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9월 29일(금) 오전 10시 06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1. 이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서동예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정호 의원외 4인 발의)
2.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정호 의원외 4인 발의)
○ 위원장 서동예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정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정호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서동예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이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의회 운영의 내실화와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종전에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중에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6,879호로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 시기를 개정된 집회 시기와 부합되도록 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당초 12월 10일에서 12월 3일로 새로이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의 심의 사항을 개정된 내용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새로이 정비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기에 앞서 본 조례는 앞서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새로이 조정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중에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를 당초 제1차 정례회에서 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제2차 정례회로 변경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동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봉수 전문위원 한봉수입니다. 이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0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6,879호로 개정되어 지방의회 운영의 내실화와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종전에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중에서 선택적으로 할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에 부합되도록 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제1항, 동조 제2항제1호이며 주요 골자는 이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집회, 제1항중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7월·8월중에 하던 것을 9월·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하고, 동조례 제4조제2항에서 제2차 정례회 집회 시기를 12월 10일에서 12월 3일로 조정하고, 동조례 제5조 심의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하던 것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중에서 선택적으로 할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이며 주요 골자는 동조례 제2조제2항중 “제1차 정례회”를 “제2차 정례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부합되도록 하고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쪽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 이상복 위원 시급을 요구하는 의결이 필요할 경우에 7~8월을, 9~10월로 했을 때 보완하는 방안으로는 임시회를 한다든가 그럴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아주 지급을 요구할 때.
○ 전문위원 한봉수 그것은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
○ 이상복 위원 그것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당해 첫해에는 회의 운영이라든가 이렇게 미숙한 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디가서 교육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있어야 되고 또 상임위원회가 결정이 되어야 될테고 해야 될텐데 만약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란 말이예요. 시기도 그렇고 부득이 회의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 전문위원 한봉수 의회가 구성이 되면 임시회 소집은 할 수 있습니다.
○ 이상복 위원 좌우지간 임시회 밖에 없다?
○ 전문위원 한봉수 네.
○ 이상복 위원 정례회의가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쪽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2건의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30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1회 이천시의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서동예김태일박용선유준열이상복이종률
○ 출석전문위원
한봉수
○ 출석공무원
의사담당원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