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1월 29일(월요일) 오전 10시 07분 (1차)
장소 : 소회의실
(10시 07분 감사개시)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개의하기 전에 아까도 잠시 알려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유준열 위원님께서 가정사항으로 오늘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고성옥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감사일정에 따라서 실국소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각 분야별로 철저히 감사를 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집행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 시정요구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등을 위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실시하는 것인 만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국소 직제순별로 실시하여 관계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대민봉사실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대민봉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신 다음 업무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선서. 본인은 이천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이천시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그러면 대민봉사실 업무 보고를 일괄적으로 듣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평소 존경하는 고성옥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대민봉사실장 최용환입니다. 지금부터 대민봉사실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 두 번째 주민등록 일제경신 화상자료 및 한자성명 입력, 세 번째 백사면 장례예식장 건축허가 처리상황, 네 번째 건축·공장·농지·산림민원 처리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실무종합심의는 각 담당 부서인 대민봉사실,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주택과,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에 각 실무담당의 의견을 취합한 것으로 아침 9시 30분경에 매일 정례화하여 실무 종합심의을 하였으며 심의 건수는 복합 민원 1,14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로 처리한 건수는 25건이며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한 건수는 4건이고 협의민원 중간 통보제로서 국토관리청, 교육청, 소방서와 협의한 민원은 277건이 되겠습니다. 불가, 반려민원 대안 통보제 운영은 13건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일제경신 화상입력자료 및 한자 성명 입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및 환경 구축을 금년 1월부터 5월에 완료하였으며 자료입력은 금년 5월 27일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화상입력자료 실적은 대상 인원이 13만 434명중 12만 2,945명으로 94.2%를 올렸습니다. 한자입력은 대상이 이천시 주민등록상의 인구 전체 인원으로 17만 9,727명중 17만 6,197명으로서 98.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새주민등록증은 지난 추경 예산 설명때 최종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중 177번째 순위로서 2000년 2월에나 받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백사면 장례예식장 건축허가 신청 처리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청인은 곽병두로서 신청지는 이천시 공원묘지 입구인 백사면 조읍리 542-4 외 2필지 5,900㎡로서 건축면적은 1,889㎡가 장례예식장으로 신청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는 금년 3월 20일날 반려됨으로써 소유주인 곽병두가 3월 27일 경기도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10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천시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이천시청이 행정심판에 승소하므로 원고 곽병두가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 5차 변론까지 끝났습니다. 앞으로 피고인 이천시가 승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례예식장은 이천시 어디라도 한 군데 있어야 할 주요한 사업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민원은 접수 건수가 552건에 처리건수는 541건으로써 처리 건수대 접수 건수 비율은 98%를 처리 하였으며 불허가 1건, 반려 1건, 취하 9건으로써 9건의 민원이 유보되었습니다. 공장민원은 신규등록 변경중 접수 건수 176건에 174건을 처리하여 허가 건수대 접수 건수는 98%가 되겠으며 불허가 1건, 취하 1건이 되겠습니다. 농지민원처리는 접수 건수 852건에 허가 건수 786건으로서 허가 건수대 접수 건수 비율은 92%가 되겠으며 불허가 2건, 반려 13건, 취하 51건이 되겠습니다. 산림민원처리는 접수 건수 241건에 허가 건수 231건으로서 허가 건수대 접수 건수은 95%가 되겠으며 취하는 10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민봉사실에서 처리하는 인·허가 민원에 대하여는 최단 시일내에 처리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친절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민봉사실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명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네.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지금 보고하신 자료외에 행정사무감사 이 책자 가지고 계시죠? 여기에 보시면 지방세 관련 민원 불가, 반려 처리내역이라고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여기 세무회계과에서 누가 나와 있어요?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세무회계과는.
○ 조명호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접수를 민원실에서 해서 세무회계과에서 처리를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접수는 저희가 해서 바로 세무회계과로 자료를 바로 넘겨 가지고요, 거기에서.
○ 조명호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지요?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세무회계과를 따로 불러서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인데 이 자료는 지금 대민봉사실에 자료가 들어 있거든요.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그 자료가 대민봉사실 자료.
○ 조명호 위원 대민봉사실 자료에 들어 있어요. 책자에 보시면 상당히 많은 건수가 지방세감면을 위해서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민원 불허가가.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그 관계는 저희가 각과 것을 취합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 조명호 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다음에 총무과에 세무, 재산세할 때 다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저희가 금년부터 대민봉사실이 운영되면서 우리 민원1회 방문제로 원스톱해서 빠른 시일내에, 기간내에 민원처리를 하고 있어 주민들한테 호응이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대민봉사실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중에 불가, 반려 민원에 대해서 우리 감사 보고 자료에는 불가, 반려한 것이 11건, 여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는 13건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 전부 틀리는데, 1회방문처리.
○ 전문위원 한봉수 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종률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의 내용하고 건수가 다르기 때문에.
○ 복합민원담당 노연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기준해서 자료를 뽑았는데요. 이것은 작년도 11월 1일부터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 기준 연도에 착오가 있어 가지고 건수에 차이가 좀.
○ 이종률 위원 주요 업무 추진사항은 우리에게 제출한 감사 보고 자료가 작년도 11월.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작년도 11월달.
○ 이종률 위원 10월 30일까지 한 거고.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네.
○ 이종률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한거란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위원 자료라든가 주요 업무는 저희들 1주일동안 감사할 때 그 자료에 대한 것은 요청하겠습니다.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네.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백사 장례 예식장 불허가 처리한 건데요. 반려지요? 사유는 뭔가요? 사유는.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백사면 주민들이 전부 다 그 규모가, 학교가 거기서 한 500m정도 떨어진데 있거든요. 있어 가지고 학교가 지금 폐교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백사중학교죠?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네. 백사중학교. 150명 미만은 폐교 당할 위기가 놓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근에 조읍리, 상용리, 내촌리 인근 부락에서 집단반발을 해서 백사면민들이 전부 장례식장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 동의를 구할려고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주민들 동의를 못받은 상태에서.
○ 김학인 위원 법적으로는 주민들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나요?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네. 법적으로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행정심판에서는 여러 가지 때문에 승소했다고 치지만 행정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승산은 얼마나 있습니까?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행정심판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는 법조계하고 변호사도 있고 그 다음에 도청에 국장급으로 행정심판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 반발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지금 행정심판에서는 우선 저희가 승소했는데요. 행정소송에서 지금 저희가 5차 변론까지 갔습니다마는 저희가 집단관계, 법령상에 하나의 하자가 없습니다. 단지 집단반발민원 때문에 지금 소송이 계류되어 있는데.
○ 김학인 위원 소송에서 단지 집단반발 때문에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집단 반발 관계는 요새는 민주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반발 되면 저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있습니다마는 먼저, 일단 행정심판에서 이겼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도 무리없이 이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사유가.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네.
○ 김학인 위원 사유가 집단 반발로 인한 사유라면 곤란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백사면 학교가 폐교될 위기에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도 전부, 백사면민들이 전부 다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화에서는 저희가 승소할 것으로.
○ 김학인 위원 지금 쓰레기 소각장한다고 집단반발하고 그러면 소송에서 진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네요? 그럼.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그런데 이것은 학교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요.
○ 김학인 위원 학교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확실한 집단반발 이런 내용이 아닌 확실한 사유가 되어야 이게 승소할 수가 있는 거지, 집단반발 얘기한다고 승소할 수 있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단지 저희가 5차 변론까지 갔는데 주로 학교 있지요? 학교. 폐교 위기관계로 해서 답변을 많이 제출을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거기 장례 예식장이 들어오면 폐교가 된다고 확신을 하시는 건가요?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그것은 지금 인근 5개 리 학생들이 지금 이천으로 학교를 옮길려고 그런 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 김학인 위원 장례예식장이 들어오면?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네. 장례예식장이 들어 오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학교하고도 많이 협의를 하고 또 주민들이 다 백사 중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장례예식장을 적극 저지하고 학교 학생들을 이천으로 안 보내고 그곳으로 보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나머지는 나중에.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 조명호 위원 우리 지금 자료에 보면 농지전용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자료를 내주셨는데 대민봉사실이 지금 생겨가지고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은, 과거보다는 불평을 하지 않고 신속히 처리된다고 하는 면에서 상당히 지금 좋은 성과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잘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대민봉사실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이천시의 먼 장래를 볼 때 농지전용에 대한 것을 어떤 무분별한 전용이라든지 어떤 실지로 농민이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 서울에 일꾼이 와서 농지를 전용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 예를 들어서 러브호텔이라든지 호텔을 짓기 위해서, 여관을 짓기 위해서 혹은 음식점을 짓기 위해서, 그러한 지금 농지들이 많이 전용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지요?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지금 농업보호구역하고 진흥지역 밖하고 해서 저희가 농업보호구역으로 경지정리 뜰이나 이런데는 저희가 그런대로 농업에 관한 것만 하고 조금씩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농업진흥지역 밖에 것은 허가가 많이 나가는데 지금 800건 정도가 나갔는데 서울 사람들의 투기나 그런 것은 저희는 서류상으로 막을 길이 없어요. 서류를 완전히 갖추어 가지고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서류심사상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 보는, 그런 것은 수허가자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천이 서울하고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집단화 농지가 되지 않은 농업진흥지역 밖에는 활성화해 가지고 도리어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와서 이천시에 공장이나 또 그런 위락시설이나 놀이시설같은 것은 많이 했으면 제 생각으로는 더욱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조명호 위원 글쎄, 어떤 균형발전이라든지 또 세입수입을 따라서 그런 문제도 필요하지만 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 난개발을 해 가지고 질서가 없는 그런 것이, 그런 도시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닌가, 요새 전용하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농지전용법에 의해서 전용이 되겠지만 경지정리를 작년에 해 놓고 올해 경지정리한 가운데에다가 집을 짓고 목장을 만들고 그런 모순된 것도, 그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경지정리를 봄에 해 놓고 가을에 메꿔서 집을 짓고 그런, 현재 농지정리법상 막을 수 없지요?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농지정리지구내에서는 지금 한 2년전부터, 그러니까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요. 농지정리 그 안에서는 농가 주택도 못 짓지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하는 것은 아마 전에 허가를 받아 놓고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런데 또 이것은 감사하고 별개 문제인데 경지정리를 해 놓고 서울 근교의 사람들이 와서 비닐하우스 단지를 전부 만들고, 물론 우리 이천시민이 소득증대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장려하고 그러겠지만 거의 다 지금 실태조사를 해 보면 아시겠지만 경지정리 해 놓고 서울 근교 사람들이 와서 거의 하우스단지가 됐단 말이예요. 이천시가.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항공방제를, 우리가 항공방제를 하는데 그 일대는 항공방제를 못해요. 그런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한테는 그런 불편이 있고 그것은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것은 저희가 농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이천 사람들이 그런 하우스단지나 그런 것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지하고 산림하고 민원을 다루다 보면 농지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악법같아요.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꼭 할 자리에 안되는 경향이 있고 그래가지고 농지에 관해서, 농지민원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해서 이천시에서 이천 시민이, 그렇게 되도록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다른 위원님!
한가지만, 지금까지 헷갈리는데 반려와 불허가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불허가라는 것은 아주 법상으로 안되는 것이 불허가이고요. 그 다음에 반려는 대안반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뭐 대안을 제시하면 다시 허가가 나올 수 있는 것을 대안반려라고 합니다. 불허가는 아주 법상으로 안되는 것이고 접수가.
○ 김학인 위원 그럼 이것은 일종의 절차를 안 밟았다든가 아니면 서류가 미비 되었다든가 이런 사항인가요?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네. 그런 경우는 반려를 해 가지고 다시.
○ 김학인 위원 절차 밟으면 된다는 거지요?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지난번에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다른 위원님 궁금한 것 있으시면 물어 보십시오.
○ 이종률 위원 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아마 40억원으로다……, 예산 편성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불허가 사항에 보게 되면 공장신설에 관한 것에 대한 불허가 내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적인 사항에서 불허가한 사항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변경 승인을 위한 자격요건이 안되서 불허가 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1건으로 되어 있는데.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공장관계는 저희가 1건을 불허가 했는데요. 농지법에 의해 가지고 이게 안되는 것이 더러 들어 온 것이 있어요. 농지법에 의해 가지고. 이게. 농지라고 해 가지고 이천시 마장면 이치리 479-1번지에 하나 들어와 있는데 이게 농림지역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마장면에 덕호산업이라고 있었어요. 덕호산업. 덕호산업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도청에 올려서 도청에서 승인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려시킨 거지요.
○ 조명호 위원 덕호산업이 공장을 다 지었잖아요?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덕호산업이 있었는데 옛날에 조정하기 전에 그게 들어와 있었는데 이게 작업을 하다가 그것을 빼놓아야 하는데 빼놓지 않은 것입니다. 공무원의 잘못도 있습니다. 이게.
○ 이종률 위원 뭐 생산하는 업체죠?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덕호산업이 지금.
○ 공업민원담당 김재홍 목재입니다.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오래 됐어요. 저희가 법을 잘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공장 하나라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법적인 사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면 최대한 공무원이 도와주고 유치하는 그런 경쟁이 지금치열한……, 우리 대민봉사실은 잘한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최대한 우리 지역에 공장이 하나라도 유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아무튼 노력을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다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민봉사실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다음은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신 다음 업무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선서. 본인은 이천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이천시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업무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기획감사실장 고용석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품질 경영시스템 도입 시행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98년도 5월 20일부터 공공행정 서비스 분야를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최초로 독일 TUV사로부터 인증을 획득한 바 있고 ‘99년도 7월 21일 사후관리 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성과를 보면 행정에 대한 고객 만족도가 ’99년 6월 1일 69.2%에서 ’99년 7월달에는 70.1%로 향상 되었습니다. 또한 민원 125종에 대하여 4일에서 20일까지 처리 기간을 단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개발과 고객만족 행정구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규제정비추진 방안입니다. 행정규제 사무 수는 총 379건이며 이중 정비 대상은 197건으로 현재 70.1%, 138건을 정비하였으며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규제사무등록공표와 규제신고센터설치,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실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읍·면·동, 사업소 등 9개소에 대한 감사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7개소에 대한 감사는 이미 실시 완료하였고 2개소는 경기도 종합감사로 인하여 연기중에 있습니다. 감사결과 행정상 161건, 재정상 77건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특별감사는 4회를 실시하였으며 4건에 대한 주의 조치를 하였고 금년도에 13명에 대한 징계를 하였으며 불문경고 11명, 훈·경고 161명, 주의 40명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상급기관으로부터는 총 17회 감사를 받은 바 있는데 감사원에서 2회, 행자부에서 1회, 경기도에서 12회, 건교부와 농림부에서 각각 1회의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신고 관련 처리 사항입니다. 감사원에 신고된 것이 5건, 경기도 신고가 2건, 이천시에 신고된 게 4건을 조사하여 관련자에 대해서는 경·징계 1명, 2명을 주의 조치를 시킨 바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회 운영은 위원회 개최를 2회 하였으며 재산 공개 대상자에 대해 심의를 하였으며 재산등록 실사 및 심사를 각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00년도 예산을 편성 11월 20일날 의회에 제출하였고 ‘99년도 제2회 추경을 11월 6일날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법제업무는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 7회, 조례·규칙 공포 84건, 그리고 자치법규 및 운영 예규집 대본을 발간하였으며 자치법규 전산화를 위해 조례·규칙 등 287건을 전산 입력 완료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업무로는 민사 16건, 행정 27건과 행정심판 20건를 수행하였습니다. 통계업무에 대해서는 인구 동태 조사, 인구 이동조사를 각각 실시하였으며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작성하였고 8,898개 업체에 대한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산업 총조사는 83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통계수첩은 500부, 통계연보는 220부를 각각 발간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전산화에 따른 전산 입력 사항은 ’98년이래 총 7,856필지에 대하여 전산조회 목록 작성과 입력을 완료하였고 ‘99년도 6월 1일부터 1개월간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고충민원상담실 운영에 있어서는 방문 및 전화 민원 293건을 접수하여 254건을 처리하고 39건을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네.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지금 설명해 주신 자료보다 먼저 내 주신 자료에 채무현황 10쪽, 자료가지고 계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 조명호 위원 아까 조금 얘기하다가 말았었는데 우리가 지금 ‘83년도 5월달부터 채무를 지기 시작해 갖고 현재까지 채무 현황이 578억원이라는 돈을 채무를 지고 있는데 지금 자료가 아까도 얘기하다 말았는데 자료가, 우리한테 내준 자료는 564억 400만원, 지금 또 자료를 내주신 것은 578억 5,400만원, 자료가 불과 1주일 사이에 이렇게 많이 10억원씩, 20억원씩 막 틀려서 자료가 올라오고 또 제가 자료를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해서 자료를 했더니 이 자료는 686억원이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료가 일괄성이 없고, 그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떤게 맞는 거예요? 어떤 자료가?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지난 번에 자료드린 것에서 보건소 신축공사하고 이천상수도 확장공사 2단계가 금년도에 그것을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누락되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해서 이번에 첨부시켜 가지고 전체 금액이 911억 2,77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럼 전체 자료가, 우리가 총 부채졌던 것이 얼마? 다시 한번.
○ 예산담당 연용희 911억원이요.
○ 조명호 위원 이것은 총 발행액이죠?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조명호 위원 총 발행액, ‘83년도부터.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조명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 상환액이 224억 7,700만원을 상환 했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조명호 위원 그래 가지고 686억 5천만원이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부채가.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조명호 위원 그러면 책자, 이 자료를 낸 책자하고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어떤 문제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냐면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복하교 우회도로에서 차이가 놔요. 도비 50%, 시비 50%, 그게 맞아요? 지금 자료를, 세가지가 다 틀려요. 지금 예산담당이 말씀드린, 보고한 자료는 지금 686억원이 남았다 하는 것이고 지금 먼저 우리 행정사무 자료 조사를 한 것 보면 지금 584억원이 갚을 돈으로 남고 또 지금 자료를, 아까 그래서 틀렸다고 다시 가져오라고 했더니 그건 578억 5,400만원, 어떤게 맞느냐 이거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지금 갖다 드린 게 맞습니다.
○ 조명호 위원 지금 갖다준 자료가 맞아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조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를, 그러면 아까 첫 번에 우리한테 보고한 686억 5천만원은 어떤 것을, 무엇 무엇이 포함되었고 686억원을 갚아야 될 자료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686억원은 지금 앞으로 남은 채무 잔액입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을 채무 잔액인데 지금 우리한테 자료를 낸, 원금하고 이자를 포함해서 얘기해요? 아니면 원금만 얘기해요?
○ 예산담당 연용희 그것은 원금, 이자 다 합해서 입니다.
○ 조명호 위원 원금, 이자 다 합해서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원금이 490억원하고 이자가 195억원이 되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책자 자료에는 채무액이 원금이 564억원이죠?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조명호 위원 이자가 327억원이고?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조명호 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합치면 얼마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여기에는 올해 금년도 해 가지고 보건소 신축공사 3억원하고요. 이천상수도 확장공사 2단계 128억원이 빠져 있었습니다. 금년도.
○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자료를 내달라고 할 적에 몇 월 몇 일까지, 10월 30일까지 기준으로 해 달라고 그랬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조명호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그 전해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0일까지. 그러면 이런 중요한 자료를 낼 적에 그것을 빼놓고 낸다는 것은.
○ 예산담당 연용희 그것은 지금 우리가 각 실과별로 자료를 취합해서 받았는데 그게 실무부서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1년에 내야 할 이자만 327억원씩 내야 돼요. 아니, 40 몇 억원인가 , 40 몇 억원을 내야 돼요. 이자만. 지금 제가 이것을 연도별로 부채 증가율을 지금 퍼센트로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부채를 많이 져 가지고 우리 전체 금년도 예산, 아까 보고한 것처럼 일반회계가 1,230억원 정도, 특별회계에서 1,630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부채가 680억원 정도라 해 볼 때 부채비율이 3분의 1입니다. 지방자치가 앞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부채 증가율이 자꾸 올라가고 그러는데 이제 나중에 세금하고 연결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우리가 되도록 부채를 증가를 시키지 말아야 된다 말이예요. 그런 데 유념을 두시고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자료를 낼 때는 항상 검토를 해 가지고 연관성 있는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실제 기획실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거의 다 각 부서에서 올라온 자료를 다시 취합해서 했기 때문에 다른 과할 때 물어보기로 하고 우리 예산편성했을 때에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금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이, 물론 주로 사업비가 많이 이월되는 사항인데 거기에 290억 8,600만원이 이월이 되어 있고 집행액 외에 또 미집행된 금액이 118억 9,543만 3천원이 또 미집행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사업이라든가 기타 예산을 편성하실 때 세부적이고 그 해에 가능한 쓸 수 있는 사업으로 들어가 줘야 해요. 명시이월 돼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집행 못하고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남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가급적이면 불용액을 최소화 시켜서 사업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예산편성시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사업쪽에, 기타 사업에 너무 많은 액수를 주입시켜 넣고 그 사업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계속 명시이월내지 사고이월시키는 관계 때문에 우리 예산 편성상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금년도에 맡은 신지 얼마 안되시지만 계속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평상시에 많은, 편성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는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계속감사)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신 다음 업무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문화공보실장 한승남입니다. 선서. 본인은 이천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이천시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업무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99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천 도자기축제와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 등 문화관광 및 시정전반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매체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방송에 있어서 TV 방송이 22회, 라디오가 86회, 케이블 TV가 14회, 외국 및 기타 6회, 또 신문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지 12개사에 315회, 지방지 11개사 3,263회, 지역지 5개사, 이것은 주 1회씩 나왔습니다. 유선방송, 대상은 3만 5천여 세대에 이천뉴스 제작 40편을 했습니다. 자막방송은 1,628회를 했습니다. 이천소식지는 부수를 처음에는 1만부로 하다가 나중에 5천부를 해서 출향인사 및 각 리·통장 및 반장들한테 보냈습니다. 월간 화보는 부수 월 300부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본청 민원실 및 각 읍·면·동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존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총 5억 6,200만원이 들었습니다. 국비가 10억원이고 도비가 27억 6천만원, 시비가 27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국비가 1억원, 도비 2억 7,600만원, 시비 2억 7,600만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완료된 것이 반룡송 보호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차 설봉산성 발굴 조사를 했고 현재 사업중인 것은 향교 담장 및 삼문정비, 3차 설봉산성 및 지석묘 발굴조사, 거기에 유인물이 설봉산성이 아니고 설성산성 지표조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지표조사를 했는데 이것에 의해서 발굴조사 계획이 연차적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지 편찬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이 총 2억 1,700만원이었는데, ’99년도 였습니다. 그런데 연, 그러니까 시지를 총 편찬하기 위한 총 예산 사업은 6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지 목차 선정이 다 되었고 집필자 선정 및 계약이 99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1차 원고 마감이 금년도 말이 됩니다. 다음은 장호원 문화의 집 조성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시책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제1호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호원읍사무소 2층이 되고 규모는 약 257평이 됩니다. 내용은 다목적실, 정보자료실, 문화창작실, 문화사랑방, 또 휴게실, 장호원읍에는 사실 문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그냥 현지에 적절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9천만원입니다. 국비가 1억 9천만원,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입니다. 현재 사업을 공사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16일 준공 예정입니다. 제2회 국제조각심포지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시행해서 금년도에는 마장면 장암2리 테마조각공원 부지에서 했습니다. 18일간 했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 들었으며 도비 1억원, 시비 2억원이 들었고 현재 17개국 작가들이 와서 한 작품 24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 체결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시가라끼정과 자매 결연을 체결했습니다. 금년 10월 23일날. 도자기 산업을 중심으로한 양 시간의 문화교류 및 국민교류 촉진이 됩니다. 다음은 중국 경덕진시와 공무원 교환 근무 협의서를 체결했습니다. 금년 7월 21일날 중국 경덕진 시장이 본 시에 와서 했습니다. 내년도부터 양 시의 상호 공무원 교환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중국은 경덕진 도자 대학생, 이것은 중국이 국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자 대학입니다. 거기에 학생들 홈스테이 실시를 금년도에 해 봤습니다. 그래서 9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 했는데 경덕진 도자대학외사처 부처장 황소군외 15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 후에 제가 갔다 왔는데 중국에서는 대단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홈스테이는 이천에 도자기업하는 사람들이 10박 11일동안 무료봉사를 했고, 봉사도 있지만 마음을 서로 교감하는 좋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다음은 국내교류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시와 자매결연을 금년도 1월 25일날 체결해서 현재 양 시간에는 문화교류 또 교육이라든가 스포츠, 이런 교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10대 문화교류 도시와 9월 10일날 문화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주시, 공주시, 광주군, 김해시, 남원시, 목포시, 문경시, 여주군, 영주시와 도자기 사업을 매체로 상호 문화교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및 책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 안내 책자를 저희가 1,200만원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영어, 일어, 국문으로 해서 2천부, 그래서 총 6천부를 했습니다. 현재 이것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더 좀 해 가지고서는 많이 좀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셔틀관광 실시를 해 봤습니다. 금년도에 총 43회, 15개 학교, 1,600여명을 했습니다. 여기도 초등학교 학생들로 해서, 그러니까 이천 문화재 애향심을 돋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범시민 도서기증운동 전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중 실시한 결과 저희가 금년도에는 특히 족보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해서 종친회에 공문을 발송해 1,783 종친회에다가 보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도서가 5,256권의 책이 왔고 비도서는 156권의 책이 왔습니다. 그리고 족보를 포함해서 문집을 포함한 것이 466권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발행할 경우에 계속 보내준다는 공문을 보내와서 희망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독서교실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방학기간중에 겨울방학, 봄방학으로 해서 년중 2회를 실시해서 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수료를 109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쉬운 것이 율면이나 먼 데 있는 학생들은 교통편 때문에 조금 희망 숫자가 적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 내용은 독서 및 논술지도, 족보교육, 원고지 쓰는 법, 독후 감상법, 또 그림, 동시짓기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이용객 수가 지난 주에 1일 1,455명씩 도서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천의 문화라든가 교육에 아주 앞날이 훤한 것을 내다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1일 1,455명씩 도서관을 이용한다는 것은 아주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서 여기에서, 자료에는 없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회관 대관 허가 실적을 말씀드리면 대강당이 111건, 체육관이 18건, 전시실이 16건, 지하연습실이 6건, 이 외에도 계속 정기적으로 쓰고 있는 도서관, 그러니까 이용객은 이웃 시·군에서는 이 실적을 알면 부러워할 정도로 아주 활발히 시민회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년도에는 문호를 여러 위원들님께서 개방하라고 해 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더욱 더 활발히 시민회관이 대관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귀찮아할 정도입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자료 30쪽에 보시면 큰 거, 옛날에 주신 거, 이거 안 가지고 오셨나요?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먼저 자료.
○ 강기필 위원 감사자료.
○ 김학인 위원 주민 계도용 신문 보급 현황이 있거든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 김학인 위원 이 신문은 시에서 보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신문사에서 보내는 건가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것은 이제 저희가 시에서 사서 보내는 건데, 그것을 신문사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혹시 이게 계도용 신문이기 때문에 신문 대금을 시에서 지불하고 있는 거죠?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게 신문사에, 혹시 신문대금이 지로나 기타 이런 걸로 신문요금을 내라고 나가는 것은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저희가 시에서 보내는 것은 별도로, 그러니까 신문대금을 요구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 공보담당 김영배 공보담당 김영배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은 대상이 이장인데요, 저희가 임의로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체국을 통해서 소인 찍힌 그것을 확인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소인이 안 찍힌 것은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경우에는 작년도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월별로. 소인이 찍힌 것을 못가져 오면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집으로 신문을, 예를 들어서 2종류를 신문 계도용으로 보냈다 이거예요. 그러면 신문대금을 시에서 2개사에 낼 겁니다. 그렇지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만약에 신문사에 그 신문대금을 내라고 용지가 집으로 온다면, 그런 것을 확인해 보셨냐 이거지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저희한테 그런 제보는 없었어요. 이장님들이 우리가 시에서 신문을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문사에서 또 청구가 왔다는 그러한 제보를 아직 받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것도 한번, 보내주는 저희가, 시에서 공급하는 신문외에 더 요구하는 것이 있는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감사 기간에 한번 알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보니까 문화공보실에서는 우리 시정홍보 내지는 문화 사업에 대해서 일을 많이 하셨네요. 여기 TV방송 22회 중에서 우리 이천쌀 홍보를 위한 홍보는 여기에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이기 때문에 기록을 안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이천쌀 홍보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천시 홍보에 대해 총망라적으로 이것을 뽑은 거지요.
○ 이종률 위원 홍보내용에서 빠져 가지고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여기 쓰기를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시정전반에 대한 것 다 한 것이기 때문에, 뭐 쌀이고 복숭아고 이런 것이 다 총망라된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쌀 방송하는 시간이 시청률이 좀 낮은, 많이 안 보는 시간에 했기 때문에 홍보의 효과면에서 많이 떨어졌던 그러한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 이종률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시민회관 대강당하고 체육관 사용건에 대해서 지난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이 가맹단체나 우리 시에 등록된 사회 단체가 시민을 위한 그러한 행사를 했을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사용료를 감면한다든지, 아니면 받더라도 할인을 해서 원활하게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저희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액이 많이 되고 또한 무료로, 그러니까 조례에, 고친 것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귀찮아 할 정도로 많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관료를 많이 받는 것하고 많이 감액해 주는 것 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게 기준을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이것은 조례규정에 의해서.
○ 이종률 위원 사용료는 그런데,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단체라든가 아니면 개인한테 그런 것을 어떻게 기준을 해서 받느냐 하는 거지요.
○ 시민회관담당 박영윤 시민회관담당 박영윤입니다.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천시시민회관체육관사용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제4조에 순수한 예술공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7조에 보면 감면의 적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액 감면하고 일부 감면이 있는데 전액 감면은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 전액 감면이 되겠고 일부 감면은 시에서 후원· 협찬하는 순수 문화 예술, 이것을 2분의 1해서 감면하게 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지금 조례가 다 안 고쳐졌는데 일부 감면보다, 우리 규칙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시민회관담당 박영윤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감면으로는 시가 후원·협찬하는 순수 문화, 예술, 체육 및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러면 시에서 인정되는 사회단체.
○ 시민회관담당 박영윤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후원·협조받은, 그러니까 순수 문화예술에만, 돈하고 관계가 전혀 없는 예술에 대해서 하는 것만 2분의 1 감면.
○ 서동예 위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단체.
○ 이종률 위원 그게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가 문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가맹되어 있는 예총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시에서 인정되는, 그런데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료로 한다든가 뭐 이렇게 바뀌는 것으로 우리가 원했던 건데, 일부 감면, 2분의 1감면으로 하셨는데 시에서 후원, 만약에 가맹된 단체에도 후원하기가 어렵거나 못할 때에는 안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 시민회관담당 박영윤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후원·협조가 없을 때에는 저희가 2분의 1 감면을 못해 주고요. 전액 감면에 있어서는 가, 나, 다, 라항까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 이종률 위원 시에서 후원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누가, 담당자가 얘기하는 후원이예요? 아니면 시장이 후원하는.
○ 시민회관담당 박영윤 시에서 실제 공문을 해 가지고, 후원·협조를 받아 가지고 해당 실과소에서 저희한테 후원·협조 내용 통보가 오거든요. 시민회관으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2분의 1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후원·협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에 대한 해당 실과에다 후원 요청을 하면 그것이 타당하다고 느껴질 때에는 결심을 받아가지고 후원·협조를 시에서 결제했을 때 저희 시민회관으로 어느 어느 행사는 시에서 협조 요청한 걸로 공문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 행사에 대해서는 2분의 1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순수문화예술에 대한 것만이지, 어떤 돈에 대해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은 감면을 못하고요.
○ 이종률 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이윤 목적 행사같은 것은 당연히 받아야지요.
○ 시민회관담당 박영윤 그렇지요. 그것은 시에서 후원요청한 것도 감면을 못합니다.
○ 이종률 위원 체육에 관한 것은 어떻게?
○ 시민회관담당 박영윤 시에서 후원·협조하는 거요?
○ 이종률 위원 시에서.
○ 시민회관담당 박영윤 시에서 하는 행사요? 지금 전액 감면을 보면 가, 나항에 보면 시가 주관하는 문화예술, 체육행사 및 무대공연, 그 다음에 시가 주관·주체하는 학술강연 및 홍보강연, 그 다음에 다번에 보면 교육기관 및 지방 문화예술 체육 발전을 위한 공인된 문화 예술 사회단체가 교육의 목적으로 행하는 비영리적 문화 예술, 체육행사 또는 연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시에서 후원하는 것을 감면 안하고 전부 무료로 한다면 우리 담당 공무원은 어떻게 대처 하시겠습니까?
○ 시민회관담당 박영윤 시자체로 하는 행사는.
○ 이종률 위원 자체로 말고, 후원. 지금 후원하는 것을 임대료 받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무료로 해서 단체라든가,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홍보를 한다면 그냥 무료로 했을 경우 우리시 운영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 시민회관담당 박영윤 저도 거기에 간지 얼마 안돼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 지금은 이 조례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요.
○ 이종률 위원 조례는 개정되는 거니까 문제가 안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담당을 맡고 있는 공무원으로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까?
○ 시민회관담당 박영윤 저희로서는 큰 문제될 것은 없죠.
○ 이종률 위원 관리하는데.
○ 시민회관담당 박영윤 어차피 관리는 시에서 예산가지고, 지금 현재 이 관리비 받는 것으로 사실상 거기 운영에 대한 것은 운영이 안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전기세나 수도료까지도 이것가지고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예산을 그것가지고 보충하는 것이 아니니까 실제 거기 있는 직원들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좀 귀찮을 정도로 이런 식으로 많이 오는데 제가 가고 나서부터 하루도 빈시간이 없었습니다. 계속 대관이 오기 때문에, 실제 요즘 같아서는 굉장히 저희도 조금 피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 이종률 위원 조례가 완화되면서 많이 들어 온 거네요?
○ 시민회관담당 박영윤 네.
○ 이종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 조명호 위원 잘되는 거예요. 예술회관도 없는데 그나마라도 있는 것을 시민들이 활용하는 것이 앞으로 이천시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현상이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문화 행사는 돈받지 말고.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금년에 문호 대개방하는 것도 위원님들이 참,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저기에서 이렇게 크게 개방이 됐는데 앞으로도 점점 개선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강기필 위원 거수)
네. 강기필 위원님.
○ 강기필 위원 장호원읍에 문화의 집을 조성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호원읍에 도서관은 없지만 여기 보니까 독서실 운영을 초등학생 중심으로 했는데 앞으로 장호원읍에 문화의 집이 조성되면 남부지역 학생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실 계획은 없으세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저희가 그 운영계획에 의해서 위원님을 비롯해 읍장님, 장호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런 프로그램도 넣고 해서 아주 활발히 운영될 수 있게 끔 계획을 하겠습니다.
○ 강기필 위원 남부지역 초등 학생이나 중·고등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 김학인 위원 여기 이천소식지 발간한 내역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5월까지, 작년 12월부터 5월까지는 1만부 작성해서 135만원이, 면당 17원이 되어 있고요. 6월부터는 5천부에 107만 3천원, 면당 27원, 그 차이가 5천부가 줄면서 면당 27원이 된 건지, 아니면 인건비나 기타 여러가지 상승해서 27원이 되어 갖고……, 제가 볼 때 부수는 반으로 줄면서 금액이 한 20여만원 밖에 안된다면 그냥 1만부 제작하는 것이 날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이것은 사실 1만부나 5천부나 큰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월까지 사실 이게 이 돈가지고 못한다는 것을 저희가 하던건데 예산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좀, 매달려서 떼를 써서 봉사하는 셈치고 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5월중에 와서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변동이 되고 9월달도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5천부나 1만부나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금액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매년 전 해에 맞쳐서 하다 보니까 그냥, 아닌게 아니라 이것을 그냥 무료로 봉사해 주십사하고 떼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 김학인 위원 그런 차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게 면당 17원과 27원이 가격을 부수에서 면으로 나눈 거예요? 아니면 인상이 돼서 27원이 됐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이것은 매수로 나눈 거지요. 그 금액을.
○ 김학인 위원 매수로 그냥 나누고, 인상된 것은 9월달에 인상이 된 것이고?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 김학인 위원 이게 전체 면이라는 것이 면당 17원, 27원이거든요. 면이라면 1만부, 5천부 전체에 대해서 면으로, 그것을 면으로 친 겁니까? 이게 몇면 짜리죠? 이천 소식지가.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8면.
○ 김학인 위원 8면, 그러면 금액을 8면 곱하기 1만부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17원이 나온 겁니까? 17원과 27원의 차이.
○ 공보담당 김영배 공보담당 김영배입니다. 여기 면에서, 한 부로 보는 것 같습니다. 한 부. 8면이니까 그 한 면 곱하기 8, 이런 식으로 계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보층드리게 되면 5천부나 1만부의 차이는 가격은 30만원정도 내외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5천부하는 것보다 1만부할 경우에.
○ 김학인 위원 지금 28만원 차이나나? 27만원.
○ 공보담당 김영배 5천부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1만부, 돈 20~30만원 더해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135만원이 107만 3천원이 됐는데 5천부에. 이게 1만부하면 얼마쯤 됩니까?
○ 공보담당 김영배 1만부하면 한 거의 140~150만원 될 겁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김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이것은 답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위해 묻는 거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계속감사)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총무 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김종춘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차태익 시민생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최흥기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현황보고에 앞서 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선 채로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신 다음 업무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선서. 본인은 이천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이천시 총무국장 김영길.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업무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총무국장 김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옥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99년도 이천시의회 사무감사에 관련해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단계 구조조정 실시입니다. 저희 이천시에서는 구조조정으로서 금년도에 본청 1개과의 감축을 실시했고 2000도에는 1개 사업소를 감축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감축은 지금 현재 22명을 감축을 하고 2000년도 7월 31일까지는 39명을 감축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 위탁 운영에 대해서도 적극 저희가 추친을 해서 내년도 7월 1일에 민간으로 위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의건국운동추진입니다. 제2의건국 개혁과제 공모를 2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7,869건을 접수해서 4건을 시상했습니다. 또한 제2의 건국 간담회 개최를 가졌고 제2의건국의 교육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신지식인 운동 전개해서 신지식인 발굴 1명을 실시를 했고 안 쓰는 컴퓨터 기증운동을 6대를 실시를 했고 저소득층 자녀 무료 전산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사랑나누기 운동 전개를 실시하였고 이천시민 한마음 걷기 대회를 10월 31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타운 부지공사입니다. 중리동 산 20-1번지외 51필지에 대해서 3만 5,990㎡에 시청, 시의회, 경찰서를 짓기 위해서 부지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충 집행을 했고 현재까지는 수목을 제거해서 토목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지조성공사 준공은 내년도 2월 6일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자기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입니다. 이천시 신둔면 수남리 산 32-1번지에 2001년 3월에 개교 예정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4천평으로 기부채납한 상태이고 현재는 토사채취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민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8월 21일에 시작을 해 가지고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는 공무원 및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해서 4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 운영입니다. 매월 둘째, 넷째주 월요일 08시에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포럼을 시청 회의실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는 16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동부권 공직자 교육입니다. 동부권에 10개 시·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인원370명을 4기를 통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한마음 수련회는 3월 23일부터 4월 2일까지 910명을 상대로 해서 유네스코 청년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및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입니다. 공무원은 연중으로 해서 저희 전산실에서 실시를 했고 교육인원은 524명을 실시했습니다. 주민도 새마을 지도자와 주부, 청소년등 해서 258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입니다. 전자결재 시스템 설치를 위한 각 기관간 문서유통량 조사를 했고 그래서 현재는 단말기 62대를 보급을 했고 또 118노드를 설치를 했습니다. 전재결재 시스템 설치후 컴퓨터를 100대를 구입했습니다. 전자결재 시스템 교육도 1회 44명을 실시했고 전자 게시판 업무 적용은 ’99년 6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새마을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새마을 지도자 전진대회를 600명을 실시를 했고 새마을 지도자 연찬회도 655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새마을 국민교육은 70명을 실시를 했고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책에 의해서, 31명에 대해서 2,830만 4천원을 표창과 지급을 했습니다. 또 시민속의 새마을 운동 전개도 새마을 방역봉사대 운동을 13개 대를 운영을 했고 사랑의 햅쌀 나누기 운동도 684㎏을 342명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환경 지킴이 발족도 새마을 부녀회장 342명으로 발족했고 심장병 무료 진료도 2명에 대해서 무료 시술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입니다. 가입 단체 및 봉사자 현황은 21개 단체에서 2,649명, 주요 활동 상황은 노인 무료 목욕 봉사단과 무료 찜질방 운영, 실버 봉사단, 장애인 자원 봉사자 수화교실 운영, 경기 북부 수해지역 복구활동 전개, 행정 자원 봉사단 운영을 각각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건전 체육활동의 저변 확대입니다. 생활 체육교실 상설 운영을 실시해서 운영 종목은 7개 종목, 참가인원은 1만 7천명을 실시를 했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육성해서 장수노인 체육대회 운영,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가족생활 캠프운영,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을 각각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학교 체육 지도자 육성에도 각 학교마다 1명씩해서 22명을 지도자 육성을 했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는 금년 10월 8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도 게이트볼외에 10개 종목에 200명이 참가했습니다.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도 5개 종목에 170명 실시를 했습니다. 도지사기 각종 체육대회 참가도 3개 종목에 54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꽃으로 어우러진 아름다운 이천시 조성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백사면 산수유 거리 조성과 장호원 강변도로 벚꽃, 부발읍 무궁화 거리, 신둔면 넋고개 시마크 및 매병조성, 호법면 벚꽃거리 조성 등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노변 꽃길 조성에도 외곽도로 및 주요 진입도로 14개소에 35.22㎞에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주요 내용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공부방 운영, 청소년 상담실 운영, 길거리 농구대 설치 등 각각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호적 전산화 사업입니다. 금년 3월서부터 12월까지 실시예정입니다마는 호적 인구수는 28만 6,710명, 투입 인원은 각 읍·면 직원해서 22명을 실시했습니다. 추진내용은 호적부 전산입력 및 전국 온라인화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징병검사 실시입니다. 지난 10월 9일부터 10월 18일, 9일간 경기도 지방 병무청에서 1,115명을 상대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조사입니다. 조사기간은 금년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8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381명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수검 대상 인원은 1,35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입니다. 상반기는 교육 참석 인원이 7,198명중 7,158명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6,317명중 4,827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입니다. 설치 장소는 중리동 111-1번지이고 사업비는 6천만원으로 11월 30일에 준공 예정일로 되어 있고 현재는 발전시설 설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99년도 징수목표는 687억 900만원으로써 ‘99년도 10월 31일 현재 추진 실적은 679억 2,700만원, 목표대비 98.9%를 징수했습니다. 연도 폐쇄기까지 징수 전망으로는 목표 대비 107% 수준인 735억 1,700만원으로 징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입니다. ’99년도 이월 체납액이 129억 3,700만원,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132억 6,800만원, 이것은 늘은 이유는 중가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해서 ‘99년도 10월말 현재 미징수액은 8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 세무조사입니다. 총 법인수는 547개로 ’99년도 조사 법인은 138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조사 추징 세액이 16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금고 약정 체결입니다. 약정 기간은 2000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약정 기관은 농협중앙회 이천시지부와 체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99년도 징수목표가 343억 8,300만원, 10월말 현재 징수액은 329억 7,300만원 해서 95.9%를 징수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은 이월 체납액이 27억 3,400만원, 10월말까지 한 징수액이 3억 1,200만원, ’99년도 10월말 현재 미징수액이 24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근거리 통신망 연결하는 작업이 다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 보니까 읍·면·동까지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실에 있는 컴퓨터는 언제 연결 시켜 주실 겁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총무과장 김종춘입니다. 지금 사업소, 읍·면·동이 안되어 가지고 내년에 작업을 할 것인데요, 지금 이것만 따로 할 수 없어서 그런데 내년에 연초에 바로 발주해서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월초에 바로 해 준다고 그러는 것이 여태, 맨날 해 준다고 그러고 여태 안해 주고 있어요.
○ 총무과장 김종춘 그 작업을 계획을 했는데요, 그 공사가 수월치가 않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했는데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네.
○ 조명호 위원 지방세, 지금 우리가 미납액이 너무 많은데 제가 자료를 조사를 해 보면 ‘96년도 미납액이 30억 2,200만원, ’97년도에 40억 200만원, ‘98년도에 69억 9천만원, ’99년도에, 현재까지 10월 30일까지 60억 1,40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전체 우리가 과년도 지방세 미징수 현황보면 과년도것 하고 현년도 것 하면 148억 1,300만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감사를 위한 것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고 그러는데 지금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우선 근본 첫 번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입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자립을 해서 사느냐, 그럼 자립이라는 것은 바로 세입을 얼마만큼 많이 거두어 들이느냐 하는 것인데 이렇게 148억원까지 체납이 된 상태에서 앞으로 계속 체납이 될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떠한 방안으로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답변이 나오기도 어렵지만,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만들어 본 게 ‘98년도에, 재무계를 가보면 재무계를 없애면서 지금 ’97년도에 40억원에서 69억원이, 29억원이 무려 많은 69억 9천만원이 지금 ‘98년도에 미납이 되었고 또 ’99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69억원 됐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미수액이 점점 증가 되어 나가면 앞으로 이천시 살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도 장기계획에서 지금 우리 부채가 680억원 정도 되는데, 680억원이지 여기에다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전체 148억원이 넘을 정도인데 이게 대단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로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을 수정해 나가던가 또 이 자리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재무계를 부활시켜 주든가 아니면 제도의 운영을 지금하고 있는 방안에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던가 이런 것이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 총무국장 김영길 매년 체납액이 증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 수도 읍·면 재무계를 없애다 보니까 체납액 징수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주민들의 납세의식도 어려운 살림인지 몰라도 주민들 스스로 내줬으면 하는 바람밖에 없는데 저희도 엊그제 각 실과소에 있는 담당주사이상, 과장, 담당주사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 정도의 징수를 해 달라고 그렇게 까지, 타과에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까지 동원해서 지금 징수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원래 지방세 금액이 많다 보니까 체납이 많은 실정인데 현재 뚜렷한 답변은 제가 드릴 수 없고 다만 체납액 징수하는데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 조명호 위원 글쎄, 제도를 재무계 징수 요원을 더 증가를, 작은 인력에서나마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서 징수요원을, 다시 어떤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세무회계과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어가지고 체납액 미수를 받아 오면 과년도 것에 대해서는 몇 %를 준다든지 이런 제도, 또 그 뿐 아니라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에게도 지금 재무계가 읍·면에 없으니까 읍·면이 이것을 손을 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한 면에서 얼마 이상 걷어 오면 얼마를 면으로 다시 준다든지, 환원을 해 준다든지 제도를, 뭔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해서 해야지 지금 이 상태로 나가면 큰 문제입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그래서 지난 번 제2회 추경때에 여비를 읍·면에서 징수하는데 야근이라든가 급량비라든가 새로 그렇게 까지 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주민들도 따라 주어야 하고 저희 공무원들도 노력을 해야만 체납액이 줄어 들지, 지금 현재있는 세무회계과에 있는 직원들 가지고 이 체납액을 확 줄인다는 것은 현재 상태로는 진짜 어려운 실정입니다.
○ 조명호 위원 또 하나 지금 제가 조사를 해 보면 너무 인사이동이 잦은 것 같아요. 세무회계과에 있는 직원에 대한 인사이동, 그러니까 업무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징수 업무하다가 인사이동으로 다른 데로 가버리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과장만 해도 6개월, 8개월도 못간 과장이 있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문제를 그 인사부서에서는 그러한 중요부서는 인사를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될 것 같아요.
○ 총무국장 김영길 네.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참고가 아니라 이것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받겠지만 너무 인사이 동이 잦으니까 세무 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잦으니까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업무파악도 못하고 또 다른……, 체납액은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대민봉사실 자료에서 이게 나온 것인데 아까 질의했더니 세무회계과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지방세 관련 민원 불가, 반려처리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게 무려 금년도부터 작년도까지 해서 한 40건 가까이 되더라고요. 반려된 게. 그런데 지금 이 반려된 것 중에서 행정소송 이의신청 들어가 있는 사항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소청진상위원회해서 이의 신청을 해 가지고.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저희가 행정소송이나 지금한 것은 처리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계류중에 있는 사항은 2건이 남아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정보고등학교건 계류중입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정보고등학교 건은 ‘98년도에 이미 끝나 가지고 12월달에 추징액 전부를 납부를 했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아이러니컬하게 들릴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징수할 때에 상당히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징수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민원인들로부터 가장 욕을 많이 먹고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과오납, 예를 들어서 고지서가 두 번 나간 집, 냈는데 또 고지서가 나간 사람들, 그런 것도 제가 조사할 거지만, 지금 사실상 시청이 욕을 먹고 하는 부분이 그런 것들입니다. 고지서 분명히 냈는데 또 고지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날아오고, 물론 시행착오도 있지만 그런 건수가 너무 많단 말이예요.
○ 총무국장 김영길 이것은 사실상 저도 세무과장할 당시에 그거 때문에 직원들한테 많이 야단을 치고 그랬는데 전산처리를 하다 보니까는 옛날에 대장정리하는 것보다는 조금 착오가 발생할 우려성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전체 작업량에 대해서는 전산처리가 굉장히 빠른데 착오 발견에는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세무과장으로서 많이 야단을 쳤는데 착오, 예를 들어서 납부를 했는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납부를 했으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체납된 후에 납부를 했는데 과거에 전산된 것을 삭제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을미처 처리를 못했을 경우에 그런 것이 민원이 제기가 되는데 그것을 분명히 해라, 그것이 잘못 돼 가지고 민원이 생기는 것은 당신네들 책임도 있으니까 하나 때문에 전체적인 세무에 관련한 주민들의 불신이 많으니까 한 사람이 한 가지 착오로 인해서 여러 가지……,전산의 착오로 과오납이라든가, 정상적으로 하는 납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2~3년 지난후에 납부를 했는데 그것을 전산을 삭제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 그 담당자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내가 만드는 사람 삭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책임자가 아니면 그 삭제를 못합니다. 그런 착오 때문에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장부에 쭉 체납장부로 해서 했을 적에는 미납건수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지만 한 사람이 전산체납액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 거든요. 그래서 그런 착오가.
○ 조명호 위원 그러한 착오가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너무 착오가 많다는 거예요.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우리 집행부가 불신임을 받고 욕을 먹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불신을 받는 그런 사례인데 진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이것은 저희가 직원교육을 해서 시정하도록, 그것은 저희가.
○ 조명호 위원 그리고 아까 최흥기 과장님한테 질의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어떤 부분 말씀이신지요?
○ 조명호 위원 지금 지방세 관련 민원 불가, 반려한 40건에 대한……, 상당히 전부 지방세에 관한 것인데.
○ 총무국장 김영길 그게 대민봉사실에서 자료를 했는데 우리한테, 받았어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네.
○ 총무국장 김영길 지금 준비가 돼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위원님께 아침에 드렸거든요. 그 사항들은 대부분이 불가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법상으로 봐 줄 수 없는 거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불허가 처리한 것이지 그 외의 것은 없습니다. 아침에 올렸지만.
○ 총무국장 김영길 저희가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지방세를 체납한 것에 대해서는 인가, 허가를 해 주지 말아라, 이런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인·허가를 못하니까 납부를 해 가지고서 허가 처리를 받은 것도 있고 또 그렇게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중요하죠. 그러나 저희 생각할 때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야만 다른 사람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조명호 위원 그래서 그게 법에 의해서 지방세법이라든지 그 법에 의해서 그런 것은 그렇지만 저는 아까도 얘기하다가 조금 비쳤던 것 같은데 정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우리가 우리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너무 남용한 것이 아닌가, 물론 그 사람들이 냈지만, 이의 신청해서 재판에서 졌지만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5천평을 학교를 짓는다고 신청을 했는데 산이 악산이기 때문에 3천평만 짓고 2천평은 깍아 내릴 수가 없어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땅이라고요. 그런데 그 활용을 안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세금을 부과한 사항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봐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판결사항으로 볼 적에는 그게 당초에 학교 용지로 해 가지고 학생들이 휴양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써야 되는데 지목변경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중에 가서 전문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그 용도로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지방세법상으로 볼 때는.
○ 조명호 위원 그런데 그 과세 실무자가 가서 판단할 때 지금 전문대학은 인가난 것 외에 지금 현 고등학교 자리 가지고 그런데 내가 봐도 그것은 정말로, 물론 이쪽에서 볼 때 세법에서 볼 때는 정확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시설로 활용한다든지, 그런데 다른 시설로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악산인데, 가봤지만. 그렇잖아요?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은 판단이 잘 될 거예요. 그렇죠? 깍아 내리고서 더 이상 쓸수 없는 땅인데 거기에다가 그것을 사용을 안한다고 과중한 세금을 3천 몇만원을 학교에다가 부과했다는 것은 좀.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조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 세무 공무원 입장에서 볼 적에는 법에 있는 사항을 그랬다고 해 가지고 과세를 안하고 그냥 지나간다는 것도 저희가 너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조명호 위원 지나간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질의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우리 관청이 어떻게 가까워 지느냐, 신임을 받느냐, 불신임을 받지 않느냐, 친절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따지고 그래서 하는데,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골프장에 대해서 지금 이덕주식화사 체납액이 97%, 4억 6,200만원이 있는데 이 골프장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산CC는 2억 3,800만원 있는데 재산세, 지방세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이것은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 조명호 위원 이덕이 지금 지산에?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아닙니다. 동진 골프장에
○ 조명호 위원 동진 골프장이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이렇게 4억 6천만원씩 체납이 되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적자가 몇 백억씩 되고 있기 때문에.
○ 조명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징수유예를 시켰으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담보물을 저희가 잡고요. 그 기간만큼 유예를 해 줄 뿐입니다.
○ 조명호 위원 담보물을 지금 잡고 있어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네. 잡고 있습니다. 잡지 않으면 징수유예를 해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지산에 대해서는 왜 그렇습니까? 지금.
○ 총무국장 최영길 지산은 분납으로.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분납은 법상으로 3천만원이 넘으면 담보를 잡거나 이런 것 없이……,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50%는 납기내에 받고 나머지는.
○ 총무국장 김영길 분납제도는 법으로 3천만원이라 하지만은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100만원, 200만원……, 반씩 나누어서 하자고 그러는데, 낼 의향만 있으면 그런 편의를 봐줘서 받는 게 원칙이지요.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조위원님 질문 다 되셨습니까?
○ 조명호 위원 많은데 행정감사때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다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자료 63쪽 세외수입 현황이 있거든요. 여기 본기까지 누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본기까지 누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63, 64, 65, 66쪽. 본기까지 누계라는 말이 있는데.
○ 총무국장 김영길 아, 분기.
○ 김학인 위원 본기까지 누계.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그것이 분기입니다. 본기까지가 분기까지인데요. 이것은 10월 30일 현재까지 얘기입니다.
○ 김학인 위원 언제부터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1월1일부터 10월30일 현재까지를 얘기합니다.
○ 김학인 위원 1월 1일부터 10월 30일 현재까지?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네. 기준일이 10월 30일 현재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본기분은 뭘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기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아, 이것은 당월분입니다.
○ 김학인 위원 당월분이라고요?
○ 총무국장 김영길 이것은 양식에.
○ 김학인 위원 본기분은 뭐라고 바꿔야 합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10월 30일 현재까지.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누계란은 뭐라고 바꿔야 됩니까? 말을.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누계란은 분기까지 누계가 맞습니다. 10월 30일 현재까지가 기준이니까.
○ 김학인 위원 10월 30일까지 누계, 그러니까 ‘99년 1월 1일부터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본기는 당월분으로 바꾸면 돼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아닙니다. 이것은 3·4분기 건데요.
○ 세외수입담당 박회자 죄송합니다. 제가 양식을 할 때 분기별로 해야 할 것을 이번에 월별로 해 가지고 그게 잘못되어 가지고 오타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학인 위원 10월분을 .
○ 세외수입담당 박회자 30일까지의 누계가 맞고요. 본기분은 9월 30일까지가 맞습니다.
○ 김학인 위원 9월 30일까지? 9월달 분이네요?
○ 총무국장 김영길 9월달분까지.
○ 세외수입담당 박회자 그게 저희가 분기별로 보고해야 될 부분을 월별로 이번달부터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학인 위원 징수결정액하고 실제수납액하고 다 있는데 본기분이 9월 한달 거예요? 10월달 거예요?
○ 세외수입담당 박회자 9월 한달분이고요.
○ 김학인 위원 9월분?
○ 세외수입담당 박회자 네. 분기분까지 누계가 10월 30일까지의 누계인데 저희가 이번달부터 월별로 하다 보니까 양식을.
○ 김학인 위원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본기분이라는 것이 월별이라면 10월말까지 하고 누계를 10월말까지로 봐야 되는 것인데 9월말까지로 보니까 누계가 10월말까지라면 얘기가 안되지요.
○ 세외수입담당 박회자 어떻게 말이.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기분이라고 써있는 난에 10월분이고 그 다음 누계가 1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라면 얘기가 되는데 이거는 누계는 10월말일까지로 잡고 그 앞에 본기분이라는 것은 9월로 잡고 그러면 얘기가 안되지요.
○ 세외수입담당 박회자 네. 맞는 말씀입니다.
○ 김학인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게 10월 분이예요? 9월 분이예요?
○ 세외수입담당 박회자 10월분이요. 9월 말부터 10월 30일까지 인데.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10월 분?
○ 세외수입담당 박회자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1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 세외수입담당 박회자 네. 죄송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65쪽 보시면은 과년도 수입이 있거든요. 본기분을 10월분으로 보면 되네요?
○ 세외수입담당 박회자 네.
그런데 과년도 수입이 마이너스 되었다는 것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수 수납액의 액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에 과태료 수입하고, 과태료 수입도 지금 8억 7천만원인데 이렇게 미수납이 많은 사유하고 마이너스된 사유하고 설명을 해 주세요.
○ 세외수입담당 박회자 지금 저희 과태료 수입이 이렇게 많은 것은요. 저희가 자동차 과태료……,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해서 과태료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료 위주로.
○ 김학인 위원 보험료요?
○ 세외수입담당 박회자 네. 책임보험료. 그게 많이 차지.
○ 김학인 위원 주차 위반이라든가 무슨 뭐 이런 과태료 아니고요?
○ 세외수입담당 박회자 그런 과태료보다도 보험료 위주의 과태료가, 책임보험 위주가 많더라고요.
○ 총무국장 김영길 지금 보험료 과태료가 50만원내지 30만원인가?
○ 체납관리담당 이대성 30만원.
○ 총무국장 김영길 30만원?
○ 체납관리담당 이대성 네.
○ 총무국장 김영길 지금 책임보험 기간내에 하지 않으면 과거에는 50만원이였는데 30만원씩 부과한다고 합니다.
○ 김학인 위원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이 마이너스된 사유하고요. 미수납 액수가 많은 사유하고.
○ 세외수입담당 박회자 미수납액 총, 이것은 총액의 과태료이고요. 과년도 수입액은 환불액을. 이게 마이너스는 수납액 징수결정이요. 그 앞에 마이너스된 것은 징수결정이 안된 것입니다. 그 분야는 실과소별로 징수결정을 해야 하는데 징수결정이 채 들어오기 전에 돈이 들어온 것입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해당 실과소에서 징수결정을 안.
○ 김학인 위원 징수결정을 안했는데 돈이 들어왔다고요?
○ 세외수입담당 박회자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월별로 취합해서 보내기 전에 읍·면·동에서 돈이 들어오면 매일 매일 수납이 되니까요.
○ 김학인 위원 아니, 어떻게 징수결정을 안했는데 돈이.
○ 총무국장 김영길 예를 들어서 저런 것은 있지요. 이것과는 관련 없지만 주민등록 과태료 같은 것 기간이 지나서 주민등록 해줘야 겠다, 그러면 읍·면에서 우선 과태료를 징수해 가지고 읍·면장 확인을 받아서 하는데 그게 집계가 본청까지 와서 결정해서 집행하고 그러면 보통 1주일이상 지나는데 금액하고 징수결정하고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 세외수입담당 박회자 위원님들 감사때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과년도 수입 오른쪽에 24억 2,190만원 나온 것이.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미수 체납액 말씀하시는 것이죠? 24억원 체납액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김학인 위원 이것 과년도, 지난 체납액인가요? 이것은.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받지 못한 거.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네.
○ 김학인 위원 체납액중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많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마을 부담금이 제일 많습니다. 그게 한 14억원가량 되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체납에 대한 과태료가 2억 4,5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는 국공유임대료가 상당히 있고.
○ 김학인 위원 나중에 앞에 마이너스된 부분 명확하게 이해 좀 시켜 주세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구조조정에 관한 것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정원이 749명으로 되어 있네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 이종률 위원 749명중에서 현재 764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18명 대기 발령이라는 것은 과원이라는 건가요?
○ 총무과장 김종춘 어느 부분? 플러스 시킨거요?
○ 이종률 위원 15명은 현원이 15명 증가된 것이고, 대기 발령이라고 밑에 인원 18명은 과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아, 이것은 과원입니다. 18명 과원이예요.
○ 이종률 위원 그럼 내년도 계획을 보게 되면 환경사업소가 2000년도 7월 1일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 이종률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환경사업소 현재 인원이 31명으로 알고 있는데.
○ 총무과장 김종춘 31명이요.
○ 이종률 위원 그러면 그 인원을 다 그 쪽으로 보내는 것으로 하고 39명이 감원이 돼야 되나요?
○ 총무과장 김종춘 그렇지요. 그 인원도 민간위탁 되면서 사실 민간위탁하게 되면 그 인원을 다 안 가져 갑니다. 다 안가져 가고 약 70%, 그것은 계약하기 나름인데요. 일단 약 70% 정도로 봐요. 민간 위탁기관에서 가져갈, 나머지는 저희가 소화를 해야 돼요. 시에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실제 여기 지금 자료에 플러스 15명 결원이란 것은 전체로 봐서는 15명이 과원이다 그 뜻이고 밑에 대기발령 18명하고 플러스해서 숫자상으로는 33명인데요. 실제로 모자라는 직렬이 또 있어요. 자료에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7급 같은 경우 11명이 지금 결원이죠. 실제 직렬별로 보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년가면 부족한 인원은 충원을 해야 되고 남는 것은, 직렬별로 안 맞기 때문에 남는 과원은 내년부터는 퇴출시켜야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위탁되는 인원 31명 전체가 위탁내지는 퇴출이 되거나 저희 시에서 흡수를 하거나 그래야 됩니다.
○ 이종률 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총 749명 정원에서 환경사업소 인원 31명 빼고 과원, 우리가 퇴출대상이 몇 명이 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그것은 지금 현재로 보면 전체 저희 과원이 43명입니다. 지금 현재, 현 시점에서, 43명중에는 물론 대기 발령자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인원이 내년에 정리 되어야 될 인원입니다.
○ 이종률 위원 대기발령으로 해 가지고 5급 3명, 별정 5급 1명, 6급 3명, 기능직 3명, 고용직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명단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은 없지요?
○ 총무과장 김종춘 그렇죠. 물론 대기발령자 명단은 나와 있지요. 기존에 기소되어서 아직 법원에서 끝나지 않은 상태에 기소되어 있는 사람들 일부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기능직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누군가가 퇴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그 사람들 정리 대상자 명단은 안 나와 있어요. 그 명단이 내년도 상반기까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퇴출자 명단이.
○ 이종률 위원 내년도에 힘들게 되겠네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내년이 사실 더 어렵습니다.
○ 이종률 위원 환경 기초시설 민간 위탁 운영에 관한 것은 구체적인 안은 안 가지고 있지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지난 번에 정부자료는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위탁결정을 했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연초에 잡아가지고 내년 상반기중에 할 계획입니다.
○ 이종률 위원 위탁결정 어디로 하셨어요?
○ 총무과장 김종춘 위탁결정은 아직 안한 거죠. 이제 내년 상반기에 할 건데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시면 광주광역시를 갔다 왔는데 여기는 환경기초시설 운영하는 공단이 있어요. 공사가. 그래서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운영이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갔다 오고 그랬는데 저희도 우수업체에다가 가급적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위탁하겠다는 결심만 있지 어느 업체에 위탁을 주겠다.
○ 총무과장 김종춘 업체 선정은 내년에.
○ 총무국장 김영길 내년에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네. 자료에 있는 것처럼 내년 상반기중에 할 계획입니다.
○ 이종률 위원 그렇게 됐을 때 계획이죠. 예산상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은 국·도비가 지원이 되니까 문제가 없고, 인건비하고 일반 경비에 소요되는 경비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금액이.
○ 총무국장 김영길 예산절감을 11%로 보는데요, 현재 운영, 예를 들어서 18억원인가 얼마 20억인가 10% 절감된다는 것은 전체 현재 운영하는 것보다는 10% 정도의.
○ 총무과장 김종춘 예산도 다소 절감이 되고 인력도 절감이 됩니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탁으로 가는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11% 예산절감 효과라는 것은 현재 금액에 대해서 하는 거죠?
○ 총무국장 김영길 그렇죠.
○ 총무과장 김종춘 지금 현재 운영.
○ 이종률 위원 예산 절감효과를 내년도, 2000년도걸로 해서…….
○ 총무국장 김영길 그런데 그것도 11%가 될지 5%가 될지 10%가 될지 몰라도 전체 환경사업소에 투자 되는 현재 금액을 전체로 따질 때 인건비며 유지비며 약 한 20억원정도 되는데 운영하겠다고 하는 업체에서 얼마만큼 하고 자기네 인력을 줄이든 시설을 줄이든 운영비를 줄이든 절감해서 하겠다고 했을 때에는 그 금액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
○ 이종률 위원 구체적인 안 안나온 거죠?
○ 총무국장 김영길 아직 안나왔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다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이 책자 가지고 계시죠? 106쪽 한 번 보실래요.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시책업무 추진비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내역을 해 주셨는데 지금 시민단체들이라든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공개가 자꾸 나오는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해서 보면 작년도에 시장이 작년도, 금년도 그러니까,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월 평균 300만원 정도 쓰는데 작년도에 보면은 2달 동안에, 작년도 두달동안에 한달에 1,200만원씩 쓰고 있습니다. 부시장은 730만원씩 썼고 이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까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이거에 대해서는 개별로, 서면으로 받으시지요.
○ 조명호 위원 개별로 하시겠습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네.
○ 조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금년도에 이동시장실 운영을 한번도 안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금년도에는 못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작년 계획에는 금년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이동시장실 운영을 안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종춘 저희가 2개 읍·면·동을 못했는데 그거는 마저 금년도에 할려고 했는데 연초에 시장님의 읍·면·동 간담회도 했고 해서 많은 건의 사항도 받아 들인 상태고 해서 그것을 뒤로 미루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읍·면·동의 오지부락을 위해서 이동시장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그것이 주민들의 기대나 바램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시간을 활용해서 이동시장실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앞으로 기히 한 데도 더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말씀이시죠?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네.
○ 총무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우리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109쪽이요. 사용 잔액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용잔액들이 대부분 50%짜지 있고 40% 있고 90%.
○ 총무국장 김영길 11월달하고 12월달에 사용.
○ 김학인 위원 두달간에 어느 것은 한 90%를 쓰겠다? 쓰는 것은 좋은데 궁금한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여기 109쪽 보면 노점관리가 있어요. 1,700만원에서 1천만원을 쓰셨는데 노점 관리 집행한 세부 사항을 좀 제게 자료로 주십시오.
○ 총무국장 김영길 업무추진비 관련된?
○ 김학인 위원 시책업무추진비. 다른 것은 나중에 필요하면, 노점관리에 대해서.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국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계속감사)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신 다음 업무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선서. 본인은 이천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이천시 보건소장 심평수.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업무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고성옥 간사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전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 보건분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신축 사항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이천시 증포동 152-2외 4필지이며 부지면적은 3,390㎡이고 건축면적은 2,183㎡이며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3억 6,556만 6천원입니다. 추진상황은 ’98년 11월 20일에 착공하여 ‘99년 3월 31일 가설공사를 완료하고 동 7월 31일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0월 30일 창호, 미장공사, 소방 배관·배선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99년 11월 30일 타일, 유리공사, 전기·통신 배관·배선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99년 12월 30일에는 부대 공사 설비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00년 1월 30일 내부 인테이리어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2월 20일에 조경, 토목 및 건축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방진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과 영세민을 상대로 무료 진료를 하며 내용은 투약, 침, 적외선 치료, 전기침 등입니다. 예산액은 1,200만원이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9년 3월 30일까지는 한의사의 협조를 얻어서 주 1회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4월부터는 한의사를 구하여 10월 30일 현재 내원 환자 진료 70회 4,127명, 마을회관 순회진료 18회 320명, 의료보험 청구 수입은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계절 방역소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기등의 유해 해충을 원천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계절에 관계없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반은 방역담당외 4명이며 소독장비는 차량, 분무기, 연막기, ULV, 개인 보호장구등 5종 9대입니다. 추진실적은 복지시설 34회, 공공건물 31회, 아파트 25회, 개인 건물 168회, 하천변 59회, 임야 43회, 축사 39회, 매립장 2회, 유원지 3회 등 총 492회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교육을 통하여 방역소독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정 방문을 통하여 능동적이고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10월 30일까지의 추진 상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쪽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업반은 10개반 15명이며 보건소는 1개반 2명, 보건지소는 9개반 14명입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는 미취학 아동교육을 위해서 유치원 및 보육시설 방문을 실시하고 학령기 아동 교육은 학교별 연중 방문을 실시하며 생활 보호자 구강관리를 위해 매주 월요일, 임산부 영양 및 구강보건교실은 매주 금요일, 치아 홈메우기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Y2K의 문제해결입니다. 관내 병·의원 115개소를 대상으로 컴퓨터, 검사장비, 의료기기 등에 대한 2000년도 날짜 인식에 따른 오류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115개소중 113개소가 완료하였으며 미해결된 2군데는 성모병원과 신내과인데 성모병원은 현재 복지부에서 심사중이고 신내과는 이달말까지 해결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 분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감사자료 갖고 계신가요? 3쪽, 4이요. 약이 있는데 여기 수입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사들인 것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약 사온 수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사온 수량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학인 위원 불출은 사용한 수량이고, 남은 것은 잔량이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학인 위원 확실하게 사온 것만 있는 겁니까? 수입에?
○ 보건소장 심평수 사 온 것하고 전년도 이월된.
○ 김학인 위원 여기 앞에 보면 2쪽 보시면은 잔량이 많이 남아 있는데 잔량이 수입란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잔량은 지금 사와 가지고 현재 남아있는 재고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게 앞에 보면 ‘99년 10월 31일 기간 있거든요. 맨앞에 바리움이라는 것이 있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학인 위원 이게 잔량이 5,485개 남아 있는데 이게 ‘99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 수입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거기 ‘99년 10월 31일.
○ 김학인 위원 수입란 바리움 2만 485개안에 1쪽에 있는 잔량 5,485개가 포함되어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영수증 가지고 실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연도 표시 기간에 약간 오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을 다시 해 가지고.
○ 강기필 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바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여쭤 봐야 될 것 같은데, 95쪽이요. 앞에 95쪽에 보시면 감사지적 사항이 나온 것이 있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몇 쪽입니까? 그 자료는 제가 안가지고 있는데요.
○ 김학인 위원 기획감사실 95쪽.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학인 위원 과다설계를 해서 감액조치된 내용이 있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학인 위원 설계변경내역해서 금액이, 앞에는 금액이 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에. 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옆에 내용에는 올랐거든요. 삼각형 표시는 줄었다는 얘기죠?
○ 보건소장 심평수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면서,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데 삼각형 표시가 없어야 됩니다.
○ 김학인 위원 삼각형 표시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증가된 걸로. 표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소견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감사 결과에 2,300여만원이 감액조치가 됐는데 제가 볼 때에는 설계변경에서 가격이 올랐으면 이게 조치가 반대조치인 것 같아서 어떻게 된건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해서요.
○ 보건소장 심평수 감액조치된 것은 그러니까 공정이 과다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조치를 했고요. 그 외에 또 저희가 설계 변경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증가한 것 때문에 올라간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질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보건소 소관업무 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는 실국소별 감사자료 확인과 업무 분야별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실국소별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 43분 감사종료)
○ 참석위원 6명
유준열고성옥강기필김학인이종률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한봉수
○ 출석공무원 15인
대민봉사실장최용환
보건소장심평수
기획감사실장고용석
총무과장김종춘
문화공보실장한승남
시민생활과장차태익
총무국장김영길
세무회계과장최흥기
복합민원담담노연상
시민회관담당박영운
공업민원담당김재홍
체납관리담당이대성
예산담당연용희
세외수입담당이대성
공보담당김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