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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이천시의회(정기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28일(화요일) 오전 10시 02분


의사일정(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1. 이천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이천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개의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준열 위원장님께서 가정에 일이 있으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하셔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35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인 4건의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3분)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2항 이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3항 이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순서에 따라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총무국장 김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고성옥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천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적공부상 구도로를 기준으로 백사면 신대리와 모전리가 경계를 이루고 있으나 ‘86년도 우회도로가 개설된 이후 기존의 경계선이 유명무실하고 관할구역의 경계조정 대상지인 신대리 일부지역이 지적공부상 지번은 신대리이나 실제 주민등록상 주소, 행정구역 및 생활권역등 모두가 모전리로 형성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크기에 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관할구역인 백사면 신대리 일원중 246-1번지, 255-1번지, 829번지등 총 74필지를 모전리 961-1~981번지로 변경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명칭 기본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이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수입증지판매인 지정, 수입증지 판매인의 요건,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수입증지 판매인의 의무에 대하여 규제하던 사항을 완화하여 주민생활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자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번. 수입증지 판매인을 시장, 읍·면·동장이 지정하던 것을 신고제로 완화합니다. 나번. 수입증지 판매인의 결격요건과 수입증지판매신청시 인감조서를 제출하도록 한 사항을 폐지합니다. 다. 수입증지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변경, 판매폐지시 10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한 사항을 2일전까지로 완화합니다. 라번. 수입증지 판매인의 승계제도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9쪽도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 12, 13쪽도 양식은 같습니다만 신고필증으로 해서 일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이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으로 구분되었던 두 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조정됨에 따라 본 조례중 이에 맞지 않는 부분을 상위법규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여비의 지급구분을 구체화하여 시장의 여비지급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고 종전 국내·외여비규정으로 준용하던 것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준용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도 부분개정으로 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세무과와 회계과가 통합조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직제가 현 직제와 달라 현 직제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회계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직제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도 부분개정사항으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4건에 대한 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철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장이 제출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이천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제35회 임시회기중에 백사면 신대리, 모전1리 대상지역의 행정구역 조정계획 설명을 들은바 있고 이에 대하여 행정구역 경계변경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을 이천시장에 통보한 사항으로 경계 조정대상 지역인 신대리 246-1번지등 73필지 67,369㎡ 지역은 현재까지 모전1리도 생활권을 같이 하는 점촌 부락으로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생활권과 주민등록 실제 주소지와 일치할 수 있도록 경계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쪽 이천시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기본법에 근거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증지“판매인 지정”을 “판매인 신고”로 규제완화하고 이에 따른 관련조항 및 기타 규제사항을 개정하여 증지판매 및 구입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이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별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 여비규정이 대통령령 15,680호로 제정되어 현행 조례를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 이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개정조례안은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가 현직제와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상정된 순서대로 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이 조례는 지난번 우리 제35회때 다루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제안설명을 먼저 제35회 임시회때 설명 드린 사항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국장님! 제10조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15쪽에 보시면 제10조가 있는데 시본청에 대한 판매인 신고는 시장에게, 기타의 판매인 신고는 관할 읍·면·동장에게,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 총무국장 김영길 제10조에요?

김학인 위원 네.

○ 총무국장 김영길 판매인 지정신청을 판매인 신고절차로 동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김학인 위원 아니요. 15쪽을 보아 주시겠어요?

○ 총무국장 김영길 15쪽이요?

김학인 위원 판매인 신고절차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시본청에 대한 판매인 신고는 시장에게, 기타의 판매인 신고는 관할 읍·면·동장에게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분류가 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 총무국장 김영길 이것이 시본청으로의, 수입증지 판매 그것을.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네.

○ 총무국장 김영길 그것은 저희가 수입증지판매인 일반인도 있고 그것이 뭐야, 직장금고?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네.

○ 총무국장 김영길 직장금고가 하는데 그것을 관할 있는 해당 동에 신고하는 것 보다는 조례로 해서 시장에 직접 신고를 해서 필증을 하는 편리한 사항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김학인 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조례를 다 읽어 보지 못해서, 그러면 시장에게 신호하는 것 하고 읍·면·동장에 신고하는 구분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세무회계과장 최흥기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항은 없습니다. 본래 그렇게 한다면 읍·면·동장님이 판매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중리동에 가서 신고를 해서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시청 것만은 시장한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이 시청 것만 이라는데 시청 것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지금 민원실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김학인 위원 그것은 별도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시장님이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지금은 그 조항을 없애고요.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조례도 법이거든요. 조례도 법인데 시장과 읍·면·동장이 구분이 되어서 같은 사항에 들어가면 안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신고를 해서 신고필증을 받더라도 그것은 시장명의의 도장을 받는 것이지. 읍·면·동장의 도장을 받아서 신고가 끝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글쎄요. 그것은.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그래서 저희한테로 다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관계서류를.

김학인 위원 결국은 신고필증을 시장님 직인으로 나가고요?

○ 총무국장 김영길 그렇지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단지 신고서 접수만.

○ 총무국장 김영길 접수만.

김학인 위원 읍·면·동에서.

○ 총무국장 김영길 그렇지요.

김학인 위원 받는다 이 말씀이지요?

○ 총무국장 김영길 네.

김학인 위원 여기 처음부터 제8조의 판매인 지정도 증지는 시장, 읍·면·동장이 지정한 판매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읍·면·동장에 권한을 넘겨주던가, 아니면 읍·면·동장의 신고서만 접수를 해서 시장님 도장으로 나간다면 읍·면·동장은 빼야 됩니다. 시장하고 읍·면·동장하고 공히 같은 레벨에서 신고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네. 그것도 맞는데요. 지금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위임사무를 해서 시장명의로 나가되 내부위임이라던가해서 읍·면·동장이 접수를 해서 처리할 수 있지요.

김학인 위원 접수 처리, 결국 나가는 것은 시장님 직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그렇지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네. 시장님.

김학인 위원 그럼 결국은 시장에 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신고자체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토록, 결국에는 동장을 뺀다고 하면.

김학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읍·면·동장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장 밑에 거기서 접수받는 사람한테 신고하는 거예요. 읍·면·동장한테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요.

○ 총무국장 김영길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법으로, 조례로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된다, 해야 그렇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신고자한테 접수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는 생각할 수.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시장의 직인으로 나가는 것을 읍·면·동장한테 신고한다라는 표현은 안된다는 것이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신다면 실무자한테 신고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얘기가, 실제 접수받는 사람한테 얘기가 되어야지요. 이것 법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물론 접수를 해서 결과보고는 저희들이 하겠지만 위임되어 있는 읍·면·동장이 직접 신고필증을 할 수가 있지요. 그것이 읍·면·동장이.

김학인 위원 그것이 그러면 읍·면·동장 권한으로 읍·면·동장 직인 찍어 나갑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아니요. 시장에게 위임을 하면 읍·면·동장이 그 직인자체가 이천시장이지만 예를 들어 창전동장이라고 하는 전용직인이 있어요. 그럼 위임사항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김학인 위원 그럼 창전동에 신고를 하면 신고필증이 창전동장 직인으로 나갑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이천시장에게 창전동장 전용.

김학인 위원 답답하십니다. 시장직인을 찍어 나가면 시장님 권한사항이예요.

○ 총무국장 김영길 그렇지요.

김학인 위원 누가 하던.

○ 총무국장 김영길 그렇지요. 그렇지만 위임을 준 것이지요. 읍·면에 위임을, 위임사항이.

김학인 위원 동장님 도장을 찍어도요? 맨 밑에 말단직원이 동장님 직인을 가지고 있어요.

○ 총무국장 김영길 그것은.

김학인 위원 보고하고서 찍고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 총무국장 김영길 그렇지요.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항이 시장님 직인으로 나가면 시장님한테 신고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여기 조례를 읍·면·동장에게 신고한 판매인, 이것을 읍·면·동장이라는 것은 빼야 됩니다. 단지 접수해서 읍·면·동에서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아니면 권한을 완전히 이양시켜서 시장이란 문구를 빼든가요. 그러면 읍·면·동장 직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분명히 해석을 하셔야지요. 이렇게 문구를 넣어 주시면 시장이나 읍·면·동장의 도장으로 신고하는데서 도장 찍어서 내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 총무국장 김영길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김학인 위원 읍·면·동장 직인으로 안나가는 것이라며요.

○ 총무국장 김영길 위임이 되면.

○ 전문위원 이철호 김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학인 위원 이것 답답하네요.

○ 전문위원 이철호 지금 조례로 이것은 시에서 증지를 판매하는 것은 시장한테서 하는 것 시청에서, 그 다음에 읍·면·동에서 판매하는 것은 읍·면·동장이 신고를 받아서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그대신 이천시장 명의로 각 읍·면에 어느 읍·면 전용 직인이 있습니다. 그 직인을 사용해서 발부하도록 그렇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읍·면·동장한테 권한을…‥, 시장 직인을 찍습니까?

○ 전문위원 이철호 시장직인.

김학인 위원 읍·면·동장전용해서 시장직인을 왜 찍어요? 동장 직인을 찍으면 되지요.

○ 총무국장 김영길 위임사무이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총무과장입니다. 이 사항이 지금 이것은 판매인에 대한 신고절차이거든요. 그러니까 판매인들이 읍·면장한테, 왜냐하면 시청으로 오는 것,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서 읍·면장한테 제출해주면 그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읍·면·동에서 시로 제출이 되고 처리는 시에서 되는 것입니다. 절차가, 그래서 시장명의로 모든 것이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읍·면장한테 권한이 가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의 절차로서 판매신고인이 제출하는 기관만 명시되어 있을 뿐인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처리는 최종적으로 시장이 하는 거예요.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만.

○ 총무과장 김종춘 네. 네. 김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김학인 위원 시장은, 여기서 읍·면·동장에게 신고한 판매인, 보세요. 증지는 시장, 읍·면·동장에게 신고한 판매인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시장이 읍·면·동장에 신고한 사람은 판매할 수 있다예요. 신고한 사람은. 그러면 시장도 시장에 신고한 사람은 시장 직인을 찍어 내보내고 읍·면·동장을 읍·면·동장은 읍·면·동장 직인 찍어 내보내주어야 된다구요.

조명호 위원 가만 있어봐요. 이것이 국장님! 이 사항이 그러니까 읍·면·동에도 접수를 해라하고 읍·면·동을 경유해서 시장이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읍·면·동에 접수를 해서 읍·면·동장이 승인을,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김학인 위원님이 질문이 거기에 핵심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접수를 해서 읍·면·동으로 경유를 해서 시장이 최종결재를 해서 내보내는 것이냐?

○ 총무국장 김영길 그렇지는 않고요.

조명호 위원 신고를요.

○ 총무국장 김영길 그런데.

김학인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기 각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읍·면·동에서 처리해서 나갔다하더라도 그것이 시장명의로 나가는 것이면 시장한테 신고한 것이 되는 거예요.

○ 총무국장 김영길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조명호 위원 그것이 분명히 해야 된다구요. 질문의 핵심은 거기 있는 거에요.

직인이 누구 직인이 찍어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그것을 접수만 받아서 시장이 결재하는 것이냐.,

조명호 위원 일단 접수를 시켜서 결재를 해서 담당, 시로 올라와서 그것을 다시 통보해 주는 것이냐, 아니면 신고해서 접수해서 거기서 직접적으로 해주는 것이냐?

김학인 위원 직접해준다 하더라도요.

강기필 위원 거기서 직접 해준다는 것 아니예요.

김학인 위원 위임도장을 찍었다하더라도 시장 직인이지, 업무를 위임을 했으면 동장직인을 찍어주어야지, 왜 시장 직인을 찍어주어요? 그러니까 이 사항은 시장한테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명호 위원 읍·면·동장 직인 찍어 주면 안되는 거예요.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시장한테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시장 직인이 거기가 있고 업무만 위임하고 시장 도장을 찍어서 내보내라 이런 얘기이거든요.

조명호 위원 그렇지요.

김학인 위원 그럼 시장한테 신고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구요. 그럼 여기의 문구가 증지는 시장, 읍·면·동장에게 신고한 판매인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 여기에 신고하면 판매할 수 있다, 똑같은, 권한이 시장, 읍·면·동장이 똑같이 되어 있는 것이라구요. 증지는 시장에게 신고한 판매인 이렇게 바꾸어 주어야 되요. 바꾸어 주고.

○ 전문위원 이철호 원래, 제가 다시한번 답변을 드릴께요. 지금 건설과, 주택과나 중앙부처에서 양식을 만들때는 어느 어느 장관 이렇게 합니다. 그럼 거기서 위임을 해주면 경기도지사한테 위임을 하면 경기도지사 명의로 나가거든요. 위임을 해주면.

○ 총무국장 김영길 이것은.

김학인 위원 그것은 위임사무 경기도지사 명의로 나가는 거예요. 완전 위임사무는, 그럼 경기도지사한테 신고해주면 끝나는 것이라구요. 그런데 경기도지사한테 신고를 해서 장관 명의로 나가는 것이라면 그것이 장관한테 신고한 것이 된거예요.

○ 총무국장 김영길 그런데 제가 설명을 현행하고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차이를 제가 설명을 못드렸는데요. 현재 조명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읍·면에 있는 이천시장의 전용직인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여태까지 하다 보니까 그런 제도가 현재 전용직인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한테 제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항은 거의 읍·면주민의 편리하기 위해서 읍·면장한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읍·면장이 직접 접수 처리해도 읍·면장 명의로 나가도록 이것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를 받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시청 것 만큼은 여기에 명시하듯이 시 직장금고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이 신고를 접수를 해줄 수가 있고 읍·면장은 읍·면에 신청을 하면 읍·면장이 직접 하도록 되게 하는 그렇게 하는.

김학인 위원 그럼 직인이 읍·면·동장 직인으로 나간다는 것이지요?

○ 총무국장 김영길 그렇지요.

김학인 위원 그러면 개정안 15쪽 현행에 제8조에 똑같이 되어 있는데 똑같이 그렇게 해 온 것은 아니잖아요?

○ 전문위원 이철호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것이냐하면요.

○ 총무국장 김영길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조례에도 이천시장이 읍·면장한테 위임사무 주었을 때에는 이천시장 명의로 나가면서 그 해당 읍·면 전용직인…‥,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조례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 직인자체가 읍·면에서는 읍·면장으로 나가는 것은 그 법, 이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전용직인이라고 하는 공인조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개별법이 또 있어요. 그것이 개정이 되어서 시장의 전용직인이 읍·면에 불필요하다해서 다른 관련 법을 똑같이 개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개별법은 개별법대로 개정하다 보니까 이것이 불합리한 사항이 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각각 조례라든가, 읍·면위임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또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찾아가면서 개정을 해야 되겠지요. 이 사항은 그것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전용직인이라고 하는 공인조례가 자꾸 변경이 되다 보면 관련법하고 서로 안맞고 하는데 이것을 개정함으로 해서 이제는 읍·면·동장이 직접 증지 판매인 신고를 받을 수가 있다고 그런 뜻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읍·면·동장 직인으로서.

○ 총무국장 김영길 네. 직인이.

김학인 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읍·면·동장이 직접 받아서.

○ 총무국장 김영길 네. 신고필증을.

김학인 위원 신고를 교부하고 읍·면·동장 직인으로 나간다면.

○ 총무국장 김영길 그렇지요.

김학인 위원 거기 본청에 나가는 것은 시장 명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담당과장 명의로 나가야 돼요.

○ 총무국장 김영길 그런데요. 지금 그 난이 지금 우리 조직에는 하다 못해 부시장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전결규정이지.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것은 대표성이 없지요.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읍·면·동장은 대표성이 있습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읍·면·동장은 법으로 되어 있는 읍·면·동장이지요.

김학인 위원 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과는 아니지요. 과는 하나의 보조기관이지요.

김학인 위원 제가 이것 문구에서 시장, 읍·면·동장을 동일 레벨상에 놓으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물론 여기서 이렇게 따진다면 시장의 신고한다는 그 문구만 빼면 시 마을금고에서 증지, 필증은 해당되는 중리동장이 발부해야 원칙이지요. 관할구역내에 있는 시청이니까, 그러나 이 문구 하나 넣으므로서 그 동에 갔다왔다하는 것 보다는 그냥 시장이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해서 이런 문구이지요.

○ 총무과장 김종춘 김학인 위원님 말씀에, 조금 그 말씀이 지금 시장과 읍·면·동장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명의는 자치단체의 장이고요. 과장 그러면 자치단체의 장의 보조기관, 보조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읍·면·동장은 자치단체장의 하부기관의 장이거든요.

김학인 위원 하부기관이 맞지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하부기관의 장이예요. 그런데 과장하고 물론 계급은 같다고 하지만 과장은 시장을 보좌해서 내부적으로 전결사항을 처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읍·면·동장은 읍·면·동장 나름대로의 기관의 장으로써 자기 명의로.

김학인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다 시장이라는 문구를 넣는다면 시장의 관할 구역은 이천 전체입니다. 전체 사람이 누구나 시장에게 접수는 어디서 받든간에 접수는 읍·면·동에서 받든 간에 전체관할에 시장이란 문구를 넣으면 시장 하나만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천에서는요. 그런데.

○ 총무국장 김영길 여기에 문구는 시본청에 대한 판매인 신고는 시장에게, 그것은 시본청만 시장에게 하고 읍·면은 관할구역인 읍·면·동에 한다 그런 뜻이지요.

○ 총무과장 김종춘 예를 들어 지금 읍·면은 호적업무도 동지역은 시본청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명의로 모든 것이 발행이 되요. 호적사무에 대해서도, 기타 읍·면에서는 읍·면장 명의로 발행이 되고요.

김학인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아까 말씀처럼 읍·면·동에 신고한 것을 읍·면·동장 직인으로 나간다면 사실은 이것 같이 놓아도 상관이 없어요. 시본청에서 하는 것은 시장님 명의로 나가고 읍·면·동에는 읍·면·동장 명의로, 직인으로 나간다면 그렇게 놓아도 상관이 없어요.

○ 총무국장 김영길 지금.

김학인 위원 그렇게 되면 맞긴 맞는데 시장이라는 것은 이천 전체 관할입니다. 읍·면·동 포함입니다. 이것이.

○ 총무국장 김영길 물론 그런데 여기에 그 문구는 편리하기 위해서 시본청도 해당 읍·면·동에 관할하는 동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본청에 대하여는 시장이 한다 그렇게 알아보기 좋게 설명을 하는 것이지요.

김학인 위원 조례도 법인데 법을 제정할 때 법문구는 책임한계,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문구가 간단명료해야 되고 책임한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권한과 책임한계가 분명해야 되는데 이것은 권한과 직위에 따라서 상부에서 위에 사람이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동일 레벨상에 놓으면 사실은 안되는 것입니다. 시장은 자체관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겠다면 저 같은면, 그냥 놓아둘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동일레벨선상에 이렇게 문구상으로 놓아서 처리할, 법에서 그렇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구요.

○ 총무국장 김영길 그런데.

김학인 위원 법전을 다 들추어 보세요. 위에하고 아래하고 같은 동일 레벨선상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아니,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얘기한대로 저희는 그것을 모순이 있는데 호적같은 것은 읍·면·동이 합니다. 그러나 읍·면이 없는 시는 예를 들어서 작은 하남시, 구리시 이런데에는 시장이 호적담당자예요. 그럼 레벨의 차이가 있지요. 그러나 지금 그렇게 많이 이천시도 중리, 창전, 관고동에 대해서는 시장이 호적담당자예요. 그럼 읍·면하고 같은 법원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레벨 차이가 있지만 법에서는 호적담당 공무원은 이천 관고동, 중리동, 창전동은 이천시장이예요. 그 외에 읍·면은 법으로 호적담당 공무원이 읍·면·동장이예요. 그렇다면 레벨차이가 있지요.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어떻게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학인 위원 어쨌든 이것이 읍·면·동장이라고 문구가 있으면서 읍·면·동장 실제 직인을 찍어서 신고를 발부하신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읍·면·동장한테 접수한 것이 시장명의로 도장, 직인이 나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그 사항이 제10조제3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나 읍·면·동장이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3항은 그것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제4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그러니까 읍·면에서 할 적에는요. 그 사항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면 저희가 그 사항을 파악하고 있기 위해서 그것은 보고를 받는 것 뿐인 것입니다. 읍·면·동장이 한 사항에 대해서요.

김학인 위원 보고한 것 까지는 좋은데요. 분명히 말씀하셔야 될 것은 읍·면·동장이 직접 읍·면·동장 직인으로 찍어서 내보내고 나서 보고를 한다 이것이예요?

○ 총무국장 김영길 그렇지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그렇다면 할 말 없습니다. 조직이 어떻게 되든, 쳬계가 어떻게 되든.

고성옥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이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얘기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개정안 25쪽 보아주실래요. 25쪽 제3조 보면 시장은 부시장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2호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총무국장 김영길 그것은 좀 먼저도 논의가 있어서 저희도 검토를 해보았는데 사실 그것은 부득이 시장은 부시장의 직상위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2호를 적용한다라는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좀 모순은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조항을 아까 말씀 드렸지만 간단명료 해야 됩니다. 부시장의 부라는 글자부터 보아의 아라는 글자까지 빼야 됩니다. 사족이예요. 이것은 필요없는 사족입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이 부분을.

조명호 위원 이렇게 하는 것이 어때요? 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2호를 적용한다.

○ 총무국장 김영길 네.

김학인 위원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 총무국장 김영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장이 정무직이다 보니까 직급이 인구비례 또 이렇게 따져서 사실상 직급이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시장의 직급은 현 봉급체계로 부시장이 3급이 있고 4급 부군수 있는 시장·부군수 있고 하기 때문에 명시가 여러군데로 자꾸 노출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다 보니까 여비관련 별도로 보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했는데 여기까지는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문구가 삭제를 해도 여비지급 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그러면 그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이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원안대로 라면 아까 수정.

○ 총무국장 김영길 네. 그 수정된 것으로.

김학인 위원 여비조례만 수정이 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요.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이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 시장은 「부시장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에서 부시장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를 삭제한 수정의결하며 이외의 3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5.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43분)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고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명일 마지막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6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고성옥강기필김학인이종률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이철호

○ 출석공무원 3명

총무국장김영길

세무회계과장최흥기

총무과장김종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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