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2월 24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자치행정국, 예산공보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산업환경국, 지역개발국 소관)
(10시04분)
○ 위원장 정종철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은수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2년 12월 1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79%가 증가한 6,658억 5,505만 7,000원으로 304억 2,33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4.9%가 증가한 5,121억 2,866만 3,000원으로 241억 6,23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29억 2,6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9억 4,600만 원, 재정보전금이 55억 5,590만 3,000원, 국ㆍ도비보조금이 21억 3,44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행정 및 교육ㆍ사회복지분야는 55억 6,116만 원을 증액하고, 문화관광 및 산업환경분야 10억 1,82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개발분야는 168억 7,769만 원이 증액됐고, 예비비는 26억 1,83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에 1억 7,100만 원, 영유아보육료가 46억 153만 원이 증액되었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위탁비가 1억 6,000만 원, 농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이 5억 7,578만 4,000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이 2억 1,465만 7,000원이 감액됐고, 유산~매곡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가 133억 8,296만 8,000원, 무촌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 126만 9,000원, 군부대 이전에 따른 지원사업이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5.67%가 증가한 1,145억 1,792만 원으로 61억 4,22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마장 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이 75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14억 441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14억 9,979만 5,000원, 율면 하수관거 정비 10억 7,320만 원을 감액하였고, 마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71억 1,7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0.3%가 증가한 363억 7,527만 5,000원으로 1억 1,8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자본잉여금이 1억 1,88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2,000만 원, 경기위스쿨 상수도 공급관로 연결사업 1억 원, 예비비 40만 원을 증액하고,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 16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추가경정 요인은 영유아 보육료와 유산~매곡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마장 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 등 국ㆍ도비 확정내시에 의한 사업비 변경과 일부 주요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한 자체수입 2,619억 9,527만 원과 의존재원 3,646억 5,131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와 동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 위원장 정종철 이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치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명시이월사업까지 포함하여 소관사업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자치행정국장 박치완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총계는 241억 6,235만 4,000원이 증액된 5,121억 2,86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29억 2,600만 원 증액된 871억 9,24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9억 4,600만 원이 증액된 842억 9,9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는 55억 5,590만 3,000원이 증액된 377억 7,13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1억 3,445만 1,000원이 증액된 1,415억 8,11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이 13억 2,789만 8,000원이 증액된 948억 3,1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보조금입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은 8억 655만 3,000원이 증액된 467억 5,0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서 지역개발기금이 116억 원이 증액된 24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145쪽 자산취득비에서 자치행정과는 542만 원이 증액된 567억 1,78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산취득비로 펠렛 난로 및 연료 구입으로 542만 원이 증액된 9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시민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는 10억 9,719만 2,000원이 증액된 195억 1,75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1억 4,222만 2,000원이 감액된 74억 9,152만 8,000원이 되겠고,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1,500만 원이 증액된 18억 1,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에서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입니다. 147쪽 상단입니다. 8,250만 원이 감액된 3억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는 625만 원이 증액된 4,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서 1억 3,544만 1,000원을 감액한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에서 자활근로사업은 2,623만 6,000원이 감액된 10억 5,7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자활소득공제에서는 3,213만 7,000원을 감액한 4,9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희망키움통장은 1,447만 8,000원을 증액한 4,3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149쪽 상단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2,000만 원을 감액한 4억 2,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있어서 청미복지타운 건립은 15억 원을 증액한 31억 8,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의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는 45억 2,785만원을 증액한 948억 8,49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운영비에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납부금이 257만 2,000원을 증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혜 근로작업장 옥상 개ㆍ보수 공사는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장애수당은 1,985만 1,000원을 증액한 4억 8,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은 5,237만 4,000원을 감액한 16억 47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사업은 123만 5,000원을 감액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은 2억 1,980만 1,000원을 감액한 8억 4,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이 되겠습니다. 152쪽에 중증장애인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은 513만 4,000원을 감액한 8,55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832만 4,000원을 증액한 5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년ㆍ소녀가정 지원은 576만 원을 증액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소년ㆍ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은 1,112만 3,000원을 증액한 3,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은 292만 9,000원을 증액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은 808만 3,000원을 감액한 7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108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1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양ㆍ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 치료비 지원입니다.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사업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한 연금보험을 300만 원을 감액한 2,31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1,630만 원을 감액한 1,1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에 연구개발비는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있어서 드림스타트센터 기능보강은 500만 원을 감액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에는 570만 원을 감액한 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차량 취득비는 180만 원을 감액한 3,3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상단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권익신장과 보육환경 개선에 있어서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은 1,546만 원을 감액한 1억 7,0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도비는 930만 원을 감액한 1억 5,7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상단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는 184만 8,000원을 증액한 7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입니다. 1,300만 원을 증액한 3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에는 1,134만 8,000원을 증액한 4,0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료는, 하단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는 46억 153만 6,000원을 증액한 263억 7,4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5세 누리과정 운영은 1억 5,088만 4,000원을 감액한 30억 2,3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는 872만 4,000원을 감액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직원 인건비에 있어서 1억 2,196만 4,000원을 감액한 29억 6,9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상단입니다. 어린이집 미 이용아동 양육 지원입니다. 1억 715만 9,000원을 증액한 10억 3,6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차액보육료입니다. 2,245만 7,000원을 증액한 2억 7,4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880만 원을 증액한 2억 3,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율면어린이집 신축 토목공사는 그것은 아래 기자재 구입에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기자재 구입 1,500만 원을 감액해서 신축 토목공사에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상단입니다. 아미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은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ㆍ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입니다. 2,006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6,8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입니다. 372만 원을 증액한 4억 3,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에는 5,000만 원을 감액한 19억 8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상단입니다. 영세아 전용어린이집 운영입니다. 5,186만 7,000원을 감액한 1억 3,9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원장 근무환경개선비로 342만 5,000원을 증액한 3,72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지원에는 2,6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가 되겠습니다. 162쪽 상단입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에는 1,375만 원을 감액한 1억 8,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에는 5,032만 1,000원을 증액한 25억 5,1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양로시설 운영입니다. 3,775만 1,000원을 증액한 2억 8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상단입니다. 기초노령연금에는 1억 8,264만 6,000원을 증액한 141억 4,8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입니다. 87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보수입니다. 1,50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청소년 영어교육 지원 강사료에 709만 3,000원을 증액한 4,9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에는 1,030만 9,000원을 증액한 13억 5,7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017만 5,000원이 되겠고, 도비 반환금에 1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봉사과는 2,112만 원을 증액한 11억 7,19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펠릿난로 및 연료 구입으로 1,5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사무관리비로 32만 5,000원을 증액한 5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지적재조사사업으로 81만 5,000원을 감액한 3,6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탑재형 영치시스템 양방향 업그레이드에 1,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회계과입니다. 회계과는 사무관리비에서 100만 원을 감액한 5,7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소송 수행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에는 여비에서 336만 원을 감액한, 336만 원을 증액 계상해서 5,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국공유재산관리 평가에서 사무관리비에는 여비에서 110만 원을 감액해서 110만 원을 증액, 2,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체육지원센터입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지원센터 민간이전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는 287만 원을 감액한 13억 9,987만 원을 계상하였고, 209쪽에 평생학습센터입니다. 평생학습센터에는 4,779만 원을 감액한 79억 6,9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평생학습카페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에서 24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제8회 주민자치평생학습축제에는 500만 원을 감액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국평생학습박람회 홍보부스 설치 운영에는 1,200만 원을 감액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사이버사업 추진에서 일반운영비에는 1,610만 원을 감액한 3,0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상단입니다.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및 참가자 보상금에는 420만 원을 감액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도서반납 안내문자에는 800만 원을 감액한 1억 6,0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267쪽 자치행정과 명시이월은 방범용 CCTV 1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입니다. 268쪽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는 청미복지타운 건립에 33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269쪽에 사회복지과는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있어서 14억 2,633만 원을 이월해서 18억 9,7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7억 760만 원을 명시이월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70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입니다. 270쪽에 민원봉사과는 지적재조사사업에 487만 5,000원을 이월해서 예산액이 4,6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285쪽에 평생학습센터입니다. 이건 신하도서관 공공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34억 6,113만 5,000원을 이월해서 예산액은 50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민주공원사업소입니다. 286쪽 민주공원사업소는 민주화기념공원 조성에 있어서 이월액 69억 4,724만 8,000원을 이월해서 예산액이 138억 1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박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에 자치행정국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3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32쪽, 133쪽, 134쪽, 135쪽, 136쪽까지,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45쪽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펠릿난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자치행정과장 김진묵입니다.
펠릿난로는 탄소배출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써 톱밥이라든가 우드(wood), 나무 재료를 가공해서 하는 난로입니다. 그래서 그 연료비가 경유의 20% 정도밖에 지출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난방기구가 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현 기름의 20%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질의드렸느냐 하면 장호원읍에 어느 경로당에 갔더니 이걸 설치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연료비도 싸지도 않고 운영하는 데에 또 어르신들이 그 연료를 포대에 이렇게 또 거기에다 넣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 김용재 위원 그런 것도 힘들고 연료비도 안 싸다고 어르신이 막 열변을 토하시면서 불만을 토로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글쎄, 저희들은 이게 어느 정도 검증된 제품이고 해서 저희가 구입해서, 특히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야근이라든가 연말연시 행사 준비, 또 주말에 상황근무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펠릿난로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검토가 돼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운영이 잘 되는 데에 한번 견학 좀 시켜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왜 그러냐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한번 가보고 싶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알았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중앙난방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난방을 켜기에는 그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독립 시설로. 그래서 자치행정과하고 민원실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러면 시청에 모든 부서가 다 이렇게 사용해서 쓸 거예요? 구입해서.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이게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건물로 와서 보니까 다른 데는 과별로 온도 조절을 하게 돼 있는데 자치행정과는 그게 없어요. 그냥 중앙난방으로 켜주면 켜는 것이고, 그러니까 켜주지를 않으면 그냥 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선거 때도 보니까 다른 데에서 난로를 다 가져다가 하다시피 했는데, 뭐 시스템이 자치행정과는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과는 그냥, 시장님실이나 부시장님실, 기획감사담당관실도 자기 나름대로 조절이 되는데 여기는 중앙난방을 켜주지 않으면 못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 위원장 정종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비단 자치행정과만의 문제냐, 시청 전반에 대한 문제냐를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건 자치행정과에 대한 이게 문제가 있어요. 난방에 대한, 시스템 자체가.
○ 위원장 정종철 그러면 그런 근본적인 부분을 개선해야지 근본적인 부분이 개선이 안 된다고 해서,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런데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저 건물을 죄 뜯어서 다시 하려면 엄청 어려우니까 천생 저렇게 임시방편으로 난로를 쓰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요.
특히 이번에 선거 때 보니까 선거 한 2, 3일 전부터 계속 야근을 하는데 뭐 다 그냥 떨다시피 하니까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 위원장 정종철 알겠습니다.
146쪽, 147쪽, 148쪽, 149쪽, 150쪽, 151쪽, 152쪽, 153쪽, 154쪽, 155쪽, 156쪽, 157쪽, 158쪽, 159쪽, 160쪽, 161쪽, 162쪽, 163쪽, 164쪽, 165쪽, 166쪽, 167쪽, 168쪽, 208쪽에 체육지원센터, 209쪽 평생학습센터, 210쪽.
267쪽 명시이월, 268쪽, 269쪽, 270쪽, 285쪽 평생학습센터, 286쪽, 287쪽.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아까 펠릿 난로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놓아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꼭 놓아야지요. 놓아야 되는데. 그러면 건물 지을 때 좀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의회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참 그 큰 금액을 들여서 이 청사를 지으면서 말이야, 난방 하나 제대로 못 하게 이 건물을 설계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다고 생각하고요.
민원봉사과에도 거기도 개별난방이 안 들어옵니까? 여기도 난로를 또 3대 산다고 그랬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네, 민원봉사과장 박회자입니다.
저희가 상시적으로 그것을 때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중앙 난방기기가 작동을 안 할 때 기온이 급강하하게 되면 저희가 그때 민원인들을 위해서 그것을 서비스하려고 저희가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난방이 잘 안 돼서,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아닙니다. 저희,
○ 성복용 위원 난방은 잘 돼요? 거기.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네, 잘 되는데요.
○ 성복용 위원 잘 되는데 예비로 사놓으시는 거다?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그러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예비로 민원인들 때문에 사는……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민원인들 때문에 저희가 기온을 18도에 맞춰놓기 때문에 추위에 대비해서 저희가 3개를 설치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성복용 위원 지금 우리 의회 사무실도 1층에는 난방이 전혀 안돼요. 거기도.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모여 앉아서 대담도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전락이 됐냐하면 밥 먹는 식당이 돼 버렸어요. 그냥 밥 먹을 때만 잠깐 가서 먹고 나오게 되고 이러는데, 이게 아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참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이것 대책은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까 김용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펠릿을 저도 지금 써보지 않아서요. 사실 저도 이것 때문에 우리 과장들한테, 팀장한테 몇 번 물어봤어요. 혹시 이것을 쓰게 되면 그을음이 생겨서 내부가 지저분해 지는 것 아니냐. 좀 제대로 알아봐라 그랬는데 이것을 써보고서 정말 우리,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제품명은 아주 그냥 효율이 굉장히 좋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써봐서 괜찮으면 의회에도 내년에는 예산을 좀 해서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는 방향으로……
○ 성복용 위원 그 장점은 연료비가 덜 들어간다는 것은 장점이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닌데, 이제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는 사실 펠릿 포대도 쌓아놔야 될 데도 있어야 되고 또 그것 재 생기면 재 치워야 되고, 이게 연료비는 상당히 절감이 되지만 그냥 노동하는데 사실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이게 행정타운에 그런 것을 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먼지 나고 재 치워야 되고 또 연료 쌓아놔야 되고 이런 불편이 많이 따를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지금,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지금 민원봉사과 같은 데 잠깐 잠깐 쓰는 것은 그것 계속 쓰는 것도 아니고 연료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지만 깨끗하고 그냥 금방 열을 올려서 민원인한테 해결할 수 있으면 또 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침나절이나 이럴 때만 때는 것, 이런 것은 사실 꼭 펠릿 난로가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런데 지금 전기로 쓰는 전열기가 워낙 전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아까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전기료의 한 20%밖에 안 된다니까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민원봉사과도 지금 상시 때는 게 아니라 우리 비상근무,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선거 때 같은 그런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거니까 상시 때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불편하거나 재가 많이 나와 치우거나 하는 부분은 좀 없을 겁니다.
○ 성복용 위원 잘 생각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에 장애인연금 지급하고요, 장애인활동 지원하고 지금 자료상 돈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사업이 축소된 이유가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이것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사회복지과장 한영희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축소됐다기보다 국가에서 시ㆍ군 간 조정을 하는 겁니다. 국가 자원이 많으면 저희 좀 남는 돈에서는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지금 삭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러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시ㆍ군 간 조율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조율인데,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위원장 정종철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의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다고 처음에 계획을 했었던 거고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위원장 정종철 그렇다면 지금 사업을 안 한 건지 아니면 돈이 없어서 못한 건지 제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저희 지금 다 나가고 저희가 쓸 만큼은 있는 거고요. 지금 12월까지 다 집행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위원장 정종철 그러면 집행하기 전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과하게 편성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이게 국ㆍ도비는 대부분 한 번에 돈을 이렇게 팍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조율해서 좀 이렇게, 지금 국가가 재정이 넉넉하지가 않아서 그런지 수시로 추가로 주기도 하고 또 빼가기도 하고 그렇게 조율을 합니다. 저희 복지예산 전체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한 곳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주거이동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장애인 기금이 모자라는 지역도 있고 남은 지역도 있으니까 남은 지역 것은 갖다가 이제, 마지막 추경이라는 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다 이게 똔똔이 맞추다 보니까 또 모자라는 부분을 남는 지역에서 갖다가 또 이게 쓸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 위원장 정종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게 딱 하나예요. 이천시에 필요한 자금 확보는 다 한 것이다라고 보면 되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위원장 정종철 270쪽에 명시이월 중에요, 민원봉사과요. 사무관리비 명시이월 주 내용을 보니까 위원회 수당 같은 것을 명시이월 한다고 하고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네, 사실은,
○ 위원장 정종철 그러면 그런 것은 분명히 내년 예산에도 분명히 있을 텐데 올해 예산을 해서 내년에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그건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저희가 올해 죽당지구의 사업으로 사업비가 국비가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내년에는 그 예산에는 죽당지구에 대한 예산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올해에 지적재조사 사업 죽당지구를 완료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국가에서도 그렇고 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연 제정되면서 사업이 미루어지게 되어서 내년 말까지 완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사업비 반납을 안 하고 이월을 시켜서 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이것은 다른 위원회가 아니라 죽당 재조사요?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지금 죽당 신원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치완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임규석 예산공보담당관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재원관리 예비비에서 26억 1,88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로 1억 3,500만 원, 프린터 구입비로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213쪽 부발읍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자산취득비 회의용 탁자 구입비로 600만 원, 의자 구입비로 660만 원, 접이식 의자 구입비로 300만 원, 민원상담실 의자 구입비로 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신둔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의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부서 운영경비 여비의 월액여비로 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백사면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ㆍ반장 활동 지원에서 반장수당으로 1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호법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민문화 체육센터 관리의 자산 취득비로 테이블 구입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대월면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로 소화기 구입비로 42만 원, 회의실 탁상용 마이크 구입비로 40만 원, 민원실 자동인증기 구입비로 250만 원, 민원실 복사기 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모가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로 회의용 탁자 구입비로 88만 원, 회의용 의자 구입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중리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로 주민자치센터 사무실 컴퓨터 구입비로 110만 원, 중리동 자원봉사단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비로 200만 원, 자동인증기 구입비로 2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관고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로 제본 천공기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실과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임규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4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컴퓨터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 김문자 위원 읍ㆍ면ㆍ동에 보면 컴퓨터 구입을 아까 어디죠? 구입을 같이 하네요. 물론 주민자치학습센터에서 쓰기는 하지만 일괄적으로 같이 구입을 해 주시면 안 되나요? 따로따로 구입을 해야 되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저희가 이번에 구입하는 컴퓨터는 읍ㆍ면ㆍ동에도 배부를 하고 2007년도 이전의 오래 된 컴퓨터만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 김문자 위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 읍ㆍ면ㆍ동에 지금 여기 보면, 어디야…… 대월면인가요? 대월면이 아니라,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중리동.
○ 김문자 위원 네, 중리동에도 하나 구입을 하네요, 주민자치센터.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 김문자 위원 같이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나눠주면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따로 구입을 해야 되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주민자치센터의 그 컴퓨터는……
○ 전산팀장 전희숙 ……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우리 전산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전산팀장 전희숙 네, 전산팀장 전희숙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구입을 하고요. 일반인,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읍ㆍ면ㆍ동별로 대수가 많지 않아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 일일이 다 수요 파악해서 구입하고 이러기는 너무 그런……
○ 김문자 위원 수요 파악은 지금 읍ㆍ면ㆍ동이 어쨌든 간에 예산공보담당관실로 다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수요 파악하기 쉽지 뭘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지난번에 본예산에도 여기서 예산공보담당관실에서 사고 또 다른 부서에서 따로 사더라고요.
그래서 쓰는 용도가 달라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예산공보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좀 취합을 해서 한꺼번에 하면 그래도 좀 가격 면에서도 그렇고 같이 구입해 주시면 좋지 않은 가요? 그런 의도에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같이 한번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없으시면 213쪽, 부발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4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4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6쪽, 217쪽, 218쪽, 219쪽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지금 읍ㆍ면ㆍ동에서 추경이 올라온 게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라온 것은 이해가 갑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각 읍ㆍ면ㆍ동별로 지금 음식 봉사하는 부분이 다 있죠?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 성복용 위원 거의 다 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제가 봐도 백사면도 있더라고요. 창고에서 하는데. 중리동 같은 데도 냉난방기를 이렇게 하나 사주잖아요? 읍ㆍ면ㆍ동별로 파악을 해서 겨울에는 사실 다른 지역은 지금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백사면 같은 데는 올해 지어서 창고에서 음식을 만드는데 가보면 이런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면에서 파악을 잘 해서 이렇게 올리면 냉난방기라도 하나 이렇게 구입을 할 수 있는데, 면사무소, 파악 안 하고 있는데, 만날 없어요. 이것 나는 사실 이런 것 해 주어야 된다, 읍ㆍ면ㆍ동에 파악을 해서, 꼭 올라와야 해 주는 게 아니라.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어요. 전체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것 있으면 다음 추경 때 확보해 주는 방향으로,
○ 성복용 위원 그렇게 해서,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 성복용 위원 이것 참 좋은 일하시는 분들이 추운 데서 고생하는데 각 읍ㆍ면ㆍ동에 파악을 하셔서 없는 읍ㆍ면ㆍ동 이런 데는 난방기 하나라도 사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219쪽
네, 김인영 위원님.
○ 김인영 위원 219쪽에 봉사단 반찬조리실에 대해서 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민원봉사대로 되어 있어서 반찬 봉사하는 곳은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저희가 지금 부발읍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증포동 그리고 창전동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한 세 군데 정도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 김인영 위원 그 봉사대는 반찬 봉사는 다 있고요? 각 읍ㆍ면ㆍ동에.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봉사대가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읍ㆍ면ㆍ동도 있고요.
○ 김인영 위원 그러니까 반찬 봉사가,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반찬 봉사가,
○ 김인영 위원 다 하는 것은 아니네요? 그러면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 김인영 위원 여기 난방기구 그것 말씀하셔서, 성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이것 진짜 파악하셔서 어느 곳만 편중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은 사주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ㆍ면ㆍ동의 지금 추경에 들어온 예산 내용을 보면요. 의자, 테이블 이런 게 없어서 구입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데……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지금 저희가 전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했는데 일단 노후돼서 교체가 필요한 그런 부분, 또 부족한 게 있으면 그것을 보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래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 위원장 정종철 노후돼서 교체하는 정도라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저도 읍ㆍ면ㆍ동에 다녀보면 의자가 부서져서, 의자가 못쓰게 될 정도로 그런 데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게 못쓰게 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지 제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지금 읍ㆍ면ㆍ동별로 보면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행사를 많이 하다 보면 사실 의자라든지 또 탁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동 중에 훼손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노후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수요 조사 해 가지고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이 정도면 노후된 걸 교체하는 게 아니라 전량 다 바꾸는 형태거든요. 숫자로 보면.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부발읍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부발읍뿐만 아니라……
(자료확인)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궁금해서 묻는데 관고동에 제본천공기 이것은 뭐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제본할 때, 편철할 때 보면 구멍을 뚫는 게 있어요. 이렇게 두꺼우면, 그래서,
○ 성복용 위원 아, 이것 묶을 때?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핀으로 해서 묶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 성복용 위원 그게 이렇게 비싸…… 100만 원씩 해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그리고 추경에 지금 이런 예산을 보면, 여기만 잠깐 보면요. 이게 각 사업소에서 필요한 예산인지 아니면 연말에 돈이 조금 어떻게 와서 보이니까…… 구입하는 건지 뭐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어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그래서 읍ㆍ면ㆍ동에 보면 사실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꾸 예산을 요구하게 되고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보완을, 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영이 된 거고요.
○ 위원장 정종철 그런데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면 본예산에서 반영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여기는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규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한일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54억 8,142만 3,000원에서 2억 1,630만 5,000원이 감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국제부담금으로 유네스코 창의도시 회원 부담금에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교육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에 2억 43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예 감액 사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하는 위원 있음)
감액 사유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유네스코 창의도시 회원 부담금 1,200만 원,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이 정치적인 사유로 해서 지원금을 못내겠다 그래 갖고 각 도시별로다가 부담금을 내기로 해서 당초 예산에 이렇게 세워 놨던 건데, 그런데 유네스코 국제기구에서 공문이 오기를 중국 등이 재정 기여를 약속해 갖고 아마 얼마를 낼지 모르지만 아마 기부금을 매년 지원금을 낼 것 같다,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좀 기다려 달라, 내는 것을 기다려 달라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기다리다가 12월 말이 되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서 부득이 금년도 확보해 놨던 예산을 깎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내년도에도 저희가 본예산에 세워 놨지만 아마 중국이 얼마를 지원해 줄지 확정이 되면 그 차액을 나머지 도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건 그렇게 해서 감액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경비 중에서 우수 농산물 지원사업이 감액되는 거는 우수 농산물을 지원해 주는 같은 목적으로 농정과에서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비가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비가 있는데 농정과 소관의 이 예산은 전액 도비입니다. 전액 도비. 그래서 이 예산은 잔액이 발생하게 되면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는 남는 게 아무, 반납하게 되면 이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남아 있었던 우리가, 예산인 우수 농산물 지원비 그러니까 임금님표 이천쌀 지원해 주는 그 금액이죠. 그건 전액 시비잖아요. 그래서 농정과에서 반납해야 될 금액을 우리가 써버리고 우리 예산은 남긴 겁니다. 내년도에 또 우리 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융통성 있게 해서 저희가 조금 농정과하고 해서 우리 시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자해서, 그래서 이제 잔액이 남게 되서 이렇게 반납하게 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이한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종명 산업환경국장께서는 명시이월과 계속비 사업까지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이종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철 예결위원장님과 시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171쪽입니다. 171쪽에 중간에 어재연 장군생가 막돌담장 정비공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도지정문화재로서 시설비에 어석리 석불입상 정비 사업으로 9,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천지역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조성사업비 국고보조금 시설비, 감리비, 또 시설부대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에 한옥 건축 공모사업으로 채택된 예산입니다.
172쪽 하단에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안내표지판 이자반환금 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입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사업 중 일반보상금 4,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기정액 5,0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174쪽 자원관리과입니다. 자원관리과 소관은 민간위탁금으로 폐가전제품 위탁처리비를 62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위탁처리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는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2,84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증액 계상해서 3억 8,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로서 음식물 쓰레기 중간수집용기 구입비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민간위탁금으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위탁비를 1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는 인건비 농지이용 실태조사 관리비 81만 8,000원을 감액해 가지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로 81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친환경 농산물 인증확대 보조비 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것은 176쪽 상단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비 1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그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을 2,1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를 2억 1,46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직불금에 대한 집행잔액에서 미경작이나 농외소득 자격미달에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로 69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그 다음 177쪽이 되겠습니다. 밭농업 직불제를 1억 2,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밭농업 직불제를 지급하게 되는 예산이 됩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지열 냉난방 설치 지원 사업인데 여기에는 4억 7,174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지원 신청자가 사업을 포기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 사업 4,6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보조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비 5,800만 원을 역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장호원 급식실이 신축예정으로 급식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내년 2학기부터 아마 장호원 초등학교는 급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178쪽 양수기 구입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발대비 용수대비사업 시비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금년 겨울 사업인데 백사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에 국ㆍ도ㆍ시비를 포함해서 3억 1,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 지구는 우곡리하고 상용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쪽 수산권역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하고 부대비를 수산권역 단위 종합사업의 기본계획용역비의 집행잔액을 2억 7,430만 원,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에 18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감액을 해가지고 하단에 보시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억 7,6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그 밑에 장호원읍 대형관정 사업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반환금입니다. 기계화 확ㆍ포장사업 반환금 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임업과가 되겠습니다. 180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 지원 기준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가 조정,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8억 4,786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지원받는 제도에서 융자로 같은 사업을…… 융자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부득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쇠고기 이력제 구축사업비로 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비를 지원 사업 비중에 국비 비율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3억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사업비로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는 259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44억 1,629만9,000원을 계상하게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국고 조정에 따라서 14억 9,979만 5,000원을 실질적으로 감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271쪽에 문화재 보존 관리로 해서 시설비 1,500만 원을 변경 허가 때문에 지원되어서 이월하게 됩니다. 그 밑에 또 어석리 석불입상 정비공사 또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관계로 지연이 되어서 9,616만 원을 이월하게 됩니다.
또 하단에 보시면 박물관 운영 관리입니다. 거기는 시설비 7억 4,755만 원을 리모델링하고 전시물 제작 설치하고 또 수장고 설치를 위해서 설계 변경이 되어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272쪽에는 자원관리과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 중에서 지출액 1억 7,823만 1,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8억 2,176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하게 됩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농정과 소관에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금년도 사업비 6억 6,800만 원 중에서 집행을 3,357만 3,000원을 집행하고,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나머지 6억 3,442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는 금년도에 사업비 800만 원 중에 68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731만 8,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5억 9,700만 원 중에 4억 6,968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나머지 1억 2,731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입니다. 갖고 계신 자료가 289쪽입니다. 289쪽 상단 도자산업특구 활성화 밑에 이천지역 공예공방 및 전시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1억 4,000만 원을 계속비로 진행코자 합니다.
또 그 밑에는 농정과 사업입니다. 농정과 사업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인데 금년도에 14억 7,500만 원 중에서 7억 1,617만 9,000원을 집행하고 내년도에 7억 5,882만 1,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또 그 밑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38억 6,0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27억 9,386만 9,000원을 집행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10억 6,613만 1,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이종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에 산업환경국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71쪽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2쪽, 173쪽, 174쪽, 175쪽, 176쪽, 177쪽, 178쪽, 179쪽, 180쪽, 181쪽.
259쪽 특별회계, 271쪽 명시이월사업, 272쪽, 273쪽, 없으시면 289쪽에 계속비사업.
없으시면 산업환경국 소관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관리과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위원장 정종철 민간위탁금을 산정할 때는 용역에 의해서 산정이 돼서 양자 간에 계약을 하지 않나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런데 지금 여기 위탁비에 변경이 생기는 이유는 뭐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 여기 174쪽 하단에,
○ 위원장 정종철 네, 174쪽에.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음식물류 수집ㆍ운반위탁비가 1억 6,000만 원 감액된 걸 질의하신 거지요?
○ 위원장 정종철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이건 당초 계약이 됐는데, 본예산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공동주택에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방식이라고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넣기 전에 카드를 체크하고 집어넣으면 자동카운트가 돼서 요금이 나가는 것을 내년도에는 공동주택에다 전면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동양아파트 585세대에다 그걸 시범시행을 했습니다. 내년에 공동주택 전체 시행을 앞두고.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개별계량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수집ㆍ운반 그 위탁비가 감액이 됐으니까, 양이, 그렇게 되어서 감액분인데……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권순원 자원관리과장에게)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할 게 있으면 권순원 과장이…….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저희가 올해 그 시범사업은 원래 당초에는 개별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거점수거를 하고 있는데 종량제봉투를 사지 않는 문제점도 있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집 가까이에다 음식물수거통을 놓았을 때 악취나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저희가 관고동이나 이런 데를 대상으로 우선 문전수거방식을 계획했었습니다. 시범사업을.
그런데 전국 지지자체에서 몇 군데에 시범사업을 했는데 상당히 훨씬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개별수거를 하면 골목골목 들어가서 각각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과다하게 들지만 주민들도 또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속 각자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한 사례가 너무 많아서 이것은 좀 보류를 하고,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전체 종량제를 올해까지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공동주택은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 방침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종량제 시범실시를 위해서 거기에 우선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방식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일반주택의 개별수거방식은 내년에 좀 더 조사를 해서 후년도에 완료하는 걸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니, 그런데 계약금액에서 1억 6,000만 원이 감액된 사유가,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래서,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계약에 의해서 성립이 된 것인데 왜 감액이 됐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일반업체의 계약금액은 변동이 없는데요. 우리가 시범사업 비용이 여기 위탁비에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계약금액은 이것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았던 것인데 시범사업이 축소되면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아, 위탁비가 아니라 시범사업비에서 줄었다는 얘기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런데,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거기에 따른 위탁……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런데 이제 예산 목은 여기에 음식물수거이기 때문에 위탁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액이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계약을 할 것이었는데 저희가 계약을 변경하는 바람에 삭감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 중간에 있는 폐가전제품 위탁처리도 마찬……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 이것은 저희가 폐가전제품은 저희가 무상으로 수거해놓으면 우리가 위탁해서 처리를 했었는데요. 올해부터 위탁처리비가 들어가지 않고 무상으로 수거해갔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예가 많은데 우리 형광등도 올해까지는 우리가 위탁비용을 주면서 운반비 같은 걸 보조해 주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활용률이 높아지고 가치가 높아지면서 올해부터는 1kg당 40원씩 12월에는 계약을 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률이 높아지면서 비용 들어가던 게 안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위탁을 계약했었는데 위탁을 안 하고 한다는 얘기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무상수거를 하는 거지요.
○ 위원장 정종철 네, 알겠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해 가신다 그랬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김용재 위원 이게 병폐가 뭐냐 하면 자기들이 쓸만한 것은 싹 빼가고 또 산에 갖다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돼 버리니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우리가 과거에는 돈을 받고 배출하게 했는데 그런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때문에 그냥 내놓기만 하면 우리가 수거한다는 것이거든요.
○ 김용재 위원 글쎄, 그렇게 수거해갔었는데 자기들이 갖고 가서 필요한 것은 싹 빼가고 나머지는 또 갖다 버리더라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 네. 그러면 아마 고물상이나 이런 데에서 자기들이 수거해갖다가 필요한 것 빼고 거기에서 버리는데, 고물상에서도 그냥 내놓기만 하면 사실은 우리가 수거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치가 있든 없든 저희는 무상수거를 합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더 어렵게 불법투기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웃음)글쎄, 그래 가지고 그런 게 또 생기더라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 부분은 저희가 고물상에 공문을 보내서 필요 없는 가전제품 껍데기라도 우리가 무상수거를 하니까 버리지 않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산업환경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께서는 명시이월사업까지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5쪽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써 시도ㆍ농어촌도로 확충사업 중 지방채사업인 유산∼매곡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시설비로 110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유산∼매곡 간 1공구 타절준공 정산환불금 토지매입비 17억 8,296만 8,000원, 감리비 5억 원, 시설부대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수하리 간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 9호선 도로 확ㆍ포장공사 토지매입비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6쪽입니다. 무촌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책추진보전금 시설비 9억 2,000만 원, 시비 추가 7,500만 원, 시설부대비 62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체불용지보상사업으로 경기교육연수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외 2개소에 대한 토지매입비 부족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7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선진교통행정 인프라 구축사업으로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 5,340만 원, 버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 4,27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화물자동차 피해차량 보상금 지원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 화물연대 관련 피해차량 보상금 1,4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대비 역량제고 예방위주 재난방지사업으로 사회복지보조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31만 2,000원, 민간인 재해보상금사업으로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재난지원금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237쪽 세입예산 전체와 238쪽 세출예산 전체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세입예산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시ㆍ도세 징수교부금 432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5쪽 세출예산입니다. 주ㆍ정차질서 확립사업으로써 일반예비비로432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4쪽 지역개발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기반시설 조성 시도ㆍ농어촌도로망 확충사업으로 가산리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 시설비 704만 4,000원, 대흥∼초지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시설비 1억 5,207만 3,000원, 이황∼와현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시설비 2억 6,631만 3,000원, 표교∼어농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시설비 83억 6,200만 1,000원, 시설부대비 4,798만 원을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5쪽입니다. 유산∼매곡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시설비 161억 6,607만 2,000원, 감리비 5억 5,000만 원, 시설부대비 5,000만 원, 도로사업 체불용지보상 시설비 2억 1,356만 6,000원, 도암∼송정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시설비 4억 1,449만 3,000원을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6쪽입니다. 도암∼송정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감리비로써 4,069만 원, 성호호수 일주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3억 원, 백사면 체육공원 진입도로 확ㆍ포장공사 시설비 139만 9,000원, 수하리 간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3억 2,627만 1,000원을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써 시도 9호선 도로 확ㆍ포장공사 시설비 9,064만 1,000원을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7쪽입니다. 무촌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 13억 365만 6,000원, 시설부대비 626만 9,000원, 이마트∼지방도 337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3억 622만 4,000원, 시설부대비 920만 원을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도로유지보수사업입니다. 도로보수ㆍ유지관리 시설비 6억 5,483만 2,000원, 장록동 마을상습침수지역 도로개선 시설비 9억 9,370만 원, 시설부대비 630만 원을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278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선진교통행정 인프라 구축 안전한 대중교통 지원사업으로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사업 민간경상보조 5,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00만 원을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 공공디자인 지원사업으로써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시설비 6억 6,401만 1,000원을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0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배수펌프장 정비사업으로써 시설비 14억 1,478만 원, 감리비 3,000만 원, 시설부대비 522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써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7억 7,68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써 학암천 정비공사 시설비 22억 6,111만 2,000원, 시설부대비 264만 원을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7쪽입니다. 소하천 정비공사 시설비 5,600만 원을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에 지역개발국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8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 187쪽, 188쪽.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187쪽에 화물연대 관련 피해차량 보상금은 뭐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난 화물연대 파업을 할 때에 저희 모가면 소고리에 있는 회사 차량이 울산에 출장을 나갔다가 정차되어 있는 저희 화물차에다 화물연대 측에서 화염병을 투척해 가지고 차량이 전소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차량에 대한 보상금을 국비로 전액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없으시면 241쪽 교통사업특별회계, 245쪽.
없으시면 274쪽에 명시이월사업, 275쪽, 276쪽, 277쪽, 278쪽.
278쪽에 자산취득 같은 것도 명시이월을 하나요?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하겠다고 했던 것인데 내년으로 넘어가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장애인 콜택시 지원 사업비로 금년 추경에 확보했던 사항인데요.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장애인 콜택시 2대와 함께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 위원장 정종철 279쪽, 280쪽, 281쪽.
없으시면 지역개발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거나 아니면 토지보상에 지연이 될 때 사실 우리 시 쪽에서 손해가 많이 가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지연이 되게 되면 해마다 공시지가가 변동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재감정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높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보상비도 일부 증액이 되는 실정입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높아지고 그렇게 해서 손해도 보지만 또 공사기간이 지연이 돼서 지역에 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그 해에 안 되면 그 이듬해에 토지수용이 들어갑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토지수용 절차는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데요, 보통 3회 이상 통보를 해서……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런데 그 3회가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려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1회가 한 달씩 걸리니까요, 3개월.
○ 성복용 위원 그러면 그 해에 못하면 그 이듬해는 사실상 어차피 수용을 하는 부분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기가 자꾸 늦어지니까 지역 주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이 안 되면 수용령을 내려서라도 그해에 3회 통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연초에 빨리빨리해서 안 되면 그냥 수용을…… 어차피 사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저희가 토지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수용 재결이 떨어지게 되면 토지수용 금액을 법원에 공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토지수용 금액이 총 50억 원이 소요되는 토지 보상금이라면 50억 원 예산이 다 확보가 돼야 만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서 50억 원을 법원에 공탁을 하는데 예산이 40억 원밖에 없다 그러면 그것을 또 토지수용위원회로 올리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토지수용 보상 사업비가 확보가 다 됐을 때 그때는 저희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서 토지 재결을 받고 수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수용, 토지 보상비가 확보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주 저희는 나름대로 예산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 성복용 위원 아니, 그 협의를 하다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꼭 한두 명씩 나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할 때 좀 더 잘 풀리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이게 자꾸 그 해에 모든 게 토지보상이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이월이 되다 보니까 이 공사기간이 그냥 자꾸 늦춰지고 이런 부분을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이렇게 이월도 안 되고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될 수 있으면 안 되면 법으로라도 빨리 수용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49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정종철김인영김용재김문자
김학원성복용임영길한영순
○ 출석전문위원
이은수
최재한
○ 출석공무원 27인
자치행정국장박치완
산업환경국장이종명
지역개발국장이종원
기획감사담당관이한일
예산공보담당관임규석
자치행정과장김진묵
시민생활지원과장신성현
사회복지과장한영희
민원봉사과장박회자
회계과장이현숙
기업지원과장김재홍
문화관광과장윤광석
환경보호과장김만식
자원관리과장권순원
농정과장조명철
축산임업과장정명교
건설과장유문선
도시과장정광선
교통행정과장송광범
건축과장송병광
재난안전관리과장이건만
체육지원센터소장박재우
평생학습센터소장서성원
이천아트홀소장엄명원
민주공원사업소장권영일
예산팀장엄기화
전산팀장전희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