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이천시의회(정기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1월 26일(금요일) 오전 10시 03분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이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 2. 이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 3. 이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천시장제출)
- 2. 이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이천시장제출)
- 3. 이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천시장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천시장제출)
2. 이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이천시장제출)
○ 위원장 박용선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안녕하십니까? 산업복지국장 이한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에 가스 사업자 및 가스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이 명확히 규정돼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이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이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별도의 특별회계로 운영관리함으로써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지방양여금, 융자금, 교부세,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하수도 사용료 및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수질개선 부담금 등을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정하고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민 지원 사업비 및 수질개선 사업비, 환경 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비 등을 특별회계의 세출로 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예산 편성, 결산 및 운용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고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조항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위원님들, 운영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순성 산업건설 전문위원 윤순성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조례안은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과태료 부과금액, 기준, 절차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조례에 위임 규정이 없어진 것으로 보아 동 조례 폐지는 내용상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에 대해서는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에 되어 있는 사항을 참고적으로 복사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강수계법 제13조제2항의 규정과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1에서 정하는 한강수계에 위치한 26개 시·군에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수질개선사업과 주민 지원 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별도의 회계로 운영 관리하여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하고자 환경부 표준 조례안에 의거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선 네.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서동예 위원 도시가스사업법에 가스 사업자 및 가스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이 명확히 규정되어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었다고 그랬는데 부과금액이 명확히 규정된 근거가 법으로 됐는지, 어디에, 상위법에 따라서 이게 페지가 된 것 같은데 그 법적 근거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법적근거는 액화석유.
○ 서동예 위원 법적 근거를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난 ‘99년 6월 30일자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3항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도시가스사업법 제16조제3항이 지난 6월 30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위 법령에 별첨과 같이 과태료금액이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서동예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 서동예 위원 네.
(「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용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제2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은 이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복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선 네.
○ 이상복 위원 질문은 아닌데요.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만든 것은 한강수계만 오직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 것 같아요. 우리 이천시하고 의지는 완전히 틀린데. 이 외에 우리가 대다수 많은 주민들이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옷이 안맞는, 상위법에 따라서 갈 뿐이지, 이천 주민을 위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것이 한강 상수원 지역에 서울, 인천, 부천, 성남, 수원, 안양, 이런 권역으로부터 물관리 이용에 따른 분담금을 받습니다. 그 톤당 900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난 8월 7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내년도에 서울 권역에서 받은 것을, 그것을 우리 물관리하기 위한 수계 관리할 지역에, 시·군에 물관리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별도로 운영하라, 그래서 이것이 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물론 지하수를 파가지고 물을 잡수시는 분은 혜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이 한강수계와 관련한 폐수, 축산폐수처리 시설이라든가 하는 것은 그런 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 이상복 위원 그 지원금에 대해서는……, 만약 한강수계로 유입되는 수질 보존.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수질관리를 하기 위한 오염을 최소화하자 해서 오염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을 해 가지고 해 주자, 예를 들면 오수정화시설이라든가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운영비라든가 오수처리시설 교체 설치비라든가 축산 분뇨 발효 실험 운영비 또 호법하수처리장 같은 것도 여기에서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분뇨처리시설 또 환경 농업단지 조성이라든가 물류 유통정보 산업 수질 가동 감시 측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물과 관련된 것은 하나의 회계로 묶어서 관리를 하자.
○ 김태일 위원 시비는 하나도 안쓰고 보조금만 가지고 할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시비는 전혀 안하고.
○ 김태일 위원 그럼 어디 어디에 쓰라고 명시되어 내려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것은 금년도에는 아직까지도 경기도, 충북, 강원도 해 가지고 도별로 물류부담을 빨리 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3개 시·도가 서로 많이 받을려고, 신청한 곳은 우리 경기도에서 한 699억원 정도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3개 시·군에서 신청한 금액을 더 많이 갖고 가겠다고 해서 환경부에서도 그것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천시는 한 30억원 정도 물관리 특별회계가 배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상복 위원 오염, 우리 이천시는 오염총량제 대상지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오염총량제 대상 지역으로.
○ 이상복 위원 대상지죠? 오염총량제를 적용했을 때 배려하는 특혜라든가 뭐 있습니까? 자진해서 하신 거지요? 이천에서.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환경부에서 우리 이천시에서 제일 먼저 전국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천시에서 신청을 하니까 광주, 가평, 여주, 이런 데도 자기네도 하겠다,그러면 오염총량제 관련해서 우리 이천시 혜택이 나누어 지니까, 별로 혜택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 안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오염총량제에 같이 참여를 하라는.
○ 서동예 위원 이것은 시비는 하나도 안들어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2조 세입부분 제2항에 보면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한단 말이예요. 앞으로 예산이 부족하면 운영예산이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도 전입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일반회계라 하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시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꼭 그렇게 보실, 물론 그렇게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유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 서동예 위원 그렇게 포함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예산이 좀 보조금이라든지 융자금, 양여금, 교부세가 적었을 적에 이것을 여기에 보면 원인자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물을 먹는 사람들. 그런 것에 착수해서 부족할 때에는 우리시의 일반 예산가지고도 전입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놨단 말이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지요.
○ 서동예 위원 그렇게 해 놨는데 이것을 앞으로 몇 년 지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시예산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된단 말이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하수처리 시설같은 것, 대형사업을 할 때에는 몇 백억원, 몇 천억원이 들어 가는데 일부 그 지역에 꼭, 그 수계권역 지역만 들어 가는 것이 아니니까 일부 지방비도 부담해야 될 사유가 생길 때에 그런 때를 대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걸로.
○ 서동예 위원 알았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도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수계 관리 기금으로 해서 우리 이천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13개 읍·면·동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13개 읍·면·동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우리 이천시 전체 면적의 52%인 230㎢만 우리가 한강수계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럼 도에서 보조금은 언제쯤 내려 오는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저희가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한강유역관리 총장도 엊그저께 와 가지고 얘기할 때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의 승인절차가 있고 그러는데 중앙에서 그렇게 늦게 배정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최소한 11월말까지는 이걸 추경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니까 금액 자체가. 그래서 늦어지고 있는데 11월말까지 어떻게든지 배정을 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정호 위원 11월말까지 배정을 해 주게 되면 지금 현재 국장님 얘기는 30억원이 보조금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예상을 30억원으로.
○ 김정호 위원 예상? 당초에는 150억원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 각 시·군에서 서로쪼개서 더 달라고 해서 줄어든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사용료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축산 농가 오수정화조 처리 비용으로 이런 데 사용을 할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사용자에 대한 선별 이런 것은 추후로 돈이 떨어진 다음에 선별하는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확정이 되면. 미리 선정했다가 안주면 공신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중앙에 지침이 있은 후에 시에서도 지침을 마련해서 객관적으로 선정을 해야.
○ 김정호 위원 그렇다면 그 자금이 이천시에 유입되었을 때 사용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뭐 하천으로 한다든가 간이하수종말처리장 사용이 불가해서 정과되지 않고 흐른다든가 그런 것을 사전조사를 한 후에 대상자 선정을 합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안받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김태일 위원 그럼 따질 것 없어요. 안받는다고 그럴 것 아니잖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유용하게 쓸거냐가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 김정호 위원 문제는 환경기초시설로서 사용 가능하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줄로 믿고요. 기히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자꾸 본인이라든가 또는 무슨 패키지 마을이라든지 집단화된 마을에 정화조같은 문제는 항상 자기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자금같은 경우는 기초시설자금으로 사용토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 중점 투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국장님 제가 한 번 질의 드릴께요. 그러면 전도되는 자금이, 그러니까 면적으로다 배분이 되나요? 어떻게, 여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주게 되나, 어떻게 됩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저희가 수요조사를 보고를 했었어요. 한 260여호를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 요구한 대로 돈을 다주지는 못하고요. 요구한 금액 비교를 하고 또 상수도 특별권역, 면적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기준으로 해서 배정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그러면 수요조사 보고한 내역을 위원님들에게 어느 부분, 어느 부분 전부 계산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위원장 박용선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저희가 신청한 내역을 해서 유인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그리고 제2조제5항에 하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 처리 원인자 부담금 그랬는데 이제 서울 시내에도 하수도가 물론 포함되겠지만 이천 시내 같은데도 하수도 사용료가, 그런 여기도 부담금이 부과되나 그걸 모르겠네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천시에서도 금년도에 하수처리장이 지난해에 준공이 돼가지고 하수도세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선 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 하수도세도 역시 물과 관련된 것은 다 이리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그러면 저희가 받아서 일괄해서 올려 보내면 거기에서 배분합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하수도세를 받아서, 세입으로 받아가지고 물관리 특별회계 세출로 넘어가는 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이것은 저희가 자체 세입을 받는 겁니다. 수입으로 받아 가지고.
○ 위원장 박용선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된 것은 아니네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박용선 됩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하수도세에 세입이 포함이 되고요. 또 하수도를 관리하기 위한 세출분야에도 편성이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일반회계 예산액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일반회계 예산에. 그래서 이것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금이라든가 예산 세출 편성을 할 때 수정안 예산을 올릴 때 우선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은 아직도 결정이 안됐습니다. 기금만 받아 가지고 환경사업소 운영경비만, 환경사업소 운영경비도 여기에다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했던 것을. 그래서 환경사업소 운영경비만 편성할거냐, 정확하게 다 나오기 전에 일부만 개략적으로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일반 우리 기초시설이라든가 모든 세입·세출 예산 편성할거냐 결정이 안됐거든요. 기금이라든가 모든 것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하수도 같은 것은 지금 일반회계 편성에서 세출 예산 써 오던 것을 이리로 돌리는 겁니다. 이리로 돌릴 겁니다.
○ 위원장 박용선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2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괄해 상정한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3. 이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천시장제출)
(10시 30분)
○ 위원장 박용선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건설 도시행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시는 박용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축조례 전문 개정안에 대하여 개정 배경 및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 조례 전문 개정 배경을 설명드리면 ‘99년 2월 8일 건축법이 개정된 바 있고 ’99년 4월 30일 건축법 시행령이 각각 개정 공포됨에 따라 폐지되거나 새로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개정하여 구제 개혁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토록 하였으며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축소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상의 용어중 불명확한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 편의도모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전문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 조례 전문 개정안의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 제5조가 되겠습니다.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위원회 위원 수를 20인으로 확대함과 3~5인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에 건축법 시행령에서 건축위원회의 건축물 심의 대상 범위가 용도 지역 지구에 관계없이 다중 이용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16층 이상인 건축물로 개정되었고 기타 건축법과 영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토록 정하여 짐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다중 이용 시설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건축 법령을 적용하는데 불합리한 대지 또는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건축 관계자가 세부적인 건축법령을 정하여 완화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허가할 수 있도록 법 제5조에 규정되어 짐에 따라 이행 절차 및 제출 서류를 조례로 정한 바가 있습니다. 안 제21조는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자를 건축주와 계약된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및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함과 대행자를 지정 공고하여 공개 모집하는 방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제3항은 건축물 옥상의 조경을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은 당해 대지의 조경 면적 기준의 3분의 1, 이 외 지역은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인정하였으나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옥상 조경면적을 50%까지 인정하고 있으므로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은 당해 대지 조경 면적 기준의 2분의 1, 이외 지역은 3분의 1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는 건축법에서 도로의 지정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대상을 조례로 정함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사용하여 사실상 도로화가 되어 있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의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통로 등은 주민의 동의없이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도록 조례로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조례 제36조, 제47조는 개정 건축법 시행령에서 미관 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 조례 위임 규정을 삭제하고 동법 시행령 부칙에서 2000년 5월 9일까지 시행 시기를 유보하였으나 미관 지구안의 건축 기준중 건축법에서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의 폐지로 인하여 미관 지구내의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건축물의 규모, 부속 건축물의 규모, 건축물의 부수시설 등의 기준을 폐지하였고 안 제52조는 개정 건축법에서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이 폐지 되는 대신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규모 제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용도 지역 구분을 간소화하고 대지 분할 규모 제한을 최소화하는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3조는 건축법령의 개정으로 인접 대지 상호간 맞벽건축 및 연결 복도 등의 설치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전면 도로 부분 등의 구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55조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사항은 건축물 높이에 따라 제한하도록 하였고 공동주택에서의 인동 간격 규정은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 정남방향의 건축물 높이만큼 인동 간격을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그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0조는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여 건축 행정 건실화 대책에 부응 도시 미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등에게 건축상을 시상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조례 전문 개정안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셔서 개정되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순성 산업건설 전문위원 윤순성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사항에서 조례안, 법, 시행령 비교표, 다음 거기에 관계된 법, 시행령에 대한 참고 자료는 별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법 개정 배경은 건축법은 주민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도 건축규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되어 이를 개정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령을 규정코자 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및 개정 이유에서도 규제 개혁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며 주민 편의 도모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개정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개정안은 위 검토한 바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보다 강화된 조례안, 제25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1항제2호, 제55조제4항제1호 및 제3호, 제57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상위 법령에 상이한 것으로 사료되어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선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태일 위원 13쪽에 사항, 사항이요. 13쪽 사항에 보면 용도 지역 구분을 간소화하고 대지 분할 규모 제한을 최소화하여 기준을 정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도 지역 구분을 간소화한다는 소리가 어떻게 된 소리인지 가르켜 주세요. 13쪽이요. 13쪽 사항.
○ 주택과장 이목영 조항을.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조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태일 위원 네. 우리 준 것 13쪽, 이거 아니예요?
○ 위원장 박용선 맞아요.
○ 김태일 위원 이천시건축조례 13쪽, 사항에 개정 건축법에서 대지 면적이 최소한도 규정이 폐지되는 대신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규모 제한을, 이거 내가 어디서 딴 것 가지고 온 게 아닌데, 여기.
○ 위원장 박용선 지금 국장님 보고하신 데, 그 주요내용에서 사항에.
○ 김태일 위원 주요 내용 사항에, 그것을 자세히 말씀을 들여야.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 답변은 주택과장이, 양해 해 주십시오.
○ 김태일 위원 네.
○ 주택과장 이목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 쪽수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것하고, 그 자료를 못받아 가지고 아마 쪽수에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건축조례법에서는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를 용도 지역별로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의미가 없고 많이 완화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주거지역같은 경우에 60㎡였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범주가 예를 들면 몇 프로 범주가에서 대지 면적이 적은 경우에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로 옛날에 정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의미가 없다해서 그 부분을 폐지를 시키고 다만 기존에 있는 대지들을 분할을 할 때에, 아예 분할을 할 때 최소한도를 정해서 이미 많이 짜르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규정이 바뀐 겁니다.
○ 김태일 위원 내가 잘못 이해를 했는데, 이 용도 지역을 뭘로 용도지역으로 얘기했냐 하면 병원시설같은 것, 또 무슨 의료, 법인 이렇게 묶어 놓은 것,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구분을 간소화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주택과장 이목영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라 하면 주거 지역분이 준 주거지역이 있고 전용주거지역이 있고 일반주거지역이 있고 그런 용도 지역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태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하고 엄청 틀립니다. 나는 그 소리인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 이상복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선 네. 이상복 위원님.
○ 이상복 위원 이 조례안을 기안 작성해서 초안을 확정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천시에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조례를 개정하거나 만들 때에는 상위법에서 정해 주어야 합니다. 상위법에서. 그러면 그 법을 가지고 실무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고 기관장의 결재를 받고 그리고 의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 이상복 위원 그 법무담당은 뭐를 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협조를 받지요.
○ 이상복 위원 이 안은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해 본 바가 있고 또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지금 많은데 이 안 가지고는, 비교표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초안도 없고 개정하기 전에 모법이라든가 그 원안이, 본 법이 있고 개정되는 안이 있어야 비교할 수 있을 텐데 여기 써놓은 대로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 뒤에 첨부가 안 됐습니까? 이천시건축조례개정안이라고 해서.
○ 이상복 위원 있는데, 원안.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원안.
○ 이상복 위원 어떻게, 만약에 건축위원회를.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상위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상복 위원 네. 상위법. 15인에서 20명으로 한다고 그랬으면 15인을 사실 했었는지,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하기가 어렵단 말이예요.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안을, 이것을 가지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기존 법령에 의해서 과거에, 당초에 건축조례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천시건축조례가. 그 기존 조례를 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이나 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그 상위법은 안 넣은 것 같습니다.
○ 이상복 위원 그러면, 하면 위원들이 상위법을 또 구해다가 봐서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복 위원 여기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중에 많은 부분이 있는데 해석을 잘못했다든가 상위법을 해석을 잘못했다든가, 오히려 주민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적을 안하겠습니다마는 높이 제한이라든가 거리 제한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 워낙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 말씀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이 안을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저희 스스로 알아서 검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상위법이나 모법, 원법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됐어야 되는데 오자가, 아무튼 옮겨서 수정, 초안을 만들었을 때 아마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 점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선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태일 위원 우리가 전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라도 우리가 이것을 유권해석을 듣고 가는 것이 편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선 그렇지요.
○ 전문위원 윤순성 그것은 .
○ 김태일 위원 유권해석을 꼭 들어야 될.
○ 전문위원 윤순성 설명을 들으시고.
○ 김태일 위원 설명을 들어야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전문위원 윤순성 하나 하나.
○ 위원장 박용선 그러면 그거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가지만 더,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까 국장님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그 자항에 보면 둘째줄에 인동, 공동주택에서 인동 간격규정은, 인동이면 옆에 있는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지요. 바로 옆에 접해 있는.
○ 위원장 박용선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보고 있는 경우 정남방향의 건축물 높이만큼 인동 간격을 띄우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시행령에는 정한 범위내에서 그 기준을 정한다, 그랬는데 남쪽에 5층이 있다하면 5층 높이만큼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말씀아닙니까? 그렇게 멀리 떨어져야 되느냐 그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양해을 해 주시면 주택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우리가 전부 자세히 좀 알고서,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말씀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 주택과장 이목영 사전에 아까 이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개정 과정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모법을 근거로 하는 조례를 개정토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 조항내에서 당초에 저희 건축조례로 운영했던 부분하고 새로 삽입 해 주어야 할 부분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초안을 잡으면서 다른 시·군, 그러니까 수원시나 여주군, 큰 시와 작은 데 사례를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이 조례 안건에 대해서는 검토의견까지 올려서 검토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몇 가지 강화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상으로, 현행 개정된 법상으로 봤을 적에는 예를 들어서 1이라는 기준치 이상으로 하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만약에 1.2배 했을 때에는 현행법으로 봐서 강화되는 그런 상태가 되지만 종전 법령으로 봤을 때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만 답변해. 자꾸 횡설수설하지 말고.
○ 위원장 박용선 네. 그러세요. 인근 거리에 대해서만.
○ 주택과장 이목영 인근거리는 당초에는 건물과 건물 동간 거리로 따졌었고요. 정남방향으로는 요번에 법령이 바뀌면서 남쪽을 위주로다 인접권을……, 남방향으로만 짓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남쪽에 있는 건물.
○ 주택과장 이목영 건물 높이 만큼만.
○ 김태일 위원 다른 쪽은 괜찮습니까? 정남방향아니고 다른 데?
○ 주택과장 이목영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제한 없습니다.
○ 김태일 위원 동쪽이나 이런 데 관계 없어요?
○ 주택과장 이목영 네.
○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거듭 말씀인데 이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게 조례도 신구 대비를 해 주시고 상위법 같은 것도 좀 비교를 해서 저희가 육안으로 이렇게 봐서 아주 선명하게 알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너무 방대하게, 방대한 문구를.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송구스럽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그럼 지금 김태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문위원님의 검토내용에 문제된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한가지 별로 거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면서 질의답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한 중에…….
○ 위원장 박용선 잠깐 계세요.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이예요. 그러면 이게 원래 방대한데 이거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우선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조항별로, 조항에 몇 조의 항별로 한 자 한 자, 그것부터 검토를 먼저한 다음에 전면적으로 일괄 검토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 김태일 위원 그 다음 것은 나중에 전문위원님이 발취하신 걸로 하고 의문나는 것은 그 다음에 하지요.
○ 위원장 박용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2조를, 17쪽이 되겠습니다. 제1호 후단입니다.
○ 서동예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서동예 위원 우선 진행방법을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보고서, 검토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 이것을 먼저 설명을 듣자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면 별로 하다 보면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질의를 하되 중복되기 때문에 연관되는 흐름의 맥이 끊길 수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 나타난 지적 사항하고 여기에 지금 지적한 사항하고 중복됐기 때문에 지면별로 이것을 검토하면서 해당되는 제22조가 나타나면 그 지면에 제22조 거기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를 다루고 넘어가는 이러한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지금 서동예 위원님께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문제되는 부분을 먼저, 김태일 위원님은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를 충분히 하고서 처음부터 차례 차례 검토를 하자는 김태일 위원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서동예 위원님께서는 제1조부터 개정조례안 제1조부터 차근차근히 지면별로, 조별로 넘어가면서 검토를 하시고 질의 답변을 하시고 그 문제되는 지적이랄까, 문제점 있는 조항에서는 그 때.
○ 서동예 위원 해당 조항에.
○ 위원장 박용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그런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동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대로, 말씀하신 내용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건축조례 제1장 총칙부터 쭉 이렇게 제가 몇 조, 몇 조 명시해서 말씀을 위원님들 한테 드릴까요?
(「지면별로 넘어가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쪽에 제1조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14쪽을 일괄해서, 14쪽에 대해서는 순서없이 검토하신 내용대로 질의를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정호 위원 빨리 빨리 가지요.
○ 위원장 박용선 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쪽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쪽 없으십니까? 16쪽이요. 16쪽에 질의 답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쪽, 이게 지면을 넘겼어도 위원님들께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질의 답변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7쪽이요.
○ 서동예 위원 네. 17쪽이요.
○ 위원장 박용선 말씀하십시오.
○ 서동예 위원 17쪽에 검토사항 문제가 여기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몇 쪽입니까?
○ 서동예 위원 지금 검토사항에는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조문에 제22조제1호 후단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법에는 법 및 시행령에는 제23조 및 령 제20조제1항 후단 이렇게 되어 있고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양이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하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가만, 양해 말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쪽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 위원장 박용선 조례 제22조요. 조례 제22조에 보면 제1항보면 제22조제1항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22조제1항.
○ 위원장 박용선 당해 건축물의.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1호가 아닙니까? 제1항이 아니라 제1호.
○ 위원장 박용선 제1호.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만드셨는데 지금 서동예 위원님 말씀은 법 제23조 및 영 제20조제1항 후단에는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서동예 위원님 말씀이 그런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과거에는 설계한 사람이 감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이 또 어떤 비리에 연관이 된다 해서 설계한 설계사를 배제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설계를 하지 않은 건축사가 감리를 한다.
○ 서동예 위원 법에는 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법에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할 수 있다하고 한다하고의 개념, 이것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질문이 쭉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문가인 주택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하도록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주택과장한테 질문을 드릴께요. 제22조제1항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법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한다하고 할 수 있다하고.
○ 주택과장 이목영 할 수 있다는 재량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법령이 바뀌면서 옛날에 부정의 소지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로 하여금 공무원들이 준공 검사하던 것을 대신 건축사가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 법규정의 자체는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해 놓고요. 저희한테 지시된 것은 실질적으로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래가지고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대행하게 한다라고 명시를 한 겁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지금 상위법이, 법령을 우리가 초월하는 거란 말이예요.
○ 주택과장 이목영 할 수 있다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 서동예 위원 그러니까 꼭 한다고 못을 박아놨으니까.
○ 김태일 위원 지금 제가 보는 것은요. 지금 이문구가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주택과장 이목영 맞습니다.
○ 김태일 위원 왜냐 하면 그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딴 사람을 시켜야지 건축물이 제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 서동예 위원 그래서 그 개념을, 개념 차이를.
○ 김태일 위원 대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내가 생각할 때에.
○ 서동예 위원 맞는다 안맞는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 개념.
○ 김태일 위원 할 수 있다는 없다도 될 수 있고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것은 설계자나 감리자가 할 수 있다도 된단 말이예요. 그 사람이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뒤에 건축사가 대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 주택과장 이목영 맞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것을 못하게 만드는 조항이란 얘기예요.
○ 서동예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소송을 걸었을 때에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 주택과장 이목영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건축주들, 건물을 지으시는 분들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준공검사를 누가 할 것이냐……, 그 사람들로서는 건물만 적법하게 지으면 제3의 건축사가 준공검사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 김태일 위원 그 사람들이 해야지.
○ 서동예 위원 그리고 제3호에 대해서, 법 이게 아까 이상복 위원님이 조례를 전과 후의 비교표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전면 개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전문개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22조제3호에 보면 법에는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3호에 대행자를 모집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자에게 업무범위 및 업무대행절차를 정하여 지정 사실을 통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제21조에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법에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절차상 조례로 정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조례에 어디 나타난 부분이 있는 건지, 또 조례상에 거기에 안나타났단 말이예요. 여기에 대한 것이, 그 절차가, 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이목영 업무 범위 및 업무 대행 절차는 법에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하면 되는데 그 공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모집할 것이냐는 그 차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법조항이 있는게 있어요. 제3의 건축사를 준공 검사자로 지정을 할 때 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수수료가 건축 허가때 받은 수수료의 100분의 30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가 수수료가 보통 2만원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준공 검사를 대행하면서 받아가는 돈이 많지가 않습니다. 몇 천원밖에 안되다 보니까 현장 출장비가 안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모집공고를 해도 모집에 응하지 않을 확률이 많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그래서 수원시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무 범위 및 업무대행 절차는 법령으로 정해 놓는 것보다는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데 어떤 방침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조례에 포괄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게 어디 의견이예요?
○ 주택과장 이목영 경기도에.
○ 서동예 위원 도 의견이예요?
○ 주택과장 이목영 네.
○ 서동예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는 벌써 최대한 그러한 내용을 얘기를 해 가지고 법을 좀 수정해 달라는 건의를 해야지, 상위법을 무시한 채 하부기관에서 그렇게 임의대로 편리한대로 하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야 우리 이천지역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고 좀 피해를 안볼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건지, 법대로 하면 더 피해를 입는다는 말씀하신 것 아니예요?
○ 주택과장 이목영 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이것이 법에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조례로 이렇게 개정해야 되겠다.
○ 주택과장 이목영 법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례를 좀더 포괄적으로 정해 주시는 거지요. 저희한테. 조례를 포괄적으로 정해 주시면 저희가 운영할 때 만약에 우리가 모집공고해서 안들어 왔을 때 이천건축사 분회하고 협의를 해서 건축사 분들을 순서를 정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저희가 강제로 준공검사권자를 지정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기 위한.
○ 서동예 위원 그 의견은 좋으신데 위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 주택과장 이목영 위법은 아닙니다. 조례로서 포괄적으로 정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 서동예 위원 위법사항이 아니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질의 마치셨습니까?
○ 서동예 위원 네.
○ 위원장 박용선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17쪽 제22조 각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서동예 위원 아까 질의하던 것 마저 하겠습니다. 17쪽에 제3호에 대해서, 조례에는 이렇게 지정 사실을 통보한다 이렇게 해 놓고 있는데, 아까 법에 대한 것은 그 법조항 가지고 계시지요?
○ 주택과장 이목영 네.
○ 서동예 위원 제20조제2호를 한 번 보자고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대행자의 지정.
○ 주택과장 이목영 23조.
○ 이상복 위원 22조?
○ 서동예 위원 22조제3호. 영.
○ 주택과장 이목영 조례는 제22조제3호이고요. 법은.
○ 서동예 위원 영은 제20조제2호.
○ 주택과장 이목영 네. 20조제2항이요.
○ 서동예 위원 거기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대행자의 지정,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정. 이것도 우리가 지정하는 거지요?
○ 주택과장 이목영 네. 그렇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러니까 업무 범위 업무 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 났어요.
○ 주택과장 이목영 네.
○ 서동예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조례에는 절차상에 정한다를 정한 것이 없단 말이야. 정해 놓지 아니하고 제22조에 제1호에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한다로 하면 절차를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절차를 명시를 해 놓아야 이 사람이 건축사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주택과장 이목영 네.
○ 서동예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조항이 없어요. 어떠한 조항을 거기에다 삽입한, 어떠한 조항으로 이 사람이 기준을 해서 대행업무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 주택과장 이목영 그러니까 제22조제2호를 보시면 조례 제22조제2호요. 거기에 보시면 대행자 지정에 관해서 까지는 정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에서 정해 준 테두리 내에서……, 정해진 사항이고 지정에 관한.
○ 서동예 위원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법의 절차를 빼먹고 있단 말이야.
○ 김태일 위원 지정 사실을 통보……, 그것은 제2호에서 정했으니까 제3호에 지정하여 사실을 통보해 준다는 얘기 아냐. 제2호 것을?
○ 주택과장 이목영 네. 맞습니다.
○ 서동예 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절차가 없단 말이야.
○ 주택과장 이목영 제2호에 보면 정해 있는 절차가 있는 거고요.
○ 김태일 위원 정한 것을 제3호에 통보해 주는…….
○ 주택과장 이목영 세부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포괄적으로 말씀을.
○ 서동예 위원 여기 제2항에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여기는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했는데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무슨 근거로 해서 통과해 주느냐.
○ 주택과장 이목영 업무범위는요. 제21조를 보시면 될것입니다. 조례 제21조제1호부터 제8호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그것이 업무범위인데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규정에 관해서도 정해 놓고 업무범위에 대해서도 정해 놓았고요. 다만 대행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로 저희가 지정을 해놓고 통지를 할 때 통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제4호에 의해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 서동예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17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18쪽이요.
○ 서동예 위원 18쪽에 질의한 것 같은데요.
○ 김태일 위원 다 하세요. 하시는 김에.
○ 서동예 위원 18쪽 제5항 대지안의 조경해 놓고 법 제32조 및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법 제32조 및 영 제27조제1항 그것이 삽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 주택과장 이목영 이것은 법에 보면요.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이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시행령 제27조제2항을 보면요. 그것은 공장이나 이런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사항을 정해 놓은 그런 법으로 시행령으로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로 나와 있는 제25조제1항 내용하고 시행령 제29조에 있는 사항은 별개 각각 다른 사항입니다.
○ 서동예 위원 다른 사항이예요?
○ 주택과장 이목영 네. 25조 1항은 저희 법 32조를 근거로 해서 연면적 비율에 따라서 15%, 10%, 5% 대지면적에,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고요. 시행령 27조의 내용은 별개로 이렇게 정해 놓은 기준보다, 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한 기준보다 더 완화했을 때 시행령으로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것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 서동예 위원 삭제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다라는 얘기이지요?
○ 주택과장 이목영 네. 이것이 맞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럼 제1호에, 다른 것은 보면 다 연면적.
○ 주택과장 이목영 그것이 이런.
○ 서동예 위원 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하고 가로 닫고 2,0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해놓고 15%이상 이렇게 해놓았어요.
○ 주택과장 이목영 네.
○ 서동예 위원 건축물에 대한 15%입니까? 대지면적의 15%입니까?
○ 주택과장 이목영 그것이 대지면적인데 누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서동예 위원 대지면적이 빠진 것입니까?
○ 주택과장 이목영 네.
○ 서동예 위원 그럼 대지면적은 삽입해야 되겠네요?
○ 주택과장 이목영 네. 그렇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리고 여기에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이것에 대해서 전부 15%이상 또 그 밑에 대지면적 10%이상으로 해놓았는데요. 이 기준은 어디서 정해져 있는 것인지, 어느 근거에 있는 것인지요?
○ 주택과장 이목영 법 제32조제1항에 보면요.
○ 서동예 위원 법 제32조제1항.
○ 주택과장 이목영 네. 면적이 200제곱미터일때에는 대지에 건축하는 면적이.
○ 서동예 위원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한 것이지요?
○ 주택과장 이목영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종전에도, 옛날 법에도 이 퍼센티지로 했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질의 마치셨습니까?
○ 서동예 위원 네.
○ 위원장 박용선 넘어가세요.
○ 서동예 위원 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질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 이상복 위원 법이 애매해요.
○ 위원장 박용선 과장님! 여기 제25조제2항에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의해서 했는데 이것이 3호가 맞습니까? 제5호가 아니고.
○ 주택과장 이목영 제5호가 맞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제5호가 맞지요?
○ 주택과장 이목영 네.
○ 위원장 박용선 18쪽에 더 없으십니까?
○ 서동예 위원 19쪽으로 넘어가서요.
○ 위원장 박용선 19쪽이요.
○ 서동예 위원 전용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3분의1에 해당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에는 3분의 2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주택과장 이목영 제25조제3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 서동예 위원 그렇지요.
○ 주택과장 이목영 그것은 건축법시행령 제27조제3항하고 연계된 것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거기보면 이것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 서동예 위원 별개예요?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 김정호 위원 조례로는 3분의 1로 되어 있는데 영으로는 3분의 2로 되어 있잖아요?
○ 서동예 위원 영을 무시하고 어떻게 3분의 1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그렇게 해도 무방한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지요.
○ 서동예 위원 법에 맞추어야 될텐데.
○ 주택과장 이목영 지금 제25조제3항에서, 제가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요. 제25조제3항에 보면 공중의 통행에 전용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서동예 위원 그렇지요.
○ 주택과장 이목영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보면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이라고 되어 있는 것, 그것이 안맞는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이 조항은 서로 다른 조항이거든요.
○ 이상복 위원 그것하고 안 맞는다?
○ 주택과장 이목영 네. 그 조항하고 다른 조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행령에서 3분의 2 범위내에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조례로 정해서 3분의 2 범위내로 한 것이고요.
○ 서동예 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대한 법령,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 주택과장 이목영 네.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것을 한 번 보여 주시지요. 그러면 법에는 흔히 100분의 50이라든가, 100분의 얼마를 따지는데 여기에는 지금 끝부분에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 주택과장 이목영 네.
○ 서동예 위원 이것을 2분의 1로 두어도 되는 것인지, 100분의 50으로.
○ 주택과장 이목영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 서동예 위원 네?
○ 주택과장 이목영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금 설명드린 것 처럼요. 시행령에 나와 있는 조항은.
○ 서동예 위원 그 조항이 통상적으로 법에는 왜 100분의 50 이런 숫자 단위를 쓴다고요.
○ 주택과장 이목영 네.
○ 서동예 위원 그런데 2분의 1로 한다는 것은 혼돈이 오지요.
○ 김정호 위원 주택과장님! 중요한 부분은 뭐냐하면 이런 것이 조경을 하는데 있어서 법으로는 3분의 1로 되어 있는데 조례는 3분의 2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법으로는 지금 서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이 조경 면적 기준의 2분의 1인데 법으로는 100분의 50으로 나타났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건축업자들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에 우리 이천시 집행부 주택과장님께서 잘 슬기롭게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근거 제시를 하려면 이 조례하고 법령하고 안맞잖아요. 그런데 어떤,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조례라든가 법령에 안맞는 것을 건축업자들이, 조경사업자들이 물어보았을 때 어떤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해서 시행토록 해줄 수 있느냐 해서 일처리가 그렇게 매끄럽지 않지 않느냐, 그런 것을 어떻게 잘 헤쳐나갈 것이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 주택과장 이목영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100분의 50이든 2분의 1이든.
○ 김정호 위원 모든 것이 법에 맞아야 되잖아요. 대부분 저희 위원님들이 사실 건축에 대해서 압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문제로 몇 가지 나타난 것 가지고 질의하는 것 뿐인데 업자들 입장에서는 안그렇지요. 조경면적의 3분의 1을 법으로는 되어 있는데 조례로는 3분의 2로 되어 있고 하니까 혼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그런 것이 문제이지요.
○ 서동예 위원 흔히 법이나 영이나 조례로 정할 때, 제정할 때 모든 것을 숫자로 나타내면 100분의 20, 100분의 50 전부 이렇게 하지요. 2분의 1, 5분의 몇 이렇게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숫자를 여기에다 그런 것을 넣으면 어떠하냐는 거예요.
○ 주택과장 이목영 100분의 50이든 2분의 1이든 문제는 없습니다.
○ 서동예 위원 50%라는 것은 다 알잖아요?
○ 주택과장 이목영 네.
○ 서동예 위원 그렇지만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숫자개념을 왜 이 조례에는 사용하느냐는 얘기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돈으로 환산할 때 또 면적을 얘기할 때 이것을 보면 특히 국회의원 몇분의 1의 찬성을 요한다 어쩐다 이런 용어가 있거든요. 큰 쟁점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 서동예 위원 나는 쟁점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예요. 쟁점가지고 그런 부분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왜 숫자개념을 그렇게 사용하느냐는 것입니다. 법에도 보면 100분의 50이하, 100분의 70이하, 90이하 이렇게 전부 하잖아요. 여기에, 그렇게 되면 몇 분의 몇 이하 이렇게 하지 안잖아요.
○ 김태일 위원 2분의 1이나 100분의 50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 서동예 위원 어떻게 그러면 3분의 1로 되어 있는데 3분의 2에는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조경면적 기존에 3분의 1로 되어 있는데 법에는 몇으로 되어 있어요? 법을 찾아보자고요. 그 부분의 조경면적 기준.
○ 주택과장 이목영 제25조제3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서동예 위원 네.
○ 주택과장 이목영 조례 제25조제3항이요?
○ 서동예 위원 네. 거기에 해당되는 법.
○ 주택과장 이목영 거기에.
○ 서동예 위원 법 몇조에 있는 거예요? 영 몇 조에 있는 거예요?
○ 김태일 위원 여기 제27조 이것이 몇 항이야. 하나, 둘, 셋, 세 번째 이네요.
○ 주택과장 이목영 제27조제2항을 보시면요. 시행령 제27조제2항이요.
○ 서동예 위원 시행령 제27조제2항이 없는데요.
○ 주택과장 이목영 아까 그것 보셨습니다.
○ 서동예 위원 거기에는 3분의 1로 되어 있어요?
○ 이상복 위원 맨 끝에.
○ 김태일 위원 3분의 1이면 완화된 조항이지요. 3분의 2보다는.
○ 주택과장 이목영 그렇지요.
○ 김태일 위원 시민이 더 쓰기 편한 조항이지요?
○ 주택과장 이목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강화되는 것 아니예요?
○ 김태일 위원 3분의 1이면 적게 심는 건데.
○ 주택과장 이목영 적게 심는 것이지요.
○ 김태일 위원 적게 심는 것인데 왜 강화가 되요. 나무를.
○ 서동예 위원 그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법하고 법에 어긋나느냐, 안 어긋나느냐 이것을 저는 묻는 것인데 법에 위배가 되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놓아도 될 것이 하나도, 나중에 위법사항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저는 자꾸 묻는 것이지요. 다른 의도는 하나도 없어요.
○ 주택과장 이목영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19쪽 더 없으십니까? 20쪽이요. 20쪽 없으시면.
○ 서동예 위원 네. 없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22쪽이요. 22쪽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23쪽이요. 없습니까? 24쪽이요. 없으시면 25쪽.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25쪽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2조 건폐율에 대해서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100분의 40이하로 한다. 5층을 초과할 수 없다 했는데 그런 기준은 어디 나타납니까?
○ 주택과장 이목영 그것은 조례로 정해 있듯이 영 제68조제2항에.
○ 서동예 위원 영 제 68조제2항에 해당되는 것 하고.
○ 주택과장 이목영 네.
○ 서동예 위원 조례에는 없어도 시행령에 의해서만 집행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 주택과장 이목영 네. 그렇습니다.
○ 서동예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22쪽이요. 없으시면 27쪽이요. 27쪽 없으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설명을 전문위원께서 제49조에 대한.
○ 주택과장 이목영 제49조제2항제1호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은 100분의 90이하, 준주거지역은 100분의 80이하로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 보면 80에서 90이하의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정했는데요. 준주거지역에 100분의 80이하로 하게 된 것은 이상으로 하게끔 해야 되는데 왜 이하로 했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기준치는 그 기준치 이하로 하는 것입니다. 80에서 90사이 범위내에서 81%로 정했다면 81%이하로, 이것은 80%로 정했기 때문에 이하나 이상은 같이 들어가는 수치이거든요. 그래서 80%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80% 이상하고 이하는 다르지요. 엄연히.
○ 주택과장 이목영 그런데 그 숫자는 들어갑니다. 그 숫자로 들어갑니다.
○ 위원장 박용선 80 이상하고 이하하고는.
○ 서동예 위원 글자 한 자, 두 자만 넣으면 되는 것인데 어렵게 하려고 하지요.
○ 주택과장 이목영 그런데 80%로만 해놓으면요. 이것이 법해석상에 나중에 가끔씩 유권해석상에 문제가 되는데요. 일정의 기준이하 아니면 이상 이렇게 정해가지고 강화를 시키는 것은 어떤, 이런 건폐율 같은 경우는 최고로 지을 수 있는 건폐가 몇 % 이하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되고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조경면적 같은 것을 할 때에는 몇 프로 이상 하게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이것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자꾸 말씀드리는데 공무원 위주로, 공무원들이 판단하기 쉬운 방법으로 이것을 자꾸 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일반인들이, 사람들이 해석하기 좋고 얼른 봐 가지고 이해 할려면 이상이다, 이하다, 이것을 확실하게 해 줘야 하는데 그냥 80% 이렇게만,이하 이렇게 해 놓으니까, 80% 라는 개념으로 해 놓으니까 나중에 이게 일반인들은 모르지요. 이것을. 100분의 80, 뭐 이렇게, 70 이렇게 해 놓으면.
○ 김정호 위원 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0분의 80이하라고 썼잖아요. 그런데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100분의 80이하, 100분의 90, 아니 100분의 80이상, 100분의 90이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 주택과장 이목영 이것은 뭐냐 하면 80에서 90사이에서 조례로 정하라 그런 뜻입니다. 80에서 90사이에, 81%를 정하든 80%를 정하든 87%를 정하든.
○ 서동예 위원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하, 이상하는 것이 쓰고 싶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 하나하면서 숫자를……, 그것을 가지고.
○ 주택과장 이목영 이것은 80에서 90사이에서 이유야 어떻게 됐든 조례로 정해 놔야 되기 때문에 정해 놓은 수치입니다.
○ 김태일 위원 80에서 90사이를 이천시 조례로 정해야 된다 이거야. 그 안쪽을, 그러니까 90을 정해도 되고 80으로 정해도 되고 85로 정해도 되고 83으로 정해도 되고, 그렇게 된단 얘기야. 지금 얘기가, 이천시 조례는 80이하로 정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천시 조례만 80이하로 정했다.
○ 위원장 박용선 나중에 서동예 위원님 말씀은 건폐율 같은 것을 정할 때에 건축주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의제기를, 건폐율을 딱 정하는데 이상하고 이하하고, 80% 이하는 80을 넘기지 못하는 것 아니예요?
○ 주택과장 이목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80이상이면 85도 되고 90까지도 가능하고 그런데 그것을 문제를 제기했을 적에 저 사람들은 법을 가지고 따지지, 조례, 상위법이 먼저이니까.
○ 주택과장 이목영 이 조항을.
○ 위원장 박용선 그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목영 이 조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원래 준주거지역의 건폐률은 100분의 70으로 되어 있습니다. 70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그 위에 제2호에 보시면 주요 구조 내화구조로 예를 들면 불이 났을 때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건축물은 80%까지 해 주는 완화규정입니다. 그런데 그 완화규정을 이렇게 했을 때 완화 적용할 수 있는 범주를 80에서 90사이에서 조례로 정해 놔라, 이렇게 해 놔서 저희가 81%를 하느냐, 아니면 80%로 하느냐, 90%로 하느냐를 따져봤을 때 보통 당해 용도지역에 10% 범주를 더 주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80%를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80% 이하로.
○ 이상복 위원 80% 이상, 90% 이하로 하면 안됩니까?
○ 주택과장 이목영 그렇게 해 놓으면 정해 놓지를 않은 거지요. 90%를 지을 수도 있고 85%를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당초 원래 법에서 70% 되어 있는 범주를 만약에 85%를 주면 15%를 더 짓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정해 놔야 합니다.
○ 이상복 위원 그런데 80에서 90사이에는 10자리 숫자가 있는데.
○ 건축지도담당 오병재 그렇게 정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토지 소유주가 그것을 딱 정해 놓으면 땅을 100평 가진 사람이 돈이 없어도 85평 정해 놓으면 지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비율 이하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이상복 위원 80%로 딱 짚어서 정했냐 이거예요. 85%도 있고 89%도 있는데.
○ 건축지도담당 오병재 저희가 일반적으로.
○ 주택과장 이목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 이상복 위원 주민을 위한 완화조치예요?
○ 주택과장 이목영 네. 주민 완화를 하는 중에는 예를 들어 완화할 때에 지금 70%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100평의 땅에다 70평을……, 지을 수 있는데 만약에 20평을 더 짓게 만들어 놓게 되면 90%되니까 굉장히 공지나 이런 것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10평만 더 지어라 하는 의미에서.
○ 서동예 위원 강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천시가 민원행정이 제일 까다롭다고 시민들은 원성이 큰데 이거 지금 완화조치가 아니라 강화조치를 해 놓은 거라고. 강화시켜 놓은 거라고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얘기, 뜻은 그렇잖아요?
○ 주택과장 이목영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릴께요. 지금 이 핵심이 방화지구입니다. 방화지구. 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인데 방화지구에 너무 사실 건폐율을 많이 주어서 다닥다닥 붙혀 지어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80-90%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다,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도 좀 90보다는 80으로 하는 것이 앞으로 유지 관리차원이나 특히 방화지구이니까 불이 놨을 경우에 대비하는 것도 수월하다, 그런 뜻에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통과시켜 주세야 돼요.
○ 주택과장 이목영 그리고 참고로 원래 80%는 10%를 더짓게 하면 원래 법상에 의하면 70% 입니다. 70으로……, 원래 법에는 시행령에는 70%로 되어 있는데 이런 방화지구, 예를 들어서 밀집된 지역에, 상업지구같은 데에는 아무래도 건물을 더 지어야 하기 때문이 그게 더 지을 수 있는 범주를 80까지 주겠다는 뜻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10% 더 주겠다는.
○ 위원장 박용선 80%이상 90%이하 이렇게 됐는데.
○ 건축지도담당 오병재 상업지구는 90% 되어 있습니다.
○ 주택과장 이목영 그러니까 거기 위에 보시면 일반상업지역, 그린생활지역은 90%로 되어 있고요. 준주거지구는 80%까지, 시행령 제78조제1항제3호를 보시면 준주거 지역에 있어서는 건폐율이 100분의 70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제3항에 100분의 70이하로 되어 있는데 거기 밑에 쭉 보면 일반상업지구, 그린상업지구, 또는 준주거지구에 방화지구내에 있는 건축물로서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0이상, 100분의 90이하 범위내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지금 서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거 거든요. 그런데 단지 뭐냐하면 방화지구내라도 이 영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우리 주택과장님이 추진하고자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되었을 때 이 문제를 풀어 나가기는 일반인들은 영으로 따지는 사람도 있고 조례로 따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이예요. 어떻게 편차가 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셔.
○ 김태일 위원 제가 도시 지역에 살아 보니까요, 들 짓는 것이 맞습니다. 불나면 뭘로 끌겁니까? 도대체.
○ 김정호 위원 김태일 위원님 맞는 말씀인데.
○ 김태일 위원 우리 나라가 실질적으로 녹지가 제일 적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지금 다닥 붙혀 지어 가지고 산에서 내려다 봐도 우리나라만큼 녹지 없는데 없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런데 영에서는 70%까지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더할 수 있는 것은 조례로 정해서 해라, 그 지역에 맞게, 그래서 10% 더 주어 가지고.
○ 김태일 위원 80%로 늘려 줬다는데도 잘못됐다고 그래.
○ 위원장 박용선 그러면 28쪽 더 없으십니까?
○ 서동예 위원 28쪽에 제14호인가, 제14호 도시계획 구역안에서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 구역 이외의 지역 해 놓고 100분의 60조란 말이야. 100분의 60조가 무슨 뜻입니까?
○ 주택과장 이목영 그것은 오타가 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60입니다.
○ 김정호 위원 조는 삭제하는 거지요?
○ 주택과장 이목영 네.
○ 서동예 위원 60조가 아니라 60 이하 입니까?
○ 주택과장 이목영 네.
○ 김정호 위원 삭제를 시키시자고요.
○ 서동예 위원 조자를 없애고 이하.
○ 김정호 위원 그냥 60이지.
○ 서동예 위원 60……, 그것을 삭제를 해 줘야 되네요. 그리고 제50조에 일반주거지역에 300%인데 이것은 법에는 400% 되어 있는 건데, 용적율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설명을 해 주세요.
○ 주택과장 이목영 제50조제1항에 보면, 중간에 보면 건축물의 건폐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적율로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50조제1항에 보면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이 아니라 용적율로. 그리고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300%는요, 지금 원래 법으로는 400% 이하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아파트같은 경우나 일반건축물의 경우에도 용적율이 지금 최근에 건축율 용적율이 완화되는 추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화된다고 그러지요. 건물을 더 짓게 되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건축 허가나는 것 나름대로 아파트같은 것 용적율을 따져 봤을 때 대부분이 200% 범주내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300% 넘는 경우도 적고 그리고 도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나름대로 분석한 것을 저희한테 지시해 준 공문도 있는데 300%라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도 타 시·군간의……, 300% 만든 사항입니다. 실제로 300% 이상 짓기가 좀 어렵습니다.
○ 서동예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28쪽 없으시면 29쪽이요.
○ 서동예 위원 29쪽에 제51조 1, 2, 3호에 대해서 아파트 지구에는 제곱 면적, 대지 면적 곱하기, 0.7곱하기, 기준 용적률 이렇게 해 놓았는데 도시시설, 도시설계, 지금 도시 재개발 사업에 의한 재개발 구역해 놓았는데 어디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디에 두고서 했는지?
○ 주택과장 이목영 이것은 도에서 조례 준칙을 정해 주었습니다.
○ 서동예 위원 도에서 준칙으로 정해준 거예요?
○ 주택과장 이목영 네.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쳐서 한 겁니다.
○ 서동예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29쪽 없으십니까? 그러면 준칙을 좀 위원님한테.
○ 주택과장 이목영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30쪽이요. 30쪽 없으십니까? 제55조 없으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도 설명드려, 전문위원께서 제기를 한 사항이니까.
○ 주택과장 이목영 제55조제4항제3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호하고 제3호는 그게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남방향에 있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1.0배로 저희가 조례로 정했고요. 법에는 0.8배 이상해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1.0배라고 했는데 보통 건물높이의 1배 정도가 되어야만 쾌적한 환경이 되고요. 0.8배로 하게 되면 건물동간 거리가 줄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종전 법령에도 보통 1.0배로 되어 있는데 농지를 기준으로 일조권이 많이 빛이 비추는 경우에는 0.8배를 하는데 그게 최소치 기준이기 때문에 평균치 기준은 1배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제3호에 대해서 축벽과 축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법에 보면 4m이상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6m로 했는데 최소한 6m 정도가 되어야만 소화, 피난이나 이런 소화에 필요한 통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종전에 옛날 법령에 6m……, 그 부분에 조경같은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최소한 6m로 한 겁니다. 강화된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박용선 그런데 영에, 상위법인데 그것을 기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것보다는.
○ 주택과장 이목영 그러니까 4m이상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는데 수원같은 경우에는 8m로 정했거든요. 저희는 6m 정도가 타당하다고 해서 6m로 정했고, 10m로 정할 수도 있고요. 5m을 정할 수도 있고, 그런데 4m로 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6m로 정한 겁니다.
○ 위원장 박용선 4m이상이니까 6m?
○ 주택과장 이목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6m로 해도 상관없다 이거지요?
○ 주택과장 이목영 네. 이 건축법 개정 이전에는, 그 전에는 6m로 되어 있었어요. 법령에는.
○ 위원장 박용선 아니, 그러니까 4m이상이니까 영에는 6m이상으로 해도 문제가 안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 주택과장 이목영 네. 오히려 3m로 하면 위배가 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이상이니까.
○ 주택과장 이목영 네. 이상 범위내에서 정한 겁니다.
○ 위원장 박용선 31쪽 더 없으십니까? 제57조에 없으십니까?
○ 김정호 위원 제57조제1호에 보면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유통시설을 제외한 것은 10%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주택과장 이목영 네.
○ 김정호 위원 그게 법으로는 10%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나는 이유는 뭐예요?
○ 주택과장 이목영 이것은 공개공지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몇 프로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법에서는 10% 이상의 범위내에서 몇 프로 이상을 정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9%를, 저희가 9%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그러는데 10%를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 김정호 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도 큰 지장은 없는 거예요?
○ 주택과장 이목영 지장은 없습니다.
○ 이상복 위원 지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제한하는 거지요?
○ 주택과장 이목영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법상에 10%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라 그러지 않고 조례로 정해라 이렇게 해 놓았을 때 저희가 예를 들어서 20%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 최소한 10%이하 범위내에서 정하라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에는 10%까지는 정해 놓아야 되지 않느냐.
○ 이상복 위원 그러니까 법에는 10%이하이니까 꼬박 채워서 10%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주민의 권리를 축소, 최대한 축소한 것이 아니냐 이거지.
○ 주택과장 이목영 법에서 주어진 한도내에서 판단.
○ 김태일 위원 휴양시설이고 장사하는 공개 공지인데.
○ 주택과장 이목영 공개 공지같은 경우에는 앞에, 도로앞에 다수인들이 지나다니면서 같이 휴식터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런 공간이.
○ 김태일 위원 공개공지는 넓을수록 좋은 거예요.
○ 서동예 위원 그런데 법에는 10%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법을 무시하고 조례로 10% 이상으로 됐단 말이야. 이상하고 이하하고, 이게 우리는 법에는 이하인데 조례상으로는 지금 10% 이상이야. 10% 이상으로 해도 괜찮은 거예요?
○ 주택과장 이목영 그것은.
○ 서동예 위원 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그것을 몰라서.
○ 주택과장 이목영 그것을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법에 보면 10% 이하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로 10% 이하로 한다고 하면 건축주하고 저희하고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1%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10%를 못시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5%이상으로 한다든지 10% 이상을 한다든지 그렇게 정해 놓아야.
○ 서동예 위원 아니, 8~9%도 있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공지를 10%까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10% 이하로 하지 않습니까? 그 시에서 건축행위를 하면서 만약에 이하로 했으니까 건축주가 우리는 1%만 공지를 확보하겠다,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규제를 못하지요. 그러니까 건축을 하되 10%이상의 공지를 확보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 하시면 돼요.
○ 서동예 위원 그럼 법이 필요 없는 것 아니예요?
○ 주택과장 이목영 법의 범위내에서 한 겁니다. 10% 범위내에서, 10%이하 범위내에서, 그러니까 공개 공지를 예를 들어서 100평에서 지금 저희가 10평을 더 확보하라고 그러는데요. 10평이하의 범위내에서 정하라고 조례로 만약에 만들어 놓게 되면 그만드는 사람이 나는 10평이내의 범위이니까 5평만 하겠다고 그랬을 적에 법적으로 저희가 제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은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것은, 일정 직인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정해 놓아야 합니다.
○ 이상복 위원장 그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10%이하라 하더라도 왜 법의 기준치인, 최상치인 10에다 맞춰서 했느냐 그 말씀.
○ 서동예 위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면적을 대지 면적의 10%……, 건축조례로 한다, 이게 법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상으로 했단 말이야.
○ 주택과장 이목영 위원님 말씀대로 9%로 할 수 있고 5%로 할 수 있는데요. 공개공지라는 것은 용도 쭉 보시면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공개공지가 통상적으로 30%씩은 더 만들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적으로 최소한도 정해져 있는 10% 범위까지 정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해서 10%까지 정해 놓은 겁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규정을 정해도 아무런 하자는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 주택과장 이목영 네.
○ 서동예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드릴께요. 33쪽에. 거기 제2항에 거기 보면 끝에 부분에 하나, 둘, 셋째 부분에 법에는 풍부한 자로 되어 있는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런데 거기 시의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그렇게 됐단 말이야. 그 시의원은 왜 거기에다 포함 시켰는지?
○ 주택과장 이목영 실질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데 시의원님 두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항상에 풍부한 자 및 그 다음에 또는 시의원중에 시장님이 위촉하시는 분으로 되야 되는데 그게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타가 나타난 것, 풍부한 자 및 그렇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경험이 풍부한 자.
○ 서동예 위원 풍부한 여기에 건설업법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로 하면 되지, 그렇지요? 장이 또 시의원중에서 시장이 또 추천하는 사람을 또 하려면 시장이 추천할 것이라고 분명히 또, 분쟁조정위원회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됐지. 구태여 거기다가 다시 문구를 넣어가지고 이것을 꼭 시의원을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 김태일 위원 전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시의원 들어갔었지요?
○ 서동예 위원 거기 들어갔으면 됐지, 여기다 뭘 또 넣어요. 삭제를 해도 될 것 같아요. 풍부한 자.
○ 주택과장 이목영 그렇게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 위원장 박용선 그리고 과장님! 이것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 조례안을 전면 개정하면서 재검토 몇 번 해보신 거예요?
○ 주택과장 이목영 네. 검토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거기서 몇 번 하셨는데 빠진 것이 있고 오타가 있고.
○ 주택과장 이목영 죄송합니다. 오타가 많아서.
○ 위원장 박용선 이천시의 법인데 법을 개정하면서 오타가 되고 누락이 되고 이래서야 되겠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서두에서도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충분히 재검토가 되고 사전에 의견조율도 되어야 되는데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33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체 조례안 문안중에서 더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궁금하시거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령하고 조례안하고 차이점은 분명히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저희 위원님들이야 이해가 되지만 실제 시공업자나 건축업자측에서는 문제가 야기될 문제성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의가 생기지 않도록 잘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목영 지금 자료수정이라든지 일부 수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정리를 하겠고 김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조례운영을 해나가면서 주민들과의 어떤 마찰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용선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이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안 제25조제1항중 법 제32조 및 영 제27조제1항을 법 제32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1호중 15% 이상을 대지면적 15% 이상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영 제27조제1항제3호를 영 제27조제1항제5호로 하고 안 제49조제1항제14호중 100분의 60조를 100분의 60으로 하고 안 제50조제1항중 건폐율을 용적율로 하고 동조동항 2호중 일반주거지역 300%를 400% 이하로 하고 안 제59조제2항중 경험이 풍부한 시의원중에서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일부 수정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명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6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박용선김정호김태일서동예원종성이상복
○ 출석전문위원
윤순성
○ 출석공무원 5인
산업복지국장이한대
환경보호과장이용국
건설도시국장박재한
주택과장이목영
건축지도담당오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