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이천시의회(정기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2월 14일(화요일) 오전 10시 03분
- 의사일정(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태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결회계를 제외한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도시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 동안 저희 건설도시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양이 상당히 많은 관계로 좀 축소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쪽 도시과 예산입니다. 종합운동장 운영 경상적 경비 3,788만원중 일반수용비 468만원, 전기안전공사 검사 수수료 190만원,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216만원, 소방안전 협회비 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탁교육비 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운동장 전기요금에 1,800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종합운동장 건립은 총 2,057억 2,200만원중 기 212억 200만원을 투자하였고 2000년에 시설비로 14억 1,666만 7천원, 감리비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68쪽 상수도 관리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시설비로 농촌 간이 상수도 개량 및 신설에 4억 7,900만원, 농촌 간이 상수도 개량 및 신설 설계비로 1,834만 5천원, 269쪽, 간이 상수도 개량 및 신설 부대비로 265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로 3억 4,98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간이상수도 개량 실시설계비가 1,647만 3천원, 시설비로 부발읍에 1억원, 백사면에 3,500만원, 270쪽입니다. 호법면에 1억 5천만원,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보수비에 4,84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일용인부임 하수도 사용료 검침원에 2,277만원, 수정하겠습니다. 2,220만 7천원,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272쪽입니다. 장호원 하수처리시설 부지 임차료 274만 4천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사업예산으로 단월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에 25억 455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273쪽입니다. 감리비 5억 7,144만 6천원, 자체사업인 이천 동지역 오·우수 관거 설치공사에 77억 8,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이천시 통합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10억원, 단월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주민요구사항인 단월1통 늠말천 상류 옹벽설치 공사에 5,300만원, 단월2통 마을회관 신축사업비 6천만원, 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계측기 설치비 1,280만원, 이천 동지역 오·우수관거 설치공사 감리비로 12억 1,830만원, 자산 취득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대행수수료 1,440만원을 계상하였고 325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기본 경비로 648만원을 계상하였고 326쪽, 공공요금 및 제세 1천만원, 급량비 35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966만 8천원, 운영수당 540만원, 임차료 900만원, 국내여비로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업무추진비 240만원, 자체사업 예산으로 마을 하수도 관리비 800만원, 복사기 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건축지도와 관련한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 200만원, 급량비 150만원, 임차료 175만원,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단속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불법 건축물 근절 대책 추진 여비로 100만원, 무허가 건물 철거 장비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경상적 경비로 1,764만 4천원, 일반수용비 1,026만원, 급량비 638만 4천원, 연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일반수용비 1천만원, 운영수당 28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860만원을 계상했고 331쪽입니다. 기본업무 추진비 820만 8천원, 시책추진비 200만원, 도시행정 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로는 이천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는 민원실 도면 및 도시계획 도면 보관함 구입에 300만원, 도시시설관련 일반운영비로 7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85만원, 급량비 105만원, 임차료에 37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는 불법 광고물 정비추진에 100만원, 재료비로 광고물 시범가로 추진 사업비 27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도시계획도로 시설비 13억 6,958만원중 진리~안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6억원, 국도변 취약지 정비공사 3억 7,230만원, 관고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 9,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시설비로 542만원, 자체사업 시설비로 5억 1,38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도시 환경체계 관리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했으며 336쪽, 시민 지정 게시판 설치에 350만원, 현수막 게시대 보수에 600만원, 도시계획도로 체불 용지 보상비 1억 9,936만 2천원,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2억원, 설봉정 현판 설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 사업비로는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2,938만 6천원, 일반수용비 1억 1,476만 7천원, 338쪽입니다. 급량비로 150만원, 339쪽입니다. 여비로는 기본업무 추진비 470만 4천원, 시책 및 사업추진비 120만원, 업무추진에 따른 부동산관련 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340쪽입니다.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일용 인부임 233만 6천원, 지적도면 전산화에 2억 5,794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341쪽입니다. 문서 보관함 설치비로 500만원, 도면 전산화 장비 컴퓨터 1,350만원, 제증명 발급 복사기 구입 350만원, 대단위 전출금 5억원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이전하였습니다. 368쪽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농업기반조성 국고 보조사업 시설비로 국비 61억 5,310만 1천원, 도비 11억 880만 8천원, 시비 15억 7,848만 5천원으로 총 88억 4,03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일반 경지정리 사업에 46억 5,569만 4천원, 밭기반 정비사업 2억 9,498만 5천원. 간이영농 기반개선사업은 37㏊에 4억 9,106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에 25억 6,231만 5천원, 370쪽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 5공에 8억 3,633만 2천원,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에는 총 23억 5,215만 4천원중에 경지정리 병행하천 개수사업 12억 9,169만 9천원, 수리시설 개보수 13개소에 8억 6,529만원, 노후 소형기계 관정 개발 146공에 1억 4,600만원, 저수지 준설 공사, 관고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저수지 준설공사에 4,91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서 정주권 개발 사업에 35억 6,166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 내용으로는 도로 포장, 상·하수도 설치, 마을회관건립 등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신둔면에 14억 9,055만원, 대월면에 8억 8,389만 4천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372쪽,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백사지구로서 11억 8,722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는 국고 보조사업에 2억6,979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에 일반 경지정리 사업에 2억 4,237만 5천원, 간이영농 기반 개선 사업에 2,741만 7천원, 도비 보조사업에 경지정리 병행하천 개수사업에 7,21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국고 보조사업에 2억 1,167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에 경지정리사업에 1억 3,429만 4천원, 밭기반 정비 사업 501만 5천원, 간이영농기반 개선사업에 2,026만 5천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3,84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농촌 생활용수개발에 1,36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경지정리 병행하천 개수사업에 2,318만 5천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1,471만원, 저수지 준설 공사에 83만 5천원,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는 정주권 개발사업에 1,505만 3천원, 375쪽입니다. 백사면으로 부기된 것은 대월면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에는 백사지구 문화마을에 752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로 은계보 수해복구 공사에 2천만원, 송갈1리 소교량 교체공사에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관리사업소 직원 기본급 1억 2,361만원을 계상하였고 459쪽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에 1,370만 8천원, 휴일근무수당으로는 28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가족수당 495만 5천원, 자녀 학비보조 수당 216만원, 장기근속수당 1,020만원, 대우 공무원 수당 210만 3천원, 특수업무수당에 144만원, 461쪽, 기관운영 기본경비에 4,862만 1천원, 일반수용비에 50만원, 여비로는 기본 업무추진 여비에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형질변경 허가 사후관리에 270만원, 업무추진비로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4만원, 산불방지대책 추진비 1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로 1,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복리후생비로서 4,737만 3천원, 재료비에 52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에 1억 10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78만 8천원,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서 국고 보조사업에 635만원을 계상하였고 465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2,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67쪽, 재료비로는 일시사역 인부임 국고 보조사업으로 618만 3천원,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 40만 5천원, 468쪽입니다. 시설비로 9억 1,37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9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7억 5,820만원입니다. 역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0쪽입니다. 시설 부대비중 국고 보조사업은 520만 1천원, 471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서 국고보조가 3,400만원, 자세한 내역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2쪽입니다. 자산 취득비로 도비 보조사업 1,280만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 시설비로 도시공원 및 시민공원 보수에 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3쪽입니다. 가로수 두목작업에 3천만원, 설봉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 2억 9,700만원, ‘99년도 산사태지 복구에 2,689만 5천원, 설봉산 등 산불 감시탑 보수에 350만원, 영무정 이전에 2억 5,957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는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로 1,374만 7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60만원, 다음 475쪽이 되겠습니다. 조림관리 일반운영비에 150만원, 급량비로 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208만원을 계상했고 줄구입 재료비로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1,935만 5천원,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 실비보상금에 1,422만원, 477쪽입니다. 시설비로 국고 보조사업에 1억 2,779만 4천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8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439만 5천원, 479쪽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0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로 국고보조사업비 5억 6,058만 4천원이 되겠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입니다. 486쪽입니다. 먼저 일반 운영비 16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45만원, 483쪽입니다. 재료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시설비로서 도비보조사업에 6억 8,350만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3쪽입니다. 감리비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시설비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2차분에 2억원, 갈산동 배수로 정비 및 배수문 설치공사에 1억 5천만원, 484쪽입니다. 484쪽에 재난 및 재해대책 일반수용비로 85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5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188만 2천원, 급량비에 2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연료비로 56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666만원, 지프형 차량에 따른 218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재료비에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재난대비훈련 참석자 급식비 100만원,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의 유관기관·단체보상에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시설비로 재난통신 중계 안테나 설치에 100만원, 488쪽입니다. 기타 적립금에 1억 6,97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재해대책기금이 1억원, 재난관리기금이 6,97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관리 일용인부임에 2억 4,65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로 기관운영 기본경비에 3,482만 2천원, 490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 65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에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업무추진비에 271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에 설해방지용 염화칼슘 구입에 500만원, 도로보수용 록하드 구입에 1천만원, 설해보수용 마대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 177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시설비로서는 492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용지보상 전산프로그램 구입에 600만원, 시설비로서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10억 2,500만원, 가로등 신설에 5천만원, 도로유지 보수비 1억원, 복하2교 및 주미교 보수보강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493쪽입니다. 과속방지턱 설치에 4천만원, 공설운동장 옆 적사장 휀스설치에 800만원, 장호원읍 장호원종고에서 노탑간 도로포장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1억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도로건설 경상적 경비에 농어촌 도로망도 수정 제작에 2,500만원, 도로건설관련 업무추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시설비로 도비보조사업에 8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이 8억 5,800만원중에 송정~수광간 도로확·포장공사가 4억 2,900만원, 신하~산촌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는 4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6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에 일반운영비 기관운영 기본경비에 2,812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497쪽입니다. 국내여비로 561만 6천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서는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8,800만원, 498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에 따른 민간실비 보상금으로는 각종 사회단체 교통봉사 캠페인 전개 급식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499쪽에서 501쪽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747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에 896만 1천원, 연료비에 89만 2천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18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240만원, 재료비로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는 전산개발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고 503쪽입니다. 복사기와 캐비넷 구입비로 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운영에는 특별회계 지원에 1억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비로 교통체계관리사업에 1억 2천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에 2억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예비비등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손해배상금에 3,797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524쪽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잠시 확인을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723쪽 아닙니까? 채무상환은 기획감사실에서 보고 다 한 내용이니까요.
○ 강기필 위원 특별회계만 하면 돼요.
○ 위원장 김태일 723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계속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3쪽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2억 8,720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724쪽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자수입으로 2,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순세계잉여금 1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원.
(「1천원」하는 위원 있음)
정정하겠습니다. 1원이라고 말씀 드린 내용은 1천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비보조금에 1천원, 725쪽입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2억 9,33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6쪽입니다. 잡수입에 위약금에 1천원, 기타잡수입에 1천원을 계상하였고 과년도수입에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쪽입니다. 사회개발비로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로서 주택사업 차입금 이자에 3억 80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1쪽에 차입금 원금에 3억 23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1쪽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주차장 관리 수탁금 수입에 2억원, 이자수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740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1천원, 내부전입금으로 1억 1,050만원, 과태료 수입 1억원, 과년도 수입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743쪽입니다. 주차장 운영 일반운영비로서 2,91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4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일반운영비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공공요금 및 제세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5쪽입니다. 여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예산으로서는 시설비로 3,462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747쪽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로 7억 6,25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배상금등으로 피견인차 견인중 피해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3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이천 제1지구 청산금 수입에 712만 1천원, 이천 제2지구 청산금 수입에 2,872만 9천원, 진암지구 환지청산금 수입에 6,145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진암지구 구획정리 채비지 매각수입에 16억 8,70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종합시장 부지 매각수입에 4억 8,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4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천 제1지구 잉여금에 5천만원, 이천 제2지구 잉여금에 2억 8,222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내부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시설비로 진암지구 구획정리사업에 9억 1,090만 5천원, 시설부대비로 9,710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798쪽입니다. 예비비로 16억 3,73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반환금으로는 이천 제1지구 환지청산금 반환금에 5,575만 9천원, 이천 제2지구 환지청산금 반환금에 1억 7,669만 5천원, 진암지구 환지청산금 반환금에 2,25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1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는 온천사용료 수입에 3,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천원, 기타 잡수입에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5쪽입니다. 온천관리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170만원, 여비에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826쪽입니다. 예비비로 3,31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9쪽입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공사는 총 257억 1,600만원중 기 212억 207만 9천원을 투입하였으며 2000년에 45억 1,392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는 당초 45억 1,035만 3천원에서 42억 6,392만 1천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으며 감리비는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2쪽입니다. 동지역 오·우수분류관거 공사는 총 485억원중 기 233억 5,898만 4천원을 투입하였으며 2000년 예산에 도비지원 축소로 당초 120억원에서 90억원으로 30억원을 삭감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설도시국에 대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박재한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지면순서에 의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 국장님 답변에 임해 주십시오. 편의상 지면 순으로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200쪽, 201쪽.
○ 원종성 위원 200쪽이요.
○ 위원장 김태일 200쪽요.
○ 원종성 위원 공설운동장 화장실 개보수가 여기 이거죠?
○ 위원장 김태일 아니 아니, 그 위에 200쪽 하단부터입니다.
(「이것은 도시과 아니예요」 하는 위원 있음)
○ 원종성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김태일 201쪽, 202쪽, 없으시면 268로 갑니다. 268, 269, 270, 271, 272, 273, 274, 없으시면 275.
○ 김학인 위원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맨 위에 이천시 통합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은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시전역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읍·면까지 전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습니까? 읍·면·동까지 이게 다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다 들어 갑니다. 거기 보면 461.205㎞로 되어 있는데 ㎢입니다. 이천시 전체 토지 면적입니다. 다 들어 갑니다.
○ 위원장 김태일 275 상단, 없으시면 325쪽으로 갑니다. 주택과 325, 326, 327.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마을 하수도시설 관리비는 이게 어디 거지요?
○ 위원장 김태일 327쪽.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목영 주택과장입니다. 마장면 덕평리하고요. 신둔면 지석리하고 백사면 도립리, 백사면 현방리 4개소입니다.
○ 김학인 위원 마을 하수도 시설 관리비, 그것은 다른 데 하수도가 많은 데 여기만 나가는 이유가 뭔가요?
○ 주택과장 이목영 이게 금년도에 보면 우기때나 이럴 때 일부 고장이 나고 그래 가지요. 그래서 그 수리비를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
○ 김학인 위원 우기때 수리비?
○ 주택과장 이목영 우기라든지 주민들이 공동 운영 관리하다 보니까요, 관리상에 하자가 일부 생겼을 때 그럴 때 관리하는, 그리고 공동 전기요금입니다. 기본적인 명목은 공동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고요.
○ 위원장 김태일 하수도에 전기요금?
○ 주택과장 이목영 그러니까 간이하수시설이라고 정화조 있지 않습니까? 전원 농촌마을에 정화조 설치한 농가에 전기사용 요금이 주인데, 거기에서 일부 하자가 생겼을 때 그 비용으로 청소라든지 그런 것을.
○ 김학인 위원 마을의 정화조 통합이겠지요?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 주택과장 이목영 네.
○ 김학인 위원 그럼 이천 시내에 4군데 밖에 없나요? 정화조 설치한 데.
○ 주택과장 이목영 지금 저희가 마을 하수도 사업하는 곳이 5군데인데요. 전원농촌마을한 것이 5군데인데 모가면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준공이 늦게 나가지고 그 부분은 내년도 추경때 신청을 하도록.
○ 김학인 위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전 지면, 326쪽 보면 임차료 있거든요. 임차료 30만원씩 30동 있는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328쪽 무허가 5회가 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것은 326쪽은 농촌 빈집 정비 장비임차이고요. 328쪽은 무허가 건축물 철거 장비 임차입니다.
○ 이상복 위원 기왕에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기계식으로 하면 당초 처음에 한 간이오수처리장이 아주 과다하게 나와요. 가구당 8천원씩 내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전기료가요?
○ 이상복 위원 네. 가구당 8천원이상 나오는데 50가구에 8천원이면 한 마을에 200만원 밖에 책정이 안된 거네요? 해 주실려면 조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것은 운영을 하면서 다음 년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할 경우에.
○ 위원장 김태일 답변 됐습니까?
○ 이상복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김위원님?
○ 김학인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328.
(유준열 위원 거수)
자치행정 위원장님.
○ 유준열 위원 네. 328쪽 무허가 건축물 철거 장비를 임차한 것이 175만원인데 329쪽 무허가 건축 철거 장비 구입 또 100만원 했단 말이야. 그러면 임차를 하고 또 장비를 구입하고 그러면 이게 중복된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 그것은 장비 임차료는 중장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329쪽에 장비라는 것은 우리 시직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휴대하는 장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 유준열 위원 이것은 휴대하는 소장비?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유준열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다면 329쪽.
○ 이상복 위원 이게.
○ 위원장 김태일 네. 말씀하세요
○ 이상복 위원 본인의 승낙을 안 받으면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철거할 수 없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무허가요?
○ 이상복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강제 철거합니다.
○ 이상복 위원 빈집이라도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 빈집이요? 빈집은 주인이 있을 경우에는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 이상복 위원 아니, 이런 사례가 있는데 거주는 서울에 하면서 빈집인데 철거를 하라고 해도 안해요. 그런데 원상복구를 하라고 소송을 제기하고 그래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승낙을 받아야 해요.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다면 330쪽으로 가겠습니다. 331, 없으시면 국장님, 331쪽 하단에 이천 도시계획 지적고시 항공측량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5억원이네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것은 이해가 잘 안 가실 것 같아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재정비 용역비가 전체 22억 5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 일부입니다. 재정비 22억 5천만원이 필요한데 시의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5억원만 내년도 본예산에 수립을 해 놓고 추경이나 또는 금년도, 이게 한 2개년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를 세운 것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아니, 나는 왜 문의를 드리냐 하면 항공측량하면 이천에 항공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곤란합니다. 하늘에서 항공측량, 세밀한 그런 작업인데 군용기를 가지고는 조정하는 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불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 사람들이 더 잘 하던데, 나도 타봤는데, 그런 데서 지원을 받고 군부대에 다 돈을 해주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어서 얘기를.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위원장님, 이것은 앞으로 군부대하고도 별도로 협의를 해 보고요.
○ 위원장 김태일 이렇게 많은 돈 안들여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없으시면 332쪽, 333, 한 가지 더 궁금한데요. 333쪽에 임차료 광고물 시설가로 추진 장비라는데 시범가로가 있습니까? 광고물 시범 가로 추진장비 임차료인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앞으로 시범 가로를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광고물에 대한 시범가로, 그래서 이게 광고물을 철거하고 그럴려면 고가 사다리차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임차료를 말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현재 시범가로도 없이 시범가로 추진 임차하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시범가로 추진을 하면서, 앞으로 추진을 하면서 불필요한 간판을 뗀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간판도 해당이 되는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네. 333쪽 없으시면 334, 335, 336.
○ 고성옥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태일 네.
○ 고성옥 위원 네. 336쪽에 중앙에 도시 환경 정비 창전동, 중앙로를 하는 건데 주로 사업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과거 터미널 거기서 저희 역전 삼거리까지 중앙통 말고 좁은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옛날 구도로.
○ 고성옥 위원 옛날 중앙통?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옛날 중앙통. 그 도로를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비를 하는데, 이거 하시다 보면 1억원짜리 용역비가 있는데 그 용역이 선행이 되어야만 구역 설정도 되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 상반기에는 작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 고성옥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서 있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것은 내년 상반기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옵니다.
○ 고성옥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 밑에 설봉정 현판 설치라고 그랬는데 5개에, 1개에 100만원씩입니까? 그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위원장 김태일 미리 하신 것 아니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미리 집행하신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위원장 김태일 4개, 왜 5개예요? 5개 맞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나중에 집행을 하게 되면 금액이 조정이 됩니다. 꼭 100만원, 500만원.
○ 위원장 김태일 아니 그런데 5개가 아니라 4개로 봤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4면이 있는데, 전체 설봉정에 대한 설명판을 하나 또 만들 것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것까지 5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조각하는 것이 비쌉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도시계획도로 체불 용지 보상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것은 도시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과장입니다. 지금 체불용지가 장호원읍, 백사면, 율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 예산을 좀 많이 요구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이 금액밖에 안됐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도로를 사용하는데.
○ 도시과장 이호섭 옛날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율면이나 백사면, 장호원읍 같은데 그런 데에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보상금을 안 주고 도로만 먼저 개설해 가지고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습니까?
○ 서동예 위원 이천시 전체에 그런 보상해 줘야 할 금액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조사를 아직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 서동예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없으시면 337쪽, 338, 339, 340, 341쪽, 없으시면 368로 넘어 가겠습니다.
○ 이상복 위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님!
○ 지적과장 서정복 네.
○ 이상복 위원 그것을.
○ 위원장 김태일 몇 쪽?
○ 이상복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지적을 재정비하면 전례를 보면 한 3만평되는 데서 3천평이 줄은 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적 공부상은 3만평인데, 예를 들면 3천평이 온데 간데 없이 등기상 공부 면적하고 틀려요. 새로 전산처리 했을 때 실제로 가감되는, 늘었거나 줄었을 때에 그 때의 방안이 어떻게 보상이 됩니까? 주민들 한테, 시민들 한테?
○ 지적과장 서정복 지금 줄은 면적에 대해서는 말이죠. 지금 전산처리가 되면은 가감면적이 나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국가로 되어 있는 도로, 하천, 이런 면적이 말이지요. 거기에서 전부 마이너스, 플러스 되어 가지고 1만평이 되거나 2만평이 되거나 짜 집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면적이 모자라 가지고 환산되는 것은 지금 현재는 드러나지만 예를 들어서 축적이 전부 재정비가 완전히 됐을 때에는 그게 다 마이너스, 플러스 되어서 들어 갑니다.
○ 이상복 위원 아니, 실제로 손해를 안 본다 이 말이예요?
○ 지적과장 서정복 그렇죠. 단 지금.
○ 이상복 위원 그 말씀은 한 말씀으로 하면 국공유지를 줄여서 보태 준다는 말씀인가요?
○ 지적과장 서정복 지금 이천시의 면적이 말이죠, 이천시의 면적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면적이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 차이가 별로 없다 그 얘기지요.
○ 이상복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해월리 산 54번지에 3만 4천평인데 한 4천평이 줄었단 말이예요. 땅이 없어 졌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보상을 나중에 해 준다는 거예요?
○ 지적과장 서정복 보상을 해 준다는 것보다도 지금 그런 경우, 하나 단독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것은 당초부터 토지를, 그 토지 사정 당시부터 면적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독적으로 해결이, 보상이 안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당초 우리가 1911년도에 토지 사정을 했을 때 3천평을 모자란 것을 플러스를 해 가지고 3만평을 만들어 놓은 것이예요. 3천평이 모자라는 것을, 그러기 때문에.
○ 이상복 위원 보상이 안된다 그 말이죠?
○ 지적과장 서정복 그렇지요. 안되죠.
○ 이상복 위원 알겠습니다.
○ 유준열 위원 네. 341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은 하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키느냐 이거야. 돈을 엉뚱한데로. 자꾸 일반회계에서 가져가면 어떻게 하냐 이거지요.
○ 위원장 김태일 341쪽 하단.
○ 유준열 위원 이천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이 1건도 없어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자꾸 이렇게 전출을 해 가면.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개발부담금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들어가야 하는 건데요.
○ 유준열 위원 개발부담금?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세입에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 유준열 위원 경영수익사업 조례에 보면 개발 부담금을 하라는, 조례에 나온 것이 없어요.
○ 예산담당 연용희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있습니다.
○ 유준열 위원 됐어요.
○ 위원장 김태일 자, 없으시면 368쪽, 369.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밭기반 조성 사업장을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경지정리를 한 지구에 논을……, 그래서 보통 지반이 안정되려면 3년 내지 4년이 경과 되어야 돼요. 경지정리한 후에. 경지정리하고 3년내지 4년정도 경과된 후에 책정이 됩니다. 대상지 책정이 됩니다. 경지정리할 당시에 하면 좋은데 그 때에는 지반이 안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 서동예 위원 추진하는 방법은 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건설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그것은 저희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구에 대해서 기본조사를 합니다. 기본조사에 따라서 우선 순위하고 거기에 대한 대상을, 신청을 안하더라도 저희가 지구별로 기본 조사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할.
○ 서동예 위원 건설과에서 자체 조사를 해 가지고, 임의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데에는 해 준다는 말씀.
○ 건설과장 장이순 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20억 6,231만 5천원인데 여기에 대한 사업장이 다 나와 있지요? 그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우선 말씀 드리면 7개지역이 됩니다. 나래리, 죽당리, 대대리, 유산리, 장천지구, 신추지구, 송라리지구입니다.
○ 서동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 되셨습니까? 밭 기반 정비사업은 무엇입니까? 논은 하는 줄 아는데요. 밭 기반.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밭기반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농로를 개설해 주고요. 관정을 개발해서 밭작물에 쓸 수 있는 그런 관로를 묻어 줍니다. 용수관로를.
○ 위원장 김태일 이것이 어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밭 기반.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내년에 1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이것이 금년도에 대월 군량리 군량지구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지하수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농로포장하고 여기에 대한 사업이 같이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잘 알았습니다.
○ 고성옥 위원 면적은 얼마 정도 이상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얼마 정도 되어야 되는 것.
○ 건설과장 장이순 이것 기준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3ha 이상인가?
○ 건설과장 장이순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어느 정도의 사업비 투자하고 면적하고는.
○ 고성옥 위원 글쎄요. 그 지역의 면적이 얼마 정도, 여기 개인적으로 될 수가 없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3ha 이상입니다.
○ 고성옥 위원 3ha 이상이예요? 그러면 여럿이 3ha 이상의 밭이 있을 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주변에 밭이 산재해 있을 때 거기에 관로를 묻어주고 농로를 내주고 합니다.
○ 고성옥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없으시면 370, 371, 372, 373, 374, 375쪽 상단입니다. 375쪽, 없으시면 458쪽으로 가겠습니다. 산림공원관리사업소, 459, 460, 461, 462, 463, 465쪽.
(고성옥 위원 거수)
고성옥 위원님.
○ 고성옥 위원 산불방지대책 등짐펌프 구입이 있고 또 465쪽에도, 등짐펌프가 다른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몇 쪽?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464쪽, 465쪽.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입니다. 지금 464쪽에 있는 산불방지대책 등짐펌프 구입은 국비보조사업이고요. 뒤쪽에 나오는 465쪽에 나오는 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이 60개, 국비보조사업이 40개해서 100개를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 고성옥 위원 펌프는 똑같은 형태예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네. 같은 것입니다.
○ 고성옥 위원 네. 알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궁금해서 마저 질문하겠습니다. 앞에 국고 보조하는데 국·도비로 같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도비보조가 아닌가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국고보조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 그렇게 부담이 되고요. 또 도비보조사업이 도비, 시비 이렇게 부담이 됩니다.
○ 김학인 위원 아까 쭉 보면 예산서에 국비하고 시비 같은 것 꽤 많은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이것이 지금 국·도·시비 이렇게 써놓았는데 이것을 지원할 때 국비 전액지원으로 되어 있고 도비만 사업비 부담해서 하는 것은 도비 나온 것이 있고 시비도 부담을 하는, 국비 몇 %, 도비 몇 %, 시비 몇 %를 부담하라하는 부담지시 사업을 얘기합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이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국비가 서면 도비, 시비 부담지시가 되어서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하는데 도에서 국비 내시 되어서 도비까지 같이 부담해서 별도로 도비를 또 내려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요.
○ 유준열 위원 도에서 행정지식이 잘못 되어서.
○ 김학인 위원 그것이야 그렇게 거꾸로 국비가 내시 되어서 도비보조를 해주는데 별도로 또 그것 이외에 또 도비 똑같은 항목을 또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이천시에 등짐펌프가 500개가 필요한데 국비보조는 40개 뿐이 안하고 매년 연차적으로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이천시에 필요한 것을 더 사게 해주는 것입니다.
○ 유준열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잘못된 것이 뭐냐하면 국비를 보조내시를 받았으면 시에다 시비보조내시만 해주고 여기는 끝이 나서 도비 넣지 말고 그쪽에다 도비보조를 별도로 내려주면 시비를 얼마 확보해라 이렇게 해야지요. 여기도 국·도·시비가 있고 또 여기도 뭐가 있고, 이것은 도에서 잘못된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예산을 조립하다가 보면 국가에서 몇 %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고 또 여기는 지금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지사가.
○ 유준열 위원 그러니까 도비보조사업을 도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지요.
○ 유준열 위원 그러면 국비 내려온 것은 이것은 시비에 시비를 더 하든지, 이렇게 지시를 해주고 보조내시를 해주고 여기 도비보조사업이 별도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상하다는 것이지요. 국·도·시비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고 도에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요.
○ 이상복 위원 도비를 한 쪽으로 몰면.
○ 유준열 위원 그렇지요.
○ 이상복 위원 도비를 한 쪽으로 몰면 시비만 들어 갔을 때 우리가 사도 되고 안살 수 있으면 되도록 안살 수 있으면 안사도 될텐데요. 이것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보조사업은 대부분.
○ 이상복 위원 다른데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니예요? 사기 위해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예산담당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올 때에는 도비 몇 %, 시비 몇 %해서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고 도비보조사업 아까 말씀 드린 것 마냥 도비는 시비가 우리 시비 부담하는 식으로 국가에서 도비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정산하게 되면 다 나타나거든요.
○ 김학인 위원 제 질문이 덜 됐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몇 개가 됩니까?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현재 등짐펌프가 178개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178개중에서 전체 500개가 필요한데 178대 중에서 100개를 구입한다 이런 말씀이예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조금전 것을 제가 정리를 하면 국가는 국가대로 생색을 내고 도는 도대로 생색을 내는 이런 작업입니다. 생색 내기 작업. 466쪽.
(강기필 위원 거수)
강기필 위원님.
○ 강기필 위원 슈퍼화이어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슈퍼화이어맨.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성옥 위원 화이버 아니예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간단히 말씀 드려서 도치램프식입니다. 휴대용 도치램프인데 길이가 1.2m이고 여기다 석유를 충전을 해서 불을 붙여서 맞불을 놓는다든가, 또 방화선을 소각한다든가.
○ 강기필 위원 장비이네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네. 장비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 되셨습니까?
○ 강기필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467쪽.
(서동예 위원 것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하단부에 학술용역비가 있는데요. 작년 봄에 학술용역비가 2천만원, 2,500만원 했거든요. 40만 5천원을 가지고 무엇을 용역을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그것은 저희가 지금 영림계획을 산주들로 하여금 작성을 시키고 있는데 영림계획을 임협에다 대행을 시킵니다. 그 작성경비가 40만 5천원입니다.
○ 서동예 위원 작성경비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네.
○ 서동예 위원 그럼 학술용역비는 아니지요. 학술용역비하고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용역계약을 해서 용역비가 타 실·과·소를 보면 3천만원, 2,500만원 들어가거든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이것은 영림계획 작성경비입니다.
○ 서동예 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예산 심의하다 보니까 일시사역 인부임이 대부분 2만 2천원에서 2만 8천정도 까지 되는데 여기는 4만 1,220원이네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467쪽, 일용인부임이 다른 실·과·소하고.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림해충예찰조사원은 특수인부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부터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 김학인 위원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네. 이것은 부담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 서동예 위원 특수용역 여기에 대한 산림 병해충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네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예찰조사원은 그러한 교육을 시켜서 합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도 부담 지시, 지침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네. 부담지시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일용인부임은 일용인부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용역이나 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 또 일용인부임하는 사람들이 정부의 책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산림 무슨 무슨 인부는 하루에 얼마이다, 또 공사장 인부임으로 얼마이다 하는 것이 정부에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 김학인 위원 기준서가 있으니까 제출해 주십시오.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다면 468쪽.
(강기필 위원 거수)
강기필 위원님.
○ 강기필 위원 임도시설공사 1km가 있는데 금년도는 어디 할 것입니까? 임도시설 1km.
○ 위원장 김태일 468쪽 하단이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임도시설은 지금 저희가 장호원읍 백족산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1km도 계속해서 장호원읍 백족산에 할 계획입니다.
○ 강기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469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여기 구조개량 임도보수도 마찬가지인가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임도보수는 여태까지 저희가 한 24km중에서 보수해야 될 데, 개량해야 될 데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꼭 장호원읍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임도량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현재는 정해진 것이 아니지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네.
○ 위원장 김태일 금년에 수해 나고 이런 데에 가서 보수 하실려고 세운 예산입니까?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수해가 난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개량하는, 높은 곳은 낮추고 하는 개량사업이라든가, 환경친화적인 그런 공법으로 앞으로 해나갈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설보다는 개량보수비로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이왕 일어나신 김에 보호수 외과수술 2개소인데 어디 나무입니까?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저희가 총 보호수가 59개소입니다. 59본이 있는데 내년도에 거의 다 지금 끝내서 실제 남은 것이 한 7건 남았습니다. 7건 남았는데 내년도 할 것은 장호원읍 와현1리 향나무, 또 모가면 산내리 소나무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산내리 것은 소나무이고 와현리 것은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향나무.
○ 위원장 김태일 향나무입니까?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네.
○ 위원장 김태일 대충 몇 년생이라고 한 것이지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저희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보호수는 읍·면 보호수가 있고 시 보호수가 있습니다. 도 보호수가 있고 면 보호수는 100년 이상, 또 시 보호수는 200년 이상, 도 보호수는 300년 이상 이렇게 나온 것인데 이것은 시 보호수 200년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도비로 주었는데 도 보호수가 아니고 시 보호수입니까?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전체를 보호수를 59본이 다 나누어져 있지만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잘 알았습니다. 469쪽 없으시면 470, 471.
(유준열 위원 거수)
유준열 위원님.
○ 유준열 위원 471쪽 표고재배사는 어느 농가를 그냥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표고재배사 현대화 시설은 내년 저희가 요청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농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해준다 이것은 내년도 모가면 서경리에 재배사를.
○ 유준열 위원 글쎄요. 1농가에 현대화 시설을 개량해 주는 것이냐는 거예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네.
○ 유준열 위원 알았어요.
(박용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박용선 위원님.
○ 박용선 위원 같은, 유위원님 질의하신 그 위에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는 어떤 내용이예요? 운영비 4회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요. 어떤 부분에.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각 임협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우수 조합은 분기별로 300만원씩 또 불량조합은 60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저희 이천조합은 우수조합이기 때문에 분기별 300만원씩 운영 보조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국비 600만원, 시비 600만원.
○ 박용선 위원 그러면 임업협동조합은 지금 자립이 안되기 때문에 지원해 주게 되는 것입니까?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이것은 정부보조기관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보조.
○ 위원장 김태일 답변 되셨습니까?
○ 박용선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472쪽.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472쪽에 공원 화장실 설치가 있는데 여기가 몇 평입니까?
○ 위원장 김태일 맨 하단이요.
○ 서동예 위원 2개소를 짓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1개소에 6천만원씩 계상이 됐거든요. 몇 평짜리를 2개소를 지으실 것인지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그것은 저희가 엑스포 축제와 관련해서 설봉레포츠 공원 또 설봉공원에 2개소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주 시범화장실을 만들 계획입니다.
○ 서동예 위원 몇 평 규모로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세부계획은 정확히 안나왔는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 한 20평 정도로.
○ 유준열 위원 거기에 해놓으면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 행사때 건물 짓고 이것을 헐어야 되는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영구 화장실입니다.
○ 유준열 위원 장소가 여기가 아니냐는 지금 공원할 때 거기를 42억원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다 가설 부스가 다 설치가 되어야 되고 영구건물이 3천평 하면 거기 화장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 이것을 지어놓았다가 헐게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설봉레포츠 공원 같은 경우는 특히 시민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 있어야 됩니다.
○ 위원장 김태일 외부 화장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외부 화장실이지요. 여기가 엑스포장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유준열 위원 여기 이것은 상관이 없나요? 거기하고는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상관이 없습니다.
○ 서동예 위원 산업복지국 소관 보고를 받다 보니까 사음동에 2년전에 화장실 수세식으로 지은 것을 복개를 하기 위해서 헐고 거기 20평에 평당 500만원씩해서.
○ 김학인 위원 국장님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그 산업복지국에서도 화장실 짓는데 20평에 1억원이더라고요. 5천만원짜리 두개인데, 제가 사는 아파트가 3,500만원입니다. 총. 24평형이요. 사람이 거주하고 사는 집도 24평형이면 3,500만원 주고 사는데 이거 화장실을, 이게 얘기 된다고 생각하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어쨌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또 남녀 구분해야 할 이런 문제가 있고.
○ 김학인 위원 아무리 구분을 한다고 해도 가정에서 생활하는 그런 것만큼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어쨌든 위원님, 이것은 산업복지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설계되어 있는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가감은 앞으로 충분히 됩니다. 그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다면 473쪽.
(박용선 위원 거수)
네. 박용선 위원님.
○ 박용선 위원 그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설봉 레포츠공원 조성 사업 부지 매입비가 2억 9,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442쪽 어제 산업복지국 국장님 보고 말씀하실때에는 거기도 42억원을 전체 다 사는 걸로, 42억원을 계획 세운 것 아닙니까?
그거하고 어떻게, 그 외의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그 외의 것입니다. 설봉 레포츠공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단지하고는 위치가 다르지요. 별개입니다.
○ 박용선 위원 어제 도면을 보면 전체를 다 12억 4천만원인가에……, 42억원으로 사는데 그 테두리가 다 들어가는 것으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닙니다. 이것은 레포츠공원 부지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박용선 위원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 김학인 위원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세요.
○ 박용선 위원 위치 말씀을. 어제는 도면 보고 전체을 다 사는 것으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설봉산 올라 가시면 주차장 지금 조성되어 있지요. 연무정 있는 그 뒤에, 그 맞은 편 주차장 위로, 거기가 레포츠 공원.
○ 박용선 위원 맞은 편입니까? 그 위에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주차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요.
○ 이상복 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산하고 좀 별개 문제 인데요. 그 42억원 산다는 곳도 공원부지 조성이예요. 설봉공원. 관할 부서가 산림공원관리사업소일텐데 여기에 안들어가 있고 지역경제과에 들어가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엑스포 단지 조성하는, 바로 연결해서 전면에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어차피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 이상복 위원 그런데 부서가,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올렸느냐 이거예요? 공원하고 레포츠 조성, 그러면 그게 엑스포하고 관련이 된다면 그 자리도 지원을 받아, 경기도나 어디다 지원을 받는다면, 예산을 거기서 받는다고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해도 되지만 그 부분은 공원지구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못받는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알기로는 42억원의 땅을 구입한다는 것도 추후에 도비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어저께 제가 여기 앉아서 분명히 들었는데 42억원이라는 땅을 지역경제과에서 매입하면 도비 20억원을 받아서 토목공사비 20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맞아요」 하는 위원 있음)
공사비 20억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구입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러니까 어쨌든지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부지이고 어찌 됐든 이왕이면 지원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그 방법을 이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 박용선 위원 지원 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입비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42억원으로그 부지를 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으로 그 공사비 20억원을 도비 보조로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복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인데 이 지금 42억원 어제 보고 말씀하신 것도 공원부지란 말씀이예요. 공원부지면 왜 굳이 지역경제과에서 매입을 하느냐 그런 얘기이예요. 산림공원관리사업소에서 매입을 해야 맞는 얘기가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 문제는 이해를 해 주신다면 산업복지국장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자세한 내용을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 되셨습니까?
○ 박용선 위원 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474, 475, 476, 477, 478, 479, 480, 건설과부터는 중식하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이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과 소관 481쪽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481, 482, 483.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네. 국장님 맨 아래 보면 소하천 종합 정비 계획이 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이것은 2차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로 나와 있을 테니까요. 여기에 포함된 하천들이 어디 어디 인지 이것을 해서 자료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없으시면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태일 네. 부의장님.
○ 이종률 위원 설해방지용 염화칼슘구입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재고가 얼마나 남아 있지요?
○ 건설과장 장이순 재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건설과장이.
○ 이종률 위원 네.
○ 건설과장 장이순 지금, 제가 조금 있다가 수치는 다시 알아가지고.
○ 이종률 위원 그러세요.
○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태일 네.
○ 박용선 위원 재료비, 도로 보수용 그 밑에 록하드 구입 그랬는데, 500포 그랬는데 지금 재고는 얼마나 있고 읍·면에도 이게 비치가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록하드는 소위 패 인데……, 읍·면에는 비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직원들이 사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전문 수로요원들이, 기구도 일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읍·면에 현재 비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 박용선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가, 저는 사용이나 이런 것을 자세히 모르는데 저희가 알기로 는 상식적으로는 패인 도로 같은것, 시도나 이런 패인 데, 많이 패인 데는 이것을 혼합해 가지고 순간적으로 물을 개어 가지고 다지면은 다른 데……,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에도 이런 것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박용선 위원 제가 왜 질의드리냐 하면 몹시 많이 패인 데가 있어서, 오토바이나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데가 있는데 이런 것을 빨리 시급하게 해야 하는데 왜 안하느냐 하면 이게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과에, 본청은 보관 되어 있는지, 한 2년~3년전에는 읍·면에도 보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건설과장 장이순 읍·면에는 없고요.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것 필요하면 지원해 주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 이 문제는 록하드가 사실은 읍·면직원들이 직접 가져가서 꺼슬리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정 그런 것을 원하신다면 읍·면에 비상용으로 조금씩은 비치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 박용선 위원 네. 괜찮을 것 같애요. 사용도 간편하고.
○ 이상복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태일 네.
○ 이상복 위원 그 밑에 칸에 19개 노선에 교통량 조사하는데 단순 노동 같은데, 보통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임금이 하루에 2만 2천원에서 2만 3천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3만 5천원 정도로 나와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공공근로사업은.
○ 이상복 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보통 단순 노임기준이 한 2만 3천원 미만으로 됐는데 어떻게 해서 3만 4,900원으로 돈이 나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교통량 조사는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금은 정부에서 책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 이상복 위원 돈은 우리가 내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이상복 위원 아무리 정부에서 책정했다 하더라도 우리 시비인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새벽부터 시간으로 따지면 보통 공공근로 시간이 8시간 아닙니까?
○ 이상복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아마 새벽부터 자정까지 하고 이런 시간이 많이 경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 이상복 위원 그러면 시간외 수당으로 별도로 계산을, 개정을.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일용 인부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외 수당으로 개정하기는 어렵고 통상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동차 통행량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상복 위원 24시간?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24시간은 아니고.
○ 위원장 김태일 건설과장님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건설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이게 지금 교통량 조사는 24시간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낮에만, 주간에 했을 때는 단가가 그 정도 주면 되는데 야간에도 하고 그러니까 야간에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산출해 가지고 이게 지시 부담을 도에서 산출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시부담을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게 몇 시간이냐?
○ 건설과장 장이순 이게 8시간 기초.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8시간에 3만 4천원 준다고? 이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죠.
○ 이상복 위원 네.
○ 위원장 김태일 391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염화칼슘을 구입을 하신 것입니까? 구입을 하실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할 것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재고량이 얼마나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까 재고는 별도로.
○ 위원장 김태일 아니, 올라왔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3,637포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어디에 있습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저희 창고하고요, 읍·면에 일부 배정해 주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리고.
○ 이종률 위원 3,637포요?
○ 건설과장 장이순 네. 3,637포.
○ 위원장 김태일 시청 곳곳에 있는 것까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이게. 시청 곳곳에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염화칼슘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 아시면, 모르시면 우리 담당주사님?
○ 건설과장 장이순 이게 저희 창고에 가지고 있는.
○ 위원장 김태일 바로 밑에 지하실 내려 가는 거기도 몇 포 있고, 보건소 밑에도 한 20포씩 쌓여 있는데 여름을 거기에서 그냥 나고 푸대가 다 찢어 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3,637포가 있으면서 눈이 오기 시작했는데 읍·면·동에 보낸 것이 몇 포입니까? 눈이 벌써 두 번 내렸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보낸 것 있습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네.
○ 위원장 김태일 우리 관고동은 못 받았다는데 읍·면·동 어디까지 보냈습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그것은 서면으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린 게, 뭐라면 꼭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소리가 꼭 나오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서면으로 꼭 좀 주십시오.
○ 위원장 김태일 492쪽.
(이종률 위원 거수)
부의장님.
○ 이종률 위원 시설비에 도로 유지 보수비 1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1년에 1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보수비가 1억원 가지고 됩니까? 이천시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1억원이 아니고 엄청난 금액이 필요합니다마는 시재정 형평상 아마 1억원만 계상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요구는 이상.
○ 이종률 위원 부기에 그럼 몇 프로라고 써 줬으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예산담당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도로보수 유지가 많이 들어 왔었는데.
○ 이종률 위원 얼마 정도 있었어요?
○ 예산담당 연용희 그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고요 . 바로 이것이 추경에도 계상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이종률 위원님 답변이 되셨지요? 493쪽.
(고성옥 위원 거수)
고성옥 위원님.
○ 고성옥 위원 과속방지턱 설치가 50개소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것이며 이것을 그냥 우리 민원에 의해서 우리 시청에서 그냥 해주는 것인지, 경찰서에서 허가가 떨어져서 시설을 해주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과속방지턱은 지방도나 국도상에는 설치를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 지방도 같은 경우 집단 소재지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런데에는 시에서 하고 있고 물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찰서에서 허가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교통에 장애가 있을 경우 교통을 담당하는 경찰서에서도 알고 있어라 하는 협의 정도입니다. 신고사항, 허가사항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기 어떤 부락앞에 법정도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때에는 시에서 설치가 되도록.
○ 고성옥 위원 50개소가 대부분이 어디, 이천시에 전체 골고루 되어 있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시 전역을 상대로 한 것이고요. 필요한 현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고성옥 위원 그것을 해주시고요. 만일 지방도에도 크게 문제가 됐을 때에는 이것이 가능한지요? 우리 국장님이 판단하셨을 때에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방도가 사고 다발지역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설치를 해드립니다.
○ 고성옥 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면 설성면 행죽 1리 같은데 2~3년간 계속 방지턱을 주민들이 민원에 의해서 했는데 그것이 1년에 한 4~5건씩 계속 교통사고 발생이 됩니다. 도로폭이 좁고해서, 시에 얘기하면 경찰서에서 허가가 떨어져야지만 해준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런 말씀은 허가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과속방지턱은 주택지에 시가지 도로에서 많이 하고 있고 법정도로도 차량들이 달리는 도로에서는 그것이 안됩니다. 오히려 과속방지턱을 만들므로 인해서 사고가 더 많이 나기 때문에, 다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행죽리 같은 양쪽에 주택들이 이렇게 있고 또 사람들이 수시로 횡단을 하고 학교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꼭 할 장소는 아니지만 경찰서에 협의를 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고성옥 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거기를 한번 행죽리를 점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가능한가,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인가.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제 생각은요. 거기는 국장님 말씀대로 방지턱이 오히려 사고 위험성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거기를 차라리 행죽리 같은데에는 신호등을 해서 버튼식이 있지 않습니까? 버튼식, 그러니까 주민들이 평상시에는 파란불을 켜고 다니되 사람이 건널 때에는 버튼을 눌러서 빨간불이 들어오게 하면 건너가면, 그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이황리 초등학교 앞에도 버튼식을 올해 처음 한번 시험을 해보았는데요. 그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 고성옥 위원 과장님!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이상복 위원님.
○ 이상복 위원 492쪽인데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10억 2,5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우리 이천시민중에 이천시 동단위에 자전거 보유 현황, 이용대수가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현황이 없습니다.
○ 이상복 위원 이것 사실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이것 신설도 아니고 정비사업인데 10억 2,500만원이 실제로 이것이 급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정부시책이 자전거 도로를 많이 만들어서 오히려 차량통행을 줄이고.
○ 이상복 위원 그럼……, 시비로만 할때에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물론 보조도 있습니다.
○ 이상복 위원 여기 없는데요?
○ 건설과장 장이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과장이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자전거 도로 시비부담액은 금년도 사업에 지시부담액 50%가 국비하고 시비 50%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부담을 못해서 지금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 이상복 위원 이것 내년에 해도 되겠네요?
○ 건설과장 장이순 그러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금년도에.
○ 이상복 위원 아니요. 내년까지만 아니고 보류해도 되겠어요.
○ 건설과장 장이순 그러니까 이것이 ‘99년도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서 10억 5천만원을 들여서 예산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10억 2,500만원은 국비로 받아서 예산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50%를 시비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에 시비부담을 올해 것 못한 것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 이상복 위원 그런데 이용자수가 없는데, 그렇게 많지를 않은데 차라리 이것으로 자전거를 사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반은 자전거 사주고 반은 보수하면 어때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위원님! 아직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기 때문에 이용이 없습니다.
○ 이상복 위원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긴 있습니다. 다만 이천시청에서 시청직원이 몇 분이나 타고 다니시는지 모르겠는데 시내에 계신 분들이요. 이것이 국가시책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면 받아서 할 일이지. 여기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마 중·고등학교 학생들, 또 자전거를 즐기시는 분들이 전용도로만 개설이 된다면 이용을 할 것입니다. 지금은 전용도로가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기피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 이상복 위원 시내는 자전거 도로 아니라도 타고 다녀도 사고가 안날 것 같아요. 자전거 도로가 없어서 자전거를 안타는 것입니까? 지금.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실 도로가 양방향으로 다니는데 주·정차지역에 무질서하게 불법 주·정차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기피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상복 위원 그런데 자전거 도로가 대부분 다 안되어 있으니까 다 인도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고 또 통행자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자전거 이용 비율이 이렇게 적은데 정비 비용으로 새로 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으로 이렇게 투자된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리고 또 하나는 국비로 50% 지원을 하는데 이것을 반납한다는 것은 시 입장에서도 볼때도 또 상당히 어떤.
○ 이상복 위원 아니, 반납이라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이 지금 부족분이 50%인 10억 2,500만원 국비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시비부담을 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10억 2,500만원을 내년에 부담을 못하면 국비 10억 2,500만원을 반납하게 됩니다.
○ 이상복 위원 그러면 국비 받은 내역 있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료를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습니까?
○ 이상복 위원 네.
○ 위원장 김태일 493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굴삭기, 커터기, 브레카, 롤러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없이 공사를 많이 하셨는데 이것을 구입하게 된 동기나 효과 이런 것을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장호원종고에서 노탑간 도로포장.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 위에 장호원종고에서 노탑간 도로포장 1.3km 이런 것이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보아서 1.3km이면 메터당 10만원도 안되는데 그 메타 포장도로만 해도 이 가격 나오거든요. 그것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우선 장호원종고에서 노탑간 도로포장도 시비 형편상 충분하게 그렇게 계상을 지금 못했습니다. 이것은 일단 시작을 해서 부족한 것은 내년도에 추경에 확보를 할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굴삭기나 콘크리트 커터기는 모든 장비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 내구연한이 되어야만 교체할 수 있고 지금 우리 시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내구연한 이상으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작업효율이 떨어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새롭게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 김학인 위원 작년도까지, 도로포장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몇 m 도로를 어떻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 도로는 지금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또 농사 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고 아까 말씀이 학생들이 아침, 저녁 상당히 이용율이 높은 도로인데 지금 비포장도로입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든지 하면.
○ 김학인 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이것이 4m 도로인지, 8m 도로인지, 콘크리트 포장인지, 아스콘 포장인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현실에 맞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아직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설계를 해야만.
○ 김학인 위원 그럼 아까 말씀중에 총 사업비는 얼마로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1억 5천만원 정도는 가져야 됩니다.
○ 김학인 위원 1억 5천만원이요. 1억 5천만원이면 제가 볼 때 콘크리트 포장 4m 이상 포장은 못합니다. 3m에서 조금 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3m 정도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상복 위원 3m도 해줍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이상복 위원님! 제가 발언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굉장히 급한 도로 때문에 이쪽 저쪽 농정과 기타 건설과 여러군데를 쫓아 다니다 보니까 건설과에서는 전에 그런 얘기가 농어촌도로 2차선 8m~10m, 그 도로 이상에만 하지, 그 이하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거절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지금 만약에 이 도로가 농어촌 도로 이상 2차선 10m 도로를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1억원만 계상한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 포장으로 먼저번에도 건설과에서 이것을 1억 5천만원에서 1.3km를 쓴다면 무리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금액이 적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 김학인 위원 공사를 너무, 건설과에서 이런 공사를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농어촌도로로 사용할 때에는 폭이 너무나 좁습니다. 3m 폭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각종 학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입구는 환경을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우리 후세들이 다니는 공부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도 나왔지만 종합고등학교에서 시가지를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농어촌도로는 좀 차원이 다르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도 건설과장님께서 분명히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건설과에서도 이렇게 3m 콘크리트 포장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건설과에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 김학인 위원 어디서 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앞으로 상황을 보아서 읍에서도 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에서 공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요.
○ 김학인 위원 지금 건설과 담당 예산을 설명하시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맞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그럼 지금 이 자체는 건설과 것이라고 보아야 되거든요. 이것을 읍·면으로 재배정을 하든, 안하든 건설과 예산이라고 보아야 되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건설과장님! 확실하게 답변 하실 수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농어촌도로 기준에는 맞지 않는데요. 이 예산 자체는 일반 그냥 농로급이기 때문에 농어촌도로가 더 하위급으로 저희 도로계획에 일반 도로 사업에 대한 계획인데요. 3m 정도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해서 통학하는데 농로를 포장하는.
○ 김학인 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농로나 일반도로 기타 이런 것은 농어촌 도로급 아래 도로이거든요.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도로 8m 내지는 10m 2차선 이상, 이하급 도로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김위원님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규모도 작고 또 읍·면에 세워도 되는 예산을 구태여 왜 본예산에 세웠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 김학인 위원 전적인 것은 아니지만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런데 본청에서 하는 것은 어느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없어요. 읍·면 예산을 전부 본청 예산에 수립해서 읍·면에 재배정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시에서 직접 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은 구분을 명확히 짓자는 그런 것이지 더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학인 위원 그렇다면 제가 전에 와서 급한 도로를 말씀 드렸던 것은 해주기 싫어서 농어촌도로 이상만 한다고 거절하신 것이네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잘 기억이 안납니다만.
○ 김학인 위원 국장님께 말씀 드린 것은 아닙니다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김위원님! 앞으로는 지금 하신 말씀을 잘 새겨서 충실히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충분히 제 얘기가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다음은 이상복 위원님.
○ 이상복 위원 김위원님! 아까 죄송합니다. 차량통행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가능한 3m 미만에 대해서는 사업을 착수하지 않도록 전에부터 그렇게 되어 왔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3m 미만 도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차량통행하는 도로는 3m로는 불가능합니다.
○ 유준열 위원 최하가 4m 아니예요?
○ 이상복 위원 그래서 장호원 가서도 보니까 3m 도로를 냈더군요. 그런데 차량 통행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닙니다. 이것은 학생들을 주로.
○ 이상복 위원 인도 의미가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보행도로입니다.
○ 이상복 위원 차량은 안 다니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이상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강기필 위원 이것이 노탑1리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493쪽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494쪽, 없으시면 495쪽 없으시면 교통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496, 497, 498, 499, 500, 501, 502쪽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이륜자동차 전산화 용역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산개발비,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전산화 용역비.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이천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륜자동차를 다 전산화 시켜서 연결을 시켜서 종합정보망 구축에 따른 이천시 정보망 구축 용역 사업비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이륜자동차 조그만 것이 도난이 굉장히 많거든요. 세워만 놓으면 집어 갑니다. 아무데나 세우면, 그것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그것도, 그런 것도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 보다는 세금징수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륜자동차가 지금 체납된 오토바이가 거의 세금체납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세금징수가 사실상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전산화 시키면 금방 몇 번 누르면 금방 누구누구 것이 다 나옵니다. 지금 수작업으로 장부상 되어 있는 것이.
○ 위원장 김태일 여기에는 수작업으로 전산화 작업을 하신다는 내용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네.
○ 위원장 김태일 없으시면 503쪽, 504쪽, 없으시면 TSM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3개소로 또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딘지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TSM을 어디 어디 하실 건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 사항도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이 TSM, 내년도 하는 사업은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수원 사거리입니다. 지금 지명으로는 이천 사거리인데 수원 사거리부터 이천고등학교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3개소인데, 그것을 3구역으로 짜를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네. 지금 이천 수원 사거리에서 복개천까지 해서 1구간, 그 다음이 분수대 로타리까지, 나머지가 이천고등학교까지 3구간으로.
○ 위원장 김태일 왜 3구간으로 나누어 놓았습니까? 한 구간으로……, 구역을 따로 따로 할 겁니까? 3구간을.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구간이 한꺼번에.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왜냐 하면 내년에 터미널쪽이 지금 제일 우선인데 일방통행이 미란다에서 올라와서 일방통행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에 대한 것을 내년에는 지금 모범기사 택시들이 서있는 곳을 옮기고서 아마 동파쪽에서 올라가는 것은 우회전만 하고, 터미널 앞쪽에 있는 것을 아마 교행을 시킬려고 경찰서하고는 얘기가 돼서 그 구간까지 해서 3구간으로 나눴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공사가 얼만데 이 용역 3천만원, 이건 뭡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이것은 설계용역비가 3천만원이고 시설비는 9천만원이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3군데하는 것이 9천만원이고.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이게 사실 3개소를 안나누고 1개소라 그래도 사실 마찬 가진데요.
○ 위원장 김태일 그럼 제일 1번에, 금년에 한 것은 설계용역이 얼마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그것도 3천만원이 설계용역이 섰는데 2,600만원에 설계가 낙찰이 됐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시설비는 얼마나 되죠?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1억 2천만원을 했는데 이번에 설계, 주민들……, 약간씩 변동이 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2천만원을 감해서 1억원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지금 현재 이천 시민들이 하지 말라는데 굳이 하실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그것은 일부 시민들보다는 저희 이천의 교통질서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시민들이 반대하는데 굳이.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시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 위원장 김태일 이유가 뭐죠?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그러니까 소수의 인원보다는 다수의 시민들을 위해서 할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다른게 아닙니다. TSM을 하면은 교통은 원활하게 돌아갈 줄 알지만 이천의 상권이 무너집니다. 빵이 먼저지, 도로가 먼저면 자동차가 먼저 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그것을 자꾸 주변 로타리 분들이 뭐 상권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로타리에다 상행위에 크게 문제가 없도록 지금 우리가 로타리 4개섹타 지역에 우리가 2대에서 3대 영업을 할 수 있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차는, 우리가 주차장 그것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애시당초에 설계했을 때는 전체 주차장을 폐쇄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 설계 변경을 해서 들어 온 것은 저희가 시민들 입장을 고려해서 그 각 4개 분야에 3대에서 4대정도 영업행위에 지장이 없도록 그것은 해 놓은 겁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것은 차후에 만들은 것 얘기고, 이천에 제일 먼저 일방통행을 실시를 했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주민.
○ 위원장 김태일 아, 얘기를 들어 보세요.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을 들어 보셨습니까? 과장님. 들어 와 있는 민원도 굉장히 많죠?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민원은.
○ 위원장 김태일 민원에 대한 답변도 3개월 시행해 보고 다시 재조정 하겠습니다,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3개월 시행해 보고 재조정해 주신 적 있으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글쎄요. 제가 와서는 3개월 이런 답변은 한 적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렇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네. 제가 와서는 한 적은 없습니다. 그 전에, 제가 오기 전에 답변이라면 , 시행하고 나서 한다는 것은, 제가 오고 나서 그 답변, 3개월 정도의 답변은.
○ 위원장 김태일 그것은 제가 다시 그 민원에 대한 것을 다시 보면 알거든요. 그럼 1차적으로 일방통행한 것도 민원의 소지가 많은데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도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많은데, 또한 왜 안 올라 가냐고 물어 봤더니, 올라가면 뭐 하느냐,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는데.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일방적으로 밀어 부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 위원장 김태일 국장님.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의원되기 이전에 이천 복하, 미란다앞에 일방통행을 한다고 그러기에 내가 올라가면 거북하고 그래서 우리 미조리 사장을 올려 보냈습니다. 미조리 사장을 올려보내서, 그 주민들이 도장을 다 찍었습니다. 일방통행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올라 와서, 대표로 올라 왔는데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냥 하지 뭘 그래, 경찰서 공무원이, 뭔 힘이 있습니까?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니고. 갔다 와서 형님, 그래서 난 말 한마디 못하고 왔어요. 나한데 그러더라고요. 그게 공청회입니까? 시청에서 한 공청회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 위원장 김태일 그럼, 지금 현재도 TSM에 대해서 참석 나만큼 많이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올라오신 분마다 다 반대를 하는데 그것을 굳이 시청에서 밀어 가지고 1억 2천만원씩 들여서 거기다 시비를 그렇게 들여야 되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해명 좀.
○ 위원장 김태일 해명 좀 해 보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장님, 조목조목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먼저도 사적인 장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심층분석을 할 겁니다. 해서 불합리하다면 바꿀 것이고, 그런 대로 일방통행이 도시 교통을 잘 소통시키고 그런 역할을 한다면 그대로 존치를 할 겁니다. 검토를 하겠고 아까 말씀하신 로타리의 문제도 역시, 물론 거기 당사자들께서는 상당히 반대를 하십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 차량, 자기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들의 차량을 아주 근거리에 세울 수 있고 편하게, 그러나 우리시 전체, 또 우리시 전체의 교통 흐름, 이런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때 개선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편하고 차량 소통도 시간이, 좀 지체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도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 하시고 물론 압니다. 그 근접한 분들의 불편한 사항을 충분히 알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시민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네. 그것은 제가 다시 이천 교통에 대한 모든 문제점은 시정질문을 한 번 하겠습니다. 그것서부터 모든 문제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통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시정질문을 다시 해 갖고 시장님의 답변을 제가 다시 듣겠습니다. 자, 504쪽.
(서동예 위원 거수)
네.
○ 서동예 위원 설계용역비인데요. 이것이 9천만원에 대한 설계용역입니까? 그 외에 사업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9천만원을 사용하기 위한.
○ 서동예 위원 9천만원을 공사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설계비용 3천만원이 들어 갑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시설비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잠깐만요.
○ 서동예 위원 용역비는 깍아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말이죠. 수원 사거리에서 이천고등학교 1.2㎢에 대한 그런 시설비 요구를 했는데 이것 역시 시비가 부족한 사실로 9천만원만 일단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설계는 1.2㎢에 대한 전체적인 것이 되어야 되겠기에.
○ 서동예 위원 설계는 다하고 사업비만 차후에 다시 확보하겠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런 뜻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 보면 9천만원 사업에 3천만원 용역이란 말이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 이상복 위원 다시.
○ 위원장 김태일 네.
○ 이상복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실무자나 세부적인 내용을 잘 파악, 누구보다 제일 잘 알고 계실텐데, 그 용역비라든가 모든 세원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실무자가 그 과에서 안을 만들고 공청회를 통한다든가 뭐 의회의 의견을 듣는다든가 해서 1차적으로 한 번 안을 만들 수 있을 텐데 무조건 용역, 이것 외에도 용역비가 굉장히 과다하게 많이 계상이 됐는데 그러면, 물론 이런 면도 있을 겁니다. 뭐 잘못해서 코끼리 보지도 못하고 코끼리만 만지다 보니까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업무만큼은 실무 부서에서 제일 잘 알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습니다. 뭐 변명같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건설도시국 예산 자체가 이 예산서로만 봐서 지금 편성이 돼 있는 예산 금액만 봐서는 이상복 위원님말씀하셨듯이 전부다 불균형입니다.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왜냐 그것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시재정 형편 때문에 충분히 보유가 안되고.
○ 이상복 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용역비를 전부 용역을 주는 이유는 편의주의 아니냐, 이천 시청에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전부 용역으로 넘어 가는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물론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계점에 가서는 용역을 줘야 되겠지만 그 전에 그 부서에서 필요한 안을, 구체 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연히 가줘야 되지 않겠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 TSM사업,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사실 꼼꼼히 따져 보면, 하나 하나 따져 보면 별개 아닌데,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상 설계가 어렵습니다. 일반 교량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우리가 통상……, 근본적인 설계가 가능합니다마는 이런 특수사업, 소위 얘기해서 교통 체계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이것은 전문가가 사실상 없어요.
○ 이상복 위원 그런데 용역을, 죄송합니다. 용역을 받아봐도 밑그림만 아주 잘 근사해 보이는데 실제로 실행할려면 그게 접목이 안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이상적인 거지. 용역을 줬을 때, 예산 절감 차원뿐만이 아니라 이천시에서 용역보다, 용역도 가지만 한계점에서 가서 가야 되지만 시담당 공무원들이, 사무관이 전문가 아닙니까? 대한민국 어디 갔다 놔도 그 부분은 다 능통할텐데 그 분들로 하여금 절감을 하고 실제로 시행할 수 있도록.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습니까?
○ 이상복 위원 네.
○ 위원장 김태일 505쪽.
○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태일 네.
○ 박용선 위원 거기 505쪽 보면 기타 안전시설물의 정비·확충 그러고서 두 번째 항에 노면 표지병 그랬는데요. 이게 작년으로 알고 있는데 군작전이 있습니다. 팀스프리트훈련, 호법면을 비롯한 시도에 백사면쪽은 국도로 알고 있는데 그 쪽으로 탱크 이것이 지나가면서 그냥 뭐 거의 다 깨졌거든요. 그런데 그 때 저희가 지서장한테 이것을 민간시설 훼손이니까 이것을 원상하고 복구비를 신청을 해라, 그러니까 한다고 그러면서 지서장이 그걸 경찰서에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았는데 여지껏, 전부 깨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2만 5천원인지 알았는데 1개당 2만 3천원인데 이게 군 기동훈련이래도 일단 자치단체건 국가에서 한 시설물이건 민간시설물이건 농작물이건 이것 훼손하면 보상하고 복구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그 때 청구를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될 복구를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생각이 됩니다. 과거의, 아마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 때 복구요청을 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선 위원 이게 1개에, 조그만 것 같지만 교통이나 아주 안전에는, 야간에는 상당히 아주 필수 불가결한 건데, 개당 2만 3천원이면 뭐 한 두개도 아니고 엄청 많이 깨져서 파손됐는데 이런 것은 그 때 즉시 보고가, 저는 지서장한테만 이걸 해 주십이오, 아 자기가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시청에서 해당 부서에서는 이게 청구를, 복구청구를 했는지, 이게 여태 안된 게 알 수가 없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과거, 작년도 일이기 때문에.
○ 박용선 위원 팀스프리트 훈련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교통행정과장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올라와서 백사면 노선하고 그 노선을 해서 신청을 했어요. 총무과를 통해서 했는데 저희들 것은 군대에서 보상이 안나왔어요. 딴 것은, 민간인 것은 나왔는데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안나오더라고요.
○ 박용선 위원 그 요청한 서류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네. 제가 그것은 총무과를 통해서 제가.
○ 박용선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2만 3천원이면 엄청난 건데요. 액수가. 엄청 깨졌는데 복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
(유준열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우리 자치 위원장님.
○ 유준열 위원 505쪽에 보면 버스 승강장 설치가 5개에 3천만원이 서있고, 장호원읍 버스 승강장은 5천만원에 1개소로 되어 있다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장호원읍은 1개 승강장에 5천만원씩 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양해 해 주시면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호원읍 터미널이 지금 거의 무용지물화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호원읍 학생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 승강장이 지금 터미널에서 장호원 중·고등학교 가는 쪽에 보다 보면 우측에 옛날에 청파이프로 천막을 해서 길게 크게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지금 다 망가졌습니다. 그게 전부,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호원 읍 주민들이 어차피 터미널안에 거기서 승차를 하니까 거기에서, 지금 승강장은 비가 들이 치고 햇빛이 막 비치고 눈비가 들어 오니까 거기를 좀 승강장을 만들어서 줬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거기가 많은 인원들이 타기 때문에 여기 마을에서 타는 조그만 승강장이 아니라 거기는 시내의 많은 인원들이 타기 때문에 거기는 대형으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 유준열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견적 받아서 올린 겁니까? 그냥 예상치.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우리가 예상으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설계는 또 해야 됩니다.
○ 박용선 위원 그럼 터미널이, 지금 터미널 업자는 누굽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터미널은 윤영애라고 있는 데요.
○ 박용선 위원 그럼 터미널은 무슨, 아무 것도 없는 장사, 주먹가지고 하겠다는 건가?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우리 터미널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 아시는 위원님은 많이 아시는데요. 지금 윤영애 소장이 거의 터미널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시과장도 있지만 저희들이 먼저부터 도시계획 재정비하게 되면 장호원 터미널을 이전할려고 하는 준비까지는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 박용선 위원 그런데 주민을 위해서 편익시설을 한다는 것은 이의는 없는데 터미널을, 운영을 개인이, 그러니까 개인 터미널 아니예요? 1업소 아니예요?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그렇지요.
○ 박용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개인 터미널이 아닙니다.
○ 원종성 위원 각각 따로.
○ 박용선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교통행정과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께 다시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염화칼슘 재고량이 3,637포라고 했는데 여기 배포된 내역은 재고량이 1,384포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 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치이고요. 이것은 읍·면별로 배정해서 지금 별도로, 이것은 읍·면별로 따로 하고 해서 아까 말씀 드린 것은 저희 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
○ 위원장 김태일 본청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3,637포이고 이것은 재고량이 1,384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맨 위에.
○ 건설과장 장이순 이것은 읍·면별로 지난번에 저희가 이것을 배정을 할려고 파악을 해보니까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1,384포이었고 그래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1,250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50포만 해주어서 읍·면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까 3,600포 말고 2,534포는 읍·면별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3,637포는 창고에만 있습니까? 어디에 또 있습니까? 제가 여러군데 말씀 드렸는데 나온데가 노천에도 있고 보건소 밑 처마밑에도 있고 그리고 바로 이 밑에 바로 10포 정도 있고 나누어져 있던데요.
○ 건설과장 장이순 그것까지는 저희가 현황으로 안잡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현황으로 안잡으셨습니까? 그럼 저기 안에 있는 것은 3,637포가 확실합니까? 세어 볼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네.
○ 위원장 김태일 그리고 보유량이 다 확인이 됐습니까? 돌려 주었습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그것이 다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관고동에 못 받았다고 하는데요. 150포 신청해서 100포 온다고 해서 아직 못받았습니다 하던데요.
○ 건설과장 장이순 저희가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는 지금 갖다주고 확실한 대답을 안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전화해 보면 금방 나오는데요. 관고동에 한번 전화 해보아 주세요. 어저께도 올려보내, 염화칼슘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천시민들이 물을 뜨러 설봉산에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장님 보고 그 위에 있는 주민들한테 염화칼슘을 1포라도 배포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눈이 오면 뿌려 놓으면 시청에서 해줄 때 기다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염화칼슘 때문에 제가 요새 계속 관고동에 전화를 합니다. 어디를 갖다주고 어디를 갖다주라고요. 그랬는데도 아직 안갔다는데 여기서는 100포가 보유량이 있다니 답답한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게 일깨워 주시면.
○ 위원장 김태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723쪽으로 가겠습니다. 723쪽 세입부분, 724, 725, 726, 세출부분 729쪽으로 가겠습니다. 729, 730, 731쪽, 그 다음에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735쪽.
(유준열 위원 거수)
유준열 위원님.
○ 유준열 위원 735쪽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액이 8억 3천만원인데 전년도는 28억원이란 말이예요. 이것은 왜 그렇게 수입에 큰 차이가 벌어졌습니까? 벌어져도 이만저만 벌어진 것이 아닌데 세외수입에서 더군다나 이렇게 차이가 나서, 세외수입에서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수탁금 수입 말씀하시나요? 몇 쪽을.
○ 유준열 위원 735쪽 합계금액이요.
○ 위원장 김태일 합계금액이요. 작년예산이.
○ 유준열 위원 전년도 예산은 28억원인데 금년도에는 8억 3천만원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것입니다. 세외수입 차이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전년도 예산액하고 금년도 예산액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유준열 위원 그렇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교통행정과장 박치완입니다. 작년도 예산에서 금년도 예산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요. 저희가 그동안 잉여금 가지고 있던 것을 설봉공원 주차장을 하면서 그 예산이 금년도에 남은 예산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차이 나는 것은 먼저번에 예산 여유있던 부분이 설봉공원 주차장에서 도비 내려온 그것 시비부담을 해줄려는 것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났습니다.
○ 유준열 위원 그런데 일단 세입에서 차이가 나느냐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세입에 차이 났던 것은 그것이 잉여금 넘어왔던 돈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이것이 설봉공원 공영주차장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세출에 가면 있습니까?
○ 유준열 위원 세출에 설봉주차장 16억원 정도.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네. 16억원이요.
○ 유준열 위원 빠져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네. 금년도에 빠져 나갔어요. 16억원.
○ 유준열 위원 세출에요?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여기 세출은 아니고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니까요. 금년도 예산에 설봉공원을 거기 설봉산 밑에 주차장 하는 것이 18억 정도.
○ 유준열 위원 거기에 그럼 빠져나간 것이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네.
○ 유준열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세입부분 됐습니까? 736, 다음은 739쪽.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우리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에 주차장관리 수탁금 수입 있잖아요. 12월말이면 현재 매년 계약하고 계약은 끝나는 것이지요? 계약상.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연말에 끝납니다.
○ 이종률 위원 12월말이면 끝나게 되네요. 내년도 수입도 똑같이 2억원을 잡아 놓았어요. 내년도는 어떻게 할 방향이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직 이 요금을 인상할 계획은 없습니다.
○ 이종률 위원 장호원읍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장호원읍은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장호원읍도 앞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 이종률 위원 시행은 언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구체화 하려로 합니다. 금년도에, 내년 2~3월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상됩니다.
○ 이종률 위원 올해 끝나는, 12월 31일로 끝나는 장애인들하고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러니까 장애인하고 같이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할 것이냐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이종률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도 아직 구체적인 어떤 방침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협회에 계약을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 이종률 위원 수의계약으로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런 식이 될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이것이 지금 말들이 많은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마 누가 해도 마찬가지이고 말이 많을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장애인중에서도 지체장애인이 있고 교통장애인협회가 또 생겼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자기들도 좀 해야 되겠다하는 의사표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교통장애나, 지체장애다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합쳐라. 그렇게 하면 물의가 없지 않느냐. 지금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지금 10개 구간이 있지요? 잘 되는 구간이 반이 있고 안되는 구간이 반 정도 될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럼 잘 되는 구간하고 안 되는 구간하고 합쳐서 단체로 입찰해 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러면 현재로 국장님 말씀이라면 그냥 앞으로 남은 것이 15일밖에 안남았는데 그냥 장애인협회에 수의계약 하실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현재는 그런 계획입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런데 지역단체에서 이 문제 관계 때문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에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종률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실제 시에 와서 어떤 제한을 하는 경우는 극히 없었어요. 단지 지체장애인,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여하튼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는 있었습니다. 장애인협회에도 지체장애, 교통장애인 무슨 장애 이렇게 따져야 되는냐. 또 그렇게 분류를 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도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번거롭고요. 합쳐서 하는 것으로 원하고 있고요. 다른 단체, 장애인 이외의 단체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법적으로 지원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단체에 이 사업을 계속 맡기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이종률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 이종률 위원 네.
○ 위원장 김태일 그럼 구간별로 나누어서 입찰 해보실 의향은 일체 없으시다는 말씀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아직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리고 왜 이천에서 수의계약까지 해주면서 이천시가 필요해서 발주내서 공사내고 할 적에 장애인들이 올라와서 시청을 때려 부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 내용은 잘.
○ 위원장 김태일 잘 모르십니까? 아시는 분 계실텐데요. 거기.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할 때에는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구간수탁금 수입을 공시지가에 산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보다 수탁금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시지가가 작년도 보다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내년 수탁금도 같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장애인협회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공시지가에서 산정된 가격에 의해서만 우리가 수탁료를 깍아 주는 것이지요. 저희가 깍아 주는데 장애인협회에 있는 사람들은 깍아 주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돈을 받을려고 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업자들하고 마찰이 금년에 몇 번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있었고 우·오수사업 시내에 지금 그러니까 우·오수 차집관로 사업을 합니다. 거기하고 있어 갔고 도시과 하수담당하고 와서 저희들이 중재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결국은 하수담당하고 얘기가 문제가 생기다 보면 결국 중재는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 하겠지요.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당초 계약한 내용대로 저희들이 중재는 해주었습니다. 그 동안 말썽은 많이 있었는데 중재는 그런 식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많이 계약을 하게 되면 그런 내용을 넣겠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한시라도 불협화음이나 말썽을 일으킬 때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고 도장은 찍는데 사실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도 살기 어려운 세상인데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생활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에서 잘 지원해 주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런 쪽으로 조금 말썽 부린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계속 다독거려서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만한 배려를 해주는데도요. 오수관로 하면서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아십니까? 소장 목을 잡아 당기지를 않나, 일하는 사람들 때린다고 덤비지를 않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말씀을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그것은 저희들이 장애인단체에 계속 임원들한테 설득을 하고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만약에 재계약을 할 때에는 그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만약에 그런 것으로 또 한번 야기를 시킨다면 그것은 즉시 계약을 파기해서 다른 단체를 선정을 하겠다는 것을 내년에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계약은 모든 것을 다 받아놓고.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그것은 각서가 아니라 계약상에 도장을 찍고 하기 때문에요.
○ 위원장 김태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739쪽.
(이상복 위원 거수)
○ 이상복 위원 이것 과장님께서 공시지가가 내려서 수탁가격이 내릴 수 밖에 없다, 직접적인 가격인하 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수탁가격을 내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수탁가격을 내리면 저희들이 산정할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상복 위원 공시지가가 내리는데 주차비도 내립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주차비는 안내리지요. 주차비는 그것이 급수에 따라서 1급지, 2급지가 있기 때문에요. 수원이나 성남같이 큰 도시하고 저희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 이상복 위원 직접적인 공시지가와 수탁가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어디서 나와서 그렇게 그런 발상이 나오는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그것은 직접 우리가 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산정은 우리가 아무런 기준없이 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을 합니다.
○ 이상복 위원 직접적으로 수탁가 가격하고 공시지가가 내렸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요인이 발생한다고는 납득이 안되네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저희가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국장님! 지금 급한 일이 있습니다. 급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39쪽 없으시면.
(고성옥 위원 거수)
고성옥 위원님.
○ 고성옥 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지금 이천시 주차장 노면에 상인들이 나와 장사를 해서 주차를 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데 우리 시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가을철이 되면 김장이니 일부 나와서 그런 혼선이 옵니다. 그런데 현재 시에서 주차장을 관리하는 장애인협회에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부탁을 하지 않았어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묵인을 하든지 아니면 자동차 주차료에 준하는 금액을 받든지 아마 그럴 것입니다.
○ 고성옥 위원 김장철이 아니라도 평소에도 외부에서 오는 상인들이 차를 거기에 세워놓고 그것을 팔기 때문에 주차에 굉장히 불편을 가져오는데 시에서는 일단 입찰을 주었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는 식으로 이렇게 방치를 해주는 것 같아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지 않습니다. 평일에는 주차장을 관리하는……, 관리를 하고 토요일 오후, 일요일은 주차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 고성옥 위원 네. 알았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리고 시에서는 단속을 해야 원칙입니다. 다만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오히려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단속을 못하고 방치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 고성옥 위원 일요일 아니면 보통 평일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평일에는 잡상인이 주차노면에 장사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성옥 위원 아니요. 있기에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주차장을 관리하는 추후에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 고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740쪽, 넘어가서 743, 744, 745, 746쪽.
(유준열 위원 거수)
유준열 위원님.
○ 유준열 위원 한가지, 마티즈, 제가 차를 끌고 다니는데 이것이 500만원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이것 뭐예요? 차량 사는 것 아니예요?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이것 밴입니다.
○ 유준열 위원 마티즈가 아니라요?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마티즈에 밴입니다.
○ 유준열 위원 그것은 다른 거예요? 500만원이면 사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티즈 밴이거든요. 5인승이 아니라 2인승인데 뒤에는 장비를 싣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게 사실 우리 예산 위원장님, 김태일 위원장님이 전에도 오토바이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마티즈 밴을 3대를 올렸다가 예산담당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1대가 책정이 됐는데 그래서 이번 수정 예산에 저희들이 오토바이 4대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밴을 안사고 수정예산에 오토바이 4대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위원장님. 제가 교통행정과장이 지금 말한 것은 번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전천후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우기철에 오토바이를 가지고 단속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차량을 사서 그 차량에는 경광등이라든지 마이크 시설을 설치해서 필요할 때 밤이라도 다니고 주간에도 이동이 용이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가지고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앞으로 추경이라도 차를 1대 더 구입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교통 소통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배려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태일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단속 요원이 몇 명이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5명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5명이 어디에 다 서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거의 정류장에. 버스터미널 앞에 거의 가 있습니다. 매달려 있죠.
○ 위원장 김태일 오토바이 5대 사면 이천시내 얼마나 돌아 다닐 수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글쎄, 다니는 건 많이 다닐 겁니다. 물론 다섯사람이 다니니까 양적으로는 많겠지만 한사람이 가서 단속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아닙니다. 국장님. 전천후로 하셔야 된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비오는 날 단속 요원이 나와서 돌아 다니 것 못 봤고 눈내리는 날 단속 요원이 다니는, 나와서 떠들고 다니는 것 못봤습니다. 어차피 마찬가지인데 지금 주차 단속 요원의 차가, 봉고가 1대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위원장 김태일 그것 1대만 가지면 앞으로 오토바이 사주고 난 이후에 비가 온다든가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그걸로 다니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맨날 말씀드리는 영창로에 대한 단속을 1시간에 한 번도 못합니다. 그러면 오토바이를 사서 가지고 있어서 재장비를 구입을 해 줬을 때는 잠깐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에 한 두번씩은 다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해 줘야지, 밴을 끌고 다니면 2인 1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2인승이니까, 그럼 5명이 2개 밖에 효과를 못보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는 오토바이 사줘 가지고 필요한 시간만큼, 바쁜 시간 만큼만 돌려주면 그 다음에는 봉고차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꼭 막히는 시간만이라도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 갔다해 주면, 그 나머지 빼 주는, 가서 차 빼십시오 하면 빼줍니다. 단속요원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이천시내 교통 소통을 좀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론적으로는 오토바이 5대하고 밴 1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전혀 비교가 안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장비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단속이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제 욕심은 이게 아주 단속 전용 차량을 하나 구입을 해서 정말 쉬지 않고 시가지를 누빌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을 하기 위한 그런 시책입니다. 이것은 좀 구입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태일 나중에 한 번 보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은 진짜 바닥에 사는 사람만이 아는 거지, 쉽게 안돌아 다녀 보신 분들은 모릅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걸어도 많이 다니고, 대부분 걸어 다닙니다. 제가. 시내 다닐 때는 대부분 걸어 다니는데, 주차요원 있는 데는 차가 안서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주차 요원 없는데는 차가 맨날 서있는데 빨리 빨리 왔다 갔다하면 차 안서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시민들 생각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4명이 다니는 것보다 혼자 다니는 것이 훨씬 낫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경험을 하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오산시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시가지에 주차시설이 아주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량이 몹시 많았었어요. 그 당시에 오토바이로 순찰을 했는데 단속 효과가 전혀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타고 다녀요. 자동차에다 각종 스피커 시설을 해 놓고 주행을 시키면 막 떠들면서 다니는 건데, 교차로 계속해서 다니고 그러면 불법정차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제가 경험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 위원장 김태일 네. 알았습니다. 747쪽.
○ 고성옥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태일 네.
○ 고성옥 위원 이게 불법주차 견인한 차가 1년에 몇 대가 되어 있는지 사항이 나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네. 나와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저희들이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견인한 게 18대 했습니다.
○ 고성옥 위원 18대? 1년에 18대밖에 안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사실 지금 견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뭐 거의,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스피커로 벌써 얘기하면 차들이 빼기 때문에 아주 안나가는 것 외에는 견인이 거의, 적습니다.
○ 고성옥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 하면은요, 불법주차로 인해서 교통이 엄청 마비되는데 왜 견인을 안해 가느냐 그렇게 물어 보니까 견인차를 갖다 둘, 댈 곳이 없다, 그래서 뭐 이것을 견인을 제대로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그냥 견인을 안해 가는 건지, 이래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국장님, 어떻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부임해서 4개월이 됐습니다. 와서 보니까 사실 가장 문제가 시가지 교통 주차 질서입니다. 심지어는 보건소 밑에, 시청 밑인데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가로 막고 서있는 차량, 또 보도 가운데 딱 서 있어서 보행이 차도로 다녀야 하는 상황을 여러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역시 우리 터미널 교통 상태가 차를 잠시만 떠나 있으면 아주 교통이……, 때문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일반도로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차량을 1대 더 확보해 주시고 우리 있는 5명이지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앞으로 많이 불법주차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고 견인이 역시 18대, 1년에 그런 것은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견인을 위주로 한다는 것보다도 상습적인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견인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어 지도록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 고성옥 위원 그 견인을 해서 안전하게 차를 갖다 보관할 데는 지금 되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견인차량을 갖다가.
○ 고성옥 위원 몇 대나 보유를 할 수 있습니까? 장소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 상세한 것은 교통행정과장이.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차량등록사무소가 있는 자리에 금년도에 주차장이 준공이 돼서, 종전에는 30대 정도 주차했는데 지금은 거의 80대 가까이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추경에 세워가지고, 일단은 현재 거기에다 견인해 놓으면 됩니다. 거기에 견인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관상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떨어져 있고 당직하는 사람도 없고 세콤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밤에 와서, 견인은 해 났는데 밤에 와서 그걸 누가 도난을 하게 되면 그것도 책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요구해서 그 견인 장소를 별도로 그 안에서 망을 설치해 갖고 자물쇠를 잠글 수 있도록 추경에 보고를 확보, 견인 차고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 고성옥 위원 알았습니다.
○ 이종률 위원 현재 견인 차고지는 현대전자 공영주차장 거기 있는 걸로 되어 있죠?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거기 있는데 문제가 거기 외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차량 오디오같은 게 거의다 도난을 당해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많은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견인을 잘 안했던 이유가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습니까?
○ 이종률 위원 네.
○ 위원장 김태일 자, 위원님들한데 한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4시에 또 계획이 있으니까 좀 간단한 물음, 간단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793, 794, 세출부분으로 가겠습니다. 797, 798쪽, 없으시면 821쪽으로 가겠습니다. 821, 세입부분입니다. 다음은 825쪽, 세출부분으로 가겠습니다. 825, 826.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가겠습니다. 829 종합운동장, 없으시면 831쪽, 오·우수분류관거공사에 대한 계속비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6회 이천시의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 12인
김태일김학인강기필고성옥김정호박용선
서동예원종성유준열이상복이종률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윤순성
○ 출석공무원 8명
건설도시국장박재한
지적과장서정복
건설과장장이순
상수도사업소장이해수
도시과장이호섭
산림관리공원사업소장이석원
교통행정과장박치완
예산담당연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