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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이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2월 20일(월요일) 09시 58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건(계속)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건(계속)


(09시 58분 개의)

○ 의장 이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질문의건(계속)

(09시 59분)

○ 의장 이재혁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제4차 본회의에서 열두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유승우 이재혁 의장님, 그리고 열두분의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제36회 정기회를 개회한 이후 행정사무감사, 2000년도 예산안 심의, 의안심사 등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강기필 의원님을 비롯한 열두분의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46개 사항에 대하여 질문 순서대로 일괄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기필 의원님께서는 전문서적 등 도서구입 방안 및 도서관운영대책 등 5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도서관을 이용하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서적 등이 부족하므로 전문서적 등의 충분한 도서구입 방안과 도서관으로서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관의 총 장서량은 4만 7,950권이며, 그중 전문서적은 20% 정도입니다. 도서관을 찾는 시민의 증가 추세에 비추어 전문서적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2000년도 당초 예산에 7,800만원을 확보하여 전문서적과 아동도서를 중점 구입 비치할 계획이며, 도서 기증운동으로 족보 자료와 기타 도서 등도 비치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리적·시간적으로 제약받는 이천시민들을 위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주민봉사를 위하여 전자정보자료실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 혜택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장호원읍에 분관의 건립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놀이터 놀이시설의 확충 및 훼손된 시설에 대한 보수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는 공공시설 18개소와 사설 84개소 등 총 102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로는 미끄럼틀·시소·철봉 등 많게는 14종의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나, 어린이들의 놀이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놀이터 시설의 훼손과 퇴색이 심하였으나 금년도 상·하반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 9,900만원을 투입 50개소의 어린이 놀이시설을 보수하였으며, 2000년에도 7,1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어린이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놀이터는 귀여운 우리 자녀들의 놀이 마당입니다. 놀이시설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설 개선·보수·교체·도색을 실시하는 등 철저히 관리함으로서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에게 건전한 놀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 확보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현재 이천시의 청소년은 5만 4천여명으로 이천시 전체인구의 30%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휴식공간 또는 놀이 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청소년에게 다양한 놀거리와 공간을 제공하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여『5인제 축구대회』,『길거리 농구대회』,『댄스경연 대회』,『강변축제』,『길거리 축제』등 총 12회에 걸쳐 실시를 하였고, 청소년 공부방으로 9개소를 제공함은 물론, 공부방 상근 자원봉사자에게 상담기법 등 자질향상 교육을 통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생활 고충·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백사공부방』처럼 컴퓨터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그 운용 방안을 개선토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98년 3월 24일 개원한 이천시청소년상담실은 ’99년 11월말까지 총 4,200여건을 상담하는 등 그 동안 청소년들의 고민거리 등을 해결해 주는 곳으로 확고히 자리 매김을 하였습니다. ’99년도에 길거리 농구대 34대를 포함하여 그 동안 총 76대를 설치하였고, 장호원읍사무소 2층에 장호원 문화의 집을 조성, 청소년들을 위한 소규모 공연장은 물론 오디오, 비디오 감상실, 정보자료실 등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0년에는 시·도비 2억원을 투입하여 체육공원을 조성, 농구장·족구장·배구장·기초 체력 코스는 물론 파고라, 벤치 등을 설치하여 청소년과 시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근 현대자동차 프라자에서 빌딩의 1개층을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제의가 있어 소규모 공연장은 물론, 콜라텍등 청소년이 선호하는 휴식공간으로 활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그리고, YMCA에서도 빌딩 1개층을 청소년 문화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고, 우리 시에서도 필요하다면 예산을 일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읍·면·동 사무소 시설 일부를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여 길거리 농구대라든가 소규모 야외공연장 등으로 가꾸어,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휴게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세수증대를 위한 경영수익사업 시행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이천시가 운영하는 경영수익사업은 총 3건으로 `93년부터 시행하여 노상주차장운영 14억 6,636만원, 내고장 으뜸상품판매 9,339만원 금년 4월에 사업이 완료된 청미천종합개발 사업에서 47억 5,979만원 등 총 63억 1,955만원의 수익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향후 경영수익사업은 복하천하류 하천정비사업의 골재반출 계획과 연계하여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에 소요되는 21억 1,100만원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29억 3백만원의 골재판매로 7억 9,2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사업승인을 받은 후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투·융자사업 심사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재해예방은 물론 하천유지·관리를 도모하고 준설사토를 판매, 수익을 올리는 공공성·수익성이 조화된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최적의 사업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영수익사업의 발굴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지방재정확충계획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세계도자기엑스포후에 도예문화단지 사후관리 방안 및 2001년 준공예정인 종합운동장 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2001년 엑스포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여러 의원님께서 커다란 관심을 갖고 많은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강기필 의원님, 김정호 의원님, 유준열 의원님, 이상복 의원님 이렇게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준비사항과 도예문화단지내 영구건축물의 행사후 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일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준비는 관고동 설봉산 일원 13만평의 주행사장 및 부대행사장 부지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296억원이 투자되어 도예문화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영구시설물인 세계도예센터 1,945평, 상징탑 250평, 가설건축물 5,040평, 단지 연결도로 1.5㎞개설 등의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지난 12월 4일 기공식을 갖고 2000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토목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으며, 또한 2000년 3월말부터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01년 6월에 완공하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엑스포관련 연계사업으로 설봉레포츠공원, 진출입로 개설공사, 설봉 노외주차장설치, 설봉호수정비, 도예촌정비사업 등도 이에 맞춰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구건축물의 사후관리도 도예문화단지의 토지와 건물소유주를 도지사 명의로 하게 되므로 년간 40~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관리비를 경기도에서 부담하여 관리토록 하겠으며, 2년마다 도자비엔날레의 개최, 1회성이 아닌 영구적인 전시회로 세계유명작가 도자기의 상설전시장, 도예공방, 공연장 등으로 활용토록 하고 관광 명소화하여 쌀과 도자기·온천·복숭아 등 지역특산품을 이용한 먹거리, 볼거리 상품개발에 노력을 계속하여 실질적인 주민소득 증대와도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엑스포 행사기간동안 최대 500만명이 이천을 방문할 경우 이중 50만명이 숙박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이천지역의 숙박시설은 호텔 8개소를 포함하여 총 100개 업소에 17만 4,400명밖에 수용할 수가 없어 부족한 숙박시설에 대하여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SK유네스코연수원 등 4개 연수원시설과 콘도시설에 수용하고 일반가정 민박 자원봉사자를 지정 운영하여 손님맞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 행사후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도자산업 뿐만 아니라 유·무형으로 대단히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중 지역경제 파급 효과면에서 보면 정확한 계산은 어려우나 실례로 배재대학교 정강환 교수의 지난 제13회 이천도자기축제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12일간의 축제 기간동안 지역경제에 약 161억원의 파급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한 것을 볼 때 EXPO 행사기간 80일동안 이천을 방문하는 최대 500만명의 관광객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 사업비중 국·도비보조금을 증액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PO단지조성 및 도예센터건립 등에 따른 총공사비는 296억원으로서 이중 시비부담액이 당초 52억원 이었습니다만, 수차례에 걸쳐 문화관광부·기획예산처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건의한 결과 국비증액 지원을 약속 받았고, 지금까지 투자된 시비 11억원외에 추가 소요분에 대하여는 도비로 지원해 줄 것을 조직위와 경기도에 건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국비지원으로 인한 지방비 비율부담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추후 시비부담액만큼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비 및 행자부 특별교부금의 확보 문제에 있어서는 2001 세계도자기 EXPO행사를 주관하게 되는 경기도 및 EXPO조직위에서도 국비 및 특별교부금의 확보가 행사 성공여부의 큰 관건으로 판단하고 중앙부처·국회예결위를 통해 활발한 사업비 확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국비 38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시에서도 국비 및 행자부 특별교부금의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 개최를 위한 3개 시·군의 주요시설은, 메인 행사공간인 이천시의 세계도예센타를 비롯하여 광주군의 동북아 도자박물관, 여주군의 생활도자전시관이 설치될 것입니다. 이천의 세계도예센타는 EXPO의 주 운영공간과 주제영상관, 한국전통도자역사관, 세계도자기전시관 등으로 구성되며, 세계도자기전시관에서는 세계 각국 박물관에 소장된 작품과 IAC 세계도자협의회 회원작품이 상설 전시되고 세계유명작가 작품이 구입되어서 전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광주의 동북아 도자박물관은 한·중·일 등의 도자역사와 도자작품을 비교 전시하는 공간으로서, 각 나라 박물관에 소장된 도자유물을 행사기간중 일시적 다시 말해서 80일간 임차하여 전시하고 행사 종료후에는 반환을 하는 일시적 행사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여주의 생활도자전시관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세계 각국의 생활도자기를 비교·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EXPO의 주요 행사는 전야제, 개막식, 폐막식으로 이어 지는데 주행사장인 이천은 개막식 부행사장인 여주와 광주에서는 전야제와 폐막식이 각각 치뤄지게 되는 것으로 조직위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EXPO행사가 3개시·군 공동개최의 개념으로 지역적 안배도 고려되었지만 전야제를 이천에서 개최할 경우 다음날로 이어지는 개막식 행사에 행사장 무대준비 보안상 문제 등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어 부득이 전야제가 여주에서 개최됩니다만, 여주와 이천이 지역적으로 근거리에 있어 관광객 유치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영세도예업체의 새로운 작품개발, 시설개선 등을 위한 자금 지원사업으로서 현재 지적민원실에 중소기업청 산하의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연중 지속적인 창업, 경영상담을 통해 최고 3천만원까지 융자해 주고 있으며, 앞으로 여러가지 도예산업육성 발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 세계도자기EXPO 행사에 따른 도예문화단지조성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에서는 세계도자기 EXPO행사 개최를 통하여 귀중한 우리 민족문화 유산인 도자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그 우수성을 세계인에게 알려 명실공히 국제도자 도시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자 ’95년부터 기획·구상되어 도예문화단지 부지로 신둔면 수광리 넋고개 일원 산림청 및 재경부 소관 국유지 약 5만평을 선정하고 ‘97~‘99에 걸쳐 시비 17억원을 투자하여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해 오던중에 금년초 경기도에서 현장을 방문한 결과 신둔면 수광리 부지는 주행사장으로서는 장소가 협소하고, 진출입상의 문제점이 있음 등을 이유로 해서 부지가 넓고 진출입이 용이한 광주 곤지암 종축장 부지로 주행사장을 선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그 대안으로 입지여건, 교통 및 환경문제, 경제성 등 전반적인 타당성이 검토되어 지금의 설봉공원 일원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엑스포 개최일이 1년8개월 정도밖에 남지를 않아 문화단지조성 및 세계도예센터건립공사 등 제반 부대사업 기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 동절기에도 토목공사를 중단없이 계속 추진토록하고 제반부대 사업은 내년도에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둔 넋고개 부지에 대하여는 향후 이천을 명실공히 도예관광도시로서 발전시키기 위해 전통자기와 현대 생활자기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국내 유명도자기업체나, 외국 유명 도자기업체를 유치하는 방안과 신둔면 일원에 산재되어있는 여러개의 요장을 한군데로 모아 도예촌을 조성하는 방안 등 도예산업 발전을 위하여 이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완공되는 종합운동장에 대하여는 시민이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관리 인력을 확보하여 자체 운영하거나 민간위탁 또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고성옥 의원님께서는 2000년도 제2차 구조조정의 효율적 시행 방안 등 세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력낭비를 줄이기 위한 2000년도 제2차 구조조정의 효율적 시행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두차례에 걸쳐 이미 140명의 인력을 감축하였고, 2000년에 39명을 포함 179명의 인력을 감축하게 되며, 지난 9월 21일자 175명에 대한 인사는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53명의 승진·이동과 회계과가 폐지되어 26명의 부서 재배치 요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경우 여자공무원이 211명으로서, 읍·면·동별로 남·여 공무원의 형평을 유지시키기 위한 부득이한 이동이었고, 읍·면·동의 경우에는 평균 4명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조직이 안정되어감에 따라 대규모 인사요인은 없을 것이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은 중앙의 시책사업으로서 지난해 말부터 범국민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제2의 건국추진팀 설치 지시에 의하여 기존의 서무통계계에서 제2의 건국운동추진 업무를 추가하여 설치된 “팀” 으로서, 제2의 건국업무 외에도 비상대비 업무와 보안업무 등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인력낭비의 요소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읍·면 세무담당의 감축은 앞서 말씀드린 구조조정에 기인한 사항이며, 앞으로도 읍·면·동 기능전환 계획에 따라 읍·면·동 인력이 더욱 감축되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천시의 체납액 증가는 읍·면 세무담당의 폐지도 한가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MF이후 어려워진 경제적 현실도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읍·면 세무담당의 폐지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체납액 증가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불가피한 경우외에는 세무직 공무원의 전보인사를 최소화하고, 읍·면·동에 배치되는 세무직 공무원은 가급적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으로 배치하여 지방세수 증대는 물론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2000년도 이후에는 조직을 재점검하여 인력의 낭비를 없애고, 효과적인 조직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읍ㆍ면ㆍ동 새마을회관 신축 예정에 따른 2000년 추경예산 및 2001년 예산편성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340개 마을중 마을회관이 있는 마을이 283개소, 없는 마을이 57개소이며, 또한 건립한지 20년이 지나 노후·불량한 마을회관이 107개소로 신축을 필요로 하는 마을이 164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중 2000년도에 건립 예정인 마을회관은 시에서 13개소 읍·면·동에서 11개소 등 총 24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에서도 마을회관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여 지난 1월 25일 마을회관 건립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마는 회관이 없는 마을, 노후 불량한 마을회관을 대상으로, 지역적 낙후성, 부지 확보여부, 주민의 건립의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내년도 추경과 2001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성면 노성산을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 산악회 등에 위탁 관리할 계획과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성면 노성산은 몇년전만 하여도 보잘 것 없는 산이었던 것을 설성면민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쳐 각종 놀이시설 등을 설치하여 시민의 휴식처로 각광 받는 유명한 장소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설성면장과 시의원님을 비롯한 설성면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성면 노성산의 자연발생 유원지 지정은 설성면 수산리 산65-6번지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대하여 사용허가 및 공공시설 입지 승인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이에 따른 절차를 거쳐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유원지의 유지·관리는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과 관련하여 관리인부의 채용은 어려운 실정으로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지역 산악회나 봉사단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의원님께서는 2001세계도자기엑스포의 준비사항과 투자시설에 대한 활용 계획 등 여섯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2001 세계도자기 EXPO의 준비사항과 투자시설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하여는 강기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유사하여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흥지 및 온천주변 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 온천지구는 설봉호텔 주변지역과 안흥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설봉호텔 주변 3만 8천여평을 '76년도에 주거지역으로 결정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개발하지 않음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동 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97년 도시계획 재정비시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도시설계 지구로 지정하여, 현재 (주)삼한에서 용역중에 있으며, 온천이용시설 및 관광·상업시설 등을 수용하여 이천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함은 물론 지역특산품 구매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심각한 이천시가지 교통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개선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이천시 전체 주차시설은 총 3만 3,376면으로서 주차장 확보율은 67%에 그쳐 주차난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절대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에 중리동 노외주차장 등 2개소에 517면의 주차장을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주차장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단속대상 지역이 시내를 포함한 증포동·신하리·현대전자 후문 등으로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나, 5명의 단속 인원으로는 효율적인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견인 차고지도 확보하고 불법주차 견인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감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주민편익을 위해 5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시민의 잘못된 인식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목길 자기 주택앞에 지장물과"주차금지"라고 세워 놓은 입간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만,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선을 재정비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동지역 오·우수분류관거 공사 시행과 관련된 가옥 피해와 부분 복구된 도로의 미관 저해 등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 동지역 오·우수분류관거 1단계공사의 하수관 매설 작업시 기존 건축물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일부 담장 및 건축물에 피해가 발생되었던 사례가 있었음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를 거울삼아 현장 시공사 직원들에게 건축물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철저한 감독을 통하여 공사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장복구는 양쪽폭 30㎝정도를 컷팅한후 도로복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복구 단면층이 일정치 않아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서, 2단계 공사부터는 견고하고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감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복구도로 전면포장에 대하여는 경기도와 협의 처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복하천 개발사업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하천 골재부존량 조사를 위해 지난해 4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13.8㎞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12개소의 지질조사 결과 하류 6.3㎞구간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우선 하류 3.5㎞ 구간에 제방축조와 하상준설 등을 포함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만, 여주군에서 시계하류 2㎞ 부근에 유사한 사업시행을 신청하였으나 반려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국토관리청과 사전 협의를 위해 이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포교~백우리까지는 건설교통부의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도록 복하천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이며, 면도로 포장공사는 중장기 도로포장 계획에 반영 병행·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수개선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습침수 구역인 모전·우곡·상용·백우지구와 경동지구의 침수방지를 위하여 ‘99년 11월 12일 경기도에 배수 개선 지구 지정을 건의 한바가 있습니다. 총 사업대상은 286ha로써 배수펌프장과 배수로 개선에 총 8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기본조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기도와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김태일 의원님께서는 교통체계관리 T·S·M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 등 다섯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체계관리 T·S·M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천시가지내의 주요 간선도로의 명칭은 도로별로 특색이 있고 의미 있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시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시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시민들에 의하여 지어진 것이나 홍보 부족으로 많은 시민이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이천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해서 이천 시민에 대한 가로명 공모 및 여론 수렴을 통한 절차에 의거 해서 가로명 확정후에 이천소식지 등 각종홍보 매체를 통하여 시민이 잘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급격한 차량증가로 시가지 주차난과 교통체증에 대한 교통대책이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재정투자에 한계가 있어서 기존 교통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여 교통 소통에 증진 효과를 단기에 최대화할 수 있는 교통공학기법중에 하나인 T·S·M 교통체계관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6개월간의 시행기간을 거쳐 개선 효과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심층 분석·검토하여 보완·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교통 시설물중 가장 중요한 교차로를 개선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고 혼잡지역에 대하여 부분적인 일방통행을 실시하므로서 기존의 로타리 교차로를 가장 원활하게 사용토록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가지내에서 가장 혼잡한 구간에 대한 T·S·M사업을 우선 시행하여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교통체증이 심한 복천로 다시말해서 수원사거리와 이천고 앞까지의 도로를 우선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하였으나, 불법 주·정차가 심하고 주변 일방통행로 개선요구 등 복합적인 문제점이 대두되어 우선 파급 효과가 큰 분수대로타리에서 세무서로타리간을 시행하였으며, 향후 복천로에 대한 T·S·M사업시 현재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일방통행로와 터미널 주변 교통체계 및 승강장 문제점 등을 종합 검토해서 아울러 불법 주·정차량은 견인 등 강력한 단속으로 교통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공사감리비 예산절감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시설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공사감독을 하고 있으며, 감리를 시행하는 사업은 대규모사업과 일부 도로공사에 한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공사를 감독하는 것은 현 제도상 불가능하며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전문감리회사로 하여금 책임 감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도시가스 배관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 규정에 따라 가스안전 전문인력을 보유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공사 감리를 하고 있으며, 감리비용도 시 예산이 아닌 도시가스 업체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N.G.O 비정부기구의 도시가스 공사 감리는 추가비용 등이 소요되어 어렵겠지만, 공사현장에 대한 감독의뢰가 있으면,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안전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도시가스 공사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완공 공사의 조기 마무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두산아파트~정보고등학교간 인도설치 공사는 도비 2억원, 시비 3억원 총 5억원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당초 보상비를 평당 6,700원씩 추정 계상하였으나, 감정결과 18만 3천원으로, 6,821만여원이 증액되어 불가피하게 인도 125m와 가로등 22개를 시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미 시공된 공사는 2000년 6월말까지 국도변 취약지정비 공사와 병행·시공하여 학생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각종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잔여부지 처리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시 전역의 농어촌도로 등 도로망 구축과 관련하여 잔여지가 약간씩 매수되고 있는데 ’95년이후 매수된 잔여지는 27필지에 4 ,317㎡입니다. 현재 잔여지는 도로법면으로 사용되거나 토지의 형상이 단독 필지로서는 사용이 어려운 재산으로 정밀 조사후에 분할, 용도폐지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한 후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인근 토지소유자 등에게 대부·매각 또는 교통편익시설 설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사업의 예산확보와 추진을 위한 상급기관 등의 관계개선 및 민원처리의 선진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공직자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 공직자 연찬회, 직무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우리 공직사회에도 의식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는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경기도와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건의한 바 있으며, 국회의원·도의원과 함께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내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근로자복지회관건립 등 24개사업 326억원의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시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는 다소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상급기관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회의원·도의원과 함께 국·도비가 더욱 더 많은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선진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공장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어, 제한이 없는 충북 음성에 비하여 공장설치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기업유치 등을 위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경기도 및 중앙에 건의하여 어필텔레콤이나 샘표식품, 상원콘크리트, 주식회사 태성 등 기업의 오랜 숙원사항을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점이나 불합리한 법규개선을 위하여 상부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같은 자연보전권역내에 있는 인근의 광주보다는 서울에서 먼 거리에 있어 인력공급 및 교통 물류비용면에서 유리하지 않고, 용인은 성장관리지역으로 공장규모를 3천㎡까지 신설할 수 있다는 유리한 입지조건에 있어서, 이들 지역보다 공장설립 승인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도 업체의 신·증설 상담 및 민원서류 접수시 사업계획서의 대리 작성이나, 신속한 ONE-STOP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신속하고 친절한 처리를 위하여 실무종합심의를 매일 아침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6급이상 시 간부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서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관리함으로서 민원인이 만족하는 양질의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달 경기도가 실시한 민원행정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민원행정분야에서 많은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대민봉사행정을 위하여 친절도 향상 등은 더욱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인근 시·군의 민원처리 허가비율을 말씀드리면 용인시가 93.4%, 안성시가 97.8%, 여주군이 96.4%, 광주군은 86.8%이며, 이천시는 98.8%로 허가 비율에서는 우리 시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광주나 여주군수를 만날때마다 자기지역 단체가 가장 까다롭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주민들은 항상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공적인 자료를 신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부터는 민원행정 종합정보화 사업과 민원행정 서비스 헌장제의 전부서 확대,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등 민원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인·허가 담당공무원에 대해 지속적인 법규연찬 및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민원처리의 투명화·선진화를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월면 사동리 현대전자APT 주민 자녀의 등·하교 교통 대책 등 네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대월면 사동리 현대전자APT 주민 자녀의 등·하교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월면 사동리 현대전자 사원아파트 주민 자녀들의 등·하교 통학에 대하여는 대월초등학교와 협의한 결과, 등·하교 시간대에 각각 노선버스 두 대씩 운행토록 의견이 제시되어 등교시에는 현재 운행되고 있는 7시 45분 차량과 1회 증회 운행으로 8시 10분에 운행토록하고 하교시에는 1시 10분과 1시 30분에 출발하여 아파트를 경유 운행토록 운수업체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동단체 이천지역지부에 대한 예산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천시에서도 가용 재원 범위안에서 ’95년도에 300만원,’96년도에 200만원, ’97년도에 200만원을 지원하여 오던 중 ’98년 3월말경 감사원 감사시에 체육대회 및 행사지원은 선심성 행사로서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 후로는 노동단체의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99년도에 민주노총 체육대회에 1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동단체에 대하여 임의보조 단체로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3번국도 현대전자에서 사동리간의 인도와 가로등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연장이 약 900m로 현대전자 종사원을 비롯한 주민이 도로의 노견을 이용하여 통행을 하고 있으며, 가로등은 현재 불규칙적으로 8개 등이 설치되어 있어 출·퇴근시 범죄와 교통 사고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해 주는데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도와 가로등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각종 시설물로 인한 인도 설치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주민과 직장인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를 설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정책방향 및 이와 관련한 청소년 문화의 거리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0년대 이천의 장래와 희망은 청소년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강기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저도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 이천을 이천의 시대로 이끌 주역이 바로 청소년이라는 생각에, 금년에도 관내 22개 중·고등학교 1만 4천여명에 대하여 시장이 직접 예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능시험을 끝낸 관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명사초청 강연 및 토론을 실시하였고, 그리고 이제는 정책대상의 청소년에서 청소년이 참여하는 정책의 주체로서의 청소년으로 방향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업무 전반에 걸친 폭넓은 정보교환과 상호이해 그리고 지원을 위하여 2000년에 구성 예정인 가칭 이천시청소년업무협의체에 청소년을 직접 참여시키고, 청소년상담실에 청소년기자단을 구성, 청소년 문제파악과 대책수립 등에 직접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사실 우리시에 청소년들이 문화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공간 또는 거리에서 함께 걷고 이야기하며, 서로 어울릴 만한 그런 거리가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개장된 애련정과 안흥유원지는 청소년은 물론, 일반 시민에게도 사랑받는 거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잘 찾는 중앙통을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고, 그 공간을 시민은 물론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여론이 형성되어 우리시에서도 그 곳에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곳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어울마당은 물론, 각 학교에서 활동중에 있는 학생 동아리들의 공연 장소로도 이용할 수 있음은 물론, 청소년 단체의 행사를 유도하여 그 곳에 가면 청소년의 젊음과 건전한 문화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은 박용선 의원님께서 상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운영 문제점 등 네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운영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공기업으로서 특별회계의 복식부기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업무로서 예산운영상 미숙한 점이 있었으나 앞으로 담당공무원의 교육 강화 및 공인회계사 자문 등을 받아 예산편성 운영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전담할 수 있는 계약직 공무원 채용은 현행제도상 불가합니다. 그러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담당공무원은 회계경험이 풍부한 일반직 공무원을 배치해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자체 인력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원은 2000년 상반기중에 충주댐 광역상수도가 장호원에 급수되면 장호원읍 수도담당을 폐지하고, 상수도요금 부과징수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상수도사업소에 요금담당 신설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충주댐 광역상수도 통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장호원읍·설성면·율면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충주댐 계통 광역상수도 1일 9천톤을 배정 받았으며, 이중 2000년도에 4천톤을 장호원에 공급할 계획이며, 나머지 5천톤은 목표 년도인 2006년까지 공급계획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 장호원 공급외 지역인 설성면·율면지역에 배수관로를 설치하여 년차적으로 급수지역을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간이상수도와 생활용수의 수질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간이상수도는 총 121개소이며, 약수터는 32개소입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하여는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소에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4분기 수질검사결과 22개소가 질산성질소 기준 초과로 음용수로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5개소에 대하여 개량공사를 완료하였고, 2000년도에 8억 4천만원의 예산으로 6개소를 개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11개소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2개소에 대한 금년도 3/4분기 수질검사결과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앞으로도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천시 전체 읍·면·동을 대상으로 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은 2011년을 목표 연도로 하여 이미 수립하여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수도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수돗물의 중장기 수급에 관한 사항, 수도공급 구역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장래 급수사용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목표 연도인 2011년의 급수 보급율은 현재 46%에서 81%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의 선정기준은 농촌지역의 자연 마을중 50호 이상이며, 주민 호응도가 높은 마을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시행은 전문기관에서 지하수 기초조사와 지하수개발 영향조사를 실시한 후 수원공을 개발하여 물검사에 합격한 수원공에 한하여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후관리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관리조직을 구성하여 관리하고, 분기별로 수질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와 같이 주민 스스로 관리하므로서 수질이나 시설물관리가 부실한 것은 사실이나 현행 규정상 불가피한 실정이며, 추후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쌀 성가보호에 따른 벼품종 관리실태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은 26.7%이며 그중 쌀의 자급율은 89.5%로 농림부에서는 식량자급율 확대를 위하여 양질의 다수성 품종의 재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초 품종별 재배의향면적을 조사한 결과 추청벼의 재배면적은 44.4%이고 양질다수성품종이 41.3%, 기타품종이 14.3%로 나타났으나, 실제 모내기후 품종별 식부된 면적을 살펴보면 추청벼가 48.1%, 양질다수성품종이 41.8%, 기타품종이 10.1%가 재배 되었습니다. 이천은 미질이 좋은 추청벼를 중점적으로 재배하여 이천 쌀의 성가를 높여 왔으나, 농협의 추청벼와 일반벼 재배에 따른 수매가격을 기준으로 소득분석을 한 결과 10a당 300평당 일반벼가 3만 7,200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 추청벼 재배를 확대하기 위하여는 농협에서 자체 수매가격을 40kg 1포당 3천원에서 5천원을 높여 실질적인 소득 보장이 이루어질 때 농협과 계약재배를 통한 추청벼 재배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금년 추곡수매시 호법·모가 농협에서 추청벼에 한하여 40kg 1포당 6만 3천원에 벼를 수매하였으며, 수매곡도 분리저장 관리하고 포장재도 천하일품으로 새롭게 제작 공급하여 소비자들에게 밥맛이 좋다는 호응을 얻고 있어 2000년도 추청벼 재배면적은 금년보다 1.4% 많은 49.5%가 식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쌀 사랑본부와 농협간의 갈등이 수매가격의 마찰에서 비롯되어 품질향상을 통한 이천쌀의 성가를 높이려는 거시적인 안목보다는 10개 농협 자체의 생존을 위하여 쌀 사랑본부를 탈퇴하고, 읍·면 농협의 개별적인 운영으로 무질서한 이천쌀 유통체계를 보이고 있어, 이천 쌀 성가보호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온 쌀 사랑본부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에서 운영 및 홍보비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천 쌀의 성가보호는 농업인, 농협, 쌀사랑본부, 관련기관 등이 합심하여 품종·재배·건조·보관·유통 등의 다각적인 면에서 힘을 모을 때 이천쌀 성가보호가 극대화 될 것입니다. 시에서는 이천쌀 성가보호를 위하여 TV CF 방영, 지하철 2호선 와이드칼라, 홍보용 전단제작·배부 등 다각적인 홍보매체를 통해 이천쌀 홍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천쌀의 성가보호를 위한 대표 품종은 선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농업인들에게 미질 좋은 쌀을 재배토록 홍보는 하고 있으나, 특정한 품종을 재배하라는 권장은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만은 이천쌀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자체 채종포를 설치, 추청벼외 2개 품종 대진·대안 12톤을 생산하여 쌀 전업농 및 일반농가에 자율교환으로 종자를 공급하였고, 2000년도 추청벼 보급종은 6만 7,580kg를 공급할 계획이며 모내기와 수확후 벼 건조시 적정온도를 유지하여 미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므로서 전국에서 제일 좋은 임금님표 이천 쌀을 만들어 소비자의 신뢰성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혁 시장님, 잠깐만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의장 이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유승우 휴식시간을 배려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동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의 지시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면서 부서간의 중복업무 등으로 인한 시민만족 행정의 수행이 어려우므로 행정조직 기능과 업무분장 재조정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축산과간에 업무의 유사성과 법정하천, 소하천 등 하천업무의 관리부서가 일치하지 않고 또한 중복되는 등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는 시에서 해결 가능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업무조정을 실시토록 하고, 자체 해결 불가능한 사항은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조직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6년 도시 재정비 계획과 관련한 도·농간의 균형개발, 지역 균형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는 ‘96년 3월 1일자로 도·농복합시로 승격되었으며, 도시와 농촌이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갖는 전원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4개 도시생활권과 농촌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지난 6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생활권인 이천, 장호원, 부발, 신둔, 대월, 마장, 모가 일부지역은 주거·행정·교육·관광·유통시설을 유치하고, 농촌생활권인 백사에는 원적산 기슭의 전원주거단지조성, 호법에는 유통시설, 설성·율면에는 온천관광지로 집중 육성개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이천·장호원하수처리장 건설과 오·우수 분류관거사업 등에 550억원을 투입하였으며, 이는 팔당상수원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사업으로 국·도비를 지원 받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촌지역에 주거환경정비사업, 도로확·포장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가로등 설치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년전 완료된 경지정리지구에 대한 경작로 포장, 농업용수개발 지역의 배수구조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완료된 면적은 총 60개 지구 6,137㏊로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대상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당 30m 기준으로 총 184㎞이며, 이중 36개 지구 110㎞에 대하여는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74㎞에 대하여는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우선 순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상부에 건의하고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수로 구조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조사해서 농업기반 사업에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원종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대책 등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및 징수율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도시가스, 한국통신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는 도로 등급에 따라 시청과 읍·면·동사무소에서 분리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만, 납세자는 한명이나 부과기관이 각각 달라 도로점용료의 부과 누락과 징수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부터는 굴착공사와 수반되는 대한도시가스, 한국통신에 대하여는 시청으로 일원화하여서 부과 징수토록 하므로서 부과 누락이나 미징수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96년이후에 현재까지 대한도시가스, 한국통신 미부과분에 대하여는 2000년 1/4분기중에 징수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처리비용부담금 징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호원하수종말처리장은 총 사업비 170억 4,400만원중 우리 시가 부담한 사업비는 23억 3,100만원이며, 1일 유입량 6천톤중 감곡면지역 유입량은 1,200톤으로 약 20%를 차지하므로 음성군 부담금은 4억 6,62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운영비는 10월말까지 2억 7천만원이며, 이중 음성군 부담은 20%인 5,400만원입니다. 음성군 운영비 부담에 대하여는 하수유입량에 따라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고지일로부터 30일이내에 납부토록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시설부담금은 감곡면 처리구역내 아파트 신축시 원인자부담금 징수금액에 대하여 우리 시에 년차별 분납 등 일정금액을 납부토록하는 방안을 협의 모색중에 있으나, 원활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환경부에 재정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로굴착 원상복구공사 부실 및 감독소홀, 비 법정도로 유지관리 및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과 읍·면·동 및 대한도시가스, 한국통신공사에서 발주 시공하고 있는 각종 굴착복구 공사시에 원상복구의 소홀로 기존 도로에 비해 높거나 낮은 곳의 실태를 조사하여 원인자로 하여금 하자 복구토록 하고 하자기간이 경과한 부분은 도로유지관리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매분기 도로굴착 심의시마다 굴착 복구후에 하자발생시 원인자가 복구토록 조건화하여 도로유지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비 법정도로 유지관리 및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의 리간 도로와 마을안길 등의 도로 파손시 방치되므로서 지역 주민의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사고 발생시에는 영조물관리 책임의 문제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촌 비법정도로에 대한 관리를 읍·면·동장에게 위임 관리토록 하고 정비대상을 일제이 조사하여 2000년 본 예산에 계상된 도로유지 보수비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준열 의원님께서는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 사업비중 보조금 도비, 국비 등 증액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 등 네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 사업비중 보조금 증액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강기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유사하여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사업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과다 지출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단계부터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도서를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에 따른 실시 설계시 지하 부분은 표본 조사하여 추정 설계한 것으로 실제상황과 상이한 부분이 발생되고, 주변 이해관계인의 요구 등으로 불가피하게 설계를 변경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장일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4~8년이 소요되어 물가상승과 여건변화 등으로 불가피한 설계변경 사항도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세심한 노력으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동차세 및 과태료의 체납액 징수대책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99년 11월말 현재 시세 체납액은 71억 8,092만원이며, 이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31억 6,617만원으로 4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월말 현재 우리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5만 1,836대로 이는 재산보유 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자동차가 우리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보여 주며 IMF로 인한 경기침체, 소득감소 등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납차량에 대한 등록압류를 실시하고 있으나 등록 압류가 제재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체납자동차의 실질적인 제재방안이 요구됨에 따라서 2000년부터는 개인별 체납경력과 단속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휴대용 단말기(P.D.A)를 구입하여 단속업무를 전산화 하고 공익근무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11월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38억 7천만원으로, 이중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15억 5,308만원으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압류등록 조치, 자동차변경등록시 과태료 징수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고 있지만 납부기한 경과후에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헛점에서 과태료 납부 기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가산금 부과를 위한 법률 개정을 건의할 것이며 소유자의 의무이행 사항을 자동차 등록시 홍보하여 과태료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징수대책반을 편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장호원 진암토지구획정리지구의 체비지 매각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암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발생된 체비지는 8필지에 1,688평으로 ’97년도 사업을 시행할 당시 토지가격은 평당 100한 80만원 정도로서 적정가격으로 판단하였으나, IMF사태로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는 전반적인 경기회복과 부동산 경기의 회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체비지 가격을 재평가하여 인터넷, 지역신문, 유선방송을 활용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체비지가 조속 매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복 의원님께서는 덕평2리 패키지마을 조성 사업후 양도세 부과에 대한 대책 등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평 2리 패키지마을 조성 사업후 양도세 부과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평2리 패키지마을 조성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거 해서 마장면 덕평 2리 기존 마을 부지면적 3만 636㎡를 대상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과, 주택개량 35동, 간이오수처리시설 1일 50톤 등을 설치하여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8억 1,200만원을 지원을 해서 ‘96년 9월 18일 착공 그리고 `97년 10월 7일에 준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패키지마을 택지조성에 있어서는 주민대표 추진위원회에서 대상 주민들끼리 기존 토지를 서로 분할하여 맞교환 합병하는 방법으로 택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18필지에 대한 2,237만 4천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만, 양도소득세는 국세로서 우리시에서 직접 감면할 수 있는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덕평 2리 주민들의 애로를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지난해 3월 14일부터 이천세무서에 수차에 걸쳐 양도소득세 감면을 건의했으나, 전체적인 감면은 반영이 안된 실정입니다. 또한, 소득할 주민세의 경우 국세인 소득세의 부가세목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감면 내지 부과 취소되지 않으면, 주민세도 감면내지 부과 취소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주관 부처인 행정자치부에 건의하는 등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설성면 자석리 쓰레기소각장추진 문제점에 대한 근본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폐촉법이 개정되기 전인 ‘97년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촉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시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갖출 수 있는 구비서류 중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방지시설의 일반도·연간 방지시설 유지관리계획서 등 배출시설 설치 신고에 필요한 서류들이 첨부되어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가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성 조사서의 경우, 환경성 검토 용역이 ‘98년 1월 23일에 완료됨에 따라 폐촉법 개정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 절차를 이행할 수가 없었으므로, ’98년 1월 23일 용역준공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여주군수의 동의가 필수 조건으로 되어 이천시 자력에 의한 소각장 설립은 불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소각장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배상금까지 물어야 한다는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 1월 1일 개정 시행된 폐촉법 규정에 따르면, 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로부터 사업부지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300m이내일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입지선정 결과에 대하여 여주군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인접 지역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인하여 협의가 지극히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폐촉법 규정에 따르면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지극히 어려울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서를 첨부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이 가능하므로 ‘99년 7월 12일에 폐촉법 및 환경분쟁조정법 규정에 의거 해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국내외 선진시설 견학 등을 통하여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의 선입견을 해소하고, 폭넓은 주민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주민 이해·설득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완료 후,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폐촉법 규정에 의거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민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사업의 지속적인 지원 등 지역주민들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읍·면당 소규모 소각장을 설치할 경우, 공해물질 제거 장치는 완벽할 것인가와 소각장 설치계획에 따른 이천시민 시비의 낭비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위생매립장이 2003년 말 사용종료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새로운 매립장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매립장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일반폐기물의 처리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추진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통한 입지선정을 위하여 후보지를 공모중에 있으며, 각종 인센티브 제공에도 불구하고 신청지가 없을 경우에는 1읍·면·동 1후보지 추천을 받아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범시민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입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협의가 지극히 어려워 현재 추진중인 설성면 자석리 소각장 추진이 지연되고,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통한 입지변경이 가능하므로 사업비 손실 및 계약 해지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및 도예문화단지 조성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강기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유사하여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률 의원님께서는 시·읍면동 도급공사 발주시 공사비 과다계상 설계로 인한 예산낭비 근절 대책 등 네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읍면동 도급공사 발주시 공사비 과다계상 설계로 인한 예산낭비 근절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경우 2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에서 설계 심의제도를 운영 시행하고 있으며, 다소 운영이 미흡한 경우도 있으나, 설계 심의제도를 강화하고 읍·면·동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실력을 배양토록 하고 업자선정 및 입찰방법의 개선 등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개선해 나가므로서 시행착오나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하~산촌 도로공사의 예산 추가 확보계획과 사업 완료시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하~산촌간 도로 확·포장공사 2.19㎞에 대하여 국도 3호선에서 효양중학교 입구까지 800m구간에 대해서는 ’99년 12월말까지 기층 포장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 56억원중 현재까지 투자액은 34억 5천만원이며, 앞으로 23억원이 소요됩니다. 내년도 4억 2,900만원으로 효양중학교 입구까지의 전 공정을 완료하고,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도비와 양여금을 지원받아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과 학생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002년 월드컵 보조경기장 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에 한국과 일본이 공동 개최하는 월드컵경기는 현재 서울을 포함한 10개 도시가 주 경기장으로 확정된 바가 있으며, 그중 우리도의 수원시가 포함 되었습니다. 현재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는 수원시 월드컵경기장을 보조할 보조경기장으로 수원시 주경기장내에 보조경기장을 설치하였으며, 연습구장으로 주경기장내 2개소와 수원·안양 공설운동장이 잠정적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우리시 부발읍에 건설중인 종합운동장은 경기도의 어느 경기장보다 시설이 월등하며, 이천의 도예촌과 특급 온천호텔을 이용한 숙박시설의 장점과 주경기장에서의 접근 편의성을 적극 홍보하여 가능하다면 이천시 종합운동장이 월드컵 준비캠프 및 연습경기장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앞으로 도내는 물론 전국단위 대회의 개최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지후보지 신청지가 없을 경우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위생매립장이 2003년에 사용종료 예정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일반폐기물의 처리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합처리시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통한 입지선정을 위하여 2000년 3월 18일까지 90일간 입지후보지를 공모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지가 없을 경우 읍·면·동별로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1읍·면·동 1후보지를 선정하여 읍·면·동별 주민대표, 각종 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범시민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최적의 입지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종 사업부지로 선정된 지역에 30억원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혐오시설로 인식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통하여 최종 사업부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 중 주민숙원사업비 30억원은 주민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사업범위를 결정한 후, 3년이내에 연차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폐촉법 규정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민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추진이 불가할 경우의 구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폐기물처리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장기적으로 일반폐기물의 처리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소각장·매립장·재활용센타 등이 합쳐진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통한 입지선정 및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공청회 개최 등 주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또 공개적으로 추진하여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타 후보지로 결정되었을 경우 기투자된 사업비 손실 및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지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설성면 자석리 소각장의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완료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주민협의를 통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민과의 협의가 지극히 어렵고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이 원만하게 대신 진행될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통하여 입지변경이 가능하므로 사업비 손실 및 계약 해지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 님비현상으로 인한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사업추진에 곤란을 겪고 있으나, 인구증가 및 사회발전으로 점차 증가하는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니만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초 입지후보지 선정단계에서부터 주민대표를 참여 시킴으로써 사업추진의 투명성 확보 및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며, 가장 완벽한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주민들과 함께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의 모범답안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사업이 지극히 어려운 점을 감안하시어 대승적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명호 의원님께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증가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38억 2,055만원이나 이중 시세 체납액은 71억 8,092만원이며, 66억 3,963만원은 도세입니다. 지방세의 규모는 매년 신장되고 있으나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실업사태의 영향으로 지방세 징수율이 매년 저하되고 있으며, 전국 통계에서도 매년 1%씩 징수율이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고지서의 송달이라고 하겠는데, 우리시는 신속한 송달과 사후에 입증방법, 송달 불능시 반증방법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송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날로 누적되는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지방세 전산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급여압류·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기획징수를 강화하면서, 6급이상 공무원들의 체납액징수 전담제도를 실시하여 `99년도 경기도 체납액 징수실적 평가에서 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2천만원을 받아 세무 부서의 전산장비를 보강한 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체납액의 효율적인 해소를 위해서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제도 등 선진 납세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해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면서 담당 공무원들의 징수의욕 고취를 위하여 체납액 징수실적에 따른 읍·면·동별 시상제를 포함해서 인센티브 지급제도를 적극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38억 7천만원으로써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19억 3,357만원으로 50%,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15억 5,308만원으로 40%로, 전체 체납액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발생 증가 원인이 개발부담금의 경우 토지로부터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금으로써 IMF에 따른 경기침체가 사업개발자의 도산 및 부도로 체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대책으로 토지전산망을 이용 전국단위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발견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의거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증가 원인과 대책 등에 대하여는 앞서 유준열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한 바 있으며, 다른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도 징수대책반을 편성 지속적으로 독려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직 재조정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1차 구조조정시 읍·면의 재무계를 폐지한 후 단순민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세무인력 1명에서 2명만을 남겨 두므로서 세무업무 수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및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의하면 민원행정·사회복지 등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무만 계속하여 읍·면·동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지방세·건설·환경 등 일반행정사무는 시·군·구 본청으로 이관하게 되며, 앞으로는 인원도 5~9명만을 두게 됩니다. 다만, 고성옥 의원님의 질의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읍·면·동에 근무하는 세무직 공무원은 가급적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배치 세무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의 잦은 인사이동은 지난 ’98년과 ’99년에 걸쳐 1년동안 2차례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폭적인 인사이동과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전보를 최대한 억제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다시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대전자 아파트에서 대흥리로 연결되는 도로가 이미 설계를 마친지 오래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천시에서는 비 법정 도로로서 ‘98년도에 실시설계 완료된 연장 890m 도로, 도로폭 8m로서 8억 5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시 재정형편상 사업이 늦어졌으나 2000년부터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면사무소 부근으로 연결된 폐도된 도로복구에 대하여는 2000년 농어촌도로 변경 인가시 반영을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께서 Y2K 문제에 대하여 우려를 해 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Y2K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98년부터 문제시스템을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 시켜왔으며 ‘99년 12월 30일부터 2000년 1월 4일까지는 Y2K 비상대책반을 구성해서 비상근무토록하여 예기치 못한 사태에 준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열 두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6개항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항상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질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천에 대한 사랑을 갖고 지적해 주신 좋은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김태일 의원님께서 역사는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인생은 도전하는 자에게 응분의 보상을 준다고 언급하신데 대해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 합니다. 세계 각국은 새천년 새 세계를 맞기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은 허구헌날 싸움만 하다가 20세기를 마감하고 있는 듯도 합니다. 정말 준비도 없고 미래에 대한 도전 의식도 없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천시만이라도 풍요로운 일등 이천의 실현을 위해서 집행부와 이 자리에 계신 시의원님들과 19만 시민의 의지 여하에 이러한 것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으며 반드시 해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심을 버리고 겸허한 자세로 가슴을 열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의 7백여 공직자는 밝아오는 2000년대를 이천의 시대로 열어갈 시민의 봉사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 앞에서 약속드리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의장 이재혁 휴식과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간이 지금 12시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휴식과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 중지)

(13시 계속개의)

○ 의장 이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의원님들께서 원하시는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는 의원께서는 본인이 질문한 범위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의원 거수)

김학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한 답변에 대해서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보충질문하는 표현이 일부 과하다 하더라도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답변해 주신 학교 시내버스 내용은 질문내용에 있듯이 처음에 학군 통합할 당시에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잘 지켜지지 않고, 시내버스 운행이 잘 되지 않고 버스회사측에서는 학생이, 사람이 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기 싫어하고 주민들은 버스가 없기 때문에 보내기 싫어하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것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부족해서 2대에서 3대를 증가시키고 또 하나는 버스운행이 제대로 잘 되도록 이렇게 답변을 들은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이미하고 있는 것이 잘 안지켜지기 때문에 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주십시오.

○ 시장 유승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회사가 이제 우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좀 배려를 하고 또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데, 지금 거기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일반적으로 다른 벽지와 관련되는 그런데도 약속을 잘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버스회사하고 그동안 여러차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꾸 이런 사유, 저런 사유를 자꾸 대면서 협의가 우리 의도대로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좀 명백하게 주민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좀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이고, 또 그러한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 의원님도 같이 주민의 입장을 강하게 전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노력을 더 집중하겠습니다.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렇습니다.

김학인 의원 앞으로 추진은 제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 시장 유승우 그렇습니다.

김학인 의원 두 번째는 본 의원이 질문한, 그것은 단기적인 조치이고 장기적 조치에 대해서 빠진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시장 유승우 장기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이시지요?

김학인 의원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서를 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시장 유승우 네.

김학인 의원 봤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 시장 유승우 지금 빠진 내용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김학인 의원 처음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 시장 유승우 아, 네. 지금 아까 일괄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금 양이 좀 많다보니까, 내용이 빠졌는데, 그 질문하신 내용하고 일일이 대조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실무자가 어저께 늦게까지 나와서, 아무튼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만 제가 검토를 몇번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한 항목을 하나하나 하면서 이것을 제가 미처 못했습니다. 이 점을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김학인 의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답변하신 중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체육대회 및 행사지원은 선심성 행사로 지적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타 시·군은 몇천만원에서 몇억까지 액수를 지원하면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다. 유독 이천만 선심성 예산으로 지적당한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시장 유승우 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일단 이 문제를 지적을 했기 때문에 또 한 번 지적된 사항은 그 다음에 지적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개선을 했다, 또 그게 거듭 지적되지 않도록 그것을 확약을 받는 사항인데, 다른데서 이것을 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을 했는지 그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안받은 곳이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지는 않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감사에 지적을 안받은 몇 개 시군이 이렇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의 질문하시는 의도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어떻게 지원하는 방안이 있으면 앞으로 그러한데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인 의원 제가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타 시·군도 감사원 감사를 다 받았습니다. 감사를 다 받았는데, 이천만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은 아니고, 다 받는데 유독 이거에 대해서는 이천만 선심성 예산으로 지적을 당했다는 겁니다. 지원과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 시장 유승우 글쎄 그것은 어느 시·군은 지적을 하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느 시는 지적을 하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는 그것은 말씀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 아닌가. 그것은 감사원의 감사하는 포인트를 어떻게 두고 그냥 넘길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재량행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김학인 위원 같은 내용을 가지고 시·군별로 다른 기준을 정했다면 이것은 감사원 감사 자체에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시장 유승우 네.

김학인 의원 그러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시장 유승우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학인 의원 처리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에 계정하는 과목이라든가, 처리내용에 있어서 선심성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지원금이 아닌 보조단체 임의보조금이 아닌, 예산상에 지원금으로 했음에도 지적을 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타 시·군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타 시·군에서 어떻게 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지원하는 내용을 앞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시장 유승우 네.

김학인 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할 사항은 '97년도 200만원을 지원했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동안에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교육비로 지원을 받았는데, 교육생, 피교육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전부 동의서를 확인을 받으라 하니까 그것은 예산을 사용하는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앞으로 이렇게 한다면 받지 않을 수밖에 없다, 못받을 수밖에 없다 해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 실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를 하신다면,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서 불가능한 것을 요구를 하신다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향을, 생각을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시장 유승우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처리방법상에 미숙한 점이 있지 않았느냐 그 말씀인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데 처리하는 방법도 좀 검토해 보고 저희가 분명한 의지는 지원을 안할려고 하는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지원을 해야 되는데, 다만 방법상의 어떤 그런 미숙함 때문에 지적을 받고, 안받고 한 것이 있었는지 그런 것이 있었으면 저희들도 개선할 점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고, 또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어떤 힘들게 해가지고 어렵게 하는 그런 길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우리가 수 많은 감사를 자꾸 받으니까 그러한 원칙적인 기준에 그것이 크게 어긋나 있는 것인가, 안 어긋나 있는 것인가 이 점은 제가 유의할 필요는 있지만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가급적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인 의원 타 시·군에서 감사에 지적을 받지 않은 이유를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 시장 유승우 알겠습니다.

김학인 의원 이것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시장 유승우 네.

김학인 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것은 답변이 된 사항이지만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대전자에서 사동리까지 보도를 설치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로등도 상당수 부족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까지 설치를 해주시는 것인지, 보도만 설치를 하실 것인지요?

○ 시장 유승우 가로등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컴컴한 도로를 걷게 되면 심리적으로도 불안하고 또 범죄요인이 됩니다. 인도설치와 아울러서 가로등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학인 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청소년에 관한 이것은 제가 강기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다른 것은 일주일이면 일주일 또는 토요일, 일요일 이런 날을 정해서 일부 구간을 폐쇄해서 그들로 하여금 충분한 기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체적인 답변과는, 답변이 거리가 멀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시장 유승우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날짜를 아예 지정해서 토요일 오후부터이든지, 일요일까지 이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아예 교통문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날을 지정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 하겠습니다.

김학인 의원 본 의원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시장 유승우 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혁 김학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김태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의원 시장님 답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기필 의원님이 물어보신 것중에 농구대가 76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몇 %나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여부를 알려 주십시오.

○ 시장 유승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 시민생활과장, 지금 농구대가 76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다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지요. 좀 자세한 것은 우리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의원 네. 관계 없습니다.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시민생활과장 차태익입니다. 지금 김태일 의원님께서 길거리 농구대 76개중에서 몇 개를 사용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나요?

김태일 의원 네.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금년도 34개를 신규로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 재작년도에 나머지 설치를 해서 금년까지 76개를 새로이 설치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새로이 설치한 76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금년도까지 모든 설치를 완료했고 보수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 지금 쓸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만 부스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길거리 농구대라 하더라도 저희 부서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아마 다른 부서에서 설치한 것도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76개소에 대해서는 전부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의원 그럼 다른 과에서 만들어 놓은 농구대가 따로 있습니까? 그것 개수 파악 됐습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다른 부서에서 한것까지 그것이 몇 개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지금으로서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태일 의원 그리고 그 다음 T.S.M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재혁 의자 하나 여기 놓아 드려요. 들어갔다 나오셨다 번거로움을 좀, 앉으시게 의자를 여기 하나 놓아 드려요.

○ 시장 유승우 질문을 누가 답변해야 하는지.

김태일 의원 교통행정과에 해야지요. T.S.M 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는 차를 전진 배치 시켜서 앞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T.S.M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시장 유승우 앞에 가서 말씀 드려요.

김태일 의원 그런데 우리나라 교통사고 통계로 보면 로타리에서 나는 사고가 3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로타리에서 빨리 과연 차를 돌려보내는 T.S.M 사업을 시장님이하 과장님은 꼭 하셔야 하는지요?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교통행정과장 박치완입니다. 지금 김태일 의원님께서 T.S.M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체계관리사업은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통의 원활한 흐름은 꼭 차만 빨리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인명도 중시하면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교통 전문가나 관계기관인 경찰서하고도 계속 협의해서 했지만 지금 로타리에는 사실 주차장을 설치 안하는 것이 교통의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대전하고 청주를 가보았는데, 대전하고 청주도 로타리에는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T.S.M 사업을 하는데 제일 지금 주민하고의 문제점이 로타리에 주차장 문제가 주민들하고 걸립니다. 그래서 당초의 안인 주차장을 전부 제거하는 것으로 안을 세웠다가 주민들이 상업에 지장이 있다고 그래서 사실 한 개, 한센타에 그러니까 4개 센타가 있는데, 한센타에 주차장이 보통 8개에서 10개씩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변경을 해서 3개에서 보통 거의 4개씩을 다시 수정해서 T.S.M 사업을 설계를 했습니다. 먼저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일단은 저희들이 T.S.M 사업은 시행을 해서 한 6개월 정도를 한 번 검토해 본 후에 그때 가서 좀 문제로 생각되는 주차장 문제는 다시 보완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일 의원 과장님 한 말씀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님이 제가 물어본 것중에 일방통행로 미란다호텔에서 복개천에 대해 시정할 의사가 없으시냐고 물어봤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이 빠졌습니다. 그것 좀 보충설명을 해주시고.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그것은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안에는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 답변드린 것 중에서 복천로의 T.S.M 사업을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내년도 우리 예산에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천로가 지금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수원 사거리부터 이천교육청까지가 복천로인데요. 거기까지의 사업을 내년도에 2000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의 T.S.M 사업을 복천로를 시행하면서 기 김태일 의원님이 전부터 지적해 주셨던 터미널 그쪽에 일방통행을 이번, 내년에 T.S.M 사업 하면서 이것은 부분적인 검토를 해보자 하는 것으로 경찰서 실무진들하고는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T.S.M 사업이 그쪽에 설계되는 시점에서 그때에는 다시 한 번, 그때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때 그 문제는 그 당시 의회에 설명을 드리면서 그것을 검토해 보는 것으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일 의원 그 다음은 과장님은 되셨고, 근로자 복지회관에 대해서…….

○ 의장 이재혁 박치완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의원 근로자 복지회관에 대해서 좀 답변을, 의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달라고 전해 주십시오. 근로자 복지회관이 총사업비가 40억 1,450만원인데, 시장님이 노력하셔서 국비를 20억 722만 5천원을 따왔는데, 왜 도비내시가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현충탑도 거기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현충탑은 사회복지과입니다.

김태일 의원 현충탑은 도비가 2억 5천만원인데, 우리 예산서에 올리기는 도비가 2억 5천만원인데, 왜 1억원밖에 못 땄는지 그 이유하고 두가지 이유를 좀.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지역경제과장 김진목입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예산중에서 왜 도비가 확보가 안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은 국비 50%, 지방비 50%의 재원을 가지고 2001년도까지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중에서 국비 50%는 내시가 기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50%중에서 25%를 경기도에 지원요청을 해놓았고, 투자심사를 현재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경기도에서는 근로자 복지회관을 도비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노총의 근로자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노총의 김영철 의장님과 여기 계신 김학인 의원님 그리고 도의원님 두분,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셔가지고 경기도에서 지사님까지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지사님이 이것은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해라, 이런 지시를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도비가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일 의원 답변 됐고, 그 다음에…….

○ 사회복지과장 윤재구 김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충탑 도비 확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재혁 잠깐, 앞으로 나오시는 과장께서는 성명하고 직책을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재구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재구입니다. 현충탑 도비확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희 현충탑이 엑스포 진입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득이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를 아래쪽 올라가는데 관고동 산 64-2번지로 확정을 하고 저희가 예산이 9억 9,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9억 9,800만원중에 조형물이 5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5억원중에 2억 5천만원을 도비지원을 도지사님 방문시에 '99년 5월 11일날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9년 7월 7일날 도에서 지원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2억 5천만원을 받게 됐는데, 금년도 예산, 도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상임위원회 열렸을 때 거기에서 경기도내에 29개 시·군에 현충탑이 있는데 그 29개 시·군 현충탑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의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천의 현충탑에 대해서도 지원이 불가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그게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깍인 상태로 예산결산위원회 특위로 넘어왔고, 또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저희가 강력히 현충탑이 엑스포 단지내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2억 5천만원만 받을게 아니라 전체를 다 받아야 되는 건데, 이중에서 2억 5천만원만 우리가 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꼭 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함으로써 도의회에서 1억원만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는 앞으로 도의회 추경때 다시 1억 5천만원을 다시 요청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일 의원 그러면 조형물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재구 조형물이 지금 5억원이 소요됩니다.

김태일 의원 5억원이라는 자료 있습니까? 왜 5억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자료.

○ 사회복지과장 윤재구 그것은 예술품이고 가격이라는 것이 정확히 한 것이 없고 지금 인근 시·군에 저희가 3개 시·군의 현충탑 설치한데 군포, 화성, 안양 3개소를 다녀와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5억원을 잡은건데, 5억원도 사실은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김태일 의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 의장 이재혁 윤재구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의원 환경사업소.

○ 의장 이재혁 제가 김태일 의원 보충 질문하시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현충탑 예산 1억원, 그나마 확보하는 것도 정귀영 도의원님이 많은 애를 썼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정귀영 도의원을 보시면 고맙다는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의원 환경사업소.

○ 의장 이재혁 환경사업소.

○ 시장 유승우 소장 나오세요. 기본적으로 맨날하는 것 있잖아요.

○ 의장 이재혁 사실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러는데 의장한테 인사하는 것은 이재혁 개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19만 이천시민에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일 의원 음성군에서 유입되는 것이 20%라고 그랬는데, 그 20%라는 기준을 어디다 두셨는지 좀 알려 주십시오.

○ 환경사업소장 김학철 네. 환경사업소 김학철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호원 하수처리장은 금년도 1월 1일서부터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라는 얘기는 월별로 저희가 1월서부터 지금 현재 12월달입니다마는 월별로 유입량이 틀립니다. 또 매일 유입량이 틀리고 그래서 그것이 20%라는 얘기는 최초에 1월달 기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일 의원 지금도 유입이 됩니까? 지금도 체크가 됩니까?

○ 환경사업소장 김학철 지금은 먼저번 예산 심의때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10월 28일날 낙뢰에 의해서 감곡에서 들어오는 유량계가 고장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1월 23일 또 11월 25일, 12월 13일, 3회에 걸쳐서 시공사 또 관련부서인 도시과에도 공문을 보내가지고 같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하자보수로써 해주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낙뢰를 받았다고 해도 낙뢰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까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태일 의원 우리 소장님 말씀은 맞는데요. 왜 예산에다 계량기 갈은다고 1,500만원을 올려 놓으셨어요? 그 말씀을 해주세요.

○ 환경사업소장 김학철 그것은 계량기 및 그 다음에 현재 감곡 유량계가 지형상으로 보면 노탑3리에서 노탑2리 중간, 그러니까 국도상 중간에 있습니다. 위치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보면 청미천에 라바보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 그 지점에 도로변 측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그러니까 갓길이 없어서 훼손의 염려가 있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장호원 하수펌프장으로, 그러니까 장소를 이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에 계상되었던 사항입니다.

김태일 의원 그러면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협약 체결된 자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협약 체결된 것이 있으면 그 자료를 이것이 끝나면 보내 주십시오.

○ 환경사업소장 김학철 그것은 도시과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혁 김태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실 분을?

김정호 의원 시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이재혁 시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유승우 말씀 하시지요.

김정호 의원 본 의원이 여섯가지 질문을 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시장님이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중 한가지에 대해서 예산이 재투자될 우려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천 동지역 오·우수 분류관거 현재 1단계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만 현재 제가 알기로는 담당부서에서 고생이 많은 줄로 알고 있고, 반면에 고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은 아직도 가시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지금 시장님께서는 복구도로의 전면포장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협의해서 처리를 해주시겠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유승우 경기도와 협의해서 처리한다?

김정호 의원 네.

○ 시장 유승우 이것이 오·우수분류관거사업 자체가 경기도의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와 협의 처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정호 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1단계 67억 8천만원 들여서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2단계는 창전동하고 관고동 39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내에서는 재포장할 수 있는 사업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 시장 유승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얘기를 해주시지요.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현재 안되어 있나요? 현재 안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김정호 의원 그렇다면 1단계 중리동 67억 8천만원 들여서 지금 하수관거를 넣은 상태에서 완전하게 사업을 잘 치루었다면 여기서 재투자할 예산이 더 투자 안되어도 될텐데, 시장님 답변에 의해서는 경기도와 협의 처리하겠다라면 이 사업이 당초 1단계 잘못됐기 때문에 사업비를 경기도에서 더 끌어다 재포장하겠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 시장 유승우 그럼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하여튼 경기도가 사업부서이니까 그런 앞으로의 문제점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협의를 해나가겠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김정호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걱정이 되는 부분은 지금 각 읍면동의 사업비가 다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비를 받아서 다른 사업에 투자할 장소도 많은데, 그러한 1단계 사업이 잘못됐기 때문에 재사업비를 갖다가 투자한다면 전체적인 면에서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 시장 유승우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 의원 한 번 사업해서 잘못되고 두 번 사업해서 잘못 됐을 때 다 도비·국비 끌어다가 사업을 재투자 했을 경우에는 물론 마무리야 잘 짓겠습니다만 다른 사업이 그만큼 못하는 부분 아닌가 하는 걱정에서 앞으로 2단계, 3단계, 2단계 창전동, 관고동에 대한 사업은 절대적으로 중리동 1단계 사업과 같이 사업을 펼쳐 주지 마시고, 이런 도비를 다시 도에서 추진하는 도비사업이지만 다시 도하고 협의해서 사업비를 끌어다 거기다 재투자 한다는 것은 사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납득이 안갑니다.

○ 시장 유승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시행착오를 잘 거울 삼아서 어떤 그런 차량통행에 불편이 있다든지 예산이 더 들어가는 문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서 확실하고 견고한 그러한 공사가 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호 의원 거기 재포장할 수 있는 것은 도에서 사업비를 더 얻어 올수 있는 것입니까?

○ 시장 유승우 지금 예산관계가 도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호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이재혁 김정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옥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성옥 의원 본 의원의 질문에 답해 주신데 대하여 시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 시장의 답변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점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차 구조조정시 두차례에 걸쳐서 1과를 감축하고 인원 140명을 감축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 2차 구조조정시 39명에다 1사업소, 환경사업소를 감축한다고 '99년 11월 29일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고 들은 바 있습니다. 인원감축은 효율적으로 하신다고 믿겠습니다마는 1 사업소를 감축하는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원만 감축을 하실 것인지, 1 사업소도 감축을 하실 것인지, 또 1 사업소를 감축을 안하고도 구조조정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유승우 사실 구조조정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원을 줄여야 되는 문제와 또 그 직제를 줄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위에 중앙과의 면밀한 협조하에서 이것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5급 T.O와 관련 되어서 그것이 줄어들고 앞으로 민간에게 위탁하게,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위탁하라는 그런 지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가 민간에게 위탁해도 괜찮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다른 타 시·군도 이것을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입장이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도 사업소가 민간에게 위탁을 해도 큰 지장이 없는 그러한 사업소에 대해서는 이것을 1차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저희 나름대로 안을 만들고는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협의를 거치고 또 이것을 시의원님들과 대화를 나누어서 직제와 관련되는, 또 우리 지역에 그런 사업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고성옥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아직 확고하게 결단을 내리지.

○ 시장 유승우 원칙은 그렇게 정하고 있는데, 그런 원칙하에서 추진이 되더라도 그러한 협의는 거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성옥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혁 고성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금 이해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시장님이 오늘 답변하시고 또 보충 답변하시느라 애쓰시는데, 실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고 그리고 보충은 과장들이 해주는 것으로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들어가서 쉬시지요? 이상복 의원님이 아까부터 손을 드셨는데 먼저 어떤 분을.

이상복 의원 주택과장님!

○ 의장 이재혁 과장은 나중에 보충으로 하고, 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이상복 의원 이상복 의원입니다. 먼저 건설적이고 좀 미래 지향적인 질문을 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덕평2리 패키지 마을 조정이후에 양도세가 부과 됐는데 아까 시장님 답변에 당초 주민협의체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택지를 맞바꾸는 형식이 되어서 양도세가 부과 됐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패키지마을은 정부시책사업이고 이것을 정부에서 우리 이천시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주체가 이천시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양도세가 부과 됐는데 앞으로 노력을 하셔서 행자부에까지 건의 해서라도 양도세 부과가 주민한테 책임이 간다면 주민한테 물리실 겁니까? Yes, No를 가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을 주민이 부담해야 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우선 이상복 의원님 질문에 답하기 전에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과거에 한 7~8년전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정부에서 도로공사를 하면서 법이 체계화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편입된 토지보상금중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게 그 당시에는 소득세를 받았어요. 국세청에서 그것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거의 비슷한 사례인데, 이것은 사업주관이 행정자치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단독적으로 부과를 한다, 안한다는 결론은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주관부서인 행정자치부에 저희가 다시 질의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복 의원 행정자치부에서 절차가 잘못 되어서 주민이 부담해야 된다고 결론이 났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부과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복 의원 주민이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상복 의원 우리 시가 자진해서 시비를 들여서 개인의 양도세를 대납할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보는데, 오히려 주민들이 자진해서 소송, 행정소송이라든가, 소송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주민은 지금 그렇게 추진, 움직이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래서 먼저 사례를 들어드린 이유도 정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도로, 기간산업을 하는 중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이번 문제도 사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과연 그것이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그런 세금인가라는 회의를 갖습니다. 이상복 의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다만 어떤 법테두리안에서 저희는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법절차를 어떻게 해야될지 주관 부서에 알아보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복 의원 그럼 양도세는 주민이 물으는데, 근본적인 책임도 주민한테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추진을 한 정부기관에서 만약에 주민이 세금을, 주민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야될 그런 세금이 부과가 됐다면 마땅히 그것은 정부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복 의원 정부는 이천시도 포함된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이상복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이재혁 이상복 의원님!

이상복 의원 그럼 국장님을.

○ 의장 이재혁 네.

이상복 의원 이한대 산업복지국장님!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산업복지국장 이한대입니다.

이상복 의원 자석리 소각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이상복 의원 이천시가 소각장을 추진하면서 환경부에 승인 받는 과정에 필요 구비서류인 실시설계가 워낙 복잡해서 지연이 되어서 시기를 놓쳤다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관리 규정에 보면 68쪽에 간소화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설계만 가지고 약식으로 행정의 간소화로 추진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을 아시고 계십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폐기물 관리법상에 약식으로 신청하는 사항은 물론 있습니다만 거기에 필요한 신청서에 구비서류가 충족치를 못해서 그것이 '98년도 1월 23일날 납품이 되어서 충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이전에 신고를 '97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복 의원 우리가 실제로 행정이 가동된 것은 '95년 9월부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그전부터 준비는 했겠지만 그러면 2년 2개월동안 지난,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은 업무소홀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95년부터 추진해 오면서 '97년말까지 신고사항이었습니다만 '98년도부터는 설계납품에 따른 시공설계 일괄입찰이라든가 또 이 설계서에 도에 사업승인 검토과정에서 기간이 경과가 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현실에서 볼때에 그 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만 그런 아쉬운 감이 의원님의 생각처럼, 동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직원들이 그 절차 과정을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 그러한 충분한 기간이 소요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복 의원 네.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호 의원 의장님! 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폐촉법이 개정된 것이 '98년 1월 1일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조명호 의원 그러면 '97년도 몇월달에 입법예고가 됐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법률은 9월달에 입법예고가 됐고요. 시행령은 11월달에 입법예고가 됐는데, 입법예고 당시에 이 부칙조항에서 지금까지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한다는 그 조항이 입법예고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당시에서는 없다가 이천시에서는 그것을 당연히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 부칙조항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12월 31일날, '98년 1월 1일부터 시에는 '97년 12월 31일날 법률이 공포되면서 시행령에 승인된 사항만이 적용 받을 수 있다는 부칙이 그때 공포되면서 그것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실무진들은 당연히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그 기한을 12월 31일 그 기한을 놓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명호 의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시한을 놓친 것 때문에 그 업무를 추진하지 못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행위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진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래서 그 사항은 신고에 대한 서류가 각종 실시설계라든가 그런 설계에 첨부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98년 1월 23일날 납품을 받으므로서 이제 완벽하게 갖추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고하지 못한 사항은 사전에 지득할 수가 없었던 과정을 후임자로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조명호 의원 그러니까 물론 국장님이 그때 당시에 근무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본 의원들이 저를 포함한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안되지만 우리가 충분히 '98년 1월 1일에 법이 개정되어서 그 법 개정되는 내용에 인근 시·군에 지방자치단체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사항이 분명히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항이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사항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러한 어려운 사항이 있었음에도 또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을, 우리 이상복 의원님 질문과 중복이지만 약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못받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상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중에도 약식 사항중에도 설계납품을 받으므로서 구비서류가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고절차를 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신고를 하지 못함으로서 지금까지의 문제가 계속 야기되는 것을 감안할 때에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직원들이 물론 의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시고 소각장 건설을 하기 위해서 아주 직원들이 심기일전해서 주야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한 것을 볼때에 그것이 고의성이 있다고는 생각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조명호 의원 물론 행정 행위의 고의성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논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국장님이 오신 다음에 '99년도 3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공사계약을. 그러면 정부의 승인도 얻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 사항에 대해서는 '98년도 7월달이라 생각이 됩니다. 설계시공과 설계 일괄 입찰 의뢰를 조달청에서 낙찰이 삼성 엔지니어링과 됐습니다. 그래서 낙찰이 된 시공설계 일괄 입찰에 의한 낙찰이 된 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또 그것에 따른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기 '98년도 7월달에 시공설계 일괄입찰 방법에 의해서 조달청에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조명호 의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턴키 방식에 의해서 설계를 했고, 입찰을 했는데 물론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행정행위를 해야 되겠지만 승인을 안받았는데,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서류도 접수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서류를 접수 시키지도 못했는데 업자와는 공사를 하겠다고 지금 액수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액수하고 공사를 하겠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렇게 생각이 저도 됩니다만 환경부에서 승인과 회계절차는 별개 사안이라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명호 의원 다시한번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행정절차와 회계절차는 별개 사안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조명호 의원 그것이 그런 규약이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별도로 규약이 없기 때문에.

조명호 의원 그러면 그러한 답변도 여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행위라는 것은 어떤 규정이나 법률에 의해서 행정행위가 있는 것인지,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인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행위.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업무보고때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환경부와 행정절차가 우리가 하자가 있었느냐 여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승인절차는 관계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조명호 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고 그렇다면 만약에 장호원 처리장이 잘 진행이 되어서 공사를 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지금까지 행위로 보아서는, 절차로 보아서는 도저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더 좋습니다. 언젠가는 만들어 져야지요. 그렇다면 만약에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위약금을 청구해 왔을 때 그때는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저희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장소에 대해서 지금 1읍·면·동 1처리장을 지금 다시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위약금과 관련된 사항은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시에서 부지를, 확정하는 부지로 이전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명호 의원 그 방법도, 답변도 옳지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3의 후보지가 다시 만들어 진다면 그 후보지에 맞는 설계가 다시 나올 것이고, 또 설계금액도 다시 나올 것이고 그러면 입찰방식이 그때 당시에 있을 것인데 그것을 못준 것을 그쪽에 준다는 답변은 지금 여기에서 하실 수 없는 사항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기본적으로.

조명호 의원 행정행위가 법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것이고,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것인지 어떤 인정에 의해서 지금 계약을 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석리에 설계된 내용 그대로 위치만 변경될 따름이지 그 설계 공법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명호 의원 제 질문 이상입니다.

이상복 의원 그럼 보충해서 제가 먼저 질문했던 것이기 때문에 합니다. 그러면 60톤 규모를 각 읍·면·동에 한가지씩하든지, 남부로 해서 4개를 나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분류해서 규모를 축소해서 같이 적용이 됐다 그런 말씀이지요? 설계변경을 했을 때 그 당초에 들어간 비용, 또 당초에 했던 계약금을 가지고 각 읍·면에 분산 배치하는데 그 용역비를 이전돼서 추진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 이상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군데 후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이상복 의원 예를 들면, 가정해서.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가정해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앞으로 1읍·면·동 1처리장을 물색을 해서 그 중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정을 한다면 남부권역, 북부권역,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4군데로 한다고 하더라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가정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삼성과의 계약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복 의원 그럼 추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히 투자된 금액이 있어요. 감정비, 수목제거비 해서 한 3억 1,800만원이 기투자된 것이 있습니다.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돈, 금액 이것은 어떻게 처리될 수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 부지에 대해서는.

이상복 의원 토지매입비 말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부지 매입비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이천시에 부지매입이라서 우리 이천시 소유가 아니겠습니까?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활용계획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상복 의원 우려가 되는 것이요. 지금 자석리 소각장이 잘 안되니까, 각 읍·면으로 분산배치하는 것을 예정을 하고 나쁘게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각 읍·면장이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각 리 단위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 각 리로 책임이 돌아가서 만약 안되면 우리 이천시에 소각장, 쓰레기 정책이 각 주민한테 각자 원인자한테 돌아가는 것이,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글쎄, 쓰레기 정책과 관련 되어서는 지금 사회적으로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의 상당한 문제가 노출이 되는 겁니다. 각기 개인마다 님비현상으로 인한 쓰레기 정책이 우리 이천시에서 상당히 심각한 난관에 봉착되기 이전에 2003년도가 되면 상당한 난관에 봉착이 됩니다. 그 이전에 현직에 있는 실무책임자로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갖춰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태일 의원 저도 보충질문 딱 한마디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99년 3월 1일날 계약 하셨지요? 어디다 지을려고 계약 하셨어요? 지을 때 없이 계약 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실시설계가 '98년 7월에 설계.

김태일 의원 지을 데가 있이 하셨나고요? 어디다 지으실려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 계약한 것이.

김태일 의원 안했으면 손해 덜보지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간단하게 답변, 자꾸 질질 끌지말고, 계약을 안했으면 손해를 덜 보냐고 물어봤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 사항은 기히 낙찰이 된 것이기 때문에.

김태일 의원 낙찰이 됐었어도 계약을 안했으면 손해를 이천시가 덜 보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김태일 의원 모르십니까? 그것도 모르고 계약 하셨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아니, 답변드리기가.

김태일 의원 그것도 모르고 계약하셨다면 잘못된 거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98년 7월달에.

김태일 의원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계약을 함으로써 우리 이천시가 이득이 있다고 생각했기에 계약한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것은 '98년 7월달에 기히.

김태일 의원 '98년 7월은 나도 알아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낙찰된 사항을 계약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 시장 유승우 연속선상이니까,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려…….

김태일 의원 그러니까 계약을 한것하고 안한 것하고 차이가 어떤 건지 간단히 답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물론 차이가 납니다마는.

김태일 의원 자꾸 '98년 따지지 말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물론 차이가 납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이행의 손실에 관한 책임은 별도로.

김태일 의원 강기필 의원님이 별도로 서면 답변하지 말자고 했는데, 처음에.

○ 시장 유승우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소각장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연속사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일 의원 답변을 딴데로 회피를 하니까.

○ 시장 유승우 그렇게만 말씀드리면 돼.

김태일 의원 땅산 돈 말고, 3억 8천 얼마를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답변도 안하시고, '98년, '96년만 찾으니 이 돈은 누가 책임질 것냐는 것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이상복 의원님이.

○ 시장 유승우 그 책임의 문제보다도 이것은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실무.

김태일 의원 그 답변은 어디로 가고 물어보지 않은 '98년 소리만 자꾸하는데.

○ 시장 유승우 알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 드려.

김태일 의원 계약한 것하고, 안한 것하고의 차이점.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물론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속적인 관계로 계약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김태일 의원 국장님, 초등학교 애들도 모래성을 쌓을 데가 있어야 가서 놉니다. 지을데도 없는 것을, 어디 갖다 계약을 해놓고 무슨 딴 얘기를 합니까? 모래성을 쌓을 때도, 초등학생 얘들도 쌓을 데가 있어야 모래성을 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을데도 없는 쓰레기 소각장을 계약을 해치우니 그 계약한 것하고 안한 것하고의 차이점 그 말씀만 해달라는데, 딴 얘기 하지 말고 어떤 것이 이천시에 이득이 가느냐.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계약에 대한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히 낙찰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의 의무를 이행한.

김태일 의원 의무이행한 것하고 안한 것하고, 어디가 이천시에 이득이 되느냐만 말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것은 물론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태일 의원 어떤 것이 이득이 갑니까? 그 답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물론 계약을 안한 것이 조금 이득이 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태일 의원 답변 됐습니다. 그 부분만 해달라는데 왜 딴 얘기를 하세요. 됐어요. 답변. 난 됐습니다.

(김학인 의원 거수)

○ 의장 이재혁 김학인 의원님!

김학인 의원 관련해서 몇가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분 질문내용중에서 읍·면·동 분산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소각시설이 분산입니까?

○ 시장 유승우 분산은 아닙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소각시설의 분산은 아니고요. 그것이 지금 현재 2003년도까지 기다리면 지금 현재 자석리 소각장 갖고.

김학인 의원 간단하게 그냥 분산이냐, 아니냐.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분산정책이 아니고, 새로운 후보지 물색입니다.

○ 시장 유승우 그렇게만 답변 드려, 분산정책이 아니라는 것만.

김학인 의원 답변을 계속, 질문들중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계속 공방이 되는데, '98년 1월 1일부터 폐촉법 적용을 받았는데 그 전에 사업승인을 받지 못했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김학인 의원 그리고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폐촉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김학인 의원 그러면 폐촉법에 있는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의원 그런데 이미 많은 과정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폐촉법의 절차를 밟을 수가 없었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폐촉법에 대한 절차는 후속으로 '99년도부터 이행을 했습니다.

김학인 의원 '99년 언제부터 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99년 1월부터 폐촉법의 절차를 이행 하였습니다.

'99년 1월 29일에 집행부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위원을 선정한다고 요청 공문이 왔습니다. '99년 1월 29일, 맞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김학인 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조달청에 계약의뢰는 언제 하셨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2월, 계약일이 2월 6일자로 하였습니다.

김학인 의원 의뢰, 조달청에 계약 의뢰, 입찰의뢰.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입찰의뢰요? 설계시공 입찰의뢰는 '98년도 7월 이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인 의원 의뢰가 2월이었습니다. '98년 2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김학인 의원 그리고 낙찰이 6월이었습니다. 낙찰이.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김학인 의원 그러면 폐촉법 적용을 받으면서 사전에 설치 승인을 경기도로부터 얻지 못했고, 따라서 폐촉법의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을 '99년 1월달에, 29일이니까 1월 이후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고, 그러니까 이것은 절차가 뒤집혔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물론 폐촉법으로다가 개정이 되기 이전에 많은 절차를 이행해 와 있고, '98년도에 그 절차를 이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김학인 의원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래서 '99년도에 들어와서 폐촉법에 의한 절차를 받다 보니까 조금 앞뒤가 순서상으로 절차에 앞·뒤가 바뀐 것은 좀 있습니다.

김학인 의원 그러면 절차에 하자가 생겼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하자는 아니고요. 절차가 좀 바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절차가 바뀌었다고 그러시는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입지선정위원회를 금년도에 '99년도에 구성 했습니다.

김학인 의원 적용은 '98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받고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김학인 의원 입지위원회 '99년 1월말이후에 했습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일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김학인 의원 그런 것을 진행을 못했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99년도에 구성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학인 의원 아니,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해서 그 위원들이 해야 될 사항들을 의무적으로 나와 있는 해결해야 될 사항들을 제대로 해나가지 못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99년도 4월 1일자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김학인 의원 관리법 말씀을 하지 마시고, 폐촉법을 적용 받으니까, 그 법에 의해서만 말씀을 해주세요. '98년 1월 1일이후에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래서.

○ 시장 유승우 잘 안됐다고 말씀드려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 폐촉법에 의해서만 말씀하시라고.

○ 시장 유승우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하시는 것보다.

김학인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는 대로만 답변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김학인 의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한 사항이 기 행정기관에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해왔습니다.

○ 시장 유승우 잘 못하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식으로 얘기를 해요.

김학인 의원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제일 중요한 문제는 '97년 8월에 법이 바뀐 이후로 그전부터 준비되는 과정에서 '97년에 설치승인을 못받았다는 문제, 가장 큰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폐촉법 적용을 받으면서 '98년 1월 1일부터 폐촉법 적용을 받는데, '98년 2월달에 계약의뢰를 보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폐촉법 적용을 받으면서 설치승인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달에 낙찰을 보았고, 2월달에 조달청에 의뢰를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에 와서 자석리에 짓지 못할 경우에 책임이 어디 있느냐? 또는 기 투자된 것은 누가 책임을 지을 것이냐, 이런 부분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 열세분 있고, 시장님, 실과소장님들 다 계신데 여기서 계속 피해 나가실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98년 2월 17일날 설계시공 일괄 입찰 의뢰한 것에서부터 잘못됐다는 그런 말씀의 사항에 대해서 왜 당시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만 구법에 의해서 계속, 그러니까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이 저희 자문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계속 구법에 의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각장이 지금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 볼때에 저희가 조속한 시일내에 부지선정을 하고,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학인 의원 마지막으로.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물론 결과적으로 나중에 부지선정이 잘 안되고, 아닌 것도 물론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학인 의원 어떻게 됐든, '98년 1월 1일부터는 폐기물관리법에 적용 받는 것은 끝난 것입니다. 설치승인을 그전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폐기물관리법으로 끌고 나가려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마지막 아까 말씀중에 폐기물 폐촉법에 의한 절차가 약간 문제가 있어서 선·후가 바뀌는 이런 경우가 발생 했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또 뭐냐하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 절차가 바뀌면 행정소송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주민이 여주군에서 합의가 됐다손쳐도 주민 누군가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절차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것을 자꾸 그렇게 끌고 나가려고 하지 말고 새로 제대로 방법을 찾아 나가보자 이렇게 해야지요. 그것을 계속 우물쭈물해서 넘어가면 안됩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혁 김학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의해서 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의장이 사회를 보면서 긴 말씀을 하시도록 듣고 있느냐 하면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떤 방법으로 변명해도 절차가 잘못 됐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 시중의 여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런 반성없이 다른 일이 추진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대단히 시민으로서는 우려할 만한 일이고 이 시간 이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고, 오랜기간 동안 중지를 요청을 했고, 입지변경을 요구를 했고,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도 몇번 중복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문제없이 추진한다고 해오다가 오늘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두가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고 시민들에게 사과해야할 부분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분?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어떤 분?

서동예 의원 저는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 의장 이재혁 네. 환경보호과장님하고 산업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의원 시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질문한 지역균형개발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지금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와 생활수준이 날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농촌간의 생활수준 또 삶의 질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빨리 균형을 이룰 수 있는가 이러한 의문점에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을 쭉보면 매년 사업하는 것이 도시 위주의 행정, 도시에 대해서 너무 편중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농촌과 도시 지역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농촌에도 도시의 예산편성하는 것의 3분의 1내지 4분의 1쪽만 할애해 주시면 농촌과 도시간의 소득격차가 상당히 빨리, 문화수준이 빨리 균형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내년부터라도 농촌지역에 좀 투자를 더해서 조기에 균형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을 펴 주실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유승우 우리 서동예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좀더 확실한 의지를 다시한번 물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사실 도시와 농촌에 여러 가지 소득격차라든지 문화, 삶의 질, 이런 문제, 차이가 점점 크게 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화합을 다지는 측면에서도 지역간의 균형발전이 매우 소중하고 또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원님들이 우리 시가지의 3개동이나 읍지역의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설성면이나 율면 또 남부권역 특히 그런 입장에서는 마을간의 도로사정도 그렇고 회관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낙후가 되었습니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정방침중에 하나인 지역균형개발을 저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미력이지만 어떤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각 읍·면·동에 등산로 개발이라든지, 어떤 복지회관이라든지, 마을회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남다른 신경을 써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그것 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더 해결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앞으로 좀 충분한 스포츠 공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생매립장이 완료되면 거기에 종합공설운동장 비슷한 그런것도 좀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남부권역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천개발과 관련해서 인근의 부지공간을 활용하는 문제, 그래서 장호원 지역은 청미천에 그 개발사업 이것이 물만 잘 빠지게, 그것만 다가 아니라 그 주변이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중에서 도시위주로 조금 편중된 감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도시인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주로 그쪽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할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우수관거라든지 이런 것이 특별히 들어간 것이고, 시골에는 그런 문제가 급하지 않기 때문에 덜 들어갑니다. 이런 것이 예산과 비교할 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균형개발 차원에서 같이 노력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 주시면 이러한 의지를 갖고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동예 의원 두 번째는 소고리 쓰레기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2003년 12월말이면 사용기간이 끝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소고리 주민들은 그렇게 기히 알고 있고, 또한 모가면에서도 주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에서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2003년 12월말까지만 소고리 쓰레기 위생매립장에 매립을 한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다시한번 다짐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2003년 12월말이 끝나면 2004년서부터는 거기를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할 것인지, 사용이라든가 개발을 할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유승우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2000년이 사실 안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를 먼저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뭐 축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서부터 주변을 어떠한 휴게시설을 만들어서 그 인근 지역의 사람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 스포츠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원칙적인 방향만을 제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그때, 예산과도 관련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동예 의원 잘 알았습니다. 2003년 12월말까지만 매립을 하도록 해주시고, 2004년 1월 1일부터는 매립을 안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 하신 것으로 이렇게 믿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시장 유승우 네. 우리 서동예 의원님이 아주 쐐기를 꽉 받으시는 그런 말씀이고 또 당연히 모가면 시의원님 입장에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두 민원이 많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재혁 서동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준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열 의원 유준열 의원입니다. 도자기엑스포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국제행사를 하면서 하남시나 속초시나 청주시에는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3개 시·군에서 약 95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천에서는 국제행사를 하면서 특별교부금을 현재까지 한푼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유승우 아까도 잠깐 말씀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자기엑스포와 관련 되어서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는 여기 296억원을 예상을 했지만 이것 외에도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이란 말은 안 붙였지만 일반교부금이나 또는 국비 이러한 것은 다 그러한 성격의 것으로 전 볼 수가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2000년도의 행사, 또 2001년도에 마무리될때까지 이 돈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으로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은 정책적인 배려에서 좀 잘 설명을 드리고 위에 가서 얘기를 잘해야 딸수 있는 건데, 제가 이것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문화관광부라든지 기획예산처에 예산 지원만 갖고 저는 매달려 왔는데, 이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도 제가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상황을 지켜봐 가면서 필요할 때에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청와대의 특별한 그러한 배려를 저희들이 얻어내야 하고,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님의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님을 같이 대동해서 또 우리 지역의 유력인사들 같이, 또 힘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특별교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힘겨루기 비슷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앙부처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총 망라해서 다각적인 입장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 기간이 좀 남았으니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준열 의원 한가지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 내용에 보면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장 당초 시설부담금을 음성군에서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음성군에서 아파트를 허가 내줄적에 그 부담금을 받아서 당초 시설 설치부담금을 이천으로 납부하라고 이렇게 협의를 해보아서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에 재정신청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 시장 유승우 네.

유준열 의원 그러면 건설교통부 장관께서 이미 지나간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할 경우에 그 부담금을 어디서 충당을 하시겠습니까?

○ 시장 유승우 저희들이 이것은 그래서 그것을 받아내는 방법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안쓰지를 않고 계속 써야 되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음성 그쪽에서도 그렇게 되면 지금만 쓰고, 안쓴다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앞으로 우리 이천시에 그것을 장호원 것을 써야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행을 안하고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압박용으로 쓸 수 있는 또 그런 무기도 있고 또 이것은 계속 중앙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또 아까 협약체결 같은 것도 저희 해놓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강하게 충북도의회에도 저희가 같은 도지사에게도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우리 입장이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특히 우리 자치단체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준열 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재정 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떤 행정제재를 가해서라도 음성군에서 반드시 그 시설부담금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시장 유승우 네. 감사합니다. 그것은 행정 그런 제재수단을 쓰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다각적인 방법을 같이 검토하겠다는 뜻인데, 그런 방법도 같이 강구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혁 유준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시장 유승우 종합해서 말씀을.

○ 의장 이재혁 네.

○ 시장 유승우 지금까지 앞서 일괄해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서 또 보충질문을 의원님들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요구하는 몇가지를 요구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답변을 드린것에 대해서 충실히 앞으로 이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체계 문제와 관련해서 김태일 의원님이 얘기해 주신 이 문제는 한 6개월간 시행을 해보면 문제점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행하면서 충분히 저희가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으면서 그때 또 한 번 논의하기로 하고 또 현충탑에 이것은 도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결론이 난 것을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특별히 얘기를 해서 1억원이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 1억 5천만원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것도 아까 우리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정귀영 의원님께서 애를 많이 써주신 대목입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말씀중에 쓰레기소각장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절차가 깔끔하게 처리가 못됐던 점에 대해서 제가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행정 집행부에 또 실무국장과 과장이 주동이 되어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특히 또 과장이 중심이 되어서 했는데, 그 처리과정에서 조금 미숙했던 점을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 우리 시의원님도 많이 걱정을 해주신, 오늘 지적사항 그대로 저는 겸허하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지금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폐기물관리법에 속했던 사항이 또 폐기물 촉진법으로 또 넘어오면서 그 먼저번 진행되었던 것이 폐기물 촉진법에, 완전히 달라지면서 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선정위원회 위원을 또 구성을 하고 요식행위를 갖추다 보니까 앞뒤가 꼬인 점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소각장 문제가 주민의 어떤 필수 불가결한 시설로 해야 되는 시설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선뜻 이것을 찬성하는데도 없고, 실제로 어려운 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읍·면·동에 쓰레기 소각장을 하나씩 선정을 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한 것은 또 그리고 공모라고 하는 절차를 해서 30억원 지원하는 현상금까지 걸은 것은 이 문제는 같이 한 번 고민을 해보자하는 뜻입니다. 읍·면·동에서 하나씩 선정을 해야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절실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남의 지역에 됐기 때문에 우리는 무관심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선정을 해놓고 그것에 의해서 그 권역별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남부권에서 하나, 북부권에서 하나, 또 그것이 어려우면 또 3개권역으로 나누던지, 쓰레기 문제는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순위를 정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그런 확정을 시켜야 될 그런 문제이고 또 이러한 것은 사실 지난번에 제가 모가면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를 먹었습니까? 그래서 사실 잘해보자고 한 것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몇번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절차도 거치느라고 우리 시의원님들 설명회도 몇번 드리고 또 실·과·소장들이 같이 현장도 가보고 나름대로는 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방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시행착오 다시 없도록 저는 매우 걱정을 하면서 추진한 것인데, 또 그 법이 바뀌면서 또 그 규정이 달라지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밀실행정을 한 것 같이 그렇게 주민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법적으로 법률 불구속의 원칙에 의해서이든, 기존에 관행적으로 한 것이 현재도 유효하던, 안하던 그 문제를 떠나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안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우리 자석리 소각장 부지 후보지 이것을 포함을 해서, 그것은 포함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이 대화를 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다시 했고, 또 읍·면·동에 이러한 공문을 저희가 내보내서 실시를 하게된 것입니다. 저희가 의원님들에게 간곡한 부탁의 말씀은 이 문제를 같이 이제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그러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스스로 만들어서 그것을 또 거기의 대표들이 범시민추진 위원회로서 이것을 같이 동의를 구할 수 있을 때까지 저희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러한 계획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같은 문제라고 인식을 해주시고, 우리 지역은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같이 공동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의지가 이번에 저희가 다시 구상한 그러한 환경기초처리시설에 대한 그런 방침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끝까지 또 저희 답변을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의장 이재혁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참으로 이틀동안 시정질문을 통해서 느낀 점 몇가지만 의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공직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또 도의원, 시의원을 거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제가 몸담았던 이 정다운 시청이 내가 있을때보다 나와서 들여다 볼 때 많이 다르다고 하는 점을 느낍니다. 도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고, 무엇이 다르냐, 아 내가 근무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 내가 근무하는 태도를 들여다 봤을 때 저렇게 점수가 후하지는 않았었나 그런 자성을 해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선배공무원이 좀 후하고 좋은 얘기를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얘기를 할 때에 여기 저뿐이 아니고, 몇분이 계십니다마는 그것을 매우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노력하자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심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분이 이 다음에 그만 두고 나왔을 때 제가 드린 말씀이 똑같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시장께서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담당님이나 과장님 잘 모르실 거예요. 얼마전에 대책회의를 시장님이 주재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많은 기간이 흘렀는데, 장호원읍에서 내일 수천명이 또 시위를 하러 올라온다는 것을, 이것을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는 대책회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시장에게 여쭤봤습니다. 장호원읍 사람들이 해달라고 해도 여주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데 할 수가 있습니까? 없다 이거야. 그러면 2년내에 할 수 있습니까?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2년을 유보를 하십시오. 장호원분들한테 오늘 내려 가셔서 2년을 유보 하겠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해서, 그날 대책회의 결론입니다. 그것을 정하고 내려가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장호원읍 시민들이 공감을 받은 겁니다. 여기 강기필 의원 또 여러분 같이 근무했던 윤희문 읍장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윤희문 읍장 자기 고장에 가서 자기 사비를 몇천만원 써가면서 지금까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실때마다 위로를 해주십시오. 시장님 밤낮 그러십니다. 시장님이, 우리 윤읍장 불쌍해 죽겠다고. 그런 점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현충탑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관심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도하고 유기적인 관계만 있었더라면 세울 수 있었던 예산입니다.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부시장님, 시장님 애쓰셨습니다. 저도 저하고 도의원 같이 지냈던 안성에 김학용 의원이나 광명에 김도선 의원이 소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전화를 했습니다. 김학인 의원이 곤란하다고 그래요. 사실 도예산, 여기 국장님, 부시장님 잘 아시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예결위에 내려가서 살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1억원이나마 그래도 한 것도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저, 특히 정귀영 의원이 일산 신도시의 현지 확인 나가는 것도 안가고, 하루 종일 남아서 나이 어린 의원들에게 내 체면을 봐달라고 얘기해서 그 체면비가 1억원이 소생이 된 겁니다. 김학용 의원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부서간에 화합을 여러분 지켜 주십시오. 적어도 같은 연관 있는 부서가 화합이 안되면 안됩니다. 그리고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관심을 갖고, 책임의식을 갖고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예를 들어서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국장이 염려하고 근무하는 것처럼 그런 눈을 가지고 우리 이천시를 전 공직자가 지켜본다면 그러면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 눈에는 다 띄어서 그것을 지적을 하는데, 높은 분들은 그런데 어째서 매일 그렇게 많은 공무원이 다니면서 보면서 안보이느냐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김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가지 도로에 지금 도로가 제대로 있습니까? 전부 상점 내놓고 개인화가 되어 있어요. 사유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안산시에 가서 보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잘되어 있는 것을, 우리하고 도시계획이 다르지만 느꼈어요. 길에 그렇게 상점이 자기 집처럼 막 내놓고 무질서한데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 하나 이제 내년도부터는 우리들 손에 의해서 지켜지고 해야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자꾸 말씀 드려 미안하지만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만류하는대로 해주셨다면 오늘 이러한 사항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때문에 그때 더 강하게 이것을 막지 못한 의원님들이 지금 안타까워 하십니다. 또 아까 시장께서 답변하신 쓰레기 후보지를 물색하는데 사업으로 해주시겠다는 것을 의원님들은 아까 내려가서 그래 가지고는 안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공론이였습니다. 동해시고 어디고 20억원이면 20억원을 그 부락에 그냥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나누어서 이사를 가든지 거기에서 눌러살든지 하라고 나눠줬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도 유념을 해주시고 이게 3년이 긴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매립장을 해도 3년후에 서동예 의원님이 못 받으신 그 날짜에 다른데로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다 장담을 지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같이 공감을 해주시고, 이번 시정질문·답변이 정말로 이천시를 위한 좋은 경험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질문하시느라 애쓰신 의원님들이나 답변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신 유승우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의 이 경험이 정말로 우리 이천시 발전에 큰 전환의 계기가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제36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 출석의원 13인

이재혁이종률강기필고성옥김정호김태일김학인

박용선서동예원종성유준열이상복조명호

○ 출석공무원 27인

시장유승우

부시장홍영표

사회복지과장윤재구

환경보호과장이용국

총무국장김영길

청소과장김현수

산업복지국장이한대

농정과장박규하

건설도시국장박재한

축산과장서정진

보건소장심평수

건설과장장이순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범

도시과장이호섭

대민봉사실장최용환

교통행정과장박치완

기획감사실장고용석

지적과장서정복

문화공보실장한승남

주택과장이목영

총무과장김종춘

환경사업소장김학철

시민생활과장차태익

상수도사업소장이해수

세무회계과장최흥기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이석원

지역경제과장김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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