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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7월 12일 (수) 16시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천시장 제출)


(16시 01분 개의)

○ 연장위원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 연장위원 유준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고성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연장위원 유준열 이종률 위원님께서 고성옥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동의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하십니까?

(「재청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고성옥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성옥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성옥 개의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배 위원님, 유능한 위원님들께서 많으신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16시 04분)

○ 위원장 고성옥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1인을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이상복 위원 김정호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고성옥 이상복 위원님께서 김정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에 동의 하십니까?

(「동의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하십니까?

(「재청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님께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정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3.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천시장 제출)

(16시 05분)

○ 위원장 고성옥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호 자치행정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철호 자치행정 전문위원 이철호 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 결산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1,937억 8,088만 6천원 이었으나, 2,414억 8,312만 7천원 수납하여 예산액보다 477억 224만 1천원을 더 수납 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 2,377억 6,432만 7천원이며, 지출액은 1,596억 12만 1천원으로 예산현액의 67%가 지출 되었습니다. 차인잔액은 818억 8,300만 6천원으로 명시이월 85억 5,040만 9천원, 사고이월 86억 1,241만 1천원, 계속비이월 205억 2,599만 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6억 6,331만 6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25억 3,087만 8천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19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이 1,734억 2,705만 2천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 2,306억 3,242만 7천원, 실제수납액 2,193억 3,377만 7천원으로 95%의 징수실적입니다. 세입중 지방세 징수결정액 505억 7,027만 7천원, 실제수납액 434억 392만 7천원인 86%의 징수실적입니다. 세입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이 1,734억 2,705만 2천원이었으나, 예산현액은 2,154억 7,883만 2천원, 지출액은 1,449억 59만원으로 집행비율 67%입니다. 집행잔액은 705억 7,877만 3천원으로 이월액 645억 5,274만 6천원, 불용액 60억 2,602만 7천원입니다. 세출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은 없으나, 목간 전용을 한강수계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현지 연수에 따른 전용과 일일취업센터 설치에 따른 예산전용으로 예산액 44억 5,418만원중 1,845만원을 전용 하였으며, 세목간 용도 변경은 공공근로 인건비와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으로 7건 7억 630만 6천원을 세목간 용도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 입니다.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외 2건으로 예산현액 229억 2,873만 3천원, 지출액 47억 5,824만 1천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81억 7,049만 2천원 입니다. '99 계속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8,279만 3천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5,500만원 지출 결정하여 2,357만 4천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 입니다. '99년도 집행을 하지 못하고 다음연도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116건 645억 5,274만 6천원으로 그중 명시이월 68건 377억 7,099만 3천원, 사고이월 45건 86억 1,126만 1천원, 계속비이월 3건 181억 7,049만 2천원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각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5억 4,599만원, 세입결산액은 103억 1,061만 3천원, 세출결산액은 63억 6,927만 7천원으로 이월액이 39억 4,133만 6천원 입니다. 이월액 39억 4,133만 6천원중 명시이월 3억 2,718만원, 보조금 잔액 1억3,254만원, 순세계잉여금 34억 8,160만 6천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 전년도말 21억 1,231만 6천원이었으나, 당해연도 11억 2,623만원 증액되어 당해연도말 기금 현재액은 32억 3,854만 6천원입니다. 기금별 연도말 잔액은 문화예술발전기금 5,135만 4천원, 체육진흥기금 12억 4,670만 5천원, 노인복지기금 5억 7,611만 4천원, 저소득자녀장학기금 2억 5,095만 1천원, 재난관리기금 7,579만 3천원, 재해대책기금 6억 340만 4천원,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2억 1,900만 9천원, 4-H후원기금 2억 1,518만 6천원 입니다. 기금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채권총액은 56억 8,473만 4천원으로 '98년도말 현재 62억 3,030만 2천원보다 5억 4,556만 8천원 감소 되었습니다. 채권 현재액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574억 2,944만 9천원으로 '98년도말 402억 5,710만 2천원보다 171억 7,234만 7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9년말 현재액은 781억 1, 694만 1천원 입니다. 별도 지방자치단체 보증채무는 3,450만원 입니다. 채무액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364억 3,905만 8천원으로 '98년도말 현재액 1,265억 8,139만 2천원보다 98억 5,766만 6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923건 30억 7,763만 4천원으로 '98년도 898건 30억 7,464만 2천원 보다 25건 299만 2천원 증가 하였습니다. '98년말 물품 현재액이 '98년 결산서와의 차액은 이동전화기 9종 1,069만원이 제외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품증감 현재액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금결산 수입액은 118억 3,873만 7천원이며, 지출액은 833억 78만 4천원으로 차인 이월액은 35억 795만 3천원 입니다. 이월액중 세계잉여금 6억 9,907만 6천원, 사고이월액 115만원, 건설개량 이월액 4억 5,223만 2천원, 계속비 이월액 23억 5,549만 5천원 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입니다. '99년도 결산총괄 결과 세입예산액 1,937억 8,088만 6천원보다 실제수납액은 2,414억 8,312만 7천원으로 예산액보다 25% 증가한 금액을 수납하였고, 지출예산 현액 2,563억 92만 7천원이나 지출액 1,908억 5,011만 6천원으로 25%가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세입세출 예산 판단에 좀더 노력하여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1,937억 8,088만 6천원, 징수결정액 2,536억 2,582만원, 실제수납액 2,414억 8,312만 7천원으로 세입예산 대비 25% 초과 하였으나, 미수납액은 121억 4,269만 3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5%로 '98년 대비 저조한 징수율 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이 2,377억 6,432만 7천원으로 지출액은 1,596억 12만 1천원으로 세출예산 현액대비 67%로 '98년 대비 9%차이로 세출예산 운영에 좀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명시이월 '99 예산승인 69건 380억 1,821만 3천원과의 차이는 설명이 요망 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입니다. '99년도 각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03억 1,061만 3천원, 세출결산액 63억 6,927만 7천원으로 이월액 39억 4,133만 6천원이며, '98년도 결산검사시 지적한 일반회계 잔여 출연금은 경영수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가 출연이 필요하다 사료 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입니다. 기금조성 '99 목표에 미달한 문화예술발전기금, 4-H후원기금, 농촌지도자 육성기금과 법적 정립 재해대책기금은 일반회계 출연으로 2000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99년 건설개량이월 예산승인 8건 28억 772만 6천원은 설명이 요망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위원장 고성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윤희문 총무국장 윤희문 입니다. 존경하는 고성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본회의장에서 드렸습니다만 오늘 취지 설명은 이미 말씀드린 제안설명을 포함하여 총괄 사업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지 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 제출해 드린 결산서 및 부속 서류가 일부 미수정된 부분이 있어 수정된 결산서 및 부속 서류를 위원님들 자리에 추가로 놓아드렸습니다. 또한 채권 현재액 및 채무상환 내역의 글자 크기가 여건상 일반 자료보다 작게 작성되어 검토하시기에 불편하신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6월 결산 검사 기간 동안 의회에서 선임하신 김학인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께서 13일간에 걸친 검사 기간 동안 세밀히 검토하시고 지적하신 내용은 1차 보완을 했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총괄은 세입 예산액 1,937억 8,088만 6천원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 439억 8,344만 1,060원을 포함하여 세입 예산 현액은 2,377억 6,432만 7,06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536억 2,582만 3,320원에서 2,414억 3,412만 2,320원을 실제 수납하고 나머지 121억 4,629만 3천원에서 2,593만 3,990원을 결손처분하고 121억 1,675만 9,010원은 미수납된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세출 결산 총괄은 세출 예산액 1,937억 3,888만 6천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439억 8,343만원을 포함한 세출 예산 현액 2,377억 6,432만 7,060원에서 1,596억 10만 780원을 지출하고 676억 8,882만 2,31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 104억 7,539만 3,91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 내역별로는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 사업비가 ’98년에 377억 7,099만 3,060원이고 사고이월 사업비가 86억 1,126만 1,120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비가 한건에 181억 7,049만 2,0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가 7건에 4억 5,223만 1,330원이고 사고이월 사업비가 한건에 115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비 가 한건에 23억 5,549만 5천원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명시이월 사업비가 6건에 3억 2,718만 9,73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액에 대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성옥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것 질의 받는 것을 총괄적으로 받을까요? 어떻게, 지면별로 넘겨서 할까요?

(「총괄적으로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서류가.

조명호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고성옥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성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입·세출 결산서를 제출한 내역이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한 검토 자료하고 오늘 배부한 자료하고 많이, 숫자가 틀려서 위원님들께서 검토에 많은 애로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서류 제출하시지 마시고 완전히 검토를 하셔서 위원님들께 미리 연구하고 생각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윤희문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그러면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국장님! 앞으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결산서를 제출하면서 검토하는 것을 당일날 바로 가지고 와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우리가 징수 결정액보다 25%가 추가되면서 미납액이 전년 대비 5% 정도가 낮춰졌어요. 이게 여러 가지 구조조정하면서 문제도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읍·면·동에 있는 재무계 부활이 필요하고 우리 공무원께서도 미납액에 대한 징수를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윤희문 유념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먼저 명시이월된 예산 승인에 대한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세무회계과장 최흥기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을 책임지는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명시이월이 차이가 있는 것은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는 사항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게 1월달에 배정이 된 걸로 간주 해 가지고 저희가 그때부터 집행을 해야 되는 건데 연도 폐쇄기가 2월 28일까지인데 저희가 그것을 소속 구분을 잘못해 가지고 그것은 집행이 잘못된 겁니다. 저희가. 그게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은행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거기가 당초에는 현액으로 봐 가지고는 29억 7,900만원, 그래 가지고 당초에 지출한 것이 5,803만 3,910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잔액이 29억 2천만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소속 구분을 잘못해 가지고 3,961만 530원을 ’98년도에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거기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문화재관리보호는 설성산성 지표 조사한 내역인데 여기에서도 저희가 1,590만원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염하천정화사업에서도 2,610만원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지 정리 환경 시스템 구입비에서 490만원이 잔액 확인이 착오로 되어 있고 밭환경 정비에서도 70만 2,460원을 포함 해 가지고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총 70만 2,460원의 차액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저희가 2억 3,441만 9,950원을 ’98 회계에서 이미 지출이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만큼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이종률 위원 과장님! 그 유인물 복사해 주세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종률 위원 아니, 받아야지요.

○ 위원장 고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156쪽 이천시 농촌 지도자 육성 기금 1,534만 4천원 이게 지출된 사유가 뭡니까? 156쪽.

○ 총무국장 윤희문 이천시 농촌 지도자 육성 기금.

○ 위원장 고성옥 맨 밑에 두 번째 칸에.

이종률 위원 1,534만 4천원 지출 사유가 뭡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이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에 관계관이 지금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

이종률 위원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 총무국장 윤희문 이 자리에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

○ 위원장 고성옥 예산 담당님 모르세요? 실무 담당.

○ 예산담당 연용희 기금은 실·과·소에서 하기 때문에요. 운영 계획을.

이종률 위원 결산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분도 안오셨단 말이예요?

조명호 위원 건설도시국장님 안오셨어요?

○ 예산담당 연용희 공기업회계 때문에 기다렸다가 끝난 다음에 들어 오실려고.

조명호 위원 공기업 결산서에 63쪽을 봐 주세요. 지금 우리가 ’99년도 건설개량 이월 승인한 것 8건에 28억 770만 6천원이였는데 지금 결산서에 보면 건설개량이 7건에 4억 5,2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그 차액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63쪽이라고 하셨나요?

조명호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입니다.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해 드린 결산서와 숫자가 잘못되어 갖고 이번에 수정해서 건설개량 이월금이.

이종률 위원 좀 크게 하세요. 안 들려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건설개량 이월금중에서 계속비 이월액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총무국장 윤희문 이리 나와서 하시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당초 처음에 보면 건설개량 이월금속에 계속비 이월액이 포함이 되어서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명호 위원 계속비 이월액이 23억 5,500만원이였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조명호 위원 그래서 이게 틀리는 바람에 우리 총 결산액이 다 틀린 거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건설개량비는 4억 5,200만원인데 건설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자,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 작년도에 결산도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됐었지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그때 상당히, 거의 다, 작년에도 틀리고 앞에 세출 항목이 있는데 뒤에 가서는 결산서는 세출항목이 없고 그런 사례가 있었지요? 그래서 작년도에 어떻게 약속하셨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그동안에 많이 연찬을 해 가지고 많이 수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몇 가지.

조명호 위원 지금 이 용역을 얼마에 주고 있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500만원에 공인회계사가.

조명호 위원 그러면 공인회계사가 500만원을 매년 받아 가면서 매년 결산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보내면 되겠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이 공인회계사를 바꾸어야 됩니다. 작년에도 그 지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성의없게 해다 주는 공인회계사한테 맨날 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내년부터는 공인회계사를 바꾸어 가지고.

조명호 위원 작년에도 그랬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내년부터 바꾸어서 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 설명이 지금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고성옥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상수도, 거기에 대해서 조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작년에도 상당한 결산서 문제가 있었고 금년에도 지적한 사항이 매년 결산서가 같은 회사에서 한 것이 문구, 글자도 하나도 틀리지 않은 상태에서 숫자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적을 해서 거기에 회사를 바꾸라고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촉구를 했어요. 바꾸지도 않고 또 그 회사에다 맡겼습니다. 이러한 오류가 또 발생을 했는데 이천시 '99년도 결산서가 다시 수정을 하도록 됐는데 이러한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반드시 바꾸어 주시고 이것 뿐만 아니라 1차 추경예산때에도 숫자가 틀려서 다시 수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서동예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에 대한 회계담당이 누구이신지 모르지만 다시 연찬을 시켜서 되풀이 되는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특별히 유념해서 내년부터는 결산서 작업에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내년부터는 다음에 추경예산 끝나고 다시한번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알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성옥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깊이 생각을 하셔서 내년에는 회사를 바꾸던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출하든지, 소장님께서 특별히 생각을 하셔서 내년에는 시정을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내년부터는 바꾸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원종성 위원님.

원종성 위원 우리 기금조성목표 계획에 보면 문화예술발전기금 하고 4-H후원기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보면 목표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우리 2000년도의 예산에 반영을 해주었으면 한다고 전문위원님 말씀도 있고 목표계획을 보면 문화예술발전기금은 2003년까지이니까 아직 3년이 있으니까 앞으로 시간이 있고 4-H육성기금은 '99년도인데 작년도 지나가서 못한 것이고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10억원인데 2000년 금년까지 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서 매년 올릴 적에 기금을 삭감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조금씩 목표 세워서 계획을 안세워서 이렇게 많은 미달이 생기게 된 이유가 무엇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기획감사실장 고용석입니다. 그 부분에 걱정을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만 이것은 위에서 솎아내서 이루어 진 사항이 아니고 저희 시의 재정이 허락이 안되기 때문에 일부 승낙이 안됐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목표액을 채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종성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다 못세울 것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작년도에 안되는 것은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성 위원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성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성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윤희문 조금 전에 이종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유용식 과장께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용식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 유용식입니다. 154쪽 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 사용내역 1,534만 4천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일반운영비 7만원, 이 내역은 농촌지도자 직인 제조 및 고무명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보조금으로서 명예지도사 연찬회에 16만 4천원, 생활개선 연찬회에 180만원, 농촌지도자 연찬회에 281만원 그리고 자본보조로서 시설원예 및 양봉사업에 3개농가에 대해서 1,050만원, 그 내역에 대해서 총계가 1,534만원으로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1,534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고성옥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오늘 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 농업진흥과장 유용식 네. 알고 있었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런데 참석을 안하셨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유용식 연락을 못받아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종률 위원 알고 계셨다면서 참석을 못하셨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유용식 저희가 참석을 해야 되는 내용을 제가 몰랐습니다.

이종률 위원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을 10억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 농업진흥과장 유용식 네.

이종률 위원 이렇게 쓰다보면 10억원 언제 만드실 거예요?

○ 농업진흥과장 유용식 이천시 재정상 어려워서 아직 10억원이 안됐습니다.

이종률 위원 지금 2억 1,900만원이예요.

○ 농업진흥과장 유용식 네.

이종률 위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일반운영비, 경상보조, 그다음에 연찬회까지 다 이것으로 쓰고 있어요. 기금을 10억원을 만들어 놓고 연찬회 비용으로 이것을 씁니까?

○ 농업진흥과장 유용식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전체 운용계획에서 이자발생액의 80%는 사업비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적립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발생액의 80%는 저희가 사업비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렇다면 조례를 바꾸셔야지요. 이것은 충분히 일반회계로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사항 아니예요? 기금에서 쓸 필요는 없잖아요.

○ 농업진흥과장 유용식 저희가 사업을 모자라는 내역만 기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0년도.

이종률 위원 그 사업이 경영적으로 라든가, 무슨 투자가치가 있는 사업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농촌지도자 연찬회, 생활개선 연찬회, 일반 소모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으로 쓰고 있다고요.

○ 농업진흥과장 유용식 그래서 '99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금년도, 2000년도에는 저희가 최소한도로 해서 사용액을 많이 축소해서 기금을 많이 증식시키는데 그렇게 사용할 계획으로 지금 2000년도에는 운영편성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조례로 10억원을 만들기로, 10억원이 될 때까지는 사용을 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왜 기금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지 이해가 안가요.

○ 농업진흥과장 유용식 최대한도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이천시4-H후원기금 기타경비도 마찬가지이겠네요? 기타경비 보아 주세요.

○ 농업진흥과장 유용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성 위원 밑에 4-H후원기금, 바로 그 밑에요.

○ 농업진흥과장 유용식 1,7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내역은 저희가 각종 4-H야영비용이라든가인데 그 세부내역은 발췌를 안해와서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것 아니예요?

○ 농업진흥과장 유용식 네. 담당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대략 쓰여진 범위는 아실 것이 아닙니까?

○ 농업진흥과장 유용식 그 내용은 대개.

박용선 위원 어떠한 범위내에서 쓰인다는 것을,

○ 농업진흥과장 유용식 야영비용이라든가, 4-H 그러한 행사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이라든가, 또 4-H 장학퀴즈 이런 분야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기금같은 경우에는 연찬회라든가, 일반운영비에 사용하지 마시고 이것은 일반회계로 하시고 이것은 적립하는 것으로 바꾸어 주세요.

유준열 위원 이것이 예산하고 기금하고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금에서 지금 아까 양봉 3개농가인가, 무슨 농가인가, 사업비로 지원해준 것 그것은 올바로 세운 것인데 기금에서 일반예산 쓰던 연찬회로 쓰고 뭐 쓰고 이러면 이것은 예산에서 요구를 해서 예산으로 쓰라는 것입니다. 기금에서 지출하면 안되지요.

○ 농업진흥과장 유용식 네. 알겠습니다.

유준열 위원 4-H후원기금도 마찬가지예요. 소모품도 쓰고 그것도 그런데 기금하고 예산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으로 써야지. 기금은 기금대로 하고 수익사업에만 쓰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 위원장 고성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유용식 과장님 답변 하시는데 기금액 이자 발생하는 이자의 80%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 농업진흥과장 유용식 네.

서동예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촌지도자기금이 목표가 10억원이다하면 10억원이 다 목표가 됐을 적에 완성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10억원에 대한 이자발생이 됐을 적에 거기에 대한 80%를 쓰라는 것이지요. 지금 기금을 적립하는 과정에서 이자발생하는 것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진흥과장 유용식 기금은 목표가 다될 때 까지는 조성을 하고 다 된다음에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동예 위원 그것은 원칙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금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마시고 사업지원하시는 생각이 있으시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용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기금에 대해서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금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보게 되면 기금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상에도 나왔겠지만 일단 기금을 집행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156쪽 이천시재해대책기금 9,166만원 사용된 것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적이 없는데 지출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재해대책기금 관계는 건설과 재난방재담당께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방재담당 김기창 건설과 재난방재담당 김기창입니다. 당초 '99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세출예산을 안했는데 그리고 저희 조례에 의해서 기금심의위원회 자체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집행을 했습니다. 변경승인을 올렸어야 됐는데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종률 위원 금년도에도 지출된 것이 있습니까?

○ 재난방재담당 김기창 네. 금년도에 지출된 것도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운용을 잘못하면…‥, 위법이지요.

○ 재난방재담당 김기창 올해는 기금운용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수해복구경비 임차료하고 하천 수해복구사업비로 썼네요?

○ 재난방재담당 김기창 네.

이종률 위원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의회도 3대째가 되는데 제대로 안하시고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 재난방재담당 김기창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이종률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이종률 위원 네.

○ 위원장 고성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지금 173쪽 보아 주세요. 세입세출결산서 금년도에 우리가 작년도에 빚이 170여억원인가 그랬는데 170여억원에 대한 것이 결산부속서류에 없는데 좀 대략적으로 명세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170여억원이 무엇이 170여억원이 늘어났는가.

○ 총무국장 윤희문 115쪽 말씀이십니까?

조명호 위원 173쪽이요.

○ 총무국장 윤희문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기획감사실장 고용석입니다. 세부내역은 바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조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조명호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산 심의에 연일 수고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결산서 내용 일부 수정 보고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은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999년도 상수도 공기업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의 공기업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결산액은 총수익이 118억 3,873만 7,071원중에서 지출은 83억 3,078만 4,460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35억 795만 2,611원입니다. 당기 순손실은 수익이 30억 4,907만 6,701원이고 비용은 44억 9,871만 6,891원으로 당기 손실은 14억 4,964만 190원이며 재정 상태는 자산이 489억 5,711만 2,356원이며 부채는 156억 8,626만 7,108원으로 자본은 332억 7,084만 5,248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7쪽 ’99년도 세입예산 총괄은 99억 7,380만 1,790원으로써 수익적 수입이 30억 2,421만 3,890원이고 자본적 수입이 69억 4,958만 7,900원입니다. 세출 예산 결산 총괄은 83억 3,078만 4,460원으로써 수입적 지출이 29억 7,760만 8,09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53억 5,317만 6,370원입니다. 자금 결산 내역은 전기 이월액 18억 7,117만 3,061원이며 ’99년도 수입은 99억 6,756만 4,010원으로 수입 합계액이 118만 3,873만 7,071원입니다. 지출은 83억 3,078만 4,460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35억 795만 2,611원입니다. 이월액 내역은 결산서 29쪽 하단부에 있는 세계 잉여금이 6억 9,907만 6,281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15만원이고 건설개량 이월액이 4억 5,223만 1,330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23억 5,549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 영업 미수금 내역을 설명드리면 영업 미수금 순 기말 잔액 6,918만8,350원으로써 이중 ’99년도 단기 발생액은 6,017만 200원이며 ’98년도 이전분이 901만 8,150원입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지방채 채무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액은 상수도 확장 사업 등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으로써 총 원금 230억 1,100만원중에서 ’99년도에 원금 19억 127만 5천원을 상환하여 ’99년도말 상환액 누계는 74억 6,485만원입니다. ’99년도말 현재 총 기채 미상환 잔여분 155억 4,615만원입니다.

다음은 ’99년도 경영 분석 지표 참고 자료인 167쪽 총괄 원가 계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수 수익은 17억 5,892만 5천원으로써 연간 조정량은 688만톤으로 톤당 판매 단가는 255원 66전이며 총괄 원가 65억 2032만 2천원과 연간 조종량 688만톤 대비 톤당 생산 원가는 953원 54전입니다. 그러므로 요금 인상 요인은 급수 수익 17억 5,892만 5천원과 총괄 원가 65억 6,032만 1천원으로 분석한 결과 272.97%가 됩니다. 참고로 총괄 원가 산출은 영업 비용 플러스 자동 비용 플러스 영업 비용을 더한 금액에서 기타영업 수익과 영업외 수익을 뺀 금액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사항을 지방 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설명드렸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김길복 공인회계사에 의한 검토로 작성된 감사 보고서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토록 하겠으며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즉시 보완조치하겠음을 다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성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진행상 총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반회계 예산에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러한 오류를 매년 되풀이 한 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공인회계사도 교체를 하고 더욱 면밀하게 예산서를 검토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항이 재발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열 위원 거수)

네. 유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열 위원 우리가 이게 총괄 결산으로 봐서는 약 35억원이 이월이 되는 건데 당기 계산으로 봐서는 14억원이 손해란 말이예요. 그러면 35억원이 과연이월되는 거예요? 메꾸고 넘어가는 거예요? 메꾸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해를 해 주시면 상수도사업 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입니다. 이월된 금액은 손익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이월해서 금년도에 결산된 것이지 그게 이익금하고는 다릅니다. 손실액하고는 다릅니다. 사업이 이월되는 겁니다.

유준열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35억원은 이월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단기계산을 보면 14억원이 마이너스인데 그것을 메꾸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해 갖고는 안되지, 35억원은 그냥 이월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야. 여기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이월은 사업 이월이고요. 손실액은 그냥 손실액으로 끝나는데 지금까지 누적된 것이 52억원이 계속 손실이 된 겁니다.

유준열 위원 전체적으로?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당년도만 14억원, 그 정도가 이제 손실이 된거고 저희가 운영한 것이 3년 좀 넘습니다. 상수도 사업 개시한 지. 그 기간 동안 한 52억원 정도가 손실이 누적됐습니다.

유준열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같은 경우는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고 공익쪽이기 때문에 계속 매년 15억원 이상 50억원 이상이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적자, 손실이 계속날 거란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보완 대책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설명중에요. 마지막 쪽에 보면 우리가 판매 단가하고 생산 단가 차액이 700원 정도됩니다. 톤당 700원을 적자를 보면서 물을 급수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상수도 시설이 완료가 된 다음에는 추가로 공사비가 투입이 별로 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으로써는 그 적자폭을 메우기에는 상당히 난해한 현실입니다.

이종률 위원 그렇다면 마이너스된 것 만큼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렇다고 수도 요금을 우리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는 사항이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는 비율만큼도 못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물론 이천시 뿐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가 그렇습니다마는 이 공기업이 전부 적자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현실화 시켜라 하는 이런 요구인데 만약에 그럴 경우는 한번에 100%이상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도저히 현실적으로 100% 인상이 어려운 실정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성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작년도에 생산 원가가 그러니까 ’98년보다 ’99년도가 톤당 92억원, 93억원 정도가, 생산 원가가 올랐어요. 상당히 많은,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됐겠지만 주로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생산 원가가 올랐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생산 원가가 오르는 이유는 각종 확장 공사를 하다 보면 시설에 투자되는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생산 원가가 높아지는 겁니다.

조명호 위원 알았습니다.

원종성 위원 제가 여쭤 볼께요.

○ 위원장 고성옥 원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성 위원 지금 상수도를 먹고 있는 읍·면·동이 몇 군데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이천시 3개 동, 부발읍, 대월면, 장호원읍 이 정도입니다.

원종성 위원 그러면 6개 동, 6개 읍·면·동이네요. 6개 읍·면·동에 지금 우리 시비가 막대한 돈이 그렇게 들어 가고 있는데 나머지 7개 읍·면·동에서 상수도 안에, 간이 상수도 해 갖고 물 못 먹어서, 부적합한 물이 발생하고 있지요? 그것을 지금 상수도 사업소에서 얼마 정도 대처를, 얼마 정도나.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금액으로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원종성 위원 아니, 프로테지든 금액이든 어떤 것이든 좋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사실상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원종성 위원 어렵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원종성 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도 우리가 세수를 해서 세금을 다 낸다 그러면 이런 데서 엄청난 차질이 오는데 각 읍·면에서 간이 상수도의 문제점 있는 것은 바로 시정을 해 주셔도 지금 상수도 먹는 분들의 100분의 1도 될까 말까 한다고요. 그런데 각 읍·면·동에서 간이 상수도 하나 부탁하는데 1년 더 걸려야 돼요. 그런 것을 국장님이 잘 염두에 두셔 가지고 대체할 때 각 읍·면·동에서 과연 어려운 거라고 생각할 때 바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이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국장님께서는 경기일보에, 날짜는 제가 기억을 확실히 못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기사 내용을 보면은 2003년까지 각 읍·면·동에 간이 상수도 사업을 정책적으로 마친다고 그러한 기사 내용은 봤거든요. 그것을, 그 내용을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신문에 있는 내용을 제가 스크랩을 해 놓고 가져 오지를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제가 기사는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간이 상수도도 여건이 맞아야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우선 수원이 있어야 되고.

서동예 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라 도에서 정책 사업으로 전부 해 준다고 기사 내용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이 대신.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입니다. 도지사,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시가 되어 가지고 지난 봄에 전 상수도에 대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일부는 도에서 직접 나와서 조사를 했고 나머지는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전수 조사를 다 했는데 상수도 시설이 너무나 노후화 되었다 해 가지고 그 금액을 환산을 다 했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외우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그 금액이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그것을 환경부에서 간파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그 계획을 세웠는데 아직 우리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서동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차적으로 아마 대폭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런 지침이나 지시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금방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고성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회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40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 11인

고성옥김정호김태일박용선서동예원종성

유준열이상복이재혁이종률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이철호

○ 출석공무원 8인

총무국장윤희문

세무회계과장최흥기

건설도시국장박재한

농업진흥과장유용식

기획감사실장고용석

상수도사업소장이해수

예산담당연용희

재난방재담당김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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