그 당시에 제가 여기 있었으면 챙겼을텐데요. 제가 출장을 나갔다 와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시 또 요구를 했습니다.
○ 박용선 위원 그러면 여기 이천읍 설봉산 같은데에서는 문화원에서 하고 각 읍·면에서 하고.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 김태일 위원 법정공휴일일텐데 왜 문화공보실장님이 같은 동료직원들을 그렇게 괴롭힙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괴롭힌다고 하면 사실 못하는데 각 읍·면별로다가 그러니까 산악회도 있고 또 즐겨찾는 산도 있고 해서 동호인들, 면에서라도 새마을 부녀회라든가, 산악회라든가 이렇게 매체역할을 해주어서 그렇다면 자연히 또 읍·면장도 참석하게.
○ 김태일 위원 읍·면장님 그때 여행이라도 가야지. 문화공보실장님이 왜 읍·면장들 피곤하게 만듭니까? 그리고 이런 것은요. 자율적으로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자율적으로 하도록 내버려두면 자율적으로 됩니다. 돈을, 예산을 300만원씩 들여서 이것을 합니까?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만 해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20만원 가지고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주실려면 아주 100만원씩 해주셔서 대대적인 행사를 치루던지 수박 겉 핥기식으로 돈 20만원씩 주어서 행사됩니까? 하실려면 대대적으로 크게 하시고 안하실려면 치우고, 각읍·면에 20만원씩 준다고 행사 되겠습니까? 담당님!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많이 해서 행사규모를 크게 했으면 하는데 저희가 읍·면에 다닐 때도 저희 나름대로 고생도 좀 하면서 좋은 성과로 해보려고 추진중입니다.
○ 박용선 위원 그러면 2000년 내년도에만 1회성으로 2000년 맞이를 하고 계속성은 아니고 내년도만 하는 것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내년도가 2000년도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매년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되면 정동진에 가는 사람은 가는대로 하고 또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첫해에 해맞이를, 그러니까 계속성으로도 매년 할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천과 2000년이 같은 소리이기 때문에 그냥 또 넘어간다는 것이 무의미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서동예 위원 이천하고 2000년하고 발음이 같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 의미로 문화공보실장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새천년 한 해의 천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새출발을 의미해서 행사를 갖는다는 것이지 이것이 2000년, 이천이라고 이것이 앞으로 해마다 계속 할 것은 아니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히 각 읍·면에다가 돈을 20만원씩 더 지원을 해서 한다면 구태여 왜 문화공보실에서,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주관하는 것이 옳은 얘기인지, 문화원에 위탁을 한다는 얘기는 얘기가 안돼요. 왜그러냐하면 문화원장이 각 읍·면장들한테 지시를 합니까? 행사지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또 문화원장이 각 읍·면 산악회장들한테 행사를 해달라는 요청, 협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문화공보실에서 시 자체에서 행사주관을 해야 되고 또 우선 행사는 그렇다고 하지만은 계획서 자체도 없이 예산에 올릴 것이라면 이것은 상당히 결례를 범한 것입니다. 이것은 행사하는 것을 못하게 하지 말라는 것 아니고 하면은 왜 이왕 그렇게 돈들여서 하는 것, 또 새천년에 첫 아침에 하는 것을 시에서 주관을 해서 멋지게 치루어 주십사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치르든,시에서 치르든 그것이야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의미를 잘 깊이 따지고 보면 상당히 엄청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 다시한번 실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구체적인 방안도, 계획도 수립해서 시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주도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계획을 세워서 연말정산 추경이 또 있을테니까 그때라도 저희가 계획을 세우게끔 여러 위원님들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세워서 다음 정산 추경에 세워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많은 의견도 주시고 그때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실장님! 이것이 사업자체는 우리 이천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여기 항하고 목이 만간자본 이전해서 위탁사업으로 되어 있다고요. 이것을 바꾸어서 자체사업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지요. 그 사업을 하시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 박용선 위원 예산자체에서 보면 문화원에서 여기서만 하는 것으로 보는데 또 담당님은 각 읍·면에서 광범위하게 할 것이다하면 이것이 잘 안맞아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러면 저희가 관, 항, 목을 바꾸어서 저희가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겠습니다.
○ 박용선 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마련해서 넘겨 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 위원장 김정호 그러면 위원님들이 아주 좋은 지적해 주시고 개천봉화제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는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실장님이 답변중에 각 읍·면장님들이라든가, 각 읍·면에 주관하시는 분들이 지역 유명산에서 2000년 이천에서 새천년을 맞는 해돋이를 할 수 있게끔 문화공보실에서 부기를 바꾸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또 위원님들 다른 질의하실 것.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사물놀이패 있지 않습니까? 정보고등학교에 금상 받아온 사물놀이패 있습니다. 그 학생들 한 번 써보세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왜냐하면 그 학생들, 젊은 사람들 여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잘하더라구요. 제가 들어본 중에서 제일 잘하더라구요. 이천에서 공연하는 것 보았는데 아주 잘 하더라구요.
○ 이종률 위원 배영고요?
○ 김태일 위원 아니요. 금상 받았어요. 이번에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정보고등학교.
○ 김태일 위원 정보고등학교 사물놀이패인가 금상 받아서 온 것이 있어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래서 저희가 이 학생들 동원하고 그냥 식전 새벽에 나오고 했는데 그냥 보낸다는 것도 송구스럽고 해서 하다못해 흰떡에도 고물이 든다고 그래서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 학생들을 지금 그냥 두고 있으니까 그 학생들 매일 거기서 연습을 합니다. 작년에 강당에서 연습을 하는데 지난번에 가서 들어보니까요. 이천에서 거기 당할데 없습니다. 기가막히게 하더라구요. 유용하게 쓸 때 데려다 쓰면 어디다 목매서 시청 문화원이냐, 문화원 시청이냐 이것 물어보지 않게 잘해주시고 거기에 허락 안받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너무 우리 의회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금년에 얼마나 소홀하게 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행사하는 것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인원을 총 몇 명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읍·면·동까지 전부 인원동원 몇 명 인원동원을 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전체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올해 문화원에서 여기 한 것을 기준 잡아서요. 여기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침에 한 500명정도, 저희도 올라가보니까 그렇게.
○ 김학인 위원 500명.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금년에 홍보부족이었는데.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여기 한군데만.
○ 김학인 위원 아니요. 읍·면·동까지 다하면.
○ 김태일 위원 금년에 500명이 올라왔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아니요. 금년에는 그렇게 안돼고요.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금년도 저희가.
○ 김태일 위원 문화예술담당님! 올라갔다 오셨어요?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네. 아침에 올라갔다 왔는데.
○ 김태일 위원 500명 됩니까? 나도 올라갔다 왔었는데.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그때는 한.
○ 김태일 위원 500명이면 10학급이예요. 10학급. 국민학교 학급이.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그 당시 저희가 그것을 할 때는 한 200명 가까이 된 것으로.
○ 김태일 위원 이천시청에 있는 전직원이 다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을 데가 없습니다.
○ 김학인 위원 여기 200명이라고 치고 읍·면·동까지하면 몇 명 되겠어요?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각 읍·면당 저희 지금 생각하면 최소한 한 100명 정도는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 김학인 위원 1개 읍·면에 100명씩.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1,500명 정도 올라가게 되겠어요.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네.
○ 김학인 위원 1,500명 아침 먹을려면 아침식사 값이 얼마되는 줄 아세요?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게 행사비로 풍족히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 김학인 위원 잠깐만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이 행사를 제대로 할려면 시청에서하든 문화원에서 하든 300만원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이것 행사 못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예산서가, 계획서가 분명히 계획서 같은 것이 있고 예산이 서면은 돈빼서 행사 돈 지불하면서 하고 하는 것은 시간 며칠 안걸려요. 그렇지요? 며칠 안걸리지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 김학인 위원 이것을 제가 볼때에는 아주 세밀한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가 드는지 뽑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300만원 가지고 말도 안되는 건데요. 이 행사가 그러니까 그 계획서를 작성을 그동안 하셔서 돈빼면서 사용하고 집행하는데에는 며칠 안걸리니까 추경 마무리 계수조정때 그때 제대로 하셔서 그때하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그러면.
○ 김태일 위원 계수조정에 올려줄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 이종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먼저도 말씀 드렸는데요. 목변경하는 것으로 300만원을 세우셔 가지고 300만원을 각 읍·면에서 하지 말고 여기서 하는 것으로, 2~30만원 저거 된 것 여기서 하는 것으로.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문화원위탁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빼고서 민간에도 경상적 보조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어떻게요? 다시.
○ 예산담당 연용희 그러니까 문화원으로 위탁이 아니고, 위탁사업을 빼주어서요. 우리가 민간한테 집행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 박용선 위원 그러면 주관을 어디로.
○ 예산담당 연용희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지요.
○ 김태일 위원 그렇게 바꾸셔도 되나요?
○ 예산담당 연용희 위탁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으로해서 여기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연용희 담당 말이예요. 300만원.
○ 서동예 위원 읍·면 행사는 어떻게.
○ 김태일 위원 읍·면·동은 하지 말고.
○ 서동예 위원 같이.
○ 이종률 위원 한군데에서 하자는 말이예요. 한군데서.
○ 김태일 위원 그냥 올려면 이리로 다 오라고 그래요. 300만원 가지고 실장님 말씀마따나 20만원씩 나누어주면 죽도 밥도 안되고 100명 와서 2천원씩 나누어주고 그만둡니까?
○ 이종률 위원 한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끝내시자구요. 그것이 낫겠어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그럼 부기에 위탁사항 하는 것은 빼는 것으로 하시고 예산담당님 하시는 대로 해서 민간사회단체에 경상보조로 다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 예산담당 연용희 위탁을 고치면, 지방문화원위탁사업으로 했는데 위탁사업만 빼면 민간 경상보조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이 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 12인
김정호조명호강기필고성옥김태일김학인
박용선서동예원종성유준열이상복이종률
○ 출석전문위원
이철호
○ 출석공무원 12인
총무국장김영길
총무과장김종춘
대민봉사실장최용환
시민생활과장차태익
문화공보실장한승남
세무회계과장최흥기
농지민원담당박종구
사서담당남오철
예산담당연용희
전산담당이현숙
문화예술담당이상년
영선담당심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