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2월 22일 (화) 오전 11시 20분
장 소 : 소 회 의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 2.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이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이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강기필의원 외 4인 발의)
- 2.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기필의원 외 4인발의)
- 3. 이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기필의원 외 4인 발의)
- 4. 이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중개정규칙안(강기필의원 외 4인 발의)
(11시 20분 개의)
○ 위원장 조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회관련 조례안 3건과 규칙안 1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강기필의원 외 4인 발의)
2.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기필의원 외 4인발의)
3. 이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기필의원 외 4인 발의)
4. 이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중개정규칙안(강기필의원 외 4인 발의)
(11시 21분)
○ 위원장 조명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이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이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이신 강기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기필 의원 조명호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이천시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의회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각각 '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2호 및 '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되어 각급 지방의회에 정례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등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가. 정례회의의 개최 횟수와 회기·회의일수를 규정함, 안제2조 안제3조에 각각 규정하였으며, 나번 정례회의 집회시기를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고자 제1차 정례회의는 7월 5일에, 제2차 정례회의는 12월 10일로 안제4조에 제정하였습니다. 제1조 목적부터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최) 의회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제3조(회기)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이내로 한다. 제4조(집회) 영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제1호.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호.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0일에 집회한다. 제5조(심의)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5조의 규정 2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다음은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전문개정으로 정기회의 명칭이 정례회로 새로이 변경·조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 용어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정기회의 명칭을 개정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와 부합되도록 변경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의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의정활동비가 인상되고 회기중에 지급하는 회의수당이 회기중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기수당으로 명칭 변경과 함께 인상 조정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가. 인상지급 기준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을 각각 변경하여 조정함, 안제2조, 안제3조이며 나.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용어에 맞게 새로이 정비함, 안제1조, 안제3조입니다. 이 또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8조의 전문개정으로 정기회의 명칭이 정례회로 새로이 변경·조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 용어에 부합 되도록 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정기회의 명칭을 개정된 명칭 용어에 맞게 새로이 변경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제안설명을 해 주신 강기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한봉수 운영전문위원 한봉수입니다. 지난 2월 7일 강기필 의원외 4인이 발의해 본위원회에 회부된 이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2호와 '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각각 개정되어 지방의회 회기운영에 정례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집회일과 회기등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에 근거를 두고 주요골자로는 정례회의의 개최를 연 2회로 하여 횟수와 회기, 회의일수를 규정함과 정례회의의 집회시기를 구체화,명확히 하고, 정례회의의 개최 시기별로 심의·의결사항을 세분화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법령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 조례 준칙안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전문개정으로 정기회의 명칭이 정례회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용어에 부합되도록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는 정기회의 명칭을 “제1차 정례회”로 명칭을 개정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개정에 따라 법률용어에 부합되도록 명칭을 개정 변경하는 것으로써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등에 대한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의 관련 법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소요비용을 보전키 위한 의정활동비를 인상하고 회기중 지급되는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명칭변경 인상 조정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별표5, 별표6에 근거를 두고 주요골자로는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개정된 법률용어에 부합되게 명칭을 변경하고,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종전 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지급하며 회의수당은 회기수당으로 변경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맞추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이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전문개정으로 정기회의 명칭이 정례회로 변경, 조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용어에 부합되도록 동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정기회의 명칭을 “정례회”로 변경 조정하였으며 검토결과로는 본 규칙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법률용어를 부합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한봉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11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조명호김학인고성옥김정호서동예원종성
○ 출석전문위원
한봉수
○ 출석공무원
의사담당원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