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7월 11일(화요일) 오전 10시 01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간사 선임의 건
- 2. 2000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3.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이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 5.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간사 선임의 건
- 2. 2000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고성옥 개회에 앞서 어제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이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회의입니다. 먼저 부족한 본 의원에게 위원장의 막중한 중책을 맡겨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0시 02분)
○ 위원장 고성옥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선임하여 위원장 유고시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 1인을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고성옥 네. 박용선 위원님.
○ 박용선 위원 이상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고성옥 이상복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복 위원님께서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고성옥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기획감사실장 고용석입니다. 2000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장호원 지역에 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장호원읍 장호원리 진암구획정리 지구내에 3천㎡에 약 1천㎡의 건축을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6쪽에 나와 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 사업비는 1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지방 교부세를 5억 5천만원을 투입을 하고 도비를 2억 2,500만원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비는 약 2억 2,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지방교부세는 지난 6월 24일날 이미 행자부에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7쪽에 쭉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건물은 앞으로도 장호원읍과 설성, 율면 지역의 학생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매우 유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호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철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새로이 구성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이천시 시립 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남부권 지역 주민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장호원 도서관을 장호원읍 장호원리 진암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시유지 3천㎡부지에 1천㎡의 규모로 국·도비 및 시비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축하려는 것으로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취득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성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전체적으로 질의 하시지요.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양여금으로 된 것이 도서관 목적이 아니고 다른 사업의 목적으로 신청된 것으로 아는데 당초 계획은.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당초부터 작년도 행자부 당정간의 협의에 의해서 내려온건데요. 당초에 5억원을 주면서 장호원읍에 도서관을 지으라고 했었는데 8억원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억원중에서 5억 5천만원은 장호원에 도서관을 건립하고 2억 5천만원은 신둔~백사간의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중에서 가운데, 이원호씨네 가운데 부분 200m가 훼손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도로 부분에 투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매입하는 부지는 토지 조성해 놓은 집위에다 건물을 지을 계획인지?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장호원 읍사무소 맞은 편에 있는 진암지구 구획지구인데 시유지가 1만㎡가 있습니다. 작년에 매각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매각이 되지 않았고 다행히 그 중에서 일부 3천㎡에 이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서동예 위원 여기에는 토지구획정리를 떠나서 이것을 민간인한테, 시민들 한테 이것을 분양을 해 줄 목적으로 이것을 구획정리하는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에 모든 공공시설로 한다면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면서 그 채무를 부담하면서 이것을 구획 정리를 한 거란 말이예요. 사업 당시에.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그것은.
○ 서동예 위원 그러면 거기에.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 서동예 위원 거기에 대한 토지를 매각을 해서 채무를, 사업한 채무를 갚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계획은 어떻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체비지가 아니고 저희 시유지입니다. 체비지는 건설도시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채무 갚는 것과 별도로 있습니다. 시유지하고 혼돈 안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서동예 위원 거기는 관계 없습니까?
○ 기획감사식장 고용석 네.
○ 서동예 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건 줄 알고.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시유지는 시땅을 환지 받은 겁니다.
○ 서동예 위원 염려가 되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건데, 아니라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성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재혁 위원 당초에 8억원이 도서관 주기로 내려 왔단 말이예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지방특별교부세가 8억원이 내려 왔는데 그 중에서.
○ 이재혁 위원 8억원이.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5억 5천만원은 도서관에 활용을 하고 2억 5천만원은.
○ 이재혁 위원 당초에 내려온 목적이 있을 것 아니예요? 8억원을 내려 준 목적.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당초에 5억 5천만원을 도서관 목적에 주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중앙에서. 그런데 8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 2억 5천만원을 우선 신둔~현방간의 도로 개통에 사용하고 5억 5천만원은 도서관 건립하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재혁 위원 이천 도서관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천 시립도서관하고 비교하면.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문화예술담당 이상년입니다. 저희 앞으로 향후 운영 계획은 분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지금 현재의 3분의 1정도의 규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천은 997평이고 지금 계획은 300평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이천 시립도서관의 3분의 1 규모란 말이예요?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네. 그렇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런데 8억원을 들여서 이천 장호원이 앞으로 발전하는 추세에 의해서 대학도 들어오고 그러면, 거기 극동 대학교도 하니까 8억원을 다 들여서 좀 크게 지어 주지, 이왕 짓는 것을. 그것을 축소해서 지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지방 교부세는 5억 5천만원 들이고 그리고 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 신청하고 그 다음에 시비를 일부 들여서 10억원 규모로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천에 있는 도서관 규모보다는 작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이재혁 위원 지방교부세가 그렇게 분리가 돼서 내려왔단 말이예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신청을 할 때 도서관 목적에 5억 5천만원, 또 현방리와 신둔간의 도로 개설하는데 2억 5천만원 그렇게 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에서 목적을 지정해서 내려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고성옥 답변이 되셨습니까?
○ 이재혁 위원 지금 얼마 이상으로 거기, 도에 사업계획 승인안을 받게 되어 있지요? 도에.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이게 지방자치의 융자사업하고 달리 이것은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도 일부 50억원 이상이 아니고 10억원 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 이재혁 위원 지금 우리가 도에 사업 예산 승인 받아 놓은 사업이 몇 건이예요? 도에 평가 받아 놓은 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도의원 시절에 대학교 주변에 대해서 20억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있었는데 투자 승인을, 사업 승인을 받아 놓지 않아 가지고 이 돈을, 20억원을 날려 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빨리 이것을 승인을 해라, 도에서 해 준다고 그러는데 왜 안 올리냐, 1년이 걸려도 안올려 가지고 결국 20억원을 여주로 뺏긴 사례가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승인은, 도에 투자 심사는 빨리 빨리 받아 놔야 된단 말이야. 이것만 먼저 받아 놓았으면 청강대 주변에, 마장에 20억원이 떨어지는 건데 그것을 안해 놨기 때문에 여주로 뺏긴 사례가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 이재혁 위원 그러면.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리고 우리가 투자 심사 받아 놓은 것이 얼마인지 자료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래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3.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9분)
○ 위원장 고성옥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문화예술담당 이상년입니다. 저희 실장님이 현재 공석중이라 제가 대신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례회의가 연 2회 개최하도록 조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결산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하여 이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보고서 작성시기를 현재 출납 폐쇄후 3월이내에서 80일 이내로 단축하고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의 시의회 제출 기일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로 제출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3월 이내로 5월말이 되겠으며 변경은 5월 20일까지 되겠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관계 법령,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이어서 이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허가 및 토지 형질 변경 허가의 제한 규제 내용을 관련 법령의 범위안에서 투명하게 규정하고 행정의 자의성 배제를 위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건축 허가 및 토지 형질 변경 허가시 향토 유적 보호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보호물 또는 보호 구역의 지정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개정 조례이라든지 관련 법령, 이런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에 따른 개정 이유를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철호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장이 제출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기금결산 작성 일자와 의회 제출 시한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관한조례에 내용이 같은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외 5개 조례를 기금 결산에 관련된 일자 및 시한을 본 조례 개정 조례 부칙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조례안은 건축 허가 및 토지 형질 변경 허가시 향토 유적 보호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투명하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제7조의 조제목 “보호구역설정”과 그 조문 내용이 상이하여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성옥 전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따라서 보면 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7조 보호구역설정에 대한 조문 내용이 상이하다고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왜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하고 조문내용하고 틀리는지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성옥 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겁니까?
○ 서동예 위원 그거요. 먼저 것은 얘기를 안하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얘기 하는 거예요.
○ 위원장 고성옥 제가 먼저 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 서동예 위원 그러면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잘못 들어서 일괄해서 질의드리는 거고.
○ 위원장 고성옥 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말씀하신 것하고 제7조에 조제목하고 조문내용이 상이하다고 검토를, 검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이점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개정안에는 시장은 보호구역설정, 제1항에 시장은 향토유적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 의견으로는 설정할 수 있다를 지정할 수 있다로 검토 의견을 하신거고요. 또 내용상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 개정안에 향토보호구역 및 보호구역의 지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렇게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그 내용을 좀 풀으셔 가지고 세부적으로 이 경우 보호구역 및 보호구역등의 지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해서 검토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2항의 내용에 있어서도 시장은 보호구역내에서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하는 허가·신고·신청이 있을 때에는 향토유적보호를 위하여 그 허가·신고·신청건에 대해 신청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저희가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전문 위원님의 의견 사항으로써는 그 내용중에서 저희가 허가하고 점, 그리고 신고, 점, 신청 이런 식으로 제출했는데 전문 위원님께서는 허가하고 콤마해서, 신고, 콤마, 문법상 맞게끔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설정하고 지정하고의 차이가 뭔가요?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저희가 별표를 보시면 지정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 기준하고 설정하고는 의미적으로 설정은 큰 범위내에서 설정한 건데 지정이라는 기준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 그런 방향으로.
○ 서동예 위원 그런 쪽으로 상당히 축소되는 듯한.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 서동예 위원 제약을 많이 강화시키는 그런 지정하고 설정은 거기에서 설정하는 거고 일일이 지정을 하고 세부적으로.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세부적으로.
○ 서동예 위원 그러면 건축의, 향토유적보호구역 1, 2, 3항에 전부 성곽등은 벽면 하부 기석에서 외향 및 내향 각각 20m 내지 50m 이내의 구역에 보호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문 찾으셨습니까? 별표.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네. 별표.
○ 서동예 위원 거기에 20m라든지 50m라든지 하는 숫자가 법에 정해져 있는 건데.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네. 이것은 문화재 보호법에 의거한 것을 참고 했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 자료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럼 법에서 벗어나서 여기에서 우리 시의회에서 좀 유연성 있도록 한 것은 없어요?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문화재 보호법상에서는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향토 유적하고는 거리가 있다 해서 그 중에서 저희한테 필요한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제출한 사항입니다.
○ 서동예 위원 10m라든가 20m라면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서 대지도 넓었으면 되는데 대지도 거기가 너무 좁기 때문에 간격이, 간격이 좁기 때문에 보호를 하는데 간격이 너무 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것을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보다 넓을 수 있는 건지?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 정도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설봉산성같은 경우도 이거에 기준해 가지고 아직 문화요청 설정이 안났지만 저희가 보호구역…‥.
○ 서동예 위원 아니, 여기에서 20m내지 50m로 되어 있는데 20m는 너무 좁은 데 어째서 50m 사유로.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네. 50m.
○ 서동예 위원 이해 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가만 있어봐요. 저기 이게 두가지가 있는데 수정조례안하고 개정조례안하고 어떤 걸 가지고 지금하는 거예요?
○ 전문위원 이철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개정 조례안을 해 왔는데 실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단서를 만약에 넣는다 그러면 시행규칙에서 정해야 할 사항인데 시행규칙이 별도로 정할 사유가 없고 그래서 이 경우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갖다가 수정안으로 우리가 의결을 해 가지고 조례를 탄력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 이재혁 위원 그러면 설정을 제7조 보호구역 설정을 지정으로 바꾸었단 말이지요?
○ 전문위원 이철호 네. 조제목을.
○ 이재혁 위원 다시 수정 했단 말이지요? 개정안을 다시 또 수정한 것 아니예요?
○ 전문위원 이철호 네.
○ 이재혁 위원 개정안을 냈다가 바로 또 수정안을 낸 이유가 뭐냔 말이지요?
○ 전문위원 이철호 그것은 제가 검토 보고할 적에 거기서 제출한 것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좀 개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가 낸 겁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 거지, 좀 신중하게 해서 해야지, 개정 조례안을 냈다가 바로 또 수정안을 내고 하는 이런 모순된 행정은 해서는 안되는 거지, 잘못된 거지.
○ 의사담당 원종순 문화공보실에서 낸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면서.
○ 이재혁 위원 우리가 만들었단 말이야? 잘못된 것을.
○ 의사담당 원종순 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고성옥 네. 이상복 위원님.
○ 이상복 위원 서동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중복된 부분인데요. 보호구역의 경우 보호구역의 한계점이 애매해서 5m 내지 20m, 20m 내지 50m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서 임의적인 결정이 될 수 밖에 없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제7조제1항 보면 허가자와 신청자 합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 앞번에, 합의하면, 그러면 허가자가 좀 고운 사람은 7m고, 몇 m고 될 수도 있고, 인의적으로 되니까 명문화 되어서, 명문화 되지 않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우리로서는.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지금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지금 문화재 보호법상하고 재산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재산권의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협의한다는 뜻은 그 동의를 보호구역이라든지 그 밖에 지정을 할 경우에 그 소유주한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 이상복 위원 그러면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최소의 면적만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재산권쪽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요. 문화재쪽으로 보게 되면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최소 면적을.
○ 이상복 위원 그 세부 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네. 지금.
○ 이상복 위원 타 시·군의, 우리 법령으로 조례를 규칙으로 만드는데 탄력성있게 하기 위해서 세밀하게 만든 예는 없어요?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이 사항이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공통 사항으로 이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형태 표본으로 심사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런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겁니다.
○ 이상복 위원 보상해 주는 뭐, 보상해 줄 수 있는 그것은 없고요?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 이상복 위원 그런 예가 많거든요. 유럽이나 미국같은데 보면 인근 토지 가격의 반값도 안나가요. 왜냐 하면 어느 부서에 가서 물어보면 50m 다, 어느 분이 얘기하면 20m 다, 그러니까 20m 반경안으로는 아무것도 쓸 수 없으니까 물론 재산권 행사에는…‥.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지금 공히 그런 폐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 이상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별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기준을” 그렇지, 지정 기준이 당초에 잘못된 것이 설정이라고 해 놓고 별표에는 지정이라고 했으니까 그 문구를 수정해서 수정안을 통과시켜 주자, 그런 얘기 아니예요?
○ 전문위원 이철호 그렇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래요. 그게 맞는 거지. 그러면 보호구역에 별표를 지정으로 수정안을 했으니까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됐어요. 별 다른 이의 없어요.
○ 위원장 고성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성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협의하신대로 안 제7조를 붙임 수정안과 같이 일부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48분)
○ 위원장 고성옥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윤희문 총무국장 윤희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옥 자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 사업소 민간 위탁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지도·감독 부서를 지정하고 환경사업소 분장사무 및 위치란을 삭제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산업복지국 분장 사무란에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지도·감독을 신설하고 사업소 소관 사무중 환경사업소 관장 사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별표 3의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중 환경사업소란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내용은 제8조제2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5항에 환경기초시설운영의 지도·감독을 새로 신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18조제1호 및 동호 가목 내지 바목을 각각 삭제하고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자 합니다. 별표 3의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중 환경사업소란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해하시기 쉬운 것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성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철호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장이 제출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사업소 담당 업무인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제39회 임시회의에서 민간 위탁 동의하여 이에 따라 환경사업소의 직제 폐지와 환경 기초 시설의 지도·감독 사무를 산업복지국에 관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성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혁 위원 현재 우리 구조조정에 따른 감축 대상 인원이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총무과장 김종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9월말까지, 명예 퇴직하기 이전까지는 약 78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퇴자가 6월말까지 생겨 가지고 현재는 50명을 정리해야 됩니다. 금년도에. 과원된 것이 현재 50명이 되어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구조조정 대상자가 금년에 몇 명?
○ 총무과장 김종춘 50명이 지금 과원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러면 환경사업소의 인원을 민간위탁하면은 그 인원이, 지금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전부 얼마예요?
○ 총무과장 김종춘 환경사업소에 지금 34명이 있습니다. 39명 정원에서 그 동안 전출, 퇴직되고 34명인데 이 인원중에 희망자는 위탁 기관으로 보내고 남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안가겠다고 그러면 저희, 같이 50명에 포함된 숫자입니다. 환경사업소 인원이. 만일 안가면 같이 여기에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 이재혁 위원 구조조정 대상이라는 것은 거기 있던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그만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 총무과장 김종춘 그게 아닙니다. 저희가 구조조정 방침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거기로 안간다고 해서 그만 두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 인원을 묶어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거기 있는 직원이나 시 본청에 있는 직원이나 읍·면·동이나 한꺼번에 묶어서 해당 직렬을 정리하게 됩니다.
○ 이재혁 위원 구조조정 사업 시기가 언제까지예요?
○ 총무과장 김종춘 지금 금년말까지 과원 정리를 하고 환경사업소 인원 만큼은 내년 6월까지 하게 됩니다. 7월까지요. 내년 7월까지. 환경사업소 그 해당되는 숫자만큼은 내년도에. 내년 7월에.
○ 이재혁 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하고 경기도하고 우리가 형평성이 맞지 않는데, 구조조정하는데 애로점은 있겠지만 지금 경기도만 하더라도 42년생이 금년에 나갔지 43년생은 금년에 내보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43년생을 금년에 내보냈단 말이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왜 앞서 가느냐 하는, 심하게 얘기하면 지탄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지요.
○ 총무과장 김종춘 그 부분은 저희가 시·군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군별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와중에도 기구가 늘어난 용인시라든가 또 기히 양평같은 데는 45년생, 그 이후까지도 한 시·군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도 물론 43년생을 안해도 괜찮습니다마는 그 만큼, 그 인원만큼 같이 젊은 사람과 함께 구조조정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는데 우리 이천시가 제일 앞서 간다하는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을 한번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안.
○ 총무과장 김종춘 이것은 지난 ’98년도에 저희가 구조조정 심의 위원회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는 공무원을 비롯해서 사회 단체 사람들까지, 주민들까지 넣어서 구조조정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한 사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이재혁 위원 아니, 구체적인 안을 한번 좀,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0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00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10시 57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고성옥이상복박용선서동예이재혁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이철호
○ 출석공무원 4인
총무국장윤희문
총무과장김종춘
기획감사실장고용석
문화예술담당이상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