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이천시의회(정기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2월 8일(수요일) 오전 10시 01분
-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태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순서에 의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질의순서 30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 302쪽 없으시면
(고성옥 위원 거수)
고성옥 위원님.
○ 고성옥 위원 국장님! 302쪽이요. 설성공원묘지 확장조성공사
○ 강기필 위원 그것은 아니예요.
○ 고성옥 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그 밑에.
○ 서동예 위원 산업복지국 소관.
○ 총무국장 김영길 산업복지국에서 설명을.
○ 위원장 김태일 303쪽.
(유준열 위원 거수)
유준열 위원님.
○ 유준열 위원 청소년 상담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담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누가.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302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에 상담소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청소년 상담은 지금 이천시 청소년 상담실이 있습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청소년 상담실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원봉사자 50여명 그리고 운영협의 위원님들 열두분, 상근자가 두 분 그렇게 해서 지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유준열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청소년 상담실 무슨 운영관리조례라든가 뭐가 있어야지 덮어놓고 누가 뭐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냐는 것이지요. 하는 사람은 누구냐, 상담을 해주는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 임명을 받아서 했느냐는 것이지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것은 지침에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올리겠는데요. 우선 설명을 올리면 청소년 상담원은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상담심리학을 전공한 석사이상의 자격자로 공모를 해서 시장이 채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또 이제 일반 상담보조 행정원을 한 명 두고 있습니다. 워드 자격자 이런 자격 지침에 의해서 면접도 보고 공모를 해서 절차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각종 자격요건, 운영절차, 운영계획, 이런 것들이 계획이 수립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 유준열 위원 그래서 적격자를 시장이 위촉을 했다든지, 그런 것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유준열 위원 네.
○ 위원장 김태일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 이상복 위원 관련해서 청소년선도 프랑카드 제작에 7만원, 15개 제작에 두 번에 걸쳐서 한다고 하는데 시민의 날 프랑카드 제작비가 4만원씩 올라왔던데 이것 7만원이예요? 어떻게 특별히 제작합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이 프랑카드는 크기에 따라서 조금 달랐습니다. 한 5만원, 7만원 짜리도 있고 통상 커다란 것은 7만원 정도하고요. 작은 것들은 5만원 정도로 하는데요.
○ 이상복 위원 이것이 얼마나 큰데요?
○ 총무국장 김영길 보통 대형, 8m인가? 그것이 대개 프랑카드 거리에 되어 있고 또 아니면 시청이나 큰, 거기에 되어 있고 길이 크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5만원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작은 벽에 걸어두는.
○ 이상복 위원 5만원이 아니라 7m 50, 8m, 1m 50에 8m해도 3만 5천원 되는데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질에 따라 다른데요. 하여간 예산을 이렇게 세웠지만 저희도 하여간 최대한 언제든지 싸게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싼데가 있으면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 이상복 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에 올려놓으면 나머지 불용액으로 1년동안 썩는, 사용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으니까 문제가 되니까 예산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이해가, 납득이 안됩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대개 성격상에 5만원짜리 프랭카드 할 성격이 있고 또 크게, 저희 시청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려서 길 정도는 7만원 정도는 가져야, 규격도 크면 그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래서 시민의 날 행사에는 프랭카드가 7만원이 계상이 됐고 현수막이, 1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 이상복 위원 현수막하고 같은 것인데 물론 의미로 말하면 현수막같은 의미겠지만 현수막은 가로로 폭을 넓게 해서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프랭카드니까 가로로 치는 것 같거든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통상 프랭카드는 예산기준상 7만원 정도를 통상 잡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많고요.
○ 위원장 김태일 이상복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것은 실질적인 가격이고, 여기는 예산서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면 4만원이면 하는데 시청에서 하면 7만원씩 갑디다.
○ 총무국장 김영길 물론.
○ 이상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프랭카드 우리 이상복 위원님만큼 많이 해 본 사람 없지 않습니까? 금년에. 도축장 반대에.
○ 이상복 위원 여러 개하면 2만원할 때도.
○ 위원장 김태일 실질적인 가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총무국장 김영길 프랭카드도 들고 다니는 것은 사실상 쌉니다. 길게 크게 하는 것은 조금 비쌉니다.
○ 위원장 김태일 없으시면 304쪽.
○ 서동예 위원 네. 위원장님!
○ 위원장 김태일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304쪽 기타 보상금 2000년 이천 젊은이 선발 포상 그랬어요.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선발할 것이며 어떤 의미에서 선발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선발해 가지고의 거기에 대한 효과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시민생활과장 차태익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2000년도를 맞이해서 새로이 시도해 보는 그러한 사업인데요. 내년 2000년을 맞이해서 2000년대는 이천의 시대라는 그러한 슬로우건에 맞게 내년도에 스무살이 되는 청년중에서 각분야별로 체육이라든지, 예능이라든지 이런 분야별로 뛰어난 스무살이 되는 사람을 선별해 가지고 청소년들의 귀감을 삼고자 선정해서 표창하고 그렇게 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 서동예 위원 선별 기준같은 것이 있습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각 분야에서 공적이 뚜렷한, 또 이천을 빛냈다든가 이천의 명예를 빛낸 사람들 할려고 그러한 원칙을 세워 놓았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계획은 다시 별도로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 유준열 위원 네. 위원장님!
○ 위원장 김태일 네.
○ 유준열 위원 그 청소년 조국순례 대행진을 한 사람앞에 5만원씩 주어서 15명이 12팀을 하는데 한 사람앞에 5만원씩 경상보조금이면 이게 5천원 밥값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게 5만원씩 준단 말이예요? 하루에.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이것은 BBS에서 청소년, 학생들에 대해서 하는 것은 1박 2일로 가서 심신단련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추천을 받고 또 이제 다소 문제가 있는 그러한 학생들도 선발을 하고 또 모범생도 같이 선발을 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장소로 하는데 1박 2일로 했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좀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팀이라는 것은 팀이라는 의미는 없고요. 금년에 18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학교, 단체별로 추천을 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 유준열 위원 산출 기초를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 총무국장 김영길 이것은 이해를 위원님이, 이해를 잘 못할 사항 같은데.
○ 유준열 위원 대행진이면 하루 행진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다 1박 2일이라는 것이.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주로 도보행진도 하고 숙박도 하고.
○ 유준열 위원 수련회라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대행진이면 그냥. 알았습니다.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알겠습니다. 명칭상에 주의를 좀 기울이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30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06쪽, 없으시면 307쪽, 없으시면 308쪽.
○ 김학인 위원 네.
○ 위원장 김태일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별안간 물으시니까.
○ 김학인 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한 3년정도.
○ 김학인 위원 3~4년 됐는데 거기 아직 P·C 없습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P·C가 1대 있어요. 1대가 있는데요, 지금 통신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P·C는 주로 워드, 문서작성 중심 P·C이고요, 통신전용 P·C를 하나 할려고 합니다. 지금 모든 청소년 상담들이 전화, 방문상담도 있지만 지금 그런 통신을 이용해서 하는 상담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요, 저희가 시대 조류에 맞춰서 한 대 구입하면 좋을 것 같아서.
○ 김학인 위원 지금 컴퓨터 가지고 가능하지 않습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지금 1대가 있습니다. 1대가 있는데요, 지금 거기도 상담원이 있고 행정원이 있고 몰론 상담실장도 있는데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두 세명씩 매일와서 근무를 하고 그래서, 1대가 있는데 1대를 더해 주어야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하나는 워드용, 문서작성용이고.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통신전용으로 할려고.
○ 김학인 위원 통신전용으로 할려고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 김학인 위원 웬만하면 1대 가지고 되는데.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글쎄,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1대 가지고 이제까지 써왔지요. 썼는데 굳이 못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늘어나니까, 사무량이 늘어나고 통신전용 하나있으면 더 효율적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상담실적에 관한 자료를 갖다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 김학인 위원 상담실적에 관한 자료.
○ 총무국장 김영길 상담실적.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 이상복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태일 네.
○ 박용선 위원 먼저.
○ 이상복 위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입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 이상복 위원 월 130만원씩 1,460만원이 백사.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청소년 공부방은 9개소가 있습니다. 백사는 양여금으로 나오는 것이고 재원이 좀 달라서 그런데요. 다른 공부방들은 읍·면에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연료비 등을 포함한 운영비, 그 다음에 상근자에 대한, 공부방을 운영하는 상근자가 있어요. 그 상근자에 대한 보수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상복 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틀립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이것은 양여금 나온 것, 이용하는 학생수에 따라서, 대부분은 같아요. 7개소는 같고요, 시범으로 하는 장호원이 이용자수에 따라 다르고 또 백사는 양여금이 1개소예요. 그래서 그것도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 이상복 위원 형평에 좀.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아니, 이용 학생수에 따라서 그런 분류가, 그렇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사가 시범적으로 다른 데보다 잘됐어요. 지금도 잘되고 있고요. 그런데 대해서는 다른 데 보다 약간 다르게 인센티브가 조금 있습니다. 이용자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 이상복 위원 물론 이해가 되는데요. 운영비에는 인원수가 많으면 물론 증가되겠지만 비례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예요. 비슷한, 50명이나 40명이나 비슷 비슷할텐데 우리 형평에 안맞아요. 800만원도 안되지요? 각 읍·면에 있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각 읍·면별로 한 1,400만원.
○ 이상복 위원 전년도에 800만원기준한 것 같은데.
○ 총무국장 김영길 청소년 공부방은 8개소인데 8,550만원이니까 1개 공부방에 1천만원정도.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그것은 좌석에 따라서 950만원에서 1,350만원까지 차이가 있는데요. 50석이하는 950만원이고, 장호원읍만 시범으로 해 가지고, 시범으로 선정이 되어서 사람도 많고 그래서 거기만 1,400만원이고 다른 데는 같습니다. 50명이하가 950만원, 51석에서 100석까지가 1,200만원, 그리고 장호원읍이 1,4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지침, 양여금 지침운영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으면 박용선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저도 그 부분 질의를, 됐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박용선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 박용선 위원 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다음은 34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2, 343.
○ 서동예 위원 네. 343쪽.
○ 위원장 김태일 343쪽이요.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수해 피해조사는 이게 언제한 것입니까? 이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이것은 금년도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그때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려서 그때 피해 조사를 했는데요. 이것은 각 읍·면·동에서 피해조사 올라온 사실을 토대로 해서 같이 가서 도에서 온 사람과 같이 가서 확인을 하고, 그때 사항입니다.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 서동예 위원 과장님이 모가면에 현지를 같이 가셔서 확인하시느냐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두미리 지역이 안들어 갔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 두미리 지역에 수해피해가 돼가지고 자꾸 부락내에 흙이 전부 매몰이 되는 그러한 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래서 지금 위원님하고 먼저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지금 이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태풍피해 조사에 근거한 것만 집어 넣고요, 특별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언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건설과장님께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시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게 건설과에서도 지금 2000년 예산에 반영된 것이 없어요. 두미리에 대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생활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현장에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비만 조금, 한 80㎜이상만 온다면 거기에는 또 우사까지……, 들어갈 그러한 위험지역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보충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작년 7월 31일 이후에 수해 피해 지역을 조사는 아주 낱낱히 하신 것입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수해복구 이런 피해들은 원래 시간이 없지요.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발생되자 마자 그날로부터 24시간, 48시간이내에 하는 것이 수해 피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읍·면·동에서 현지에서 즉각 보고를 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사항들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읍·면·동에서 피해가 올라온 사실을 빠짐없이 반영을 했습니다.
○ 김정호 위원 현장 한 번 답사하신 것입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현장답사는 저희 직원뿐 아니고 같이 합동으로 다 답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럼 7월 30일이라면 2차 추경에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여기 보면 도로 정비라든가 상·하수도, 하천정비, 세천이나 농로나 하천이나 이런 것은 12월 금년 회계연도전에 사업을 펼쳐도 되고 내년초에 해도 된다고 하지만 도로 정비같은 것은 이게 위험성이 많이 유발되는 사항인데 왜 추경에 안올리고 이게 시장님 편익사업으로 하시는 거지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아니예요. 원래 수해복구는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일어났던 사항에 대해서는 원래 수해 복구는 국비나 도비지원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천에는 국비나 도비지원을 받을 만큼 수해피해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시민생활과에서는 주민편익을 위해서 조사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그것을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거기에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미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올렸던 사항입니다.
○ 김정호 위원 이거 예산부서는, 시장님 편익사업 아니예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시장님 편익사업하고는 다르지요.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올렸던 겁니다.
○ 김정호 위원 그리고 이런 일은 건설과 소관도 있고 그런데 왜 시민생활과에서 담당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것이 업무상 그런 것들이 있는데 중앙의 예산부서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 예산, 또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새마을 소규모 시설이랄까, 동네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은 마땅히 어느 부서에서 챙기지 않으면 이런 것은 누락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새마을담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라도 챙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유준열 위원 그러니까 여기 342쪽 4억원 여기 들어 있는 게, 이게 8개소, 5개소, 5개소 그랬는데 이것이 어느 지역이 정해져 있는 거냐, 아니면 앞으로 예상을 해서 8개소정도 예상을 하고 5개소 정도 예상을 해서 집어 넣은 거냐, 이거예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주민 편익사업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 유준열 위원 그러니까 예상해서 넣은 것 아냐?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저희 소관은 그 밑에 있는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 부발읍부터 시작되는 그것에 대한 것만이고요, 그 위에 있는 주민편익사업은 정해져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 유준열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건설과나 이런 데 있어야지 이상하지 않아? 편제자체가 이상하지 않아?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아마도 주민편익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 같은 데서 집행이 될 것으로 알고요.
○ 김정호 위원 거기에서 집행이 된다면 왜 여기에다 예산을 세웠냐 이말이지요. 왜.
○ 총무국장 김영길 지역개발이요. 뒤에 보면.
○ 예산담당 연용희 지역개발기금 부기 항목에 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게 지금 어디 지역을 선정해서 주겠다는 얘기도 없는 것 아니예요?
○ 유준열 위원 그러니까 시에다 묶어 놓고 읍·면장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자주 드나 들고 자꾸 달라고 하면 줄려고 시에다 이것을 묶어 놓은 건데 왜 이렇게 시에다 묶어 놓느냐 이거예요. 주민편익사업을 아주 나누어서 읍·면에 내려주든지 하지, 이것을 시에다 묶어 놓고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 총무국장 김영길 그러나 예산은 예측이기 때문에 또 별안간에 꼭 무슨 사업이 필요하다, 또 무슨 재해가 일어났다, 이랬을 경우는 시에서 통제해야지 어느 면에 지정해서 넣기도 뭐하고 또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는 이러한 사업이 발생 안될 지역도 있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해 가지고 조정하는 것이.
○ 김정호 위원 예산을 계상시킨 자체는 좋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원칙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유준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느 지역이 불가피하게 사업을 펼쳐야 되겠다고 해서 어느 정도 기재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소규모 수해복구 사업같은 것도 추경에 충분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게 세천복구가 사람이 건너가지 못한다든가 농경지가 유실된다든가 여타해서 농민의 불편사항이 많다하면 추경에 해서 충분히 해야 되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올려서 내년도 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이것을 왜 시민생활과에서 하느냐 말이지, 그러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이게 시민생활과가 여러 가지 있는데 지역사회개발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또 시민생활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또 아까 시민생활과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건설과에서 대단위 사업만하고 작은 것에 대해서는 소홀하다 보니까 어차피.
○ 김정호 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시민생활과에서 이런 사업 올린 것이 없었잖아요? 있었어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작년에도 있었어요.
○ 총무국장 김영길 작은 것을 했지요.
○ 총무과장 김종춘 총무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예산분담 때문에 그러는 데요. 이게 시민생활과에서 하냐하면 지금 법정 하천이나 법정 도로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해요. 그것은 당연히 이런 사업상의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소하천또 소교량 이런 분야는 전부터 건설부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내무부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하천, 도로는 건설부쪽에서 관리를 하고 소하천,소규모 시설은 내무부쪽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시설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부기관이 우리 하부조직에서는 새마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 왔던사업입니다. 이게. 새마을 분야에서, 새마을 소규모 시설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수해 피해가 나면 소규모시설은 시민생활과에서, 사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법정도로 하천은 건설과에서 하고 지금 그래서 업무를 소하천 업무를 이쪽 시민생활과에서 하고 그쪽에 토목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그래서 큼직큼직한 것은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펼친 것이고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하천이라든가, 소교량 이런 것은 시민생활과에서 전담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총무국장 김영길 그렇지요. 그리고 그것이 매번 잉여금 가지고 5월, 6월에 1회 추경을 했을 때는 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해복구 같은 것은 7~8월에 됐는데 지난 10월달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었지요. 이것이 작은 금액 같아도 전체로 보아서는 13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도 당초에 1회 추경예산에는 재원이 있어서 편성을 할 수 있지만 2회 추경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13억원 정도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이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그렇다면 금년도 예산이 계상이 됐지만 내년도에는 각 지역의 누락되지 않고 작은 세천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낱낱이 조사하셔서.
○ 총무국장 김영길 대개 수해복구.
○ 김정호 위원 글쎄, 수시로 말이예요. 수해복구가 장마가 늦게 지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인데 우리 이천 13개 읍·면·동이 비가 제일 많이 내려가지고 피해가 제일 많았던 지역도 있어요. 내년도에는 낱낱이 조사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잘 챙겨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 총무국장 김영길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해피해 조사보고는 도에서부터 건설국까지 바로 보고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책정을 못해주고 또 읍·면·동 직원이라든가, 해당부서 직원이 빠른 시일내에 정확히 조사를 하기가 힘들어서 추후에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하여튼 수해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이상복 위원님.
○ 이상복 위원 불만스러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업을 책정하면 형평에 맞고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되어야 되는데 새마을 소득 가꾸기 마을회관 신축이 5개읍·면에 6개가 책정이 되있습니다. 한 면에 2개 간데도 있고 읍·면장님들은 신청을 그냥 일반 숙원 사업으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숙원사업에 배정이 되었을 것이고 어떻게 해서 책정기준이 되어 있는지 마을회관 공히 각 읍·면·동이 비슷비슷합니다. 제일 먼저 숙원사업이 마을회관이다시피 되어 있는데 이 숙원 사업으로 일반 신청한 사람들은 숙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개 정도는 별도로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시민생활과에서 한 것은 일종의 배정 안된 지역주민이 볼 때에는 특혜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래서 마을 회관에 대해서는 각 읍·면 공히.
○ 이상복 위원 신청을 받았지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수요가 많습니다. 전부다 해달라는데가 더 많지요. 저희가 그래서 금년 1월달에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장으로부터 그 시설이 노후화 상태 또는 땅 구입 문제해서 읍·면·동장으로부터 순위를 받았습니다. 1번부터 몇번까지 읍·면·동 순위를 받고 그러나 전체를 다 제 입장같아서는 다 올려서 다해주면 좋겠지만 예산부서의 사정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원칙으로 받아놓고 그런 다음에 신년 간담회시 건의사항이라든지, 또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지 또 주민의 공식루트를 통해서 건의한 사항을 최우선으로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읍·면·동장님들이라든지, 의원님들이라든지 의견을 여쭈어 보고요. 이렇게 해서 했던 것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해주면 좋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주민 건의사항으로 들어왔던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미처 골고루 다 못간 그런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 이상복 위원 변명이 궁색한데요. 솔직히 납득이 되지를 않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노후화된데 얘기를 하지만 아예 마을회관이 없어서 터를 준비 해놓고 터를 닦아놓고 기다리고 있는데가 많아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글쎄요. 그런데를 지금 쭉 장호원도 반상회때 또는 다른 것도 신년 간담회때.
○ 이상복 위원 쉽게 말하면 잘, 시의 시장님한테 잘 신청한 사람은 되는 것이고 말없이 숙원사업은 곧이 곧대로 하는 사람은 안해준 것이고 그런 것 아니예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런 것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 각 읍·면에서도 저희가 우선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제공해주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곳 제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디서 땅을 구입해놓고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것이 읍·면에서 올라왔으면 제가 큰 생각을 해보았을텐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라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유준열 위원 그리고 이게 마을 회관이.
○ 이상복 위원 이해가 안되요.
○ 유준열 위원 미안합니다. 마을회관 실시설계비를 같은 5천만원씩 짓는데도 어디는 설계비를 300만원씩 세워 주고 어디는 설계비가 300만원씩 안들어 있는데가 또 있네요.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계비는 시설비에서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계상을 다시 했습니다.
○ 유준열 위원 다시 할거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유준열 위원 네. 알았어요.
○ 이상복 위원 과장님! 다음에 다시 재조사해서 추경에 올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읍·면별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경에 예산부서에 요청할 용의는 있습니다만 현재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읍·면·동 순위에 의해서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다면 제가 한 말씀 여쭈어 보아도 될까요? 왜 마을회관 세워주는데 평수도 틀리고 금액도 틀리고 합니까? 이유가 무엇인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읍·면·동에서 신청이 되어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다시 정리를 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렇게 하지말고요.
○ 강기필 위원 마을회관 최상한선이 5천만원밖에 안됐어요. 덜 된 것도 문제가 있고, 더 된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럼 앞으로 마을회관 신축할 때 6천만원까지 줄것이냐, 그것이 어떤 한계선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금액에 문제가 있어서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어요. 다음에 그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예산담당님! 예산담당님은 뭐라고 하면 수정예산에 한다고 하는데 왜 처음에서부터 형평성 논란을 얘기를 않고 4천만원짜리는 뭐고 5천만원짜리는 무엇입니까? 6천만원짜리는 왜 또 6천만원인지 이유를 한 번 대보십시오. 5천만원은 왜 5천만원을 주어야 되고.
○ 예산담당 연용희 읍·면·동에서 그렇게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서 했는데 이것은 사실 누락이 되어 가지고 수정예산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 유준열 위원 기준을.
○ 예산담당 연용희 실시설계비 들어가 있는 것도 시설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 삭감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 강기필 위원 문제는 기준이 문제예요. 그래서 율면 같은데에도 6천만원을 올렸는데 4천만원 올라온 것이고 많이 주면 좋지요. 어느 기준이 설정이 되어야 마을회관 같은 것, 의회에서도 계수조정할 때 문제가 안생기지, 똑같은 마을회관 짓는데 6천만원 주고 5천만원 주고 4천만원 주면 예산계수조정에 문제가 크게 생기니까 예산담당도 마을회관 신축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 책정을 해주어야 돼요. 그것을 잘 아셔서 6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주시든지 아니면 어느 한계선을 두어서 기준 설정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5천만원이 모자라면 6천만원정도로요.
○ 이종률 위원 자부담으로 하는 거예요.
○ 강기필 위원 자부담을 하니까 기준이 안서면 문제가 계속 될것이니까.
○ 박용선 위원 4천만원은 문제가.
○ 위원장 김태일 예산담당께서는 두군데 빠진 면단위와 동단위도 한 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도대체 무슨 원칙에 의해서 들어갔는지는 시민생활과장님이 설명을 누누히 했지만 우리가 알아듣기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수정에 다같이 똑같은 읍·면·동에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똑같은 가격으로 똑같이 돌아갈 수 있는 조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348쪽
○ 김정호 위원 지나간 쪽수인데 346쪽에 각 읍·면에 가는 사업에 탓하는 것은 아닌데 자석1리 마을공동창고 신축공사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반상회때 어떤 질의에 의해서, 건의에 의해서 그 마을에 공동관리할 수 있는 농기계라든가, 공동으로 무슨 작목반이 구성되어서 곡물을 적재해 넣을 수 있는 창고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마을 공동창고를 시민생활과에서 뭘 여기에 집어 넣는다는 것입니까? 그 동네에서.
○ 예산담당 연용희 이것은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석1리 마을 공동창고하고 자석2리 마을회관 안길 포장공사는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올라온 것인데요.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럼 쓰레기 소각장도 집행부에서 추진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무슨 일들을 그냥 중간에 조금하다가 뭐가 막히면 끝나고 말이예요. 소각장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물러섰을 때, 물론 민원이 발생되지만 다른 지역에 갔을 때 그 민원은 10배, 100배가 나올것으로 예상을 하고 일들을 추진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됐습니다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태일 348쪽, 349쪽, 350쪽 없으시면 제가 350쪽 맨 하단 장갑값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은 것을 물어보아서 안됐지만요. 우리가 일반적인 장갑 1타르를 사는데 2천원이면 살 수가 있습니다. 3천원씩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죄송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의를 못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저도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납품가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조달표에 무슨 기준이 있어서 올라왔을 것이 아닙니까? 3천원이라는 기준이, 조달표 납품가격이.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실무자가 올린대로 했는데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우리 일반인이 살수 있는 가격하고 시청에서 구입하는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서에 주의를 해주셔서 실질적인 가격도 알아보시고 예산에 올려주세요.
○ 총무국장 김영길 시장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은 351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꽃묘 구입 작년도에 아주 굉장히 잘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꽃묘를 내년도에 도로변에 심을 수 있는 것을 지역에 꽃묘 재배하는 농가를 나름대로 선정을 하셔서 우리가 필요한 꽃묘는 이러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재를 해주십사하는 것도 꽃묘를, 이런 것도 사전에 해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김정호 위원님 말씀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좋은신 말씀인데 금년도의 경우 전혀 예산이 없이 공공근로 사업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언제 얼마가 배정이 될지 보통 알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꽃을 어떻게 해달라고 예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꽃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화를 한다면 그 행사에 맞추어서 할려면 관내업자로 할 수가 없었고 또 150만원, 160만원 이것 가지고 할 수가 없었어요. 김위원님 뜻은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알아 들어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확정이 되면 그것에 맞추어서 더 계획적으로 해서 가급적 관내 업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그런 측면도 같이 고려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래서 사전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사람이 꽃묘를 재배하는데, 예를들어서 장미나 백합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로 해서 그 사람도 판매수입으로 소득을 높이고자 다른 것도 구색을 맞추기 때문에 사전에 많이 묘목을 심어 놓으셔요.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필요할 때에는 그것을 해서 나머지는 그 사람이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취해주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것은 아주 여러 가지 생각에서 그때가서 가격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여튼 말씀 알아 들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절대 외지에서는 구입하지 마셔야 됩니다.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렇게 못박을 수는 없고요.
○ 김정호 위원 아니지요. 왜 이천에 재배하는 농가가 많은데 외지 것을 사다가 이천에서.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것은 꽃의 품종, 가격 그렇게 말씀 알아 들었습니다. 가급적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351쪽, 352쪽.
(고성옥 위원 거수)
고성옥 위원님.
○ 고성옥 위원 352쪽 바르게살기협의회 정액보조 말씀입니다.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에 활동사항 이런 것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바르게살기협의회 활동사항이 우리가 지원해서 우리 시비 보조를 정액보조를 지원해 주어서 지금 활동한 현황파악이 있느냐구요?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 예산인지 파악을 해보셨느냐고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물론 바르게살기협의회 정액보조단체라든지, 보조사항이 각 읍·면별로 나가고 있어서 물론 그 분들이 일종의 사업계획서가 있고 정산도 연말에 가서 내년 연말까지 그것이 다 나타나기는 합니다만은 분기별로 한 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활동사항이 주로 이 분들이 하는 것들이 창전동 같은 경우에는 양무리의 집이라든가 해서 불우이웃돕기 활동을 한 것이 있고요. 각 읍·면에서 도드람산, 복하천, 백족산등 자연정화활동 제초작업, 또 놀이시설정비 그리고 어디에는 또 수해복구에 활동비를 지원해주기도 했고 아마 12월달에 충효열 살리기 정신교육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고성옥 위원 보고사업 계획서만 지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이지 실제가 이렇게 하고 있지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시비나, 정액보조를 지원 받았을 적에는 우리 지역 시민들이나 주위에서 그 활동을 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계획서를 제출 받으셨다든가 앞으로 관리차원에서 다른 방법으로 관리해야 되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유준열 위원 제가, 바르게살기협의회라는 것이 먼저도 문민정부시절에 하던 것인데 지금은 전혀 무슨 활동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예요. 고성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나 먼저 문민정부 시절에 하던 것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계속 무슨 일도 안하는데 시지회에 1년에 1,600만원씩 주고 읍·면·동에 170만원씩 계속 집행만 해주는 거라는 것이지요. 실제 바르게살기협의회가 활동을 하는 실적이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좀.
○ 총무국장 김영길 사실상 이것이 활동을 하라하는, 중앙단위에서도 바르게살기가 과거 정부에서 운동을 하던 것인데 지금 현재에서 필요하느냐, 이것이 행자부에서부터 얘기가 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앙단위나 도단위에서도 지원해주고 저희도 시지회라든가, 읍·면같은데에도 사실상 활동하라고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만은 솔직히 말씀해서 활동을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좋은 일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운영하는 것이 힘들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정액보조이기 때문에 어쩔수는 없지만요. 이 돈이 각 읍·면으로 가면 회장 동장에 들어갑니까? 총무통장에 들어갑니까? 그 협의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것은 제가.
○ 서동예 위원 사실상 읍·면단위에서는 바르게 살기협의회보다는…‥. 사실상은 예산을 지원해 줄때가 지금 빠졌다구요. 바르게 살기협의회에 얼마나 각 읍·면에서 활성화가 되는지 모르지만 사실상의 빠진데는 여기 예산이 빠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안을 한 번 생각을 해보라구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 위원장 김태일 518쪽 있습니까? 이천시가 가지고 있는 방독면 개수가 몇 개입니까?
○ 제2건국추진팀장 박재우 전체 방독면은.
○ 위원장 김태일 개수만 얘기하세요.
○ 제2건국추진팀장 박재우 우리 시에서 방독면 구입하는 것은 우리 시 직원들 총 정원이 1인 1개씩 구입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100개 더 구입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는 우리 정원 한사람 하나에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100개는 내용년수가 지나서 교체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100개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이것은 방독면은 공무원은 시비로 사서 화생방이 떨어졌을 때 살아 남고 일반주민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 제2건국추진팀장 박재우 제가 알기로는 일반인도 사주는 것으로.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래서 지금 방독면이 원래 제대로 전부 구입을 할려면 약 3만개 정도 지금 구입을, 필요량이 3만개입니다. 2만 9,700개인데 현재까지 저희가 지금 구입되어 있는 실적이 3,300개에, 우리가 10% 정도밖에 안되는 실정이지요. 그런데 몇 군데 되어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지금 말씀 드린대로 목표량에 1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공무원은 살아남고 시민은 죽으라는 것입니까? 사서 공무원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 박용선 위원 그리고 지금 팀장님!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이라고 하셨지요?
○ 제2건국추진팀장 박재우 네.
○ 박용선 위원 방독면을 여지껏 1년에 비상시에 한 번 훈련에 써봅니까? 방독면이 노후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요.
○ 제2건국추진팀장 박재우 그것이요. 방독면.
○ 박용선 위원 빈도 있게 쓰는 것도 아니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방독면이 기 있는 자체가.
○ 박용선 위원 구형이요?
○ 제2건국추진팀장 박재우 네. 구형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작년에도 우리가 샀습니다만은 최신형은 10년까지 사용하든 안하든간에 사용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형은 5년인데 5년짜리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 박용선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지요.
○ 위원장 김태일 질의 없으시면 519, 520쪽 없으시면, 국장님!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 있습니다. 시장님은 민방위 교육장에 들어가셔서 특강도 하시고 인사말도 다 하시는데 우리 의회대표인 의장님이나 의원들은 한 번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되어 버렸으니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민의 대표기관인데 시장님만 들어가고 의장님이나 우리들은 못 들어갑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그것은 강의시간 배정을 하다 보니까 시정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도 할 겸해서 시장님을 시간을 배정을 해서 강의시간을 했는데.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주의를 못기울였던 사항인데 제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잘 해주십시오. 맨날 시장님이나 우리 의장님이나 바퀴가 2개가 굴러간다는데 1개밖에 안굴러가니까는 바퀴가 2개 굴러갈수록 총무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755쪽으로 가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755, 756쪽, 다음은 세출부분에 759쪽, 질의가 없으시면 78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781, 782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781쪽 일반회계 전입금 이것 지난번에 전용했던 부분 채워 넣는 금액입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그것은 3억원이고 개발부담금에 징수금액을 5억원해서 8억원으로.
○ 김학인 위원 총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전용금액이.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48억 4,400만원이었었습니다.
○ 김학인 위원 48억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4,400만원.
○ 김학인 위원 그 중에서 내년에 3억원 올린다는 것이지요?
○ 총무국장 김영길 네.
○ 김학인 위원 지난번에 말씀 드렸던 조례 개정문제는 검토를 하셨나요?
○ 총무국장 김영길 그것은 아직 세부계획을 하지 못했습니다.
○ 서동예 위원 48억원이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48억 4,400만원이요.
○ 김학인 위원 나머지 5억원은 개발부담금이라고요?
○ 총무국장 김영길 개발부담금 징수금액.
○ 김학인 위원 3억원씩 넣으면 몇 년을 넣어야 됩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꼭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3억원을 했는데 예산재원이 충분했을 때마다 더 넣을 수 있으니까요.
○ 김학인 위원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쓸 수 없는 돈을 쓰고 다시 집어 넣어야 된다라는 것은 공금의 유용에 해당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다면 782쪽으로 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세출부분에 785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국내여비에 4만 5천원씩 2명해서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경영수익사업 발굴 출장여비인데 지금 현재 이천시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 뭐, 뭐 있습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현재는 없습니다.
○ 김정호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그렇다면요. 지금 보건소에서도 많은 자금을 지원해주고 민간인이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적합한 투자를 했을 때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것이 장례식장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취지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우리 시유지에 경영수익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우리 시가 하면 안될까요?
○ 총무국장 김영길 그런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인도 추진 못하는데 관에서 또 그런 사업을 하기는 조금 고심스러운.
○ 김정호 위원 민간인이 했을 때에는 주민여론이 반대의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마는 시가 주관해서 했을 때에는 시유지에 좀 멀어도 우리가 도로를 개설할 수 있고 또 관리측면에서도 좋고 이런 차원에서 보았을 때 이런 사업을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 총무국장 김영길 글쎄요. 경영수익사업은 대개 취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수익사업인데 사실상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은 관에서 하기는 그것은 주민한테 피해를 주면서, 가급적 안합니다. 주민들이 안하는 그런 사업을 국가에서 할지는 몰라도 민간인이 가능한 사업은 경영수익사업을 가능한 안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논란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것을 잡음이라든가, 주민의 피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이익을 갖다 줄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다고 보았을 때 이익추구를 위해서는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우리 시가 해도 무관하지 않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의료원에 지금 장례식장이 있지 않습니까? 백사에서 장례예식장에 어느 정도 우리가 이길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되었을 때에 저쪽에서는 모든 물품가격이 내렸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우리 백사가 지고…‥, 이길 것이다라고 했을 때 다시 가격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광석씨를 만나서 대화를 서너시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이용을 하면 음식값, 주류값 이런 것은 정상적인 가격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한사람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1천만원의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비싸다고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저는 어떤 측면에서 그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저쪽 가격을 내리게 되면 장례식장 새로 백사에 설치 안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 조성시키기위해서 저쪽에 가격표시제를 만들었어요. 맥주는 1,200원, 소주는 900원, 음식은 3천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확정가격이 지금 나와 있는데 확정가격이 나와 있으니까 상을 당하신 주변 주위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물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시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펼쳐 나가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인 면에서 또 시 이익 추구를 위해서 주민들에 대한 가격의 등락폭이 안정적으로 우리 시가 해주면 더 시민한테 복리증진 차원에서 좋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네. 그래도 우리 민주국가에서는 경쟁체제를 유도하는 것이 민주국가인데 독점을 하면 그냥 가격이 올라가고 경쟁을 하면 값이 내려가고 하면…‥. 그러나 시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장례예식장을 한다는 것은 세밀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다면 786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장 이재혁 경영수익사업으로 예치금을 10억원을 계획 이것은 무엇을.
○ 위원장 김태일 경영수익사업치금 10억원 예치한다는 것이 어디에 하시는 것인지 의장님이.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세무회계과장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고금리에 예치 시키는 것입니다.
○ 의장 이재혁 하나 참고해 두실 것이 지금 마권세 같은 것이 마사회 같은데, 과장님 한번 가셔서, 수익사업 환원사업을 해요. 환원사업. 그래서 저번에 과천에서 경기도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회의를 할 때 나보고 어떤 사람이 힌트를 주어서 마사회 회장은 자기 시·군에 선정을 해서 했었는데 다른 시·도에다 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경기도에 환원사업을 해라해서 하면 10억원이고 몇 억원씩 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사회에 가서.
○ 총무국장 김영길 네. 마사회요?
○ 의장 이재혁 체육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할 때에 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직 전달이 안된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자기들이 1년에 굉장히 많은 돈을 하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 총무국장 김영길 네.
○ 의장 이재혁 국회의원하고 해서 얘기를 해서 가든지 해서 구성을 해서 한번 같이 해보세요. 내년에 안되면 후년이라도 약속을 받아내면 반드시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뿐이 아니고 지금 시청에서 해주셔야 될 것이 각 과 직원들이 도에 계 직원 이름을 몰라요. 계장이름도 모르고 과장이름도 모른다구요. 적어도 도에 계장이나 과장이 바뀌었을 때에는 한번 올라가서 옛날처럼 술주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를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되어 있어요. 한번 챙겨보세요. 절대로 안되어 있어요. 지금 각 실과소에 도에 당신 상급직관 계에 계장이름을 아는가? 과장이름을 아는가? 국장이 누군가 한번 적어내라고 해보아요. 몇 %나 되는가. 그러한 인간관계가 안되어 가지고는 예산을 따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도지사가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가서 도지사 만난 다음에 예산 얼마든지 따올수가 있다는 것이예요. 그런 채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절대로 누가 직원이나 계장이 바뀌었을 때에는 한번 올라가서 인사라도 하고 이천시의 누구입니다라고 인간관계를 맺어 놓는 것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한번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근로복지회관 짓는 것 중앙에 가서, 중앙에서 했는데 시에서 지금 도비 요청을 안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요청을 안했는데 무슨 소리이냐는 거예요. 예전에 기획관리실장 이천에 의장단하고 왔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얘기를 하고 도지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시행착오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제가 도의원 할 때 경기도 65개 대학에 20억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있었어요. 투자신청을 올리라고 했는데 6개월이 걸려도 안올려서 여주로 뺏겨 버렸어요. 제가 도의원 할 때 그랬어요. 그래서 이상복 의원님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그래서 여주대학으로 가지고 갔어요. 거기 정비사업 다 했는데 왜 그러느냐? 마장은 지금 형편 없다는 말이예요. 들어가는 도로도 제대로 없고 20억원 해달라고 과장하고 국장이 약속을 했는데 투자심사를 빨리 올리라고 했는데 6개월이 되어도 안올려서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관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돼요. 이제는 옛날하고 다릅니다. 지금 양평 같은데에는 30명이 도에 올라가 있는 직원이 양평 사람들이 30명인데 그 사람들하고 도의원하고 이렇게 해서 안되면 중앙부처에서 연락해서 쓰리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양평이 먼저 얘기한 자기들 세수가지고 공무원 봉급도 안되는데도 1년 예산에 한 1,600~1,700억원은 되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자꾸 없는 자원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하면 끌어올 수 있는가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민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평소 존경하는 김태일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대민봉사실장 최용환입니다. 지금부터 대민봉사실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대민봉사실은 복합민원 운영부서로서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7,152만 3천원, 여비 854만 4천원, 업무추진비 340만원, 사업예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620만원, 자산취득비 860만원으로서 2000년도 대민봉사실 예산 총 요구액은 1억 88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목별로 보고 드리면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기관운영 기본경비 2,06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민원사무처리 해설집 외 15권의 제조구입비 3,99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운영수당입니다. 공무원 친절교육 강사료 4회에 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에 주민관리 전산장비유지, 주민등록 보안장비 유지비로서 1,03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국내여비는 85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 추진비와 기타 업무 추진비로서 합계 금액은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국고 보조사업 운영수당으로 농지관리 위원회 수당 국비, 시비 각각 530만원으로 1,06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의 총액은 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민원실용 에어콘과 카메라 구입비 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민봉사실 2000년도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최용환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서에 의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지면순으로 하겠습니다. 117쪽 펴주십시오. 117쪽, 없으시면 118쪽, 없으시면 119쪽, 없으시면 120쪽.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요전에 119쪽에요. 주민등록증 발급이 신규자 및 분실자, 이게 새로 나온 것이 금년말까지 교체가 되는 겁니까?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내년 2월되면 교체, 나오고요. 지금 지난 번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제가 한 번 보고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주민등록증이 현재 94.7%를 했습니다. 94.7%를 했는데 안 만들은 사람이 주로 장기 출타자, 군대간 사람들, 해외 장기 출타자가 지금 아직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은 내년 2월까지가 아니라 계속, 주민등록 화상입력은 계속.
○ 서동예 위원 대상자가 생기는 대로 발급을 해 주는 건데, 새로한 것은?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새로한 것은.
○ 서동예 위원 교부해 주느냐 이거지요?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2월초부터 하게 됩니다.
○ 서동예 위원 2월초부터, 알았습니다.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저희가 232단체중에서 177번째로 지금 순위가 되어 있어서요. 2월 초쯤 주민등록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TV에 나왔습니다마는 화상입력이 좀 잘 안되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지금이라도 내것이 잘 안나올 것 같다면 저희가 새로 화상입력을 해 주고 있으니까요, 화상입력 기계가 너무 오래되어서 사진이……, 저희가 새로 화상입력을 해 줄려고 공문도 내보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다면 121쪽, 없으시면 122쪽.
○ 고성옥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태일 네. 고성옥 위원님!
○ 고성옥 위원 그 농지관리위원 수당은 위원들 개인별 지급입니까? 공통경비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저희가 읍·면에 지금 개인별로 지급하는데 298명의 농지관리위원들이 계신데요. 이것을 상·하반기로 해서 개인별로 지급을 합니다.
○ 고성옥 위원 개인별로 1일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까?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저희가 상·하반기 합쳐서 4만원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 고성옥 위원 농지관리위원회 심의할 적마다 주는 것이 아니라.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상·하반기로 해서.
○ 고성옥 위원 상·하반기로요.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이종률 위원 대민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용역조사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이것은 저희가 1년에 금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기획감사실 예산가지고 했는데요. 이것은 용역회사를 선정을 해서 용역회사에서 나와서 직접 대민봉사실내에 전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외각에서 하든지, 그 다음에 설문조사로 하든지 해서 이게 하는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친절도 서비스 조사하는 용역.
○ 이종률 위원 이것 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이렇게 해서 저희 친절도가 낙후되면 저희가 교육을 다시 해서 주민들한테 더욱 친절히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 민원처리 관계를 더 신속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만족도 조사를 할려고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 복합민원담당 노연상 복합민원담당입니다. 노연상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서비스 용역은 작년도 6월 30일자로 대통령 훈령 제70호로 저희가 금년도에 대민봉사실만 행정 서비스 헌장을 제정하였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주요 민원부서에 확대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훈령에 근거해서 지자체별로 연 2회이상 자체 민원에 대한 평가를 해서요. 그 평가는 자체 평가가 아니라 리서치라든가 대신용도 있는 쪽으로 의뢰를 해 가지고 민원행정에 대한 종합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결과를 반드시 주민들에게 공포하게 되어 있고 이 결과에 의해서 또 전국 232개 지자체별로 성적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치제 성적에 따라서 지금 국·도비라든가 이런 것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거의 저희 자체적으로 설문조사에 의해서 대민행정 평가를 해 가지고 발표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앞으로는 분명히 대신용도 있는 리서치라든가 공신력있는 기관에다 의뢰해 가지고 성과를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대통령 훈령으로 되어 있다고요?
○ 복합민원담당 노연상 네.
○ 이종률 위원 대통령 훈령, 그 자료 좀 주시고, 용역을 리서치에다만 꼭 해야만 한다는 것이 명시 됐어요?
○ 복합민원담당 노연상 그것은 대신용있는 기관, 자체 평가가 아닌 제3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계획에 가능하면 지역언론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요 공신력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정확한 실상을 조사해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 친절도라든가 업무에 따른 여러 가지를 주민한테 솔직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자료좀 해 주세요.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네.
○ 위원장 김태일 123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민봉사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기획감사실장 고용석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83쪽 일반운영비는 부서 운영 기본경비 2,26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수용비는 주요 업무 시행계획서 제조에 150만원, 2,35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4쪽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주요업무 심사평가 급량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기본업무 추진비 1,158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 추진비 2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는 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시민 우수제안자 선발 표창에 50만원, 공무원 우수 제안자 선발표창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복사기 자동분류장치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인건비에 기본급 54억 2,06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수당에는 시간외 근무수당 5억 9,29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휴일근무수당 1억 2,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자녀 학비보조 수당 1억 8만 4천원,장기근속수당 3억 996만원, 위험근무수당 3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수당 72만원, 대우 공무원 수당 5,474만 8천원, 관리업무수당 726만 2천원, 특수업무수당 7,6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까지 되겠습니다. 92쪽입니다. 명예퇴직수당 5억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공통경비 5천만원, 일반수용비에 당초 예산안 제조등 6,61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예산편성 특근자 급식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국내여비에 공통경비로 2천만원, 3,269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시장 7,200만원, 95쪽까지, 부시장 5,100만원, 국장은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2,31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지방재정 운영 및 진단에 200만원, 다음 기타업무 추진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96쪽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그 다음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리 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에는 정액급식비 3억 5,616만원, 교통비 4억 4,280만원, 가계지원비 7억 5,557만 4천원, 명절휴가비 3억 223만원, 연가보상비 2억 5,185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임의단체 보조금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산편성용 P·C구입비등 61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영사업관리에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지원에 3억원, 9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는 조례안 제조에 245만원 등 일반수용비 4,784만 2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18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는 소송수행 및 소송자료 수집여비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승소 포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통계관리 경상예산에 일반수용비에 통계연보발간 500만원, 통계수첩제조 25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369만원, 2000년도 인구 주택 총조사 센서스에 27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인구 주택 총조사 협조 서한문 발송 25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에 광공업 통계조사 특근자 급식비등 377만 5천원을 급량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는 국내여비에 주민등록 인구통계 도 합동 작업에 2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광공업 통계조사 도 합동 작업 31만 5천원,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및 지역내 총생산 추계자료 도 합동 작업 31만 5천원, 통계연보 자료 도 합동 작업 22만 5천원, 인구 주택 총조사 실사지도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에 사업체 기초통계 보조 조사원 인부임을 794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인구 주택 총조사 업무보조 인부임 58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09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여비 64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인부임에 311만원, 2000년도 인구 주택 총조사 업무 보조원 8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리에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제조에 691만 2천원 등 일반수용비로 963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에 감사종사원 급식비 216만원 등 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국내여비에 행정감사여비 432만원과 특별감사여비 200만원, 감사원 118 신고조사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감사업무 추진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로 감사관계 법령집 구입비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2쪽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냉·온수기 구입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충관리 경상적 경비로 일반수용비에 민원안내상담 책자 발간에 150만원, 급량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에 국내여비로 고충민원 현장출장여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고충민원 상담 및 위로를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공유재산 감정 평가수수료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400만원, 공유재산 등기부 등본 발급수수료 60만원, 공유재산 등기촉탁 수수료에 40만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작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로 국유재산 감정 및 평가수수료, 다음에 프린트기 토너, 드럼 교체 등 3,39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도유재산 합병 추진에 따른 측량수수료로 1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우편물 발송요금으로 10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관리 특근자 급식비로 381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중 국내여비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860만원,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2천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535쪽입니다. 535쪽부터 543쪽까지는 인건비에 일반행정 인건비 봉급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544쪽에는 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등 제 수당을 수당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72쪽까지입니다. 572쪽 하단에 경상적 경비에 업무추진비로 12개 읍·면동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창전동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입니다. 인원수에 비례해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쓰레기소각장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급업무추진비 각각 읍·면·동 18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부터 581쪽까지는 직급보조비를 5급부터 8급, 기능직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에 업무추진비를 읍·면별로 나누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세무담당공무원에 2,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에 월 8만원씩 인원수에 비례해서 총 2억 1,888만원을 계상하였고 585쪽입니다. 가계지원비를 총 4억 4,28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 명절휴가비는 총 1억 7,7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에 연가보상비 1억 4,7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부터 589쪽까지는 내무행정으로 인건비에 기타직보수로 청원경찰 급여와 처우개선비, 제 수당등에 3,98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부터 595쪽까지는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장호원읍 등 각 읍·면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월액여비 3억 1,464만원을 읍·면·동별로 계상한 것입니다. 59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백사면에 카메라 구입비 30만원, 숙직실 이불장 구입비 30만원, 책상 및 의자구입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관리 301로 보상금에 창전동에 부녀민원봉사대 중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마장면 민원용 복사기 구입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부터 603쪽까지는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를 읍·면별로 계상하였습니다. 604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에 일반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와 차량선박비를 읍·면별로 계상하였습니다. 1억 44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0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장호원읍 청사화장실 개·보수 및 지하실 배관 제거공사에 5천만원, 대월면 청사광장 아스콘 포장공사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설성면 청사 노후 전기배선 등 교체에 300만원, 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1,500만원, 창전동 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부발읍 복사기 교체에 350만원, 인증기 교체에 280만원, 접의자에 300만원, 전산실 에어콘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법면에 면장실 에어콘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입니다. 대월면에는 복사기 교체비, 카메라 구입에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성면에는 당직실 TV 구입에 70만원, 회의실 에어콘 구입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율면에는 인증기 교체비 280만원, 창전동에는 동장실 에어콘 구입에 150만원, 관보 보관용 책장 구입에 60만원, 인증기 구입에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리동에는 창구 민원전용 의자등 해서 3,0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관고동에는 복사기 교체 1대에 350만원, 관용차 앰프 시설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 체육진흥관리로 경상적 경비 재료비입니다. 장호원읍 게이트볼장 평탄작업 소금구입에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부발읍, 신둔면은 소금 구입비로 각각 60만원, 백사면, 호법면, 마장면, 대월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 관고동은 각각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체육행사 지원에 1억 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2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으로 일반운영비에 장호원읍 연막소독용 유류구입 및 수리비에 127만 5천원, 부발읍 연막소독기 유지비 및 수리비에 117만 5천원, 신둔면 연막소독기 유류구입 및 수리비에 11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백사면에 107만 5천원, 호법면에 117만 5천원, 마장면에 11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대월면과 모가면에 연막소독용 유류구입비 및 연막소독기 수리비로 각각 11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에 설성면에 117만 5천원, 율면 111만 5천원, 창전동에 11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연막소독용 유류구입비 및 연막소독기 수리비로 117만 5천원을 중리동과 관고동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626쪽입니다. 재료비에 방역인부임에 57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에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창전동 연막소독기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로 인건비에 읍·면별 환경미화원 기본급 그 다음에 근속가산금, 상여금, 정액수당, 가족수당, 복리후생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까지 되겠습니다. 64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로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장호원 하수도 준설 2,040만원, 하수도 유지보수비에 2천만원, 창전동 하수도 준설 2,040만원, 하수도 유지보수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쪽 중리동 하수도 준설비 2,040만원, 하수도 유지보수비 2,500만원, 관고동 하수도 준설에 1,800만원, 하수도 유지보수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관고동 관고저수지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에 4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 생활보호에 일반보상금에 읍·면별로 노숙자 구호비 48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652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대월면과 설성면 공원묘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각각 3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쪽에는 시설비에 부발읍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도색공사에 150만원, 신둔면 어린이 놀이터 보수 150만원, 마장면 어린이 놀이터 보수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로 경상예산에 창전동 공공요금 및 제세에 3,996만 5천원, 중리동 가로방범등 전기요금에 1,60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 관고동 가로방범등 전기요금에 1,01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에 시설비는 창전동 가로보안등 보수에 1,890만원, 중리동 1,4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쪽에 관고동 가로보안등 보수에 54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개발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는 주민편익사업비로 장호원읍, 부발읍 각각 5천만원, 신둔면, 백사면, 호법면, 마장면, 대월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은 각각 4천만원, 창전동, 중리동, 관고동은 각각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총 38억 5,997만원을 각 읍·면·동별로 계상하였습니다. 672쪽까지 되겠습니다. 673쪽에는 장호원읍 국도변 풀베기 작업으로 예취기 유류대 및 수리대를 읍·면·동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78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읍·면·동별로 100만원씩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쪽에 각 읍·면·동 꽃길 조성 비료구입비로 10만원씩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쪽부터 683쪽까지는 도로변 꽃길조성 및 예취작업 인부임을 장호원읍, 부발읍, 신둔면, 백사면, 호법면, 마장면, 대월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에 각각 111만 2천원, 창전동, 중리동, 관고동에 74만 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8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에 부발읍 효향산 등산로 및 약수터 개발에 1천만원, 창전동 망현산 약수터 보수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쪽부터 698쪽까지는 경제개발비로 일반운영비 농촌가로등 전기요금에 총 2억 600만원으로 읍·면·동별로 계상하였습니다. 69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 시설비에 농촌가로등 보수공사에 총 8,932만원으로 각각 읍·면·동별로 계상하였습니다. 701쪽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 일반운영비에 장호원읍 청미천 라바보 전기요금에 156만원, 중리동에 복하천 라바보 전기요금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및 재해대책으로 일반운영비에 장호원읍 노탑리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2,048만원, 오남리 배수펌프장 전기안전 대행수수료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쪽에 오남리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704만원, 장호원읍 오남리 배수펌프장 유지비에 28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장호원읍 노탑리 배수펌프장 관리 인부임 111만 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03쪽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에 시설비에는 장호원읍 배수펌프장 방송시설 설치공사에 500만원, 모터 및 펌프수리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쪽부터 708쪽까지는 국도변 관리장비 구입비로 장호원읍, 부발읍, 신둔면, 백사면, 호법면, 마장면, 대월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에 각각 31만 5천원, 창전동, 관고동에 각각 31만 5천원, 중리동에 1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쪽입니다. 민방위비로 일반운영비에 장호원읍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132만원, 창전동에 비상급수장비시설 유지비 200만원, 중리동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829쪽부터 831쪽까지는 아닙니까? 계속비 사업.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829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와 일반폐기물 소각장 건설공사, 동지역 오·우수 분류관거공사로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총 사업비가 257억 1,600만원, ‘98년도까지 162억 207만 9천원을 집행하였고 그 다음에 '99년도에 50억원을 집행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45억 1,392만 1천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 소각장 건설공사입니다. 일반폐기물 소각장 건설공사는 총 사업비가 155억 8,800만원, ’98년도까지 37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고 ‘99년도에 42억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9억원을 집행할 것이고 2001년이후에는 67억 2,9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31쪽 동지역 오·우수분류관거공사 총 사업비는 485억원입니다. ’98년까지 109억원을 집행하였으며 ‘99년도에 60억원, 2000년도에 120억원, 20001년도에 196억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고용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순서는 지면순서에 의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82쪽부터 가겠습니다. 82, 83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83쪽 맨아래를 보면 현황판 제조가 있거든요. 이것은 매년 하는 것입니까?
○ 기획담당 임규석 현황판이 지금 시장님실하고 부시장님실에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 안에, 판에 있지요. 겉에 만들어 진 것은 안했는데 그 안에 내용을 써놓아야 되니까.
○ 김학인 위원 매년하는 거예요?
○ 기획담당 임규석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하나가 늘었네요? 3식이네. 지금 2개라고 말씀하셨지요?
○ 기획담당 임규석 시장님실에 2개가 있고 부시장님실에 하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작년에는 2개만 했는데.
○ 기획담당 임규석 보안을 했어요. 시장님실에.
○ 김학인 위원 하나가 늘은 겁니까? 작년에는 2개만 했는데.
○ 기획담당 임규석 원래 작년에도 3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개만 해서 그 예산 범위내에서 사용을 했던 거지요.
○ 위원장 김태일 답변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네.
(유준열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유준열위원님!
○ 유준열 위원 83쪽 급량비 산출기초가 나오지 않았고, 거기 급량비가 있고 84쪽에 또 급량비가 있는데 이게 같은 중복,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 그 공무원은 같은 것 아니예요? 같은 부서이니까 급량비가 이렇게 한데로 묶어야지 거기 83쪽은 근거가 없잖아. 그냥 급량비 705만 6천원 이렇게 됐는데 이게 몇 명이 어떻게 뭐했는지 산출 기초가 있어야지.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위에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각 부서별로 일반적으로 쓰는 사항이고요. 부서 운영적인 경비를 얘기 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특수업무를 추진할 때에 필요한 급량비 세운 겁니다.
○ 유준열 위원 그런데 그 공무원이 같은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기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그 공무원이, 한 공무원이 양쪽에 다 해당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같은 부서이니까 그렇다면 이 급량비가 이중으로 서 있는 거지.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특수업무로 사용할 때에는 일반업무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한 인물에게 중복으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 유준열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김태일 83쪽 없으시면 84, 85, 86, 87.
(김학인 위원 거수)
네. 87쪽,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87쪽 위에 보면 기말수당, 정근수당이 있거든요. 그게 지난해에는 국비가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하고요, 그 밑에 보면 시간외 수당이 거의 5시간이 늘었거든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정근수당 국비가 있었던 것은 민방위 병사담당이 되겠고요. 시간외 근무수당 5시간 늘은 것은 원래 이게 복리 후생비라고 해 가지고 자치단체별로 이것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요. 저희는 올해 5시간을 더 추가 계상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추가로 5시간 더 계상됐다,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 예산담당 연용희 인근 시·군같은데 40시간, 50시간 주는데 저희는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5시간만 계상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아까 위에 수당 말씀하신 것은 이 항목에서 국비가 내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다른 내용인가요?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서.
○ 예산담당 연용희 그것은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민방위과에 병사담당이 있거든요. 그게 아직 내시가 안돼가지고요. 여기 계상을 못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내시가 될 겁니까? 그럼.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위원장 김태일 답변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88, 89, 90.
○ 김학인 위원 89쪽 하나.
○ 위원장 김태일 89쪽,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맨 위에 가족수당이요. 가족수당의 산출기초가 작년에 1만 5천원이였거든 요. 그런데 3만원으로 늘은 사유하고 여기도 국비가 내시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예산담당 연용희 이 부분은 배우자 수당이 이번에 인상이 됐습니다.
○ 김학인 위원 지침으로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인상된 지침자료를 좀 갔다 주시고요. 국비문제는?
○ 예산담당 연용희 그것도 마찬가지로 병사담당겁니다. 시민생활과요.
○ 김학인 위원 내려오기는 내려옵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내려올 겁니다. 그건.
○ 위원장 김태일 되셨습니까? 90쪽, 91.
○ 이상복 위원 기술사가 누구 누구예요? 기술사, 우리 기술사가 누구예요? 이름만.
○ 예산담당 연용희 한영희담당이 기술사이고요. 지금 건설도시국장이 기술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먼저 국장님 아니신가요? 조국장님.
○ 이상복 위원 현재 국장님도 기술사예요?
○ 김학인 위원 확인 한 번 해 보셔야 될 겁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제가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92쪽, 93쪽, 94, 95, 96.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직급보조비 96쪽 맨 위예요. 금액이 변동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그것은 시장님인데요. 시장님이 연봉제로 되어서 연봉제로 나가고 그 차액으로 20만원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은 지금 연봉제로 나가고 있거든요. 봉급이요.
○ 김학인 위원 연봉제로 나가서 이것은, 연봉제로 나가면 20만원도 빼야 되잖아요?
○ 예산담당 연용희 아니, 그러니까 그 남은 차익금 20만원이 나가게 됩니다. 매달.
○ 김학인 위원 차익금이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연봉제 계산해서 차익금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이해가 잘 안가 거든요.
○ 예산담당 연용희 이게 50만원이었거든요. 30만원은 연봉제로 포함돼서 나가는 거고요. 차익금 20만원은 여기에서 지금 나가는 거고요. 매달.
○ 김학인 위원 연봉제로 해서 할려면 다 집어 넣든가.
○ 예산담당 연용희 그런데 연봉계산하는 것이 행자부에서 내려왔거든요. 지침이. 이게 지침대로 된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그 지침서 좀 있어야 되겠네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위원장 김태일 답변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그 다음 쪽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 다음 쪽, 복리후생비 여기도 국비가 좀 들어 갔었는데 국비가 다 빠졌는데 이것도 내시될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민방위비에서.
○ 김학인 위원 민방위비에서?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 위원장 김태일 98.
○ 서동예 위원 97쪽에요.
○ 위원장 김태일 네. 97쪽.
○ 서동예 위원 민간단체 보조금이 어느 단체에 나가는 겁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정액 보조단체가 있고요. 정액 보조단체 말고서 그 이외로 나가는 것이 임의단체에 나가는 임의 보조금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정액보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바르게 살기 협의회.
○ 예산담당 연용희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체육회.
○ 서동예 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 임의단체 보조금은 어디 어디냐 이거지.
○ 예산담당 연용희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가 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해.
○ 김학인 위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주고 싶은데 주는 거니까.
○ 유준열 위원 그래서 그렇게 넣어 놓은 것 아닌가?
○ 예산담당 연용희 이것은 실례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가 1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 유준열 위원 이런 것은 1억 7천만원씩 되니까 여기에다 내역을 사실은 밝혀야 우리 위원님들이 알지요. 그냥 1억 7천만원 뭉뚱그려 놓았으니까 의회 의원 입장에서 심의 의결할 때에는 좀.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이것은 풀(POOL)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요. 매월 정례적으로 나가는 사항이 아니고 단체별로 특정사업을 위해서 요구가 있을 때 검토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 얼마 이렇게 특정하게 책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강기필 위원 금년도 사례를 복사를 해서 드리라고.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금년도 것을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자료를 하나 해 주세요.
○ 위원장 김태일 답변 되셨습니까?
○ 서동예 위원 네.
○ 위원장 김태일 98쪽, 없으시면 99쪽, 없으시면 100쪽, 없으시면 105쪽으로 가겠습니다. 105쪽, 105, 106, 107.
○ 서동예 위원 네. 107쪽 하단에요. 일시사역 인부임에 사업체 기초통계 보조 조사원에 대한 인건비인데 여기에 백사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은 조사원 보조 조사 요원이 누락이 됐는데 여기에는 그외 장호원읍, 부발읍, 신둔면, 마장면, 대월면, 창전동, 중리동, 관고동 여기의 조사원이 겸해서 할 겁니까? 그 외 지역은 왜, 사업체가 없어서 보조 조사요원의 인부임이 안세워진 것인지요?
○ 법무담당 김만식 법무통계담당 김만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좌측에 보시면 그 가로안에 수치가 조사대상업체 사업체인데 그게 숫자가 다른데 빠진 데는 적기 때문에 업무보조가 필요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 서동예 위원 업무보조가.
○ 법무담당 김만식 담당직원이 충분히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계상을 했던 겁니다.
○ 서동예 위원 예비조사는 전부, 예비조사에는 읍·면·동에 13개 읍·면이 섰어요. 13개 읍·면에 1명씩해서 9일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거기에도 빠져야지.
○ 법무담당 김만식 예비조사는 인구조사 센서스이고요. 그 앞에 것은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이고 이것은 틀립니다.
○ 서동예 위원 뒤에 것은 인구조사, 앞에 것은 사업체?
○ 법무담당 김만식 네.
○ 서동예 위원 마장면하고 대월면은 378개소를 하는 겁니까? 사업체 수가.
○ 법무담당 김만식 네. 전년도, 올해 조사한 것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올해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기준을 세운 겁니다.
○ 서동예 위원 그래도 미달되더라도, 사업체수가 미달되더라도 일을 해 보면 적은 데나 많은 데나 일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가뜩이나 읍·면에, 적은 읍·면만 전부 다 빠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원의 인원을 적게 세우더라도 1명씩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 공평성도 있고 합리성이 있는 거지, 그런데 백사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 여기에 조사원이 하나도, 일수는 적을 수가 있더라도 인원은 한명씩은 들어 가야 지요.
○ 법무담당 김만식 알겠습니다. 수정예산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계속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원이 필요가 없어도 잘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계상을 안했는데.
○ 서동예 위원 형평성에 맞지 않지요. 거기 직원들은 거기에 더 고생을 하는 거지요. 여기에 수정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 김만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장호원읍에 1,155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두명이 20일간 하면 한 사람이 하루에 28업체를 해야 됩니다. 28.87호가 나오는데 부발읍 778업체이면 한 사람이 하루에 32.8업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대월면 같은 경우에 378업체이면 한사람이 4일하면 94.5업체를 해야 됩니다. 그 뒤에 창전동같은 것은 2,586업체, 많기는 하지만 6명이 20일 동안하면 한 사람이 하루에 21개 업체만 하면 됩니다. 노동강도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제일 작은데 하고 제일 많은데 차이라면 4.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아까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정예산 계상할 때 그런 노동강도에 대한 것도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추어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 김만식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 지역상 떨어져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감안해서 수정해서 수정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으면 108쪽으로 가겠습니다. 108쪽, 109쪽, 110, 111.
○ 김학인 위원 110쪽 하나 더 하겠습니다. 110쪽 맨아래 급량비가, 맨아래 상급 기관 감사 종사원 급식비가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80만원이였거든요. 5천원 4일을 4명, 10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5명 20회로 늘었는데 그만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그 상급기관 감사 종사원 급식비가 해마다 감사 나오는 횟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작년보다 2배이상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올해보다 내년에 두배이상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글쎄. 점차 많아져 가지고요.
○ 김학인 위원 점차 많아 지는 것은 점차이고 지금 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뛰었으면 차이가 굉장히 많은 거든요. 아니면 대우를 그만큼 질이 다르게 대우를 한다든가, 그런데 산출기초가 5천원이거든요. 달라지는 것은 아닌데 그 위에 감사종사원 급식비도 인원이 4명에서 8명으로 늘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인원이 증가되는 것은 전문분야에 감사를 해 보니까 전문분야에 각 부서에서 인원을 착출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밑에 상급기관 감사원 급식비는 5천원씩 지급하되 금년도에 17회의 상급기관 감사가 있었습니다.
○ 김학인 위원 17회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예산에 있는 것 가지고 모자랐을 텐데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그러나 이것 가지고 작년에도…‥. 조금 증액을 시켜서.
○ 김학인 위원 17회로 나와서 20회를 했다? 17회로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20회를 나온 것을 예상한다면 가능합니다. 논리가 가능한데 그러면 올해 급량비가 모자랐다는 얘기인데 다른데에서 채우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쨌든 올해 17회가 나왔었다면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111, 112, 114쪽 없으시면 158쪽으로 가겠습니다. 158, 159, 160, 161, 162쪽 위원 여러분 계속 할까요?
○ 김학인 위원 읍·면·동전까지만 하지요.
○ 위원장 김태일 읍·면·동전까지만요.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6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 12인
김태일김학인강기필고성옥김정호박용선
서동예원종성유준열이상복이종률조명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이재혁
○ 출석전문위원
이철호
○ 출석공무원 11인
총무국장김영길
총무과장김종춘
대민봉사실장최용환
시민생활과장차태익
기획감사실장고용석
세무회계과장최흥기
복합민원담당노연상
법무담당김만식
기획담당임규석
제2건국추진팀장박재우
예산담당연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