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1월 6일(토요일)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3. '99년도지방채발행변경계획안
- 4. '99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5.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6.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 부의된 안건
-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3. '99년도지방채발행변경계획안
- 4. '99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5.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6.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개의)
○ 의장 이재혁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석에 많은 분들이 방청하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YMCA 의정지기단원 여러분과 멀리서 장호원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의회에서 하는 일 등을 견학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셨습니다. 의회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좋은 경험과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원종순 의사담당 원종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심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정호 의원님을 간사에는 조명호 의원님을 선임하여 회부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위원회에서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자치행정 위원회에서는 '99년도 지방채발행 변경계획안과 '99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밖에 기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법정리간 경계구역조정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계획과 도자기EXPO 진출입로 노선안, 교통체계관리 T·S·M 사업 개선안, 쓰레기소각장 추진경위 등에 대하여 의견 청취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03분)
○ 의장 이재혁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한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정호 존경하는 이재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승우 시장님이하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호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여섯차례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934억 9,113만 2천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가 1,698억 5,145만 4천원, 특별회계가 236억 3,96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7.6퍼센트가 증가된 137억 2,781만원이 증액 편성 되겠으며, 이또한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가 8.9퍼센트 증가된 138억 1,419만 7천원, 특별회계는 0.4퍼센트가 감소된 8,63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신규사업을 억제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당면 현안사업인 세계도자기 EXPO 관련 사업비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마무리를 주요인으로하여 편성한 것으로 수정안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6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3,5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4,950만원, 총 9천 5십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의 심사방향을 보고드리면 이천시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과 재무회계 규칙등 결산과 관련된 관계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작성 되었는지에 대하여 심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역과 주요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927억 140만 5천원으로 621억 1,404만 1천원이 증가된 2,548억 1,544만 6천원이 수납 되었으며, 세출 규모 또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해 예산현액 2,563억 92만 7천원에 34.3퍼센트인 1,908억 5,011만 6천원이 지출되었고, 439억 8,344만 1천원의 잔액이 이월 되었습니다. 주요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1,927억 140만 5천원보다 실제 수납액은 2,548억 1,544만 6천원으로 예산액보다 32퍼센트가 증가한 금액을 수납하였고, 세출예산 현액 또한 2,563억 92만 7천원에 지출은 1,908억 5,011만 6천원으로 26%인 654억 5,081만 1천원이 이월 또는 불용액이 발생되어 세입예산 편성시 세밀한 재원판단이 요구되며, 세출예산 편성시에는 산출근거 판단을 명확히 하여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 미수납액이 65억 8,380만 6천원중 불납결손액 5억 3,351만 1천원, 징수유예 6억 8,298만 2천원, 거소불명 9억 1,277만 3천원, 무재산 11억 4,295만 2천원, 고질적 체납 13억 878만 4천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이 40억 1,015만 3천원, 기타 12억 8,946만 4천원으로 불납결손액이 '97년보다 무려 87퍼센트가 증가되었고 미수납액은 대부분 지방세로 '97년보다 40%가 증가되어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지속적인 특단의 노력과 징수포상제 운영등 체납액 일소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각종 사업수립시 정밀 진단없이 과다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어 추경예산 등을 통한 세입조정과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타 사업에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김길복 공인회계사가 지적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 결산서의 제출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결산서를 이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는 법정기일을 크게 넘김으로써 심사에 많은 애로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기일준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주요 논의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내용분석과 질의·답변 등의 심사과정을 통해 예산이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결산서상의 미비한 점이 일부 발견되었지만 커다란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혁 김정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지방채발행변경계획안
4. '99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14분)
○ 의장 이재혁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지방채발행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유준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유준열 존경하는 이재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유준열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실시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99년도지방채발행변경계획안과 '99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비롯해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지방채발행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이천시의 문화유산인 전통도자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문화관광도시의 거점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천시 관고동 설봉산 일원에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도자기 엑스포 문화단지를 조성하고자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충당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29억원을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이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한 것으로 차질없는 준비와 성공적인 국제행사 준비에 가속을 더해 주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종합행정타운 부지내에 소재한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철거한 후 새로이 모가면 소고리 현재의 쓰레기 위생매립장내에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이전 건립하고, 대월면 사동리 현대6차 아파트 건설로 인한 공공도로화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주인 주식회사 미글 대표 김운섭이 기부채납을 요청해 옴에 따라 취득하려 제안한 것으로 소고리 위생매립장내의 재활용품 선별창고 건립은 주민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 위원의 의견의 일치를 모아 조건부 동의하고 현대6차 아파트의 공용화된 도로의 기부채납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설봉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일환으로 설봉서원을 복원 건립하여 시민 교육의 장과 민의를 모으는 지표로 삼아 시민의 협동단결을 도모하고자 설봉서원 복원 건립에 필요한 관고동 250-2번지외 7필지, 1만 1,385평방미터의 부지를 매입하고 설성 공원묘지의 만장이 임박해 부지의 확장이 불가피함에 따라 사유지인 설성면 수산리 82번지, 1,180평방미터를 매입해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설봉공원내 레포츠시설부지에 편입되는 사유지 소유주로부터 이천시 공유재산과 교환하자는 요구가 있어 이를 상호 교환하기 위하여 이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한 것으로 이또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설명이 부족된 부분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혁 유준열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지방채발행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21분)
○ 의장 이재혁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명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조명호 평소 존경하는 이재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YMCA 의정지기단원 여러분과 장호원 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명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세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기회인 제36회 정기회에서 실시하게 될 '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며, 시정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의 입법활동과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제도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함과 동시에 타당성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9년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으로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98년 11월 1일부터 '99년 10월 31일까지 시본청을 비롯한 읍면동에서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되겠으며, 감사진행은 대상기관의 업무현황 청취, 질의·답변, 문서 및 현지확인방법등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기간중 이천시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 장소등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혁 조명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명호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세기 마지막 임시회인 제35회 임시회 회기동안 심도있는 심사와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35일간의 정기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시 만날때까지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본회의장을 가득 메워 준 YMCA의정지기단원 여러분과 장호원 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 출석의원 13인
이재혁이종률강기필고성옥김정호김태일김학인
박용선서동예원종성유준열이상복조명호
○ 출석공무원 20인
시장유승우
총무과장김종춘
부시장홍영표
시민생활과장차태익
총무국장김영길
세무회계과장최흥기
산업복지국장이한대
건설과장장이순
건설도시국장박재한
교통행정과장박치완
보건소장심평수
지적과장서정복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범
주택과장이목영
대민봉사실장최용환
상수도사업소장이해수
기획감사실장고용석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이석원
관광교류담당김남완
농업진흥과장유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