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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2월 1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도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04분)

○ 위원장 정종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임규석 예산공보담당관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11억 8,047만 4,000원이 증가한 5,332억 4,715만 2,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억 2,025만 9,000원이 증가한 4,359억 5,234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6,021만 5,000원이 증가한 972억 9,480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ㆍ도비보조금 7,97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행정 및 사회분야 19억 3,63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문화관광 및 산업환경 분야 6억 1,110만 3,000원, 지역개발분야 1억 7,704만 6,000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 2억 2,79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단체 사무국 운영 지원 1억 2,720만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11억 6,502만 원, 시ㆍ군 예술단체 지원 9,1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관정 등 철거 1억 5,000만 원, 이천의료원 장례식장 추진 3억 4,3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에너지 절감시설로는 8억 9,558만 9,000원,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1억 7,70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변동 없이 세출예산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2억 원과 국비 6,021만 5,000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임규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수 자치행정문위원 이은수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2012년 12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에서 11억 8,047만 4,000원이 증액된 5,332억 4,715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의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2억 원과 국비 6,021만 5,000원이 추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동법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수정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변경된 예산안으로서 국ㆍ도비보조금 보조내시 변경과 인건비 누락분, 이천의료원 장례식장 시설비와 각 과목경정 등이 주요 수정요인으로 작용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이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임규석 예산공보담당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웹 접근성 개선사업 3,005만 2,000원, 전산개발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읍ㆍ면ㆍ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천의료원 장례식장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두산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캐노피 설치 1억 원, 두산아파트 뒤 의료원 쪽 도로 인도 설치 6,000만 원, 두산아파트 외벽도색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ㆍ면ㆍ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임규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2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3쪽 읍ㆍ면ㆍ동. 16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담당관님, 우리 이게 관고동의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의료원 장례식장 추진할려고 이렇게 한 건가요?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의료원에 장례식장을 추진하는데 과정에서 또 주민들의 이런 필요한 사업이 건의가 됐기 때문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번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김문자 위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도 차라리 그냥 관고동 사업으로 들어 왔으면 이해가 되는데 명분이 지금 이천의료원을 명분을 달고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셔야죠.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그래서 지금 주민 불편사항도 또 있고 또 이천의료원의 장례식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관고동에서 또 필요한 사업으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문자 위원 동에서 필요한 사업이죠?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김문자 위원 제 생각에는 의료원은,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의료원에서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 네, 물론 당연히 불편한 사항이니까 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 지난번에 관고동도 그렇고 읍ㆍ면ㆍ동, 동이 똑같이 사업비가 진행이 되고 추진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서 차라리 솔직히 말씀해 주셨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들어오니까 좀 의아스럽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그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두산아파트에 예산을 많이 계상하셨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학원 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캐노피, 인도, 외벽도색 이런 부분들.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아까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관고동에서 앞에 인도 설치라든지 또 지금 불편사항도 있었고, 또 이천의료원의 장례식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업을 반영하게 됐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김학원 위원 조건부 같은 거네요? 그러면 일종의.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어떻게 보면,

김학원 위원 무마시키기 위한?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아니, 보상차원도 일부 좀 포함돼 있다고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뭐 똑같은 질의인데 이것을 왜 꼭 1차 수정예산안에다가 넣은 이유가 뭐죠?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최종, 관고동에서 이것 예산에 반영할 때 본예산 편성 시까지는 결정이 안 됐었는데 부득이하게 그래서 1차 수정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까 김문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솔직히 해서 지금 예산이 본예산에다가 넣으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딸려서 부족해서 못 넣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수정예산안에 해 가지고 이렇게 딱 한지역의 것을 이렇게 넣는다라는 것은 좀 보기가 안 좋습니다. 네?

아무리 거기 장례식장이 들어 올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는 하지만, 해 주어야죠.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몰아서 수정예산안에다 딱 집어넣으면 이게 좀 우리가 보기에도 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 편성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추가적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이 필요해서 지었고요. 이게 단순히 두산아파트 민원에 대한 주민편익사업이라고만 볼 수 없는 사업이라고 느껴집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렇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 위원장 정종철 두산아파트 주민들이 장례식장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이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지금 의료원은 도립의료원이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런데 도비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도비는 전혀 받을 생각을 안 하셨는지, 달래도 안 줬는지, 왜 그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하셨을까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저희가 장례식장을 추진할 때 우리 지역의 응급의료센터를 의료원에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실 부득이하게 장례식장을 좀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또 우리 지역적으로 볼 때 응급의료센터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이 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지원받는다든지 그런 것을 다른 방향으로 해서 도비를 지원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이게 단순히 두산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사항 불편사항이 아니라 장례식장하고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정종철 위원 이런 식으로 우리 시가 민원이 발생되면 다 돈으로 해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모든 민원을 다 돈으로 해결한다 해서야 어디 이천시 예산이 뭐 그걸 다 감당하겠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의료원에 장례식장이 꼭 필요하고 응급시설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들을 이해하고 설득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하지, 민원이 있다고 해서 돈으로다가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두산아파트 인근 주민들의 더 이상의 민원이 발생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거기에 대한 합의사항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대화를 통해서 요구사항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소한으로 지금 지원해 주는 걸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러니까 현재 합의된 내용이 있냐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 위원장 정종철 제가 걱정하는 건 이게 시작이 아니라 시작으로 해서 추가적인 또 뭔가 발생될 우려가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합의내용이 있냐는 걸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더 추가로 지원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 위원장 정종철 합의사항에 대한 그 합의서, 문서화 돼 있는 것 있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그 사항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 위원장 정종철 있으시면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종철 네.

김인영 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우리 시비를 들여서 지금 아파트 의 외벽 도색해 준 적이 있나요? 아파트에.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지금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지난 11월 3일에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의 현안인 응급의료센터라든지 그것과 관련해서 장례식장이 이전되게 됨으로 해서 주민들이 그런 보상 차원에서 일부 그래서 반영이 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뭐 주차장 캐노피나 인도 설치 같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김인영 위원 그 도색까지 해 주는 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도 도색해 줄 겁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그런 경우는……

김인영 위원 아파트 외벽 해 주면 단독도 해 줘야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이번 사업만큼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제가 아까 말씀을……

김인영 위원 특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캐노피나 형평성에 대해서 의료원 인도 같은 건 당연히 그런 건 해 주…… 캐노피 해 준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인도는 주민이 필요하니까 해 줘야지요. 그건 당연히.

그런데 외벽도색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많이 갑니다, 이건.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현안 해결 차원에서 반영된 거니까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규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치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자치행정국장 박치완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11억 8,047만 4,000원이 증액된 5,104억 6,52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세외수입이 12억 원이 증액된 685억 6,79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2억 원이 증액된 506억 1,71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이 10억 원이 증액되었고, 전입금이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1,952만 6,000원이 감액된 2,028억 90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이 2억 8,898만 1,000원이 감액된 1,487억 7,523만 4,000원이 되겠고, 도비보조금은 2억 6,945만 5,000원이 증액된 540억 3,37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131쪽에 세출예산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1억 4,998만 6,000원이 증액된 599억 2,0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리모델링비로 3,000만 원이 증액된 5,200만 원이 되겠고,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7,348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1,82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행사보조로 새마을지도자 연찬회는 4,65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는 7,800만 원이 증액된 178억 7,55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에 있어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3,041만 4,000원 증액시켰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3,04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푸드 드림사업이 되겠습니다. 7,800만 원을 증액시켰고, 133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푸드마켓 코디네이터 지원은 2,2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푸드뱅크 지원에 있어서는 푸드뱅크 코디네이터 지원은 4,400만 원을 증액시켰고, 이동푸드마켓 운영비로는 1,2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34쪽에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3억 6,532만 원이 증액된 964억 9,7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회복지보조에 있어서 장애인단체 사무국 운영비로 1억 2,720만 원이 증액되었고,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에, 그것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하단하고, 그것은 2억 9,536만 원을 증액시켰고, 사회복지보조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는 2억 9,536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도 이게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717만 4,000원을 증액시켰고, 사회복지보조에 있어서는 717만 4,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보조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에서는 1,47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하단에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에 있어서는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6쪽은 사회복지보조에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은 66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보조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500만 원을 증액한 8,573만 9,000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137쪽에 상단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11억 6,502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누리과정 차액보육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모 모니터링 운영 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은 908만 8,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보조에 있어서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은 908만 8,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하단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는 4,680만 원이 증액된 6억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경로당 순회교육 강사료에, 이것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강사료로 8,64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보조에 있어서 경로당 운영비는 4,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로당 순회교육 강사료에서는 8,64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박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에 해당부서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121쪽, 122쪽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3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131쪽 상단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리모델링 이게 어디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지금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당초에는 예산을 해서 시내권역에 사무실을 임대를 하려다가 그것도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지금 종합운동장에 빈 사무실을 구해서,

김용재 위원 부발읍 종합운동장이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종합운동장.

김용재 위원 그 운동장 사무실을 시설관리공단사무실로 쓰신다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것을 좀 허름하지만 찾아가지고요. 또 시내에서 사무실을 얻으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사무실의 빈칸을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지금 그러는……

김용재 위원 그런데 무슨 미술품 수장고? 그때 미술품 수장고를 그쪽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부결시켰잖아요? 의회에서.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어디요?

김용재 위원 미술품 수장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미술품 수장고는 거기 있고요. 지금,

김용재 위원 더, 더 증축한다고 그런 것을 여기서 의회에서 못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간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경기도 도체전할 때 썼던 운동장하고 붙은 사무실이 있어요. 창문이 있는 사무실을 저것을 좀 일부 막아가면서…… 또 이제 문서고가 없어서 거기 또 문서고를 판넬로 좀 안에다 해서 짓고 하면 그런대로 그냥, 급한 대로는 거기서 그냥 쓸 것 같습니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 2,200만 원으로 시내에다 사무실을 얻으려 그랬다 그랬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지요. 그것은 당초에 시내에다 얻었을 때에는 거기서 시내 사무실을 얻으면 그것은 리모델링비 좀 해 가지고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내에 얻으려고 하니까 거의 한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 정도가 임대료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예산이 없는데 2억 5,000만 원, 3억 원씩 들여서 임대료를 해서 쓸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과장들이 종합운동장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종합운동장을 찾아보니까 저쪽 소방서 썼던 그 자리 옆에 작은 칸이 남는 곳이 있어서 그것을 리모델링하고 이제 문서 둘 자리가 없어서 창고가 없어서 창고를 옆에 좀 그 안에다 달아서 지으면 이 정도 한 5,000만 원 정도는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러면 5,000만 원으로 리모델링을 종합운동장에다 하면 다시 안 옮길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당분간은 몇 년간은 여기서 쓰는 수밖에 없겠지요.

성복용 위원 아니, 예산을 증액시켜서 그리 가는데 사실 새로 시작되는 시설관리공단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인근 지역에서도 문제도 많고 그런데 5,2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면 사실상 거기서 오랜 기간을 좀 있어야 되는데 또 바꾸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것은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향후 3년차가 될 지, 4년차가 될 지, 5년차가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종합운동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아마 관리를 만약에 하게 되면 용역을 줘서 하게 되면 그때는 지금 체육지원센터에서 쓰는 자리로 아마 이전을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데, 그때까지는 거기서 그냥 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 예산을 좀 덜 들이면 쓸 수 있지 않은가 이제 생각이……

성복용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올해 하는 일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앞으로 모든 것을 다 늘려나가면 이렇게 작게 꾸몄다가 금방 없어지면 사실 이게 낭비 아닌가 이런 의도에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앞을 본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추가적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정종철 지금 과목 자체가 2,200만 원에 대한 설명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어요. 2,200만 원은 아마 명예이천시민 및 홍보대사 명판 설치로 배정된 예산이 맞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자치행정과장 김진묵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직하신 것처럼 그 예산입니다. 2,200만 원.

○ 위원장 정종철 그러면 수정예산에 그 명목의 예산이 삭제됐다는 내용을 표기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없이 2,200만 원이 뭐에서 삭감됐는지 뭐에서 없어졌는지 그런 자체 근거가 없습니다, 이게. 그렇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수정예산서에는 당초 예산에 있는 것을 빼고 수정예산에 추가로 된 부분만 명기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2,200만 원은 홍보대사 명예시민 명판 만드는 예산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그런 부분 하나하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초기 자본금이 3억 원으로 계상하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 위원장 정종철 초기 자본 3억 원. 그러면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또 농기계임대센터 특별회계에서 지금 전입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 위원장 정종철 그러면 이 부분도 초기 시설비, 초기 투자비 1억 3,000만 원 중에 해당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글쎄요. 농기계하고…… 저희가 3억 원을 세운 것은 바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이 되게 되면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수익금이 없기 때문에 그때 대부분 사용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러면 애초에 계획 잡은 초기 투자비, 초기 자본금 3억 원이라는 계상이 잘못된 것 같고요. 그렇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어쨌든 초기 자본금 3억 원에는 초기 투자비 1억 3,000만 원이 있고, 운영비가 있고, 예비비가 있어요.

또 뒤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는데, 이런 부분도 초기 투자비라든가 아니면 초기 자본금에 같이 포함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지금 설립 조례만 만들어져 있지, 설립에 대한 어떠한 뚜렷한 방법이나 방안을 지금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저희들도 최소비용으로 세웠던 것이고요. 거기에는 사무실 집기라든가 컴퓨터, 바로 들어가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잡은 겁니다.

○ 위원장 정종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2쪽, 133쪽.

134쪽 사회복지과요. 135쪽, 136쪽, 137쪽. 138쪽.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경로당 순회교육 그것 잘 된다고 그러더니 왜 예산을 삭감을 한 것이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지요. 그 과목만 경정한 겁니다.

성복용 위원 과목?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과목 변경.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과목 경정한 것이지요.

성복용 위원 네, 제가 잘못 알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 질의 좀 하겠습니다. 134쪽에 있는 장애인단체 사무국 운영비에 대한, 7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자료 있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정종철 각 단체별로 어떤 항목에 지원이 될 것인지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정종철 135쪽 하단에 있는 개인운영 장애거주시설에 대한 변경내용은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사회복지과장 한영희입니다.

이것은 그냥 명칭만 바뀌는 겁니다. 단위사업 명칭만 바뀌어서요. 네, 그게 지금,

○ 위원장 정종철 명칭만 바뀐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명칭만 바뀌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알겠습니다.

136쪽에 보면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보면 유사한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장애인가족 이중언어 지원, 장애인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다문화자녀 언어발달 지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등 평생학습에서도 하는, 주민자치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다 외국인 또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문화시민에 의한 한국어교육 내용이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정종철 말만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의 주최 또한 다 달라요. 거의.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 사업이냐를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겁니다. 뭔가 일관성 있는 어떤 하나의 주최가 하나의 공통적인 내용으로 공통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제목도 다르고 주최자도 다르고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사회복지과장 한영희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외국인 주민 한국어교육은 평생학습센터에서 저희한테로 업무를 이관하면서 거기에 섰던 것을 저희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다문화 관련 이런 교육을 다 실시하는 걸로 했고요.

지금 지적하신 그 사항은 저희한테 다문화가정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천에 모든 다문화협회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다 같이 교육을, 그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채널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산재되어 있는 것을.

○ 위원장 정종철 제가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사업의 주 내용은 다문화가정 가족에게 한국어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거의 같아요. 그런데 말만 바뀌어서 사업이 틀릴 뿐이지. 그렇지요?

향후에 이런 부분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 부분은,

○ 위원장 정종철 제목도 틀리지 주최자도 틀리지, 이게 뭔가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보면서 사실 이게 국비 도비가 내려오면서 이 명칭이 하도 세분화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처음에 이걸 이해하느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그게 그것 같고 그래서 헷갈렸는데 또 내용에 들어가서 자세히 들어가 보면 또 역할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담당과장이나 팀장들하고 저도, 야, 이것을 이제는 좀 알기 쉽게 우리가 보건복지부에도 건의를 해보자, 이게 뭐 처음 보는 사람들은 다 이게 그것 같고 구분이 잘 안 돼요. 처음 볼 때는.

그래서 이걸 제3자가 봤을 때 이해가 쉽도록 우리도, 국가에서 자기들도 고심해서 이걸 만들었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한번 일선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걸 가지고 보건복지부에다가도 우리가 건의해서 이걸 간편하고 알기 쉽게 요약하는 걸로 건의해 보자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 뜻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뭐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뭔가 통일성 있는 교육을 통해서,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이건 건의를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교육의 효율성을 좀 높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정종철 우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을 추가 지원했는데, 이게 기금이나 도비의 증액 없이 시비만 증액되는 사항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것도 담당과장이 설명,

○ 위원장 정종철 뭔가 전체적인 사업 금액이 올라간다면 기금이나 도비에도 추가적인 재원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사회복지과장 한영희입니다.

이것은 저희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루디아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원이 12명인데요. 운영비나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해서 그것을 더 추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추가 지원이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12명이 1년을 살아야 되,

○ 위원장 정종철 추가 지원이 되는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금이나 도비가 같이 동반해서 추가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치완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종명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이종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철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시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산업환경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자료 141쪽입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시설비에 당초 사업대상지가 (주)이천종합식품 진입도로 포장공사였던 것을 토지 사용승낙이 안 되는 관계로 선진 주변 배수로 복개공사로 사업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복지시설 태양광발전 설비 보급에 6,4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또 장애복지시설, 경로당에 2개소를 선정해서 태양광을 설치해 가지고 연료비를 절감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는 민간이전 경비에 시ㆍ군예술단체 7개 지부 지원사업비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금년에도 9,100만 원을 지원했던 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해강도자미술관 운영입니다. 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강도자미술관 매입비 10억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단에다 자산취득비로 해강도자미술관 유물 매입비로 10억 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운영의 주최인 국제대학에서 신문 공고에 유물매각 공고금액으로 8억 1,500만 원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143쪽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경비로써 경기도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을 위해서 1,66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본예산보다는 666만 원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증액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4쪽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간접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쌀전업농 경기도대회 지원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제4회 한국쌀전업농 경기도대회를 이천에다 유치코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8월 중에 한 1박 2일 예정으로 개최코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3,000만 원으로만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확정된다면 도비 3,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서 대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시설사업에 4억 2,14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지금 국비 지원이 조정됐기 때문에 8억 9,558만 9,000원이 감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축산임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인데 축산환경 개선사업 세부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미생물제제 지원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삭감해 가지고 그 대신 가축분뇨 자원화 톱밥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둘레길 시설비입니다. 등산로 정비에 둘레길 CCTV 설치비로 5,1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방범과 산불예방을 겸해서 해보려는 시책이었는데 예산 재원도 어렵고, 지금 CCTV 같은 경우는 시내가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게 된 동기는 제주도 둘레길에서 안전사고 난 것을 우리도 예방 차원에서 그걸 감안했었습니다만 재원 구조하고 우선 방범의 수요가 너무 많이 늘기 때문에 우선은 삭감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다음 146쪽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경제림 조성사업비 64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유휴토지 조림은 그대로 253만 7,000원이 계상됐고요. 그 대신 큰나무 조림사업비에서 8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갖고 계신 자료 160쪽입니다. 아트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아트홀 관리운영 인건비인데 공연 및 무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3억 28만 7,000원을 계상하고, 대신 하단에 있는 아트홀 부분위탁 운영 민간위탁금에 대한 3억 4,458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걸 수정예산안에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재 부분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전문관리인력은 기간제근로자로 전환을 해서 부분위탁을 주지 않고 내년도에 한번 시험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부분위탁에 대한 운영비 4,429만 9,000원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예산안을 제안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18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중에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이 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한강수계관리사업 중에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출연금입니다. 이 출연금은 팔당호 수질정책 출연금으로 1,39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의무경비로 5,000만 원을 출연해야 되는데 본예산 편성 시에 예산이 부족했던 것을 다시 5,000만 원을 한번에 출연해야 되는 사유 때문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오염총량관리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오염물질배출 삭감시설 및 하천모니터링비를 4,06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해야 될 근거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수질조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연구용역비 또한 오염관리계획에 따른 이행평가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되는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원 자체는 한강수계기금 100%가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인데 3,64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연중 지원이 되는 내용이라 재원이 특별회계에서 부족한 관계로 감액을 했습니다. 이건 추경을 통해서 다시 반영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써 가축분뇨 수거ㆍ운반비 지원에서 1,81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이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중 지원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 재원이 부족해서 우선은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추경을 통해서 다시 4,109만 8,000원을 증액할 사유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상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이종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에 해당부서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4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우리 기업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공사를 해주실 것 같은데, 이것 대상지 변경이 왜 됐어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당초에 기초조사를 했을 때 여기 부기에 있듯이 (주)이천종합식품 진입도로를 포장해 주려고 계획을 세워서 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 그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사유지가 있는데 사용승낙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포장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다음 순위에 들어와 있는 선진기업의 주변 배수로 복개공사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김문자 위원 국장님, 그런데 이런 것을 저희가 기업에 해줄 때 조사를 안 하나요? 여기에 사유지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를.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니, 물론 기초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과정에서 사유지가 일부 들어간 것을 발견치 못해서 부득이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글쎄요.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공사비가 더 들어가거나 덜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얼마나 해주실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이것은 지금 배수로 복개공사를 해달라고 들어와 있는 내용인데……

(김재홍 기업지원과장에게)

이것 사업량 얼마나 됐지요? 사업량.

(김재홍 기업지원과장 자료확인)

조사한 자료 없어요?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김재홍 기업지원과장과 대화)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량은 당초 기존 것하고 변경된 사업량을 다시 확인해서 바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문자 위원 네, 금액에 맞추어서 공사하는 게 아니라 공사에 맞추어서 금액이 정해져야 되는 것인데,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네.

김문자 위원 보면 금액에 맞췄다는 그런 기분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맞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리고 우리 복지시설 태양광 설치는 어디 어디예요? 경로당.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 이것은 지금 현재 도에서 시책적으로, 우리도 의원님들도 구상하신 시책 중에 하나인데, 2개소를 선정해야 됩니다. 이번에 본예산을 제출한 다음에 보조내시가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복지시설이라든지 경로당 중에서 2개소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 우선설치대상은 연간 월평균 전기 사용량이 2,000㎾ 미만, 또 전기 절감량이 50% 이상인 예상 시설이거나 아니면 노인층이 주로 이용하는 무료쉼터 같은 데 2개소를 우선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지원을 해라, 그래서 태양광을 10㎾ 정도로 건물 지붕이라든지 옥상 이런 데 설치해서 전기를 절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대상지는 선정단계 전입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게 정부에서 그린홈 1,000만 호 해 가지고 우리 정부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게 진작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맞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이게 올해부터 가정용도 지원이 좀 줄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김문자 위원 작년에는 50 대 50, 지금은 40 대 60 정도로 줄었는데, 저희 이천시도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 이천시민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했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저희도 설치를 했는데 시에서 보조를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 네.

김문자 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비부담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

김문자 위원 복지시설은.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지금 현재 이 시책은 자부담은 없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래서 도비가 30%이고 우리 시비 70%를 들여서 시범적으로 2개소를 추진계획으로,

김문자 위원 아, 많이 줄었네요? 퍼센티지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 지원 부담률이요?

김문자 위원 네,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5 대 5라고 그러셨던가요?

김문자 위원 올해 지금, 아마 내년부터는 자비부담이 좀 더 클 것 같은데, 하여간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142쪽, 143쪽까지요.

142쪽에 시ㆍ군예술단체 7개 단체 지원에 대해서 단체별로 세부 지원내역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이건 매년 계속 지원되는 사안인데요.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 정도 규모로 지원했는데, 내역을 위원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다음은 농정과 144쪽.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지금 쌀 전업농 경기도 대회가 3,000만 원이 시비로 올라와 있는데,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게 확정이 되면 도비 3,000만 원을 확보하신다 그랬죠?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성복용 위원 이 대회를 이천에서 치를 때 얘기죠?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래서 도 대회를 이천에다 유치해 가지고 내년 8월 중에 한 1박 2일 정도로 또 임금님표 이천쌀이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상당한, 이게 쌀 전업농이 우리 도 내에 한 8,000명 정도가 8,000농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정도의 회원 수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도 전업농이 한 622명의 전업농이 있는 걸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것 계획은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통과되면 도에서 3,000만 원 지원 받고 그러면 6,0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도 대회를 치룰 건데 예를 들어서 도 대회가 이천시에서 치뤄진다라면 지금 사업구상은 돼 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래서 우리가 도 대회를 유치하면서 기간은 8월 중으로 지금 도하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성복용 위원 어느 정도의 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물론 그 상세한 계획은 여기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는데요. 이것은 일정이라든지 규모, 행사 내용, 이건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뭐 장소, 아니, 기본적인 틀은,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관계 공무원에게)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가지고 있는 것 있어? 자료.

성복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부적인 일정이나 행사 내용, 그것을 상세한 자료를,

성복용 위원 그 자료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145쪽 축산임업과.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145쪽 중간에 보면 축산환경 개선사업 미생물제제 지원은 삭제를 해 버리고 톱밥 지원 사업은 늘려놨어요. 미생물은 지원을 안 해 주시나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니, 지금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당초에도 이 계획을 해서 본예산에 제출했었는데 이 미생물제제 지원사업도 여기 지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게 운영을 하는데 도 단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금 문제가 제기된 것 같습니다. 의존재원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도비가.

그래서 자부담에 대한 것도 있는데 이게 자부담 출연이 잘 안 되어서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어 가지고 아마 지금 방향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명교 축산임업과장에게)

그……

김용재 위원 무상으로 해 줬던 것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축산임업과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지……

그래서 같은 가축분뇨 톱밥에다가 증액을 하는 걸로 그래서,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네, 축산임업과장 정명교입니다.

그것 미생물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우리 시는 아니지만 다른 일부 시ㆍ군에서 농가들이 자부담을 안 들이고 업체하고 이렇게 짜갖고 자부담 없이 공급하는 그런 게 많이 발견이 돼 갖고 민원이 제기돼서 각종 수사기관 같은 데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도에서도 지원해 주면서까지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이것을 톱밥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용재 위원 상당히 축산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좋아했는데 이것을 없애야 되는 건가……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글쎄,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김용재 위원 그것을 도에서 다른 동네에서 걱정된다고 우리 시에서도 이것 없앤다는 좀 그런 것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니, 그래서 일단은 의존재원, 이 부담지시에 의해서 시책이 추진되는 건데 도가 내시를 변경을 해 갖고 내려왔는데 하여튼 이게 효과를 봤을 때 이것도 악취를 상당히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는 걸 지적하신 것처럼 있는데 이건 지금 본예산에는 이렇게 가지만 아마 추경에도 그런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아마 다시 한 번 계상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러면 톱밥은 어디에다 지원을 해 주나요? 톱밥 돈사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이것 다 축산농가들한테 공급이 되는 겁니다.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톱밥 돈사는 위탁하시는 분들은 주로 오고……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아니, 톱밥이 이제, 아, 위탁…… 아니라 뭐 젖소도 그렇고 한우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톱밥재료를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농협 그러면…… 퇴비공장에도 주나요? 예를 들어서 모가농협이나 대월농협 같은 데.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그런 데는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거는.

김용재 위원 이거 외에요?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네. 이 축산농가들 한해서만 공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146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환경국 소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아트홀……」하는 위원 있음)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트홀.

○ 위원장 정종철 네, 아트홀까지 하고요. 아트홀 160쪽.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부분위탁을 안 하시고 전문관리를…… 기간제로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을 하신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아트홀 부분위탁 운영을 3억 4,458만 6,000원을 감액을 시켰는데 이건 부분위탁을 (주)씨어텍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여기 전문인력 10명을 아트홀에 활용을 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에 위탁해서 위탁운영비를 덜 들이고,

김문자 위원 인력을 쓰겠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우리 필요인력만 기간제 근로자로 하게 되면 그 분들도 물론 정식 일반직 공무원은 아니지만 안정감을 갖고 그래서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를 차단시키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문인력 그대로 쓰면서 회사가 일종의 이윤 같은 것을,

김문자 위원 관리를 안 하고,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주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한 4,429만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아트홀 주무부서에서 그간의 운영한 과정을 고민을 해 갖고 조금이라도, 그 인력은 그대로 투입을 하고, 또 지금 현재하고 있는,

김문자 위원 그대로, 지금……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 사람들도 이렇게 안정감이 있다, 회사에서 어느 날 잘릴 수도 있는데 우리 시를 상대로 그 인력이 들어와서 인건비를 주게 되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한 번 시행을 해 보려고,

김문자 위원 어쩌면 고용된 직원 입장에서는 어쩌면 낫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4,000만 원 정도가 저희가 그래도 덜 나가는데, 3억 원 정도네요? 그러면 이 10명에 대한 예산이.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금년에도 이렇게,

김문자 위원 그러면 관리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더 바빠지시겠는데요? 10명을 위탁을 주다가 다시 우리 직원들이 또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런데 투입되는 장소 자체가 아트홀이기 때문에 아트홀에는 부서장님도 계시고, 전문팀이 두 팀이 있는데 어차피 그렇게 (주)씨어텍에다 해도 그 분들을 활용하는 장소가 우리 아트홀이기 때문에,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어차피 함께 가야 되어서, 거기에 또,

(엄명원 이천아트홀소장에게)

…… 소장님.

○ 이천아트홀소장 엄명원 네, 아트홀소장 엄명원입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이천아트홀소장 엄명원 지금 현재 씨어텍에서 그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리는 저희 아트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그럼 계약기간은 다 끝났나요?

○ 이천아트홀소장 엄명원 연말이면 끝나죠.

김문자 위원 올 연말에?

○ 이천아트홀소장 엄명원 네.

김문자 위원 하여간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참 반가운 일인데요. 하여간 이 분들한테 더 위탁을 주지 않음으로써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아트홀에 이제 씨어텍에서 나와서 용역관리를 하고 있는 총인원이 몇 명이 나와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10명입니다. 그 10명이 무대기술에 3명, 조명이 2명, 음향에 1명, 또 하우스매니저가 1명, 홍보하고, 홈페이지하고, 티켓팅 하는데 3명, 그래서 10명이 지금 전문직이 들어와 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위탁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하겠다면서 효과가 여러 가지가 나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위원장 정종철 그렇지요? 비단 이 아트홀 위탁뿐만이 아니라 이천시의 각종 위탁에 대한 부분도 한 번 이런 방향에서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해 보고요.

위탁을 계획하고 계셨는데 지금 올해가 위탁기간이 만료가 12월까지인데 한 20일도 안 남았어요.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렇지요.

○ 위원장 정종철 위탁의 변경과 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은 누가 내려야 돼요? 위탁을 하냐 마냐.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건 당연히 저희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전체 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운영을 할 때는 사전에 의회 동의를 구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부분, 전문인력에 대한 사안이라.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인력이나 전문성에 대한 건 변동이 없이 그렇게 진행되는 거라 저희가 그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결정한 내용이지요.

○ 위원장 정종철 부분위탁이건 전면위탁이든 뭔가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2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예산 반영 시점에서 이런 부분의 설명이 좀 아쉽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187쪽. 환경보호과 수질개선특별회계.

188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환경국 소관 전체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임영길 위원님.

임영길 위원 요즘 수고 많으신데 제가 한 번 여쭈어 볼게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임영길 위원 우리 쌀 전업농 경기도 대회 있지요? 3,000만 원 계상됐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임영길 위원 또 아직 설명이 덜 됐는데 제가 이따가 추후에 또 여쭈어 볼 겁니다. 농업기술센터 할 적에.

우리가 농정과에 세운 쌀 전업농 경기도 대회가 3,000만 원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어촌지도자대회로다가 경기도 대회입니다, 똑같이. 여기는 4,000만 원이 지금 서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임영길 위원 다 이천에서 한다고 합니다. 내년도에.

만약에 둘 중에 하나 거의 유사한 성격의 농업인의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막으로 들어가면 다르겠죠. 지도자대회하고, 또 쌀 전업농하고 좀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농업인을 위한 잔치라고 하면 2개 중에 하나가 만약에 한다라면 어떻게 쌀 전업농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지도자대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물론 두 대회를 다 도 단위 대회를 우리 시에다 유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겁니다. 시에 대한 홍보도 있지만 소득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각지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쌀 전업농 숫자가 한 8,000명 되는데 다 오시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또 우리 임금님표 이천쌀이 우리나라의 대표선수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중요한 것이고, 또 농촌지도자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물론 같은 농업에 종사는 하고 있지만 도 단위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시를 알리고, 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의존재원을 50%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만큼 이천시 위상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인영 위원님.

김인영 위원 별도로 한 번, 여기 수정예산에는 없는데요.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소음 측정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볼게요. 고속도로 주 도로변에 거기에 있는 분들이 도저히 여름에 살 수가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산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측정을 했는데 학교에 가서 했더라고요. 거기 나와서. 그런데 거기 좀 다시 한 번 하셔가지고요. 저도 여름에 가보니까 도저히 사람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측정 기준이 있어가지고 기준이 뭐 5분간인가 이렇게 한다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평균 내 가지고. 그런데 그 문제점이 상당히 그쪽에서는 민원을 계속 넣고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다시 규정대로 해서 위치 선정을 다시 해서, 그런데 그게 이제,

김인영 위원 그런데 학교가 좀 떨어져 있는데 학교에 와서 측정을 했더라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학교가 아니고 그쪽 가산1리 하고, 가산3리인데 그것 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네, 알겠습니다. 당초에 그 측정 요구가 학교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한 모양인데,

김인영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학교에서 한 건 아닙니다. 민간인들이 했는데 학교에 가서 했더라고요, 그 측정을.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그 위치를 한 번 다시 봐서 재……

김인영 위원 할 때 저랑 같이 한 번 같이 해서,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네.

김인영 위원 그 때 한 번 이장님 동행해서 이장님 부녀회장님도 동행하지 않고 했더라고요. 그것 좀 같이 동행해서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그것 제일 소음이 심한 시간대를 말씀해 주시면 그때 시간 정해서 나가서 한번 재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죄송하지만 그 부분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인데요.

고척리에 그 민원 때문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측정하는 기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아무리 소음이 나도 기준치에 도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치가 도대체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잘못된 거라면 자꾸 건의를 해 가지고 기준치가 좀 낮춰지도록 해야 되는데 정말 그 기준치를 왜 그렇게 높여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소음이 나도 그 기준치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고척리 중부고속도로 얘기하시는 거지요?

김문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 방음벽을 했는데도,

김문자 위원 했어요, 했는데도,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소음이 많다?

김문자 위원 지금은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몇 년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런데 기준치 때문에 그 기준치가 적당하지가 않아요. 아마 나가보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 걸 자꾸 건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시ㆍ군 예술단체 7개 단체 지원 세부내역하고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위원장 정종철 농정과 쌀 전업농 경기도 대회 세부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명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님께서는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선진교통행정 인프라 구축 조성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사업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중복 계상되어 있는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시설비 1억 7,70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169쪽 세출예산 전체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 세출예산입니다. 선진교통행정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 주차시설 확충사업으로 주차관리 단말기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예비비에서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에 해당부서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4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버스승강장 설치 이게 다 삭감이 된 이유가 뭐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이중으로 계상이 돼 있어 가지고요. 특별회계 사업비로 예산을 확정하고 일반회계에서는 예산상 삭감해서 특별회계 예산 가지고 집행하고자 삭감하는 겁니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73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차관리 단말기를 구입하는데 이게 초기 투자비로…… 투자비가 아닌가요? 초기 투자비 항목하고 어떻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게 지금까지 주차단속원들이 단속하는 게 수기로 해서 영수증 처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로 넘어오면서 그런 수기로 작성해서 주차요금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서 주차요금에 대한 수익금이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단말기를 구입을 해서 그런 어떤 부정행위라든지 주차요금에 대한 적정요금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기기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단으로 넘어가서도 구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어차피 저희 업무를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구입을 해서 그것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본 수정예산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천시 자산취득비로 들어가 있잖아요? 명목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정종철 어떻게 보면 공단이 생기게 되면 공단으로 자산 이관 형태가 될 거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정종철 자산 이관이 맞냐, 아니면 공단 설립 시에 초기 투자비의 항목으로 봐야 되느냐,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이게 굳이 자산으로 구입을 해서 자산 취득을 해서 공단 설립 시에 이전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공단 설립 후에 거기 투자비에 해도 되지 않는가…… 그런 것을 한번 의구심을 가져보는 것이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공단이 내년 1월에 설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 여러 가지 상황상 2월에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금의 적정성을 하루라도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단말기를 구입해서 공급해서 내년 1월 초에 저희가, 이게 구입하는 것만 해도 입찰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한 20일 정도 걸린답니다. 구입기간이.

그래서 수정예산에 해서 바로 구입을 해야 만이 적정한 요금 관리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 위원장 정종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초기 투자비에서 자산, 초기 자산비가 3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 항목에 시에서 자산 취득을 해서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 설립 자본금은 작게 해 놓고 기 시설이나 기 장비를 이관하는 그런 형태의 공단 설립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서광자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입니다.

먼저, 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소규모 하수도시설 배수지 및 관정 철거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및 유지관리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서광자 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5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 및 관정 철거 10개소 했는데 10개소가 어디 어디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모가면 어농2리, 신둔면 인후2리, 모가면,

김용재 위원 천천히, 천천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어농2리, 신둔면 인후2리, 모가면 소고3리, 신둔면 고척1리, 모가면 소고1리, 모가면 소고3리, 또 한군데가 더 있습니다. 모가면 송곡1리, 백사면 도지1리, 백사면 백우리, 백사면 상용리 이렇게 해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없으시면 18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없으시면 189쪽, 세출예산안……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83쪽에 보면 6,000만 원 보조금 있잖아요?

(서광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연배 하수과장에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환경보호과 것이지요?

○ 하수과장 이연배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그것은 환경보호과.

○ 위원장 정종철 환경보호과지요? 상하수도사업소가 아니라……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위원장 정종철 여기 보기에는 상하수도사업소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확인차 말씀드린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광자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유상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세출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제1차 수정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억 1,929만 3,000원이 증액된 111억 2,5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사항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전문가 육성으로 제42회 경기도 농촌지도자대회를 이천에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 기술보급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3명분을 삭감을 하고, 다음 장입니다. 삭감하는 중에 국ㆍ도비는 일반운영비나 재료비로 과목을 변경하고 시비는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4명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인건비 8,7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3년도 세출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유상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5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제42회 경기도 농촌지도자대회 4,000만 원 계상하셨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성복용 위원 이것은 도비 지원은 없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총 소요액은 한 1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나머지 4,000만 원은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도에서 집행을 하고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성복용 위원 아까 쌀 전업농은 또 안 그렇던데. 그러면 이것도 이천에서 농촌지도자대회를 치르려고 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성복용 위원 왜 중복해서 치르려고 그러지? 농촌지도자대회 한번 하고 또 쌀 전업농업 경기도대회하고 해야지 1년에 그냥 2개 대회를 다 한꺼번에 하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글쎄요, 그것은 주관부서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다른 것은 알죠. 농촌지도자하고 쌀 전업농 다른건 아는데 이 도 대회를 같은 농민단체의 도 대회를…… 이것은 몇 월에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이것은 내년 9월에 개최를 합니다.

성복용 위원 8월에 하고, 9월에 하고 도 대회를 두 번…… 아무리 부서가 달라도 이것은 좀 조정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두 대회다 중요한 대회이기 때문에……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도 대회인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어느 하나를 뭐……

성복용 위원 이천을 알리려면 좀 나눠서 해야죠. 이 농촌지도자도 쌀 전업농 회원이 많고 쌀 전업농 회원도 농촌지도자회에 좀 있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그 인원이 그 인원인데, 왜 시비를 투자를 하면 좀 이렇게 올해는 농촌지도자대회 당겨서 좀 하고 내년이나 후년에 또 쌀 전업농 대회를 여기서 치르고 이러면 같은 돈을 쓰면서도 효과적으로 쓰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농정과하고 잘 좀 협의를 해 보세요. 해 보셔서 좀 아무리 다른 농촌지도자나 쌀 전업농이 다르지만 또 원칙 논리로 봤을 때는 다 한 농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대회를 나누어서, 뭐 이게 하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좀 나누어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협의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할 수 없겠지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부서 간의 협의가지고 될 성질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농민단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쪽 단체하고 협의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우리 농촌지도자회가 시ㆍ군에서 어떻게 선정되는 건가요? 올해는 여기서 하고 내년에는 어디서 하고 이것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경기도 내에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것은 해당 시ㆍ군에서 유치를 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그렇게,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 이천에서는 지금 몇 번이나 유치했나요? 지금까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처음 하는 겁니다.

김문자 위원 처음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김문자 위원 저희 읍ㆍ면ㆍ동에 가면 쌀 전업농 회원과 농촌지도자 회원이 똑같고 회장만 달라요. 거의. 아마 아실 거예요. 저희도 이천에서 대회를 자주 하는 것은 좋죠. 이천을 알리고 또 아까 우리 농정과…… 국장님도 말씀하듯이 쌀 소득증대를 위해서 좋다고 하는데 혹시나 그렇다라면 쌀축제기간에 한번 해 보시는 것은 어때요?

이천을 알리고 쌀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그때가 아주 적당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8월에 하고 9월에 한다고 하는 것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시기는 도하고 협의해서 어느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김문자 위원 대회만 유치할 게 아니라 이천시가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계획서를 분명히 올렸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냥 대회에 목적을 두시지 말고 정말 이천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농정과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대회를 해서 이천에 많은 분들이 오시면 아무래도 이천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참 좋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기술적이고 그런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주 기술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지원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너무 한 달 한 달 간격을 두고서 큰 대회를 치른다는 것은 농민들한테도 어쩌면 부담을 주는 측면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회를 그냥 잘 치렀다는 그런 평가를 우리끼리 하시지 말고 이제는 대내적으로 고민을 좀 하셔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회 유치할 때도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도 좀 보여주세요. 어떤 대회를 어떻게 치르실 것인가는 저희도 한번 보고 나중에 평가 보고할 때만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지 말고 그 전에 이런 대회를 유치할 것이라는 그런 계획을 저희한테 한번 주시면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개최 시기는 앞으로 더 기간이 있으니까 도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좋은 시기를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인영 위원님.

김인영 위원 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8월에 하고 9월에 하고 쌀 전업농은 자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업농이 되려면. 저도 쌀 전업농이면서 농촌지도자 회원이거든요. 쌀 전업농에 돼 있는 분이 90% 정도가 농촌지도자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월에 하고 9월에 하는 것은 사실 좀 문제점이 크다고 봅니다. 이것은. 아까 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의하셔서 우리가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하는 것보다는 협의를…… 8월에 같은 농업인 행사인데 이천에서 8월에 하고 9월에 하고 인원이 100% 바뀐다면 뭐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인원이 그 인원 한정된 인원이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중복되는 인원도 있고……

김인영 위원 거의 있습니다. 쌀 전업농에 해당되는 분은 농촌지도자회에 제가 알기로는 90%는 들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의가 한번 해 보기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협의가 잘 될지 그게 좀 걱정입니다. 솔직한 심정은……

(「협의가 안 되면 하지마……」하는 위원 있음)

(「……」하는 위원 있음)

(「…… 같이 하면……」하는 위원 있음)

김인영 위원 그것 오늘 내일 중으로 협의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임영길 위원님.

임영길 위원 지도자대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얘기하셨으니까, 이 예산 이번에 4-H 거는 그러면 다 잘라지는 거예요? 4-H 1,800만 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4-H 1,800만 원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임영길 위원 이번에 경기도대회에다…… 아, 도대회 것만 삽입해서 4,000만 원 이번에…… 세운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임영길 위원 아, 그래서 이제 행사운영비가 총 5,8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이네.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임영길 위원 아, 그래요. 아마 도 대회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얘기하셨으니까 다수의 위원님들이 협의 좀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니까 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네.

○ 위원장 정종철 없으시면 154쪽,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중간에 보면 인건비에 유용미생물 생산 운영을 줄이고 밑에 유용미생물 생산 재료를 계상해 놓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이것은 인건비를 줄여 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밑에 무기계약직이 이제 생기니까 그 인원, 쓸 인원을 기간제 근로자를 줄이고 이 국ㆍ도비이니까 이걸 반납할 수는 없으니까 이 재료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사용하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재 위원 그럼 아까 축산임업과에서는 미생물이 뭐 도에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사업을 안 한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저희는 우리가 직접 배양하고 생산해서 나누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상이 있을 게 없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알지 는 못하지만, 도에서 미생물제를 이렇게 구입해서 주는 그런 사업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무슨 문제가 생겨서 중단됐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가 직접 생산해서 농가에도 공급해 주는 체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에 보급을 해 주실 것이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덧붙여서 한 말씀만 올릴게요. 인건비를 줄인다 그랬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줄이는 겁니다.

○ 위원장 정종철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그렇지요.

○ 위원장 정종철 그러면 밑에 유용미생물 생산 재료에 구입의 필요성은 있었습니까? 추가 구입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요. 당초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없었으니까 국ㆍ도비 예산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으면 당초부터 다 재료비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인건비로 세웠던 것입니다. 당초예산에는.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무기계약직이 확보되니까 그 1명만큼을 다시 빼서 재료비로 지금 사용하고자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예산서를 이렇게 봤을 때 느끼는 부분 하나만 말씀드리면, 뭔가 사업이 정리되고 하면, 사업이 완료되고 하면 예산이 절약되는 그런 기분이 들고 맛이 좀 나야 되잖아요.

그러나 절약되고 사업이 완료된 그 예산을 어딘가에 또 갖다 나누어서 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많이 봤어요. 뭔가 하나 끝나고 뭔가 절약된 맛이 있으면 그 예산을 다른 어떠한 개발을 해서 다른 투자를 할 수 있고 다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은데, 아, 여기서 이만큼 남았으니까 이쪽으로 저쪽으로 나누어 쓰는 그러한 예산편성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비단 지금 현재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줄었으면 그 예산이 절감되는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현재에도 그런 면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도비이니까 이게 절감을 이제 반납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 아래 복숭아 재배 연구시험 보조 이것은 완전히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 자체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재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정종철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복숭아 재배 연구시험 보조를 완전히 삭감한 것 시비 때문에 삭감하셨다 그랬는데, 그럼 처음에 계상하실 때는 시비인데 왜 세우셨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무기계약직이 없을 때는 우리 시비로 기간제 근로자를 쓰려고 이렇게 반영을 했던 것인데 이제는 아예 무기계약직으로 쓸 수 있는 방침이 결정됐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예산을 삭감하고 무기계약직에다 그 인원을 집어넣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ㆍ도비 붙은 것은 우리가 반납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국ㆍ도비가 우리 이천으로 왔는데. 그래서 그것을 재료비로 돌려서 이천농업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고자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용재 위원 그럼 복숭아 재배 연구를 안 하시겠다는 소리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안 하는 게 아니지요. 안 하는 게……(웃음)

인건비를…… 뺀 거지요. 바꾼 거지요. 무기계약직으로 쓰는 거지요. 기간제 근로자 쓰던 것을 무기계약직으로 쓴다, 그러니까 이것은 더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상규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제149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정종철김인영김용재김문자

김학원성복용임영길한영순

○ 출석전문위원

이은수

최재한

○ 출석공무원 19인

자치행정국장박치완

산업환경국장이종명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유상규

상하수도사업소장서광자

예산공보담당관임규석

자치행정과장김진묵

시민생활지원과장신성현

사회복지과장한영희

기업지원과장김재홍

문화관광과장윤광석

환경보호과장김만식

농정과장조명철

축산임업과장정명교

교통행정과장송광범

농업진흥과장문석기

하수과장이연배

이천아트홀소장엄명원

예산팀장엄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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