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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6월 2일 (금요일) 오전 9시 58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2. 이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3.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시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이천시장 제출)(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


(9시 58분 개의)

○ 위원장 유준열 개회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후에 다루게 될 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중 이천시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다루게 된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또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으로 보고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출장을 가신 모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기획감사실장 고용석입니다. 이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자치참여를 확대하고 행정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이 도입한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사청구인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이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500명 이상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철호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장이 제출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이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 4항에서 조례로 주민의 감사청구의 인원을 정하도록 규정되여 있어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의 청구를 가능하도록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인원수를 시·군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500명으로 한 근거는 무엇이며 예를 들어 또 광주군이나 여주군이나 이웃 자치단체에서는 우리보다 인구하고 뭐하고 관계없이 500명이 안될 수도 있고 500명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시·군마다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 인구에 어떤 비례를 따져서 하는 것인지, 500명을 어떻게 한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용석입니다. 저희가 2000년 1월 20일 현재 저희 인구수 20세 이상 인구수가 10만 4,047명입니다. 그래서 법에 나와있는 50분 1인구를 따지면 사실상 2,420명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50만 이상의 시도 있고 그 다음에 15만에서 50만 이상의 시도 있고 15만 미만의 시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군간에 형평이 맞지 않고 조례나, 조례에 관계되는 사항은 저희 3,900명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인구수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 시에는 500명 정도 그 다음에 의정부나 안양, 광명, 평택 이런 데에는 9개시·군은 1천명으로 그 다음에 수원, 성남, 부천, 고양 등 4개시는 1,500명으로, 그래서 인근에 있는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18개 시·군은 마찬가지이고요. 용인은 인구수 때문에 한 750명,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등이 전부다 500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9분)

○ 위원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총무과장 김종춘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총무국장님이 연가 중으로 총무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준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목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적용 범위와 대상 사무의 기준 등에 관하여 정함, 나목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은 수탁기관의 재정 부담능력, 시설,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수탁 사무처리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 그 선정심의를 위하여 이천시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다목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의 의무이행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보함된 협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공증하도록 하였습니다. 라목 민간위탁의 처리에 있어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수탁기관을 경유 시장이 재결하도록 하는 이의신청제도에 관한 규정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항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2항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제1항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제1호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제2호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4호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2항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항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항 시자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제1항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능력, 시설,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수탁사무처리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2항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시장이 공개모집하는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등 선정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심의위원회. 제1항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이천시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7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관계 공무원 또는 당해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 심의가 끝난 후에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3항 위원회는 신청인의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현장을 확인하며,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항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이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1항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제2항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9조 협약체결등. 제1항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하여야 한다. 제2항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의 의무이행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 지휘, 감독. 제1항 시장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 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 시킬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 사무편람. 제1항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집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항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이의신청. 제1항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처리상황의 감사. 제1항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결된 민간위탁협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이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내려진 기본준칙과 또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시·군의 조례를 참고로 해서 저희 시에 맞게 제정을 하였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회계 과장님! 편의상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마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세무회계과장 최흥기입니다. 다음은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안이유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범위가 확대되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제정됨에 따라 경기도신용보증조합의 설립근거 및 조합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목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안 제2조입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이 2000년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6급까지만 감면하던 것을 7급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나목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안 제21조입니다. 설립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인하고 시행령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조례 및 기금조례가 전문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경기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를 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영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명칭도 역시 당초에는 경기도신용보증조합이었는데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중 6급을 7급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중 신용보증조합을 신용보증재단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경기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를 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영조례로. 경기도신용보증조합을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한다.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항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개안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철호 지금부터 이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8쪽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법령에 규정된 사무의 민간위탁 규정에 따라 행정간여의 폭을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민간의 위탁사무의 기준, 수탁자 선정, 협약체결등이며, 심의대상 의견으로 조례 제명에서의 명료성과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의 자구의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본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6급에서 7급으로 지방세 면제 확대 요청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허가 갈음 통보되어 감면 확대하고자 하고, 현재 경기도 신용보증조합 설치 및 운영조례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정으로 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영조례로 개정되어 개정된 명칭에 맞도록 경기도신용보증조합을 경기도신용보증재단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이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중에 제6조제5항에 시소속위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속기록에는, 직원이거든요. 직원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제2항 보시게 되면 당해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취소나 정지시킬 때 사전에 수탁기관에 1개월 전인지, 2개월 전인지 그 기간이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통보를 해주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로 바꾼다든가 이런 문제이니까 사전에 1개월 전에 통보해줄 수 있는 그런 기간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 총무과장 김종춘 이 부분은 행정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이해관계라든지, 사전에 청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 날짜까지 명시를 안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사전에 1개월전에 수탁자한테 통보를 해주어야 된다구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 사항은, 구체적인 날짜라든가, 이런 것은 규칙으로 정했으면 합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유준열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제6조제2항에 당해전문가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해전문가라면 어떤 사람을 말씀하시나요?

○ 총무과장 김종춘 죄송합니다. 잠시만, 저희가 이 시설에 관한 전문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라든가, 내지는 환경관리공단이라든가, 또 아니면 농어촌진훙공사라든가, 또 아니면 이 시설을 한 사업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분야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김학인 위원 수자원공사.

○ 총무과장 김종춘 그 한가지 예로서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의 종사자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그 분야라는 것이 위탁에 관한 전문가인지, 아니면 위탁사무에 관한 전문가인지, 제가 볼 때 전문가라는 것이 한가지 전문가가 아닌 여러 명의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론 법률검토는 다 공무원들이 하시겠지만.

○ 총무과장 김종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착각을 했습니다. 여기 전문가라면 지금 이것은 심의, 수탁기관 심의를 위하는 것이거든요.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이것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얘기 합니다.

김학인 위원 수자원공사가 여기에 전문가가 될 수 있나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수자원공사가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 하수종말처리 사업자체를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김학인 위원 이것은 사무위탁이지. 하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무위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 총무과장 김종춘 죄송합니다. 저희가 환경기초시설만 염두에 두고 답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저희가 위탁에 관한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는 조례이거든요. 그래서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위탁.

○ 총무과장 김종춘 위탁대상 시설에 관한 해당분야.

김학인 위원 위탁시설에 관한?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그때 그때 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요. 상설기구가 아니고.

김학인 위원 한가지만 예를 들어 볼께요. 환경사업소 위탁을 우선 염두에 두고 당면한 과제인데 환경사업소를 위탁하는데 전문가라하면 누구 누구를, 예를 들어서 위촉을 한다면.

○ 총무과장 김종춘 실무부서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기획담당 이상목 환경기획담당 이상목입니다. 당해전문가중에 환경분야에 전문가라하면 교수분들이 해당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김학인 위원 오염도 측정하고 하는.

○ 환경기획담당 이상목 그리고 이것을 실제 운영관리하는 분야에 근무했던 분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시설운영 경험자.

○ 환경기획담당 이상목 그래서 실례로 다른데에서 했던데가 교수분들을 포함한데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대학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당해분야에 종사했던 분이나 아니면 환경분야의 민간위탁사무를 규정을 마련하고 환경부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로 해서 할려고 합니다.

김학인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탁이 이것은 시에서 하는 일에 전부 공공시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가 되면 전체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그 시설을 운영했던 경험자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요.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하는 교수 등의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것을 아셔야 돼요. 위탁을 주든, 용역을 주든, 어떻게 하든 실제 사용 주는 시청이라는 것입니다. 아파트 관리하고 비슷하거든요. 아파트에서 아파트 전체관리를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관리업체가 들어와서 전체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생겼을때에는 관리회사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자치회에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되고 생기면 아마 시에서 책임을 져야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생기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 할 수 있는, 차후에 어떤 종업원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막아 나가는 그런 쪽의 전문가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하고 위탁을 하게 되면 협약을 합니다. 그쪽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공증까지 해요. 협약한 것을 공증까지 하게 됩니다. 협약서안에 세부적인 사항도 같이 쌍방이 협의를 해서 협약서를 만들 때 그것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김학인 위원 협약서 만들어서 공증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협약서 내용을 어떻게 만드느냐, 어떤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드느냐에 따라 협약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것을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그 점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질의가 아니고 알고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6급에서 7급인데 7급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이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조명호 위원 대충.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이것이 한 10쪽 가량 되는데요. 이것을 별도로 제가 복사를 해서 제출하게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상정된 안건중 이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 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하여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4. 이천시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이천시장 제출)(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

○ 위원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영길 총무국장님이 연가중이십니다. 그래서 총무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준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천시 사무중 조사, 검사, 점검, 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환경기초시설의 사무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탁대상시설의 범위는 이천하수처리장, 장호원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축산폐수공동처리장, 간이오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시기는 금년 8월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탁대상기관의 범위는 관계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대상기관으로 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에 있어서 계약방식은 P·Q심사후라고 했는데 P·Q심사라는 말은 사전자격심사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사전자격심사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수탁자의 선정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심사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위·수탁협약서 작성에 따라 최초 3년이내 계약 후 운영실적등이 우수한 경우 장기계약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위탁대상시설의 기구 및 인력에 대하여는 기구는 폐지하고 종사인력에 대해서는 수탁기관과 고용승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현원의 60%는 고용승계하고, 40%는 본청으로 이관 과원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설 지도, 감독에 대한 전담기구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약서에 관한 주요 사항을 포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에 있어서는 행정의 고비용 저 효율 시스템을 개선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가 공무원을 통해 직접 사무를 처리하지 않고 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사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 낮은 행정비용으로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공급하며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의 환경기초시설 운영은 비권력적 시설관리기능으로 민간참여시 전문성을 높일 수 있고, 인력 및 예산의 감축효과도 수반할 수가 있습니다. 지자체의 단계별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IMF 시기와 맞물려 대두된 행정조직의 방만함과 비효율성에 대한 지자체의 단계별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 현재 단계별 구조조정에 따른 이천시 2000년도 감축정원은 39명으로써 환경사업소 민간위탁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위탁대상시설은 이천하수처리장, 장호원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축산폐수공동처리장, 간이 오수처리장등 5개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비에 있어서는 ‘99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5개시설에 총 21억 9,010만 4천원이 소요되었고 또 직원은 사업소장을 비롯해서 총 39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시기는 저희가 2000년 8월로 예정을 하고 있으며 6월에는 위탁관리운영업체 선정을 하고 또 7월에는 이에 따른 협약서 작성, 또 시설물 인계·인수 그리고 위탁관리개시를 8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수탁자 선정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자격심사를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3조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낙찰자 선정방법은 수탁기관 선정은 적격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수탁희망기관의 재정부담능력, 또 시설과 장비 및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민간위탁운영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되 우수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는 5~7인으로 해서 관계공무원과 해당분야 전문가로 하고 세부시행방침상 결정된 선정기준에 따라서 수탁희망기관의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심사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적격자를 심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위탁을 맡을 수 있는 기관으로서는 하수도법령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령상의 기준에 맞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있어서는 수자원공사라든가, 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환경관리공단,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등 법령에 준한 그런 단체를 할 수 있고 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에 있어서는 환경관리공단 또 분뇨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자중 법인인 경우는 2억 5천만원 이상, 개인인 경우에는 재산평가액 5억원이상, 기술능력에 있어서는 수질환경기사 또는 폐기물처리기사 1인 이상, 화공기사 1인 이상, 기계기사 1인 이상, 전기기사 1인이상 보유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위탁기관에 있어서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의 초기상태임을 감안해서 위·수탁협약서 작성에 따라 초기 3년 정도의 단기계약을 하고 운영 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장기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위탁조건에 있어서는 위탁사무의 내용, 재산, 기간, 비용 등 세부사항을 상호위탁운영협약서에 의하고 위탁사무의 적정이행여부 확인, 관리감독의 권한은 시에 귀속토록 하겠습니다. 위탁비용은 수탁업체로부터 당해연도 예산을 청구 받아 관리 감독부서에서 연간예산의 적정여부를 심의조정하여 승인하고 또 기존 운영인력의 고용승계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위탁시설의 기구 및 인력에 대한 조치는 기존의 1소 4담당을 폐지하고 정원 39명을 전원 감축하게 됩니다. 또 종사인력 수탁기관 고용승계에 있어서는 현원 39명중에 60%에 해당하는 23명을 승계토록 하고 나머지 16명에 대해서는 과원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시설 지도·감독을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을 하는데 이 신설은 정원을 늘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우리 구조조정이후 조정된 정원범위내에서 타 기구를 축소를 해서 1담당을 신설코자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협약서에 관한 주요 내용은 위탁재산에 관한 세부사항, 또 위탁업무 내용 및 처리방법, 위탁기간과 협약변경 사항, 위탁관리비, 기계장치 및 시설물 유지관리와 수선, 협약이행 보증금, 재위탁에 관한 사항, 민원 및 사고발생시 보고·처리와 민·형사상 책임관리,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감사·지시, 위탁관리비의 지급청구 및 지급, 업무상 기밀유지, 협약해제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인수 ·인계의 절차, 인력의 고용승계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뒤에 첨부된 사항은 관련법으로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철호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장이 제출하여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행정권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정부조직법, 지방재정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 시행령,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오수·분뇨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오수·분뇨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시행규칙으로 동의안에 법률내용이 첨부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장이 제출한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 동의안은 가칭 이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제경비절감을 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이천하수처리장외 4개 환경기초시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수탁기관의 공개 모집에 의하여 심의위원회를 거쳐 협약체결방식으로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칭 이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칙 제정방향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협약서 작성을 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과 심의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 위원 그러면 5개시설을 한사람한테 이것을 위탁시킬려고 하는 거예요?

○ 총무국장 김영길 네. 그렇습니다.

박용선 위원 분리해서 할려고.

○ 총무과장 김종춘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5개시설을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탁기관 한군데에서 다 관리하는 것입니다.

○ 환경기획담당 이상목 환경기획담당 이상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이천하수종말처리장이 3만톤 이상입니다. 그래서 3만톤이상 실적을 가진 업체로 해서 지역업체를 1개업체를 참여 시켜서 공동도급형태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관내에서 3만톤이상 개인이 처리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3만톤이라면 무엇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 환경기획담당 이상목 3만톤의 하수처리장을 설치한 업체하고 운영한 업체 그 다음에 설계감리한 업체가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최고로 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천하수종말처리장인데 그 시설규모가 지금 3만톤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격을 제한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경기도라든지, 전국 업체로 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해본 업체가 그 시설을 관리해야지만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보아서 자격제한은 일단 그렇게 하고요. 지역업체에 대한 자격제한은 공동도급형태이기 때문에 그 자격제한은 안받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면 당초 3만톤이상의 하수처리장, 업체, 설계를 하고 그런 업체는 지역에는 없고 타 지역에 있는데 관내지역에는 3만톤이상의 설계한 업체가 아니더라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십니까?.

○ 환경기획담당 이상목 그랬을때 그 실적을 가지고 있는 업체하고 지역업체하고 공동도급형태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안을 할려고 합니다.

김정호 위원 그래서 이것 박용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개 하수처리장과 축산폐수공동처리장하고 합해서 한 업체를 주고 거기에서 또 한 업체가 총체적으로 관리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대로 장호원은 직원 내보내서 관리하고 환경사업소,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은 업무부담을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합니까?

○ 환경기획담당 이상목 전체적으로, 기술인력을 어떻게 구성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평가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요. 그때 전체적인 것을, 2개 공동도급업체로 하면 2개업체의 기술인력이 다 들어오게 되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해서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장호원을 지역업체가 맡는다든지, 그 나머지는 지분에 따라서 주도급 업체가 맡는다든지 하는 것은 별도사항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양평같은데에도 분뇨처리장은 지역업체가 맡고 나머지 하수처리장은 주도급업체가 맡고 이런 성격으로 분류가 됐는데요. 우리 들어오는 것은 전체적인 평가를 하고 그것을 나누고 하는 것은 도급업체들끼리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김정호 위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축반폐수공동처리시설같은 경우에는 도급업체들끼리 협의해서 관내에서 하고자 하는 민간인이 있으면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게끔 만든다는 말씀이시지요?

○ 환경기획담당 이상목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고 지금 도급업체로 들어온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김태일 위원 다 되셨습니까?

김정호 위원

김태일 위원 그것이 아니라 맨 밑에 보면 수탁자 선정방법, 맨 밑에 보면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입니까? 지금 환경기획담당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장이 인정하는 자는 무조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김정호 위원 4쪽에 위탁기관 위에요.

○ 환경기획담당 이상목 이것은 전체적인 사항이고요. 이것이 수탁업체 자격기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항이, 그래서 지금.

김태일 위원 환경기획담당님! 기타라는 것이 예외, 별도라는 얘기 아닙니까?

○ 환경기획담당 이상목 네.

김태일 위원 예외, 별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이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이나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 실제 수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예시를 했는데요. 그것외에는 사실상 여기 나열하지 않고 각종 법령에 의해서 실제 수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시장·군수가 자치단체장이 예뻐서 하나 맡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식의 조문은 아닙니다.

김태일 위원 그 능력의 인정을 어떻게 받습니까?

○ 환경기획담당 이상목 법이나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여기서 지금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인정을 받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이 이외에도 이것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열거하지 않은 이 이외에도, 그래서 그 사항은 단서조항을 그것을 넣은 것입니다. 적법한 자격을 없는 사람을 위탁을 시킨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등록되어 있는 자만 해도 여러 명이 있는데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시 만들어서 있으면 한마디로 써준다, 이 얘기 아닙니까? 다시 업체로 등록이 안되어 있어도 업체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있으면 아무 때나 써줄 수 있다라는 이 얘기 아닙니까? 현재 이천시에 등록이 안되어 있어도.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여기 보시면 수탁자 선정방법 4번에 동그라미 네 번째 보시면 위탁을 맡을 수 있는 기관이 나와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원종성 위원 우리 김태일 위원님 말씀은 여기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10명인데 예를 들어서 자격, 면허 다 있는 사람이 시장님하고 친해서 오면 써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냐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국에서 자격은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여기는 예시이지. 실제는 전국에 3만톤 이상의 시공실적과 시공감리 실적, 그다음에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는 하수도법령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헌법법령상의 기준에 맞는 기관이면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태일 위원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1개업소를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같이 붙들어 매서 해준다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앞에 열거한 것은 3만톤 이상의 규모를 전부다 설계를 했든지, 감리를 했든지, 그 공사를 한 회사들이고 뒤에 설명중에 1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중에 하나를 매치를 시켜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이것이 우리 지역의 업체가 아닌 업체는 우리 지역 업체하고 같이 공동도급을 얘기합니다.

김태일 위원 공동도급으로 들어가는데 맨 밑에 기타의 장에 가서는 그것이 지금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도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은 아닙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끝에 있는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그 앞에 보시면 위탁을 맡을 수 있는 기관, 하수도법령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령상의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그 얘기입니다. 그 법에, 그것을 제쳐놓고가 아니라, 그것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맞는 사람으로 기본적으로 이 법에 해당이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다 되셨습니까?

김정호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기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이것을 문구를 김태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만 문구를 단체의 장이 관리, 여기에서 문구를 좀 약간 바꾸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 총무과장 김종춘 이것은 어떤 법조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선정방법의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게 예를 들어서 하자있는 업체라든가, 부실한 업체가 들어오면 적격심사위원회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은, 항간에서는 우리 이천시장님이 인정하는 사항이면 그냥 쓸 수 있다고 하니까 누가 이렇게 쉽게 될것이냐, 이런 것이 항간에 많이 나돌기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 끝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탁을 맡을 수 있는 기관해서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개별 허가업체의,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분리된 것이 축산분뇨폐수시설, 이것은 분리가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자, 그래서 법인이라고 보았을 때에는 지금 현재 축산폐수처리장을 사용하고 있는 단체, 이런데에도 줄 수 있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축협이나 더욱 그 다음에 축산관련단체나 이런데까지도 줄 수 있는 것입니까?

○ 환경기획담당 이상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격기준은 하수도법 제7조제3항, 그다음에 하수도법시행령 제7조제3항에 있는데 자격기준은 거기에 둘 것입니다. 거기에 두면서 이런 것들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축협이라든지, 그런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질환경보전법에 설계시공업을 하고 있다든지, 오수·분뇨처리에관한사업에 의해서 설계·시공업을 하고 있다든지, 운영·관리를 가지고 있다든지,이런 것들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관이거든요. 사실, 그런데에서 자격이 있는 것이지, 조금 아까 논란이 됐던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그런 자도 결국은 우리가 자격제한을 할 때 하수도법에 의해서 자격제한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속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문구가 크게 저기하지는 않고요. 전체적인 하수도법시행령 제7조제3항에만 해당되면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주도급업체는 반드시 3만톤 이상의 운영·관리와 시공, 설계, 감리한 업체를 반드시 참여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축협이나 이런데에는 해당이 아예 안되요.

김정호 위원 지금 내용문구가 축산분뇨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그 밑에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라고 점을 찍었단 말이예요. 사실 그 부분이 의심이 가기 때문에 될 수 있나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린 것입니다.

○ 환경기획담당 이상목 네.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지금 이것을 위탁해서 경영하는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 환경기획담당 이상목 지금 전국적으로.

김태일 위원 경기도만, 전국은 다 모르고 경기도만이요.

○ 환경기획담당 이상목 경기도에는 양평군이 있고요. 평택시가 있고요. 홍천군이 있고요. 가평군이 있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했던 것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외에 몇 개 업체가 더.

김태일 위원 이 업체들이 저거 없이 잘 돌아갑니까? 시하고 문제없이 잘 돌아가느냐고요?

○ 총무과장 김종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최초 위탁 계획을 잡을 당시에 계획안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잡으면서 광주직할시하고 몇 군데를 가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상당히 큰 업체에 위탁을 주었더라고요. 거기는 별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구조조정하면서 지난해부터 급격히 올해에 이어서 전부 전국적으로 금년도에 주로 위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갔다온 그 쪽, 운영이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가서 현장도 보고 운영상의 문제는 특별히 없는데 거기도 위탁한지는 얼마 안됐어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안양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소각장을 주민이 운영도 해보고 단체가 알고 있는데요. 안양같은 경우에는요. 쓰레기 소각장, 소각장이나 이것이나 똑같습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소각장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잘모르고 있는데.

김태일 위원 그런데 이것이 해서 제대로 안돌아갈 경우에는 그 후속대책을 무엇으로 세우신 것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그것은 저희가 위탁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변경할 수가 있고요. 운영실태에 따라서.

○ 환경기획담당 이상목 그런데 수질관리가 안되는 경우에요. 일정금액을 과징금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3회 정도에서는 경고를 한다든지, 5회부터는 도급액의 몇 %를 과징금으로 물은다든지해서 그것을 과징금제도로 해나가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유지관리가 시원치않으면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협약서에 집어넣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태일 위원 그것을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사람이 과징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 환경기획담당 이상목 그것은 여기에 보증금을.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당초에 저희가 업자를 선정할 때에 선정기준에는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다 참작을 해서 그래서 P·Q심사를 다음에 협상을 하기 때문에 아주 부실한 업체는 하여튼 배제가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태일 위원 그리고 만약에 업체를 바꿀 때 공백기간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물론 바뀌는 것으로 전제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답변이 좀 궁색합니다. 보증업체도 물론 두어야 되겠고요. 보증업체가 바로 투입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을 두어야 되겠지요.

김태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돌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식수하고 관계가 되는 일입니다. 팔당상수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관공서에서 하던 것을 누가 개인한테 맡겨서 제대로 돌아갈수 있느냐, 또한 구조조정의 일개 도구로 삼아서 이것을 하는 것이냐? 이것이 큰 문제가 두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구조조정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공무원 수를 줄이려고 여기서만 줄이려고 하는 것이냐, 여기 보니까 20 몇 명 정도 줄어드는데 그것을 하는 것이냐, 과연 민간위탁하면서 이천시에…‥.

○ 총무과장 김종춘 두가지 부분에 해당이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 IMF이후에 구조조정하면서 급속도로 민간위탁 시설을 해라, 직접 민간에 주어도 운영상 문제가 없을 부분, 특히 환경기초시설을 제1순위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조조정하면서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이것을 민간위탁하면서 저희가 용역을 해보았습니다만 용역한 결과를 인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예산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낮추어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가지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유준열 답변 되셨습니까?

김태일 위원 저는 됐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두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관부서가 총무과입니까? 환격보호과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이것은 저희가 기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나 동의안까지는 저희가 하는데 위탁부분부터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게 됩니다. 위탁부터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기구와 관련된 것이라 내용적인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인력면까지 여기 거론이 되기 때문에.

김학인 위원 이것을 지금 동의안 하는 것이 총무과 소관입니까? 환경보호과 소관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원칙을 놓고 한다면.

김학인 위원 원칙이 문제가 아니라 들어와서 하는 것이 지금 위원장님을 바꾸어야 되느냐, 아니냐하는 상황에 가니까 환경보호과 소관이면 산업위원장님가셔야 되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 총무과장 김종춘 내용적으로 두과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학인 위원 답변을 누가 주관적으로, 주도적으로 답변을 하실 거예요?

○ 총무과장 김종춘 기구와 인력면에서는 제가 하게 되고요. 이것을 하게된 동기와 기구, 인력면에서, 그래서 나머지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보호과에서 답변을 드릴 수밖에,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래서 자치행정 위원장님이 위원장을 보고 있으니까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답변하실 때 이 사람 저 사람 나서서 답변하지 말아주세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하신 것을 보면 이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가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아직 없지요? 그렇지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없습니다.

김학인 위원 없는 조례를 기초로 해서 동의안을 만들어서 지금 올라와 있고 없는 조례를 기초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이 맞지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맞습니다.

○ 김종춘 위원 어제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에서 이 부분이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제 계수조정에 의사봉을 못치고 이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부터 제가 의원이 된후로부터 이런 일들이 여러번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원을 하고 있는 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이런 일들은 처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제가 주장을 하고 그렇게 의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하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동의안은 의회에서 받을 수 없고 또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안은 다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번에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양해를 해주시고 일이 되도록 하자하는 그런 의미에서 순서를 거꾸로 뒤집어 가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명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김학인 위원 그리고 한가지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 이 내용은 어떻게 된것인지 설명을 우선 해주십시오. 이 자료가 책상에 올라와 있는데 이 자료가 이 자료와 다른데요. 여기에 나와있는 용역업자 계산서하고 책자에 나와있는 용역업자 계산서하고 다르거든요. 책자에 나와있는 이것까지도 질문을 더 해야 됩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책자로 만들어 진 것은 용역결과에 대한 것은 저희가 ‘98년도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결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료 가지고 계신 부분의 것은 저희가 그때 물가와 비교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에서 단가가 안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재의뢰를 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김학인 위원 ‘98년도하고 ’99년, 2000년도 기준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총무과장 김종춘 ‘99년도.

김학인 위원 ‘99년?

○ 총무과장 김종춘

김학인 위원 12월말 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12월말. 그러면 이 책자에 있는 것은 전체가 수치가 다 틀리다고 보아야 되겠네요?

○ 총무국장 김영길 네?

김학인 위원 이 책자에 있는 내용들은 수치가 다 틀렸다고 보아야 되겠네요?

○ 총무과장 김종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김학인 위원 여기 용역원가계산이 숫자가 다르면, 결과가 다르면 내용이 숫자계산에서도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책자는 소용이 없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책자에 일부가.

김학인 위원 일부가 아닙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김학인 위원 일부가 바뀐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직접노무비가 한 4천만원이 올랐고, 해서 수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수치가 같은 것은 맞는 것이지만 수치가 다르면 이 한 숫자에 관한 자료가 이만큼이 됩니다. 이것이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나온 수치가 여기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가 다 수치가 달라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제가 이 다음에 질문해야 될 사항이 수치가 안맞아서 질문이 안되거든요. 설명하신 것 2쪽 한 번 보아주세요. 2쪽에 운영비 상황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 ‘99년도 기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 지금 인건비 보면 전체가 이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한 2억원 좀 모자르게 지금 더 집중되고 있고 그래서 이 기준으로 보면 그 정도로 절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쭉 내려오다 보면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면 운영되는 것이 6,743만 5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펴보시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김종춘

김학인 위원 그런데 여기 이 결과로 보면 인건비에 1억 3,990만 3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1억 3,990만 3,224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으로 보면 현재 밑에 표에 보면 9명이 근무하고 있고 지금 여기 용역원가계산서에는 적정인원이 6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명이 줄어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어떻게 금액이 2배이상으로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종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안가지고 들어왔는데요. 그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것 자료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이 아마 장호원하수처리장이 작년 5월인가, 4월인가, 중간에 아마 운영이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격의 차이가 날것으로, 정확한 것은 제가 운영일자를 잘모르기 때문에 실제 그때부터 인건비로 계산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작년말에 준공했잖아요. 작년말에 준공 했는데 5월부터 시작을 해요? 정확하게.

○ 총무과장 김종춘 그것은 시설관리하는 환경보호과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중간에 했다고 하면 이것이 지금 금액이 2배가 넘거든요. 인원이 3명이 줄었기 때문에 인원은 3명이 줄고 6월에 해서 하반기 7월부터 했다고 해도 수치가 안맞는 수치입니다.

○ 환경기획담당 이상목 환경기획담당 이상목입니다. 장호원하수종말처리장이 ‘98년 12월 30일에 완공이 되었어요. 시험가동을 ’99년 1월부터 3개월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인력, 인건비나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산정이 안됐다가 그 뒤에 됐는데, 가동률도 처음에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김학인 위원 가동률은 관계 없습니다. 인건비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 환경기획담당 이상목 또한 장호원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증기간동안에는 시설유지비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1년이 지난뒤부터 그것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에서.

김학인 위원 지금 제가 질문드린 것은 직접 여기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 환경기획담당 이상목 네. 인건비가 바로 투입이 안되고요. 3개월 뒤에.

김학인 위원 4월부터라고요?

○ 환경기획담당 이상목

김학인 위원 4월부터라고 하면 1년중에 4분의 3을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된 내역중에서 대부분은 1년 운영한 것중에서 조금 더 크게 되어 있어요. 운영비가, 여기서 용역산출한 것은 조금더 적게 들어 가는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대부분. 그러면 이것이 금액은 지금 2배이상이고 인원은 3명이 줄고 그랬는데도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 하반기 7월부터 반만 운영을 했어도 이 숫자보다도 적을 것입니다.

○ 환경기획담당 이상목 그 분야는 지금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경우는 91.2%가 국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부담할 부분이 장호원 같은 처리장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이 인력의 배분에 따른 인건비는 사실상 축소를 시키고 이 쪽으로 많이 인력이 관리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고 그렇게 받아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다른데하고 장호원하수처리장하고는 인건비 나가는 기준이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 환경기획담당 이상목 실질적으로 인력이 8명이 들어가 있다고 해도 장호원쪽에 인력까지, 예를 들어서 6명이라든지, 5명이라든지, 인건비를 줄이는 것 만큼은 국비에서 우리 이천시가 더 최대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김학인 위원 그것을 질문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환경기획담당 이상목 네?

김학인 위원 그것을 질문드린 것이 아니고 이천이 더 혜택을 받느냐 안받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천하수종말처리장이나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이나 5개처리장하고 그 중에서 장호원하수종말처리장에 인건비 지급기준이 다르냐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환경보호과장 이용국입니다. 지금 이상목 담당이 말씀드린 것은 비용을 우리 시비를 절감을 해서라도 관리비라든가, 인건비를 사실상 이천하수처리장 운영하는 것을 잡아서 집행을 해 왔습니다. 관리비도 마찬가지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천하수처리장 약품같은 것을 사가지고 그것을 이월해서 저쪽으로 더 쓰기도 하고.

김학인 위원 인건비에 대해서만 말씀하십시오. 인건비에 대해서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인건비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천하수처리장의 인원을 잡아서 그 쪽에서 근무를 했다라는 말씀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러니까 정산과정에서 그렇게 처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호원하수처리장은 우리가 실효성이 더 많고 이쪽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비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실제 9명이 여기서 근무하기로 되어 있는데 몇 명분이나 이천하수처리장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정산이.

○ 총무과장 김종춘 총무과장입니다. 이게 지금 5개 시설에 딱 고정적으로 인원이 상시 고정적으로 있는게 아니라요. 사실은 좀 유동성 있게 돌았어요. 마장같은데 간이처리시설 같은 데도 상주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있는것으로 잡아 놓았고 그런 게 좀 유동적이 면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됐습니다. 인건비 가지고 따지지 않겠습니다. 따지지 않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아까 그 60%의 인원을 구조조정대상에서 60% 인원을 그 쪽으로 흡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받고 있는 인건비보다 훨씬 줄어든 인건비입니다.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을 흡수할 계획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종춘 고용승계됐을 경우요?

김학인 위원 네. 고용 승계를 지금 60%, 23명이라고 말씀하셨던가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23명을 고용, 그 쪽으로 승계해서 거기에서 그리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인건비가 계가 현재보다 새로 갖고 온 ‘99년도 자료로 기준을 봐도 1억원 이상이 거의 2억원 가까이 감액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 인원들을 그 쪽에 잡아 둘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거기 고용 승계에 관한 부분을 여기 최대 위탁업체에다가 최대 줄 인원을 잡아 놓은 숫자입니다. 실제로는 사실 그 사람들이 그 쪽으로 가기를 희망을 않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본인들이 희망했을 경우에 최대한으로 갈 수 있는 인원을 이렇게 잡아 놓은 건데 그 사람들의 보수나 신분에 관한 것을 저희 공무원 수준에서 할 수 있도록 협약 단계에서 그렇게 협의를 거쳐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는 방향을 그렇게 잡고 가지만 이 자리에서 어떻다 라고 얼마다 라고 말씀드리긴.

김학인 위원 얼마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방법을 어떤 식으로 그렇게 넘겨 주실 건지를.

○ 총무과장 김종춘 그것은 협약 과정에서 확실히 할 겁니다. 수탁 업체하고요.

김학인 위원 협약 과정에서. 그러면은 인건비가 현재보다 동등하든가 더낮고 그 다음에 고용이 앞으로 길게 봤을 때 고용이 보장이 되야 그 사람들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 넘어가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보장하거나 고용을 보장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예산에 나와 있는 것보다 인건비나 기타 사람들에 대한 투입되는 재원이 많아 집니다. 예산서에 있는 내역보다. 그러면은 여기 총액에 나와서 용역 계약보다 용역 금액을 더 인상을 시켜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가시나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이해가 안가는데요.

김학인 위원 예를 들어서 1억원에 용역계약을 하는 걸로 여기 결과서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원안은 1억원에 용역계약을 하는 것이 원안이예요. 그렇지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는 인건비 계산되어 있는 것보다 실제 종업원이 받아가는 인건비가 더 많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용역 계약은 1억원을 넘게 고용 보장을 해서 임금 보장을 해 준다면 1억원을 넘게 용역비를 산정을 해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그런데 용역 계약은 그 범위내에서 지금 인원수가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기존 인력 39명인데 이게 축소가 됩니다. 기존 인력 자료보신 것 같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인건비를 월등하게 지금 수준보다 높여줄 수도 없는 거고요. 월등하게 높여 주어서.

김학인 위원 월등이가 아니라 지금 받고 있는 급여하고 여기에 산정되는 금액하고 이게 더 적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이것은 기존의 39명에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인력이 줄어 들기 때문에.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임금은 안 줄이되 인원은 줄인다는 말씀인가요?

○ 총무과장 김종춘 인원은 기본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인력은 기본적으로, 력을 위탁하면서.

김학인 위원 위탁하면서 아니, 제가 말씀드린 여기 기본적으로 줄어든 게 적정 인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그만큼 줄어 들어요. 그 보다 더 줄이는 것은 아니지요? 여기에서.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청취 불능)

김학인 위원 결과만 말씀해 주세요. 뭐냐 하면은 인원하고 금액을 고용을 보장을 하는데 용역 금액을 채산해 주고 나서 인원을 줄이든지 안줄이든지 그것은 그 쪽에 맡긴다 이거지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여기서는 관계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무슨 얘긴지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기관에다 위탁을 하면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약 3억 7천만원이 예산이 절감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맨 뒤에 보시면 인력이 15% 정도 절약이 되고 경제적 측면이 3억 7천만원 정도가 절약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 보면은 시장이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 계약 체결을 할 때 시에서 얼마를 예산을 지원해 주는 내용을 넣어서 계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운영을 하다가 그 위탁 기관이 4억원이고 5억원이고 손해를 봤다 그 액수를 시장님이 지원을 해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할 수도 있고 또 당초에 계약을 할 때 우리는 지금 운영하던 그 체제 가지고 안되니까 예산을 시에서 얼마 지원해 주는 걸 여기 조례에 보면은 계약 체결할 때 넣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위탁을 해 주므로써 3억 7천만원이 절감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까닥하다가는 위탁을 해 주고도 3억 7천만원이 더 오버가 되는 수도 있을 거란 이 말이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 총무과장 김종춘 저희가 용역한 것은 일단 시설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라든가 경제적인 면에서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현재의 상태에서 판단한 것이고 또 저희가 위탁할 당시에는 저희 예정 가액을 정해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예정 가액에 의해서 신청 접수가 될 것이고 그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적격자를 심사하게 되고 절차는 그런데요. 사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자란다거나 이런 부분, 예를 들어 신규 시설에 투자 부분이라든가 어떤 자본적인 증가 요인이 필수불가결하다, 그런 부분은 부득이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단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시설 투자라든가 이런 증가 요인 없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매년 특별회계 검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지원 여부가, 신규시설이라든가 꼭 해야 될 증가요인이 발생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타당성 없는 이유로는 증액해 줄 수 없는 겁니다.

○ 위원장 유준열 예산 조례에 시장이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항목이 있는 한은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하다가 도중에든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하기전에 든지 시비를 얼마 지원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3억 7천만원 절약을 하려다가 오히려 더 들어 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 총무과장 김종춘 이것은 사전에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얼마에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라든가 사전에 증액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위원장 유준열 알았어요. 잘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 위원장 유준열 네.

박용선 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드릴께요. 그 위탁 시설에 기금 및 인력 해소에 대해서 현원이 39명인데 23명은 고용 승계하고 16명은 줄이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박용선 위원 그런데 그런 기준을 어떻게?

○ 총무과장 김종춘 아,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박용선 위원 어떤 사람은 대략적으로 감지하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것을 기피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알 수 없지만, 그런데 누구는 거기에다 고용 승계를 시키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그것을 임의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것은, 위탁하고는 별로 관계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인력 조치니까 어차피 해야 될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그 부분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언급을 안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금년에 몇 명을 하느냐 하면 여기에 39명 포함해서요. 여기 정원 39명 포함해서 지금 저희가 총 179명 감축을 했습니다. 정원을. 그런데 지금까지 그만둔 인원이 약 110명 정도됩니다. 그만 두면서 계속 안내려 온거죠. 명예 퇴직시키고, 그러면서 남은 인원이 약 지금 70명 정도됩니다. 그런데 70명중에 39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30명중에서 예를 들어 희망하는 사람은 위탁업체로 보낼거고요. 희망자는. 희망하지 않는 사람은 예를 들어 어떻게 처리 하느냐 하면 전원 희망을 안한다, 그러면 전원을 시로 흡수하는 겁니다. 흡수하되 구조조정대상 숫자에다 넣어 가지고 같이 그사람들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환 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 플러스, 본청, 읍·면·동 전체 플러스 해 가지고요. 그 중에서 퇴출 대상자 70명을 고르는 겁니다. 선정을 하는 겁니다.

박용선 위원 여기에서 기준에 따라서.

○ 총무과장 김종춘 네. 전체를 흡수해 가지고요.

박용선 위원 일반적으로 얼른 위원님들 생각에 거기에서 근무하던 사람은 여지껏 외적으로는 모르지만 내면적으로는 상당히 마음속에 그러한 기피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반면에 더구나 또 여기에서 불이익을 준다면 너무 평등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묶어 가지고 퇴출대상자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만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된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3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이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 끝에 실음)

(14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유준열고성옥강기필김학인이종률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이철호

○ 출석공무원 4인

총무국장김영길

세무회계과장최흥기

총무과장김종춘

시세계장한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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