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이천시의회(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5월 30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 3.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개의)
○ 연장위원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 연장위원 유준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네.
○ 이상복 위원 강기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연장위원 유준열 강기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기필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기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회 추경은 아마 도자기 전반적인 중요한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심도있게 다뤄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10시 02분)
○ 위원장 강기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박용선 위원님.
○ 박용선 위원 김정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강기필 김정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회의 진행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부탁 드립니다.
3.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강기필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철호 평소 존경하는 강기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이천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895억 3,421만 8천원으로 이는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05억 1,652만 9천원, 특별회계가 490억 1,768만 9천원이며, 또 특별회계를 회계처리방식으로 구분하면 기타 특별회계가 371억 7,960만 3천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18억 3,808만 6천원입니다. 이 규모는 2000년도 본예산 총규모보다 300억 9,229만 4천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5만 4,688만 4천원 증액되고, 특별회계가 145억 4,548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의 규모는 총 1,405억 1,652만 9천원으로 2000년도 본예산 규모 1,249억 6,964만 5천원보다 155억 4,688만 4천원으로 12.4%가 증가 되었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보다 증감된 내역은 지방세 36억 9,321만 9천원, 지방교부세 16억 8,700만원, 지방양여금 33억 7,104만 1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 115억 4,566만 2천원, 국·도비 보조금 38억 8,452만 6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고, 세외수입에서 86억 3,456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1,405억 1,652만 9천원으로 2000년도 본예산 규모보다 12.4%인 155억 4,688만 4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 대비 증감된 내역은 일반행정비 9억 741만원, 사회개발비 51억 988만 2천원, 경제개발비 93억 3,564만 8천원, 민방위비 3,274만 5천원,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1억 6,119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00년도 제1회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90억 1,768만 9천원으로 기타 특별회계가 371억 7,960만 3천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18억 3,808만 6천원으로 2000년 본예산 344억 7,227만 9천원보다 42.2%인 145억 4,541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2000년도 본예산보다 증감된 내역은 주택사업 6억 8,374만원, 주차장사업 1억 8,637만 6천원, 주민소득사업 2억 9,271만 7천원, 영세민 생활안정 3억 7,887만원, 경영수익사업 15억 2,954만 6천원, 의료보호기금 2,100만 9천원, 온천관리 400만 4천원, 수질개선 89억 4,247만 4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였으며, 구획정리사업에서 93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쪽 특별회계 예산안 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이천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경기도도세조례 개정에 따라 도세징수교부금이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3으로 조정됨에 따라 교부금이 감액되었고, 이에 상응하는 경기도재정보전조례 제정에 따라 재정 보증금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이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거 1000분의 8에 부족된 예산은 차기 추경에 계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회계 수질관리개선 특별회계에서 세출부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감액 계상하여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계상한 것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이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과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과도 연계 심의 대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기필 이철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총무국장 김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기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 지방세 수입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36억 9,321만 9천원이 늘어난 442억 3,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는 주민세가 25억원, 농지세가 1,322만원, 주행세가 9억 9,999만 9천원, 과년도 수입에 1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 수입으로써 86억 3,456만 4천원을 삭감해서 193억 9,38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 수입에 백합조직 배양묘 판매 수입에 306만 5천원, 보통세 징수 교부금에 75억 1,545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26억 7,956만 6천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에 5억 2,422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에 10억 631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에 농기계 불용품 매각대에 18만원,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에 2백만원, 이행 과징금에 1,71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씨카드 적립금에 75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특별교부세에 3,300만원, 보통교부세에 16억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방 양여금도 시의 국도 정비 사업에 25억원, 시의 시도 정비사업에 5억원, 오염 소하천 정비에 3억 5천만원, 지역개발사업에 2,10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일반재정 보전금에 73억 4,566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에 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국·도비 포함한 보조금이 38억 8,452만 6천원이 증액된 396억 6,02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 보조금이 5억 5,639만 3천원이 늘어난 211억 7,28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 기초란에 있는 세부사항은 세출 설명할 때 각 해당 부서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여기에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에 도비 보조금이 33억 2,813만 3천원이 늘어난 184억 8,7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세출 설명할 때에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에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인건비에 61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임용 결격 공무원에 대한 퇴직 보상금에 대한 특별법 시행으로 저희 청원 경찰이 한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보상금을 주기 위한, 법 개정을 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전산관리에 자산취득비 민원행정 공개 시스템 서버 구입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인·허가 관련되어 있는 전산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7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비에 서무관리 인건비에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대민활동비에 7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용 인부임에 본청에 청사관리에 21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주휴, 월차, 연차 수당을 각각해서 21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본청에 사무보조원에 39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기본급 인상이 되면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일·숙직비에 2,5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직비, 숙직비해서 408만원, 2,190만원해서 2,5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에 ‘99년도 비씨장학카드 기금 출연에 75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에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조조정에 따른 명예퇴직 대상자 10명을 예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76쪽 연구개발비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적정성 검토 전문용역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천종합운동장 준공 예정에 따라 경기도내에 기구 및 정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위탁금의 반환을 검토 추진하도록 민간 위탁에 허락하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라는, 도에 정원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기 위한 용역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관리에 유니텔 사용료 6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치행정에 저희가 내년도 설립 예정인 도예고등학교가 부지에 어려움이 있어서 단지 조성에 장비 임차해서 1억 8,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안정에 업무추진비 지역생활안정에 200만원, 지역민생 안정 추진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찰의 시위 진압에 대한 간식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야식비와 다음 쪽에 순찰차량 연료비에 512만 1천원과 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요구한 내용보다 예산이 적다해서 각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한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종합토지세 송달료에 3,510만원, 자동차세 송달료에 4,680만원, 전용회선 사용료에 12만원을 삭감 하였고 무선 신용카드 통신료에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가 공공요금 인상 때문에 당초 예산에 2분의 1만 계상을 하였고 1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2분의 1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과세자료정리 특근자 급량비 지급은 도비로 해서 212만 3천원을 편성을 하였고 이것은 도비가 1,202만 3천원이 도비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각각 세목별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도 도세과세자료 조사여비에 150만원, 세무담당 공무원 선진견문 산업시찰에 840만원으로 도비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에 따른 관리시스템 설치에 290만원을 삭감을 하였고 세무민원실용 정수기에 1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지방세 징수업무 추진비에 어려움에 있어서 200만원을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체납액 우수 읍·면·동 상사업비로서 1억 8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체납세가 많이 있다고 해서 읍·면·동별로 실적을 해서 상사업비로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구 등기소 보수공사에 6,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찰서가 지금 빈 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서 교통사고처리반에 사무실이 부족하다고 해서 새로운 경찰서가 이전하기 전까지만 사용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해서 사용토록 했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공제회비에 929만 4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재해복구비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에서 부터 90쪽 체육진흥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쪽에 일반운영비에 공설운동장 전기요금이 부족분에 대해서 18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시 체육회 지원 위탁사업에 9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태권도 경기 점수판 제작비에 600만원, 트라이애슬론 경기 지원에 300만원을 해서 9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게이트볼 대회 지원에 300만원,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해서 600만원해서 9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정구팀 육성으로 저희가 시 소속되어 있는 정구팀에 대해서 2,667만 3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호봉 승급에 따라서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급여, 선수, 상여금 각각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가계보조비, 훈련수당, 명절휴가비로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해서 장호원읍 체육시설 설치비로 해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청소년 복지에 청소년 출장상담 여비를 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 도비와 시비로 96만원 삭감해서 민간실비보상금에 청소년 상담실 교육여비로 해서 96만원을 도비와 시비로 각각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상담원 급여가 120만원, 도비 60만원, 시비 6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담원 기본급과 행정원 기본급, 상담원 상여금이 인건비 조정으로 인해서 삭감을 각각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 되어서 자산취득비로 청소년 상담실 PC 구입에 120만원으로 도비 60만원, 시비60만원 해서 120만원으로 변경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양여금 사업으로 재정보전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여금이 2,104만 1천원, 시비 1억 7,895만 9천원으로 주민편익사업에 도로 보수사업에 1억원, 상하수도 정비에 5천만원, 하천 정비에 5천만원 해서 2억원을 주민편익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에, 이것은 부기가 변동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전동에 갈산동 농로 수해복구사업, 안흥동 세천 수해복구사업으로 들어 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시민단체와의 대화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도비보조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개발비에 1천만원으로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으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에 3천만원으로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우리 꽃길 조성사업에 7,047만 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2,122만 4천원, 시비 4,952만 3천원해서 꽃길 조성사업으로 엑스포단지 주변으로 투입되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리 꽃길 조성사업 부대비로 64만 3천원을 도비, 시비 포함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민방위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민방위날 훈련 운영에 따른 연막탄 등 장비구입에 9만 4천원을 국·도·시비로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일반보상금에 국고보조금, 국고보조사업에 40만 5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40만 5천원을 삭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인력동원 훈련경비에 대해서 인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보조사업에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에 시비 704만원을 삭감해서 도비로 변경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 민방위 급수시설 관정 청소사업에 1,8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3개소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도비 900만원, 시비 900만원해서 1,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도비보조사업에 1,167만 6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비 820만 4천원, 시비 347만 2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방독면 구입에 386개,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훈련 장비 구입에 600만원을 해서 1,167만 6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 위원장 강기필 319쪽 아니예요?
○ 총무국장 김영길 319쪽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325쪽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에 488만 5천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에 152만 2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에 2억 2,731만 1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5,899만 9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 327쪽, 주민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에 2억 9,271만 7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15억 2,954만 6천원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53쪽에 세출예산에도 경영수익사업 기금예치금으로 해서 15억 2,954만 6천원을 같은 금액으로서 예치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기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순서에 의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국장님! 과년도 수입이 있는데 이것 금액이 이렇게 떨어지는 금액입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떨어져요. 떨어지는 것?
○ 김학인 위원 네. 1억 8천만원인데 이렇게 1천만원 단위로 떨어지는 금액이냐구요?
○ 총무국장 김영길 이것은 하나의 예측이기 때문에요. 이 세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편성을 하기 위해서 원단위나 천단위로, 그것도 하나의 예측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기는 지금 어렵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럼, 과년도 수입 올해 지금 받은 것은 얼마 입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지금까지 받은 것이 얼마이지? 월말일계표.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지금까지 저희가 받은 것은 7억 1,600만원입니다. 4월말 현재요.
○ 김학인 위원 4월말이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네. 이것이 저희가 전년도 것이 3월달에 이월 됩니다. 2월 28일까지가 연도폐쇄기, 두달동안에 지급한 것이 7억 1,600만원.
○ 김학인 위원 그럼, 올해 연도폐쇄기하고 많이 받게 되나요? 아니면 연중 고르게 받을 수 있나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저희가 연중으로 받는데요. 앞으로 중점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가 해서 그때는 좀 많이 회수가 됩니다. 그런데 대개가 이것이 전년도 수입이 이월된 것이 있기 때문에요. 연초에는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3월, 4월달에는, 그래서 3월달에는 이월이 되어서 한 몇 단계밖에 안거쳤어도 그 나머지 4월달에 저희가 한 5억 한 700만원 가량을 받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7억 1,600만원을 거둔 것이 전체 과년도 수입 미수금 몇 %나 차지 하나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그것은 저희가 그러니까 한 10% 정도 이것이 됩니다. 72억 3,400만원이 저희가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온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두달동안에 7억원을 받았으면 1년 기준으로 하면 좀.
○ 총무국장 김영길 과년도 수입은 1년이내 통계 가지고는 차이가 있지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그런데 예를 들어서 '99년도 것이 2월 29일에 이월 되어서요. 그러면 '99년도 것 같은 경우는 3월이나 4월이나 5월까지는 많이 징수가 되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이것이 달이 갈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저희가 17억원으로 잡았는데 상당히 많이 잡았는데요. 저희가 1억 8천만원을 더 많이 잡은 이유는 금년에 상사업비를 1억 8천만원을 지금 내보낼 계획을 예산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요. 그 만큼을 저희가 징수 의지를 가지고 더 많이 받을려고 넣었습니다.
○ 김학인 위원 72억원중에서 7억 8천만원 정도, 이것을 상사업비까지 내려주면서 그것을 계산해서 다 받는 양으로 따져보면 더 받아야 되는데 상사업비까지 지급해가면서 예측해서 예상하는 금액이 1억 8천만원 밖에 안된다는 것이지요.
○ 세무과장 최흥기 아니지요.
○ 총무국장 김영길 아닙니다. 그것은 1억 8천만원 보다는 더 많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던 것이지요. 하나의 예측입니다. 그렇다고 1억 8천만원의 효과가 1억 8천만원의 상사업비 가지고 그 이상을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김학인 위원 예측이 그렇다면서요.
○ 총무국장 김영길 아니지요. 이상을 받아야.
○ 김학인 위원 1억 8천만원이 아니라 18억 8천만원.
○ 총무국장 김영길 그렇지요. 그것을 목표로 해서 1억 8천만원을 상사업비로 주자 그런 것이지요.
○ 김학인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72억원이라는 돈을 상사업비까지 주어 가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다시 18억 8천만원 밖에 목표가 안됐다면 목표를 예상금액을 잡아 놓았겠지만 물론 더 노력을 하시겠지만 이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강기필 질문 다 하신 것이지요?
○ 김학인 위원 네.
○ 위원장 강기필 39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40쪽.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보통세 징수교부금 말이예요. 이것이 75억 한 1,5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도세징수교부금이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3으로 조정 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된 사항입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네.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러면 감액된 내용에 도에서 더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요?
○ 총무국장 김영길 그래서 그다음 장에.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44쪽 재정보전금에.
○ 총무국장 김영길 네. 재정보전금, 이것이 방금 말씀하신 여기에 30%에 해당되는 금액이 23%만 해도 이것이 한 75억 1,500만원인데 일반재정보전금 해준 것이 73억원입니다. 약간에, 저희 입장에서는 한 1억 6천만원이나 한 2억원 미만으로서 한 30%에 해당하는 그러한 교부금 주는 것 보다는 좀 1억 한 1천만원 정도가 덜 온것인데요. 보조는 되는 사항입니다.
○ 이종률 위원 그래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시에서 대체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떤 거예요?
○ 총무국장 김영길 그래서 저희는 이것에 대해 더 달라고 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2001 세계도자기 엑스포 경선 사업비에서 42억원을 이천시에서 재정보조금 형식으로써 지급을 해 주는 건데 전체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당초 예산 75억원보다는 좀 이런 사업적 성격을 보존해 주는 거로는 조금 미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종률 위원 먼저 세계도자기 엑스포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도세 징수 교부금이 100분의 3으로 낮춰지면서 마이너스되는 금액 그 차액이 2억원 정도 되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도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듣고 싶은 거예요. 앉아서 한 2억원 정도 까먹고 있는 건데.
○ 총무국장 김영길 네. 그것은 확실하게 해 달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에서 이것을 가지고 도에서 각 시·군마다 책정해서 주기 때문에 보존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한다고 해서 주지 않을 사항 같습니다.
○ 이종률 위원 다른 사업으로 해서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 총무국장 김영길 그렇죠. 네. 다른 사업 해당 부서에서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사업을 요구를 해서 지원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강기필 됐습니까? 40쪽.
○ 김학인 위원 보충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기필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이 3%로 내린 사유가, 사유는 뭡니까? 3% 내린 사유는.
○ 총무국장 김영길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지방 교부.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4조 2하고 동법 시행령 제29조 3 및 경기도재정보존금대법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3%로 내렸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30%에서 3%로 다운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그 다운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재정보존금으로 그것을 75%로다 보존을 해 주고요. 특별재정보존금을 25%, 그 다음에 시책추진보존금은 10%로 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30%로 해서 30%를 지원을 하다가 이 비율이 30%로 정해져 있던 거잖아요. 왜, 3%로 바뀐 사유가 뭐냐 이거죠. 법을 바꿨다는 것은 아는데 법을 바꿔 3%로 했다는 것은 아는데 도에서 3%로 만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3%로는, 징수교부금을 3%로 되어 있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 직원들이 아까 이종률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각 시·군이 다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3%만 주고 인구가 50만 이상일 적에는 50%를 줬었고 시에서 50만 미만이거나 군단위에는 30%를 줬었습니다. 그런데 시에 50만 이상을 47%를 주고 저희는 27%를 줍니다. 그래 가지고 70% 중에서 10%는 시책추진보조금으로 해서 도에서 자기네들이 임의로 주고요. 그 나머지 옛날에 비교부 단체라고 해 가지고 9개 시·군이 있었습니다. 수원, 성남, 안성 이런 데가 비교부 단체인데 거기를 20%를 주고 이렇게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자기 엑스포에 42억원을 도 시책 사업이니까 주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군에서는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게 아니라 도에서 이것을 30%에서 3%로 하게 된 동기나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예요.
○ 총무국장 김영길 그 동기는요. 각 시·군마다 30%, 50만이상은 50%를 줬는데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달라 각 시·군에서 자꾸 요구를 하니까 이 시·군의 징수 교부금을 우선 3%로라도 줄여가지고 도에 확보할 수 있어서 시에서 시책을 펼 수 있는 그런 데를 지원하자 하는 뜻 같습니다. 그걸 자세히는 모르지만.
○ 김학인 위원 각 시·군의 30%를 잘라서 3%로 바꾸고 그 재정을 보존을 해서 다른데 마음에 주고 싶은 데 주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그렇죠. 네.
○ 이종률 위원 그런걸 거예요. 뭐냐 하면 인구가 많은 시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교부금을 받게 된다고요. 금액을. 그러니까 작은 인구가 있는 시·군에서는 그게 불합리하다 그래 가지고 요청한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평균화시켜 놓은 거라고요.
○ 총무국장 김영길 네. 평균화시켜 주고 자금 예를 들어서 양평이나 여주같은 데 재정이 있는 데, 그런 데 무슨 큰, 도에서 주관하는 시책사업을 하나 해야 되겠다 그런데 돈이, 도에 가지고 있는 돈은 없으니까 그런 데 집중, 도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이라든가 사업을 해 보자 하는 뜻 같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종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은 다른 거거든요.
○ 총무국장 김영길 아니지요.
○ 김학인 위원 지금 이종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형평성이 안맞으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도에서 조정하겠다, 이 돈을 가지고.
○ 유준열 위원 그런데 아까.
○ 김학인 위원 얘기가 끝난 다음에 하세요. 이종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형평성의 차이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국장님께서는 이걸 줄여서 도에서 도책사업을 할 때 어느 일정, 어느 뭐할 때 자기들이 쓰고자 하는 거거든요. 내려주는 돈이 아니라는 얘기죠.
○ 총무국장 김영길 아니죠. 도비는 도에서 직접하는 사업이지만 거의 99%는 시·군에 보조금을 줍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집행하지,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믑니다.
○ 유준열 위원 아니, 아까 전문위원이 제안설명할 때 여기 내용을 들으면은 도세징수에 대한 교부금 도 조례를 말이야. 도 조례를 30% 주던 걸 3%로 바꿨단 말이야. 그런데 김학인 위원께서는 어떤 근거나 기준을 가지고 30%에서 3%로 한 무슨 근거나 동기가 있을 것 아니냐.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도 조례를 30%를 왜 3%로다 확, 이게 도지사 마음대로 도 조례를 바꿔 버린 거란 말이예요.
○ 전문위원 이철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세 조례 개정에 따라서 그러는데 이것은 지방세법이 1,000분의 3으로 교부금을 주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고요. 법이.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에서 먼저 새로 생긴 조례, 재정보존조례는 경기도재정보존조례는 지방재정법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개정이 됐습니다.
○ 유준열 위원 그럼 법이 3%, 1,000분의 3으로다 개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를 3%로 내렸다?
○ 전문위원 이철호 네.
○ 유준열 위원 그런 말이 나오면 되지요.
○ 김학인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 이종률 위원 100분의 3이요? 1,000분의 3이요?
○ 총무국장 김영길 100분의 3.
○ 김학인 위원 3%로 하든 30%로 하든 도에서 이것을 어떤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30%를 3%로 한다면 형평성에 맞도록 내려 주기 위한 다른 조치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30%할 때 어떤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3%로라도 재정 보존금으로 공평성 있게 차이가 별로 안나게 내려줄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질문을 하는 건데 자꾸 딴 대답을 하시면은 제가 이해를 못하지요. 그리고 재정보존금이라는게 얼마를 줘야 된다는 규정이 없잖아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있습니다. 그게요.
○ 김학인 위원 얼마로 주게 되어 있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저희가 3%는 징세 교부금으로 주고요. 저희한테 27%, 잔여 대금 27%를 가지고서요. 그 중에서 인구 수를 60%로 해서 도세 징수실적은 40% 해 가지고.
○ 김학인 위원 천천히 좀 하세요. 인구.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인구 수를 60%, 도세 징수실적을 40%, 그렇게 해 가지고 일반재정보존금으로 교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그리고 나머지 거기 70% 중에서 이제 27%를 100%로 봤을 때 70%를 그렇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재정보존금이라고 20%는 비교부 단체한테 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10%는 도에서 시책추진 도정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저희 엑스포 40억원 온 것 같이요.
○ 김학인 위원 20%는 이쪽으로 주고 20%는 비 뭐라고 했지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20%는 보통 교부세를 그 전에는 교부받지 못하던 단체가 9개 시·군이 경기도에 있는데요. 그걸 비교부 단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20%를 특별재정보전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특별재정보전금 10%는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10%는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도에서 가지고 있다가 시·군에 경기도 시책 사업에 대해서 그걸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도에서 가지고 있다가?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반재정 보전금하고 도세징수 교부금 3%하고 합치면은.
○ 김학인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저희한테 오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받을 수, 이것 확실히 받을 수 없는 것, 받을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금액은 시책 추진 보전금 10%입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내용을 국장님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30%에서 3%로 줄인다는 것은 도에서 그냥 27%를 깍아 버리는게 낫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30%하고 다른 시·군하고 차이, 이런 것이 모순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해 주기 위한 어떤 그런 걸로 이해를 시켜 주셔야 되고 30%였기 때문에 3%가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27%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 준다는 이런 그런 형평성 있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른데, 그 설명을 이해를 못하는 건데, 답변 됐습니다.
○ 위원장 강기필 답변 됐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네.
○ 위원장 강기필 41쪽, 42쪽,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강기필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현충탑 건립에서 1억 5천만원이 지금 삭감이 되는 것으로 지금 우리 추경예산에 계획을 잡았는데 1억 5천만원 삭감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세입에서. 보조금을 못 받아오는 거예요?
○ 총무국장 김영길 지금 도비보조사업이라 해당 부서에서, 예산 담당이.
○ 예산담당 연용희 당초 2억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삭감이 돼서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당초에는 도비 보조금을 2억 5천만원을 했던 것을 계획을 상정한 것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은 1억 5천만원을 삭감해서 올렸단 말이예요. 그럼 1억 5천만원을 도비를 못받는다는 얘기인데.
○ 예산담당 연용희 1억원만 받기로.
○ 이종률 위원 당초에는 2억 5천만원을 상정한 이유는 뭐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그때 예산 심의할 때 위에서 내려왔었거든요. 나중에 1억원만 계상이 되어 가지고요.
○ 이종률 위원 도에서 우리 시에다 내시된 것은 2억 5천만원으로다 했었는데 차후에 확정돼서 내려온 것은 1억 5천만원.
○ 총무국장 김영길 확정 내시에서.
○ 예산담당 연용희 확정된 것은 1억 5천만원.
○ 위원장 강기필 답변 되셨습니까?
○ 이종률 위원 네.
○ 위원장 강기필 53쪽, 54, 55, 56, 57,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기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출부분 67, 68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이게 임용결격자 퇴직금 상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청원경찰이 임용결격사유로, 공무원의 결격사유가 중앙에서부터 통보가 와가지고 퇴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본인의 부담금만 주게 되어 있는데 법이 특별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사용자가 퇴직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금번 회기에 편성된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임용결격자라면 임용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 총무국장 김영길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임용이 됐다가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결격자가 됐다는 얘긴가요?
○ 총무국장 김영길 아니지요. 당초에 그것을 모르고 임용을 했는데 임용을 해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결격이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 총무과장 김종춘 총무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공무원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임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용하기 전에 신원조회를 경찰에 의뢰를 하는데 신원조회시에 그 사람이 뭐가 있었냐면 폭행이 있었어요. 폭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신원조사때 그게 경찰에서 안나타나고 어쨌든 간에 거기서 못해 준 겁니다. 저희한테. 정상적인, 그러니까 그런 형집행 사실이 없는 걸로 통보가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임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걸로 임용을 했는데 이게 왜 나타났냐 하면 전국적으로 동시에 다 나타나는 건데 감사원에서 연금관리공단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임용 결격 공무원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상당수가 있어 가지고 저희도 청원 경찰중에 한사람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소급해서 임용 취소를 했죠. 임용취소를 하고 퇴직금을 줬는데 당시에는 퇴직금을 본인 부담하는 부분만 줘라, 그래 가지고 본인 부담한 것만 줬는데 기관 부담금이 있습니다. 퇴직금에. 그 기관 부담금을 안주고 있었죠. 그런데 법이 특별법이 만들어 졌습니다. 주도록. 그래서 그 기관 부담금 617만원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 데요.
○ 원종성 위원 법이 바뀐 시점은요?
○ 총무과장 김종춘 그건 지난 11월에.
○ 원종성 위원 이 사람이 그만 둔건 언제고요?
○ 총무과장 김종춘 그만 둔건 ‘98년에 그만 뒀습니다.
○ 유준열 위원 그러면 그만 두고 법이 바뀌었는데 나중에 법이 된 것도 갖다가.
○ 김학인 위원 소급한다는 얘기예요?
○ 총무과장 김종춘 특별법으로 만든 겁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지급하라고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 총무과장 김종춘 이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도에 계시던 양민석씨같은 분들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 임용 결격 공무원들인데 이런 분들이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본인 부담한 것, 다 못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 김학인 위원 아니, 퇴직금에 본인 부담금이라는 것이 무슨 내용이지요?
○ 총무과장 김종춘 퇴직금 적립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내 보수에서 일부를 퇴직금으로 빼고 기관에서, 단체에서 또 부담을 하게 되요. 그게 50대 50으로 부담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적립되어 나가는 건데 그게 본인 부담한 퇴직금은 본인 부담 부분이 있어요. 본인이 내는 것, 그 다음에 기관에서 50%를 또 내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강기필 답변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답변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법이라는 게 참 웃기는 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작년에 ‘98년에 퇴직한 사람을, 그것도 결격사유자를.
○ 총무과장 김종춘 그렇지요. 그것을.
○ 김학인 위원 소급해서 이걸 지급하라는 게 말이 되나, 이게.
○ 총무과장 김종춘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 퇴직을 하면 퇴직금 전액을 다 주는데 이 사람들은 반밖에 못받고 나간 거예요. 근무는 했으되 어쨌든 결격 사유는 있었지만은 임용을 해서 근무를 시켰으니까 그만한 상응한 퇴직금을 다 줘라, 그 얘기입니다.
○ 김학인 위원 이 사람 근무기간이 얼마나 됐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5년 근무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5년이요? 5년 근무에 퇴직금이 1,200만원이란 얘기네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그 정도됩니다.
○ 김학인 위원 5년에 1,200만원이면,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강기필 네. 68쪽, 없습니까? 71쪽으로 넘어갑니다. 72, 73.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우리 일용 인부임이 있거든요. 지난 번에 말씀을 좀 드린 내용인데 일용 인부임을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린 것 같은데 여기 기본급이 300일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300일 기준으로 되어 있고 주휴수당을 주게 되어 있고 또 다른 걸 보면은 또 365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주휴수당을 안주게, 계상이 안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또 다른 걸 보면은 300일도 아닌 다른 날짜 수도 있고, 이 문제는 기획감사실 때 하는 게 낫겠지요?
○ 총무국장 김영길 네.
○ 김학인 위원 기획감사실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기필 74쪽, 75, 76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총무과장 김종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종합운동장이 올해 준공 예상을 하고 저희가 정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금 구조조정도 각 시설은 위탁 내지는 공단, 공사화하도록, 자꾸 공무원 숫자를 늘리지 말고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해서 저희도 환경사업소를 위탁을 하게 된 것이고 각 시·군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 가지고 정원을 행자부에서 안 주는 겁니다. 그걸 위탁시켜라, 그러면 위탁을 시킬려면은 저희가 적정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적정성 검토는 저희가 공무원들이 하면은 신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유리한 쪽으로만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용역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부분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 내용 같지가 않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시설관리공단 관련이라는 것은 이 문구만 제가 봤을 때는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공단을 공단이나 공사나 비슷하겠지만은 그런 어떤 단체를 설립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난 IMF 이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공단, 공사에 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매스컴에 나왔어요.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도 시설관리공단을 만든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까 준공무원들을 단체로 만든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용역화,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민간위탁 차원에서 학술용역을 주는 것이라면 별 무리가 없을 수 있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을 시에서 설립한다는 것은 이것은 준공무원제도를 더 만드는 것이 된다구요. 제가 볼때에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민간위탁하기 위한 학술용역인지, 시설관리공단, 이것은 준공무원 성격이기 때문에 이 공단을 설립하기 위한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 총무과장 김종춘 계획이 공단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가 공무원들이 가게 되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명예퇴직도 하고 또 금년도에 70명이라는 인원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 보면 일반직도 있지만 기능직도 있고 그 사람들, 퇴직자에 대한, 일부에 대한 또 그런 배려도 또 사실 위탁을 해도 그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공무원이 간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서 구제차원도 솔직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단을 구상을 하게 됐고요. 또 위탁을 하더라도 일부를 공무원들이 또 갈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 인사부서 입장에서도 공무원들, 많지않은 봉급 가지고 그동안 일 했는데 또 몇 자리, 단 몇 자리가 됐다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하게 되면 지난번에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 환경사업소 민간위탁문제도 있고 지난번에 청소과에서 청소업무 문제, 용역화한 것도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던 사람은 죽어도 좋다, 제가 표현이 과한지 모르겠습니다. 대신에 공무원들은 이런 공단이라도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어떤 그런 것을 보장을 받아야 되겠다, 제가 표현이 지나친 점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문제를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기획실장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할 얘기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 문제를 해결을 우선 하고서 여기서 공개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보다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 합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이것은 그래서 금년에 준공이 되면 바로 사람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공무원으로서는 인정을 안해주기 때문에 어차피 어떤 방향으로 설정을 하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이 되어서 그냥 그대로 시설을 비워놓을 수도 없지요. 서둘러서 계획을 그렇게 해서 하게 됐는데 그것은 저희가 염려하시는 바에 대해서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가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는 알았습니다.
○ 위원장 강기필 76쪽 없으십니까? 77쪽.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도예고등학교 단지조성 장비임차 1억 8,5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초등학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다 매입이나 시설물에 대한 것을 도교육청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이천 신하리에 있는 도예고등학교 단지조성 장비 임차료 1억 8,500만원 계상한 내용은 무엇 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이 부분은 저희가 도예고등학교를 경기도 교육청에서 설립을 하겠다고 대통령 업무보고시에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학교를, 도예고등학교, 도예고장이라면 이천인데 우리가 유치를 했습니다. 하면서 그러면 이천에서 할 것이면 부지는 이천에서 마련을 해 주어라, 사실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저희가 부지매입은 예산 들여서 하지 않았고 다행히도 관내 독지가가 희사를 해서 부지확보까지는 했습니다. 했는데 예상치 않게 바닥에 암반이 나왔어요. 그래서 임야이기 때문에 대평지 같았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임야가 속에 돌멩이 있던 것을 예측을 전혀 안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파보아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파보니까 암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암반이 나왔는데 이 암반의 질이 단단한 화강암 같은 것은 예를 들어 발파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을 정도의 암반이나 장비는, 그래서 부지는 저희가 어쨌든간에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지를 만들다 보니까 암반제거용으로 장비가 일반장비가 아니고 이것은 특수장비입니다. 그래서 불도저인데 굉장히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왠만한 돌은 불도저가 밀어서 다 나간다는 그 장비를 임차하는 입니다. 그래서 부지확보까지는 저희가 그래서 해주게된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러면 처음에 도예고등학교 유치할 때 중앙이나 도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겠다하는 것을 명시가 됐던 사항이예요?
○ 총무과장 김종춘 의사표시를 했지요.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이천에 그 학교를.
○ 이종률 위원 교육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형식으로 이것이 한 것이네요.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학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일단 부지가 확정이 되면 도교육청 예산내지는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 상황에 꼭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이 교육비에 대한 지방자치보조금의…‥.
○ 총무과장 김종춘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직접 사업을 할 것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직접 사업을 해주는데 저희가 부지까지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도예고등학교는 이천시 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총무과장 김종춘 모집이요? 학생이요. 학생 대상은 물론 그 학생대상은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드리겠고요. 저희 관내에 어쨌든 고등학교가 어느 분야든 된다는 것은 관내학생들한테 다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내 청강대 같은 경우에도 도예학과가 있고 그래서 같이 진로가, 관내에 유치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 이종률 위원 학년별로 2학급으로 되어 있지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2학급입니다.
○ 이종률 위원 이천실고에 또 2학급 있지요?
○ 총무과장 김종춘 이천실고에 도예과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렇다면 이천실고 도예고등학교하고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상당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천실고 도예과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 총무과장 김종춘 거기까지는 교육청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점차 그쪽에 도교육청하고 내년에 학생을 들여 놓게 되는데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가급적 우리 관내에 학생들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 이종률 위원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부지를 마련해 주면서 유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이천실고 도예과 학생들에 대한, 시에서는 배려는 있어야 돼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래서 도예전문고등학교는 이천실고 도예과로 다 이리 한다든가, 아니면 그 과에 대한 배정받은 학급은 다른 발전적인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2개를 다 하게 되면 2개가 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그런 쪽에 적극 조정을 하도록.
○ 총무국장 김영길 그러면 진짜 양쪽 학교에 도예학과가 있다고 해서 이 학교 갈 것을 이 학교 가는 것은 학과를 없애지 않고 다른 학과를 병행해서 다시 그리로 유치를 한다든가, 그것은 하나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 이종률 위원 시에서 조정을 해주세요.
○ 총무국장 김영길 네. 그것은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될 것같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강기필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예산이 1억 8,500만원인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수치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이것은 저희가 건설과에서 작업량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비가 상당히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임차료가 굉장히 비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건설과에서 설계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 김태일 위원 지금 현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1억 5천만원만 주어도 하겠다고 그러는데.
○ 총무과장 김종춘 그래서 그것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줄어들 수도 있고 다소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반은 밑에까지 다 보링을 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다가 암반이 층이 얕아지거나 하면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들어가면 그것은 다소 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전문가들이 거기 앉아서 1억 5천만원이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청에서 1억 8,500만원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제 말씀은 우리 과장님이 세우신 것은 아니지만 거기 지금 그 차를 가지고 파서 나르는 사람들이 1억 5천만원이면 충분합니다. 1억 5천만원이면 남습니다.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데 시에서는 제 말씀은 왜 그렇게 매일 과다한 예산을 세우느냐는 말씀이지요?
○ 총무과장 김종춘 그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을 한채 짓더라도 개인이 지으면 업자가 그것 얼마이면 해줄게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청에 일단 설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어 더 싸게 누가 해준다고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것이 관공서 입장이지 않습니까? 적법한 절차나 이런 계통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그 작업과정에서 더 낮출 수 있는 부분은 나중에 정산처리를 하더라도 더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그런데 건설파트에서 얘기는 입찰에서 관공사 같은 경우 평균 5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부쳐야 되는데 건설과 파트에서는 입찰을 그냥 해서 직접 감독을 해라. 그래서 싸게 해서 하겠다 이런 뜻이 들어 가는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싸게 해서 한다는 사람들이 1억 8,500만원을 합니까? 거기 현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1억 5천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요. 남습니다. 그러는데요. 현장을 가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아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 보았으니까 알지, 제가 1억 5천만원이라는 수치를 어디서 가지고 나옵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물론 업자하고 지금 총무과장이 얘기한 그 공무원의 설계면적 해서 나오기 때문에 물론 업자얘기하고 그 사람들은 항상 해 본사람이기 때문에 머리속에서 얼마 얼마이면 하겠다는 것은 머리에서 나오지만 공무원 사회는 가로, 세로해서 높이 이것을 계산을 해보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 위원장 강기필 답변 되셨습니까?
○ 김태일 위원 네.
○ 이종률 위원 이 금액에서는 사업비에는 부가세가 포함이 되잖아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부가세 포함됩니다.
○ 이종률 위원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부가세가 까지 포함되잖아요.
○ 총무국장 김영길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강기필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도예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천시에서 부지를 제공을 해준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지금 부지는 확실하게 이천시에서 마련을 해 주었습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네.
○ 서동예 위원 마련을 해주셨는데 지금 작업을 하다가 돌이 지금 산에 박혔다하는 것은 돌을 지금, 거기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 총무국장 김영길 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지를 우리가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 토목공사를 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그렇지요. 그런데.
○ 서동예 위원 그런데 그것은 부지를 제공해주는 것하고 토목공사비를 해주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 총무과장 김종춘 사실 저희는 이것을 돈을 안들일려고요. 저희가 토목공사를 직접 사업비를 대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돈을 안들일려고 저희 수원~이천간 국도공사 부분에 대해서 공사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하고 흙을 채취를 해가는 것으로 그래서 도로현장으로 가는 것으로 했는데 암반이 나오니까 거기서 암반 안나오는 부분만 지금 흙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암반을 거기서 깰려면 자기 나름대로 돈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한 것을 안가져가고 저희는 가급적 돈을 안들일려고 할 수 있는 대로 거기에 의뢰를 해서 하긴 한 것입니다. 중앙건설이라고 해서 도로공사업체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중장비를 들이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해서.
○ 서동예 위원 이것을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학교 세우는 것 그것만 하는 것입니까? 학교를 세운다면 굳이 토목공사를 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짓는 것이지, 토목공사도 안하고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것 아니예요? 이것이 장비임차료하고는 우리가 기술 제공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는 시에서 토목공사비까지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그래서 부지까지는 저희가 마련해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건축할 수 있도록, 그런데 세부적인 토목공사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기반시설만 해주고 토목공사가 학교건축하는 측에서, 도교육청에서 세부적인 공사를 별도로 또 할 것입니다. 저희는 요구하는 높이만큼 산을 정지작업을 해주는 정도로 그 선에서 끝내는 것입니다.
○ 위원장 강기필 답변 되셨습니까?
○ 서동예 위원 네.
○ 위원장 강기필 77쪽 없으십니까? 당면 현황사업 보고청취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기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77쪽, 78, 79, 80, 81쪽.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강기필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체납액 우수 읍·면·동 상사업비를 1억 8천만원을 주신다고 했는데 시상금 입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네. 상사업비, 사업비를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읍·면·동이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일할 수 있는 인원도 없는데 이것이 세금 받으러 돌아다니면 읍·면·동 마비 되지 않습니까? 상사업비 받을려고 세금만 받으러 돌아다니면.
○ 총무국장 김영길 그런 경우도 있는데 본청에서 세무업무를 하다 보니까 읍·면·동에 정보도 어둡고 해서 이렇게 해주니까 조금 한가한 시간을 가지고 쪼개서 많이 올라올 예상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어떻게 시상을 하실 것입니까? 1억 8천만원씩이나 되는데요.
○ 총무국장 김영길 그래서 1등, 잘한 곳은 1억원, 두 번째 잘한 곳은 한 5천만원, 세 번째 잘한 곳은 3천만원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태일 위원 이렇게 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까? 하긴 지역사회 개발이니까, 시설비이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해당 읍·면에 다시 추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을 쓰는 사항이 아니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효과가 있는 것은 좋은데 재무계도 없애고 지금 세무담당 공무원 한명 대부분 있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사람을 다 본청으로 빼올리고 상사업비까지 주어가면서 이렇게 독려를 거기에 하게 되면 이 업무를 재무담당 직원 혼자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읍·면에 있는 사람만 죽으라는 얘기인데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셔야지요. 이렇게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저희는 당초에 읍·면 재무계를 없애면서 본청으로 세무과에 다 흡수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시장님도 이런 여론 때문에 읍·면 재무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라고 하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만 지금 2차 구조조정에 따라서 인원수가 더 줄어야 됩니다. 그래서 읍·면 재무계를 부활하다 보니까 구조조정에 맞물려서 늘릴 수 있는, 본청에서 줄여서 읍·면에 늘리다 보니까 읍·면에 자치센터라고 해서 인원수를 자꾸 줄여라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재무계를 부활한다든가, 여기까지 저희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다시 줄인 것을 부활해서 예를 들어서 호병계를 없애고 재무계를 두자 했더니 같이 어차피 읍·면에서 있는 그 인원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다만 업무성격으로 보아서는 재무계다, 호병계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읍·면간에, 읍·면에 따라서 좀 치중을 해서 지방세 체납액도 많이 징수를 해라, 이 뜻으로 해서 시상금을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강기필 답변이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네. 전에 재무계가 문제될 때 특히 원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위원님들이 얘기한 그 우려되는 사항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 총무국장 김영길 저희도 이게 예측 안한 사항은 아니지만 경기도에 각 시·군마다에 그 계를 어느 계를 없애느냐 해서 해 봤더니 거의 다 재무계를 없애고 몇 지역에서는 재무계를 그대로 두는 데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는 지금 시세는 읍·면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읍·면 직원을 축소를 시켜라 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본청에 세무과를 분리해서 징수과를 하나 더 만들어라 하는 지시는 있습니다마는 전체 인원을 가지고 그 인원내에서 세무과, 징수과 이렇게 나누면 이것도 인원의 한계 때문에 참 어렵고 그래서 저희 시 본청에서도 체납액은 자꾸 늘고 지방세에 대한 수요는 많고 공무원 수는 줄이라 그러고 제일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쨌든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읍·면 인원 자꾸 줄이고 복지센터라든가 자꾸 줄여가는데, 줄여가면서 이렇게 이런 제도를 자꾸 시행하게 되면은 본청에는 인원 많은데 읍·면은 줄어드는데 줄어든 인원들이 업무만 가중 되는 것이지, 그러면 결국 본청에 있는 인원이 할 일이 읍·면으로 분산이 되어 가지고 업무량은 줄어 들고 읍·면은 이런 업무만 늘어나게 되고 인원은 줄고 업무를 자꾸 가중시키는 것 밖에 안되니까 방법을 좀 연구하고 강구를 좀 해 주세요.
○ 총무국장 김영길 네.
○ 위원장 강기필 82쪽 없습니까?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저기 구등기소 보수공사는 보수 공사해 가지고 지금 교통사고처리반 거기에 직원들이……, 접수하기 때문에 옮겨 주실려고 예산을 이렇게 계상하신 거예요?
○ 총무국장 김영길 네.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 후에는 뭘로 사용할 거예요?
○ 총무국장 김영길 그래서 이것도 어느, 아직까지는 그것을 솔직히 말씀 드려서 당초에 관고동 사무소를 그리로 이사를 갈려고 그러니까는 세무서가 또 걸려서 세무서도 이전하면 그리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상 이게 계획을 세웠다가 또 무산이 돼서 넘어 가고 있는데 건물을 놔두다 보니까는 아주 사람이 쓰지 않으니까 자꾸 붕괴되는 이러한 실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후에는 뭘로 쓰겠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경찰서에서 일부 부서가 쓰고 경찰서가 다 이사간 다음에는 다른 뭐 시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건소 이층에 있던 공원관리사업소라든가 또 아니면 본청의 행정기구와 무슨 조직이라든가 이런 걸로 다시 활용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직은 활용 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 김정호 위원 경찰서에 사고처리반 자리가 업무 보기에 협소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공사를 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시켜 줬는데 경찰서도 조만간에는 저쪽 종합타운 옆으로 옮길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다음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5천만원을 들여서 다른 어떤 것으로 쓴다는 것이 정리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경찰 사고처리반에서, 경찰서에서 의뢰가 온 겁니까? 수리 해 달라고.
○ 총무국장 김영길 아니, 그걸 네. 정식 서장님하고, 시장님한테 요구를 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시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쓰게 해 달라, 그래 가지고 그냥 써라 그랬더니 사실상 경찰서에서 보수를 해 가지고 쓰라고, 우리는 예산이 들어 가니까 안되겠다 그랬더니 경찰서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재정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수 좀 해서 해 달라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제 말씀 이것, 저도 사전에 말씀 들었는데 아직, 경찰서에서 안쓰겠다고 하는 통보가 왔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들은 적 없습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언제 그런 얘기를, 한 3일전까지도 저희한테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는, 그것까지는 얘기 못들었는데요.
○ 김학인 위원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만약에 지금 이거 만약에 경찰서가 굳이 안오면 예산 세울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 총무국장 김영길 그렇지요. 안쓴다 그러면.
○ 김학인 위원 제가 다시 취소한 걸로 들은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 총무국장 김영길 네. 알았습니다. 거기에서 안쓰겠다 그러면 저희가.
○ 위원장 강기필 답변 되셨습니까? 81쪽, 81쪽이 없으시면 82쪽, 89, 90. 91.
(김학인 위원 거수)
네.
○ 김학인 위원 정구팀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구팀이 정구만 하는 선수들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아닙니다. 저희 시청에서 임명해 준 정구팀입니다.
○ 김학인 위원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정구만 하는 사람들입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그럼요. 이중 직업을 할 수가 없죠.
○ 김학인 위원 급여가 원래 이 정도 받고 있나요? 선수들이.
○ 총무국장 김영길 네. 이거 받고 합니다.
○ 김학인 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 선수들도, 다른 데도 이만큼 받고 있느냐는 얘기죠.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지금 실업팀이 국가 정책에 의해서 각 시·군마다 하나씩 하고 있는데 정구팀이 전국적으로 5개 팀이 있어요. 5개팀인데 이천시가 대우가 제일 약한 편입니다. 약한 편이라 우수 선수 확보에 문제가 좀 있긴 한데 나름대로 수도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좀 서울 같은데, 유리한 조건 때문에 인맥을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김학인 위원 연봉을 따져 보니까는 연봉이 얼마 안되는 것 같은데, 코치같은 경우에 1,500만원 약간 상회하는 것 같은데.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런데 이게 물론 대우를 많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정형편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7급 대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7급 대우를. 그래서 그것은 도에 여태까지는 8급 대우를 해 주다가 도의 지시에 의해서 사기 진작차원에서 금년도에 한 직급을 올려줬는데 그것도 또 선수들 봐서 다른 데 하고 형평성에 봐서, 너무 또 두드러지게 해 줄 수도 없고 이 정도면 부족한 듯 하지만 그래도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에 비해 보면.
○ 김학인 위원 지금 예산 계상된 게 한 직급 올라가면서 그 차액.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호봉.
○ 김학인 위원 호봉입니까? 직급입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직급도 있고 호봉도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호봉과 직급 승격과 승호에 이해가 잘안되거든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호봉수는 1년에 한번씩하는데 그 중간에 직원들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군대 가고 사정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 그런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있어서 주로 하는 것은 직급 상승분에 의한 차액분입니다.
○ 김학인 위원 직급 상승?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 김학인 위원 승격을 한 것에 대한 차액이라 이거죠?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 위원장 강기필 93쪽.
(고성옥 위원 거수)
네. 고성옥 위원님.
○ 고성옥 위원 장호원읍 체육시설을 어디다 설치를 할 겁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이 사업은 도에는, 체육에는 도비가 있고 국비, 양여금, 기금 이런 사업들이 좀 많이 있어요. 도에서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때 정기적으로 한 번에 계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호원에는 이게 원래 지침을 고수부지나 자투리 땅 이런 데를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나왔었어요. 저희도 원래는 장호원에 고수부지하고 장호원에 고수부지 위에 것도 옛날에 게이트볼장으로 쓰던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 방안을 찾고 있는데 마침 도에서 이런 방안이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도에서 사람들을 불러 내려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전 답사를 한 다음에 경기도에서 몇 안되는 데를 주는 건데 지금 생각으로 원래 당초 계획은 고수부지나 고수부지와 게이트볼장 둘중에서 하나 결정을 하려고 올렸었는데 구체적인 장소는 장호원 주민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급적이면 할려고 확실하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 고성옥 위원 체육 시설의 종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런 것들 생활체육, 축구장, 게이트볼, 베드민턴, 정구장, 파고라, 휴식시설 이런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갖추게 됩니다.
○ 고성옥 위원 한군데 설치하게 됩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 고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기필 93쪽이 없으시면 124쪽, 125, 126, 없으시면 137쪽으로 넘어갑니다. 138, 139, 140, 141쪽.
○ 김학인 위원 네. 140쪽입니다. 자원봉사센타 프로그램 개발비는 지난번에 한 번 정리를 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 작년 연말에.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이건 저겁니다. 이것은 양여금하고 도비하고 이제 내려와서 하는건데 이것은 뭐냐 하면 표현을 자원봉사센타 프로그램 개발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타 거기다 주는 것이 아니고 봉사단체들 개별 봉사단체들의 사업 프로그램에 따라서 몇 개, 몇 군데 단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이것이 국비로 지원이 받는 것이 있고 도비로 지원받는 것이 있고 또 이렇게 시·군에 줘서 지원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지원법이 개정이 됐지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도에다가 올려 놓은 것이 있습니다. 국비를 받기 위해서, 또 도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국비도 안되고 도비도 안되는 것들 중에서 또 우리 개별 봉사단체들중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다시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지원을 하게 될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이해가 좀 안가거든요. 여기는 자원봉사센타라고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센타는 아니네요? 그럼.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자원봉사센타가 아니고 자원봉사.
○ 김학인 위원 단체라고 봐야 되네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자원봉사단체, 예를 들면 YMCA이든 하여간 프로그램에 따라서 거기서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하면은 그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 가지고 그것에 맞게 지원을 할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이 1천만원이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이런 비용개발비입니까? 아니면 사업비로?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사업비입니다.
○ 김학인 위원 사업비입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그런데 거기에서 프로그램 개발비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처럼 이렇게 용어가 되어 있는데 아마 저도 도에서 내려온 것을 그냥 그대로 써서 그런데 성격은 그런 겁니다. 그러한 프로그램에 지원을 한다, 그 사업에.
○ 김학인 위원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각 단체들이 프로그램을 내면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사업 하는 것을 지원을 해 준다, 이런 뜻입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비가 아니라 사업비네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센터라는 말이나 개발비란 말이 잘못된 거네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도에서 표현을 그렇게 쓰고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확히 표현을 하면은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사업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한가지 더 질문드릴께요. 현재 우리 이천시에 봉사단체가 한 20여개 단체 구성되어 있죠?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가입된 단체는 21개 단체입니다.
○ 이종률 위원 몇 개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21개 단체.
○ 이종률 위원 지금까지 운영한 것을 보게 되면은 그 협의회내에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가 있었죠?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자원봉사센터를 협의회에다 위탁을 주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 문제는 지금 센터의 문제가 아니고 센터는 개인봉사자들을 관리하는 기능이고 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각 봉사단체장들간의 모임입니다. 다만 그 센터를 시에서 직영을 하느냐, 다른 단체에 위탁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당초에 기능이 가장 우수한 자원봉사단체에 위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다 해서 준 것인데 이것은 그 협의회와 센터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그 기능을 잘못 이해한데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다 해소가 됐습니다.
○ 이종률 위원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자원봉사협의회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 센터에서 해야 될 역할이 뭔지 몰라서 봉사단체협의회에 자발적으로 모여서 어떤 그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는, 정관에 맞는 그러한 사업들을 하신 것들이 아니고 모여 가지고 매일 센터에서 하는 일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센터는 개인 봉사자들을 관리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협의회에서 좀더 거기에 더 지원도 좀 해 주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취지에서 이제 거기에다 위탁을 시켰던 것인데 그것이 좀 잘못 이해된 측면이 있어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표를 제출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그것들을 지금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파악을 하고 있기로는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지금 다시 정상적으로 가기 위해서 다시 모여서 의논들을 하셨고 내일 다시 모여서 더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결의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자원봉사센터에 장이 있죠?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실장이라고 표현하지요.
○ 이종률 위원 장이 있고 봉사단체협의회에 협의회장이 있어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를 협의회에 위탁을 시킨 거라고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렇지요.
○ 이종률 위원 위탁이라는 것은 협의회 회장이 관할 밑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아니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센터에 위탁을 하면서 조건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원봉사협의회내에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이사회가 있습니다. 운영이사회가 있어서 모든 사업 계획을 승인해 주고 결산해 주고 이런 것들이 자원봉사협의회 내에 있어요. 그런데 잘못 이해 된 게 뭐냐 하면 자원봉사협의회장이 센터의 실장이나 센터의 직원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까지 달라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탁제에 있어서는 그 운영만을 위탁한 것이지 인사권까지 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니다, 그런 것들은 시의 권한이고 운영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오해가 있었는데 그런 것 다 줬으면 인사권도 나한테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데서 발단이 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건 원만히 다 해결이 된 거죠?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 위원장 강기필 답변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계획에 맞는 것 아닌가요? 봉사단체에 봉사센터를 위탁을 줬으면 업무를 위탁을 한 거거든요. 업무를 위탁했으면 봉사단체협의회장이 사람도 선정을 해서 채울 수 있어야지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관계는 바뀔 수도 있거든요. 어떤 관계가 되면은 다시 거둬 들여 가지고 시에서 직영을 해 다른 단체에 줄 수도 있어요.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어느 경우든 위탁을 할 적에는 인사권을 위탁하는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운영만 위탁하지, 인사권까지는 주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시비로 나가는데 거기서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권까지는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위탁 조건도 또 그랬고요.
○ 김학인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자원봉사센터에 시비 지원하면서 2,500만원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도비로 2,500만원 이상 확보해서 사용하지 못하면은 올 연말에는 예산이 삭감될 우려가 있다고 그렇게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지금 까지 얼마나 확보를 하셨나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그전에 도에서 보조를 하다가 도비보조가 없어졌지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그래서 다만 도에서 그러면 개별단체, 이런데로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에 2,5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다만 하여튼 이천에 오는 몫을 2,500만원 이상 더 가져오도록 이렇게 주문을 주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하여간 아직 지금 현재도 프로그램 개발비 도에서 500만원이 오고 지금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제가 지금 여러 경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직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는 입장은 못되고 하여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잊지 않고 있어서 그 예산을 따오도록 하여간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500만원을 거기에다가.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이런 것도 그 일원이지요.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시·군에.
○ 김학인 위원 잠깐만요. 분명히 하고 넘어갈 문제인데 도에서는 그때는 개별단체라는 얘기로 저는 듣지를 않았고 지금 인건비나 운영비는 자치단체에서 해라. 대신에 사업비는 도에서는 한다, 이렇게 됐었거든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러니까요.
○ 김학인 위원 그래서 운영비나 인건비, 운영비를 2,500만원을 예산을 세워드리면서 그러면 2,500만원 이상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2,500만원을 확보해 오면서 여기서 다시 2,500만원 이것 모양 시비가 다시 들어가야 된다면 이것은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사업비는 도비로 하고 운영비는 시비로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2,500만원, 도비 없이 2,500만원을 예산을 세운거란 말이예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시비가 안들어가는 돈 2,500만원 이상 받아오도록 그렇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를 받아 오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거기에 포함을 시키고자 한다면 무리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하여간 지금 다 신청을 해놓고 있어요. 해놓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자원봉사센터로 직접 가지는 않지만 하여튼 어느 봉사단체가 쓸 수 있더라도 국·도비를 하여튼 받아 오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것이 센터사업비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아니요. 그것은 이렇지요. 그전에는 센터에서 각 개별단체 또는 그러한 사업들까지도 다해서 센터로 가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센터에서 직접 주지를 않고 센터는 지금은 개별단체 프로그램을 더 존중을 해서.
○ 김학인 위원 그렇다면 개별단체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도에 신청을 해서 개별단체별로 그것을 할 수 있다면 구태여 센터가 운영될 필요가 있느냐.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렇지는 않지요. 왜그러냐하면 센터는 개인 자원봉사자들의 관리이거든요. 개인 봉사자들의 관리인데 물론 거기에는 센터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센터도 하루에 개별단체처럼 사업비 일부를 받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500만원을 다 받아서 센터에 다 넣어서 센터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전에 하여튼 의도가 자원봉사센터에 운영비 2,500만원을 하면서 자원봉사, 그 만큼 이상의 자원봉사센터에서 도비를 확보를 해서 쓰겠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위원님! 그런데 이것이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시비 2,500만원이 지원이 들어가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이 되지 않으면 그러한 돈도 받아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시비 결정하는 기관이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협의회등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센터의 기능이 완전히 죽어서는 그런 돈은 거기서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센터는 물론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만 센터는 설사 도비의 지원과 관계없이 시비만 가지고도 반드시 지원을 해야 될 그런 명분과 그런 것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먼저 위원님도 걱정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돈은 받아 오겠다 그런 것이지, 그런데 다만 위원님이 이해하시는 것 처럼 센터에 주어서 사업비로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해도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한가 하는 것은 문제가 제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김학인 위원 어쨌든 센터의 역할로 해서 2,500만원 이상의 도비를 확보해 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기필 답변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 이상복 위원 시민생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자들 관리를 실제 누적된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카드라든가, 신분증 모양해서 늘 체크하고 또 그 실적을 이렇게 기록해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글쎄요. 제가 개별사업의 계획과 실적표는 매주 받고 있습니다만 개인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는 문제까지는 제가 센터를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제가 파악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복 위원 자원봉사하면서 보람도 느낄 수 있도록 해서 그 실적이 근거에 남길 수 있도록 장치를 CD로 개발한다든가 해서 할 수 있도록.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기록관리는 되겠지만.
○ 이상복 위원 잘 좀.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강기필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국장님! 읍·면 마을주민숙원사업이 개소당 1천만원씩인데 범죄없는 마을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그것은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도 검찰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범죄가 없다고 하면 1년동안에 범죄가 없는 것 판단은 경찰조사라든가, 검찰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도 도에 신청을, 통보를 도에서 경기도에 전체적으로 범죄없는 마을을 선정을 해서 통보하기 때문에 지금 선정관계까지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해 드리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선정은 파출소나 경찰서, 검찰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를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 총무국장 김영길 네.
○ 김정호 위원 매년 이렇게 3개 마을씩 하는 것입니까? 더 할 수도 있는 것인지요?
○ 총무국장 김영길 이것은 금년도에 선정되어 있는 것이 3개소 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주지청장이 현판식도 해주고 거기다 도에 신청을 해서 도비를 주되 그 지역에 사업비로 해서 시비를 50% 부담을 해라해서 1개부락에, 금년도에는 지난번에 율면 산성2리하고 설성면 상봉4리, 대북3리 해서 지청장이 와서 현판식하고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대상된 마을은 검찰, 경찰이 같이 하고 우리는 예산만 50%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그렇지요.
○ 김정호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우리 꽃길이라면 어디 입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이것은 도에 산림과에서 하는 표현인데 우리 꽃길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예요. 그것은 표현을 우리 꽃길 조성사업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경기도에서 6군데를 주었어요. 수원, 성남, 이천. 그래서 도에 관심적인 행사를 실시하는 곳, 그래서 이것을 이천에는 도자기엑스포장 부지내에 꽃길 가꾸는 그런 사업으로 도에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거기가 우리 꽃길이네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이것이 전체적인 명칭을 도에서도 우리 꽃길 가꾸기 사업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저희도 그 명칭을 따랐던 것이지. 어디 우리 꽃길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 도자기엑스포장 주변으로 해서 그때에 거기를 꾸밀 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현재 사업은 펼쳐지지 않은 것이고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알았습니다.
○ 고성옥 위원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꽃길 조성이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도자기엑스포장을 지으면서 꽃길을 신둔쪽에 했는데 엑스포 행사할 때 꽃이 만개가 안되어서 시들시들해서 심은지 얼마 안되는 그랬다가 끝나고 얼마 안있어서 1~2개월만에 서리가 와서 없어지는 이런 것을 저희가 매년 지켜보면 그런데요. 이런 조성사업을 봄부터 예산을 세워서 무슨 지나가는 사람이나 시민들이 1년내내 꽃을 볼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도자기엑스포장에서 만개가 안되어서 시들시들 하고 그러더라고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저희도 그렇습니다. 물론 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도자기엑스포가 금년에 저희가 8월에 시작 되어서 내년도에 10월에 시작이 되는데 작년에 9월인가에 시작됐지요. 그때 맞는 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국화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도 봄에는 가급적 조금 표현이, 맛으로 조금 심고 그때에 집중적으로 할려고 그때에 피는 꽃, 그때 꽃 피는 시기에 피는 꽃을 집중적으로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미리 칸나도 심어놓고 있고 다른 꽃들도 심어놓고 있습니다. 그때 필 수 있도록.
○ 고성옥 위원 그런데 시기에 맞추어서 미리미리 해서 꽃이 생기가 돌 수있는 이러한 시기를 맞추어서 사업을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알겠습니다.
○ 고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기필 141쪽 없으시면 207쪽, 208, 209쪽.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민방위 급수시설 관정청소 사업이 3개소인데 이것이 600만원인데 한군데 300만원씩 600만원인가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1개소에 600만원씩.
○ 조명호 위원 600만원씩 들어가는데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표현도 하셨는데 사실 600만원 가지면 관정 하나 또 만들어요. 일반 개인이 만들면, 그런데 이것이 뭘 어떻게 청소를 하려고 하시려는 것인지, 단가가 너무 높은 것이 아닙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런데 물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600만원씩 들여서 청소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했는데 저희도 그래서 여러군데 알아보고 왜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돈을 주는가 알아 보았더니 외국에서 8개월 내지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년 주기로 한 번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를 안하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전 같으면 그냥 물만 나오면 먹고 했었는데 이것을 실제 청소를 안해주면.
○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청소를 안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해주는데 관정청소 1개소 하는데 어떻게 청소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청소를 하는지 몰라도 600만원씩 들어간다라는 것은 우리 상식으로는 좀 그래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렇습니다. 저도 어떤 때 이것을 수자원공사쪽에 물어보아서 전부 자료를 주어서 설계를 해서 저도 에어써징이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청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설계를 보면 그렇게 가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구체적으로는 기술관계 거기까지는 설명을 못하지만 그래서 아마 도에서도 이렇게 세워준 것으로 보고.
○ 위원장 강기필 됐습니까?
○ 조명호 위원 네. 됐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강기필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시민생활과장님한테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사전통지를 내보내시지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사전통지라면 훈련대상자들한테 다 보내주어야지만 훈련시간과 장소에 집결하는 것이 아닙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집결하게 되면 그 사람들 중식도 다 제공하는 것이지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금년도 몇 번이나 펑크난 것이 있습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펑크났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요?
○ 김정호 위원 훈련날짜가 통지서를 보낸후에 실제 훈련장에서 통지가 안간 것이 우리 13개읍·면·동에 한 몇 건 있지 않습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백사면에 한군데가 있었습니다. 먼저.
○ 김정호 위원 창전동에도 있었잖아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제가 지금.
○ 김정호 위원 과장님! 몇 건이나 있는 거예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파악하기를 백사면에 한군데가 있어서 문제가 됐는데 거기는 전혀 저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당일에 가서 사람이 안와서 그때 문제를 파악을 한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때 알아 보았더니 백사면에 담당직원이 전출·입 등에 관해서 서로 인수받은 직원이 있었을 때 알아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내부적인 사정이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여간 나중에 담당직원이 징계까지 이르렀습니다만 어쨌거나 총괄을 하는 시민생활과장의 입장에서는 사실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 자신이 직원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통지서를 예를 들어 1월 1일이 훈련날짜이기 때문에 보내야 되는데 안보내고 그날 저녁에 전화를 해서 훈련장소를 모이게 한 것이 있지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글쎄, 제가 백사면에.
○ 김정호 위원 백사면은 아니고요. 왜 백사면을 자꾸 얘기해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때 제가 보고 받은 것은 그것만 파악하고 지금 김위원님 말씀, 그 경우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통지서를 보내서 개별적으로 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개별적으로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것 가지고 통지서를 못받아 보고 전화를 해서 연락을 받아서 훈련에 임한 사람은 참가필증을 끊어주는 것입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글쎄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을 아직 못했는데 일단 통지서가 안가서 전화를 한 것은 잘못이고 일단 그러나 그날 통지를 받고 훈련에 참가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인정을 해주어야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사항을 한 번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파악을,
○ 김정호 위원 또 한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식사 준비 같은 것을 한 30~40명 해놓고 훈련자들이 1명도 안와서 식사를 못하고 시켜놓은 상태이고 그랬을 때 식사비도 여기서 훈련경비로 해서 다 지급하는 것입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글쎄요. 제가 그 경우를 직접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것이 식사를 하지 않았는데 식사비를 지불해서야 되겠습니까?
○ 김정호 위원 미리 시켜 놓았을 경우에요. 그때 음식점에서는 음식을 다 준비를 해놓았는데 훈련자들이 전혀 안왔을 때에는 음식값을 지불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민방위훈련 대상자들이 분명히 훈련인줄 알고 왔는데 사실 훈련통지서를 안받고 전화로 왔다해서 때가 되어서 점심을 먹으러 가니까 한 서너명이 먹으러 가니까 한 30~40명분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유념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기필 210쪽까지요.
(박용선 위원 거수)
박용선 위원님.
○ 박용선 위원 210쪽 하단에 지역마을단위 훈련장비 구입은 이것은 어느 마을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이것은 민방위훈련때에 산불이 날 수 있는 지역, 또 홍수해가 많이 날 수 있는 이런 지역을 선정해서 시범 훈련하게 되는데 그런 훈련을 하는 부락에 산불 진압을 하게 되면 산불진압에 필요한 장비, 그런 장비들을 그 부락에 지원하게 됩니다.
○ 박용선 위원 그러면 여기서 구비해서 그냥 대비해 놓는 건가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아니지요. 그 부락에 직접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적산 밑에 신둔면 도암리에서 산불이 나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한 번 하게 되면 그 부락에 필요한 이러한 장비들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 부락에 주는 것이지요.
○ 박용선 위원 방독면도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방독면은 아니고요.
○ 박용선 위원 방독면은 거기.
○ 총무국장 김영길 포함이 안됩니다.
○ 박용선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강기필 211쪽까지 질문이 없으시면 325쪽, 326, 없으시면 329쪽, 없으시면 343쪽, 349쪽, 353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기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다루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민봉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인건비만 계상된 관계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대민봉사실 소관 추경예산안과 함께 취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기획감사실장 고용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67쪽에 기본급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변경내시되어서 재원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수당으로 임용결격자 퇴직보상금.
○ 위원장 강기필 크게 말씀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61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건설과 청원경찰인데 2년전인데 채용사실이 있어서 결격사유로 퇴직조치 하였습니다. 김근배씨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통경비로 2천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입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4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여론 청취 추진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대민봉사실 일시사역 인부임 일용 인부 단가 인상에 따른 기본급,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주휴유급수당, 월차유급근무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 지방채 상환에 복하교 우회도로 개설에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30억원을 했는데 이번에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에 16억 938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반환금 기타에 ’99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204건에 대한 15억 3,05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227쪽까지가 반환금 계상입니다.
그 다음에 237쪽 읍·면 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 행정비 업무추진비로 기타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세무담당 공무원이 애당초 3명이였는데 2명만 계상되어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부발읍, 마장면, 중리동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중리동은 청사 이전에 따른 당직실 침구 구입, 간판제작, 공고 게시판 설치 비용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행정에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에, 대월면 시설장비 유지비, 정화조 유지비, 청사 냉·난방 기계 유지비가 계상되지 않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장호원읍 지하실 배관 누수공사 1,500만원, 신둔면 청사 화장실 보수에 1천만원, 백사면 면사무소 방수 공사에 1천만원, 마장면 복지회관 보수 및 현관 이중문 설치 공사에 2천만원, 모가면 청사 옥상 방수 공사에 1천만원, 창전동 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부족분 200만원, 청사 엠프시설은 ‘85년도 3월달에 청사 개청시에 설치한 것인데 노후되었기 때문에 새로 교체하는 9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장호원 복사기 교체에 ’91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교체합니다. 신둔면 복사기 7월달에 구입한 것입니다. 교체비 410만원, 인증기 교체비 250만원, 백사면 복사기 교체비 410만원, 복사기 ’94년 8월에 구입하였습니다. 노후되어서 교체하였습니다. 마장면 민원실 인증기 교체 250만원, 대월면 전산실 에어콘 구입 150만원, 인증기 교체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설성면에 당직실 TV 구입, 회의실 에어콘 구입 잔액을 감액 조치했고 민원실 인증기 교체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전동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백평짜리 사무실인데 20평짜리는 효율이 없기 때문에 신규로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중리동 복사기는 ’93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노후되었기 때문에 4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고동 인증기 교체 250만원, 24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문화의 집 멀티 의자 구입에 594만원, 공중 전화기 구입에 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환경관리 인건비에 읍·면·동 일용 인부 단가 인상분 환경 미화원이 되겠습니다. 단가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4,24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267쪽 공원녹지관리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 일용 인부임 단가 인상분 2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 보장비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 대월면 단가 인상 차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성면 초지공원묘지 제초작업 인부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가로 방범등 전기요금 부족분 46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개발에 27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에 사업장 명칭 변경에 따라서……, 27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개발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 단가 인상분 차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읍, 부발읍, 신둔면으로서, 277쪽까지 66만 8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 개발비에 28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 개발 일반운영비에 장호원읍 농촌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809만 8천원, 마장면 농촌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253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282쪽이 되겠습니다. 대월면 농촌 가로등 전기요금 150만원, 모가면 농촌 가로등 전기요금 137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 단가인상 차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일반운영비에 중 리동 비상 급수 시설 일반 재료 구입비 부족분 178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1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일반 재료비는 작년 7월에 수질검사를 했는데 질산성 질소가 검출되어서 거기에 노후된 재료비 구입을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대민봉사실 소관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기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66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 67, 68, 69, 70쪽까지.
○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강기필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아까 총무국할 때, 기획감사실할 때 하기로 양해 구한 것이 있는데 여기 일시사역 인부임이나 기타 이런 일용직 인부임 기준이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 70쪽같은 경우는 275일로 되어 있고 주휴유급수당을 41주를 주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2쪽에 보면 청사관리는 300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유급주휴수당은 52주를 주게 되어 있고 그리고 365일 지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주휴 수당이 없거든요. 그 차이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주휴 수당은 365일을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휴수당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300일 이하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당초에 이것도 360일 이상되는, 365일 미만, 300일 미만 되어 갖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300일로 조정을 하고 사업승계에 따라서 일용직같은 경우 275일로 계상이 되었고 이런 경우는 주휴 수당을 해당…….
○ 김학인 위원 마지막 한가지, 365일로 계상 되어 있는 사람들, 365일 근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중간에 쉴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365일 근무하는 사람은 환경미화원 밖에 없습니다.
○ 김학인 위원 미화원은 365일 근무를 해야 됩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하루도 쉬면 안된다 이거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이거든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지침에 또는 근로기준법에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6일을 일하면 하루의 유급휴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있지요? 그러면 6일을 일하고 하루 유급을 주게 되면 그날 근무하는 것은 특근처리를 해 주게 됩니다. 전체 일한 것의 15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시간외 근무 수당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김학인 위원 특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특근이요?
○ 김학인 위원 휴일 근무. 다시 말씀 드리면 300일 근무하는 사람들은 300일 실 근무하는 대로 돈 다 받고 그 사람들은 주 1회 일요일날 쉰다는 뜻입니다. 주휴수당을 주면 일요일날 쉰다는 뜻인데 일요일날 쉬는 것까지 지급을 해서 1년에 52주를 근무 안하고 돈을 지급을 하는데 더 고생하고 365일 근무하는 사람들은, 일요일도 없고 명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휴일까지 똑같이 지급을 하고 못쉬게 한다면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환경 미화원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환경미화원같은 경우에 복리후생비라든지 추가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노동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사해서 지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실장님! 지금 여기에 일용 인부 성격에 따라서 예산지침에 예산 편성을 할 적에 그 예산 편성 지침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그렇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0일이라든지 275일이라든지, 365일이라든지 그것은 거기 지침에 의해서 그 임의대로 지급을 할 수 없는 거지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그 지침 자체가 법에 위반하는지를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지침을 저희들이 과신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법에 위반하는 상황이 있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 지침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이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다는 것을 모르고 질문한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300일 지침하는 사람하고 365일 지침하는 것하고 형평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침이 어떻게 됐든간에 제가 볼 때에는 근로기준법이 반이고 더 고생하고 더 많이 일하는 사람들을 더 우대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옳으신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류가 만일 있다면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다른 위원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인데 어떤 임금이든 뭐든간에 지침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맹신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조명호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른 것을, 지침에서 벗어나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 김학인 위원 지침보다, 물론 지침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침위의 법이 어떠냐를 봐 줘야 됩니다.
○ 조명호 위원 글쎄, 그것은 중앙 행자부에서 그 지침이 고쳐지지 않으면 지방자치제에서 그것을 어떻게 수정할 거냐.
○ 위원장 강기필 조명호 위원님! 잠깐만요. 일단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답변이 이해가 안가십니까?
○ 김학인 위원 지침대로 했다고 얘기를 하고 또 법에 위배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해서 고치신다고 했으니까 답변은 됐습니다.
○ 이종률 위원 지금 우리가 청소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청소하는 분들365일이 휴일근무수당 줘요. 지금. 왜 안준다고 그래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주휴근무수당이.
○ 이종률 위원 365일 근무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필요없는 거예요. 주휴, 특근만 주면 되는 거지. 지금 특근처리 하잖아요? 특근수당 있다고요. 먼저 예산서 한 번 보세요.
○ 김학인 위원 특근근무수당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근휴일근무수당이 2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회로 되어 있으면 2번에 대해서는 지급을 못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365일 전체가 다 매일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닐 거란 말이예요. 교대로 하실 거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 위원장 강기필 답변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누구든 365일 근무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설사 그렇게 한다고 쳐도 대부분은 교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대로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하루 쉬는 것이 결근 처리가 됩니다. 하루 결근 처리가 되면 어떤 피해를 보는지 다 아실 겁니다. 월차 안나오고 연차 안나오고 하루 임금 깍이고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그렇게 까지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기필 70쪽까지 질의해 주실 위원님 없으시면 2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217쪽 보면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에서 8천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 218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1천만원, 그 다음 쪽에 국공유자산관리 3,400만원, 그 다음 쪽 220쪽에 환경기초시설 2억 8,200만원, 큰 것들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222쪽입니다. 그 다음에 223쪽 ’98년 수해복구 사업비 8천만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227쪽에 해룡천 개수공사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부발읍에 사업있던 것이 이쪽 대월쪽으로 넘어온 사업인데요. 물론 넘어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월하고 부발 경계이기 때문에. 3억 2,500만원이 반납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그 쪽 해룡천이면 거기만 아니고 위로도 해룡천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이 부분은 각 실과소에서 집행하고 정산한 돈을 그 집행 잔액을 반납하고 실제 집행내역을 자세히 설명하기가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기필 답변이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별도로 자료 준다고.
○ 위원장 강기필 자료로 좀 해 주시고 214쪽부터 2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237쪽으로 넘어갑니다. 237, 238, 239, 240, 241, 사회복지.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8, 279, 280, 281, 282, 283, 287, 288쪽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환경미화원이 청소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으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지금 읍·면·동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읍·면·동으로 소속으로 있고요.
○ 김태일 위원 그렇지 않으면 청소과로, 읍·면·동 예산에 편성된 사람만 읍·면·동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것을 왜, 돌려주려면 다 그리로 돌려주시지요. 어디는 돌려주고 어디는 안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그 내용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알아서.
○ 김태일 위원 전에도 보면 시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왜.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제가 청소과장 할 때는 시청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동사항이 되어서.
○ 김태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기필 288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민봉사실과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승남입니다. 2000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공보관리분야 4,88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분야에 1억 6,883만 2천원, 관광교류분야에 8억원, 시립도서관 분야에 136만 9천원, 시민회관분야에 54만 6천원을 계상하여 총 10억 1,954만 7천원을 추가계상하여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공보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이천뉴스 제작비로 4,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먼저 세운 것은 상반기 것이고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자와의 간담회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기필 76쪽은 안하세요?
○ 예산담당 연용희 시민생활과에서.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공보실 소관은 8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은 각종 문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증액편성하였으며 제3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지원비 1억원은 세항목을 변경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3회 이천시 음악콩쿨대회 개최 지원비 200만원은 제3회 음악콩쿨 대회 팜플렛 및 홍보제작비 지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제3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개최 지원 2억원은 조각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제3회 국제조각심포지엄을 통해 작품을 확보하고자 국비 1억원,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조각공원 조성 토목공사비 5천만원은 마장면 장암리 산 23-2번지내에 기부채납한 5천평에 대하여 금년에 개최되어 확보되는 작품을 설치, 조각공원을 조성하여 엑스포 주행사장과 연계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으며 반룡송 보호공사비 1,428만 6천원은 병충해 방제 및 보호철책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분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54만 6천원을 시민회관 청사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도 연계되어서 합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한 109만 3천원을 시립도서관 청소관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도서정리 부업 대학생 인부임에 2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과 국제교류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001년도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관광기반시설 구축과 세계유수의 도자도시들과의 관계개선이 중요한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보상금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기반 시설구축을 위한 시설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월드컵 문화유적 가꾸기 중앙지원사업으로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한 관광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도비 85%와 시비 15%를 투입 총 7억 8,546만 4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에 따른 세부내역으로는 설봉도시자연공원, 또 이천도예촌, 백사 산수유 마을에 공중화장실을, 각각 1억 5,636만 6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역시 노성산 공원에 공중화장실 설치비로 1억 6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휴게시설 파고라 설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설봉도시자연공원에 2조, 이천도예촌에 2조, 백사산수유 마을에 2조, 또 다음 장입니다. 이천온천 2조, 노성산 공원에 2조, 이렇게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관광표지판 설치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설봉공원, 이천도예촌, 백사 산수유 마을, 이천온천, 노성산 공원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성산 공원 진입로 약 500미터 포장이 안된 곳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시설부대비로 화장실 4개소 설치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설계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자매도시 신락정에 대한 이천시민의 마음을 담은 조각품 운송비에 따른 운송료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조각작품을 세우는 하단 스텐드 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해외여비는 자매도시 신락정 조각작품 기증자 해외여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1세기 문화관광의 도시로 발돋움하여 세계속의 관광도시 이천을 건설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관광교류 담당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끝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 앞에 서는 것도 오늘이, 이번 기회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저희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기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69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이천뉴스 제작에 상편, 하편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예산관계 때문에 우선 본예산에 상반기 소요되는 것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7월부터 들어가는 것은 이번 제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니까 겨울, 봄 찍고 여름, 가을 찍고 한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그래서 설명이 이런데 매주 1편씩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기필 70쪽, 없으시면 85쪽으로 넘어갑니다. 85쪽, 86쪽, 87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87쪽 조각공원 조성 토목공사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것은 저희가 5천평을 강대철씨로부터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봉산에 닦여지지않은 산책로, 거기에 올해 하는 작품 있잖아요. 그것을 제자리에 앉혀서.
○ 김태일 위원 조각공원이 그리로 가는 것입니까? 설봉산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이것이 조각공원은 공원내에 있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올해 다듬는데 거기에서 도자기 조각공원이 이루어지고요. 또 공원이 조성되게 하는 것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번에 조각공원을 그 너머에 지금 설봉산 등산로에 그 너머쪽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5천평 기증 받은 것이 강대철 조각가 위에 것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그 위.
○ 김태일 위원 어차피 거기 강대철 조각가에 조각공원이 있는데 그 뒤에 시에서 뭐하러 만듭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래서 설봉산 넘어 등산로 있잖아요. 거기 내려가면서 등산할 적에 그것을 작품을 감상하면서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 김태일 위원 강대철 조각가 조각공원이 있는데 그 뒤에 또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것은 강대철 조각공원은 한사람 작품이고 또 그 위에 연계해서 시에서 하는 것은 외국작가라든가.
○ 김태일 위원 그것이 아니라 시에서 만든다는 곳에 설봉자연공원에 조각공원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또 이원화로 해서 또 만듭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우리가 조각공원을 공원파트하고 우리 문화파트하고 해서 양쪽에서 연계해서 하는데요. 설봉산을 하나의 공원으로 가꾸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거기 올라가 보셨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 김태일 위원 거기 올라가다 뭐라고 써있습니까? 거기 푯말이.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강대철 조각가가 표석해서 세워 놓은 것?
○ 김태일 위원 네. 우리는 어디에 세울 것입니까? 만약에 조각공원 이름을, 그 옆에 같이 세울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 밑에도 할 수 있고 양쪽에 이 너머에도 하고 설봉산 정상에서 내려가면 조각공원 그 안내 표지판이 있어요. 거기에 또.
○ 김태일 위원 조각품을 한데 다 모아 놓아야 좋지 않습니까? 3년째 한 것을 70개를 한군데에 모아 놓아야 조각공원이지, 거기 20개 놓고 여기 있는 것, 여기 15개 해놓고 다 흩어지게 놓으면 무슨 조각공원이 됩니까? 그리고 어차피 여기 강대철 조각가가 자기네 조각품을 만들기 위해서 조각품을 다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또 조각공원을 만든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5천평 기증한 것은 그냥 기증 받아놓고 있으면 시 돈이 아닙니까? 시 것, 그러면 5천평 기증 받은 것을 조각공원 만들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설봉산을 경주 남산 가면.
○ 김태일 위원 좀 기다려 보세요. 지금 이천시민이 설봉산 파헤친다고 전부 난리 아닙니까? 인터넷에 올라오지, 신문에 나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이라도 파헤치지말고 내버려두면 어떻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이 조각공원은 저희가 이렇게 크게 훼손하자는 것이 아니라 산책로를 따라서.
○ 김태일 위원 자연은 자연의 멋대로 내버려두고 인공이 만든 것은 인공이 만든 것 끼리 갖다 놓아야지, 제 멋이 있습니다. 자연을 인간이 건드리면 건드리는 만큼 손해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만드는게 아니고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조각공원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외국에 가보셨지 않습니까? 어디 숲에 만들어 놓은 것 하나 있습니까? 나무밖에 없지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러면 제가 산을 훼손하지 않고 콘벨트 이런 것을 이용해서 놓고 나무 정리나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설봉산 꼭대기에 설봉산 표석 있잖아요. 그것 올라가는데 훼손없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각공원은 저희가 자연을 살려서 훼손하지 않고 불도저로 저희가 깍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 김태일 위원 그것이 아니라 제가 나무를 함부로 벨려고 했더니 왜그러시느냐고 이것 하나 만드는데 30년 걸립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 나무를 쓰러뜨려서, 이렇게 쓰러 뜨려서 내가 여기다 다리를 놓겠다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고 이거 하나 만들려면 30년이 걸리는데 왜 건드리십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실장님 마지막 나가시는 작품을 만들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아닙니다. 이건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조각은 100개고 200개고 한군데 갖다 몰아 놓아서 한쪽으로다 해서 그래도 이천에 가면, 어디 가면 조각이 100여개 세계적인 작품이 있더라, 이렇게 한쪽에 몰아놓아야 조각이지, 그것을 설봉산에 20개, 온천에 20개, 시청에 15개, 저기 15개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운영을 다 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발상 참 좋은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좋은 겁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왜 하필 조각공원이 있는 뒤에다가 또 조각공원을 만든다는 이런 그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게 그 조각공원이 다른 장소를 택해서 과연 이천 시민이 가서 연계돼서 볼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은 그리로 간다면은 이해가 갑니다. 하다 못해 반룡송이나 거기 가는 어디에다 만들어 놓는다든지, 또 신둔면 선사유적지 있는데 그 쪽 어디다 만든다든지 하면 이해가 가는데 산속에다 무슨 조각공원을 만든다고 그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저로서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설봉산을 제2의 남산과 같이 가꾸자면은 우리가 이쪽저쪽에는 설봉산 하나를 전체적인 공원을 갖다가 이걸 만들기 위한 전초작업으로다가 차츰 차츰 키워 나가면.
○ 김태일 위원 남산에 있는 외국인 아파트도 무너뜨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산 얘기하시는데 남산에 있는 외국인 아파트 멀쩡한데도 무너뜨려서 자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자연대로 내버려두고 인공으로 만드는데 갖다가 조각품을 한군데다 갖다 모으세요. 그러면 한 100여개 되면 이천에 가면 세계적인 100개국의 나라에서 와서 조각한 것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보기도 편하고 구경 하기도 편하고 참 규모도 대단하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20개는 안흥지에 있고 20개는 여기 있고 20개는 저 너머에 있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게 차츰 계속해 나가면 참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이천에는 전통이, 조각작품이 많이 되는 저기로.
○ 김태일 위원 네. 됐습니다. 질의 않겠습니다. 도대체 대답이 안나오니.
○ 유준열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강기필 네. 유준열 위원님.
○ 유준열 위원 85쪽에 보면은 국제조각심포지움 사업이 시비로다가 본예산에 1억원 세워 놓았다가 그 너머 86쪽에 보면은 국·도비가 내려온 모양이예요. 국비가 1억원, 도비가 5천만원, 이렇게 내려와 부담지시를 한 모양인데 그래서 이게 2억원으로 바꿨다 이말이야. 그럼 당초에 1억원만 필요했던 심포지움 지원 사업인데 국·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2억원을 심포지움 사업 지원해야 돼냐 이거야. 국비만 지원해 주면 될 것 아니냐, 1억원만, 당초에 1억원이 필요해서 본예산에 1억원을 세워 놓았던 것 아니냐 이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래서 그것은 국비 1억원만 가지고 이제 저희가 1억원을 본예산에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도비와 국비는 당초에 계상이 안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도비 보조를 받으면서 거기에 부담지시를 갖다가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 변동은 없는 겁니다.
○ 유준열 위원 그러면 당초에 2억원을 세워 놓았다가 시비로 깍든지 85쪽에 봐서는 국제조각심포지움 사업 지원이 1억원이면 필요한 것을 본예산에 1억원을 세워 놓았던 거란 말이야. 그런데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이게 그냥 2억원으로 되면 그 국·도비 내려온다고 해서 1억원짜리 2억원을 지원해 주냐 이거지.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제가 당초 계상할 적에 국·도비를 이렇게 세워 놓았야 지만 받을 수 있어서 또 그때는 국·도비를 별도로 내정이 안된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는 표시가 없지만 제가 국·도비를 1억 5천만원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 유준열 위원 알았아요. 됐습니다.
○ 위원장 강기필 87쪽, 88, 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95쪽으로 넘어갑니다. 95, 96, 97 상단까지, 없으십니까?
○ 김학인 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강기필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임금 가지고 자꾸 얘기해서 좀 그런데 여기 그 96쪽 상단에 보면 시간외 근무 수당이 있거든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저기.
○ 김학인 위원 시간외 근무 수당. 이게 2,657원 기준이거든요. 이것을 시간외 근무수당은 통상 임금의 15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맞습니까? 앞에 보면 기본급 1만 9,440원이 있는데 통상임금의 150% 하면은 2,657원 됩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이것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숫자가 정해져 나와 있습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정해져 나와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하고 이런 임금 쭉 그걸, 지침 나온 것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위원장 강기필 답변 되셨습니까? 97쪽까지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 원종성 위원 97쪽이요.
○ 위원장 강기필 네. 상단.
○ 원종성 위원 도서정리부업 대학생 인부임해서 돈이 조금 올라와 있는데요.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쓰는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것은 저기.
○ 원종성 위원 상근 근무자예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아니예요. 상근이 아니고 도서관에 그래도 사서로 학교 다니는 학생이고.
○ 원종성 위원 일시적으로?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 원종성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리하는, 도서관 관장하고 있는 사람이 어느 칸에 무슨 책들이 있는지 더 잘 모르잖아요. 그 양반들이 근무를 더 해 가지고 시간외 근무 수당을 받아 먹은, 근무하는 양반들이 어느 칸에 뭐고 어느 칸에 뭐 있는지 더 잘 알지.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아니 십진분류법에 의해서 다 넣은 것이기 때문에 고정작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 서동예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 방학때 대학생들이 취업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하면 안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것은 여기서 다른 별도로 도서관이 있잖아요. 사서직을 또 좀 저기해 가지고 쓰고 있어요.
○ 서동예 위원 공무원 정원을 자꾸 줄인다고 해서, 새로운 공무원을 자꾸 쓰면은 구조조정한 효과가 뭐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구조조정할 적에는 있는 직원들을 좀더……, 새로 임용을 하면 효과가 별로 없잖아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대학생들이 사서 공부하는 학생들 이러한 저기도 그렇게 용돈이라도 좀 준비를 하라고, 그런 일에 저기도 미리 해 보고 직접 시험도 해 보라는 그러는 뜻에서 교육차원에서 이것을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 원종성 위원 이게 지금 날짜상으로 한사람이 1년 날짜라고요. 5명이 30일짜리가 2회니까, 그렇죠? 300일이라고, 300일이면 차라리 사람 하나 더 쓰고 잘하는 놈이 매일 정리하는게 낫지, 학생들 데려다가 물론 금방 말씀하신대로 기역, 니은, 디귿으로 무슨 맞춰서 넣는 거니까 갖다 넣긴 넣겠지만 말만 구조조정이지 이게 무슨 구조조정이며 거기서 사람 일한다고 먼저 우리한테 얘기한 건 거짓말 아니예요. 먼저 우리 도서, 이동도서때 얘기하니까 충분히 거기 인원가지고 그 인원만으로 할 수 있다고 거기서 얘기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준다라고 그러면 말만 식구는 아니고 부리는데 돈은 시비 다 들어가고 맨날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지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 논리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생들 실습, 실제 이론적으로 배운 것을 실제로 좀 해 보라는 그 교육차원에서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강기필 답변 되셨습니까?
○ 원종성 위원 네.
○ 위원장 강기필 97쪽 없으시면 172쪽으로 넘어갑니다. 172, 173.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화장실 평수 몇 평짜리 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게 27평이예요. 30평 내외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27평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원종성 위원 자리 선정은 다 된 건가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자리 선정은 지금 백사가 일부 안됐고 도예촌이 안됐고 그렇습니다. 설성하고 설봉산은 됐습니다.
○ 원종성 위원 백사, 산수유 마을에는 마을안에다 공동 화장실을 지어 주는 거예요? 길에다 짓는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거기도, 육괴정 주위에다가, 그래서 저번에 엄씨네들이 왔더라고요. 그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 땅까지 좀 사서 해 달라해서 그런 식으로 저기하면 우리 저기 저 반룡송 거기 시유지가 있으니까 그리로 옮겨가는 거라고, 그래서 엄씨네서 장소는 사서 제공하기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평당 가격은 얼마됩니까? 그거.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평당 가격이 600만원에서 700만원 사이.
○ 김학인 위원 약 600만원입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 나이 40에 집하나 간신히 아파트 24평형 짜리 평당 가격 143만원에 들어 갔습니다. 땅값까지. 그런데 143만원짜리 아파트에도 좋다고 들어 갔는데 평당 가격 600만원짜리 화장실에 어떻게 다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래서 인제 우리가 화장실 문화가 너무 습관화돼 있어 가지고 이게 경기도에서 있잖아요. 용인하고 저희만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데는 이거 받지도 못했어요. 도자기 엑스포 핑계하고 그래서 저희가 올렸더니, 그래도 이게 다 보조를 해 주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저기로 화장실에 이만큼 돈 투자 많이 했다니까 하품이 날 지경인데.
○ 김학인 위원 실장님! 답변을 좀 장황하게 정신없이 하시지 마시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정신이 없어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지난 번에 평당 500만원이라고 해 가지고 반씩 삭감 당한 내용입니다. 이게 국·도비가, 도비인가? 도비가 남았다 해서 이게 또 500만원도 아니고 600만원이 됐는데 화장실 이렇게 지어야 되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화장실은 우리가 비록 저기 좀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학인 위원 평당 가격을 이렇게 해서 지어야 되느냐 그게 타당하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관광교류담당직원 김기동 관광교류담당 직원 김기동입니다. 이번 사업은 저희도 일률적으로 평당 가격을 정한 것이 아니라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전국단위로 단가를 정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하고 반납할 수 밖에 없고.
○ 김태일 위원 모델도 왔습니까? 모델.
○ 관광교류담당직원 김기동 모델은 각자 지역 특성에 맞게끔.
○ 김태일 위원 이천은 어떻게 지을려고 생각합니까?
○ 관광교류담당직원 김기동 설봉산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도시공원쪽 하고 맞추고 백사하고 도예촌하고 그 쪽 분위기에 맞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거기 분위기에 맞게.
○ 김태일 위원 분위기를 누가 그렇게 잘 아시는데, 전문가가 있습니까? 이게. 도자기 마을에 가서 지으면 도자기 타일도 좀 붙히고 그러시겠네. 계획이.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도자기 냄새 나게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도자기 냄새 칠해 놓나, 어떻게?
○ 김학인 위원 도자기 엑스포 행사장 화장실은 본차이나 붙일거고 다른 데 것은 이태리 대리석 붙일 겁니까? 그렇게 하라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건가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아니, 그런 건 아니지요. 차이나하고 이태리 그런 게 아니고.
○ 이종률 위원 정화조 시설 때문에 그럴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 김학인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강기필 173쪽에 없으시면 174, 175.
○ 김학인 위원 175쪽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맨 아래 보면 노성산 공원 진입로 포장공사 0.5km면 500m입니다. 폭은 몇 m로 포장하는 건가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폭은 5m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 김학인 위원 5m요? 제가 알기로는 포장이, 3m 포장에 3m 폭으로 1m 포장하는데 9만원 듭니다. 약 3m 포장하는데 10만원을 잡는다 해도 500m면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5m 포장을 하면은 15만원 듭니다. 포장은 뭘로 깔기에 이렇게 1,5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이것은 1,500만원을 저기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포장도 잘하고 500m 했지만 거기 들어 가는 진입까지 해서 다 우리가 딱 500에 맞추는게 아니라.
○ 고성옥 위원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학인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0.5km, 500m면 기본적으로 5천만원 가져야 포장하는데 1,500만원 가지고 포장한다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 고성옥 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릴께요. 그것이 진입로가 좀 좁아 가지고요. 그 주변에 하수구가 있어요. 하수구가 아니고 도랑이 있는데 그 도랑을 흄관을 묻어 가지고 그만치 확장을 하는 겁니다. 그 전체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사업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 흄관을 묻어서 거기만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1,500만원은.
○ 김태일 위원 누가 올렸습니까? 그럼, 연담당님! 이거 어디에서 올라온 거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문화공보실에서 올라왔습니다.
○ 김태일 위원 문화공보실에서 올라와서, 어떻게 포장이 됐는지도 답변을 못합니까?
○ 김학인 위원 한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흄관 크기는 얼마짜리 묻었습니까?
○ 이종률 위원 고위원이 답변해요.
○ 고성옥 위원 1천m 관인데 ,1천m 관은 가져야지.
○ 김학인 위원 제가 어디다 대고 답변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1천m 관을 묻을 때 1천m 관을 묻고 또 위에 포장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관 위에 포장을 해야 됩니다. 도랑 묻고서 포장묻고 옆에 1천m 관을 묻고 위에 포장하는데 그러면은 이것은 1m 하는데 얼마입니까?
○ 위원장 강기필 실무 담당 누구예요? 실무 담당.
○ 관광교류담당직원 김기동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따, 설성면에서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 위원장 강기필 본 예산에 올라온 거예요?
○ 관광교류담당직원 김기동 네. 그렇습니다. 사업은 작년에 했는데 올해.
○ 김학인 위원 이제 그만하고 고위원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고위원님께 제가, 1천m 관 묻고 밑에 받침도 같이 공구리 쳐야 되거든요. 받치는 부분을. 1천m를 묻고 위에 포장하면은 이것도 m당 거의 10만원 가까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절대적으로 이 돈 가지고 모자르거든요.
○ 고성옥 위원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1천m 관을 묻어야지만 물이 빠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떻게 금액이 그렇게 나오는지는 자세히 모르겠고요.
○ 김학인 위원 이 금액이 제가 볼 때는 500m가 맞다면은 이 금액이 절대적으로 모자랍니다.
○ 위원장 강기필 자세한 내용은 실장님께서 조사해 가지고 김학인 위원님께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모자라는 금액은 제가 볼 때는 이것 가지고는 반도 못할 것 같은데 모자라는 금액은 예산담당이 시장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내려 주시게 하세요. 제가 볼 때는 모자라거든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고맙습니다. 보태주는 방법을 저기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기필 답변 되셨습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 이상복 위원 네. 예산과 직접 관련이 안되고 간접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 실장님 마지막 답변인데 저도 여쭤보는게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도드람산 가보셨지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 이상복 위원 거기 이정표 없지요? 지금까지 못보셨지요? 화장실 보셨어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거기 자세히 못보았습니다.
○ 이상복 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보실에서 다 챙겨보시는데 도드람산은 산 마다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것이.
○ 이상복 위원 설봉산이나 노성산은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도드람산은 다른 과에서 하는 것 같아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제가 도드람산 그것은 다음 기회에 또.
○ 이상복 위원 그런데 이정표도 없을 뿐더러 화장실도 잠궈 놓았고 이동실 화장실 지금 거기서 쓰고 있어요. 도드람산이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에서 예산 3억 5천만원 받아다가 했는데 그것외에 우리 공보실에서는 도드람산은 한 번도 거론한 것을 못보았어요. 다음에 누가, 실무자 담당이 누구이신지 잘 지켜 보아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우리 담당들이 있으니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기필 끝나셨습니까?
○ 이상복 위원 너무 이상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드람산에 화장실도 만들어 주시고 챙겨 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 김학인 위원 이상복 위원님! 여기 하나 더 할 것 있습니다. 거기 관광화 할려면 돼지동상을 하나 만들어 주신다고.
○ 이상복 위원 그것도 문화공보실에서 조형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95년부터 얘기하다가 그것도 들어 갔습니다.
○ 위원장 강기필 175쪽 없으시지요?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관광지 표지판 설치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부발에는 청암관광농원이 있어요.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해서 도 관광국장까지 오셔서 거기 클로버 4개, 전국에서 제일 좋다고 해서 관광지로 선정을 해놓고 이것을 시에서 올려주고 표지판 같은 것은 보조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안올린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저희가 거기는 못올렸습니다. 종류가 5군데, 그것만 올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 이종률 위원 중앙정부하고 도 관광국장이 내려와서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올리면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요. 이번에 빠뜨리고 안올리셨나본데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저희가 메모 했다가 다음 기회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기필 175쪽 없으십니까? 176, 177쪽까지.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실장님! 신락정에 이 조각품을 갖다 주면 우리가 얻어오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얻어오는 것, 현재는 뭐라고 무엇을 준다고 하는 것을 못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렇게 먼저 함으로써 기브 앤드 테이크가 되지 않겠습니까?
○ 김태일 위원 그것은 실장님 생각이시고요. 만약에 아무것도 안주면 갖다 주나마나 이네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저희가 이런 대한민국 이천에서 호의를 베푸니까.
○ 김태일 위원 대한민국 사람들이 신락정에 몇 명이나 가겠습니까? 도쿄에 갔다 세우면 대한민국 이천에서 세운줄 알지만 신락정에 갔다 세워보아야 이천사람들 몇 사람 가는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이것은 자매결연 맺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자매결연 맺었어도 탑을 교환을 한다든가, 조각품을 교환을 한다는 이런 조건이 있어야지요. 잘 사는 나라에 매일 갖다만 줄려고 올리면 어떻게 할 것입까? 이것 만약에 전부다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이것은 좀 해주세요.
○ 김태일 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왜 꼭 갖다만 줄려고 하십니까? 받아올려고 하셔야지, 왜 갖다만 줄려고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저희가 받아올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 김태일 위원 저희가 무엇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는 통이 뭐예요? 그것.
○ 김학인 위원 재떨이.
○ 김태일 위원 그것 재떨이 인가요? 우리도 갈 때 그것만한 것 하나씩 가져가요. 이것 갖다 주지 말고, 이것은 이천조각공원 어디에 세우면 이천사람이라도 보는 것을 신락정까지 뭐하려 끌고 갑니까? 시비 1천만원씩이나 들여서, 아니면 무슨 교환을 한다든가,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 기증을 할테니 당신들도 기증을 하나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교환조건으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무조건 갖다줄려고 해요. 이것은 국민 세금이예요. 이천시민이 낸 세금, 매일 줄려고만 하시지말고 하수도라도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하수도라도 하나 만들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 퍼다 줍니까? 뭘 이렇게 많다고.
○ 김학인 위원 누구 작품이지요?
○ 김태일 위원 그 작품이야 강대철 조각가 작품일테지, 누가 거저 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강대철 조각가가 이것도 거저 해주니까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이런 것이 아니면 못 하지요.
○ 김학인 위원 조각은 얼마짜리예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조각품은 얼마라고 얘기는 할 수 없고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1m 80cm.
○ 김학인 위원 사진에 있어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 김학인 위원 스탠드가 필요 없네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스탠드가 없으면 왜소하고 그래서요.
○ 김학인 위원 이 밑에 1m 50㎝짜리가 이것이 스탠드이고 이것이 작품이라는 것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위에 것은 작품이고 밑에 것은 없고 위에 것만 하는건데. 조각작품을 기증을 할려면 이게 해서 여기까지 해야 다 조각이지, 한 번 보세요. 밑에까지 다 해야 조각이지요. 줄려면 다주지요. 스탠드를 맞추어서 하면 700만원씩 들어 가는데 그러니까 가격도 없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주면 안되잖아요.
○ 김태일 위원 그럼요. 한가지만 더 여쭈어볼께요.
○ 위원장 강기필 말씀하세요.
○ 김태일 위원 안흥지에 있는 것이 애련정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얘련정입니다.
○ 김태일 위원 애련정은 어디서 관리하지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애련정 정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안흥 방죽은.
○ 김태일 위원 아니요. 애련정에 앞에 있는 공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나무 못박아서 죽 지어놓고 이런 공사.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것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했는데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까지. 애련정만 거기에서 하고 그것은 이쪽에서 한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산림공원관리사업소에 물어볼께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저도 그것을 보았는데 시멘트 콘크리트에 해놓고 그냥 그렇게 흔들어서 늘어나서.
○ 김태일 위원 보셨으면 고치라고 해야지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 위원장 강기필 답변 되셨습니까?
○ 김태일 위원 네.
○ 위원장 강기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 출석의원 12인
강기필김정호고성옥김태일김학인박용선
서동예원종성유준열이상복이종률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이철호
○ 출석공무원 8인
총무국장김영길
총무과장김종춘
기획감사실장고용석
시민생활과장차태익
문화공보실장한승남
세무회계과장최흥기
예산담당연용희
관광교류담당직원김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