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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이천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28일(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1.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
6.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인 5건의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박용선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산업복지국장 이한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장님을 모시고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동조례중 상위법의 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른 사항과 주민의 불편을 주고 있는 규제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은 폐기물 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첫째가 생활 폐기물의 보관 시설 또는 용기 설치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주민의 불편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9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 허가시 이천시 관할 구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던 규제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2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조항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5쪽 이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및 폐기물 재활용 및 1회 용품 규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에서 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 내용의 범위안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내용을 변경조정하고자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첫째 종전 폐기물관리법 위반시 경중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의 경중에 따라 처분기준을 세분화하여 증가식으로 상향조정해서 부과토록 하고 환경오염을 유발시키지 않는 처리기준 위반에 대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청결 유지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명령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순성 산업건설 전문위원 윤순성입니다. 상정된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6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생활 폐기물의 보관 시설 또는 용기 설치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주민의 불편사항 조항을 삭제하려 하는 것이며 동법 제26조에 폐기물 처리업 허가시 위임 근거없는 이천시 관할 구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시 지적된 사항과 관련하여 조례 제12조제1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특이한 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로서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리가 되어 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고 제41조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0조, 제41조의 신설 및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상정된 순서대로 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선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일 위원 제12조제1항 같은 건 없어야 되는 겁니까? 상위법이 없어져서 꼭 없애야 됩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제12조제1항이요. 그것이 제12조제1항이 제12조제2항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되는 데요. 이천시 관할 구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들이 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이 행정규제법에 의해서 너무 과도한 규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물론 법규에 없다 하더라도 제12조제2항에서 수집·운반 능력 및 대행 계획 등을 고려해서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천시 관할 구역내에 이런 사항이 유리한.

김태일 위원 아니, 간단하게. 상위법이 없어져서 이것을 없애야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데 그것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행정규제법이 과도한 규제다 해 가지고 없애.

김태일 위원 우리도 없애야 된다? 지방자치단체도 다 없애야 된다? 하여튼 없애야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왜냐 하면은 국장님, 이천시에 세금 10원도 안내는 사람한테 이천시 돈 벌어 가라고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이 법이. 법조항이.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런데 행정규제가 너무 과다하다 해 가지고 규제를 푸는 건데요. 외부에 있는 사람, 김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관내에 있는 사람으로 수집·운반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제12조제2항에 나와 있다 하는 겁니다.

김태일 위원 제12조제2항에 나와있다고요? 제12조제1항은 있고 제2항은 없네.

○ 위원장 박용선 제12조제2항을 좀 말씀해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제12조제2항을 제가 말씀드리면 생활 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을 허가하고자 할경우에는 현재 및 장래의 생활 폐기물의 발생량외에 기존의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수집·운반 능력 및 대행 계획도 보고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기타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업자가 수집·운반 능력, 대행 계획 이런 종합적인 사항을 판단할 때 유리하고 굳이 이 조항이 있다 해서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사항입니다.

김태일 위원 내 얘기는 국장님, 상위법이 없어졌으니까 이것도 없어져야 되는 겁니까, 하고 물어 봤는데.

○ 청소과장 김현수 상위법은 아니고요. 행정규제가 너무 과도 하다 해서.

김태일 위원 내가 물어보는 의도가 거기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없어져야 되느냐, 이 얘기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건 상위법이 아닙니다.

김태일 위원 법이 아니고, 그럼 왜 없앨려는 이유가 뭡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행정규제 규정법에 의해서 너무 과도하다 해 가지고서 조정을 해라, 이런 얘기.

김태일 위원 아니, 내 얘기는 그것은 하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방자치 시대에 이천서 세금도 안내는 사람한테 돈 벌어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 아니냐 이거야. 주소 관할지가 여기로 되어 있어야 주민세라고 낼 것 아니야, 주민세도 안내는 사람한테 돈 벌어가게 만들어 주는 조항 아니냐 이거예요.

○ 청소과장 김현수 청소과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네.

○ 청소과장 김현수 법률의 원칙에 보면 하위법이 상위법에 위반되어서 규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위법사항인 경우에는 특히 상위법의 근거가 없이는 하위법의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칙으로 규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제12조제1항같은 경우를 보면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사업을 하면 당사자에서 있어서는 일종의 권리제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이러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하위법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법리에 맞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지난 ‘99년 9월달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혁에 관한 이행실태 점검을 국무조정실에서 실시를 했었는데 김해시가 이러한 거주지 제한을 두었다가 지적을 당해 가지고 해당 조례를 폐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천시 입장에서도 똑같은, 거의 같은 규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을 존치하는 것은 법리, 법단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전문위원님 그렇습니까? 상위법이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혁 이행실태 점검 실시 상황 관련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위법입니까?

○ 전문위원 윤순성 아니, 법은 아니고요. 법상에서도……, 상위법에서 위임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아까 청소과장 말씀하신대로 의무와 권리에 대한 사항같은 것은 상위법에서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태일 위원 여기에 국무조정실에서 없애라 그랬다고 우리가 꼭 없애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윤순성 그것은 아니고요. 왜냐 하면 상위법에서 그러한 사항을 위임을 해 주도록 되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하는데 그게 없을 경우에는 이것은 조금 위반은 되지만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이상복 위원님!

이상복 위원 저도 같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의 규제에 의해서 단체나 주민이나 쓰레기에 필요한 보관시설 용기라든가, 이런 설치를 법에 의해서 규제하고 운영이 됐는데 앞으로 이 조항이 삭제가 되면 그로 인해서 어떻게, 규칙을 나중에 만들어 지겠지만 어떻게 운영이 될 겁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이 쓰레통을 집앞에다 놓고 관리하다가……,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그거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앞으로 규제가 안되고, 대책은, 앞으로 법이 없어지면.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제12조제1항은 삭제가 되는 것이고 운반 수집, 운반 처리 허가는 계속 존속이 되는 겁니다.

이상복 위원 허가는 하되, 그러면 집집마다 쓰레기통 집에다 놓고 그래도 규제할 수 없겠네요? 예를 들어서 길에다가도, 집앞에도 용기를 크게, 규격도 규제된 것이 아니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것은 용기같은 것은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도록 다 조정이 되고요. 다만 여기에서 취지가 현실성이 없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제16조가 삭제가 된 상태인데.

이상복 위원 제9조 삭제는 어떻게, 제9조 쓰레기 봉투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적재하는 쓰레기함, 뭐 이런.

○ 청소과장 김현수 청소과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9조제1항의 경우는 기존의 공동주택이나 대형건물의 경우 쓰레기 용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도 기존 다른 법규에 의해서 쓰레기 규격 봉투에 의해서 배출한다든가 그런 규제는 여전히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이상복 위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골목길 같은데 청소차가 들어 가지 못하는데 적재함을 갖다놓고 쓰레기를 갖다 놔요. 다른 사람은 편리해서 좋은데 바로 옆의 사람은 반대해. 이런 규정도, 이런 경우에 필요한 사람은 거기 설치하고 적재함을 갖다 놓고 쓰레기를 놓는데 옆의 주위에 있는 사람, 상가라든지 옆집 사는 사람은 불편해서 치워 달라 그럴 때 이걸 어떻게 규제해야 될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에.

○ 청소과장 김현수 그런데 기존의 제9조제1항 규정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막는 것이지, 설치하지 못하게끔 규제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페지되는 것이.

이상복 위원 그러니까 제9조제1항은 강제규정이지.

○ 청소과장 김현수 기존에 강제적으로 쓰레기 용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규정이지, 임의적으로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설치해서 관리한다, 그것을 삭제하는 것, 막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복 위원 그러면 임의적으로 개인이 했을 때 그것을 철거하라거나 철거하도록 명령하거나 그런 조항은 법자체에 안되어 있네요?

○ 청소과장 김현수 그런데 저희가 쓰레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쓰레기는 쓰레기 봉투에 의해서 배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규제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규격봉투에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복 위원 아니, 규격봉투에 의해서 밖에다 같이 놓았는데, 매일 수거하지 않는 장소에 그걸, 쓰레기 대형함을 갖다 놓고 쓰레기 봉투를 거기다 적재했을 때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법으로?

○ 청소과장 김현수 함에다 쓰레기 봉투에 담아 놓은 경우는 특별히 제재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복 위원 법에 그런 세세한 사항은 뭐, 법으로 규제하거나 이런 사항이 없다?

○ 청소과장 김현수 네.

이상복 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끝에만 한 번 물어볼께요. 여기 보면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 미관의 저해 방지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삭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9조제5항에 보면 시장은 공중용 쓰레기 용기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제4항의 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 미관의 저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청소과장 김현수 네.

김태일 위원 이걸 삭제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 청소과장 김현수 네.

김태일 위원 그럼, 삭제하면 사람들이 아무데나 막 내버리면 어떻게 할거예요? 시장이 명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면, 이것 없애 버리면 시장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무데나 설치해 놔도.

○ 청소담당 엄기화 청소담당 엄기화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를 쓰레기 봉투로 처리 하게끔 되어 있지, 용기를 설치해 가지고 처리하게 되어 있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태일 위원 공공장소, 집단민원.

○ 청소담당 엄기화 이것은 대형건물이나 이런 장소를 지금 말하는 것이거든요.

김태일 위원 그런 장소에 해 놓은 얘긴데. 이게.

○ 청소담당 엄기화 네. 지금 대형건물 같은 데다가 건물앞에다 용기를 설치해 가지고 이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것은 지금 미관상도 그렇지만 그것은 자기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자기 자율에 맡겨서 잘 관리할 수 있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쓰레기 봉투를 꼭 사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김태일 위원 글쎄, 쓰레기 봉투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 모르는 사람 있나, 그렇게 만들어 놓았을 경우에 시장이 명을 할 수가 없잖아, 이전하라고, 치우라고.

○ 청소담당 엄기화 그것은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규정이 이렇게 없다 하더라도.

김태일 위원 이것도 상위법이 없어져서 없앤 겁니까?

○ 청소담당 엄기화 그것은 규정자체가 없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쓰레기 봉투를 구입, 조정행정 기관의 입장에서 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건, 다 공중용 쓰레기 용기에 대한 얘기예요. 쓰레기 봉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제9조는 쓰레기 봉투 소리는 한마디도 없어요. 여기 공중용 쓰레기 용기에 대한 얘기지, 쓰레기 봉투에 대한 소리 한마디도 없어요.

○ 위원장 박용선 맞아요. 김태일 위원님 말씀이, 제9조의 모든 항은 분리 수거하기 위해서 통을 3개 놓아둔 것, 그것이지, 쓰레기 봉투 소리는.

○ 청소담당 엄기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분리하기 위해서, 분리하는 통을 말하는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분리하는 통은 있는 겁니다. 지금 쓰레기 처리하는 것은 그 재활용하 기 위한 분리하는 통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 위원장 박용선 아니, 그런 내용인지, 여기 쓰레기 봉투에 대한 내용은 없는 거란 얘기죠.

○ 청소과장 김현수 청소과장 김현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폐기물을 배출할 적에 대형건물이건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건 쓰레기 규격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게끔 이렇게 폐기물 관리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글쎄. 그거 알아요.

○ 청소과장 김현수 그런 상태에서 이 규제를 삭제하는 것은.

김태일 위원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것 모르는 사람 있어요? 초등학교 애들도 알고, 애들도 거기 담아 내버리는 것 알아요. 여기는 용기를 설치하는 것을 시장·군수가 이전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없다라고 만들어 놓았느냐 이거야. 용기 얘기를 하는데 쓰레기 봉투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 그건 요만한 애들도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줄 알어요. 그러니까. 그 용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용기를 시장이 명해서 치우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야. 지금 현행법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를 하면 철거를 명할 수 없지 않느냐, 앞으로. 그 얘기 아닙니까?

김태일 위원 그렇지요.

○ 위원장 박용선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이예요. 이 제9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이유를 간단히 명확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러나 그렇게 이걸 삭제하더라도 도시 미관상 철거를 명하는 것은 조정행정 기관에서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걸 삭제하고, 왜, 삭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걸 말씀해 달라고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이러한 규정이 폐기물관리법 제12조가 삭제가 돼도,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과도한 규제를 두는 것은 굳이 둘 필요가 없다, 이것 없어도 할 수가 있는 사항을 .

원종성 위원 그럼, 할 수가 없는 사항이면 다른 데 것을 갖다가 건져 줬어야 돼죠. 여기서 놓친 것을 이 쪽에서 해 줄거다, 그러면 되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러니까 이 규정이 여기는 없다 하더라도 시장으로서 명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김태일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원종성 위원 아니, 그런 조항이 없는데, 시장이 명했을 때 조항이 아니라고 반발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김태일 위원 그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또 인근 모 주택가 같은데, 좀 혐오스러운 것이 있으면 굳이 이 규정에 없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에서 명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상복 위원 그게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과태료 부과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쓰레기를 불법으로 다가.

이상복 위원 불법이 아니라.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용기를 설치하고 하는 것은 그 쓰레기 봉투만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복 위원 쓰레기 봉투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적재함 얘기하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글쎄, 그 적재함도 명할 수가 있는 거죠.

이상복 위원 명할 때 강제로 명할 수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안하면 벌금을 물린다든가 뭐, 시정할 수 있는 강제 조항이 없으니까, 그런 것은 규칙에, 페기물 관리하는 시행규칙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따라 가지고 쓰레기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아무데나 적재를 하면 명령 대상이 됩니다.

김태일 위원 그 규정이 어디 있어요? 그 규정있는 것만 가져오면 문제될 것 하나도 없어요. 이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이상복 위원 규칙사항이 어디 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시면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38쪽 별표2를 한 번 보시면, 가항 제2호를 보시면 적정 처리 보관 장소 외의 곳으로 운반하는 경우, 이런 부과기준이 있기 때문에 철거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종성 위원 아니, 그것하고 그것하고 조례가 다른 데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아니, 같은 조례에.

원종성 위원 연관성은 있는데.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시행규칙으로 세분화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원종성 위원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인데.

김태일 위원 아니 국장님, 이 위에는, 전제로 한 조건은 개인 땅에 있는 것도 치우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김태일 위원 뒤에 것은. 여기는 개인 땅에 들어 있는 것을 치우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여기.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러니까 적정 처리 보관 장소 외에, 개인 땅이라 하더라도 문앞이 아니고 다른데 적재하거나 그러면.

김태일 위원 보관 장소로 지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보관장소는 자기 집앞에 놓는 건데 그 곳 외의 장소에 운반하는 경우 보관이 되지요.

이상복 위원 저,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까요. 오천리는 골목길에 차가 못들어 가요. 그러니까 옛날 장터, 주차장에 공간이 넓으니까 2~3일에 한 번씩 쓰레기를 수거하니까, 집에다 둘 수 없으니까 출·퇴근하면서 앞에다 시장 일정한 장소에다 갖다 놓아요. 그 옆에 사는 사람들은 이걸 치워 달라고 그러는데 주민들은 차가 자기 집까지 못오니까 어차피 일정한 장소에 갖다 놓아야 돼요. 그런데 주민끼리 굉장히 불편한, 싸움도 할뿐더러 민원을 제기해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것이예요. 쓰레기, 예를 들어서 밀폐돼서 뚜껑을 열고 딱 넣고 냄새안나게 하면 모르는데 공간이 박스 넓은 데다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식당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넌덜머리를 내는 데도 방법이 지금까지도 없어요. 앞으로 더더군다나 규제가 없으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 런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거기다 그러면 박스같은 걸 시에서 갖다 놓은 겁니까?

이상복 위원 면에서 박스를 갖다 놓았는데 주민들이 하도 반대하니까 면에서 못갖다 놓았어요. 갖다 놓으니까 더 갖다 놓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박스에다 해 가지고 놓는데, 주민들은 자기 집까지 차가 못오니까 어차피 갖다 놓아야 되고, 매일 치우는 것 아니니까 갖다 놓아야 되는데 갖다 놓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좌우지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 빨리 치워 달라 그러는데 방법이, 대안이 없어요. 쓰레기를, 매일 온다면, 몇 시에 온다고 그러면 되지만 매일 집에서 쓰레기만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고, 직장도 가고, 그러니까 좌우지간 갖다 놓는데 방법이, 대안이 지금묘안이 안생겨서 조치를 못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거기가 보관 장소로 적당치 않다면 그 어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것도 상위법에 없어져서, 없어져야 되는 조항입니까?

○ 청소과장 김현수 그렇습니다.

김태일 위원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없어져야?

○ 청소과장 김현수 상위법에 기존에 규제를 하다가 지난 8월 9일날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그 조항이 삭제된 사항입니다.

김태일 위원 저 한마디만 더 할께요. 과장님, 앞으로 이 조례 올리실 때 여기 ‘99년 8월 환경부 예규 제189호 했는데 그것까지 복사해서 첨부 좀 해 주십시오.

○ 청소과장 김현수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일 위원 그것은 우리 국장이나 과장님만 아는 거지, 우리는 그런 규제가 있는지 모르니까, 읽어보면, 이해가 가면 다행인데, 이해가 안가니까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것아닙니까?

○ 청소과장 김현수 알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서동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동예 위원 지금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제9조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에 대한 조례는 지금 존속해도 상당히 좋은 조례를 만드는 건데, 이게 지금 상당히 매듭이 잘 끊어지고 이해하기 좋게 조례가 짜여져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상위법으로 삭제해야 되는 규정, 근거가 어디 있어요? 내용이.

○ 청소과장 김현수 그게 원래 그 조항은 폐기물관리법 제16조에서 관련된 조항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규제개혁심의안에 폐기물 관리법이 검토를 받아 가지고 지난 8월 9일날 폐기물 관리법 자체가 개정되면서.

서동예 위원 국무총리 조정실에 규제사항을 점검해 가지고 거기서 지시한다고 해도 우리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 있어요?

○ 청소과장 김현수 그것은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위법에 근거없는 규제는 하위법에서 규제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명쾌하게, 이러한 내용이 상위법에 명백하게 조항 조항대로 나온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삭제를 안하면 무슨 문제점이 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폐기물 관리법 제16조.

○ 위원장 박용선 아니, 그러니까 서동예 위원님 말씀은 상위법에 이걸 삭제 안하면 위배가 되느냐 안되느냐 그걸 말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위배가 됩니다. 제16조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에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나오는 바에 따라 산업 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환경부 명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생활 폐기물 관리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을 했는데 이 법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아니, 상위법에 위배가 되느냐.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상위법에 위배가 됩니다. 용기 설치에 관한 위임을 폐지를 했습니다. 상위법은.

○ 위원장 박용선 제9조하고 제12조를, 2개 조항이 다 위배가 된단 말이예요? 상위법에.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위원장 박용선 그냥 여기서 존치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위임을 안해 줬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없는 조항의 신설은 위배, 위법이 되지요.

김태일 위원 그럼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방에 필요하도록 만들어 지는 법령 아닙니까? 조례라는 것이.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상위법에 그것을 위임을 해 줘야만.

서동예 위원 상위법에서 꼭 위임을 해 줘야 시·군 자치단체의 조례를 편성한다는 것은 좀어폐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를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이걸 쪽 법으로만 따져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물론 그게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지만 그 전에 모든 것이 주민의 규제를 갖다가 과도하게 자꾸 규제하는 것을 이걸 풀어 주는 겁니다. 법에서 완화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뭐 보관용기 같은 것을,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은 미리 승인 맡은 사항을 법에서 완화시켜 주는 건데 조례에서 규제를 강화시켜 주면 안되기 때문에 법에서 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조례로 규제하는 것을 풀어 주는.

서동예 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에 대한 조례까지 만들어 놔 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지금 주민들이 이것을 이행을 잘 안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상당히 많이 주는 곳이 많은데, 이것마저 삭제를 시켜 놓는다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통제를 누가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통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폐기물관리법 제16조의 그걸 적용해서 단속을 한다하면 거기 보다는 이게 지금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소력이나 규제하는 그런 규정이 상세하게 잘 나타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데도, 이렇게 하는 데도 자꾸 주민들이 폐기물 보관하는데 불평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을 자꾸 완화시켜 주면, 삭제를 시켜 주고 그러면 불법 투기에 대한 허용을 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 가지고.

○ 청소과장 김현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과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폐기물 관리법에 관한 조례에 보면 쓰레기 배출 방법 및 시간,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미관상에 저해되는 쓰레기 배출 방법, 분리수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시장님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 조항을 남겨둘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김정호 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시장님이 따로 그런 규제를 조항을 만들어서 규제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이 여기 나타나지 않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편한 것을 극소화시키긴 했지만 사실 A지구에 갖다 놓았던걸 B지구에 갖다 놓을 확률이 높다, 지금 현재는 자기네 집 옆에 중간에다 딱 놓았던 것을, 이런 것을 주민이 알고 나면 그 옆집으로 갔다 치워 놓을 수도 있는데 이런 규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과장님은 지금 시장님이 그런 것을 정할 수가 있고 규정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지만 그런 게 지금 나타난게 없잖아요.

○ 위원장 박용선 위원님들, 저기요. 이 부분에서는 충분한 토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일단 종결전에 합의를 하시는 걸로 다가, 질의는 충분히 되셨을 것으로 아는데 더, 어떻습니까?

서동예 위원 한마디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조례개정을 할 적에는 이 법적 근거, 이걸 삭제를 해야 되는 거냐, 신설을 해야 되는 거냐, 그 상위법이 있잖아요. 그 상위법을 전부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돌려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대비를 해서 이걸 과연 없애도 좋겠구나, 이 상위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해야 되는 구나 하는 그러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 자료 좀 줘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조례개정안만 내놓고 신구 대비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시간만 자꾸 소비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런 근거를 제출해 주면 그것가지고 이렇게 대비좀 해 보고 검토하고 그러면 결과가 빨리 나오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길 바랍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폐기물 관리법 조례 제9조 삭제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안 실질적인 내용에 보면 그러한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태료 부과 시행 기준.

○ 위원장 박용선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2항 이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선 네.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동예 위원 과태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정한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 사항은 환경부에서 예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99년 8월 9일 자로 예규가 나왔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사항을 저희 조례안에 개정을 한 겁니다.

○ 위원장 박용선 그러니까 서동예 위원님 말씀은 이 기준이 어떻게 정해졌냐, 그걸 분명히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몇 백만원, 이런 것이.

○ 청소과장 김현수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환경부에서 예규로 내려왔습니다.

서동예 위원 환경부 예규에 의해서?

○ 청소과장 김현수 네.

서동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세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윈님 안계시면 잠시 종결 선포전에 제1항 안건에 대하여 제9조하고 제12조에 대해서 삭제여부를 의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제1항 안건에 대해서는,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9조 전항과 제12조제1항을 삭제하는 것을 삭제하지 않기로 수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1항 안건에 대해서는 삭제하지 않는 걸로 하고 제2항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복지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3. 이천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49분)

○ 위원장 박용선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입니다. 연일 의정 보고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를 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천시4-H후원회기금및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9년 1월 11일 개정된 조례였습니다마는 본조례의 제2조제2항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을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으로 변경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 제29조제2항은 기금 세입, 우리 4-H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의 내용의 연루가 됐습니다마는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9조제3항에 적용이 될 사항이라서 부득이 개정 조례안을 제출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저희 4-H 운영기금 관계는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제3항 규정으로 해야 해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의회를 통해서 제29조제2항을 제3항으로 고치는 그러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순성 산업건설 전문위원 윤순성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기금운영을 세입·세출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동법 동조 제2항은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토록 한 규정의 착오로 조례 제2조제2항을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부칙에 이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 제3조제1항도 아울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네.

○ 위원장 박용선 네.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동예 위원 69쪽에요. 부칙에 이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가 어디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다음과 같이 사항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3조 노인복지기금은 저희가 관장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제3조로 되어 있고요. 저희 4-H 운영 조례안에는 제2조로 되어 있고요. 그것을 같은 내용의 문맥이 되겠습니다마는 제2조제3항을 갖다가 제2항을 제3항으로 고치라는 얘기 고요. 지방재정법이요. 동시 거기에 적용되는 것은 노인복지기금 운용 관계도 아마 동시 적용되는 내용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서동예 위원 여기 4-H후원회 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하고 같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 전문위원 윤순성 같은게 아니고요. 4-H후원회 기금 설치 조례도 원칙은 세입·세출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세입과 세출예산으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이. 그것과 마찬가지로 또 노인복지기금조성도 제1항에는 세입·세출로 되어 있고 세입과 세출을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제3항으로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서동예 위원 제3항으로 고치는 것은 아는데.

○ 위원장 박용선 서동예 위원님 말씀은 왜 노인복지기금이 부칙 제2항으로 여기 들어와 있느냐 그런 말씀아니예요?

서동예 위원 그렇죠. 4-H에서 노인복지가 왜 들어가요?

○ 전문위원 윤순성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똑같은 이 기금조성에서 그런 조항이 있잖아요. 제2항, 제3항 조항이, 이럴 때는 이런 부칙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개정되는 거죠.

서동예 위원 개정되면 거기에 대한 개정이고 여기에 첨부가 됐어야지.

이상복 위원 당연히, 조례 개정한게 제2항하고, 제3항이, 우리가 뭘 보고.

○ 전문위원 윤순성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서동예 위원 똑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대한 조항이 나와 있어야지.

○ 전문위원 윤순성 부칙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동예 위원 다른 조례 개정이라도 제2호에 나와 있지만 이건 그렇게 안해도 제2조제2항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2항을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으로 한다하는 것을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면 되지, 노인복지조성기금을 왜 여기다 넣느냐 이런 얘기야.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잖아요? 노인복지소관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란 말이예요.

○ 전문위원 윤순성 그건 말씀하시는게 맞는 말씀인데요. 대략 어떤거냐 하면 이게 여러 가지 똑같은 조항을 가지고 계속하게 되면,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똑같은 조항에서는 일관성을 가지고 부칙으로 이렇게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법무담당하고 다른 데 협의를 보아가지고 그 사항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2항하고 제3항하고 바꾸는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또 노인복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번잡스러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신구 대조표에 제3항이 나왔어야지. 제3항이 없잖아. 제3항이 뭔 줄 알고 우리가 해 주냐 이거지. 제2항하고 제3항이라는데 제3항이 뭐냐 이거야?

○ 전문위원 윤순성 지방재정법 제3항이요.

서동예 위원 이게 여기에 나왔어야 된다고요. 여기 나왔어야 되는 거지. 제3항이 여기 안나왔잖아요. 여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서위원님 물으심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제3항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여기 있어요. 여기.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는 있는데, 이게 여기에 검토 의견한 사항이지, 여기에 조례개정하는 내용에 신구 조문 대비표에는 안나왔다, 이런 얘기야.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오질 않았어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 위원장 박용선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은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4.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

○ 위원장 박용선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박용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이 29.6%대의 낮은 형편은 수도사업의 재정적자를 날로 과중시키고 있을 뿐아니라 향후 급수공급에 따르는 제반 문제점 등이 예상되는 바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분담금, 업종별 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를 인상하여 원활한 급수 공급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법의 사용료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또한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명확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시설 분담금, 업종별 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를 인상하고 업종별 구분표를 새로이 정하고 두 번째는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은 주계량기를 설치하여 수도 사용량을 검침 또는 부과·고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네 번째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호별 계량기 검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이의 신청기간이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바뀜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급수의 판매 금지를 공용급수장치의 관리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기본 요금을 요금으로, 손료를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3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메인 계량기를 설치하여 수도 사용량을 검침하고 부과·고지한다. 제35조의 제목중 손료를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및 제2항중 손료를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한다. 제47조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 1, 수도 계량기 검침, 제1항 수도 사용량은 시장이 설치, 봉인 처리한 계량기에 의하여 검침한다. 제2항 공동 주택의 호별 계량기 검침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관리 주체에서 검침하고 관리한다. 제48조제1항중 60일 이내를 90일 이내로 한다. 별표1 내지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조례 제229호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중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4쪽 시설분담금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별표2, 업종별 요율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76쪽 별표3의 업종별 구분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78쪽 별표4의 구경별 정액요금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신구 조문 대비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도 마찬가지입니다. 81쪽 구경별 요금표가 별표1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이 유인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양해 하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82쪽 업종별 요율표, 현행과 개정안의 대비표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83쪽 업종별 구분표, 현행과 개정안의 대비표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84쪽, 85쪽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86쪽 급수장치 손료,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대비표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94쪽에 별표로 첨부되어 있는 공원점용료 산정기준, 구분과 산정방법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이 부분도, 한 번 보고를 듣도록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으시겠습니까?

김태일 위원 유인물로 대체를 하시지요.

○ 위원장 박용선 그럼 그렇게 하시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순성 산업건설전문위원 윤순성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수도요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수도법 제23조 단서규정에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 또는 징수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31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에는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99월 8월 31일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디. 본 조례안은 용어정리와 업종별 구분을 세부화하고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시설분담금, 업종별 수도요금, 구경별 정액요금을 인상하여 원활한 급수공급을 기하도록 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의 사용료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안에는 자연경관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개발의 함양에 기여하고 지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시행령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앞서 진행한 것 같이 상정된 순서대로 해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수도요금이 현행보다 개정안이 33.3%를 올리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퍼센티지가 다 틀리지요? 올린 내용의 액수가. 퍼센티지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상수도요금 인상, 업종별로 전부 다릅니다.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1종, 2종 이렇게 5종으로 구분되는데 이것을 평균해서 33.2%로.

김태일 위원 국장님! 그것 말고요. 1내지 10톤 쓰는 것하고 11내지 20톤 쓰는 것하고 전부 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몇 쪽?

김태일 위원 그러니까 요금이요.

○ 위원장 박용선 75쪽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75쪽.

김태일 위원 75쪽입니까? 82쪽은 어떻게 됩니까? 퍼센티지가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33.3%를 올렸다는데요. 이 퍼센티지가 다 틀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 문제는 상수도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상수도사업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요금액은 누진율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1톤에서 10톤단위는 140원, 11톤에서 20톤은.

김태일 위원 그것은 다 있는 것이니까 올린 퍼센티지가 틀린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틀린 이유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이 쓰는 사람은 덜 쓰게끔 억제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더 많이 올립니다. 그리고 저희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서 우리가 평균치를 내서 그렇게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요. 지방자치법 제131조제1항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조항에도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어차피 누진세라는 것이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내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라면 사실 물을 쓰면 안된다라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내도록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김태일 위원 그렇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는데 그럼 또 하나 물어봅시다. 공동주택에 메인계량기를 달아서 한다고 되어 있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김태일 위원 설치후 수도사용량을 검침 또는 부과·고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는 무조건 50톤 이상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20호이상을 따집니다.

김태일 위원 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공동주택 20호이상이 거주하는 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따집니다. 수도법에서는.

김태일 위원 제 말씀은 물 쓰는 양이 50톤이상이 되면 메인계량기를 설치해 주더라도 설치 후 검침하고 부과·고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별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메인 계량기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메인계량기는 아파트 한 단지내에 여러…‥, 있습니다만 큰 계량기를 달아서 설치하면 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측에서 다 집집마다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계량을 해줍니다. 계량을 해서 다시 평균치를 내줍니다. 그것을 하면 오히려 조금 우리가 손해를 보는게 많지, 그 사람들이 손해를 안봅니다.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김태일 위원 가정용 50톤 이상은 770원입니다. 11톤에서 20톤도 2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보통 쓰는 것이 30톤 쓴다고 하는데요. 제일 싼 요금을 적용시켜 준거예요. 올린 요율중에서, 그러면 메인계량기를 설치를 했을 때 메인계량기에 500이 나왔는데 저쪽에서 다 플러스 한 것을 250밖에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돈 액수를.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메인계량기가 계량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다시 헌 계량기를 다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평균치를 내서 하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메인계량기에 1만톤이 나왔다하면 1만톤을 가지고 누진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한 것을 가지고 다시 합니다. 계산을,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절대 손해를 안봅니다. 이것은.

김태일 위원 아니요. 그것은 손해를 안본다는 것은 소장님 말씀이고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47조제2항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 또는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이를 많이 두면 물건은 많이 사면 깍아주는데 물은 많이 쓴다고 돈을 더 내라는 것은 형평상 어긋난다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그런데 억제측면에서.

김태일 위원 만약에 전부 다 파서 쓴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지하수는 못 먹습니다. 앞으로는.

김태일 위원 깊이 파면 먹지요. 왜 못먹어요? 한 200m이상 파면 먹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요금을 33.3%를 올렸으면 50톤이건 10톤이건 똑같은 적용을 해주어야지요. 이런 차등적인 적용을 해주면 물 많이 쓰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많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 시의 횡포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그런데 수도요금은 원인자 부담금 이런 측면에서 받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쓰는 사람이 원인자 부담금을 많이 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구경별 수도분담금도 보면 mm가 클수록 엄청나게 시설분담금을 내는데,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것은 이천에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들한테 법으로 부수는 것입니다.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개인은 전부 세금 덜, 적게 내는 사람, 그러면 무엇인가는 형평성에 고려를 해서 맞추어 주어야지요. 시에서 꼭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은 물세도 많이 내야 된다는 얘기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논리를 펴신 것이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누진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타 시·군이 다 거의 이런 체제로 되어 있고요.

김태일 위원 아니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정책방향도 그렇습니다.

김태일 위원 올라가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똑같이 33.3%, 33.3%를 올려야지요. 왜 50인 이상에는 53.1%씩이나 올라가느냐 이 얘기입니다. 퍼센티지가.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그것은 오래간만에 이번에 대폭 올린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번에 대폭 저희가 많이 올렸는데 다른 시·군간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똑같이 33.3% 인상이 되지 않고 또 많이 쓰는 단계에서 조금 많이 올라갔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태일 위원 법에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 또는 징수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천시에서 횡포이지요. 소장님! 횡포 아닙니까? 이것이 지방자치법 상위법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지금 김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기업입니다. 상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인데 이 자체사업으로는 보통 유지관리사업이라든지 확장사업을 하는데 충당을 크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이렇게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물을 좀, 소장이 얘기를 했지만 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많이 쓰면 쓰는 만큼 물 사용료를 더 내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이것은 비단 우리 시 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안대로 의결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안이 안대로 의결을 해드리면 좋은데 맨날 들어오시면 상위법이 위에 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지요.

김태일 위원 그럼 상위법에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 또는 징수하라고 되어 있는데 공평치 않은 방법으로 징수하면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공평하다는 내용은 제가 판단할 때에는 많이 쓰든 적게 쓰든 물 톤당 가격을 똑같이 부과하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요. 이제까지 설명을 드렸지만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쓰는 그런 적자를 최대한 줄이고 또 물 생산하는데 원가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생산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쓰는 그런 영업용이나 가정용이나, 더 부과를 해서 쓰도록 한 것인데 법의 공평, 형평성에 맞게 부과해야 한다 이것은 맞습니다만 이렇게 적게 쓴 사람이나 많이 쓴 사람이나 똑같이 부과를 한다면 적게 쓴 사람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요. 그것이 아니지요. 3만톤이 들어오는데 이천시민이 1만톤 쓰고 없앤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3만톤 들어와서 이천시민이 절약, 절약해서 1만톤만 쓰면 나머지 더 누진되는 것은 어떻게 하실려고 하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제 쓰는 만큼만 내는 것이지요. 쓰는 만큼만.

김태일 위원 쓰는 만큼만 절약, 절약해서 쓰는 방법, 가정용이나, 저기는 절약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업무용, 업무용은 모르겠습니다. 영업용 같은 것은 닦다 말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 닦을 것, 한 번 닦고 그만둔다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정용만 보더라도 올리는 포인트가 33.3%이라고 했나요? 39.97로 나오네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평균치가요?

김태일 위원 네. 평균치가, 6개를 더해서 나누어 보니까요. 그 퍼센티지 33.3%가, 퍼센티지 한 것도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잠시 검토할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자료 없으시면 여기 있으니까 가지고 더해서 나누어 보세요. 국장님! 이것을 다 퍼센티지를 다 더해서 6으로 나누니까 39.97이 나오잖아요. 답답해요. 진짜 답답해요. 제가 하는 방법이 틀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나오는 것 같은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김태일 위원님 질문하신 것은 계산할 시간을 좀 주시고요.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용선 계산을 하시고요. 국장님! 별표 1에 시설분담금 내역하고 별표 4에 구경별 정액요금 그것은 어떻게, 어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다시한번.

○ 위원장 박용선 별표 1에 74쪽에 시설분담금 13mm는 12만원 했는데 그 전체 항하고 78쪽인가요? 구경별 정액요금 이것은 제35조 관련되어서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김태일 위원 그것이 어디 있느냐하면 81쪽에 다시 나옵니다. 81, 82쪽에 다시 나옵니다.

원종성 위원 86쪽에 나오잖아요.

김태일 위원 86쪽이요. 82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82쪽에도 새로 나오니까, 거기도 나오니까 거기도 한 번 보시고요. 또 87쪽에 새로 나온다고요? 안나와요.

원종성 위원 86쪽에 나온다구요.

김태일 위원 86쪽에도 나오네요. 이것이 급수장치손료인데요.

○ 위원장 박용선 그것은 어떠한 관계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잠시만 확인을 할 수 있는.

○ 위원장 박용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김태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율 산정 방법에 대한 것은, 지금 시에서 상정한 것은 과년도 연말기준 이천시 상수도 급수량, 총 급수량을 가지고 인상요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부적으로 영업용같은 경우 많이 쓸수록 금액이 올라간다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정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다시 수정안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74쪽의 구경별 분담금액, 이것은 74쪽 별표1은 시설분담금입니다. 상수도를 가정에 인입시킬 때 13㎜같은 경우는 분담금을 12만원을 낸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 하시면 되고요.

○ 위원장 박용선 78쪽.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78쪽은 구경별 기본 정액요금입니다. 13㎜같은 경우는 기본요금을 500원을 내야 된다는.

○ 위원장 박용선 기본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기본료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알았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아니, 이 분담금을 이렇게 많이 올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시설 분담금요?

김태일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 관계는 상수도 사업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상수도 사업소장 이해수입니다. 시설분담금은 이것은 수도료를, 새로 공사를 신청 했을 때 그때 한 번 받는 금액입니다. 공사의 전체, 우리 시설을 할 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너희도 이만큼 원인자 부담금을 내라는 측면에서 시설 분담금을 한 번 내는 것입니다. 처음공사할 때.

김태일 위원 이게 50%씩 올려야 될, 인상요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 50% 올린 거지요? 앞에 것은.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김태일 위원 그리고 2개만 50% 올리고, 나머지는 100%씩 올리고.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김태일 위원 이 퍼센티지는 맞네요. 그렇게 얘기 하니까, 금방, 그러면 꼭 이렇게 올려야 될 인상 요인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저희가 작년도 결산한 것 보면 39억원의 적자를 봤고 앞으로 현실화 시킬려면,정부에서 2002년까지 100% 현실화 시키라고 그러는데, 요금을. 그런데 앞으로 2002년도까지 도저히 현실화 못시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적자를 보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금을……, 올린 이유는 또 다른 시·군과 형평을 맞춘 겁니다. 우리만 독단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과 형평을 맞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위에다 저희가 보고를 합니다. 결정이 나면. 승인이 끝나면 도에도 보고를 하기 때문에 도에서 다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대로 많이 올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소장님 말씀이예요. 이것을 가정해서 이렇게 원안대로 통과했다 그러면 39억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얼마만큼의 폭이 좁아집니까? 액수로 따지면.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금액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올리면 현재 29.6% 현실화가 되거든요. 내년도에 39% 정도 현실화가 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아니 그러니까 39억원 적자라는데 일반회계에서 10억원 정도가 계속 전출이 되어 가는데 얼마만큼의 적자율이 감소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미미합니다. 계산을 정확히 안해 봤습니다마는 미미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확장공사를 해 가지고 159억원을 또 투자를 하거든요.

김태일 위원 아니, 우리 상수도 사업소 소장님! 아까 누진율 적용 뭐 해 가지고 계산하셨다는데 그럼 그 때 계산 안하고 이게 나온 치수입니까? 얼마 적자, 33.1% 하면 돈을 얼마를 더 거둬 들인다는 그것도 없이 이것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참, 답답한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33.2% 올렸다고 그래요.

○ 위원장 박용선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태일 위원 개인별 분담금이라도 현행대로 하면 안됩니까? 이것.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 분담금은 각종 부속 자재 인상 요인도 있고 또 인건비 인상 요인도 있고 물가가 올라간 데 따른 것과 또 적자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러한 궁여지책의 인상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이상복 위원님!

이상복 위원 대략적인 산출을 보면 지금 약 30%밖에, 70% 적자인데, 수도료에 대해서는 그걸금년에 한 34% 올리면 전체의 수도급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10%가……, 폭이예요. 그러면 금년에 10%, 전체 금액의 10% 늘면은 30에서 40%된 폭이죠. 그러면 앞으로 5년정도의, 거의 전에 8년정도 걸리더라고요. 몇 년전에 5년 정도 이상 걸려야만 거의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업종별로 급수 원가는 산출할 수 없죠? 업종별로?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업종별로는 좀 곤란합니다.

이상복 위원 실제로 어렵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생산 단가는.

이상복 위원 생산단가는 비슷하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이상복 위원 그러나 이것을 많이 쓰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공업용이라든가 욕탕용이라든가 이런 데다 많은 인상, 금액을 높혀……, 그런데 이게 실제로 생활용수, 주민한테는 덜 가도록 하고 다른 데로 분산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기술적으로 연구했으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셨고 이번에 지적하신 모든 문제점은 저희가 앞으로 연찬을 더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태일 위원 인상요율을 지금 그냥 그대로 통과를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 위원장 박용선 저희는 여기에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안건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종결전에, 가결전에 그 말씀 나누면 어떨까 그랬지요. 저는.

김태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용선 토의를 충분히 하셨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님! 우리 맨마지막쪽에 보면요, 공원 점용료 산출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종전에는 어떻게 점용을 해 줬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지금 새롭게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법에서 그렇게 명시를 해 줬기 때문에 그 모법에 의해서 신규 조례안입니다.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92쪽 사항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사항.

서동예 위원 우리 이천시에 철도변 녹지가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없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여기는 철도변 녹지안에 점용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청장과 사전에 협의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조항은 우리 시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맞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경전철이 들어 온다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

서동예 위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우리 법을 입안하는 자들이 검토도 하지 않고 이게 지금 상부에서 내려온 안을 보고 그냥 이걸 베껴 쓰는 거예요. 이걸 볼 적에. 이런 것은 조례로 제정할 적에는 우리 시에 맞는 것을 해 줘야 되는데 이걸 그냥 위에서 내려 오는 것 그대로 그냥 베낀 것 밖에는 안돼요. 옷을 애들한테 입힐 것을 어른 옷을 입히면 안된단 말이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언제 이천시에 철도, 경전철 들어올 계획도 없고 그러한, 지금으로 봐서는 경전철이 들어올 가능성도 없는데 이런 걸 왜 여기다 삽입하냔 말이야.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 사항은 서동예 위원님 말씀을 공감을 합니다.

서동예 위원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그때 가서는 전철이 생기면 그때 가서 또 제정하더라도 지금은, 누가 봐도 베낀 것 밖에는 안돼요. 이것 옮겨 놓은 거야, 그냥.

이상복 위원 기존에 있던 수여선 장호원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수여선은…….

이상복 위원 아니, 안된 게 많습니다.

국공유로 필요한 그런 부분만 남겨놓고 일반적인 부지는 전부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최종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이라든가 또 보류등에 대해서 잠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6.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2시 05분)

○ 위원장 박용선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고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명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6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박용선김정호김태일서동예원종성이상복

○ 출석전문위원

윤순성

○ 출석공무원 6인

산업복지국장이한대

상수도사업소장이해수

건설도시국장박재한

청소과장김현수

청소담당엄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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