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이천시의회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이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0회 이천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7월 11일 (화) 오전 10시 02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이천시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시여성발전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4.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이천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
7. 이천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이천시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여성발전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김정호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학인 위원님께서는 노조에 대한 업무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늦으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에 앞서 어제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이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회의입니다. 먼저 부족한 본 의원에게 위원장의 막중한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간사선임의건

○ 위원장 김정호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선임하여 위원장 유고시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 1인을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이종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김태일 위원님께서 이종률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동의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하십니까?

(「재청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종률 위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여성발전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김정호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여성발전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을 모시고 또 새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오신 두분의 위원님 그리고 김학인 위원님이 불참하셨습니다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업무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천시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동 조례의 규제완화를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복지회관 사용자가 사용허가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할 경우 미리 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 해야만 했던 것을 앞으로는 전화, 유선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사용기간 만료나 사용중단시 원상복구에 있어서 사용자가 원상복구하여 시장에게 검사를 받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면 시장은 원상복구 이행상태를 확인만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여성발전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부처에 여성부가 별도로 신설될 예정이고 경기도에서도 경기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여성정책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여성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등 여성정책의 수립과 관련 이천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천시에 이천시여성발전특별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위원회는 여성의 지위향상·사회참여의 확대 및 복지증진 등 여성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정분야 안건심의를 위하여 특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위원회는 여성정책관련소관 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전문가등으로 하여금 의견청취 또는 자료의 제공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또한 공청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천시여성발전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조문별로 된 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유인물로 갈음하지 마시고 다 읽어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알겠습니다. 이천시여성발전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등 여성정책의 수립과 관련 이천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천시여성발전특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1항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호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2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제3호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제4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한 사항. 제2항 위원회는 시장에게 여성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조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사회복지과장은 당연직이 된다. 제1호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여성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2호 여성단체 및 여성복지사업의 관련자. 제4항 위원회는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분야 전문가를 당해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 까지 위원회정수 외의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을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호 위원이 질병, 사망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2호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제3호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제4호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제2항 위원장이 사고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3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분과위원회. 제1항 위원회는 여성정책 관련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항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간사. 제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여성복지담당주사가 된다. 제2항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 의견청취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관계 전문기관, 단체 등에 조사·연구을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기타 특별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이한대 사업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순성 산업건설전문위원 윤순성 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복지회관 사용 중단을 하고자 할 때 서면으로 하던 것을 전화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회관 사용기간 만료나 사용중단시 원상복구에 있어 사용자가 원상복구하여 시장에게 검사를 받도록 한 것을 사용자가 원상복구하면 시장은 원상복구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등 규제를 완화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이천시노인·아동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문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이천시노인·아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라는 것은 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올렸는데요. 이것이 개정되는 사항중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내용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하면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사용자한테 이익을 주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질문을 드릴께요. 여기 보시게 되면 복지회관 사용기간 만료나 사용 중단시 원상복구에 있어 사용자가 원상복구하여 시장에게 검사를 받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면 시장은 원상복구 이행상태를 확인만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했어요. 필요한 조치를 누가 하는 거예요? 시장이 하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필요한 조치는 보통 현장에서 현장격려를 하든가, 그런 이상이 있을 때에 그것을 검사를 받도록 작성을 하고 서면에 의한 그런 절차를 생략을 하고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도록 한 사항이 현실성 있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

이종률 위원 문구가 안맞는 거예요? 이행상태를 확인만 하고 그냥 확인만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시장이 필요한 조치를 시에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사용자가 해주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신·구조문대비표를 제12조 하단에 보시면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그 사항은 이 경우 시장이 원상복구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거기 현장에서 시정명령을 하도록 완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종률 위원 필요한 조치가 시장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용하던 사용자가 하는 것이냐, 그 문구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시장이 명령을 하면 사용자가 복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종률 위원 문구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확인만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확인만 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같고 그러니까 이 문구를 시장이 사용자한테 하게끔 강구를 조치 해야지요. 시장이. 사용자라는 것이 빠졌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주요골자에 확인만을, 만을 넣어서 그러는데요. 뒤에 한 장 넘기시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12조 하단에 볼 것 같으면 원상복구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강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도록 강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규제를 완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종률 위원 이상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사용자에게 강구한다가 좋겠네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사용자에게 강구하여야 한다는 말씀도 맞습니다. 그 말씀이 빠졌다 하더라도 원상복구라는 문맥상의 사용자가 당연히 원상복구를 하여야 되는 것을 의무를 안했을 때에 그렇게 했을 때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것은 바로 사용자에게 강구하는 뜻으로서 해석이 되어서 문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 말씀 하신 것입니까?

이종률 위원 네.

김정호 위원 지금 이종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주요골자는 이렇게 확인만하게 되어 있는데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사실상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되지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사항이라면 책임성이 없는 행정이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국장님께서는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이위원님께서는 사용자가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넣어 주셨습니다만 그 문구가 …‥,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게 어구의 해석이 위에서부터 사용자에게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확인을 했을때에 어떤 불리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하는 것을 사용자에게 강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 위원장 김정호 국장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답은 나와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주요골자 내용이라든가, 이런 사항 개정안에 대해서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시게끔 작성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른 위원님!

(원종성 위원 거수)

원종성 위원님.

원종성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시장님이 원상복구하고 시장님에게 검사를 받는다하고 확인후에 잘못되었을 때에는 강구하여야 된다는 간단한 그것밖에 바꿀 맥락이 없거든요. 바꿔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장님이 확인하고서 잘못되면 지적을 하면 고쳐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고쳐서 잘못된 것은 시장님이 하라하는 지시를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구태여 조례를 바꾸어 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어느 장점이 있는 거예요? 바꾸었을 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전 부분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원종성 위원 검사라는 것은 검사를 받으나 확인하나 좌우간 시장님이 가셔서 확인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검사를 검인을 찍는 것은 아닐 것 아니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먼저 신고서를 제출을 해요. 그런데 대신 하자가 있을 때에 그것을 나와서 검사를 받으라고 하면 문서로 검사를, 또 검사하는 것이 원상복구 됐다고 해서 검사보고서를 작성을 했거든요. 이 문구 해석상. 그러나 개정안은 그냥 현장에서 즉시 구두로 시정조치하도록 그렇게 간략히 한 것입니다.

원종성 위원 그것은 알아들었는데 제 생각은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서류가 되어서 들어온 것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가보니까 벽에 금이 간데 고쳐라, 그런데 다음에 안고쳤어요. 그때는 안갔었는데 그러면 그만 아니예요. 또 했는지 안했는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공무원들은 그냥 하자가 생겨도 별 문제없이 빠져나가야 되는 얘기로 바꾸어 주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제가 보아서 공무원들이 일을 안할려고 법을 바꾸어서 떠넘기는 것이다, 입으로 일해서 입으로 일을 끝낼려고 하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일하고 근거가 남아야 검사를 했든지, 부서졌는데 우리가 돈을 지출했다는 근거가 남아야지. 이것은 그냥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공무원들이 입으로 쉽게 공무원들이 한다는 것밖에 이해가 안가는데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원위원님! 이것이 공무원의 내부적인 행정절차는 다 이루어 집니다. 현장 나가면 출장보고도 하고…‥, 사용자로부터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신고서도 그냥 구두로 신고를 해라, 그리고 원상복구하는 것도 또 자기가 사용기간중에 하자가 있는 부분에는 원상복구하고 공무원이 그냥 현장 나가서 원상복구 됐다, 그러면 그것을 공무원이 내부적인 절차, 원상복구 공문서만 제출하면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원종성 위원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이해를 못하는 바가 아니고 예를 들어 아동이나 노인분들이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보고해서 어려우니까 전화로 보고해서 받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일을 안하고도 했는지, 하고도 안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얘기, 막말로 복구작업을 했을 때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했다라고 해도 지금 우리 이천시에서 안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작년에 행정감사를 보아서 지적사항을 해서 시정질의를 했는데도 그다음에 행정감사를 또 나가서 현지를 가면 또 안되는데 서류로 해서 시장님한테 준것도 안됐는데 전화로 노인분들이 여기 고쳐줘, 그다음에 가서 됐습니다만 하면 그만이지. 돈만 지급하면 했는지, 안했는지, 금도 안간 것을 했는지, 아무 근거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제가 보는 것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대로 공무원들 그냥 편하게 일을 끝내는 것으로 책임을 벗어버리는 쪽에서 표현을 바꾸는 것이지. 저는 우리가 보아서는 어차피 해줄 것이면 확고부동하게 분명하게 해주고 바꾸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바꿀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원위원님! 원위원님 말씀도 물론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내부절차는 변함이 없지만 민원인의 불편한 사항을 간소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이것이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개정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지금 행정규제완화라는 것은 우리 지역시민들께서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항이예요. 그런데 이것은 수혜자가 더욱…‥.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관리되는 복지회관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돈을 받고 보조금을 받고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예요. 규제완화라는 것은 우리 시민한테 필요한 민원에 관한 것을 그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한 규제완화는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사항같은 경우에는, 위에 제11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제12조 같은 경우에는 보면 원상복구 이행상태를 확인만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좋습니다. 그렇게.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그것을 수정해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른 위원님들도 이종률 위원님이 이렇게 주민에 의한, 민원인에 대한 이렇게 동의에, 동의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지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사용자라는 것을 문구에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이천시여성발전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여성발전특별에 특별이라는 글자는 왜 넣었으며 시장이 위원장이 되시며 그다음에 50인을 두어야 되는 이유를 세가지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부가 새로 신설될 예정이고 또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여성지위향상, 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등 이 법이 그렇게.

김태일 위원 국장님! 그것을 여쭈어본 것이 아니라 경기도도 경기여성발전위원회인데 왜 이천만 특별이라는 글자를 넣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하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 특별이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는 거예요? 경기여성발전위원회가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김태일 위원 여기도 안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예요. 이것도, 그런데 왜 이천만, 경기도에 특별이라는 글자가 없는데 이것이 이천만 특별이라는 글자를 넣었느냐를 여쭈어 보았는데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특별이라는 글자를 넣었느냐는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것이 이천시여성발전위원회,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성발전을 하기 위한 특별이라는 용어를 넣은 것은 여성의 예우, 그런 차원에서 여성정책기본법이 강화가 되었고 해서.

김태일 위원 그러면 도나 정부에서는 여성을 위하지 않아서 특별이라는 글자는 넣지 않았습니까? 왜 특별히 만들어야 되느냐 이것이지요? 이것을 특별히 만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위원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것이.

김태일 위원 문제가, 얘기가 틀리잖아요. 이천여성발전위원회 해도 되는 것을 특별히 만든다고 해놓았으니 왜 특별히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천만 특별이라는 말을 집어넣었는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용어에 왜 특별이라는 것을 넣었느냐하는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용어를 여성정책에 대한 예우라든가, 사회참여 확대, 이런 것이 특별히 여성에 대해서 강화가 법적으로 됐기 때문에 용어를 그렇게.

김태일 위원 그럼 이천은 여성들한테 대우를 해준 적이 없어서 특별이라는 글자는 넣으셨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간단하게,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넘어가시지요. 너무 어려우면. 위원장은 왜 시장이 되셔야 됩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위원장은 시장님이 되셔야 되는 것은 여성계가 사회참여에 많은 기회를 제공을 하고 또 여성계가 원하는 사항을 직접 여과없이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것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김태일 위원 타 시·군은 다 부시장님이 됐던데 이천만은 왜 시장님이 됐느냐는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 사항은 여성단체에 이것을 위원회 조례를 구상을 하면서 여성단체에서도 건의같은 것이 있으면 직접 시장하고 대화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있고 해서 직접 여성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렴하기 위한, 해서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국장님은 우리 이천시장님이 바쁘시다고 생각이 안되시는 모양이이시네요. 하나라도 더 맡기시는 것을 보니까. 또 50인이라는 말이, 위원회에 50인씩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이천시에, 다 되어 보아야 열 몇 명, 20명 미만, 50명이면 5만원씩 수당을 주어도 한달에 250만원이예요. 1년에 예산이 2,500만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안산 것은 20인이내예요. 안산은 이천보다 큰 지역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여기 20명인데 우리는 어떻게 50명씩 다 넣었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는 이천시여성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전체 다 나누어서 가입되어서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예요. 50명이면 이천여성들 다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들끼리 나누어서 있는 거예요. 50명을 다넣으면 이천에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들 다 주는 것이 아니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것이 50인이내 위원으로 구성을.

김태일 위원 이것이 너무 많지않느냐는 것입니다. 벌써 제가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님!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재구 네.

김태일 위원 42명은 벌써 정해놓았지요?

○ 사회복지과장 윤재구 지금 각 단체에서 지금 참여를 하겠다고 정한 단체가 지금 42개.

김태일 위원 42개를 정해놓고 보니까 단체가 없으니까 여성신문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왔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윤재구 그것은 여성계의 대표로, 각 직능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태일 위원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50인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여성단체협의회는.

김태일 위원 더 심한 말씀하지 않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각 사회단체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여성계가 우리 시에 이렇게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것은 여성발전 지금 특별위원회라고 했습니다만 여성발전특별위원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가 많은 여성들의 지위향상이 요구되고 있는 이때에 그래서 50인 이내로 정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너무 많다고 생각이 안되시느냐고요. 왜 다른 위원회는 전부다 20인이내 몇 명이내로 되어 있는데 왜 여성만 50인 이내로 두고 그것도 여자들만 42명을, 지금 가지고 운영할려고 합니까? 여성특별위원회에 설치에 보면 남자도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여자만 42명을 받아놓고 무슨 위원회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전체 총 50인 이내로 두고요. 분과위원회별로 운영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안을 제시를 한 사항입니다.

김태일 위원 그런데 안산에서 실패한 실패작이라고 했는데 담당님이 인터넷에 보아도 없다고 했는데 인터넷에 여기 있습니다. 안산시 것이. 안보아도, 이 조례안이 제20조밖에 없는데 여기 제48조, 제50까지 세분해서 만들어 놓았어요. 제59조까지 있네요. 그 인원을 줄이실 생각은 없고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하시면 안되고 그렇게 해서 통과를 하는 것이, 인원은 줄여야 되고 50인 너무 많아요. 사람이 많으면 더 분열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김태일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특별위원회별로 되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되시겠습니다만 50인 이내로 구성이.

○ 위원장 김정호 국장님! 김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저는 됐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지금 현재 김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이해를 가지시고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 50명 미만으로 구성할 수 있게끔 어떻게 안이 되느냐고 여쭈어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대로 이천시여성위원회, 여성친목단체, 사회단체구성원들이 한쪽에서 어떤 단체가 있었고 한쪽에서 어떤 단체가 있어서 이것이 뭉치다 보니까 이 여성단체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게끔 해서 특별이라는 것을 쓴것이고 그 사람들을 다 하는데 담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50인이 됩니다. 사실대로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것을 정확한 답변을 안해주시면 모든 것은 국장님이 책임이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몇 가지 사항,거기에 연계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알으시고 다른 위원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열 위원 거수)

유준열 위원님.

유준열 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고 안하고는 불문에 부치고 여기 보면 위원장이 시장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되어서는 안될 부분이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복지증진등 여성정책의 수립과 관련, 이천시장에게 자문을 받기 위해서 여성특별위원회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이 시장이 되면 시장이 시장한테 자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다음장 보면 조례안에 보면 제2조제2항에 보세요. 위원회는 시장에게 여성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가 무엇이냐하면 위원장이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시장에게 여성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는, 위원장도 시장, 시장도 시장, 그러면 시장이 시장한테 자기가 자기 정책 건의, 지원건의, 여성복지 건의, 이것을 위원장이 시장을 하고 있으면 시장이 시장한테 건의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여성정책에 관한 여성들 정책건의를 한다든지, 그러면 위원장이 부시장이니까 시장한테 건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번에 여기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바꾼다든지, 여성정책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예산을 지원을 하든지 이래야지요. 시장이 위원장을 하면 안될 사항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된다고 의견을 제안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유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조제2항에 대한 문구해석상의 차이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장으로서의 직무가 각각 상이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문구라하더라도 직무를 수행할 때에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위치에서 시장에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건의하는 것으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여성발전특별위원회 설치하는 중요한 내용은 우리 이천시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한 것이고 또 사회에 참여하고 복지를 위해서 만드는 발전위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조례안을 보게 되면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구는 시장을 위한 그런 문구가 되어 버렸어요. 한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목적에서 보면 이 조례는 이천시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등 여성정책의 수립과 관련 이천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만들어 버린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잘못된 것이지요. 여성 지위향상은 여성지위를 위해서 만들어 주어야지요.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한다, 그러면 여성들이 부하직원들 이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문구가 그것은 아니잖아요. 여성들을 도와주기 위해 만든 것인데 어떻게 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만든 여성발전위원회라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 사회참여,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정책을 수립할 때에 어디 누구한테 검증되는 과정의 절차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들을 모시고 또 전문분과위원회별로 구성을 하고 그것을 전문분과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총회에 부쳐서 여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 이천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는 용어에 따라 표시를 했습니다.

이종률 위원 국장님!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유준열 위원님이나 김태일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것 잘못 오해하게 되면 이것 국장님이 만들어 놓고 시장 욕먹이게 됩니다. 문구를 수정한 다음에 같이 얘기하시지요.

원종성 위원 그것보다도 그것은 나중에 하고 저도 잠깐 말씀드릴께요. 이종률 위원님! 말씀 다 하신 것이지요?

이종률 위원 말씀하세요.

원종성 위원 분과위원회를 둔다라는 그 얘기는 왜 나온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분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했는데요. 예를 든다면 여성복지정책과 관련해서 교육이라든가, 봉사라든가, 또 사회에 참여를했을 때에 분과위원회별로 50명이 다 매달 모여서 그것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봉사반, 교육반, 사회참여반 이렇듯이 분과를 두어가지고.

원종성 위원 42개에 대한 얘기는 뭐예요? 42개 여기는 안 써있는데. 42개 단체라고 했는데.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아까 김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여성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이천의 여성계가 상당히 활발합니다. 시정에 참여라든지, 사회단체도 참여를 하지만 여성계가 활발한데 이 위원회를 만든다음 시정에 참여하겠다고 한 신청한 사람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신청한 것이 42명이 있다는 것을 김위원님이 아시고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원종성 위원 저는 지금 생각에 이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세분 위원님들은 잘못된 것, 문제점 있는 것을 지적해서, 저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천시 여성단체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잘 운영되는데 시장이 거기에 가서 개입을 해서 더 잘 시킬려고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잘되는 것 잘되게 내버려두고 잘되고 있는데에 가서 우리가 필요할 때에 일 좀 도와주면 되지, 왜 시에서 잘되고 있는 것을 끌어다 한데 만들어서 일하려고 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원위원님! 아까 위원장님께서 여성계에 최근에 비등하고 있는 여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원위원님! 우리 이천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이천시여성발전위원회를 민간 사조직 기구로 한다, 그러한 분이 대표자가 아마 백사면에 계신 분인데 그 분이 할려고…‥, 여성들이 단체가 분란을 일으켰어요. 최근 한 두어달 사이에 여성들끼리 울고 불고 상당히 자기네들끼리 명분싸움에 참여를 한다, 안한다해서 그래서 이것을 여성계가 서로가 분란을 일으키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내년도 엑스포 도자기축제도 있고.

김태일 위원 엑스포가 왜 들어가요? 그것이 왜 나와요?

원종성 위원 그것보다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결이 되어야 더 잘 합니다. 저 상대가 일을 하니까 나는 더 잘할려고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 쪽 일하는 것, 이 쪽 일하는 것을, 물론 1개를 만들면 다른 짓 해요, 싸움이 돼요. 말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여성단체나 여성발전협의회가 둘이 서로 봉사하겠다고 좋은 일 하겠다고 하면 이천이 더 빨리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지, 왜 시장이 붙잡고 앉아서 그것을 하지 말고 한가지 이것만 하지, 개념이 하나도 없는데 이 자체가 필요없는 거예요. 우리 이천시에서 할 수 있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그리고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사업소도 이천시가 관리하다 못해서 개인위탁, 떠넘기지요. 그러면 이천시가 지금 단체에 다 넘기는 것을 그것을 이천시가 지금 만들자는 이유는 또 뭐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서 보면 사회복지과장이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그런 것을 쫓아다니며 다하게요? 그냥 거기서 들어온 것을 컨트롤만 하고 있으면 되지요. 이것 우리가 엮어놓고 나면 사회복지과장이 전체를 다 총괄해서 다 해주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해주면 잘못되면 문제점 되는 것은 우리가 지적해서 그것만 서비스 해주면 되는 거라고요. 시청이 공무원 적다고 하면서 하나라도 일을 줄여가면서 분산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일손은 없다면서 일은 자꾸 만들어서 하고 나서 없다고, 없다고 하고 나오면 나중에 읍·면에 면직원 다 데려다 시청만 가지고 있을 것인가요. 나는 이 자체가, 이 법이 잘되고 안되고 시장님이 대장이고 아니고 저는 관여하지 않고 여성들이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데에 잘하고 있게 우리가 동조나 해주시고 행사하실 적에 시장님이 가보셔서 운영 잘해 주시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 것, 이것 딱하고 나면 벌써 지금 여성기금조례 또 기금해야 되지요. 하고 나면 여성복지회관 지어 달라고 할 것이지요. 그리고 매일 여성 또 뭐 한다고 매일 여성, 남성 가르면 안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사람이 똑같은 국민이면 이천시민이지. 여자라고 다르면 그러면 남성 복지회관도, 남성도 다 해줄거냐구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동에 있는 대로 잘해주고 그쪽에 잘 맞추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 말씀하신 것입니까?

원종성 위원 네.

○ 위원장 김정호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발전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실 문구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저희가 정회한 시간에 위원님들 같이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게 되면 이천시여성발전특별위원회를 특별이라는 글자를 빼고 이천시여성발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으로 하는 것으로 동의하고요. 목적에 있어서 이천시장이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라는 문구를 이천시정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음에 제3조제2항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이 문구를 여성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음은 제3조제2항 여성단체 및 여성복지사업의 관련자, 이것을 여성단체장으로 문구를 바꾸어 주시고요. 제5조에 위원의 해촉에 있어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것을 시장을 위원장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지금 이종률 위원님께서, 몇 가지, 수정 의결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김태일 위원님 더 말씀 있으십니까?

김태일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찬성 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수정의결에 대한 동의안에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상정된 이천시노인·아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신대로 안 제12조제1항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다음에 사용자에게를 삽입하는 내용의 일부수정의결을 하고 이천시여성발전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명중 여성발전특별위원회를 여성발전위원회로 하고 안 제1조 조문내용중 이천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를 이천시정을 자문하기 위하여로 하고 여성발전특별위원회를 여성발전위원회로 하고 안 제3조제2항중 시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제2호중 여성단체를 여성단체장으로 하고 안 제5조 조문내용중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내용의 수정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 26분)

○ 위원장 김정호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이천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법 제34조 규정의 삭제와 정부의 규제개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전 소유자 또는 권리자에게 발생한 의무를 승계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수도급수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규제개혁의 효율적인 추진과 성과제고를 위해 이천시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정비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이천시수도급수조례 제14조 별표1의 시설분담금과 공사비를 동시에 납부하는 조항을 공사시행전에 선납하여야 되는 것으로 개정하여 민원인이 많은 비용을 동시에 납부하는 부담을 감소시켰으며 동조례 제18조 급수공사시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를 공작물의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시장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행자의 부담으로 보수 또는 변상하도록 한다로 개정하여 민원인에게 불리한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동조례 제20조제1항제6호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을 폐지하여 문구상 모호한 조항을 폐지하였으며 제24조제2항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권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는 조항을 폐지하여 체납수도요금이 승계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였습니다. 분석대조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 주민의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서 생활용수를 의존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는 111개의 간이상수도 설치·운영중에 있으나 시설의 대부분이 노후화 되어 있으며, 시설의 운영·관리가 미흡한 상태이고 2000년 3월 환경부로부터 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표준조례가 시달되어 이를 기초로 이천시간이상수도시설조례를 개정하여 시설을 점검하고자 다음과 같이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제2조는 간이상수도의 운영관리체계의 개선으로하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구분하여 정의함으로써 간이상수도의 경우는 시장을 소규모 급수시설은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로 구분하여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동조례제3조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동조례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 1회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동조례제10조는 예기하지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대비하도록 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지방상수도 공급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에서는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의 사용자가 분담하도록 하되,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2조는 시장은 간이상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를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신·구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공원사업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 1월 13일 조례 제320호로 이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현행 이천시공원사용조례가 필요없게 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 폐지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 개정 또는 폐지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순성 산업전문위원 윤순성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이천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 등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하수도법 제34조의 규정이 '99년 2월 8일 법5868호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자치단체 행정규제 개혁이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가 매우 저조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 되어 완화하는 동시에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천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 간이 상수도에 대하여 시설관리 유지토록 한 규정을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농어촌 주민의 대다수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생활 용수를 의존하고 있으나 시설의 대부분이 노후화되어 있으며 시설의 운영·관리 미흡으로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간이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점검 및 수질 검사 강화,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근거 규정 신설 등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천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천시공원사용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 제24조 권리 의무 승계 삭제하는 내용에 있어서요. 취득권에 대해서는 세금 관계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다시 한 번 말씀을.

이종률 위원 제24조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유, 권리, 또는 취득, 취득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액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이종률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금액에 대한, 세입에 대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때 그때 매월 수도 요금 징수를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종률 위원 이것을 삭제하게 되면 나중에 못받는 것에 대해서는 체납액에 대해서,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대체적으로 가정 급수나 이런 것은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1만 2~3천원씩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재정에 큰 손실을 가져오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종률 위원 작은 것도 모여서 뭉치면 많은 돈이 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용료를 그때 그때 제때 제때 받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원종성 위원 그것을 사용료를 승계된 자한테 받기가 어려워서 삭제시킬려고 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물은 물 사용료는 A라는 사람이 했는데 B라는 사람이 그 값을 낸다는 것은 좀 모순이지요. 당사자한테. 우리 시 입장에서는 대체를 해서 받는 것은 좋은데 그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모순입니다.

원종성 위원 글쎄, 그렇다라고 하면 방법을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은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수용자만 좋은 쪽으로 가고 우리 시쪽에서는 밑지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니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러니까 체납액에 대한 것은 그때 그때 해결을 해야 지요. 단수 조치를 한다든지 강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종성 위원 단수는 A라는 사람이 물값을 안내고 이사갔는데 단수하면 B라는 사람이 오면 그 사람만 못먹는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 말씀이 아니고 뭐 한달 두달 이렇게 사용료를 내지 않은 집은 그때 그때 단수조치를 하고.

원종성 위원 띠겠다, 한달만 띠겠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원종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전화요금 안내면 그냥 전화를 불통시키는 식으로 우리 시에서도 그런 자구책을 강구한다, 그렇지요? 공무원 업무도 바쁘신데 그것까지 가능하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 관리담당 노영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끝으로 이천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위원장님! 그것말고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를 쓰다가 지하수로 바꿨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수도세가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하수도세를 내야 합니다.

김태일 위원 상수도를 지금 쓰고 있는데 지하수 좋은 것을 팠어요. 그래서 그걸로 쓰게 되면은 하수도세를 어떻게 해서 받을 것인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지하수를 판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팔 수는 없습니다. 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몇 톤을 유인해서 쓰겠다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다 말씀을 드리고 써야 되지요? 제가 그 물을 쓸려고 그러는데 의원만 아니면 그냥 써도 좋은데 괜히 하수도세 안냈다고 얻어 맞을까 봐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 말씀은 도시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지하수에 대해서 우리가 계량기를 동력 전체로 해서 시간당 계산을 해 가지고 쓰는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 신고를 하시면 우리가 상수도……, 지하수를 개발할 때 신고를 안하고 그냥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김태일 위원 신고만 하면 되지요?

○ 도시과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물은 몇 백톤 나오는 것을, 거기다 얻어다 쓰는 거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0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이천시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여성발전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이천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11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김정호이종률김태일원종성유준열

○ 출석전문위원

윤순성

○ 출석공무원 5인

산업복지국장이한대

사회복지과장윤재구

건설도시국장박재한

도시과장이호섭

관리담당노영훈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