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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2월 17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2년∼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천시장 제출)
2. 2012년∼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0시04분)

○ 위원장 정종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임규석 예산공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운용계획인 기금은 총 11종으로써 2013년도 총조성계획은 35억 2,004만 2,000원이고, 2013년도 지출계획은 35억 6,103만 5,000원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12억 4,144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별 2013년도 말 현재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3억 8,453만 1,000원, 이천시노인복지기금 10억 9,319만 원, 이천시여성발전기금 10억 8,958만 1,000원,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 10억 5,449만 6,000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지원기금 4,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억 9,859만 7,000원, 이천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 5,731만 4,000원, 이천시재난관리기금 20억 6,247만 7,000원, 이천시식품진흥기금 3억 4,494만 7,000원, 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 15억 7,181만 9,000원, 이천시체육진흥기금 33억 4,449만 원을 각각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임규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은수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2012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12종으로써 2013년도 총조성계획은 35억 2,004만 2,000원이며, 2013년 지출계획은 35억 6,103만 5,000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12억 4,144만 2,000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보다 4,099만 3,000원이 줄어든 계획안입니다.

수입계획은 출연금이 28억 6,514만 8,000원, 보조금이 3,976만 5,000원, 이자수입이 4억 606만 5,000원, 기타수입이 2억 906만 4,000원 등 35억 2,004만 2,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에 29억 354만 5,000원과 기본경비 5억 6,849만 원, 기타지출 8,900만 원 등 총 35억 6,103만 5,000원입니다. 기금별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두 11종의 기금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과 이천시 각 기금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의 조성 및 지출계획으로 편성되었으나 기금의 존치기한은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 기간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 및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일반 및 특별회계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수입액이 이자에 의존하는 기금은 이자율의 하락에 따른 기금별 설치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기금운용의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이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해당 기금별로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한 후 기금별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하여 신성현 시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입니다.

2013년도 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저소득주민 자녀들의 학습 분위기 조성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이천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지급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는 읍ㆍ면ㆍ동장이 대상자를 선발하여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상ㆍ하반기 연 2회 지급하며, 2013년도에는 중학생 12명, 고등학생 12명을 선발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2년 말 조성액 3억 8,474만 9,000원이고, 2013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이 1,178만 2,000원, 24명에 대한 지출금이 1,200만 원으로 21만 8,000원이 감액되어 2013년도 말 조성액은 3억 8,45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중학생이 20만 원, 고등학생은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통장예치금 원금이 3억 8,496만 7,000원과 이자수입 1,178만 2,000원을 합한 3억 9,674만 9,000원이며, 지출금액은 예치금 원금 3억 8,474만 9,000원과 장학금 지급액 1,200만 원을 합한 3억 9,67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3쪽 수입계획, 14쪽 지출 계획, 15쪽 연도별 자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고, 2013년도 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11쪽부터 16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하셨듯이 우리 지금 저소득주민 자녀들에 대한 기금이 이자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네.

김문자 위원 그 방법 외에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해마다 이자에 의존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자율이 지금 계속 낮아지는 상황인데 과장님께서 뭐 생각하시고 검토하신 안이 없는지.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1999년도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에 3억 원 이상이 확보됐습니다. 원금 목표액이 3억 원인데 지금 이자까지 포함해서 한 3억 9,000만 원 이상이 되는데, 지급을 하고 이자액 초과 금액이 이제 9,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당초 계획목표액에 비하면 이자로 지급하는 것도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설치연도인 1999년도의 목표액이 3억 원이었나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 당시 이율이 얼마나 됐었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그 당시 이율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 당시와 지금의 이율에 상당한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네, 이율은 많이 차이 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자에, 아마 뒤로 가면 다 거의 이자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 이자에 의존하지 않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볼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김문자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목표액 3억 원에서 조성액이 3억 한 8, 9,000만 원 돼 있는 거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 3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 어떻게 보면 큰돈은 아니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네.

성복용 위원 큰돈은 아니고, 또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이런 부분인데 사실 중학생 12명, 고등학생 12명 해봐야 각 읍ㆍ면ㆍ동에 1명씩도 사실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1명 이상은 됩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전ㆍ후반기로 하면 1명 조금 넘게 되긴 되는데,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네.

성복용 위원 그러면 지금 예전부터 그 말이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이제 이자수입을 가지고 그 목표액을 달성한 뒤에, 이 기금뿐 아니라 다른 것도 그 목표액을 달성하면 그 이율을 가지고 하려고 해서 기금 조성을 안 하는 쪽으로 가서 이자로써 모든 것을 해나가려고 한 것인데, 지금 보면 이제 이것 같은 것은 목표액이 달성되고 적은 금액이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기금 목표가 크고 그런 부분에는 사실 이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요즘 생겼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질의하는 것인데, 이 기금이 정말 특별하게 꼭 서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예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기금 세워서, 다 시에서 세워서 이자 가지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기금은 정말 특별한 것 외에는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돌려서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글쎄,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담당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이지만 저희 장학기금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당초 목표액이 3억 원이었고, 또 이자가 초과돼서 한 9,000만 원 정도 이자가 누적이 돼서 더 확보가 된 상태이고, 지금 지급액도 저희들이 작년에는 10명을 지급했습니다. 10명을 지급해서, 이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했었는데 또 생각보다 소요, 그러니까 장학금 지급을 원하는 학생이 많아서 올해는 2명을 더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증원을 했어도 당초 이자 발생된 금액보다 21만 8,000원이 마이너스이지만 당초에 누적된 그 이자금 가지고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원을 증원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목표액 3억 원 가지고도 지금 당장 운영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지금 현재는 뭐 올해 같은 경우에 21만 8,000원이 감이 되지만 이제 앞으로 그 예금이 예전같이 예금이자가 계속 올라간다고 볼 수가 없지요. 내려가면 내려가지. 네?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네.

성복용 위원 현실에 맞춰볼 때. 그러면 앞으로 이 3억이, 목표액 3억 가지고는 상당히 이제, 당장은 괜찮지만 앞으로는 이자율이 자꾸 떨어지면 점점 이게 원금이 목표액을 까먹게 되는 것이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네.

성복용 위원 그러면 훗날에는 사실 결국은 이게 없어지고, 또 그러다 보면 지금 12명씩 주는 학생을 계속 12명씩으로 맞춰가더라도 줄어드는데 이제 앞으로, 지금 모자란다 그랬잖아요? 저소득층 애들이 달라는 데는 많은데 다 못 주고 있다, 다 줄 수는 없지만 늘리려야 늘릴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 이 3억 원이라는 가지고 이 기금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올바로 집행을 하기가 앞으로 어려운데 이런 것은 사실 일반회계 쪽으로 돌려서 일반회계에서 또 저소득층 가구가 좀 늘어났을 때는 10명 주던 것 13명도 또 예산을 세워서 줄 수 있고 14명도 줄 수 있고 그렇게 하면 그게 더 합리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네,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택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그래서 효율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한번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다른 위원님?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저소득층 대상자를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선발하고 학교장이 추천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젊으신 분들이 일도 안 하시면서 매일 노시면서 이런 걸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그러니까 장학금 말씀,

김용재 위원 충분히 노동할 능력이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일들을 안 하고 정부에서 주는 것만 타먹으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용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장학금을,

김용재 위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노는, 자녀의 장학금 지급을, 일을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탄다?

김용재 위원 네, 그러니까 저소득, 그러니까 돈을 못 번다는 차원에서 당연히 지급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 젊은 사람들도. 그런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네, 그 지급대상자 선정할 때 엄격히 조사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 젊으신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정부에서 지원해 주……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내가 이혼한 것도 당연하다, 내가 못 사니까 당연히 정부에서 도와줘야 된다, 자기가 노력하면 먹고 살만한 사람인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말이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네, 알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 사람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도와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네, 선정할 때 엄격히 조사를 해서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학교에서 그 학생의 생활수준을 다 파악하고 있나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학교에서 그 대상자들의 수준은 파악을 잘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이 들어오면 학교에 연락해서 성적이나 추천서를 받아서 지급하는 형식을 거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대상자 선정은 읍ㆍ면ㆍ동에서 어려운 사람을 조사해서 추천해 주면 다시 학교에 의뢰해서 성적이나 그런 것을 다시 추천받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과장님이 아니시더라도 다른 분이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본예산에도 보면 장학금으로 예산 선 게 몇 개가 있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네.

○ 위원장 정종철 장학금 크게 보면 장학금인데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시민장학회든 통합을 해서 이런 부분 일정 부분에 대해서 비율적으로 저소득층에 나누어주고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시지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솔직히,

○ 위원장 정종철 물론 법적인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장학금 출연도 하고 예산에도 반영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장학금을 큰 틀에서 이천시에서 하나로 통합ㆍ운영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행정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누차 말씀드려 보지만 개선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네, 제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설명드리면서 기금을 일반예산으로 전환하느냐, 또 일반예산에 산재돼 있는 장학금을 이천시민장학금과 통합해서 운영하느냐까지의 문제는 제가 솔직히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럼 어느 분이 답변 주실지 몰라서,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그것은 이제,

○ 위원장 정종철 그것은 총괄적인 부분이라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네.

○ 위원장 정종철 이 장학금이 본예산에도 보면 여러 가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에 통합 장학기금이라든가 아니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해 달라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랐었는데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다시 관련부서하고 의논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천시노인복지기금과 이천시여성발전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천시노인복지기금과 이천시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한영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사회복지과장 한영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이천시노인복지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 1996년 설치되었고, 목적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기금현황입니다. 2012년 말 현재 10억 8,822만 8,000원이고, 2013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이 3,596만 2,000원, 지출은 3,100만 원으로 496만 2,000원이 증액되어 10억 9,31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2013년도 지출계획입니다. 대한노인회 이천지회에 3,100만 원을 지원하여 노인지도자 교육 및 사회활동 참여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7쪽 이천시여성발전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과 「여성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 2002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조성 기금 현황으로는 2012년 말 현재 8억 8,804만 2,000원이며, 2013넌도 조성계획은 10억 8,958만 1,000원으로 수입만 2억 5,15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익 중 2억 원은 2013년도 출연금이며 5,153만 9,000원은 이자수입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천시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19쪽부터 35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한노인회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전년도에 3,000만 원 지출하셨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위원장 정종철 올해 3,100만 원이고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위원장 정종철 그 지출 항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2013년도 지출 항목이요?

○ 위원장 정종철 네, 하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2012년도,

○ 위원장 정종철 2012년도 지출 항목하고, 2013년도 지출계획서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천시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27쪽부터 32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2쪽.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기금조성 현황에 지금 2012년도 말 조성액이 8억 3,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성복용 위원 2013년도 내년 말에는 10억 원 이상이 달성되는데 올해 수익금이 출연금이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출연금 2억 원과 이자수입입니다.

성복용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려는 게 출연금하고 이게 합쳐서 나왔는데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이자가 얼마나 합산이 돼서 출연금이 얼마, 이것 을 알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자료확인)

저희가 원금은 7억 원이고요, 원금은 7억 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3,804만 2,000원이 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 이자는 지금 기금조성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자이고 지금 한 8억 원 정도의 이자가 올해에 얼마 정도 늘었나 이 계산을 해 보려고 하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저희가 지금 5,1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시는 거죠? 저희가 2011년도에…… 짤 때 예산액을 굉장히, 이자수입을 22만 2,000원밖에 안 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성복용 위원 22만 원?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22만 2,000원을 잡았더라고요, 지난번.

그래서 올해, 지난해 이자수입 2,312만 원하고 올해 저희가 예상되는 예산이 2,841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합해서 5,100만 원이 된 겁니다.

성복용 위원 그것 연도별로 이자수입된 것 좀 유인물로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광석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네, 문화관광과장 윤광석입니다.

35쪽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1998년에 제정된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2012년 5월 한차례 조례 개정을 한바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지역 고유문화 개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향토사 조사 및 연구, 지역문화행사 개최 등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 개요입니다. 조성 목표액은 2016년까지 10억 원을 적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말 현재 조성액은 9억 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출연금 6억 5,000만 원, 이자수입 2억 5,009만 3,000원이 포함되겠습니다.

2013년도 조성계획입니다. 수입은 1억 5,440만 3,000원인데 출연금 1억 원, 이자수입 5,44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전입금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예치금 회수한 게 9억 9만 3,000원이고요, 이자수입은 5,44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지출할 돈이 10억 5,4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수입계획입니다. 역시 밑에 합계가 10억 5,449만 6,000원, 전년도 수입액 9억 9만 3,000원과 출연금 포함 이자수입으로 1억 5,44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0억 5,4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35쪽부터 40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지원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권순원 자원관리과장께서는 두 기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자원관리과 기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43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조례에 근거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호법면 전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쓰여지기 위해서 만든 기금입니다.

기금조성은 올해 4,000만 원이 이월이 되고, 내년 조성액은 2억 8,782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전체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재원조성은 폐기물소각장에서 우리가 전력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전력 판매 수입금의 10%를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부분에서 수입을 보면 전입금은 내년에 조성하는 금액입니다. 2억 8,482만 9,000원이고, 올해 예치금 회수 4,000만 원, 또 내년 이자수입 300만 원을 합쳐서 3억 2,782만 9,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전체 당년에 지출하는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 이 기금도 조례에 근거해서 폐기물처리시셜 주변영향지역,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평3리 주민의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2001년도부터 조성이 됐고요,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을 보면 올해 이월하는 금액이 1억 9,859만 7,000원이고, 내년에 조성되는 금액이 10억 2,157만 8,000원입니다.

이 재원은 우리 소각장에 들어오는 쓰레기반입 수수료의 10% 또는 20%로 조성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이천시는 10%를 출연하고, 다른 나머지 4개 시ㆍ군은 20%를 기금을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50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설명드리면 내년에 조성되는 금액이 10억 1,607만 8,000원이고, 예치금 회수가 1억 9,859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5,500만 원. 그래서 전체 금액이 12억 2,017만 5,000원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지원기금에 대하여 43쪽부터 48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49쪽부터 54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과장님, 음식물쓰레기는 폐기물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폐기물입니다.

김용재 위원 들어가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율면, 설성면, 모가면, 대월면에는 음식물처리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것은 개별처리시설들이기 때문에 어떤 기금이나 이런 것을 조성을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이 소각장이나 이런 것은 폐촉법에 기금을 조성하게 해서 주게끔 법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고요, 개별적으로 인허가를 받아서 하는 처리시설들은 어떤 그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러면 법만 내세우시면 그쪽에는 그 혜택을 못 받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상당히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 법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천시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혜택을 안 주고, 호법면이나 이쪽에는 법에 허용이 돼서 혜택을 주고,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제 개인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원해 줄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정서적으로 보면 사실 소각장으로 인한 피해보다는 음식물처리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가 사실 현실적으로는 더 큽니다. 악취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법에 없는 사항을 근거해서 강제로 업체로 하여금 기금을 조성해서 주민에게 주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저희가 입법 과정에서도 이렇게 노력은 했었으나 그것은 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고요.

다만, 우리가 개별……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업체에 지도ㆍ점검을 자주 하고 그래서 지금 시설 개선을 많이 해서 악취가 현저히 줄어드는 상태에 있고, 또 주민지원기금과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개별적으로 마을과 협의를 통해서 일정 기금, 기금을 주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마을에 일정 기금을 조금씩 주고는 있는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김용재 위원 이천시 음식물도 거기 들어가죠? 율면이나 설성면이나 모가면 이쪽으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저희 이천시는 현재 이천 관내에 있는 음식물처리시설에다 처리하지 않고 있고, 지금 용인시와 안성시의 처리업체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용인시나 안성시로 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김용재 위원 왜 우리 이천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가는 이유는 뭐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첫 번째는 업체를 우리가 선정하는데 있어서 적격심사를 하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좀 부실한 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위탁처리를 하게 되면 그 업체를 행정처분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처분을 적정히 할 수 없어서 지역주민한테는 오히려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는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위법을 했을 때 완벽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음식물이 들어가면 처리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우리 이천시 음식물을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크고 문제가 없는 용인시와 안성시에 있는 업체에 처리를 하고 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는 만약 위법성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여태까지 강한 행정처분을 해서 그나마 좀 개선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외부업체에 처리를 해왔습니다.

김용재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 이천시에 있는 시설이 부실해서 우리 음식물은 처리를 못하고, 타 시ㆍ군의 음식물은 우리가 받아서 처리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인데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지금은 상당히 개선이 돼 있고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는 올해 선정할 때는 문제가 없고 향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가 있으면 그것은 같이 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 시설을 완벽하게 하라고 우리가 권고는 할 수 있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개 업체를 ‘영업정지’ 처분을 했고 그래서 부도까지 나서 경매까지 가는 이런 업체도 생겼고요, 지금은 모든 시설들이 시설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두 기금의 운용 기간은 명시되어 있나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법적으로 기간은 명시되어 있는데요, 10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계속 소각장이 있을 때까지 다시 연장해서 갈 겁니다.

○ 위원장 정종철 연장해서 갈 거라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있는 기간 동안은 이 기금은 계속 존치되고 또 집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러면 물론 지금 법적으로 조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금 운용을 하는데 하나의 마을에 10억 원 이상이라는 기금이 매년 들어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물론 그 마을이 몇 가구이고 얼마나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성을 좀 감안했을 때 운용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생각은 있나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저도 위원장님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가구가 안평3리에 한 42가구가 되는데, 우리가 당초에 130억 원을 조성해서 줬고, 또 매년 지금 현재는 1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이 많은 돈을 계속 지원해서 주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저희도 생각하고는 있는데, 만약 이것을 줄여서 주려면 협의가 돼야 됩니다.

법과 조례에 의해서 근거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협의된 내용을 번복하면 안평3리에서는 설치를 할 때와 설치해서 운영할 때 또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고 반발을 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지난번에 열 판매 할 때 우리가 문제로 삼았던 것 중에도 열 판매를 하면 기금이 줄어드는 소지가 있습니다. 일부 한 2억 6,000만 원 정도가 줄어드는데 그것 때문에도 많은 문제를 제기해서 지금 시에 이득이 되는 사업인데도 지금 지연이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임의대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조례도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들고 하시지만 임의대로 줄일 수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 위원장 정종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기간이 있냐는 말씀을 했었고, 10년이라고 하셨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정종철 또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는 향후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정종철 지금은 현재 기금 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정종철 그런 부분이라면 분명 문제가 있다고 많은 분들도 판단하고 계실 겁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당연히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점에 대해서 있다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자료 57쪽 이천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천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에 대하여 조명철 농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네, 농정과장 조명철입니다.

이천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이고, 설치목적은 농가부채 경감 및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통해서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설치년도는 2005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이 금년도 말 조성액이 5,000만 원이고, 내년도의 수입이 731만 4,000원, 연도 말 5,7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이 내년도 임대료 예상이 606만 4,000원, 통장 이자수입이 125만 원, 예치금이 5,000만 원에서 5억 721만 8,000원의 수입금이 되고요. 전년도 수입액이 5억 6,4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 718만 7,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출액이 5,731만 4,000원, 전년도 금년도 지출액이 5억 6,4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57쪽부터 61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그 조성액이 지금 5,000만 원이 돼 있잖아요. 이건 옛날에 그 임대사업하던 그 부분이죠?

○ 농정과장 조명철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래서 지난연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을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거의 됐는데 이 부분도 이제 여기 농정과에서는 임대사업이 이 기간이 언제예요? 끝나는 기간이. 지금 임대해 준 기계가?

○ 농정과장 조명철 기계가 지금 9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3년, 3년 정도면 다 내구연한이 경과가 됩니다. 그 때까지만 저희가 관리할 그럴 계획입니다.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 3년 후에는 이 임대기간이 9대가 끝나면 이 부분의 잔액이 얼마가 남을는지 늘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니까 이 기금 자체를 없애고, 농업기술센터로 완전히 이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 농정과장 조명철 네, 하여튼 내구연한까지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는 농기계를 구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 이전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명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천시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이건만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만입니다.

2013년도 이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먼저 2013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2012년도 말 조성액 26억 7,137만 6,000원에서 수입 13억 4,424만 1,000원과 지출 19억 5,314만 원 집행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 20억 6,2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시 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사항으로서 수입계획으로는 전년대비 7억 9,35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으로도 7억 9,35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7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2억 6,424만 1,000원, 예치금 회수로 26억 7,137만 6,000원, 합계 40억 1,5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 재난응급복구 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비입니다. 안전선, 재난복구지원 우의, 신호봉 등 일반운영비로 1,200만 원, 재해응급 복구에 필요한 마대 구입 등 재료비로 1억 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9쪽입니다. 재난응급복구 장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2,000만 원,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억 1,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시설물 보수ㆍ보강사업입니다. 재난예방시설물 보수ㆍ보강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사전대비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따른 홍보용 현수막 등 사무관리비로 240만 원, 풍수해보험사업 홍보용 홍보물 등 제조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20억 6,2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7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65쪽부터 73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69쪽에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계상해 놓으신 것 있잖아요? 1대에 이게 350만 원씩 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만 이게 큰 트럭 15톤 덤프, 5톤 덤프 이런 큰 트럭에다가 부착한 거라 좀 가격이 매우 비싼 게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러면 어느 쪽에 다 이걸 나눠줘요? 어느 곳에다가?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만 저희 시에서,

김용재 위원 시에서 쓰실 건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만 네. 그리고 트랙터 부착식 그것은 읍ㆍ면에다가 나누어 주고, 일반 큰 제설장비는 저희 시에서 씁니다.

김용재 위원 트랙터, 트랙터.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만 네.

김용재 위원 그러면 지금 자연부락에서 상당히 이걸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만 네.

김용재 위원 그것 아시고 계시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만 지난번에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16개로 구입 추진 중에 있고, 이것을 내년도 수요조사를 해서 다시 24개를 구입하는 거고, 추가적으로 저희 재난관리기금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신청이 들어…… 수요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적시에 지출할 계획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신청 받은 24개소뿐만 아니라 더 해 주실 수도 있는 거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만 저희 자금이 여력이 있는 한 해 줄 수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왜 그러냐면 자연부락에는 이장님들이 눈을 치워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 전인가? 그때 이걸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다 낡아 가지고 지금 못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시골에 보면 빙판이 돼 있어요. 그걸 못 치워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좀 예산이 힘들지만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만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과장님, 우리 기금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만 네?

김문자 위원 기금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만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기금 확보를 해서 각종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계획에 쓰는 것인 만큼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문자 위원 물론 필요하죠. 아주 일반적인 말씀을 하신 건데 사실 기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천시가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움직일 경우 그렇게 운용해야 된다,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안에 따라서 긴급할 시에 운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천시의회에서는 통ㆍ폐합을 자꾸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재난안전관리 심의위원이라고는 하지만 한 번도 제가 심의를 들어가 본 적이 없고, 서면심의를 몇 번 했었는데 특히 재난안전관리기금의 사업의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다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기금으로 굳이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만 글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글쎄요, 개인적인 생각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들이 사용ㆍ지출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수립을 해서 지출해도 되는데 재난이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그러한 부분의 지출, 예정이 없던 지출을 일반회계에서, 물론 예비비라는 것도 있겠지만 탄력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것을 설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문자 위원 글쎄, 이제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기금을 굳이 운용을 안 해도 일반회계에서 당연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에서 이렇게 지출계획을 잡아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 이게 과연 탄력적으로 움직인 건지, 우리 기금에 고유 목적에 맞는 사업인 건지 제가 그걸 여쭙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게 일반회계와 기금의 사업특성을 좀 구분해서 운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전혀 구분이 되어지지가 않고 우리 다른 기금도 물론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나 재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목적이 전혀 맞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만 사실 저희 지출계획에 보면 안전선이라든가 마대구입이라든가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같은 거는 사실 일반회계 예산도 세울 수 있습니다마는,

김문자 위원 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만 성격이 재난 관련된 업무라 저희들이 세우게 됐고요. 거기에 보면 또 재난응급 복구정비 시설비라고 해서 7억 원을 세운 게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사실 구체적인 지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계부서랑 한번 지속적으로 심도 있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글쎄요. 아주 응급 시에 저희가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금이라는 게 세입ㆍ세출에 의존하지 않고 운용하는 그런 사업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쩌면 좀 사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어서 이러지 않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의 특수성을 좀 고려해서 기금과 일반회계를 좀 나누어 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치피 여기 지출계획에 나와 있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관계부서랑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꼭 특수성을 좀, 사업 특성을 구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만 네.

김문자 위원 1년에 한 번도 운영을 안 하셨잖아요? 과장님.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한데 모이시라고 그래서 운영을 안 했고요.

김문자 위원 한 번도?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만 서면심의로다가 해서 했고요. 내년도에는 서면심의와 함께 모여서 토의 심의를 같이 하는 방향을 병행하려고 운영위원회 수당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그래서 우리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의 참석수당이 일반회계에선 8만 원이 돼 있는데 여기 7만 원이 돼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금하고 일반회계가 차별화 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여기를 그냥 기존에 했던 수당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건지…… 어차피 우리 이천시가 전체적으로 8만 원으로 아마 계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그 심의위원회는 또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서면심의를 계속 응급 시 하는 것 때문에 서면심의도 또 가능하긴 하겠지만 또 이렇게 기재 돼 있는 거는 시기에 적절하게 맞게 기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만 네.

김문자 위원 앞으로는 정말 제발 부탁인데 일반회계와 기금의 특수성, 사업의 특수성을 좀 구분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만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도 김문자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기금과 일반회계에 뭔가 차별에 대한 그런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좀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이천시식품진흥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천시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김영배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영배 보건위생과장 김영배입니다.

77쪽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2000년부터 기금이 조성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2년 말 현재 적립액은 3억 237만 원이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은 2억 5,276만 5,000원, 지출이 2억 1,018만 8,000원으로 2013년도 말 기준 4,257만 7,000원이 증가한 3억 4,4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내역을 보면 도 기금 보조금이 3,976만 5,000원, 예치금 회수가 3억 237만 원, 기금운용 이자수입이 1,000만 원, 식품 위생업체로부터 받은 과징금 수입이 2억 원, 총 5억 5,513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370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원인은 2012년 올해 금년도에 가중금이 증가된 사항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5억 5,513만 5,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8,787만 8,000원, 기본경비 3,331만 원, 예치금이 3억 4,494만 7,000원으로서 별도 세부계획은 지출계획 설명 시 말씀드리겠습니다.

79쪽 수입계획은 먼저 말씀드리면 자금수지 총괄 수입계획과 같습니다.

다음은 81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5억 5,513만 5,000원이며,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사고 예방 지출액이 1억 2,118만 8,000원이며, 재무활동 지출액이 4억 3,3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에 세부사업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식중독 간이검사 키트 구입 200만 원, 식중독예방 시내버스 홍보 400만 원, 운영수당 38만 원, 일반보상금 90만 원, 민간이전에 식품접객업 기존영업주 위생교육비 980만 원,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선진지 견학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모범음식점 지원 사업입니다. 도 보조지원 사업으로서 지원 비율은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입니다. 총 5,8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간담회 급량비 163만 8,000원, 직무교육비 104만 원, 도 기금 50% 보조, 시 기금 50%에 의한 활동 지원이 5,304만 원이며, 예비비 300만 원, 도 기금 50%, 시 기금 50%에 의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식품안전 홍보물 등 제작비 1,0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은 3억 4,494만 7,000원이며, 반환금 등 기타금액은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총 17억 4,238만 5,000원을 조성하였고, 13억 9,743만 8,000원을 집행하여 2013년도 말 3억 4,494만 7,000원을 보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 87쪽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77쪽부터 87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저희가 재원 조성이 식품위생업소의 과징금 중 시 귀속분 60%하고 기금 운용에서 발생되는 이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과징금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요? 60% 빼고 총금액이.

○ 보건위생과장 김영배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과징금을 2억 원 잡았지요.

김문자 위원 전년도에?

○ 보건위생과장 김영배 네.

김문자 위원 2013년도에도, 아니, 제가, 그러면 전년도에 총 과징금이 얼마나 됐었나요? 저희가 여기는 시 귀속분의 60%를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 보건위생과장 김영배 아, 이것은,

김문자 위원 총 금액이?

○ 보건위생과장 김영배 과징금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3억 2,370만 원을 보고드렸는데요. 여기에서는 60%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40%는 도에 귀속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저희들이 40%를 귀속하게 되면 다른 기금 50% 주는 게 그 해당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 제가 원하는 대답이 지금 안 나왔는데, 우리 전년도 사업비 반납이 어떤 사업비를 반납하셨나요? 수입 중에서. 어떤 사업을 안 하셨기에 300만 원이 반납됐네요.

○ 보건위생과장 김영배 아, 반납금 3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문자 위원 네.

○ 보건위생과장 김영배 이것은 우리가 외식업조합에 교육비를 줬었는데요. 그 쓰고 남은 돈이 한 300만 원을 비롯해 가지고 기타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교육비를 줬는데 잔액?

○ 보건위생과장 김영배 네.

김문자 위원 쓰고 남은 잔액이라고요?

○ 보건위생과장 김영배 네.

김문자 위원 반납이라고 분명히 여기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 보건위생과장 김영배 네.

김문자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금의 고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뒷장으로 가면 뒷장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관행적으로 해오던 어떤 운영을 이제 앞으로 전체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특수하게 특수목적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통ㆍ폐합을 시키려면 심의위원도 있고 그래서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사업이 일반회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의회에서 폐지를 시킬 수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폐지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폐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폐지 조례를 저희가 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그냥 나열해놓지 마시고 정말 특수한 사업만, 기금에서 쓸 수 있는 사업만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요. 83쪽에 보면 우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이분들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나요?

○ 보건위생과장 김영배 식품…… 저희들이 한 16명 정도 있는데 가정주부라든가,

김문자 위원 26명으로 돼 있네요?

○ 보건위생과장 김영배 네, 그 종사하는 사람들, 그 경험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선발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분들은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김영배 저희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교육을 사전에 시켜 가지 고요. 같이 가면서 점검을 하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또 못 본 지적사항 같은 것을 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같이 여럿이 한꺼번에, 또 자기들도 하는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손쉽게 또 잡을 수도 있고, 아, 잡는다는 것보다도 또 이렇게…… 네, 조사할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감시를 하시는 거지요?

○ 보건위생과장 김영배 이건 저희들이 수시로 합니다.

김문자 위원 수시로?

○ 보건위생과장 김영배 네.

김문자 위원 여기에 9월이라고 해서 9개월 동안 활동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 보건위생과장 김영배 네.

김문자 위원 어찌 보면 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 도ㆍ시비, 다행히도 도비가 이렇게 확보되어 가지고 다행인데, 행사실비보상금도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굳이 따로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 보건위생과장 김영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문자 위원 위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간담회 급량비 있잖아요? 7,000원. 이게 식비 같은데, 이분들이 특별히 활동에 대한,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구분지어서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 보건위생과장 김영배 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급량비 성격과 이것은 일비 4만 원 주는 성격이 좀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구분을 두었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분들의 구성원을 좀 자료로 주실래요?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 보건위생과장 김영배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5쪽에 보면 과오납이 전년도에는 4,500만 원인데 올해는 8,500만 원으로 계상하셨어요. 그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보건위생과장 김영배 아, 이게 과오납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 위원장 정종철 네.

○ 보건위생과장 김영배 이게 40% 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못 쓴 나머지를 도에다 과오납 500만 원 반납시킨 것이고요. 아까 60%는 저희가 갖고 40%는 귀속시킨다는 것,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2억 원을 계상했을 때 저희가 40%가 이게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가능하면 과오납 과징금을 반납 안 하는 방향으로 계상하셨으면 좋은데 이게 지출을 과오납 반납을 하겠다고 8,500만 원을 세워놓으니까 사업을 미리 못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네요.

○ 보건위생과장 김영배 이게 그 금액이 8,000만 원인데 그건 저희들이 수입금액에 대한 8,000만 원을 앞으로 계상을 한 거지요. 지급할 것이다 그런……

○ 위원장 정종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현황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영배 네.

○ 위원장 정종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석기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문석기 농업진흥과장 문석기입니다.

2013년도 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육성 및 우수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을 목적으로 1996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현황입니다. 2012년 말 현재액은 15억 7,180만 7,000원이며, 2013년도 조성액은 수입 4,531만 2,000원, 지출 4,530만 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만 2,000원이 증가한 15억 7,18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자료로 대신하고, 95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지출계획은 전년보다 841만 원이 감소한 16억 1,711만 9,000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지도자 육성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연찬회에 1,000만 원, 읍ㆍ면ㆍ동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연찬회 12회에 1,200만 원, 임금님표이천쌀 홍보사업에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H 육성에 1,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신문발송료 30만 원, 4-H 교육행사 운영에 2회에 걸쳐서 228만 원입니다. 96쪽입니다. 우수 4-H회원 장학금으로 400만 원, 교육행사 참가자 보상금으로 172만 원, 교육행사 상품 및 시상금으로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학교4-H 활동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예치금으로 15억 7,1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91쪽부터 98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설치목적에 보면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육성 및 우수 농업전문경영인을 육성한다’고 했고요. 또 지원기준에 보면 ‘농업조직체의 사업 및 연찬교육’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원대상을 보면 이게 이천시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조직만 하는 겁니까?

○ 농업진흥과장 문석기 당초 기금조성을 할 때 농촌지도자육성기금하고요, 4-H 육성기금하고 2개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분류돼 있었는데 설치목적은 조직체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 농업진흥과장 문석기 네, 그렇게 목적은 돼 있는데 기금을 조성할 때의 목적은 농촌지도자회 육성과 4-H 육성 둘로 한정돼 있었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만…… 그럼 이 기금은 있을 필요도 없지요. 아니, 농업인단체면 언제든지, 여기 상황을 보면 제가 이걸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올해 또 그래요.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4-H 여기 외에는 지원이 되는 게 없어.

‘농촌지도자’ 그래 가지고 지금 농촌지도자회도 있지만 ‘농촌지도자’라는 것은 농촌지도자회가 아니라 이천시의 농업을 하는 모든 지도자를 얘기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 그렇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문석기 아, 당초 목적은 그렇게 안 돼 있었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러면 바꾸어야지요. 특정 단체만 해주려면 이걸 기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지…….

○ 농업진흥과장 문석기 …….

성복용 위원 사실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산이 많아서 다 해주면 좋겠지만, 이쪽에 보면 장학금도 마찬가지야. 장학금도 정말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을 줘야지 4-H회원한테만 장학금을 준다는 것도 사실 그렇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게 농정과 업무하고 농업기술센터 업무하고 자꾸 이원화가 되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은 하나이지 뭐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갈라서 사업을 한다면 옛날에 우리가 합병시킨다 그럴 때도 우리 농민들이 반대해서 합병이 안 됐지만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것 합병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좀 두고 보자고요.

지금 내일 모레 쌀전업농 경기도대회도 한다 그러고 또 이천에서 큰 단체로 농업경영인회도 사실 농촌지도자회 못지않게 상당히 큰 단체도 있고, 아, 그런데도 이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면 그런 데에도 일부 같이 편성해서 교육도 시킬 수 있고 이런 것을 해야지. 단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여기만 편중해서 해마다 이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된 부분이다.

그러니 농업경영인회나 쌀전업농연합회나 상당히 큰 단체가 있음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단체만 하면, 농촌지도자, 네? 하면 사실 이게 어떻게 농업기금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농업경영인회나 쌀전업농연합회, 또 그 외의 다른 농업단체도 우리가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면 같이 함께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인데, 같이 절대 못 하는 것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문석기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검토는 뭐 작년에도 검토했는데 올해 또 그래요?

○ 농업진흥과장 문석기 …….

성복용 위원 저는 전체 농업인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 농업진흥과장 문석기 …….

성복용 위원 그리고 어디까지나 설치목적이나 지원근거를 보면 다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 하려고, 처음에는 그렇게 왔을 수 있지.

왜냐하면 옛날에 의원님들이 농촌지도자회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 설치 기준이나 목적을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는 꼭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만 도와주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기금 운용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작년에도 검토하고, 올해도 검토하고, 또 내년에 이게 또 서면 잘못되는 거예요. 사실 쌀전업농연합회나 농업경영인회 같은 데 연찬교육이라든지 교육이라도 한 번 이렇게 슬쩍 시킬 수 있는 것이지, 어쩌면 그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지도자회에만 근거에 보면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게 답답해요. 지금. 그리고 각 읍ㆍ면까지, 네? 나도 사실 농촌지도자회원이에요.

그리고 보면 연찬교육까지 각 읍ㆍ면ㆍ동에 이렇게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에 100만 원씩 예산 세워서 해주면서 전체 이천시의 쌀전업농연합회나 농업경영인회 같은 데에 1원 한 장 안 들이고 교육 한 번 안 시키는 이런 기금은 사실 필요가 없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내년도에도 이렇게 올라오면 좀 저희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말씀을 확실히 드릴게요.

○ 농업진흥과장 문석기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천시체육진흥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천시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박재우 체육지원센터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재우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재우입니다.

2013년도 이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와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이천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94년도부터 2010년까지 30억 원을 목표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조성현황입니다. 금년 말 현재 총 32억 3,717만 3,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시에서 기금 출연금으로 19억 원, 그동안 이자수입이 14억 8,128만 1,000원이며, 2013년도 조성 이자수입이 1억 731만 7,000원으로 총 33억 4,44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 중에 집행액 비융자성 사업비 1억 4,410만 8,000원은 금년도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를 8개소에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예탁금은 농협에 예치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01쪽부터 106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기금 운용에 있어 일반회계와 차별화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조성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기를 권고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5시07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규석 예산공보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계획연도 2012년∼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와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의 이동적 운영을 위해 단년도 예산 원칙을 탈피하고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사업계획을 중ㆍ장기적 시각에서 시정운영의 방향과 연계시킴으로써 재정운영의 기본 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투ㆍ융자 심사, 국고보조금 신청, 지방채 발행 등 행정절차 이행이 가능하며 예산편성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특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 수립의 시기는 9월에서 10월이며,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상호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계획 수립 대상기간은 2012년에서 2016년이며, 이는 과거 실적보다는 발전계획의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세입ㆍ세출 및 사업조서 작성 기준으로는 2012년은 제2회 추경분을 반영하였고, 2013년에서 2016년까지는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발전 계획 전망치를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조서는 20억 원 이상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여 예산 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에 부합할 수 있도록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계획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 기간 중 중기 세입 전망은 총 3조 4,272억 5,400만 원으로 5개년 동안 연평균 신장률 마이너스 1.7%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전망입니다. 28쪽입니다. 계획수립 기간 중 일반 회계규모는 총 2조 7,918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개요입니다. 우리 시 특별회계는 공기업 2개, 기타특별회계 8개 등 총 10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 기간 중 특별회계 총 규모는 6,354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계획입니다. 38쪽입니다. 2012년은 기존 계획에 있던 유산∼매곡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125억 원에 제3회 추경 시 116억 원을 더하여 총 241억 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2014년부터는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에 823억 원을 시작으로 2015년에 507억 원, 2016년에 213억 원을 차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기지방 재정계획 부문별 현황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 기간 중 각 분야별 사업 조서는 총 241건이며, 주요 부문별 현황으로는 일반공공행정 11건에 852억 5,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건에 287억 8,700만 원, 교육 6건에 686억 7,100만 원, 문화 및 관광 14건에 1,026억 4,300만 원, 환경보호 44건에 7,452억 7,200만 원, 사회복지 29건에 3,563억 6,600만 원, 보건 2건에 243억 3,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34건에 4,942억 4,7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1건에 37억 3,900만 원, 수송 및 교통 72건에 4,453억 9,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6건에 4,458억 9,500만 원입니다.

각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내외 경제동향 및 행정수요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수정ㆍ보완하는 연동화계획이므로 실제 예산 반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신규로 반영된 사업은 해강도자미술관 운영 총 사업비 90억 원에 사업기간은 2013년 1월∼2014년 12월, 인공습지 설치사업 총 사업비 49억 원에 사업기간은 2013년 1월∼2014년 12월까지, 오천천 개수공사 총 사업비 25억 원에 사업기간은 2013년 1월∼2014년 12월까지……

김용재 위원 담당관님!

김문자 위원 쪽 수를 알려 주셔야죠.

김용재 위원 쪽 수 알려주시고 천천히 해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천천히……

해강도자미술관 운영은 6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습지 설치사업 총 사업비 49억 원에 대한 사항은 67쪽이 되겠습니다. 오천천 개수공사 총 사업비 25억 원에 사업기간은 2013년 1월∼2014년 12월로 이 오천천 개수공사에 대해서는 10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 차집관거 개량사업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107쪽……」하는 위원 있음)

하수처리장 차집관거 개량사업은 73쪽이 되겠는데요, 총 사업비는 22억 3.900만 원에 사업기간은 2013년 10월∼2014년 12월까지로 총 4개 사업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사업에 대해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2∼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임규석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우리 민선5기 들어와서 시장님께서는 공약 사항이, 담당관님! 공약 사항이 지금 몇% 정도 이루어졌나요? 현재까지.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공약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이고요. 제가……

김문자 위원 아, 그래서, 그래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별도로 제가 알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게 전체적인 중ㆍ장기 계획이 나와 있길래 혹시 우리가 지금 이게 2015년까지 계획인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2016년까지입니다.

김문자 위원 2016년까지 계획에 혹시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내용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제가 그걸 좀 여쭙고 싶었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이것 중ㆍ장기 계획……

김문자 위원 몇 건이나 들어가 있나요? 그러면 중ㆍ장기계획에 우리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예산팀장이……

김문자 위원 네.

○ 예산팀장 엄기화 예산팀장 엄기화입니다.

이 중ㆍ장기계획은 지금 시장님이 하시려고 했던 공약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을 별도로 체크하지는 않고요, 각 부서에서 2012년∼2016년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김문자 위원 추진하고자 하는,

○ 예산팀장 엄기화 계획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체크하지는 않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팀장님, 이천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2016년까지의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 예산팀장 엄기화 지금 현안사업에서는 도자예술촌이,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 예산팀장 엄기화 네, 가장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자 위원 지금 이번에도 팀장님도 느끼셨다시피 2013년도 예산을 보면 물론 다행히도 도자예술촌 사업비가 이번에 올라왔었고 통과야 내일 돼 봐야 알겠지만 그 사업비에 대한 어떤 그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아시다시피 복지예산은 30% 이상이 증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매년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겠지만 매년 늘어나지만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체감이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는 현실이 있고, 그러면 우리 앞으로 2013년도, 2014년도부터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실 것인지 혹시 계획이 있으셨나요?

○ 예산팀장 엄기화 도예촌 말씀이신가요?

김문자 위원 도예촌 말고도 우리 이천시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진행하던 사업들……

○ 예산팀장 엄기화 지금 2013년도 예산 심의를 다 하셨으니까 아마 감을 좀 느끼실 수 있겠지만 금년도에도 신규사업은 거의 역시 하나도 편성을 안 했고요. 당분간은 이천시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 오던 사업도 마무리사업 위주로 배분을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김문자 위원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국ㆍ도비 비율이 해마다 지금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지자체 부담금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저희가…… 지자체의 비율이 높아도 계속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이런, 시에서의 입장은 어떤가요?

○ 예산팀장 엄기화 지금 국ㆍ도비 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김문자 위원 네, 복지라든가……

○ 예산팀장 엄기화 네, 국ㆍ도비 사업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전체 국가에서 책임질 사업이라고 하면 100% 국비 사업이 될 것이고요.

김문자 위원 네.

○ 예산팀장 엄기화 그게 지방하고 매칭이 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그게 되면 그게 국비하고 지방하고 이제 보조율이 배분이 되거든요.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 이런 식으로. 이 배분이 되기는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국비가 기준 보조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전부 지방자치단체에다 지금 현재는,

김문자 위원 떠넘기는,

○ 예산팀장 엄기화 거의 떠넘기는 형식의 국비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예산팀장 엄기화 지금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자체사업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체사업 추진이 굉장히 곤란한 상태에 지금 놓여있는데, 물론 전국이 똑같은 현상이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사업이 지금 도자예술촌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작년에 도자예술촌을 광특회계에다가 어떻게 이제 뭐 힘들게 넣기는 했는데 광특회계의 기준 보조율이 이게 도 광특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50%를 지원을 해 주고 도에서 50%를 해 주고 시에서 35%를 지원해 주는 광특회계입니다.

그런데 이 광특 자체도 도 실링(ceiling)이 있다 보니까 도에서 이천시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을 국비에서…… 50%를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도에서 받아서 배분을 50%를 못하고 또 도에서 15% 해 주는 것조차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에 대한 것을 전부 이천시에서 다 맡게 되는 지금 현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우리 지자체 개별적으로 해 오던 사업들은 아예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고요.

그리고 2016년까지의 중ㆍ장기 계획이 있지만 몇% 정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팀장님께서는.

○ 예산팀장 엄기화 가용재원 말씀이신가요?

김문자 위원 아니요, 우리가 지금 계획, 일단 계획이잖아요? 이 자체가 계획인데 이 계획이 2016년도까지 얼마나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진행이.

○ 예산팀장 엄기화 진행 가능성이요?

김문자 위원 네.

○ 예산팀장 엄기화 자체사업 진행 가능성은 전혀 예측할 수가 없고요, 지금 내년도에 또 지금…… 지금 대통령선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두 분 후보자님들께서 복지사업에 대해서 엄청난 또 공약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 공약사업에 대한 게 국비가 전혀 다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이 상태라고 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아마 가용재원, 지금까지 유지해 오던 가용재원 조차도 없지 않을까, 그렇다 보면 아마 어마어마한 또 파장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초자치단체 재정 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정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지금 아마 예측하기는 많이 다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문자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많은 계획들이 올라와있지만 사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지금 2012년도 이전 계획도 진행된 것도 별로 없고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천시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은 그리고 우리 국비 부담금이 전에는 70%라면 지금은 오히려 이천시가 70%, 80%가 부담이 됐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더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천시의 특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산 담당하시는 분이 힘이 들지만 강하게 좀 목소리를 내셔서 이천시의 어려움을 호소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예산팀장 엄기화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하천 정비 쪽에 보면 어떻게 청미천은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고향의 강’ 뭐 이것 청미천 개발사업은 전혀 안 하는 겁니까?

○ 개발사업과장 김인호 개발사업과장 김인호입니다.

그 사업은 현재 우리 이천시 사업이 아니라 도에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없습니다.

김용재 위원 이것 도비, 시비도 여기 나와 있네요. 보면. 지방하천.

○ 개발사업과장 김인호 여기에 쭉 뒤쪽 들어가 있는 것은 여기에 안 잡히면 추후에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김용재 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여기 안 들어 있다?

○ 개발사업과장 김인호 네, 지금 도에서 그것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거기서 안 했을 경우에 이천시에서 국ㆍ도비를 받아다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먼저 그것 다 전에 그 예산을 하고 다 반영했던 것인데 그래서 지금 그것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오천천, 택지, 군부대하고 택지개발하고 그 사이에 600m 안 되는 것만 일단 먼저 들어가 있고, 백족천도 설계하고 이러는 것은 다 반영이 돼서 일반예산에서 반영되어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세부사업계획 설명 중에 해강도자기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90억 원을 설명하셨어요. 그 90억 원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세요?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네, 문화관광과장 윤광석입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시에서 입안할 때 반영이 된 겁니다, 이게. 일단 의회에서 결정난 대로 향후에 이것은 내년도에 수정을 한다든가 그렇게 할 겁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어쨌든 며칠 전에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은 알고 계실 텐데 지금 방금 설명하실 때 그것을 좀 감안해서 얘기해 주었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요, 그냥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90억 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반문을 한번 해 본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임규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정종철김인영김용재김문자

김학원성복용임영길한영순

○ 출석전문위원

이은수

최재한

○ 출석공무원 14인

예산공보담당관임규석

시민생활지원과장신성현

사회복지과장한영희

문화관광과장윤광석

환경보호과장김만식

자원관리과장권순원

농정과장조명철

재난안전관리과장이건만

개발사업과장김인호

보건위생과장김영배

농업진흥과장문석기

하수과장이연배

체육지원센터소장박재우

예산팀장엄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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