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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9월 29일 (금) 오전 10시 26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
2. 이천시시민회관및체육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시민회관및체육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복 위원님들! 회의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 주재를 못하시게 됐습니다. 대신 간사인 제가 미흡하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복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기획감사실장 고용석입니다. 이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시행령 제30조제2항·제4항, 제30조의3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에서 시행하는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대규모 사업계획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투자심사대상 및 구분과 기준을 안제2조 및 제3조에 정했고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사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정했고 투자심사결과에 대한 조치 및 지방재정관련 계획과의 연계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제안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순성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순성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장이 제출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이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 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초를 하기 위하여 이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정을 제정하여 투자심사의 대상 및 기준등을 명확하게 하고, 대규모 사업 계획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내용상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안 제9조 지방재정 관련 계획과의 연계 운영에서 “시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에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삽입하여 조문의 명확성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이재혁 위원 가만 있어요. 지금 도에서는 얼마 이상 심사 대상이 되나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도에서는 과거에 2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심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고쳐지면서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심사를.

이재혁 위원 이번에 바뀌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이재혁 위원 왜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시·군단위에서도 10억원에서 20억원 미만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10억원에서 50억원 미만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투자심사 대상이 최하 한도액이 지금 50억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5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 그러면 얼마가 오른 거예요? 먼저 20억원도 투자심사 대상 이었는데.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개정되기 전에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재혁 위원 그런데 지금은.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50억원 이상.

이재혁 위원 30억원, 40억원짜리는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고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시·군 자체 심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이재혁 위원 시·군 자체에서 심의하느라.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이재혁 위원 그러면 시·군자체에서 심의해서 도에 요구했을 때에 도에서 심사한 것으로 간주해 주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그렇지요. 분명히 시·군자체에서만 심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 승인을 받을 필요가.

이재혁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제가 도의원 시절에 전국의 65개 대학중에서 1개 대학씩 선정을 해서 매년 대학 주변정화사업으로 20억원씩 주는 것이 있는데 그때 내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과장하고 국장하고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왜 그것을 안해주었느냐고 했더니 나중에 투자심사서류도 올리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해주느냐, 그래서 투자심사 서류를 올리라고 했는데 8개월인가, 10개월인가 되어도 안올려서 다음에 시장께서 연두순시 오실 때 제가 발언을 했더니 그때 올린 사례가 있어요. 1년이 되어서 투자심사를 올려서 20억원을 날려버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주로 뺏겨버렸어요. 여주 이성범 의원이 여주에서 옆에서 할테니까 도와 달라, 거들어 달라고 해서 그러면 이천 안되면 여주를 도와 주어라. 그래서 여주대학 주변정화비로 20억원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50억원이니까 만약에 시에는 20억원 이상?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시에는 10억원 이상.

이재혁 위원 10억원 이상?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이재혁 위원 그러면 10억원 이상 심사를 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과거에 심사, 과거에 투자심사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대장을 만들어서 연차별로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배정됐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이재혁 위원 그런 기능을 갖느냐라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50억원 이상 사업만 시·군심의회를 거쳐서.

이재혁 위원 심사하는 것은 아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올리는.

이재혁 위원 심사 한도액이 상향됐다는 것은 아는데 시·군에서 심사해서 올린 것도 도에 심사대장에 전부 기록이 되어서 그 기록에 의해서 배정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업.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의가 그렇게 안되도록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구속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복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재혁 위원 네.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복 다음.

이재혁 위원 어쩔 수 없지. 도에서 정해진 것이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지금 투자심사 도에 되어서 투자심사 대상은 확정은 됐는데 사업하지 못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위원님!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재혁 위원 대장에 있지요? 대장에 시·군별로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그러면 연간 우리가 10억원 이상 할 때 투자심사 대상이 몇 건 정도됩니까? 우리 이천시에서.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연간 9건.

이재혁 위원 9건밖에 안되요? 하긴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자체사업으로 큰 대규모 사업은 없기 때문에요.

이재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복 다른 위원님!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복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지금 자치행정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제9조, 5쪽입니다. 제9조 지방재정관련 계획과의 연계운영. 시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라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삽입을 해야 된다고 검토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만 이 조항에 심사규정이나 운영 규정상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재차 연계운영 하자 하는 뜻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본 조례, 특별하게 가감이나 삭제가 된다 하더라도 커다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취지는 똑같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이 문구를 여기에 삽입해야 한다는 판단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 전문위원 윤순성 제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9조를 보면 시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투자심사계획을 반영한다 해놓고 각호로 연결을 해놓았는데 이 부분은 뜬, 그러한 조항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투자계획이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어떤 것을 운영한다는 것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제가 검토보고 드린대로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6조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한다 이렇게 넣어야만이 문맥상 맞고 또 그 각 호가 살아남는 그런 조항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제8조에서 제6조 규정의 심사결과를 기초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6조를 재차 거론한 것은 사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 전문위원 윤순성 제8조 예산편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방재정관련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하고 지방재정관련계획하고는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투자심사하는 결과를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채 발행, 이런 것을 반영하도록 이 조항을 만들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조항으로 해서라도 호수가 있으면 각 호라든지,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지. 이것이 없을 때에는 이 호수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복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조례는 이 조례자체가 투·융자 사업 심사에 관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6조의 얘기를 하는데 제6조를 꼭 고치지 않는다하더라도 이 제목 자체가 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심사결과를 가지고 연계하는 것이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할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고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동예 위원 이 문구를 더 넣어서 좀 안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법령 자체가 간소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동예 위원 간소화되면서도 이해를 확실히 해야지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제8조에는 시장이 예산편성할 때 심사결과에 대한 조치에 그렇게 이해 하기 쉽고 제9조에는 지방재정관련 계획과의 연계운영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복 다른 위원님!

이재혁 위원 서동예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복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실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는 규모가 50억원에서 200억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10억원 이상이라고 하셨어요. 50억원까지. 그런데 이 10억원 이하에 있는 예를 들면 5억원이라든가 이렇게 하향조정이 됐을 때 문제점은 있습니까? 신규사업계획.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아마 그렇게 될 경우에 상당히 건수가 많아져서, 그러면 건수가 많아진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나 도로 볼 때 그런 사항이 좋겠다하고 시안이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간의 형평성도 있고 이런 것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복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2조 자체심사에 신규 주요사업이라고 했거든요. 신규 주요사업이라고 하면 금액만 이 규제를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한도를 하셨을 경우에 주요사업이 아니라고 판단이 됐을 때에는 제외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신규사업은 모두 해당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신규사업.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그래서 지금 자체심사 대상도 각종 국·도비 보조가 포함된 사항중에서 10억원 미만 사업도 시행중인데 신규 주요투자라하면 자체 재원의 부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체재원이 부담이 되는 사항은 7억원 미만 사업이라도 중요한 사업은 심사대상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복 그러면 5억원 미만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복 요구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5억원 미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중요하느냐, 중요하지 않느냐.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복 그것을 판단을 누가 합니까? 의회에 예를 들면 이것은 조례이니까 그 판단을 시장님이 이것이 중요한 사업이니까 해도 되고 해야만 되고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안할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주요사업이라는 문맥이 필요한, 꼭 삽입되어야 되느냐고요.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요. 주요를 빼도 됩니까? 안빼야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아무래도…‥, 늘어날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요를 집어넣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복 제가 일괄해서 질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제3조제2항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중기계획을 5년으로 보고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복 그럼 우리 계획은 단기하고 중기만 볼 것이 아니라 중·장기계획도, 연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제3조제2항에 보면 중·장기지역계획까지 되어 있는데요.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복 그런데 앞에서는 중·장기지역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했는데 우리는 장기계획도 있는, 지방재정계획도 갖고 있지 않은가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도시계획같은 장기계획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복 그리고 예산을 볼 때 제5조제2항을 보면 투자심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눌 수 있다. 상반기 심사는 2월말까지 하고 하반기는 7월말까지로 되었어요.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도에 지원을 요청하는 사업일 경우에 회계연도하고 맞아야 되는데 7월말까지 해서 한다고 하면 이것이 집행이 예산수립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그런데 예측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요. 이것은 도에 심사일정이 있습니다. 중앙단위 심사일정이고요. 그런데 3~4월달에 도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8~9월달에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일정 이전에 심의를 앞서서 도에 올릴 수 있는 계획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복 그러니까 공백기간이 1개월 밖에 안되는데.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바로 이것을 심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별로 드물다라고 생90각이 됩니다. 사업비가 많으면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추진되는 그런 사업일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복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하면 우리는 2월말까지 결정을 해서 하면 도에는 한 2월말이든지, 3월에 들어 가는 것인데 3~4개월 2개월밖에 여유가 없는데 방금 전에 이재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심의를 하는 바로 바로, 즉각 즉각 무슨 개인이 하는 것 모양 되지 않아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은 8~9월달까지 도에 심의가 끝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9월달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 예산편성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어차피 도에서도 8~9월달 심의가 끝나야지,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복 그러면 문제가 안된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복 그러면 제가 말씀을, 너무 많이 할애해서 죄송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별 말씀을.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복 그 다음 장에 제6조제2항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은 심사의뢰 받는 투자사업의 추진시기, 규모 및 재원조달이 있는데 물론 기획감사실장님도 시장을 배려해서 당연히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주요하면서도 금액이 액수가 큰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시책사업인데 기획감사실장님 혼자 큰 짐을 지시는 것인가, 아니신가 그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그래서 이 조항은 없습니다만 타당성을 결여했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엉뚱한 사업에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도록 심의위원들께서 피곤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 밑에 내용을 보면 부적정이라고 해서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해서 아니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 타당성이, 기획감사실장으로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도, 타당성이 결여되는 사항은 또한 재심의를 하도록, 부적절하다고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복 투자심사를 기획감사실장님이 이것은 안해도 되겠다 이랬을 때 반려할 수 있다는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님 권한으로.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그것은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지요.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복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복 시장님이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제 개인 생각입니다. 하여튼. 책임이.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책임은 분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혁 위원 말씀 다 하셨어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대로 아까 서동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이 삽입되어서 수정동의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요청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복 지금 서동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으로 이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재혁 위원 네. 수정동의해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복 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을 결정하기 위해서 잠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으로 알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조례안 제9조 지방재정관련 계획과의 연계 운영중 시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삽입하는 수정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수정안은 끝에 실음)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 이천시시민회관및체육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53분)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복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시민회관및체육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문화공보실장 차태익입니다. 본회의에서 인사드린 이후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시시민회관및체육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단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해서 상위법에 근거없이 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또한 이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제2조의 시민회관의 사용범위중 도서실을 삭제를 하고 제9조 사용료의 특례규정으로 정해놓은 관람 수입금액의 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4조제3항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명확하지 않은 표현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했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순성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순성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시민회관및체육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 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조직 개편으로 당초 시민회관에서 도서실을 운영하던 것을 시립도서관 설립으로 사용범위를 삭제코자 하고, 정부에서는 국내 대중예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중예술 공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추진하는 한편, 체육관 시설에서의 공연에 대한 할부 대관료 폐지를 촉구하는 등 공연예술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어 시책에 부응하고자 하며, 시민회관 입장에 관하여 시장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등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천시시민회관및체육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복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이것은 조례하고 상관없는 것인데 우리가 1년에 현재까지 사용해서 대관료를, 하여튼 대관료 다해서 수익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작년 '99년도 한해의 경우 시민회관과 체육관 사용료를 모두 합해서 2,700만원 정도가 수익이 됐었습니다.

조명호 위원 체육관 사용료는 무슨 바자회 그런 쪽으로 많았지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조명호 위원 무슨 단체들이 와서 바자회 그런 것을 할 때 그때도 대관료를 안받은 것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 내용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사실 그것이 진작 개정이 됐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느냐하면 한 예로 우리 오케스트라가 거기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오케스트라 연습하는 사용료도 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보니까 규칙으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한 번 사용하는데 10만원, 그래서 예술단체가 사용하면 6만원으로 감액하고 했는데 사실은 오케스트라가 가서 연주연습을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바로 그것을 삭제해서 지금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사실 이러한 부분이 고쳐야 됩니다. 저는 찬성하는 발언을 하는 것인데 시민들을 위해서 공연을 하겠다는데 거기서 입장료를 받아서 시민공연을 중지하는 그런 예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데, 그런 여건이 이제 아주 상당히 잘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찬성하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신·구대비표 9쪽에요. 제14조 입장의 제한. 하단에 제1,2항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혹시 제1,2항에 대한 조례안을 가지고 계시면 그것을 낭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제14조제1항, 2항에 대해서 조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14조제1항은 시민회관의 장내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항은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 현재 거기 운영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 시민회관담당 박영윤 시민회관담당 박영윤입니다. 5명입니다.

이재혁 위원 다른데에서는 민간이양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현재 문화공보실 자체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인사부서에서 그런 도서관을, 시민회관을 포함한 각종 시설에 대한 각종 위탁, 또는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 이번 파주에서 개최된 경기도생활체육대회에 가보니까 체육관을 도저히 연습하는데 사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지, 이것이 시민회관 대강당, 지금 조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대강당하고 근무시간이후에 사용하는데 굉장한 애로들이 있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어떤 단체, 운동단체에서 와서 운동연습을 한다든지, 음악예술에 대한 공연연습을 한다든지 할 때 자유롭게 방과후에도 지금 사용이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현재 시민회관 지하실을 사용하는 각종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을 피해서 요일별 시간을 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육관에서 연습하고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시민회관을 담당하고 있는 박영윤 관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회관담당 박영윤 시민회관담당 박영윤입니다. 시민회관및체육관사용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보면 감액에 대한 적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시에서 주관, 주최를 하는 행사나 무대공연예술은 전액감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의 지방문화예술, 체육발전을 위한 공인된 문화예술·사회단체가 교육의 목적으로 행하는 비영리적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또는 연습이 전액감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부대나 경찰, 기타 시가 주관, 주최하는 각종 행사 및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 치안, 안보에 관한 행사는 이것까지도 전액감면이고 일부 감면은 시가 후원하는 협찬, 순수문화예술 공공 복리를 위한 행사만이 50% 감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면을 받기 위한 것은 일반단체들 같은 경우는 감면적용이 안됩니다. 감면을 받을 수 있다면 50% 감면은 해당실·과나 여기에 후원협조를 받았을 때 50% 감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의원들이 시정을 요구했을 때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 했더니 시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문화공보실장이 규칙으로 해서도 그런 편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대해서 생각 안하셔도 됩니다하고 몇 번 답변을 했는데 들리는 얘기는 연습하는 분들이 거기를 방과후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불편하다, 우리는 어디 가서 연습을 하느냐 묻는 것이지요. 그런것에 대한 것도 이번에 파주에 갔는데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부 사용특례 제한을 많이 저기 했으니까 문제가 없을텐데 문제는 시민의 시각은 퇴근시간 이후에 공무원들이 관리가 불편하니까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시정되어야 된다하는 지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이위원님! 알겠습니다. 이 규칙에도 엄연히 체육행사, 연습 이런 것은 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배구선수들 경우에도 해주긴 해주었습니다만 저희 태도나 저희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차후로는 다시 그러한 일들이 없고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대관료로 2,700만원 받은 예산은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2,700만원은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느냐라는 것입니다.

○ 시민회관담당 박영효 세외수입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이재혁 위원 입금이 됐는데 그것이 어떤 용도로 쓰여졌는지 이런 것은 아느냐는 것입니다. 예산부서에서 2,700만원 대관료 수입을 어디에 어떻게 썼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지금 모르시면 자료로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알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사용료의 특례는 국가시책이나 이천시 방향이 오락성이나 흥행성까지도 앞으로 대관료를 안받으실 계획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그렇습니다.

○ 시민회관담당 박영효 제가 보충설명을, 대관료를 안받는 것이 아니라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 규정은 삭제가 됩니다. 대관료를 안받는 것은 아닌데요. 다만 사용의 특례로 인해서 그 수입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하는 사용의 특례조항은 삭제를 하는 것이고 기존에 기본적인 사용료, 그런 것은 그냥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을 위해서.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복 좀 애매하겠네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아니예요. 시민회관의 대관료 사용문제는 별도로 나와 있고요. 다만 14조는 특례였습니다. 특례는 흥행성, 오락을 할 경우에는 입장료 수입의 100분의 30을 별도로 사용료를 내도록 되었기 때문에 각종 대중공연예술단체가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치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그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복 대관료를 받고.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복 흥행수입의 30% 받던 것은 없애고.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시민회관및체육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이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 08분)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복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철선 총무과장 임철선입니다. 존경하옵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에 대해서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행하고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포상의 개념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의 총칭이라 해석이 됩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조례의 부상수혜 기준은 상장에 한정되어 있으나 이는 현실에 맞지 않음으로써 각종 전국표창 및 지사표창시에도 민간에 대한 포상은 수여하고 있습니다. 제9조 포상절차입니다. 절차 제2항에 대해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여하는 표창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수여하는 표창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포상적용의 세부기준을 지침으로 정하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운영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현행 조례규정에서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 특별한 경우를 보다 구체화하여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수여하는 표창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비정기적으로 수여하는 표창이라 함은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정기적 수시표창을 얘기합니다. 표창의 경우 내부계획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수여하는 표창이 있는 반면 여러가지 사정등으로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정기적 수시표창이 있습니다. 수시표창에 이어서 각종 마을행사라든가, 유관기관, 사회단체, 기념행사 및 모범주민 및 회원 주민들을 자체 선정하고 표창을 의뢰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비정기적 표창은 이미 표창대상자를 자체선정하고 의뢰하는 것으로 인사위원회에 대상자 선정심의할 때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원 및 비표창 여부, 지방세 체납여부등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세 번째, 네 번째.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대비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포상상법 및 부상. 포상은 별지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복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신·구대비표 말씀하시는 것을 질의응답할 때 하시고 지금 제안설명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제안설명만 마치도록 하고 질의응답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복 질의응답때 그 말씀을 검토하시도록 하고 세부설명은 차후에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순성 전문위원 윤순성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 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소속직원, 시민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시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도록 하고, 포상은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자 등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시소속직원에게 골고루 수여토록 포상절차를 간소하게 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복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이재혁 위원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수여하는 포상은 생략할 수 있다고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시행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할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할 수 있는데 또 거기서 세부지침을 정해서 할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임철선 이 내용에서 좀더 구체화 하기 위해서 내용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혁 위원 구체화 할려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수여하는 표창을 생략하는데 생략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다해서 조례에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지침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지침으로 어떻게 만든다고 하는 내용을 위원님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의결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보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 법에 모순이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상위법에 규정해서 종결이 되니까 상위법이 자꾸 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어버리니까 또 밀어버리고 밀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환경법 같은 경우에미국은 3,500쪽이 되는데 우리는 770쪽밖에 안되니까 재량권을 공무원에게 많이 주어서 그 재량권에 의해서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불상사가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법의 모순이 바로 이 지침 남용에 있다고요. 그러면 예산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루어 지잖아요. 내무, 행정자치부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것 대단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서 시정해야 된다고 의원들이 정부에 무척 건의해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법에 근거해서 규칙으로 정하든지, 시행령으로 법에 근거해서 명확하게 명시를 해놓아야지. 이것을 지침으로 만들 수 있는 제도를 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낙후된 행정방식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원안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침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비정기적으로 수여하는 표창을 생략할 수 있다고 명문화 되어 있는데 그것을 또 지침으로 만들겠다하는 것은, 그것은 모르겠어요. 재량의 범위를 넘는 것인지, 법리상으로 맞지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제9조를 개정하지 않고 원안대로 두고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수여하는,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만 넣어주고 그리고 세부지침을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삭제할 것을, 삭제 동의를 요합니다.

○ 총무과장 임철선 그런데 이 사항은 수시로 표창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복 잠깐만요. 이재혁 위원님께서 현행 시행안과 조례와 개정안에 대해서 이 안을 보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비정상적으로 수여하는 표창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9조제2항 전체 삭제가 아닌지, 그 제9조제2항에 포상적용이 세부기준을.

이재혁 위원 제9조제2항에 다만, 다만은 단서규정이라고 해서.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복 지침을.

이재혁 위원 말씀드린다면 단서규정을 삭제하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복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만 이하의 단서규정, 이것만 삭제하자는 말씀.

이재혁 위원 네.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복 그러면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임철선 네.

이재혁 위원 동의를 요구했으니까 재청 있으신가 한번.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복 검토를 해가지고. 지침이란 말을 지금 어휘도 잘 아시는 경우인데 그 말씀은 이 안은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좀더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이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 거수)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표창을 할려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수여하는 표창이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도 이재혁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을 하는데 비정기적이라고 하면 대략 어떤 경우가 이렇게 많아요. 너무 표창이 남발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비정기적이라고 하면, 표창이라고 하면 상당히 공적이랄까, 이런 현저한 공적이 있을 때 표창을 하는 것이고 비정기적으로 표창을 하면 너무 표창이 남발될 수도 있는데 비정기적이라고 하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 해주세요.

○ 총무과장 임철선 네. 비정기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단체에서 행사를 할때요. 그 단체에서 공이 있는 사람을 시장표창을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마을에 준공식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벼란간에 표창관계를 마을회관을 지었는데 거기 공이 있는 사람을 읍·면에서 추천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경찰서나 이런 데에서 유공자에 대한 표창관계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그 분들이 각 기관단체에서 누구를 명시해서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것을 바로 바로 인사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결정하기란 상당히 불합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용선 위원 그렇다면, 저도 이재혁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인데 그러면 표창을 생략할 수 있다면 됐지. 또 포상적용의 세부기준을 지침으로 정하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세부기준을 또 지침을 정할 필요는 뭐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임철선 그래서 이 내용이 그 내용을 구체화 하기 위해서 아주 조례에 삽입을 할려고 하는 것이지요.

박용선 위원 생략할 수 있다고 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례라는 것은 간단명료 해야 되는데 세부지침까지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재혁 위원 현재까지 무슨 포상기준에 의해서 포상 못한 예가 없습니다. 세부지침까지 만들 필요가 없어요. 포상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은 못하겠어요.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침으로 정한다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지침을 이것이 최소한, 그리고 법규에서 명시하는 그러한 제도를 가지고 성숙되게 행정이 발전해야지. 이 지침이라는 것은 낙후된 행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서 표창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많은데 굳이 이것을 세부지침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은 삭제 동의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복 재청 있으시지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 총무과장 임철선 한가지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 사항은 거론이 안됐는데요. 제8조 사항관계는 제1,2항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포상과 부상 연관이 되어서 있는데 제8조에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행하고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같이 수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8조제1항, 2항으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도 말씀을.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복 그 안에 대해서 말씀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 제9조제2항중 다만, 시장은 포상적용의 세부기준을 지침으로 정하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운영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그 수정안에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9조제2항 다만, 시장은 포상적용의 세부기준을 이하 별도로 지침을 정하는 내용은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삭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수정안은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9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 출석의원 5인

이상복박용선서동예이재혁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윤순성

○ 출석공무원 4인

기획감사실장고용석

총무과장임철선

문화공보실장차태익

시민회관담당박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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