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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3월 19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4분)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종명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복지문화국장 이종명입니다.

상정된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는 12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 표시와 그 밖의 주소 및 위치표시 등에 관련된 사항을 도로명주소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 지번 주소로 표기되어 있는 조문을 도로명주소로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복지회관의 위치 별표1 도로명주소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른 관련된 조항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133쪽 되겠습니다.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공설공원 묘지의 사용연장 기간에 대한 사용료 등 규정을 명확히 하여 공설공원묘지를 이용하는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장사시설의 범위에 자연장지를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이것은 안 제2조제1호와 안 제6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장은 화장시설로 명칭을, 납골시설은 봉안시설로 명칭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사용료규정을 안 별표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관련법하고 사전입법 예고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165쪽에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용어 및 화장 장려금 지급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장려금 신청대상자의 지급신청기한을 개정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은 안 제3조제2호에 명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덤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분묘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려금 지급신청기한을 사망신고일에서 화장일로 변경하고, 장려금 지급신청 제출 서류의 명칭을 쉽고 정확하게 하려고 안 제5조제1항에 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신청서, 개장신고필증, 화장장사용료 영수증을 신청서,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사용료 영수증과 개장신고증명서가 되겠습니다. 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화장 장려금 지급제외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 또한 입법예고결과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174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건강가정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보완ㆍ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개정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침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조직명칭, 위탁기간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안 제1조, 안 제5조 및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조 목적 중 시행령 제14조를 시행령 제3조로 변경하고, 센터 조직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을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정되는 것이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 또한 입법예고결과 특이할 만한 사항이 없음을 설명을 드리고, 이상 4가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종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상년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상년입니다.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3월 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자로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법」에 의거 관내 소재한 7개 복지회관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3월 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사용료 규정과 장사시설의 범위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한 개정안으로, 향후 관내 이용 주민의 편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에 따른 사전예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3월 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장려금 지급신청기한을 당초 사망신고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화장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기타 지급신청 서류의 명칭과 지급제외 대상자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개정조례안으로, 향후 주민편익향상과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사전예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3월 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5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개정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침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과 조직 명칭 그리고 위탁기간을 변경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향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가족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사전예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상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124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133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165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국장님, 저희가 지급신청기한을 ‘당초 사망신고 날부터 60일’이었는데 이제 ‘화장일로부터 60일’이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김문자 위원 그럼 좀 줄어들었다라고 해야 되네요? 신청기한을. 사망신고는 저희가 좀 늦게 할 수 있지만 화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저희는 화장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장려금을 드리기 때문에 그 기준 날짜를 지금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기 지금 ‘화장일로부터’ 이렇게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은, 예를 들어서 사망일하고 뭐 무슨 사법상에 문제가 있어서 바로 못할 수도 있는 경우 그런 걸 대비해서 우리는 화장을 장려하는 뜻에서 그 화장한 날로부터 이렇게 기간을 정하는 걸로 그렇게 개정하는 뜻으로,

김문자 위원 네, 화장 장려를 하기 위해서,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김문자 위원 일단은 하루 이틀 정도 차이는 나겠지만,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럴 수,

김문자 위원 큰 문제는 없겠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사망신고는 그 당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아마,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렇게…….

김문자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의무사항으로 돼 있었습니다.

김문자 위원 혹시나 줄어드는 그 신청기한 때문에 또 주민들이 불편해…… 얘기가 나올 지도 몰라서 우려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위원장 성복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174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국장님, 이게 우리 상위법에 의해서 위탁기간을 조정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이천시가 임의대로 하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그거 아니고요. 통상 우리가 위탁하면 2년이었는데 이 3년으로 하는 거는 지금 183쪽을 여시면요.

김문자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이게 2013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은 여성가족부에서,

김문자 위원 네. 아.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이 지침이 시달되었는데 거기 보면 위탁계약 체결에 관해서 3년 이내로 하되,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김문자 위원 네, 실정에 맞게,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이런 단서 조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냥 여성가족부 중앙부처에서 운영지침에 따라서 ‘3년 이내로 하되’를 그냥 그대로 인용해서 준수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그 개정 근거는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여주대학.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여주대학.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여주대학. 여주대.

김문자 위원 여주?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여성가족과장 윤남선입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지금 여주대학교에서,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지금,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위탁,

김문자 위원 얼마 남았나요? 위탁기간이.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위탁기간은 5월 말까지입니다.

김문자 위원 5월 말까지?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다음 번부터 시행이 되는 거네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그렇죠.

김문자 위원 아, 별 얘기는 없었던가요, 혹시? 위탁기간 때문에.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기한 때문에 별 말은 없었고요. 이제 ‘2년’에서 ‘3년’으로 고치는 거는 그 연계성 문제도 대두되고요.

김문자 위원 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우리 경기도 31개 시ㆍ군에 지금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데는 저희를 포함해서 6군데밖에 없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그러면 조문도 그렇고 다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 같이 하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명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5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성복용김문자김인영

김학원임영길정종철

○ 출석전문위원

이상년

○ 출석공무원 4인

복지문화국장이종명

복지정책과장신성현

사회복지과장한영희

여성가족과장윤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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