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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0월 16일(화) 오전 10시 1분


의사일정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
4.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6. 이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7. 2012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8. 이천시 주택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김문자ㆍ성복용ㆍ김인영ㆍ정종철ㆍ임영길 의원 발의)
6. 이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성복용ㆍ김인영 의원 발의)
7. 2012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주택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1분)

○ 부의장 김학원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이광희이 의장님이 경기도 찾아가는 실ㆍ국장 회의 참석관계로 불참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본 의원이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개의)

○ 부의장 김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강제구 의사팀장 강제구입니다.

먼저 임시회 기간 중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1일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김문자 의원님을, 간사에는 정종철 의원님을 선임한 후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완료하였으며, 2013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2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천시 주택 조례안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4분)

○ 부의장 김학원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문자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문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문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약 334억 원이 증액ㆍ계상되었으며, 추가ㆍ변경된 국ㆍ도비보조사업 및 반환금, 그리고 일부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미부담금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최근 아동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좀 더 시급히 진행ㆍ확대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은 영세 택시운전 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택시 이용 승객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많은 주민홍보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환경으로 인해, 주민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시 충분할 만큼의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점은 안타까웠으며,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개별 사업에 대하여 건건이 충분한 심의를 거쳐, 부득이하게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예산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유럽재정위기의 확대에 따른 내수침체와 저출산ㆍ고령화 등으로 인한 저성장의 징후가 농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분야에 대한 예산 지원을 보다 확대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경기침체 속에서 소외되는 이웃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따듯하게 어려운 이웃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학원 김문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2.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김문자ㆍ성복용ㆍ김인영ㆍ정종철ㆍ임영길 의원 발의)

6. 이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성복용ㆍ김인영 의원 발의)

7. 2012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9분)

○ 부의장 김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성복용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성복용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성복용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발읍 가산2리 기영아파트를 가산4리’로, ‘증포 13통 한솔솔파크 아파트 1,2단지를 분리, 2단지를 증포 15통, 증포2통 설봉2차 푸르지오를 증포16통으로’ 분리 신설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화장장 이용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이천시립화장시설 건립 시까지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화장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안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를 기존의 현금징수에서 신용카드 징수까지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수수료 납부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마련,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율면 및 대월면 지역 내 취약한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보호 및 교육을 통한 보호자의 경제ㆍ사회적 활동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학원 성복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이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2012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8. 이천시 주택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4분)

○ 부의장 김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주택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재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이천시 주택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근거와 공동주택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관련기준을 마련하여, 공동주택 주민민원을 해소하고 각종 민원문제 발생 시 이를 조정할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공동주택 내 주민편익을 향상 시킬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학원 김용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주택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주택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4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김학원김문자김용재김인영

성복용임영길정종철한영순

○ 출석공무원 34인

부시장김경희

자치행정국장박치완

산업환경국장이종명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도시개발사업단장이호섭

보건소장심평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상규

상하수도사업소장서광자

예산공보담당관임규석

자치행정과장김진묵

시민생활지원과장신성현

민원봉사과장박회자

세무과장이윤복

회계과장이현숙

문화관광과장윤광석

환경보호과장김만식

자원관리과장권순원

농정과장조명철

축산임업과장정명교

건설과장유문선

도시과장정광선

교통행정과장송광범

건축과장송병광

재난안전관리과장이건만

도시사업과장김기창

개발사업과장김인호

보건위생과장김영배

보건사업과장김희숙

농업진흥과장문석기

기술보급과장정중화

하수과장이연배

체육지원센터소장박재우

평생학습센터소장서성원

민주공원사업소장권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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