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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5월 31일 (수) 오전 09시 59분(2차)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09시 59분 개의)

○ 위원장 강기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강기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기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보건관리 세항입니다. 총 31억 313만 3천원으로 본예산보다 1억 2,186만 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4,652만 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위탁교육비로 보건소 전산화 적용화 비용 초기 운영지원비가 9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1,420만원인데요. 이중 정화조 관리비가 720만원, 보건소 정보통신 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의료 및 구료비로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2,332만 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보다 7,534만 2천원이 증액된 6억 2,099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총 614만 3천원이 계상됐는데 방문보건사업관련 가정간호교육비가 131만 7천원, 청소년 금연사업에 300만원, 다음에 공공근로가정 간호사업에 2만 6천원, 구강보건사업에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0쪽에 재료비 부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가정 간호사업에 1,296만원이 인건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은 116만 6천원이 증액됐는데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청소년 금연사업에 96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1쪽 민간이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비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로 5만 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02쪽에 기초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17만 1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는 2,32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2,320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는 구강보건 설치비가 2,320만원이 됐는데 이중 이동유니트체어 구입비, 고압멸균기 구입비, 다음은 비디오비젼 구입비,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 광중합조사기 구입비, 교육기자재 보관장 등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3,165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신축보건소 LAN 설치비가 1,155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산보건진료소 전면보수공사비가 2,400만원이 새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는 1,92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요. 여기에는 보건소 전산화사업으로 PC 구입비가 1,500만원, 프린터 구입비가 42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관리 부분은 3,84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뇌염 비용이 3,84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3,840만원이 감액된 것은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저가낙찰되었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발생되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기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97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소장님! 보건소가 여기서 저쪽으로 옮겨지면서 제가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몇가지를 보았고 또 오늘 아침에도 인터넷에 유사한 사항이 올라왔어요. 첫 번째는 뭐냐하면 보건소를 그쪽에 옮겼으면 지금 옮기기전 사무실에 커다랗게 약도까지 해서 몇 월 몇 일에 어디로 옮겼다고 그런 사항을 해주었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찾아가고 지금도 이리로 찾아오는 주민들이 있어요. 며칠전에 제가 그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러한 사항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인데 그것을 간판같은 것으로 해주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오늘 아침에 인터넷에 올라온 것이 뭐냐하면 변두리에 해놓고 어떻게 조금 불편한 사람들, 노인들을 실어나를 수 있는 차를 이용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달라고 오늘 아침에 올라왔어요. 그 사항을 보시고 당장 그 안내표지판하고 그런 사항을 고쳐주었으면 좋겠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알겠습니다. 안내판은 저희가 하긴 했는데 좀 미흡했던 모양입니다.

조명호 위원 커다랗게 붙여 놓았으면 그리고 약도까지 그려서 그렇게 했으면 괜찮았는데 지금 공사하느라고 없어진 모양인데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그렇게 해주시고 또하나 지금 98쪽에 정화조 관리가 있는데 지금 거기 있는 건물이 몇 평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606평입니다.

조명호 위원 606평에 1년에 720만원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조명호 위원 제가 상공회의소에 있을 적에 상공회의소 건물이 얼마, 몇 평이냐하면 한 900평 정도되는데 연 얼마에 계약을 하느냐하면 지금 400만원에 계약해서 있어요. 그러면 606평에 이렇게 많이 관리비를, 지금 이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 보건행정담당 최병옥 보건행정담당 최병옥입니다. 저희가 660평을 보건소를 신축을 했는데요. 1일 처리인원이 175명입니다. 그리고 1일용량이 35입방미터로서 현수미생물처리 방법인데요. 수정환경센터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위탁관리하는 것을 제가 아는데요. 지금 그 건물은 인원수가 저기 없이 건물평수에 따라서 정화조의 용량도 크기가 다 달라지고 그런 것 아니예요. 또 그 용량에 따라서 관리계약을 하는 것이고 그럼 위탁관리를 하니까 모든 관리를 거기서 다해주는 것이고 원료, 약품 투입이라든지, 수질검사라든지, 모든 것을 다 검사해 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단가가 너무 비싼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계약할 때 내 돈이다,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아껴서 여러군데 입찰, 물론 입찰 받겠지요? 입찰 했어요? 수의계약 했어요?

○ 보건행정담당 최병옥 그 공사를 한 업체입니다.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한 업체이고 무슨 업체이건간에 공사를 한 업체였으면 더싸게도 할 수 있는데요. 예산이 막 이런데에 보건소 새로 신축해 놓고 이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가고 할 일은 많은데 전부 이런데로 빠져나가고, 아껴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잘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보건소 오시는 노인들, 교통 불편하신 그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대책을 강구 했었는데 현재는 지금 복지회관 차량이 보건소까지 연장을 해서 그쪽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괜찮은데요. 지금 차량을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인데 원래 병원에서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저희가 알려야 되는 입장에서 하기도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도 인원이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해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렵고 해서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만 뜻대로 잘안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기존에 증포동 있던 분들은 멀어도 애초에 멀으니까 참고 지냈는데 이쪽에 계신 분들은 가깝다가 멀어지니까 상당히 불편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기필 네. 98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99, 100.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공공근로 가정간호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3명이라고 되 어 있는 것.

○ 보건소장 심평수 몇 쪽입니까?

김태일 위원 100쪽. 가정간호사업 다니는 사람이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요건이. 3명에 대한 자격요건이 있냐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공공근로 가정간호사업은 이것이 간호사중에서 지금 실업자를 공공근로사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그 사람 자격이 있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간호 자격증이 다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다 있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태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강기필 100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01쪽, 102, 103.

김정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강기필 네.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각 읍·면에 보면 보건진료소가 현재 개인 사유지 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죠? 자기 진료소에서 땅을 사가지고 하는데가 별로 없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시유지로 되어 있는 데가 많고요.

김정호 위원 시유지로 된 데는 몇 군데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제가 정확히, 담당은 아니지만 대부분 시유지로 되어 있고요. 지금 아닌 데가 백사 우곡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장 표교 진료소 또.

김정호 위원 그렇다면은 진료소의 장소 협소에 따라서 이용객들의 불편한 사항이 없지 않아 더러 있기 때문에 그 진료 소장들한테 건의를 하시는 유지들이 장소를 이전해서 건물을 신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진료소에서 예치된 금액 자체가 모자랐을 때는 지원 가능성이 있나 하는 겁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복지부에서 예산을 보건소와 보건지소 지금 증축하는데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1년 지나면 진료소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거라고 보기 때문에 당장 급하지 않은 곳은 1~2년 지나서 그 쪽을 추진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그 토지 주인이 과거에는 그래도 이웃과 돕고 사는 측면에서 그 토지를 이용하게끔 승락을 해 준 상태에서……, 많이 되고 여러 가지의 자기의 금전에 대한 결부를 많이 시키다 보니까 이제 내놓아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소를 이전해야 되는데 이전을 할려다 보니까는 갖은 돈은 없고 또 주민들은 아, 옮겨야 되지 않느냐 , 그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진료소를 많이 이용하던 사람도 꼴보기 싫어서 안 다니는 경우도 생기고 했을 때 문제 해결 방법은 그래서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제가 상황을……, 시급한 것은 시에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강기필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가산 보건 진료소가 몇 평입니까?

○ 보건행정담당 최병옥 보건행정담당 최병옥입니다. 대지가 98.5평이고요. 건물이 20.5평입니다. 그 건물이 ‘83년도에 준공된 건물인데요. 아주 건물이 노후됐고 보수비가 계속 많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것만큼만 더 들이면 새로 지을 수 있을 텐데.

○ 보건소장 심평수 보건지소 새로 짓는 비용을 저희들이 2,400만원 내에 조립식으로 짓는 것은.

김태일 위원 가능하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조립식으로 짓는 것은 그런데 오래 가기도 어렵고요. 실제적으로 제대로 할려면 보건소를 신축해야 되는데 신축하게 되면 40평 정도는 해야 되는 데요.

김태일 위원 500만원짜리 또 지어야 됩니까? 평당.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들은 일단 신축을 한다면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시설도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태일 위원 이것 다시 지을 계획은 없는 거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지금 전면 보수하게 되면 신축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전면 보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헐고 새로 짓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전면 보수해 놓으면 신축 얘기는 안나올 것으로 봅니다.

○ 위원장 강기필 답변 되셨습니까?

김태일 위원 네.

○ 위원장 강기필 103쪽 없으시면 104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전산화 사업 P·C, 프린터는 여기 쓰던 것 안가져 갔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가져 갔지만 지금 전산화하는 데는 최소한도 펜티엄급 이상이어야 되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쓰고 있던 게 대부분 486이고 팬티엄급이 몇 대 없습니다. 그런데 1인 1P·C가 될려면 15대를 해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건 그렇고 그 밑에 아래쪽에 보면은 아까 저가 낙찰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가 낙찰도 정도가 있는 거지, 지금 4,800만원짜리를 960만원에 낙찰을 합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예산이 이제 수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요. 이게 원래 저희가 3,400원인가 이렇게 예산을 했는데 1,300원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경우는 최저 낙찰가를 낙찰로 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로는.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게 최저 낙찰가를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가격을 싸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사전에 계획했던 것보다 계획이 변경이 된 건가요? 약품 수량이 줄어 들었는데.

○ 보건소장 심평수 약품 수량이 줄은 게 아니라요. 애초에 출하가격이 보통거기에서 제약회사에서 출하하는 가격이 보통 3,500원 이상 되는 데요. 지금 이 도매상에서 1,300원에 대 주겠다는 식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저가 낙찰로 들어온 데를 낙찰시킬 밖에 없는 겁니다. 입찰보는 데는.

김학인 위원 3,500원 짜리를 1,300원에 준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학인 위원 3,500원에서 1,300원이면은 약 반이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반도 안됩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약 반인데.

○ 보건소장 심평수 약 40% 가량 그렇게.

김학인 위원 40%이면 최소한 2천만원이상 가져야 되는데 960만원이면은 40%도 아니고.

○ 보건소장 심평수 한 50% 가량 됩니다.

김학인 위원 한 50%라면 예산을 계상했던 게 4,800만원이면은 그래도 50%면은 2,400만원은 가야 된단 말이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 그리고 일본뇌염이 올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1년에 한 번씩 맞게 되어 있던 것을 올해 바꿔 가지고 일본 뇌염 부작용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새로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한 번 맞고요. 일주일 간격으로 두 번 맞고 그 다음에 1년뒤에 추가 접종한 다음에 6세하고 12세만 맞게 되어 있습니다. 예년에는 매년 맞던 것이 6세하고 12세에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맞던 사람들이.

김학인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번을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는 약품을 낙찰을 한 것 아닙니까? 낙찰을 한 건데 예를 들어서 계획보다 맞는 사람이 줄어 가지고 약품수를 줄였다든가 그런 거 아니고야 이렇게.

○ 보건소장 심평수 맞는 사람이 줄어든 겁니다. 우리가 예상, 그러니까 올해 예방 접종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올해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작년에 올린 건데요. 예전에는 1년에 한 번씩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까지.

김학인 위원 이해를 못하시네요. 맞는 사람이 100이든 10이든 1,000이든간에 입찰은 약품 개수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수가 줄은 건 아니란 말이죠.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우리가 낙찰할 때는요. 총 개수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단가로 이렇게 입찰을 시키거든요.

김학인 위원 아, 미치겠네. 단가로 하는 건 아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3,500원 계산했다고 처음에 했지 않았습니까? 예산을. 3,500원에서 예를 들어서 1천개를 했다고 그러면은 이게 반값이라면은 반값에 1천개를 했으면은 예산이 4,800만원에서 2,400만원 정도 나와야 되는데 2,400에 반도 안되는.

○ 보건소장 심평수 사업량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매년 맞던 애들이 5년 동안 안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량이 그만큼.

김학인 위원 5년을 맞든, 안맞든 관계없이 그 약품 개수가지고 계약을 하는 거지, 사람이 줄고 안줄고 관계 없는 것 아니예요?

○ 위원장 강기필 소장님! 사업량도 줄고 단가도 떨어진 것 아닙니까? 계획보다.

○ 보건소장 심평수 부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약을 많이 확보해 놓아도 소용 없거든요. 지금 놓은 숫자가 줄어들면.

김학인 위원 입찰은 애초에 계획했던, 예산했던 그 약품의 개수가 변함이 없단 말이지요. 입찰하는데.

○ 보건소장 심평수 단가 계약이니까요. 한 개에 얼마, 이렇게 들어 가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구입하면 되거든요. 총액으로 입찰하는 게 아니고요.

○ 예산담당 연용희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해를 못하겠네. 이해 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 보건소장 심평수 그 가격이요. 단가가 원래 3,200원으로 계상을 했었는데요. 그게 단가도 1,390원이 됐습니다. 그 단가가 낙찰, 저가 낙찰이 됐기 때문에.

김학인 위원 3,500원이요? 3,200원이요?

○ 보건소장 심평수 3,200원이 맞아요.

○ 예산담당 연용희 3,200만원이 1,390원이 됐습니다.

김학인 위원 1,390원.

○ 예산담당 연용희 단가로 계약이 되어 있고 지금 소장님 말씀 하신대로 그사업 물량이 줄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년 맞던 것을 1세에 맞고 그 다음에 4세에 가서, 추가 접종을 4세에 가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그 만큼 줄어든 겁니다.

김학인 위원 물량이 줄은 거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김학인 위원 알아 듣기 쉽게 물량이 줄은 것 가지고 계약된 약품 개수 물량이 줄었다고 말씀을, 몇 %나 줄었어요? 입찰 계약하는데 애초에 예상했던 것하고 계약한 내용하고.

○ 예산담당 연용희 물량이요?

김학인 위원 네.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체 우리가 얼마 할 거냐를 계약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데요. 그게 아니고 한 개당 얼마에 할거냐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개에 얼마.

김학인 위원 그러면 한 개에 얼마면은 몇 개 했기 때문에 이 960만원이 나온 게 아닙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우리가 지금 몇 개가 필요한, 우리가 지금 매년 맞추는 수량이기 때문에요. 그 수량만큼 했는데 지금 수량이 확 줄어드니까 수량이 줄 어드니까 이것을.

○ 위원장 강기필 당초 계획대로.

○ 보건소장 심평수 예산을 우리가 줄여서 예산을 세우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

김태일 위원 이게 작년에 3,200원짜리가 금년에 1,390원으로 줄었고 개수도 줄고 해서 이만큼 돈이 남은 거죠?

○ 보건소장 심평수 이것은 매년이요.

김태일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요. 작년에 3,200원짜리가 금년에 1,390원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렇게 비슷하게 됩니다.

김태일 위원 작년에 3,200원 하던 것이 금년에 1,390원 됐고 또 년년이 맞던 게 건너 4년마다 한번씩 맞아서 보유 물량을 줄였다 이 얘기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태일 위원 그 간단하게 그렇게만 답변하면 끝나는 걸 뭘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 위원장 강기필 답변 되셨습니까? 김학인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김학인 위원 한가지만, 3,200원 짜리가 1,390원으로 깍아서 입찰이 들어 왔고 그러니까 최저가 입찰을 했다면 이해가 가요. 그러면은 물량은 얼마나 했습니까? 사업 물량이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제가 사업 물량까지는 정확하게.

김학인 위원 작년 대비해서.

○ 위원장 강기필 행정담당 몰라요? 자료.

김학인 위원 작년 대비해서 올해 얼마나 줄었어요? 사업 물량이.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까지는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예방 접종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유준열 위원 물량이 안줄었다면은 당초에 3,200원, 산출 기초를 잘못 판단했던 것 아니냐 이거지.

○ 보건소장 심평수 제가 산출기초를 할 때는 매년 제약회사에서 출하하는 가격하고 애초에 그 가격으로 해 놔야 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도매상에서 그 가격보다 월등히 싸게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것은 오히려 그렇다고.

○ 위원장 강기필 자료로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설명이 안되는 것 같은데.

김학인 위원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물건이 제일 싼 것은 회사에서 나온 가격이예요. 그렇죠? 제일 싼 것은. 그래서 그걸 도매상들이 조금 붙히고 소매를 넘기든 어떻게 하는 건데 회사 나오는 제약회사에서 해 오는 게3,200원인데 도매상에 들어오는 게 1,390원에 온다, 그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의약품같은 경우는 최저 낙찰가를 없애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항상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계약을 해 놓고도 포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기들이 그 약을 납품을 못하겠다고 그런 정도로.

김학인 위원 어쨌든 이해가 갔으니까 넘어갑니다.

○ 위원장 강기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업복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안녕하십니까? 산업복지국장 이한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기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복지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방지 및 대책 추진방향에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청소과 경상 예산에 4,77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 인부에 대한 인건비 3,973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시가지 및 가로 환경 청소 인건비를 3,42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가가 인상되어서 그 금액만큼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인부 2명에 대한 인부임 23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가 인상분에 따른 계상 내역이 되겠습니다. 110쪽에 재활용품 수거 인부 3명에 대한 인부임 31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단가 인상에 따른 계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112쪽에 여비 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청소차 기사 10명에 대한 월액 여비를 805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3쪽에 위생매립장 관리와 관련하여 임차료에는 위생매립장 복토장비 부족분 4,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에 계상할 때에 부족분에 대하여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환경사업소에서 운영하는 5톤 차량 탱크로리를 관리 전환해서 사용하고자 2,800만원을 본예산에 있는 것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114쪽 위생매립장 업무용 차량구입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는 개인 차량이 없어서 직원 개인차량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14쪽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보조사업중 일반보상금으로 기정예산액 2억 701만 7천원에서 3,710만 3천원을 증액한 2억 4,4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생계보조 수당으로 국고보조내시 변경되어 2,933만 6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장애인자녀교육비로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53만 8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료비로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848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장교구로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5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로 국비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23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인생활시설의 운영비 2억 1,792만 1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엘리동산도 경기도로부터 법인설치 허가일자가 99년 11월 5일자이고요. 이천시 시설설치 신고일자가 '99년 12월 28일로서 당초의 예산요구 사항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차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엘리엘리동산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금,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56만 9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효양동산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시설비 현충탑 건립비로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당초 예산액 2억 3,792만 7천원에서 1억 5천만원이 감액이 됐고 경기도로부터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만…‥, 1억 5천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비 2억 5천만원을 증액해서 전체적으로 1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18쪽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 국고보조사업 기정예산액에 1,347만 7천원에서 82만 6천원을 증액한 1,43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82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취로사업비로 국비보조변경내시에 따라 6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예산 입니다. 경상예산인건비로 일용인부임 기본급이 조정 18,250원에서 19,440원으로 증액되어서 54만 9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7,037만원에서 3,355만 4천원을 증액한 1억 39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로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7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정위탁보호비로 국비보조내시에 따라 1,014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고 결식아동급식비로 국비보조내시에 따라 709만 8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소년소녀가장 학습재료비로 부족분 예산액인 537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도시락비로 부족분 예산액인 79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년소녀가장 수학여행비로 부족분 예산액인 2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소년소녀가장 구료비로 부족분 예산액인 179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성공원묘지 조성공사 편입토지 감정평가수수료 90만원 및 분묘이장공고료 100만원을 포함해서 19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노인건강진단비로 국비보조 내시에 따라 도비 14만 8천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시비 14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연금으로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1억 7,03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시비 1억 7,03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기타경비로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액 595만원에서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로 국비보조변경내시에 따라 예산액 변경없이 도비 1,633만 8천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시비 1,633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당초 25%에서 15%로 보조액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국비보조 내시에 따라 3,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예산액 변경없이 도비 6,665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비 6,665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여성복지예산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세계도예제 자원봉사자 양성 위탁교육비로 1,4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보육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6,68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지원비로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14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부자가정 지원비로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비로 부족분 예산액인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사업비로 국비보조변경내시에 따라 2,338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만 5세아 무상 교육비 지원비로 부족분 예산액인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안전설비 지원비로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1,37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농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예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입니다. 이천시 농특산물을 대도시에 홍보 및 판로를 개척코자 이에 따른 경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출연금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설원예 및 축산농가에 대한 경영자금 출연금을 도비는 도에서 출연하여 도비 9,500만원이 당초 예산에 잘못 계상 되어서 이번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양정관리예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입니다. 이천쌀 경쟁력 추진을 위한 경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농산관리예산 민간자본이전 국고보조사업 입니다. 모 기르기를 대량화, 기계화, 자동화하여 저렴한 가격에 모를 공급하고자 벼 육묘공장 설치비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경영관리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장호원 황도를 서울 지하철에 홍보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국고보조사업에 1억 9,96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내역으로는 과실가지 검은 마름병 방제에 1,976만 3천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1억 6,990만원, 농산물 저온유통 기반확충사업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입니다. 이천 도자기축제시 특산물 판매장 설치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보조사업의 재료비로 330만원이 증액된 8,47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돼지콜레라 예방주사 약품비 예산액은 변동없으나 당초 국비 70%, 도비 30%에서 국비가 77.7%, 도비 22.22%로 보조비율이 변경내시 되어서 국·도비간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돼지콜레라 청정화사업 추진을 위해 초고속 연속주사기 6개 또 구입비가 330만원 도비 50%, 시비 50%를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입니다. 예방접종 시술두당 865만원 증액된 사항은 당초 돼지가 33만 4,670두에 대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시술비로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사업계획이 변경내시됨으로써 소가 20,959두로 두당 1천원, 돼지가 10만 9,250두로 두당 500원에 해서 증액이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개업수의사 시술비 수당은 당초에는 소, 돼지, 개 시술비이었으나 개정된 것은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로서 도비 변경내시가 된 것으로 개 29,240두에 대한 두당 1천원씩 예방접종계획에 의하여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축산농가의 수질오염방지 및 환경친화형 축산농업육성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당초 44개소에서 62개소로 확대지원함으로써 국비보조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2억 590만원을 추가지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수출양돈농가 육성사업은 우량모돈 확보로 축산물의 품질가격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도비사업계획 변경내시로 1,6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지역경제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예산에 일반운영비 일일취업센터 고용전산망 사용료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도자기엑스포 추진과 관련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중소기업 진흥 사업예산에 국고보조사업 도자기 전시관 건립공사로 당초 164쪽에 시설비에 16억원이 계상 되었으나 국·도비가 변경내시 되어 국비 1억원, 그리고 도비, 시비 각각 5억원씩해서 2억원이 증가되어 총 36억원으로 증액 계상하여 엑스포 조직위에 출연금으로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제14회 이천도자기 축제행사비로 이천도자기 축제가 문화관광부 집중육성 10대 축제로 선정되고 외국 관광객 유치부문 1위로 평가되어 당초 도비보조 사업 3억원에서 국비 1억 4천만원의 지원금을 계상하였고 당초 시예산 미확보분 1억원을 합하여 총 2억 4천만원이 증액된 5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제14회 이천도자기축제 행사비 3억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함으로서 도비보조 사업비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3쪽에서 설명한 출연금으로 변경함에 따라 16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예촌 환경개선정비사업중 사음동 도예촌내 화장실 신축을 위해 본예산에 5천만원을 세웠으나 가용예산 및 사업시기를 감안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시행코자 5천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사음동 도예촌 방문객의 유치를 확대 시키고 도자도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하여 도예촌 입구 홍보아취 설치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출연금으로 엑스포 조직위 경상비 출연금으로 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 이천· 여주· 광주 3개 시·군에 똑같이 공동부담 시키는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서 42억원에 대한 재원은 도에서 시책보전금으로 교부시켜 주는 것입니다. 노정관리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 공공근로사업이 당초 3,192만 3천원에서 669만7천원을 삭감하여 2,52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일반수용비 삭감내역으로는 세무전산에서 복사지등 구입비를 당초 344만원에서 이를 전액 삭감 하였고 호적전산에서 사무용품 구입비를 당초 352만원에서 26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연료비로 공공근로사업 온방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에서 당초 65만 7천원에서 이를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이 시립도서관에서 복도에서 작업을 합니다만 읍·면·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난반연료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68쪽 입니다. 재료비 국고보조사업중 공공근로사업추진이 당초 3억 5,839만원에서 1억원이 삭감되어 2억 5,839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재료비 국고보조사업 일시사역인부임중 공공근로사업이 당초 13억 1,845만원에서 3억 8,645만 9천원이 증액되어 17억 490만 9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6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중 고용촉진훈련사업이 당초 7,931만 7천원에서 국·도비가 보조 내시변경됨으로써 1,016만 3천원이 증액된 8, 948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농어민 직업훈련비가 당초 848만 9천원에서 국·도비 보조내시되어 182만원이 증액된 1,031만 2천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호적전산화교육비 40만원이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추가 책정되어 전문인 취업보장 훈련지원비로 3,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으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비가 당초 20억 1,930만 8천원에서 4억원이 증액된 24억 1,930만 8천원으로 계상 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공근로사업관련 컴퓨터 구입비가 당초 1,560만원에서 260만원이 증가된 1,82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72쪽입니다. 시설비로 일일취업센터 구인구직 알선 고용전산망 설치비에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세출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기필 국장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

(11시 계속개의 )

○ 위원장 강기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계속해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331쪽 사회복지과에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35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예산규모는 3억 4,27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기정예산액 1억 5,415만 5천원에서 1억 9,250만 2천원으로 3,834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5,98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출예산 입니다. 일반예비비로 기정예산액 4,454만 5천원에서 1억 4,273만 2천원으로 9,818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45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692만 6천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84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융자금 수입으로 54만 7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709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 예비비로 763만 5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1,33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692만 6천원,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18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반납에 45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97쪽 수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단월호법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주민숙원 사업비와 장호원 하수처리장 지방채 이자금 시비 부담금을 1억 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과에서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세입 분야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건설도시국과 산업복지국에 복합되어 있어서 저희가 세입 분야만 설명드렸습니다. 398쪽 장호원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9쪽 팔당특별대책지역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단월하수처리장 시설비중 1억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으로 대체됐기 때문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오염물질 정화사업으로 50억 8,147만 4천원, 축산폐수처리 시설 시범사업으로 비가림 시설이 되겠습니다. 400만원, 청정사업 친환경 농업 시범마을 조성사업으로 설성면 송계 3리에 암반 관정과 이온 정수기, 하우스 개·보수 사업과 관련해서 2억 6,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이것은 도시과에서 특별대책 기간내에 정비하는 사업으로 8억 4천만원, 호법하수처리장 3억 7,100만원, 그래서 65억 6,547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0쪽 역시 팔당대책지역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단월하수종말처리장이 도비 감액이 되고 양여금 대가 4억 6,3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40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09쪽부터는 환경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9쪽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38명에 대한 기본급 4억 9,638만원이 계상됐으나 인사이동으로 현재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7월말까지 기본급 2억 9,112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2억 52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사업소가 지금 총무과에서 민간위임위탁조례를 금번 회기에 상정중에 있습니다마는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7월까지 예산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직에 대한 청원경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2명에 대한 인건비 4,532만 2천원을 계상했으나 7월까지 청원경찰 2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액 2,509만 5천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2,027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24쪽까지가 계속 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 일용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시설 관리에 필요한 일용 인부 2명에 대한 인건비 1,981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나 7월까지 고용에 필요한 인건비 1,264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717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426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426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일반운영비로 9억 9,712만 7천원이 계상됐으나 7월까지 집행 예정액 6억 5,869만 4천원을 제외한 3억 3,843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에서 646만원을 감액을 하였고 427쪽이 되겠습니다. 이천하수처리장 일반수용비 당초 1억 4,317만 3천원에서 7월말까지 집행 및 집행 예정액이 1억 21만 6천원을 제외한 4,295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하수처리장 오니 운반비에서 3,603만 6천원, 홍보 책자를 제작하고자 하는 예산 500만원, 수질검사 수수료 60만원, 채수통 구입예산 1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전문 기술서적 구입 예산 90만 1천원, 무균 채수병 예산 3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장 일반 수용비 당초 예산 2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42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429쪽 하단부에 장호원 하수도 처리장 3,309만 5천원에서 7월달까지 집행 및 집행 예정액 632만 2천원을 제외한 2,677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위험물 취급자 교육비 하반기 전액 6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음용수, 수질검수 수수료 30만원과 채수통 구입비 12만원를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당초 6억 794만원 계상되었으나 7월까지 집행 및 집행예정액 4억 2,480만원을 제외한 1억 8,314만원을 감액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하수처리장 예산 사업 예정액 4억 648만원에서 집행 및 집행예정액 3억 1,226만원을 제외한 9,42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위험물 취급자 법정 교육비 6만원, 전화요금 및 전용 회선비 300만원, 전기요금 당초 2억 1,321만 6천원에서 7월말까지 집행 및 집행 예정액 1억 4,680만원을 제외한 6,641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기본 전기요금 1,681만 3천원, 사용요금이 4,841만 9천원, 전기안전점검수수료 11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432쪽이 되겠습니다. 오니위탁 소각비 2,91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협잡물 처리비로 438만 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장간이오수처리장 공공요금 및 제세로 당초 1,300만 5천원에서 7월말까지 집행 및 집행 예정액 888만 8천원을 제외한 411만 7천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전기요금 411만 7천원, 설성 마을오수 처리장 공공요금 및 제세 1,386만 6천원에서 7월말까지 집행 및 집행 예정액 912만원을 제외한 474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 장 공공요금 및 제세 당초 예산 3,533만 1천원에서 7월말까지 집행 및 집행예정액 1,968만 6천원을 제외한 1,564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것은 전기요금 1,486만 9천원, 또 전기안전 점검수수료 77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위생처리장 공공요금 및 제세로 당초 3,809만 1천원에서 7월말까지 집행 및 집행 예정액 3,186만 3천원을 제외한 622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요금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전기안전 점검수수료 122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 하수처리장 공공요금 및 제세로 당초 1억 116만 7천원에서 7월말까지 집행 및 집행예정액 4,298만 3천원을 제외한 5,818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전기요금 2,390만 7천원, 전기안전 점검수수료 129만 5천원, 오니 위탁 소각비 3,557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료비 당초 예산 9,125만원에서 7월말까지 집행 및 집행 예정액 5,411만 2천원을 제외한 3,713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이천하수처리장 당초 예산 807만 3천원에서 7월말까지 집행 및 집행 예정액 722만 5천원을 제외한 84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43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438쪽 마장 간이오수처리장 당초 예산 69만 3천원에서 7월말까지 집행 및 집행 예정액 49만 6천원 제외한 19만 7천원 감액 계상하였고 축산처리장 당초 예산 6,912만 4천원에서 7월말까지 집행 및 집행 예정액 3,697만 8천원 제외한 3,214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440쪽 위생처리장 연료비 당초 예산 427만 6천원에서 7월말까지가 집행 및 집행예정액 270만 5천원을 제외한 157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장호원 하수처리장 연료비 당초 예산 908만 4천원에서 7월말까지 집행 및 집행예정액 670만 8천원을 제외한 237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하수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 당초 예산 1억 2,493만 7천원에서 7월말까지 집행 및 집행 예정액 8,922만 7천원을 제외한 3,571만원을 감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마장 간이오수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 당초 예산 1,338만 4천원에서 7월말까지 집행 및 집행 예정액 945만 6천원을 제외한 392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설성 마을 오수처리장 당초 예산 4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444쪽 축산 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 당초 예산 1,647만 9천원에서 7월말까지 집행 및 집행 예정액 1,302만 6천원을 제외한 345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장호원 하수 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에 당초 예산 2,100만원에서 7월말까지 집행 및 집행 예정액 555만 6천원을 제외한 1,544만 4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445쪽 차량 선박비 당초 예산 926만 8천원에서 7월말까지 집행 및 집행 예정액 501만 3천원 제외한 425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국내 여비 1,712만원에서 7월말까지 집행 및 집행예정액 864만원을 제외한 848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447쪽 업무추진비 6,754만원에서 7월말까지 집행 및 집행 예정액 3,794만 5천원을 제외한 2,959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450쪽에 복리후생비 당초 예산 2억 290만 1천원에서 7월말까지 집행 및 집행 예정액 8,376만 2천원을 제외한 1억 1,913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각종 약품 및 소모품 자재 구입에 소요 되는 재료비 당초 예산 2억 1,676만 5천원에서 7월말까지 집행 및 집행예정액 8,033만 8천원을 제외한 1억 3,642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45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459쪽 연구개발비 전산 개발비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당초 450만원 계상되었으나 7월말까지 집행 및 집행 예정액 300만원을 제외한 1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환경사업소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감액된 예산 9억 8,525만 1천원은 환경사업소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특별회계로 오수관리 국고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국고 보조사업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천만원은 현재 집단 폐수 축산 농가에서 축산 폐수처리 시설 설치 폐기화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축산분뇨를 농경지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액비화 시설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하에 축산폐수처리 시범 사업 실시를 하고자 액비화 탱크 2기에 대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 시범 사업비에 예산 항목이 민간자본이전 항목인 관계로 양여금을 민간 자본 보조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시설비로 자산 및 취득비로 변경 하고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4,8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수질보존특별대책지역에 한해서 국비가, 17억 8,100만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이 되겠습니다. 수질보존특별대책지역내에 위치한 저효율 감독 정화조를 고효율 우수처리 시설로 교체하여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교체설치비를 18억 2,27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폐수처리 시범 사업을 위한 액비 살포기 2기를 구매하기 위해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예산으로서 민간자본이전은 소 운동장 비가림 시설 설치 사업에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인근 권내에 소 사육 농가에 비가림 시설 설치로 빗물을 방지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예산 14억 5,800만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기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105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106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왜 면에는 전부 환경미화원을 돌려주고 동지역에는 안돌려 주셨습니까? 환경미화원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환경미화원이요?

김태일 위원 면지역은 다 돌려주었지 않습니까? 면에 소속 되도록.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환경미화원에 관련된 사항을 청소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지난번에 청소업무를 당초에는 각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환경미화원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청소과가 넘어오면서 청소업무를 일괄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되어서 모든 소속을 시청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여파로 각 읍·면·동에서 인력이 굉장히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특히 읍·면지역은 담당직원들이 부족한 관계로 환경미화원들을 활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 위원님들과 동장님들의 당부로 기존에, 그러니까 시청소속으로 전환했던 환경미화원들을 다시 읍·면으로 전환시키게 된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왜 동에는 안돌려주었느냐는 얘기를 물어보는데 다른 얘기를 하세요. 왜 안돌려주었느냐는 얘기를 하는데요.

○ 청소과장 김현수 동 자체에는 환경미화원 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아시다시피 1개동 지역에 지금 환경미화원이 28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관리계획하기 위해서는 저희 청소과에서 직접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동지역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청소과장 김현수 그런데 3개동 지역을 청소할 경우에는 각 동별 청소구역이 경계선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 보면 환경미화원들끼리 만약에 읍·면에 내보냈을 경우 서로 지역다툼이 자주 생기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비롯해서 3개동은 어차피 예산이 3개지역으로 관리되던 곳이었는데 그것을 나누어서 관리를을 하다보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청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김태일 위원 면단위나 동단위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전부 다 현수막 떼어내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천관내에 3개동을 분할하다 보니까 도로를 중심으로 분할이 자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청소를 서로 너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로를 중심으로 갈라졌으니까, 그리고 또 관할구역이 그렇게 된 상태이고 그리고 우리 이천시에서 시청과 가까운 동지역으로해서 관리면, 또 사업추진의 원활한 면을 통해서 시에서 동지역은 직접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래서 앞으로 안돌려 주실 것이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현재까지는 그런 방침입니다.

김태일 위원 청소과에서 할 일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더 많을텐데. 동에 돌려주면 동에도 이득이 되고 청소과는 청소과대로 할 일이 더 많을텐데요.

○ 청소과장 김현수 그런데 만약에 동에서 만약에 인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것이 한 번 거쳐가게 되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상급기관이라고 제대로 해줍니까? 상급기관이라고 나가서 보고 이것은 본인한테 연락해서 치우라고 해야지. 상급기관이라고 절대 쫓아나가서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도 의원이 쫓아다니면 부지런히 나오시는데 인터넷에도 나오고 하지. 동에서 아무리 요청해도 청소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에 돌려주고 현실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시청 청소과에서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 청소과장 김현수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시청에서 일할 경우 동원될 필요성이 많은데 만약 동별로 나누어지게 되면 별도로 관리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김태일 위원 무슨 관리요? 동에 관리를 시키는데 왜 청소과가 관리를 합니까?

○ 청소과장 김현수 시청 전체 업무가 청소업무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다른 업무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종종 동원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 우리가 어느 정도 많은 인력이 환경미화원 인력이 필요할 경우 각 동별로 소속을 전환하게 되면 그 미화원들을 동원시키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태일 위원 시청에서 쓰기 위해서 동에 안돌려준다?

○ 청소과장 김현수 어차피 각 동도 이제.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사에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읍·면·동에 전부 배치를 하게 되면 시에서 직접 관장하기가 좀 어렵고 해서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와 청소환경미화에.

김태일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말고 거꾸로 얘기하면 동에서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것입니다. 동에서도, 당신네한테 인력을 얻어다 쓰기 힘들고 어렵고 우리 국장님이 동에 내려보내면 여기서 동원하기 힘들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저 친구들은 동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쪽에서 부탁을 하면 동원해줄 수 있는 체제가 잘 안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김태일 위원 상반된 얘기가 아니냐는 것이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하고요. 동에서 직접 요구를 하면 인력을 신속히 배치할 수 있도록 기동력을 발휘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돌려 주실 수 생각은 없으신 것이고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현재까지는 시에서 그냥 관리.

김태일 위원 붙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당신들은 당신들 편하게 동원시키기, 빨리 하기 위해서 붙들고 있는다고 한다면 저쪽 밑에 사람들은 또 당신들한테 더 달라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장·단점이 많이 있지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김태일 위원 도대체, 본청에서는 상급기관이 그렇게 동원시키면 금방 오지 않습니까? 하급기관에서 달라면 그렇게 줍니까? 건설과 장비임차도 마찬가지예요. 이천 시청 전체가 쓰지를 못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잘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런 것을 연구해서 해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위원장 강기필 답변 되셨습니까?

김태일 위원 네.

김학인 위원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지, 아까 한 번 얘기가 되어서 그냥 갈려고 했는데 예산담당님께서 작업장려수당이 1만원이 인상이 되었다고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수치가 그래도 안나오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것이 예산이라는 것이 가상치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도 조금 남는 것은 무리가 없지만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모자라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수치가 1만원 인상된 것으로 보았을 때에는 금액이 적고 인상이 안된 것으로 보면 금액이 남고 조금 인상이 안된 것 같으면 나중에 정산해서 들어오면 되는데 1만원 인상된 것으로 계산했을 때에는 모자르거든요.

○ 예산담당 연용희 작업장려수당이 7월 1일부터 3만원에서 4만원이 됩니다.

김학인 위원 7월 1일부터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김학인 위원 6개월만?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김학인 위원 그래도 수치가 안나오네요?

○ 예산담당 연용희 기본급하고 특수업무수당하고 작업장려수당하고 그 수치가 지금 나오는데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넘어가고요. 제가 다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강기필 107, 108, 109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108쪽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인부가 지금 현재 2명 있는 것이지요?

○ 청소과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면 지금 차량 1대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 청소과장 김현수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인부를 당초에 저희가 지정 체계로 운영을 해왔었는데 현행 4월부터 도급제로 넘어가면서 음식물쓰레기도 위탁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동에 있는 재활용 수거인부가 가로청소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청소인부가 음식물쓰레기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 인원중에서.

○ 청소과장 김현수 음식물 쓰레기 수거인부가 가로청소를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호 위원 거기 음식물 쓰레기는 매일 나오는 것, 아침, 저녁으로 수거하는 것이 아닌가요?

○ 청소과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면 수거해서 지금 어디 어디 주는 거예요?

○ 청소과장 김현수 지금 한일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한일환경,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해서 사료화 하는데 먼저 얘기했던데 대월면이나 율면 이쪽으로 지금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까?

김정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하루에 양이 얼마나 돼요?

○ 청소과장 김현수 하루에 양이 약 8톤 정도 됩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면 8톤 정도되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료를 만드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자가적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 청소과장 김현수 네.

김정호 위원 그러면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은 없는 것이고요? 우리 이천시 전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만.

○ 청소과장 김현수 거기는 정식으로 폐기물 중간처리 허가를 받은 업체입니다. 2개 업체는.

김정호 위원 어디 어디가 받은 거예요?

○ 청소과장 김현수 푸른농장과 석강농장이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도 다 수거해서 올수 있다?

○ 청소과장 김현수 네. 거기는 팔당특별대책지역 밖이기 때문에요.

김정호 위원 우리 지역에서 수거한 것 가지고는 두 농장에 대한 8톤가지고는 모자르는 것이고요?

○ 청소과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강남구에서 시설비를 지원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강남구에서 한 30여톤.

김정호 위원 만약에 어떤 개인농장이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해서 사료화 한다라고 보았을 때 지원 가능합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것은 지금 저희가 서초구, 분당구, 강남구를 다녀왔는데요. 그런 제안을 서초구에서 하시더라고요. 음식물쓰레기 시설비 같은 것을 지원을 해주면 음식물쓰레기를 받아줄 수 있느냐, 사료화 하는데, 그것은 그런 의도가 있으시면 희망하시는 농가에 대해서 별도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런 사업이 우선 환경정화 차원에서 우리 이천시가 쓰레기 매립이 되지 않고서는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안을 가지고 예산도 세우고 인건비도 세우고 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정서에 맞게 약간의 농가가 필요하다고 보았을 때에는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안도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기필 답변 되셨습니까?

김정호 위원 네.

○ 위원장 강기필 110쪽, 111, 112, 113, 114쪽.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 여기 11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침출수 운반 탱크로리는 삭감을 했고 뒤에 있는 1톤 더블캡 구입을 했는데 구입을 하면 어디에 쓸것입니까?

○ 청소과장 김현수 지금 매립장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장비를 수송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일들이 굉장이 많습니다. 원동기라든가, 수중펌프라든가.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조명호 위원 매립장에서요?

○ 청소과장 김현수 네.

조명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 쓸 것 아니지요?

○ 청소과장 김현수 네.

조명호 위원 혹시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면 지금 민간위탁 주면서 처리장에 쓸것이면.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기필 답변 되셨습니까?

조명호 위원 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강기필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위생매립장 복토장비 임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던데요. 저쪽 금강환경에서 자기네 그것을 실어다가 갖다주기만 하면 예산절감이 될텐데 꼭 그것을 안받으실려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 청소과장 김현수 아닙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부족된 부분이 4,310만원을 당초예산에서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고요. 지금 한일, 금강환경에서 하는 것은, 금강환경에서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지금…‥.

김태일 위원 청소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 청소과장 김현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강환경 안치호사장님이 지난번에 청소과에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건설폐기물처리업체들이 재생토분 문제로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재생토분을 복토재로 차량을 통해서 매립장에 반입할 수 없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한테 의뢰해서 그래서 저희가 답변드리기를 우선 기본적으로 재생토분이 복토재로 성분이 적합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토재로서 쓸 수있다는 검증된 기관에서 시험성적표를 받아와라, 그것이 첫 번째 조건으로 내세웠고요. 두 번째 조건으로서는 우선은 모가면 소고리 주민들이 동의하느냐 문제입니다. 소고리 주민같은 경우에는 매립장 설치문제로 굉장히 민원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재생토분이라도 어차피 폐기물에서 재생되어서 나온 물질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부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가면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아놓으면 그때는 저희가 받겠다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받게 되면 포크레인이나 이런 장비중에서 일부 임대료가 다시 감액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그리고 왜 그것을 위생매립장 소장이 안받는다고 우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에서 얘기를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는데도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국가에서 그것이 복토로 해도 된다는 그런 시험성적표까지 갖다주었는데 위생매립장 소장이 그것이 안된다고 우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 묻는 것 아니예요?

○ 청소과장 김현수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없을 것입니까? 장담합니까?

○ 청소과장 김현수 네.

김태일 위원 사진 갖다가 보여 주어도 장담합니까?

○ 청소과장 김현수 어떤 사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김태일 위원 다른 것 묻는 것이요.

○ 청소과장 김현수 다른 것 묻는 것이요?

김태일 위원 건축물 폐기물 묻는 것이요.

○ 청소과장 김현수 건축물 폐기물은 저희가 지금 안받고 있거든요.

김태일 위원 안받는 것은 과장님이 안받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다른 것을 받기 때문에, 그 차들이 들어오면 다른 것을 못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제 생각에는 그 차들이 들어 온다고 다른 것을 만약에 받는다고 해서 못받을 이유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담당과 저와 어느 정도 그것 때문에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설득시켜서 만약에 문제가 없으면 받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제 얘기는 우리 과장님이 매일 거기 나가셔서 지켜 보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청소과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기 들어가는 것은 소장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무엇이 들어 가는지, 그렇지요?

○ 청소과장 김현수 네.

김태일 위원 그러면 복토차가 다른 차가 다니면 거기 들어갈 것이 못들어 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들어가던 것이요.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 청소과장 김현수 우선은 다른 폐기물들이 들어간다는데 대해서는 안들어간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태일 위원 가능성은 없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별도로 확인을 어떻게 하실래요? 파서 해주실래요? 한 몇 개월전에 집어넣은 사진이 한 장 있는데요.

○ 청소과장 김현수 그러면 그 사진을 저희에게 보여 주시면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리고 그것이 어차피 이천시에 쌓여도 그것이 어쨌든 이천시장이 치워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건축물폐기물 재활용 하는 것.

○ 청소과장 김현수 우선은 당해처리업자가 그것을 다른 공사현장이나 이런데에 반입하든지,우선은.

김태일 위원 만약에 그냥 남아서 계속 쌓인다면 어차피 이천시장이 치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환경부나 여러군데에 검증을 해서 오면 그것을 복토를 시키면 이중의 효과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그런데 이것이 매립장 담당이 조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중의 하나가 '97년도인가 한 번 재생토분을 반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입 당시에 부유물질이라 든가, 스치로풀 같은 것은 물에 많이 뜨거든요. 그런 것이 많이 뜬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재생토분 자체가 수분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차들이 지나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김태일 위원 수분을 흡수한다? 질어진다?

○ 청소과장 김현수 네. 많이 질어집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우선은 담당은 받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진은 나중에 보여 드릴께요. 마음놓고 보여 드렸다가 큰일 나는 것이니까 살그머니 보여 드리고만 가져 올테니까요.

○ 위원장 강기필 다 끝나셨습니까?

김태일 위원 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강기필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침출수 운반 탱크로리 차는 매립장에 정화조에 용량이 많아서 처리를 미처 못할적에 그것을 운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넣어서 처리하는 것이.

○ 청소과장 김현수 정화조가 아니라 이것이.

서동예 위원 워낙 그렇게 되어 있지요?

○ 청소과장 김현수 네?

서동예 위원 평소 그렇게 하고 있어요?

○ 청소과장 김현수 침출수 말입니까?

서동예 위원 네. 침출수를 이렇게 정화조에 있잖아요. 장마 우기시에는 소화를 못시키니까 그것을 거기에서 차에 운반을 하다가 위생처리장에서,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도록 이것이 되어 있어요.

○ 청소과장 김현수 지금 이것이 탱크로리차 구입하는 문제는 괜찮은데 위생매립장에 침출수…‥, 그쪽 매립장에 침출수가 거기는 자체처리시설이.

서동예 위원 제가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실어다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탱크로리차가 오느냐, 그런 얘기를했는데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탱크로리 그것은요. 용도가 이제 매립장에서 모전리 매립장 부발 이런 과거에 매립장이 정시 시에서 설치하기 이전에 80년도, 90년도초에 거기에서 침출수 나오는 것을.

서동예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모가면 것도 거기서 처음 얘기가 미처 못할 적에는 운반하는 걸로 그렇게 약속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되어 있었고 또 지금 김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서 건축물 폐기물 블록크 깬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갖다 매입할 적에는 차수막을 밑에 깔고 그 위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어느 구릉지에다 매립을 했는데 그것을 치우라고 해서 완전히 치운 데가 있어요. 또 거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스치로폴, 또 고무타이어, 비닐 안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금강산 개발에 그래 거기서 나오는 매연에 상당히 지금 모가 면민들이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날 궂은 날 아침 어떤 때 보면 말이죠, 비올려고 할 때 보면 거기서 연기 나오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어요. 서로가 욕을 안먹을려고 신고를 안할 뿐이예요. 사람들이. 공장에서 조금 더 가면은 그런 소각시켜 가지고 소각이 ……, 물로다 제품을 만드는, 그런데는 단속을 엄청 심하게 하는데 심지어 그렇게 심하게 소각시키는데는 단속의 손길이 미흡하다하는 것이 모가면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곁들여서 매립장 얘기가 나와서 보완해서 말씀드리는데 청소차에 세차기 있지 않습니까? 세차기 운영을 왜 안합니까? 구제역때는 강원도 주민들이 말야 왜 세차기 하는 것.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세준시설.

서동예 위원 세준시설 그것을 운영을 안하냐고 건의했더니 그 당시에는 반반짝했어요. 내가 그 다음에 가서 한 20분간 지켰어요. 차를 세워 놓고 지켜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전혀, 거기 거쳐 가는 차가 없어요. 그냥 뭐야 호스에다 대고 물뿌리는 것 그런 차 몇 대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청소차가 쓰레기 싣고 와서 버리고 그냥 나간단 말이예요. 그냥. 그것은 운영을 철저히 좀해 주시고 그래야지, 말로만 이게 여기에서 잘하겠다, 어떻겠다 하면은 주변에서……, 증폭하기 때문에 안돼요. 사실상 복토도 많이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세차라든지 모든 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거기에 주력을 해서 주민들에게도 그렇게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알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기필 115쪽, 116, 117.

김정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강기필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현충탑 건립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보조 내시에서 1억 5천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뭐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 가내시가 지난 11월달에 왔을 때에는 도비 2억 5천만원이 도에서 보조내시를 했어요. 그런데 확정이 되면서 1억 5천만원이 삭감이 되고 1억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변경 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김정호 위원 1억원은 도비 보조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김정호 위원 그리고 우리 시비가 1억 5천만원 들어 가는 것이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래서 시비가 2억 5천만원이 들어 감으로, 확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그 도에서도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예요. 1억 5천만원을 삭감시킨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예요. 이유가. 우리 이천시가 미워서 안주는 건지, 여기에는 타당성에 없다고 안주는 건지, 그 전에 본 예산 심의할 때는 분명히 받는다고 얘기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 사항이 현충탑이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현충탑건립과 관련해서 도비 지원 한 사례가 없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에서 전액 삭감한 것을 우리 관내의 의원님들을 통해서 1억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현충탑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들도 많은 이야기를 하시고 했던 사항이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다가 사실상 경기도내에 현충탑에 신규 지원하는 것이 사실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형평의 원칙이 아니다라는 판단에서 우리 이천시도 지원해 주기 어렵다고 봤을 때는 우리는 이천시에는 도에서 사실 설봉산 다 깍아 놓아 가지고 시민들의 원성도 많은 사항에서 그래도 충분히 세계 도자기 엑스포 현장으로서의 우리는 그것을 현충탑을 불가피 옮겨야 되겠다 해 가지고 충분한 이유를 대서 이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로비가 필요 했었던 것이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겠습니까? 거기 물론 위원님들도 형평을 고려해서 다 심의를 할테지,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진짜 논의해 가지고 충분히 해서 이런 것을 따다 놔서 우리 시비가 안들어 가야 돼요. 예산서 보면 각 읍·면 사업은 하나도 없고 말이야, 시 집행부에서 하자는 사업은 다 심의하고 있는 사항에서 사실이런 것을 보면 본 시간에 집행부가 원하는 이천 시책 사업만 갖다 전부 펼치는데 동의 협조해 주는 사항이 되지 이런 것을 위에서 못 따오면 각 읍·면 사업하나도 없고 그러는데 심의할 맛이 납니까? 안나지. 이천 시민을 위한 모든 사업이 펼쳐져서 복지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이천시가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저기해서 각 읍·면 사업 하나도 없고 이런 것은 충분히 국장님 말이야, 논의해서라도 충분한 이유를 댈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것은 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알겠습니다. 지사님까지 결심이 난 사항을 도의회 차원에서 이게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기필 답변되셨습니까? 118, 119, 120, 121, 122, 1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126쪽으로 넘어갑니다. 127, 128, 129, 130.

김태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강기필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세계 도예제 자원 봉사자 양성 위탁 교육비 있네요.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비싸요. 뭐 영어 가르키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 극동 대학교, 영어도 가르키고 영어, 일어, 극동대학교의 위탁에 11개 강좌가 지금 개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11개 강좌가, 지금 현재 돈은 어디다 내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대부분 강사비로 극동대학교에 지출될 것 같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런데 효과가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난해 도자기 축제때에 이 분들이 와서 외국어 통역하고 안내도 하고.

김태일 위원 120명 전체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일부 강좌가 11개 강좌니까 외국어하시는 분들, 또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

김태일 위원 여기는 세계 도예지 자원 봉사자 얘기인데 일부하시는 분이 왜 나와요. 자원 봉사자들 말씀하시는 거지, 쓰기는 부기는 그렇게 썼네요. 120명이 전체가 나와 자원 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람들이 이 교육을 받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11개 강좌중에 외국어하는 강좌만.

김태일 위원 그런데 부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계 도예제 자원 봉사자 양성 위탁 교육.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장.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지역경제과장 김진목입니다. 그 세계 도예제 자원 봉사자로만 양성 위탁키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은 극동대 위탁 교육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목이 11개 과목인데 영어가 통역 영어, 초급, 중급 A반, 중급 B반, 고급반, 또 일어 초급, 중급,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외국어가 하는 과목이 6개 과목인데 인원이 지금 한 80명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난 도자기 축제에도 와가지고 통역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분들은 금년도에도 14회 도자기 축제도 우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1년 세계 도예제는 세계에서 오시기 때문에 참여를 시켜 가지고 배운 실력을 거기서 발휘할 수 있게끔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왜 안들어간 사람은 교육 목적을 다른 데로 잡아 놓지 이천시는 뭐하면 다 세계 도자기로 다 들어 가요. 이천시 뭐만 한다면, 그러면 도자기 축제를 하면서 시비 10원도, 시비 안들어 간다고 시민들한테 홍보한 게 이천시청이예요. 그렇지요? 유인물 돌린 것. 그런 것 나눠 주면 도자기 축제 돈 들어 가잖아요. 시청에서 꼭 뭐만 하면 세계도자기에다 갖다 붙여요. 붙이기를, 전부다 갖다 하기는 2001년 한번 하고 다 끝낼 것 같아요. 우리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리고 이분들이 영어하시는 분들이 외국어 배우시는 분들이 80명 되는데 이 분들이 우리가 다 전체적으로 시비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분들이 자부담이 7만원내지 12만원씩 자부담을 합니다. 1년에 자부담을 또 개별적으로 별도로 들어 가고 이것은 우리가 강사료만 이렇게 한 겁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그건 좋은데, 도예제 자원 봉사자라고 해 놓고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 아니냐 이 얘기죠. 얘기가.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여기에 그 관계되는.

김태일 위원 위원장님, 답변됐습니다.

○ 지역경제지과장 김진목 외국어 하시는 분 말고 문화행사.

○ 위원장 강기필 과장님 앉아요.

김태일 위원 답변됐습니다.

○ 위원장 강기필 130쪽 없어요? 131쪽, 1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한가지만, 위원장님! 농어촌 만5세 무상 교육비 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거 그 가정에서 5세미만 학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청을 하는 겁니까? 이거.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농어촌에 소재한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만5세 아동이 29명이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몇 명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29명.

김정호 위원 이천시 13개 읍·면·동에서 29명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저소득층 그러니까 4인가족 108만원 미만의 보수, 부동산 3,200만원 미만입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하듯이 13개 읍·면·동에서 저소득 가정내의 자녀가 5세 미만에 29명이라고 보면은 돈은 2,343만원인데 이사람들이 한번 교육 받으면 그러니까 몇 달 받습니까? 1년동안 무상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1년?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김정호 위원 그러면 29명한테 투자되는 돈이 2,300만원 나가면 얼마 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자녀 5세 미만에 지원을 해 주는데 농어촌에 대한 가정에 5세미만 유아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 이런 뜻 아니예요. 돈에 관계없이 이 돈에 맞쳐주는 것 아니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지요.

김정호 위원 맞아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럼 신청 좀 많이 하라고 그럴려고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 하셔야지, 29명에 대해서 2,300만원 투자 한다면은 1인당 교육비가 엄청 비싼건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소득 가정에 대한 유아 5세 미만만 혜택 보는 것이지 그 외에는 전부 못보는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는 인원 확대 차원에서 농어촌이라 그러면은 가정에 5세 미만 유아가 있는 분에 영세 가정이라고 봤을 때 신청하면 응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해당이, 저소득층에 해당이 되면 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강기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기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 146쪽, 147쪽, 없으십니까?

원종성 위원 제가 좀, 147쪽 벼 육묘공장 설치가 어디 정해져 있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백사면 모전리에 조윤종씨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0평 정도 육묘 공장을 설치하면 한 100㏊ 정도 심을 수 있는 건데 내년도부터 육묘장이 가동이 됩니다.

원종성 위원 육묘장을 하면 우리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해 주면 그 양반이 그 육묘 한판데기나 일당으로 얼마큼씩 받고 팔 계획인가요?

○ 농정과장 박규하 농정과장 박규하입니다. 지금 현재 육묘상자 한상자에 2천원씩 받는데 그 육묘 공장을 하게 되면 1,200원 내지 한 1,5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려고.

원종성 위원 상자 빼고?

○ 농정과장 박규하 네.

○ 위원장 강기필 답변되셨습니까?

원종성 위원 알았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100㏊면 3만평인가? 30만평인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30만평입니다.

서동예 위원 백사면 조윤종씨 외에는 다른데 지원 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서동예 위원 백사면 조윤종씨 외에 다른 농협에서 신청들어 온 데는 없어요?

○ 농정과장 박규하 세 군데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심의해서 농정심의회에서 백사 쌀사랑으로다가 낙찰이 됐습니다.

원종성 위원 그런데 시에서도 그런 심사를 해 줘도 잘못된 게 백사면 조윤종이는 먼저번에 쌀 저온 저장 창고도 받았지요?

○ 농정과장 박규하 네.

원종성 위원 그러면 국비 보조받는 걸 한사람만 그렇게 주면 그 인근에서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만 많이 보조를 받으면 지적거리가 되지요. 왜 이천시 농민이 그 사람 말고도 벼농사 짓는 사람, 후계자들도 똑똑한 사람도 많고 농협에서 충분히 해서 생산성 있는 사업인데 조윤종씨가 도에 가서 쌀전업농 도회장이라고 해서 그 사람만 정부 보조 혜택을 이렇게 많이 받게 해 주면은.

○ 농정과장 박규하 저희가 심의한 게 아니라 농정발전심의회에서 그것을 심의했어요. 세군데가 들어 왔는데.

서동예 위원 어디 어디 왔어요?

○ 농업유통담당 정명교 농업유통담당 정명교입니다. 세군데 들어 온 게 신둔위탁영농조합하고 이천합작위탁영농조합 세군데 들어 왔습니다.

서동예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모가면 이효성씨가 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으면 농협중앙회에서 자금을 얻어다가 시비하고 같이 얻었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개인한테 주는 것은 이게 시비를 이렇게 주는 건 국비, 시비 주는 건 자기 돈을 얼마나 들여서 하는 건지 그런 것도 따져 봐야지 전액 국가 지원 사업으로 해서 국비보조 그게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전부 국가의 돈은 마찬가지인데. 이런 자금을 받아서 개인이 운영을 하는 것 보다는 농협에 주어서 농협에서, 중앙에서 지원해 주어서 그것하고 시에서 주는 돈하고 합해서 운영을 하면 그만큼 농가들한테도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농정과장 박규하 사실은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았는데 세군데 밖에 안들어 왔어요.

원종성 위원 과장님! 신청을 받는데 그것을 아셔야 돼요. 이런 것을 해서 수지계산이 맞고 안맞는 연유를 따질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있느냐 없느냐를 우선 해야 되고 또 이 사업을 했을 적에 이천시 주민들이 얼마만큼 환영할 수 있느냐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아까 제가 말씀을 번복하자면 조윤종씨같은 분은 먼저번에 그것도 이천쌀사랑본부에는 사실상 져야 되는 사업이예요. 왜? 거기서 좋은 쌀이 나오면 각 단위조합에서 지금 싸일로에 벼를 섞는 것이 적게 섞는데는 한 10여품종, 많이 섞는데는 한 14가지 정도에서 15가지 품종이 섞여지는데 조윤종씨 같이 저온저장창고에 아끼바레나 갖다 쌓았다가 방아를 찧어서 그것을 먹어본 사람이 다른 농협에서 나오는 이천쌀 똑같다고 그것을 먹어보면 못먹는다고요. 그랬을때 그 사람 하나로 이천쌀 아끼바레는 장려하는데 홍보가 좋지만 지금 9개 RPC에서 나오는 나머지 쌀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요. 간접적인.

○ 농정과장 박규하 그래서 각 조합에서도 아끼바레는 별도로 보관해서 이천쌀 성가보호를 위해서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2001년부터 그렇게 하기 로 했습니다.

원종성 위원 그러니 앞으로는 이천쌀이 아끼바레만 팔라지. 다른 것은 안팔거예요.

○ 농정과장 박규하 다른 것은 값이 떨어질거예요.

원종성 위원 서울 사람들이 먹는 것이 바로 이천쌀이 되고 우리 의원님들중에서 어느 의원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서울 친구가 이천쌀 팔아달라면 농협쌀 안팔아준다는 거예요. 왜? 혼합미이기 때문에.

○ 농정과장 박규하 그래서 '99년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2000년부터는 조합장들이 다짐을 했어요.

원종성 위원 다짐을 했는데 보관창고가 그렇게 있어요.

○ 농정과장 박규하 보관창고를 싸이로를 별도로 아끼바레서 아까바레 대로 보관했다가 찧을 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원종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RPC에 싸이로가 몇 개씩 있느냐고요?

○ 농정과장 박규하 몇 개씩 있지요. 그러니까 별도로 보관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원종성 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는 합의가 되지만 장호원이 3개조합이 하는 RPC 하나에 싸이로 통이 3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벼품종 그것을 하나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다 받아요?

○ 농정과장 박규하 그것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위원장 강기필 농정과장님! 이것 심사자료하고 들어온데가 자료가 있을 것 아니예요?

○ 농정과장 박규하 네.

○ 위원장 강기필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 농정과장 박규하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리고 추가로 농정심의위원회 명단이 있지요?

○ 농정과장 박규하 네.

김정호 위원 명단도 제출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13개 읍·면·동 예비 못자리 다 설치되어 있지요?

○ 농정과장 박규하 네.

김정호 위원 그것 다 보조해준 것으로 하지요?

○ 농정과장 박규하 네.

김정호 위원 그것외에 육묘공장을 설치해 주는 것 아니예요?

○ 농정과장 박규하 내년부터는 이 육묘공장이 설치되면 예비못자리판이 조금 줄어들지요.

김정호 위원 그런데 농정과에서는 농민들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 고쳐서 바르게 나가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의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또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이동거리가 단거리에서 예비못자리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현행대로 하는 방법, 이런 것을 더 주어야 된다고요. 만약에 율면에서 못자리가 한 50마지기가 무슨 병에 의해서 잘못 되었어요. 그러면…‥,와서 50마지기 집에 가져가야돼요. 이것이 한판에 1,200원씩이라고 하면 운반비하고 뭐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그리고 옛날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백사면에서 했을 때에 이런 공장 하나만 있으면 그 인근에 우선적으로 되지, 율면, 설성면, 모가면쪽으로 가는 것은 희박하다고요.

○ 농정과장 박규하 그래서.

김정호 위원 그래서 순서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행대로 각 읍·면에 예비못자리 설치하는 것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아주 국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것이 되는 거예요?

○ 농정과장 박규하 네. 그러니까 우선 백사면 근방에 하고 하여튼 서너군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못자리 실패할 염려도 있고 해서 육묘공장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못자리 실패같은 것은 없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개선해 나갈.

○ 위원장 강기필 147쪽 없으시면 151쪽, 153, 154, 155, 156, 157쪽까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축산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제역 방역시 구제역 방역을 하고 나머지 사용한 보온덮개는 어떻게 처리 하셨습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축산과장 서정진입니다.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일 위원 조사중에 있는 것은 무슨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 축산과장 서정진 지금 정리할 내용이요. 지금 구제역이 완료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분무기하고 자재를 지금 읍·면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발생되었던 지역에 10㎞이내는 해제가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종료될 때까지 임시로 보관.

김태일 위원 바닥에 깔았던 보온덮개를 어떻게 처리하셨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 축산과장 서정진 바닥에 깔았던 것은 청소가 완료됐습니다.

김태일 위원 자신 있으십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네. 저는 그렇게, 다 됐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냥 다 널려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그냥 다 널려있는데 비가 오면 몰려다니고 흐트러져 많이 보이고 비가 오면 한쪽으로 몰려있고 처리를 꼭 안하셔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구제역 끝나고 나서 바로 보온덮개를 치웠어야지요. 안치우고 지금 계속 길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구제역 끝나고 청소를 지시 했습니다. 그런데가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다녀본 바로는 깨끗이 치운 것으로 우리가.

김태일 위원 국장님은 큰길로만 다니셔서 그런데 저는 작은 길로 다녀서 그렇지요. 표교초등학교 앞쪽에 가보세요. 치웠는지 모르지만 지난 비 올 때도 안치웠습니다. 표교초등학교앞에 두군데. 읍·면·동에 지시는 했을는지 모르지만 오늘 끝났으면 뒤처리를, 마무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강기필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축산과 축산분뇨처리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 지원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44개 농가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추가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2억원 더 내려온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44개소에서 62개소로 확대중에, 그래서 2억원을 더 추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정호 위원 1농가 그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지요. 규모에 따라서 농가별로 규모가 다 틀립니다. 규모에 따라서 다 틀리지만 사업량이 더 증가가 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면 농가당 얼마씩 지원해주는 거예요? 대략, 한 100평 규모라고 보았을 때요.

○ 축산과장 서정진 이것은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장비하고 시설입니다. 그래서 농가마다 전부 다르고 지금 저희같은 경우에는 한 1,700만원, 농가당 한 2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44개 농가가 지원이 됐다가 추가 신청에 의해서 62개소로 확대지원하면서 거기에 소요된 사업비가 추가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면 현재 축산분뇨정화조사업이 아니라 축산분뇨정화조를 설치한 상황에서 그 액비를 처리하는 사업비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그러니까 시설도 있고 장비지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장비지원은 정화조를 설치한 상태에서 그것을 다른 곳으로 환경사업소라든가 이리로 운반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 축산과장 서정진 아니지요. 그 자체에서 사용하는 것인데요. 자체내에서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김정호 위원 이 홍보는 어떻게 해서 신청을 받는 것입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이것은 연초에 그러니까 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았던 사업을 지속해서 하는 것인데 기존에 44개 농가가 신청을 받았다가 추가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받아서 이번에 추가예산 작업을 한 것입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2개 농가가 기 신청이 되어 있는 거예요?

○ 축산과장 서정진 44개 농가가 기 되어 있던 것입니다.

김정호 위원 추가로 12개 농가가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기존에 되어 있던데에 추가로 이렇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18개 농가.

김정호 위원 남는 것은 없어요? 여기.

○ 축산과장 서정진 이것이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예산이 남아서 내년도 사업 지원 신청자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금년도에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내년도 지원대상자도 금년도에 소급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김정호 위원 2억 500만원 가지고 충분히 내년도 대상자까지 다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 축산과장 서정진 그렇지요. 그래서 추가계획을.

김정호 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심의 끝나고 농가가 신청하면 신청을 받아주셔서 내년도나 금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자금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말씀이시지요?

○ 축산과장 서정진 지금 62개 농가가 신청에 기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호 위원 각 읍·면에 축산담당한테 다 공문을 보내서 하신 거예요?

○ 축산과장 서정진 네. 다 그렇지요. 다 나가서 들어와서 신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정호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홍보가 안되어서 하고자 하는 사람은 진짜 필요한 사람은 못하고 톱밥발효우사로 해서 톱밥건조장을 설치한 농가가 대부분 이런 것을 신청하고 대규모 농장들, 그러니까 이천지역으로 보았을 때 규모 500두 이상되는 농가들이 신청을 자기 장비를 다 갖춘 상태에서 다 이것이 공짜 돈이니까 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실제 사용해야 되는 농가들은 신청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슨 부족이냐, 홍보부족이란 말입니다. 1차 심의를 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역에 축산농가가 이런 것이 있다는데, 의원님! 어떻게 하나 저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탁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44개농가는 본예산에 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지원이 된 것이고 두 번째 2억 500만원이 추가로 나와서 12개 농가를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도까지 신청하는 사람들 해줄 수 있다고 하면 이 자금이 넉넉하느냐는 말이지요?

○ 축산과장 서정진 그래서 예산이 남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보면요. 스키로다 하고 우분장, 금문장, 또 저장조, 특히 퇴비 액비화 시설, 또 계분장 이렇게 대충 지원이 되는데 전체 농가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 돼지, 닭해서 연초에 전부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천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한 62개 농가되요. 그래서 충분하게 신청을 받고 있는데, 김위원님! 이 사항은 제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김위원님! 이 사항은 농림부에서 농림사업통합지침에 의해서 매년 12월달에 공고문안을 1월말까지 공고를 해요. 그래서 2월달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천년도에 신청을 받은 것은 2001년도 사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국비가 내려온 것이니까 국가에서 예산에 반영되어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과장이 내년도 사업까지 미리, 그래서 사업량을 확대했다는 것은 44개 농가에서 18개 농가가 더 내년도까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내려오니까 그만큼 더 받아서 18개 농가가 추가로.

○ 축산과장 서정진 추가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김정호 위원 그래서 이것이 홍보가 덜 되어서 제 말씀은 실제 할 사람이 못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심의 끝난후에 신청자가 생겼을 때에 과장님 말씀대로 금년도 사업이 예산가지고 할 수 있고 추가로 내년도까지 신청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니까 주위에서 신청을 하면 최대한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야 될 거예요. 신청하면 다 받아 주시고 하면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집으라면 한 7명정도 집는데 그러시면 안된다는, 실제 농가가 필요한 사업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청을 앞으로 해놓은 것,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62개 농가가는 기 선정이 완료가 되었다는 말씀이고요.

김정호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 들었습니다. 44개 농가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과장님도 모르시는 것이지요. 신청하니까 그 사람 신청을 받아 주신 것이고 실제 그 사람들 필요도 없는데 신청을 한 거예요. 보조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필요한 사람은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했던 사항이다라는 말씀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공고하고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강기필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그 시설하는 업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본인이 신청해서 시설을 하는데 정해져 있느냐고요 ? 시설 해주는데로 정해져 있느냐고요?

○ 축산과장 서정진 업자는 이것이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보면 전부 사업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장비지원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김태일 위원 정해져 있느냐고요. 간단하게 갑시다. 자꾸.

○ 축산과장 서정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태일 위원 정해져 있지 않고 개인이 만들면 안됩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김위원님! 모두 지방 민간자본 이전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스스로.

김태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러나 다만 사업실적 증명이 업체 세금계산서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하게 맞아야 자금이 지원이 됩니다.

○ 위원장 강기필 답변 되셨습니까? 국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핵심만 간단하게 알아듣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원종성 위원님.

원종성 위원 155쪽에 돼지콜레라 초고속 연속 주사기를 산다고 하셨는데요. 6개가 지금 되어 있는데 6개가 어디에 주시는 거예요?

○ 축산과장 서정진 이것은 공수의가 읍·면에, 저희가 예방접종할 때에는 공수의를 지정을 해서 하는데 공수의한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원종성 위원 알았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강기필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농정과 소관이 다 끝난 것입니까?

○ 위원장 강기필 지금 157쪽까지 하는 거예요.

서동예 위원 농정과는 거기에 153쪽, 154쪽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이천시에는 친환경농업기구가 없습니까? 정부에서 화학비료 못쓰게 하고 그런 제도 있잖아요.

○ 농정과장 박규하 아직 그것은 있지 않습니다.

서동예 위원 없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 모가면 주민들은 안성에 그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서 오리생육농법을 몇 년간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리를 사오는 금액이라든지, 또 철조망 치는 그러한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주고 있단 말이예요. 그저께 계약을 하고 온 이런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천에서는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요?

○ 농정과장 박규하 저희 관내에서는 지금 대월농협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 농정과장 박규하 네.

서동예 위원 아직 시행한 곳은 없고요?

○ 농정과장 박규하 네.

○ 위원장 강기필 답변 되셨습니까?

서동예 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는 154쪽에 이천에서 도자기 축제할 적에 판매할 수 있도록 산수유라든지, 황기라든지, 판매할 물량은 있는 것입니까? 부스를 2개씩 설치하고요.

○ 농정과장 박규하 네.

서동예 위원 몇 년도산 입니까?

○ 농정과장 박규하 그것은 '99년도산입니다.

서동예 위원 있어요? '99년도에 산수유가 산수유 축제할 적에 팔고 지금 잔여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 농정과장 박규하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됐는데요.

김태일 위원 아니, 어디 식품회사하고 납품계약을 다 맺었다 그러는데 팔게 남았습니까?

○ 농정과장 박규하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것을 파악을 못하고 올리면 어떡합니까? 그때 당시에 나는 것 도 아니고, 그때 산수유 안나지 않습니까? 11월, 12월 되어야지 산수유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동예 위원 생산 시기가 맞지 않아서 그래요. 물량이 지금 없을 거라고.

김정호 위원 그 물량은 제가 좀 답변드릴 께요. 300근 정도가 지금 현재 농협에 있고 가나다식품으로 들어 가서 식품으로 만든 상품이 우리 한 5천근 가져간 걸로 해 가지고 이번에 판매가 각 회원 농협에서 판매했는데 많이 안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판매될 수 있게끔 필요한 것이고 황기는 아주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황기차 이런 것을 판매하기 위해서 요청을 한 겁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올린 과장은 잘 모르시는데 어떻게 위원님이 잘 아십니까? 직접 올린 사람은 그 답변을 못하시는데.

서동예 위원 넘어가자구요.

○ 위원장 강기필 답변되셨습니까?

김태일 위원 네.

○ 위원장 강기필 다 끝나고 162쪽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62, 163쪽,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331, 337, 341,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367쪽으로 넘어갑니다. 373, 374, 377, 378, 없으시면 397쪽으로 넘어 가요. 397, 398, 399, 400쪽까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09쪽으로 넘어갑니다. 환경사업소 409쪽부터 419쪽까지.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 환경보호과.

○ 위원장 강기필 몇 쪽입니까?

서동예 위원 여기 409쪽 환경사업소 소관이죠?

○ 위원장 강기필 네. 409쪽부터 4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예 위원 여기 7월 1일부터 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으로 지금 되는 거지요? 계획이.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8월 1일부터.

서동예 위원 8월 1일부터 됐는데 조례 개정이 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이번에 상정, 총무과에서.

서동예 위원 동의안 제출한 것이 동의도 아직 안됐죠?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삭감을 하면은 만약에 동의안의 조례가 안됐을 적에 그 예산은 어떻게 집행을 할 겁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선 조례 개정이 돼야 하고 조례 개정이 된 뒤에 동의안이 들어와서 임시회가 끝나야 이 모든 것을 민간에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한 절차가 지금 시행 부서에 예산을 전부 삭감을 해 놓으면 앞으로 이게 집행부에서 계획대로 8월 1일부터 민간한테 이전을 안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요? 거기에 일어날 사항을.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여기 409쪽에 보시면은 이게 항목별로, 목별로다 8월부터 삭감을 하고 그 증감이 438만 6천원입니다. 그 감액된 것은 맨 뒤에 별도로의 목으로 민간 위탁비로다가 유보를 시켜 놓았습니다.

서동예 위원 아니, 만약에.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물론 그게.

서동예 위원 민간 위탁이 이렇게 동의가 안됐을 적에 그 후에 발생되는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보수를 안줘도 되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안됐을 때에 대책이 뭐냐,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민간위탁비로 예산을 남겨 놓았으니까 예산이, 목편성을, 추경 예산을 다시하는 입장이 되겠지요.

서동예 위원 그러면 그 안에.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다만 이번에.

서동예 위원 그 안에 추경 예산이 없었을 적에는, 예산편성이 안돼 가지고 예산 심의가 안됐을 동안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기간에.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건 이제 서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가 예산도 마찬가지고 지방 예산도 마찬가지고 1월 1일까지, 12월 30일까지 예산이 통과가 의회에 또 국회에 안됐을 경우에는 기본적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야.

서동예 위원 이건 그렇게 답변을 내가 이해를 한다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조례안을 동의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미리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미리 이런 것을 해서 앞으로 민간위탁사업이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때에는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명심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의견 있습니다.

○ 위원장 강기필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이 민간 이전으로 넘어가는 이 서류가 극비 문서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태일 위원 환경사업소를 민간 위탁할 때 그 때 만들어 놓은 서류가 극비냐구요? 기밀서류냐구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어떤 문서를 말씀하시는지.

김태일 위원 민간위탁을 할려면 자격조건과 요건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무슨 자격을 가지고 뭐 자본금이 얼마여야 되고 이렇게 해 있는게 극비 사항이냐고 물어 보는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아, 네. 그 사항은 지금 조례안이 총무과에서 요구한 것이 통과가 되면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공고를 하면 똑같이 열람할 수 있도록.

김태일 위원 공고하기 전에 극비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공고하기 전에는 특정인한테 열람시키는 것은, 공고후에 열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일 위원 그럼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열린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열어 놓고 한다는 행정은 뭐예요? 뭘 갖고 열어 놓고 하는 겁니까? 그런 것도 극비라 안가르쳐 주고 여럿 보여 줄 때 다 같이 보여 주는 거면.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열린 행정이라는 의미와 이 공개 경쟁을 하기 위한 공개 경쟁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원칙같은 것은 신문공고라든가 대외적으로다가 공고한 후에 열람해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일 위원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열린 행정하고 내가 물어보는 것하고 틀리네. 열린 행정은 어떻게 됩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열린 행정은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만약에 환경사업소 민간위탁과 관련한 공고가 되었다면 그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열린 행정, 예를 든다면.

김태일 위원 기히 공고를 해 놓은 것은 빼놓고 열린 행정을 물어보는 거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예를 들면 만약에 인·허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 인·허가에 처리 과정을 공개를 해 주면 무엇 때문에 안되고 또 지금까지 처리 기한사항을 처리한 사항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느냐 나중에 결과적으로다가 어느 업체가 환경사업소 민간 위탁에 낙찰이 됐을 때에 그리고 평가 내용이 뭐냐 이것을 가르쳐 달라, 그건 공개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이 열린 행정이지, 아직 특정인한테 공개하지도 않은 사항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기밀 누설에 해당이 됩니다.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강기필 419쪽까지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면은 삭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460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강기필 네.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그 저기 축산폐수처리 시범사업으로 액비화시설 설치 지원 2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먼저 농업기술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재활용 차원에서 굉장히 좋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이 2기는 추가로 어디입니까?

○ 청소과장 김현수 청소과장입니다. 대상 선정은 아직 선정을 안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기술적인 측면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협조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상 농가는 액비화같은 경우는 액비화를 논에다 뿌릴 수 있는 면적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농가선정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호 위원 아니, 알아 봤는데 그것들도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 이 저장 액비 탱크는 설치해야 될 농가를 선정하는 것은 축산과가 더 잘 아는 것 아니예요. 그것을 살포하는데 있어서는 청소과가 좀 담당해 주는 게 낫고 농업기술센터에다 의뢰를 다 해요?

○ 청소과장 김현수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국고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전부터 액비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기를 이미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의 협조하에 추진할려고 그런 겁니다.

김정호 위원 그 노하우는 실질적으로 축산과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노하우라고 할 것도 없어요. 축산폐수탱크를 설치하는데 축산 규모에 따라서 그 저장 액비 탱크를 하나 더 설치해 주면은 그것이 6개월 이내 정도에 숙성이 됐을 때 그것이 시비화 했을 때 농작물에 피해가 없다 라고 보면 그 후에 생장육에 있어서는 농업기술센타에서 할 일이고 그 성장 과정은 축산과에서 해야지 이것을,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튼 그 답변은 알아 들었고 이 2기는 어디 대상자 선정 아직 안한 거예요?

○ 청소과장 김현수 네. 아직 안된 거예요.

김정호 위원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하죠. 이게 왜 농업기술센터하고 해요?일을 자꾸 3원화, 4원화 만들으면 안돼요. 이거 제 뜻은 왜 그 옆에 청소과하고 축산과하고 있으면서 축산과에서 축산 농가를 더 많이 알고 어느 농가가 저장 액비 탱크를 설치하면은 이것이 액비화 되어 가지고 실비화 했을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파종하는데 지장이 없느냐 이것만 검사해 줄 뿐이지, 이런 것까지 다 농업기술센터 주냐 이 말이예요. 그렇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축산과하고 협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 업무가 있기 때문에.

김정호 위원 아니, 파종을 했을 때 그 파종 성장에 의한 분석만 해 줄 뿐이지, 저기 그 탱크설치하고 그러는 것은 농가를 축산과가 먼저 잘 알고 있을 것아니냐 이거지요. 나중에 구조조정되면 청소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통합 시키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나설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김위원님 말씀대로 좌우간 협조해서 잘 하겠습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축산과랑 협의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박용선 위원 종합적으로 협의해서 하면 되지.

(고성옥 위원 거수)

○ 위원장 강기필 고성옥 위원님.

고성옥 위원 이 462쪽에 액비 살포기 있잖아요. 그것은 별도로 사업에 들어 가는 겁니까? 탱크에 생성된, 농가에 같이 들어 가는 겁니까? 462쪽에 액비 살포기 .

○ 청소과장 김현수 당초 사업비가 지방 양여금과 한강수계 관리 기금에 의한 국고보조 그리고 시비 이렇게 세가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양여금이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가 안된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비와 자산구입비로 나누어서 예산 수립한 것입니다.

고성옥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농가가 별도로 들어 가게 생겼네요. 액비 탱크 구입하는 농가는 그 탱크만 시설이 들어 가고 그 살포기 구입하는 농가는 또 살포기 별도로 농가에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

○ 청소과장 김현수 당연히 예산이 지방 양여금이기 때문에 농가에 대해서 이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고성옥 위원 시범사업, 이것도 다 시범사업 아니예요? 탱크도 시범사업이고.

○ 청소과장 김현수 아, 그것은 당연히 시범 농가에 같이 들어 가는 것입니다.

고성옥 위원 같이 들어 가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강기필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 위원 462쪽 맨 위편에 오수처리시설 교체 설치 비용 지원 그랬는데 그 시설은 대개 어떤 내용이 됩니까? 그게 어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소, 목욕탕 등에 저효율적인 단독 정화조가 있어요. 자율적으로 잘안되는데 그것을 오수처리 시설을 잘 교체하는 겁니다. 정화조를 교체하는 사업이죠.

박용선 위원 정화조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거지요.

○ 청소과장 김현수 거기에 대해서 청소과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용량을 크게 늘리는 건가.

○ 위원장 강기필 청소과장은 앉아 있어요. 국장님이 답변하게.

○ 청소과장 김현수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용선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청소과장 김현수 기존의 합병 정화조 교체 사업이라고 국고 보조사업으로 팔당특별대책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강화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강화된 규제를 받는 만큼 거기에 대한 국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용선 위원 아니 시설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 내용이.

○ 청소과장 김현수 기존의 단독 정화조라고 기존에는 분뇨만 처리하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수랑 생활오수랑 분뇨를 같이 처리하는 시설로 교체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용선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강기필 답변되셨습니까?

박용선 위원 네.

○ 위원장 강기필 4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467.

김태일 위원 위원장님! 468쪽.

○ 위원장 강기필 468.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소 운동장 비가림 시설이라는 것 있죠? 소 운동장 비가림 시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김태일 위원 이것 선정 다 됐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110농가로다 선정이 다 됐습니다.

김태일 위원 완료된 상태인데 심사는 누가 했습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축산과장 서정진입니다. 저희 직원이 현장 확인을 전부하고 있습니다. 조별로 조편성을 저희가 3개조로 해 가지고 직원들이 현장 확인을 하고.

김태일 위원 제 얘기 보고 들으신 것 과장님 없으십니까? 담당한테.

○ 축산과장 서정진 우리 유통담당한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것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내가 알기로는 소 운동장을 만들어 주면 축사옆에다 만들어 주는 거죠?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그렇습니다.

김태일 위원 길 건너까지 소 운동장 만들어 줄 수 있는 입장이.

○ 축산과장 서정진 그것은 안됩니다. 길을 도로가 지적도상에 내천리건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해서 그 기존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건너서 시설하는 것은 안되는 걸로 이렇게 하고 하게 되면은 축사옆에다가 100평미만 시설은 할 수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리고 그 사람 얘기중에 내 친구 담당이 14명씩이나 있는데 이까짓 것 못할 것 같으냐, 그래서 과연 이게 내 줘야 되냐, 안내 줘야 돼나 하고, 내가 봐도 그 사람 명단에 올라서 확정됐데요. 그렇지요? 제가 이유걸고 난 이후에 다시 탈락한 거죠?

○ 축산과장 서정진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것 모르시면 뭐 하러 여기 오셨어요?

○ 축산과장 서정진 거기까지는 제가 내용을.

김태일 위원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

○ 축산유통담당 김정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유통담당 김정훈입니다. 소 운동장 비가림 시설 사업은 아직 사업 대상자 확정된 건 아닙니다.

김태일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확정됐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속기록에 확정됐다 그랬어요.

○ 축산유통담당 김정훈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청소과하고 협의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현지 조사중입니다.

김태일 위원 두분은 확정됐다 그러는데 담당 당신만 일 안한 거예요? 어째 두분은 위에서 결재가 났다는데.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사업 대상자는 지금 확정이 된 상태에서 청소과하고 현장 확인중에 있다.

○ 위원장 강기필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김태일 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지금 담당자 말씀이 맞는 거예요? 아직 확정이 안된 겁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대상자는 저희한테 전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10개농가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현장 확인을 지금해서 사업 결정을.

김태일 위원 3개조로 편성해서 다 마쳤다 그랬습니다. 여기 속기록에 있어요.

○ 축산과장 서정진 그래서 현장확인을 전부 기존에 저희가 했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추가신청이 또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기존에 110개 농가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서 변동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을 아직 안지은 상태, 그러니까 현장확인을 하면서 청소과에 지금 저희가 통보를 해서 그 예산을 거기에서 확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대상자가 들어와서 정리를 한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그래서.

김태일 위원 아까는 확정이 됐다고 하시고 지금 담당이 들어와서 얘기를 하니까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하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기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 대상자 변경이 계속 이루어 집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사업을 사업상 그러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축산과에서 결정을 짓는 사항이 아니라 총무과에 다시 통보를 해서 확정을 짓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서 질의응답이 끝나고 나면 공무원들이 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김태일이 그러더라, 그렇게 거기가면 얘기를 해 줍니다. 이것이 맞는 얘기 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당사자, 그러니까.

김태일 위원 그렇지요. 지금 여기 나와, 이름 댄 사람한테 가서 김태일 그것을 반대해서 못하게 하더라. 맞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런데 그것은 공과 사를 불분명하게 판단해서 혹시, 그러한 사례가 아마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가서 사적으로, 공적으로 여기에서 공론화된 사항을 사적인 사항처럼 이렇게 개인을 지칭해서 얘기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타당치 못하지요. 제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백사면 내촌리에 논을 메꾸어서 액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한 70여차례 부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와서 시청에 가도 아무리 뭐라고 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 형님!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해서 나하고 한 번 올라가 보자, 데리고 올라와서 부시장님실로 갔습니다. 시청에서 아무 응답이 없다니 부시장님께라도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부시장님앞에서 제가 청소과장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 부시장하고 이 사람 얘기 들어보아 주십시오. 무슨 얘기인가, 건설도시국장하고 청소과장님하고 오셔서 거기 답변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다음날 저한테 전화가 오기를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당신이 이 동네 의원도 아닌데 참견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원인을 데려다가 시청까지 안내를 해주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 한것입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 됐느냐고 물어보니까 둘이 합의해서 다 끝났다고 합니다. 아까 진정서를 읽어보시라고 한 것이 그 합의가 안된 사항입니다. 이것이요. 그러면 시청공무원이 가서 이쪽 사람이 신고를 하면 본인하고 둘이 싸움을 붙여서 원수를 만듭니까?

○ 청소과장 김현수 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진정한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저도 보았습니다만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한 사항을 김위원님이 관여하신 것 처럼 비추어진 것은 제가 대표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을

김태일 위원 어제 이 사람 전화를 또 받았습니다. 이 사람 전화, 시청에 가서 뭐라고 했길래 이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합니까? 왜 내일에 반대하느냐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관계 공무원으로하여금 현지조사를 해서 처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국장님! 그리고 거기 액비 뿌린 것을 제대로 된 것을 뿌렸는지, 그 다음에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이왕 말씀 나왔으니까 처리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기필 산업복지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결위원장을 맡아서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예산 심의할 때에는 과장님이나 실무담당자께서 공부를 하시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적인 질의를 하면 간단하게만 질의하면 간단히 끝날 사항을 엉뚱한 방향으로 유도하니까 시간만 길어지고 앞으로 참석하실 때에는 그런 점을 유념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기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복지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기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에도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쪽 도시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종합운동장 건립공사는 총 257억 1,600만원중 228억 9,8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번에는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4억 4,183만 6천원, 감리비에서 4,183만 6천원을 감액,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12쪽부터 113쪽 상단까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농촌간이상수도 개량 및 신설 사업비는 도비보조내시에 의거 시비에서 1억원을 감액하고 도비로 1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주택사업으로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로서 안흥도시 설계지구 도시설계안 공람공고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로 13만 8천원을 증액계상을 하였고 보조사업에 2개 도로개설공사 시설비는 양여금 29억 9,247만 4천원중 중리~진리동간 도로개설공사 590m에 24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창전~안흥간 도로개설공사에 800m에 4억 9,64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공사 시설비 752만 6천원중 중리~진리동간 도로개설공사에 400만원, 창전~안흥간 도로개설공사에 35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일용인부임 단가등으로 기본급, 제수당등 11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현지측량 업무보조 일용인부임으로 단가조정으로 기본급, 제수당등 17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급 제수당 등에 조정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건축물관리대장 인증기 구입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2000년 일반경지정리사업은 가을착수분으로서 응암지구 147ha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14억 1,69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밭기반정비사업은 당초 군량지구 20ha이었으나 보조금 변동내시로 1억 4,221만 1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간이영농기반 개선사업은 가을착수 예정지가 당초 설성면 수곡지구 14ha로 최종확정됨에 따라 1억 6,419만 6천원을 감액조치하였으며 간이영농기반 개선사업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도 보조금이 보조내시되어 534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암반관정 개발사업은 공당 4천만원씩 8공이 보조내시되어 3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입니다. 송갈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억 5천만원중 금년예산으로 5천만원이 내시되어 시설비 3,200만원, 설계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밭기반 정비사업 감리비 83만 3천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국비 7,845만원을 감액하였고 감액내용으로는 2000년 일반 경지정리사업 4천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501만 5천원, 151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3,343만 5천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사업에 백사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국고보조사업으로 4억 8,880만 5천원중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4.2㎞에 4억 3,380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영농대비 긴급용수 개발사업에는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산림공원관리사업소 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재료비중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부 사용일수가 당초 150일에서 225일로 증가됨에 따라 309만 1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이것도 변경내시되어 447만 1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용으로는 지효성 지상방제 사업에 710만 1천원, 항공방제사업에 41만 7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속효성 지상방제사업은 1,198만 9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레포츠공원 조성사업비로 2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사업 병해충 방제사업 시설부대비는 158만 8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감액내용으로는 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 지효성 지상방제사업비 114만 8천원, 항공방제사업비 3만 8천원, 속효성 지상방제 사업비 40만 2천원을 각각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산사태 복구비 56만 7천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조림관리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일반수용비에 안전복외 11종 구입비 1,300만 8천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진 관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실비보상금중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교육훈련수당 596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조림관리시설비로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3,705만 9천원을 감액하였고 사업별 증감내역으로는 조림사업 7,808만 6천원 감액, 경제수 조림사업 731만원 증액, 큰나무 조림 2,757만 4천원 증액, 육림사업의 451만 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185쪽 덩굴제거 풀베기 사업에 국·도비 증감내역은 186쪽 상단까지 지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부대비 138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7쪽 국고보조사업 시설부대비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 육림사업에 증감내용도 지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8쪽 육림사업에 덩굴제거 천연림 보육, 간벌사업 국도비 변경 내용도 지면으로 갈음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중 국고보조사업 1억 2,733만 4천원을 감액하였고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의 국비 감액내용은 지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90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190쪽 자체사업으로 무궁화 식재사업비 3,3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하천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 장신천 소하천 정비공사 시설비 1억 7,100만원, 무촌천 소하천 정비공사 시설비에 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장신천 소하천 정비공사 시설부대비 100만원, 무촌천 소하천시설공사 시설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고 재난 및 재해대책 업무추진에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수로원 인건비는 도비 50%가 지원되고 있으나 변경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증감없이 기본급, 제수당등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지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4쪽도 마찬가지로 주휴, 월차수당등 수로원 인건비에 시도비를 조정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입니다. 겨울철 제설장비의 부족으로 작업이 어려운 점이 많아 장비를 보완하기 위하여 경기도 보조내시에 2억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 4,750만원, 시비 2억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시 예산부족으로 5억원을 감액계상을 하였으나 향후 시 재정을 고려하여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은 표교~수남간 도로확·포장사업에 도비 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은 5%로서 200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97쪽입니다. 자체사업시설비로 수광~장암간 1.3㎞로 오수관 설치 및 복구공사에 2억 5천만원, 고척~장암간 도로확·포장공사 부족사업비 5억원, 사동 7,8리간 연결도로 개설 1억원, 사음3통 향림주택 진입도로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1천만원은 장호원읍 버스터미널 사업 관리부실로 면허취소 예정에 있어 이에 대비 임시 터미널 설치에 따른 안내표지판 기타 소모품 구입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에서 200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단체 경상 보조금은 농어촌 공용 버스 운행 결손금을 지원하기 위한 도비로 당초 시비 부담율이 50%에서 30%로 변경됨에 따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장호원 임시 터미널 설치시 소요되는 예산으로 2억 3,70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에서 201쪽 상단까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호원 임시 터미널 비품 구입비 1,0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일시 사역 인부임으로 3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용 인부임 단가 상승분을 적용한 것입니다. 202쪽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제수당의 증액 내용입니다. 지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3쪽 시책업무 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각종 캠페인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써 교통 사고가 잦은 지역인 동부파출소 5거리 교통체계 개선에 2,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복하교 우회도로 개설에 지방채 상환으로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4,99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 잉여금 5억 997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이월금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2,37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차입금 이자중 과년도 융자금 이자상환에 5억 5,99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지원 및 기타 경비의 반환금으로 패키지 마을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 잔액 2,373만 9천원, 패키지 마을 택지 매입 융자금 1억 2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세입 증가로 1억 8,63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세출부분 일반수용비는 주·정차 과태료 관리 시스템의 유지 보수비로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의 확대 및 단속 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필요한 국내 여비로 4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예비비는 1억 7,955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 경상적 세외수입 3,585만원, 이천 제1지구에서 712만 1천원을, 제2지구에서 2,872만 9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천 제2지구에 93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2쪽 과년도 수입 3,585만원은 이천 제1지구 청산금 수입에 712만 1천원을, 제2지구 청산금 수입 2,87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출중 진암지구 구획정리 예비비를 93만 4천원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온천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으로 온천 사용료 수입 4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 수입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온천관리 특별회계 세출중 수질검사 수수료 105만원과 성분 검사 수수료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일반 예비비로 135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지방 양여금 수입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국고 보조금 수입중 팔당대책지역 하수종말처리장 1억 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금 수입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금으로 8억 4천만원과 호법하수처리장 사업비 3억 7,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팔당대책지역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4억 6,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하수도 관리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검침원 일용 인부임 부족액 54만 6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앞 면에서 설명드린 검침원 일용 인부임 제수당입니다. 지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07쪽입니다. 단월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는 2억 2,855만 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신둔지선차집관로공사는 5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호원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28억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감리비중 단월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감리비로 44만 6천원을 감액하였고 장호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감리비는 2억 8,9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총 1,182만원중 단월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장호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단월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주민건의사항 단월1통 하천 복개 및 옹벽공사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이자 부족액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기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9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 95까지.

김정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강기필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종합운동장이 지금 사업비만 지원해 주면은 올해 당초 목표대로 준공이 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먼저 회기때 11억원을 지방채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11억원이 확보가 돼야만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지방채만 해 드리면 이것 이 돈가지고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한가지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이 당초에 제일 처음에 건설과서 소관 했었지요? 그 후에 도시과로 해서 그 과를 몇 개 걸쳐서 바뀐 이유, 몇 번 바뀌었고 왜 바뀌었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부서가 바뀐 이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네. 그렇게 ……, 저기 하시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죄송합니다. 부서가 바뀐 이유 등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왜 바뀌었는지 바뀐 이유,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로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기필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정호 위원 네.

○ 위원장 강기필 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112쪽, 113, 112쪽에서 1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133쪽으로 넘어갑니다. 133, 134.

(조명호 위원 거수)

네.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국장님!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E-마트가 7월달부터 오픈이 되면은 교통 대란이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시민회관옆에 창전동서부터 안흥동으로 우회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5억원을 갖고 시설 부대비까지 해서 5억원을 책정해서 해 갖고 있는데 이걸 갖고 택도 없고 그런 판인데 지금 그렇게 급하지 않은 중리동서부터 진리 그 도로를 다시 24억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도로 보다는 그 도로가 훨씬 급하고 그래서 그것을 물론양여금으로 그렇게 지정이 됐겠지만은 그것부터, 그것을 앞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물론 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민회관에서 안흥동으로 가는 도로도 상당히 시급합니다. 또 우리 중리에서 진리동간 도로 개설도 내년도의 엑스포에 대비한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될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회관에서 안흥동간 도로는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확보를 해서 상반기중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기필 답변되셨습니까?

김정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강기필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추가로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각종 사업이 이천 시가지의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노력을 하는, 다 시급을 요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방금 조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E-마트가 오픈이 되면은 대다수 주민들이 E-마트에서 갈산 한내초등학교로 길을 하나 개설을 해야 나오는 통로가 있지, 그렇지 않고는 다시 들어 갔다 들어간 자리로 나와서 U턴해서 갔을 때 엄청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문제는 그래도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개설해 주고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요구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불편에 대해서는 사후 준공후에 문제 발생될 요인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좋으신 질문입니다. 김정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E-마트가 오픈을 하게 되면은 교통 대란이 일어난다는 것은 누구나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우선 일차적으로 증포 사거리에서 이천실고뒤에 주택공사에서 지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지금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개설이 되면은 한내초등학교 도로가 상당히 교통량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일부 해소가 되고 특히 김위원님께서도 많이 애를 써주셨지만은 증포교에서 백사면까지 나가는 국지도선 70호선 지난 번에 건교부까지 가셔서 담당 부에서 많은 소득을 얻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을 해 주시기 때문에 멀지 않아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증포동 쪽으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자꾸 밀집되고 있고 교통량이 늘어 시설이 들어 서기 때문에 온 행정력을 동원해서 교통 대란을 막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차후에 그 길이 개설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국장님! 그 증포 사거리에서 실고까지 도로 확장이 돼서 되면은 한내 초등학교앞에 차량이 좀 한산해 지기 때문에 교통의 원활성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다 좋게 받아들입니다. 사실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러나 국지도가 개설이 된다고 그래도 현재 대우 아파트, 선경 아파트, 증포리에서 4차선 현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E-마트에 오는 손님에 의해서 보면은 하루에 얘기가 버스가 10대가 움직인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계획을 E-마트에서 한내초등학교로 개설할 계획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우선이 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강기필 135쪽 안계시면은 136쪽, 137쪽 상단까지 없으십니까? 없 으시면 148쪽으로 넘어갑니다. 148, 149.

(고성옥 위원 거수)

네. 고성옥 위원님.

고성옥 위원 암반 관정 개발이 4공에 4천만원씩에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 한공에 4천만원, 업자가 사업계획 설계를 해서 들여 오는 겁니까? 우리가 선정을 해 주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정부에서 측정을 한 단가입니다. 이용시설 일부까지 포함을 해서 개발해서 일부 지역 이용시설까지 해서 4천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 기준으로. 그래서 시에서 설계한 것은 아닙니다.

고성옥 위원 지금 농업용수 8공이 농업용수로 암반관정.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습니다. 농업용수입니다.

고성옥 위원 암반 관정이 작년에 설성에 2공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마는 그 4천만원씩 들인 암반 관정이 50만원을 들여 소형 관정을 판 물만치 지금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성면 뿐아니라 암반관정 농업용수를 한, 여러 번 관찰을 해 봤는데 그 물이 소형 관정마치도 안나오고 많이 나와야 소형관정, 여기 위원님들은 대부분이 그것을 많이 겪으셨으리라 믿는데요. 지금 사업이 4천만원씩 책정이 되느냐 하는 것을 주민들도 굉장히 정부에서 아무리 책정을 해 줬다 해도 의아심을 갖고 암반 관정을 준공을 해서 돈을 내줬을 때는 정확한 물량이나 시설을 확인을 해서 이것을 준공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설성면에도 2공이, 금년도 1공이 됐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물이 전혀 안나오는데 지금 그 시설을 거의 해 놓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걱정이 되고 작년에 한 것도 금년도에 못 써 먹었습니다. 다른 지역 장전지구, 다른 경지정리지구의 암반 관정이 소형 관정만치 필요성이 없다, 지금 이렇게 본인이 느끼고 있는데 이것 좀 잘 관찰을 하셔서 준공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암반 관정보다는 소형 관정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말씀 고맙습니다. 암반관정 공당 4천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물이 제수량을 갖추고 나올 때 심경이 몇 m냐에 따라서 정산을 하게 되는데 물론 준공할 때에는 물이 잘 나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말씀을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 일단 전수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제대로 수량을 뿜어 내지 못한다면은 그때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옥 위원 8공이 지금 어디에, 경지정리 지구에 들어가는 겁니까? 어디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 내용은 건설과장이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둔면 수광리 남정지구, 장호원 나대리 나대지구, 마장면 장암리 장암지구, 설성면 장동2리 장동지구와 율면 오석리 필두지구, 중리 대포1동 대포지구, 장호원 나현지구, 설성면 신필지구 이렇게 경지정리한 지구가 되겠습니다.

고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원종성 위원 국장님! 거기다가 제가 곁들여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이 분들이 관정을 파서 물을 끌어내고 준공을 받을 적에 몇 시간을 퍼내고 안전 수위가 잡혔을 적에 준공이 되야 되는데 그 대궁이라는게 별 수 없이 텔레비젼에서 맨날 맞는 것처럼 관을 짤라서 넣는 암반관정을 파 주거든요. 이 사람들이,지하수이기 때문에, 농로, 농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정한 시간은 잘나와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이 하나 파주면 한 하루정도, 그러면 그 다음날 연속해서 푸면 안나오는 거라구요. 그래서 고위원님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희 집에도 하나 해준 것이 7시간 나오면 안나와요. 그래서 하루 쉬었다 그 다음날 파면 그 다음날 한 5시간 정도 나오거든요. 하루 묵으면 한 서너시간 나오고요. 자꾸 줄은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준공을 보러갈 적에 건설과에서는 언제가서 물파본다, 그럼 금방이예요. 까짓것 쪼개서 파서 자갈 넣고 뽑아내는 것 몇 시간은 잘나오지요. 그런데 농업용수는 몇 시간 잘나오는 것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원종성 위원 그 기준을 그 지역에 해당되는 이장님이 하시든지, 산업담당님이 하시든지해서 준공처리할 적에 되어야지. 시에서 나가서 한 번 파보자. 그러면 스위치를 올리면 쫙 나오는 것 보고 한 20~30분 더 계시겠어요. 그동안에는 기가 막히게 나온다구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엄청난 돈을 내버리는 것 뿐이지. 하루만 쓰거나 그다음부터는 거의가 내버리는 돈이 된다구요. 그것이 지금 우리 이천, 다른데는 몰라도 설성면, 율면 그쪽 지하수 파놓은 것 다 그렇더라구요. 준공처리할 적에 그 읍·면 산업담당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 지금 말씀처럼 경지정리 지구이니까 지구별 회장이든지, 이장이든지해서 확실한 물이 나올 수 있게 확인하신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강기필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암반관정 공당 4천만원, 전기가설료가 포함되어 있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전반적으로.

서동예 위원 그것외에 끝나고서 전기료나 투자비 뺀 나머지를, 이것이 일반인이 계약을 해서 하면 하나 파는데 1천만원을 한다고요. 그런데 관에서 할 적에는 그러한 전기시설료나 집수관을 파는, 빼놓고도 곱이상이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렇게 하고도 개인이 파는 것 모양 물량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다른 지구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수지, 수리계가 없어집니다. 수리요원들은 전부 빠지고 개인관정, 소형관정을 파서 하기 때문에 수리계 조직은 이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지정리지구에 수리계 조직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료 부담, 또 거기 운영에 대한 책임자가 없습니다. 이런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막대한, 개인이 이런 사업을 하면 반값이면 할 수 있는 것을 4천만원씩 들여서 해주는 것이 타당한지, 몇 군데 소형관정을 파주는 것이 타당한지, 앞으로 이것을 비교해서 소형관정도 지역여건에 맞는 그러한 사업을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사용료에 대해서도 논에, 한국전력소관이 되겠습니다만 벼농사를 짓기 위한 전기료는 갑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기간을 물을 써도 그것은 1년내에 한 1만 5천원이나 1만 6천원이면 아마 전기사용료가 될것입니다. 그런데 밭 관정 여기에도 보면 경지정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밭 관정도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지않습니까? 거기에는 또 병으로 해서 전기사용 기본료가 4,600원인가 돼요. 밭에는 얼마 쓰지를 않지 않습니까? 고추 매거나 김매기 간단한 것을 하는데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정을 하셔서 힘드시겠지만 한전하고 장기조정을 하셔서 바로 전기사용료를 저렴하게 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세분 위원님 모두 암반관정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문제점은 별도로 시에서 검사라도 다시 해보고 또 특히 암반관정 20㏊이상 되는 …‥, 있을 경우에 암반관정을 개발을 합니다. 20㏊에 물을 댈 수 없다면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별도로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고요. 전기료 문제도 저희가 한전하고 다시한번 규정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상반되지 않는 값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암반관정, 경지정리 하는데 소형관정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기 문제점이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건의를 했는데 개선이 안되고 있는데 경지정리지구에 소형관정을 해주면서 물이 잘나와요. 물이 잘나오는데 18m이상 들어가면 안된다고 해서 뽑아버려요. 18m 강제로 맞추어 버려요. 그러니까 거기 지표수라는 것이 그 지역에 따라 다 다른데 물 잘나오는 것을 준공검사 받는다고 물을 뽑아서 물 안나오게 해놓고서 준공검사를 했어요. 이것이 못써요.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을 제가 알아요. 이런 현장을, 농민들이 그것에 대한 무슨 행정이 이러냐는 것입니다. 물 나오면 되는 것이지. 18m를 왜 규정을 넣어서 10m로 바꾸느냐는 거예요. 18m도 나올 수 있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대충 어느 지역인지 말씀을 해주실 수 없을까요?

조명호 위원 네.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어디인지 나중이라도 저희한테 알려주시지요.

조명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기필 149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0, 151, 152쪽까지 없으십니까?

(박용선 위원 거수)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 위원 152쪽에 영농대비 긴급용수개발사업 여주·이천지부는 어떠한 얘기 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152쪽 이것은 도에서 물 부족 우려지역 사전용수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려가 된다라는 얘기이지요. 물 부족 지역이다해서 책정을 해준 것입니다. 여주·이천지부에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박용선 위원 여주·이천지부이면 어디?

이상복 위원 농조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농업기반공사가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농업기반공사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역은 이천지역인데 부발읍 죽당리, 장호원 오남리 2개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여주도 있고 이천도 있고 여주·이천지부에서 합니다.

○ 위원장 강기필 답변 되셨습니까?

박용선 위원 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강기필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52쪽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1차추경에 4.2㎞ 추가할 계획을 세우신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정호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웠던 것, 사업은 끝났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금년도 사업은 아직 발주가 안된 상태가 많습니다. 가을에 수확이 끝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됩니다.

김정호 위원 가을에 수확이 끝난 다음에 해야 된다구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정호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웠던 것은 가을에 수확한 다음에 하신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지요. 지금은 농번기라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호 위원 1차추경에 확·포장사업 4.2㎞는 그럼 어디에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지구가 늘었습니다. 대관, 신추지구라고. 대관지구, 신추지구, 두군데가 늘었습니다.

김정호 위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지정리사업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시에서 대상지를 후보지 선정해서 정부에 올리게 됩니다. 도를 경유해서, 그렇게 되면 정부나 도에서 지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대상지 선정을 시에서 조사해서 도에 올린다고 하면 도에서 지역을 선정해준다고 하면 본위원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역적인 현황을 보았을 때 경지정리사업에 토질이 다 각기 다른 지역이 아닙니까? 그럼 우선순위라고 보았을 때 먼저 해야 될 지역이 있는데도 많고 그것을 경기도에서 사업지구 선정을 해준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에서 조사해서 우리 시에서 해야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경지정리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감안해서 저희가 예상되는 지구를 선정해서 하면 그것은 기본조사를 농업기반공사를 시켜서 기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순위를 거기서 매기고 그런 것인데 순서는 저희가 1차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고 또 전체적인 예산범위내에서 기본조사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매년 13개 읍·면·동 농촌지역에 경지정리 계획된 사업 농경지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매년 기본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조사를 잘하셔서 형평성 원칙에, 고려를 해야 될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특별히 어느 지역을 지칭해 주시면 차기에는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정말 반영되게 해주실 거예요? 1980년도이면 지금부터 20년전인데 사실 저희 지역, 중이 제머리 깍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그쪽 상용, 백우지역, 경사지역인가, 숱한 민원이 들어 와도 경기도에서 사업지구를 선정한다면 얘기는 달라요. 시에서 하기로 한 것은 됐는데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와도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했다가 내년에 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우선.

○ 위원장 강기필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하세요.

○ 건설과장 장이순 조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 그 지역이 옛날에 농조지구가 되다 보니까 사실 조금 시에서 우선 사업순위를 정할 때 농조지구외에부터 사실 정하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늦추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관지구나 신추지구는 지금 이것이 옛날에 농조지구라고 하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그런 지구내에 지구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해서 똑같이 그런 조건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좀 차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김정호 위원 물론 농조지역이기 때문에, 농조와 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 농조구역 지난, 예를 들어서 백우지역이라든지, 이런데에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안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천시에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해준다면 어느 지역이라도 농민이 농사짓기 불편하지 않게끔 소득이나 출하를 해줄 수 있게끔 다 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박한 상황을 그래도 현장을 보시고 구역이 지난 구역이다. 그래서 이것은 협의해서 해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 판단해서 해주셔야지. 20년동안 그대로 놓아두니까 민원제기하신 분들 다 돌아가시고 자식들한테 대물림을 했다구요. 참고를 꼭 하셔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꼭 챙기겠습니다.

○ 위원장 강기필 152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

(15시 35분 계속개의 )

○ 위원장 강기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78쪽, 179, 180, 181, 182, 183.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지나간 부분인데 180쪽 레포츠공원 조성사업비 2억 5천만원 1차추경 예산에 계상됐는데 그렇게 지금 현재 모자랍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먼저 회기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태일 위원님께서도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고 지반이 상당히 연약지반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런데 이것이 당초 용역을 준, 사전 치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거기에서 원인이 발생이 되어서 그런 것이 나와야지. 그러면 용역은 왜 준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래서 먼저 김태일 위원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제가 한가지만 건설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역주민숙원 사업을 하다가 모자르면 모자른다고 해서 예산요청을 하면 해줍니까? 앞으로 2001년도부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사업비가 부족하면 당연히.

김정호 위원 바로 해줍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보충이 되어야 되겠지요.

김정호 위원 해주는 것은 여지껏 한 번도.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위원님들께서.

김정호 위원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립니다만은 이번 추경에 각 읍·면에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사실 시가 추진하는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또 기존적으로 그 사업비 가지고 충분히 사전검토해서 문제가 되면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일이 잘못되어서 지반이 연약하기 때문에 2억 5천만원씩 올라오고 하면 사실 사업은 해야 되겠고 이것은 안해줄려니 지금와서 문제가 생기고 난감한 입장에 처하고 했는데 이런 문제는 심의검토가 사전에 잘되어서 추가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해서 당초 예산 계획 세운대로 해서 될 수 있도록 하시는 방향으로 해주셔야 돼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이런 문제는 충분히 사전조사를 치밀하게 하는 계획하에 예산검토 하셔야 될줄로 믿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기필 답변 되셨습니까?

김정호 위원 네.

○ 위원장 강기필 1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4, 185, 186, 187, 188, 189.

김태일 위원 산림공원관리사업소가 끝나기 전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안흥유원지 공사가 마무리 돼서 준공이 됐습니까? 그 다리 바꾸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태일 위원 안에 나무 박아서 전부 다 해 놓은 게 준공검사 났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준공 검사는 이미 한 것이고 지금은 잘못된 것도 보강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태일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요새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물어 볼려고 그래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보실하고 우리산림공원사업소에서 어제 나가 가지고 정비를 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다 끝났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태일 위원 오늘 가봐도 틀림없이 되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확인해 보세요.

김태일 위원 어제 저녁까지 안되어 있는 걸 보고 왔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전부 조치를 했어요. 오늘까지 다 됐습니다.

김태일 위원 알았습니다. 네. 됐습니다.

○ 위원장 강기필 1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이상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관리사업 소장님께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공원 관계는 우리 산림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여를 하시죠?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네.

이상복 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우리 도시자연공원, 또 노성산, 온천 미란다 앞의 유원지, 또 백사 산수유 축제장할 때 화장실이며 파고라 무슨 뭐 이정표 이런 것이 전부 올라 왔어요. 예산이. 공보실에. 그건 어디,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복되거나 저기하면 협의를 하십니까? 서로.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저희는 도시계획지구내의 도시공원 그것만.

이상복 위원 도시계획지구. 그러면.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설봉산이라든가.

이상복 위원 설봉산은 그럼 산림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시는 거죠?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그렇습니다.

이상복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걸 문화공보실에서.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그 외에 도시계획 지구 외에는 제가 지금 공원지구로 보지를 않습니다.

이상복 위원 저는 어디다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몰라 가지고 저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러니까 노성산 이다.

김태일 위원 핵심만 얘기 하세요. 왜 자꾸만 돌려요. 도드람산에는 왜 푯말도 없느냐 이겁니다. 들어오는 푯말도 없고 그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등산로 개설을 산업복지국에서 했어요. 그래서 아마 유지관리도.

이상복 위원 산업복지국요? 아니, 아닙니다. 애당초에 등산로 예산만 국·도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 예산 부서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등산로 할 수 있는 데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 일을 좀 업무 관장이 잘못되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산 지원이 건설도시국 소관에서 온 것이 아니고 산업복지국 관련 부서에서 돈을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모든 토목사업이나 이런 것은 예산은 그 쪽 예산으로 하더라도 건설부서로 공사를 하도록 의뢰하는게 아주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이상복 위원 당연할 겁니다. 그 쪽에 토목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데 그 말씀이예요. 우리 김태일 위원님 말씀, 화장실이며 하여튼 잘 아시죠? 도드람산.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네.

이상복 위원 그런데 거기는 해당이 안되신다, 도시계획지역 밖이라.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못받았습니다.

이상복 위원 그러면 산림 관련해서 민원은?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그래서 등산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정비를 하는데요. 안내판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상복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여러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상복 위원 그런데 시의 모든 일이 시 자체 부서별로 공청회를 한다든가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 저도 시의원으로서 잘 모르겠습니다. 업무관장을 .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이상복 위원 시민과에서 해야 되는지. 제가 보기에는 시민과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기필 1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190, 191.

김정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강기필 네.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장신천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처음서부터 당초 예산 세웠던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사업량이 1.45km고요. 전체 총 사업비는 1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투자된 것이 ‘98년도에 8억 6천만원이 투자가 됐고 금년도에 3억 4,20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김정호 위원 전부 총 사업비는 그럼?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17억원.

김정호 위원 17억원. 지금 현재 얼추 마무리가 다 됐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내년도까지 해야 마무리가 됩니다.

김정호 위원 지금 제가 거기 현장을 몇 번 갔었는데 그 장신천 소하천 정비에는 사업이 잘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거기 당초에 경지정리하면 신대리와 도봉리 신둔과 백사를 잇는 하천 때문에 거기 경지정리하면서 다리를 교량을 설치 했는데 그 교량이 경운기 한 대 간신히 지나 가는데 그것을 이쪽에서 농사 짓는사람이 그 쪽에 농경지가 많다 보니까 그 다리를 넓혀 달라고 해서 제가 얘기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번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이 사업 계획 가지시면은 그 다리 하나를 확장해 줄 수가 있는데 길이라고 하는, 길이 한 6m됩니다. 그래 분명히 해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담당자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이 없는 것 아니예요? 사업비만 책정되어 있는 것이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현장 확인하고 가능한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글쎄, 이 사업비를 가지고 충분히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현장 한번 보시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되도록 불편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 보는 식으로 노력해 보자구요 .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기필 1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예산하고 조금 관계 없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보니까 해룡천 개수공사에 3억 2,500만원 반납하셨던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해룡천이요?

김학인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3억.

김학인 위원 3억 2,552만 2천원으로 되어 있네요. 사유가 동 하천은 지방 하천으로 연차사업 시행 계획으로 실시설계중 2000년 경지정리 병행하천 개수사업 지구로 선정되어 하천 사업비 전액을 반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부발에 떨어진 개수사업으로 문제가 있어서 해룡천에서 다시 넘어온 건데 본 위원이 이 문제를 해룡천을 개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일대에 몇 번인가 말씀을 드렸던 문제입니다. 하여튼 세 번 이상은 짚고 넘어 갔을 겁니다. 이 문제를, 그런데 아래쪽에 경지사업한다 그래서 위의 쪽도 해룡천인데 위의 쪽의 사업을 하면 되는 거지 이 것을 반납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건설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건설과장입니다. 해룡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김학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지방 하천으로 추진하다가 금년도에 경지정리사업 지구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하는 과정에서 기본조사만 끝내고 나머지 시설비하고 나머지 여비를……, 반납하는 것으로, 그런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게 도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일단 수립이 되어야 그 다음에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가 자기들이 일괄적으로 한다는 의사가 있어 가지고 그게 협의 과정에서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구요?

○ 건설과장 장이순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천에 내렸던 사업비가 반납되고서 원천으로 새로 시작하게 되네요?

○ 건설과장 장이순 도에서 기본 조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는 경기도에서.

김학인 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일단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은 금년도 가을에 경지정리하고 그 사업 끝나고 연결해서 같이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경지정리 끝난 거요?

○ 건설과장 장이순 네. 경리 정리 사업할 때 하천 개수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할 거니까 그거 끝나서 연계해 가지고 도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 말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거죠?

○ 건설과장 장이순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기필 191쪽, 192, 193, 194, 195, 196, 197, 198.

고성옥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강기필 네. 고성옥 위원님.

고성옥 위원 장호원 임시 터미널 부지는 선정이 됐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마는 일반 소유 토지 를 할 경우에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부담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 방침은 진암리 구획정리를 했는데 채비지가 좀 있습니다. 매각이 지금 되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거기다가 임시 정류장을 해 볼까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옥 위원 거기다 임시 정류장을 만들면은 여러 가지 지금 뭐 건물이나 포장, 여러 가지 비품이 들어 가는데 그 임시는 글자 그대로 임시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고성옥 위원 책정이 됐을 때는 소모가 되는 건데 꼭 그렇게 터미널을 임시터미널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현재 기존 터미널은 개선이 지금 완전히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면허를 취소해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면허를 취소하면 그 터미널은 이용할 수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터미널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노천이나 이렇게 마구 버려질 순 없지요. 그래서 한 곳에 임시 정류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고성옥 위원 임시 정류장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합니까? 어디 위탁을 해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위탁을 해야지요.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위탁은 안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교통행정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장호원 터미널이 저희들이 1년이 걸린 상태는 아니고 지금 10 몇 년 이상을 계속 민원으로 계속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와서 지금 몇 번에 걸쳐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 그래도 계속 개선이 안되고 주민들, 이용하는 주민들은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서 금년 1월달에 또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3월 15일까지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3월 15일까지 개선명령을 이행을 안해서 다시 2차에 걸쳐서 3월 30일까지 또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윤영애 사장이 개선명령을 이행을 안해서 저희들이 청문을 들어가서 절차는 어차피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면허 취소 과정과 청문을 들어 가기 직전에 윤영애가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30일까지 자기가 개선을 하고자 했는데 시에서 너무 강제적으로 시일을 촉박하게 줘서 개선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고충처리 위원회 조규인 사무관이 담당이 되어서 이천을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몇 차에 걸쳐서 지금 사실 우리는 몇 차에 걸쳐서 줬지만은 그 간의 경위를 따지면 10 몇 년 동안을 개선 명령을 줬기 때문에 사실 개선명령의 적기를 연장해 준다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사실 민원을 자꾸 제기하다 보니까 연장을 해 줬는데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서는 처음이다 보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6월 30일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연장을 못해 주겠다는 입장이고 했는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5월 20일까지 기한을 줬던 겁니다. 5월 20일까지 만약에서 행정조치를 유보해 주되 그때까지 안했을 경우에는 이천시에서 뜻대로 이행해도 상관없다는 공문을 줬습니다. 그래서 5월 20일까지 윤영애가 바닥 아스콘 포장을 지금 완전하지는 않지만 차량이 다니는데는 큰 불편없이 아스콘 포장을 하고 화장실을 일부 개선을 했습니다. 화장실이 다른 터미널 화장실 비교하면 굉장히 미흡합니다마는 그런대로 물은 틀어서 나올 정도는 됐는데 그 안에, 대합실안에 개가 한 열마리가 있습니다. 개가 열마리가 있는데 그것을 5월 20일까지 치우지를 않았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를 들어 갈려고 하는데 윤영애씨가 또 5월 20일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 또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다 개선 명령을 했으니까는 내일이라도 내려와 봐라, 그러니까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서 저희한데 전화해서 현장을 나와 봤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날 윤영애 사장측에서는 그날은 개를 싹 치웠습니다. 청소도 해 놓고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서 나와서 보니까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면 개선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입장에서 이천시에서 행정처리를 유보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왔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윤영애씨가 계속 그것을 반복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몇 일후에 가보니까 다시 개 열마리가 원대복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청문을 안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청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공문은 내일이나 모레쯤 발송이 될 겁니다. 청문 절차는. 그리고 터미널 운영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이천시 고문 변호사하고 계속 그 법적 문제 때문에 몇 달 동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 위탁은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터미널은. 왜냐하면 터미널도 사업권을 갖고 있는 하나의 이권사업이기 때문에, 왜냐 하면 윤영애씨 것을 사업을 취소하고 제3자한데 다시 또 위탁을 주게 되면은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권을 하나 죽이고 또 넘겨주고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저희 고문변호사 입장에서는 이천시에서 관리 위탁을 해서는 안되고 직영체제로 하되 경영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고문변호사의 입장이고 저희들도 관리 위탁 안하고.

고성옥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우리가 위탁을 줄 수 없고 우리 시에서도 운영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시에서 직영 체제로 하는 거지요. 직영으로 하는 거 지요.

고성옥 위원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그러면 제3인이 면허취득을 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생각을 안해 봤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지금은 제3인에 의해서 면허 취득하는 방법은 굉장히 시기적으로 오래 걸립니다. 그것이 왜냐 하면은 도시계획이나 이런 제3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뭐 한 1년이내에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호원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터미널 부지를 그때 도시계획과 재정비와 병행해서 할려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기필 제가 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면허 취소 시킬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현재 방향으로는 큰 것 없으면 면허 취소가 갑니다.

○ 위원장 강기필 알았습니다.

김태일 위원 제가 한마디 묻고 싶은 것은 이천 구조조정 시한이 얼마 안 남았는데 70명 감축을 시킨다면 또 그 쪽 운영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겁니까? 공무원이 가서 할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아니, 그것은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매표에 대해서 일부분……, 매표, 터미널에서 받고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한달에 1,500만원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1,500만원이 아니고 1천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윤영애씨가 받고 있는 것이.

김태일 위원 그러면 시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경영수익사업 보다는 임시적으로 하는 거지요. 한시적으로.

김태일 위원 그럼 2억 5,700만원 정도 들어 가는데 암만 임시적으로 하지만 얼마나 할는지 모르지만 그 액수로다 1천만원이 수입금이 남는다 그래도 거기에서 인건비 들어 가야 하고 모든 제반 경비 제해야 200만원 남는 건데 2억 5,5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을 감안할 때 100개월을 해야 2억원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야만 고속터미널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원같은 예도 보면 지정을 한 20년 전에 해 놓았는데 지금까지 원활한 공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사업인데 특히 장호원같은 경우는 그 수익을 살펴볼 때 업자가 그렇게 달갑게 달려들을 수 있는 그런 여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재정비도 내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재정비에 틀림없이 터미널 부지를 지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업자가 나타나서 그 부지를 매입하고 시설물을 짓고 그러면 제대로 될려면 20년이라는 세월이 가기 때문에 이게 2억 5천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한 것이 그렇게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은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김태일 위원 만약에 이것을 삭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장호원에서는 버스들이 그냥 경유하는 것밖에 안되지요.

○ 위원장 강기필 답변이 되셨습니까? 199쪽, 200, 201, 202, 2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293쪽으로 들어 갑니다. 299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303쪽, 304쪽 없으시면 311, 세출 315, 316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1, 362, 세출 365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5쪽, 세입 389쪽, 390쪽 없으시면 397쪽, 398, 399, 400, 405, 406, 407, 408, 409쪽 상단까지 없으십니까? 462, 463쪽 없으십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국장님! 이것하고 관계없는 한마디 말씀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단속을 시키면 무엇을 좀 해달라고 시청에 요구를 하면 가서 제 명찰까지 가지고 가서 일을 합니까? 김태일 의원이 단속을 하라고 했다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렇지 않기는 왜 그렇지 않습니까? 간혹 차가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좀 해달라고 했더니 거기 가서는 안하고 관고동에 가서 김태일 의원이 단속하라고 했다고 나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해놓고 나서 제가 얼마나 고초를 겪었는지 모르는데 그러면 나도 나가서 시청 직원 어떤 사람이 일 안한다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대신 사과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것이 여기 뿐이 아니예요. 산업복지국에서 그래놓아서 백사면 일을 했더니 또 김태일 의원이 단속하라고 했다고 와서, 그러면 내가 나가서 이것은 시장이 일 안하고 이것은 부시장이 안하고 이것은 어느 국장이 안하고 저것은 어느 국장이 안하고 어느 국장이 안했다고 명시를 박아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실이라면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리고 시의원이 다니면서 시민의 대표라고 생각하고 무엇을 해달라고 하면 가서 시의원의 이름까지 대주고 해주어야 됩니까? 그리고 단속해달라는데는 안하고 무슨 억하심정으로 남의 동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김위원님! 하여튼 사실로 저도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또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리고 현재 지금 하시는 일들중에 명시이월된 것도 여태까지 계약을 안하고 지금까지 넘어왔는데 그것 언제 공사하실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리고 그 담당이 말씀하시기를 모 심어놓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보상비는 누구 돈입니까? 보상해주겠다고 합니까? 보상해 주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러면 확인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보상비는 누구 돈이예요? 도대체 누구 돈인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5월, 6월이 되도록 지주들도 못만나고 작년에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온 공사 아닙니까? 그랬으면 그런 것도 제가 나가서 또 어떤 국장님 밑에, 시장님 밑에 누구 누구가 일을 안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하고 설명을 하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김위원님! 많이 서운하셨던 것 같은데 대신 사과를 드리고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기필 답변 되셨습니까?

김태일 위원 네.

(유준열 위원 거수)

○ 위원장 강기필 유준열 위원님.

유준열 위원 여기 예산심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유준열 위원 신둔면 남정지구 경지정리사업을 했는데 소형관정을 169공인가 뚫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반인 80여개가 물이 안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몇 달을 두고 주민들이 결국은 의회 의원, 아니면 면장한테 항의를 해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유준열 위원 박재한 국장님이 수고를 하신 것을 제가 아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치했으며 만약에 조치가 안됐다면 앞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저도 그 사람들이 만나면 얘기를 하고 밤이면 전화하고 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확실히, 아주 못해주면 못해준다든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이것은 경위를 따져보고 만약에 불량한 그런 면이 있다면 대책을 바로 유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준열 위원 의원들이 겨우내 그것을 해결해달라고 해도 못해주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주셔야 저도 전화가 오지, 만나지요. 괴롭다구요.

김태일 위원 전체 조사를 한 번 해보지요.

유준열 위원 반이 안나와요. 160여개중에 80여개가 물이 안나와서 난리를 치니.

김학인 위원 지난번에 조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50m에 물이 나오는데 기준이 70m라는데 70m까지 박아서 물이 안나오게 그런 것이 아닌가요?

유준열 위원 그랬는지, 저랬는지 반이 되는 숫자가 물이 안나온다면 시청에서도 좀 관계공무원들이 생각을 안할 수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한두개가 안나오면 잘못됐다고 하지만 다시 뚫어주지도 않고.

○ 위원장 강기필 조사를 해서 다시.

○ 건설과장 장이순 제가 한 말씀.

유준열 위원 챙겨 주세요. 됐습니다.

○ 위원장 강기필 건설과장님!

○ 건설과장 장이순 남정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지구내 관정개발은 저희가 읍·면에 예산배정을 해서 예산을 적정공수를 해주었는데 신둔면에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최대한 줄여서, 공수를 너무 확대하다 보니까 너무 가까이 개발하다 보니까 동시에 쓰다 보니까 어디에는 나오고 어디는 안나오고 하는 그런 문제이거든요. 1차적으로 가장 큰 원인이 거기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인근에서 어디는 나오는데 어디는 안나온다라는 문제가 확인하기 어렵지만 사실 문제점은 거기 있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조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쪽 지구는 아까 그런…‥,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토질에 따라서 다른 문제도 있고 앞으로 대책은 사실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대형관정이나 이런 것을 좀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형관정도 당초 계약자한테 다시 하도록 그런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1차적인 문제는 너무 한 블록에 2개씩 들어가고 이러다보니까 서로 치수하는데 너무.

김태일 위원 얘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설계한 사람이 누구예요?

○ 건설과장 장이순 아닙니다. 설계하고 관계 없이요. 소형관정 개발은 지역에 따라서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태일 위원 계약을 한 것은 좋은데 그렇게 박아준 사람이 시 아니냐는 거예요.

○ 건설과장 장이순 그것은 신둔면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신둔면에 배정해서 사업시행을 한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면이 했든, 시가 했든 박아준 사람이 시가 아니냐는 거예요.

○ 위원장 강기필 이천시장이 일하는 것이지. 신둔면장이 아니예요.

김태일 위원 신둔면장이 일하는 거예요? 이천시장이 일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장이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준열 위원 시청시장이 일하는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말씀드릴께요.

유준열 위원 건설도시국장이나 신문면장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말씀드릴께요. 소형관정은 면적을 300평 기준을 합니다. 300평에 소형관정 하나씩, 암반관정은 20㏊가 되는 것인데요. 사실 소형관정이 우리나라에 기여한 것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같이 가뭄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모내기를 완료할 만큼 그 역할이 상당히 큰데 간혹 관정을 개발하다보면 물이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당장 팔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시행상의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특히 남정지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도 한 번 나서서 조사를 하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열 위원 그래요. 그렇게 연구검토를 해주세요.

○ 위원장 강기필 답변 되셨습니까?

유준열 위원 네.

○ 위원장 강기필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간단하게 두가지만 교통행정과장님과 건설과장님께 한가지씩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말씀 드리는 것은 교통안전 추진대책에 대한 시책업무 추진비 이런 것이 부족하면 그런 것을 많이 올리시라구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이천의 열린 약국에서 샛별슈퍼까지 많이 밀리고 샛별슈퍼에서 실버까지는 2차선인데도 불구하고 합해서 1차선 뿐이 안되요. 그런데다가 엄청 위험한 상황이 도래되면서 또한가지는 무엇이 있느냐하면 택시들이 가다가 손님만 있으면 중간에 멈춘다구요. 양쪽에 댈데가 없으니까 이래서 접촉사고 나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 이런데에 업무추진비가 많이 필요하다면 교통안전대책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다소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많이 협조해주시고 열린 약국에는 주차선 그런 것을 한 5개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시정을 해주시고요. 건설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E-마트가 준공이 6월말인가, 7월초이지요? 그러면 가변차선에서 1차선 원인자부담 8억 7천만원 들여서 E-마트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현재 4차선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차선에 장애물 설치를 흰색선안에까지, 넣는다구요. 대우아파트 앞에 횡단보도에서 장애물이 설치가 되니까 병목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낮에는 사람이 안다니니까 차가 그냥 지나갑니다. 저녁때 해 넘어갈 무렵에는 사람이 지나가니까 가다가 앞차가 멈추면 멈추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서 사고가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만 6건이 났어요. 그래서 그저께 난 것은 사람이 다리가 부러졌어요. 오토바이 타고간 사람이, 렌트카가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준공시점을 앞두고 가변차선부터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장애물 설치는 흰선안에 놓으니까 차선은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현상을 보시고 그것을 제가 조금 있으면 크게 야기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조치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기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관계없는 과장님들께서는 가셔서 업무 보시고 관계관만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200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차 추경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4쪽에서 9쪽에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11쪽에 예산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수입은 44억 358만 2천원, 지출은 40억 6,526만 7천원이고 자본예산이 수입은 39억 1,804만 3천원, 지출은 49억 6,394만 3천원이며 자금운영 총예산액은 건설계량 이월금과 사고이월금을 포함하여 118억 3,808만 6천원입니다.

다음에 15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괄표를 보면 10쪽에 사업예산수입계와 11쪽에 사업예산지출계와 내용이 같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용 급수수익은 당초예산안 수익금액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어 3억 1,248만 6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증액계상된 타특별회계부담금 873만 6천원은 상하수도 요금 고지 및 납부 통합 운영계획에 따라 도시과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수탁징수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원수 및 치수 생산재료비는 장호원 충주댐 광역상수원수 구입을 위하여 6,186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장호원정수장 동력비는 충주댐 광역상수도가 6월 하순경 공급되면 기존 정수장은 잠정폐쇄되기 때문에 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급수비에 수선비는 노후동파 계량기 교체비 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야간 근무자 급식비 6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쪽 하단에서 25쪽 상단부에 기타 업무추진비는 청경의 대민활동비 및 직급보조비 지급을 위하여 1,0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전기손익수정손실비용은 상수도 누수복구 정산금으로 405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반환금은 '99도비보조금 정산잔액 반납금으로 23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37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자본예산총괄표는 10쪽에 자본예산 수입계와 11쪽에 자본예산 지출계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존치과목으로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사부담금 7천만원은 당초 급수공사중 규모가 큰 아파트의 경우 공사비 부담금이 목으로 계상하여 운영코자 하였으나 일반급수공사와 동일하게 신설급수공사의 목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상급기관의 지적에 따라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구축물 시설비중에 아파트 배수관로 부담금은 33쪽 아파트배수관로 부담금과 같은 원인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장호원 배수관로 시설 공사비는 당초 비가동 설비 자산으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본 사업은 당해 연도 준공을 통한 가동 능력이 가능한 사업이므로 삭감 변동하여 가동설비 자산으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해 놓고 시설 부대비도 비가동 설비 자산에서 108만원을 삭감하여 가동 설비 자산으로 86만 4천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95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40쪽부터 49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기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기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지면별로 하겠습니다. 10쪽, 11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국장님! 이거 수치가 잘못된 게 하나 있습니다. 11쪽 영업외비용 수치가 안맞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11쪽이요?

김학인 위원 영업외 비용.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29억 7,800.

김학인 위원 아니 아니, 영업외 비용.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 영업외 10억 4,258만 1천원.

김학인 위원 46쪽을 한 번 봐 주실래요. 46쪽 맨 위에 9억 9,513만 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잠깐만요.

김학인 위원 그런데 여기 9억 9,513만 8천원 수치가 안맞는 거거든요. 수치 안맞는 거구요. 그리고 이걸 밑에 것을 다 더하면은 10억 3,538만 8천원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10억 3,500.

김학인 위원 38만 8천원. 앞에 11쪽 영업외 비용 이 숫자도 또 틀리거든요. 여기서 10억 4,258만 1천원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본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본 예산서 안 갖고 계시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학인 위원 11쪽에 보면은 10억 4,258만 1천원 되어 있는데 이 수치가 지금 하나 안맞는 게, 본 예산 책자 한번 뒤져 보세요. 65쪽, 본예산 65쪽에 보면 ’99년도 분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99년도.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65쪽. ‘99년도.

김학인 위원 5,850만원, 그리고 이거 왔다 갔다해서 정신이 없으실 텐데 89쪽을 같이 한 번 봐 주시겠어요. 89쪽 이천상수도 확장공사 2단계 5,130만 7천원, 이 수치하고 앞에 5,850만원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다 틀린 것이 거든요. 제가 왜 짚고 넘어가냐 하면 확정이 돼서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이게 5,850만원이 맞는지, 5,130만 7천원이 맞는지, 이걸 확인을 하셔 가지고 전체를 고쳐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1차 추경의 수치가 안맞으면은 전체가 또 틀어진다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지요.

김학인 위원 이 예산서 전체가 틀려지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어쨌든 잘못됐으면 수정을 해야 합니다. 상수도 사업소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상수도 사업소장 이해수입니다. 보니까 틀린게……, 바로 수정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전체, 뒤에, 전체가 다 틀려지게 되는데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못다루는」하는 위원 있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수정 예산을.

김태일 위원 내일 아침에 다시 하죠. 그러면. 수치가 틀렸으면 다시 해야지, 그 내용.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수정 예산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오늘 안하고 내일이든 모레든 할 수 있게 이게 나오겠습니까? 소장님! 수치만 하고 수입, 지출만 조금 조정을 하면 되니까 작업은 오래 안걸릴 겁니다. 단지 책자를 만든다면 오래 걸릴 것이고 카피를 하든가 어떻게 해서 다시 보안해서 하든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수정 예산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열 위원 수정 예산에서 고쳐질 게 아니지, 제안 설명 다하고 저기를 해 놓았는데 수정예산하면 되겠어요.

○ 위원장 강기필 근본적으로 고칠 것이 많은데 숫자가 안맞아서.

김학인 위원 숫자를 예산이기 때문에 수입, 지출 다 맞추어야 될 건데 이게 안맞으니까 이것만 고친다고 해서, 전체 숫자가 안맞으니까 다른데 또 뭐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전문위원 이철호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김학인 위원 네.

○ 전문위원 이철호 이것은 부속 서류가 잘못됐는지 안됐는지는 환경사업소에서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본예산에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속서류가 맞는다 그러면은 수정예산에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차기 예산에, 2회 추경에 올리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새로 조서가 먼저 본예산 조서하고 이것하고 어떤게 맞는지 모르니까는 이게 맞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이게 맞는다 그러면은 2회 추경때 그걸 하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게 어떤게 맞는 건지 우리한테 나중에 통보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확인을 해서 불가피할 경우 2회 추경에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기필 다른 내용은 검토를 해야지요?

김학인 위원 네.

○ 위원장 강기필 그러면 11쪽 없으시면은 15쪽으로 넘어 갑니다. 15쪽 없으면 19쪽, 20.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19쪽 123%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사용료 인상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수치문제는 상수도 사업소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단가 2,800원에서 23%를 증액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3억 1,200만원을 증액을 시켜 가지고 편성.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23%를 증액시킨 이유가 뭔지, 이유와 타당한 수치인지.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아파트가 많이 준공해서 늘어나고 그러면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수입을 잡은 겁니다.

김학인 위원 아파트 늘어난 것을 보고.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신설하고 또 인상분이 있으니까.

김학인 위원 이번에 상수도 수도값 인상하고 나서 23%정도 된다고 하는 것아니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게 아니고 급수 구역이 늘어나는 그런 겁니다.

유준열 위원 그러면 단가를 고쳐야지, 단가는 2,800원 똑같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여기에 %로 표시해서 여러가지 의문점을 남겼는데 상수도 급수 가정이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김학인 위원 23% 가정이 늘어난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학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수도 사용 요금이 지난 번에 올랐지않았습니까? 그래서 23% 인상한 걸로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 보시면 밑에 신설있고 기존있고 또 신설있고 여러가지 나오는데 아파트가 지금 입주 단계에 들어선 게 금년에 몇 개동이 됩니다. 꽤 됩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 전부 급수를 개시할 경우 그것을 가정해서 증액을 시킨 겁니다.

김학인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신설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123% 늘린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리는 거든요. 이거 가구호수가 늘어나면은 신설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지요. 신설이 늘어나죠.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기존 것도 123%로 인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사용료 수도값 인상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33.2%를 인상했는데 올해 반영은 작년도에 반영을 시키지 않고 올해부터 반영을 시켰습니다. 왜냐 하면은 금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포함을 시켰고 좀전에 말씀드린 신설 문제도 있고 포함시키고 그래서 올린 겁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하신다면 23%, 인상분이 23% 적용을 했다 이런 말씀이 되네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김학인 위원 아까 답변하신 것하고 다르거든요. 가구수가 늘어나면 신설 물량이 늘어나야 되는 거고 지금 123%라는 것은 상수도 요금이 올랐다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작년도에 올린 것은 다 반영을 한 겁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이렇게 123%를 해 주시지 마시고 단가를 올려야 되거든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먼저 본예산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단가는 그대로 두고 %를 올린 겁니다. 먼저 지적하셨기 때문에.

김학인 위원 지난 번에 지적했던 것은 총액을 가지고 해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물론 거꾸로 역산을 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역산은 바로 단가를 계산해서, 사용된 단가를 계산해서 이렇게 나가야지 역산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했던 거지, 인상분을 이렇게 원래대로 단가를 두고서 인상을 시켜 123%, 23% 인상했기 때문에 123% 적용한다, 이것은 안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올랐으면은 단가가 오른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그렇지요.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단가를 인상시켜 줘야지, 단가를 종전대로 두고 23% 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거 저기 상수도 사업소에서 짠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 돈주고 짜온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저희들이 짠 겁니다.

김태일 위원 짜셨으면 확고부동한 대답을 해줘야지.

○ 위원장 강기필 답변이 되셨습니까? 22쪽.

김학인 위원 넘어가십시오.

○ 위원장 강기필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23쪽.

김학인 위원 23쪽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6월 하순 잠정 중단한다고 동력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900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6월하순이면은 여기 지금 5개월로다 책정이 됐는데 6개월로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6개월 정도 되는 거죠.

김학인 위원 6개월 정도 되는데 예산은 9개월로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강기필 담당자가 말씀.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 상수도가 6월초에 들어올 예정이였습니다마는 저희 관리가 늦었기 때문에 6월말에 들어 옵니다. 예정으로 됐는데 여기에 해 놓은 것은 동력비를 안쓰면 전액 돈을 안내는 게 아니고 계약전략이 있습니다. 계약전략이 있어 가지고 일정액을 냅니다. 계약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서 9월까지만 잡은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전면 폐지해서 해지하면 동력비를 하나도 안내는데 일단은 2011년까지인가 유보를 시켜 놓게끔되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은 9개월중에서 6개월은 가동한 것이고 나머지 3개월은 임시로 비상용으로 하는 것이고.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기필 23쪽 질의 없으십니까?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강기필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 위원 정수기 구입비라는 것은 뭐예요? 물값이라는 얘긴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물값입니다. 정수된 물을 끌어 오는 겁니다.

박용선 위원 정수 구입비 해 가지고 정수를 또 하나,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강기필 24쪽, 25.

김학인 위원 네. 한꺼번에 다 질문하겠습니다. 급량비가 1식에서 2식으로 늘은 사유하고요. 장호원, 그 다음에 이천의 대민활동비가 21명에서 27명으로 늘은 사유, 그 다음에 25쪽 직급 보조 맨위에요. 3분의 4인지, 4분의 3인지 사람 명수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사업소장이 설명토록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의 중간에 장호원의 1식에서 2식으로 된 것은 11명이 1식으로 있어 가지고 너무 적었습니다. 장호원 급식비가 그래서 이번에 2식으로 늘린 겁니다.

김학인 위원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24시간.

김학인 위원 24시간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두 번째 밑에 대민활동비는 청경이 대민활동비가 없다가 이번에 신설이 됐습니다. 6명이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없다가 6명이 신설이 됐다구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청경은 주지 않다가 이번에 새로 신설해서 지급해서 주는.

김학인 위원 그러면 21명은 직원이고 6명은 청경이고?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그 다음에 25쪽에 4.

김학인 위원 3분의 4.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4-3은 1과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명은 12개월동안 쓰고 1명은 4개월 동안 쓴다는 것인데 한명이 4월달에 전출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김학인 위원 한명은 12개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한명은 4개월만 근무했기 때문에 3분의 1 이렇게.

김학인 위원 1명은 4개월.

○ 위원장 강기필 답변되셨습니까?

김학인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강기필 28쪽 없으시면 29, 33, 37, 39, 40, 41, 42, 43, 44, 45.

김학인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기필 네. 하십시오.

김학인 위원 말씀하시기를 33쪽 좀 봐 주시겠어요. 아파트 배수관로 공사 부담금은 다른 데로, 다르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없애고 그럼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상수도 사업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이것은 우리 먼저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설 공사비하고 공사 부담금 두가지로 나누어서 시행할려고 했는데 공사부담금으로 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지적이 돼가지고 이번에 그것을 전액을 삭감을 시키고 당초에 세운 것이 그리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사비를 받아가지고 공사비로 도로 지출하는 비용이거든요. 이것은.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부담금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네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그렇습니다. 삭감만 시킨 겁니다. 만약에 아파트에서 관거 공사비를 내서 공사하게 되면 신설 공사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을 돈 들어 오는 것을 봐 가지고 다음 추경때 증액을.

김학인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인자 부담금 내는 것은?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그것은 공사비입니다.

김학인 위원 이것은 별도로 있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 위원장 강기필 답변되셨습니까?

김학인 위원 네.

○ 위원장 강기필 45쪽까지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46, 47, 48, 49쪽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인 위원 48쪽 하나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기필 네.

김학인 위원 아까 여기 이게 예산이 1억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48쪽이요. 어디 있냐 하면은 7쪽에 있습니다. 한도를 정해 놓은 건데 7쪽에 한도 정해 놓은 것 1억원이요. 그것이 지금 7,700만원인데 한도를 정하니까 이런 일은 없다고 보는데 지금.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이것은 일정한 금액이 아니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겁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금액은 아니고요.

김학인 위원 이 잔액 기준을 9천만원 잡는데 이 정도로 하는 게 타당한 건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김학인 위원 기초 이월액은 1억 3천만원인데, 이것은 좀 어느 정도 있으면 타당하다는 기준을 설정을 해서 그 올해 쓰는 물량 계산을 대충해 보고 연말에 어느 정도 남아서 넘어가는 것을 매년 일정하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1억원이면 1억원, 5천만원이면 5천만원, 이렇게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계속 이월시켜 나가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냥 계산되는 대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기필 됐습니까?

김학인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강기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기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본예산 29억 5,749만 1천원보다 4,582만 2천원이 증액이 된 30억 33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증액 계상한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가 1일 1만 8,520만원에서 5% 증액된 1만9,449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기본급, 상여금, 수당을 다 합쳐서 54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160쪽 다음 쪽 자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이동수리용 부품 비용은 본예산 300만원에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농기계 수리를 요구하는 농민의 요구도 증폭이 되고 있고 아울러서 농기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 되어서 수리용 부품 구입을 위한 예산이 상당히 적은 그러한 관계로 해서 부득이 대 농민 서비스 활동을 무엇보다 활발하게 전개하기 위해서 농기계 부품 재료비를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예산으로서 농촌마을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이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사업량이 증가되어 내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1개소를 추가로 육성하고자 도비보조 1,800만원과 시비 1,800만원등 3,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에 일반운영비로서 기상관측시설 장비유지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상관측시설물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96년 4월부터 솔루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농업기상관측 시스템을 운영하여 소프트웨어와 농업기상관측 자료 분석 전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시·군자체사업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지보수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시사역 인부임은 하루 1만 8,520원으로서 이중에 인부임에도 현저히 못미치는 그러한 실정으로 최소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수준으로 지급을 하고자 순화온실 운영, 자동화 온실 운영, 조직배양실 운영 등에 소요되는 인부임 등에 128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으로 증액계상된 4,583만 2천원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기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157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158, 159, 160, 161, 162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종화 의회사무국장 김종화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 의정활동비는 2000년 1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의정활동비가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3,120만원을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수당도 마찬가지로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개정 되어서 인상금은 2,080만원을 추가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4쪽, 65쪽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단가가 당초 1만 8,520원에서 1만 9,440원으로 5% 일괄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54만 6천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5쪽 하단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중 우편발생 요금 부족분등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148만 1천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65쪽에서 66쪽이 되겠습니다. 66쪽 500만원은 우리가 벽장식 문서보관함을 설치, 회의록, 법령집 문서를 일괄 보관하고자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기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6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 64, 65, 66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9회 이천시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 출석의원 12인

강기필김정호고성옥김태일김학인박용선

서동예원종성유준열이상복이종률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윤순성

○ 출석공무원 19인

산업복지국장이한대

청소과장김현수

건설도시국장박재한

농정과장박규하

보건소장심평수

축산과장서정진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범

건설과장장이순

의회사무국장김종화

교통행정과장박치완

지역경제과장김진목

상수도사업소장이해수

사회복지과장윤재구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장기명

예산담당연용희

축산유통담당김정훈

농업유통담당정명교

보건행정담당최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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