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이천시의회(정기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2월 15일(수요일) 오전 10시 07분
- 의사일정(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7분 개의)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태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상수도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이천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은 보급계획이 행정구역 총인구는 18만명, 급수인구는 8만 4,600명, 보급율이 47%가 되겠습니다. 시설계획은 취수용량이 1일 2만 9천톤, 시설용량은 3만 4천톤, 급수전수가 1만 9,032전이 되고 송·배수관 총연장은 172.1㎞가 되겠습니다. 급수관 총연장은 72.4㎞, 노후관 교체는 2.6㎞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생산 및 급수계획은 년간 총생산량은 959만 4천톤, 1일 평균생산량은 2만 6,300톤, 년간 총급수량은 723만 4천톤, 1일 평균 급수량은 1만 9,800톤, 1일 1인 평균 급수량은 234ℓ, 유수율은 75.4%, 톤당 평균 요금은 339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력관리계획은 일반직 18명, 기능직 7명, 기타 보수직해서 8명, 상용인부 13명, 총 46명입니다. 자산평가액은 389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5쪽부터 9쪽까지 예산총칙은 3쪽에 상수도 사업 운영계획과 10쪽의 예산총괄표와 중복되는 내용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과 11쪽의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에 사업예산의 수입은 40억 7,786만원, 지출은 38억 1,682만 5천원이며 자본예산의 수입은 39억 8,804만 2천원, 지출은 42억 4,907만 7천원이고 자금운영은 80억 6,59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 사업예산 총괄표는 10쪽 사업예산 수입계와 11쪽의 사업예산 지출계와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상수도 사업수익, 이것은 가정용 수도 사용료는 14억 5,854만원, 이천지역이 12억 1,176만원, 장호원지역은 1억 4,688만원을 계상하였고 구경별 정액요금은 이천지역이 8,910만원, 장호원지역은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업무용 수도 사용료는 1억 9,899만 3천원을 이천지역이 1억 6,646만 4천원, 장호원지역이 2,947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구경별 정액요금은 이천지역이 259만 2천원, 장호원지역은 4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에 영업용 수도 사용료 7억 6,295만 9천원을, 이천지역이 5억 7,273만 4천원, 장호원지역이 1억 5,796만원을 계상하였고 구경별 정액요금은 3,22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욕탕용 1종 수도 사용료는 2,805만 4천원으로 이천지역이 2,648만 1천원, 장호원지역은 139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구경별 정액요금은 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욕탕용 2종에 수도 사용료는 360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수공사 수익중 신설공사수입에 이천은 471전, 장호원읍은 121전으로 2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조공사수입에 이천은 100전, 장호원읍은 20전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기타 영업수익의 수수료 수입으로 이천에 471전, 장호원읍은 121전에 355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잡수입으로 노후동파 계량기 교체수수료 100만원, 과년도 수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업외 수익중 정기예금 이자에 2억 1,900만원, 보통예금 이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타회계 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14억원중 6억 7,849만 2천원을 상수도 지방채 이자 상환 세입으로 계상하였고 타특별회계 부담금, 부담금목에 도비보조금으로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에 1억 9,532만 1천원, 물절약시책사업으로 절수기기 설치비 2천만원, 누수탐사에 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영업외 수익중 불용품 매각수입에 존치과목으로 1천원,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지체상금 24만원, 26쪽입니다. 잡수익으로 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이익중 고정자산 처분이익, 전기손익수정이익, 기타특별이익목에 존치과목으로 각각 1천원씩 계상하였습니다. 27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중 상수도 사업 일반운영비로 이천(취수장) 전기설비 요청점검 수수료100만원과 취수장 시설유지 관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생산 재료비는 남한강 원수 구입비 2억 923만 7천원, 이천취수장 동력비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정수(비)일반수용비에 월간 수질검사 수수료에 66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재료비에 수질분석을 위한 실험용 유리 기기와 무균 채수병 구입비에 74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슬러지 처리 약품등 구입을 위하여 4,759만원을 계상하였고 동력비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정수장 시설보수비 등에 5,820만원을 계상하였고 33쪽입니다. 급수비중 일반운영비에 물절약 시책 일환으로 누수탐사 용역비 5억 8천만원, 수선비에 급수관 교체를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 34쪽입니다. 상수도 사업소 및 장호원읍 정규 직원 인건비로 기본급에 2억 3,671만 9천원, 수당에 2억 2,73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에서 40쪽 상단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부터 43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보수직 보수는 경비근무를 위한 청원경찰 인건비로서 상수도 사업소에 6명,장호원읍 수도계 2명, 도합 8명이 해당이 됩니다. 기본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의 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수당, 장기근속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에 1억 3,55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부터 44쪽 중앙부분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침원을 제외한 일용 인부임 5명으로 상수도 사업소 2명, 장호원읍은 3명이며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주휴수당 등의 인건비를 위하여 4,98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 하단부에 일반 운영비로 예산서하고 결산서, 신설공사용 고지서 우편요금, 각종 일지 제조와 복사용지, 당직용 침구, 가격정보구입 등을 위하여 2,22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위탁교육비로 63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3,403만 5천원을 계상했고 49쪽입니다. 운영수당 등에 1,13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상수도 사업소와 장호원상수도 야간근무자 급량비 276만원, 연료비 등에 1,76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446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차량 선박비에 480만원, 재료비에 1,066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로는 2,55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4,782만원, 55쪽입니다. 복리후생비로 1억 8,97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600만원, 보상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57쪽 연금부담금으로 4,027만 4천원, 의료보험금으로 1,12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경상보조비로 6,600만원, 민간위탁금 1,440만원, 보험금 40만원, 연금지급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이전비로 3,58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 인건비로 9,17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976만원을 계상하였고 피복비, 61쪽입니다. 피복비로 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에 따른 신설공사비로 2억 9,600만원, 개조공사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급이자 및 기업채 취급비 중에 지역개발기금으로 8억 7,38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특별손실반환금의 존치과목으로 1천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상수도 사업비용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 목으로 4,38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자본예산입니다. 67쪽 자본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에 자본적 수입 71쪽이 되겠습니다. 고정자산 매각수입에 존치과목으로 1천원을 계상하였고 건물자산 매각수입 존치과목으로 1천원, 기타자동설비자산 존치과목으로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16억 6,263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공사 부담금으로 18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3쪽입니다. 기타자본적 수입 존치과목으로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77쪽 자본적 지출 시설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에 193만 3천원, 대수선비에 3억 8,106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78쪽이 되겠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 시설비에 24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79쪽입니다. 시설부대비에 8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 차입금으로 12억 3,795만원을 계상하였고 80쪽입니다. 상환금으로 2,100만원, 예비비로 4,27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부터 88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급계획은 급수인구가 8만 6천명으로 보급율은 46.5% 계획하고 있으나 본예산 설명시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드렸기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쪽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3쪽 예산총칙부터 7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8쪽과 9쪽에 대한 예산총괄을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의 수입은 40억 8,236만원, 지출은 39억 9,059만 3천원이고 자본예산의 수입은 39억 8,804만 2천원, 지출은 50억 5,920만 2천원이며 자금운영은 90억 4,97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11쪽 사업예산입니다. 13쪽에 사업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15쪽에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상수도 사업 수익은 수수료 수입에 노후 동파계량기 교체에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잡수입에 노후 동파계량기 교체 수수료 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노후 동파계량기교체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21쪽부터 22쪽 상수도사업 비용은 수선비에 노후 동파계량기 교체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 지급이자는 지역개발기금 ‘91, ’92년도, ‘99년도분 1억 6,87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자본예산입니다. 25쪽에 자본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27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29쪽에 자본적 지출은 지역개발기금 ’91년, ‘92년도분 원금상환을 위하여 8억 1,01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부터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지면의 순서에 의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명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태일 네.
○ 조명호 위원 위원장님께서 편의를 봐 주신다면 제가 질문할 사항은 어느 한쪽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예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 지적이 끝난 다음에 지면 순서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태일 네.
○ 조명호 위원 국장님! 이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서라든지 결산서라든지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 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고쳐야 되겠기에 이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질의드릴 것은 10쪽을 한 번 봐주세요. 10쪽에 보면 우리가 예산에 장, 관, 항, 목을 분류하기 위해서 번호를 붙혀 놓았습니다. 그러면 자금운영같은 경우에 고정자산 매각수입이, 120번이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순서를 고쳐야 합니다. 이것 보면 사업예산을 위에다 넣었기 때문에 밑에 120이 그대로 내려와서 그렇게 된건데 그렇다면 이것을 밑에다 놓고 120을 위에다 놓으면 순서가 틀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물론 상수도 사업소 특별회계가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되겠고 또 하나 우리가 결산서를 보면 제가 결산서하고 예산서하고 대조를 많이 해 봤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우리가 예산서에 의해서 결산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관, 항, 목이 없는데 결산서에는 관, 항, 목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 근거로 결산서라고 하는 것이, 예산서라고 하는 것이 1년동안에 상수도 사업소에서 얼마만큼 쓰겠다, 뭐를 얼마만큼 쓰겠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존치과목이라든지, 정 없으면 존치과목으로 넣어야 하는데 그런 과목도 두지 않고 운영하고 있어요. 그 예로서 수입계 자본예산에 수입계에 고정부채수입이, 하나 란이 들어가야 되겠고 자금운영에도 이월액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상수도 사업소는 어떻게 예산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월액이 없는 회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월액을 잡아 주지도 않아요. 여기는. 또 우리가 이월액 뿐만 아니라 미수금이 많을 거란 말이예요. 이것은 수용자 미수금이 있을 것이고 기타 미수금이, 그런 미수금도 잡아 주지도 않아, 거기서 문제점이 있고 또 지출란에도 번호를 맞춰 주는 것은 해야 되겠고 거기도 이월예산 자금이 들어가야 되겠고 미지급금 비용도 들어가야 되겠고 미지급금 항목도 들어가야 된다, 결산서에는 있는데 예산서에 없는 결산서가 어떻게 나와요? 또 하나 뒤쪽으로 넘어가면 지금 뒤쪽에 4번 자금운영계획이라고 해 놓으셨습니다. 여기도 순서를 맞춰서 해 주셔야 되겠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몇 쪽?
○ 조명호 위원 81쪽이요. 81쪽에 수입자금, 자금운영계획, 이렇게 해 가지고 수입자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뒤에 가서 지출자금이, 수입자금을 하면 지출을 어떻게 하겠다는 당연히 지출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출자금은 빼버렸어요. 거기 지출자금에는 가동 설비자산이 들어 있고 비가동 설비자산, 고정부채 상환금, 예비비, 영업외 비용, 특별손실 예비비, 이월예산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들어 가지 않았어요. 또 하나 우리가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뭐뭐가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확장공사.
○ 조명호 위원 확장공사있고 또 장호원읍에서 올라오는 것은 다 끝났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니, 그것은 계속 사업으로.
○ 조명호 위원 그럼 계속비 조성사업에 그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해당 없습니다, 해 놓고 또 하나 지금 우리 재고자산 구입 및 사용조서를 보면 여러분이 만들어 오신 이 세입결산서에 보면 금년도에 얼마나 들어 왔냐 하면 기말 예정잔액이 1억 3,376만 3,870원이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에 금속류가 1억 2,600만원이 들어와야 되고 소모품이 746만 5,270원이 들어와야 돼요. 이것도 해당없음이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렇다면 이 예산서가 어떻게 만들어 져서 위원님들 앞에 이렇게, 여기에다 승인을 받을려는지 그 부분을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사실 여기 서있는 실무국장으로 공기업 회계에 대해서는 아주, 거의 모르는 상태입니다. 예산서를 작성한다든지, 연말결산을 한다든지 그리고 세입·세출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업무경력이 미천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아는 공기업 사업소 소장과 이 회계를 직접 다루는 담당주사로 하여금 지금 말씀하신 모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상수도 사업소장 이해수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항목별로 번호가 있는데 번호가 위에는 높은 번호가 있고 밑에는 낮은 번호가 있는데 그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편성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요 앞으로 그것을 순서대로 다시 추경서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 이월금과 미수금이 누락이 됐는데 먼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수정안에 다 이것을 넣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82쪽도 이것도 순서대로, 번호 순서대로 안됐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편성지침상의 순서대로 됐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나온 겁니다. 앞으로 수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계속비는.
○ 조명호 위원 그 부분전에 지출자금은 어떻게 하실 거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 조명호 위원 지출자금, 자금운영계획에 수입자금이 있고 지출자금은 전체를 뺐는데.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이것도 수정안에다 넣었습니다. 계속비가 확장공사하고 장호원 광역상수도가 계속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장호원 광역상수도는 계속비로 다루지 않을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수수시설이 다 끝나고 배수시설만 계속해 나갈 것인데 그래서 그것은 계속비로 다루지 않고 다만 확장공사만 계속비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7쪽 재고자산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이번에 습관적으로 사실 해 오다 보니까 계속 누락이 됐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이것도 역시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무자들이 이제 당기구입액이 있을 때만 하는 줄 알고 누락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이월액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기초이월액이 있기 때문에 넣은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경때 보완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용인시 특별회계를, 상수도 특별회계는 어떻게 하는가 용인시 예산서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정 모르면 남의 시·군은 어떻게 하는가까지 해서 했어야 합니다. 용인시는 지금 지적한 사항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례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올해에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 안됩니다. 이제는.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조명호 위원님 아주 좋은 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번과 같은 그런 잘못된 예산서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습니까?
○ 조명호 위원 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편의상 지면 순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 4, 5, 6, 7 , 8, 9, 10쪽, 11, 15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5, 다음은 19쪽으로 가겠습니다. 19쪽, 20쪽, 21쪽.
○ 김학인 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19쪽 한 번 보겠습니다. 19쪽에 사용료 수익 있거든요. 사용료 수익이 이번에 조례 개정 되어서 인상되는 기준으로 상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지난번보다 떨어진 것으로 계상이 됐는데 잘 계상이 된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단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학인 위원 네. 단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학인 먼저 추경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메인계량기가 저희가 33전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번에 총 계량기 숫자로 바꾸었습니다. 왜냐 하면 먼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총 계량기 숫자로 파악을 해서 다시 넣다 보니까 이렇게 단가가 낮아진 것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20쪽에 보면 업무용이 있습니다. 업무용이 위원님들 생각에 너무 과다하지 않냐 지적이 되실 것 같은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업무용같은 경우에는 대개 건물안에 한 전씩 있기 때문에 금액 들어 오는 것에 대해 33전으로 나누다 보니까 단가가 커진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수익금에 전수를 나누었단 말씀하시는 거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업무용은 그렇게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가정용은 ?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가정용은 먼저 전수에다 메인계량기를 파악을 해서 딱 적립된 계량기 숫자를 한겁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 가지고 또 요금 들어 온 것을 나누다 보니까 먼저 지적하신 수치하고 거의 비슷하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들어온 수입금에서 전수로 나누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수익료 산정하는 계산법이 맞는 건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이렇게 해도 큰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가정용은 대개 5천원선, 그 정도 선에 징수가 되고 있거든요.
○ 김학인 위원 그럼, 전수가 많아지면.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금액이 또.
○ 김학인 위원 단가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올라 가지는 않습니다. 수입이 그만큼 들어오니까 단가가 올라 가지는 않을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전수가 많아지면 자꾸 떨어질 것 아니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그만큼 수입이 되니까요.
○ 김학인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린게 이 금액가지고 전수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하셨거든요. 본인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가정용이든 아니든 쓰는 기준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정용에서 한달에 30톤을 쓴다면 30톤을 쓰는 기준에 의해서 그 단가 계산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계산은 역산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요금이 내년에 상당히 많이 오르는 것으로 조례안, 지난번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오르는데 이것을 계상을 안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33% 인상된 건데, 그렇게 크게 금액적으로 올라 가지는 않습니다. 현실화로 보면 39% 되거든요. 29%에서 10% 정도.
○ 김학인 위원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작년에는 전당 8,600원 계상이 됐었는데 그렇게 30%가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전당 6,800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우리 실무담당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당당 황인달 업무담당 황인달입니다.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하는 것은 작년도 기준해서 톤당 254원 60전이 됩니다. 인상후는 339원이 되는 데요. 여기 김학인 위원님께서 지금 가정용에 6,800원이 작년도 8,600원으로 계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작년도의 전수는 만전기준으로 해 가지 고요. 아파트를 예를 들면 수용가가 100전이면 그것을 메인계량기에서 한 전으로 계상했는데 올해에는 수익을 아파트에 있는 메인계량기를 하나로 보지 않고 그 수용가를 전체로 봤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떨어진 것이고 상수도 요금 인상하는 것도 계상을 한 겁니다. 그것도. 보통 가정용일 경우에는 한 가구당 4천원내지 5천원 평균을 내서, 가정용 수도요금이요. 그것을 메인계량기를 하나로 되었을 경우를 작년에 계상한 것이고 올해에는 메인계량기가 하나된 아파트를 하나로 본 것이 아니라 100가구로 봐서 전수를 100으로 봤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김위원님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서는 객관적으로 누구나 보아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요금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년도보다 적은 단가로 이게 적용이 됐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안그러면 설명이, 부기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혼선을 가져오게 된 것 같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아니, 저한마디만 물어 볼께요. 100원짜리 30%면 130원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먼저 추경때 8,600원 계상했는데 먼저는 전수가 적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메인계량기를 전체.
○ 위원장 김태일 총액은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총액은. 총액은 늘어났습니까? 여기.
○ 이종률 위원 한참 늘어났지요. 5억 7천만원 늘어난 거예요.
○ 김학인 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지금 6,800원 곱하기 전수 곱하기 12월이기 때문에 한 개당얼마가, 12달이라는 계산법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1가구당 한 전당 6,800원 들어 갈 것을 계산해서 총 전수 곱하기 12해서 수입 잡은건데 어떤 계산법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도 지금 제가 말꼬리 잡기 싫어서 가만히 있는데 그 아파트 메인 계량기를 한 전으로 계상했다, 이것하고 가정용도, 일반주택도 한 전으로 계상하고 이것은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정내에 1개 계량기 들어 갔으면 그 계량기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메인계량기만 한 전으로 계산한다면 이것은 계산이 안나오는 겁니다. 총. 그리고 한 전으로 계상을 하면 단가가 그만큼 문제가 됩니다. 총 개수에서 한 가정에 한 전 들어가는 것을 작은 계량기로 ,메인계량기외에 가정용 계량기로 한 전으로 쳐야 합니다. 한 가정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법을 가지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김학인 위원님, 이것은.
○ 김학인 위원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제가 물어본 것은 업무용인데 30%가 늘었는데요. 1,600만원이 줄었으면 다음 쪽에 33점 몇 퍼센트가 올랐는데 1,664만 7천원이 줄어 들었지 않았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본예산에 2억 1,564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지금 얼마 들어 갔는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본예산에 과다하게 잡아서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인상을 시켜서 반영을 한 건데 1,600만원 줄었다는 것은 덜 받은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김태일 작년도 예산을 과다 책정했다는 얘기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본예산에 너무 많이.
○ 위원장 김태일 자, 위원님들 10분 휴식을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20쪽이 됐다면.
○ 김학인 위원 20쪽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아까 들은 얘기로는 전수가 많이, 세대별로 많이 늘었는데 업무, 20쪽 업무용봐 주시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사용료, 작년에 이천 전수가 470전에 신설이 50전이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수가 신설된 것을 제대로 했다면 520전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230전이 됐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상수도 사업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업무용하고 영업용하고 업소별로 분석 도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업무용이냐 또 영업용이냐 그런 것이 있거든요. 감사 지적이 돼가지고 그게 업무용에서 영업용으로 이전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있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업무용에서 영업용으로 이전됐다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이게 업종별로 이게 과연 업무용으로 취급되야 되느냐, 영업용으로 취급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적된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작년 전수하고 올해 이전 전수 만들어 놓은 표가 있을 테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다면 21쪽, 22쪽, 23쪽, 24쪽, 25쪽, 26쪽, 2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쪽.
○ 김학인 위원 네. 28쪽이요.
○ 위원장 김태일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남한강 원수 구입비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40%를 올렸어요.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서 40%를 올렸습니다. 지난 금년도 7월 25일부터 올린 겁니다. 40% 올렸습니다. 내년도에 또 올린다는 것을 회의를 해 가지고 각 시·군 직원들이 반발하니까 앞으로 안올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네.
○ 위원장 김태일 29쪽, 30.
○ 김학인 위원 네. 이거 많이한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생기네요. 여기 보면 29쪽 하단하고 30쪽 상단에 보면 정수장 전기검사료가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이게 작년에 좀 과다계상이 됐었나요? 반으로 줄었는데 금액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5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학인 위원 작년에는 100만원씩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일반재료비 수질분석용 초자류가 지금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300만원 이였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상수도 사업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전기설비 정기검사료는 금년도에 검사한 결과 나온 금액을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 나온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50만원쯤 된답니다.
○ 김학인 위원 50만원쯤?
○ 시험담당 조주현 전기설비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그렇지.
○ 시험담당 조주현 전기검사료가 50만원.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50만원 지급됐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작년에도 과다계상이 됐단 말이네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갖다가 내년도에는 책정을 한 겁니다.
○ 유준열 위원 그러니까 알아 보지도 않고 100만원 넣은 거지.
○ 김학인 위원 다음, 밑에 수질분석용.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수질분석용 초자류가 비커등 실험실에서 쓰는 기구를 얘기하는 건데요. 아마 이번에는 먼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재고가 있으면 좀 적게 사고 없으면 많이 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번에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 김학인 위원 금액이 줄어.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재고가 남았으면 줄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쓰는 비커 뭐,유리 기구입니다. 초자류가.
○ 김학인 위원 넘어 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 되셨습니까? 31쪽.
○ 김학인 위원 네. 31쪽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응집제 있거든요. 금액은 비슷합니다. 금액은, 총 금액은 비슷한데 산출기초가 17만원 곱하기 200톤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2만원씩 곱하기 1,400톤이였어요.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 시험담당 조주현 이것은 단가때문에 그래요. 단가요. 단가를 올해는 톤당 17만원 계상한 거고요. 작년도는 6만원에다 톤당 1,400.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응집제가 톤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 시험담당 조주현 16만 4천원 정도인데 그래서 17만원 잡은 겁니다.
○ 김학인 위원 16만 4천원이요?
○ 시험담당 조주현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는 2만 5천원이었지요? 2만 5천원 곱하기 1,400톤인데요.
○ 시험담당 조주현 톤 자체를 톤당으로 잡은 거고요.
○ 김학인 위원 아니, 작년에도 마찬가지 2만 5천원 곱하기 1,400톤이였거든요.
○ 시험담당 조주현 톤당 2만 5천원이 아닌데요. 계산이.
○ 김학인 위원 그럼 이것도 작년 것이 잘못된 겁니까?
○ 시험담당 조주현 그렇게 됐으면 작년 것이 잘못된 거지요.
○ 김학인 위원 응집제를 구입할 때 어떤 계약에 의해서 합니까? 구입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요. 전반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태일 답변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네.
○ 위원장 김태일 32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30쪽에요. 일반재료비가 장호원에 샘플유리병 3천원씩 10개, 12개월이면 얼마가 계상되어야 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 김정호 위원 30쪽에 일반재료비 하단에 장호원 샘플 유리병 3천원씩 10개 12개월이면 얼마가 예산에 계상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360만원이.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런 세세한 것까지 지난 연도것을 그대로 답습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송구스럽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냥 베끼시는 건가봐요. 이것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 박용선 위원 프린트가 잘못된 것인지,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계산이 잘못된.
○ 박용선 위원 인쇄가 잘못된 건가요?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 박용선 위원 전체 예산이 틀려요.
○ 김정호 위원 짚어만 나가자고요.
○ 위원장 김태일 32쪽, 33쪽.
(유준열 위원 거수)
유준열 위원님.
○ 유준열 위원 33쪽 누수탐사용역을 5억 8천만원을 주면서 65km를 누수탐사를 하는데 여기 어디 보면 누수관 교체가 이천 3개동에 2.5km 인가하고 2.6km, 장호원이 0.5km인가해서 2.6km인가 그런데 실제 사업을 2.6km인가 할 것을 갖다가 65km를 5억 8천만원씩 주고 왜 용역을 주어가면서 누수탐사사업을 하느냐는 것이지요. 실제 사업은 2. 몇 km로 여기 나와있다구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요. 기존에 매설되어 있는 관로를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탐사를 해서 누수가 될 경우에는 다시 누수가 되지 않도록 보완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 유준열 위원 사업비는 2.6km만 서 있는데 65km까지 왜 용역을 5억 8천만원씩 주어가면서 용역을 주면서 이 사업을 하느냐는 것이지요. 어디가 샌다는 것만 그냥 발견만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탐사하는.
○ 유준열 위원 탐사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유준열 위원 그런데 실제사업은 65km 하는 것이 나고 2.6km 뿐이 안한다고요. 사업비에 보니까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누수관의 노후관을 교체해주는 것이니까 이것은 일일이 상수도 급수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에 전체를 탐사를 합니다.
○ 유준열 위원 탐사만 하면 뭐 하느냐는 것입니다. 탐사를 하고 그것을 다 사업을 한다면 모를까 탐사는 100m를 해놓고 실제 누수관 교체는 1m만 할 것을 갔다가 100m를 탐사를 왜 하느냐는 것이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탐사를 해서 누수되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 유준열 위원 용역회사 돈 주는 것밖에 더 되는 것 아니냐구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계속 누수가 되어서 발견하는 것은 그것을 교체해서 누수되는 부분을 교체를 시키는 것입니다.
○ 유준열 위원 여기 누수관 교체사업은 2.6km이냐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탐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망도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계획된 것을 보면 이번에……, 보도블럭 되어있고 우측으로 가지고 나왔느냐, 이것 도면에 다 표시를 한 그 관망도를 같이.
○ 유준열 위원 관망도, 알았어요. 됐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배수지 탱크 청소 한 번 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이것이 500만원씩 들었습니다. 올해 두 번을 했거든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한 탱크 한 번 청소하는데 얼마나 드느냐는 것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그것이 2지가 있습니다. 2지를 한 번에 합니다.
○ 김학인 위원 2지를 한 번에.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그러니까 거기 배수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할 때 배수지와 정수장 그 다음에 침전수와 응집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전체를 다하는 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부기에 왜 기입을 안하셨어요?
○ 김학인 위원 여기도 작년에 다 계상됐습니까? 400만원 세웠는데. 400만원의 250만원이 됐는데, 그리고 또 한가지요. 33쪽에 급수관 교체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산출기준이 상당히 차이가 많은데 이천은 50만원 곱하기 140전, 장호원은 50만원 곱하기 60전인데 여기서 두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하나는 산출기초가 작년에는 4만원 곱하기 700개, 장호원은 4만원 곱하기 175개, 산출기초에 가격에 단가에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작년에 3,500만원 예산중에서 도비가 1천만원이 내려왔던 것인데요. 어째서 이번에는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는 노후관 교체비에 있었고 이번에 급수관 교체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4만원 말씀하신 사항은 급수관 교체비가 아니고 급수관 공사비 이거든요. 이것은 공사비입니다. 공사비이기 때문에 4만원씩 나올 수가 없습니다.
○ 유준열 위원 작년에 실무자가 올해도 실무자인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바뀌었습니다.
○ 유준열 위원 바뀌었어요?
○ 김학인 위원 이것은 계량기가 4만원이었나요?
(「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 김학인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34, 35, 36, 37, 38, 39, 40, 41, 42.
(유준열 위원 거수)
유준열 위원님.
○ 유준열 위원 장호원에 근무하는 사람은 거기 기본급이 61만 6,150원으로 되어 있는데 40쪽에 이천에 근무하는 사람 기본급은 40쪽에 꼭대기에 71만 5천원이고 그런데 이것이 같은 저기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직급차이입니다. 직급.
○ 유준열 위원 직급 차이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위원장 김태일 답변 되셨습니까?
○ 유준열 위원 됐어요.
○ 위원장 김태일 42, 43, 44, 45, 46,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서동예 위원 58쪽에요. 상단에 절수기기 설치가 있습니다. 물을 절약하기 위한 절수기기인데 지금 이것이 남한강물을 끌어다가 공급하기 위해서 230억원씩 채무를 지고 또 톤당 229원 30전씩 물을 사다가 공급해주는 이러한 혜택을 주는데요. 이 절수기기 설치를 3천원이면 꽤 오래 쓰는 기계일텐데 그것을 꼭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서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수용자 부담으로 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물론 안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인데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도비.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정부에서 지원을 일부 해주고 일부는 수용가에서 부담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것이고 또 물을 아껴씀으로 인해서 우리 시나 가정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부 알고 있는데요. 형평성이 너무 안맞아서 그럽니다. 농촌지역에는 지금 간이상수도 시설도 못해서 쩔쩔매서 물이 안나오고 지금 간이상수도를 못해주는 그런데가 수두룩한데 지금 우리 230억원이라는 큰 돈을 빚을 얻어다가 관을 교체해주고 물을 사오고 하는 이런 식인데 이런 것까지 수돗물은 공급받는 사람한테는 혜택을 크게 주고 농촌지역에서 정말 어렵게 사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간이급수시설도 하나 못하면서 이런 것을 개인적인데다 세대당 3천원씩 이런 조그만 부속까지 사서 주어야 되느냐,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농촌마을에 간이급수시설 사는데 에산을 많이 배정을 해서 농촌에도 빨리 간이급수시설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서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59, 60, 61, 62, 63, 64, 67쪽으로 넘어갑니다. 67, 다음은 71쪽으로 넘어갑니다. 71, 72, 73, 다음은 77쪽으로 갑니다. 77.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77쪽이요. 우리가 아파트 배수관로공사 부담금이 있는데 굉장히 줄었네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줄었다구요?
○ 김학인 위원 줄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돈을 돌려주어서 이런 일이 생겼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방금 질의를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제가 이해하는 것은 아파트단지별로 금액이 줄었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이천시 전체에 대한.
○ 김학인 위원 네. 전체, 장호원하고 작년에 총 7억원이었는데 지금은 7천만원밖에 안되니까 예산에 왜 이런 차이가 생겼나 하는 것을 묻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해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상수도 사업소장 이해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가 가동이 되면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배수관로를 신청합니다. 그런 것을 돈을 받아서 설계하기 위한, 돈을 받아서 공사를 집행하는데 내년도에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일단 적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추경때에 사정을 보아서 더 요구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장호원쪽도 보니까 3개 아파트단지가 이번에 협의를 했었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늘어나면 더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학인 위원 여기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86쪽에 보면 원금상환분중에서 상수도사업에 15억 6천만원하고 16억 1천만원하고 두 개가 나누어져 있는데 기획실에서 나온 자료는 패턴이 바꾸어져 있거든요. 그 사유하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16억 1천만원하고요.
○ 김학인 위원 15억 6천만원짜리하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그것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인지 하나는 왜……, 그 사유하고요. 지금 수정에는 계상이 됐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85쪽하고 86쪽하고요. 수정예산을 미리 주었으면 제가 고심을 안했을텐데 금액들을 몇 개, 3개씩을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 금액하고 본예산에 있는 금액하고 안맞아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고 밑에 쭉 다른 것들은 금액들이 이 조서하고 여기 수정예산에 있는 것은 맞는데 85쪽 하나만 숫자가 안맞는 것으로, 숫자가 다른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계산을 잘못하신 것인지, 왜 숫자가 변경이 됐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85쪽 어떤 숫자를 말씀?
○ 김학인 위원 상수도사업에 맨 아래쪽 4억 7,250만원짜리요. 당년도가 지금 6,3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정예산안은 5,850만원으로 되어 있고 다른 것은 숫자가 다 맞는데 그것만 변경이 되어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86, 85쪽에 4억 7,250만원의 당년도하고 작년도의 숫자가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수정을 했습니다. 6,300만원인데 5억 5,850만원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86쪽에 15억 6천만원하고 16억 1천만원 이것이 ’96년 11월 26일에 한 번에 받은 것인데 그것이 16억 1천만원은 100% 도비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15억 6천만원은 시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두가지를 한꺼번에 받으셨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한 번에 받아서 16억 1천만원만 100% 도비보조사업입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은 도비보조.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15억 6천만원은 100% 시비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따로 되어있는 것이네요. 그러면 기획감사실 자료가 한꺼번에 묶어놓은 것이 문제가 있네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한 번에 가져와서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이런 것은 다음부터 빼먹지말고 처음 자료에 계상을 해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네.
○ 위원장 김태일 88쪽 없으시면 수정예산으로 가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2쪽으로 갑니다. 13쪽, 다음은 17, 다음은 19, 21쪽으로 가겠습니다. 21쪽.
○ 김학인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계량기, 그것은 지금 몇 mm짜리 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구경은.
○ 김학인 위원 2만원짜리.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여기 나와있는 2만원짜리.
○ 위원장 김태일 21쪽 노후동파계량기 교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13mm에서 20mm 계량기 입니다.
○ 김학인 위원 작년에 교체한 것은 몇 mm짜리이지요? 올해 교체한 것은? 4만원짜리 몇 mm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체할 때 13mm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일부 수용가에서 20mm를 요청하는 수가 있습니다. 20mm로 해주면서 차액을 저희가 징수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20mm가 오히려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것도 작년에 계상이 잘못됐네요. 4만원씩 계상한 것이 잘못 계상한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을 하셔야지요. 잘못 계상이 된 것이라면 그렇다라든지, 아니라든지 무슨 답변이 있어야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이것은 13mm로 계상하다 보니까 2만원으로 아마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 김학인 위원 작년에 주종이 13mm이었을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그렇습니다. 네. 수용가에서 20mm로 해달라면 20mm로 해주니까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기준을 13mm로 잡았었는데.
○ 김학인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 가정용이 13mm가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 김학인 위원 대부분 교체를 해주면 13mm인데 올해 한 것이 여기 계상된 것이 13mm가 2만원이라면 작년에 예산에 세운 것도 2만원이라는 것이지요. 계량기가 그런데 작년에는 4만원씩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예산을 편성할때에는 물론 지금과 같이 13mm 내지 30mm 이렇게 여러 종류의 그런 관이 들어가게 되는데 과년도에는 전당 4만원 계상했으니까 금년도에는 2만원 계상한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아마 서로 어떤 결정적인 근거없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배수지탱크 청소라든가, 기타 물건 재료구입비라든가 금액을 납품가가 있으니까 금액을 알아보고서 산출기초를 맞도록 계상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없으시면.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 이상복 위원 21쪽이요. 이자계산한 것이 원금이자계산을, 원금상환을 일부해서 균등상환 했거나 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8분의 2가 있고요. 9억 6,100만원하고 8분의 2가 있는데 그것은 앞에 있는 것은 원금이고 기 원금 플러서 상환한 것을 제한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8분의 2로 한 것입니까? 원금액수가 남은 것입니까? 상환한 기채금액이 남아 있는 것입니까? 계산하는 방법을.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이것은 8분의 2가 8년동안 균등상환인데 이것이 두 번째다. 아니, 2년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 이상복 위원 그러면.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8년동안해서.
○ 이상복 위원 균등분할 상환하다 보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 이상복 위원 금액이 8분의 1, 8분의 3 이렇게 되어도 수치가 딱 맞아 떨어지겠지만 일부 갚은 경력이 있으면 이것이 수치가 안맞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8년동안 균등상환해서 2년이 남은 것으로 하면 그것이 맞는 답입니다. 처음에 이것이 맞을까 고심을 했는데 그것이 맞는 답입니다.
○ 이상복 위원 그리고 금리가 재경부에서 나온 금액은 아까 보니까 금액이 변동이 됐던데, 올랐던데요. 0.25%인가 얼마 올랐던데요. 그랬어도 이것이 맞아갑니까? 금리변동 날짜가 틀린다던가 이랬을 때.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금리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것은 확정금리라고 합니다.
○ 이상복 위원 이것은 확정금리입니까? 그 뒷장도.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변동금리가 있을 때에는 아마 사실은 또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다 끝나셨습니까?
○ 이상복 위원 네.
○ 김학인 위원 하나만 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분의 2가 8년에 2년상환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 김학인 위원 그럼 맨밑에 ’99년도에 잡은 것은 10년해서……, 나왔습니까? 2년거치 8년상환 아니예요?
○ 박용선 위원 2년거치 8년상환이지요.
○ 김학인 위원 맨 밑에 것은 5년거치 10년상환이고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99년도 것은 2년거치 10년상환입니다.
○ 김학인 위원 5년거치이지요. 5년거치. 10분의 5이니까. 5년거치 10년상환.
○ 조명호 위원 이 예산서 누가 만들었어요? 예산서 만든 분이 답변을 해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10년 상환인데 처음 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 이상복 위원 처음 낸 것 이겠지요.
○ 원종성 위원 처음 냈다는 얘기이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그것이 거꾸로 내려가니까.
○ 위원장 김태일 수정예산 22쪽 하단, 답변이 되셨습니까?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10년거치.
○ 박용선 위원 10년거치 10년상환이 맞는 거예요. 뭐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아닙니다. 10년동안에 처음 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산출이 그렇게 해야 이자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 유준열 위원 한 번도 안부은 것이지요.
○ 서동예 위원 처음 집행년도가 되는 것이지요.
○ 위원장 김태일 됐습니까?
○ 이상복 위원 네.
○ 위원장 김태일 25쪽.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1시 40분)
○ 위원장 김태일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기획감사실장 고용석입니다. ’98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신청 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8년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 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지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정액이 2억 2,536만 9천원인데 지출액은 1억 597만1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철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번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제35회 임시회에서 ’98년도세입·세출 결산승인을 한 것으로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측하지 못하여 예비비 지출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며, 예비비 지출승인은 세입·세출 결산승인 이전에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예비비 지출은 세입·세출결산승인 이전에 제출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세입·세출결산승인 이전에 제출을 하지않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글쎄요. 그것 가지고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하나 이것은 전부 시정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99년도에 내년에 세입·세출결산승인이 있는데 매년 반복되는 그러한 업무인데 이런 것을 왜 그렇게 절차에 의해서 하지를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심려스럽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모든 담당자가 담당자 인사이동으로 인해 자꾸 바뀌는 경향이 있겠지만 이런 사례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9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제36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 12인
김태일김학인강기필고성옥김정호박용선
서동예원종성유준열이상복이종률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이철호
○ 출석공무원 4인
건설도시국장박재한
상수도사업소장이해수
업무담당황인달
시험담당조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