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이천시의회(정기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2월 16일(목요일) 오전 10시 03분
- 의사일정(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태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수정예산안은 양여금 사업 내시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변동요인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2000년도의 총 예산규모는 148억 1,572만 4천원이 증액된 1,594억 4,192만 4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6억 2,016만 3천원이 감액된 1,249억 6,964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로 174억 5,199만 4천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9억 8,389만 3천원이 각각 증액되어 특별회계 규모가 254억 2,248만 4천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10억 435만원이 감액된 280억 2,844만 5천원입니다. 내역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로 하수도 사용료 10억 6,510만원을 감액하였고 환경개선 부담금 6,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03억 2,54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시의 시도 정비사업 19억 2,530만 9천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5억 9,053만 4천원, 지역개발사업 20억 9,962만 2천원, 교통소통대책사업 37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42억 4,127만 8천원이 감액된 357억 7,573만 2천원입니다. 내역은 국고보조금 5,093만 1천원, 도비보조금 41억 9,034만 7천원이 각각 감액 되었습니다. 지방채 수입도 87억원이 감액된 3억원입니다. 내역은 보건소 신축공사 3억원을 계상하였고 팔당 오·우수 분류관거사업 9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본청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면,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2억 2,466만 4천원, 보건소 신축공사 3억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6억원, 돼지콜레라 예방주사 약품비 8,147만 9천원, 영월암 공중화장실 6,054만원, 작촌천 소하천 정비공사 2억 8,343만 6천원, 수하~수광간 굴곡부 개량공사 등 시의 시도 정비 6개 사업 24억 663만 6천원, 진가~양평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농어촌 도로 정비 7개 사업 30억 4,153만 4천원, 표교~수남간 도로 확·포장공사 46억 3,700만원, 교통안전시설 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호법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30억 7,600만원, 동지역 오·우수관거 설치공사 90억원, 이천시 통합하수도 기본계획 용역 10억원,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2억 1,242만원, 지방채 상환 18억 5,482만 9천원, 예비비등 기타 경비 3억 6,135만 9천원을 각각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원경찰 인건비등 기타 경비 4,984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는 견인 차고지 설치 2천만원, 단속용 오토바이 구입비 500만원을 계사하였고 예비비 등을 2,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 10억 7,51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원, 국고보조금 24억 6,510만 3천원, 국고기금 22억 400만원, 도비보조금 21억 779만 1천원, 지방채 90억원을 재원으로하여 세출예산에 호법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30억 7,600만원, 이천 동지역 오·우수관거 설치공사 90억원, 이천통합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5억원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5억 5,749만 8천원, 오수처리시설 교체설치 비용 2억 1,242만원, 지방채 상환 18억 5,482만 9천원, 예비비등 기타 경비로 2억 5,12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월 호법하수종말 처리시설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0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30억 7,600만원을 승인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은 ‘98년에서 2002년. 이제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은 지방양여금 내시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등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게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기획감사실장 고용석입니다. 34, 3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하수도 사용료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계상하기 위해서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에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은 당초의 목표액이 잘못 편성되었기 때문에 6,07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지방양여금에 시의시도 정비사업 19억 2,530만 9천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5억 9,053만 4천원, 지역개발사업 20억 9,962만 2천원, 교통소통 대책사업 37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병사비 교부금 2억 713만 7천원, 돼지콜레라 예방주사에 5,70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이차보전을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전출시키기 위해서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에 돼지콜레라 예방주사 약품비 2,44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 설치, 팔당대책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팔당수계 오·우수분류관거 지방채상환도 마찬가지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편성하기 위해서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지방채사업에 지방공공자금채로 보건소 신축공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신축 차입금이 당초 6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준공예정일이 당초에 1월 1일이었습니다. 설계변경이 되어 2월 29일경에 준공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준공이후에 차입금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억원중 3억원을 금년도에 수령하고 나머지는 마지막 추경에 3억원을 감액해서 내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팔당 오·우수 분류관거 사업 90억원도 마찬가지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계상하기 위해서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300일, 365일로 불공정하게 계상이 됐다는 말씀에 따라서 300일로 일괄 조정하고 필요한 휴일근무수당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46쪽입니다. 기본급에 봉급에 병사비 교부금이 내시되었는데 재원 변경해서 한 것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수당에 기술업무수당 가산금을 당초 2명을 계상했습니다만 정확히 조사에 근거가 한사람만 해당되므로 한사람은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 보조조사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읍·면별로 형평에 맞도록 재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49쪽 일반수용비는 행정예고료, 이천소식지 발간비 부족분 2,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에 어머니합창단 지휘자 및 반주자 수당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본예산에 계상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재원 형편상 양여금 수입등 일반회계에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일시사역 인부임 1,384만원입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기타직 보수에 청원경찰 장려수당이 2명이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 이것도 마찬가지로 365일을 300일로 조정해서 필요한 휴일근무수당을 추가해서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에는 본청 사무보조에 대한 상여금으로 58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억 2,466만 4천원을 병사교부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총무과 복사기 구입비를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 공무원 어학교육비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임차료에 부시장 관사를 영선관리로 과목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에 54쪽에 일반수용비에 대법원 증지구입은 본예산 140쪽, 150쪽에 중복계상 되었기 때문에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55쪽 재산관리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국유재산 합병정리 토지조사 인부임 2,8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 컴퓨터 구입비를 감액하였습니다만 금년도 도비 집행잔액으로 읍·면에는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컴퓨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56쪽 영선관리입니다. 부시장 관사 임차료 5천만원을 6천만원으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물가조사결과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관사 화장실 철거 및 주차장 설치비를 2,700만원을 감액하고 대신 관사를 보수하는 것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부시장 관사 이전에 따른 관사 물품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6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300일로 재조정해서, 휴일근무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경기도 체육대회 지원에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청미천 고수부지내 체육시설공사에 실시설계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에 시립도서관 인부임도 마찬가지로 300일로 재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64쪽 기타 업무추진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보건소장이 착오 계상되어서 정정해서 계상해서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 보건소 당초에 누락된 일시사역인부임 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신축공사가 금년도에 완공 예정이었습니다만 내년 2월 28일 이후로 넘어가기 때문에 3억원을 내년도로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6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중복계상된 민간감시 홍보물 제작지원으로 자연보호 유공자 시상, 자연보호활동 및 기타 환경관련 행사 기록 보존비를 166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3억 5천만원, 양여금 사업부담금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퇴직금 3,041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산재보험료를 2억 1,739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건설도시국, 산업복지국 소관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태일 65쪽까지만 하시고 넘어 가셔야지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7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사회 개발 시설비에 주민편익사업비를 양여금으로 변경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주민숙원사업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78쪽 자체사업이 감액되어서 앞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80쪽이 되겠습니다. 80쪽 새마을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각각 장호원읍 실시설계비, 82쪽 부발읍, 모가면 실시설계비는 읍·면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삭감조치하고 시설비에서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월면 도리리 마을회관, 율면 산양2리 마을회관 신축은 읍·면간 형평이 안맞아서 5천만원으로 마을회관을 정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양2리 마을회관 신축 실시설계비로 읍·면간 형평을 이루고 본청과 읍·면간에 형평을 이루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238만 5천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농촌진흥 농촌지도 경상예산입니다. 87쪽부터 103쪽 상단까지는 양여금 내시에 따른 재원변경이 되고 사업내용을 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04쪽은 적립금에 기타내부거래의 적립금에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당초에 5천만원 계상해서, 추가해서 5천만원서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96년도에 농촌지도자육성기금조례를 만들었는데 5년동안 1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만 이것은 2억원밖에 조성이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에 일반수용비로 현역병 집행계획서 제조는 50만원을 150만원으로 착오계상 되었기 때문에 1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124쪽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는 병사비 국고내시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125쪽 입영장정지원비도 양여금사업으로 병사비교부금으로 변경조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28쪽, 129쪽 지원 및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로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변경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30쪽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도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타직 보수에 청원경찰입니다. 이것은 장호원읍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공기업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 중복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3,980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1쪽까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14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창전동 동장실에 에어콘 구입비는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최근에 산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15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45쪽 장호원읍 연막소독용 유류구입비는 2개 읍과 3개 동에 실소요액으로 조정해서 다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가로보안등 보수입니다. 당초에 9만원, 8만원, 7만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7만원으로 일괄 조정해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시설비입니다. 마장면이 요구해서 마장면 덕평1리 농로포장공사로 4천만원을 마을회관 신축공사로 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성면이 요청해서 설성면 4개 마을회관을 5개 마을회관으로 변경계상하였습니다. 장능3리 농로포장공사 감액시켜서 장능3리 하수도 및 도로포장공사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성면 상봉2리 하수도 설치공사 3천만원, 수산2리 하수도 설치공사, 신필1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각각 시장님 공약사항, 약속사항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모가면 농촌가로등 전기요금은 편성과정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 잡았습니다. 전기요금 체계가 당초에 잘못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체계에 맞도록 다시 정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에 중리동 국도변 관리장비 낫 구입입니다. 각 읍·면에 2천원으로 계상하고 중리동은 3천원으로 계상되었었는데 이것을 2천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순서에 의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쪽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5쪽으로 가겠습니다. 35, 36, 37, 38, 39쪽 없으시면 세출은 46쪽으로 가겠습니다. 46, 47, 48, 49, 50, 51, 52, 53쪽, 실장님! 복사기가 다른데는 다 350만원인데 이것만 450만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총무과는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게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95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만 망가져서 지금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대민봉사실하고 총무과하고 어디가 많이 씁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정확한 데이터는 작성하지 못해서 그것은 어렵고요. 업무량이 많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이것은 비싼 것으로 구입하면 조금 더 오래 씁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회의서류나 이런 편철을 인쇄소에 맡기지 않고 현재……, 같이 하기 때문에 또 대민봉사실 것 하고는 쓰는 것이 약간 틀립니다.
○ 위원장 김태일 기종이 틀리다?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위원장 김태일 기종 자체가요. 잘 알았습니다. 53쪽 안계시면.
(이종률 위원 거수)
○ 이종률 위원 위탁교육비 공무원 어학교육비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3개반으로 나누어서요. 3개반으로 나누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총무과장 김종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영어, 일어를 전부 할려고 해요. 직원들 소양교육 목표 필요성도 있고 또 금방 어학교육을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외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기초를 조금씩 익혀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전체 공무원들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학교육 신설을 하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현재 영어, 일어를 2개반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4개반인데 이것을 3개반만 우선 운영 해볼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영어, 일어 초급, 중급해서 2개반씩 했기 때문에 4개반씩 운영할려고 합니다.
○ 이종률 위원 총 인원이 45명인데 어떻게 뽑는 것입니까? 공무원 45명이 혜택 보는 거예요?
○ 총무과장 김종춘 이것은 저희가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 사실 45명이라는 것은 딱 못박을 수는 사실 없는 상태인데 예산 산정상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 보다 인원은 더 늘을 것이라고, 더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교육장소는 어디예요?
○ 총무과장 김종춘 저희가 회의실로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럼 영어, 일어 2개반을 2개과목으로 해서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 이종률 위원 강사료가 한달에 135만원씩이네요?
○ 총무과장 김종춘 그 정도, 저희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 좀 싸게 데리고 와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2개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한 언어당 2개반씩, 그래서 일주일에 약 3일, 2~3회 정도씩 운영을 할려고요.
○ 이종률 위원 강사료는 어떻게 산정이 된거예요? 이것이 1인당 6만원씩 받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강사료 월 얼마씩 준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월 얼마씩 주는 것인데요. 여기는 편의상 저희가 산정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것인데요. 지금 강사료를 대강 알아보았습니다. 외국어 학원에요. 그랬더니 약 월 70만원에서 80만원, 한 사람당 이렇게 하고 있고요.
○ 이종률 위원 자부담은 얼마씩이예요?
○ 총무과장 김종춘 자부담도 시킬 거예요.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예산만 확정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안세웠지만 약 한 1만원 내외로, 실비로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 되셨습니까? 53쪽 질의 없으시면 54쪽으로 가겠습니다.
(고성옥 위원 거수)
고성옥 위원님!
○ 고성옥 위원 부시장님 관사를 아파트로 옮기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고성옥 위원 왜 관사는 사용할 수가 없는?
○ 총무과장 김종춘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낡아서요. 흔히 쓰는 말로 외풍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쓰기에는 상당히 안좋고 그 다음에 난방이 이것이 그 전에 한 것이라, 안방외에는 난방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방이외에는, 안방만 난방이 되고 거실과 조그만 방 있는데에는 난방이 전혀 안돼요. 고장이 나서,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찾아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안되겠더라구요. 보수가. 그 상태에서 다 뜯어서 하는데.
○ 고성옥 위원 그래서 보수를 할 수가 없어서 아파트로 다시 옮긴다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 박용선 위원 보수비가 올라왔는데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그 보수비는 저희가 그래서 그것 가지고 난방시설을 다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교체를 하고 저희가 건물자체에 아직 외형은 쓸만하고 해서 당장 비울 수가 없어서 일단 보수를 해서 그 구체적인 사용여부는 추후에 결정을 할 것입니다만 일단 보수는 해놓을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보수를 안하고 그냥 방치해 버리면 그냥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다 못해 작업실로 쓰든 저희가 그런 용도로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으면 55쪽, 56쪽.
(유준열 위원 거수)
유준열 위원님.
○ 유준열 위원 부시장님 관사가 1천만원이 늘었는데 이것 왜 5천만원만 가져도, 몇 평을 임차하는 것인지, 충분하지 않을까요?
○ 총무과장 김종춘 저희가 평수를 알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우, 선경쪽에는 5천만원 가지고는 25평짜리가 안되더라구요. 25~30평짜리 큰 것 할 것은 아닙니다. 30평 해보아야 25평 정도 규모가 나오는 것인데 약 30평으로 계산했을 때 거기는 약 7천만원 정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가지고 정 안되면 두산아파트 또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가지고는 구하기가 어려워서 1천만원을 그래서 더 계상했습니다.
○ 유준열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없으시면 57쪽, 없으시면 6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1, 62, 63, 64, 65쪽, 없으시면 76쪽으로 가겠습니다. 76, 77쪽.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이것 좀 여쭈어 볼께요. 주민편익사업을 양여금으로해서 해도 괜찮아요? 주민편익사업을, 이것은 양여금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인데요.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재정보전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양여금 사업비를, 그것으로 편성이 된 것인데요.
○ 이종률 위원 양여금은 대부분 목적이 되어 있어서 다 내시가 되잖아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런데 이것 어떻게 주민편익사업도 다 양여금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문제가 될텐데요.
○ 예산담당 연용희 지역개발사업으로 재정보전해서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 이종률 위원 지역?
○ 예산담당 연용희 개발사업이요.
○ 이종률 위원 나중에 문제 될텐데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36쪽 세입편에 보시면요.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78쪽으로 가겠습니다. 79쪽.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78쪽이요. 세천 수해복구가 있는데 어떻게 모가면이 빠졌습니까? 모가면에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세천이 매몰되어서 공사 못한데가 상당히 많은데 어째서 모가면은 하나도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시민생활과장 차태익입니다. 먼저 본예산 설명때 설명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금년도 7월 30일부터 8월 3일 사이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조사를 했습니다. 피해조사를 했는데 그때에 읍·면·동에서 피해조사가 들어온 것을 가지고 도 중앙 실사를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된 것을 가지고 한 것이 있고 그때에 누락된 것은 저희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었고, 답변을 올릴 수가 없었고 그때 보고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전부 계상을 하였습니다.
○ 서동예 위원 양여금 사업으로 누락된 장소에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래도 양여금은 아니고요. 그때 다시 기회가 있게 되면 건설과쪽에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행자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민생활과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때 이천은 피해상황이 경미했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보고 받아서 전부 조사가 됐었기 때문에 시비로라도 이것을 지원해서 사실은 다시 수해가 난 것을 복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비로 올렸었는데 마침 아마 지금 수정예산에 양여금이 있어서 그 양여금으로 재원이 대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모가면이 빠졌던 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면으로부터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알수가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나 실제 보고가 누락됐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그런 위험이 상존을 한다면 추경이라든지 건설, 다른 재원을 찾아봐서 하여간 그런 것도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면에서 조사, 보고는 못했지만은 과장님들이 합동으로 나가서 확인하시고 답사를 하셔 가지고 거기의 부락이 위험하다는 것은 다 느낀 사실이기 때문에 면사무소 직원들이 실수를 해서 보고를 못했다 치더라도 과장님들이 직접 나서서 현지 확인을 하신 상태고 또 거기에서 수해복구사업을 해 주지 않으면 내년도에 비가 조금만 와도 부락으로 전부 토사유출이 매몰되고 침수가 되는 그러한 위험한 지경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양여금, 시비에서 양여금으로 넘어 왔을 적에 시비라도 복구사업을 세워 주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건설과장과 저도 같이 나갔었습니다마는 그때, 건설과장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이런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마는 저랑 나갔다 와서 건설과장께서 참모회의때 지원 계획을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건설과에서 세우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한 번 그쪽에 확인 한 번 해 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 되셨습니까?
○ 서동예 위원 네.
○ 위원장 김태일 자, 79쪽, 80, 81, 82.
○ 김정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태일 네.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81쪽에 산양2리 마을회관 신축하는데 있어서 요즘은 그래도 30평씩 지어야 될텐데 거기 터가 모자라서 25평인가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시민생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25평이다, 30평이다하는 기준은 마을 사정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마을회관을 지원함에 있어서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은 예산 형평상 1개소당 5천만원 밖에 지원을 못하는 관계로 자부담을 더많이 들인다면 더 큰 평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자부담을 적게 들이면 그 평수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25평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마을 사정에 따라서 또 틀려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만 지원만 5천만원밖에 못해 드려서 이제 그것이 조금.
○ 김정호 위원 아니, 그 부락에 대한 설계는 없는 것이죠? 계획만 있는 것이고. 자금지원을 해 준다 이거죠?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 마을회관 이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걸로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도 30평 정도는 해야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따로 따로 쓰시는 것이고 차후에 가서 10여년이 지나서 다시 또 그런 공간 활용에 의해서 다시 재개축이라든가, 신축 신청이 들어 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마을 자금을 투입을 해서라도 30평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앞으로 저로서도 하여간 마을회관에 더 많은 금액과 더 많은 돈이 지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 평수는 30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 위원장 김태일 자, 답변이 되셨으면 82쪽, 없으시면 87쪽으로 가겠습니다.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쪽, 없으시면 123쪽으로 가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태일 네.
○ 김정호 위원 그 저기 지난 건데요. 104쪽에 농촌지도자 육성 기금은 앞으로 5년 계획에 10억원을 적립시킬 계획이었던 건가요? 조례가.
○ 농촌진흥담당 연규철 네. 농촌진흥담당 연규철입니다. 이 조례는 1996년도 7월달에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5년간 10억원을 조성하게 되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자금이 지원된 것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98년도와 ’99년도, 금년도 1억원씩만 해 주셔가지고 2억원이 조성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5천만원 더해서 1억원을 지원해 주십사 하고 계상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것이 ‘96년도 조례로 개정이 되어서 ’98, ‘99년도까지 지금 현재 2억원이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5년간 10억원을 달성하려면 1년 뿐이 안남은 것 아니예요?
○ 농촌진흥담당 연규철 네.
○ 김정호 위원 그렇다고 보면 본예산 자체에다 이런 걸 해야지, 수정예산에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좀 과감한 마음을 갖고 이 계획에 의한 10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1년 뿐이 안남았는데 사전에 그런 일을, 계상을 못시켰는지 하는 걱정도 돼고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5천만원되면, 지금 2억원이면 아직도 8억원정도가 남은 것 아닙니까? 계획에서.
○ 농촌진흥담당 연규철 네. 7억원.
○ 김정호 위원 7억원을 내년 1년에 다 할 수 있어요?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게.
○ 농촌진흥담당 연규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조례를 개정한다면 5억원으로 줄이나요? 목표액을, 목표 금액을, 알았습니다.
○ 서동예 위원 여기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지도자 육성을 해 가지고,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지도자들이 어디다 사용할 것입니까?
○ 농촌진흥담당 연규철 이 기금은, 농촌 지도자 회의의 기금이 아니라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각종 농촌 지도자 생활 개선회, 품목별 단체, 이러한 각종 단체와 또 전문 농업 경영인을 앞으로 선발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 과제 자금으로 융자 또는 보조해 주도록 이렇게 조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기금을 보조로 줘도 됩니까?
○ 농촌진흥담당 연규철 네. 보조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가지고 활용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태일 이자만 가지고?
○ 농촌진흥담당 연규철 네. 이자에서 80%만 활용하고 20%는 원금에 가산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없으시면 123쪽, 124, 125, 126, 127, 129쪽으로 가겠습니다. 129, 130, 없으시면 139쪽으로 가겠습니다. 139쪽, 140, 141 없으시면 145쪽으로 가겠습니다. 145, 146, 147, 148, 149, 150.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그 부분에서, 아까 설명하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공약이라고 말씀 드린 것은 설성면이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연초 순시에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업을 계상한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어떤 것, 어떤 거죠?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우선 상봉2리 하수도 설치사업, 수산2리 하수도 설치, 신필1리 아스콘 덧씌우기, 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설성면이 지역적으로 낙후가 됐고 이천에서의……, 낙후된 지역입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3가지 사업입니까? 상봉2리, 수산2리, 신필1리에.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 위원장 김태일 됐습니까?
○ 김학인 위원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설성면이 제일 문제가 되고, 지원해 주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다니면서 약속하신 사업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각 읍·면별로.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참고로 이 부분도, 지금도 약속은 이것보다 더 많은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읍·면간의 형편을 유지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축소해서 계상한 겁니다. 좌우지간 주민숙원사업이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저희 예산 파트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애초에 본예산에서 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그래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더 올라 왔다면 나름대로 이해가 갈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은 주민숙원사업이 우리 읍·면으로 올라온 것은 다 비슷하게 하고 그 외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장호원 지역에 많은 돈들이 들어 갔다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금액들이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간 금액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 쪽이 낙후가 됐기 때문에 더 지원해 주고 어떤 예산을 만들어서, 항목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사항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위원님들 읍·면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해 나가는, 이런 주민숙원사업에 이렇게 계상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른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성이 제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도 알고 있고, 그리고 시장님이나 각, 기획감사실장님도 그 쪽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명심해서 앞으로는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부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데요.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역 형평성에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사업을 수정예산에 넣어 주는 것은 좋은데, 시장은 다니면서 맨날 이것 공약사업에 툭툭 넣어 줘도 되는 것인지 한 번 묻고 싶은데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그냥 갖다 삽입을 시켜 놓고 하는 것은 지금 김학인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해 주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고마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설성면 상봉리서부터 점촌리까지 마을회관이 5개가 있는데요. 이 앞에서 산양2리 것을 형편에 맞춰서 5천만원 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도 5천만원 기정했던 걸 1천만원씩 깍은 이유가 뭐며 또 그 돈이 정 모자라면 한 군데 마을회관을 안짓고서라도 5천만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게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 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설성면 측에서 마을에서 스스로 부담하겠다는 말이 있었고, 한 마을 더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 고성옥 위원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원종성 위원 아닙니다. 됐습니다. 부락에서 그랬으면 됐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동네에서 부담해서 짓겠다는데.
○ 원종성 위원 우리는 여기서 형평상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건데, 부락에서 그렇다면 할 얘기 없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151쪽까지 없으시면 155, 156, 157, 158, 기획감사실 다 끝났습니다. 여기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준열 위원 거수)
네. 자치행정 위원장님!
○ 유준열 위원 금년에 우리 이천시에서 양여금이, 내 지금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지만 200 몇 억원인가가 하남시 환경 박람회로 전출이 됐어요. 도에서 아마 그 쪽이 더 급하다고 그래서 내년도에 주기로 하고서 그 쪽으로 우리가 200 몇 억원을 도에서 전수를 시켜 줬는데 내년에 주기로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건설도시국을 심의하실 적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준열 위원 어디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건설도시국.
○ 유준열 위원 건설도시국할 때, 그래요. 그리고 한가지.
○ 김정호 위원 아니, 그것도 기획감사실장님 말이예요. 하남시 환경 박람회 지금 16억원 지원해 준 것은 예산담당에서, 기획감사실에서 해서 준거지, 건설과로 내려 오지 않은……, 그것을 건설과에다 물어 보라고 하면 안되지요.
○ 유준열 위원 사업부서에다 물어 보라면 말이 안되지.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16억은요.
○ 유준열 위원 16억원인가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다시 보전해 주기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내려 오지 않았습니다. 자금이.
○ 김정호 위원 가내시는 되어 있는 거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가내시는 되어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것을 건설과에서 답변을 들으시라고 그러면 안되죠. 건설과는 사업 자체가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 유준열 위원 주고 안주고 해서.
○ 예산담당 연용희 장호원읍 하수사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따 따로 설명을……, 이게 아직 배정이 안됐습니다.
○ 유준열 위원 이번에 양여금 내려.
○ 김정호 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지,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
○ 유준열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본예산에 양여금 내려올 때 그것을 줘야지, 나중에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
○ 예산담당 연용희 아니, 양여금 자체가 하수관거 것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시가 안됐습니다.
○ 유준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챙겨서 작년에 우리가 16억원만치 사업을 못했으니까 이것을 더 줘야 된다 이거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그 금액에 더.
○ 유준열 위원 계속해서 내가 확인할 테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그것은 표시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 유준열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복지국 소관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산업복지국 소관 2000년도 제1차 수정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유공자 시상금 등 일반수용비가 2000년도 본예산에 중복 계상이 되어서 166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오·하수 관리 환경사업소에 전출금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관리에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 수거 인부임 5명에 대한 퇴직금 3,04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재보험료 요율 적용을 당초 100분의 25에서 1,000분의 25로 잘못, 그러니까 1,000분의 25가 100분의 25로 잘못 계상이 되어서 2억 1,739만 1천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 인부 4명에 대한 퇴직금 및 산재보험료 92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비를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계상함에 따라 삭감을 하였습니다. 2억 1,242만원입니다. 공설공원묘지 일용 인부 1명을 당초 365일에서 300일로 기준을 조정함으로써 13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관리 일용 인부임 1명을 당초 365일에서 300일 기준으로 적용함에 따른 기본급 및 상여금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공설공원묘지관리에 일용 인부 1명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14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사업으로 돼지 콜레라 약품비 8,14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일부 지원이 되어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 자원봉사자 육성을 위한 강사수당 2,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으로 하수도 사용료,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은 건설도시국 소관이고 맨 밑에 일반회계 오수처리시설 및 환경사업소 운영 지원 전입금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국고보조사업으로 1억 6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 관리기금 총 2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 마장축산공동처리장 사업은 기금관리특별회계로 91.2%가 국고비가 지원이 되고 시비는 8.8%, 장호원읍, 설성면 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은 기금에서 70%, 시비가 30%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장호원읍, 설성면 하수처리장과 위생처리장은 지난해까지도 시비 100%로 운영을 하던 것입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5,31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도비, 양여금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이천수질관리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전체 직원 38명에 대한 기본급으로 4억 9,6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까지 계속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각종 수당을 2억 5,41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부터 195쪽에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수당이 되겠습니다. 196쪽도 수당이 계속되고, 197쪽 하단부에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 2명에 대한 인건비, 각종 수당으로 4,53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까지 계속 되겠습니다. 200쪽 하단부에 위생처리장 시설관리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한 인건비, 수당으로 1,98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까지, 201쪽 하단부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9억 9,71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550만 4천원, 202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 1,094만 4천원, 급량비 456만원, 일반수용비로 1억 4,31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하수처리장에 1억 807만 8천원, 내역에 하수처리장 오니운반비 9,964만 5천원, 환경기초시설을 방문 견학시에 필요한 홍보책자 제작에 500만원, 수질검사 수수료에 156만원, 203쪽입니다. 채수통 구입 12만원, 전문 기술서적 구입 90만 1천원, 월간지로 환경, 전기, 기계 구독료가 36만원, 무균채수병 구입이 30만원, 미생물 촬영비 19만 2천원, 축산처리장 일반수용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수질검사 수수료가 48만원, 204쪽입니다.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검사에 48만원, ‘98년 12월 폐쇄한 모전리 간이축산폐수처리장 재산평가수수료 52만원, 탈수케익 성분검사 수수료 100만원, 장호원하수처리장 일반운영비에 3,30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 오니운반비 3,146만 3천원,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위험물 취급자 법정교육비 6만원, 수질검사 수수료 126만원으로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음용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30만원, 채수통 구입 12만원, 미생물촬영비 1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6억 7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하수처리장의 공공요금 및 제세에 4억 648만원입니다. 위험물 취급자 법정교육비 6만원, 전화요금 및 전용회선비가 720만원, 전기요금 및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2억 1,321만 6천원, 206쪽입니다. 구리시 소각로 위탁처리하는 오니 위탁 소각비로 6억 8,600만 4천원, 마장 간이오수처리장 전기요금 1,300만 5천원, 설성 마을오수처리장 전기요금 1,386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7쪽 축산처리장 전기요금 및 전기안전 검사수수료로 3,53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처리장 전기요금 및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에 3,809만 1천원, 장호원 하수처리장 공공요금 및 제세로 1억 11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전기요금 및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가 5,824만 3천원, 오니위탁소각비 4,292만 4천원, 피복비로 50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하수처리장 피복비로 259만원, 209쪽 간이오수처리장 피복비가 400만원, 축산처리장 근무자 피복비 109만 8천원, 211쪽입니다. 위생처리장 13만 5천원, 장호원하수처리장 피복비 8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연료비로 9,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하수처리장 연료비 유지비에 807만 3천원, 213, 214쪽까지 연료비, 유지비이고 215쪽 마장 간이오수처리장 연료비, 유지비로 69만 3천원, 216쪽 축산처리장 연료비 및 유지비로 6,912만 4천원, 217쪽 위생처리장 연료비 및 유지비로 427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8쪽 장호원하수처리장 연료비로 908만 4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 2,49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하수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로 4,733만 4천원, 219쪽 마장 간이오수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로 1,338만 4천원, 설성 마을오수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가 400만원, 축산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는 1,647만 9천원, 221쪽 위생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에 2,2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장호원 하수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로 2,100만원, 차량 및 선박비로 92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국내여비로 912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6,7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114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6,54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과 직급보조비로 정액으로 지급하여 4,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48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1,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 2억 29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액급식비 3,648만원, 교통비 4,560만원, 가계지원비 6,970만 4천원, 226쪽 연가보상비로 2,323만 5천원, 명절휴가비로 2,788만 2천원, 재료비로는 약품 및 소모성 전기재료, 기계공구 구입에 필요한 재료비로 2억 1,67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 하수처리장 약품 및 소모성 재료구입에 7,058만 4천원, 227쪽 하단부에 설성오수처리장 약품비로 112만 8천원, 228쪽 축산폐수처리장 약품 및 소모성 재료구입비로 7,500만 5천원, 229쪽 위생처리장 약품 및 소모성 재료 구입비로 4,39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하단부에 장호원하수처리장 약품 및 소모성 재료구입에 2,607만 7천원, 232쪽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하수처리장 S/W 구입에 150만원, 축산처리장 S/W 구입에 150만원, 장호원하수처리장 S/W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2억 75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이천하수처리장 시설비로 2,025만 6천원, 239쪽 이천하수처리장 침사조등 준설비 2,025만 6천원, 마장간이오수처리장 차집관로 준설에 429만 6천원, 설성 오수처리장 차집관로 준설에 958만원, 축산폐수처리장 시설비로 5,563만 6천원, 여기에 침사조등 준설에 1천만원, 건물 및 기계 시설물 도색으로 600만원, 원심분리기 및 스크린 보수에 1,963만 6천원, 234쪽 유류저장시설 개설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위생처리장 시설비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사조등 준설에 800만원, 기계실 펌프 및 배관교체공사에 2,400만원, 장호원 하수처리장 시설비로 8,57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사조 준설에 679만 4천원, 슬러지 건조시설공사에 2천만원, 감곡유량계 개선공사에 1,500만원, 유류탱크 설치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활성탄 교체공사에 1,400만원, 포기조 가온시설공사에 2,845만 4천원,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8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하수처리장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에 350만원, 236쪽 중간에 축산처리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00만원, 전기절단기 구입에 300만원, 압롤박스 구입에 600만원, 장호원 하수처리장 컴퓨터 및 비품 구입에 754만원, 237쪽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예산설명을 마치고 하단부에 오수관리 예산으로 청소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8쪽에 일반회계 74쪽에 계상되어 있던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을 삭감하고 수질관리 특별회계로 2억 1,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여금 사업이 축산폐수처리시범사업으로 액비화 시설에 설치지원에 4,800만원을 국고비 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쪽수별로 가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66쪽, 67쪽 없으시면 73쪽으로 가겠습니다. 73, 74, 75쪽 상단에, 없으시면 86쪽으로 가겠습니다. 86쪽 하단 축산진흥입니다. 87쪽 없으시면 10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4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도자기 엑스포 자원봉사자 육성 강사수당이 있는데요. 인원수하고 대충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천시민으로 자원봉사자를 발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 일어 또 탈춤이라든가, 다도, 예절, 꾳꽂이등 한 11개반에서 영어, 일어같은 경우는 초등반, 중등반, 상급반해서 그렇게 해서 166명을 금년도부터 2년과정으로 지금 교육중에 있습니다.
○ 박용선 위원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금년도부터요. 내년까지 2년과정에.
○ 박용선 위원 지금 실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박용선 위원 예산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166명이 지금 교육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네.
○ 위원장 김태일 또 104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79쪽으로 가겠습니다. 179쪽, 180쪽.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마장면 마을하수처리장하고 설성면 마을하수처리장은 마장면 패키지 마을하고 설성면 문화마을인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마장면은 하수처리장이 옛날부터 있었던 것인데요.
○ 서동예 위원 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오천에.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면사무소 뒤에요.
○ 서동예 위원 설성면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설성면은 문화마을이요.
○ 서동예 위원 문화마을이예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181쪽, 182쪽 없으시면 192쪽으로 가겠습니다.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쪽.
(박용선 위원 거수)
박용선 위원님.
○ 박용선 위원 202쪽 하단에 음용수 수질검사 수수료중에서 음용수는 축산폐수 이천하수처리장내에 자체에서 지하수를 파나요? 어디 1개소예요?
○ 환경사업소장 김학철 자체에 있는 지하수입니다.
○ 박용선 위원 자체에서, 상수도가 거기는 안들어가요?
○ 환경사업소장 김학철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 박용선 위원 거기가 상수도가 어떻게 안들어갑니까?
○ 환경사업소장 김학철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박용선 위원 그리고 205쪽에 보면 거기도 장호원 하수처리장에서 거기도 상수도가 안들어가는 모양인데 거기는 두 번 수질검사를 하고 여기는 네 번하는데 거기 물이 장호원쪽으로 좋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환경사업소장 김학철 원래는 분기별로 1회 실시를 했는데 장호원읍에는 수질이 안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2회로 하는 것입니다.
○ 박용선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어디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김학철 네.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이천상수도사업소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김학철 저희는 저희가 먹는 사업소내에 음용수로 먹고 있는 지하수를 갖다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항목이.
○ 위원장 김태일 알고 있는데 그 물이나 약수나 별다른 것 없지 않습니까? 상수도 사업소에서 무료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환경사업소장 김학철 상수도 사업소라든가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 하면 여러 가지 항목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 박용선 위원 금년도에 한 자료 있죠?
○ 환경사업소장 김학철 네. 있습니다.
○ 박용선 위원 그것을 자료 좀 해 주세요.
○ 환경사업소장 김학철 네.
○ 박용선 위원 그리고 2개 부분에 장호원읍하고 이천하고.
○ 위원장 김태일 되셨으면 203쪽, 제가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채수통하고 무균채수병 구입비, 환경사업소하고 상수도하고 틀립니까? 같은 걸 씁니까?
○ 환경사업소장 김학철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어떤 채수통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가격에 김학인 위원님……, 가격에 좀 차이가 있는데 2,500원하고 1천원하고의 차이는 1,500만원의 차이, 큰 차이인데. 같은 것을 안쓰시는지 쓰시는지 나중에 답변을 해 주세요.
○ 환경사업소장 김학철 네.
○ 위원장 김태일 204.
○ 김정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태일 네.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간이 축산폐수 처리장 주차장 수수료가 있는데 평가를 다 하신 거예요? 재산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하신 거예요? 뭘 하신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재산평가를 내년도에 할 거예요.
○ 김정호 위원 재산평가를 하셔서 그 후에 어떤 상황을 갖다가 전개를 시켜 나가실 건지.
○ 환경사업소장 김학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재산평가를 해 가지고 2인 이상의 감정사의 감정평가를 받아 가지고 임대계약을 해 줄 계획입니다.
○ 김정호 위원 임대 계약을 주기 위한 재산평가 수수료를 계상시켜 놓은 거다?
○ 환경사업소장 김학철 네.
○ 김정호 위원 일반적으로 임대 계약 체결을 하면 문제가 발생이 되나요?
○ 환경사업소장 김학철 저희가 그러니까 재산가치가 얼마가 되느냐, 그것을 해야만 임대료를 갖다가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다면 205쪽, 206, 207.
○ 김정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태일 네.
○ 김정호 위원 206쪽에 오니 위탁 소각비가 있는데 1억 8천만원이, 이 소각비는 뭐고 202쪽에 오니 운반비 이건 뭐고, 오니를 운반해서 소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환경사업소장 김학철 그 관계는 지금까지는 수도권 매립지에다 저희가 수송을 해서 직매립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리시 소각장과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기까지 싣고 가는 운반비, 또 그 다음에 소각비, 이렇게 두가지로 계상되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은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데 거기서 받아 줄 수 없으니까 구리시로 신규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씀이죠?
○ 환경사업소장 김학철 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운반비는 따로 계상이 된 것이고, 9,900만원이. 그래서 거기서 소각을 시키는 부분에 대한 1억 8천만원을 다시 또 세운다?
○ 환경사업소장 김학철 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소각은 구리시에서 하는 겁니까?
○ 환경사업소장 김학철 네. 인근에 소각장이 없기 때문에.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수도권에다 오니 처리를 하는 것은 비용을 안낸 거예요?
○ 환경사업소장 김학철 그것도 마찬가지로 매립비를 내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다면.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슬러지하고 오니하고 구분을 분명하게 해 주세요.
○ 환경사업소장 김학철 그것은 행정용어가 통일이 되지 않아서 다소나마 혼돈을 빚은 것 같은데 슬러지나 오니나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슬러지란 얘기는 SLUDE라고 영어로 진흙,진탕, 뭐 찌꺼기, 이런 뜻이고 오니라는 것은 한문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찌꺼기, 같은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같은 말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김학철 네. 통일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니라는 것은 미생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시키는 미생물, 맞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김학철 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까?
○ 운영1담당 권순원 양해 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슬러지나 오니나 동일하게 우리가 폐수처리하는 과정에서 미생물이기도 하고요. 또 폐기물 측면에서는 찌꺼기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정화하는 과정에서 수질을 정화시키는 미생물처리, 생물학적 처리에서, 생물학적이라는데서 미생물이란 얘기는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생물에서 수질을 처리하는 과정에 미생물을 오니라고 얘기를 하고 슬러지라는 처리 과정에서 끝에 나오는 퇴적물, 그것을 슬러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 운영1담당 권순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처리 방법에 보면은요, 영어식으로 표시하면 생물학적 처리 방법을 활성 슬러지라 그럽니다. 에티베이티드 슬러지라고 그러고 그것을 일본식으로 표시해 놓은 게 활성 오니법이라 그럽니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학교에서, 환경관련 교과서에서나 현장에서는 슬러지나 오니나 혼용해서 쓰고요. 우리가 법정용어에서 폐기물 관리법에 오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법정 용어에서 슬러지란 말은 없거든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생물학적 처리 하는데 미생물 이름을 뭐라고 그럽니까?
○ 운영1담당 권순원 슬러지라고도 그러고 오니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미생물을요. 그리고 그 나온 찌꺼기도 슬러지 또는 오니라고 표현합니다. 처리에 사용하는 미생물도 오니, 슬러지,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탈수된 케잌도 오니 슬러지라고 표현합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지금 마지막에 나오는 슬러지에 나중에 가서 케익크 하지 않습니까?
○ 운영1담당 권순원 네. 케익크 합니다.
○ 김학인 위원 그 퇴적물하고 처리과정에서 미생물 수처리한 미생물을 같은 용어를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 운영1담당 권순원 네. 같습니다.
○ 김학인 위원 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 운영1담당 권순원 그것은 어떤 함수율, 물을 얼마만큼 함유하고 있느냐가 틀린 것이지, 우리가 오니 짜낸 것도 결국은 미생물을 짜낸 거거든요. 처리과정에 있는 미생물을 요. 그래서 특별히 구분하면 잉여 오니라는 표현을 합니다. 남은 미생물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구분해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남은 미생물이거든요. 우리가 탈수해서 케잌을 짜낸 것은요. 그래서 잉여 오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 김학인 위원 그것은 미생물만 짜여진 것이 아니고 처리된 찌꺼기는 미생물외에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운영1담당 권순원 네. 다른 것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여러 가지?
○ 운영1담당 권순원 네.
○ 김학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슬러지안에는 물론 죽은 오니 이런 것도 같이, 많이 들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 운영1담당 권순원 네. 무기성 물질도 있고 미생물도 있고 다 혼용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 김학인 위원 찌꺼기나 기타 여러가지 부유물같은 것도 같이 섞여 있는 것이 마지막 배출되는 슬러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미생물하고 마지막에 처리돼 나가는 탈수 케잌하고 그것을 구분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설명하실 때.
○ 운영1담당 권순원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예산 계상한 것은 그러니까 탈수 케잌입니다. 나가는 것.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용어를 바꿔서 확실하게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생물학적 처리에 관한 그 처리 과정에서 들어 가는 미생물인지 아니면 나가는 슬러지 케잌인지 그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요. 용어의 정리를 해서 별도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다면 207쪽으로 가겠습니다.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태일 네.
○ 이종률 위원 이천 하수처리장에서 쓰고 있는 종균제하고 기록지 잉크 리스켓, 그 다음에 장호원에서 쓰고 있는 것하고 단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죠? 종균제가 이천 하수처리장에서는 5,470원이고 설성 오수처리장에서 하는 것은 5,500원, 그 다음에 기록지 잉크 리스켓이 이천 하수처리장에는 15만원. 월. 231쪽 장호원의 하수처리장에서 쓰는 것은 7만원인데 단가 차이가 왜 나는 거죠?
○ 운영1담당 권순원 이천 하수종말처리장의 종균제요?
○ 이종률 위원 네. 그것은 ㎏당 5,479원, 그 다음 장에 설성 오수처리장에는 5,500원.
○ 운영1담당 권순원 그 단가 차이는 사실 없는 겁니다. 동일한 제품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약간 구분을 뒀습니다.
○ 이종률 위원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 운영1담당 권순원 네. 전체 내시가 됐는데 맞추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난 겁니다.
○ 이종률 위원 그래요? 그럼 기록지는요? 234쪽 장호원읍은 7만원, 이것은 15만원인데 그것도 예산 맞추기 위해서.
○ 운영1담당 권순원 이것은 사용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이천 하수종말처리장은 이천 분뇨, 축산 다 사용하고 있고요.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장은 하나만 사용하고 있고, 사용 수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산출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거네요?
○ 운영1담당 권순원 네. 산출기초가 지금 이천 하수종말처리장은 월 사용하는 금액으로 나와 있고요. 월별로 나와 있죠. 두 군데가. 장호원읍하고 이천하고요.
○ 이종률 위원 이천에는.
○ 운영1담당 권순원 이천은 15만원이고요. 장호원읍은 7만원이고요.
○ 이종률 위원 장호원읍은 한 군데, 이천은 두 군데.
○ 운영1담당 권순원 달마다 사용하는 수량 차이가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앞으로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 운영1담당 권순원 네. 다음부터 수량을 명시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산출기초가 잘못 됐어요.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습니까?
○ 이종률 위원 네.
○ 위원장 김태일 227쪽으로 가겠습니다. 227, 228, 229, 230, 231, 232.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230쪽에 전산개발비 소프트웨어 구입있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 관리담당 권홍순 관리담당 권홍순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이천 처리장하고 장호원 처리장에 컴퓨터를 2대씩, 신규 구입을 4대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한글이나 엑셀이나 프로그램 구입 예산입니다. 이건.
○ 김학인 위원 한글과 엑셀이요?
○ 관리담당 권홍순 네. 신규 컴퓨터 구입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 김학인 위원 컴퓨터가 몇 대라고요?
○ 관리담당 권홍순 컴퓨터 구입이 장호원 처리장 2대, 이천 처리장 2대, 4대입니다.
○ 김학인 위원 4대? 그러면 한글 소프트웨어하고 엑셀, MS 오피스하고 2개를 구입하는데 150만원이 됩니까?
○ 관리담당 권홍순 이것은 예산은 약간 여유있게.
○ 김학인 위원 2대면 여기 이천하고 장호원하고 따로 되어 있는데, 2대씩 들어 왔으면 한글 2개, MS 오피스 2개, 이게 150만원씩 가요?
○ 관리담당 권홍순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신규 구입 4대에 따른 예산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기존 컴퓨터가 13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신규 프로그램 예산까지 포함된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13대에 아직까지 그게 안깔려 있다는 말씀인가요?
○ 관리담당 권홍순 깔려있는 것이 있고요. 앞으로 추가로 깔 게 있어서 예산에 계상을.
○ 김학인 위원 이해 하기 쉽고, 쉽게 알아 듣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한글이나 MS 오피스나 얼마 되지는 않는 건데.
○ 관리담당 권홍순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게요. 지금 기존 13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도 전부 다 한글이나 엑셀이나 그 외에 업그레이드 다 포함되어 있어서.
○ 김학인 위원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13대 쓰고 있다는데 한글과 MS 오피스의 버전을 말씀해 보세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거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갖고 있는 게 13대가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것이 BS품이 많이 나돌아 가지고 정부에서부터 이런 것을 철저히 배격을 하자 그래 가지고.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13대가 있고 나머지 4대를 구입해서 양쪽에 2대씩 들어 오는데 지금 쓰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쓰고 있는 한글과 MS 오피스의 버전을 말씀해 달라는 말이죠. 얼마인지. 그 버전을 이 버전으로 바꿔야 되는 건지 판단을 해야 되니까.
○ 관리담당 권홍순 이 자료는요. 저희가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 김학인 위원 지금 컴퓨터 전혀 안 쓰고 계십니까?
○ 관리담당 권홍순 쓰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래한글 3.2 쓰는 것은 아니예요?
○ 관리담당 권홍순 아닙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얼마 쓰고 있습니까?
○ 관리담당 권홍순 586 쓰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컴퓨터에 지금 프로그램 깔려있는 것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뭐, 한글도 여러 가지, 아래 한글도 있고 뭐.
○ 김학인 위원 아시는 분 없으세요? 한글 버전 얼마 쓰고 있어요?
○ 운영1담당 권순원 정확하게는 지금 버전 쓰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 있기 때문에요.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 김학인 위원 컴퓨터 딱 틀으면 한글 나오잖아요. 화면에. 한글버전 딱 뜨잖아요. 거기에 한글97, 한글98, 한글96, 컴퓨터만 키면 한글 들어 가기 전에 다 화면 뜨는데, 그것을.
○ 운영1담당 권순원 저희가 가장 많이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것은 원도우거든요. 원도우. 지금 98 깔려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한글은 깔려 있는데 한글 버전을 얼마로 쓰냐고요?
○ 운영1담당 권순원 한글은 많이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MS 오피스는 얼마쓰고 있어요?
○ 운영1담당 권순원 엑셀같은 것도 주로 실험실에서 계산할 때 많이 쓰거든요. 자료 뽑을 때.
○ 김학인 위원 엑셀 버전이 얼마?
○ 운영1담당 권순원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글같은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깔려 있는 것이 거의다 불법 복제로 깔려 있거든요. 그리고 엑셀같은 것은 지금 7.0입니다. 그게 깔려있는데 정품이 아니고 지금 다 여기서 그냥 깔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합동단속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을 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계상된 것 같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 거예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그겁니다.
○ 김학인 위원 확실합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쉽게, 알아 듣게 얘기하면 쉽게 넘어갈 걸, 확실하다고 믿겠습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위원장 김태일 233, 234쪽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장이 언제 생긴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금년도에 정식운영을 하고 있고요.
○ 위원장 김태일 그런데 여기 왜 이런 것이 올라온 것입니까? 침사조등 준설, 슬러지 건조시설공사, 감곡 유량계 개설공사 이것 왜 올라오는 것입니까?
○ 운영1담당 권순원 운영1담당 권순원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설장비는 공사가 아니고요.
○ 위원장 김태일 청소하는 것인데, 작년 것인데 거기 청소를 합니까? 4개월 쓰고?
○ 운영1담당 권순원 네. 그것은 매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아니, 아니요. 4개월후에, 분기별로 합니까?
○ 운영1담당 권순원 아니요. 상황에 따라서 틀린데요. 저희는 1년만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런데 왜 운영한지 4개월밖에 안됐어요?
○ 운영1담당 권순원 아닙니다. 1년 됐습니다. 장호원읍도요.
○ 위원장 김태일 장호원읍 1년 됐어요?
○ 운영1담당 권순원 네.
○ 위원장 김태일 그런데 돈은 4개월치밖에 안받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감곡에서 들어오는 것은요.
○ 운영1담당 권순원 그 관계는 모르지만 저희가 시운전에서부터 현재까지 1년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럼 슬러지 건조시설공사는요?
○ 운영1담당 권순원 슬러지 건조시설은 당초에 없었습니다. 건조시설이 없고요. 저희가 이것을 왜 하는 것이냐 하면 저희가 소각처리를 위탁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건조해서 감량을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소각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요.
○ 위원장 김태일 그럼 처음에 설계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 운영1담당 권순원 설계에는 없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설계를 처음에 할 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냐는 거예요. 건조시설까지 들어갔어야 되는 것을 건조시설이 없었다는 사항이 아닙니까?
○ 운영1담당 권순원 그런 것 없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네?
○ 운영1담당 권순원 건조시설 없습니다. 저희 처리장도 그렇고요. 건조시설이 만들어져 있지를 않아요.
○ 위원장 김태일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아는데 처음 설계를 납품 받을 때 건조시설 왜 없느냐 그런, 못했느냐는 얘기예요.
○ 운영1담당 권순원 이것은 꼭 있어야 되는 시설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 위원장 김태일 이것이 시범이예요?
○ 운영1담당 권순원 네. 저희 처리장도 슬러지 소각이 한 10톤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번 감량을 해보아서 소각비용을 줄일려고 한 번 시범적으로 작은 처리장 해보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 다음 것은요? 감곡 유량계 개설공사는 무엇입니까?
○ 운영1담당 권순원 이것은 지금 우리가 감곡에서 처리물량에 비례해서 운영비를 분담시키게 되거든요. 그런데 유량계 자체가 더 없습니다. 그 쪽에서 들어오는 부분.
○ 위원장 김태일 아니, 아니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유량계 넘어오는 숫자대로 돈을 받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한테 보고한 사항에요. 얼마 정도 넘어와서 얼마 정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말이 안되는 소리이지요. 거기서 넘어오는 것은 그것을 얼마를 받을 것입니까?
○ 운영1담당 권순원 지금 유량계가 구분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유량은 유량계가 있는데요. 그 쪽 라인별로 우리 장호원에서 나오는 것 하고 감곡에서 나오는 것 하고 두 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어떻게 그 돈을 받을 것입니까? 여기서 돈 받는 것 아니예요? 이천에서 감곡 것을 처리만 해주고 그만둘 것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김학철 환경사업소장 김학철입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곡 유량계 개설공사는 당초에 설계가 되어 있어서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10월달에 장호원지역에 낙뢰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낙뢰로 인해서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설상에 당초에 설치되어 있던 것이니까 하자보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고쳐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하신 것입니다만 감곡에서 유입되는 물량이 정확한 유량계에 의해서 계측이 되고 있습니다만 대충 한 30%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하는 시비의 30%를 감곡 그러니까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저희한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아니예요. 소장님 잘못 아시는 부분이 들어오는 물량에 의해서 돈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 환경사업소장 김학철 글쎄요. 유입량에 의해서.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유량계도 없는데 어떻게 따지실 것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김학철 유량계가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10월달에 장호원쪽에 낙뢰가 심해서 그것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김태일 그럼 여태까지 유량계 없이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 환경사업소장 김학철 아닙니다.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유량계가 있는데 왜 또 고치는 거예요?
○ 환경사업소장 김학철 그러니까 10월달에 장호원 지역에 천둥과 낙뢰가 심해서 그것에 의해서 고장이 났습니다. 낙뢰를 맞아서.
○ 고성옥 위원 지금 현재 고장난 상태로 유입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김학철 네.
○ 고성옥 위원 그럼 여태까지 물량이 얼마 들어온 것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태일 그 얘기를 물어 보는데 낙뢰가 맞아서 모르는 것을 어떻게 돈을 받았느냐고 물어 보는데 다른 얘기를 자꾸 하시면 어떻게 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하수처리 감곡에서 들어오는 양은 건설도시국 도시과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낙뢰 맞기 이전에는.
○ 위원장 김태일 국장님! 하수도 요금은 징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하수도 요금을.
○ 위원장 김태일 하수도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유량계를 달아서 얼마 들어왔다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은 거기 아니냐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유량계가 있었는데 고장이 나서 이것을 개선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얼마 들어 왔다고 전해주는 것이 거기 아니냐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래서 그것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난 10월달에 번개, 낙뢰로 인해서 고장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유량계 안고쳤다는 얘기는 저도 알아요. 말이 되지도 않은 얘기를.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사업소장님 바뀌시고 얼마 안됐는데 10월달에 낙뢰를 맞아서 고장이 났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여태까지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숨기고 있는 거예요. 거기 담당이 누구입니까? 담당님! 지금 답변한 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한거예요?
(「유량계가 없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 환경사업소장 김학철 아닙니다. 그 관계는 제가 보고를 받은…….
○ 서동예 위원 운영1담당이 지금 답변한 것은, 모르는 것을 왜 답변 하느냐는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담당이 빠졌는데 자기가 알아가지고.
○ 서동예 위원 그러면 확실히 알지도 못하는 것을 자기가 아는냥 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거짓말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환경사업소장이 …….
○ 서동예 위원 그러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불신을 하고 공무원들 일하는 것을 믿지를 못하고 자꾸 그러잖아요. 시민들이 자꾸, 공무원들이 자꾸 그러한 정신자세로 일을 하니까 시민들이 공무원 알기를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예요. 위원들한테 신빙성 없게 대답을 하는데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대하겠느냐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분개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을려면 자기 소관도 아닌 것은 답변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는데요. 우리 시청에서 어떤 사업이 생겼을 적에 선집행 하는 것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일을 먼저 하고 돈을 나중에 주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것은 선집행 그런 사항은 성립전 예산집행이라고 해서 사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예산회계법상에 성립전 예산집행이라고 있습니다.
○ 원종성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왜 10월달에 고장이 났으면 그때 해서 고쳐서 돈 받는 근거를 확실하게 받고 다음에 우리하고 얘기하면 안되는 거예요? 국장님이 미리 알아서 처리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들이 질문할 여지도 없는 것이라구요.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렇습니다.
○ 원종성 위원 이것이 벌써 추경을 우리가 1차, 2차 지내오고 또 3차도 얼마 있으면 있겠지만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올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아서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하는 것이니까 담당님들도 똑바로 해서 보고를 해주셔야 되고 국장님도 챙기셔서 이런 것을 그렇게 함으로 해서 충청북도에서 우리가 얼마 돈 받는 것을 확실하게 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원종성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다 됐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지금까지, 그 유량계 지하시설에 있지요? 아까 낙뢰 맞았다는 유량계.
○ 환경사업소장 김학철 네.
○ 김학인 위원 지하시설도 낙뢰 맞습니까? 제가 전화기, TV 이런 것은 낙뢰 맞아서 고장났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 안테나나 기타 이런 것이 있어서 맞는데 지하시설에 낙뢰 맞았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건설도시국 도시과 할 때 확인을 다시한번 해보겠지만 확실하게 낙뢰가 맞은 것인지, 아니면 유량계가 없는 것인지, 그때 가서 확실하게 다시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낙뢰를 맞은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다시한번 해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감곡 유량계 개설공사에 대해서 그것 고장 시기, 사고 경위를 자세히 가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있긴 있습니까?
○ 강기필 위원 없어요. 없으니까 그 처리비용을 전체 물량의 30%를 없는 것으로 우리가 건설과에서 얘기를 했는데 자꾸 유량계 있다고 하니까 질타를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어요.
○ 박용선 위원 유량계가 있는데 개설공사.
○ 강기필 위원 유량계가 있으면 유입량 만큼 처리비용을 받아야 할텐데 없기 때문에 전체 처리비용의 30%를 감곡쪽으로 분담시킬려고 건설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유량계 자꾸만 개설공사가 나오니까 위원들이 자꾸 질타를 하는 것이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어요.
○ 김학인 위원 제가, 본 위원이 문제를 삼는 것은 확실하게 정확하게 그런 사실이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 하고 그냥 순간을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확실하게 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는데 왜 고장이 났나, 낙뢰 맞은 것이 확실한가, 이것을 여기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죄송합니다. 지금 환경사업소장이 그쪽으로 간지가 얼마 안되고 그래서 장호원 하수처리장 담당이 불참을 해서 자세한 사항을 모르는 것 같은데 소상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박용선 위원 여하튼 유량계가 있는지 없는지, 있는데 고장이 났으면 개설공사가 되는 것이고 있고 없는 것 자체가 파악이 안된 것 같아요.
○ 위원장 김태일 그것은 우리 김학인 위원님이 자료로 받으십시오. 다음은 235쪽, 236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235쪽, 236쪽 보면 이천하수처리장에 컴퓨터 구입, 프린터, 난로, 사무용 편수 책상 12개, 양수 책상 1개, 의자, 캐비넷, 이 정도 계상되는 내용이면 새로 사무실에 입주하는 이런 정도의 구입인데 이것이 사실 전부 교체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왜 이렇게 필요한 것인지 계상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환경사업소장! 235쪽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 드려요.
○ 환경사업소장 김학철 환경사업소장 김학철입니다. 235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계상을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이천하수처리장에 컴퓨터 구입, 프린터, 난로기 구입, 또 사무용 책상 이런 것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또한 축산처리장에 전기절단기 구입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렇게 많은 집기를 구입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상정된 것은 여기 다 있는데 책상이 없어서 편수를 10개씩 하는지 상정된 원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환경사업소장 김학철 그러니까 없는 것은 아니고 노후화된 책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노후화된 것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 것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얼마, 여기 내구연한이 얼마인데 지금 몇 년 됐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김학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 김학인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이천하수처리장에 처음 시작이, 들어간 것이 언제 시작을 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천하수처리장 물품구입이 ‘95년도에, ’95년도? ‘94년도. 컴퓨터와 난로 같은 것이 처음에는 아마 이것이 컴퓨터가 옛날 것 386, 486, 586 각종 이런 것이 펜티엄까지 나오고 있지만.
○ 김학인 위원 국장님! 그냥 답변을 국비가 내시되어서 숫자 맞추기 위해서 계상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지 않고요. 이 사항은 환경사업소 운영에 따른 국비를 소요액을 기종별로 도에 신청을 하면 그것이 거기서 정리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상향식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컴퓨터 구입이 150만원짜리 2대이고 프린터가 50만원짜리 3대입니다. 개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데에는 프린터 1대에 얼마씩 주어서, 50만원짜리 3대를 사시는 것인지,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국비가 내시 되어서 그냥 거기에 숫자에 맞추기 위해서 계상이 된 것이 아닌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물관리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상향식 보고를 해서 이것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필요해서 구입했다는 말씀이시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하향식으로 예산이 책정이 된 것이 아니라 ……, 소요예산은 상향식으로 필요한 것은 신청에 의해서 배정이 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필요한 것, 신청에 의해서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김학인 위원 조만간에 나가서 실사를 한 번 해야 되겠네요. 행정사무조사에서,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237쪽, 238쪽.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것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오수처리시설 교체에서 13개소, 축산폐수처리 시범사업 설치가 2기인데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오수처리시설 교체 설치는 물관리특별회계로 넘어오면서 여기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오수와 하수를 합병하는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 교체시설공사라고 합니다. 13개소에 대해서는 대형음식점이라든가 이런데에 대상이 되는데요. 대상지는 예산이 확보된 후에 내년도에 선정을 할 것이고요. 양여금사업 축산폐수처리사업 액비화 시설의 2군데는 호법면 단천리 유병택씨, 대월면 송라리 장순복씨가 신청을 해서 호법과 대월에 시설할 예정입니다.
○ 이종률 위원 대월면 어느 분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대월면 송라리 장순복씨요.
○ 이종률 위원 자부담이 왜 필요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 사항은 전체가 2,400만원해서 100%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자부담이 없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청소과장 김현수 청소과장 김현수입니다. 첫 번째 오수처리시설 교체 설치사업은 ‘97년도부터 시행되던 사업입니다. 기존에 일반회계에 편성됐던 예산인데 국고 보조, 도비 보조, 시 보조 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이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6개 업소, ‘98년도 8개 업소, 그리고 내년도에는 13개 업소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는 사업입니다. 전액. 자부담은 없습니다.
○ 유준열 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대형 음식점은 본인이 정화시설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은 100% 국·도·시비로 지원해서 해 주는지?
○ 청소과장 김현수 지원대상은.
○ 유준열 위원 지원대상을, 어느 업자를, 누구를 해 주는 거예요?
○ 청소과장 김현수 지원대상 사업장들은, 특별대책지역내에 있는 업소들은 일반지역에 비해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특별대책지역내에 있는 업소들에 대해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유준열 위원 그런데 새로 건축짓고 식당하고 그럴려면 자기가 많이 들여서 정화시설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렇게 13개 업체를 다 100% 보조해서 해 준다고?
○ 청소과장 김현수 기존에 있던 건물들이 강화된 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존 오수처리시설들을 교체를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법이 강화되기 전에 건물을 지었는데 강화된 법규정을 적용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시책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습니까?
○ 유준열 위원 네.
○ 김학인 위원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3개, 어디 누구인지 자료로 뽑아서 한 장씩 주십시오.
○ 청소과장 김현수 아직 대상자는 선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 김학인 위원 아까 신청한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 청소과장 김현수 그것은 지난해에 이루어진 사업 신청자이고 사업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이사업이 원래 당초에는 ‘97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대상 업소들을 정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560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합법정화조 교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 결국은 종국적으로 합법정화조설치 대상자는.
○ 김학인 위원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는 했는데. 좀 전에 불러주신 명단은 올해하신 겁니까?
○ 청소과장 김현수 두 번째 사항입니다. 축산폐수처리 시범사업으로 지정한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불러준 명단은, 지금은 위에 오수처리시설 교체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
○ 김학인 위원 13개소에서는 아직 결정이 안됐고요?
○ 청소과장 김현수 네.
○ 김학인 위원 밑에 것은?
○ 청소과장 김현수 시범사업으로서 축산.
○ 김학인 위원 대월면 장순복씨하고 누구라고 했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것은 호법면 단천리 유경택씨.
○ 김학인 위원 신청한 데도…….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물량 심의개정된 다음에 내년도부터 사업계획에 정식 반영이 되어서.
○ 김학인 위원 아직 안되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선정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네.
○ 위원장 김태일 국장님한테 한 말씀만 물어 보겠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현충탑 건립하는데 도비가 깍였다는데 사실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도비, 전체가 9억 9천만원되는데요. 부지 매입비가 한 4억원되고 조형물이 한 5억원이 되는데 50%, 2억 5천만원이 도비고 나머지 2억 5천만원이 시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서 계수조정을 10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도의원님, 정귀영 의원님이 가셔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도의원님이 계수조정에 들어가신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전화도 드렸고요. 지금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 결과가 오후쯤 나오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아직 안나온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위원장 김태일 확실한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위원장 김태일 며칠전에 들었는데, 벌써 깍였다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난 토요일날 도에서 상임위한 사항을 얘기를 듣고 토요일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우리 도의원님을 주축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아직 결과는 안나왔다 이거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오늘 오후에.
○ 위원장 김태일 오후에 나오면 수정예산 또 넣을 것 아닙니까? 깍였다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게 되면, 도비가 안들어 가게 되면, 도비가 지금 현재 도의원님들, 중간 결과를 들어오기 전에 받았는데요. 2억 5천만원이 안되더라도 한 2억원만이라도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산업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해야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쪽부터 72쪽까지 하수도 관련 일반회계 예산과 129쪽부터 130쪽까지 지원 및 기타 경비등 하수도관련 지방채 상환 일반회계 예산은 모두 2000년도부터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특별회계는 모두 삭감하였으며 삭감내용은 예산서 지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5쪽 지적관리 예산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현지 측량 업무보조 5명의 인건비 3,45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급 등 각종 경비 세부내용은 76쪽 예산서 지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5쪽 농업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비에서 국비 1,211만 2천원을 감액하여 86쪽입니다. 감액한 1,211만 2천원을 감리비로 계상하였으며 지방 양여금 사업인 정주권 개발사업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사업대상지가 대월면이였으나 백사면으로 잘못 표기되어 수정한 것입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산림관리입니다. 영월암 약수터를 찾는 주민과 등산객의 쉼터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으나 공중화장실이 없어 신축시설비로 6천만원, 시설 부대비로 5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중 풀베기 사업, 덩굴제거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다음 57쪽에 천연림 보육사업에 시설 부대비가 중복 계상되어 이를 수정코자 104만 4천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작촌천 소하천 정비공사는 ‘98년도부터 계속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양여금 내시에 따라 2억 8,34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신둔천 개수공사는 당초 시설 부대비를 감리비로 착오 계상하여 250만원을 감액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수로원 인건비중 시간외 근무수당 누락으로 기본급에서 1,191만 8천원을 감액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에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98년부터 추진중인 시도 2호선 수하리에서 수광리로 가는 도로 굴곡부 개량공사 1.98㎞중 0.3㎞에 대한 용지 매입비 및 시설 공사비를 지방 양여금 보조내시에 의하여 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비는 총 94억 4,277만원으로 부담 비율은 양여금 80%, 시비 20%가 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시의 시도사업 정비로 시설비 계상 내용을 보면 응암~대관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4억 763만 6천원, 금당~자석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6억 8,300만원, 두미~서경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 5,600만원, 고당~충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4억 4,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도로 사업입니다. 8개 사업장에 사업비 30억 2,113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장별 계상 내역을 보면 진가~양평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 9,860만원, 112쪽입니다. 수남~소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4억9,650만원, 수광~장암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 9,630만원, 후안~매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4억 9,650만원, 조읍~우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 5,803만 4천원, 와현~나래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 1,9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113쪽입니다. 장평~대대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 5,550만원,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표교~수남간 4차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46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응암~대관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6,800만원, 금당~자석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114쪽입니다. 두미~서경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4,300만원, 고당~총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7,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응암~대관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00만원, 금당~자석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115쪽입니다. 두미~서경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00만원, 고당~총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00만원, 농어촌 도로 사업에는 진가~양평간에 140만원, 수남~소정간 350만원, 수광~장암간 370만원, 116쪽입니다. 후안~매곡간 350만원, 조읍~우곡간 350만원, 와현~나래간 230만원, 장평~대대간 250만원, 표교~수남간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교통행정관리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1명에 692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급 등 법정 경비 세부내용은 예산서 지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8쪽에서 119쪽까지 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확충 6억 7,400만원에 대해서는 교통 신호기 설치 2개소에 따른 3천만원과 교통 신호기 보수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호등 연동화 5기에 따른 3천만원과 노면 부지 재도색은 이천 시가지와 장호원읍 시가지 차선도색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 신호 제어기 교체 2기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당초 단속용 차량을 3대 구입할 예정이였으나 1대로 조정되는 과정에서 조정이 안된 2대 분에 대한 자동차세 및 보험료 9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보건소 신축장에 있던 견인 보관소가 없어져 날로 늘어나는 불법 주차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도 견인을 못하는 실정이었으나 금년 11월에 확장 설치한 중리동 공용 주차장 일부분에 견인 보관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 주정차의 신속하고 기동성있는 단속을 위해 오토바이를 구입하기 위해 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장구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일반 예비비는 2,40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로 4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5억 9,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이차보전 국고보조에 2억 889만 3천원, 팔당특별대책지역 하수종말처리 장에 국고 2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팔당특별대책지역 하수종말처리장 도비보조금 4억 6,300만원, 팔당수계 오·우수 분류 관거 지방채 상환 도비 보조금 15억 4,86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팔당수계 오·우수분류관거사업 지역개발기금 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에 세출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가 징수를 위한 검침원 인건비 1,10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제작 및 홍보물 제작비 362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유 재산법 제26조에 의거 장호원읍 하수처리장 편입부지, 국유지 임차료 27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지하수 계측기 설치를 위해 국내 여비 15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으로는 시설비로 단월 하수종말처리 시설 건설공사에 25억 455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담 비율은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190쪽입니다. 감리비 5억 7,144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에 이천 동지역 오·우수관거 설치 공사에 77억 8,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은 지역개발기금으로 전액 도비입니다. 이천시 통합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월 하수처리장 주민요구 사항 1억 1,300만원중 191쪽입니다. 단월1통 늠말천 상류 옹벽설치 공사에 5,300만원, 단월2통 마을회관 신축비 6천만원, 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계량기 설치비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 동 지역 오·우수분류관거 설치공사 감리비로 12억 1,83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취득비로 지하수 계량기 구입비 1천만원, 하수도 사용료 대행 수수료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팔당 오·우수 분류 관거 사업에 도비 11억 6,668만 6천원,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장에 3억 614만 3천원중 국비 2억 889만 3천원, 시비 9,725만원을 계상하였고 팔당 오·우수 분류 관거 사업 차입금 도비 3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단월 하수종말 처리시설 건설 공사는 총 117억 700만원중 기 10억 5천만원을 투입하였으며 2000년도에 30억 7,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지면 순으로 나가겠습니다. 세출부분은 68쪽으로 가겠습니다. 68.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9, 70, 71쪽.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이천시 통합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우리 상수도특별보전권역 때문에 앞으로 강화되는 지역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10억원 예산을 삭감해서 5억원을 만들었단 말이예요. 5억원 가지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좋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부족합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런데 왜 삭감 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 내용을 도시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과장입니다. 우리가 계산 잡기는 한 11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사업기간을 한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끝을 못 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끝이 나면 내년에 11억원을 다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2001년 공사기간을 잡아도 내년 한 3월경에 시작하면 2001년 3월경에 그때 끝납니다.
○ 이종률 위원 용역계약을 어떤 식으로 해요? 용역계약할 때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차수계약을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차 금차분은 5억원으로 하고 추후로 5억원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 이종률 위원 10억원이면 1년 걸릴 수 있는 것이 2년 걸린다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아니요. 사업기간을 한 1년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한 3월 정도 되어야 계약이 되니까 3월부터 2001년 3월까지 가니까 내년에 10억원을 다 확보를 안해도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이종률 위원 이해가 안되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일부 정정을 하겠습니다. 차수계약이 아니고 총괄계약을 해야 됩니다.
○ 이종률 위원 그렇겠지요. 그렇다면 이 금액을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습니다. 추경에 해도 되고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시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여유있게 기간을 잡는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지금 통합하수도 정비계획이 우리가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까지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예요. 일부만 해서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해 줄 것이 아니예요? 전체를 다 해야 되니까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전체를 다 하는 것이지요.
○ 이종률 위원 빨리 해야만 앞으로 강화되는 그 문제에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자꾸 늦어지면 주민들 피해 볼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2000년도 추경예산 형편을 보아서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예산담당님! 이것 말이예요. 괜히 5억원으로 해놓았다가 내년도에 용역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이종률 위원 그리고 동지역이나 마장면, 호법면, 장호원읍쪽에 있는 분들은 기본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계속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내년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중요한 것은 부연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요. 호법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면서 이런 통합하수도 정비계획 용역설계가 지금 5억원뿐이 안세워진 것 아니예요? 그래도 추가로 더 5억원을 세우면서 호법 하수종말처리장이 끝나면서 다른 지역 사업이 시작이 될 수 있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큰 지장은 없습니다.
○ 김정호 위원 지장이 없게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위원장 김태일 답변 되셨습니까?
○ 이종률 위원 네.
○ 위원장 김태일 72쪽, 없으시면 75쪽으로 가겠습니다. 도시개발, 75쪽 하단하고 76쪽 상단이요. 없으시면 85쪽으로 가겠습니다. 85, 86쪽, 없으시면 104쪽으로 가겠습니다. 너무 빨리 가요? 104, 105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영월암 화장실 설치도 시에서 해주어야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김위원님! 이것은 영월암에 극한한다고 생각하시면 무리인 것 같고 저희는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의외로 등산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도 상당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곡 보호를 위해서도 지금 정화시설이 설치가 되어서 맑은 물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어디 특별한 장소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여기에 위치를 정하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영월암내에 설치를 한다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 부지를 어디 그 쪽에 구입 하기도 어렵고요.
○ 김학인 위원 등산객들이 대부분 여기 가는 사람들 보다는 양쪽 구암 약수터쪽으로 칼바위로 해서 영월암으로 구암 약수터 이쪽으로 도는 분들이 대부분이지요. 가운데로 영월암쪽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런데 저도 몇 번 내려갔습니다만 전체를 그렇게 영월암을 통과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우선 부지선정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오수관로를 하류지역 관로에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정화조를 설치하려는 아니라 오수관로를 매설해서 칼바위쪽이라도 앞으로 비가 오면 그 노선에 연결해서 화장실이 되도록.
○ 이종률 위원 그런데 국장님! 영월암 글자는 빼세요.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빼겠습니다. 약수터라고 고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영월암은 빼고요.
○ 위원장 김태일 아니면 설봉산 등산로 라든지 해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고맙습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설봉공원.
○ 김학인 위원 영월암 손님들이 쓰는 화장실은 아니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몇 평 짓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저희가 15평에서 한 20평 정도.
○ 위원장 김태일 네. 알았습니다. 답변 되셨지요? 106쪽, 107, 108, 109, 110, 111쪽.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111쪽에 고당~총곡간 도로포장 확·포장공사가 있는데요. 이것이 시작된지가 벌써 6년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요. 이것이 언제까지 공사를 합니까? 6년이 지나갔는데 사업이 여태까지 마무리가 안됐는데 언제쯤 완공이 될 것인지 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저희 관내에 양여금 사업으로 도로공사하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시비부담이 상당히 어려워서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2억 5천만원에서 3억원 정도가 더 투자가 되면 완료가 되는데 늦어도 내년도 상반기에는 완료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 서동예 위원 이것 말고도 앞으로 3억원 정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요. 2001년도까지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부연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어농~원두간 중간에 집 철거를 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가 그 위에 금강환경에서는 큰 차들이 그리로 다니게끔 해달라고 하고 지금 부락민들은 앞에 길을 포장, 그런데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있어서 이것을 해서 안되지 않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부락간에 싸움이 벌어지고 이것 때문에 부락민들이 회의를 하고 합니다. 큰 차들이 덤프트럭들이 좁은 길로 다니다 보니까 옛날에 지은 것들이 자꾸만 블록들이 울려서 지금 타설이 될 우려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새로 지은 집들도 워낙 큰 차들이 다니고 그러니까 땅이 울려서 집이 금이 간다, 그래서 차가 다니지 못하게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거기에 태농비료라든지, 또 금강환경이라든지, 이화농장, 비료 생산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대형차들이 통행하는데 상당히 통행량이 많아요. 거기를 양쪽에 편도를 늘려서라도 다니게 해달라는 그러한 얘기를 부락민들이 간청을 해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집을 어떻게 철거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양해하여 주신다면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서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2동이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것이 내년 봄 정도이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철거가 어렵다하는 얘기이고 봄 정도에는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또 저희가……, 관로매설관계는 한 번 현지답사를 해서 타당하면 저희가 우선 조치할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거기 일부를 매설을 해놓았어요. 매설을 해놓았는데 차들이 다니지 못하게 막아 놓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현지를 가보셔서 거기에 차가 다닐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 되셨습니까? 답변이 되셨으면, 질의는 예산안에 있는 것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
○ 서동예 위원 그런 말씀이 나올 줄 알았어요.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비슷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공사량이 적거든요. 한가지 예를 든다면 작년에 300m하고 올해 이번에 500m 해서 적은데 결국은 양여금 확보를 적게해서 이렇게 된 문제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지금 시에서는 노선종결 위주로 사업자금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상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신규공사를 계속 지원하기 때문에 과거에 시작했던 것들이 지원액이 낮아집니다. 예산에 대한 한계는 있고 또 시작한 것은 많고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많은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판공비가 많이 필요하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필요합니다.
○ 김학인 위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양여금을 많이 확보 할 수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물론 상관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으로 부족하신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판공비가 부족하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국장님들 판공비를 차등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위원님들 검토를 한 번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상부에 가서 국·도비를 많이 따올 수 있는 부분,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판공비를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향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심각하게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질의 없으시면 113, 114, 11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6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7, 118, 11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9쪽으로 가겠습니다. 169, 170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지금 견인차고지 설치비가 지금 보건소에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없어진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습니다. 신축을 하므로 해서 장소가 없어졌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럼 지금 중리동에 공영주차장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짓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부지는 조성이 되어 있고 시범장소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렉카를 많이 해서 가지고 갈 수 있나요? 거기에 지으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한 30여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없으시면.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물품 취득비에 밴 차량은 1대 구입하는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이종률 위원 그 다음에 4대를 또 오토바이를 사시는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을.
○ 이종률 위원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4대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럼 1인당 1대씩 끌고 다니는 것이네요? 5명이니까 오토바이 4대하고 차량 1대하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오토바이는 1대만 세워주십시오.
○ 이종률 위원 몇 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1대만 세워 주십시오.
○ 위원장 김태일 아니, 아니요. 이것 국장님이 생각 잘못하시는 것인데요. 밴을 없애더라도 오토바이 4대를 구입해야 됩니다.
○ 이종률 위원 글쎄, 이것은…….
○ 위원장 김태일 우리가 결정을 다시 할테니까요. 국장님! 진짜 우리가 시급한 것이 걸어다니면서 하는 단속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없으시면 17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79쪽으로 가겠습니다. 179, 180, 181, 182.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팔당수계 오·우수분류관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양해하여 주신다면 도시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동지역 오·우수분류관거 사업은 우리가 전체 89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 사업비는 460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까지, 금년까지 한 것이 124억원 정도가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 나머지는 2000년 이후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한 것은.
○ 서동예 위원 금년도까지 얼마?
○ 도시과장 이호섭 지금까지 확보된 것이 124억원.
○ 서동예 위원 124억원?
○ 도시과장 이호섭 네. 내년도에 90억원을.
○ 서동예 위원 40억원중에서 124억원이 그렇고 내년도까지 하면 214억원이 되겠네요?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저기.
○ 도시과장 이호섭 사업량은, 앞으로 할 것은.
○ 서동예 위원 460억원을 가지고 이천시 전부 농촌마을까지 다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오·우수 분류 관거는 이천 하수처리구역내의 지역만 이야기 합니다. 이천 시가지하고 신둔면하고 부발읍, 이천 처리 구역으로 편입되어 있는 부발지역이 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러니까 전부 도비라고 그랬지요?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서동예 위원 전부 도비인데 이게 지금 오늘도 안산시에서 의회의장 협의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도권 정비사업 완화를 해 준다고, 레고랜드를 이천에 유치하는 것도 수도권 정비사업을 완화해 주는 조건으로 레고랜드사에서 아마 투자 활약상을 제출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지금 그래 가지고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나 시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 오염총량제를 반대하고 나오는 입장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데도 이것을 해 주어야 되느냐, 이 사업을. 딴데 해 주어도 되느냐. 또 오·우수 분류 관거외에는 다른 사업은 안되는 거죠?
○ 도시과장 이호섭 이것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도에서 책정을 해 가지고.
○ 서동예 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업을 지금 시장이나 의회 의장은 지금 오염총량제을 반대하러 쫓아 다니고 실무자들은 이 사업을 해 줄려고 그러는 것이고 어떻게, 손발이 안 맞는 행정이 되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서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현재는 정부 시책, 도 시책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 시장·군수 협의회에서도 나왔던 문제이고 또 의장단에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도 권 정비 계획법을 완화시켜서 수도권에도 각종 공장이라든지 위락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병행해서 우선이천시에는 비록 모든 조건이 부여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레고랜드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속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서동예 위원 글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한 목적비이니까 이것은 이해를 하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추세가. 그러한 시장이나 의장은 쫓아다니면서 어떻게든지 수도권 정비법을 완화시킬려고 그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오염총량제를 반대하는, 앞장서서 반대하고자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의장단 협의회때 안건이 정식적으로 오늘 거론이 된답니다. 현재 하는데 사업을 많이 하면 좋아요. 사업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예요. 사업하는 것을. 지금 중앙 정부하고 우리 시간에 싸움이 붙었는데 이것은 제 생각이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거기에서 마음이 조금 안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네. 182쪽 또 없으시면 187쪽으로 가겠습니다. 187, 188, 189, 190, 191, 없으시면 241쪽으로 가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한 가지만.
○ 위원장 김태일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죄송합니다. 좀 늦어 가지고요. 191쪽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191쪽이요.
○ 김학인 위원 단월2통 마을회관 신축건이 있거든요. 물론 단월 호법처리장 민원 때문에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저희 이번에 마을회관 금액은 5천만원으로 어느 정도 정리를 해 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천만원 상향 계상되어 있는 것을 삭감하고 5천만원으로 통일을 시켰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것은 추진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면은 다시 추경에 확보를 해서.
○ 김학인 위원 아니, 6천만원 있는 것을 5천만원해서 할 수 없느냐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6천만원을 1천만원을 내릴 수 없느냐?
○ 김학인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집행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게 아니라 이번에 올라온 예산서의 마을회관은 전체가 5천만원으로 다 통일을 시켰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 네.
○ 위원장 김태일 통일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도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191쪽 없으시면 241쪽, 242, 다음은 245쪽 계속비 사업으로 가겠습니다. 245.
(「없습니다」 위원 있음)
○ 김학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마지막이란 소리 하지 마세요. 다른 분 질의할 분 계십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마지막입니다. 국장님 예산서 보니까 작년초에도 그랬지만 농어촌 하수 사업이 없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초에 당초 예산에 농어촌 하수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농어촌에 하수사업을 해야 할 부분이 여러 군데 꽤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실 수 있는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우리 시 전체의 농어촌 하수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됐습니다.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아주 계속적으로 농촌지역에도 하수도가 제대로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계획이 문제입니다. 게획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기초적인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까 하신 통합 신계획에 따른, 거기에 따른 하수 사업이 아니고 지금 급한 마을에, 마을마다 생활하수나 뭐, 이런 것이 전부 논으로 넘어서 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을 좀 하수도 공사를 마을마다 해야 될, 필요한 동네가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해합니다.
○ 김학인 위원 작년에도 당초에 없었는데 얘기가 돼서 좀 어떻게 했습니다. 조금 했는데 2000년도에도 그거 좀 몇 군데 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을 어디에서 어떻게 확보하시든 간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우선 읍·면을 통해서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을 일단 저희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네.
○ 위원장 김태일 예산서에 없는 부분도 질의하실 위윈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6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 12인
김태일김학인강기필고성옥김정호박용선
서동예원종성유준열이상복이종률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이철호
○ 출석공무원 23인
대민봉사실장최용환
기획감사실장고용석
문화공보실장한승남
총무국장김영길
산업복지국장이한대
건설도시국장박재한
보건소장심평수
총무과장김종춘
시민생활과장차태익
지역경제과장김진목
환경보호과장이용국
청소과장김현수
축산과장서정진
건설과장장이순
도시과장이호섭
교통행정과장박치완
지적과장서정복
환경사업소장김학철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이석원
예산담당연용희
관리담당권홍순
운영담당권순원
농업진흥담당연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