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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6월 2일 (금) 오전 9시 59분

장 소 : 소 회 의 실


의사일정
1.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직무대행 김정호 상임위 활동에 앞서서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선 위원장님께서 집안의 바쁘신 일로 인해서 오전에는 참석을 못하시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인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 완료후에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 회의로 이천시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 함께 다루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석하여 함께 보고 받는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정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하수도 법령이 ‘99년 8월 개정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개정하고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하여 동요금을 인상하는 한편 기타 동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가. 시장은 하수종말처리 시설 외의 공공하수도 설치시 인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인가 받도록 함. 나. 배수 설비 설치자가 배수설비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 검사를 받도록 함. 다. 하수 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현지 조사 결과에 의거 하수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측정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볼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함. 라.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비용 부담액과 오수처리시설 설치 비용 비교시 합류식 지역에서는 오수처리시설 설치 비용에서 단독 정화조 설치 비용을 제외하도록 함. 마. 하수도 사용료를 종전보다 평균 37% 인상함. 다음 쪽 세부 시행안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정호 건설도시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순성 산업건설 전문위원 윤순성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5월 1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공 하수도 설치 인가에 따른 절차 방법 및 제출 서류 등을 신설하고 하수배출량의 조사시 기기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며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하수도 사용료를 조정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 하수도의 설치 인가 등 설립, 개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안 제2조의 2중 법 제6조를 법 제6조제1항으로 안 제12조제4항 중 단서 조항에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으로 하는 조문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4조의 2는 하수도법 제 24조제3항을 보면 준공검사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관리청에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은 이천시하수도사용료조례시행규칙으로 재위임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련 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제24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시설의 설치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음 안 제15조에서는 조례 제15조제2항제1호 하단, 제2호 하단, 제2호 가목 하단, 제2호 나목 하단, 제3호 하단, 안 제4호 하단을 보면 부담시킴, 부담하게 함, 다음과 같음, 부담하게 함으로 표기하고 있어 법률 용어를 정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 제4호중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 정화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였는데 조례는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여야 하는 것을 감안할 때 설치하는 절차를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 정화조를 동시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의미인지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대하여는 하수도 사업은 하수 관거를 통하여 우수와 오수 및 생활 하수, 공장 폐수 등 오염물질을 정화하여 수질보존을 위한 것으로 이천시에서는 재원의 부족으로 기존 하수도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 등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으로 하수도 관거 시설 및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하여 막대한 투자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수도 시설에 대해서 적절한 유지 보수를 행하고 투자비 재원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해 하수도 요금의 인상 징수 필요성이 대두하여 이천시에서 ‘97년도 7월에 김길복 공인 회계사에 용역을 의뢰 ’97년부터 2001년까지의 5년간의 원가를 산정 하수도 요율을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용역 보고서에서는 톤당178원 50전으로 산출되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징수하기에는 너무 높은 요금수준이기 때문에 요금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여 총 원가의 약 50%인 톤당 90원으로 재조정하여 요금을 산정하였습니다. 이 산정에 의하여 이천시에서는 전년도 대비 37%인 톤당 95원으로 인상토록 하고 있어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업종별, 사용량 등 인상 요율을 적절하게 인상하였는지 물가상승율 등 효율적 배분을 감안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4쪽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용은 1에서 10㎥는 35원에서 50원 해 갖고 쭉보면 36%에서 40% 까지 인상되는 대비표가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길복 회계사에게 용역 의뢰해서 산출된 사항입니다. ‘97년부터 관거유지비, 행정 운영비, 하수처리장 해 가지고 5년간 해 가지고 총원가 명세서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 쪽, 맨 윗단 오수량 측정 종합 연도별로 수정해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다음 하단에 보면 연도별 하수사업 평균 비용, 그래서 맨 밑에 보면 178원 57전 해 가지고 계산이 됐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7쪽은 본 전문위원이 앞에 지적한 대로 수정의견을 다루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안 제2조의 2에 법 제6조의를 법 제6조제1항으로, 또 제2조에 배수 설비의 준공 검사을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 설비 설치자가 배수 설비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규칙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검토 의견으로는 제4조의 2 배수 설비 준공 검사 제1항,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 설비의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에 의한 배수 설비 준공 검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 사항 및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 설비의 설치 및 그 구조 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은 제12조입니다. 제12조 단서 조항에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함을 다만 제15조제3항으로 수정 의견 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는 현행이 안되어 있지만 본문 저기를 위해서 현행을 보면 배수 설비 설치자에게 부담 시킴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보고형식의 형식이기 때문에 배수 설비의 설치자가 부담 한다, 이렇게 수정 의견을 다루었습니다. 다음에 타 행위자가 부담하게 함을 타 행위자가 부담한다, 다음과 같음을 다음과 같다, 다음 나호에 다음과 같음을 다음과 같다, 제3항에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함을 그 행위자가 부담한다로 그 다음에 10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밑줄친 부분을 오수 처리 시설 및 단독 정화조를 증축하는 자가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해 가지고 위 법조항을 삽입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다루었습니다. 다음에 맨 밑에 두 번째 보면 하여야 하며를 하여야 한다 라고 수정 의견을 했습니다. 다음 11쪽 맨 밑에 부담하게 함을 한다로, 이상과 같이 수정 의견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정호 네. 전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의 수정안에 대한 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네.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김정호 네. 서동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여기에 지금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하고 지금 조례 개정안 하고 어떤 것이 더 신빙성이 있고 시민들을 위한 조례인지 말씀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개정해야 될 그러한 시점인지 이것을 다시 보완해서 다음 회기에 처리해도 되는 건지, 그것까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지금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설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바로 결정이 되어서 시행에 들어 가야만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서동예 위원 아니,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를 지적했는데 조항을,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일부 많은 문구를 많이 수정제안을 하셨는데 제가 미처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시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네.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은 글자가, 내용이 크게 바뀌는 문제가 아니고 표기 방법이라든지 절차상의 그런 문제기 때문에 수정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결을 해 주시면 그대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서동예 위원 아니, 여기에 도시과장께서는 조례 개정안을 작성하실 때 용역을 줘 가지고 한 사항을 보고서 대비를 하신 건지, 이것을 참고를 안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에 보면 우리가 끝에 가서 함, 이런.

서동예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용역을 줘서 이게 5년간 계획을 세웠지 않았습니까? ‘97년도에 하수도 사업 총괄 원가 명세서를 1997년부터 2001년까지의 모든 사항을 이게 용역을 줘서 우리가 작성,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1년이 지나기 전에 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서로의 대비를 해 보셨는지, 연구를 해 보셨는지.

○ 도시과장 이호섭 지금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97년도에 원가 작성한 것이 178원 5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우리가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원가 대비를 시키니까 한, 옛날에 그런 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50% 수준으로 인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서동예 위원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법을 규칙으로다가 정해 가지고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상위법을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이걸 시행해도 되는 건지.

○ 도시과장 이호섭 법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법에서 규칙이나 조례로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해 놓은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조례에서 다시 규칙으로 위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동예 위원 잠깐만. 이것 좀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에 2쪽에 보면 안 제4조 및 2는 하수도법 제24조제3항을 보면 준공검사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은 지금의 조례를 얘기하는 거지요? 이천시하수도사용료조례시행규칙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규칙으로 재위임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수정안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 도시과장 이호섭 그것은.

서동예 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 시행 규칙으로 해도 되는 건지.

○ 도시과장 이호섭 네.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서동예 위원 상관이 없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법에서 조례로 위임을 해 놓았고 조례에서 다시 규칙으로 위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서동예 위원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했기 때문에 상관 없다?

○ 도시과장 이호섭 네. 규칙이 조례의 하위기 때문에 법에서 조례로 위임해서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서동예 위원 법적 하자는 없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서동예 위원 여기에는 하수도법에 보면은 하수도법에 의한 조례로.

○ 도시과장 이호섭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시에서 편리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규칙을 정해서 해야겠다?

○ 도시과장 이호섭 네. 하수도 조례안 시행 규칙이 별도로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렇게 되면 원인자 부담하는 데에 우리 주민들이 무슨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까? 강제조항이 또 있을 거란 말이예요.

○ 도시과장 이호섭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은 금액이나 이런 것을 위임한 게 아니고 그 과정이나 절차라든지 이런 사항만 위임한.

서동예 위원 글쎄, 그런 과정, 절차지, 이게 승인받도록 허가 받도록 그러한 절차를 한 사항.

○ 도시과장 이호섭 구비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위임한 사항입니다.

서동예 위원 지금 자꾸만 법을 불필요한 법을 없애고 그러는 지금 현실에서 이것을 조례를 규칙으로다 정해 가지고 법 구속을 시켜 놓으면 주민들 생활하는데 점점 더 불편하지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안드십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례에서 모든 사항을 다 정해 가지고 하면은 조례 분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경미한 안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규칙으로 해서 규칙으로 정하게끔 여태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서동예 위원 과장님 말씀이 여기 우리 산업건설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수정 내용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나도 더 말씀드릴 것은 없어요. 없는데 이러한 사항이 일어나기 전에 조례를 작성할 적에 깊이 연구해 가지고서 해야지 그래도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많은 지적 사항이 나오면 어떻게 그대로 조례안 통과가 됩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도 이 조례안을 환경부나 도에 거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표준안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자체적으로 조례안을 제1조, 제2조 이런 구성을 그렇게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표준안에 맞춰서 했는데 전문위원이 보는 것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서동예 위원 법무 담당에서 이것도 검토한 거지요?

○ 도시과장 이호섭 다 검토합니다.

서동예 위원 법무 담당 나왔어요?

○ 위원장직무대행 김정호 저기 우리 서동예 위원님.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전문위원이, 하면하고 한다하고의 차이점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더 편리 하지요. 이걸 이해 하기가. 하면하고 한다하고, 다 그것만 고친 거예요. 하면을 한다로 다 고쳐 놨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리고 하나 또 부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검토안을 저희 집행부에서 전혀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검토한 것이 과연 부합되는지 안 부합되는지 검토할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정호 무슨 얘긴지 알아 들었는데 우리 김태일 위원님 말씀을.

김태일 위원 거기에서 설명하세요. 한다하고 하면하고의 차이점이 뭔가.

○ 전문위원 윤순성 맨 끝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태일 위원 여러 군데 있으니까.

○ 전문위원 윤순성 9쪽 되겠습니다. 설치자에게 부담 시킴 그랬어요.

김태일 위원 몇 쪽이요?

○ 전문위원 윤순성 9쪽.

○ 위원장직무대행 김정호 그러니까 이런 문구는 보고 형태로 이해가 되니까.

김태일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님 검토한 것 좀, 시킴하고 부담한다.

○ 전문위원 윤순성 설치자에게 부담시킴, 이것은 보고 형식이라든지, 기안 형식에 따른 그런 표현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률적인 사항에서는 배수설비의 설치자가 부담한다,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법률적인 용어에서 끊고 맺음을 정확하게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우리 수정 의견에 대해서는 완전히 끊는 문구고 완전히 납부해야 한다하고 끊는 문구고 이쪽에는 유동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윤순성 유동이 아닙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현행법상에.

○ 전문위원 윤순성 유동성이, 유동 그런 것이 아니고 법률 용어상으로다 이것은 어떤 보고 형식이라든지 기안 형식에 그 문구를 갖춘 사항입니다.

김태일 위원 수정 의견을 우리 전문위원님이 저쪽 건설도시국에 보냈습니까? 이거.

○ 전문위원 윤순성 저희는 그것을 보낼 저기는 없습니다.

김태일 위원 보낼 저기는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하면 되는 거예요?

○ 전문위원 윤순성 이것은 위원님들 대신해서 저희가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런데 그런 사항에서는 지금 수정 제안하신 게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을 일일이 기억해서 답변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법률용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만일 실무 행정 부서에서도 법률 용어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태일 위원 앞의 것은 부담시킴을 부담한다라 끊어 버린 용어가 되는 거예요.

이상복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김정호 네. 이상복 위원님.

이상복 위원 수정의견을 검토해 보시지 않으셨다고 그랬는데 7쪽에 개정안하고 수정 의견이 있는데 수정 의견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여기 제출하신 만들어 주신 안을 보면 풀어서 알기 쉽게 써 주시고 주요 골자는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김태일 위원 그래요. 다 그런 거예요.

이상복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하수도 조례 상단에서 다섯째줄입니다.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에 의한 배수 설비 준공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이 원 현행법하고 그것 개정안하고 같이 하는 거지요?

○ 전문위원 윤순성 네.

이상복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행위자가 부담하게 함과 부담하게 한다하고는 용어상 다르다는 생각을.

이상복 위원 물론 여러 가지 그런 뜻이 다 있을 겁니다. 행위자가 허가 자나 수허가자나 한다의 포함도 그 강제성이 있는 거죠?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김태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한다, 시키는 것은 거의 법률 용어를 이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관계 부에서, 법조계에서 법조계 담당관님의 자문을 받았으면 어떨까 하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좀 지금 그렇습니다.

이상복 위원 우리가 상식적인 범위내에서는 다 같은 말같은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함과 한다라고 하는 제가 아는 견해는 하게 함하는 것은 부담하게 하는 것은 재량행위도 일부 포함이 되었다고 생각돼요.

김태일 위원 유동성 있는 것이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부담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재량권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일 수도 있어요.

김태일 위원 앞의 것은 유동성이 있는 것이고 뒤의 것은 유동성이 없는 거죠.

○ 전문위원 윤순성 아니, 유동성하고 틀린 겁니다.

김태일 위원 관계 없습니까?

○ 전문위원 윤순성 네. 유동성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 하면 어떤 법률상에서 시킴, 함하는 사용을 안합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근데, 그건 좋은데 그러면 하수도법 제정이 언제 됐는지 여기는 다 그렇게 되어 있는 데요. 먼저 것에는.

○ 전문위원 윤순성 먼저 것은, 그것을 수정하는 겁니다.

김태일 위원 그것을 수정하는 거다, 여기 잘못됐기 때문에 먼저 하수도법에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개정전에 것은, 현행에는, 부담하게 함, 이렇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런데.

김태일 위원 현행도 그렇고, 개정도 부담하게 함, 이렇게 되어 있지 우리전문위원이 수정안에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법률적 용어를 아마 따져 봐서 그런데 이게 저 수정한다고 해서 뭐 법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물론 그렇고요. 아까 이위원님이 제안을 하셨듯이 법제계에서 최종적으로 법률 용어를 상의를 하면서 마무리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오라고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김태일 위원 한 5분만, 10분만 정회를 합시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정호 자,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의견 협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한 협의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 두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공 하수도 관리청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는 것을 지금 도시과장님 얘기는 이게 규칙으로 재위임하고 있어서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든 법률에 따라 조례에 의한 지방자치에 대해서 준공을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규칙으로 이렇게 정한다는 것이 틀린 겁니까? 맞은 겁니까?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법무통계담당 김만식입니다.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릴까요?

○ 위원장직무대행 김정호 네.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그 개정안 제4조 2에 배수설비 준공검사는 규칙이 정하는 바는 그 위임시킨 자체가 준공검사 받는 것을 위임시킨 것이 아니라 그준공검사에 따른 세부 규정을 위임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거나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개정안.

○ 위원장직무대행 김정호 그러면 말이예요. 법무담당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기회를 드릴 테니까 전문위원님이 검토 의견을 쓰신 것에 의해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순성 지금 법무담당께서는 이것이 내용상 그러니까 규정에 대한 사항을 위임한다고 그랬는데 이 문구를 보시면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보세요. 법 제2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배수설비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규칙이 정한 바 대로 준공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상위법을 보시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은 하수도법 제24조제3항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제1항 규정에 의한 배수 설비 설치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바에 따라 검사를 조례로다 위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것과 똑같이 조례에서 규칙으로 이것은 준공검사를 규칙에서 받도록,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내용상으로 한다고 하면은 준공검사를 받고 그거에 대한 첨부 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했을 때는 맞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를 바에 따라 가지고 아주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규칙으로써 준공검사를 받도록 된 사항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한 말씀 제 의견을 말씀드릴께요.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할 때에는 그 규칙의 뜻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뜻은 배수설비 깊이가 얼마고 폭이 얼마고 이런 등등의 사항을 정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 전문위원 윤순성 그런데 그 문구가요. 이 문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은 그런 사항, 아까 말씀대로 준공검사는 이 조례에서 받고 그런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 전문위원 윤순성 그런데 제가 수정의견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까 서동예 위원님이 조례를 왜 규칙으로 정하느냐 하는 말씀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세부사항 규칙으로 넘겼다 그런 거지요. 일례를 다시 말씀드리면 깊이는 얼마고 이상으로 해야 된다, 폭은 얼마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넘길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복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김정호 그러니까 잠깐만요. 지금 전문위원께서 다시 보충설명을 하신 거고 법부담당님께서 다시 안을 갖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의견이 개정안과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수정 의견에 대한 안이 국장님께서는 맞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사실 수정 의견안으로서 해도 우리가 큰 주민들한테는 이득이 가는 것이지, 개정안으로 생각을 고수하신다면 오늘 결정이 안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해를 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정호 이상복 위원님.

이상복 위원 같은 말씀인데요. 그 법무 담당님께서 수정의견 제7조, 그 수정 의견의 내용상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나 거기의 법적 문구가 잘못됐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지금 제가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어떤 문구에 따라서 주장의 차이가 나서 그러는 데요. 제가 볼 때는 현안 그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복 위원 수정 의견에 대해서 수정의견안에 법적인 하자라든가 무슨 뭐가 있다고 발견 되는게 있습니까?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하자는 자체는 없는데요. 규칙으로 정한 세부 사항을 굳이 조례에서 정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상복 위원 달리 조례를 정한 다음에 규칙으로 세부 사항을 정할 거니까 이 안은 문제되고 있는 것은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에 의한,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내용은 여기도 완료할 때는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물론 같은 내용입니다. 조례에 의한, 시행 규칙에 의한 배수 설비 준공검사를 신청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시장은 또 그 다음에 제2항은 그 내용은 같은 것 같은데.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지금.

이상복 위원 풀어서 쓴 것 같은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좀 말씀드릴께요. 제가 수정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4조의 2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2항에서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배수설비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워야 됩니다. 배수 설비 공사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뜻이 통할 것 같습니다.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제가 좀 참고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정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규칙으로 안을 초안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규칙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저희가 규칙을 내용을 수정하면 되겠지만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규칙에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정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서동예 위원 그러니까 법무담당은 실무를 다루고 있으니까 알겠지만은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세부적인 규칙에 정한 것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한 내용을,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문제가 조금도 없어야 돼요. 법이라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그래야 되는데 작은 문제는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 아냐.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위원님들이 아시는 대로 규칙은 여기 심의가 안들어 오니까 그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요. 그 사항은 요구를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서동예 위원 그러니까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는 여기서는 조그만 문제도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따지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자꾸 변명을 하지 말고 어떤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허가 받는 입장에서 더 수월한 건지, 행정 절차가 쉬운 건지, 그걸 따져 가지고 가리자는 거지, 또 앞으로 그렇게 해 줘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대로 통과시켜 주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한 말씀만 드리고요. 이것을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 주시되 다시 한번 그 관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를 토론의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통과를 못시키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까?

서동예 위원 수정을 하고서 그 다음에 다시 관계자들이 모여서 협의가 이뤄져 가지고 또 틀려진다면 여기에서 이것을 통과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통과를 못시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김정호 네.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이번에 조례안 올라온 것은 하자가 있는 것 같으니까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부결을 시킵시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정호 네. 서동예 위원님께서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에 대한 불편 해소 문제에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신 바 집행부에서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안은 부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의 있습니다.

(「가만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이의를 들어 보고」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직무대행 김정호 순서에 따라서는 우선.

김태일 위원 저, 의견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한테 이의를 들어 본 다음에 가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딴 획기적인 얘기가 나오면 이것 갖고, 이게 시급한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서동예 위원 얘기를 하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수정의견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 위원장직무대행 김정호 네. 그러면 서동예 위원님께서 부결 동의안을.

서동예 위원 아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수정안을 가지고 그대로 따르겠다면은 이것을 그냥 통과시키는 것으로,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이 수정안 가지고는 다시 이걸 통과시켜 주면 다시 관계 공무원끼리의 협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정호 네. 서동예 위원님이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개정안과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의 수정의결안을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별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 협의 문제로 인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대로 제2조의 2 제1항중 법 제6조를 법 제6조제1항으로 하고 제4조의 2 조문을 배수시설의 준공검사를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의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에 의한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 부분의 설치 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시 제출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제출한 신청서를 받을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 사항 및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 및 그 구조 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체를 수정하고 제12조제4항 단서 조항중 제15조를 제15조제3항으로, 안 제15조제2항제4호중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 정화조를” 앞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삽입하고 “오수처리시설 및”을 “오수처리 시설 또는” 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시 22분)

○ 위원장직무대행 김정호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이천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키 위해 저리의 전세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바 이에 따른 기관보증에 의한 채무부담행위가 필요함에 따라 우리시에 전세자금 1억 1,800만원의 융자 지원에 대한 기관 보증 채무 부담 행위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융자지원 대상은 융자 계획 공고일 현재 이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로서 전세 보증금이 2천만원 이하의 전세입자, 월세 거주자로서 융자금을 지원받아 2천만원이하의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세입자, 보증채무 규모는 1억 1,800만원, 기금 종류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융자 한도액은 세대당 1천만원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출 금리는 연리 3%, 상환 조건은 2년이내 일시 상환, 단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융자 기관 및 채권자는 한국주택은행 이천 지점, 자금 관리는 주택은행에서 특별계정설치 관리를 하게 됩니다. 융자 계약 체결은 계약 당사자는 추천대상 세대주와 주택 은행이 되고 보증인은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세대주 1인이 됩니다. 채무이행에 대한 기관 보증은 이천시장이 시의회 의결을 거쳐 보증하도록 됩니다. 대출금 상환은 임대인은 전세 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전세 금액중 주택은행 융자분을 당해 읍·면·동장에게 반환하고 읍·면·동장은 주택은행에 즉시 반환합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지방자치법 제115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보증 채무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보증 채무 부담 행위시 우리시 재정 손실 억제 대책, 주택은행과의 주요 협약 내용은 시장의 구상권 행사에 주택은행에 적극적인 협조, 회수가 가능한 채무에 대하여는 손실 보전 청구를 1개월간 유보, 전세 계약 체결은 임대인, 세입자, 읍·면·동장 연기명으로 하되 전세금 상환시 임대인이 융자금을 당해 읍·면·동장에게 상환한다는 특약조건이 명기된 전세 계약서에 의해서만 대출이 성립됩니다. 보증 성립은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세대주 1인 보증 성립됩니다. 손실보존 방안 및 상환 계획입니다. 융자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을 촉구한 후에도 계속하여 6개월이상 불이행된 때에는 당해월에 해당 읍·면·동 직원 및 주택은행 직원과 회수 가능 여부를 서면 작성 결정, 결손 보전후 강제 집행 절차 진행 여부에 대한 협의, 주택은행의 소송 대리인을 선임, 주택은행 명의로 시의 비용 부담과 책임하에 보전금 회수를 위한 강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천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정호 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순성 산업건설 전문위원 윤순성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5월 16일날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증 채무 부담 행위 주요 내용으로는 보증 채무 부담 행위자는 이천시이고 채무자는 노탑리 346-7 하숙연외 11명입니다. 보증 한도액은 세대당 1천만원이하이고 채무 보증액은 1억 1,800만원으로써 12세대가 됩니다. 대출금리는 연리 3%, 상환조건은 2년이내 정기 상환 전세 계약서 1회에 한하여 연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금 관리는 주택은행에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대손 발생에 따른 특별계정의 결손은 이천시가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국민 주택기금 운영 계획에 의거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저리의 전세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경기도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 지침을 보면 융자 대상 주택은 전용 면적 60㎡이하의 주택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군수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85㎡이하 주택도 포함한다고 하였으나 이천시에서는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무자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정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김정호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이 법적 근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태일 위원 미리 보증 채무를 해 놓으실 계획은 없으신지 국장님!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여기에서 동의안을 상정한 것이 그 자체가 미리.

김태일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는 견해하고 차이인데 이것은 저거를 받아 온 것 아닙니까? 1억 1,800만원이라는 것을 미리 받은 것 아닙니까? 이거 말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신청만 받은 겁니다.

김태일 위원 신청을 미리 받아 놨는데 이거 말고 돈의 액수를 미리 지방 의회 의결을 받아 놓으면 이 요식 행위를 거치기 전에도 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신청, 돈을 미리 좀 줬으면.

김태일 위원 미리 1억원이고 2억원이고 받아 놓으면, 그 얘기가 아닙니까? 이 미리라는 얘기는.

○ 주택과장 박창화 그 얘기는 그 얘기가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사가는 사람이 꼭 회의 열릴 때 까지 기다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느냐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미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놓으면 한 1억원이고 미리 받아 놓으면 필요로 하다고 인정될 때는 주택과에서 얼마든지 미리 줄 수 있는 입장 아니냐는 이 해석을 그렇게 해 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것은 미리 대상이 되는 사람을 규정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한해서는 의회 의결을 받기 전에 주고 추후에 의결을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김태일 위원 아니 돈을, 돈만 미리 가상, 대상없이 미리 받아놓으면 그 다음에 대상자가 들어오면 바로 바로 내줄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죠. 제 얘기는. 의회에서 보증채무기금을 한 2억원 정도 미리 받아 놓으면 대상자가 들어오면 바로 바로 내줄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죠.

○ 주택과장 박창화 지금 융자 처리 지침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 주택과장 박창화 대상자 확정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이거 하는 김에 하죠. 85평방미터이하는 이천시는 검토의견에 포함이 안되어 있다 그랬는데 사실입니까? 85평방미터.

○ 주택과장 박창화 전세 대상 주택이 85평방미터건 100평방미터건 간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태일 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 주택과장 박창화 이 사람이 전세를 사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하는 85평방미터를 소유하냐 100평방미터를 소유하냐 그것하고는 다르지 않나 생각이들거든요.

김태일 위원 아니, 우리는 그러면 전세 들어 가는 사람이 25평, 쉽게 얘기 해서 25평을 들어 가도 들어 갈 수 있다는 얘기 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 주택과장 박창화 그 말씀입니까?

김태일 위원 네. 지금 그 얘기예요.

○ 주택과장 박창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요 금액은 2천만원이하에 전세 계약에 안해서만 한 것이기 때문에 2천만원을 가지고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에서는 큰 덴도 들어 갈 수 있고 또 도시지역에 갔을 때에는 방한칸짜리 밖에 안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건물의 규모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김태일 위원 건물 규모에 대해서 제한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상복 위원 도에서는 규정을 면적을 지정을 했지만, 우리는 금액에 맞춰서 1천만원짜리.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러니까 2천만원 미만만 가능하고 그 중에 1천만원까지만.

이상복 위원 융자해 주는 거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면적 제한은 없어요.

이상복 위원 금액에 맞춰서 우리가.

김태일 위원 왜 문의를 드리느냐 하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85제곱이 있는데 부발읍 가좌리에 25평이 있으니까는 이게 언바란스가 안맞지 않느냐 해서 문의를.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돈에 대한 한정이라면 이해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정호 네. 다 말씀하셨어요?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일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국장님이 면적에 대한 것은 관계 없습니다 하면 그것은 우리시 형평상 안맞는 것아닙니까? 대궐을 가지고 있는 집도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원종성 위원 아니 아니, 전세 2천만원이하에 1천만원 밖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2천만원을 가지고 얼마짜리 면적으로 전세를 가든 면적에 대한 제한은 할 수가 없는 거죠.

○ 위원장직무대행 김정호 도에서는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85제곱미터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전세금에 한해서만, 대궐같은 집에 가도 관계 없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2천만원이.

원종성 위원 예를 들어 이천읍에서는 2천만원 가지면 골방 하나밖에 못얻지만 율면 산꼭데기 동네가면 2천만원 가지면 기와집도 얻을 수 있단 말이예요. 돈에 맞춰주는 건데, 뭐. 없는 사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게 이런 겁니다. 전세자금 한도액을 2천만원으로 정하고 1천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1천만원까지는 지금 시에서 융자를 해 주는 거지요. 그 2천만원 가지고 면적은 지금 원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내하고 율면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2천만원 가지고 얻을 수 있는 면적이, 그런 것을 정할 수 없지요.

(박용선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행 김정호 네.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 위원 그 저기 융자계약체결에 보면은 계약 당사자는 추천 대상 세대주와 주택은행이고 보증인은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세대주 1인 그랬는데 그 기관 보증채무를 하면 뭐 보증인을 또 어떻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여기에서 보증인.

박용선 위원 기간 보증을 하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보증인 1인은 그 전세 들어간 집주인을 지칭하는 겁니다. 집, 전세집.

김태일 위원 지난 번에 한 것이예요. 4월 20일날. 그때 다.

박용선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정호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3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끝에 실음)

(11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박용선김정호김태일서동예이상복원종성

○ 출석전문위원

윤순성

○ 출석공무원 4인

건설도시국장박재한

주택과장박창화

도시과장이호섭

법무통계담당김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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