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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9월 30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주요사업및민생관련주민불편사항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의약분업시행관련건의안
3. 2000년농업예산감축과세제개편안에대한건의안
4. 이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이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
7. 이천시시민회관및체육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이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9. 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이천시준농림지역안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
11.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주요사업및민생관련주민불편사항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의약분업시행관련건의안(서동예 의원외 12인 발의)
3. 2000년농업예산감축과세제개편안에대한건의안(이재혁 의원외 12인 발의)
4. 이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정호 의원외 4인 발의)
5.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정호 의원외4인발의)
6. 이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시민회관및체육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제출)
10. 이천시준농림지역안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의장 강기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원종순 의사담당 원종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1일부터 동월 28일까지 8일간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건과 건의사항 1건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포함해 모두 2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 완료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천시지방재정투·융자심사조례안등 제정조례 1건, 개정조례 2건, 모두 3건의 조례안을 심사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천시음식물 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모두 3건의 조례안을 심사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 서동예 의원외 열두분의 의원발의로 의약분업관련 건의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이재혁 의원외 열두분의 발의로 2000년도농업예산감축과세제개편안에대한건의안이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주요사업및민생관련주민불편사항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의장 강기필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및민생관련주민불편사항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인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사업및주민불편사항실태조사특별위원장 김학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요사업 및 민생관련 주민불편사항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학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주요사업 및 민생관련 주민불편사항 실태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왕성한 특위 활동을 전개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조사사무의 현황보고와 현장등을 성심껏 안내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 기관 및 조사사무의 범위, 조사반 편성등 일반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지난 9월 21일과 22일 관련부서의 현황을 청취하고, 9월 23일부터 동월 27일까지 4일간 시본청 및 각 읍면동에서 집행한 주요사업 전반과 수해복구 실태등 민생관련 사안에 대하여도 서류심사와 병행하여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9월 28일과 29일 조사결과를 취합, 제4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 완료 하였습니다. 채택된 조사결과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건, 건의사항 1건을 합쳐 모두 27건으로 집계 되었으며, 분야별 로 주요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몇가지를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관련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협의시 소하천 정비법에 의거 현재 설치된 흄관은 충분한 통수단면을 확보한 BOX형으로 재설치 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당초 부지조성과 연계하여 설치하기로 하였던 대로(大路)건설의 양여금 확정이 늦어져 공사 시행이 지연됨에 따라 충분한 피해방지 시설 설치 또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주민의 민원에 의한 허가는 철저한 피해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허가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많은 문제가 있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가 발주하는 모든 관공사는 앞으로 철저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모든 공사의 수범을 보이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타운 부지내의 피해방지시설 부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충분한 피해 보상을 이행하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가지에 설치된 도자기형 볼라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심상 인도의 주·정차를 차단하기 위해 설치한 도자기형 볼라드는 현재 시가지에 모두 82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상당수가 파손되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방치로 인한 도심의 흉물로 도시미관마저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시민의 불신감으로 행정의 신뢰와 공신력을 잃고 있음에 따라 파손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빠른 보수와 교체를 실시하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조사 자료와 현장에 기 설치된 볼라드의 위치별 개소수가 사실과 다르므로 앞으로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자가수도 수질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상반기 농촌마을 자가수도 수질검사를 87개 마을 247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모두 110세대 44%가 부적합 판정으로 조사됨으로써 시민 음용수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 되었습니다. 이는 시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써 음용수에 대한 보다 철저한 수질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1년부터는 이천시 전 가구에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계획을 수립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체계관리 T.S.M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일기술공사의 설계에 의하여 교통의 흐름을 빠르게 하기 위하여 시공된 교통체계관리(T.S.M) 개선사업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9월 23일 백두산 관광의 협조를 얻어 관광차 2대를 이용 3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진입등 여러방향으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버스 2대 신호대기시 우회전이 불가하고 신호등이 도로변 중앙에 설치되어 있어 보행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안전장치 부재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교차로내 차량주차로 인해 차량통행이 용이하지 않고 안전지대선 설치가 필요이상으로 과다하여 도로의 활용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 대다수가 불편을 크게 호소하고 있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토목·건설공사에 대한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입니다. 가산~무촌간 도로개설공사 총연장 7.841km중 시에서 시행한 7km 구간은 이미 시공 완료 되었으나, 나머지 0.841km 구간에 대하여는 비관리청 시행공사인 한부개발 주식회사를 지정 '97년 1월부터 시행토록 하였으나, 4년이 지난 2000년 9월말 현재 공사 중지 상태로 계속 방치되고 있어 지금까지 도로 사용이 전무한 데에 대한 부발읍 가산리 주민의 불편과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관리청인 한부개발에서 미완료한 잔여 구간에 대한 협의를 한부개발측과 조속히 마무리하고 한부개발의 부

도로 인한 토지·건물 경매시 당초 사업비 18억원에 대한 법적 회수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제3자의 경매 낙찰에 대비해서도 부담 사업비 18억원에 대한 승계의 법적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 1월 5일에 준공된 상봉3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일부 구간의 노면이 도로 포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임 현상이 발견되었고 설봉환경 부근의 포장 공사 또한 부실 시공으로 이어져 기존 노면이 노출되는 등 여러 곳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도로의 결빙으로 사고 위험이 예견되므로노면의 물고임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토록 조치하고 덧씌우기 공사는 노면 두께 5㎝이상 반드시 유지 되도록 일부 구간의 재시공을 요합니다.

다음은 수해 복구 공사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입니다. 조읍2리 수해 복구공사는 ’99년 12월 28일 착공하여 2000년 5월 23일 준공하였으나 부실시공으로 옹벽이 전도되었으며 복구된 도로 부분은 옹벽과의 결속 결여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약 3~10㎝ 가량 침하되었고 향후 추가적인 침하가 우려되며 삼우농장에서의 토사 유출에 따른 포장도로의 배수로 매몰로 우수와 함께 농지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전도된 옹벽과 침하된 도로에 대하여 하자 보수를 통해 재시공하여 반영구적인 시설물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배수로에 매몰된 토사를 준설하고 삼우농장에서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도로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미리 소하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미천 상류 소하천의 낙차공 미설치와 제방의 미정비로 세굴 현상 및 석축의 붕괴로 제방이 유실되었으며 두미1리 국지도 70호선상 박스형 교량이 협소하여 산사태 발생시 수목이 교량 입구를 봉쇄할 경우 도로 유실과 인근 농경지 침수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소하천 정비와 낙차공을 조속히 설치하고 박스형 교량의 유수용량을 확대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의 사항 1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42번 국도에서 종합운동장으로 진입하는 교차로에는 신호등은 기설치되어 있으나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종합운동장 진입 건널목은 도로폭이 넓어 횡단 보도를 설치하더라도 단한번의 신호로 건너가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 예견되며 이로 인한 차량 진행 또한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01년 9월경 무촌초등학교가 개교 예정이므로 차후 많은 학생들의 통학로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육교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학생의 안전과 주민의 안전보행을 위해 이 부문에 육교를 설치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조사 결과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시정토록 촉구하고 모든 사업이 시민의 입장에서 입안되고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본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결과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김학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주요사업 및 민생관련 주민불편사항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및민생관련주민불편사항 실태조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2. 의약분업시행관련건의안(서동예 의원외 12인 발의)

(10시 15분)

○ 의장 강기필 의사일정 제2항 의·약분업시행관련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서동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의원 존경하는 강기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동예의원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을 비롯한 열두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의·약분업시행관련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주지하시다시피 정부의 사전 분석 부재와 준비 부족 등 준비 안된 의료 개혁을 강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의료 대란이 장기간 지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암환자를 비롯한 약자인 국민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금까지도 대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정부에 결단을 촉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으며 본 의료 정책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있는 만큼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약 분업 시행 관련 건의문

약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명분아래 시행하고 있는 작금의 의약분업 사태에 대하여 정부의 준비 부족과 안일한 대응으로 국민에게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줄 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우리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현 사태를 극히 우려하며 조속한 개혁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작금의 현실에서 보여 준 의약분업 사태의 실패 주요 윈인은 치밀한 사전 분석과 철저한 준비 부족으로 의·약계는 물론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고통만 안겨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입니다.

의약분업의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지난 ’94년 1월 7일 공포·시행되고 시행 시기가 공포후 5년 이내로 결정되어 그동안 상당한 준비 기간이 주어졌음에도 준비 부족 등으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대립과 반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약분업 시행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 있습니다.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간의 직능 분업이며 의사와 약사가 서로 협조해야만 뿌리 내릴 수 있는 선진 의료 제도로서 비용 증가와 불편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의사, 약사의 협조없이 강제로 하는 의약분업은 성공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보다 체계적인 보건의료 개혁의 청사진과 장기 계획 아래 추진되어야 하며 과잉 의욕만으로는 실패 확률이 높음으로 종합적인 보건의료 개혁의 청사진 아래 보다 현실적인 접근법만이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떠받치고 있는 동네 의원과 동네 약국도 살고 국민도 큰 불편없이 올바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현재 상태로 의약분업을 강행하면 의사, 약사에게는 물론 국민의 높은 보험료 부담과 극심한 진료의 불편으로 날로 높아가는 국민의 원성과 폭발 직전의 저항을 감내하기 어렵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편익을 위해 반드시 재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약의 오·남용이 문제가 돼 정부가 의약분업을 시행했지만 실패로 이어져 현재는 임의 분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돈이 많이 들고 국민이 불편해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의사가 조제하는 약이나 약사가 조제해 주는 약중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환자인 국민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질높은 의료 서비스를 꾀하고 의약분업으로 야기된 사회적 불안과 혼란을 조기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의분업 형태의 일본식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여 임의분업식 의료개혁으로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오니 대승적 차원에서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9월 30일 이천시의회의원 일동.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서동예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약분업시행관련건의안은 끝에 실음)


3. 2000년농업예산감축과세제개편안에대한건의안(이재혁 의원외 12인 발의)

(10시 21분)

○ 의장 강기필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농업예산감축과세제개편안에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이재혁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기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이재혁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외 열두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2000년 농업예산 감축과 세제 개편안에 대한 건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금의 우리 정부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반농업정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때보다도 우리 농민들은 농산물의 가격폭락과 농가의 부채로 인해 크게 절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년도 농업예산을 감축 편성하여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국민경제의 근간인 농업의 쇠락을 유도하는 2000년도 세제 개편안과 농업예산의 삭감 조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으며, 작금의 농업정책이 반개혁적이고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정부의 현 농업정책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배부해 드린 건의문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000년 농업 예산 감축과 세제 개편안에 대한 건의문. 우리 정부는 그 동안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농업 경시정책으로 농민들은 가격 폭락, 농가 부채로 허덕이고 있었는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금년에는 태풍 피해마저 극심하여 농민들은 망연자실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기획예산처가 지난 4일 농업 세제 감면 축소를 골자로 하는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데 이어 정부와 여당은 추석을 바로 앞둔 지난 8일 농업 예산이 감축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여 농민의 가슴에 다시 한번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살펴보면, 정부와 여당이 지난 3월 4.13 총선 선거 공약을 통해 농·축산 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업용 면세유 공급, 농민들의 농·축협 예탁금 이자 및 출자금 소득세 비과세 등의 농업 부문 3대 핵심 세제는 내년부터 5년간 감면 시한을 연장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는데, 이중 농·축산 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만 전액 반영되었습니다. 반면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는 감면 시한이 3년 연장되는데 그치고 감면율은 현행 100%에서 75%로 축소되어 농민들은 내년부터 25%의 세금 1,443억원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농민들의 재산 형성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농·축협의 예탁금과 출자금에 대한 이자 및 배당금 소득세 비과세는 제외됨으로서 농민들에게 연간 5,850억원이라는 추가적인 부담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6% 증가한 반면 농림 예산은 0.9% 감소함으로서 내년부터 시행하고자 했던 논 농업직불제, 재해보험 제도는 물론 한·중 마늘산업 보호를 위해 사용하기로 했던 출하 조절자금 마저 전액 삭감됨으로서 기존 사업마저 축소가 불가피 해졌습니다. 농업은 국민 경제의 근간으로 안보주권산업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농업은 특성상 자연조건, 가격결정 등 모든 면에서 공업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기에 세계 각국에 시장경제의 원리와는 다른 각종 보호정책, 즉, 가격보장, 소득보장, 재해보상 등으로 농업의 공익적, 다원적 기능을 유지·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불리한 자연 조건으로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북녘 동포를 염두에 둔다면 통일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6·15 공동선언에서도 천명된 바 있듯이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고 통일에 대비하여 식량안보, 자급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농업 세제 감면은 확충되어야 하며 농업 예산은 확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이천시의회에서는 현 정부가 업종별 특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IMF의 시장경제 논리를 받아들이는 비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국민 경제의 근간인 농업의 쇠락을 유도하는 세제 개편안과 농업 예산의 삭감 조치를 철회할 것을 건의합니다. 2000년 9월 30일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기왕 나온 김에 본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서 그 진위가 어떻게 됐든 의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이 사과 말씀을 드리며 그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이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0년농업예산감축과세제개편안에대한건의안은 끝에 실음)

채택된 2건의 건의안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4. 이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정호 의원외 4인 발의)

5.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정호 의원외4인발의)

(10시 28분)

○ 의장 강기필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동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서동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동예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일 김정호 의원외 4인이 발의하여 어제인 9월 29일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이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 운영의 내실화와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종전에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중에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금년 7월 1일 개정·공포·시행됨에 따라 집회일 조정 등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를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중에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2차 정례회로 변경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이 또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서동예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6. 이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시민회관및체육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32분)

○ 의장 강기필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시민회관및체육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성옥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고성옥 존경하는 강기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고성옥 의원입니다. 지난 9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어제인 29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천시에서 시행하는 재정 투·융자 사업에 대한 투자 심사의 대상과 기준 그리고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한 것으로써 일부 조문의 명확성이 결여되어 조문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일부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시민회관및체육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규제 정비 계획에 의거 상위법에 근거없는 모호한 규정을 삭제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또는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소속의 직원 그리고 시민 또는 시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골고루 수여토록 포상 절차를 간소화하려고 제안하였으나 일부 정비한 동 조례의 개정 내용이 필요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계 조문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의 일부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고성옥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심사보고서, 이천시시민회관및체육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9. 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제출)

10. 이천시준농림지역안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36분)

○ 의장 강기필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준농림지역안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정호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승우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호 의원입니다. 지난 9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과 음식물 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감량 의무 사업장에 대하여는 감량 기기에 대한 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행정규제 정비 계획에 의한 규제 사항을 일부 완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내용상 특이 사항은 없으나 상위법에 근거없이 적용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새로이 조정하고 이에 따른 기능 유실로 존치 필요가 없는 일부 조문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일부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준농림지역안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 규칙의 개정으로 준농림 지역안에서 위락·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기존의 이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동 조례로 대체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규제 정비 계획에 의거 상위법과 중복 또는 근거없이 규제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고 동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제안한 것으로써 이 또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김정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천시준농림지역안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8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사회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2000년 농업예산감축과 세제개선안에 대한 건의안과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한 건의안을 발의해 주신 이재혁 의원님과 서동예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4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 참석의원 13인

강기필원종성고성옥김정호김태일김학인박용선

서동예유준열이상복이재혁이종률조명호

○ 출석공무원 24인

시장유승우

부시장홍영표

세무회계과장최흥기

지역경제과장김진목

총무국장윤희문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산업복지국장이한대

환경보호과장이용국

건설도시국장박재한

청소과장윤재구

보건소장심평수

축산과장서정진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범

건설과장이호섭

대민봉사실장김학철

교통행정과장정연흠

기획감사실장고용석

지적과장김찬영

문화공보실장차태익

주택과장박창화

총무과장임철선

상수도사업소장이해수

시민생활과장최병옥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장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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