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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이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2월 13일(월요일) 오전 10시 02분


의사일정(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태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산업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산업복지국장 이한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혁 의장님! 그리고 김태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동안 저희 산업복지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에도 끊임없는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련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위생관련 업무 서식 제조 58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련 국내여비, 퇴폐·변태 및 부정 불량식품 지도 단속 여비로 5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업무 추진비는 불법 퇴폐업소 근절대책 추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 부정 불량식품 및 퇴·변태 영업행위 신고 보상금으로 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으로 환경감시원 일용 인부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중 일반수용비 59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64만원, 급량비 436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수용비로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및 독촉장 제조비 120만원 등 해서 총 49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감시 홍보물 제작 지원 1,698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보호활동 및 기타 환경관련 행사에 따른 사진 현상료 101만원, 자연보호활동 추진 장비 구입비 4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행사 유공자 시상금, 또 환경오염 신고용 우편엽서 제조비, 자연보호 홍보 안내판 설치비, 하천 오염행위 금지 경고판 제작비, 지방의제 21추진에 따른 홍보 초대장 제작비, 환경관리인 교육비, 명예환경 통신원 교육에 따른 교재 구입비, 환경오염 감시 상황실 소모품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자연보호활동용 쓰레기 봉투 제작비 40만 8천원, 자연보호활동 및 환경관련 행사 기록보존 101만원, 다음은 이게 자연보호활동 관련해서 기록보존 101만원이 245쪽하고 중복이 되어서 수정예산에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련 업체 지도 단속에 따른 사진 현상비 202만원, 248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따른 1,600만원, 그리고 운영수당비 16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이게 매연, CO, HC, 소음측정기 정도 검사비 40만원해서 소음, PH, 매연측정 장비 수리비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입간판 및 표주 정비에 따른 예산 100만원, 또 여비로서 92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매연 단속에 따른 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서 운영비 240만원, 재료비로서 2,50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하천 오염도 측정 시약 구입비 387만원, 250쪽 오염도 검사에 따른 채수통 구입비 100만원, 채수병 구입비 600만원, 매연 측정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130만원, 또 하천 오염방제에 따른 유흡착포외 1종이 되어 있는데요, 역시 구입비가 200만원, 대기 측정 장비 소모품 먼지포집용여지외 12종에 1,085만 3천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명예환경 통신원 교육에 따른 식대비가 95만원, 지방의제 21 명칭 우수작 시상에 따른 보상금 17만 5천원, 252쪽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의 날 행사시 유공자 시상에 6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지방의제추진 협의회 보조금이 환경기금에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인 보호구 표지판 및 보호구역 경계 표지판 설치비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서 환경오염관리 상황실 운영에 따른 관리 용역비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구입비 등 해서 복사기 구입비, OCR 프린터기 구입, 먼지포집기 등 해서 전체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청소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4쪽입니다. 경상 예산에 13억 1,27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용 인부임 인건비해 가지고 9억 9,58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인부 2명에 대한 인부임 3,42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하단부에 재활용품 수거 인부 3명에 대한 인부임 4,679만 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퇴직금 1억 267만 3천원입니다. 일용 인부 68명에 대한 퇴직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산재 보험료에 2억 5,66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기상에 100분의 25인데 이것은 1,000분의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출근거가 잘못 됐습니다. 수정 예산에 1,000분의 25로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2억 6,909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그 중에 공통적 기본 경비로 4,146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일반수용비로 1억 1,21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봉투제작이라든가 공중 화장실 수거료,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구입비, 재활용품 선별창고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261쪽 포장폐기물 검사 수수료에 20만원, 청소차량, 차량 선박비에 전체 1억 1,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618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 추진비로 전체가 1,188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쓰레기 처리대책 추진비 800만원, 맑은 하천가꾸기 업무 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경비에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2,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산업시찰 경비에 325만원, 그리고 기타 보상금으로 불법 투기 신고 보상금에 250만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총 31억 1,235만원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은 4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63쪽 도비 보조사업은 재활용 선별장 설치에 2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도비 보조사업 음식물 쓰레기 운반차량 구입비로 1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처리 원가 산출용역을 해서 앞으로 용역에, 청소 용역에……, 다음 민간 이전분에 26억 3,0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 대행 수수료가 22억 6,535만원, 청소대행 미화원 60명에 대한 퇴직금 3억 6,5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3개 동 가로 청소용 손수레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 예산으로 26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환경시설관리에 일반수용비 847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로 18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주민 설명회라든가 이때의 강사초빙수당 200만원,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수당 225만원을, 운영수당으로 4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쓰레기 소각장 업무추진 여비 360만원, 또 업무추진비로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국내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에 따른 보상금 600만원, 그리고 국내·외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에 따른 보상금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일반 폐기물 소각장 설치공사에 따른 시설비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쓰레기 매립장 공사에 3억 5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고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4,500만원, 그리고 소고1리 가로등 설치공사에 600만원을, 쓰레기 매립장 관련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 쓰레기 매립장 공사에 따른 시설 부대비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에 위생매립장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 인부 4명에 따른 인부임 7,192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27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에 1억 6,747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7,97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1,79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계량기라든가 배관 모타를 유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로 1,274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차료로 복토장비 임차가 되겠습니다.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위생매립장 유지 관리를 위한 황산 알루미늄 등 13종 재료비로 1,45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사업예산으로 9억 5,07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7억 7,600만원, 국고 보조사업으로 모전 매립장에 대한 비위생 매립장시설 설치에 7억 7,500만원, 시설 부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쪽 자체사업에 대한 총 예산에 1억 7,476만 8천원, 소고리 위생 매립장 휀스보강에 300만원, 장호원 침출수 처리장 보수에 900만원, 집수조등 준설에 600만원, 장호원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공사에 5,246만 8천원, 무촌리 매립장 복토공사에 3천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민숙원사업으로 소고1리 간이 상수도 개설을 위한 지하수 암반 관정에 3,500만원 계상하였고 다음은 자산 취득비, 자산 취득비로 총 3,930만원 계상했습니다.

침출수 운반 탱크로리 차량 구입, 에어콘 구입, 손수레, 또 코아드릴 구입비, 함마드릴 해서 3,93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오수관리에 대한 예산 2억 3,3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1,806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운영비에 1,266만원, 그리고 일반수용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비에 126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54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84쪽 국고 보조사업으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2억 1,242만원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오수분뇨 축산폐수 관리 프로그램 구입비로 2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에 일반 운영비중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684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로 서식이라든가 표창패 제조에 2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쪽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여비에 820만 8천원, 또 장애인 복지사업 합동작업여비 54만원 등 해서 901만 8천원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 추진비로 사회 봉사단체 활동에 1천만원, 보훈가족 위문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210만원, 287쪽입니다. 재료비는 현충일 추념행사 제물 구입비로 261만원 계상을 하였고 일반보상금중 민간 실비보상금은 현충일 행사 참석자 보상비가 되겠는데 현충일 행사 참가자 보상 30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참석자 보상비 380만원, 장애인 재활증진대회 참석자 보상비 580만원, 장애인축제 한마당 참석자 보상비 400만원, 총 1,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에 의료 및 구료비로 행여환자 긴급 구호비에 300만원, 노숙자 긴급 구호비 120만원, 행여 사망자 장의비에 6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정액보조단체에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289쪽에 장애인 자녀 교육비 1,074만 4천원, 장애인 의료비 1,649만 4천원, 장애인 보장구 교부비 184만 1천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876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저소득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에 4,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현충탑 건립 기초조사 설계비 752만 9천원, 실시설계비 2,317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 부대비 460만 5천원, 자체사업으로 재해보상금, 이재민 구호품 구입비 9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설과 추석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 1,347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거택보호비 16억 4,019만 9천원, 한시적 생보자 생계비 13억 9,662만 4천원, 자활보호자 생계비 10억 9,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학비지원에 2억 5,004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취로사업비로 3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295쪽입니다. 적립금으로 저소득주민 장학기금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로 백사공원묘지관리 인부임 1,114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296쪽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2,92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로 총 169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192만원, 노인 권역별 교육 강사수당 32만원, 불우아동 수련회 차량임차료에 80만원, 노인의 집, 또 백사공설묘지 관리사 난방비 277만 2천원, 백사공설묘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100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298쪽입니다. 여비로 아동복지사업 합동 작업, 기미아 일시보호 후송에 117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소년소녀가장 위문·위로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백사공설공원묘지 성묘대비 환경정비 일시사역 인부임 223만원을 계상하였고 29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불우아동 하계수련회 참석자 보상,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회 참석자 보상해서 58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어버이날 효행자, 어린이날 모범 어린이, 노인의 날 모범 노인등 표창에 250만원, 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기미아 긴급 구료비로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7,0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4,524만원, 또 소년소녀가장 학습재료비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588만원, 소년소녀가장 도시락비로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1,620만원, 그리고 2000년도에 신설된 사항으로 소년소녀가장 수학여행비로 도비보조내시에 따라 245만원, 그리고 301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신설된 사항으로 소년소녀가장 교육보호비로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60만원,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장 구료비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742만 4천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1,54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설성공설공원묘지 확장 조성공사에 1억원, 302쪽입니다. 기본조사 설계 및 실시설계비로 612만원, 토지매입비로 858만 5천원, 또 설성공설공원묘지 확장 조성공사 시설부대비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경상적 경비 여비로 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독거노인 위문·위로 및 자연보호 노인봉사대 격려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일반보상금으로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노인건강진단 급식비 150만원, 노인 권역별 교육 참가자 급식비 300만원, 노인 권역별 교육 참가자 교통비 120만원, 민간이전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대한노인회 정액보조로 800만원, 대한노인회 지역사회 활동비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311쪽입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26억 2,46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건강진단비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99만원, 경로연금으로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11억 3,566만 6천원, 노인교통비로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14억 8,8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595만원, 312쪽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11억 1,736만 3천원, 그 내용이 경로당 운영 난방비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1억 6,338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4억 4,931만 3천원, 노인복지시설 보호비로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1억 5,016만원, 경로식당 운영 경비로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서 3,283만 2천원, 313쪽입니다.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서 1억 560만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1억 140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으로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1억 1,467만 8천원, 민간자본이전 민간 자본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으로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2억 6,661만 2천원, 314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 노인종합복지회관 위탁 운영에 2억 1,883만 7천원, 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 경로당 시설정비사업으로 3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경로당 시설비 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315쪽입니다. 여성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로 여성문화대학 교재 제작비외 7종에 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여성자원봉사자 위탁교육비로 880만원, 운영수당에 여성문화대학 강사수당에 2,220만원, 장호원 권역 여성문화대학 강사수당에 612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공부방 운영 강사수당에 32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강사료 64만원, 이천시 보육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수당 150만원, 317쪽입니다. 여성 기예 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에 30만원, 명예 가정의례지도위원 수당에 300만원, 여성단체 봉사활동 차량 임차료 80만원, 여성문화대학 운영에 따른 난방연료비로 93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합동 작업비로 45만원, 보육사업 합동 작업 여비로 90만원, 재료비로 여성 기예 경진대회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에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에 경기도 주부 기예경진대회 출전 보상금에 120만원, 여성관련 교육 및 공청회·세미나 참석자 보상에 90만원, 모자가정 교육 참석자 보상에 2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공부방 참가자 보상에 9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참석 보상금에 120만원, 명예 가정의례지도원 가정의례 지도단속에 따른 보상금 360만원, 여성단체 교육 참석 보상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여성 기예 경진대회 시상금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여성의 날 시상에 65만원, 보육시설교재교구 전시회 시상에 5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요보호여성 긴급 구호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로 60만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민간보육시설 간식비 지원에 2,1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시립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으로 1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성교육 강사수당에 154만원, 부모교육반 확대운영에 따른 강사비로 374만 4천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2,779만 6천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에 1,06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에 1,424만 8천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3,604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실비보상금에 도비보조사업은 딸들의 캠프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22쪽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사업으로 23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으로 1억 8,279만 6천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992만원, 농어촌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에 2,34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교사 실기교육비로 315만원,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로 336만원, 평가 우수 보육시설 지원으로 25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특근근무수당에 4,523만 8천원, 초등학교 방과후 시설보육교사 인건비에 1,459만 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민간위탁금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서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으로 3억 8,481만 7천원,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로 115만 2천원. 자체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비로 시립보육시설 놀이기구 설치에 따른 지원비 800만원, 시립 어린이집 노후시설 유지보수비에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32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여성단체 사무실 집기 구입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26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1,911만 2천원, 일반수용비에 350만원, 358쪽입니다. 농정관련 기본업무 추진여비에 518만 4천원, 업무추진비로 이천쌀, 복숭아등 지역 농산물 우수성 홍보 업무 추진비에 800만원, 농업소득 대책 추진비로 600만원, 직거래 특산물 발굴 및 홍보비로 100만원, 기타 농정과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359쪽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인 후계자에게 농업기술 공급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어민신문 보급에 4,690만 6천원, 일반보상금으로 영세규모 농가의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3억 7,119만 6천원을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계상을 하였습니다. 368쪽 출연금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원예 및 축산농가에 대한 경영자금 출연금으로 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 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비로 7억 2,51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으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자치단체 출연금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정관리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 이천쌀 성가보호 홍보비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쥐잡기 홍보전단 제작비 75만원, 시책 및 사업 추진여비로 150만원, 362쪽 재료비로 쥐잡기 약제 구입에 483만 8천원, 민간이전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이천쌀 홍보 및 활동을 위한 이천 쌀사랑본부 운영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식량생산 및 양곡관리 상황실 운영에 따른 특근자 급식비 80만원, 363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곡수매 및 양곡관리 지도여비로 207만 8천원, 농산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식량증산지침 제조에 100만원, 농토배양지침 제조에 50만원, 364쪽 토양개량제 지침 제조에 50만원, 급량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들쥐잡기 약제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365쪽 농정관련 교육 입교자 보상금으로 3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농어민의 날 행사시 이천쌀 성가보호 우수농가 시상금으로 37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실시에 따른 운영비 1,004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에 일반수용비로 항공방제 경계구역 표식을 위한 깃발 구입비로 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12억 6,453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지력 증진을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5억 3,329만원,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사업에 6억 6,684만 2천원, 마을관련된 농기계를 공동보관하고자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건립 사업비 1,400만원, 367쪽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사업에 5,04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벼 돌발병해충 방제사업에 2억 5,6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국고보조사업으로 벼 병해충 항공 방제에 2억 1,008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368쪽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예비 못자리 설치, 조기 모내기 실시, 채종포 생산지원에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경영관리예산에 경상적 경비로 696만원, 일반보상금으로 696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8,27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농산물 규격포장 및 과일 포장재 등 규격출하사업에 3억 8,27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13억 59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로 가격안정에 따른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1억 5,150만원, 수출전업농 육성에 8천만원, 담수장 자라 양어장 시설에 5천만원, 열대양식에 따른 양어장 심야전기 가온시설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고 다음은 378쪽 농산물 생산 구축에 따른 채소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에 4억 7,040만원, 특작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에 3,320만원, 과수농업에 대한 덕시설 관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과수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에 3억 440만원, 화훼 농업에 대한 자동화 시설등 설치를 위한 화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에 2억 440만원,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이천도자기 축제시 특산물 판매장 설치로서 379쪽입니다.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이어서 379쪽 축산과 일반운영비로 1,03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909만 4천원, 일반수용비에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380쪽에 축산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업무 추진여비에 432만원, 업무추진비에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에 300만원, 축산 업무 관련 시책 추진에 100만원,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에 2,52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시 긴급방역 재료구입비 400만원, 381쪽에 소 아까바네 예방약품 구입비 1천만원, 가축 예방주사 실시에 따른 재료 구입비 879만 2천원, 꿀벌 가시응애 방제를 위한 약품 구입비 250만원, 일반보상금 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실비보상금으로 264만원, 기타 보상금 300만원은 이천시 가축 품평회 우수축 출품 농가에 대한 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382쪽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 1억 9,773만 3천원, 국고 보조사업으로 2000년까지 근절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 시술비로 6,693만 4천원, 도비 보조사업은 공수의에 대한 수당으로 588만원, 소, 개 광견병 예방주사 및 가축 채혈 수당으로 1억 2,491만 9천원, 민간이전 사업은 민간 및 단체 경상적 보조금으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식 특산물 고유 브렌드를 홍보하기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400만원, 다음은 383쪽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7억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시에 수질 오염방지 및 친환경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축산분뇨처리 사업비로 18개소에 대해 2억 9,600만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돼지 고기를 수출하기 위한 수출 양돈농가 우량 모돈 확보를 위한 수출 양돈 농가 육성사업으로 4억 1,300만원, 2001년부터 쇠고기 수입 개방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 안정과 번식 기반을 위해서 송아지 생산 가격 안정제 사업비로 540만원, 384쪽 고급육 생산으로 고품질 한우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한우 거세 농가 육성 사업으로 1,500만원,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사업입니다. 5,374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도자기 축제시 이천의 축산물 홍보 및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장 설치지원 사업비 450만원, 젖소의 사육농가 검정 사업비 3,024만원, 닭 뉴캐슬병 접종으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자동 분무기 지원 사업비로 1,600만원, 한우개량 사업비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972만원을 계상하였고 특근자 급량비로 529만 2천원, 다음은 433쪽 운영수당 440만원, 또 일반수용비로 24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691만 2천원, 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로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 추진에 700만원, 지역 물가안정 대책사업에 8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240만원 계상하였고 일반 보상금으로 물가 모니터요원 수당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재료비중 석유제품 품질 검사 용기 구입비로 66만 4천원, 민간단체 경상 보조금, 도비 보조사업에 저소득가구 연탄 운반비 지원에 3,400만원, 광공업 관리 일반운영비중 임차료로 계량기 정기 검사분 등 사용료가 675만원, 계량기 정기 검사 차량 사용료 162만원을 계상하였고 437쪽 모범 근로자 표창에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진흥 일반운영비와 도자기 축제와 관련해서 도자기 축제 기록지 및 2001년 세계 도자기 EXPO추진 110만원, 상황 보고회 책자 제조에 210만원, 2001 세계도자기 EXPO 홍보책자 제조비 1천만원, 2001 세계도자기 EXPO 추진 축제 유공자 표창장 제조비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438쪽 급량비로 400만원, 운영수당으로 2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도자기 축제 추진여비로 270만원, 전국 10개 문화관광축제 견학 여비 162만원, 2001 엑스포 조직위 업무 협조 135만원, 공예품 경진대회 출전 여비 3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439쪽 시책업무 추진비중 중소기업 활성화 추진 600만원, 도자기 축제 행사 추진비 400만원, 엑스포 업무 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취득비로 도자

기 편람 책자 구입비 1천만원,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조금에 제14회 이천 도자기 축제 행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2001 세계 도자기 관련해서 국고 보조사업비 총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441쪽이 되겠습니다. 도자기 조형물 설치에 3개소 7,500만원, 시·군 경계대가 되겠습니다. 도자기 벽화설치 900만원, 도예촌 환경정비 사업비 6억 5,9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소하천 복개공사에 7,650만원, 휴게시설 설치에 1억 2,031만원, 전주 시설비중 가로등 시설비 5,300만원, 화장실 설치 1억원해서 계상하였고 442쪽 불량 주택정비에 1억 9,500만원, 가로수 식재 및 화단설치에 7천만원, 또 대형 홍보 꽃탑에 4,500만원,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2001년 세계 도자기 엑스포 단지 부지 매입비로 42억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예촌 환경 정비 사업비 79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자산취득비로 2001 엑스포 추진에 따라서 카메라 구입비 30만원, 노정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취업관련 서식제조비 6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실직자 구제대책 업무추진에 800만원, 노·사·정 간담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444쪽 노정관리 사업중 국고 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에 2,726만 6천원, 또 446쪽에 이천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참석 수당 240만원, 447쪽 공공근로 특근자 급량비 160만원, 공공근로사업 온방용 연료비 65만 7천원, 국고 보조사업 여비로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에 재료비중 국고 보조사업에 공공근로사업 추진비 3억 5,839만원, 공공근로사업 절수기기 구입에 따라서 3,39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 국고 보조사업으로 15억 1,134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449쪽 일시사역 인부임 공공근로사업으로 13억 1,845만원, 호적전산화 공공근로로 9,413만 8천원, 세무전산화 공공근로 사업비로 5,016만원, 하수관거 전산화 공공근로 1,450만원, 절수기기설치 공공근로사업으로 3,410만원 계상을 하였고 일반 보상금으로 고용촉진훈련 사업 7,931만 7천원, 농어민 직업훈련 지원 사업비로 849만 2천원, 호적전산화 교육비로 4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중 국고 보조사업으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비 20억 1,930만 8천원, 호적전산화 자료 구축비에 748만 9천원,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감리비로 8,430만 4천원,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시설부대비로 1,083만 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다음은 452쪽 자산 취득비중 공공근로사업관련 컴퓨터 구입비 1,560만원을 국고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국장님! 10분간 쉬었다 하십시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위원장 김태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한대 국장님은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452쪽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452쪽까지 저희 산업복지국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다 마치고요.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767쪽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규모가 2억 4,454만 5천원, 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존치과목으로 1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융자금 이자 수입금으로 73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억 3,719만 3천원, 다음은 768쪽 순세계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으로 1억 5,415만 5천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존치과목으로 1천원, 융자금 회수 수입에 8,30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93년부터 ’98년까지 융자금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769쪽 기타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은 존치과목으로 1천원을 계상하였고 773쪽 민간 융자금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4쪽 일반예비비로 4,45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0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세외수입 8천원, 또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 사용잔액, 도비 보조금 잔액,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해서 각각 1천원을 존치과목으로 계상을 하였고 866쪽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기타 잡수입, 과년도 수입 존치과목으로 각각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7쪽 국고보조금은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로 17억 4,087만 9천원, 의료보호 대상자 대불금으로 692만 7천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4억 3,521만 9천원, 의료보호 대상자 대불금 173만 2천원, 의료보호사업 행정비 65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811쪽 도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의료보호 홍보물 제작비에 551만원, 국내여비로 의료보호 업무추진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812쪽 사회 보장적 수혜금 국고 보조사업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21억 7,609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 융자금으로 국고 보조사업 의료보호 대상자 대불금 86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3쪽 일반 예비비로 6천원을 계상하였고 반환금으로는 보조금 사용 잔액과 잉여금 반납으로 각각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존치과목으로 각각 1천원을 계상한 항목은 연말에 정확한 세수와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존치과목으로 일단 계상을 하였고 내년도 추경에 12월 연말에 결산을 봐서 금액을 정확히 산정해서 계상을 추경예산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0쪽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예산으로서 ‘98년까지 일반비로 소각

장 건설 공사에 대한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98년까지 토지 매입비를 제외한 저희가 예산 편성한 총 금액은 37억 5,900만원중 집행액은 36억 5,900만원, 이게 지출액이 3억 902만원, 명시이월액이 33억 4,998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 이월액도 집행될 것으로 봐서 36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감리비에 1억원이 되겠고요. 또한 명시이월액중 ‘99년도에 집행된 2,187만 1천원을 제한 잔액 33억 2,710만 9천원은 사고이월해서 2000년도에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액은 당초 42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7억 2천만원, 도비 8억 8,200만원, 시비 25억 9,800만원인데요. 그 중에 계속비 사업비로 승인을 받았는데 시비 부담 지시액 10억원이 미반영 되어서 최종 32억원만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32억원 전액 계속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복지국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이한대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지면 순서에 의한 일문 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편의상 지면 순으로 가겠습니다. 240쪽, 241쪽, 242.

김정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태일 네.

김정호 위원 241쪽 보면 맨하단에 시책업무 추진비 불법 퇴폐 업소 근절 대책 추진해 가지고 200만원 섰는데 1년에 이런 단속을 몇 회나 하고 있습니까? 지도 점검.

지금 불법 퇴폐업소 근절 대책을 하기 위해서요. 우리 사회복지과 위생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화성 씨랜드 사건, 또 인천의 호프집 사건, 또 연말연시를 기해서 퇴폐업소가 기승을 부리니까, 그래서 이 사회 기강을 바로 잡는 차원에서 검찰하고 합동으로 경찰, 검찰 합동으로 거의 연중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럼 주야 가리지 않고 계속하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낮에 보다는 밤에, 그래서 직원들이 엄청나게, 위생계 직원들이 감기가 전부 걸렸습니다.

김정호 위원 접객업소, 그러니까 단속 지도 점검할 때 연중 계속하게 되면 사실상 어려움이 많은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른, 물론 시책업무 추진비는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실제로 조사 대상자가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게 되면 인원도 배가 되면서 횟수가 연중이라고 봤을 때에는, 도와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업무추진비가 적은 것이고 그러면 연중하게 되면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자비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급량비도 있죠. 급량비도 있고.

김정호 위원 그러면 접객업소를 지도 점검할 때 가령 A라는 업소를 들어갔다 오면 점검 기록를 남겨 놓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업소에 점검한 기록을 합니다.

김정호 위원 업소에 대해서, 항시 우리 위원들이 어디 가서 그런 것을 보자고 했을 때 자료 요구하면 그 자료를 갖다 주실 수 있어요? 연중 다닌다고 그러니까 우리 위생계에서는 위생검열에 대한 접객업소에 대해서 지도 단속한 횟수라든가 그 시간을 체크를 하겠지만 그 접객 업소에서도 그런 것을 실무 책임자가 해 놓고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까지. 저희 시에도 점검 일지가 있고요. 업소에도 누가, 언제 점검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에는 이런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넉넉히 하셔서 인천 호프집 사건도, 우리 지역이 적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퇴폐영업 같은 것도 지역이 적어서 소문이 금방 나서 한 번 단속하면 단속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그런데 신경을 이국장님은 많이 써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정호 위원 네.

○ 위원장 김태일 242, 243, 244, 245, 246쪽.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뒤에도 나오겠지만 지금 이 앞에 지방의제 21 추진이라고 하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궁금하신, 금년도 새로 생긴 어떤 시책 같은데 간단히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방의제 21은 ‘92년 6월달에 브라질 리우라는 도시에서 환경과 개발에 대한 유엔회의를 했어요. 그때 179개국이 참가를 했는데 여기에서 채택이, 지방의제 21이라는 것은 21세기를 의미하고 기후환경보존을 위한 추진 명칭이 지방의제 21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제 21, 그래서 이때에 리우선언을 했는데요. 의제 21을 채택을 한 것이고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한 협약과 생물 다양성에 대한 협약, 환경에 대한 원칙적인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격이 시민참여를 위한 사회운동, 또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내 환경 및 개발을 위해 실천방안을 모색을 했고 관주도에서 앞으로는 민관 협동으로 자율실천 확대를 하고 그래서 저희 민관이 협동으로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총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중에 18개 시·군이 추진 중에 있고 13개 시·군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지금 우리 전체 시·군이 하는 것이 아니고 18개 시·군이 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럼 금년까지는 지방의제 20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21세기부터.

○ 위원장 김태일 내년부터요. 네. 알았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민간주도 지방의제 21, 이천에서 추진이 됐던 것을 알고 계신가요? 민간에서.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작년부터요?

김학인 위원 작년에.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환경보호과장 이용국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단체에서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김학인 위원 아니, 이천에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이천자체에서 추진한 것은 모르겠고요. 도단위에서 우리 이천환경단체에서 같이 가입을 해서 거기 추진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작년에 이천에서 환경 지방 21이 작년에 추진이 됐습니다. 이천에서.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금년이지요.

김학인 위원 작년에,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할 때 이천시청에서 이것이 민관이 같이 공동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천시청에 참가해서 같이 하자는 요청서를 보냈는데 이천시청에서 거절을 했어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금년에 경기도에서 지방의제 추진하는데 이천환경단체에서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계획서는 나와 있는 것 있나요? 추진방향에 대한.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이것이 내년 1월달부터, 추진계획도 그때 수립이 됩니다.

김학인 위원 아직 계획 수립한 것은 없고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계획수립이 안됐습니다.

김학인 위원 어떤 어떤 단체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구상도 없고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이 내년 1월부터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시작이 될, 수립단계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김학인 위원 이것이 당시에, 뒤로 가서 죄송합니다만 뒤에 가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252쪽에 가면 추진협의회 환경기금 보조금 5천만원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민간단체로.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있습니다. 5천만원.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민관이 같이 하는데 이런 민간보조로 나갈 성격인지 불분명하고 지금 계획서도 안나와 있다, 추진방향도 없다, 물론 이것이 해야 될 것은 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하고 있거나 미국에 사진도 있지만 연어를 가지고 성공한 사례도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계획도 없고 구상도 없이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이것은 구상중에 있고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 지방의제 21은요.

김학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지금 작게나마 구상이 있는 것 같은데 구상이나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246쪽 없으시면 247, 248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47쪽 쓰레기 봉투 있는데 이것은 청소과에서 쓰레기 봉투 제작하는 것으로 그 쪽에서 하면 안됩니까? 다른 것입니까? 이것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자연보호활동을 하는데 쓰레기 봉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제작비를 세운 것이거든요.

김학인 위원 세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세운 것은 알고 있는데 뒤에 가면 음식물 쓰레기, 기타 일반쓰레기 청소과에서 쓰레기 봉투를 제작을 하는데 거기서 끼워서 제작을, 색깔이나 이런 것이 다르다면 끼워서 하든가 아니면 이것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자체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작된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회나 자연보호단체에서 자연보호활동을 할 때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청소과에서 제작을 한 것을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청소과에서 제작한 것을 구입하는 것이다? 그렇게 쉽게 설명하시면 아는데,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248쪽, 249쪽.

(박용선 위원 거수)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 위원 맨 상단에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 입간판 및 표주박 정비인데 표주박이 무엇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것에 대한 표지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표주박이 아니고 표지인데요. “박”자가 어떻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박용선 위원 이해가 안돼서.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249쪽 없으시면 250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250쪽입니다. 오염도 측정에서 채수통하고 채수병을 구입하는데 혹시 국장님은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과장님께서는, 작년에 몇 개나 구입을 하셨습니까? 채수병.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한 600개 했습니다. 전체 지금 구입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연간 저희가 수질, 채수.

김학인 위원 제 질문에만 답을 해주시면.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2개 업체 내지 3군데에서 물을 뜨거든요. 매일 뜹니다.

김학인 위원 1년에 몇 개가 필요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지금 현재 채수통이 1천개, 채수병 2천개 지금 요청을 했는데요. 이 정도 가까이는 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김학인 위원 1년에 채수통 1천개, 채수병 2천개를 세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아니면 몇 년치 것을 구입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1년치 구입을 하시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1년치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작년 예산에 200개 세운 것 아세요?

○ 환경관리담당 연병철 작년도에 저희 예산 세워서 올해 해보니까 말입니다. 턱없이 부족해서 그것을 사다 보니까 그것이 정확한 자료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김학인 위원 아니, 턱도 턱 나름이지요. 200개 하고 2천개 차이를 어떻게 설명 하시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정확한 것을 저희가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년치 소요가 되는 것인지, 한 1~2년치 것을, 한 2~3년치 것을 같이 구입을 할려고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인지.

김학인 위원 작년에 600개 정도 세우셨다고 하면 이것이 3년치 구입이 됩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251쪽, 252, 국장님! 민간보조 5천만원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방의제 21, 앞으로 조례로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의제 21 추진 협의회를 우리가 이천시 자치단체에서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구성후에 사무국장도 선임을 하고 간사도 선임을 합니다. 거기에 사무국장, 간사활동비라든가, 사무국 직원 상근비라든가, 연구비, 시민토론회, 사무국 수용비 등 해서 전체 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은 수립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끝나고 나서 중간에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네. 다른 질의 없으시면 253, 254, 255, 256, 257, 258, 259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259쪽 퇴직금 산정을 해놓은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퇴직금이 적립금인데요. 지금 현재 가로청소원이 한 63명, 음식물 쓰레기 인부가 2명, 재활용 쓰레기 인부가 3명해서 전체 68명입니다. 68명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년 근무했으면, 퇴직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적립시키기 위한 적립금입니다.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께 죄송한데요. 이것이 264쪽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몇 쪽이요? 254쪽이요?

김학인 위원 264쪽이요.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264쪽은 대행업체로 나가는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264쪽에는 청소대행 미화원이 60명입니다.

김학인 위원 죄송합니다. 이것은 가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 위원장 김태일 259쪽 없으시면 260쪽, 없으시면.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이상복 위원 쓰레기 봉투 제작을 하는데 일반용하고 음식물 담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같은데 재질을 다르게 써야 되지 않습니까?

○ 청소과장 김현수 청소과장 김현수입니다. 아직까지 재질의 변동은 없습니다. 재질상에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저희가 생붕괴성 봉투를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제작단가가 조달청에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내년 3월쯤 그때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봉투 제작 비용이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복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상복 위원 네.

○ 위원장 김태일 261쪽.

(박용선 위원 거수)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 위원 거기 차량선박비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1대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 청소과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박용선 위원 1대 운영이 아파트단지 하는 것이지요?

○ 청소과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박용선 위원 잘 되고 있어요?

○ 청소과장 김현수 지금 작년에 그러니까.

박용선 위원 수거가, 운영이 잘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계절별로 그것이 틀립니다. 여름에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 인원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기사나 환경미화원을 융통적으로 운영해서 여름에는 2명씩 운영하고 그 다음 가을, 겨울에는 운전기사 1명, 환경미화원 2명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수거해서 석강농장하고 어디 2개 농장에.

○ 청소과장 김현수 푸른 농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푸른 농장,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확대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 청소과장 김현수 네?

박용선 위원 2대를 올해 구입한다는 것이잖아요?

○ 청소과장 김현수 네.

박용선 위원 전용차량을 2대를 구입한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 청소과장 김현수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계속비사업에 의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차량을 구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이 2대이고 운반차량은 무엇이고 전용차량은 무엇입니까?

○ 청소과장 김현수 같은 개념인데 이것은…….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쓰레기 차량 구입이 아니고 이것이 유지비입니다.

김정호 위원 어떤 것이 유지비라는 거에요?

○ 예산담당 연용희 261쪽에 나와 있는 것이요.

김정호 위원 그러면 유지비라고 부기표시를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일반운영비에서 나온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1,486만원 유지비입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면 하나는 유지비이고.

○ 예산담당 연용희 다 유지비인데 위에 있는 것은 청소차량이 되는 것이고요. 재활용쓰레기 차량, 음식물쓰레기 차량 이렇게 세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것이 차량구입이 아니고 유지비라고요?

○ 예산담당 연용희 유지비입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과장님이 얘기를 하셔야지요.

김정호 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구입은 구입하는 것 아니예요?

○ 위원장 김태일 뒤에 것은 이따 하시고 이것만 가지고, 유지비입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위원장 김태일 답변 되셨습니까?

박용선 위원 아니, 전용차량이 1대라는데 어떻게 2대 유지비?

○ 위원장 김태일 이것은 내년 예산입니다. 내년.

박용선 위원 아니,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이 1대인데 어떻게 2대 유지비가 되느냐는 것이지요?

○ 위원장 김태일 내년에 3대 사가지고 2대 운영한다고 다 되어 있어요. 여기.

박용선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 됐습니까?

박용선 위원 네.

○ 위원장 김태일 262쪽, 263.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제가 방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인데 앞에 것은, 쓰레기 전용차량은 유지비가 2 대를 예산을 세워 놓으신 것이고 그 다음에 263쪽 음식물 쓰레기 운반차량 구입은 금년도 구입해서 2대 운영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 청소과장 김현수 3대지요.

김정호 위원 3대 구입해서.

○ 청소과장 김현수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2대가 되기 때문에 운영비는 2대로 세운 겁니다.

김정호 위원 그럼 왜 3대 구입해요? 1대는.

○ 청소과장 김현수 계속비 사업으로 음식물 쓰레기 운반차량에 대해서 한정해서 운영해서 된 것이고.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구입은 3대를 하시는 것이지요?

○ 청소과장 김현수 네.

김정호 위원 하시되 2대에 대한 유지비만 예산을 세웠다?

○ 청소과장 김현수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1대는 계속 사업비?

○ 청소과장 김현수 계속적 사업비로서 음식물 쓰레기 차량구입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서동예 위원 그러면 차량 가격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 청소과장 김현수 그 범위안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면 3대 구입하시는 것은 뭐예요?

○ 청소과장 김현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차량이 재활용 선별차량이랑 구조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재활용 선별차량으로 융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김정호 위원 그러면 2대를 예산에 계상하셔야지.

○ 청소과장 김현수 지금 음식물차량 운반이 2대가 있고요. 새로 사는 3대는 내년도에는 수선비용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새로 산 것은,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차량 2대만 관리 유지비를 세웠습니다.

김정호 위원 이해가 잘 안되네요.

김학인 위원 재활용 수거차량이 지금 몇 대 있습니까?

○ 청소과장 김현수 6대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재활용 차량은 총 6대 있고 음식물 쓰레기 차량이 2대, 청소차량이 14대, 전부 22대가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계수가 안맞잖아요? 재활용 수거차량이 앞에 261쪽에 재활용 수거 차량이 많고 음식물 전용차량이 5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2대 있다니까.

○ 청소과장 김현수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20대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3대를 추가적으로 구입하게 되면 23대가 되는데 그 중에 1대가 사용, 그러니까 년한기한이 6년이 도래하기 때문에 1대는 폐기 처분되는 것으로 가정해서 22대로 산정한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지금 청소차량 얘기는 빼고 재활용 수거차량하고 음식물 차량하고 구조가 같다고 말씀 하셨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가 폐기 처분되는 것입니까?

○ 청소과장 김현수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뒤에 대수가 6대, 2대에서 지금 여기 유지비 대수하고 이 쪽에 구입차량대수하고 대수가 같이 맞아야 되는데 대수가 안 맞아서 위원님들이.

○ 청소과장 김현수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전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20대입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재활용 차량, 음식물 쓰레기 차량 합쳐서 20대인데 이 중에서 3대 차량을 구입하면 23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1대가 사용 년한수가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폐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2대를 잡은 겁니다. 유지비에.

김학인 위원 그러면 청소차량도 구조가 같습니까?

○ 청소과장 김현수 청소차량은 틀립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재활용 수거차량하고 음식물 전용차량이 청소차량으로 대체해서 운영할 수 없잖아요?

○ 청소과장 김현수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청소차량 14대는 그냥 그대로 유지비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재활용 수거차량하고 음식물 쓰레기 차량하고 구조가 같다면은 같이 돌려서 사용할 수 있다면은 2대 합쳐서 양쪽하고 개수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갯수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고요.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재활용 수거차량이 6대고요, 음식물 전용차량이 2대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전체는 20대이거든요. 재활용 쓰레기 전용차는 2대를 더 구입하는 거고요. 재활용 수거 차량 1대를 더 대체코자합니다. 그래서 22대가 된다는 것 같은데요.

김학인 위원 전체 대수는 맞는데, 여기 선박비에 운영비가, 운영비가 재활용 수거차량하고 음식물 쓰레기 차량하고는 돌려가면서 운영을 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 쪽에 3대 더 구입하는 것하고 포함해서 숫자가 맞아야 되는데.

원종성 위원 그래도 안 맞는게, 국장님은 여기 2대가 있는데 왜 2대 유지비를 세우고 여기에서 3대 구입하는 것은 유지비가 안 들어간다는데 1대 폐차 시키고 1대 유지비만 넣어야지 1대 유지비를 더 넣은 것이 아니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국장님, 과장님 말씀이 다른거라고요. 일치되지 않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국장님은 지금 앞에 2대가 있기 때문에 2대 유지비만 한다, 과장님은 2대 중에 1대를 폐기처분하기 때문에 3대는 유지비는 안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숫자가 안 맞잖아요.

○ 청소과장 김현수 전체 대수는 맞는데,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지금 청소차량이 14대 있고 재활용 수거차량이 6대, 음식물 전용차량이 2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비로 22대가 산정이 됐는데 현재 저희가 보유한 차량은 20대입니다. 그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 차량을 3대를 구입하게 되면 총 차량 대수가 23대가 되는데 그 중에서 1대가 사용 연도수, 내구연한수가 도래가 되기 때문에 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22대가 되는 겁니다.

김학인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요. 총 대수로 해서 얘기한 것은 알겠는데 청소차량은 청소차량 나름대로 별도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적으로 유지비가 계상이 되어야 하고 재활용 수거차량하고 음식물 쓰레기 차량하고는 이게 서로 돌려가면서 쓸 수 있다니까, 구조가 같다니까 이 2대가 뒤에 와서 3대 사는 것하고 갯수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안 맞는 것 아니예요?

○ 청소과장 김현수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현재 대수가 아니라 내년도 운영할 대수입니다. 22대 산정된 것은.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새로 구입할 것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야.

○ 위원장 김태일 김위원님이, 아까 답변중에 쓰레기차량을 음식물 쓰레기 차량을 기준으로 해서 사되 그 범위내에서 바꾼다는 거예요. 딴 차로. 꼭 음식물 쓰레기차로.

김학인 위원 재활용 수거차량하고 돌려서 쓴다니까 운영대수는 두가지를 합쳐서 개수가 맞아야 한다는 거지요. 지금 재활용수거차량이 6대가 있단 말이예요?

○ 청소과장 김현수 네.

김학인 위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차량은 2대이고.

○ 청소과장 김현수 현재 있는 대수가.

○ 예산담당 연용희 지금 6대하고 2대가 되어 있는데 2대가 없고요. 지금 3대를 구입하잖아요. 그러면 9대가 됩니다. 1대가 개·폐차가 나오면 8대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설명드린 건데요

김학인 위원 2대 없고?

○ 예산담당 연용희 지금 현재 6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네. 여기 유지 운영비는 내년도 유지 운영비지, 현재 있는 대수가 아닙니다.

김학인 위원 아까 현재 가지고 있는게 수거차량이 6대이고 음식물차량이 2대 있다고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 청소과장 김현수 합쳐서 6대라는 건데.

김학인 위원 합쳐서 6대라고요?

○ 청소과장 김현수 네.

김학인 위원 쉽게, 알아듣게 설명을 해야지, 따로 따로 얘기하니까 헷갈리잖아요. 지금.

○ 청소과장 김헌수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국장님이 신년도 사는 3대는 유지비가 안든다 했으니까 더 헛갈렸습니다. 가겠습니다. 263, 264.

이상복 위원 위원장님! 264쪽 퇴직금.

○ 위원장 김태일 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264쪽에 퇴직금 관계가……, 대행업체는 미화원인데요. 이 사람네들을 내년도에는 대행체계에서 도급체계로 전환을 할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대행체계로 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 인원수에 대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복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대행을 했는데.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대행체계로.

이상복 위원 그 퇴직금을 시에서 부담을 해요? 지금까지 월급은 누구 줬습니까? 지금까지 월급은 어디에서 줬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까지는 대행계약에 의해서 이천시장을 대리한 대행 계약 업자가 지급을 했지요. 그래서 이 사항이 정책의 전환이 내년도부터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도급체계로 돌아가면, 우리가 대행체계와 도급체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행체계로 했을 때 보다 도급체계로 하는 것이 청소원 관리를 하는데에 더 능력은 있다, 장점이 많다 그런 입장에서 도급체계로 전환할려고 합니다.

유준열 위원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긴 주되 그 대행업체가 줘야지, 이것을 시비로 준다는 것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도급체계로 전환하면 앞으로 시의 부담이 없는 겁니다. 퇴직금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상복 위원 그 부분인데, 그런데 대행수수료를 한 40% 올렸어요. 34.5%를 올렸는데 전년도에 ‘98년도에 대행업자의 결산서를 볼 수도 있습니까?

○ 청소과장 김현수 그것은 가능합니다.

유준열 위원 그러면 이 미화원들을 우리가 일용 잡부로 임용을 해 가지고 다시 그 대행업체에다가 위탁을 해 놓는 것으로 해야지 퇴직금을 시비로 주지, 이 순수한 대행업체에 근무하는 미화원은 이것은 순수한 민간인이지, 우리가 일용잡부나 무슨 그런 걸로 퇴직금을……, 무슨 기준에 의해서 준 건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요.

유준열 위원 근로기준법에는 대행업체가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대행업체 그 말이 이천시장이 직접 청산을 못하니까 B라는 사람에게 당신이 대신하시오, 그래서.

유준열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일용잡부라도 우리가 임용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주면…….

김학인 위원 정리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는 대행을 아까 말씀하신 도급체계로 위탁을 하기 위해서 완전히 도급으로 떠 넘기 위해서 퇴직금을 완전히 정산하기 위한 금액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김학인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내년 지나면 퇴직금이 누진되지요? 누진되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요?

○ 청소과장 김현수 한 2.3배 정도 늘어납니다.

김학인 위원 그럼 정리해서 도급체계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 같아요.

○ 위원장 김태일 네. 하세요. 뭐 궁금한데.

이상복 위원 대행이라는 것은 시장이 해야 될 일을 대신시켰어요. 조건을 달아서 계약을 했어요. 1년씩, 그런 것 아니예요?

○ 청소과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이상복 위원 대행을 했다고 해서 주는 퇴직금을, 대행할 때 지금 퇴직금 문제가 나왔단 말이예요. 물론 계산을 해서 퇴직금까지 대행계약조건에 내년에 퇴직금까지 해서 얼마를 더 얹어서 계산했어야 했는데 계약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퇴직금.

○ 청소과장 김현수 저희가 공공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는데는 두가지의 위탁방법이 있습니다. 방금 예를 드린 도급이란 위탁방법하고 대행이라는 위탁방법이 있습니다. 도급이란 위탁방법은 사업주가 자기 인원을 고용하고, 그러니까 사업주의 책임하에서 퇴직금이나 이런 것을 정산하는 것이고 대행이란 위탁방법은 저희 시가 임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사업주에게는 대표자 이름만을 제공하고.

이상복 위원 모든 사고가 나도 책임은 시장한테 돌아온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 청소과장 김현수 그럴 때에는 산재보험료, 이런 공적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 위원 알았어요.

(박용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박용선 위원님!

이상복 위원 요율은 왜 이렇게 올랐는지?

박용선 위원 글쎄, 그거 한번 물어…….

○ 위원장 김태일 아, 하세요.

박용선 위원 위에 상단에 쓰레기처리 원가 산출 용역은 도급을 주기 위한 쓰레기의 양이나 뭐, 원가 이런 것을 전체 용역을 줄려는 것입니까?

○ 청소과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박용선 위원 도급을 주기 위해서?

○ 청소과장 김현수 네.

박용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 지금까지 적자 많이 났겠네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수익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이상복 위원 부도 난 것은 아니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률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께요. 이게 청소차량 대행 수수료가 33.9%가 인상된 것 가지고 내년도 2000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할려고 올렸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용역으로 간다고 지금 결정이 되었거든요? 도급으로.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종률 위원 그럼 도급으로 간다는 것은 지금 현 금액 가지고 도급을 줘서, 싼 금액으로 도급을 주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많이 줄려면 도급이 왜 필요해요?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 청소과장 김현수 여기서는 객관적인 금액 자체는 3억원정도 많게 나왔는데 이렇게 나온 이유중의 하나는 기존에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 ‘95년부터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한 쓰레기를 청소하는 데 있어서 정식 계약없이 저희 관내업체인 대일환경이라는 업체가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에 의해서 쓰레기 청소를 하도록 관습적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제가 처음 청소과장을 맡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일환으로서 이번에 예산의 증액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종률 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이 33.9%를 인상시킨 요인이 그냥 대략적으로 했다는데 우리가 도급으로 주겠다는 것은 청소하는 용역업체를 완전히 도급으로 줘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차원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절감차원으로 가 줘야지 33.9%씩 인상해서 도급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공동주택에서 수거하는 쓰레기를, 한 3개 업체가 있는데 한 군데 회사는 용역계약없이 자기네가 수거를 해서 운영 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계약이 별도로 없이, 그러니까 시에서 계약없이 쓰레기 수거를 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수거를 했느냐,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 대일환경이라는 업체에서 쓰레기 봉투를 판 원가로 우리는 주고 거기에서 소용되는 아파트는 원가로 그냥 안주고 그 원가 플러스 남는 이익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판 금액,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청소 대행 문제가 이렇게 해서 운영이 안된다, 전체적으로 대행계약을 해야지, 한 군데 회사에서는 쓰레기봉투 판매된 이익을 가지고 그것을 운영한다면 그게 청소체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1개 업체도 용역비용으로 끌어 들이다 보니까 한 3억원 정도가 올라간.

○ 위원장 김태일 이것은 말이 안되는 거지요. 왜 끌어 앉습니까? 내버리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어차피.

○ 위원장 김태일 어차피는 당신네 생각이고 왜 끌어 앉느냐 말이야, 이게 3억원씩, 돈이 3억원이 적은 돈이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 업체에서 쓰레기 봉투를 그렇게 하면 그대로 정식 판매대금으로 파는 거지요. 그것은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에서 다시 들어오는 거지요.

○ 위원장 김태일 내년에 도급체계로 가신다면 왜 금년에 못가고 내년도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2000년도에 가는 거지요.

○ 위원장 김태일 2000년도의 도급금액입니까? 22억원.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22억 6,530만원이, 도급.

(조명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이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두가지만 자료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서부터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 시기가 언제이고, 시기. 만약에 그럼 대행업자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대행업자가 충분히 자기가 위탁으로 가든, 어떤 다른 사람이 선정될지는 모르지만 기간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리할 기간을 줘야 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증액된 30%이상 증액된 요인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님한테 주시고 이 부분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알겠습니다. 자료를, 청소용역 계약에 대한 기초 기본 방침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리고 60명에 대한 퇴직금은 몇 년치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까지 우리가 대행체계로 해 온 인원이 보통 한 1년서부터 최소한 7년까지한 사람이 있고요. 전부 5년미만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해마다 퇴직금 떼어 놓은 것 없습니까?

조명호 위원 전년도에 대행을 할 적에 퇴직금 분으로 지급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 사항은, 이 사람네들에 대한 퇴직금 준 것은 빼고.

○ 조면호 위원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에 추경에 올라왔을 때 그 사람들 퇴직금이라는 것 분명이 있었습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거기에 대한 기존에 남아 있던 퇴직금 금액과 추가적으로 서 있던 금액 등을 저희가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준열 위원 그렇게 하고 한가지 더, 학술용역은 어디에 줄 것입니까?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어디 무슨 공신력 있는 기관이 있는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용역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청소와 관련한, 대학이라든가, 사단법인이라든가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유준열 위원 그럼 대학이나 이런 교수가 해온 것을 그것을 그냥 100% 인정을 시에서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 청소과장 김현수 개인 교수나 이런데 보다 쓰레기 청소 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를 통해서.

유준열 위원 그것이 무슨 공신력을 가진 기관이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시에서는 학술용역을 어느 교수한테 주어서 교수가 해오는대로 100% 인정을 하고 원가계산을 인정해 주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느 공신력 있는 기관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공신력 있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유위원님 말씀은 지금 현행 대행체계에서의 금액보다 더 많은, 이렇게 주어야 된다 이렇게 될 때에는.

유준열 위원 그것을 따라 가느냐는 거예요.

박용선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무슨 기준도 없이 용역만 의뢰한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것은 미리 가상하신 질문이 아니겠어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용역이 납품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할 수도,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원가산출에 따라서 대외적으로 비교평가를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복 위원 대행을 해서 지금까지 어렵게 해왔나 본데요. 이 퇴직금은 임금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은.

○ 청소과장 김현수 네.

이상복 위원 그렇지요? 만약에 이 금액을 청소대행수수료를 삭감했을 경우에 방안이 이천시에도 있어요? 33% 이것이 과하다 해서 종전대로 유지할 수 있는가라고 해서 예산이 삭감됐을 때 방법이 있어요?

○ 청소과장 김현수 그렇게 되면 기존에 공동주택이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에 의해서만 운영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이상복 위원 도급을 하면 노동력이라든가, 지역간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하고 공개해서 입찰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 위원장 김태일 도급을 누구를 줄 것입니까?

○ 청소과장 김현수 도급은 현재 관내 3개 업체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아니, 아니요. 이것을 공개입찰을 해야지요. 3개업체에다 3억원씩 갖다주고 더 올려다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장님! 청소차도 다 이천 차입니다. 이천시가 보유하고 청소차입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 위원장 김태일 1개 업소가 가지고 있는 것이 1~2대인데 다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벌써 다니면서 다 알아 보았습니다. 너희 차 몇 대인데, 우리 것 2대인데 우리 것은 세워 놓았다고, 그것은 기사들이 얘기를 해줍니다. 다 시청 차만 가지고 운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시청 차를 가지고 운영하면서 왜 그 환경업체에만 준다는 것입니까? 도급으로 할 때에는 돈을 좀 적게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청소과장 김현수 네.

○ 위원장 김태일 그럼 줄여야지요. 과장님은 이천에 세금을 내면서 그 세금을 꼭 청소대행업자들에게 다 주어도 됩니까?

○ 청소과장 김현수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될 세외수입금이……, 대신해서 대일환경이란 업체에 지급 되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를 팔아서 만약에 대체를 하면 세외수입이 저희 세외수입 계좌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64쪽 아까 안끝났으니까 264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65, 266, 267, 없으시면 275쪽으로 가겠습니다. 275, 276, 277, 278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위생쓰레기매립장에 임대해서 쓰는 장비가 몇 대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덤프트럭 1대하고 도자 1대, 굴삭기 1대하고 3대가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런데 지금 임차료를 1식을 더, 위생매립장 복토 장비 임차 이것 새로 계약하는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매년 갱신계약입니다.

김정호 위원 현재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도 덤프트럭하고 포크레인 이런 것이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갖다 쓰면 안되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 건설과에서 갑자기 제설작업이라든가, 건설장비로 어디 도로정비라든가 이런데에 쓰고 있는데 이것은 현장에서 쓰레기매립장에만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임차료를 세워가지고 그것만 전담하는 것으로.

김정호 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현장을 가보니까 거기 밑에 그 부분에 도로를 개설하는데 그것이 끝나면 이천시청 장비가지고 사용해도 가능할텐데요.

○ 청소과장 김현수 청소과장 김현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토나 포크레인 사용은 저희가 거의 매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건설과에서 덤프트럭이나 포크레인을 비상시에 타 과에서 요청해서 쓸 경우 저희 복토작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는 임대해서 거의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면 매년 임대계약 체결을 한다는 것입니까?

○ 청소과장 김현수 네.

김정호 위원 회계연도말에 하는 거예요? 신년도 초에 하는 거예요?

○ 청소과장 김현수 계약은 신년도 초에 합니다.

김정호 위원 신년도 초예요. 본청에 있는 것 가지고 사용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것 금년도에 계약한 것이 1억 2천만원에 했지요?

○ 청소과장 김현수 네.

조명호 위원 지금 이 7천만원을 들여서 추경에 또다시 하실 것이지요?

○ 청소과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예산담당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시 추경에 반영.

○ 위원장 김태일 아니, 이런 예가 있습니까?

김정호 위원 이게 왜 추경이예요? 본예산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것이 본예산에 금년도에는 1억 6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해왔어요. 그런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7,5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호 위원 1억 600만원에 추가로 7,500만원을 플러스 시켜서 임차계약을 하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약 한 8천만원 이상을 더 세워야 됩니다. 내년도에.

김정호 위원 그러면 절감 차원에서 시청에 있는 차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지요. 빙설기라든가, 우기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 13개 읍·면·동에 건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나가서 쓰지만 그 이외에는 간간히 갖다 써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시청에 있는 장비는 수시로 어디 비가 조금 와서 어디 도로가 유실 되었다든가, 수시로 장비가 되어야 되는데 전담장비가 없으면 매일하는 작업을 만약에 못할 경우에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임차료로 해서 전담해서 쓰는 것입니다.

김정호 위원 물론 전담해서 쓰긴 쓰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그런 7,500만원 정도는 작년도에 지원된 1억 600만원 계약에 부족금을 세운다고 보았을 때에는 간간히 가서 사용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정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278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지난 총무과때인가 한번 여쭈어 본 것인데요.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는 어디에 대행을 하고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 전기안전공사에.

김학인 위원 전기안전공사에, 대행하는 업체가 직접 안전공사에 직접 옵니까?

○ 위생매립장관리담당 김태진 네. 직접 옵니다. 직접 오고 있습니다. 한달에 두 번씩 와서 전기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업체에 맡겨서 안전진단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나와서 조사하시는 분이 전기안전공사에서 직원이 직접 나오는 것인지?

○ 위생매립장관리담당 김태진 네. 직원이 직접, 전기사업법 제44조 규정에 의해서요. 전기안전대행업체라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대행업체에서 대행을 하는 것인지, 전기안전공사에서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 위생매립장관리담당 김태진 전기안전대행업체에서 직원이 직접 나와서.

김학인 위원 대행업체에서요?

○ 위생매립장관리담당 김태진 네. 전기안전공사업체에서.

김학인 위원 대행업체가 어디 있는 업체입니까?

○ 위생매립장관리담당 김태진 수원에서 있는 업체입니다.

김학인 위원 국장님! 전기안전공사대행업체를 수원업체에서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될 수 있으면 이천에 있는 업체에 주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278쪽.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관련되어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기안전공사 대행업체가 지금 이천시에도 올해 업체가 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구태여 타 시·군에 돈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서동예 위원 관내업체에서 사업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한가지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세웠는지 여기에서 청소과 예산에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쓰레기 소각장에 침출수 정화조 해서 물을 내보내는 배출구, 배출구인가요? 거기에 두미천변에 떠있는 것 거기에 지금 그것이 전부 떠있잖아요. 부분적으로, 거기에 대한 보수비가 없어요. 환경보호과에서 예산 세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예산 안 세웠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러면 거기서 정화되는 물을 내보내야 되는데 위로 전부 떠있단 말이예요. 지금. 겨울에 지금 물 나오다 얼어 붙으면 과연, 정화조에 물을 배출 시킬려면 안되지요. 생각해 봐요. 얼었을 적에 물이 나가겠습니까? 그렇게 자꾸 그런데에 관심을 안가지고 일들을 하고 거기에, 이것이 그러한 것 때문에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을 주민이 믿을 수가 없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 들어오는 것을 전부가 싫어하는 거예요. 사후관리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유지관리비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여름에는 떠있어도 관계 없지만 겨울에는 묻어야 됩니다. 지금이 문제이지. 청소과장님도 같이 가보았지요?

○ 청소과장 김현수 네.

○ 위원장 김태일 그런 것은 시설유지비로 얼른 묻어야지요. 그런 것은 급한 것이 아닙니까?

○ 청소과장 김현수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은 279쪽, 280쪽.

(박용선 위원 거수)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 위원 중간부분에 국고보조사업에 비위생매립장 시설 설치로 모전리 매립장에 7억 7,500만원인데 이것은 비위생매립장 부지를 사는 거예요? 다시 하나 또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청소과장 김현수 환경부에서 비위생매립장에 조기안정화방법이라고 해서 안에 내장되어 있는 쓰레기들을 1년내에 조속하게 썩게 만들어서 나머지 부분들을 다른 매립장으로 매립하는 방법이며 그 매립장을 파서 묻혀 있는 쓰레기들을 선별해서 위생매립장으로 옮겨 넣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방안은 조기안정화 공법으로 묻혀져 있는 쓰레기를 빨리 썩게 만들어서 그것을 그 쓰레기 매립장에 더이상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용선 위원 여기는 그 안에 묻혀 있는 쓰레기를 빨리 썩게 하는 그 작업을 하는데 드는 예산이란 그런 말씀이지요?

○ 청소과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박용선 위원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 안에는 비닐, 그런 것이 많을 텐데, 썩는 부분은 음식물이나 이런 거나 썩지, 나머지 부분이 썩을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어떻게.

○ 위생매립장담당 김태진 위생매립장담당 김태진입니다. 당초 계획은 조기 안정화 공법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계상한 건데요. 국고 지원사업비가 50%이고 시비가 50%인데요. 지금 저희가 조기 안정화 공법이라는 게 일단은 미리 안정화를 시켜 가지고 1년내에 빨리 안정화를 시켜가지고 굴착 선별을 해서 소고리 매립장으로 그것을 운반 매립하게끔 되어 있는건데, 우리 이천같은 경우는 수도권 매립장으로 쓰레기를 반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정화 방법으로만 예산에 소요되는 것으로 세웠는데 다시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환경부에서 내년 2월경에 사업계획을 다시 변경을 해서 올리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요. 그것은 다시 협의할 사항입니다. 꼭 조기 안정화 공법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박용선 위원 계획이 어떠한 계획인지, 그냥 무턱 대놓고, 어떠한 내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위생매립장담당 김태진 저희 이천같은 경우에는 환경사업소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요. 그쪽으로 방류관로를 연결을 해 가지고 그 쪽으로 이송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박용선 위원 침출수처리?

○ 위생매립장담당 김태진 네. 침출수 처리.

박용선 위원 침출수 처리한다는 그런 거지요?

○ 위생매립장담당 김태진 토사가 유출되지 않게끔 조경을 식재하고요. 잔디같은 것 식재해서.

박용선 위원 여기 비위생 매립장시설 설치 해서, 어떻게 된 내역인지 전혀 알 수 없어서 질의를 드린건데, 네. 위원장님, 답변됐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뒤늦게나마 모전리 사후처리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서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장님이나 청소과장님이 장호원읍 매립장 밑에 하단부에 내려가 보셨어요?

○ 청소과장 김현수 네.

서동예 위원 거기에 토사유출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가 조금만 오면 거기가 매몰이 되는 그러한 지역이란 말이예요. 위치가. 그 밑에는 과수원들이 많은데 그런 데에 보수 차원, 밑에 사는 주민의 보상 차원이라도 그런 데에는 사후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그런 데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 청소과장 김현수 아니예요. 뒤에 나와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뒤에 있습니까?

(「281쪽에 900만원」 하는 위원 있음)

서동예 위원 900만원? 이것은 900만원 가지고 안돼요.

원종성 위원 아니, 5,200만원 섰어요.

서동예 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 간신히 했는데 거기는 사업비 뭐 5천만원 가지고는 안될 거예요. 계속해서 안전하게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그러한데 사업을 치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알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또 없으십니까? 281쪽,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물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장호원읍 침출수 처리장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한지 얼마나 되어서 보수를 벌써 합니까?

○ 청소과장 김현수 지금 장호원읍 매립장 같은 경우는.

○ 위원장 김태일 아, 이거 매립장입니까?

○ 청소과장 김현수 네.

○ 위원장 김태일 매립장이면 넘어가겠습니다.

원종성 위원 위에 것은 매립장이 아니잖아요?

○ 청소과장 김현수 매립장에 침출수처리 보완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태일 나는 저기, 매립장이면 그냥 가겠습니다. 답변됐습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위에는 침출수처리장에 덮개를 보완하는 작업입니다. 기존에 지금 피막으로 덮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온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사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보온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덮개를 마련하려는 보수 공사입니다.

원종성 위원 침출수 처리장 보수, 그 밑에 처리장시설 개설공사 했는데 따로 했냐고, 표기를 한꺼번에 해서 목을.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내용은 비슷한데요. 한꺼번에 해도 되는데 위에 900만원은 천막을 인슈판넬로 바꿀려는 것이고 밑에는 화학적 처리 시설에 대한 보수인데 후시설로 생물학적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화학적 처리로 개보수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조금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원종성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자, 없으시면 282쪽, 없으시면 283쪽, 284쪽.

고성옥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태일 네. 고성옥 위원님.

고성옥 위원 오수처리시설 13개소는 다시 설치하는 겁니까? 이미 설치해 놓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 청소과장 김현수 팔당 특별대책 지역에 대한 정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97년도부터 계속적 사업으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팔당 특별대책 지역내에 음식업소라든가 숙박업소, 목욕탕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별히 강화된 수질 기준을 적용 받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단독 정화조에 합병정화조라고 해서 오수와 분뇨를 같이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그것을 설치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고성옥 위원 다시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 청소과장 김현수 네.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고성옥 위원 어디, 13개소 정해져 있어서 예산에 올라온 것인지?

○ 청소과장 김현수 대상지를 이제 예산 반영후에 선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고성옥 위원 주로 어느 쪽?

○ 청소과장 김현수 특별대책 지역내에 있는 업체중에서 오·우수분류관거가 설치가 안된 지역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계속적 사업으로 전 음식업소나 숙박업소에 대해서 다 합병정화조를 설치를 해 줄 그러한 계획입니다.

고성옥 위원 그러면 예산이 세워지면 13개 업소를 책정해서 다 지원해 준다는 얘기지요?

○ 청소과장 김현수 네.

고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285쪽, 없으시면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유준열 위원 거수)

네. 자치행정 위원장님!

유준열 위원 298, 시책추진 업무비는 말 그대로 주요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건데 이것을 위문이나 위로금으로다가 이것을 집행할 수 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소년·소녀가장 위문사업으로 시책을 추진했는데 이것은 소년·소녀가장한데 뭐 식대라든가 그런 예산으로 소비할 계획인데 물론 내용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계상 요구 했습니다.

유준열 위원 알았어요. 됐어요.

○ 위원장 김태일 299, 300, 301쪽.

원종성 위원 네. 301쪽이요. 맨 밑에 설성공원묘지 확장조성 공사비요. 이거 국장님, 현지 좀 갔다 오셨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현지는 전 가보지 못했습니다.

원종성 위원 이게 거기 가보시면 박담당은 더 좋은 자리가 옆에 있다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가봐서는 거기가 얕은 지역이라서 묘지 자리가 아니거든요. 물론 설성공원묘지가 시유지로 없는 양반들이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아는데 없는 양반들 묘지라고 그렇게 좀 덜 좋은 자리를 잡아 주는 것은 우리 생각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 조상이 중요하면 남의 조상도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면 묘지 자리를 돈이 더 들어도 없는 이를 위해서 다른 사업도 많이 했는데 한번 갖다 쓰면 버리는데 그 위치가 우리가 가까워서 율면에서 이용을 많이 하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그 아래쪽으로는 물이 나는 지역이라고요. 거기다 돈을 들여서 확장을 해야 되는 것인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 위치, 도면만 제가 검토를 했는데 그 사유지 묘지를 매입을 하고 시유지를 더 늘려서 확대를 하는 건데 그 위치가 산림청 소유의 땅인데 산림청 소유의 땅은 일단은 이천시 땅을 활용을 하고 난 다음에 장기적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산림청에서 일단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하고 사유지로 확장을 하는 겁니다.

○ 윈종성 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 세우신 데는요, 회장님한테 얘기 들었듯이 파서 메워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묘지를 쓰는데는 이상이 없어요. 그러나 묘지자리를, 그 자리를 옮겨내고 지금 그 물자리를 묘지로 쓰신다는데 복토를 한다고 해도 묘지 하나 이상은 복토를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더 높혀 놓으면 그 위에 묘지가 또 얕아지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쁘게 말하면 시궁창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얕은 저지에다가 공원묘지를 자꾸 늘리는 것 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산림청에다가 로비를 하던지 아니면 우리 다른 데 말림 있는 것을 바꾸든지 해서 없는 양반들이 묘지를 쓰러 와서도 땅이 좋아서 기분 좋게 묘를 쓰고 가는 것하고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아무데라도 묻어야지 하고 쓰고 가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겠냐, 이런 객관적인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인데 그것을 우리 시땅이 다른데 있든, 돈이 있든 산림청하고 교환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우리가 산림청 것을 사고 다른 것을 팔아서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 옆의 산림청 땅은 그래도 좀 나아요. 그런데 그것을.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 제가 2차로 공문을 냈습니다. 현재. 그리고 산림공원관리사업소에서 국유림에 대한 사용 계획을 내라고 해서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만일에 그것이 안되면 이쪽으로 옮길건데 지금 이 땅이 위원님들이 보시고 오신 땅이 이 초록색이예요. 여기 분홍색은 시 땅입니다. 매입하려는 땅이 하얀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휀스 쳐놓은 데가 한 2~3미터 정도 저희 땅이예요. 그 쪽으로 하면 그 쪽으로 한 200기 정도는 들어갈 계획이거든요.

○ 윈종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심의가 되면 지금 당초에 우리하고 설명해서 매입하려는데 대한 자리.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매립해야 할 땅은 매입을 해야 합니다.

○ 윈종성 위원 매입을 해도 다른 용도로 쓰시고 휀스 측량을 잘못한 것 때문에 처진 자리를 일단 거기를 우선은 그냥 쓰시겠다?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휀스 쳐놓은 데에서 2~3m 위로는 그 쪽으로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하면.

○ 윈종성 위원 하단부에는 묘지에 오는 분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음식조리를 하기 위해서만 사용하지 묘지는 쓸 것 아니다?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묘지있는 데는 관리사업소 지을 계획이예요.

○ 윈종성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 데요. 그 자리를 엊그제 말씀하셔서 우리가 다시 고위원님하고 강위원님하고 저하고 협조를 해서 셋이 내려가 봤는데 고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얼마 정도 내려올거다, 내려온다고 해도 거기가 습해서 안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내려 왔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전수 금방 말마따나 관리사무소나 그런 것을 쓰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은 이해가 되고 또 당분간 저쪽 것이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 휀스 바깥에 찾아가지고 한 200기, 300기로 쓴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15기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시급해요.

○ 윈종성 위원 거기는 저희가 다시 안 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알았습니다.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아래 땅은 시 땅이니까요.

유준열 위원 300쪽 말이예요. 소년소녀가장 학습자료는 35명, 또 도시락은 45명, 수학여행 35명, 그 다음에 이 쪽에 301쪽 소년소녀가장 구료비는 58명,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소년소녀가장 그게.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가정복지담당 박형숙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년별로 한 것입니다. 나이별로, 학년별로 전부 틀리기 때문에.

유준열 위원 도시락 준비하는 인원은 45명이고 학습 자료 재료비는 35명, 또 구료비는 58명이고?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네. 구료비는 전체가 나가는 것이고요. 연령별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안 나가는 부분 있고요.

유준열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김태일 302쪽 상단, 없으시면 309쪽으로 가겠습니다. 노인복지 309쪽

유준열 위원 가만 있어 봐요.

○ 위원장 김태일 네.

유준열 위원 여기 지면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그 왜 작년에 노인, 각 부락 노인회에서 승강장 청소비로 2만 5천원씩인가 나간 것이 있잖아요?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네.

유준열 위원 그런데 그게 모자라는 부락이 있어서 내가 신둔면에서 3개 부락이 모자라서 노인들이 자꾸 갈등이 생겨가지고, 그랬더니 각 면마다 모자라는 숫자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본예산에다 그 숫자를 더 넣어서 한다고 했는데 그거 더 넣으신 거예요? 각 읍·면마다 조금씩 모자라고 했는데.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네. 올렸는데 삭감 됐습니다.

유준열 위원 그렇다면 예산담당이 여기에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각 부락에 노인회에서, 그 부락에 승강장이 있다고요. 버스 승강장. 그것을 청소하는 조건으로 그 부락 노인회에 다달이 2만 5천원씩 나가는게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승강장을 짓고 이러다 보니까 추가로 신둔면 같은데 3개가 추가로 생겼는데 그 부락에서는 자꾸 노인회장한테 옆의 부락은 다달이 2만원씩 노인회에 그렇게 들어오는데 못 들어오느냐 해서 내가 한번 작년에 박담당한테 얘기를 했더니 각 면에 그런 현상이 다 있다는 거예요. 2~3개가 모자라서 한 20여개 아마 모자라는데 이번에 그것을 넣어서 해 주어야지요.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그것은 310쪽에 있는데요.

유준열 위원 몇 쪽?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310쪽 대한노인회, 310쪽 하단에 대한노인회 지역활동.

유준열 위원 그러면 숫자를 각 읍·면에 파악해서 넣어 주어야지요. 노인네들끼리 자꾸 저기 되잖아요. 그게 몇 개 안될 것 아니예요.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추경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열 위원 작년에 추경에 좀 해 달라고 그랬더니 본 예산에 한다고 그러고, 본예산에 얘기했더니 또 추경에.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아니, 이번에는.

유준열 위원 아니, 해 줘야 해요. 자료를 파악해서 예산담당에 자료를 넘기라고, 그래야지 노인들이 자꾸 노인네들 회의하는데 가면 옆에 부락은 청소비가 나오는데 우리 부락에는 승강장이 있는데 안나오냐고, 그 부락 노인회장이 아주 곤욕을 치른다는 거예요. 이런 것 몇 개 안되는 것은 넣어 줘야지요.

고성옥 위원 승강장 하나에 2만 5천원씩 지급합니까?

유준열 위원 그렇죠. 부락마다.

고성옥 위원 부락마다 1개에?

유준열 위원 네. 그런데 안나오는 부락이 각 읍·면에 다 있어요. 신둔면만 있는 것이 아니예요. 내가 작년에 일이 있어서 한 번 물어봤더니.

○ 예산담당 연용희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가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유준열 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늘은 만큼은 넣어 주어야 돼요. 알았어요.

김정호 위원 부연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면 말이죠. 대한노인회 지역사회 활동비를 노인분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 굉장히 성향이 까다로울 거예요. 아마. 가령 노인회장이 있고 노인회 총무가 있고 임원들이 있어 가지고 각 부락 노인회의 노인분들한테 연락해 가지고 나오셔 가지고 도로변내에 승강장을 청소를 하시는데 얼마 되지 않는 자금을 받기 위해서 지금 도장 다 받죠? 노인네 도장을. 도장을 다 받지요?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개인별로는 안받고 각 지회, 지구별로.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면 단위로 도장을 다 받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장을 그 자금집행을 지역이 신둔면이다 하면 신둔면 노인회장님하고 노인회 총무 도장만 받아서 자금을 집행해 줘야지, 노인분들이 힘이 안드는데 가령 10명이 나와서 청소를 하는데 있어서 7명은 나오시고 3명이 안 나오신다면 10명을 맞춰야 될 것 아니예요? 그 분들이. 그 돈을 타기 위해서?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김정호 위원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그래서 그 3명 안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노인네가 도장을 다 받으시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사회복지과 박담당은 모르시는가 본데 실제 면 단위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자금, 2만 5천원씩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수령하는데 있어서 좀 간소하게 노인회장님하고 총무님 도장 받아서 지급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간소화시켜 주는 것이 아주 바람직스러울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 사항은 개별적인 사항인데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잘몰라서 그럴 것입니다.

김정호 위원 지시를 하셔야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대표자한테만 주어도 관계가 없거든요. 실무적으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네. 지시를 하시라구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런 내용은 박계장이 말이예요. 교육을 시키세요.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네.

○ 위원장 김태일 다 되셨습니까? 답변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김정호 위원 네.

유준열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310, 311, 312.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국고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에서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여기는 210개소이고 313쪽에서는 260개소인데 지금 현재 정확한, 경로당은 몇 개소가 됩니까?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288.

이종률 위원 네?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256개.

○ 사회복지과장 윤재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경로당 수가 경로당 기준이 13인이상……, 구성이 되어 있고 남녀방이 따로 되어 있고 해서 읍·면·동에 신고를 하면 저희가 경로당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258개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256개소요?

○ 사회복지과장 윤재구 258개.

이종률 위원 그러면 312쪽에는 210개소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313쪽에는 260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윤재구 이것은 또 저희가 추경에 넣는 수 밖에 없습니다.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국비가 210개소만 내려온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재구 국비보조가 210개소에 대한 것만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종률 위원 도비에는 260개소가 있고요?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도비에는 조금 추가로 2개 정도 등록될 예정으로 내려왔고요. 국비가 조금 내려온, 국비를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이종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왜 국비가 210개소로 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아마 질의 드리는 것 같은데요.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그것이 일방적으로 도에서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전체 경로당이 258개소인데요. 210개소가 예산사정에 의해서 210개소에 산출이 됐고요. 도비 260개소는 258개소에 경로당 총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종률 위원 한달에 평균 9만 7,330원이네요?

(「월 지원하는 금액이」하는 위원 있음)

맞아요?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운영비는 12개월에 다 나가고요. 난방비가 6개월치만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월별로 나누기는 조금.

이종률 위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똑같은데요. 두개다.

○ 위원장 김태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부 좀 더해서 오시고요.

(박용선 위원 거수)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 위원 313쪽 같은 위에, 313쪽 아직.

○ 위원장 김태일 하세요. 이왕 하신 것.

박용선 위원 맨 위에 것은 얘기가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맨 위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그리고 88개소 했는데 이것은 어디 특별히 무슨 봉사활동이 되는 경로당만 지원이 되나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경로당에서 휴경지에 재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봄, 가을에 주는 것인데 전체 경로당 중에 151개소가 휴경지 재배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88개소만 예산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선별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니까 휴경지를 재배하는 경로당?

이상복 위원 최근에 짓고 있는 마을회관 있지요? 그것도 다 경로당에 포함된.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마을회관은 시민생활과.

이상복 위원 그것도 경로당으로 개수에 포함됩니까? 우리 숫자, 신축되고 있는 마을회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마을회관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복 위원 그런데 이것이 근거가 잘못됐어요. 마을회관 겸 경로당이고 거기 와서 계신 분들 다 노인회, 어른들만 와서 계신데 명칭이 마을회관 하다 보니까 경로당에 제외되고 지원도 못받고 이런 불합리가 어디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마을회관은 지으면서 경로당을 같이 거기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만 저희가.

이상복 위원 거기 옆에다 경로당 하나 붙이면 되겠지요?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구조상으로요. 남녀방이.

이상복 위원 아니, 아니요. 요새는 다 그렇게 만들잖아요?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네. 그렇게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복 위원 마을회관이라 할 때는.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네. 지원됩니다.

이상복 위원 방이 하나면 옛날.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하나이면 등록을 안받습니다.

이상복 위원 억울하네요.

○ 위원장 김태일 넘어가겠습니다.

(고성옥 위원 거수)

고성옥 위원님.

고성옥 위원 312쪽에 경로식당 운영비요. 그것을 어디서 1개소에서 매일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어디서 운영하는데 예산 3,200만원을 세운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윤재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경로식당 운영비 질문하셨는데요. 이것은 노인아동복지회관에서 저희가 매일 200명 정도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동노인복지회관에서.

고성옥 위원 12개월동안 매일 하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거기 못나오시는 노인분들은 저희가 반찬을 해서 나르고 있고요.

고성옥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지에 있는 노인분만 하시는 것이네요?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내년도에는 대월면 지역에도 하나 더 넣었어요. 국비가 내려올 예정이거든요. 이것이 국비로 하는 것인데요.

고성옥 위원 국·도·시비도 있는데요.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네. 시비도 들어가는데요.

고성옥 위원 장호원읍쪽 이런 데, 그런 읍단위로는 남부권으로.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지금 복지회관이 없기 때문에 그 장소가 굉장히 넓게 차지해요. 식당이, 음식조리하고 냉장고가 들어가야 되고요. 복지회관만 마련되면 장호원읍이.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앞으로 남부권역에도 검토를 다시.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지금 거기 복지회관 장호원권역 들어가면 그 밑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고성옥 위원 그럼 조리는 누가 맡고 있어요? 조리 하시는 분들의.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조리가 지금은 현재 복지회관이 맡고 있는데요. 장호원권역 들어가면 별도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고성옥 위원 조리 하시는 분 인건비 같은 것은 여기 계상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디 되어 있는지요?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기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지요.

고성옥 위원 기 있는 사람을 쓴다.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네. 부식비만 들어갑니다.

고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여담 한번 합시다. 이것 잘못되면 이천 남부, 이천 중부 갈라지겠네요. 남부, 북부로 자꾸만 가르고 있어요.

고성옥 위원 아니요. 도시가 그렇게 생겼으니까요.

○ 위원장 김태일 314쪽,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위탁 운영비 몇 % 올랐습니까? 작년 예산하고 똑같아요?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1억원 올랐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재구 작년에는 노인시설 개축에 3개 경로당을 저희가 개축을 했습니다.

(「아니요. 그 위에요」하는 위원 있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노인종합복지회관 위탁 운영비.

○ 위원장 김태일 과장님은 다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위탁 운영비 1억원 올랐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난해하고 비슷.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6.6%가 올랐는데요.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래요. 315, 316쪽.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이상복 위원 314쪽이요. 경로당 시설정비사업 예산이 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된 장소는 없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윤재구 사회복지과장 윤재구입니다. 저희가 여러 부락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전년도 들어간 것,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이것은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결정은 안됐습니다.

이상복 위원 그것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읍·면을 통해서 받겠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렇게.

○ 사회복지과장 윤재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열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유준열 위원님.

유준열 위원 316쪽이요. 여성문화대학 강사 수당을 보면 4주 곱하기 10명 곱하기 6개월 이렇게 하면 6개월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4 곱하기 6은 24로 24주인데 거기서 10명이 1시간에 7만원을 받고 강의를 해주는 것인데 그 밑에 보면 15명이 초과를 했는데 이것이 10명이 초과됐는데 그러면 5명은 초과 강사수당만 받고 그냥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저 밑으로 쭉 내려가면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공부방 운영 강사수당인데 이것도 1시간에 7만원에서 8주해서 4명인데 4명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초과된 것을 보면 4명이 역시 하는데 8시간이면 한 사람이 9시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초과가 이렇게 많아지면 8시간이 되면 4사람이 그냥 똑같이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9시간을 1사람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강의를,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강사료는 또 이 꼭대기 산출기초하고 달라요. 7만원 곱하기 1시간 곱하기 4회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몇 명이 하는 것도 없고 이것이 공통점이 있어야지요. 이렇게 같은 강사료를 산출하는 것인데 맨 밑에는 그것 밖에 없으니까 이것 한번 설명을 해주어 봐요.

○ 여성복지담당 윤남선 여성복지담당 윤남선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1시간당 7만원씩 기본수당은 10명에서요. 그 밑에 초과 15명은 보조강사가 있습니다.

유준열 위원 그럼 그 사람은 초과강사 수당 3만원 받고 그냥 5명을 해주는 것예요?

○ 여성복지담당 윤남선 네. 그렇습니다.

유준열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서 저소득 그것은 4명이 하는 것인데 초과수당을 이렇게 많이 하면 한사람이 19시간을 하는 거예요. 1시간 비는 시간하고 그 다음에 또 8시간을 하는 것 아니예요? 4명이 8시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9시간을 한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요.

○ 여성복지담당 윤남선 그것은 시간을 4명만 했는데요. 거기서는 과목을 늘립니다. 현재 모·부자가정 애들중에서 학원 다니고 애들이 그런 것을 다니고 싶어하는데 현재 못 다니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과목을 하다 보니까 4과목이 넘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을 4명을 했지만 시간을 좀 늘렸습니다.

유준열 위원 한 사람이 9시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또 왜 산출기초를 그렇게?

○ 여성복지담당 윤남선 그것은 4명인데 4회로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유준열 위원 4명이예요?

○ 여성복지담당 윤남선 네.

유준열 위원 됐어요.

(조명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우리 여성복지담당 하시는 담당님! 여성문화대학, 벌써부터 문제점을 알고 계시지요?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여성문화대학하고 시청에서 문화대학하고 거의 과목도 같고 그렇지요?

○ 여성복지담당 윤남선 네.

조명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이 사업은 안할 수가 없으니까 하니까 문화원쪽에서 하는 사업은 문화원쪽에서 하고 이쪽에서 하는 사업은 과목을 별도로 맞추어서 그럴 필요가 있다구요. 그렇지요?

○ 여성복지담당 윤남선 네. 그래서 2000년도에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빨리 그렇게 되어야 될 거예요.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똑같이 문화원에서 하던 사업을 여기서 똑같이,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은 불과 돈 얼마 되지도 않고 한데 여기는 이것이 벌써 강사료하고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데 이것이 효과도 그렇게 많이 나지도 않고 문화원하고 겹쳐서, 꼭 그렇게 협의를 해서 문화원에서 어떤 과목을 할 것이냐. 우리 이것 할 것이다, 그럼 안하는 것은 문화원에서 하고.

○ 여성복지담당 윤남선 네. 앞으로 2000년대에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316쪽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쪽 없으십니까? 325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여성단체 사무실 집기 구입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사회단체 사무실 집기를 시에서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천시로 보았을 때 여러 사회단체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 여성복지담당 윤남선 여성복지담당 윤남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단체에서 1년에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보조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김학인 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더 마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317쪽 보면 여성단체봉사 활동 차량 임차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보면 여성단체 교육참석, 여성 기예 경진대회 시상, 그 다음에 여성의 날 시상, 여성단체들이 하는, 물론 여성들이 전체 인구의 반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성단체가 여기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이천시민의 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여성단체가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거의 대부분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타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여성복지담당 윤남선 여성단체 기예 경진대회 참가경비라든가 그런 것은 자기네들 행사할 때 그 여성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천시 여성이면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단체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갈 때 차비라든가, 아니면 점심값 정도는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이 여성단체 사무실 집기 구입은 저희가 여성단체가 지금 현재까지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또 단체사무실도 구입하고 해왔는데 저희 시에서는 집기구입은 그래도 해주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학인 위원 타 단체에서 사무실 낸다고 집기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여성복지담당 윤남선 타 단체 어떤 단체, 그 단체 나름의 역할이 있겠지만 그래도 여성단체라 하면 이천시에 기여하는 도가 그래도 타 단체보다는 더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여성복지를 담당하고 있으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국장님 입장에서는 여러 단체가 소속된 단체가 과중에 많을텐데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 타 단체에서 집기 같은 구입, 지난해에 노인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었어요. 집기를 좀 해달라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구 통·폐합에 따른 집기가 어디 나와 있는가를 알아 보아서 지원해 줄려고 했는데 그 폐지된 집기는 쓸만한 것이 없더라구요. 그런데 이 단체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사무실을 지난 늦가을에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집기를 지원 좀 해 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에, 7개 단체에 대표로 우리 시의 각종 행사라든가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집기 정도는 거기서 재원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지원을 하도록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의 여성이 이천 시민의 반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근로자 단체의 근로자 가족이 몇 분의, 이천시의 몇 분의 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전체 대비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김학인 위원 적어도 30~40%는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무실 임대료를 내라고, 계약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계약금이 1년에 4천여만원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봉사하고 기타 여러 가지 하는 것이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쓰는 단체도 설봉산, 누구한테 얘기도 없이 쓰레기 봉투 들고 설봉산 돌고 합니다. 하는데, 어느 단체는 그렇게 사무실 쓰는 것을, 임대료를 몽땅, 1년 회비 다 걷은 것을 다 달라는, 그런 금액으로 계약을 하라 하고 어느 단체는 사무실에 집기까지 알아서 구입해 주고, 쉽게 말씀드리면 말 잘듣고 예쁜 단체는 이렇게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안 해 주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글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계시겠습니다만 특별히 시정에 잘 협조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김학인 위원 그렇게, 그렇다면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면 시정에 협조를 하고 예쁜 단체하고 그렇지 않은 단체하고의 공평성을 가져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다른 단체를 해 준 데가 별로 없으니까 이것도 안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글쎄, 딴 단체에서 지원요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거부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평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좌우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리고 이것을 올해, 이번에 예산이 서면 타 단체에서 예산 요구하는 것을 다 세워 주어야 되는데 그런 선례를 만드시겠습니까? 그런 선례를 만드시겠다면 이의를 걸지 않겠습니다.

○ 산업복지담당 이한대 특별히 다른 타 단체에서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김학인 위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례를 만들면 너도 나도 이런 요구가 많이 들어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좀더 확실하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다면 제가 타 기타, 여러 단체에다 다 얘기를 해서 요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여성단체와 조금도 사심의 감정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다 알고는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산의 가용되는 범위내에서 재검토를 해야 될 입장.

김학인 위원 가용 범위내에서 재검토가 아니라 여기는 재검토 단계가 아니라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검토하실 사항이 아니라 확보를 해 주어야 될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이의를 안 걸겠다고 말했습니다.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태일 다음은 예산담당님. 이게 다른 것은 다 잘라버리고 이것은 올리셨는데 노인네들 승강장 청소한것 2만원도 잘라 버리고 이런 것은 올려 보냈는데 예산담당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 줘야 되겠습니까? 이게 참, 올려보낼 때 시민의 정서도 생각하고 올려 보내주세요. 우리 전체가 시민의 대표로 와 있는데 시민의 정서없이 당신네들 좋은 대로만 올려 보내주면, 나가면 분명히 어떤 위원 어떤 위원이 잘랐다고 가서 그럽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원 어떤 위원이 잘랐어,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저녁에 전화 와요. 왜 그랬냐고.

김학인 위원 오늘 저녁에 분명히 전화가 올 겁니다. 항의 전화가.

○ 위원장 김태일 되셨지요?

김학인 위원 아니,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예산 삭감을 주장하던지 안 하든지 해야 하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재구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여성 사무실 집기구입이, 여성단체 사무실이 없었다가 이번에 축협에서 사무실을 거기서 해주셨습니다. 축협본소 먼저 있던 사무실을, 축협본소 2층으로,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올려놓은 건데 저희 여성단체가 그래도 이천의 여성들의 권익증진이나 권익향상을 위해서.

○ 위원장 김태일 간단하게 설명을. 일 많이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일 많이 한다는 얘기까지는 했는데.

김학인 위원 선례를 만드실 건지 안만드실 건지 답변만 해 주세요.

○ 여성복지담당 윤남선 죄송합니다. 이것은 순전히 저희 여성계에서 했는데 한 10여년동안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여성단체에 사무실 마련하는 게, 그런데 한 10여년동안 여성단체 사무실을 마련을 하려고 그러다가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가을에 축협에서 배려를 해 주어서 여성단체 사무실을 개조를 해서 조그만 사무실이라도 마련을 했습니다. 여성계에서 한 10여년동안의 숙원사업으로써 하나 사무실을 구입을 했는데 그래도 이천시에서 여성계의 활동이 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적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몸으로 봉사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몸으로 뛰는 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런, 물론 보상차원은 아닙니다. 보상차원은 아니고 어떤, 그래도 이천시에서 이 정도의 배려는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제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학인 위원 담당님.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제가 말씀드릴께요.

원종성 위원 그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실래요? 여성복지회관은 앞으로 건립할 계획이 없는 건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여성복지회관은 근로자 종합복지회관하고 같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원종성 위원 그러면 그때 거기에 맞는 집기를 넣어 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니예요? 여기에다 했다가 또 옮기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 김학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관내에 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단체에서 이 사례를 들고 지원 요구했을 경우에 감당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 지적해 주신 사항 정말 고맙습니다. 이 사항은 그런 측면에서 형평의 원칙에 아마 어긋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말씀 저희가 명심을 하고 이 사항은 삭감을 해 주십시오. 수정예산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자, 김학원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김학인 위원 네.

○ 위원장 김태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357쪽, 없으시면 358, 359, 360, 361쪽.

(윈종성 위원 거수)

네.

원종성 위원 361쪽 쥐잡기 홍보 전단 제작 그랬는데요. 지금도 쥐잡기 홍보를 이렇게 많이 해야, 쥐약을 놓아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매년 3월에 쥐잡기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전 시민에게 쥐잡기 홍보 전단을 배포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원종성 위원 농정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까, 지금 우리 창고에 쥐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금.

○ 농정과장 박규하 가정의 쥐를 5마리로 잡고 있습니다.

원종성 위원 지금 가정에 쥐 없어요. 농정과 창고에 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 되셨습니까?

원종성 위원 네.

○ 위원장 김태일 362쪽.

김학인 위원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쌀사랑본부 운영비 있습니다. 그 전쪽에 보면 이천쌀 성가보호 홍보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쌀사랑 본부 운영비만 계상이 된 거지요?

○ 농정과장 박규하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인건비하고?

○ 농정과장 박규하 인건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럼 운영비란 어떤 것입니까?

○ 농정과장 박규하 거기 운영비하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홍보.

○ 농정과장 박규하 전화비, 이런 것이, 그러니까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이종률 위원 전화비가 월 300만원 들어가요?

김학인 위원 내역서 좀 주십시오. 3,600만원에 대한 내역서.

○ 농정과장 박규하 네?

(「자료」하는 위원 있음)

네. 알았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리고 이번에 홍보탑 설치한 것 있지요? 3번 국도 진리에서 안흥동 가는 도로에 세운 것, 그거 어디에서 한 거죠?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농산유통담당 정명교입니다. 저희 농산물 공동 브랜드 홍보차원에서 국비 50%, 지방비, 도비 25%, 시비25% 해서 2천만원 예산으로 저희 임금님표 공동브랜드건으로 해서 했습니다.

이종률 위원 예산지출은 어떻게 된 거지요?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그러니까 ‘99년도 예산입니다.

이종률 위원 잘 하셨더라고요 . 그림에 임금님표 있고 중간에 도자기로 해 가지고 농·축산물해서 선전했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좌측으로부터 우측으로 보게끔 되어 있거든요. 좌측 위에 복숭아가 있고 우측에는 쌀이 있더라고요. 쌀을 홍보하는 차원이 좀 배치도에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아니, 꼭 쌀만이 아니라 저희 이천.

이종률 위원 그건 알아요. 그런데 방법이, 쌀이, 항상 사람이 볼 때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게끔 되어 있어요. 시선이. 좌측를 보고 우측으로 간다고. 복숭아가 좌측에 있고 쌀이 우측에 있어 쌀에 대한 이미지가 딱 띄지 않아요.

○ 위원장 김태일 답변 되셨습니까?

김학인 위원 관련해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의회온 지 1년반 정도 됐는데 복숭아니 황기니 산수유니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토마토 얘기는 못 들었는데 거기 보니까 토마토도 있더라고요. 토마토는 어디에서 그렇게 많이 나와요?

○ 농정과장 박규하 토마토는 시설 재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어느 지역에서 나옵니까?

○ 농정과장 박규하 설성, 율면 뭐 이런 지역에서.

김학인 위원 대단위로 나옵니까? 이천에서?

○ 농정과장 박규하 수출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수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임금님표 표시한 것 있잖아요? 위에. 그게 너무 작은 것 같더라고요. 다음 기회에, 그것을 제작할 기회가 있으시면은 위에 것을 크게 해 가지고 임금님표, 이천쌀을 좀 위에다가 크게 해 가지고 눈에확 들어 오게 그렇게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작더라고요. 쌀에 대한 이미지는 없어, 도자기에다가 너무 많이, 사과 뭐 황기 이런 것 전부 담으니까, 더 크게 해 가지고 말이예요. 도자기 형태가……, 임금님표 쌀이 확 드러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363쪽.

이상복 위원 이천시에서 수매합니까? 이천 정부 수매하는데 있어요?

○ 농정과장 박규하 정부 수매는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이상복 위원 그런데 예산은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까? 국비니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 됐습니까?

이상복 위원 네. 못했다는 데요.

○ 위원장 김태일 지면할 때 물어보세요.

이상복 위원 지나간 것 아니예요.

○ 위원장 김태일 찾느라고 고생됩니다. 364, 365.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 365쪽에 이천쌀 성가보호 우수농가 시상하고요, 농촌지도소에서 411쪽에 보면 거기에도 또 무슨 시상인가가 있어요. 412쪽에 보면 쌀 우수단지 시상, 대상, 우수상, 장려상 그렇게 되어 있고 380만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여기에서는 최우수, 우수, 장려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370만원이 들어 있어요.

○ 쌀사랑담당 이동주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은 단지에 보상한 것이고요. 저희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개인입니다. 농가에만. 저희가 수량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병충해 방지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서동예 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러한 사업은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은 유사한 사업이란 말이예요. 한군데로 모아 가지고 해줘야지 서로 각각에 해 가지고 이 명칭만 다르게 해 가지고서 상을 주는 제도란 말이예요. 이게. 이런 것은 앞으로 중복되는 사업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좀 과와 센터간에 협의를 이루어서 하면, 좀 일관성 있는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쌀사랑담당 이동주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인데 이천쌀에 대한 우수성 제고 전략 학술 용역비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농정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라는 그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농경과는 다르지만은,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학술용역비를 가지고 2,500만원 예산이 계상 되었는데 그런 것도 농정과 업무나 농업기술센터 업무나 맨 농민이고 이천쌀에 대한 성과를 높히는 차원이고 또 농업의 열악한 것을 다시 제고하는 차원이니까 그런 협의를 농정과장님께 의뢰가 오면 잘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 위원장 김태일 366쪽, 367쪽, 368쪽 상단, 없으시면 375쪽으로 가겠습니다. 375 하단 넘어 가겠습니다. 376, 377.

(원종성 위원 거수)

네. 윈종성 위원님.

원종성 위원 그 377쪽 농가 저온 저장 창고 설치 그랬는데 이것은 50개가, 국고 보조금 나온 거죠? 몇 동에 지원해 주려는 거예요? 몇 농가에?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농산유통담당 정명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올 8월달에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은 것이 33농가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게 도비 내시되어 내려 온 금액가지고는 지금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슬라브 같은 경우에 20평 기준을 잡아서 한 7평 내지 8평 정도밖에 예산이 안됩니다.

원종성 위원 크기는요?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20평입니다.

원종성 위원 알았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작년도에 담수어 양어장 시설에 자라 사육장에 대해서 예산이 있었어요? 한번.

○ 농정과장 박규하 네.

김정호 위원 그럼 거기에 시설보완을 해주는 거예요? 또 금년도에 사업을 확장을 해주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박규하 새로, 신규로.

김정호 위원 그것 작년에 지원한 농가 말고 신규로 한군데 지원해 주는 거예요?

○ 농정과장 박규하 네.

김정호 위원 어디예요? 여기가.

○ 농정과장 박규하 3농가가 들어 왔습니다. 3농가. 그런데 지금 1농가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심의해서 1농가를.

김정호 위원 작년에 지원해 준 자라 양식농장은 개인적인 수익사업이 굉장히 큽니까?

○ 농정과장 박규하 아직 첫해라.

김정호 위원 한번 자라새끼 집어 넣으면 1년이면 출하 되는 것이 아니예요?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2년 정도 됩니다.

김정호 위원 2년. 그 집은 지금 몇 년 된 것입니까? 본인이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우리 시에서 한번 지원해 주었고 그럼 연도수로 보았을 때에는 출하시기는 된 것이 아닙니까?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50% 지원이다 보니까 도비 확충을 하고 시설 개·보수를 하다 보니까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부족해서 그것을 사육한 것을 판매를 해서 그것을 자부담을 세워서 지금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대상자가, 어디 입니까?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모가면 소고리 송기태씨라는 분입니다.

김정호 위원 출하 됐어요?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네. 출하, 기 8월달에 됐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런데 생산비 제외하고 수익이 얼마 생긴다는 보고를 못받았어요?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지금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확인을 못해 보았고……, 2천만원 정도의 사업비, 거기에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판매를 해서요.

김정호 위원 그럼 그 수익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셔서 농가소득이 얼마만큼 우리가 지원해주어서 이득이 생기는 것인가 이런 것도 파악을 하시고 금년도 3농가가 다시 신청이 들어와서 심의를 거쳐서 1농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본래의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이런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서 판매수입을 올릴 수 있는 농가를 선정을 하고 농정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낱낱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377, 378쪽 없으십니까? 379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두가지 질문 드려야 되겠는데요. 하나는 화훼문제를 말씀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요?

○ 위원장 김태일 화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화훼농업 자동화 비닐 온실, 또 양액재배시설 또 거기서 2억 440만원인데요. 여기에 심야전기라든가, 비닐시설 이런 것을 지원을.

김학인 위원 어디에 지원하실 것입니까?

○ 농정과장 박규하 화훼에 농업시설 단지가 있습니다. 화훼.

김학인 위원 백사단지요?

○ 농정과장 박규하 아니요. 백사단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저기 신둔단지요?

○ 농정과장 박규하 각 읍·면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김학인 위원 각 읍·면에 다 있나요?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농산유통담당 정명교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천시 관내 화훼농가가 지금 저희들이 자체 조사한 결과는 80~90농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분포별로는 각 읍·면동에 1~2개소에서부터 많은 데에는 10여군데, 20군데까지 분포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화훼농가 지금 이천 모전단지외에 제외해 놓고는 다른 데에도 지금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으로 해서 시설보수비라든가, 현대화 시설로 갖추기 위해서 기 노령화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데 대해서만 지원해 줄려고.

김학인 위원 그것을 자료로 어디이라든지, 누구한테 얼만큼 가 있고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맨 밑에 378쪽에 보면 부스 설치가 있거든요. 600만원이, 제가 알기로는 도자기축제 하는데 도자기 부스도 돈을 내고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쌀, 과수, 화훼, 특작 그리고 384쪽에 보면 축산부스도 있습니다. 3개나, 이것은 시에서 자금을 대서 부스를 설치를 그냥 해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도자기조합에 부스 대금을 저희들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도자기업자들은 돈을 내고 부스를 짓고 우리 쌀, 과수, 화훼, 특작하고 축산 3개 부스는 시에서 돈을 내준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그래서 농·축산물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 위원 개인이 아니라 단체로.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네.

김학인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지금 화훼, 과수, 특작은 전부 보조금이지요? 나온 것 다 보조금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이종률 위원 정부시책에서는 보조받는 것을 융자로 돌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지침 같은 것 안내려왔어요? 내년 1월부터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이것은 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50% 보조하고 50% 자부담으로 경쟁력 제고사업을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저온저장고를 제외한 나머지 경쟁력 제고사업은 40% 지원이 되었습니다. 점차적인 지원이 감축이 되면서 2002년도까지는 완전히 융자로 전환이 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내년부터가 아니라 2002년도요?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10%씩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종률 위원 융자금을 빨리 해주어야 되겠네요.

○ 위원장 김태일 답변 되셨습니까? 379, 380, 381, 382, 383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383쪽에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1회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우리 이천에 축산물에 고유 브랜드가 5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각종 시민의 날이라든가, 행사시에 시식회에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정호 위원 네. 알았는데요. 몇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수출양돈농가 육성사업 우량모돈 확보는 작년같은 경우는 이것 안했었지요? 우량모돈 확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수출양돈농가.

○ 축정담당 오성근 여기에 수출양돈농가는 금년도에는 안했고 내년도에.

김정호 위원 이것이 내년도 사업이고 작년도는 안했던 것이지요?

○ 축산과장 서정진 네. 내년도 처음 할 것입니다.

김정호 위원 축산농가 보호측면에서 수출농가에 대해서 1두당 도비, 시비해서 5천원씩 지원해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예산에 계상이 안됐는데 경쟁력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시는가 해서 여쭈어 봅니다.

○ 축산과장 서정진 이것은 금년도로 농림부 장기개발 계획하에서 금년도 사업으로 끝이 났습니다.

김정호 위원 작년도 것.

○ 축산과장 서정진 끝이 났고 내년도 사업에 다른데 다시 지금 여기 우수양돈농가 육성사업으로 다시 이것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김정호 위원 그래서 저기 수출 1두당 판매했을 때 5천원씩 수출보조금 주는 것을 작년말로 끝난 것이고, 금년도는 수출양돈농가 육성사업을 다시 신규로 해서 사업을 펼치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인가요?

○ 축산과장 서정진 이것은 세부적인 것이고 수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속적으로 두당 2만원씩해서 보조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지금 우량 모돈을 구입하는데에서 1두 구입하는데 1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농가가 신청하면 해주시는 거예요?

○ 축정담당 오성근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돼지고기 수출육성 양돈농가요. 이것이 두당 1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요. 이것은 수출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해 줍니다.

김정호 위원 이것이 대부분 도드람 양돈 농가 이런 데로 많이 갑니까?

○ 축정담당 오성근 이것이 수출업체하고 계약이 된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호 위원 이것 예산서에 보니까요. 위원장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2차 추경때 먼저 담당자가 와서 얘기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그 내역은 점차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들어오는 도축세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9억 5천만원이거든요. 작년도에. 맞습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런데 앞으로 9억 5천만원 지방세를 당초에 늘릴 수 있는 것은 12억원 내지 13억원을 늘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축산농가들이 축산농가 숫자가 감소되면서도 불구하고 이천 신영도축장을 많이 이용을 안하고 안성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축산과장 서정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신영축산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건물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시설개선을 해서 도축물량을 늘려야 됩니다. 도축물량을 안성시에 뺏기다 보니까 지금 시세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도축장 시설을 개·보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김정호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에 의해서 보면 그런 예산 계상은 안됐습니다만 시설 개선에 대한 현재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9억 5천만원 지방세가 들어오는데 내년도에 가서 12억원 내지 13억원의 지방세를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어렵다는 것입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좀 어렵습니다. 한 2~3억원 정도가, 그 시설개선사업을 하지 않으면 세수가 2~3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정호 위원 그럼 현재 금년도에 9억 5천만원 지방세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세수가 줄어든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면 도와 줄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지방세가 증대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을 줄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미리미리 챙기셔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예산은 예산 수익 범위내에서 계속 예산 계상을 시켜 놓고 그런 지방세 수입이 증대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안올리는 것은 책임자들이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여쭈어 보는데 좌우간 내년도에 2차 추경때 김담당님이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바가 있는데 12억원~13억원 정도 지방세 올릴 수 있다, 도와 주셔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예산상에는 올라온 것이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각별히 쓰셔서 지역 축산농가들이 수출보조금 두당 5천원씩도 없어졌고 또 운반비 과다지출로 안성까지 갈 필요성이 없다라고 항간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역에서 도축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노력을 해주 실 수 있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김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시 재정 형편상 중간에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이 금년도에 한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다시 심사하는데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김정호 위원 농가들이 한가지 얘기하는 것은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만 이천도축장으로 갈때에는 운임이 1만 5천원만 주면 되는데 안성까지 두당 한 5만원씩 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 안성에 수입을 뺏겨요. 그럼 지방세를 우리가 받아서 시민의 각종 사업을 펼쳐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런데 신경을 바짝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위원장 김태일 384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32쪽으로 가겠습니다.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439쪽 중소기업 활성화 추진해서 6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요. 중소기업은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자금 신청한 것만 보고 자금 대출이라든가 관리는 은행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활성화 추진에 600만원 예산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중소기업인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이런 애로사항 청취라든가 그런 비용으로 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 업자들하고 간담회 해서 점심식사대 이런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런 비용도 있고요. 중소기업인들하고 면담하는.

김정호 위원 한가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 중소기업에 보통 요구하면 5억원, 4억원,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되도록 면단위에 지역사람 위주로 쓸 수 있는 범위라면 좀 써야 되지 않느냐. 간담회때 그런 얘기도 해주셔야 될 줄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부분 지역사람이 원서를 내면 거의 잘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지역 중소기업 활성화 추진이라면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를 꼭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정호 위원 네.

○ 위원장 김태일 440, 441, 442쪽.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불량주택 정비로 수광리 도예촌에 500만원씩 해서 29동, 사음동 도예촌에 500만원씩 해서 10동, 이것이 전부다 보조입니까? 이것이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정비사업비로 보조하고 성격이 좀, 자체사업으로다가.

이종률 위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내년도에 행사에 대비해서 수광리 도예촌, 사음동 도예촌에 해서 불량주택에 대한 개량사업비입니다.

이종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그냥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융자로 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보면은 그냥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9동에 대해서 그냥 지원해 주는 것으로.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냥 개별로 지원을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대상자하고 협의를 해서 불량주택을 어느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러한, 시에서 시공을 하는 것입니다.

이종률 위원 시에서 시공을 해요? 시에서 어떤 것을 시공을 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이종률 위원 아니, 29동하면 새로 집을 짓는 것인데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요.

이종률 위원 보수를 해주는 것인데요.

○ 산업지국장 이한대 보수를.

이종률 위원 500만원은 29동에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계획상에, 예산상에 그런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직접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시에서.

박용선 위원 주는 것이지 뭐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지역경제과장 김진목입니다.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엑스포 추진하다 보니까 넋고개에서부터 행사장까지 들어오는데 불량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붕이 좀 낡아서 보기 싫은 것, 또 아니면 담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낡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기상에는 그렇게 수광리로 해서 29동 500만원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물량수요액 만큼만 그렇게 지원을 해서 정비를.

이종률 위원 주택으로 간다면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들어가 주어야 해요. 이게. 여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개인한테 돈 준다는 것밖에 안되는데. 이거 부기를 바꿔 주셔야 해요. 특별회계로 들어가야 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간판정비라든가.

이종률 위원 이것은 간판정비가 아니예요.

○ 위원장 김태일 간판 정비해 주시면 이천시내 문패 다 바꾸어 줘야 될텐데, 간판정비까지 해 주시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담장도색이라든가 담장에 홍보를, 도자기 벽화라든가, 담장도색 같은 것.

이종률 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집을 수리하는 보조를 해 주는 거라면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융자씩으로 들어가 줘야 해요. 집을 보수한다거나 지원해 주는 건데.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렇게 융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시에서 필요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시에서 엑스포 행사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융자를 줘 가지고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종률 위원 우리 시에 예산 많네.

박용선 위원 500만원씩 줘서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정비하라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여기에는 29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50동이고 60동이고 그 소요되는 것만큼만 이렇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서동예 위원 뜻은 아는데 주택정비사업으로 하는데, 아는데 그렇게 그 집을 고치는데 그냥 시비로 500만원씩 투자해서 집을 고쳐 줘야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가면 예를 하나 들면 2~3년에 도로가 뚫린 데도 가옥이 하나 있는 데도 보상금이 적어 가지고 철거를 안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에는 시 예산 투자를 못하고 있는데 남의 집을 고쳐준다는 것은 상당히 참, 균형상 맞지 않고 이 사음동에 대해서 거기.

○ 위원장 김태일 수광리 것이 더 많아요.

서동예 위원 사업이. 시설사업도 많은데 이것은 개인주택까지도 500만원씩 들여가면서 고쳐준다는 것은 형평상에도 좋지 않고.

이종률 위원 부기가 문제 있고 그 위에 사음동 도예촌에 목조, 기와, 한옥해 가지고 500만원해 가지고 2동해서 1억원은 뭡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것은 화장실 신축하는 부분입니다.

이상복 위원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지금 거기 화장실이 있기는 있는데 거기 재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벽이 갈라지고 그랬습니다. 그 위치에다 다시 건축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한번 도자기축제때 외국인이 사음동 도자기마을을 갔다와서 신문에, 조선일보에다 투고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갔더니 용변보기가 상당히 힘들었다는 내용으로 해서 독자 투고란에 한 번 그렇게 된 적도 있고 저희가 가봐도 화장실은 다시 신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복 위원 도자기협동조합이나 이런데서 협조해서 하는 사업이 내년에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사업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도자기협동조합은 사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운영하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전혀.

이상복 위원 시가 다 앉고 한다 이거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전혀 없다고 보는 것이.

이상복 위원 네. 알았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442쪽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 단지 부지 매입비, 가설 행사장 부지 매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엑스포 조직 위원회에서 구입을 해 줘야 되는 성질 아닌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엑스포 조직 위원회에서 땅사는 것은 지금 시공하는 6만평에 대해서 한 것이고요. 이것은 지난 해에 우리 축제했던 장소, 잔디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설봉산 전체 42만평이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자연공원이기 때문에 이천시에서 매입을 해서 여기에 계속적인 축제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사는 것은…….

이상복 위원 그러면 도자기 엑스포 부지면적은 우리가 알고 있는 6만평이 아니라 9만평이네요. 쉽게 생각해도 그러네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전체 도자기축제와 관련해서 레포츠공원조성.

이상복 위원 그것은 별도이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주차장건설, 그리고 일반인이 짓는 가설 행사장, 13개 축제장으로 해서 전체가 13만평 됩니다. 주행사장의 6만평 포함해서.

이상복 위원 레포츠 공원까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김정호 위원 14만평이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13만평.

○ 위원장 김태일 442쪽 더 없으시면.

김정호 위원 저 있습니다. 442쪽 대형홍보 피라밋 꽃탑 설치 수광리 도예촌 2개소, 사음동 3개소인데 이 꽃탑이 도자기 상징탑 형태를 만들 것 아닙니까? 꽃으로. 그러면 위치는, 그런 것은 선정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수광리와 사음동에 설치할 계획인데요. 그런데 우리 이천에 오신 분들이 축제장에 왔다가 또 현장에 많이들 가 보고 그럽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오는 길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으로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기 위해서 꽃탑을, 전례에 없는 꽃탑을 대형 홍보탑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생화꽃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게 높이가 얼마나 돼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꽃가격하고 높이하고 그런 것은 별도의, 아마 약식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김정호 위원 아직은 설계 안했습니까? 이거.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지요. 일단은 예산이 이 정도면 되겠다 해 가지고 이것을 수광리, 사음동해서 전체 5개소에 설치할려고 4,500만원 해 가지고 개소당 약 800만원 정도해서 약식 설계를 일단 내봐야 위치와 규모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사전에 이런 행사 준비계획서 같은 것은 그래도 현장 한번 보시고 어떠한 꽃탑을 설치해야 되겠고, 꽃은 어떤 것을 우리가 선정해야 되고, 이 정도로 구상을 사전에 좀 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그냥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상징탑을 하나 만들어야지 해서 이렇게 무계획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올리면 위원님들이 따로 의문이 나서 질문을 하지 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예단지조성팀장 노영우 5m에 높이는 3.5m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지금 구조물 설치에다 꽃을 설치하려면 구조물은 앵글로 하나요? 무엇으로 하시는 거예요?

○ 도예단지조성팀장 노영우 녹슬지 않게 알루미늄, 스텐이나 그런 정도로 할 겁니다.

김정호 위원 그렇다면 엑스포행사 끝나도 꽃만 바꾸면 되는 형태입니까?

○ 도예단지조성팀장 노영우 꽃만 교체하는 형태로.

김정호 위원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것을 한번에 쓰고 녹슨 쇠를 갖다가 재철거 해 가지고 다시 세운다, 이런 식으로 일처리 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런 세부적인 계획도 개략 나와야 하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잘 알았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다음은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그 화장실을 지금 평당 500만원씩 주고 화장실을 짓겠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특수재료로 짓는 보건소 신축 공사비보다 평당 가격이 더 많이 듭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 저, 화장실하면 수원시 화장실을 연상할 만치 수원시에서 잘 지었습니다.

수원시 화장실 건축비가 평당 1,500만원 들어 갑니다.

김학인 위원 할말이 없어서 말을 못하겠네.

○ 위원장 김태일 이거 부지 매입비까지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부지 매입비 없는데. 사음동에 화장실이 현대식이 하나 있습니다. 시장님이 지어 주신 화장실. 그게 벽체에 금이 갔었는데 이번에 떼워 가지고 말끔히 해 놓았는데 사음동에 1억원을 주고, 내 동네인데 1억원을 주고 지어 준다고 해도 나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에 1억원씩. 내 동네에다 해 주는 것도 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준열 위원 이거 사음동 안에 들어가서 할거요? 도로 옆에, 여기 목조, 기와, 한옥 이렇게 가로하고 해 놨는데 도로 옆에 한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복 위원 기존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헐고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지금 사음동 안에 보면 그 전에 전시관 했던 옆에 시에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재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세식이 아니라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고 엑스포를 치루기 위해서는 내년에 지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복 위원 토지 소유자가 누구예요? 시사받은 거예요?

○ 위원장 김태일 토지 소유자는 사음동입니다.

이상복 위원 아, 동소유?

○ 위원장 김태일 네. 사음동 것이고 작년에 지어가지고 수세식이예요. 과장님 안가 보셨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 도예담당 이교관 그 부분은 다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짓는데 남자, 여자 화장실 분리되어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하천에다……, 붙여서 짓다 보니까 벽이 많이 가고 훼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복개공사를 하게 되면 어차피 철거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를 해서 거기다가 한옥식으로 해서 20평정도로 화장실을 건축.

이상복 위원 그거는 몇 년도에 지었어요? 작년에 지었어요?

○ 도예담당 이교관 2년 정도.

이상복 위원 2년에 짓고 2년 있다 헐고, 1억원 들여서 또 짓는단 말이예요?

○ 위원장 김태일 또 있으십니까?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태일 네.

박용선 위원 아까 질의드린 건데 도자기 전체, 애초 계획은 몇 만평을 잡으셨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주행사장이 6만평, 부대 행사장, 레포츠 공원, 그리고 주차장, 주차장이 이제 들어가는 우측하고 저쪽 들어가서 좌측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13개 축제장 부지해 가지고 7만평 정도가 더 엑스포 행사장으로.

박용선 위원 저희 시비가 89억원인가 몇 억 되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박용선 위원 42억원이 그 중에 포함된 것입니까? 이게, 부지매입비가. 89억원중에 이 42억원이 포함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거기에는 안 들어갑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면 시비가 120억원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인가요? 6만평이 이게 꼭 주행사장을 그렇게 그만큼 꼭 소요되어야 되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어차피 도시자연공원은 저희 이천시에서 설봉산 전체 42만평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야 됩니다.

원종성 위원 사야 된다면, 돈만 있으면 다 사도 되지만.

이상복 위원 작년에 임대료를 내고, 시에서 임대료를 냈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잔디 임대보상을.

이상복 위원 잔디말고, 한 3만평정도에, 잔디 손상됐다든가 그러면 보상의 의미가 있겠지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주차장은 매입이 됐고요. 지난해에. 그러니까 금년이죠.

박용선 위원 아니, 전체 계획이 296억원인가 되는데 도비, 뭐 이렇게 돼서 저희 거기 계획에 보면 시비가 80 몇억원인가 정도 되는데 그것 외에 42억원이 그 숫자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외의 것이냐 그런 말씀이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42억원은 거기에 포함 안된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도자기 축제를 할 때에는 거기에 잔디가 심어져 있어 가지고 잔디보상하고 또 거기에 있던 작물, 임대료 약간 주고 그냥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엑스포를 거기에서 치르기 위해서는 금년도는 부스를 치니까 금방 쳤다가 한 여흘만에 뜯어 버리면 되는데 사실 2001년도에 가서는 그것이 단기간에 한달 정도 임대해 가지고는 안되고 임대가 상당히 여러 달, 건축, 임시 건물도 져야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봄부터 1년을 임대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 임대해서 사용하는대도 주인이 와 가지고 굉장히 저희한테 싫은 소리도 하고 그랬습니다. 잔디 다 뭉개놨다고, 그 사람도 시에서 사주기를 원하고 있고.

박용선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전체 계획이 296억 몇 천만원이 되는데, 그럼 계획이 42억원이 거기에 포함이 안되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

유준열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토지 살 때 왜 조직위원회에서, 그렇지, 42억원이 추가로 들어 왔다는 얘기.

박용선 위원 추가로 들어.

유준열 위원 당초에 겹쳐 넣어서.

박용선 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러니까 도시자연공원지구, 42억원은 도시자연공원이거든요. 도시자연공원은 도에다가 사달라고 해도 사 주지를 않습니다. 도자기 엑스포를 치루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일찍 사는 것입니다.

이상복 위원 도비는 133억원 지원을 받은 것이지요?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내시가 된 거 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이상복 위원 우리가 이천시에서 계획이 시비 87억원인가, 89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박용선 위원 85억원.

이상복 위원 이것은 느닷없이 나온 일이네요. 이 42억원 별도로 건립한다는 것은.

○ 도예담당 이교관 도예담당 이교관입니다. 42억원을 들여서 추가로 부대행사장 부지를 매입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금년도 13회 도자기 축제 했던 장소로서 기존에 6만평 부지가 있는 바로 밑에 있는, 우리가 도시자연공원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언젠가는 공원으로 놀이시설, 잔디시설, 공원, 음악시설, 공연장소로 갖춰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름을 도자기 엑스포 부지로 명명한 것은 우리가 굳이 공원 매입을, 단지조성하는 것보다 앞으로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부지를 42억원을 들여서 먼저 짓게 되면 도비로 20억원을 받아서 공원 조성시에 들어 가야 될 토목 공사비를 미리 받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먼저 사서, 그리고 행사기간중에는 부대행사장으로 이용하고 행사가 끝난 다음에는 바로 공원계획수립계획에 의한 공원조성이 들어갈 겁니다.

박용선 위원 아니, 저희가 질문 드리는 것은 6만평을 살 때, 지금 시민들도 공원을 공원화된 부지를 산다는 것은 좋은데 6만평을 그 범위내에 이것을 범주에 넣고 사면 애초에 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살림이, 이천시가 살림이 늘면은 설봉산을 다 사서 공원화를 해도 늦지 않는데 지금 왜, 도에서 지원되는 그 부지 범주에 넣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말씀이예요. 그럴 수는 없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럴 수가 없는 사유가 지금 이천시에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부지 매입비는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6만평만 도에서 매입이 되고요. 저희가 지금 42억원 들여서 왜 빨리 구입하느냐 하면 그 이유를 이교관 담당이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저희 부대비 예산을 이번에 요구을 안했으면 아마 내년도쯤이면 도시과에서 사야 됩니다. 이것을. 저희는 미리 사는 것이 도에서 진출입로에 대한 토목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따오기 위해서 미리 그 부지를 사는 겁니다. 엑스포단지 주행사장 6만평 부지는 그것만 달랑이지, 들어가는 진입로 부지를 어디든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사가지고 진입로 공사비를.

이상복 위원 아니, 우리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 6만평을 그 위에다 잡지 말고 내려서

잡고 길만 내주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현재 부지 여건상 입지적으로 볼 때에 그 밑으로 잡으면, 인삼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 들어가서 골짜기 푹 패인 데가, 그래서 저희가 6만평이 소요가 됐습니다.

박용선 위원 더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서동예 위원 저 좀.

○ 위원장 김태일 네.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지금 산업복지국 소관은 아니지만은 이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를 치루면서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총 얼마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전체 저희가 주행사장과 관련되어서 52억 4,6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꼭, 설봉노외주차장이라든가, 레포츠 공원 또 지금 현충탑 있는데 진입도로 개설비, 설봉호수 정비, 화장실 신축 총 해서 한 13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서동예 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비가 113억원이라는 것이지요. 226억원의 예산에 우리 시비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296억원이 주행사장 6만평에 실제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그 중에 시비가 한 52억원이 들어갑니다. 기 투자된 것이.

서동예 위원 113억원이라는 돈은 어디서?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131억원. 131억원 정도는 뭐냐하면 도예촌 환경정비.

서동예 위원 131억원중에서요. 거기에는 진입로 사업비가 안 포함됩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진입로가 들어 갔습니다. 진입로가 저희 시비가 37억원이 들어갔고요. 레포츠 공원하는데 22억원 들어 갔고요. 설봉 노외주차장 하는데 14억원 산림공원사업소에 14억원.

서동예 위원 부지 매입 사업, 부지 매입이 나와 있는데 42억원 이것 별도이지요? 위에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131억원 속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42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도자기 전시관 건립공사 3억 5천만원도 포함이 되어 있던 것입니까? 도자기 건립공사에 3억 5천만원 시비 부담 있지요? 440쪽 말이예요. 3억 5천만원인가 도자기 전시관.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서동예 위원 131억원 안에 전부 들어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서동예 위원 도예촌에 화장실도 그 안에.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그 사업만큼은요. 금년도 사업비 사업이 플러스 된 것입니다.

서동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44쪽으로 가겠습니다. 445, 446, 447, 448, 449, 450, 451쪽, 452쪽 없으시면 767쪽으로 가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 위원 452쪽에 공공근로사업 관련 컴퓨터 구입은 12대가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읍·면에 10대 줄것이고요. 시민생활과에 2대를 주어서 공공근로사업하는데.

박용선 위원 공공근로사업하는 부분만 쓰게 되는 내용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호적 전산화사업이라든가 그런 전산화 사업도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컴퓨터라는 것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에 관해서 꼭.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읍·면에서 다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공공근로사업용 컴퓨터라고 해서 기종이 틀리네요. 150만원짜리, 110만원짜리, 이것은 130만원이네요. 예산담당님! 이것은 왜 130만원이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국비보조 내시에 따라서.

○ 위원장 김태일 왜 130만원이냐구요? 전부 다 컴퓨터가 150만원인데요.

○ 예산담당 연용희 이것은 호적전산화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규격에 맞게끔 해서.

○ 위원장 김태일 20만원 덜 들어갔다가 1년 덜 쓰면 손해가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태일 기종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액수가 적으면.

○ 예산담당 연용희 이것은 호적 전산화 작업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이것으로 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왜 꼭 그것으로만 써요? 쓰는 용도가 많지 않습니까? 좋은 것으로 사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꼭 사주는 것이 어디는 130만원, 어디는 150만원 차이가 나더라구요.

○ 예산담당 연용희 저희 입장에서는 절약해서 쓰느라고.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767쪽으로 가겠습니다. 세입부분 767, 768, 769, 세출로 갑니다. 773쪽, 없으시면 774, 없으시면 805쪽으로 가겠습니다. 805, 806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785쪽에 경영수익사업 발굴 출장여비라고 했는데 경영수익사업은 현재 무엇을 하시는데.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785쪽이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김정호 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805, 806, 807, 세출부분으로 갑니다. 811, 812, 813쪽 없으시면 계속비 사업으로 가겠습니다. 830쪽 일반폐기물 소각장 건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내년도에 사업을 못했을 경우에 다 반납하게 되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이 자리에서 계속사업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98년도 집행액 36억 5,900만원중에 지출한 것이 3억 902만원, 그래서 명시이월액이 33억 4,998만원이 금년도에 명시이월 되어서 내년도에 33억 4,998만원이 사고이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고이월을 못할 경우에 명시이월액 33억 4,998만원중에 그 중에 그것이 반납을 하게 됩니다. 사고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만 반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98년도에 명시이월 예산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까지 집행이 안되면 그런 문제가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종률 위원 1년 지나서 사업이 안될 경우에는 소각장 사업에 대한 것은 끝나는 것이네요. 반납한 것 다시 하실 수 없잖아요? 다른데 장소가 확정되지 않는한.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래서 ‘99년도 예산은 42억원을 계속비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난해 명시이월된 금액은 내년도까지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 되셨습니까?

이종률 위원 네.

○ 위원장 김태일 국장님! 이천저널 신문 보셨지요? 그것에 대한 소각장에 대해서 나온 것 상세히 보셨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래서 우리 이천시에서 소각장과 관련한 사항은 이천저널에서 그것을 기 추진하던 것을 중단하는 식으로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것은 사실과 다르고 기 추진하던 것을 시책적으로 추진은 하되 그것만 가지고 있다가는 2003년도까지의 매립이 완료됐을 때에 그때가 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지금부터 새로운 제3의 후보지를 인센티브를 주어 가면서까지 물색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해야 될 입장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소각장과 관련한 것은 지상과제로 1읍·면·동 1처리장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각장에 대한 문제는 우리 시 자체의 현안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 거수)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1읍·면·동에 1개씩 선정을 해서 주민추진위원회라든가 구성해서, 선정해서 30억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개발비를 그 지역에 투입한다고 하는 안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 지역,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에.

박용선 위원 글쎄요. 어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인센티브로 3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박용선 위원 어디가 지정이 되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렇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한군데가 무조건 지정이, 무조건은 아니지만 주민들 합의에 의해서 선정을 해야 되겠네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만약에 그것이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없을 경우에 각 읍·면·동에서 생산된 쓰레기는 자체처리를 하십시오하는 취지하에서 1읍·면·동 1처리장을 무조건 선정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사업 추진중입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면 보고를 언제까지, 그래도 그 계획이 있어서, 2000년 1월이면 1월, 무슨 정해져 있어야지.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구체적인 사항은.

박용선 위원 마무리 한다는 12월 해서 뭐 호법면이면 호법면, 이천시내이면 이천시내, 어느 면이면 어느 면 딱 언제까지 결정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구체적인 후보일정을 엊그제 읍·면·동장에게 얘기를 했고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이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먼저 의원님들께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일자를 넣어서 저번에 읍·면·동장 회의때 시달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30억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천시 전체에 1지역을 공모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 군데에서도 들어올 수 도 있고 또 혹시 안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1읍·면·동 1처리장 부지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공모를 통한 입지선정은 12월 20일부터 3월 18일까지 90일 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공고안으로 15일자로 읍·면·동으로 시달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먼저 사항, 일자만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른 사항은 먼저 의원님들한테 드린 내용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만 구체화 시켰습니다.

박용선 위원 국장님! 만약에 어느 읍·면·동에는 못하겠다 이런 주민들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그런 면은 어떻게 하실는지 잘 몰라서.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이 취지는 자기 읍·면·동에서 나오는 소각, 매입해야 될, 태워야 될 이러한 것은 자기 지역에서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기본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이 불가능한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강기필 위원 불가능 하겠지요. 왜냐하면 백사면이나 부발읍이나 타 지역에 몇 군데 제외하면 기 4~5군데가 들어가 있는 면도 있잖아요. 그러면 불공평한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백사면이나 장호원읍, 부발읍이나 그런데에는 몇 군데에 가서 쓰레기 매립장 매립시설이 되어 있고.

강기필 위원 그런데 각 1읍·면·동 1소각장 매립장하면.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을 떠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것은 일단 1읍·면·동에서 1후보지를 선정해서 보고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월말까지 읍·면·동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시 3월 31일까지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현장을 다 둘러보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4월말까지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공모를 하는 매립장이나 또는 1읍·면·동 1소각장을 선정하는 것이나 다 전체적으로는 주민들 자율적으로 주민 단체나 그외 마을 대표자, 새마을 지도자 또는 관련 환경단체에서 같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하여튼 공모는 아니잖아요. 1읍·면·동에 한군데를 선정해 달라, 이런 얘기이지, 공모는 아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박용선 위원 공모는 아니라구요. 공모는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자유인데 1읍·면·동에 한군데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공모를 해서 저희 이천시 자체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데에는 30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가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각 읍·면·동에서 선정한 것을 저희들이 취합해서 다시 이천시 전체의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짓는 것 하나 또는 이쪽 것 하나하고 2개가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되는 대로 하나가 결정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그 30억원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공모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만 하십시다. 답변 되셨습니까?

박용선 위원 네. 답변이 됐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복지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6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 12인

김태일김학인강기필고성옥김정호박용선

서동예원종성유준열이상복이종률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이철호

○ 출석공무원 17인

산업복지국장이한대

청소과장김현수

지역경제과장김진목

농정과장박규하

사회복지과장윤재구

축산과장서정진

환경보호과장이용국

환경사업소장김학철

예산담당연용희

위생매립장담당김태진

도예담당이교관

쌀사랑담당이동주

도예단지조성팀장노영우

농산유통담당정명교

가정복지담당박형숙

축정담당오성근

여성복지담당윤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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