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6월 3일(토) 오전 9시 59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2. 이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 3. 이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 4.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5. 이천시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
- 6.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7. 이천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 부의된 안건
-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이천시장 제출)
(9시 59분 개의)
○ 부의장 이종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원종순 의사담당 원종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 저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엔 강기필 의원님, 간사에는 김정호 의원님을 선임하고 모두 네차례의 예결위를 개최하여 예산심의를 완료하였다 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위원회에서는 이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모두 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 위원회에서는 이천시하수도 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이천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 부담행위동의안을 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기타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위원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청취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1분)
○ 부의장 이종률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 경 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강기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기필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기필 의원입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 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그 동 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남다른 열과 성의로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5월 22일 이천시장 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제4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심사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 편성지침 위배 여부와 선심성, 행사 성, 낭비성 경비가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 하였는지 등의 여러 각도로 방향을 설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전반적 인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증가 불투명 등 열악한 세원을 가지고 다루워지는 만큼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에서 7,8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5,100만원, 경제 개발비에서 2,750만원 등 모두 1억 5,65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충당하는 내용의 수정의결을 하고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 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지만 잘 이행되지 않고 있어 집행부에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조 례 등 모든 의안은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에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의안이 확정 공 포되어 절차에 합당하도록 처리 되어야 하나 시간적 여유를 이유로 우선 순위를 무 시한 채 동시에 의안이 제출됨으로써 심사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표출되었는 바 앞으로는 유사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며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종률 강기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3분)
○ 부의장 이종률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제3 항 이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안건을 심사한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 보고를 듣겠습니다. 유준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유준열 이종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승우 시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유준열 의 원입니다. 지난 5월 1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합해 모두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 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민의 자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이 도입된 주민감사청구제도 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주민이 필요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청구인 수를 정하고자 제안한 것으로서 심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지금까지 이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의 일부를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민간 위탁 에 관한 적용 범위 그리고 대상 사무의 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제안한 것으로써 이 또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가 확대 조정됨에 따라 개정된 감면 범위에 맞게 새로이 조정하고 현재 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영조례로 개정되어 개정된 명 칭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이 또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앞서 보고드린 이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일환으로 이천시 사무중 조사, 검사, 점검, 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 는 환경기초시설 5곳의 사무를 시산하 기간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 기 위하여 이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한 것으로써 정부가 지향하는 작은 정부 와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 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종률 유준열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이천시장 제출)
(10시 11분)
○ 부의장 이종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사일정 제7항 이천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안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선 이종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용선 의원입니다.
이천시장으로부터 5월 16일 제출된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저 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6월 2일 심사된 1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 안은 하수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개정하고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하여 동 요금을 인상하고자 제안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 점은 없으나 새로이 정비한 동조례의 개정내용이 법령에 불부합하고 명확성이 결여 되어 일부 미비점을 보완 또는 개선하고자 일부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수정내용 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천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 기 위하여 저리의 전세융자금을 지원하고자 이에 따른 기관보증 채무부담행위가 필 요함에 따라 전세자금 1억 1,800만원의 융자지원에 대한 기관보증 동의를 이천시의 회에 얻고자 제안한 것으로써 전 위원 의견의 일치를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 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 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종률 박용선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 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6일간의 왕성한 의정활 동을 전개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등원하시는 그날까지 건강에 각 별히 유념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39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10시 15분 산회)
○ 출석의원 12인
이종률강기필고성옥김정호김태일김학인
박용선서동예원종성유준열이상복조명호
○ 출석공무원 25인
시장유승우
부시장홍영표
사회복지과장윤재구
환경보호과장이용국
총무국장김영길
청소과장김현수
산업복지국장이한대
축산과장서정진
건설도시국장박재한
건설과장장이순
보건소장심평수
도시과장이호섭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범
교통행정과장박치완
대민봉사실장최용환
지적과장서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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