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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이천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7월 13일(목) 9시 59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0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이천시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이천시여성발전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8.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이천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
11. 이천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천시장 제출)
2. 2000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제출)
7. 이천시여성발전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시 59분 개의)

○ 의장 강기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원종순 의사담당 원종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엔 고성옥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정호 의원님을 선임하고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간사에 김태일 의원님을 선임 완료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간사에 이상복 의원님을 선임하고 2000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비롯한 이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의안을 심사 완료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간사에 이종률 의원님을 선임하고 이천시여성발전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비롯한 제정 조례안 1건, 개정 조례안 4건, 폐지 조례안 1건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연석으로 ’99년도 시정 질문에 대한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천시장 제출)

(10시 01분)

○ 의장 강기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성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고성옥 존경하는 강기필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승우 시장님 이하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성옥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8일 이천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어제인 7월 12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여러분 모두가 주지하시다시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금년부터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안건을 다루게 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저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천 시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과 재무회계규칙 등 결산과 관련된 관계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고 집행되었는지에 대하여 심사의 중점을 두고 심혈을 기울여 심사 완료하였으며 결산 내역과 주요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의 총 규모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937억 8,088만 6천원으로 477억 224만 1천원이 증가된 2,414억 8,312만 7천원이 수납이 되었으며 세출 규모 또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해 예산 현액 2,377억 6,432만 7천원에 67%인 1,596억 12만 1천원이 지출되었고 676억 8,881만 2천원의 잔액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액 1,937억 8,688만 6천원보다 실제수납액은 2,414억 8,312만 7천원으로 예산액보다 25%가 증가한 금액을 수납하였고 세출 예산 현액 또한 2,377억 6,432만 7천원에 지출은 1,596억 12만 1천원으로 23%인 676억 8,881만 2천원의 이월액이 발생되었으며 104억 7,549만 4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어 세입 예산 편성시 세밀한 재원 판단이 요구되며 세출 예산 편성시에는 산출 근거 판단을 명확히 하여 예산 운용에 적정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을 자세히 분석하여 불필요하게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불필요한 사업 예산을 세운 경우는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차기 예산 책정시에 이를 반영하여 불용 처리액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가용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해 현재 미수납액은 121억 4,269만 3천원으로써 미수납액 대부분이 지방세가 차지하고 있고 미납 결손액 2,593만 4천원, 이월액은 121억 1,675만 9천원으로써 과년도 이월액 해소에 좀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중론을 모았습니다. 장기 이월 체납액은 그 성질상 세입이 이르는 것이 어렵고 결손 등 징수 불가에 이를 가능성이 크므로 보다 철저하고 정기적인 재산 조사와 독촉으로 세입에 이르도록 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연차별 징수율을 초과하는 징수액에 대하여는 포상금 제도 시행 등 과년도 체납액 축소에 대한 각별한 수납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 세출예산의 집행 잔액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설명드린 바 있지만 각종 사업 수립시 정밀 진단없이 과다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어 추경예산 등을 통한 세입 조정과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타사업에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것 외에 네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적한 시정·권고 사항에 대하여도 철저히 시정 조치하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또한 김길복 공인 회계사가 지적한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하여도 반드시 시정토록 조치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결산서를 제출함에 있어 좀더 면밀히, 세심하게 신중을 기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이유로 결산서를 재작성 제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주된 논의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내용 분석과 질의 답변 등의 심사 과정을 통해 예산이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결산서상의 미비한 점이 발견되었지만 커다란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고성옥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1분)

○ 의장 강기필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상복 평소 존경하는 강기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승우 시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상복 의원입니다.

새로운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이후 처음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로 회부된 1건의 동의안과 3건의 조례안은 지난 6월 2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1일 새로이 구성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0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리적인 여건으로 이천시 시립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장호원 지역에 도서관을 신축함으로써 남부권 시민들에게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학습장소로 이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장호원리 진암구획정리사업지구내 시유지 3,000㎡의 부지에 1,000㎡ 규모로 국·도비 및 시비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이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한 것으로써 남부권 주민의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결산 일정등 기금결산 작성일자와 의회제출 시한이 변경 조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이또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허가 및 토지형질 변경허가의 제한 규제내용을 관계법령의 범위안에서 투명하게 규정하고자 일부 정비한 동조례의 개정내용이 자구표기를 비롯한 조제목과 상이하여 일부 불부합한 조문내용을 보완·개선하고자 안제7조를 전문개정하는 내용의 일부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9회 임시회에서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동의해 줌에 따라 환경사업소의 직제 폐지와 환경기초시설의 지도 및 감독사무를 산업복지국에 관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으로써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히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이상복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이천시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제출)

7. 이천시여성발전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7분)

○ 의장 강기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여성발전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정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강기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후반기 원구성에 의해 새로운 체계로 개편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호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후반기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후의에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 열심히 일하라는 주문으로 알고 무거운 책무를 통감하며 성원에 보답하고자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6월 2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1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의거 동조례의 규제완화를 위하여 일부조항을 개정하려고 제안하였으나, 새로이 정비한 조문내용이 의사전달에 있어 분명치 않은 표현으로 혼선이 예상됨에 따라 명확성이 결여된 조문내용의 일부를 의사전달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누락된 자구를 삽입하는 내용의 일부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여성발전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여성 정책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 가고 지방 자치 단체별로 여성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시 또한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 참여 그리고 복지증진 등을 위한 남녀 평등을 촉진하고자 동 조례를 제안하였으나 광의적인 제명을 포함한 위원회의 구성 범위와 운영 등 동 조례의 입안 목적에 불부합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고자 이 또한 일부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하수도 법 제34조 의무의 승계 규정이 ’99년 2월 8일 법률 5,868호로 삭제됨에 따라 동조례의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치단체 행정 규제 개혁이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가 매우 저조히 나타남에 따라 규제 개혁의 효율적인 추진과 성과 제고를 위해 그 동안 제기된 문제점 등을 완화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이 또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어촌 주민의 대다수가 간이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생활 용수로 의존하고 있으나 시설의 운영·관리 소홀로 대부분이 노후화 되어 매년 약 10%가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 시설의 점검과 수질 검사의 강화 등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이 또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이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가 지난 2000년 1월 13일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현행 이천시공원사용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동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이 또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후반기 원구성이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김정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9일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우리 의정사에 길이 남을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상임 위원 그리고 상임 위원장 선거가 있었던 매우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취임 인사와 더불어 제2주년 개원 기념식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효자 태풍으로 불리운 제4호 태풍 카이탁이 아주 최소한의 피해를 주고 전국 가뭄지에 단비를 뿌려 주고 지나 갔지만 언제 또 다시 또 다른 이름으로 찾아올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지만 불가항력적인 사태에 대비해서도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어제 법정 단체로 설립된 전국 의장회 현판식 및 세미나에 전임 의장이신 이재혁 의원님께서 다녀오셨습니다. 전반기 지방 의정활동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자로 지정되시어 활발한 토론을 전개해 주신 이재혁 의원님의 말씀을 잠시 경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혁 의원 존경하는 강기필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지방재정회관에서 전국 시·군 자치의회의장회 현판식을 갖고 바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우선 이천 군수를 역임하시고 경기도지사를 역임하신 임경호 전임 지사님의 사회로 창원대학교 지방자치학과 교수 송광태 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서 충북대학교 지방자치학과 강형기 교수와 본 의원이 토론회를 갖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가 10년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부활된 지 5년째를 맞았습니다. 지방자치의 전제 조건은 자치의 여건을 조성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의원과 단체장을 직접 뽑았을 뿐 사람과 돈, 권한은 정부에서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양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일이고 지역 주민들의 삶을 질을 높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법령에 모순점이 있습니다.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1조는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8조는 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행정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종합 행정이며 생활 행정입니다. 우리의 생활 주변부터 개선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나갈 때 주민들은 지방자치를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 행정개혁 방향 3가지가 있습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 두 번째 각종 행정 규제의 철폐와 정부 업무의 과감한 민간 이양, 세 번째는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중앙 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앞으로의 국가경쟁력은 중앙 정부 경쟁력보다 지방 자치의 경쟁력에 달렸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부즈앨런해밀턴사에서 한국 경제의 재도약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한국이 2류 국가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재정경제원부터 해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정경제원에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평가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평가, 재정경제원을 없애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숨기려다 들통이 났습니다.

관료 망국론이란 책을 쓴 야야마타로라고 하는 분은 관료사회가 개혁되지 않으면 도저히 발전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스위스 연방 정부의 경우를 보면 외무부를 비롯해 7개 부처가 중앙에 있고 교육부, 노동부 등의 부서는 지방자치 단체가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발전은 분권 없이는 도저히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98년 4월에 획기적인 수도권 정책의 강구를지시했습니다. 금년 2월초 청와대 안에 지역 균형 발전 기획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나본 장·차관 누구도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수도권의 현 주소가 어떠냐 하면 전체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데 인구는 46%가 살고 있습니다. 일본같은 데는 32%, 영국이 11.8%, 프랑스가 18.5%가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제조업체의 55%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증가된 인구의 7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90%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대기업 본사의 95%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사람, 돈, 일자리등이 몰리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권력의 과도한 집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핵심적 과제는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정책기능을 전담하고 집행기능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분권화 조치를 과감한 추진해야 합니다. 수도권에 포진한 정부 및 공공기관 600여개부터 지방으로 재배치하는 강도높은 분산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토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건설교통부부터 서울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전이나 제주도로 가도 국제정책을 수행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개선은 21세기 무한경쟁 시대 국가전략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중앙집권의 법령, 제도, 관행을 과감히 정비하지 않고는 지방자치가 존재할 수 없고 지방자치가 발전하지 않고는 국가경쟁력을 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모색되어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두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방의 분권화 입니다. 중앙과 지방업무의 분담을 명확히 하고 두 번째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반드시 확립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에 자치입법, 자치조직, 자치행정의 정립입니다. 이것이 자치정부의 자치권 확립 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도저히 발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재정의 확충 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59.4%에 불과합니다. 2000년 3월 행정자치부의 자료 입니다. 지방세를 가지고 직원들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광역단체까지 합해 248개중 58%인 144개 단체가 지방세 가지고는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방재정규모를 보면 중앙대 지방이 한국은 69대 31입니다. 일본은 48대 52로서 정반대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의 구성비를 보면 한국은 19.9% 인데 비하여 일본은 41.9% 입니다. 우리가 턱없이 낮습니다.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3월말 현재 18조 190억원 입니다. '95년 자치단체장이 생기기 이전에 11조 5,200원 이었습니다. 5년동안에 56%가 증가한 셈입니다. 이자만해도 매년 1조원이 넘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3조원이 됩니다.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11억원밖에 안됩니다. 지방재정의 취약성은 왜 취약하느냐 하면 과도한 수도권 집중현상때문입니다. 행정자치부 고급관리의 말을 빌리면 이대로 나가면 기업에 비유하면 부도가 나고 특별한 재정지원이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파산한다고 자기들 입으로 얘기를 하면서 세법개정에는 인색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6월 26일 대구 파크 호텔에 모여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 6개항의 요지를 보면 지방자치 발전의 최대 걸림돌은 수도권의 집중현상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8개 시·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 시·도에 국한된,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 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제대로 열려면 각종 기능의 지역분산과 중앙정부 권한의 과감한 이양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방의 소리를 겸허하게 들을줄 아는 중앙정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회에서 그리고 시·도의장회에서, 시·군·구의회에서 2년동안 중앙정부에 건의한 숫자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시·군·자치구의장회에서 대정부 건의 45건, 성명서 1건에 46건을 했습니다. 16개 시·도의장회에서 대정부 건의 160건, 성명서 15건에 175건을 했습니다. 시·군·자치구의회에서 대정부 건의,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평균 2.5건으로 따져서 580여건을 했습니다. 대정부 건의 총 785건에 성명서 16건해서 801건을 건의를 2년동안에 했는데도 들어 준 것은 5건도 안됩니다. 우리 시장님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그것 때문에 많이 애를 쓰셨지만 아마 시장·군수들이 건의한 것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될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성명서와 대정부 건의는 바로 국민의 소리이자 국민의 절실한 욕구이며 간절한 소망이며 낡은 사고에 경직된 중앙정부의 공직자에게는 마이동풍입니다. 중앙정부는 비 오는 정원에 스프링쿨러를 돌리고 가상공간에서 온라인 유통을 하는데 창고가 있어야 된다하는 낡은 사고에 경직되어 있다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월 22일 행정자치부 차관을 만났을 때 제가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 말고 한가지만 하겠다, 13명이 아니라도 7명이 있는 의회라도 자율적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사람이 2개, 3개 상임위에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건의를 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제 행정자치부 차관이 인사만 하고 바로 갔기 때문에 이 점을 다시한번 거론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일본은 작년에 475개 법률을 제정을 하고 개정해서, 중앙의 권한을 55%를 지방으로 이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인 관계가 수평적으로 되었습니다. 우선 헌법 제117조 법령이라고 하는 조항을 법률로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에서 말하고 있는 법령이라고 하는 조항도 법률로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는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모법에서 시행령으로 밀고 시행령에서는 시행규칙으로 밀고 시행규칙에서는 또 지침을 만들어서 하급기관으로 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산편성 지침이라는 것이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실정하에서 지방자치가 될 수 있느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될 수 없다는 점을 토론회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토론회에 토론자로 지정된 것이 그 기간이 짧아서 별로 준비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232개 의회 3,490명의 의원을 대표해서 대학교수들하고 토론을 한 그 결과를 정부에 반영하기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헌법 제170조와 지방자치법 제8조의 법령을 법률로 고치는 일에 우리 모두 앞서서 투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결과를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 지방자치제도 연수에 따른 출장을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가 있겠습니다.

○ 시장 유승우 지난 7월초에 열흘동안 독일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연수를 갔다온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지난 2년간 우리 이재혁 의장님께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새로 우리 강기필 의원님이 의장님이 되셔서 남은 2년동안을 열심히 수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재혁 의장님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 강기필 의장님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와 또 많은 격려를 보내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지금 이재혁 의원님이 2년간의 성과에 대해서 토론회를 갔다 오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지방자치가 가장 잘되고 있는 곳은 독일이다하는 것을 이번에 실제로 많이 체험도 하고 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갔다 온 결과를 나중에 자세히 보고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마는 두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연방주의적인 성격이다. 그것은 지방자치제도가 국가보다 더 먼저 발전이 되었다 하는 점입니다. 지방자치의 그러한 분권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가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연방으로 묶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지방자치에서 출범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 보충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를 지방자치에 위임을 해야 한다는 철저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중앙이 갖고서 좌지우지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 하면 반드시 그 지방자치에서 하게 되는 권리가 만일 중앙에서 갖고 있다면, 이양을 안하는 것은 반드시 패소하게 되어 있다는 이런 원칙 때문에 자발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방자치에 위임을 하고 또 그렇게 지방자치가 잘되도록 도와주려는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는 너무 일천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를 말만, 명목상의 시 의원으로서 주민이 선출하고 시장을 주민이 선출한다 하는 그러한 명분 하나만 겨우 유지를 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인사, 재정, 조직, 어떠한 것 하나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사항이고 오히려 지금은 중앙에서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를 이렇게 억제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모든 머리를 짜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로만 지방자치를 우리는 부르짖지, 실제는 그렇게 안되고 있다 하는 것이 비교해서 제가 느꼈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회, 전국 우리 시·군·구청, 기초 단체 의회와 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여기에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우리 이재혁 의원님도 하셨습니다마는 이제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같이 연계를 해서 중앙에 강력하게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번 연수의 하나의 목적이였고 또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것을 주선했던 독일재단, 또 임경호 전 우리 이천 군수를 하셨던 원장님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세미나를 해서 또 우리의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중앙에 강력히 건의할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의원님들에게 먼저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이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출장 결과를 우선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이것으로 제1차 정례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40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 출석의원 12인

강기필원종성고성옥김정호김태일박용선

서동예유준열이상복이재혁이종률조명호

○ 출석공무원 22인

시장유승우

부시장홍영표

사회복지과장윤재구

환경보호과장이용국

총무국장윤희문

청소과장김현수

산업복지국장이한대

농정과장박규하

건설도시국장박재한

축산과장서정진

보건소장심평수

도시과장이호섭

대민봉사실장최용환

교통행정과장박치완

총무과장김종춘

주택과장박창화

시민생활과장차태익

환경사업소장김학철

세무회계과장최흥기

상수도사업소장이해수

지역경제과장김진목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장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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