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9월 29일 (금) 오전 10시 27분
장 소 : 소 회 의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이천시준농림지역안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
- 3.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준농림지역안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27분 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정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산업복지국장 이한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위원 여러분께 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고 음식물 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감량 의무 사업장에 대하여는 감량 기기에 대한 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공동 주택에 대한 감량 기기 설치 규정을 삭제하고 수거·운반·보관 기준을 설정하여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 등을 방지하고자 개정을 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면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서 관련법 조문 및 용어를 정리를 했고 두 번째 행정 규제정비 계획에 의거 규제 사항을 완화했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감량 사업자가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 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했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자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이행 계획 신고서 제출 기간을 7일에서 30일 이내로 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적정 배출에 위배한 자에 대하여 개선명령 이행 완료 신고서 제출 기간을 개선 기간 만료 즉시에서 7일 이내로 완화를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공동 보관 시설 또는 전용 수거 용기의 설치에 관한 조항을 정비를 했습니다. 세 번째 환경 오염 및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하여 수분 함량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건조 방법으로 처리할 때 종전에는 75% 미만에서 앞으로는 25% 미만으로 하고 발효 또는 발효 건조 방법으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처리할 때 종전에는 수분 함량을 포함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수분 함량을 40% 미만으로 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중 악취의 발생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폐된 전용 운반 차량 및 수거 용기를 사용하도록 규정을 신설 했습니다. 네 번째 음식물 쓰레기의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에 대한 지도 점검 규정을 신설 했습니다. 관련 법조문의 주요 내용과 신·구조문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현수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지난 2000년 9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근거 법령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폐기물에 관한 정의 규정과 폐기 물관리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6조 별표4 제3호, 폐기물 처리 기준에 관한 근거 동법 제63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입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복지국장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4조 별표2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하여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는 위반시 현재의 강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 계도 또는 이행 명령 등의 1차적 사전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상위법에 근거없는 절차를 규정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전 절차 규정은 삭제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정호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설명을 하실려면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량 처리제라는 수분 함량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를 해 주시겠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음식물 쓰레기를 과거에는 수분 함량이 75%였는데 이것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25% 미만으로. 그러나 이제 퇴비화라든가, 사료화 소멸화로 처리할 때에는 40% 미만으로 하는 것을 규정으로 안제2조제2호에 정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하나로 있던 것을 두가지로 나눈 거네요? 기준을 하나로 있던 것을.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가열과 쉽게 말하면 가열해서 말리는 것하고 또 그냥 자연 발효 또는 건조시키는 것하고 두가지로 나누어서 75%를 가열 25%.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25%.
○ 김학인 위원 건조는 40%?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25%로 하는 것하고 40%로 하는 것의 차후 감량을 해서 처리하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제 40% 미만은 재활용할 경우에 그렇게 되고 소멸화될 경우 그렇고, 40% 미만으로 하고 이것을 재활용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25% 강화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매립이나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는 25%, 다시 사료나 퇴비화 기타로 하는 것은 40%. 잘 된 것 같은데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던 위반에 대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한다는 강행 규정이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와 배경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폐기물관리법 제63조를 볼 것 같으면 자료에 아마 첨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제63조에 볼 것 같으면요.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라고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1천만원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63조제1항에.
○ 이종률 위원 100만원.
○ 김학인 위원 법 제63조제1항.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래서 제63조제1항은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는 첫 번째 위반해서 배출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즉각적으로 처분하는 것보다는 1차적으로 한 번 계도를 하자, 그리고 재차 적발했을 때에는 별표2에 조례한 바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 하자, 그런 제안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 만치 1차 적발됐을 때 계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법 처리상 맞지 않는다 해서 1차 위반했을 때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
○ 김학인 위원 상위법에 강행 규정이면 하위법에서 그것을 완화시킬 수 없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입장에서는 이천 시민을 위하고 1차 적발이 됐을 때에,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의 지도가 우선 따라야 되기 때문에 해서 이것은 정식 적발이 아니고 계도하는 차원에서, 지도·계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조치하는 것을 설정을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법조문이, 지금 이게 맞나?
○ 이종률 위원 국장님 말이예요. 과태료가 1천만원이 맞아요? 1천만원 이하.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제63조제1항에 법에, 법 제63조제1항에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라는 규정이.
○ 김학인 위원 제2항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제2항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김학인 위원 300만원. 제3항은 100만원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제63조제3항은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제63조를. 제63조는 내용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있나. 개정항 부과 항목에 나와 있는 폐기물관리법에 나와 있는 항목들, 제1, 2, 3항 있지 않습니까? 제1항, 가목, 나목, 다목, 라목…‥, 5개. 이 항목들은 어디에, 제1, 2, 3항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 폐기물 관리법 제63조 제1, 2, 3항 중에서 지금 여기 신·구 개정안, 별표안 대로 폐기물 1, 2, 3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 청소과장 윤재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은 몇 항에 해당되는 거예요?
○ 청소과장 윤재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윤재구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에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부과 항목에, 1번은 법 제15조에 관련된, 이것은 제63조제1항에 해당되는 겁니다. 제63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는 거고요.
○ 김학인 위원 제3항에 해당된다고요?
○ 이종률 위원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 1천만원은 음식물에 대한 과태료가 아니라고요.
○ 김학인 위원 마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청소과장 윤재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항, 부과 항목 제1항 생활 폐기물 배출.
○ 김학인 위원 제1항 가목, 나목.
○ 청소과장 윤재구 가목, 나목은 제1항에 가목, 나목은 법제15조에 관련된 건데요. 이것은 제63조제3항제2호에 관한.
○ 김학인 위원 제3항제2호.
○ 청소과장 윤재구 제3항제2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 김학인 위원 100만원.
○ 청소과장 윤재구 그리고 제2항 있지 않습니까? 제2항에 음식물 쓰레기 가목, 나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제12조하고 관련된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제12조요?
○ 청소과장 윤재구 제12조는, 법 제12조하고 관련된 건데 그것은.
○ 김학인 위원 제15조로 쓰여 있는데.
○ 청소과장 윤재구 그것은 잘못 나왔습니다. 그것은 법에 제63조제1항2호에 보면 법 제12조 규정에 위반해서 폐기물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 해 가지고 1천만원 이하 그래 가지고 그것은 1백만원 이하에 해당되고요.
○ 김학인 위원 제1항에 해당되네요.
○ 청소과장 윤재구 3번은 음식물 쓰레기 보관시설 용기 설치 개선 대책 기타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이것은 제12조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 김학인 위원 제1항이지요?
○ 청소과장 윤재구 제1항인데 1천만원입니다. 이것을 종전에는 20만원, 30만원, 1차 위반에 30만원, 50만원, 100만원하였던 것을 우리가 이번에 1천만원미만으로 해 가지고 1차 위반에는 100만원, 2차 위반에는 200만원, 3차 위반에는 300만원, 3차 이상 4차 위반에는 500만원 이렇게 만들은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과 항목 제1항, 제2항, 제3항은 같은 내용이되어야 되거든요.
○ 청소과장 윤재구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1천만원 이하.
○ 청소과장 윤재구 네. 1천만원 이하.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제1항 가목, 나목은 100만원 이하?
○ 청소과장 윤재구 네. 그렇습니다. 제15조 관련.
○ 김학인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쭈냐 하면 우리나라 환경 기준이 되는 것이 작년인가 양평에서 한강 수계 그것하면서도 많이 느낀 것이지만 수변 구역같은 데도 사실은 건물을 못짓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나라, 제가 볼 때 잘못된 것이 건물이나 기타 이런 시설을 짓기 전에 제한 규정이 규제가 너무 심해요. 그 다음에, 그런데 규정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줄 있고 빽 있는 사람은 그 안에다 다하고 있어요. 지금 양평 한강 주변에도 음식업소가 한 두군데가 아니예요.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후 걸렸을 때 처벌 조항이 약해, 약하기 때문에 걸려 가지고 벌금 무는 것이 싸다는 거예요. 시설 개선하는 것보다. 이런 데 문제가 있다고요. 이것들을 상위법에서 강제 규정으로 이렇게 크게 정해 놨는데 물론 이하이니까 뭐 안해도 되고 그렇기는 하지만 문제는 처벌이 약하면은, 처벌이 시설하는 것보다 비싸야 돼요. 시설 개선하는 것보다 처벌하는 것이 비싸야 시설 개선을 해서라도 바꾼단 말이지. 시설을. 그리고 이것은 지금 제2항에 300만원 이하, 제3항은 100만원 이하, 제1항은 1천만원 이하 이것은 1천만원 이하를 안해도 되고 100만원해도, 200만원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제2항에 300만원 이하면 제1항은 300만원을 넘어서 1천만원 이하란 말이예요. 그렇게 해석해야 되거든요. 지금 제3항은 100만원 이하란 말이예요. 그러면 제2항은 100만원에서 300만원 까지이고 제1항은 3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라고요. 이렇게 기준을 잡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지금 설명해서 국장님하고 논의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심의 기관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주재로 위원님들이 이것을 논의해서 금액을 변경 수정 결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것을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말씀 다 하셨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추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말씀하세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 이 조례로 정한 이 내용이 여기에 100만원선부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마는 위반하는 대상자가 1가구, 농민 아니면 시내에 사는 1개 가구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전용 봉투 아니면 전용 수거 봉지에 배출하지 않는 경우에 너무 많은 우리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법에서 정한 과중한 것까지 초창기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우리 시 행정을 펴나가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아직 쓰레기 분리 수거라든가, 용기 이런 것이 아직까지도 정착화 되지 않은 단계에서 초기에 이런 과태료를 정해 가지고 정한다는, 음식물 분리 수거, 쓰레기 전용 봉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초창기부터 너무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점차 상향 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경하게 했다는 것을 일단 설명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종률 위원 거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위원 우리 이천시에서 음식물 쓰레기 운반·수집하는 것이 일반 폐기물하는 그 사항이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저희는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 지금 재활용돼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지로해서 신문이라든가, 유선 방송이라든가,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종이류, 플라스틱류, 수요일은 스치로폴 이렇게 요일별로 정해 가지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쓰레기 전용 봉투를 미활용하고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농촌에 소재한 읍·면 단위 소재지라든가 이런 데서는 농사용으로 재활용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데서 일부 쓰레기 전용 봉투를 잘 활용을 못해 가지고 저희가 적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농사 짓는 폐비닐, 그런 것이 현재 농가밭에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농사 짓는 사람이 그것을 현장에 두었을 때 그것도 폐기물로 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마을 입구라든가, 부락, 농촌에서 이렇게 수거를 해 놓고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청소과에 알려 주시면 즉시 재활용해서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음식물 쓰레기 수집은 어떻습니까? 현재.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현재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가 1일 약 43톤 정도가 나오고 가구별로 1인당 한 200g 정도 하루에 배출하고 있는 데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매립을 13톤하고 있고 재활용을 15톤하고 있습니다. 기타 14톤 정도는 농촌에서 재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런데 아파트같은 경우에 시내권에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시내가 주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사료화가 주로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석강 농장하고 푸른 농장에 또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재활용하는 것이 15톤 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 이종률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신·구문 대비표 과태료 부과 기준이 과거에는 없던 것을 1차 위반할 때에는 우리 상위법에 안되어 있는 현장 계도 그런 식으로 1차는 홍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조례 이렇게 한다해도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상위법은 강행으로 되어 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래서 내용이 이하에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우리 지역 실정에 좀 부합될 수 있고 주민 시민 정서에 합리적으로 부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일차적인 것은 계도를 하는 것이 어떻냐, 이렇게 설정을 한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내용은 좋으신데 지금 홍보 내용을 여쭤본 것은 우리 시에서 그동안 홍보를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알고 있는 사항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1차 위반이 됐는데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을 생각해서 그냥 계도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랬을 때 지금 상위법에서 얘기하는 앞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이 조례가 편한 조례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쪽으로 간다면, 전부 다 계도를 한다면 법 이행이 되겠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시민들한테홍보를 더 강화를 하고 다음에 적발됐을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1차적으로 적발이 됐을 때에 계도 위주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실 법적으로 가는 벌금을 과하도록 강행 규정이 되어 있어서 조금 문제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입장에서 이렇게 1차 적발 됐을 때는 계도하는 것이, 행정조치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것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떤 조례상에 넣는 것보다 공무원이 하면서 적발했을 때 그 현장에서 공무원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우리가 조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주민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문제가 있다고.
○ 이종률 위원 그래서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지 법적으로 우리가 조례상으로 짓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위원장 김정호 네. 저기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개진을 해 주셨는데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는 이 조례 내용과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의견과 위원님들이 다수에 대한 의견들이 좀 원칙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또 이를 우리 시가 펼치는데 모법의 어려움이 없이 환경 차원에서 시정 보완이 필요한 얘기들을 하신 것으로 보고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른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집약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협의하여 집행부에서 동의 하신대로 제14조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별표2의 부과 항목별 1차 위반 부과 금액란의 적용 기준을 전부 삭제하고 부과 금액란 2차를 1차로 하고 3차를 2차로 수정하고 부과 항목 제3항에 과태료 부과 금액중 1차 위반 금액 200만원을 100만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제3항 개정 규정을 종전 규정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수정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그 4차를 3차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의사담당직원 이춘석 당초에 3차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치해 두는 겁니다.
○ 이종률 위원 4차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바꾸어야지.
○ 위원장 김정호 네. 이종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 수정 내용은 부과 금액란 제4차 위반 이상을 제3차 위반 이상으로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을 삭제하는 내용의 일부 수정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수정안 및 끝에 실음)
위원님들의 편의상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이천시준농림지역안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정호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준농림지역안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김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천시준농림지역안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 규칙의 개정으로 준농림 지역 안에서 위락·숙박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가목, 제한대상을 건축법상 용도로 일원화하고 당초에는 식품 위생법, 공중 위생법, 관광·숙박업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변경에는 이 세가지 법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종 근린 생활 시설, 또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2종 근린 생활 시설, 다음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위락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숙박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나목에 위락·숙박 시설 등의 설치 가능 지역을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정합니다. 그 내용은 상수원 보호 구역 경계 500m지역, 수계상 상류 방향 10km 이내 하천의 경계 500m 이상인 지역, 그 다음에 유효 저수량 30만 제곱미터이상의 농업용 저수지 경계 200m 이상인 지역, 다음에는 지방 1급 하천 경계의 경계 100m 이상인 지역, 또 도로법상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이상인 지역, 환경 정책 기본법상 수질 보전 특별 대책 지역 행위 제한 완화, 다음에는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 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 마을이 형성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한 장짜리 유인물이 있을 겁니다. 당초와 변경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준농림 지역안 위락·숙박 시설 설치 조례 비교표를 보면 먼저 구분에 제한 대상을 건축법상 용도로 일원화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식품위생법에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또 공중위생법에 숙박업, 그 다음에 관광 숙박업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변경후에는 건축법 제1종 근린 생활 시설 휴게 음식점이 되겠고 건축법 제2종 근린 생활 시설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다음 건축법상 숙박 시설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분란에 위락·숙박 시설 제한 지역 및 용도를 보면 당초에는 수질 보전 특별 대책 지역 일반 음식점 120㎡미만 허용 그런 내용이 있었고, 다음에 상수원 보호 구역 경계 500m이내 지역, 또 직할하천, 준용하천 경계 50m이내 지역, 고속도로 경계 100m이내, 국도·지방도 경계 50m이내 지역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변경에는 수질 보전 특별 대책 지역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허용, 다음에 상수원 보호 구역 경계 500m이내 지역, 상수원 보호 구역 해제 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설로서 유효 저수량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 저수지 경계 200m이내 집수 구역, 다음에 국가 하천, 지방1급 하천 경계 100m이내 지역, 또 도로법에 의한 도로 경계 50m이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분란에 위락·숙박 시설 등의 설치 특례를 보면 당초에는 면소재지 취락지, 도로변 휴게소, 건축 연면적 120㎡미만, 도예 단지 및 휴양지 민박형 숙박업 하던 것은 변경에는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 하수도 운영 지역, 10호 이상의 자연마을 형성 지역, 수질 보전 특별 대책 지역안에 설치하는 일반 음식점 및 휴게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게 먼저 얘기들 하자고요.
○ 위원장 김정호 심의 먼저 할까요? 이종률 위원님께서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1건, 1건 검토를 하시고 심의하자는 의견에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이 건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현수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지난 2000년도 9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이천시준농림지역안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근거 법령을 보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및 동 시행 규칙 제4조의3 별표4에 준한 준농림 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근거를 둔 조례 제정입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준농림 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제1항 단서 조항, 동 시행 규칙 제4조의3 별표4가 정하는 지역의 범위내에서 동항의 위락·숙박 시설 등을 조례로서 정하여 설치할 수 있게 위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이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상기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수질 보전을 위하여 특별대책지역을 제외하고 그외 동시행 규칙 제4조의3 별표4가 정하는 지역내에서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3쪽 이천시준농림지역안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정호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1종 근린 생활 시설의 휴게 음식점과 제2종 근린 생활 시설의 휴게 음식점의 차이,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것은 양해하신다면 도시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도시과장 이종원입니다. 제1종 근린 생활 시설과 제2종 근린 생활 시설에서의 휴게 음식점의 기준은, 구분 기준은 건축 연면적을 가지고 기준합니다. 300평방미터 미만인 것은 1종 근린 생활 시설의 휴게 음식점이 되겠고 300평방미터 이상 되는 것은 2종 근린 생활 시설의 휴게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300평방미터를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300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300평방미터 이상이 2종 근린 생활 시설이라고요?
○ 도시과장 이종원 네.
○ 김학인 위원 바뀐 것 아닌가요?
○ 도시과장 이종원 아닙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찾아 보고 올라왔습니다.
○ 김학인 위원 2종보다는 1종이 더 쎈 것 아닌가요?
○ 도시과장 이종원 올라갈수록 더 쎄게, 1종보다는 2종이 쎄고, 2종보다는 3종이 쎄고.
○ 김학인 위원 300평방미터?
○ 도시과장 이종원 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이종률 위원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이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위원 우리 이천시에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면 지금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과거에는 복하 다리 정도로 했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장호원에 일부 상수원 보호 구역이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장호원도 지금 충주댐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래서 지금 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렇다면 상수원 보호 구역 경계 500m 지역은 우리 이천에 해당되는 지역이 없네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장호원 것만 해제되면 대상이 없습니다.
○ 이종률 위원 상수원 특별 지역, 그러니까 수계상 상류 10km에 해당되는, 이천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특별대책 지역이기 때문에 대상이.
○ 김학인 위원 10km, 그러면 여주강에서 10km, 이쪽으로 상관이 없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복하천.
○ 김학인 위원 복하천은 상관이 없지요.
○ 도시과장 이종원 복하천은 해당이 안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천 지역에는 없어?
○ 도시과장 이종원 네. 장호원 것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정정하겠습니다. 저희는 대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강에서 위로 강줄기로 10km를 얘기하면 옆으로는 500m 이지요?
○ 도시과장 이종원 네.
○ 김학인 위원 옆으로, 수변은. 그러니까 여주 강변에서 이천쪽으로 500m이기 때문에 강이 이쪽으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 이종률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위락·숙박시설 설치 특례 사항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이종률 위원 그러면 위락·숙박시설이 10호 이상 자연마을 형성된 데도 허가가 가능한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 문제도 역시 도시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가능합니까? 10호 이상 되면.
○ 도시과장 이종원 네. 지금 저희 이 문구는 국토관리이용관리법 시행 규칙상에 제정되어 있는 문구를 그냥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0호 이상의 자연부락이 형성된 지역도 위락·숙박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칙상에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조례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러면 10호된 동네에서도 어떤 사업주가 내가 거기에 숙박시설, 혹은 러브호텔을 짓겠다고 하면 시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도시과장 이종원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그 지역 실정을 고려를 또 안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허용한다는 내용뿐이지, 그 지역에 대한 어떤 환경이라든지 영향까지 허가시에는 검토를 별도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 이종률 위원 숙박시설 설치 조례를 보게 되면 우리 이천시에 준농림 지역은 어디든지 다 들어 올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 도시과장 이종원 그래서 저희 자연 준농림 지역내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환경 전체 기본법상에 수질 보존 특별 대책 지역내에서는 숙박시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이라든지, 휴게 음식점을 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 허용을 하지만 숙박 시설 만큼은 제한하고, 단, 특별 대책 2권역이 아닌 설성, 율면, 장호원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숙박 시설도 허용하는 것으로 조례를.
○ 이종률 위원 앞으로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여쭙는 거예요. 일산 같은데 대단히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가, 설성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10호 이상…‥, 러브호텔이라도 짓겠다 그랬을 때에는 우리 이천시에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주민 민원밖에 없어요. 이 사항으로 볼 때는.
○ 도시과장 이종원 그런데 러브호텔을 저희들이 보면 일단 러브호텔을 지을 수 있는 입지적 여건이 돼야 되는 데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 이종률 위원 지금 지을 수 있잖아요.
○ 도시과장 이종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일단 수요가 그만큼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천 동지역을 주변으로 한 지역에서는 충분히 수요가 있다고 보는데 저 남부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그런 수요는 사실상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 이종률 위원 외곽 지역에서 많이 오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사실은 러브호텔의 정의도, 지금 개념 정의도 되어 있지 않고요. 또 모가, 설성 이쪽 방향으로 보면은 볼거리나 먹거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러브호텔이라고 그러면 시 외곽 지역을 러브호텔이라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남부 지역에는 이런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규제정비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 또는 근거없이 규제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고 또한 이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영주차장이 위탁되어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현행규정에 시장이 정하는 금액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추가를 하게 됩니다. 안 제6조 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상위법과 중복 또는 근거없이 규제하고 있는 관련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현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면 동조례 제6조제2항의 표는 공영주차장관리의 위탁시 관리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기준중에서 기존의 기준만으로는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들의 수익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에 따른 수탁자의 수탁유인이 부족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동조례 제7조ㆍ제13조ㆍ제14조제2호 내지 제4호ㆍ제17조 및 제18조의 삭제는 상위법령인 주차장법과 주차장법시행령의 개정 등으로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여기 납부할 금액이 바뀌는 것이 시장이 정하는 금액만 더 추가되는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러면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더 추가로 하는 것은 우리 시의 수입을 위해서 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받던 수탁자를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교통행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교통행정과장 정연흠입니다. 여기에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왜 추가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조례안에 보시면 납부하여 할 금액이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재산세 대부료 상당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지금 현재. 그런데 우리가 도로점용료 같은 것은 1일 24시간 사용하고 일년 365일 다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데 우리가 주차장은 지금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공휴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또 토요일에도 6시간만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다 부과한다라고 하면 부과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과하지않는 시간은 빼주는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이 주차장에 대한 우리가 수탁업체를 선정해서 주잖아요. 그 금액이 2억원 정도 되지요?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2억 4천만원입니다.
○ 이종률 위원 그렇다면 그 금액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주기 위해서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넣으신 것인지, 아니면 더 올려서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그래서 현재 우리가 1억 4천만원 받는 것도 사실은 도로 사용료 산출한 것에서 그것을 빼준 가격으로 지금 수의계약을 지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조례에 없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요. 도로점용료 보다는 상당히 낮어집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 전체 시간의 약 32%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도로점용료의 약 32%를 우리가 수의계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렇다면 2억 4천만원에 대한 금액은 더 하향조정은 안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네. 더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줄여서…‥.
○ 유준열 위원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조례에는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조례에 안넣으면 어떻게 시장이 그냥 얼마 얼마 이렇게 부과, 그 금액을 조례에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네. 거기에 삽입하는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막연하게 얼마 얼마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점용료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별도의 금액을 정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지난 번에 결산검사할 때 주차에 관한 거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도로점용료 계산하는 방법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도로점용하는 문제하고 그것으로 해서 주차장 수익사업을 하는 것하고 일반적인 점용이라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옆에 건축을 해서 도로점용을 해서 부가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그런 점용료를 내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도로점용료 금액을 돈을 위탁 받아서 이것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주차장사업을. 그런데 결산검사하는 과정에서도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과 점용료를 해서 내는 금액과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됐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런 것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수익을 더 늘려주기 위해서 더 깍기, 받는 것을 더 내려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물론 장소마다 주차를 대는 대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인이 주차를 하지 않는 지역에서 주차장을 위탁받은 사람은 지금 도로점용료만 내는 것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빽빽하게 차있는 이런 장소에서 주차장을 위탁받은 사람은 도로점용료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잘되는 1권역, 2지역 나누어서 차등을 하던지,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도로점용료만 따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더군다나 그런데에다가 결산검사위원들이, 일반인들이 그런 이의를 제기하는데 그 내용을 보셨습니까? 결산검사 지적사항들?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그것은 못보았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 문제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결산검사 그런 데에서 어떤 위원들이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전혀 감안도 없이 위원들이 하는 내용들을 생각하고 뭔가 지적하고 하는 것도 하나도 보시지도 않고 생각도 없이 그냥 이렇게 주차장 위탁자들만, 수탁자들만 이것을 보호할려고 하는 이런 조치밖에 안되거든요. 세수에 관한 것을 생각을 하셔야지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어떤 세수 증대 목적으로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는 노외 주차장이 별로 없습니다. 유료 주차장, 또 공영 주차장, 노상 주차장에 전부 의존을 하고 있고 또 이 주차장을 만든 이유는 우선 도로에 질서를 잡기 위해서 설치한 그런 염려도 일부 있습니다. 또 이것을 공개를 해서 일반인들이 수탁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도로별로 점용료를 산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어떤 법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들에게 이천시 전역을 맡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면으로 볼 때에는 장애인 수탁자, 소위 얘기해서 수탁자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이익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 김학인 위원 잠깐 이의가 있는데요. 공영주차장은 어떻게 됐든 시민들이 더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낮추어 준다면 그 혜택은 주민들한테 돌아가야지요. 결국 그것은 거기 수탁자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또 한가지 지금 수탁 받은 구역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프리미엄을 붙여서, 권리금을 붙여서 팔아 넘기고 팔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주차장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못들으셨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또 한가지 아까 주차장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어디야, 분수대 로타리에서 시민회관 가는데 보면 오른쪽 옆에 커다란 것 하나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유료주차장을 제가 볼 때에는 도로를 어떻게 해서 유료주차장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가격이 더 비싼 것도 아닌데, 똑같은데, 그런데 그 옆 주차장에, 길 옆 도로옆에는 꽉 찼는데 거기는 항상 비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노견으로 골목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 거든요. 거기에서 그런 것을 조금 육성을 시켜 주기 위해서 그 근처에서 주차장을 폐쇄를 시켜야 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공영 주차장을.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이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누가 이득을 보느냐 안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결산검사할 때 저를 제외한 민간인들이 결산검사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분들이 세밀하게 체크를 했습니다. 체크를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도로점용료 부분만 가지고 계약이 된다면 과연 그것이 타당한 것이냐. 세수를 더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또 그 분들이, 수탁자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죽일 놈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과연 한 구역을 수탁을 받아서 거기서 나오는 한달 이익금이 얼마 정도가 되면 타당한 것이냐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안되는 지역에는 한달에 50만원밖에 안나갔다, 이러면 더 늘려 주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한달에 500만원씩 나왔다. 이것도 해서 더 늘려 주어야 됩니까? 그렇게 늘려 주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김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다만 시에서 운영하는 노상 주차장은 그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상가 주민들, 또 없는 주차장을 도로상에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물론 수입적인 측면, 또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의 입장, 이런 것을 모두 고려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을 지금 말씀 해주시고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당한 선출을 하고 또 민간인들이 경영하는 이런 유료 주차장도 수입증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이해가 되시지요? 다른 위원님들.
○ 이종률 위원 제가 한가지만.
○ 위원장 김정호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여기 삭제하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 제7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거기 삭제하는 내용은 상위법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네. 거기에 주차장법 시행령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삭제합니다. 중복이 됐습니다.
○ 이종률 위원 중복되어서 삭제하는 것이지요?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네.
○ 이종률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복이 안되어 있다는데 이것 삭제를 하게 되면 주차장에 큰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삭제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네.
○ 이종률 위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요?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네.
○ 이종률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답변 되셨습니까?
○ 이종률 위원 네.
○ 위원장 김정호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준농림지역안위락·숙박시설물설치에관한조례안과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준농림지역안위락·숙박시설물설치에관한조례안과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겠습니다. 제4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 참석의원 6인
김정호이종률김태일김학인원종성유준열
○ 전문위원
김현수
○ 출석공무원 6인
산업복지국장이한대
도시과장이종원
건설도시국장박재한
교통행정과장정연흠
청소과장윤재구
의사담당직원이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