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이천시의회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이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4월 20일(수요일) 오전 10시 03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제출)
2. 이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이천시장제출)
3.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제출)
4.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제출)
5.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제출)

2. 이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이천시장제출)

3.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제출)

4.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제출)

5.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제출)

○ 위원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상정 안건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총무국장 김영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유준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에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직 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정년 퇴직 및 명예 퇴직 공무원에게 허용하는 퇴직 준비 휴가를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기 퇴직 공무원에게도 인정하도록 하였으며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 평등 이념에 맞추어 조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임의규정인 출산 휴가 제도를 강제규정으로 개선하여 출산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임신한 여성 공무원에게도 보건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만 1세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의 경우에는 1일 1시간내의 육아시간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정년 퇴직 및 명예 퇴직 공무원에게 허용하는 퇴직 준비 휴가를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기 퇴직 공무원에게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조사 특별휴가의 경우에는 공휴일을 휴가 기간에 산입하였습니다. 현행 규정상 특별휴가 대상의 제한으로 야기된 가족 윤리 및 남계와 여계 친족간 형평성 차원의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경조사의 특별휴가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제26조의 2을 제25조의 2로 한다. 제22조제5호중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5조를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0조로 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중 매 생리기마다 1일을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로 하며 동조 제4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10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6항제5호중 수행한 때를 수행하였거나 으뜸·모범공무원으로 시장 표창을 받은 때로 하며 동조 제7항중 1회에 한하여를 재직기간중에로 하고 동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임신중의 여자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4항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얻을 수 있다. 제9항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 퇴직이나 법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 퇴직 또는 조기 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 상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은 퇴직 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 퇴직 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 단서중 “경우에는”을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7쪽, 39은 신·구조문 대비표이기 때문에 표에서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유준열 하나씩 질의 답변을 하고.

김학인 위원 하나씩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데요.

○ 위원장 유준열 검토 의견까지는 그냥 일괄해서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의견까지.

이종률 위원 검토 의견까지 따로 따로 하면 되지요.

고성옥 위원 검토 의견 따로 따로 나와 있어요?

○ 전문위원 이철호 따로 따로 하면 돼요.

○ 위원장 유준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철호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휴가 업무 개정 예규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여성 공무원의 휴가 제도 개선, 퇴직 공무원의 퇴직 휴가 제도·개선, 특별휴가 대상의 개선 등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 자료 지면이 33쪽부터 되어 있어 가지고.

○ 총무국장 김영길 네.

김학인 위원 별표 3 있지요? 휴가 일수.

○ 총무국장 김영길 네. 별표 3입니다.

김학인 위원 휴가 일수에 휴일이 게재되어 있을 때 휴일을 통산하나요? 안하나요?

○ 총무국장 김영길 이게 장기간이었을 경우는 그 전에는, 종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변경을.

김학인 위원 그러면 휴가 일수가, 일수가 변경이 됐나요? 변경이 안됐지요?

○ 총무과장 김종춘 총무과장 김종춘입니다. 공휴일 산입 여부는 예를 들어 휴가 일중에 중간에 공휴일이 끼었으면 공휴일도 휴가 일수에 산입하도록 이번에 된 겁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그 전에는.

김학인 위원 맨 뒤에 있으면?

○ 총무과장 김종춘 뒤에,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휴가를 해서 토요일날 끝 마친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끝나는 거구요. 공휴일은 휴가가 해당이 안되고 중간에 끼었을 때.

김학인 위원 예를 들어서 본인 결혼같은 경우에 7일이거든요. 월요일부터 휴가를 신청을 했으면.

○ 총무과장 김종춘 월요일부터 신청을 했으면 토요일까지만 휴가 일수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럼 6일이잖아요?

○ 총무과장 김종춘 월요일부터만 휴가 일수입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6일이 되잖아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그렇게 됩니다. 끝에 있을 경우에는 휴가로 보지 않습니다. 산입을 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끼어 있을 때.

○ 총무국장 김영길 지금 같은 경우는, 결혼은 문제가 안되는데 경조사같은 경우에 7일이었을 적에 화요일날, 수요일날 상을 당했을 경우는 그 다음 주 일주일까지 하면 휴일이 하루 들어 가니까 그것을 산입해 준다.

김학인 위원 평일에서 평일까지 하면은 중간에 휴일이 끼어서 7일이 되는데 만약에 일요일이 낀다고 봤을 때 월요일부터 해서 끝에 일요일이 낀다면은 일요일도 휴가 일수에 들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통산이 돼야.

○ 총무국장 김영길 그렇죠.

김학인 위원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하루를 더 줘야 된다고요. 6일 토요일까지만 6일이다, 그러면 여기에 명문이 7일이기 때문에 월요일 하루 더 줘야 되죠?

○ 총무과장 김종춘 그것은 본인 희망 여부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김학인 위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휴가를 줘서 6일이다, 그러면 윌요일 하루를 더 주게 된다 해서 쉰다면은 연속으로 일요일부터 쉬게 되거든요. 일요일부터 다음 월요일까지 쉬게 돼요.

○ 총무국장 김영길 그렇지요.

○ 총무과장 김종춘 이 말은 지금요.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7일간 연가를.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 총무과장 김종춘 7일간, 예를 들어 부모 사망 경우에 예를 들어 7일간 휴가를 할 수 있는 건데요. 그 중에 5일만 해도 무방합니다. 그건 본인 신청에 의해서, 그러나 여성 출산휴가는 강제규정입니다. 60일은 종전까지는 신청에 의해서 휴가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은 강제규정이예요. 휴가를 해야 한다로다.

김학인 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크고, 그것은 다음 얘기이고요. 출산휴가는 다음 얘기이고, 이게 그 휴가를 내면 본인이 줄여서 내고서 말겠다 하면은 방법이 없지만 이게 일수를 7일이다, 5일이다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했으면 일요일까지가 휴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일을 통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그렇지요.

김학인 위원 그것을 6일까지 하고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을 쉬고 다음 날 월요일부터 하루 더 쉬겠다, 나는 휴가를 6일 했으니까 하루 더 쉬어야 된다, 그래서 월요일날 쉬어야 겠다, 이건 안되는 겁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연가 일수가 7일이다, 6일이다, 5일로 정해져 있는 건 그날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기간까지, 그 날짜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 기간까지 그 날짜까지 꼭 해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연가를 7일까지 할 수 있지만 5일만 해도 본인 신청에 의해서

김학인 위원 5일까지 줄여서 하는 것은 말씀하지 마시고 그것은 본인이 나와서 근무하겠다고 하면 하는 것이고 다 썼을 경우에 예를 들어 아까 말씀대로 7일인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을 내고 하루를 더 쉴 수 있잖아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월요일날 하루 더 쉬겠다 그러면 안된다 이거죠.

○ 총무국장 김영길 그런데 종전 규정에는 그 꼭 법을 따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했을 때 경우 윌요일까지 쉬겠다고 신청했을 경우는 법으로 따지면 어쩔 수 없는.

김학인 위원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요. 이 결혼을 준다는 건, 7일을 준다는 것은 기타 사망 경우에도 7일을 준다는 것은 일주일을 준다는 얘깁니다. 이것이 일주일 준다는 것이 윌요일부터 다음 일요일까지 또는 평일에서 평일까지 하더라도 중간에 일요일이 끼기 때문에 포함을 해서 7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 총무국장 김영길 그렇지요. 통념상 일주일을 얘기하는 거죠.

김학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을 내거나 하루 더 쉬어야 되니까, 일요일은 그냥 쉬는 거고 월요일날 하루 더 쉬겠다 이건 안된다는 거죠.

○ 총무국장 김영길 그렇죠. 개념상 그건 안되는 거죠.

김학인 위원 분명하게 정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휴가는 경조사별 휴가는 종반에 끊었다가 다시 신청하는 그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일주일을 쉬고 월요일날 하루 더해서 7일 했다 하면 연속 9일이 됩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그렇죠.

김학인 위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 총무국장 김영길 네.

김학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난 여기 와가지고 상당히 많은 것을 의아해 하고 있는데 여성 공무원이나 여성 어쨌튼 공무원이나 근로자나 다 통칭해서 근로자라고 표현이 되는데 출산휴가를 60일의 출산휴가를 줘야 되는 것은 노동법에 예전부터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강제규정으로. 그리고 30일 이상을 산후에 주게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을 안하고 있었다는, 공무원이 안하고 있었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 총무과장 김종춘 맞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그렇게 안하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었어요. 강제규정으로 안되어 있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60일을 다 안하고 30일만 한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정을 했는데 지금은 강제적으로 하게 이번에 만들어진 겁니다. 저희는 뒤늦었어요.

○ 총무국장 김영길 종전에는 공무원들이 하두.

김학인 위원 어느 법에 의해서 임의규정이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이건 저희 지방공무원법에 근거를 둔 거죠.

김학인 위원 지방공무원법이 노동법보다 상위법인가요?

○ 총무과장 김종춘 상위법, 하위법보다 저희 상위법……, 그것은 상위법은 잘모르겠네요.

김학인 위원 제가 볼 때는 노동법이 상위법이거든요.

○ 총무국장 김영길 그래서 지금 물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을 많이 인용을 했는데 그 옛날에 지방공무원에 대한 봉사 저거라 그래서 강제규정이 별로 없고 그래서 노동법을 주로 해 가지고 많이 따라 가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지금 60일이 아니라 90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가 90일로 가고 있는데 인제 60일을 강제조항으로 집어 놓는다고, 난 지방공무원법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 총무국장 김영길 글쎄, 저희는 지방공무원법에 준용을 해 가지고 저희는.

○ 총무과장 김종춘 저희 공직 사회 내부적으로는 여태 전체 공무원들이 다 적용이 되어서, 이거 가지고 적용이 되어서 지금까지 해 오던 건데 그나마 조금 변화돼서 꼭 쉬게끔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학인 위원 타기업이나 기타 사회 여건이 60일 강제 조항으로 계속 지금까지 있다가 지금 90일로 가고 있는데 60일 하는 걸 여태 임의규정했다 인제 강제한다는 것은.

○ 총무국장 김영길 공무원은.

김학인 위원 한참 처져 가는 게 아닌가?

○ 총무국장 김영길 공무원은 물론 정부에서 할 일이지만은 지방공무원법은 그렇게 그 봉사하라는 뜻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강제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90일로 간다는 것은 저희가 처음 듣는 얘기지만은 현재 60일로 강제규정 했으면, 노동법에 90일을 준다고 했으면 앞으로 지방공무원법도 변화가 돼야죠.

김학인 위원 그리고 여기에 산후에 30일 이상이 돼야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그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는 공무원이라는게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라든가.

김학인 위원 아니, 똑같이 60일로 하는데 노동법에는 똑같이 60일 강제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60일 중에서 산후가 30일이 넘어야 됩니다.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산전이 30일이 넘으면 안됩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그래서 이게 지금 60일로 저희는 되어 있는 겁니다. 산전, 산후해 가지고.

김학인 위원 산전, 산후 60일인데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야 됩니다. 그건 산후가 30일 이상 되도록.

○ 총무과장 김종춘 아직 지금 근로기준법에 봐도요. 근로기준법도 지금 60일로 되어 있거든요.

김학인 위원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산후 30일 이상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그렇죠. 산후 30일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산후 30일. 그래서 저희들이 산전, 산후해서 60일입니다. 산전 30일, 산후 30일.

김학인 위원 그걸 모르는게 아닌데 60일중에서 중요한 건 애를 낳고 나서 조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산후가 30일 넘도록 지침을 만드셔야 된다 이거죠. 지금 여기 60일이니까 예를 들어서 애 낳기 전에 50일.

○ 총무과장 김종춘 그렇게는.

김학인 위원 애 낳고 열흘, 이렇게 되면 안된다 이거예요.

○ 총무과장 김종춘 그렇죠. 그것은 본인에 따라서 나는 애 낳기 전에 60일 쉬겠다, 그리고 안쉬겠다 이런 사람은 또 우리.

김학인 위원 그런 것을 허가를 해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그것은 본인이 조절을 해 가지고 산모가 조절할 사항이지 그것까지.

김학인 위원 그 날짜는, 자꾸 왔다 갔다 하시지 마시고 날짜는 본인이 정하는데 그 날짜수가 산후가 30일이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그건 맞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것을 지침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방침을 세워서 하시라는 얘기지.

○ 위원장 유준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 이번 정년 퇴직 및 명예 퇴직 공무원에게 허용하는 준비 휴가 기간이요. 그것을 조기 퇴직하는 공무원에게도 허용하도록 하고 있는 조례 개정안인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경력직, 조기 퇴직하는 경력직을 20년을 보는 거예요? 몇 년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그 사항은 저희가 정년 퇴직 그러면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 퇴직하는 것이고.

이종률 위원 아니, 그것은 명예퇴직인데 조기 퇴직.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글쎄요. 조기 퇴직 경우에는 저희가 구조조정이 시행되면서 20년 미만인 사람, 그러니까 명예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를 조기 퇴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조기 퇴직하고자 하면은 미리 퇴직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휴가를 주자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도 포함시켜서.

이종률 위원 경력직이라는 것은 20년미만도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 총무과장 김종춘 그렇죠.

이종률 위원 20년 미만이면 1년된 자도 그러니까 해당되는 거네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그렇죠. 20년이 넘었으면은 명예 퇴직 대상자가 되는데 명예 퇴직 대상자는 못되지만은 내가 일찍 나가서 다른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사전에 3개월 이내로 정해서 미리 휴가를 줄 수 있도로 하자, 조기 퇴직자도 퇴직전 3개월 이내에서 휴가를 주도록 하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조기 퇴직자들, 사실 이것은 저희 구조조정하면서 많이 나타난 현상인데.

이종률 위원 그렇다면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2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뭐 우리 공무원 채용된지 1개월전 사람들도 해당된다면은 들어와 가지고 바로 다른 계획을 잡고 3개월 동안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조례안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 총무과장 김종춘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것은요. 어떤 꼭 시키는 미리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선별하는 데는 다소 저희가 융통성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10년부터 20년 근무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게 그래서 저희 구조조정하면서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조기 퇴직을 자꾸 유도를 하고 권유하면서 조기 퇴직자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주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종률 위원 조기 퇴직에 관한 지침같은 것은 없었어요?

○ 총무과장 김종춘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없어요. 구체적인 것은. 그러나 우리가.

이종률 위원 물론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더군다나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같은 경우는 충분히 하는, 이 조례안에 대한 경력직 조기 퇴직하는 경력직에 20년 미만이 해당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료애로서의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의 그 사람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뭐 들어온 초기부터 20년까지 똑같이 혜택을 준다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 총무과장 김종춘 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근무 경력이 짧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한 일정 기간 동안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딱 하한, 예를 들어 몇 년부터 몇 년이라고 못박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종률 위원 그럼 여기에 제23조제9항을 보시게 되면은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또는 조기 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이렇게 나왔단 말이예요. 조기 퇴직을 할, 그게 앞으로 미래형인데 1년 안된 사람이 3개월 휴가를 얻을 수 있는 그 시기가 좀 안맞다는 거죠. 어느 기간은 둬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해요. 조기 퇴직을 할, 근데 앞으로 미래명 갖고, 3개월.

○ 총무과장 김종춘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직 퇴직 예정원을 내요. 저는 언제 퇴직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원 보충이라든가 이런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거든요.

이종률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조기 퇴직을 할 이게 아니라 신청이라든가 접수된 그걸 근거로 해서.

○ 총무과장 김종춘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례만 이렇게 근거만 두면은 내부적으로 시행안을 만들어요. 시행 지침을 별도로 다. 시행계획을. 그것에 의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만약에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러는데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개월 근무해서 3개월간 휴가를 주겠다 했을 경우는 휴가를 허가 해 주는 장이 허가를 안해 줄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지침으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지금 이종률 위원님 말씀대로 근무한지 1개월밖에 안됐는데 3개월 휴가를 달라 그런 것은 사실상 좀 도리에 어긋나니까 이런 것은 허가를 안해 줄 수가 있다, 그런 뜻으로 범위만 정해 놓으면 이런 식으로.

이종률 위원 규칙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 총무과장 김종춘 그렇죠. 저희가 계획을 별도로 세우죠. 규칙은 규칙대로 있고 시행계획은 별도로 세부적인 안 가지고 시행계획을 수립 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거기 설명하시던 중에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이라는 얘기는 매월 1일이란 얘깁니까? 매월 하루라는 얘깁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매월 하루를 얘기 합니다. 월간 하루.

김학인 위원 아까 이종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얘기를 마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쭉 보면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 눈에도 보이는데 이 조례나 기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근무여건이나 근무조건은 상당 부분 떨어지면서 일반 기업보다, 그리고 노동법이나 기타 법보다 근로여건이나 근로조건은 상당 부분 떨어집니다. 대신에 퇴직이나 기타 이런 처벌 조항이나 퇴직 조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일반기업에서는 퇴직할 때 3개월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휴가를 준다는 것은. 이런 것은 있습니다. 사직서를 내고서 3개월치 봉급을 주는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동안 그 봉급을 가지고 3개월동안 적응하고 기타 자립할 취직자리도 구하고, 할 수 있는 3개월 기간을 주기 위해서 법적으로 1개월이지만 기업들도 3개월의 봉급을 주고서 퇴직을 시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개월 휴가를 주고서 그 적응기간을 찾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맞춰 나가고 이러면 구조조정에 상당히 문제되는데 차라리 정리를 하고서 3개월치 봉급을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그런데 지금 이 구조조정에 맞물려 가지고 3개월의 휴가를 주는 경우는 요새는 없어요. 물론 앞으로 이것이 구조조정이 끝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년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3개월 동안의 휴가을 주고 통상 그렇게 됐는데, 규정에 따라서 3개월 휴가를 받고 퇴직을 유도를 하고 그러는데 기왕 퇴직을 할려면은 3개월치 사실상 임금을 줄테니까 퇴직을 하라 그런 권유사항으로 포함이 된 거죠.

김학인 위원 그것하고 이거하고 내용이 다르죠.

○ 총무국장 김영길 요새 실정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요새 실정을.

○ 총무과장 김종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결과는 상당히 유사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3개월 휴가를 주면 3개월 봉급을 한꺼번에 일시불로 타지는 못하지만은 결국 3개월에 나눠서 주는 거거든요. 내용적으로는. 그 부분은 유사한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손델 수 없는 사항이고 법으로 정해 진거니까 그래서 준칙안에 의해서 조례로 만들어진 건데 지금까지 저희가 퇴직자에 대해서는 정년 퇴직자에 대해서는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준 거 였고 또 그게 저희 입장에서는 보면 왜냐 하면 공직자가 퇴직하면서 나가서 어떤 자기 사업할 수 있는, 아니면 자기 어떤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일정기간의 훈련이라 그럴까 그런 기간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김학인 위원 저는 이 부분이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제 경험으로 지금까지. 이해가 안가는게 물론 정년 퇴직하는 사람들은 연세도 있고 해서 제가 볼 때에는 다른 데 취직하거나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예를 위해서 3개월 휴가를 준다는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갈 수 있는 데 이 부분이, 아까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3개월 퇴직자, 조기 퇴직자를 3개월 휴가 주는 자격이라든가 기준이 설정이 안되어 있고 예를 들어 10년이상 경력이 된 사람들은 3개월 휴가를 준다는 기준이 없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난달에 들어 온 사람이 그만 둘테니 3개월 쉬겠다, 이것도 말이 안되거든요.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고 그것도 이해가기가 어렵고 이번에 구조조정하면서도 이게 명예 퇴직금을 지급을 하면서 1년동안 사실 둔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는 거거든요. 대상이 정리되면 정리되는 대로 명퇴위로금을 주고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바로 끝내야지, 이것도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퇴직후 3개월이나 휴가를 준다는게 어차피 3개월 동안은 공무원도 아니고 하나의 경영으로 보는데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만 정원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까? 정원에는.

○ 총무과장 김종춘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기 퇴직자 3개월은 사실 구조조정에서 과원 정리를 해야 하는데 이게 그냥 누가 일시에 그만 두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어떤 위로 성격도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이거든요. 이게. 전에는 조기 퇴직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김학인 위원 이번에 구조조정이 이번에 해서 정리가 되고 나면은 다시.

○ 총무과장 김종춘 그리고 조기 퇴직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만 두는 거거든요. 사실 실효성은 없는 사항이라고 저희도 판단을 해요. 왜냐 하면 그만 두고 싶어서 중간에 그만 두는 사람이 휴가라는 게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순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김학인 위원 제가 안된다고 말씀드리는게 뭐냐 하면 3개월 조기 퇴직하는 사람은 다른 일을 찾는 사람이예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다른 직업을 찾아서 직을 떠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3개월동안 다른 데 가서 일을 합니다. 직장을 구해 가지고 나가지 그냥 나가서 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서 일을 하고 거기서 봉급 받고 기타 하면서 여기에서 3개월 동안 봉급, 휴가로 처리해서 봉급 다 받는 겁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그런 위로의 성격입니다. 명예 퇴직하는.

김학인 위원 위로할 일이 없죠.

○ 총무과장 김종춘 명예 퇴직하는 사람들만큼 명예 퇴직 수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기에 퇴직을 시키면서 또 저희가 구조조정하면서 조기 퇴직을 시켜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3개월간의 어떤 보상 성격, 그러니까 위로 성격입니다.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그냥 원안 통과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나름대로 지금 설명하시고 또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서를 보고를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토론을 거쳐서 통과를 시키든가 수정 결의를 하든지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위원님들! 김학인 위원님께서 이것을 토론을 생략하고 유보하든가 다음에 다루는 것으로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했다가 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취합)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다음으로 유보시키고 다음 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관계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네. 이어서 이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 상한 연령 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 등에 대하여는 근무 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이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별정직 공무원의 전보 임용 기준을 강화하고 별정직 공무원에 적용하는 근무 상한 연령 제도를 종전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여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선거에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비서관 또는 비서에 대하여는 근무 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공무원중 읍·면·동장을 제외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을 지방 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중 당위 기관내에서 전보 임용할 수 있다를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 및 시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 설명을 마치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철호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7쪽입니다. 이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의 비서관 및 비서 등의 임용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 이것을 정년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 총무과장 김종춘 비서관으로 임명되어 있는, 시장이나 의회 의장님의 비서관이나 비서.

김학인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시장이나 의장은 민선에 의해서 선출되어서 임기가 끝나면 그만 두는 사람들입니다. 임기가 미리 정해 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비서나 비서관을 지금 공무원에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로 채용을 해서 한다면은 얘기가 되는데, 비서관까지 같이 데리고 들어 와서 근무를 한다면 얘기가 됩니다. 이것은, 여기는 지금은 의장이든 시장이든 공무원, 근무하는 사람중에서 선택을 하거든요.

○ 총무과장 김종춘 총무과장입니다. 그 사항을 지금 대비해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시장같은 경우에 별정직으로 데리고 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단 내부에서 임용했다 뿐이지 본인이 희망하면 밖에서 데려 들어 올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데려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이 제한을 둘 수가 없지 않느냐, 비서관을, 우리 별정직 공무원 내부적으로 공채한 사람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이 제한을 없애는 거고 또 하나 읍·면·동장을 제외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지금 읍·면·동장은 이미 별정직이 다 없어 졌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이번에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타 시·도, 타 시·군같은 경우에는 시장·군수들이 데리고 온 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별정직은.

김학인 위원 그렇게 해서 된다면 여기 기준이 기준을 단서를 달아줘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비서관이라도 공무원중에서 임용된 사람들은 제외하고 시장이나 의장이 당선되면서 밖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데리고 들어 온 사람에 한정할 그런 단서를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이게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이니까 현직있는 공무원은 일반 경력직이 있을 경우는 별정직으로 다시 임용을 해서.

김학인 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정년인 공무원을 비서실장에 임용을 했다, 그러면 임기가 4년이면은 3년을 오바하게 되는 거든요.

○ 총무과장 김종춘 지금 정년이, 공무원 신분을 벗어난 사람 말씀이십니까?

김학인 위원 아니, 공무원을 임용을 했는데 비서실장으로 임용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분이 원래 공무원 정년이 1년밖에 안남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 공무원 정년을 3년을 오바하게 되잖아요?

○ 총무과장 김종춘 그건 공무원으로서 일반직 공무원으로서는 사직서를 사표를 내는 겁니다. 그 시점에서 정년되는 날짜에 당연 퇴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장이 또 그 사람을 데리고 계속 쓰겠다 그러면 별정직으로 다시 재임용하는 겁니다. 별정직으로, 공무원 신분이 계속 연속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이종률 위원님처럼 경력직 공무원으로서는 끝나는 것이고 그 시점에서, 정년 날짜에 끝나는 것이고 새로 시장이 쓰는 걸로 새로 재임용하는 겁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서관을 처음부터 외부에서 데리고 온 사람들하고 같은 식으로 된다?

○ 총무과장 김종춘 그럼요. 일단 공무원 신분은 끝나는 겁니다. 그 시점에서.

○ 위원장 유준열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유준열 다음은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저소득 가구의 기초생활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대 배치 지침에 의하여 사회복지직 정원이 증원, 승인됨에 따라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704을 706으로 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조례안 내용입니다.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704을 706으로 한다. 조례 제309호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2조제1항 표중 743을 745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철호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18쪽입니다.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대 배치 지침에 의하여 사회복지 요원의 적정업무를 초과한 읍·면·동의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자 증원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 지금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모두 10명 채용되어 있는 거지요?

○ 총무과장 김종춘 13명입니다. 기존에. 지금 2명 추가 되는 것 말고.

이종률 위원 몇 명 충원 됐어요?

○ 총무과장 김종춘 지금 충원된 게 지금 기존에 8명이 충원 됐습니다.

이종률 위원 8명을.

○ 총무과장 김종춘 이번에 지금 공채 또 합니다. 지금 그래서 원서접수 받고 있어요.

이종률 위원 받고 있는데 지금 임용 추가 되는 인원 때문에 2명 더 추가 되는 것 아니예요?

○ 총무과장 김종춘 아니예요. 정원이 늘은 겁니다. 이게. 저희 이천에 2명을 더 준 거예요. 정원을. 지금 기존에 13명인데 기존에 저희 정원준 게 13명인데 2명을 추가로 더 준 거예요.

이종률 위원 2명을 더 준다, 추가로.

○ 총무과장 김종춘 네.

이종률 위원 그러니까 15명이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 지난번에 3명인가 있었죠? 별정직으로 해서, 그래서 8명을 다시 충원을 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읍·면·동별로 하나씩 다 있죠?

○ 총무과장 김종춘 네. 다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2명 채워서 어디로 보내실 겁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이것은 저희가 인구와 영세민 숫자를 기준해서 많은 데를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김학인 위원 지침이 어디서, 도에서 내려온 겁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그렇지요.

김학인 위원 인원. 정원 증원이?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저는 도에서 하는 일이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구조조정하느냐고 생으로 일반직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이 날아가고 있는데 읍·면·동에 하나씩, 3명 밖에 없는 것을 충원해서 사회복지 요원 읍·면·동에 하나씩 배치했으면 됐지, 뭘 정원을 또 2명을 늘려가지고 더 내려 보내줍니까?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정원 늘어난다는 이유가 그것 밖에 하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저희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좋은 현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원 자꾸 줄어 들어서 일반직을 없애는데 사회복지요원 하나라도 정원을 늘려 나가는 것은 그만큼 타업무도, 물론 저희로서는 복지국가라고 해서 이 사회복지요원을 정부에서부터 배치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김학인 위원 제가 볼 때는 얘기가 안됩니다. 지난번에 3명인가 4명 가지고 다 해 나가던 일입니다. 그런데 읍·면·동별로 있어야 되겠다 해서 8명을 추가 증원시켜서 읍·면·동별로 하나씩 배치를 하고 났는데 그러면 됐지 정원이 는다고 해서 이 사람들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그렇죠. 일반직으로 못쓰죠.

김학인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요원만 자꾸 늘려 가지고 정원만 늘어나 가지고 좋은게 뭐 있어요?

○ 총무과장 김종춘 이 사항은 지금 저희 일반직 공무원이 사회복지업무 보는 것과 일반직 행정직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차이가 많이 있어요.

김학인 위원 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그겁니다. 각 읍·면·동에 한사람씩 배치가 되어 가지고 업무가 어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원이 많은 창전동이나 부발읍이나 장호원읍이나 인원이 많은 데서 이 사업의 업무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 너무 업무가 많아서. 이럴 경우에 증원요청이 돼서 증원하는 거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3명 가지고 하던 업무를 해서 읍·면·동에 하나씩 13명이 됐는데 그것을 도에서 인원 충원 시켜 준다고 그냥 뽑아 가지고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니냐.

○ 총무과장 김종춘 3명 가지고 했다는 것은 그동안 타 읍·면에 일반직이 해 왔던 겁니다. 그것을.

김학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다 주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그만큼 저희 입장에서 인력보강 차원에서 좋고 또 사회복지 담당자라고 해서 저희 읍·면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딱 한가지 업무만 하는 것 아닙니다. 그와 관련된 사회와 관련된 전 업무를 하게 됨으로써 읍·면에 그만큼 인력 보강 효과도 있고 그런 겁니다.

김학인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필요한 것은 사회복지요원이 읍·면·동에 하나씩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사회복지요원이 2명 충원이 아니고 지금 일반직 날아갈 사람 하나……, 읍·면에서 세무업무라든가 이런 인원들이 필요한 거지, 사회복지업무 두 사람을 해서 어디로 배치할 겁니까? 위에서 정원 늘려준다고 해서 늘어나는 것만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 총무국장 김영길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세무직이라든가 다른 직렬로 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안해 주니까 저희도 지금 굉장히.

○ 총무과장 김종춘 이것은 정책적으로 중앙에서부터 이루어진 사업이거든요. 도에서 사업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부에서부터 전국 단위로 시행을 해 주는 거예요.

○ 총무국장 김영길 물론 저희 실정을 중앙에서 잘 모르는지 몰라도 자꾸 영세민에 대한, 그렇지 않은 사회복지, 사회국가가 사회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중앙 단위에서부터 전국적으로 같이 해 주는 것으로.

김학인 위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마찬가지로 위에서 두명 더 증원을 해 주니까 인원이 늘어나서, 정원이 늘어나서 사람을 더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이것은 주어진 정원이 물론 일이 많지 않아서 정원, 사람 숫자만 만들어 놓고 채용 안해도 물론 시장·군수가 할 나름입니다. 더 이상 사람이 필요 없다면 임용을 안해도 돼요. 하지만 저희가 구조조정에서 여러 가지로 사람이 부족된 단계에서 이렇게 해서 하나라도 보강이 되면 어느 읍·면이 좋아지든 간에, 그럼 시차원에서 보면 어디가 더 일이 수월해지든 간에 우리 시에 득이 되는 것.

김학인 위원 그러면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그럼 다른 이번에 구조조정 되는 사람중에서 사회복지요원으로 정원을 바꾸어서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한사람 했습니다. 이게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 사회복지과에 있든 직원 하나 했어요.

김학인 위원 한사람은 그 사람으로 할 거죠?

○ 총무과장 김종춘 그 사람, 특채 지난번에 기히 봐서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전부 시험 봐 가지고 하거든요.

김학인 위원 지난번에 8명충원할 때?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되는데 여기 2명, 8명은 제가 각 읍·면·동별로 하나씩 배치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좋은 현상이고 그런데 이 2명이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원이거든요.

○ 총무국장 김영길 과원은 아니지요.

김학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과원은 하나씩 있는, 다 있어 가지고 충분히 지금 다 되어 가는데 별도로 하나 더, 둘이 더 온다는 것은 필요없는 인원이라는 거죠. 다른 업무도 지금 모자라는 업무로 해서 일반직으로 한다면 되지만은 또 하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구조조정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리가 됐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정리되는 사람중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한사람이라도 구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 총무과장 김종춘 저희도 그래서 그런 고민을 상당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야 만큼은 자격증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상자들중에 사회복지 자격증, 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저희들 내부적으로 타직렬이라도 예를 들어서 뭐 행정직이 됐든 기술직이 됐든 간에 타직렬로 전직을 시켜 보는 것을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 지금 문제가 하나 전직을 하는 것도 또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과연 합격을 해 줄거냐, 응시를 할거냐 그런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읍·면·동에 한사람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정원은 늘려 놓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인원 많은 창전동이나 부발읍이나 이런 데서 도저히 이 업무가 많아서 감당하기 어렵다 요청 오기 전에는 임용을 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예를 들어서 창전동, 부발읍 같은 데 더 증원하지 말라는 말씀이십니까?

김학인 위원 아니 그 쪽에서 업무가 진짜 많아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그 쪽에서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다는 요청이 오기 전에는 두사람을 임용을 하지 말라는 거지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참고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지금 읍·면 직원들은 저희가 구조조정으로 많이 줄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좀 줬으면 좀 일하기 좋겠다 그런 뜻이예요. 이런 직원이 사회복지사로서 업무가.

김학인 위원 읍·면·동을 없애 가신다며요? 앞으로. 없애가는데 거기서 지금 업무가 밀리고 다 압니다. 위원님들. 사람이 모자라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가면은.

(「넘어가요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유준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총무국장 김영길입니다.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심의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의 규정이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삭제 되었으며 주행세 신설에 따른 세목, 세율, 납세의무자, 신고납부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관허 사업의 제한과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중 허가 등의 제한에 대한 인용 조문이 이관되었고 사업소세의 과세대상 지역을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세법 시행령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지방세 심의 위원회 규정 개정에 따라 정비합니다. 당초에는 시세 심의 위원회에 세제 분과 위원회, 심사청구 분과 위원회, 과세표준 분과 위원회 세가지였습니다마는 변경된 것은 지방세 심의 위원회, 과세표준 심의 위원회로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행세를 신설합니다. 납세 의무자는 정유회사가 되고 세율은 교통 세액의 1,000분의 32, 신고납부는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신고하고 시금고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징수 의무자의 납입 등을 시장은 울산광역시장에 납부를 하고 울산광역시장은 시·군별로 안분 시금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 등의 제한의 본문에 있는 모법의 조문이 이관됨에 따라 정비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의 2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지역의 모법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과세 대상지역을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변경된 사항은 과세 대상지역을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제5호 내지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항, 주행세. 제8조 본문중 영 제27조의 2을 영 제25조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시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등”으로 동조 제1항 본문중 이의 신청 및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시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시세 심의 사항을 이의신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시세지방세심의 위원회로 하고 동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3항중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4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 위원회는 15인 이내를 지방세 심의 위원회와 과세표준 심의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로 동조 제6항중 위원회의 각 분과 위원회를 지방세 심의 위원회와 과세표준 심의 위원회로 한다. 제2항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과세표준 심의 위원회를 둔다. 제2장에 제3절의 2, 제25조의 2내지 제25조의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의 2 주행세. 제25조의 2 납세 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에서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25조의 3 세율,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로 한다. 제25조의 4 신고 납부. 주행세 납세 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 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호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 사본. 제2호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사본. 제25조의 5호 특별징수 의무자의 납입등. 제1항 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 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제2항 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 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 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 18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 동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시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 내역서를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9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2항제4호·제3절의 2 및 제25조의 2내지 제25조의 5의 개정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철호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8쪽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행정조치사항 입법 예고는 2000년 1월 10일 했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부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시세항목에 주행세가 신설되고 이에 따른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지방세법에 개정 명시된 관련 조항을 개정 및 삭제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위원회를 1개 위원회 3개 분과가 있었는데 동등의 2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구성.

○ 시세1담당 한영옥 네. 세무회계과 시세1담당 한영옥입니다. 그 새로 정해 지는 시세 심의 위원회하고 과세표준 심의 위원회는요. 그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위원은 어떻게 구성 합니까?

○ 시세1담당 한영옥 위원은 여기에 세무사라든가 법무사라든가 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우리 공무원이었던가 아니면 또 우리 내부적으로 해당되는 과장님이 들어 가고요. 그 중에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김학인 위원 그럼 누가 임명을 하게 됩니까?

○ 시세1담당 한영옥 임명은 시장님이 하게 됩니다.

김학인 위원 15명씩, 그러면 15명씩 시장이 과장님하고 해서 인원을 선발해서 정하겠네요?

○ 시세1담당 한영옥 네.

김학인 위원 정하면 그럼 시하고 어느 정도, 위원장은 그럼 과장님들이 들어 갑니까?

○ 시세1담당 한영옥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하실 수도 있고요. 민간인 중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한다는 규정은 없고요. 그 내에서 정해 지게 됩니다.

김학인 위원 공무원이 하나도 안들어 갈 수도 있네요?

○ 시세1담당 한영옥 공무원이 하나도 안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공무원이 하나도 안들어 갈 수도 있고 구성의 장은 자체내에서 장이나 이런 것은 호선으로 하고 시의 영향력을 안받을 수도 있네요?

○ 시세1담당 한영옥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원래가 그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이게.

○ 시세1담당 한영옥 원래는 세무과장님이라든가 지적과장님이 지금까지는 들어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들어 갈 수도 있고, 안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당연직이였는데 앞으로는 시장님이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김학인 위원 구성에 따라서 시장님이나 기타 시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 시세1담당 한영옥 네. 그 영향력은 행사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학인 위원 시의 관계자가 세무과장님이든가 아니면 누군가, 시에서 누군가가 여기 참석을 당연직으로 참석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 시세1담당 한영옥 그래서 세무과장님이나 여기에 해당되는 지적과장님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들어가야지, 관리 공무원이 들어가서 보충설명이라든가 안을 제시하는 것이 시장이라면은 관련되어 있는 과장은 당연히 들어가야죠. 물론 법에는 강제규정이 없어 가지고 안들어 갈 수도 있다고 하지만은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들은 당연히 해당 관련 과장은 들어 가야죠.

김학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방세 심의나 과세표준 심의나 어쨌든 시의 정책을 여기서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네.

김학인 위원 시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고자 하는 것을 여기서 반영을 해서 여기서 좀 받아서 그것을 감안해서 과세 표준도 만들고 지방세 심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시장님이……, 시에서 관계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 가는게 하나도 없으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네. 법은 광범위하게 그러한 취지로 했는데 관련되어 있는 과장은 들어 가야지요.

김학인 위원 이것이 강제조항으로 당연직으로 들어 갈 수 있게 할 수는 없습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글쎄, 참고적으로 먼저도 당연직 세무과장이나 지적과장이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또 지침에 의해서 볼 때에는 너무 공무원이 위원장을 함으로써의 강제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학인 위원 아니 장은 안해도 되는데 위원으로 들어가야, 당연직으로 위원으로 들어 가서 예를 들어서 시책에 대한 설명 방향 기타 이런 것을 설명하고 얘기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 총무국장 김영길 그것은 저희가 그 운영상의 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는 당연히 들어가도록 저희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그것은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시·군 단위에서는 5급이상 지방세를 담당하거나 과표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지적과장 같이 토지의 등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들어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선정을 할 적에 그렇게 선정을 할 겁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아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시장님이 임명을 하니까 할 수는 있는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러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시장님이 선임을 하는 것이니까.

김학인 위원 안을 어쨌든 시에서 만들고 여러 가지 시에서 끌고 가는 조직이고 여러 가지 정책을 반영해서 만들어 가는 규정인데 시에서 세무에 관한 것인데 세무과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이 조직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가집니다.

○ 위원장 유준열 그러니까 시에서 지방세 심의위원회 조례 운영 시행규칙과 과세표준 심의규정 조례 운영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관계관이 들어 간다, 뭐 어떻게 한다 그런 운영규칙을 시장이 만들어야지 조례만 이렇게 되어 있지만.

○ 총무국장 김영길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들어 가야 되는데 공무원이 너무 당연직, 당연직 하다 보니까 그것을 풀어준 건데 시장이 위원을 선정할 때 해당 담당과장을 위원으로 임용 안할 수 없으니까 그런.

○ 위원장 유준열 시행규칙을 만들 때 이게 들어 가는 것 아녜요?

○ 총무국장 김영길 담당 과장이 안을 제시 했는데 담당 과장이 안들어 간다는 건 그건 시책 설명이 될 수가 없고 꼭 당연직이다 이런 것은 강조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겠죠.

○ 위원장 유준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 지방세법에 시·군세는 여러 가지 있고 여기에 신설되는, 주행세가 신설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신설되는 거지요.

이종률 위원 여기 보면 시장은 특별징수 의무자 납세를 울산광역시장한테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울산시장은 그것을 또 시·군에 다시 배분해 주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 문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주행세를 조례로 정하지 않았을 경우 문제점은 뭐예요?

○ 총무국장 김영길 그런데 시세 조례는 도세 조례라든가 시세 조례는 전국이 거의 같습니다. 똑같이 준칙에 의해서 하는데 이 시세조례는 벌써 모법에 근거를 두어 가지고 사실상 조례로 정하는 것인데 지방세법에 통상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단서를 줬기 때문에 저희가 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울산광역시장이 배분을 한다하는 뜻은 정유회사가 울산에 거의 대중을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천같은 경우에도 정유회사가 있는데 정유회사에서 판매하는 그 금액 또 이 판매 금액의 몇 %를 하는데 거기에서 배분하다 보니까 전국에 복잡하다고 생각해서 울산광역시가 시장이 직접 모아 가지고 전국을 배분하자 하는, 일치하기 위한 그러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정유 회사가 없기 때문에 조례 성격하고 조금 상반 되는데 또 앞으로도 다른 시·군에도 정유회사가 들어와서 기름을 팔아가지고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울산광역시에 집중을 해서 배분해 주겠다하는 뜻을 강조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제가 약간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유회사가 흩어져 있어 가지고 정유회사가 시장·군수한테 납입을 하게 되면요. 거기에서 인제 우리나라 전체의 자치단체한테 안분을 해 주게 되면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을 행정자치부에서 특별한 인원과 돈을 주어 가지고 울산광역시 한군데서 안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률 위원 그러면은 우리 시에 자동차라든지 4만대이상 되는데 그렇게 해서 세율은 1,000분의 32로 한다고 했단 말이지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3.2% 입니다.

이종률 위원 1,000분의 32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세금을 주행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거예요? 아니면 각 개인이 내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아, 그것은 간접세로서 저희가 휘발유나 경우를 쓰잖아요. 사용하게 되면은요. 거기에 부과되어 있는 겁니다. 교통세가. 그 교통세액의 3.2% 입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저희는 물론.

이종률 위원 1,000분의 32, 3.2%를 어떻게 내느냐 이거예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여기에 교통세 휘발유 리터당 가격 있잖아요. 거기에 교통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리터당 가액에 3.2%가 교통세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전년도 자동차세 징수액에 따라 가지고 안분을 하는 겁니다. 각 시·군별로. 그 총 징수한 것에 대해서 비례로 따져 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시·군이 얼마 쓰고 이런 걸 모르니까 자동차 세액 징수액을 가지고서 그걸로 안분을 해 가지고 주는 겁니다.

이종률 위원 안분된 금액을 자동차 갖고 있는 거기서 또 사용자가 내는 거예요?

○ 총무국장 김영길 아니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휘발유를 1리터를 할 때 1,100원 정도를 내실 적에는.

○ 위원장 유준열 자동차에다 넣을 때.

○ 총무국장 김영길 그렇죠. 휘발유를 1리터를 살 때, 예를 들어서 1,100원이나 1,200원을 내실 적에는 그 중에서는 주행세가 리터당 20원 16전이, 교통세가 630원인데 거기다 휘발유 630원에 20원 16전이, 3.2%에 해당되는.

이종률 위원 플러스 되는 거지요?

○ 총무국장 김영길 그렇죠.

이종률 위원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갖고 있는 자동차 주인이 휘발유 살 때 1,000분의 32를 더 내고 쓴다는 거예요?

○ 총무국장 김영길 그렇죠. 더 내고 쓰는 거죠. 내고 쓰는 거예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예를 들어서 휘발유가 1리터에 1,200원이라면 거기에 630원이 교통세입니다. 그러니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런데 그 630원에 1,000분의 32가 되는 20원 16전은 교통세입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1,200원에는 1리터 1,200원에 휘발유 값에는 교통세 주행세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금액이다.

이종률 위원 그러면 주행세가 우리 시비로 들어 오게 되는 거죠?

○ 총무국장 김영길 이렇게.

이종률 위원 그것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해요.

○ 총무국장 김영길 휘발유, 교통세액의 휘발유가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법을 만들 적에 1,200원짜리를 주행세 630원중에 거기다가 하는데 그것을 울산광역시가 우리나라 전체 적인 것을 다 모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휘발유를 이천서 얼만큼 많이 팔았느냐, 적게 팔았느냐에 대한 사용을 했느냐, 안했느냐 저희 개념은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천시의 자동차세.

이종률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일단 이천시에 있는 사람은 대부분 이천시에 있는 주유소에 넣는단 말이예요. 그러면 1,000분의 32에 대한 주행세도 내게끔 되는 것 아니예요. 휘발유 넣을 때, 그 돈이 울산 광역시 거기서 다시 우리 시세로 들어 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 총무국장 김영길 네. 들어 옵니다. 근데 그 들어 오는 것이 이천시에서 휘발유를 많이 써서 그에 대한 비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긴 주는데 그것이 자동차세의 경감 등으로 인한 보조책으로 하는 건데 사실 계산 방법은 지금 옆에 설명중이라서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약 한, 자동세 세액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 11억원 정도가 줄었는데 그것을 그 안분을 하다 보니까 자동차 세액 줄은 것만큼 이 주행세에서.

이종률 위원 보존를 해 주겠다?

○ 총무국장 김영길 네. 보존해 주는 거예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그러니까 저희 시·군에서 얼마가 소비가 되고 안되고 그것은 상관이 없이요. 저희가 이 자동차세 징수액을 가지고 따지거든요. 우리가 부과한 것도 아니고 징수액을 얼마나 했느냐의 그 비례를 따지는 겁니다. 전국 비례를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만큼을 보존을 해 주는데 저희가 1월달 같은 경우에 보면 한 1억 632만원 정도 나왔어요. 당초에는 그러니까 12억원정도, 1년에 12억원 정도 계상했는데 이 정도 가지고 좀 모자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총무국장 김영길 자동차 세액이 줄은 것만큼 보존을 해 줄 수가 있는데.

강기필 위원 자동차세에서 감액되는 것만큼은 주행세에서 감당하라?

○ 총무국장 김영길 약간의 차이가 한 1억원 정도, 1억원도 안돼죠.

○ 시세1담당 한영옥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거의 저희가 보존을 거의 다 받습니다.

강기필 위원 감면된 것만큼 주행세로 들어오는 것이 거의 같다?

○ 총무국장 김영길 거의 비슷합니다.

이종률 위원 생색은 중앙에서 내고 소비자가.

○ 위원장 유준열 우리가 다.

○ 총무국장 김영길 생색은 중앙에서 내고.

○ 위원장 유준열 일이 이게 잘못된 게 울산광역시에다 창구를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행정자치부, 지방세를……, 자치로 해서 이것을 관할을 해서 배분을 해 줘야지 왜 울산광역시는 그러면 거기 은행이나 뭐 거기는 큰 수익을 보는 거예요. 특혜를 보는 거예요. 그 돈이 전국에서 들어 왔다 나온다 이거야. 다시.

○ 총무국장 김영길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도 이자수익이라든가 모두 중앙단위에서 감안을 하겠지요. 징수를 뺏어가든지. 중앙에서는 계획만 세우지 집행 업무를 안할려고 그러고 시·도로 내려 보내려고 하니까.

○ 위원장 유준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이어서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 유공자 개인들이 단체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손실 보상 차원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하며 임대 주택에서 임대 사업자 범위를 공동주택의 경우 5세대에서 2세대로 개정되었고 주차전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하여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이므로 공공성이 미약하여 감면 대상에서 과세로 전환하고 지방세 법령 및 인용 법령의 개정에 따른 감면 조례의 조문 등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감면 대상을 종전의 규정은 물론 앞으로는 자활용사촌 안의 국가 유공자 개인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명의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도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을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의 같은 세대인 직계 존·비속에서 앞으로는 종전의 감면 대상에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까지 포함하여 확대합니다. 지정 문화재에 대한 감면 규정을 종전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 도시계획세 세율을 1,000분의 1, 종합토지세는 과세 표준액의 1,0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앞으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의 전액을 감면합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종전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조정하고 감면 대상인 주차장업은 공공성이 미약하여 5년간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과세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법령 및 인용법령의 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국가 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항 국가 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 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 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2조제2항 본문중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를 “국가 유공자의 직계 존·비속, 국가 유공자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 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로 “취득한”을 “감면 신청하는” 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 유공자 또는 국가 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 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제4조의 제목중 승용 자동차를 자동차로 하고 동조 제1항 본문중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를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 비 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 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여”로 “취득한”을 “감면 신청하는” 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 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제10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호를 삭제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 계획세를 면제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중 5세대 이상을 2세대 이상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임대 주택법을 임대주택법 제12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중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법으로 하고 동조 제3항 본문중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을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2로, 동법 시행규칙 제26조를 동법 제28조의 5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중 여객자동차 터미널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22조의 2 본문중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 제2호 및 동조 제5항제2호, 제3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단서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4항으로 제2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5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항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상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을 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철호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14쪽입니다.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행정조치사항 입법 예고를 2000년 1월 10일 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과 행정자치부에서 감면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의 조례개정안을 통보한 내용이 주로 주요 내용은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에 관련된 감면 확대, 교통란 해소에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 조항 등을 삭제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 국장님! 우리 시에서 국가 유공자 자활이용 산하 그런데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어요?

○ 시세1담당 한영옥 이천에는 없습니다.

이종률 위원 이천에는 없습니까?

○ 시세1담당 한영옥 네.

○ 위원장 유준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문화재 지정된 데 대한 면제받는 사람도 있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지금 현재로는 저희는 없습니다.

김학인 위원 둘 다 해당이 없네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유준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해서 아까 맨 먼저 검토하시던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그 문제는 아까 총무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6월말에 구조조정하는데 상당히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유예를 하는 것을 연말까지 유예하고 내년에 다시 개정해서 이것을 바꾸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안통과를 시키고 내년에 다시 재개정하는 걸로 해서 통과시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다른 위원님!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11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유준열고성옥강기필김학인이종률

○ 출석전문위원

이철호

○ 출석공무원 4인

총무국장김영길

세무회계과장최흥기

총무과장김종춘

시세계장한영옥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