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4월 19일 (수) 오전 10시 02분
장 소 : 소 회 의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환경기본조례안
- 2. 이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3. 이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4. 이천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환경기본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환경기본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박용선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산업복지국장 이한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환경기본조례안은 지난 해 12월 20일부터 금년도 1월 8일까지 20일간 시보에 의해서 공고절차를 따라서 조례에 상정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2년도 6월에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환경개발회의에서 21세기를 향한 지구환경보전실천강령으로 의제21이 채택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지역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지속적인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위한 의제 21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 보전 하고자 이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첫째,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시의 책무와 각종 환경오염유발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사업자의 책무, 그리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일상생활에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할 시민의 권리 및 책무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둘째,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천시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변경, 집행할 때에는 시민 및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지방의제 21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시장은 자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재원 조달을 위한 환경보전기금을 설치 및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 하지 않은 범위안에서 환경보전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세부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별도로 설명을 안드려도요?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순성 산업건설전문위원 윤순성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환경기본조례안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향한 지구환경보전실천강령으로 의제 21이 채택됨에 따라 지역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속적인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위한 의제 21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 보전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특이한 사항은 없으나 조례안 제8조제4항의 지방의제 21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설치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 운영 등에 대한 검토가 요원하며 동조례안 제10조 환경보존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을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연구기관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원 범위, 방법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상으로 이천시환경기본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은 여러차례에 걸쳐 제출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편리하도록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것만 쪽순에 관계없이 새로이 편철하였습니다. 따라서 표기된 쪽수가 맞지 않음을 알려 드리며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천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검토의견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내용은 제8조제4항의 지방의제 21을 추진하기 위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비용의 산정 문제, 재원조달 방법문제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제8조제4항과 5항에 관련된 지방의제를 추진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고 제5항에 의거해서 구성과 기능, 운영, 예산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 분야는 앞으로 조례로 별도로 제정이 될 계획입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럼 이것이 오늘 조례안을 통과 시켰 주었을 때 나중에 이러한 재원 조달에 따른 조례를 다시 또 만든다는 뜻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김정호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현재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에 따라서 제10조를 보게 되면 물론 환경보전 활동 촉진을 위해서 시민이나 사업자나 민간환경단체 그리고 연구기관, 이 4군데에 다 일률적으로 요구했을 때에는 이런 환경재원을 조달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조달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 김정호 위원 지원은 시에서는 하는 것 아니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지요. 환경보전, 만약에 예를 든다면 이천시푸른이천21지원조례 이렇게 해서, 예를 든다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금에서 설치가 되면 이런 단체에 지원할 수가 있다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것이 제10조에 보면 시설의 운영 및 조사연구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재정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이 뜻은 뭐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앞으로 기금이 설치가 되면 이런 환경보전 활동을 하는 환경운동 시민단체라든가, 그런데에 재정적인 지원도 할 수 있다하는 그런 조례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보조기금을 만들지 않으면 안 하신다는 얘기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 기금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말씀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지금 전 조에 나와 있는 제8조제4항이나 제5항에 대해서는 지방의제 추진을 위한 기구와 설치와 그것에 대한, 그 기구에 대한 예산지원 관계이고요. 제10조에 대한 것은 일반적인, 그러니까 지방의제 기구하고 또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환경보전 활동에 필요한 재원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성격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명확한 근거를 이번 기본조례에 하는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만드시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시민이라면 이천시민 전체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국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이천시민입니다.
○ 김태일 위원 이천시민이 쓰레기 줍는다고 재정을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이것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세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은 차후에 이 근거에 의해서 예산으로 요구가 됐을 때 그것에 따라서 예산심의가 되면서 그런 것은 지원이 가능하다, 아니다 하는 것이 그때 가서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태일 위원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다 준다고 되어 있으면 어디서 뭐를 달라든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것이 조례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 김태일 위원 조례안 제정해서, 시민이 달라면 주어야 되는 얘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이것은 해야 한다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저희 물론 예산편성 부서에서도 이것은 개인이 되어서 지원을 해야 되어서 그 개인이 환경보전 활동에 지원을 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이것은 개인 자체에서 해야 될 것이냐하는 사항은 그때 그 사항에 따라서 결정을 해서 예산이 요구가 되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야 될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예산 세우면서 하느니 지금 없애 버리면 편하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런데 그런 것이.
○ 김태일 위원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이천에도 환경단체가 2개 단체가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현재 활동하는 것은 2개단체 밖에 없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한강감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아닙니다. 공공기관입니다.
○ 김태일 위원 따로 공공기관이고.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 김태일 위원 그럼 이천에 이런 단체가 이렇게 만들어 진다면 서울에 있는 녹색연합 이천지부, 무슨 어떤 운동단체 이천지부, 무슨 운동단체 이천지부, 이천지부하면 다 환경단체가 됩니다. 그러면 그 많은 단체에 돈을 무엇으로 재정을 지원을 할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 집행부와 의회에서의 지원여부에 달려있는 것이지, 이 조례가 되어 있다고 꼭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본 틀만, 기본만 만들어 놓는 것이지요.
○ 김태일 위원 기금을 만들지 않으면 문제점이 어떻게 됩니까? 기금을 만들지 않으면.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럴 경우에 이것이 보상차원이냐, 보조성격이냐 하는 것이 약간 불분명 합니다. 향후 우리 환경문제가 여지껏 개발위주로 하였지만 앞으로는 개발과 환경을 조화있게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개인이나 단체 이런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원종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 원종성 위원 거기에 부가해서 한 말씀 드릴께요.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뜻은 꽤 좋은데 우리나라 지금 실정이 어느 일이 생겼을 때 높은 분하고 대화가 되면 그리로 끌려 간다고요. 이런 것을 안해 주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는다고요. 어느 특정인이 공직생활 오래 하다가 사업에 실패해서 못해서 이러니 뭐 해야 되겠다고, 도와주어야 되겠다고 하면 끌려갈 수 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을 안만들어 주면 안해도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조례에도 모법에 너무 세부적으로 국한시키는 것보다는 포괄적인 면에서 시민, 또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포괄적으로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시민도 환경보전을 위해서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하기 위한 포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제9조제2항을 빼버리면 밑에 항은 관계 없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아닙니다. 이것.
○ 김태일 위원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이것을 아주 빼버리면 밑에 것은 다룰 이유가 없네요. 제9조제2항을 빼버리면.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 사항을 조례로.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제9조제1항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환경보전기금의 설치는 우리 시 재정 형편에 의해서 의회 승인에 의해서 설치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것도 역시 조례로 정한다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볼 때에 효과적인 규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태일 위원 빚은 자꾸 늘어나는데 기금만 자꾸 만들으면 무엇에 쓰실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예산의 형편 범위내에서는 하는 것이니까.
○ 김태일 위원 이것 만들으면 조례에 몇 년에 몇 억 만든다고 이렇게 또 정할 것 아닙니까? 기간 정하고, 그러면 그동안에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천시 재정이 100%만 간다면 이런 것 10개, 100개 만들어도 얘기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시민이 환경운영 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후죽순 나서 가지고 시장,부시장님 면담해서 우리도 단체인데 왜 우리는 재정지원을 안하고 다른데만 해 주느냐, 서로 들고 일어서 여러군데에서 나섰을 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녹색연합 이천시지부, 여주 ·이천환경연합 보다 그것이 더 셉니다. 더 크고, 단체가요. 그런 단체가 20개, 30개 이천에 내려와서 환경연구 안다고 재정지원을 해 달라고 했을 때 과연 국장님 답변은 무엇이라고 하실것이냐는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김위원님! 이 사항은 모법이고 그것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조례로 제정한다고 규정을 한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기본법을 제정한 다음에 2년뒤부터 기금을, 기금조례를 해놓았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기금에 관한 것은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여건을 보아 가면서 기금조례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때 가셔서 말씀하실 사항.
○ 김태일 위원 이것을 만들지 않으면 그때 가서 얘기할 것도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들지 않으면, 우려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 단체가 한 두 개 가지고 운영을 해서 하면 요전에 범폐추협을 들어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이것을 꼭 해야 되어서 통과시켜야 되고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재정지원 받을려고 하는 입장이 제가 볼 때에는 더 많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김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것에 관한 논의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제정을 할 때 그때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모법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이상복 위원님.
○ 이상복 위원 저도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고 같은데요. 이게 사실 이 법을 만든 조례까지 내려온 것은 아젠다 21, 우리는 끌려가는 거예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선진국에 끌려가는, 법을 지금 만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제일 키포인트가 어디로 모이는 것 같으냐 하면 민간단체, 단체가 되면 사람 숫자가 많고 힘이 있어요. 그러면 지방자치, 지금 이천시가 시장이 예를 들어서 단체에서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요구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거절할 수 없이 우리가 지원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적인 것은 앞으로 또 법을 만들어서 재원이라든가, 지출관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겠지만 그것을 제일 우려하는 거예요. 그 부분만 단체만 빠진다 하더라도, 시점이 될 것 같아 요. 개인만 되어도.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이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도 여기에서는 모법이고 그것은 별도로 조례로 구성 제안을 또 할 것입니다. 그때 논의를 해 주시면.
○ 이상복 위원 단체를 빼도 되겠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것은 모법이고 그것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 기금과 관련된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사항은 별도로 제정한다 이렇게.
○ 이상복 위원 모법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조정이 안된다고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다음에 조례에 그것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그때 논의를 하시면.
○ 원종성 위원 지금와서 하는 것이 낫지요. 그때 가서 논의해서 할 것이 뭐 있어요.
○ 김정호 위원 국장님! 이것이 기본틀로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후에 세부적으로 나중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시민이나 환경단체나 연구기관이나 이런데에서 자금을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조례로 다시 또 만들어서 그때 결정을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저희 위원님들 생각으로는 이것이 우리 이천시가 환경보전 차원에서 국가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시민 모두다 동참을 해서 하게 되면 협의를 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게는 받아 들여요. 받아 들이는데 시 재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시 자체에서 이런데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됐던 것이 혹시 있느냐 하는 것을 저는 반문하고 싶거든요. 이런 시민이나 환경단체나 연구기관이나 이런데에서 지금까지 단체를 운영하고 시민이 이런 환경보전 차원에서 일을 추진해 오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까지 이천에 2개 단체가 있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거기에 간여한 바는 없습니다만 이천·여주환경운동연합하고 환경단체가 여주, 이천하고 …… 2개단체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우리 이천에 시를 상대로 재정지원하는 사항이 지금까지 없고요. 그 사람들은 순수한 봉사자, 환경관련단체로서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시에 재정지원이라든가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것이 단순히 의제 21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도.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앞으로.
○ 김정호 위원 기본틀을 만드는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구환경보전을 하기 위해서 사실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한 환경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민단체들의, 또 시민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왕성하게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지방의제 21이라는 것이 환경에 관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환경보전 계획으로 지구환경 보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러한.
○ 김태일 위원 제가 아는 것은 이것이 그게 아닌데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지방의제.
○ 김태일 위원 지방의제 21이라는 것은 그 지방에 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전체가 모여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가다 보니까 이것이 환경의 문제에 가서 부딪힌 것이지요. 지방의제 21이라는 자체가 환경이 아니다라는 얘기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런데 이게 브라질 리우에서 할 때에 지구 환경의 날로 오존의 농도가 짙어지고 해서 사람이 살기에 상당히 악화일로에 있으니까 이것을 깨끗하게 하자하는 그런 목적하에 각국의 환경보전 계획으로는 지구환경 보전 목표 달성이 불가능 하다해서 각국이 경제성장 우선주의에 의한 무질서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정책에서 환경보전 정책으로 하기 위한 지방의제 21이 21세기 의제로 채택이 된 사항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모법이라면 이것이 어디서 내려온 모법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게 저희가.
○ 김태일 위원 이게 조례안으로 들어 왔는데 어디에 있는, 모법이 아니라 조례안으로 들어 왔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저희 자체의 환경에 대한 모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우리가 만드는 모법이 아니냐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우리가 만드는 모법을 여러분들은 자꾸 모법이라고 하고 이게 해놓지도 않고 자꾸 모법이라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어디서 가져온 모법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천시에서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만들어 놓은 모법이다. 이 얘기 아니냐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네.
○ 김태일 위원 나는 또 어디 대한민국에서 끌어 가지고 온 모법인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다시 상의를 합시다. 저쪽에서 자꾸 만들 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안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31개 시·군중에 19개 시·군이 조례로 제정했거나, 아니면 조례를 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된다고 해서 이것에 의해서 바로 예산이 세워서 집행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지방의제 21을 금년도에 저희들도 추진하기 위해서 이 기본조례가 우선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말씀하신 제10조에 관련된 사항은 이것은 저희가 중복해서 말씀 드리지만 예산이나 기타 기금조례가 별도로 또 제정이 되어야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천시 재정에 피해가 많고 그렇게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이번 회기에 처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환경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이상복 위원 우려가 안된다는 말씀은 그러면 재정지원을 안해도 된다는 말씀하고 같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아니, 지금 이것이 제10조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제10조에 관련된 사항은 지금 당장 예산을.
○ 이상복 위원 앞으로 세칙이 나왔을 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기금조례나 이렇게 설치가 되면, 기금이 설치가 된다든가 할 때 그때는 다시 그 조례에 의해서 가능하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복 위원 예를 들면 우리 꼭 필요한 소각시설이, 소각장이 아닙니까? 이천시에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은 우리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 이상복 위원 제 말씀은 뭐냐하면 모 환경단체가 주 핵심이란 말이예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런 것은.
○ 이상복 위원 물론 여기.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저희들이.
○ 이상복 위원 공식석상으로 하지만, 알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저희가.
○ 김태일 위원 아직도.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저희가 필요한 사항이고.
○ 김태일 위원 아니, 아니요. 이천시청이 이렇게 빨리 갑니까? 아직도 3분의 1은 제정을 안했는데 뭐 이렇게 빨리 갈려고 합니까? 천천히 가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제정중이 아니라 거의 제정이 될겁니다.
○ 김태일 위원 26등 했는데, 무슨 26등까지 기다렸다가 하지, 19등에 가서 벌써 할려고 해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지금 현재 19개 시·군이 추진중에 있고요. 지금 12개 시·군도 금년안에.
○ 김태일 위원 이런 것 말고 환경보호과에서 빨리 할 것이 없습니까? 이런 것 집어넣지 말고 이것말고 우선순위로 이것 보다 더 빨리 해야 할 일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조례는 사실상 이것이 빨리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환경기본조례가 기본조례안이니까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기금운용이라든가, 기구의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조례로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 위원장 박용선 국장님! 제10조에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했는데 사업자하면 대략 예를 들어서 어떻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어요? 사업자.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이제.
○ 위원장 박용선 그러면 환경보전에 대해서 사업을 한다면 전액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닌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전액지원이 아니라요. 환경보전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자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선 예를 들어서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예를 든다면 무슨 환경시설업자 이런데가 있지 않겠어요. 봉사로 하는 단체, 그런 사업자를 예로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 김태일 위원 없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별도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 위원장 박용선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이것이요. 국장님!
○ 김태일 위원 지금 이것 그냥 통과 시키는 것은 아니지요. 자구수정 해야지요?
○ 김정호 위원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것은 시장이 따로 조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면 지금 이런 기본 틀 하고 이것하고 같이 부합시켜서 한꺼번에 하면 절차상 안맞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묶어서 한다라고 보았을 때 기본 틀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것이 기본조례안을 먼저 목표가 설정이 되고 난 다음에 세부적으로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것에 의해서 별도로 조례에 의해서 제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용선 그러면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디 가셨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잠깐 시장님이 찾으셔서 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위임을 하고 가셨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이해 하시겠지요. 국장님이 참석 안하신 것.
○ 김정호 위원 조례를 다루는데.
○ 김태일 위원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시장님이 우리가 지금 의회를 하고 있는 중간에 국장을 불러간다는 말이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아니요. 잠깐 시장님이,
○ 김태일 위원 동의안 없습니까? 오늘 이번에 저거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바로 오시라고.
○ 김태일 위원 이것 다른 것 합시다.
○ 원종성 위원 그 다음 것 해요.
○ 김태일 위원 이것 하지말고 이것 그냥 보류시켜 버려요. 이것만 가지고 기다릴 필요 없으니까요. 다른 것 하면 되지요.
○ 위원장 박용선 잠시.
○ 김태일 위원 다른 것 하세요. 시장님이 의회 번연히 하는 것을 알고 국장을 불러간다는 말이예요. 조례안 통과 하는데.
○ 위원장 박용선 그런데 밖에 나갔더니,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용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하신 대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범위인 사업자와 연구기관을 제외한 시민, 민간환경단체를 삭제하는 내용의 일부 수정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박용선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이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중개정법률에서 도로의 점용에 관한 감면규정과 부당이득금 징수에 관한 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이에 부합하도록 하고, 또한 본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부당이득금에 대한 용어를 변상금으로 변경함, 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점용료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징수하던 현행제도를 점용료의 120% 변상금 징수제로 조정함. 다. 종전에는 모든 주택통행료에 대하여 점용료를 징수하였으나 앞으로는 비영리 목적의 주택 출입로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없이 규제하고 있는 현행 과태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은 사기, 부실시공,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부디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라고 부디 안 대로 의결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순성 산업건설전문위원 윤순성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개정으로 도로의 점용에 관한 감면규정과 부당이득금 징수에 관한 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부합 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중 아래와 같은 사항의 검토가 요망됩니다. 조례안 제2조의 본문중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하고, 동조 본문 하단의 “산정한다”를 “징수한다” 또는 “부과한다”로 하고, 조례안 제3조의 제목중 “점용료” 다음에 “ 및 변상금”을 삽입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이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규제해 왔던 현행 과태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고 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순서에 의하여 먼저 이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태일 위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꿔 오실려면 다 바꿔 오셔야 되는데 바꾸지 않고 가져오신 부분도 많네요. 제2조에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대상, 변상금이라고 바꾸실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현행이고요. 개정에서 이제.
○ 김태일 위원 그 밑에 것이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것, 부과하고 부당이득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여기에 부과한다.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이것도 변상금으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대상을, 안그렇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2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김태일 위원 네. 제2조 넷째줄이요. 그것을 그냥 놓아 두어야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현행에는 부당이득금으로 명시가 됐는데 이것은 개정해서 변상금으로 바꾸겠다, 그런 뜻 입니다.
○ 김태일 위원 이 밑에 것도 넣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다 읽어보지도 않고 가지고 온 것 밖에 더 되느냐는 것이지요. 제 말씀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태일 위원 국장님이 부당이득금을 분명히 변상금으로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중간에 가서 뺏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죄송 합니다.
○ 김태일 위원 빠진 문구가 있으니까요.
○ 김정호 위원 이런 것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우리 입법예고를 하고 공고는 하신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정호 위원 그리고 시보에 게재는 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계속해서 시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시민들이 알 권리를 시민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다 이렇게 해 주신 거예요? 공고, 게재 다 하신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심을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공고는 하고 시보에는 게재가 안됐다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시보 게재를 완료 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완료 했어요? 언제 다 해 놓으신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저희 시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일단 예고를 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언제 하신 거예요?
○ 건설과장 장이순 저희가 3월 8일자로, 3월 8일자 시보에 예고를 했습니다.
○ 이상복 위원 인터넷 같은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터넷에 게재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특별히 어려움은 없습니다.
○ 이상복 위원 타시·군의 예를 보면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인터넷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직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도 인터넷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김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행 제2조에 부당이득금, 그것은 변상금으로 교체를 시켜 주시는 것이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정호 위원 제80조의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산정을 한다는 것은 그것도 전문위원님 보고하신 대로 징수 보다도 부과한다,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동의 합니다.
○ 김정호 위원 다음에 개정안에 보면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현행과 같음. 변상금은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정호 위원 거기서 변상금은 보면 점용을 하고 있는 근거가 가령 예를 들어서 100평을 점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200평이면 200평이 다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도 변상금은 그 점용비에 대한 점용료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하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점용료는 면적에 비례해서 부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면적표시를 구태여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정호 위원 대부분의 농가들이 도로를 점용했을 때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대부분 300평을 쓰고 있는데에 있어서 어떻게 필지가격에 320평이 옆에 달려있으면 그것으로 다 이렇게 부과할 수 있는 것도 행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의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 내용을 변상금은 점용료에, 그 중간에 점용비에 대한 것, 그러니까 그 점용.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런 말씀이시지요? 변상금은 점용지 점용료의 이렇게.
○ 김정호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네.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구태여 반론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다시 말씀 드리면 농가가 300평을 점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현재 전체 소유면적이 500평이다 이런 말씀이예요. 그러면 300평에 대한 기간, 그것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삽입이 가능 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점용료 하면 몇 평에 대한 점용료 산정이 되고 조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면적에 대한 그런 명시를 하지 않아도 상관 없다, 그런 말씀 입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점용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편이 없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불편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 김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협의하신대로 조례안 제2조의 본문중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하고 동조 본문하단의 산정한다를 부과한다로 하고 조례안 제3조의 제목중 점용료 다음에 및 변상금을 삽입하는에 대한 자구를 삽입하고 동조 제2항중 변상금 다음에 그 기간에 대한 자구를 삽입하는 내용의 일부 수정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이천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시 03분)
○ 위원장 박용선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 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이천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세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키 위해 저리의 전세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바, 이에 따른 기관보증에 의한 채무부담 행위가 필요함에 따라 우리 시에 전세자금 8,250만원의 융자지원에 대한 기관보증채무부담행위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융자지원대상은 융자계획 공고일 99년 3월 5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천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로서 전세보증금이 2천만원 이하의 전세입자,다음에 월세거주자로서 융자금을 지원받아 2천만원이하의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세입자, 참고로 융자신청제외 대상자는 지방세 납부사실이 있을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 또는 임대주택 입주자, 주택 등 부동산 소유자 또는 예정자, 전세보증금융자를 받아 상환중인 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 이번에 보증채무규모는 8,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종류는 국민주택기금 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융자한도액은 세대당 1천만원이내가 되겠습니다. 대출금리는 연리3% 적용입니다. 상환조건은 2년이내 일시상환, 단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융자기관 및 채권자는 한국주택은행 이천지점이 되겠습니다. 자금관리는 주택은행에서 특별계정 설치관리, 융자계약체결은 계약당사자는 추천대상 세대주와 주택은행이 되겠고 보증인은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세대주 1인, 채무이행에 대한 기관 보증은 이천시장이 시의회 의결을 거쳐 보증을 합니다. 대출금 상환은 임대인은 전세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전세금액중 주택은행 융자분을 당해 읍·면·동장에게 반환하고 읍·면·동장은 주택은행에 즉시 반환, 법적근거로는 지방재정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가 되겠고 지방자치법 제115조 3항에 의함입니다. 지방채무 및 채무관리 규정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보증 채무행위를 할 수 있다. 보증채무부담행위시 우리 시 재정손실 억제대책으로는 주택은행과의 주요 협약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의 구상권 행사에 주택은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합니다. 회수가 가능한 채무에 대하여는 손실보전 청구를 1개월간 유보하고 전세계약체결은 임대인, 세입자, 읍·면·동장 연기명으로 하되 전세자금 상환시 임대인이 융자금을 당해 읍·면·동장에게 상환한다는 특약조건이 명기된 전세계약서에 의해서만 대출이 성립됩니다. 단, 당해 읍·면·동장은 융자금 회수를 위한 계약당사자이며 연대보증인은 아닙니다. 보증 성립은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세대주 1인보증이 성립 됩니다. 손실보전방안 및 상환계획은 융자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을 촉구한 후에도 계속하여 6개월이상 불이행된 때에는 당해월에 해당 읍·면·동 직원 및 주택은행직원과 회수가능 여부 서면작성으로 결정 합니다. 회수 불가능시에는 시에서 보전을 하게 되고 회수 가능시에는 특별계정의 결손보전청구에 1개월간 유보를 시킵니다. 결손보전후 강제집행 절차 진행여부에 대한 협의는 주택은행의 소송대리인을 선임, 주택은행명의로 시의 비용부담과 책임하에 보전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하 보증채무 부담행위와 채무자 현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부디 의안대로 의결이 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순성 산업건설전문위원 윤순성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영계획에 의거 지난해에 이어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코자 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채무보증에 따른 손실보전에 대한 예산조치등 상세한 검토가 요망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한가지 여쭤 볼께요. 동의안 하고 의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이것이 동의안인데 여기 보면 보증채무에 대한 것은 의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했는데 동의안하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저희가 말미에 의결을 해 주십사 했는데 저희가 착각을 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이것이 동의안 인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동의안 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그것 차이점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동의가 맞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이상복 위원님.
○ 이상복 위원 만약에 우리 시에서 기관보증을 했을 때 채무변상을 못했을 때 손실액은 어떻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우선 그 답변 이전에 손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옥주에게 직접 읍·면·동장이 전달을 해주는 것입니다. 세입자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집주인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를 주어서 손실되는 것 보다는 많은 어떤 장치가 그러니까 그 1천만원에 대한 보증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보전이 안됐을 경우에는 지금 여기 내용이 나와 있듯이 납세실적이 있는 보증인을 한명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상복 위원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보증인이 없어서, 보증하는 사람이 다 변상을 하는 요즘 시대에 다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변상을, 손실을 입어야 됐을 경우에는 그 금액은 어디에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잠시만 의논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주택과장이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박창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융자금에 대한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실 최종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시에서 보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회수가 가능할 때에는 저희가 6개월 이상 독촉을 해서 안됐을 적에는 아까 말씀대로 회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시에서 보전을 해야 되고 또 회수가 가능할 때에는 1개월간 유보를 해서 회수방안을 강구해서 하는데 만약에.
○ 이상복 위원 요지는.
○ 주택과장 박창화 안됐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 이상복 위원 손실액을 어디에서 보충할 거예요?
○ 주택과장 박창화 경매 또는 압류차원에서 보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임차인의 건물이 임대주택이라든가, 세입자가 아니라 임대주택에 대한 부도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 했을 때에는 세입자는 저희 융자금 말고도 2천만원이면 2천만원에 대한, 2천만원 이하인 세입자들에 어떤 조치를 받느냐 하면 소액임차권에 대한 보호를 받습니다. 소액임차권은 지금 읍·면, 시인 경우에는 약 8백만원 정도의 보호를 받는 것, 그것외에는 지금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 이상복 위원 추가로요. 2천만원 미만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1천만원입니다.
○ 주택과장 박창화 1천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2천만원 세입자에 대해서 1천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 이상복 위원 그러니까 이제 3천만원 짜리가 될 것이 아닙니까?
○ 주택과장 박창화 아닙니다.
○ 이상복 위원 왜요? 1천만원 별도로 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여기에 2천만원이라는 얘기는 2천만원 이하의 기 전세로 들어가라, 그 사람이 대상자 인데, 시에서 지금 사실 전세금을 줄 수 있는 한도액이 1천만원 입니다.
○ 이상복 위원 그러니까 3천만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보전등기를 하면 전세보전 등기를 3천만원 할 것 아니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여기에 보시면 회수 불가능 할 때에는 시에서 일단 보전을 해주고 결손보전 후에 강제집행 절차 진행여부에 대한 협의를 주택은행하고 합니다. 주택은행하고, 가옥주에 대한 강제집행이지요. 가옥주가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이 불가능 할 때에는.
○ 이상복 위원 그러면 계약을 이천시장하고 전세 가옥주하고 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가옥주, 세입자, 읍·면·동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상복 위원 그러면 전세등기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지원해준 1천만원이니까 3천만원이 되니까…….
○ 주택과장 박창화 2천만원이하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500만원 세입자다라고 하면 500만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주어서 2천만원까지 된 것이고 기 2천만원짜리로 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융자를 못해 주는 것이지요. 한도가 전세계약의 한도가 2천만원입니다.
○ 이상복 위원 전세계약 한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라고 했을 때.
○ 주택과장 박창화 1천만원이면 1천만원 융자해 줄 수 있습니다.
○ 이상복 위원 융자 해줄 때 1천만원 보전은, 전세등기를 세입자가 1천만원짜리 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전세를 했는지 안했는지, 전세등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추가하면 1천만원 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전세등기 1천만원에 대해서도 우리 이천시에서 보전을 한다, 전세등기 전세금에 대해서, 법적 장치로, 그런 말씀이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러니까 회수가 안될 때.
○ 이상복 위원 장치를, 이것을 돈은 일단 건너가서 이 사람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이제 2천만원짜리 전세금이면 세입자가 1천만원을 내고 시에서 1천만원을 더 보태주는데 그 1천만원은 가옥주를 준다는 것이지요. 세입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 이상복 위원 그러면 계약서를 가옥주.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가옥주하고 한다는 얘기이지요.
○ 이상복 위원 가옥주하고 한다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지요.
○ 이상복 위원 당연히 가옥주하고 할 것 아닙니까? 세입자는 나중에 돈을 빼갈 때 2천만원을 빼가야 되는데 1천만원만 빼고 실제로는 이천시에서 시장이 주었을 때 1천만원은 시장한테 돌려받아야 되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을 세입자가 뺄 수가 없는 것이지요. 1천만원에 에 대해서는.
○ 이상복 위원 당연하지요. 왜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러니까 세입자가 낸 1천만원은 자기가 인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융자해준 1천만원은 그 세입자가 받아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이지요.
○ 이상복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돈을 직접 세입자한테 주지를 않고 우리가 직접 관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를 하는데 전세등기를 한다든가 했을 때에는 우리 이천시에서 이천시 명의로 1천만원은 세입자, 1천만원은 우리 이천시장 이름으로 보전등기를 하거나 장치를 법적으로 하느냐는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당연히 우리 전세등기가 되어야지요.
○ 주택과장 박창화 저희가 전세등기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전세등기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저희가 유도를 할려고 하는데요. 전세를 했을 때 바로 주민등록 이전이 되면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전세등기와, 채권변제시에 전세등기와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전세계약과 동시에 바로 주민등록 이전과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놓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이상복 위원 과장님 말씀은 소액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말씀인데요. 만약 하면 물론 세입자가 주민등록을 다 옮겼을 때에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안되거든요.
○ 주택과장 박창화 주민등록이 이전이 안되면 전세계약 자체가 안되니까요.
○ 김태일 위원 여기 읽어보면 집주인.
○ 이상복 위원 물론 등기를 이천시청으로만 해놓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 김태일 위원 읍·면동장이 가서 하는데 무슨 하자가 있어요. 이자 못내는 것에 대한 얘기는 따지세요. 이자를 만약에 못냈을 경우에 그것을 따진다면 저는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1천만원을 가지고 따진다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읍·면·동장이 가서 세입자하고 같이 계약을 했는데 읍·면·동장이 여기 다 그렇게 써 있잖아요.
○ 이상복 위원 시장이.
○ 김태일 위원 읍·면·동장이 시장의 권한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삼자가 같이 협약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 김태일 위원 1천만원에 대한 것은 관계가 없는데 이자를 못낸 것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을 따진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1천만원 따지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 이상복 위원 그런데 보전등기를 안할 경우에는 잘못되면 주민등록 안옮기게 되면 500만원 띠는데 1천만원 못 띠겠어요.
○ 김태일 위원 주민등록을 안옮기면 돈을 안주는데 어떻게 안옮깁니까?
○ 김정호 위원 문제는요.
○ 위원장 박용선 한분 한분 말씀 하세요. 국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이것이 지금 저소득 계층의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2천만원 미만에 들어 있는 사람이 주인이 이미 더 금액을 올려달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융자신청을 하면 융자 해주는 것 아니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2천만원 미만짜리를 얘기 합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증인이 재산세 납세증명을 낸 사람 한에서 보증을 할 수 있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증 한 사람 서게 되어 있다고 하면 읍·면·동장까지 이렇게 번거롭게 개입을 시키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그래서 …….
(「국비」하는 위원 있음)
○ 김정호 위원 글쎄, 국비인데요. 여기 전세계약서을 쓰는데 500만원에 전세를 들어 있는 사람이 주인이 1,500만원을 올려달라고 하면 1,500만원을 대출받으러 오는데 1천만원까지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것 하는데 계약당사자가 보증인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세대주 1인을 서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소득 가구가 이런데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세대주가 누가 보증을 서주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다 서주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것.
○ 주택과장 박창화 주택은행에서 보증을 하는데요. 그런데 주로 지금 이 보증인은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은 자기가 전세 들어와서 그 임대인이 보증을 서주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임대인이요?
○ 주택과장 박창화 네.
○ 김정호 위원 그렇게요?
○ 주택과장 박창화 네.
○ 김정호 위원 그렇게.
○ 주택과장 박창화 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그러면 전체적인 것은 우리 시장님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손실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해준다 이런 거예요? 그런 뜻 아니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동의를 해야만 가능 합니다.
○ 김정호 위원 그래서 이것이 국비로 5억 2천만원인데 그 이상 국비가 시·군별로 더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5억 2천만원 오는 것 아니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물론 시·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치면 채무자 현황내역이 있는데 전세세입자들이 융자 신청을 먼저 7명이 했었잖아요. 사전에 다 신청이 들어 왔던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들어온 것이고요. 2명이 추가가 됐는데 추가된 이유는 우리 공공운영에 의한 도로를 개설하는데 아주 집들이 철거가 됩니다. 그 집들이 역시 상당히 가난한 그런 영세민이기 때문에 일부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세금을.
○ 김정호 위원 좋으신데요. 구제차원에서도 철거 하는데는 왜 철거비용으로 얼마씩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런데 상당히 집이 오래 됐고 건물 자체가 자재가 시원찮기 때문에 보상금이 아주 소액이 지급이 됩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이 전세금 1천만원만 지원 해주면 철거인들은 불만불평을 안 한다는 말씀이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물론 적다는 그런 얘기 입니다만 지원 한도액이 정해 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지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김정호 위원 저소득전세자금융자 신청을 할려면 13개 읍·면·동 저소득중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지요. 대상이 되면.
○ 김정호 위원 신청은 어디 각 읍·면사무소에서 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읍·면·동에 하면 시로 전달이 됩니다.
○ 김정호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이것이 동의안인데 동의안 하기 전에 이렇게 신청 받아도 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신청을 받아야,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좋다, 누구는 아니니까 빼라 하면 빼는 것이고요.
○ 김정호 위원 다음에 또 신청을 받고 또 동의를 받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아주 번거로운데요. 집행부에서 할 일도 많은데, 신청을 다 받아놓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을.
○ 김정호 위원 집행하고 후에 상임위원회 할 때 전세계약서를 첨부시켜서 다 보여 주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요. 이것을 번거롭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제 여차할 때에는 시에서 모든 것을 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야만 그렇게 가능 합니다.
○ 김정호 위원 5억 2천만원에 대해서 융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저소득세입자에게는 신청을 미리 받아서 전세계약서를 첨부시켜서 융자를 해주고 의회에 동의를 받는 절차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행정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상을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래야 집행부도 편하고 신청하는 사람도 편한 것이지요. 2건 들어와서 의회에서 회기, 상임위활동해서 동의할 시간이 없어서 한 두달씩어 걸리면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 1천만원 해주는데 큰 의미가 없잖아요. 1천만원 빨리 올려달라고, 세입자는 1천만원을 갖다 주려면 의회의 동의를 얻아야 되는데 이런 순서가 바뀐 것을 이천시에 큰 무리가 없다라고 보면 미리 융자신청을 받고 전세계약서를 갖다 넣어서 자금을 신청한 후에 그리고 동의를 받는 것도 괜찮치 않나 생각을 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 김태일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박용선 네. 말씀하시지요.
○ 김태일 위원 법적근거, 속기록에 하나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나중에 관고동에서 들어온 것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주택과장님이 문의를 많이 하셨는데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 도책사업중에서 그래도 집이 헐리는 집에 대해서는 그 동네 이장이나 누가 인정하는 바에 따르면 무슨 융자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무슨 제도적인 것이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사람들이 집을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들 나가라고, 내쫓아 없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우리 주택과장하고 두분이 아침에 되느니 안되느니 한참 그랬고 또 동사무소에서도 서류를 안해서 올려보내고,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차후를 관리해서 없으니까 달라지, 누구 돈 꾸어서 쓰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으니까 달라고 하지요. 그런 것 하고 또 한가지 이것하고 관계 없는 것 한마디만 말씀 드려도 됩니까?
○ 위원장 박용선 말씀하세요.
○ 김태일 위원 우리 공사할 때요. 기초설계할 때요. 국장님! 그것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강화라는 뜻은.
○ 김태일 위원 제가 볼 때 어제 우리 얘기해준 것 중에서도 지질을 검사 하는데 설봉산 레포츠공원하는데 지질 세군데 검사하고 했다고 합니다. 또 종합운동장도 세군데 검사하고 했다는데 그 세군데 검사하고 해서 과연 우리한테 피해가 얼마입니까? 레포츠공원 2억 5천만원? 저쪽에 또 얼마예요? 쓰레기 치우는 것만 2억 5천만원 뭐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 가지 않습니까? 기초설계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을 설계용역을 주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 때 이천시조례라고 만들어서 기초설계를 잘못해가지고 와서 이천시가 손해를 볼 때에는 설계사무소에서 변상한다하는 이런 조건을 세우고 기초설계비를 조금더 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돈은 덜 들어 가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국장님! 그런 것 하나 만드실 의향 없으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앞으로는 조례로 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별시방이나 또는 물품사양이나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필히 그러한 항목을 넣어서 만약에 지하에 어떤 작업을 하는데 아주 현격히 다른 그런 지질로 설계가 됐을 경우에는 설계업체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항목을 넣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넣어 주시면 오늘 이후에 시방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번 시방서를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게 하고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각종 공공근로사업에 편입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영세민이라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 속하는 분들은 가급적 그런 융자가 채택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까다.
○ 김태일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원종성 위원 한가지요. 우리 김태일 위원님이 말씀 하셔서 제가 한마디 부가해서 말씀 드릴께요. 추가로 2명이 들어온게 행정이나 법규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태일 위원 밑에 2명, 관고동.
○ 원종성 위원 2명 들어온게 저소득자에 해당이 되어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영세민 범주에 속합니다.
○ 원종성 위원 속하는 사람이라 상관이 없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원종성 위원 그러면 상관이 없는 것이네요.
○ 김정호 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세계약서를 받아 놓은 것 있어요? 그 분들한테 받아 놓아야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제 받아야지요.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 거든요.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자기 집을 갖다가 영세민으로서 철거 되어서 영세민 세입자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 김정호 위원 한마디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번거롭게 하지 마시고 다 저소득자가 융자 신청 전세입금 2천만원 미만해서 500만원 융자신청을 했다든가, 1천만원 신청을 했다든가, 한도까지,다 받아서 집행을 한 다음에 와서 동의를 받고 전세계약서만 위원님들께 보여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처리가 매끄럽잖아요.
○ 위원장 박용선 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되니까요.
○ 원종성 위원 돈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돈을 쓰지, 누구 마음대로 써요.
○ 김태일 위원 국가에서,국가 모법에서 다 내려온 것을 우리끼리 돼요.
○ 원종성 위원 그러니까 서류만 가지고.
○ 위원장 박용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유인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 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이천시환경기본조례안, 이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끝에 실음)
(11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박용선김정호김태일서동예이상복원종성
○ 출석전문위원
윤순성
○ 출석공무원 6인
산업복지국장이한대
환경보호과장이용국
건설도시국장박재한
건설과장장이순
지역경제과장김진목
주택과장박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