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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2월 26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도시개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도시개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

○ 위원장 정종철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사업까지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사업과 소관입니다. 군부대 이전에 따른 이천시 지원사업으로 농어촌도로 201호선 장암∼이치 간 확장공사 시설비로 16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어촌도로 203호선 표교∼단천 간 확장공사 시설부대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 시공감리용역비 3억 원을 감하였고, 회억리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시설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자예술촌 조성사업입니다. 도자예술촌 조성 시설비로 1억 9,3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92쪽입니다. 감리비로 기반공사 감리용역비 1억 9,30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25쪽의 세입예산 전체와 226쪽의 세출예산 전체는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20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 4,37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로 일반예비비로 4,16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도시사업과 소관 부발, 신둔 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설비 1억 195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1억 195만 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283쪽에 개발사업과 소관입니다. 계획도시를 위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호법면 체육시설 조성사업 시설비 예산액 8,000만 원 중 7,810만 원, 백사면 체육시설 조성사업 시설비 1억 원 중 9,340만 원, 그리고 주민편익사업 추진비 시설비로 40억 원 중 1억 8,000만 원, 그리고 백사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원 중 11억 7,587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289쪽입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밑에 하단부에 군부대 이전에 따른 이천시 지원사업입니다. 군부대 이전 지원 사업비는 총 8개 사업장과 학교시설 사업 지원비, 그리고 주민편익 사업비해서 총 610억 원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상 수치가 잘 맞지를 않아가지고 총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622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예산 편성해야 될 사업은 608억 원이 되겠습니다.

각 개별 단위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91쪽이 되겠습니다. 도자예술촌 조성을 통한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문화관광개발 도자예술촌 보조사업비로 346억 3,000만 원, 그다음에 계획도시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이호섭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에 도시개발사업단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9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군부대 이전에 따른 시비 20억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마장면에.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20억 원이 아니고 군부대 이전 지원사업비는 LH에서 지원받는 사업비가 총액이,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시비로 20억 원을 준다는 소리 아니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시비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비에는.

김용재 위원 여기에 있는 20억 원은 시비가 아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용재 위원 국비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전액이 610억 원 전체가 다 LH사업비입니다. LH에서 지원 보조 받는 사업입니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192쪽, 229쪽, 233쪽, 282쪽 명시이월, 283쪽. 289쪽 계속비사업 290쪽, 291쪽, 292쪽, 없으시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영 위원 그것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인영 위원 282쪽에 부발, 신둔 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부발 역세권 개발사업은 현재 개발 계획안 자체수립하는 게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한 내년 초에는 아마 주민 공람할 예정입니다.

김인영 위원 2013년 초에는 주민 공람한다는 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인영 위원 그럼 지금 계획은 다 돼 가고 있다는 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계획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개발사업단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군부대 이전에 따른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정종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기존에 있던 계획에 있던 겁니까? 아니면 새로 생기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군부대 이전 사업 추진은 당초에 총 금액만 사업비 550억 원하고, 학교 지원 사업비 30억 원, 주민숙원사업비 30억 원해서 총610억 원을 지원하기로 그렇게 하고, 사업 선정은 마장대책위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주민들이 같이 의논해 가지고 어느 사업을 하자 그렇게 정해 가지고 총 8개 사업 장소를 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럼 지금 610억 원에 대한 그 사업비 사업 계획은,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다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다 나와 있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정종철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지금 기존 계획에 있던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당초부터 이제, 아, 여기서 회억리 진입도로 그 사업만 추가로 들어온 거고, 그 외에는 당초에 다 있던 겁니다.

실제로 사업 설계하고 보상을 하다 보니까 보상도 평가금액하고 또 설계금액하고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어 가지고 남는 것하고 부족한 것 이런 거 다하고 또 추가로 주민들이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 그 사업비가 또 새로 생기고 이래 가지고 조정을 계속해서 해 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러면 현재 지금 그 사업 계획하고요. 사업별로 예산 편성된 부분 있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정종철 그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호섭 단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심평수 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 방역관리 예산입니다. 388만 8,000원이 증액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는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의약관리 예산은 1,0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이는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96쪽 건강증진 사업예산은 사업예산 전체 금액은 변동 없이, 먼저 구강보건사업은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일부를 의료 및 구료비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금연클리닉 운영예산은 인건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다음 쪽에 있는 의료 및 구료비, 자산취득비를 감액해서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제공 사업비입니다. 여비 33만 원을 일반운영비에서 감액해서 과목을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실 운영 설치비입니다. 586만 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아, 이것은 금액 변경 없이 의료 및 구료비,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를 감액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 과목경정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문예방 사업 예산입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가 50만 원이 감액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 병ㆍ의원 예방접종 지원비는 1,232만 8,000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치매치료관리 사업 예산도 201만 2,000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심평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9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 197쪽, 198쪽, 199쪽.

없으시면 보건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이제 금연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성복용 위원 지금 금연하시는 분들이 설 자리를 자꾸 잃어가고 있는데 지금 금연운동을 하면서 지금 금연을 실시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성복용 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등록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그 부분은 보건사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보건사업과장 김희숙입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된 분들은 2,032명입니다. 그 중에서 6개월 성공자는 1,118명으로서 55% 정도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기도 하고요. 그 이외의 분들은.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 2,000명 중에서 55%가 금연을 하신 것 아니에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 한 사람들을 몇 년 동안 관리를 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끊었다가 뭐 1년, 2년 후에 또 피고 그런 사람이 엄청 많은데.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그런 분들이 재등록을 해서 다시 한 번 또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성복용 위원 끊었다가 다시 피는 사람도 또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또 끊게 해 주고 그러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그게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독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서 성공을 6개월 성공을 했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유지되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재등록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한 10% 정도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목 변경한 거지만,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성복용 위원 그 금연 캠페인용 무선 앰프, 이걸 가지고도 금연운동에 대해서 활동을 해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그렇습니다. 캠페인 나가고 이럴 때.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그게 캠페인을 1년에 몇 번 씩이나 하세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축제 때, 저희 지역축제 때는 계속 이게 루틴(routine)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원하거나 중ㆍ고등학교에서 축제 때 원하거나 그럴 때 하고 있고요. 1년에 거의 행사나 축제 때, 학교 행사 때, 그리고 자체는 1년에 두 번 정도 자체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제가 이런 걸 한 번도 못 봐서. 그런데 앰프를 사용해서도 한다고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그러니까 육성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학교축제 때는 붐(boom) 조성을 위해서 밴드나 학교 자체의 그런 것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런 앰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입을 했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리고 금연상담은 이 2,032명보다도 한참 많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많습니다. 사실,

성복용 위원 상담만,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상담은,

성복용 위원 상담만 하고 그냥 가고 안 오시는 분들 많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런 인원은 얼마나 돼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일단 등록을 권유하는데도 등록하기에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담을 하고 다시 오시면 등록을 해드리는데요. 그런 분들은 대충 제가 확실한 숫자는 아닌데 등록하는 분에 비해서 한 20% 정도 있습니다. 4, 500명은 등록을,

성복용 위원 안 하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좌우지간 저도 담배를 많이 피우지만 설 자리도 없어지고 그래서 상담을 하시는 분은 될 수 있으면 등록을 시키셔 가지고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이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평수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유상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보다 5,883만 6,000원이 증액된 167억 4,99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전문가 육성으로 청사관리 시설비에서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매입비 2,416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8,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직원들의 부족한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유상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2,400만 원 감액한 것은 다 매입하고 남는 돈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돈이 아니고요, 저희 진입로 들어가시다 보면 밑에 푹 꺼진 부분에 딱 거기하고 연결된 부분에 한 224㎡ 땅이 우리 도로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게 국토부 땅인데, 그것을 우리가 매입하는 걸로 국토부하고 이렇게, 자산관리공사지요. 자산관리공사와 협의를 했는데, 그 협의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왔느냐면 그동안 5년치에 대한 변상금과 대부료를 추가로 한 1,600만 원 정도를 더 내라고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부서나 관련규정을 검토해서 이것은 변상금은 물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왜 물라고 통보를 했느냐 그래 가지고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답신 온 게 12월 21일에 왔어요. 그럼 변상금은 내지 말고 이천시에서 용도폐지한 날짜 이후로 대부료만 날짜 계산해서 내는 걸로 이렇게 매입해라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협의절차 과정에서 이 시기가 늦어진 거지요. 12월 21일에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통보 왔으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도저히 이걸 할 시간이 없으니까 삭감을 하고, 내년 추경에 이 매입예산과 날짜 계산해서 대부료 이렇게 해 가지고 사는 걸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성복용 위원 아직 매입은 못 한 거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인건비에요, 설명할 때 부족한 인건비라 그랬는데 인력이 충원되는 것입니까, 지금 있는 인원에 대한 부족 인건비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기존에 있는 인원인데요. 저희가 인원이 더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는지 해서 이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사실은 12월 20일이 월급일인데 일부 지금 이런 관계된 금액의 지출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해서 마저 지출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러니까 인건비의 어떤 항목에서 편성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보수하고 직급보조비 이 2가지 여기 지금 예산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정종철 보수라 그러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기본급입니다. 기본급.

○ 위원장 정종철 기본급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위원장 정종철 기본급을 어떻게 당초예산에서 반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저희는 그 예산을 뭐 저희 급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도직은. ‘지도사’ 하면 호봉별로 이렇게 쭉 해서 호봉별로 봉급이 매겨지거든요.

그런데 그걸 산출할 적에 행정직 같으면 급이 있으니까 급별로 곱하기 몇 명, 곱하기 몇 명 하면 계산이 딱 들어맞는데 우리 지도사는 평균호봉을 가지고 봉급을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부족한 금액이 발생되어서 이것을 추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지도사가 몇 분인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저희가 39명입니다. 아, 39명이 아니라 저희 지도관 3명, 42명에서 3명 빼고…… 한 33명, 지도사가 33명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래도 이런 기본급 같은 인건비를 추가경정에서 한다는 것은 업무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위원장 정종철 인상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닌 기본급을 어떻게 본예산에서 놓쳐서 이 추경에 올라올 수 있는지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행정직 같으면 급수가 이렇게 딱딱 정해져서 급수 곱하기 몇 명, 몇 명 해 가지고 예산편성하면 이게 딱 맞는데 저희는 지도사가 호봉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평균호봉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왔어요. 그래 가지고 연말에 가서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편성해서 지급하고 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아니, 이해가 잘 안 가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호봉에 의해서 임금을 계산한다 그러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성복용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30 몇 명이라 그랬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저희 직원이 지금 총 42명입니다. 42명. 거기에서,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런데 호봉에 의해서 급료를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공무원은 급수가 있으니까 쉬운데. 시청 직원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성복용 위원 그럼 기본급은 그 호봉에 맞추어서 사실 함께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산팀장님!

○ 예산팀장 엄기화 예산팀장 엄기화입니다.

기본급은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평균호봉을 산정하고요. 평균호봉 산정보다 한 단계 위의 것을 보통 현재 산정해 가지고 편성하기 때문에 사실은 금액상으로는 모자라면 사실 기본급은 안 되는데, 그 모자라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는 중간에 인원이 증원됐거나 이랬을 경우에, 또 아니면 중간에 진급자가 생겼거나 이랬을 경우에 차액이 나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중간에 한 번씩, 저희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마무리 추경이 아닌 그 전에 추경을 할 때 그것을 산정을 한 번 하기는 해요.

당초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연도를 추정해서 하는 것이고, 봉급을 쭉 주다 보게 되면 마무리 추경 전에 총괄적인 금액을 다시 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얼마만큼 봉급이 나갔고 현재 부족한 금액이 얼마인지 인원의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이제 그 정산을 가정산을 한 번 해서 편성을 다시 하는데,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이 중간에 없었습니다.

그게 원래 2회 추경 때 했어야 되는데 2회 추경 때 그 중간과정에서 정산하는 것을 그것을 하지 않고 지금 부족된 금액을 기본급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은 제가 보기로는 시기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복용 위원 네, 말씀 잘 들었는데, 증원이나 진급이 되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급이 모자라는데 여기는 지도사 기본급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공통적으로 조금씩 모자라는 부분을 한꺼번에 세운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성복용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기본급이 모자랐으면, 이 금액은 크게 많지 않은 돈이지만, 그러면 이달에 이게 지금 안 서면 봉급을 다 못 주겠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그렇지요.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 예산팀장 말마따나 내일 모레 올 1년이 다 가는데 이게 너무 좀 늦긴 늦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늦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2회 추경에 해놓았어야 되는데 그게 좀,

성복용 위원 증원이 됐다거나 아니면 진급이 됐다거나 이러면 그때 2회 추경이나 이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가는 게 정말 맞는 거지, 이게 내일 모레 해가 바뀌는데…… 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알고자 질의하는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마무리 추경에 반영 안 하고 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한 마디 할게요.

○ 위원장 정종철 네, 임영길 위원님.

임영길 위원 사실 급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세심하게 따지는 것은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수장으로서 직원의 봉급을 그렇게…… 기본급 정도도 책정이 안 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자, 지금 12월 20일에 봉급 나갔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임영길 위원 지금 못 줬습니까? 이 8,000만 원 못 준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그렇지요.

임영길 위원 그럼 어느 분이 못 받은 거예요? 다 못 받은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골고루 못 받은 거지요. 골고루.

임영길 위원 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임영길 위원 바로 그거예요. 수장이 어떻게 기본급에 대해서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한 거예요? 공무원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봉급자 생활인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요.

임영길 위원 아까 예산팀장님이 얘기했듯이 솔직히 얘기를 하셔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수장으로서 이걸 잘 못 했다” 이걸 확실히 답변해 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기본급에 대해서 아닌 것처럼 호봉수가 바뀌었느니 뭐했느니 이런 식으로 변명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수장이 잘못해서 봉급을 못 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글쎄…….

임영길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하여간 무슨 말씀,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설명을 하거나 뭐할 적에는 아닌 것은 아닌 거고 맞는 것은 맞는 거고 뭔가 좀 명확하게 해줘야지, 자꾸 우회적으로 돌려서 호봉수가 늘어났느니…… 내가 오죽하면 전ㆍ출입이 얼마나 됐느냐고 그것도 한번 알아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까 자꾸만 얘기하기에.

그런데 예산팀장님이 벌써 얘기하시는 게 그렇게 얘기하시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모든 것을 설명하거나 답변할 적에는 명확히 해주셔야지 위원님들도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호봉수가 뭐 어떻게 됐다, 인원수가 어떻게 됐다, 뭐 책정이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우회적으로 답변하면 여태껏 설명 들은 것,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애매모호하게 답변해 주면 위원님들, 진짜 헷갈린다고. 속된 표현으로.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답변해 주지 말아요.

지금 예산팀장님이 얘기했듯이 명확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봉수가 잘못됐다드니, 직원들은 다 지금 이 8,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골고루 다 제대로 못 줬다? 직급별로?

참 답답한 얘기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글쎄요, 뭐 제가 설명을 좀 미흡하게 드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봉급산정 규정에 평균호봉,

임영길 위원 아니, 인원이나 많으면 내가 지금 말도 안 해요. 40명도 안 된다 그랬잖아? 조금 전에. 그런 것 아니에요?

총 인원이 40명이에요, 40 몇 명이에요?

그래, 그 직원들 호봉수가 됐건 일일이 한사람 한사람씩 1년에 봉급 타 가는 것 얼마인지 다 계산해도 다 나올 거예요. 40명분에 대해서. 그것을 그렇게 일괄적으로, 400명 뭐 900명 이렇게 된다면 내 말도 안 해. 40명분에 대해서 내 식구…… 일반 사기업체 기업을 운영해도 마찬가지일 거야. 아마.

그것 일일이 한사람 한사람 다 1년 치 봉급을 플러스 해놓아도, 더 해놓아도 아마 그 계산 딱 나올 거야. 40명분에 대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챙기지 못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기본급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들이 얘기는 안 하잖아. 다만, 계산방법이나 아니면 앞으로 향후 방안이나, 또 이런 문제가 없다고 어떻게 봅니까?

사실 기본급에 대해서 질의한다는 것도 참 그렇지만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도 모든, 지금 이 급여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예산안이나 모든 것을 설명할 적에도 명확히 가부를 확실히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 설명도 만날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는 것하고 거의 일맥상통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291쪽 계속사업비가 하나 있네요? 계속사업비. 농업테마공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계속사업비는 금년에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지고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아, 마무리된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상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연배 하수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과 계속비사업, 공기업특별회계까지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이연배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연배입니다.

서광자 소장님께서는 정년퇴임 준비 관계로 하수과장이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 및 관정 철거를 위한 시설비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관리비로 4,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약수터 자외선소독기 설치를 위한 시설비 4,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마장 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 75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14억 441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그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50억 9,900만 원 감액, 기금 36억 9,45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0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부필, 소고, 송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억 51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국비 4억 600만 원 감액, 기금 85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 마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7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시비 71억 1,700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마장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억 5,8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국비 7억 9,300만 원 감액, 기금 9억 8,495만 원 증액, 시비 4억 6,700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 부발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으로는 국비 4억 원 감액입니다.

다음 율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0억 7,3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국비 20억 원 감액, 기금 9억 2,680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 율면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기금 1억 2,000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3단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5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기금 15억 2,800만 원 증액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처리장 개선 시설비 1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마을하수도 민간위탁금 3,92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기금 1,700만 원을 증액, 시비 1,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송온 소규모 하수도 설치공사 시설비로 10억 5,744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로 총사업비 397억 5,300만 원으로 2011년까지 집행잔액은 348만 원, 2012년도 집행잔액은 19만 5,151만 1,000원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마장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240억 9,100만 원, 2011년까지 집행잔액은 없으며, 2012년도 집행잔액은 22억 7,787만 7,000원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수도권 광역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로 총사업비 24억 원, 2012년도 집행잔액은 4억 6,700만 원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부발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81억 6,000만 원, 2011년까지 집행잔액은 없으며, 2012년도 집행잔액은 4억 7,840만 원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율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223억 9,000만 원, 2011년까지 집행잔액은 없으며, 2012년도 집행잔액은 18억 6,780만 원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비로 총사업비 272억 7,700만 원, 2012년도 집행잔액은 없으며,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율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로 총사업비 144억 100만 원, 2012년 집행잔액은 3억 6,000만 원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암산 소규모 하수도 설치공사로 총사업비 59억 2,800만 원, 2012년도 집행잔액은 1억 원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공사로 총사업비 549억 원, 2012년도 집행잔액은 14억 9,120만 원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상용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로 총사업비 28억 8,000만 원, 2011년까지 집행잔액은 없으며, 2012년도 집행잔액 1억 6,611만 1,000원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는 2012년도 이천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10쪽부터 14쪽까지 총액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8쪽까지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이 142억 2,477만 5,000원, 지출이 132억 4,013만 5,000원, 자본예산은 수입이 206억 5,180만 원, 지출이 231억 3,514만 원이며, 자금운영 총예산은 363억 7,527만 5,000원으로 1억 1,8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쪽부터 34쪽까지 목별ㆍ성질별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사업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총규모는 수입이 142억 2,477만 5,000원, 지출이 132억 4,013만 5,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9억 8,4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수선교체비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먼저 자본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총규모는 수입이 206억 5,180만 원, 지출이 231억 3,514만 원으로, 당기순이익은 24억 8,3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2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1,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으로 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타회계건설보조금 동파방지용 계량기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시ㆍ도비보조금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으로 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사부담금 기타공사부담금으로 원인자부담금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쪽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위스쿨 상수도 공급관로 연결사업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 시설비 1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로서 예비비 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농촌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4,034만 4,480원, 급수계량기 교체 2,000만 원, 경기위스쿨 상수도 공급관로 연결사업 1억 원, 신진리 사거리∼안흥 간 배수관로 설치공사 6억 7,434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부터 54쪽까지는 자금운영계획이므로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이연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맨 하단에 약수터에 자외선소독기 설치해 가지고 4,800만 원증액을 시켜 놨는데,

○ 하수과장 이연배 네.

성복용 위원 그 약수터에 지금 수질검사를 합니까?

○ 하수과장 이연배 네, 수질검사는 매월하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매월 해요? 그런데 수질검사에서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 하수과장 이연배 그 답변은 제가 내용을 좀 잘 모르고요. 담당팀장께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 정수팀장 박태구 네, 정수팀장 박태구입니다.

저희가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하절기에는 설봉산에 있는 약수터 8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한 1, 2개를 빼고는 다 불합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러면 그 1, 2개 빼고 다 불합격?

○ 정수팀장 박태구 네, 거의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여름에도 이천시민들이 약수라고 받아다가 드시잖아요?

○ 정수팀장 박태구 네.

성복용 위원 여름에도 폐쇄 안하고 그냥 먹게 하는 겁니까?

○ 정수팀장 박태구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불합격에 대한 성적서를 붙이기도 하고 또 주변에 시설을 청소를 하고 재검사를 해도 이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질이 계속해서 불합격이 나오고 해서 2011년도에 저희가 타 시ㆍ군 벤치마킹을 했었습니다. 실정이 저희하고 거의 대등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경기도 광주시하고, 인천의 연수구하고, 충주시를 방문을 했더니 저희처럼 불합격되는 약수터에 대해서 자외선소독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11년도에 구암약수터에 자외선소독기를 설치해서 지금 현재까지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러면 구암약수터에는 여름에도 불합격이 안 나와요?

○ 정수팀장 박태구 네. 그 이후로 한 번도 불합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복용 위원 제가 지금 여쭙고자 하는 거는 시민들도 그렇고 여기 위원님들도 먼저 자외선소독기를 설치함으로써 불합격 되던 약수터가 정상으로 돌아온다라고 해서 그 구암약수터를 했는데, 사실 구암약수터가 합격수준으로 간다라면 이런 자외선소독기를 지금 3군데를 한다고 했는데 3군데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설봉산에도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약수터가.

○ 정수팀장 박태구 네, 8군데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8군데인데 이 예산을 더해서 이게 이것을 달아도 소용이 없으면 이것 예산낭비고, 이것을 달아서 참 불합격이 합격으로 나온다라면 빨리 8군데 전체를 다 달아서 시민이 정말 약수라고 먹는 물이 해가 안가야 된다. 이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 3군데는 어디어디 계획이지요?

○ 정수팀장 박태구 지금 나막골약수하고, 천경대약수, 오미약수 이렇게 3군데인데요. 나막골하고 천경대는 지금 해당 약수에서 민원요청 사항이 있어서 2군데를 했고요, 오미약수터는 금년도에 계속해서 불합격이…… 한 번도 합격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그 접근로가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일반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오미약수터를 포함해서 3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래서 설봉공원에 있는 약수터도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데부터 설치를 해 나가야 될 것이고, 각 읍ㆍ면ㆍ동에도 아주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약수터를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일부.

○ 정수팀장 박태구 네.

성복용 위원 그런 데도 수질검사해 보고, 뭐 예산이 없어서 한꺼번에 다는 못하겠더라도 연차적으로 해서 그 수질이 불합격이 안 나오도록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정수팀장 박태구 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약수터 수질검사는 왜 하는 겁니까? 약수터 수질검사 하는 이유가 뭐예요?

○ 정수팀장 박태구 일단은 식수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요. 건강하게 유해요인이 있나를 사전에 검사를 해서 주민이 안전한 음용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사전에 검사를 해서 불합격이 나왔는데 그 후 후속조치가 뭡니까?

○ 정수팀장 박태구 원래 그 지침에는 2차까지 재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 정수팀장 박태구 그러니까 불합격이 나오면 주변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재검을 해도 그 이후에 계속해서 불합격이 나오면 폐쇄를 하거나 대체수원을 확보를 하라고 돼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 위원장 정종철 그래서 지금 폐쇄하거나 대체수원을 개발한 데가 있어요?

○ 정수팀장 박태구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수질검사해서 뭔가 대책이 나오고 대안이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검사만 하고 불합격이다라고 서류상의 판정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불합격이 나와도 시민들이 먹을 수 있게 그냥 가만히 방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하러 그 검사를 하고 수질검사를 해요?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시키든지, 문제가 있으면 못 먹게 하든지 뭔가 대안을 세워줘야지, 형식적인 검사만 하고 나서 뒤에 대안이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 정수팀장 박태구 네, 제가, 현재까지는 대부분 그 불합격이 일반세균이나 대장균 불합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합격 시험검사 성적서를 게시를 하는데요. 게시를 하면 하단에 안내를 해 놓고 있습니다. 끓여드시거나 뭐 이렇게 하라고 안내는 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이런 자외선소독기를 설치를 해서 안전한 음용수를 공급하는 방법이 가장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러니까 안내를 한 그 자체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뭐 이천에 여기 말고도 약수터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몇 개나 됩니까?

○ 정수팀장 박태구 지금 지정된 데가 16곳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16곳 중에 거의 한 80∼90% 정도가 불합격 나오죠?

○ 정수팀장 박태구 네, 하절기 때는 그렇게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구상의 안내문이 아니라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뭐 불합격이면 폐쇄를 하든 아니면 자외선소독기를 설치하든 해서 이천시민이 맑은 물을 먹고 건강에 이상이 없게끔 대체를, 대안을 세워 주셔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팀장 박태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이건 보건서도 마찬가지로 같이 신경 써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 정수팀장 박태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255쪽 특별회계.

259쪽, 260쪽, 261쪽, 262쪽, 263쪽까지 없으시면, 특별회계에 보면 국비 지원이 상당부분 감액이 됐습니다. 국비가 감액된 이유는 뭐예요?

○ 하수과장 이연배 이번에 정산을 하고 중앙에서 정산결과에 따라서 국ㆍ도비, 또 기금 자체가 변경 내시가 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럼 변경 내시됐다고 해서 대부분의 부담을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 하수과장 이연배 그건 아니고요. 총사업비에서 변경이 된 부분인데 총사업비에는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마장이나 율면, 장호원 3단계 이게 내년 말까지 많게는 2015년까지 돼 있어 가지고요. 타 지자체하고 이런, 뭐야, 일부 금액이 변경된 부분에 대한 그 내시 부분이 이번에 연말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 가지고 그에 따라서 저희 변경해서 예산편성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럼 애초 사업계획에 국비, 도비, 기금 해 가지고 사업비가 산정돼 있지요?

○ 하수과장 이연배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 애초 계획에서는 변동이 없었나요? 없을까요?

○ 하수과장 이연배 네, 큰 변동은 없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마지막까지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 하수과장 이연배 …….

○ 위원장 정종철 국비가, 도비가 지원이 안 내려오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것인가요?

○ 하수과장 이연배 아, 그렇지는 않고요. 국ㆍ도비 지원 부담비율 기준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국비가 80%, 기금이 23% 정도이고, 저희 시비는 약 4%에서 6% 정도 부담을 하는 그런, 그렇게 지원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기준에는 다 합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혹시 그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그 비율이 변경되거나 그런 적은 없나요?

○ 하수과장 이연배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처음 애초 그 비율대로는 가는 거지요?

○ 하수과장 이연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84쪽에 명시이월, 292쪽 계속비사업, 293쪽까지.

네, 김인영 위원님.

김인영 위원 지금 부발에 하수공공처리시설 장소는 정해져 있나요?

○ 하수과장 이연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율면하고 부발을 같이 시작을 해서 실시설계를 해왔었는데, 현재 율면은…… 협의까지 다 끝나서 착공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부발은 현재 착공을 못하고 있는…… 못 했습니다. 그 사유는 중리택지지구가 확정이 되어줘야지만, 중리택지지구에서…… 사업 처리할 물량이 계산되어야지 부발 것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부발…… 별도로 이천처리장 외에 별도로 9,00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중리택지지구가 확정이 되면 물량이 이천처리장으로 가는 걸로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고, 부발 쪽 것은 별도의 하수처리시설 9,00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사유는 중리택지지구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현재 중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인영 위원 위치는 어디에 계획하고 계신가요?

○ 하수과장 이연배 위치는 저쪽 신원4리 광평들 쪽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죽당천 최고 하류부입니다.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 3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자본적 수입 42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본적 지출 44쪽,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46쪽,

임영길 위원 총괄이에요?

○ 위원장 정종철 44쪽에 있습니까?

임영길 위원 총괄에…….

○ 위원장 정종철 네, 총괄에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연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웅제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웅제 의회사무과장 김웅제입니다.

정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각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 중 특정업무경비로 1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직급보조비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다음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203쪽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자치행정국 2,104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억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총 1억 2,104만 원을 예비비로 충당하고 기타특별회계와 이월사업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회사무과 직원 석보현, 정종철 위원장에게 설명)

정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104만 원을 일반회계로…….

(의회사무과 직원 석보현, 정종철 위원장에게 설명)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억 원을 원인자부담금 받은 금액……

(「……」하는 위원 있음)

(「받은 거야?」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 직원 김동현, 정종철 위원장ㆍ위원들에게 설명)

(「……」하는 위원 있음)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 직원 김동현, 위원들에게 설명)

(「받은 거야?」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 직원 김동현, 위원들에게 설명)

(「……」하는 위원 있음)

(「……」하는 위원 있음)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 직원 김동현, 위원들에게 설명)

(「아까 설명이 그렇게 안…… 들어와 보라고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하는 위원 있음)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재협의를 한 결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원인자부담금을 받은 금액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치행정국 소관 2,104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2,104만 원을 예비비로 충당하고,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이월사업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49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정종철김인영김용재김문자

김학원성복용임영길한영순

○ 출석전문위원

이은수

최재한

○ 출석공무원 31인

자치행정국장박치완

산업환경국장이종명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도시개발사업단장이호섭

보건소장심평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상규

기획감사담당관이한일

예산공보담당관임규석

자치행정과장김진묵

시민생활지원과장신성현

사회복지과장한영희

민원봉사과장박회자

회계과장이현숙

문화관광과장윤광석

환경보호과장김만식

자원관리과장권순원

농정과장조명철

축산임업과장정명교

건설과장유문선

교통행정과장송광범

재난안전관리과장이건만

도시사업과장김기창

의회사무과장김웅제

보건사업과장김희숙

농업진흥과장문석기

기술보급과장정중화

하수과장이연배

체육지원센터소장박재우

평생학습센터소장서성원

예산팀장엄기화

세정팀장김인영

정수팀장박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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