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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4월 21일(금) 오전 10시 0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이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8.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2000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이천시환경기본조례안
11. 이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이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이천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2000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환경기본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의장 이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원종순 의사담당 원종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해 8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등 모두 9건의 의안을 심사 완료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천시환경기본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등 모두 4건의 의안을 심사 완료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당면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모두 10건에 대한 보고를 청취 완료하였으며, EXPO현장과 종합운동장, 레포츠공원을 답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2000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3분)

○ 의장 이재혁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0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준열 자치행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유준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유준열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0일과 3월 7일 그리고 4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19일과 20일 양일간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된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과 2000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정년 퇴직 및 명예 퇴직 공무원에게 허용하는 퇴직준비휴가를 형평성을 고려해 조기 퇴직 공무원에게도 인정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에 맞게 조정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의 전보 임용 기준을 강화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 상한 연령 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가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 등에 대한 임용제도를 개선하려고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 또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저소득 가구의 기초생활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대 배치 지침에 의하여 사회복지요원의 적정 업무를 초과한 읍·면·동의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자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서 이 또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새로이 신설된 주행세의 세목, 세율, 납세 의무자, 신고 납부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지방세법에 개정 명시된 관련 조항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 또는 삭제하려고 제안한 것으로 이 또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 유공자 개인들이 단체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하며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에 반해 공공성이 미약하여 감면대상에서 과세로 전환하고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를 위해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시 사용료 부과 사항과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외국인 투자 기업 및 국내 기업 육성을 위한 대부·매각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이 또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 주민에게 문화 체험과 교육 기회의 확대 그리고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의 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제정하였으나 심사상 일부 미비점이 발견되어 문화의 집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용 주민의 비용부담을 덜어 주고자 시설 이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일부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자도서관으로서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전자정보 자료실을 설치하여 전자우편 서비스 및 음향, 영상자료를 이용 시민들에게 제공해 주고자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0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2000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000년 이천 도자기 축제를 비롯한 세계 도자기 EXPO의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행사 부지에 추가 매입이 필요한 관고동 375-1번지외 3필지 1만 7,916평방미터에 대한 예정 가액 1억 1,638만 8천원에 취득하고 설성면 제요리 652-3번지외 1필지 4,136평방미터 부지에 지상 2층 규모의 남부권 통합 보건지소를 신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였으나 이천도자기축제장 추가매입 부지 취득재산중 관고동 산 64-5번지는 시재정 상태와 취득시기를 감안해 취득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설명한 부족부분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혁 유준열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이천시환경기본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3분)

○ 의장 이재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선 존경하는 이재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용선 의원입니다.

지난 3월 3일과 7일 그리고 4월 7일 세차례에 걸쳐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9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이천시 환경기본조례안과 이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이천시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등 모두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환경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하고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안한 것으로 제정취지와 원칙에는 모두 찬성하나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규정한 재정지원대상의 범위가 너무 광의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정책 기본법에서 규정한 자치단체 지원범위로 축소하여 재정지원 범위를 새로이 조정하는 내용의 일부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2월 8일 법률 제5894호로 도로의 점용에 관한 감면규정과 부당이득금 징수에 관한 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이에 부합되도록 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동조례를 제안한 것으로 일부 불부합한 조문의 자구를 비롯한 변상금의 산정기준, 그리고 변경된 조문용어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누락된 용어의 삽입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는 조례의 규정내용을 정비하려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상위 법령에 근거없이 규제해 왔던 현행 과태료 징수에 관한 규정, 제7조를 삭제하려고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집행부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해인 '99년도에도 저소득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융자보증채무에 관한 부담행위를 동의해 준 사항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세입자 9명에게 8,250만원 규모의 전세자금을 저리융자 지원하고자 기관보증채무 부담행위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안한 것으로써 이또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완료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혁 박용선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일 의원님으로부터 회기중 공사현장 방문에 따른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일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의원 저에게 신상발언을 5분 하도록 해주신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현장 방문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8회 임시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중 4월 20일 2001년 도자기 엑스포 전시장 공사현장 방문중 일어난 일입니다. 공사장을 맡고 있는 시청간부와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방문 목적은 성공적인 엑스포 행사도 있지만 이천시민이 우려하는 시멘트 블럭식 보강 옹벽공사 과정과 과연 안전한 건지에 대하여 제일 관심이 많았습니다. 현장사무실 방문도 아니한채 시청간부와 전문위원, 시의회 직원, 지역경제과 도예단지계장, 직원이 옹벽 현장을 둘러보던 도중, 현장소장이 와서 설명좀 한다고 하여 하라고 하였습니다. 옹벽공사에 대한 설명중 금이 간 부분에 대하여 본의원이 1차 시청간부에게 옹벽설치공사 블럭이 금이 갔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청간부가 현장에 이야기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크랙이 금이 간 부분에 시멘트와 흙을 칠하여 감추어 놓았습니다. 시청간부에게 이천에서 거주하지 않을 사람이냐, 이러한 것을 현장측에 이야기 하여 감추도록 하게 하였느냐고 시청간부에게 이것을 감추려고 하느냐, 누가 이렇게 하였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큰 소리로 현장 소장이 이까짓것 가지고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타 공사장도 금이 가고 그렇다, 말하던중 현장소장이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두고 보자는 폭언을 했습니다. 이천시청 간부가 이러한 소리를 들으면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4명, 지역경제과 계장 및 직원 3명이 있는데 그러한 폭언을 하며 의원의 위치, 또한 시청 간부의 위치, 이천시청 직원의 위치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유시장께서는 과연 이천시청 간부 공무원이 이러한 폭언을 들어도 되는지 많이 생각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시장께서는 과연 이천시청 간부 공무원의 위치가 그 정도인데 이천 시청의 위치, 이천 시민의 위상이 어떻게 되는지, 많이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레포츠공원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중에 연약 지반이 발견되어 공사가 중단되고 지질 조사를 추가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보강공사로 공사비가 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레포츠공원 보도는, 앞에 설치한 주차장 공사가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공사를 할 때 2m이상의 꼴을 캐내는 것을 본 의원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하면 위에 레포츠공원 공사를 하면서 지반 설계를 안했다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당초 많은 용역비로 설계를 하였지만 뜬구름 잡는 격이 되어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게 되는 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운동장은 9월 준공을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좌석 및 부대시설 등의 예산이 부족하여 공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또한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공사현장 방문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시민 모두 한결같이 시정에 대하여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위의 문제점을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과 집행부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혁 김태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일 의원님의 방문결과보고에 따른 지적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산불 예방과 구제역 등으로 인하여 주야로 많은 고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4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38회 임시회에서 심도있는 조례안의 심사와 주요 시설 추진현장 방문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등원하실 때까지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10시 25분 산회)


○ 출석의원 13인

이재혁이종률강기필고성옥김정호김태일김학인

박용선서동예원종성유준열이상복조명호

○ 출석공무원 25인

시장유승우

부시장홍영표

지역경제과장김진목

사회복지과장윤재구

총무국장김영길

환경보호과장이용국

산업복지국장이한대

청소과장김현수

건설도시국장박재한

축산과장서정진

보건소장심평수

건설과장장이순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범

도시과장이호섭

대민봉사실장최용환

교통행정과장박치완

기획감사실장고용석

주택과장박창화

문화공보실장한승남

환경사업소장김학철

총무과장김종춘

상수도사업소장이해수

시민생활과장차태익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장기명

세무회계과장최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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