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2월 23일(수) 오전 10시 02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이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 2.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이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이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 5.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촉구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
- 부의된 안건
- 1. 이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 2.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이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이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 5.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촉구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
(10시 02분 개의)
○ 의장 이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원종순 의사담당 원종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실·국·소별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 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포함한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2건, 개정규칙안 1건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2월 22일 이재혁 의장님외 12분 의원 연명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촉구를 위한 건의안이 접수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2.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10시 04분)
○ 의장 이재혁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간사 김학인 존경하는 이재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 위원회 간사 김학인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난 2월 7일 강기필 의원외 4인이 발의하여 2월 22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이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비롯하여 개정조례안 2건, 개정규칙안 1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에 정례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등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개정으로 정기회의 명칭이 정례회로 새로이 변경·조정됨에 따라 개정법률 용어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이또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의정활동비가 인상되고 회기중에 지급하는 회의수당이 회기중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기수당으로의 명칭변경과 함께 인상 조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 또한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개정으로 정기회의 명칭이 정례회로 새로이 변경·조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용어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으로 전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마치며, 보고내용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혁 김학인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촉구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
(10시 08분)
○ 의장 이재혁 의사일정 제5항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촉구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안 발의를 한 본 의장을 대신하여 이종률 부의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종률 존경하는 이재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의장인 제가 의장님을 대신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과 같이 우리 19만 이천시민과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자연보전권역내에서 외국인 투자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당초 건설교통부에서 입법예고한대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덴마크 레고그룹이 우리 이천시에 2억불을 투자하여 20만평 규모이상의 테마파크를 조성하려던 계획이 끝내 정부의 입지규제로 독일로 투자를 전환한 가슴아픈 사례가 있었고, 외국인 투자 관광지 조성사업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께서 약속해 주신 사항임에도 당초의 입법예고 내용이 관계차관회의에서 또 다른 결정으로 입법예고됨에 따라 이에 강력히 항의하고자 함이며, 건교부에서 입법예고한 원안대로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의원님들께서는 본질이 전도된 본 정책의 심각성을 인식하시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이천시민과 이천시의회 의사가 반영되기를 간곡히 기대하면서 개정 촉구를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문입니다. 외환위기를 벗어나는 시점에서 외자유치 목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는 곤란하며 관계규정을 개정한 후 외국투자 관광지 조성사업 실적이 전무하게 될 경우 수도권정책 의지만 퇴색 되어 지고 관광지 조성사업을 규제완화할 경우 수도권내 관광산업이 무분별하게 확산되어 타 지역 관광산업이 위축 받는다는 해묵은 논리와 잣대로 당초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을 뒤집어 또 다른 규제내용으로 입법예고하기까지 정부의 기준 없는 졸속 정책입안 행위에 대하여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천시를 포함한 경기도 수도권 전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각종 규제로 인하여 수많은 세월동안 지역발전의 억압을 받아 왔고 시민의 기초생활 침해는 물론이고 생존권마저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이천시는 지방자치 본래의 뜻에 맞는 자주재원 확충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동안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에 따른 용역등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착실히 외자유치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덴마크 레고사 유치입니다. 덴마크 레고그룹은 우리 이천시에 2억불을 투자하여 20만평이상 규모의 테마파크를 조성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입지 규제로 인하여 독일로 투자를 전환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시는 외자유치 활동에 위축을 낳는 결과를 가져왔고 시민들로부터는 국가정책에 대한 불신이 그 어느때보다도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여타 이유로 반대하는 정부가 보는 시각에 대하여 외자유치에 대한 보다 설득력 있는 논리로 정리해 보면 외자유치는 안정적인 외자조달과 첨단기술과 선진 경영기업 도입, 생산성 증대 및 고용창출, 투명한 기업경영 정착, 수출증대로 무역수지 개선등 다수효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직접 투자 방식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이자 또는 원금상환 부담이 없는 안정적인 외자조달 수단으로서 제2의 금융·외환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는 이제 세계경제의 흐름으로 영국은 여왕까지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는등 경제안보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며 1억불 유치시 1천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 IMF를 졸업하지 못한 우리로서는 실업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논거하지 않아도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투자환경이 먼저 조성되어야 하므로 관계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외국기업의 투자의향을 확인한 후 관계법령을 개정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비합리적이므로 국가의 대외 이미지 실추가 우려되며, 외자유치를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로밖에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외국인 투자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외자유치에 대한 커다란 장애는 여전히 많은 규제가 존재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의향서 사전제출 조건부여등은 외자유치 환경을 악화 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반드시 당초 입법예고한 원안대로 법개정이 선행 되어야 합니다. 계속하여 이천을 비롯한 경기도 주민 정서를 무시하는 정책으로 본 입법예고안만 개정될 경우 지역주민의 허탈감과 정부에 대한 불신은 물론 불만과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예견되며 이로인해 오염총량제 전면 거부운동등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정부는 2000년 1월 7일 입법예고한 수정법시행령 개정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99년 4월 17일 입법예고된 원안대로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 의장 이재혁 이종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촉구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에 대하여는 관계되는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파주에서 경기도31개시·군의장단회의에서 각 의회마다 결의를 하여서 이것을 송부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사회단체, 각 기관, 전부해서 자꾸 건의문을 발송하고 이를 촉구하는 연명성명을 받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2월 7일 서울 올림픽파크 호텔에서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채택해서 발표한 성명서도 의정사에 남기자, 그래서 이것도 속기록에 기록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미리 보고를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을 위해 전력을 다 해야 할 정치인들의 무능으로 우리는 유사이래 처음 겪는 IMF라는 한파를 맞았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수많은 고통을 안겨 주었지만 우리 국민들은 돌반지까지 모금하는 등 사심없는 애국심을 발휘하여 이 난국을 극복하는데 전력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은 참회속에 솔선수범하여 국민의 여망을 능가하는 개혁과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안주하려는 작금의 태도에 대하여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은 이미 약속했던 대로 과감한 구조조정과 전 국민의 여망을 담은 혁신적인 정치개혁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이 사회에 만연된 불신풍조를 해소하기 바라며 보스의 지시나 당의 전략에 소신없이 움직이는 현행 표결제도를 과감히 개혁하여 투명하고 소신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해야 함은 물론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질서 유지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는 사실과 준엄한 법집행에 있어서도 국민 대다수가 순응치 못하고 불신이 쌓여 있다는 현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급변하는 디지털, 인터넷 시대를 맞아 기업인들이 치열한 국제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준조세적인 제반 제도와 정치자금법 및 후원회 제도를 개선하길 바라며 지방자치에 관해서는 형식적이고 요식행위에 불과한 지방의회제도가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의 과감한 개정을 거듭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국민은 시대의 흐름과 국가적 소명을 거역하는 반개혁적이고 지역주의를 선동하며 개인적인 입신만을 생각하는 정치인에게는 이번 기회에 준엄한 심판을 내려 주길 바랍니다. 이에 우리나라 정치발전에 기여코자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헌신해 온 우리 전국시·군·구의회 3,490명 의원 일동은 정당과 정파를 초월하여 혁신적인 정치 개혁만이 국민 대통합의 길이라고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이의 조속한 실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음. 1. 국회는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에 걸맞는 의원정수 감축 및 제도개선을 조속히 이행하라. 2. 국회는 준엄한 법 집행에 순응치 않고 불신이 만연된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라. 3. 정치권은 입법부의 주역으로서 법질서 유지에 솔선수범치 못한 자는 자진 정계를 은퇴하라. 4.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준조세적인 제반 제도나 정치자금법 및 후원회 제도를 개선하라. 5. 반개혁적이고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정치인은 자진하여 정계를 은퇴하라. 6. 국회는 진정 지방자치 발전을 원한다면 형식적이고 요식행위에 불과한 지방의회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라. 이상의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전국 232개 시·군·구의회 3,490명의 의원은 결코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2년 2월 7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일동. 의원 여러분! 지난 7일동안 의안의 심도있는 심사와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0시 21분 산회)
○ 출석의원 13인
이재혁이종률강기필고성옥김정호김태일김학인
박용선서동예원종성유준열이상복조명호
○ 출석공무원 23인
시장유승우
부시장홍영표
사회복지과장윤재구
환경보호과장이용국
총무국장김영길
청소과장김현수
산업복지국장이한대
농정과장박규하
보건소장심평수
축산과장서정진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범
도시과장이호섭
대민봉사실장최용환
교통행정과장박치완
기획감사실장고용석
지적과장서정복
문화공보실장한승남
주택과장이목영
시민생활과장차태익
환경사업소장김학철
세무회계과장최흥기
상수도사업소장이해수
지역경제과장김진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