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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4월 21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0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이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4.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2000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기획감사실장 고용석입니다.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작년도 4월 30일 개정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준칙이 시달이 되고 따라서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새로 정하고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공공시설의 위탁대상을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의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수익목적의 사용시 유상사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안을 제4조에 넣었고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의 범위를 확대 했습니다. 농경지에 대한 대부료를 종전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으로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당해 토지평정가격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으로 부과하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려는 것입니다.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건물 및 건물부지 대부료 산출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했습니다.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 신탁의 종류를 부동산 관리신탁, 부동산 처분신탁, 토지신탁으로 나누어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각대금 감면시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매각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철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장이 제출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지방자치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운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건축법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시행령으로 내용은 별첨 유인물과 같습니다. 행정조치사항으로 입법예고는 1999년 11월 22일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상위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이에 따라 관련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시 사용료 부과사항,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공공재산심의회 심의대상, 행정재산 사용허가 조건,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내기업 육성을 위한 대부·매각 관련조항, 농경지 실경작자에게 경작목적의 대부료는 토지평가의 1000분의 10으로 경감 부과하는등 조례 운영 현실에 맞고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는 마을회관 등의 위탁관리나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 위탁관리 하는 것도 여기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환경사업소 위탁관리는 시설에 다른 관리측면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만 행정관리상의 위탁관리이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가 상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여기서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는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이면 시설자체가 전체로, 주는, 공공시설로 기 정해져 있고 운영만 위탁을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크게 관계가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여기서 공공시설 위탁관리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지방자치법에 제135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 2조 공공시설의.

○ 관재담당 서성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재담당 서성원입니다. 공공시설을 그 전에는 마을회관 그 다음에는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을 위한 주민공동 이용시설, 이런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주로 그 개념은 구태여 찾아보면 공공시설이 단지 그 3개항 정도가 거기에 들어 있었는데 그 외에도 조금더 확대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주민공동 이용시설이 앞으로 행정저기에 따라서 다른 것이 생겨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앞으로는 확대되어서 적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시에서 시설을 하고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 관재담당 서성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사용하는 재산 같은 것은 제외가 되고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이용되는 사항을 앞으로 개별법령에서 사실은 공공시설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법이 많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환경사업소나 기타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소나 이런 사업 시행하는 것은 해당이 안되고요.

○ 관재담당 서성원 그런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것도 해당이 될 수 있네요?

○ 관재담당 서성원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저희가 판단 하기에는 다른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복지회관, 그 다음에 하여튼 마을회관, 이런 정주권개발사업에 의한 주민공동이용시설, 그런데 타법령에서는 예를 들어서 하천이니, 도로이니 이렇게 모든 주민들이 다수가 이용하는 것, 그런 것을 공공시설 개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인 위원 정확하게 한계가 머리에 그려지지 않네요.

○ 관재담당 서성원 여기에서도 지금 지방자치법상에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종류를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어떻게 됐든 위탁관리해서 관리를 할려면 이것이 어떤 법이나 한계는 정해져야 되잖아요?

○ 관재담당 서성원 네. 그런데 개별법령을 유념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면 도서관 같은 것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시민회관도 그렇게 물론 마을회관도 마찬가지이고, 개념으로 보았을 때에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해당이 안된다면 어떤 한계나 범위가 그어져야 하지 않을까? 한계가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 없으니까 어디까지인지를 머리에 정리가 안되는데요.

○ 관재담당 서성원 지방자치법상에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법령 같은데 이게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다 하고서 정해놓은 것이 개별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아마 적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것도 법령에 따라서 조금씩 개념이 범위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공공시설 이것을 개정안을 하면서 어디까지를 관리, 이렇게 공공시설로 포함시켜서 관리하겠다라는 안은 있을 것이 아닙니까?

○ 관재담당 서성원 저희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시설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시민회관이나 이런 것은 공공시설에 개별법령에도 공공시설 개념으로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지금은 관리를 어쨌든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설들은, 지금까지 직접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공공건물을 읍·면에 퍼져있는, 그런 것으로 한정을 지어야 되겠네요?

○ 관재담당 서성원 네. 사실 지금 현재 여건상으로는 먼저 개정되기 전에 마을회관하고 복지노인회관 같은 것, 그 다음에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에 의한 것, 그런 것으로만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사실 현재는 그런 것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행정여건이 변화하면서 다른 것이 추가적용될 소지가 있고 아무래도 공공시설의 개념을 명확히, 정확히 하지 않을까.

김학인 위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던 것은 제외를 하고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이나 기타 이런 것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관리를 하고 있던 것은 제외를 하고 마을이나 기타 민간인들이, 주민들이 직접 관리를 하던 그런 시설들로 한정 지으면 되겠네요.

○ 관재담당 서성원 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2분)

○ 위원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기획감사실장 고용석입니다. 2000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도 이천도자기 축제 및 2001세계도자기 엑스포행사 부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추가 매입하며, 남부권 통합보건지소를 신축하여 남부권 지역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대상재산으로는 이천시 관고동 산64-5번지외 3필지 1만 7,916㎡ 그리고 건물로는 남부통합보건지소 신축1동이 있습니다. 처분대상 재산에는 해당되는 재산이 없고 교환대상 재산 해당이 없고 이번에 늘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3쪽을 보시면 취득대상재산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시면 2000년도 이천도자기 축제 및 2001 세계도자기 엑스포 행사장 추가분 매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현충탑 부지와 도자기축제장, 그리고 설봉노외주차장, 레포츠공원이 그 사이의 길, 추가부지 매입에 대한 도면이 붙어 있습니다. 8쪽에 보시면 남부권 통합보건지소 신축에 관계되는 사항이 건축규모가 부지면적은 4,136㎡, 건축면적이 지상 2층 661.16㎡, 건축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돔형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철호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장이 제출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아 사업중인 2000년도 이천도자기 축제 및 2001년 세계도자기 EXPO의 행사부지에 추가로 필요한 관고동 375-1번지외 3필지 1만 7,916㎡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남부권 통합 보건지소 신축은 설성면 제요리 652-3번지외 1필지 4,136㎡ 부지에 지상2층 연면적 661.16㎡ 규모로 소요예산 11억 8,300백만원의 통합보건소 신축을 하려는 것으로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취득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이것은 지난 번에 설명이 다 된 것, 설명 언제쯤 우리가 다 했었지요? 한 번 들은 것 같아요. 둘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지난 연말이전에.

김학인 위원 땅 살 때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김학인 위원 땅은 샀습니까? 이것은.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땅은.

○ 보건소장 심평수 보건소장입니다. 땅은 매입이 완료 됐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도자기축제장은 아직 안 산.

김학인 위원 그 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물은 짓고 있나요? 보건소에서.

○ 보건소장 심평수 통합보건지소 아직, 설계는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설계를 앞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조명호 위원 그런데 이 설계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김학인 위원 죄송합니다. 조위원님! 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명호 위원 죄송합니다.

김학인 위원 옛날부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일을 집행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집행을 다 해놓고 토지를 사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린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잖아요?

○ 보건행정담당 최병옥 이것은 토지분이 아닙니다.

강기필 위원 아니지요. 건물.

김학인 위원 토지 아닙니까? 죄송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토지분은 작년 연말에 승인 받아서.

김학인 위원 그래서 그때 들은 것 같군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그리고 보건소 건물이 연말에 보조금 들어온 것 해서 보조내시가 연말에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처리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기필 위원 국비가 얼마 내려 왔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7억 1천만원입니다. 7억 1,300만원.

○ 보건행정담당 최병옥 7억 1천 4백만원.

강기필 위원 네. 국도비 합해서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국도비 합해서 7억 1,400만원입니다.

김학인 위원 이것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설명을 산업복지국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도자기엑스포는 돈을 안들이고 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여기 이 부지가 도자기 엑스포와 관련이 있는 부지 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린 산 64-5번지 외 3필지는 산 64-5번지 하고 붙어있는 그 3필지는 직접 저희 도자기축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산다면 지금 부족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그것 따로 떨어져 있는 조그만 필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국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살 계획이었습니다만 그전인데 거기 도자기 축제장을 하게 되면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못하게 되고 불가피하게 도자기 축제장 내에 들어가고 그것이 끝나면 설봉도시자연공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꼭 사야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학인 위원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유인물, 시비 하나도 안들어가고 도자기 엑스포 한다는 유인물 지역경제과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것은 지금 제가 그 유인물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김학인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 앞에 거기에 국비하고 도비를 가지고 세계도예센터내 주행사장 건축을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사실 지금 살려고 하는 도자기축제장이나 부대행사장은 어차피 그것은 시 소유가 되는 것이니까 시비를 들여서 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렇게 사야 되는 것은 아는데 지금 추진하시는 국장님이나 기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왜곡하던가, 말씀이 다르던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들으셨겠지만 도자기 엑스포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 간다고 읍·면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유인물이 나가면 의원들이 가서 거짓말 한 것밖에 안되거든요. 이것도 지난번에 어제, 그저께인가요. 어제인가요. 국장님이 답변을 했으면 어차피 여기도 공원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어차피 포함할 것이기 때문에 도자기 엑스포하고는 관계가 없는 땅이지만 그냥 해야, 그 비용에 산정이 안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여기 내역은 어차피 도자기 엑스포 도자기 행사 부지조성에 필요한 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일관되게 건설도시국에서 얘기한 것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똑같이 말씀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료 유인물 주민들한테 나가는 유인물은 그렇게 안하고 여기서 심의받는 내용은 이천 세계도자기 엑스포 부지조성으로 나오고 이러면 얘기가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토지가 실제적으로 그 만큼 필요한 토지는 아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실질적으로 부대행사장내에 포함되는 토지는 아닙니다. 그 3필지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영월암 올라가는 우측에 있는 토지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이 부족할 시에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001년도 세계도자기 엑스포가 끝나면 지금 현재 부대행사장으로는 사용한 작년도 도자기축제장을 했던 부분은 설봉도시자연공원으로 되기 때문에 2002년도부터는 도자기축제장으로 활용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는 도자기축제장을 지금 영월암 가는 좌·우측 논과 밭을 이용해서 행사를 치르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는 도자기축제를 반드시 여기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그저께 국장님이 보고 드릴 때 시비가 안들어 간다고 한 부분은 주행사장 세계도예센터내에 시비를 안들어가게 도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유인물 뒤에 보시면 사실상 그 뒤에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시비도 불가피하게 들어 가고 있다는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시비를 들여서 사든 안사든 이것을 전부 밀어서 주차장으로 만들고 한다면 이 안에 공원, 여기는 어차피 공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차후에, 도자기엑스포하고 직접 관련되는 부지도 아니고 또 시민공원으로 차후에 계속 가야 될 부분이고 여기까서 밀어서 주차장으로 만든다면 제가 거기 설봉산에 자주 다니지만 올라가면서 볼 때 이것이라도 나무가 있고 산으로 모양이 남아 있어야지, 이것까지 밀어가지고 하면 황량해지지 않을까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것은 그렇습니다. 사실 중간에 낀 산이나 사실 그것이라도 녹지를 보전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산 말고 그 밑에 밭이 2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나중에 도자기축제장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것은 그 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밭이라면 몇 번지이지요? 이것이.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밭은.

김학인 위원 올라가면서.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관고동 375-1하고 376입니다.

김학인 위원 밭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에는 좁은 땅인데요. 안그렇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것이 주차장을 거기다 조성은 하는 것은 아니고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렇다면 산은?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산은 그대로 보전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위가 현충탑 부지이고 오른쪽이 레포츠공원 왼쪽이 저희가 이번에 금년도 예산을 들여서 부대행사장을 다 사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 그 사유지가 중간에 끼어서 나중에 토지 효율성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번에 살 때 산까지 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어차피 사긴 사야 될 부분 같은데 사게 된다면 이번은 그냥 훼손하지 않고 녹지로 그냥 남겨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저도 동감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여기 전체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 가거든요. 도자기 엑스포를 포함해서 시민공원화 하는데 공사비라든가, 토지매입비라든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 가는데 이 땅은 천천히 사도 되지 않을까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부대행사장 부지매입비 42억원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해 보니까 약 40억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2억원 정도가 남는데 그래서 이것을 승인을 해 주시면 산은 추후에 사더라도 이 밑에 밭은 감정을 추가로 해서 남는 돈을 가지고 매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밭만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것 나머지 산은 차후에 그냥 녹지로 남아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든, 안사든 녹지로 그냥 남겨 놓는다면 지금 돈 많이 들어가는 올해 보다는 차후에 어차피 도자기 엑스포도 끝난 다음에 시민공원이 되는 것이니까 도자기엑스포를 치르고 나서 사도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학인 위원 그 부분,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여기서 결정을 지금 하기에 아직, 제 생각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밭은 비용 남는 부분이 있다니까 그것으로 사게 하는 것이 좋겠지만 산 부분은 도자기엑스포 치르고 나서 사도 무리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유준열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그런데 저는 제 생각은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2억원이 남는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다 살 수 있는, 이 돈 가지고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 다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사는 것이 아주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그런데 이것도 거기 지금 재산가액이 1억 1,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시지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감정을 해 보니까 공시지가에 3.2배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2배 정도를 계산을 했을 때 한 3억 7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돈은 한 2억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을 하고 산은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 주시더라도 금방 예산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가 봐도, 그러니까 이것은 차후에 저희가 공유재산 이번에 승인을 해 주셔도 그것은 나중에 예산 되는 대로 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종률 위원 그렇다면 이 공유재산관리 다시 하세요. 이번에 매입하는 것만 하시라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러면 위원님들! 이것 사실 임야는.

이종률 위원 사실 앞으로 이용하신다면 다 하시고 1억원 더 들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만 사겠다고 계획이 되면 이번에 사는 계획만 올리시라고요.

또 한가지 질문 드릴 것이 우리가 먼저 얘기는 부대행사장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7만평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이것까지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이종률 위원 그리고 이것까지 하게 되면 약 한 7만 5,400평 정도 되는 거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이것이 5,410평입니다.

이종률 위원 7만 5,400평 정도가 되는 거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이종률 위원 이것 우리 계획대로 시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대로 하신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것 다시 올리세요.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위원님! 그러면 이것은 이번에 계획대로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지금 예산에 서 있는 것만 가지고 매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렇게 의결을 해주셨으면.

○ 위원장 유준열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종률 위원님께서 4필지중 임야를 제외하자는 동의안이 제안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찬성 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된 2000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사전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대로 취득재산중 이천시 관고동 산64-5번지를 제외하고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관계공무원 등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46분)

○ 위원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문화공보실장 한승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정 이유라든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과 관련 시민에게 문화 체험과 교육 기회의 확대 및 능동적 문화활동을 위하여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이천시에 장호원읍에 작년에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새로 제정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문화의 집에는 문화 정보 자료실, 문화 다목적실, 문화 창작실, 문화 연습실, 기타 문화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화의 집은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기타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탁시설에 대하여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비로 보조할 수 있으며 보조가 시의 재정상 곤란할 경우 이용자에게 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의 이용료 징수·이용 허가·제한·변경·이용자의 범위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먼저 제정 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명칭 및 소재지, 이것은 문화의 집의 명칭 및 소재지에 있어서 장호원 문화의 집으로 했습니다. 차후에 또 우리가 다른 읍·면이라든가 다른 데에 할 경우에 그 때에 또 삽입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둔면에 할 경우에는 신둔 문화의 집 이렇게 해서 시설되는 대로 계속 명칭을 붙힐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시설은 문화 정보 자료실, 문화 다목적실, 문화 창작실, 문화 연습실, 기타 문화 정보의 제고 및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활용, 또 시설의 운영 관리, 이것은 아까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운영 및 관리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7조에 보면 이용허가 등이 있습니다. 이용허가, 이것도 제6조제2항의 이용료 징수와 문화의 집 이용 허가·제한·변경·이용자 범위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본조의 규정은 수탁자가 문화의 집을 운영·관리할 때에도 적용됩니다.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훼손을 했거나 변경을 마음대로 못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는 이용자의 손해 배상, 이용자가 거기 망실을 했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것을 변상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는 양도 및 구조변경의 금지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11조 권한의 위임, 이것은 시장은 문화의 집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해 놓았습니다. 현재 구조조정이라든가 인원관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별도로 문화의 집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동에 있는 직원으로 해서 그 문화의 집을 운영할 수 있게끔 조례를 터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공공 근로자를 이용 해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철호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4쪽입니다. 이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조치사항으로 입법예고를 1999년 11월 25일 했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조례안은 문화 복지 시책 사업으로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성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용료 징수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는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 것이고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는 사용료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조례로 제정 또는 개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기타 조례 제정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상정 안건 순서에 의해 먼저 이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유준열 네.

조명호 위원 지금 제6조에서 밑에 보면 다만 이와 별도로 필요한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라고 하는 조항하고 또 제2항에 시장은 제1항의 보조가 시의 재정상 곤란할 경우 이용자에게 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단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별도로 필요한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그러면 수탁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이것은 저희가 운영상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협의해 가지고 협의한 것 외에서 뭐 자기네가 좀더 관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의 부담이지, 큰 부담 가는 것은 없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게 보조를 해 주어 가면서 수탁자가 시설을 설치해서 수탁자라고 이용자에게, 시설을 했는데 시설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공공목적에 좀 어긋나는 것 같아요. 공공시설 위탁을 받아 가지고 시설의 이용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시설의 이용료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도 피해를 줄뿐더러 또 그 사람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수탁을 하는 것으로 볼 때 보조금을 다 주고 그 사람 이용료 받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래서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 놓고서 운영상의 수지 관계 이런 것을 해 놓겠습니다.

강기필 위원 실장님! 문화의 집을 장호원에 설치해 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설치한 시·군이 몇 군데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이것이 우리 경기도에는 현재 우리가 4번째인가 그렇고 전국에서 16번째.

강기필 위원 4번째인데 어디 어디 되어 있어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것이 안양, 평택, 또.

강기필 위원 평택시에 있는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 열람담당 유호일 광명시.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광명시 이렇게 있습니다.

강기필 위원 이것은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장호원, 읍·면 순서를 따지기 전에 아직 이용하는 방법도 모르고 있거든요. 위탁을 주어서 이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조례는 만들어 놔야 되겠지만 이용료 문제는 삭제하거나 보류해서 좀 홍보가 충분히 된 다음에 위탁관리해서 필요할 때에 삽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이용하는 방법도 모르고 이용자 수도 몇 명 안되요. 이것을 만약 위탁 관리하거나 수탁 관리할 때에 수탁자와 위탁자가 사용료 가지고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래서 저희는 모법은 할 수 있다는데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서로 이제 수지 타산 관계, 이런 것을 협의해서 할려고 이렇게만 해 놓은 저기이지, 꼭 받겠다는 의지는 없습니다.

강기필 위원 어차피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받게 되어 있니까 이것을 삭제하고 다음에 필요할 때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용료의 꼭 필요성이 대두될 때 이것을 삽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실무 저기도 위원님들의 의견 저기에 좋은 저기로 다 생각이 됩니다.

고성옥 위원 실장님! 다른 시·군에는 지금 이용료를 받는 시·군이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이게 시작된지 이제 올해로 3년째예요. 이제, 문화관광부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받는 데는 없고 모법에 이렇게 해 놓은 데가 많이 있어요. 아직은 받는 데가 그렇게 없습니다.

조명호 위원 위원장님! 강기필 위원도 본 위원 얘기대로 찬성을 하셨으니까 제6조에 다만 이와 별도로 필요한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또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시의 재정상 곤란할 경우 이용자에게 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 사항도 삭제하고 그렇게 되면 제7조에 삭제할 것이 있습니다. 제6조제2항에 이용료징수까지 삭제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네. 위원님들 지금 조명호 위원님과 강기필 위원님께서 지금 원안에 있는 제6조 하단에 보면 다만 이와 별도로 필요한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이것을 삭제하고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보조가 시의 재정상 곤란할 경우 이용자에게 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항도 삭제하는 것으로 동의안이 제안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유준열 네.

김학인 위원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 것이 하나 있거든요. 이 운영은 앞으로 위탁을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현재로서는 우리가.

김학인 위원 장황하게 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읍·면장한데, 읍장님한테 위임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그럽니다. 현재 아닌게 아니라 전국에 몇 개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것을 위탁 받아서 할려고 하는 단체도 사실 마땅치 않거든요.

김학인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나중에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강기필 위원 잠깐 정회를 합시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모법에는 그냥.

강기필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명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 제6조 하단부에 다만 이와 별도로 필요한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를 삭제하고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보조가 시의 재정상 곤란할 경우 이용자에게 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7조, 제6조제2항의 이용료 징수와를 삭제키로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다음은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전자 정보 자료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도서관 시설중에 전자 정보 자료실을 설치하여 인터넷 정보 자료의 지원과 전자 우편 서비스 및 음향·영상 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총무국의 관장으로 되어 있는 이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를 부칙에서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15조제1항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각실 다음에 전자 정보 자료실을 삽입하고 현재 전자정보실이 이 조례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항중 제4호 내지 제6호를 제5호 내지 제7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4호는 전자정보자료실 또 인테넷 정보 자료 지원, 전자 우편 서비스 및 음향·영상 자료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칙에 제1항이 있고 제2항이 있지요. 다른 조례의 폐지. 그것을 이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이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 해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제21조제3항에 이동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조례에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에 제15조에 보면 시청각실하고 밑에 줄을 쳤지요. 이것은 향토자료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개정에 보면 시청각실, 다음에 전자정보 자료실을 삽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1호와 제3호는 현행대로 같고 신설이, 개정에 제4호가 신설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행에 제4호 내지 제6호가 제5호 내지 제7호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철호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17쪽입니다.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립 도서관 시설 내용중 전자 정보 자료실을 시설하여 주민 정보화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고 부칙에서 업무 이관에 따라 이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 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도서관 어디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전자 정보 자료실이 그게 종합상황실하고 그 옆에 열람실 그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김학인 위원 그러면 컴퓨터를 몇 대 놓으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컴퓨터를 현재.

○ 사서담당 남오철 저희 10대 준비 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준비 했습니까?

○ 사서담당 남오철 네.

김학인 위원 벌써 준비 하셨다고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해 주셔 가지고 그것을 준비는 해 놓고 운영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조례로 이것도 안해 놓고 먼저 준비를 다 해 놓았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래서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준비만 해 놓고.

김학인 위원 또 한가지요. 컴퓨터 운영,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컴퓨터는 좀 사양이 좋아야 하거든요. 그것을 조금 말씀을 해 주실래요.

○ 사서담당 남오철 사서담당 남오철입니다. 보조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관한 팬티엄급으로 준비 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펜티엄 1, 2, 3중에서 어떤 것입니까?

○ 사서담당 남오철 2입니다.

김학인 위원 2요.

○ 사서담당 남오철 저희 조달 행정망에 있는 그런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것 가지고 가능 하겠어요?

○ 사서담당 남오철 네. 가능 합니다.

김학인 위원 어떤 컴퓨터도 펜티엄1도 가능 합니다. 가능한 것은,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초고속 인터넷망 다 가입 하셨습니까?

○ 사서담당 남오철 네. 저희 전용선 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어디 것으로요?

○ 사서담당 남오철 코넷 256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네?

○ 사서담당 남오철 코넷 256이요.

김학인 위원 코넷 256이요?

○ 사서담당 남오철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정보가 책장 넘기듯이 나오겠네요?

○ 사서담당 남오철 네. 잘 뜰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상정된 안건중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중 제6조제1항중 다만 이와 별도로 필요한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제2항 조문을 삭제하고 제7조중 제6조제2항에 이용료징수와를 삭제하는 일부 수정의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 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 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11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유준열고성옥강기필김학인이종률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이철호

○ 출석공무원 8인

보건소장심평수

문화공보실장한승남

기획감사실장고용석

지역경제과장김진목

보건행정담당최병옥

사서담당남오철

관재담당서성원

열람담당유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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