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이천시의회(정기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2월 24일(금요일) 오전 09시 58분
- 의사일정(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계속)
(09시 58분 개의)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태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산업복지국장 이한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 한해동안 저희 산업복지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하단부에 환경오염감시상황실 운영 관리 용역비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청소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차량 및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량 구입비로 2000년도 청소위탁 업무 체계 개선에 따라 차량구입비 6,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국내폐기물 처리시설 견학 예산 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사회복지예산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교육비 지원에 139만 8천원, 장애인 의료비에 712만 5천원, 총 852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독립유공자 진료비 8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보조금 잔액중 1,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중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의거 저소득 주민 자녀 학비지원에 2,946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거택보호자 생계비중 7억 437만 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한시적 생보자 생계비에 5,193만원을 삭감하였고, 87쪽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2억 505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비를 전액 다 삭감을 하였습니다. 87쪽 하단부에 가정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로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891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기정예산 652만 8천원에서 76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89쪽입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기정예산액 20억 7,890만 5천원에서 953만 8천원을 증액한 20억 8,844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결식노인 무료급식비 지원으로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1,8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로연금으로 생활보호노인 80세 이상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870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보조사업 민간이전비로 기정예산액 9억 9,660만 4천원에서 4,654만 1천원을 증액한 10억 4,31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3,209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시설 보호비로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1,924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로식당운영 지원비로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4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1쪽에 여성복지 예산으로 재료비중 일시사역 인부임 국고 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 사업으로서 3,65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국고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금 24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농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예산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농어촌 발전 심의회 회의 참석수당에 7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양정관리 경산예산에 4,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100쪽입니다. 일반 수용비에는 이천쌀 성가보호 홍보비중 TV 홍보비 잔액으로 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이천쌀 홍보 직판장 운영비 잔액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쌀직판장운영 재료구입 잔액으로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이천쌀 축제 경비 3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산관리예산에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일반보상금 일반 실비보상금으로 농업관련 교육 입교자 민간 실비보상금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경영관리 보조사업인 민간자본이전에 8,9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그 내역은 국고 보조사업중 사업보조 변경내시로 인한 시설원예 생산유통지원 사업에 4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중 시비 부담금 미확보에 따른 도비보조 변경내시로 화훼생산육성 5개년 계획에 4,9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도자기 축제시 특산물 판매장 설치지원 잔액 5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축산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중 콜레라 근절을 위하여 양돈농가에 봄철 연속 방역을 위해 소독제 및 주사기 구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은 축산농가의 지식교육 함양에 필요한 교육보상금으로 사용 잔액 132만 6천원을 삭감하였고 경기도 및 전국 축산진흥대회가 연기 통보됨에 따라 이천시 가축품평회가 연기되어 참가자 급식비 75만원을 삭감하였고 108쪽입니다. 경기도 및 전국 축산진흥대회에 참가한 이천시 대표 참가 보상금 71만 9천원도 같이 삭감을 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이천시 가축품평회가 중앙단위 축산진흥대회 연기에 따라 같이 연기되어 입상축 농가에 시상금 210만원을 삭감하였고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은 예방주사 시술비로 돼지 콜레라 근절을 위하여 재료비로 목을 변경해 사용하기 위해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자체사업은 축산물 작업장 시설 개보수 사업비로서 시설이 노후되어 도축이 안성으로 감으로 도축세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상태로서 작업장에 최신 설비를 보급하고자 총 사업비가 12억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 시비 5억원만, 40%가 됩니다.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에 운반비 부담금과 도축세의 세입을 증대시키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 휴대용 냉장고 구입비로 3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밑에 농촌진흥은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111쪽 지역 경제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일반수용비중 공공근로 홍보물 제작비 17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공근로 서식 제조비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3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급량비중 공공근로추진 급식비 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공공근로 추진 여비 1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4쪽 재료비중 공공근로추진 자재비 2,446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료비중 공공근로 일시사역 인부임이 국비지원에 따라 당초 48억 8,898만 2천원에서 3억4,424만 7천원이 증액된 52억 3,32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중에 전산개발비 18만 7천원이 감액되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일반보상금 공공근로 호적전산화 교육비 5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설비중 호적 전산화 자료 구축비 86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6쪽 공공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53만 2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5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간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에 대해서 19만 2천원이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200쪽 민간 융자금회수 원금에 대한 수입은 150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 잡수입은 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예비비중 일반예비비로 158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 세출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99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간 융자금회수 수입은 95만 4천원 증액 계상되었고 기타 잡수입으로 523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243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변경내시에 의거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를 4억 3,208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은 변경내시에 의거 1억 1,894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를 5억 5,102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예비비중 일반예비비로 96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세계도자기 엑스포 문화단지건립 공사 관련 명시이월액은 총 예산액 30억원중 설계용역 및 공사관련 각종 공고료등 기타 수용비를 집행하였고 잔액 29억 6,898만 2,820원에 대하여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고용촉진훈련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고용촉진 훈련기간이 2월에 종료되고 2000년도에 계속 훈련시키기에 4,659만 4,5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비 명시이월은 ‘99년도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 총 52억 2,322만 9천원중 미집행 잔액 2,500만원에 대해서 2000년도에 사업비로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명시이월 사유가 2회 이상 참석자 배제등 자격지시를 강화함으로써 참여인원이 감소됨으로써 인건비 미집행 비용에 대하여 2000년도 1월과 2월에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245쪽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 사업비가 3회 추경에 내시 반영되어서 이월시켰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추진코자 3,65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의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9일날 발주가 되어서 2000년 2월 2일날 완료될 예정입니다. 시설비 9억원에 대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이천쌀 성가보호 홍보비 명시이월에 대해서 총 1억 3,500만원중 TV홍보비로 9,200만원, 이천쌀 홍보 팜프렛 제작비로 1,100만원, 이천쌀 홍보 직판장 운영비로 1,100만원, 전철 홍보예산에 3천만원중 877만 9,900만원을 집행하고 2,122만 100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금년도부터는 2000년 10월 20일까지 1년간 월 220만원씩 2,640만원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99년 1월 2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사용료 517만 9,900원을 금년에 지급했고 나머지는 2000년 1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사용료 2,122만 100원을 집행하고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축산물 작업장 도축장시설 개보수 명시이월은 총사업비 예산12억 5천만원중 시비 지원비 5천만원을 제3회 추경에 반영 요구한 내용으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사유는 예산성립후에……,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2000년 12월까지 집행코자 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복지국 소관 제3회 추경에 대한 예산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산업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지면 순으로 가겠습니다. 77쪽, 없으시면 78, 79, 없으면 83쪽으로 가겠습니다.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쪽 상단까지입니다. 92쪽 상단 없으면 99쪽으로 가겠습니다. 99, 100, 101 없으시면 105쪽으로 갑니다. 105쪽, 106.
○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태일 네.
○ 김학인 위원 화훼생산육성 5개년 계획에 도비 부담율이 얼마입니까? 도비, 시비 부담율,내시율.
○ 농정과장 박규하 20%입니다. 농정과장 박규하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 농정과장 박규하 도비 20%, 시비 20%입니다.
○ 김학인 위원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이 60%네요?
○ 농정과장 박규하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어떻게 기정에는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났었나요? 2억 930만원하고 1억 5,980만원하고.
○ 농정과장 박규하 시비가 먼저 추경에 미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시비가 미확보 됐었다고요?
○ 농정과장 박규하 네.
○ 김학인 위원 이 삭감내용에 따라서 도비도 삭감되는 건가요?
○ 농정과장 박규하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유준열 위원 네.
○ 위원장 김태일 네. 유준열 위원님!
○ 유준열 위원 100쪽 좀 한 번 봐주세요. 100쪽.
○ 위원장 김태일 100쪽이요?
○ 유준열 위원 1천만원이 돈이 들 계상이 됐는데 거기 꼭대기 일반수용비 1,200만원이 아니라 2,200만원 같은데 그 밑에 보면 1천만원, 800만원, 그러면 1,800만원, 거기에 200만원하면 2천만원, 그 밑에 200만원하면 2,200만원인데 1,200만원으로 됐다고, 1천만원이 어디로 간 거지요?
○ 농정과장 박규하 이천쌀 성가보호 홍보비 1천만중에 TV광고 800만원, 이천쌀 홍보 직판장이 200만원해서 1천만원이 되고요. 그 밑에 쌀직판장 운영 재료 구입비 200만원해서 전체가 1,200만원 삭감이 된 겁니다.
○ 유준열 위원 꼭대기에 1,200만원은?
(「합계」 하는 위원 있음)
됐어요.
○ 위원장 김태일 106쪽, 107.
○ 원종성 위원 네. 그 107쪽 재료비 가축 예방주사 재료비가 있는데요. 지금 구입을 해서 언제 사용할 건가요?
○ 축산과장 서정진 축산과장 서정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은 연중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매년 7월까지 예방접종을 마치고 이후부터는 접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청돈화 선포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까지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방역용주사기를 사야 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 원종성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 되셨으면 108쪽으로 가겠습니다. 108쪽, 없으시면 109쪽 갑니다.
○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태일 네.
○ 이종률 위원 지금 축산물 작업장 도축장 시설에 관계 되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지금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98년 도축세가 약 11억 7천만원, 금년도는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금년도 10월말 현재로.
○ 이종률 위원 10월말.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8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약 한 3억원 정도가 덜 된거예요? 11월하고 12월말 빼고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11월, 12월 빼고요.
○ 이종률 위원 도축세가 덜 들어오게 된 이유가 뭐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 실정이 신영축산의 시설이 인근 지역인 안성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에 돼지 브랜드인 선진과 도드람에서 안성축산진흥공사가 도축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보다 도축세가 지난해에는 10월 현재 한 11억 1천만원이 됐는데요. 여기 한 3억원 정도가 지난해보다 도축세 징수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 이종률 위원 자료에 보면 2000년도 7월 1일부터…‥, 시설을 개·보수하게 되면 앞으로 도축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 현재 거의가 지원시설이 낙후되어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피 피린내라든가, 거기 현대아파트 인가요? 그 앞에 그 쪽 지역 주민들이 나중에 신영축산보다 들어온 사람들이 박힌 돌을 빼내듯이 신영축산에 대해서 진정…‥.
○ 이종률 위원 시설 개·보수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냄새를 제거하고 종합적으로 보다 시설을 최신시설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그렇다면 지난해에 11억 7천만원 금년도에 3억원 정도가 감소된 이유 말씀하셨는데 요. 우리가 5억원 지원할 경우에 금년도에 대비해서 시설보수가 다 됐을 경우 어느 정도 증가율이 됩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 현재 이천에서 안성가서 도축하는 물량을 도축세를 납부하는 것이 3억 7천만원 입니다. 금년도에.
○ 이종률 위원 우리 이천시에서.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안성가서 도축하는 것이, 그래서 안성 도축세의 55%가 이천에서 확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내에 있는 도축물량을 관내로 흡수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지금 타 도시에서도 홍천이라든가, 영월, 태백, 원주 이런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축세는 100% 시·군확보이기 때문에 지원을 개·보수를 해서 최신시설로 교체해서 개·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5억원을 저희들이 지원할 경우 연 3억원 이상 더 지방세 수입이 된다는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그렇게 됩니다. 축산과장 서정진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영축산에서 하루에 1일 2천두이상 돼지를 도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축시설이 지금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이 ‘73년도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돼지가 도축된 상태에서 일부를 이렇게 경유해서 내부로 냉장고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상대로 해서 수출을 하다 보니까 일본 바이어들이 와서 이러한 입지조건을 가지고는 우리가 수입을 할 수 없습니다 해서 거부 조건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기 수출을 하던 상태이기 때문에 시설보완을 하겠다라는 조건하에서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옮긴다고 하는 것을 기 지금까지 몇 십년동안 상대로 해왔기 때문에 우리 물건을 삽시다해서 지금 일본 바이어들하고 시설개선을 하도록 언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설작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총 공사비가 12억 5천만원 정도가 되고요.?
○ 축산과장 서정진 네.
○ 이종률 위원 여기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약 40%, 자부담 60% 되네요. 7억 5천만원.
○ 축산과장 서정진 네.
○ 이종률 위원 어떻게 보면 경영수익사업이.
○ 축산과장 서정진 시설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인근에서도 도축물량이 상당히 나올 것으로 추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광주지역이나 강원도 인근지역에서도 물량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충북지역도 예상하지만 도축물량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유준열 위원 그런데 우리가 5억원 지원해서 12억 얼마로다가 개·보수를 하고 났을때에 안성시설하고 동등하게 되느냐는 것이지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다면 이 사람들이 또 안성에서 인간관계라든가, 연고관계라든가 무슨 문제라든가 이렇게 해놓고도 일부 자꾸 안성으로 가면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또 조치가 없잖아요? 무슨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요.
○ 축산과장 서정진 도축물량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군에서도 도축물량이 계속 서울로 올라가고 있는, 현재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서울쪽으로 외부적으로 많이 뺏기는 상태에 있는데요.
○ 유준열 위원 우리가 지금 12억원 가지고 공사를 하면, 5억원 받아가지고 우리 시비, 안성하고 그 시설이 동등해지느냐는 것이지요?
○ 축산과장 서정진 안성보다는 좀 더, 안성은 최현대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그에 준해서 저희는 지하를 다시 면적을 착수해서, 지하시설을 넣어서 아마 타 시·군 것 보다, 우리가 더 한.
○ 유준열 위원 이것을 지어놓고도 안성으로 일부 물량이 자꾸 가는 것은 가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안성만큼은 시설이 첨단시설이 안됐다해서 일부 물량을 자꾸 안성으로 전례대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예요?
○ 축산과장 서정진 그것은 도드람하고 선진이 각각 1억원씩 안성공단에 투자를 해서 거기 회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가 있는 것도 별 무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신영축산 시설 개·보수를 함으로 인해서 그 이상의 물량이 들어온다는 것은 확실히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 충주,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그 이상의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도축세가 매년 월 1억원 정도가 됩니다. 일년에 한 12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그로 인해서 2억원 이상 손해를 보고 있는데 아마 2억원이상 세수가, 세외수입 증대가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상복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11쪽으로 가겠습니다. 111, 112, 113, 114, 115, 116 없으시면 특별회계 199쪽으로 가겠습니다. 199, 200.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인 위원 거수)
○ 김학인 위원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각 융자금 이자하고 원금수입이 있거든요. 제 생각이 맞다면 이미 지급된 이자와 원금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이자율이나 원금을 계상해서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액됐다라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재구 사회복지과장 윤재구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19만 2천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일부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징수 결정을 하고 했는데 받아 들이지 못했다는 것 아니예요?
○ 사회복지과장 윤재구 저희가 매달 생활안정자금이 2년거치 5년상환입니다. 그래서 ‘92년도, ’93년도 2년거치 5년상환인데 이것이 일부 숫자가 정확하게 안나온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하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될 것이 이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2년거치 몇 년 상환이나 또 거치와 상환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며 이 문제는 거치기간에 이율이나 상환기간동안에 분할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정해지는 금액입니다. 정해졌는데 그것을 받아 들이지 못한 것인지 계산을 잘못한 것인지요?
○ 사회복지과장 윤재구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받아들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재구 고지서가 또 나가는데요. 체납으로 해서 계속 나갑니다.
○ 김학인 위원 어떤 방법으로 빠른 시일내에 받아 들이실 방법이 있으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윤재구 그것은 읍·면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고 읍·면에서 모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일제히 전담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돈을 내주고 이자와 원금을 빨리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기간내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윤재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다면 세출부분은 203쪽으로 가겠습니다. 없으시면 233쪽으로 가겠습니다. 234, 235, 239, 240, 다음은 244쪽으로 가겠습니다. 244쪽 없으시면 245쪽.
(유준열 위원 거수)
○ 유준열 위원 이천쌀 성가보호 홍보비가 이것이 2,100만원이 명시이월 대상이 맞는 거예요?
○ 농정과장 박규하 농정과장 박규하입니다. 그것이 2000년도 10월 21일까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99년 10월 21일날 계약해서 2000년 10월 20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 유준열 위원 그 계약자체가 이상한 것 아니예요? 어떻게 2000년 뭐까지 이것이 금년도 예산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해놓았다고요. 네. 알았어요. 됐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국장님! 홍보탑 하는 거요? 가보셨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보았는데요. 저희도 조금.
○ 이종률 위원 그 시각에 대한 홍보에 생각을 안 둔 사람들이 만든 것 같아요.
○ 농정과장 박규하 농정과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지금 복숭아하고 벼를 바꿔서 넣고 또 벼를 다른 벼이삭을 잘나오게끔 이렇게 지금 시설하고 있는데 지금 날씨가 추워서 그것을 날씨가 풀리면 바로.
○ 이종률 위원 그 밑에 글씨 말입니다. 글씨가.
○ 원종성 위원 그 밑에 딸기, 토마토도 판하고 글씨색깔이 같다구요. 그래서.
○ 이종률 위원 안보여요. 눈에 안띈다구요.
○ 원종성 위원 글씨가 흐려 보이고 못 알아 볼 정도라고요.
○ 농정과장 박규하 그것을 시정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글씨가 제가 보았을 때에는 확 띄어야 되는데 밑에 같은 색깔을 해놓았어요.
○ 유준열 위원 쌀, 딸기, 토마토 이런 것 집어 넣으면 상징성이 없다구요.
○ 원종성 위원 기본이 쌀, 도자기, 온천, 복숭아 네가지 그렇게 탁 보이게.
○ 유준열 위원 어느 시·군은 딸기 재배 안하는냐 것이지요. 그것이 고장의 특수 저기 모양 해야지요. 딸기를.
○ 서동예 위원 너무 조잡해서 확 띄지를 않아요.
○ 위원장 김태일 그것은 이따가 전부 도안을 하나씩 그려서 다해주시면 산업복지국에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가지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오염하천 정화사업환경보호과 것,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만 말씀을 해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이 앞에 저수지 밑에 내려오는 소하천, 그리고 이천의료원에서 내려오는 그 하천 그리고 미란다 밑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하천이 물고기가 살아서 왔다갔다하는 그런 정화사업을.
○ 위원장 김태일 이것 끝나고 얘기 합시다. 알았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복지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와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 상수도 관리로 원인자 부담금등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세입 감소로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2억 5천만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0쪽 하수도 관리입니다. 하수도 검침원 인건비가 당초 2명에서 1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차액 1,090만 4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신둔천 차집관로공사 집행잔액 2,197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9년도 농촌 하수관거 정비공사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3,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신둔천 차집관로 2,197만 2천원과 농촌 하수관거 실시설계비 3,400만원, 도합 5,597만 2천원을 농촌 하수관거 시설비로 증액하였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신둔 하수처리 구역내 지선차집관로 공사 이천시 부담 내시액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용 계측기 설치비 4,57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지하수 계량기 구입 잔액 7,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에 시설비로 관고동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에 129만 8천원을 감액하여 9억 9,244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담율은 도비 50%, 시비 50%, 93쪽입니다. 가로환경 정비사업은 268만 3천원이 증액된 4억 9,910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부담비율은 도비 40%, 시비 60%, 시설부대비로는 관고동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에 755만 8천원과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8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진암지구 확정측량비 지급을 위한 3,085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적관련 개별공시지가 도면 전산화 컴퓨터 구입비에 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고속프린터기 구입에 300만원, 인증기 구입비 7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 시설비로 국·도비 양여금 사업비가 추가 내시되어 기정예산보다 17억 3,355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보면 ‘99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국비 2억 308만 8천원, 도비 2,850만 3천원, 시비 2,850만 3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을착수 간이 영농기반 개선 사업은 모가면 서경지구와 설성면 참샘지구로서 국 비 6,300만원, 도비, 시비 각각 77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준설사업은 율면 산양저수지로서 국비 3,500만원, 도비, 시비 각각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0년도 한밭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총 사업량 6공으로 1공당 4천만원씩 2억 4천만원이 내시되어 이중 국비 70%인 1억 9,200만원, 도비와 시비 각각 10%인 2,4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백사면 510만 4천원, 신둔면 209만 4천원을 각각 시설부대비에서 삭감하였으며 문화마을 조성사업 양여금 564만 5천원 또한 시설부대비에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증액, 다 증액이예요」 하는 위원 있음)
아! 네. 증액입니다. 104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도비 334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시설부대비에서 삭감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병행하천 개수사업은 장호원읍 와현리 2㎞로서 총 사업비 10억 6,872만 1천원이 내시되어 시설비로 10억 2,758만 7천원, 감리비 377만 8천원, 설계비 3,735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 부족분은 시설부대비에서 감액 변경 계상한 금액이므로 세부설명은 지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지난 9월 인사이동으로 인건비 예산 직원 봉급으로 934만 9천원, 기능 9등급 838만 6천원, 고용 1종 1,395만 9천원을 삭감하여 총 3,169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시간외수당에서 329만 9천원을 감액하였고 휴일근무수당에서 7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243만 3천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임차료에서 4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직급보조비에서 252만원, 대민활동비에서 72만원을 감액조치했고 복리후생비에서는 19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교통비에서 240만원이 감액조치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인 시설비에서 설봉레포츠공원 조성사업에 3억 6,22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다시 정정하였습니다. 120쪽에 설봉레포츠공원 조성사업비 3억 2,620만 4천원을 도비로 지원을 받아서 계상을 하였고 121쪽입니다. 시비로 계상하였던 3억 6,220만 4천원은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항공 사진 판독기 구입에서 40만 2천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조림사업 일반운영비 국고 보조사업에서 11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공공근로사업에 111만 7천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입니다. 123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제요천 개사공사 시설부대비에서 400만원을 감액했고.
(「증액이지」 하는 위원 있음)
정정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제요천 공사에 400만원을 계상했고 도비 보조사업 시설부대비에서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신둔면 수하리 소하천 정비공사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및 재해대책 기타 적립금에서 재해대책기금 출연금 5,605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재해대책기금 출연 부족금 ‘99년도 분이 되겠습니다마는 61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입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시장단속원에 396만 1천원을 감액하였고 보조사업인 국고 보조사업에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도로건설 시설비입니다. 지방 양여금 사업에서 13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에서 1,2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현방리 우회도로 지하도 표지판 설치에 1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교통신호기 전기요금에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관리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175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에 1,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비에 교통체계관리 TSM사업에서 2천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기 보수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교통 안전장비 구입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주차장관리 수탁금으로 당초 예산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계약시 금액이 조정되어 3,7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보다 4,5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전년도 이월사업비 전액을 삭감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은 경기침체등으로 징수액이 적어 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과년도 과태료 수입은 4,599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세출부분입니다. 관고동 노외주차장 설치사업비로 2,553만 2천원을 확보하였으나 2001년 엑스포 부지 진입도로로 편입될 예정이 있어 사업 취소로 삭감 계상하였으며 주차구획선 재도색비는 오·우수관거 등 각종 지하 매설물 설치로 도색이 불가능하여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중리동 공영주차장 확장 설치 사업비로 8,671만 1천원은 입찰 차액 및 과다 설계금액에 대한 정산금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2억 1,074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구획정리 특별회계, 청산금 수입은 제1지구 청산금 수입을 전액 감액하였고 제2지구 청산금 수입은 2,3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진암지구 환지청산금 수입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매각사업수입은 진암지구 채비지가 매각이 되지 않아서 모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종합시장 매각수입은 역시 매각이 되지 않아서 모두 감액되었고 순세계 잉여금은 제2지구 잉여금으로 2억 8,22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도 전액 감액하였고 내부 전입금은 진암지구 확정측량비 지급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3,08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모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진암지구 구획정리 사업에서 7억 2,456만 9천원을 감액하였고 진암지구 구획정리 사업 측량비로 3,08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지구 예비비로 1억 4,907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225쪽입니다. 제2지구 예비비 9,589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진암지구 예비비를 11억 6,637만 6천원을 모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반환금으로서 제1지구 환지청산금 반환금 5,575만 9천원을 감액하였고 제2지구 환지청산금 반환금 1억 9,174만 8천원을 역시 감액하였습니다. 진암지구 환지청산금 반환금 1,080만원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건설도시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가 첨부가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46건 303억 4,598만 4,730원으로서 용지보상비에 절대 공기부족, 공기 미도래 등 부득이 하게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46건에 대한 사업은 하나 하나 체크하여 빠른 시일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지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앞에 놓여 있는 제3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에서 9쪽까지 상수도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총칙은 본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과 11쪽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29억 5,655만 1천원, 지출은 32억 9,200만 9천원이고 자본예산의 수입은 68억 6,577만 4천원, 지출은 81억 3,247만 8천원이며 자금운영의 수입은 114억 2,44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과 과년도 미수금은 수입에는 계상하지 않고 자금운영에만 계상되어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업예산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 사업예산 총괄은 10쪽에 사업예산 수입계와 11쪽에 지출계와 중복되는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수입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용 급수수입은 154만, 정정하겠습니다. 1,5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업무용 급수수입은 1,165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영업용 급수수입은 6,326만원, 욕탕용 1종 급수수입은 409만 3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21쪽입니다. 욕탕용 2종 급수수입은 400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급수공사 수익중 신설공사 수입은 4,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개조공사 수입은 5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쪽 하단부터 23쪽에 정액요금 수입은 이천의 영업용과 장호원의 가정용 정액요금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1,596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9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던 원·정수 판매수입 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금이자에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불용품 매각수입에 1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27쪽 상수도 비용이 되겠습니다. 생산재료비의 원수구입비를 2,090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동력비에서 6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약품비에서 1,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수선비의 급수관교체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관리비에 야간근무자 급량비에서 312만원을 감액, 민간위탁금에 슬러지적출물 처리비를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의 신설공사에 4,3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개조공사비에 1,0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에 4,601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쪽에 자본예산입니다. 33쪽의 자본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7쪽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분담금에 1억 2,575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타회계건설보조금에 이천상수도 확장사업비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부담금에 아파트 배수관로 부담금과 원인자 부담금 수납이 감소되어 15억 6,6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40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에 시설비로 사업소 및 장호원 배수관로 공사비 6억 6,36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비가동설비자산의 시설비에 이천상수도 확장 시설비 공사비를 5억 5,944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기정된 비율은 0.36%를 계상하기 위하여 54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정산반환하고 남은 2,507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예비비에 3,655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쪽에서 51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3쪽에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55쪽 동양아파트 무촌2리, 갈산 1통외 3개소, 사동리 배수관로 공사, 상수도 시설공사 2단계 확장공사는 절대공기부족으로,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용지보상금은 청구지연으로 인하여 내년도로 사업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쪽수별로 넘어가겠습니다. 79, 80, 81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수입란에 보면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도비에서 국비로 전환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몇 쪽?
○ 김학인 위원 34쪽에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134쪽이요?
○ 김학인 위원 34쪽 수입란에 보면 ‘99년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3억 8천만원이 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잠깐만. 네. 34쪽 ‘99년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말씀이요.
○ 김학인 위원 37쪽 도비보조에서 국비보조, 국비로 변환이 된 것 같은데요. 그것하고 여기 81쪽에 있는 하수관거 정비공사하고 관계가 있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잠깐만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81쪽 하고요. 37쪽이라고 하셨나요?
여기 국비가 지금 없는데요.
○ 위원장 김태일 37쪽에 다시 국비가 있지요.
○ 김학인 위원 37쪽에 있는 것 도비보조가 국비로 변환이 된 것같은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 김학인 위원 상관관계가 없으면 34쪽에 있는 3억 8천만원은 다 사용을 하신 것인가요? 농어촌 하수도 정비로, 아니면 예산의 내용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도시과장이 설명토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동지역에는 오·우수분류관이나 기타 여러 가지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는데 시·군에 읍·면별로 농촌하수사업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급하게,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있는데 뒤에 예산에 편성된 내용이 없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다시 확인을 거쳐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 진행하시고요. 되는 대로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위원장 김태일 81쪽, 내용은 확실히 아시는 것입니까? 설명해 주실 내용은요. 설명해 주실 내용은 도시과장님 확실히 아시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 위원장 김태일 문제가 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예산편성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수도 정비사업 할 돈이 아니라 이런 얘기이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국비보조 받은 것이 잘못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다음에 하시고요. 81, 82, 83쪽 상단 없으시면 92쪽으로 가겠습니다. 92, 93, 94, 95쪽 없으시면 101쪽으로 가겠습니다. 101, 102, 103, 104, 105쪽 없으시면 117쪽으로 가겠습니다. 117, 118, 119, 120, 121쪽.
(김학인 위원 거수)
○ 김학인 위원 121쪽에 보면 토지매입비 도에서 나온 8억원중에서 이것을 삭감해서 설봉산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으로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이 8억원 가지고서 이것이 엑스포 부지 구입비용이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이것 다 구입하고 나머지를 넘기신 것인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같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입니다. 이것은 전 장에 도비를 지금 토지매입비가 전부 시비입니다. 시비가 토지매입비를 저희가 당초에 제대로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비에서 썼기 때문에 도비로 다시 환원시켜 주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은 엑스포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도에서 나온 것 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엑스포부지가 아니라 이것은 레포츠공원 사업입니다.
○ 김학인 위원 이해가 가네요.
○ 위원장 김태일 122, 123, 124, 125, 126, 126, 127, 128, 129, 130쪽.
(강기필 위원 거수)
강기필 위원님.
○ 강기필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했는데 교통안전장비 구입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130쪽, 3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어디요?
○ 위원장 김태일 130쪽 맨 하단이요.
○ 원종성 위원 교통안전장비 구입비, 3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휴대용 조회기입니다. 경찰서 형사들이 쓸 것입니다.
○ 강기필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다면 187쪽으로 가겠습니다. 187, 188, 191쪽으로 가겠습니다. 192쪽 없으시면 219쪽으로 가겠습니다. 219, 220, 세출은 223, 224, 225 없으시면 명시이월 245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 이상복 위원 몰라서 그러는데요. 224쪽에 보면 하단에 진암지구가 1,2지구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1개 지구입니다. 진암지구입니다.
○ 이상복 위원 그것이 1지구, 2지구가 있는데 진암지구가 또 있고 그런데 진암은 하나이고 1지구는 어디이고 2지구는 어디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천 1지구입니다.
○ 이상복 위원 이천을 말하는 거예요? 진암하고 별개의 것이네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 이상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245쪽으로 가겠습니다. 명시이월. 245, 246, 247,248, 249, 250, 한가지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음3통 도로확·포장공사 명시이월이 됐는데 사음1통 도로의 설계비 1천만원 준 것은 어디로 써있습니까? 여기 명시이월에 없으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연도폐쇄기가 다음 해 2월말일까지입니다. 2월말일 이전에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잘알았습니다. 없으시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다음은 10, 11, 다음은 15, 16, 19쪽으로 가겠습니다. 16쪽은 없고 19, 20, 21, 22, 23쪽, 다음은 27쪽으로 갑니다. 27, 28, 29, 다음은 33쪽으로 갑니다. 33, 37쪽으로 가겠습니다. 37, 38, 다음은 40, 41, 42, 43, 44쪽.
(김학인 위원 거수)
○ 김학인 위원 지난번에 조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시·군, 용인 것을 보셨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직 시간이 촉박해서 입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상수도사업소장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지출란에 이월액이 없거든요? 44, 45쪽.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44쪽 말씀이신가요?
○ 김학인 위원 네. 44, 45쪽에서 이월액이 없는데, 결산서에 보면 이월액은 세계잉여금하고 사고이월액 그 다음에 건설개량이월액 그 다음에 이것을 합쳐서 차기 이월액으로 계상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양해를 주십시오. 뒤로 넘어가는 질문인데요.
○ 위원장 김태일 네.
○ 김학인 위원 명시이월 사업조서 있습니다. 이 회계에서는 명시이월액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건설개량 이월액이거든요. 용어가, 용어자체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하지 못하고 예산자체를 넘길 때 명시이월이라고 저희들이.
○ 김학인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이름이 명시이월이라고 하지 않고 건설개량이월액이라고 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개량.
○ 김학인 위원 결산서에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앞으로 여기 명시이월액은 그런 대로 건설개량 이월액으로 고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출란에 이월금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순세계 잉여금이나 사고이월, 지금 말씀드린 건설개량 이월액은……, 이런 것을 합쳐서 명시이월금으로 넣어주셔야 합니다. 차기 이월액으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학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복식부기에 대한 명칭을 철저히 해 가지고 차기부터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올해 조명호 위원님께서 많이 신경 쓰고 이것에 대해서 하실려고 많이 지적하시고 해 주셨는데 어쨌튼 올해에는 이것을 지적하는 걸로 정리가 되지만 내년에는 만약에 안하시면 각 위원님이 질타하는 내용이 이것보다 강도가 셀 것입니다. 충분히 그런 것을 타 시·군 것을 비교하고 충분히 하셔 가지고 복식부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명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네.
○ 위원장 김태일 그럼 또 가겠습니다. 46.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위원장님!
○ 위원장 김태일 이거 다 끝나고 답변해 주세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47, 48, 49, 50, 51, 명시이월로 가겠습니다. 55,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안계시면 국장님 아까 그 답변을.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아까 일반회계에서 김학인 위원님께서 34쪽 ‘99년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3억 8천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비는 문화마을 오수처리 시설비입니다. 이해 해 주십시오.
○ 김학인 위원 문화마을 오수처리 시설이라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박용선 위원 정주권개발사업비.
○ 김학인 위원 이해가 안가는 데요. 다른 것은 다 문화마을 관계되는 것은 문화마을이라는 표현을, 부기가 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부기가 되면 농촌마을에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자는 그런 얘기로 보이거든요. 이것을 부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러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국고, 도비 보조비 이런 것은 어느 마을 그렇게 하지 않고 지출단계에서 정확하게 명기가 되지요. 이것은 국고 보조금으로 3억 8천만원이 ‘99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명기가 내시가 될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그렇다면 ‘99년도 농촌마을 하수정비 사업을 하라고 3억 8천만원 내시를 내려보내줬는데 그것을 문화마을 오수처리 시설로 다 넣었다는 말씀이네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백사지구 문화마을 오수처리장으로 명시를 할 겁니다.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백사지구 문화마을 오수처리장 설치비 3억 8천만원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몇 쪽에 있습니까? 248쪽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 예산담당 연용희 246쪽.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246쪽 하단 네 번째 있습니다. 백사지구 문화마을 오수처리장.
○ 김학인 위원 내시된, 부기되어 있는 자료를 예산담당이 주셔야 되겠네.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그 자료, 내시된 자료를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48쪽에 보면 하수도 정비공사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248쪽이요?
○ 김학인 위원 이것은 호법처리장인가요? 이것은. 맨 아래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도시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신둔천하고 장호원읍에 내려 왔던 양여금중에서 15억원이 농촌의 하수도 사업을 위해서 떨어졌습니다. 그 사업비 중에서 집행잔액을 전부 모아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을 모으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이해가 안가네.
○ 박용선 위원 그런데 절대 공기부족이라고 그랬어요?
○ 도시과장 이호섭 15억원 중에서 각 면으로 나누어 주었는데 이것을 집행하고 남았던 집행잔액을 몇 십만원, 몇 백만원, 이런 것을 전부다 모아서, 그러니까 시공이 안되니까 시기가 늦어가지고 쓰지를 못해서 명시이월.
○ 김학인 위원 15억원중에서 5억 2,300만원이 남았단 말씀인가요?
○ 도시과장 이호섭 이것은 집행하고 마장면에 나갔던 큰사업한 거 있는 것, 양촌리에.
○ 김학인 위원 4억원인가 얼마되지요?
○ 도시과장 이호섭 4억 5천만원. 그거하고 나머지.
○ 김학인 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내년에 농어촌 하수도 사업 전혀 안하실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것은 지금 이천 중리동, 신둔천 우·오수관로 특히 오수관로사업은 대부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명시되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농촌마을에 하수도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다만 앞으로 투입을 하겠지만 이제까지 소홀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2000년도부터는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서 마을이 정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97년에 하나도 안했고요. ’98년도에도 하나도 안했고 ‘99년에 그야말로 제가 시쳇말로 많이 싸워 가지고 조병돈 국장님있을 때 난리쳐서 15억원을 사실 못뗄 것을 뗐습니다. 이게 계속, 내년에도 못하게 되고 그런데 간신히 어떻게 뗐는데, 떼서 올해 사업을 했는데 지금 계속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대로 지역마다 크게 하나씩 처리장을 만드시든가 빨리, 처리장을 만들어도 마찬가지거든요. 동네 안에, 마을안에는 각 하수시설을 해서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급한 동네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것이 계속 예산에 계상이 안되니까 그런 명목으로 해서 국·도비를 어디 가서 로비를 해서 따오시든가 아니면 그것도 안되면 시비로 계상을 해 주시든가 해야 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문화마을에 우·오수, 빗물이 흘러내리는 하수도, 도시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도시에서는 정화시설 소위 얘기해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각종 오수 이런 것을 직접 배출하기 때문에 엄청 심각한 문제가 되고요. 농촌마을은 아직 수거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물론 가정오수는 마찬가지로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시급한 곳부터 처리해 나가도록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런, 국장님 지금 우리 김학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국장님은 시골에 아직도 수거식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시고 그러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상수도 사업소에 일반가정 그러니까 부락단위에 있는 지하수를 조사해 보면 지금 근 50%가 못먹어요. 질산성 질소가 들어 와서, 그것을. 뭐냐 하면 우리 김학인 위원님이 질문한 것처럼 지금 농촌 단위의 하수도가 연결이 어디면 어디 일정하게 모아지는 것이 없이 그냥 걸러지면 거기서 잦아서 도랑물도 없으니까 그냥 물이 고였다가 잦아서 지하수로 들어 가고 지하수로 들어 가고 악순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야 할 일은 지금 농촌이 상·하수도 혜택을 크게 못보고 있는데 그런 거라도 우리가 얼른 하수도를 해 줘가지고 그런 하수도로 부터 농촌이 가지고 있는 지하수를 보호해 줘야 된다고요. 지금 앞으로 이런 상태로 가면 3~4년 정도만 가면 농촌에 있는 상수도, 간이상수도 다 못 먹어요. 그거 신경 써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조명호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 이종률 위원 내년도에 서있지 않아요? 10억원 했다가 5억원 깍인 것 아녜요?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것. 도시과장님, 예산 섰잖아요? 그거 답변해 주시면 되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직, 지금 김학인 위원님이나 조명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시 전체 부락 아주, 소위 얘기해서 뒤쳐진, 문화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하수도, 이런 기간시설이 너무 빈약하다, 이런 것을 같이 좀 정비하고 개선하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의 세입에 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적습니다. 세입이. 그래서 한꺼번에 손대기는 어렵고 앞으로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마을을 정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런 데에는 하수종말처리장도 설치가 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순수하게 시비를 들여서 그런 사업을 하기는 아직은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농촌 마을에 많이,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비가 투자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이상복 위원님!
○ 이상복 위원 기왕에 그 말씀이 나왔는데, 예산하고 이거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데 상수도 사업소하고 우리가 전원마을이나 문화마을 조성하면서 각 가정에 정화조를 만들게 하고 정책이, 시정책이 확정이 안돼서 어떤 곳에는 공동집단으로 오수 처리장을 만들었어요. 어떤 마을은 각 가정, 새롭게 만드는 마을에도 각 가정 오수정화시설을 하고 공동처리장을 만들었어요. 그럼 공동처리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담으로 이천시에서 했으면 그 비용 역시 운영비라든가 유지보수 관리비도 이천시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물론 전기료라든가 사업에 관한 운영비는 시비를 투자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 이상복 위원 당연한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아직 그런 것이 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서 읍·면에서 좀 다룰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상복 위원 검토가 아니라 당연히, 차라리 오수처리장을 각 가정의 것을 설치를 안하고 직접 공동처리하게 했다면 각 가정이 부담을, 원인자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정에 설치하게 하고 또 공동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시설이 어떤 데는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한데, 기계식이 있고 무슨 자연 정화식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계식으로 할 때에는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월 100만원 이상 나가는 비용을 조그만 마을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그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책에 잘 반영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공동처리장 시설에 대한 것은 내년부터라도 전부 관리가 읍·면에서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 이상복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7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6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 12인
김태일김학인강기필고성옥김정호박용선
서동예원종성유준열이상복이종률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이철호
○ 출석공무원 8인
산업복지국장이한대
축산과장서정진
건설도시국장박재한
도시과장이호섭
사회복지과장윤재구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이석원
농정과장박규하
예산담당연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