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이천시의회(정기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1월 26일(금요일) 오전 10시 03분
- 의사일정(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1. 이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 2.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유준열 위원님들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기필위원님은 장호원에 마을회관 준공식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6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유준열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문화공보실장 한승남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가 상정한 이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는 1994년 세계화추진위원회운영규정 대통령령 제14504호, ‘94년도 10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경기도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 경기도조례는 제2488호 ’94년 10월 7일에 제정되었습니다에 근거하여 ‘96년 3월 1일 이천시조례 제42호로 공포된 조례로 동 조례에 근거한 이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는 그 동안 이천시의 국제교류와 통상활동에 대한 협의·조정기능을 담당하여 왔으나 조례제정의 근거인 세계화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98년 4월 15일 대통령령 제 15776호로, 경기도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가 ‘99년 4월 12일로 경기도조례 제2901호로 각각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철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장이 제출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이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주요 법적근거입니다. 세계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대통령령 제 15,776호로 폐지되고 경기도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도 ‘99년 4월 12일 폐지되었습니다. 2번 검토의견 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세계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폐지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이하 관계관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2.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8분)
○ 위원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총무국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준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 및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읍·면·동별로 사회복지전문요원 1명씩을 배치하도록 정원이 증원 승인됨에 따라 증원된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정원승인이 10명 증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직렬 10명, 기존 별정직 정원3명은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694"를 "704"로 한다. 조례 제305호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2조제1항 [표] 중 "733"을 "743"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철호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장이 제출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주요 법적근거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 지침에 의거 기존 사회복지요원 3명외 신규채용 10명에 대하여는 정원 승인 간주되여 금년내 배치토록한 지침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이종률 위원 지금 현재 별정직이 장호원, 부발, 중리동 3명밖에 없나요?
○ 총무국장 김영길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3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것이지요?
○ 총무국장 김영길 네.
○ 이종률 위원 그럼 나머지 7명은 채용하는 것인가요?
○ 총무과장 김종춘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공개채용을 하되 기존에 사회복지자격증을 가진 현직의 공무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도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2명이예요. 그런 사람들은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고요. 나머지는 공개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7명을 충원하게 됩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러면 우리 현직 공무원중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나요?
○ 총무국장 김영길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에 3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본인이 희망하면 시험을 통해서 특별채용이 되고요. 희망 안하면 그대로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7명입니까? 8명입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10명.
○ 총무과장 김종춘 총 정원은 현재 지금 있는 정원상의 일반직으로서는 10여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왜 10명이냐하면 기존에 있는 복지사 읍·면에 장호원, 부발, 중리동에 있는 인원이 별정직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 일반직으로 만들면서 실제 늘어나는 것은 10명입니다.
○ 조명호 위원 필요로 하는 인원은 13명이고.
○ 총무과장 김종춘 그렇지요. 읍·면·동별로 1명씩 다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3명이 있으니까 10명을 채용해야 되는 것이지요?
○ 총무국장 김영길 그렇지요. 10명 채용하는 것, 7명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 총무과장 김종춘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0명 채용하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10명 채용하는 것이지요?
○ 총무국장 김영길 네. 10명 채용하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10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 이종률 위원 정원 승인 증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다 13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 아니예요?
○ 총무국장 김영길 3명은 기존에 별정직 T·O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별정직으로서의 정원외 채용된 것을 일반직으로 해주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김종춘 그러니까 총정원에서는 직렬을 안따지기 때문에 일반직이다, 별정직이다를 안따지기 때문에요. 총정원에서는 별정직도 기존에 3명은 총정원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것은 10명이기 때문에 10명만 증원되는 것으로 총정원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원칙에 구조조정하는 관점으로 본다면 기존에 3명은 사회복지요원 별정직을 사회복지요원으로 된 것을 일반직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일반직은 자꾸 구조조정하면서 줄이는 판국에 일반직으로 3명인가 몇 명이 들어가게 되어있는 것 아니예요?
○ 총무국장 김영길 이천시의 총정원이 694명으로 되어있는데
○ 위원장 유준열 그 안에 별정직 3명이 들어있던 것이지요?
○ 총무국장 김영길 그렇지요. 포함이 된 것이지요. 10명이 총정원에서 늘어나니까는 구조조정의 감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그러니까 일반직에…….
○ 총무국장 김영길 총 정원수가 늘어나니까 정원 감축에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별정직 3명이 줄고.
○ 총무과장 김종춘 네.
○ 총무국장 김영길 일반직이 13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 총무과장 김종춘 기존에 사회복지업무가 점점 국가에서도 복지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기존에는 영세민이 많은 읍·면·동만 두었는데 읍·면·동에 한명씩은 다 있어야 되겠다해서 이 부분이 증원이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도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담당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3.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9분)
○ 위원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기획감사실장 고용석입니다. ’99년도제4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건전문화 욕구충족 및 기능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신축하며, 신축부지의 진입로 확·포장에 필요한 부지를 취득하고, 이천도자기축제와 2001세계도자기 EXPO행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며, ’99년도 농어촌의료써비스 개선사업으로 이천시 남부권 통합보건지소 신축 국고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취득하고, ’98년도부터 매년 개최되는 이천 국제조각심포지엄 행사부지의 소유주로부터 이천시에 조각공원 조성부지로 활용토록 기부채납 신청을 함에 따라 이를 기부 채납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대상 재산토지가 이천시 부발읍 마암리 95번지외 102필지에 17만 912 m²가 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예정지 진입로 부지 16필지에 4,799m²되겠습니다. 이천도자기축제 행사장 부지 84필지에 14만 5,448m²되겠습니다. 이천시남부권 통합보건지소 신축부지 2필지에 4,136m²되겠습니다. 조각공원부지 기부채납 1필지에 1만 6,529m²되겠습니다. 건물로는 이천시 부발읍 마암리 산21-1번지에 근로자종합복지관 1동 4,958m²가 되겠습니다. 약 1,500평입니다. 첨부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철호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장이 제출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제4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주요 법적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2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부발읍 마암리 95번지외 102필지 17만 912m²14억 7,682만 9천원 가액의 토지를 취득하고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4,958m²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목적 내역으로는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은 부발읍 마암리 산 21-1번지 부지면적 6,661m²에 4,958m²신축하고, 진입로 확·포장에 필요한 도로부지 16필지 4,799m²취득하고자 하고, 이천도자기축제 행사장 부지는 관고동 378번지외 83필지 14만 5,448m²를 이천도자기축제와 2001세계도자기 EXPO 행사 부지로 취득하고자 하며, 이천시 남부권 통합보건지소 신축부지는 설성면 제요리 652-3번지외 1필지 4,136m²를 ’99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따라 이천시 남부권에 통합 보건지소 설치 부지로 취득하고자 하고, 조각공원부지 기부채납은 마장면 장암리 산 23-1번지 1만6,529m²를 토지소유자가 이천시 국제조각 심포지엄 부지로 활용토록 기부채납 의사에 따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진입도로가 몇 m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폭이.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폭 12m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1쪽에 나와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12m인데 매입하는 땅이 12m이상되는 것 같아서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이것은 도면을 설계측량도면으로 그린 것이 아니고……, 그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도자기 엑스포도 그것이 부지가 아니라 진입로.
○ 조명호 위원 부지예요.
○ 위원장 유준열 부지예요. 그것은. 도자기 엑스포는 진입로 삥 돌아나오는 것, 진입로예요? 그렇지 않으면 건축부지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도자기축제행사장 부지취득은 금년도 도자기축제 행사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지하고 엑스포장을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가 양쪽으로 나게 되는데 진입로 부지까지 포함해서 2001년도 엑스포행사장 가설 건축물이 들어설 예정인 것하고 공연장이나 이런 필요한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진입로 들어가는데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요. 들어가는데 소유주들하고 협의가 있었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아직 협의를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지금 구거가 하얗게 표시된 것이 구거가 좀 넓게 있어서 현재 사용하는 길은 구거를 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좁기 때문에 그 옆에 부지를 더 취득해서 왕복 2차선으로 길을 낼 예정입니다.
○ 이종률 위원 거기 토지현황실측도에 보시게 되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 예정지에 들어가는 산 17번지에 거기는 왜 좁게 샀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글쎄, 이것이 저희가 의심을 가지고 그랬는데 산이 크지를 않습니다. 조그맣고 해서 저희가 사면 산 전체를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도면에 표시가 잘못된 것인가?
○ 이종률 위원 진입도로 넓이가 갑자기 좁아졌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거기가 커브길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넓게 표시가 됐는데 끝에 표시를 할 때 이 경계선까지 산17번지는 전체 면적을 사는 것으로.
○ 이종률 위원 전체 면적을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 김학인 위원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지면적이 지난번에 처음할 때 한 1천평 규모로 시작을 했습니다. 중간에 1,500평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2천평이 되어 버렸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거기 부지면적이 전체가 3천평입니다. 그래서 여성복지회관하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1,500평씩 잘라서 2개 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회계과에서 계획을 세워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성복지회관하고 근로자복지회관을 별도로 지을 필요가 있느냐 이러한 의견이 대두가 되어서 근로자복지회관을 짓고 그 일부를 여성복지회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IMF시대에 더군다나 엑스포로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그 당시에 1천평 했던 건물이 1,500평 건물 면적도 늘어났고 그래서 부지면적은 2천평으로 늘렸습니다.
○ 김학인 위원 차후에 도자기 거기, 여성복지회관하고 같이 쓰다가 도자기엑스포 끝나고 몇 년지나서 여성단체들이 여성단체 여성회관을 별도로 가지고자 했을때, 예를 들어서 그런 욕구가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생각을 예상을 하셔야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이제.
○ 김학인 위원 그런 예상은 하신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지난번에 그래서 지금 금년 봄인가 한국노총 임원진들하고 여성단체 임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 건축면적 1,500평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종합복지관회만 사용을 한다면 약간 큰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복지회관하고 같이 쓰는 것으로 전제를 해서 예산도 요구를 했고 부지면적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설계나 이런 것 할 때 여성단체 임원들하고 좀 더 협의를 거쳐서 좋은 방안을 내가지고 건축실시설계를 해야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학인 위원 변동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글쎄, 지금 그런데 여성회관이 경기도에 있는데가 많이 있지만 아직도 우리 시 규모나 이런 것으로 보아서 여성회관을 별도로 지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면 지금은 충분히 그렇고 같이 사용해도 별 무리가 없고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도에서 여성회관들을 전부 다 지어주어야 된다. 지어주겠다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그런 욕구가 충분히 생길 수 있고 또 우리가 도자기엑스포나 행정타운이나 중간에 어떤 틈이 생길 때 충분히 그런 요구가 나올 수 있거든요. 물론 비단 이것이 여성뿐이 아니라 어떤 청소년회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욕구가 나올수 있고 제가 볼때에는 물론 2천평을 해서 거기에 쓰는 사람은 넓어서 좋기는 하겠지만 다른 부지에 3천평 부지에 다른 건물을 새로 세울수도 있다는 그런 전제를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수를, 처음에 반, 1,500평 했던 것을 1천여평으로 했으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러면 부지면적 1,500평에 건평 1천평.
○ 김학인 위원 하여튼 건평은 1,500평을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것은 그러면
○ 김학인 위원 잘 검토를 하셔서 여성단체들하고 얘기를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예측을 하셔서 우리가 계속 거기서 그냥 같이 그런 식으로 쓰고자 하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다른 단체 내지는 여성단체들이 별도로 가지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앞으로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3천평부지내에 다른 건물을 또하나 짓게 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예측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것은 앞으로 여성단체나 근로자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도자기엑스포 부지중에서요. 378 답, 맨꼭대기에 있는 그것은 왜 매입하려는 것이지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효용가치가 없을 것 같은데요. 17쪽이요. 맨꼭대기.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17쪽에 그림에 뾰족하게 나와 있는 것이요?
○ 이종률 위원 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378 답.
○ 이종률 위원 그것 매입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글쎄, 저도.
○ 이종률 위원 소유주가 매입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 지금 그것이 개울 건너입니다. 넓게되어 있는 부분이 개울인데 지금 공원계획상 개울 건너로 해서 이렇게 도로가 구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포함을 시켰는데 뾰족하게 나와 있는 그것은, 이것은 특별히 구입을 꼭 해야 엑스포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이종률 위원 엑스포 단지 전체로 보았을 때 378번지의 답은 효용가치가 없을 것 같은데도 매입해서 다른 용도로 쓸려고 하는 것인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이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 실시설계 이런 것이 나오면 다시 검토를 해서 배제시킬 부분은 저희 예산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철저히 배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입하기 위해서 하는 계획인데 그것을 검토 안하시고 실시설계할 때 하는 것은 맞지 않지요.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매입을 해야되겠지만은 현재 부지 전체로 보았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해야 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 김학인 위원 거기 무슨 시설물이나 진입로나 기타 들어가는 것이 있나요? 그 안에.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시설이나 진입로가 그쪽으로 나는 것은 아닌데요.
○ 김학인 위원 379-3 하고 378하고는 떼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379-3이 길게 늘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것하고 2필지는 빼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 이종률 위원 구태여 매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 위치가 극락교 지나서 올라가는 좌측에 주차장 식으로 해놓은 것 그것이 아니예요? 설봉산 찾는 사람들, 시민들 주차공간 이런 것 때문에 넣은 것 같아요. 도면 보니까.
○ 조명호 위원 저기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약수터 올라가는 이쪽 골목은.
○ 이종률 위원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더 많이 매입해야 될 필요가 없지않느냐는 생각이거든요. 그 쪽으로 아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사실 지금 그것이 오른쪽이 산사이에 끼어있는 조그만 논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쪽으로 어떤 시설이나 도로가 나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 길이 구암 약수터 올라가는 길이지요?
○ 조명호 위원 네.
○ 위원장 유준열 그것이 혹시 한사람 땅,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니예요?
○ 기획감사실직원 김진용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지금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부분은 토지소유자를 확인하러 갔으니까 다른 것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남부권 통합보건지소 신축부지 취득하는데 건물은 어디에 지을 예정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물은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01년 하반기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 조명호 위원 이것 내년도 본예산에 올렸어요? 못본 것 같은데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이 지금 올해 국비내시를 받아서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 예산에 올라가 있잖아요?
○ 보건행정담당 최병옥 아니, 아니요. 추경예산에 국·도비내시.
○ 보건소장 심평수 국·도비내시하고 부지구입비는 올라가있는 것이지요?
○ 조명호 위원 부지는 우리가 저기 한다지만 건물신축 예산이 올라가 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이 국비가 총 10억 700만원중에 7억 1천만원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시비는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 조명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그러면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답 문제 그것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설명을.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이쪽으로 어떤 시설, 도로 이것이 개설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위에가 전부다 산이기 때문에 밑에 그 논을 다 산다는 의미에서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 이종률 위원 거기가 작은 절 올라가는데 그쪽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 다리 위에.
○ 이종률 위원 그 부분에 현충탑이 들어서 있을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오른쪽으로는 현충탑이 들어서는 거기가 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 위에 거기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 김학인 위원 작은 절 올라가는 곳 인가요? 여기 구암 약수터 올라가는 길 같은데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아니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작은 절 올라가는데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작은 절 올라가는데 거기 가다보면 왜 다리 건너지요. 다리 건너편 이렇게 올라가면서 다리 좌측에 설봉산 찾는 분들이 주차해놓고 그러지요. 그것이.
○ 이종률 위원 수고 하셨어요.
○ 조명호 위원 진행하시지요.
○ 위원장 유준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의결 결정하기 전에 매듭을 짓고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 위원장 유준열 어떤 사항에요?
○ 김학인 위원 여기 378번지하고 379-3번지하고.
○ 위원장 유준열 김학인 위원님 한 번 이렇게 파란 것 그것을.
○ 이종률 위원 현충탑 부지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 아니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것 외에 나머지는 전부다 산이기 때문에.
○ 위원장 유준열 토지 매입 모형도가 좀 기형적으로 생겨서 뾰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논이 생김새가 양쪽은 산으로 이렇게 쭉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다사야 될 그런 입장인 모양입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하신다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종률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진입로요. 이것 삐뚤어지게 진입로 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똑바로 하시라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똑바로요?
○ 이종률 위원 네. 진입로를 똑바로해요. 이왕 매입하시는 것 똑바로 하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초입예요?
○ 이종률 위원 네. 삐뚤게 그려왔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초입이 약간 좁은 것 같고 구부러졌는데 그것을 펴가지고 초입을 약간 넓게 해서 펴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김학인 위원 취득재산 면적에 변화가 있겠네요. 각 지번별로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이것은 측량을 해보면 약간 면적의 변화는 있을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이왕 하시는 것 똑바로 하시라구요. 구부리지 마시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 위원장 유준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명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36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폐회)
○ 출석위원 6인
유준열 고성옥 강기필 김학인 이종률 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이철호
○ 출석공무원 8인
총무국장 김영길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보건소장 심평수 ||
총무과장 김종춘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보건행정담당 최병옥 ||
기획감사실직원 김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