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1월 2일 (목) 오전 10시 01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이상복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이상복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 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실·국·소별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복지국 소관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산업복지국장 이한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산업복지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프레 엑스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덕분에 프레 엑스포가 성황리에 마치게 된 것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산업복지국 소관 8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감시원이 1명이 퇴직을 해서 일용인부임 잔액 650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하천오염행위 금지 경고판 250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등 상수원 보호구역 입간판 및 표주박 정비에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기측정장비 소모품 구입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환경행정 전산망 기초자료 입력을 하기 위하여 일용인부임 29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중 자연보호 유공자 시상금 65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시·군단위 행사에서 도단위행사로 행사가 축소가 되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도 환경오염관리 상황실 운영 관리용역비 6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사업 시비 부담금으로서 건설도시국에서 기 세출분야에서 설명을 들으신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 원가산출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금에 대하여 1억 32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된 환경미화원 74명에 대해 퇴직금으로 상반기 3억 2,500만원을 미지급하였으나, 부족한 세출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쓰레기 성상조사 연구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중 이천시 쓰레기 매립장 2단기반시설공사로 9,703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입찰 집행차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 후보지중 최적의 사업부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개 후보지에 대해서 12월말까지 타당성 조사 완료할 예정으로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중 이천쓰레기매립장 2단기본시설공사 부대비 252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하단부에 있는 오수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전산망 구축에 따른 오수 및 축산폐수 단독 정화조 조사인력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 23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를 대비하기 위하여 도비내시에 따라 재래식 공중화장실 위생변기 교체를 위하여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에 의료보호 진료비중 자부담금 독립유공자 진료비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10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가 5세대에 8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기정예산에 2억 2,292만 1천원에서 8,814만 2천원을 증액한 3억 1,10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고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장애인 복지시설 보호비 3,56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구료비 384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부식비로 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엘리엘 동산이 지난해 '99년 12월 1일에 법인설립이 됐고 또 입소자 22명에 대하여 추가예산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역시 입교자에 대해서 장애인 복지시설 건강진단비 12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간식비 18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82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장비구입 및 환경개선사업에 7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간병인비에 1천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 프로그램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치단체이전으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호우피해 우선 지원금 부담금인 장기생계 구호비 24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 내시에 따라 저소득주민보호 일반운영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관련 조사 부대 경비로 29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 집행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내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관련 조사 보조요원 인건비는 13개 읍·면·동 9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생활봉사 수급자 생계 급여비를 부기 변경내시로 인하여 11억 9,549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로 23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결식아동급식비로 국비보조 부담내시에 따라 1,435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로 국·도비 보조 부담 내시에 따라 1,09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 보호비로 국·도비 보조 부담 내시에 따라 104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국비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보조사업비로 8,27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보호비로 국비보조 부담 내시에 따라 722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부족분 예산액 7,926만 9천원을 국비보조 부담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로 국·도비 부담 내시에 따라 37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중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국비보조 내시에 따라 2천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나 요양원의 편의시설 설치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예산으로서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이천시여성발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05만원을 시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는 조례에 의거해서 2000년 8월 19일자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하반기 1회에 한하여 회의개최를 위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로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711만 8천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비로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214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보조사업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으로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2억 9,974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보육시설 안전시설물 설치비 지원으로 23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29쪽 농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농·특산물을 대도시 강남구, 서초구, 성북구, 분당구등에 홍보 및 판로를 개척하고자 이에 따른 경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중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의 출산 전·후에 따른 일시적 영농중단을 방지하고자 실시하는 농가 도우미 시범사업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출산 전·후를 보았을 때 60일중 30일에 한해서 1인당 36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양정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대도시 직판행사시 이천쌀 홍보에 사용하고자 쌀 시제품 제작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쌀 성가보호를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관리에 민간자본이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 7월 22일부터 7월 24일까지 집중호우로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피해농가에 지원 하고자 함에 따라 총 사업비 2억 8,11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작물 호우피해 유실·매몰지역 대파대 지원에 1억 9,742만 5천원, 침·관수 지역 병충해 방제 농약대 지원에 3,639만 1천원, 인삼밭 채광망 피해에 따른 농업시설물 복구 지원비에 19만 1천원, 화훼농가 철재파이프 비닐하우스 복구지원비에 4,160만 1천원, 버섯재배사 복구지원비에 300만원, 학자금 지원에 25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모 기르기의 대형화, 기계화, 자동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모를 공급하고자 벼육묘공장 설치사업으로 시비부담금, 먼저 제1회 추경에 부담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부담금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경영관리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풍 프라피룬으로 인한 과수 낙과 전 농가를 지원하고자 농약대, 비료대, 영양제 살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브랜드 제품인 소, 돼지, 계란등 지역축산물 홍보판매를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국비보조사업은 수해피해농가 복구비로서 7월 22일부터 7월 24일까지 발생한 호우피해 7개소의 가축입식비 6만 5,396두에 대해서 5,00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사업비 4,4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으로 경기도 특색사업으로서 한우 등록으로 인한 개량 및, 송아지 품종개량을 위하여 한우 혈통 등록비로 850만원, 수정란 이식비로 300만원, 인공수정료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지역경제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도드람산 등산로 이정표 설치비 1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01년 도자기 엑스포추진기획단 복사기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 예산으로서 14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지원비로 도비보조 변경내시가 되어서 추가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공업관리로 중소기업진흥, 일반운영비로 엑스포 홍보물 제작비 3,500만원, 엑스포 상황실 현황판 제작비 500만원이 추가되어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 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제14회 이천도자기축제 자원봉사자 산업시찰 경비로 1,07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연구개발비에 엑스포 행사장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에 5,38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예촌 환경정비사업비로 1억 418만 4천원을 감액하였고 그 내용은 휴게시설 부지매입비 5,031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그리고 부대행사장 부지매입지 집행잔액 5,387만 4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사음동에 도예촌 휴게시설 부지매입비로 먼저 전 부기에 설명드린 5,031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항목을 바꾸었습니다. 5,0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음동에 새마을회 기금에 8천만원이 있어서 그것과 같이 포함해서 하기 위한 민간자본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정관리 사업예산에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당초 24억 1,930만 8천원에서 4억원이 증액되어 28억 1,93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저희 시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공중화장실 신축비로 성립전 예산집행을 해서 4,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시설부대비로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복지국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자료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특별회계는 231쪽부터 시작이 되어서 세입분야가 235쪽, 세입분야에 세부내역은 23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으로 10억 9,456만 5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국비보조 부담금 70%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2억 7,364만 2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도비보조 부담금 30%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41쪽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249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241쪽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보조사업으로 13억 6,82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보상금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13억 6,820만 7천원을 증액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4억 7,39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중 주민지원사업 D/B화 추진을 위해서 성립전 예산집행된 사항입니다. 기초자료조사 비용 690만원과 주민지원사업 추진 비용 71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비용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 하수처리장에 감리유량계 설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호원 하수처리장 운영비 1억 8,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운영비 절감 비용이 되겠습니다. 253쪽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주민지원사업 데이터베이스화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조사 및 출력에 소요되는 일반 수용비 15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추진 여비는 사음동 관리천 복구비에 시설운영 관리실태 실시에 따른 71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데이터베이스화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조사, 자료전산 D/B화를 위한 조사원 인건비 53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에 따른 예산 절감 내용입니다. 하단부에 인건비 집행후 1,434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인건비에 대한 것은 뒤에 분류별로 8급, 7급해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258쪽에 수당 38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기타직 보수 1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후 절감된 예산에 대해서 259쪽부터 266쪽까지 일반수용비 4,564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8월부터 민간 위탁됐기 때문에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266쪽 하단부에 270쪽까지 약품기구 등 소모품 재료비에 대해서 역시 12월말까지 2,920만 8천원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270쪽 하단부에 연구개발비 2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1쪽 민간위탁금 계약금 잔액 1억 5,191만 7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천하수처리장 방류량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쪽 위생처리장 기계실 펌프 및 배관교체공사비 236만 5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분뇨 및 축산폐수 무인 계량대 설치비 5,51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 하수처리장 슬러지 건조시설 공사비중 2천만원과 활성탄 교체공사비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장호원하수처리장 포기조 가온 시설 공사비 2,845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3쪽 하단부터 276쪽까지 자산취득비 1,108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집행한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장호원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준설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에 농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산관리 민간자본이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 시범마을 조성사업으로 설성면 송계3리 딸기 재배 단지에 개인 농가별로 직접 지원해서 단지 공동지원 사업으로 변경하여 실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환경부 승인 절차 과정에서 개별로 일괄 집행하려 하였으나 단지 정도로 집행하는 것이 좋다고, 환경부 물이용 부담금에 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암반관정시공에 1억 6,2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이온 정수기 설치에 4,5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물통 설치에 8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하우스 개·보수에 5,4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총 2억 6,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공동 지원으로 2억 6,900만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배수시설개선 40동에 4천만원, 양질 퇴비 및 유기물 50동에 1천만원, 예냉시설 1개소에 4,500만원, 목초액 미생물제 등 50동에 1천만원, 수정용 양봉구입 50동에 400만원, 볏짚 절단기 2대에 400만원, 관정용수 시공 6개소에 9천만원, 냉장차 구입 1대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송계 딸기 브랜드 개발에 400만원, 280쪽이 되겠습니다. 딸기 공동 육묘장 설치에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으로 민간자본이전은 당초 물이용 부담금으로 출고된 특별대책 지역이기 때문에 소 운동장 비가림 시설을 지원해 주고자 했으나 일부 사업비 부족으로 환경부로부터 불허되었고 추후에 발효 톱밥 지원 사업비로 변경해서 7억 6,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 불허 사유는 농가당 투자비가 너무 과다하다 해 가지고 축분뇨 발효 톱밥 지원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1차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43쪽이 되겠습니다. 농산관리 민간자본보조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보조내시 변경으로 농작물 호우피해 농약대 지원 1,282만 9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농업시설물 인삼 피해시설 복구 지원 132만 9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학자금 106만 2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비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역경제 개발비 출연금 45쪽이 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3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체 생산육성자금으로 출연금에 4배 이상의 출연을 하게 하는 특례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무담보 재정 보증을 함으로써 지금 기업의 상당히 어려운 융자조건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무담보 보증을 함으로써 부도나는 기업이 회생하는 기업으로 증가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에 21개 시·군은 먼저 추경에 됐습니다마는 저희는 추경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관내 기업체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억 6천만원을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이상 산업복지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복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87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빨리 가겠습니다. 87, 88, 89, 90.
○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상복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다음에 88쪽 하단에 보면 집행 잔액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김학인 위원 필터 홀더를 20개 예산해서 5개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안하신 건지, 필요한 것이 5개 뿐이었나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환경보호과, 대기측정장비 소모품 구입.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이것은 집행 잔액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20개 필요하다고 했는데 5개만 쓰고 나머지는 안썼다 그런 말씀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5개만 지금 집행을 했고요. 이게 먼저 기종이 좀 바뀌어 가지고요. 일부를 당초에 산 것만 쓰고 나머지는 집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절감을 해야 되겠고요. 빼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지가 80박스에서 55박스로 줄여서. 이게 매년 구입를 하는데요. 이게 박스가 엄청 부피가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사 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 때 무슨 유조차가 어디 전복 됐다든가.
○ 김학인 위원 질의드리는 것이 여지 문제가 아니라 홀더 문제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홀더요? 홀더도 이것도 5개만.
○ 김학인 위원 계산이 20개 필요하다고 예산 세운 것이, 20개씩이나 세워서 실제 필요한 것은 5개밖에 안된다면, 그 다음에 89쪽에 보면 학술용역비 있습니다. 그것도 집행잔액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89쪽, 어디요?
○ 김학인 위원 환경오염관리 상황실 운영.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용역비요? 이것은 우리가 연간 쓸 예산을 한 건데 전에는 일괄 용역을 줬어요. 수리를 하거나 안하거나. 이번에는, 금년도에는 이것을 필요에 따라서만 이상이 있을 때만 관리 업체에다 불러다가 수리를 했습니다. 그때 필요한 금액만 쓰고 그러다 보니까 반 정도가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 처리하게 된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결국에는 예산 처음에 지난 연말에 예산 세울 때에는 어떤 식의 관리를 하겠다,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없이 관례대로 해 오던 대로 예산을 세워 놓고 여기 필터홀더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관리 계획이나 어떤 이런 것을 세우지 않고 관례대로 예산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계획을 바꾸어서 예산을 이렇게 한다면 지금에 와서 바꾸어도 별무리는 없기는 하지만 애초에 처음에 연말에 본예산할 때 1년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시행 하겠다는 여러 가지 그런 계획서를 원가절감이나 여러 가지 그런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게 사실상 당초 예산에는 그 전년도 ’99년도 집행한 것을 용역을 주었거든요. 1월부터 그 다음해 12월까지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용역비가 나가다 보니까 금년에 예산을 세워 놓고 용역 방법을 바꾸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다음부터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본예산하기 전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편성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알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됐습니까?
○ 이재혁 위원 저기 쓰레기 처리 원가산출 용역 2천만원, 쓰레기 성상조사 연구 용역, 폐기물 처리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 이게 뭡니까? 90, 91쪽에.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90쪽.
○ 이재혁 위원 90쪽에 쓰레기 처리 원가산출 용역, 91쪽에 쓰레기 성상조사 연구 용역, 폐기물 처리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 2천만원, 3천만원 이게 뭡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범시민 폐기물 입지선정 추진 위원회에서 범폐추협에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신 결과 27개소에서 13개로 부지를 일단 압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13개소에서 이것을 한 군데로 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쓰레기 성상조사를 해야 이 설계라든가 시설 용량을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저희가 3천만원을 들여서 또는 계절별로, 먼저 자석리 소각장에 대해서는 2계절, 봄과 여름만 성상조사를 했는데 그것을 가을과 겨울도 성상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입지 선정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없다 해 가지고 이것을 성상조사 연구 용역을 부득이하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요. 다음에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 후보지중 최적의 부지를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이제 13개 후보지를 가지고 비교·분석·평가를 이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도 금년말까지는 그것을 완료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13개 후보지에 대한 비교·평가·분석없이 1개 부지를 낙찰 시킬 수가 없다 해서 이것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2천만원 용역비가 내년도에는 대월면에 사동리쪽으로 해서 대월면의 반이 쓰레기 처리구역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적과 농가, 이 가구수, 인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에 의한 공정하게 산출을 해서 쓰레기 도급 체계로 계약을 하는데 기본적인 산출 근거로 삼고자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 이재혁 위원 원가산출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원가가 지금 ㎏당 얼마예요? 원가가. 우리가 ㎏당 원가를 얼마 잡고 여태 운영을 해 온 겁니까? 이게 기준치가 없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 사항은 1㎏을 갖다가 처리하는 비용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거의가 거리별로 또 가구별로 인구 분산, 분포도별로 그것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쓰레기 여태까지 처리해 왔는데 그럼 원가 기준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해 왔다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난해에는 이것을 의회에서 또 승인해 주셔서 이 원가용역 산출 용역비를 2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금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것을 왜 계상을 하느냐 하면 면적이 대월면 그쪽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가산출 용역비를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말씀을 좀, 제가 해도 될까요?
○ 이재혁 위원 성상조사라는 것은 뭡니까? 성상조사.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쓰레기 성상조사는 음식물 쓰레기가 어느 정도되고 뭐 일반쓰레기가 어느 정도되고 그런 쓰레기에 대한 상태를 먼저는 봄과 여름만 됐었는데 가을과 겨울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 이재혁 위원 나는 쓰레기, 여태까지 쓰레기 처리된 지가 언제인데 지금 와서 이것을 원가하고 성상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것은 일반폐기물 소각장과 매립장을. 종합처리시설, 지금 입후보지가 13개로 줄어들었습니다. 27개소에서, 그것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통계가 지금 나와있는 것이 전국적으로 기본 통계가 나와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비하면 되지요. 이것을 2천만원, 3천만원씩을 용역을 주어서 과연 뭐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해보아야 알겠지만 과연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원종성 위원 제가 거기에 곁들여서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13개 후보지를 어디에서 선정한 것이라고 하셨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범폐추협에서.
○ 원종성 위원 범폐추협이 법에 의해서 해주는 거예요? 선정을, 선정된 자료를.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법에 의해서는 입지선정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수의 여러 27개소 후보지를.
○ 원종성 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하자고요. 간단하게, 지금 13군데 선정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다음에 쓰레기매립장이 확정이 되어도 법에 하자없는 자리가 되느냐는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용역비 들여서 필요없는 법에 제외된 자리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 13개 후보지는 저희가 농업진흥지역 또 군부대로부터 군사시설에 문제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 원종성 위원 그러면 시·군 경계는 이번에 안따져도 되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시·군 경계도 그것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과정중에 문제가 없는 지역을 선정을 하도록.
○ 원종성 위원 그렇게 선정이 됐는데 제가 아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또 그중에서 다른 데에는 다 됐지만 아닌 지역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알기에는 설성면 것 문제가 있었을 적에 시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지역주민하고 대화해서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지역은 안하시겠다고 하셨다고요. 그때는 이런 용역을 주기 이전에 어디 13군데 자리가 정해진 것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선정되어서 오케이 한 다음에 용역을 주어서 뭐가 산출이 되어야 돈이 덜 드는 것이 아니겠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물론 그것은 원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11월 10일에 공청회를 할려고요. 지금, 그러니까 각 읍·면·동별로 입지선정위원회가 있고 입지선정위원회 이장단,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그 입후보지의 지역 주민을 대표로 해서 각 읍·면·동별 30명 이상씩 해서 여기 약 한 300명 이상이 모여서 공청회를 하도록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 원종성 위원 여기에서 공청회가 급한 것이 아니고 그 부락에서 그 부락 이장이 부락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고 거기에서 동의가 된 것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다수가 찬성이 됐었을 적에 오케이 되어야지요. 여기서 되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오케이 했어도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안되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원위원님! 그 과정은 원위원님이 잘 아실, 지금 말씀 하시니까 옛날로 회귀되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 과정이 지난 봄에서부터 읍·면·동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부락별로 여러군데 선정을 해서 거기서 몇 번에 걸쳐서 그것이 걸러져서 추천이 된 것이거든요. 그것을 범폐추협에서 또 다녀서.
○ 원종성 위원 그렇기는 해요. 저도 그 위원인데 위원회에서 모여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느냐? 가장 우리 면에서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올 수 없는 자리를 선정해 주는 것이라고요. 읍·면에서는요. 왜? 이렇게 해주어야 나중에 심사왔을 때 그 면에 안온다, 전제조건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저촉되는 자리를 잡아주고 우리 면에서는 안될 자리를 잡아주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관에서 법의 육하원칙에 의해서 맞는 자리를 했느냐고 제가 제일 처음에 여쭈어 본거예요. 저도 그 위원이예요. 위원이라 회의할 때마다 참석을 하는데 거기에서 얘기할 때 이장님을 비롯한 그 위원들이 우리 면에는 쓰레기소각장이 와서는 안된다, 매립장이 와서는 안되니까 어느 지역이 제일 안될 자리이냐해서 그 자리를 선정해서 거기 보고하자, 이렇게 된 자리를 여기서 가서 해가지고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왔을 때 그 주민들이 물론 안될 것으로, 토의한 것을 나중에 찬성할리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다 무효다 이런 얘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알겠습니다. 그러면 율면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시한번.
○ 김태일 위원 제가 답변을 한 번 드리면요. 밑에 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용역비가. 여기에서 영향평가도 하고 타당성 조사를 여기에서 교수들이 합니다. 밑에 용역비에서.
○ 원종성 위원 그러니까 저는 용역비를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천만원 들일 것을 읍·면에서 그렇게 해놓은 것을 법대로 해서 맞추어 준다면 3천만원 아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태일 위원 지나가는 요식행위에 타당성 조사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쭉, 요식행위중에 한가지가, 그래서 위에서 쓰레기 성상조사하는 것, 이것보다는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성상조사를 하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성상조사를 해야 돼요. 봄, 가을로 쓰레기 성질별로 해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 박용선 위원 그래야 원가산출이 되니까요.
○ 원종성 위원 조사만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것은 쓰레기매립장…‥.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상복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쓰레기 처리 원가산출 용역은 이것을 해마다 하실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해마다 할 성질이 아니고요.
○ 김학인 위원 그 문제는 지난해에 했는데 왜 하십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김학인 위원 지난해에 했는데 올해 왜 하시느냐고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월지역이 편입이 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원만하게 3개 지역으로 나누다 보니까.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구역이 확대되니까 다시 한다고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김학인 위원 청소과장님! 그 말씀이 맞습니까?
○ 청소과장 윤재구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 원가산출을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금년도 3월 28일에 해서 납품을 받아서 한국산업관계 연구원에 가서 금년도 3개 회사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현재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것을 저희가 또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일용 환경미화원이나 또 기사들도 인원이 줄어듭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그래서 미화원도 3명이 줄어야 되고 기사도 3명이 줄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도급으로 청소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점점 넓혀야 되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월면 같은 데에는 현재 사동1리, 8리, 들어가거든요. 계상되어서, 그래서 대흥리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 대흥리.
○ 김학인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내용을 모르고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 청소과장 윤재구 대흥리도 집어넣고요. 그리고 또.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국장님 말씀대로 구역이 넓어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다 이런 말씀이예요?
○ 청소과장 윤재구 네. 거기 또.
○ 김학인 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 청소과장 윤재구 네. 신둔쪽도 더 집어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대월면 뿐이 아니라 구역이 더 확대되니까 한다 이런 말씀이예요?
○ 청소과장 윤재구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말씀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 청소과장 윤재구 네.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렇게 하면 이것 안해도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올해 3월에 이 용역을 한 것이 제대로 됐다면 이것에서 물가산출료만 약간 적용을 하고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고 구역만 확대되면, 구역 넓이만 확대해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이것을 제가 질문을 안드리고 가는지 아세요? 그냥 넘어갈려고 했는데 답변이 잘못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용역 넣어서 하는데 용역 넘어가서 미화원들, 기사들 월급이 얼마나 깍였습니까? 월 40만원, 60만원 깍였어요. 먹고 살기가 힘 들어서 노동조합 만들어서 지금 발칵 뒤집힐 상황이었어요. 회사 운영비 모자라서 3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3개 회사에 용역을 주고 1개 회사 운영하는 운영비만 주니까 3개 회사 다 적자에 허덕이고 미화원들, 기사들은 월급 40만원, 60만원 깍여서 옛날에 부천, 의정부처럼 개망신 당할 뻔 했던 것을 왜 모르세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본 위원이 얼마나 쫓아다니고 난리를 쳤는지 아세요? 그것을 막을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말씀을 바로 하셔야지요. 올해 용역한 것이 잘못되어서.
○ 청소과장 윤재구 그것 관계는요.
○ 김학인 위원 대표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릴께요. 대표적으로 잘못된 것을, 6일을 일하면 하루를 쉬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도 월급을 주어야 돼요. 그렇지요? 하루치.
○ 청소과장 윤재구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한달을 하면 30일치 월급을 주어야지요. 하루 일하고 나면 8시간씩 주어야지요. 용역서에 6시간 15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이 6시간 15분으로 되어 있고 1년에 365일 주어야 되는데 337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월급이 그만큼 깍일 수 밖에 더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용역비를 세워주어야 겠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이번에 이 용역 원가산출하는 것에서는 제대로 된 용역을 산출하세요. 어제 이재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용역하는데 전문가들의, 나온대로 하세요. 개입해서 줄이고 조정하고 하시지 말고요. 그런 것을 바로 이번에 용역조사를 바르게 제대로, 길게 보아서는 시의 재정을 예산 절약하는 측면으로 가는 방법,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월급을 전에 조금 받던, 하여튼 덜 들어왔던 그 차이는 있지만 보장받을 수 있는 것, 지역의 기업들이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는 폭을 가지는, 그런 차원에서 제대로 용역을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앞으로 해나기를 원하고 바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가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대되어서, 그러면 기존에 지난번 같이 그렇게 할 것입니까?
○ 청소과장 윤재구 아니지요.
○ 김학인 위원 넓이만 확대한 거예요?
○ 청소과장 윤재구 넓이 확대도 한 일환이 되겠고요. 넓이 확대는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금년도 노사관계에 대해서 김학인 위원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은 저희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용역관계는 작년도에 부진했던, 미진했던 부분, 이것 관계로 저희가 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 밑에도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소, 미화원 퇴직금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 퇴직금 맞습니까?
○ 청소과장 윤재구 퇴직금 맞습니다.
○ 김학인 위원 1억 320, 이것 얼마예요? 1억 321만 6천원. 이것 왜 올라온 것입니까?
○ 청소과장 윤재구 이것이 기정이 3억 6,500만원이 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4억 6,800만원을 전체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인데, 저희가 퇴직금 계산방법이 근무연수에다 월 평균 보수액을 곱하거든요. 그래서 야근수당이나 체력단련비가 지급되면서 월 평균 보수액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늘은 부분도 여기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애당초 3억 6,500만원에 대한 금액이 책정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산출, 작년 본예산에 세울 때. 그래서 그렇게 금액이 증액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국장님! 이것 말씀 맞습니까? 과장님 말씀 하신 것 맞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맞습니다.
○ 김학인 위원 퇴직금 언제 지급했습니까?
○ 청소과장 윤재구 퇴직금이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지급했습니다. 1차가 3월 21일에 3억 9천만원, 2차가 5월 2일에 3,500만원, 그리고 3차가 노사협상 타결되고 추가 지급분이 나갈 때 한꺼번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 나가서 전체 4억 6,800만원이 현재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동안 협상 끝나고 나간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 청소과장 윤재구 협상 끝나고 나간 금액이 10월 2일에 나간 것이 3,500만원이 나갔고요. 그래서 전체가 4억 6,800만원이 나갔습니다.
○ 김학인 위원 협상 끝나고 나간 것이 3,500만원이 나갔다고요?
○ 청소과장 윤재구 네. 3,500만원.
○ 김태일 위원 그러면 다 주었네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망신 당하시지 말고요.
○ 청소과장 윤재구 이것 확실합니다. 10월 2일에 나간 것은 제가 오고 나서 지출한 것이기 때문에.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오시고 나서 지출한 금액이 3,5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 청소과장 윤재구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본 위원이 내용을 알기로는 4월 1일자로 용역이 넘어갔을 때인데 4월 1일 전후로 해서 퇴직금이 정산지급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시고 나서 나간 것은 물론 퇴직금이 늘어난 부분도 약간은 있어요. 그런데 주로 나간 것은 이틀분 환수한 금액을 4일치 내보냈고 야간근무수당 그동안 3년치 안준 것이 나갔고, 이것은 퇴직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동조합에서 퇴직금 누진되는 부분들을 정산을 안해 주셔서 다시 쟁점화되고 있지요? 앞으로 쟁점화 될 것이고 법적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퇴직금을 다 지급된 것으로 했을 때 나중에 퇴직금 지급되는 것, 또 올라오면 그때는 어떻게 답변하실려고 그럽니까?
○ 청소과장 윤재구 그 관계는 지금.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자른 비용 나간 것은, 지난번에 나간 것은 퇴직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감사에서 감사를 잘못해서 나간, 잘못해서 환수한 금액, 또 정산을 잘못해서 한 금액들이 나간 금액이란 거예요.
○ 청소과장 윤재구 정산을 잘못해서 나간 금액이 좀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과장님 오시고 3,5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약 50명 됩니다. 한 사람앞에 그것 얼마씩 나갔습니까?
○ 청소과장 윤재구 그것 지금 제가 내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한 사람앞에 7~800만원씩 나갔습니다. 2억원이 넘는 돈이예요. 거짓말 하시지 말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망신 당하신다고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청소과장이 증빙자료.
○ 김학인 위원 그게 문제 안되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냥 넘어가게, 넘어갈 수 있도록 저만 알고 넘어갈 것은 넘어갈 수 있도록 답변을 바로 해 주세요. 하나 하나.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 김학인 위원 안해도 되는 말씀을 여기서 지금 하고 가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하시니까요.
○ 위원장 이상복 김학인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하나만 더하고 가겠습니다. 폐기물 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 그것은 나중에 한 서너개를 줄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하실 것이지요?
○ 청소과장 윤재구 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환경영향평가 할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법적으로는 환경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지만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최종적으로.
○ 김학인 위원 환경성 검토가 아닙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렇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법적으로는 환경성 검토만 해도 되는데 먼저 범폐추협에서 그 여론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해서 그 문제는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것이 타당성 조사 용역하고 거의 중복이 되지 않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중복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당성 용역을 13군데를 가지고 일단 타당성 용역을 한 다음에 차후에 환경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시에는 일부만 빠질 수가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일부 빠지는 것이 한 서너개를 줄인 다음에.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계획에 의해서 줄일.
○ 김학인 위원 이것이 환경영향평가하고, 이것 타당성 조사하는 것보다는 훨씬 범위가 넓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중복이 되는데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13개를 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용역비가 몇 배가 더들기 때문에 그래서 3천만원을 가지고 일단 13개 입후보지에 비교평가 분석을 해서 한 4개 정도를 줄이고 난 다음에 그때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 김학인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드릴 말씀이 뭐냐 하면은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환경성 검토하는 것은 법적사항입니다. 안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더 확실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타당성 조사는 사실은 안해도 되는 절차거든요. 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김위원님께서도 범폐추협 위원이시지만.
○ 김학인 위원 마저 말씀드릴께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13개 읍·면·동에서 지금 하나씩, 거의 하나씩인데 이것을 하나로 줄여가기 위한 단계입니다. 이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단계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청사진하고 또 어떤 식으로 다이옥신을 막아 가느냐 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이 13개, 특히 장소가 있는 지역 주민들, 한 읍·면에 보면 한 동네가 있습니다. 가까운 동네, 그 동네 주민과 그 면에 있는 이장단이라든가 면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되고 알리바이 성립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자료나 명분이 돼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것이 안되고 이것을 한다면 절대로 이것을 할 필요가 없는 것하는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것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92쪽으로 가겠습니다. 93, 94쪽으로 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95, 96, 97.
○ 이재혁 위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급여자가 우리가 얼마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저희가 기초생활 조사 결과 전체 4,266명이 되겠습니다. 2,125가구.
○ 이재혁 위원 4,266명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이재혁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데 94만원씩 주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전체는 94만원이 아니고요. 지급 기준이 소득 기준별로다 1만 5천원 선에서.
○ 이재혁 위원 1일?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월 1만 5천원부터.
○ 이재혁 위원 월 1만 5천원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1인일 경우, 한 사람일 경우에 소득이 30만원 정도있는 사람은 1만 5천원, 그리고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은 24만 1천원, 거의 24만 1천원입니다. 거기에서 타 시설로다 복지 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7만 9천원입니다. 그러니까 24만 1천원을 줄 경우 7만 9천원을 제외하고 줍니다.
○ 김태일 위원 그게 무슨 소리야?
○ 김학인 위원 한 13만원 준다는 얘기네.
○ 김태일 위원 타 시·도로 전출해서 준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타 시·도가 아니라 타 지원액, 다른 월동비라든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월동비 뭐.
○ 김태일 위원 아, 현찰은 그것만 주고 나머지는 물품으로 준다 이 얘기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지요. 다른 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빼고 주는 거지요.
○ 위원장 이상복 됐으면 98쪽으로 가겠습니다. 98, 99, 100, 101쪽 없으십니까? 102쪽.
○ 김학인 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네. 김위원님.
○ 김학인 위원 여성발전위원회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여성발전위원회 위원 구성은 이천시에서 사회단체라든가 사회단체장이라든가 사회활동을 한 위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전체 4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명단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별도로.
○ 김학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여성발전위원회는 여성들의 지위, 권익 이런 것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것을 장려해 주기 위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조직이 직능별로 체계화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하는 사람, 봉사단체에서 누군가 오든가 아니면 또 언론인중에 누가 종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 온다든지, 또는 우리처럼 노동계에 있으면 노동계 대표, 여러 가지 직능별, 기능별로 사람들이 나와서 그 분야에서 여권을 얼마만큼 향상시켜 줄 수 있는냐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야지 여기에서 그냥 사회활동만 많이 하고 봉사활동 많이 했다고 해서 그런 사람만 많이 넣고 이름이 많이 알려졌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김학인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위원장 이상복 네. 101, 102, 103쪽까지, 안계시면 129쪽으로 가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농가 도우미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영농을 하는 주부들이 출산을 할 때에 60일을 출산일로 봐가지고 30일 동안 농가 도우미를, 그러니까 대신 다른 사람이 돌봐 줄 수 있는 사람을 고용을 하는 건데요. 농림부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영농진단을 하지 않고 농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됐습니까? 130쪽.
○ 이재혁 위원 이천쌀 시제품 제작에 500g씩 4천개를 해서 이것은 또 누구, 어떤 방법으로 소화를 하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천쌀을 홍보하기 위해서요. 뭐 외지에서 이렇게 이천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우리 이천에서 다른 데 직판 행사에 참여를 할 때에 우리 이천쌀 시제품을 가지고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번에 도자기 축제기간에도 그렇고 선물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 있었잖아요? 이번에 선물용으로 각 시·군에서 올 때, 주요 인사들 왔을 때 하나씩 도자기 선사했지 않습니까? 기념품으로 이번에.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이재혁 위원 그런 것 왜 의원들한테 왜 안주느냐 이거예요. 쌀같은 것도 4천개씩 만들었으면 의원들한테 줘서 그것 좀 하게 하면 어떠냐, 내가 도의원 시절에도 말이야 의원들 셋이 사가지고 이천 온 의원들 주었다고요. 이런 선물을 만들어 놓았으면 시하고 공유를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도자기 축제 기간에도 우리 의원들 찾아온 손님들 전부 사주었지 이런 것 있어서 만들어서 하나 준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지. 이런 것이 공유가 안될 때 과연 원만한 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겠느냐, 왜 이런 것이 배려가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마음쓰면 되는 건데 이런 것 만들어 놓고 시장이나 집행부에서는 누굴 주더라도 의원들 하나, 이런 것 있으니까 이것을 좀 의회 찾아오는 방문객 준다든지 그런 것 하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소소한 문제같지만 이런 것이 하나의 큰 화합의 기폭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131쪽, 132, 133.
○ 김학인 위원 하나만 하고 갈께요. 벼 육묘공장은 지난 번에 올라왔던 내용 아닌가요? 올라왔다 삭감됐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결이 돼서 저희도 다시 각 읍·면·동에 신청을 해 보니까 5개가 추가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농어촌특별법에 의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먼저 이렇게 백사면으로 의결된 사항을 다시 추천받았다고, 늘어 놓았지만 다시 추천받았다고, 이것도 먼저 신청 확정된 데를 무효화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백사면으로 이것은 확정됐습니다. 다시 재의를 한 결과.
○ 김학인 위원 거기 신청한 분들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결과 나온 자료하고 같이 해서 오늘 늦게라도 좋고 내일 계수조정해야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오늘 위원님 책상에, 내일 오셔서 바로 볼 수 있도록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1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복 할 수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박규하 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상복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벼 육묘공장 설치 사업이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3개소로. 3개소를 농림부에 신청을 하고.
○ 서동예 위원 신청만 했지 확정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확정은 이제 농림부 국가 예산이 확정되는 때에 확정이 됩니다.
○ 농정과장 박규하 한 1월말쯤 될 겁니다.
○ 서동예 위원 여기에서 아까 산업복지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가 심의 위원들을 몇 분 만나 봤어요. 만나 봤는데 그런 얘기예요. 먼저 그렇게 확정을 줬는데 이것을 다시 또 추가로 받았다고 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사실상 거기에 농지 심의 위원들이 각 분야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을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그 선정 과정이, 그것을 면에서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농협에서도 모르고 면사무소에서 조차 어떻게 그 사람들이 선정이 됐는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95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선정이 된 사람들인데 그 이후에 또 이렇게 변경을 한 사람이 일부 있어요.
○ 농정과장 박규하 결원 됐으면 다시 보충을 합니다.
○ 서동예 위원 결원이 됐을 적에는 그렇지만 그것을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마을에서도 덕망이 있고 농업에 그래도 농업을 경영하는데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 농정과장 박규하 그래서 농지 심의 위원들이 사실 각 분야에서 그래도 조예가 깊고 경력이 있는 분들을 했습니다.
○ 서동예 위원 물론 그 당시에 그렇지요.
○ 농정과장 박규하 지금도 현재 그 분들이 계속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데.
○ 서동예 위원 이것은 검토를.
○ 농정과장 박규하 결원이 되기 전에.
○ 김태일 위원 금년에 안하고 내년에 3개를 한 번에 하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되니까. 각 읍·면에서 신청한 것도 모르고 심의 위원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다는데 금년에 안하고 내년에 3개 읍·면에, 내년에 하면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박규하 농정과장입니다. 이게 금년에 안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 김태일 위원 반납이야 당연히 해야지요. 안쓰는데.
○ 농정과장 박규하 그러니까 내년에, 이 사업은 내년으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 김태일 위원 내년에 3개 온다며요?
○ 농정과장 박규하 3개 오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이것은.
○ 김태일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할는지 안할는지도 모르는 사업 아닙니까?
○ 농정과장 박규하 그건 뭐.
○ 김태일 위원 저온 저장 창고 작년 1회용으로 끝났지요?
○ 농정과장 박규하 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예요? 1회용으로 끝날런지 안끝날런지도 모르고.
○ 농정과장 박규하 글쎄 그래서 신청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3개를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뭐 할 계획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 김태일 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뭐냐 하면 농지 심의 위원들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저장 창고도 그리 넘어가고 이것도 그리 넘어가고.
○ 농정과장 박규하 저온저장고는 사실 도에서 내려 보낸 겁니다. 그것은.
○ 김태일 위원 어디에서 내려왔든 국가가 왜 한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 농정과장 박규하 한사람이 아닙니다.
○ 김태일 위원 단지라도 왜 한 단지에 혜택을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국가가. 국가는 여러 사람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어야지, 국가에서 왜 꼭 한사람한테 혜택을 줄려고 노력을 합니까? 농정과장님! 왜 그쪽에 자꾸 미련을 두십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 농정과장 박규하 미련이.
○ 김태일 위원 자주 들어 오셔서 그렇습니까?
○ 농정과장 박규하 아닙니다.
○ 김태일 위원 내가 볼 때 한달에 한 30일은 들어 왔다 가던데.
○ 농정과장 박규하 아니예요.
○ 김태일 위원 네?
○ 농정과장 박규하 그렇지 않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좀 골고루 이천이 잘 살 수 있는 분포지역을 만들어서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시장님 저거도 있지 않습니까? 시정목표, 균형있게. 금년에 여기 이런 것 하나 주었으면 내년에 여기 하나 주고.
○ 농정과장 박규하 그런데 그 사업은.
○ 김태일 위원 돌아가면서 주고.
○ 농정과장 박규하 그 사업은 뭐냐 하면 저온 저장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 김태일 위원 저온 저장고는 떠난 이야기고 이 얘기를 합시다. 왜 떠난 얘기를 자꾸합니까?
○ 농정과장 박규하 그래서 거기 저온 저장고가 있음으로 해서 거기 품종이 있지 않습니까? 육묘공장하면 우리가 품종으로 뭐 추청이면 추청, 이천쌀 성과보호를 위해서 좋은 품종을.
○ 김태일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는데 그것은 농협하고 또 관계가 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줘 가지고 저온 저장고에 넣는다면 이천 농협하고 관계가 또 커지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 농정과장 박규하 글쎄, 그것은 뭐 백사면 쌀사랑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 김태일 위원 내년에 3개를 합시다.
○ 농정과장 박규하 내년에 하게 되면 이것은 없는 사업입니다.
○ 김태일 위원 없으면 그만 두면 되지, 그까짓 것 뭐 대단한 거라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당초에 선정이 됐을때 심의 위원회에서 확정이 되고 또 백사면 쌀사랑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 추경에 됨으로써 이게 전액, 시비가 일부 들어 갑니다마는 국·도비가 7,800만원이고 시비가 1,200만원인데 이래서 이것을 국·도비를 그렇게 되면 금년도 사업을 못하게 되면 반납하는, 이천시로서는 1개를 반납하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내년도에 3개가 되면 4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없어지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금년도에, 이 벼 육묘공장이 상당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묘자리 만들기가 상당히, 벼농사에서는 상당히 어렵고 인력이 많이 들어 갑니다마는 벼 육묘공장을 해 놓으면 기계화로 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고 해서 이것은 될 수 있으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원종성 위원 제가 곁들여 말씀을 드리면 먼저번에도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던 것이고 또 우리도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효과적인 것은 안다고요. 단, 국고보조사업이 백사면 모전리 쪽으로만 들어 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오해 소지가 된다, 그러니까 국고보조사업을 지금 김태일 위원님 말씀마나따나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육묘장을 이천시에서 벼가 많이 나오는 지역을 선정을 해 주면 좋지 않냐, 그래서 그때 부결하면서 또 위원회를 하신 모양인데 위원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래서 선정을 해 주는 거니까 몇 개 들어 왔을때 거기 줄지언정 이번에 온 것은 벼가 더 많이 생산되는 지역에다 주어야 되겠다 라고 설명해서 그리로 옮겨 주셨어야지 우리하고 합리화가 되고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7천 몇 백만원 국고 오는 것을 우리가 반납하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백사면이 우리가 봐서 이천시에서 벼 수확량이 얼마 나오는지 잘 몰라요. 통계상으로는. 그러나 백사면에 저온 저장 창고라는 국고 보조를 줬으니 이번에는 벼가 많이 나오는 육묘공장이 필요한 지역에다 옮겨 주고 그 다음에 또 주고 또 주고. 그래서 이천에서 골고루 보자는 것을 위원님들이 그때 그렇게 토의하고 저거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이번에 위원님들이 회의하실 때 그것을 강조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거기 주지 말고 그런 이유 때문에 되니까 혜택을 골고루 다른 지역을 주어야 되니까 다른 지역 신청 들어온 사람들이 하십시다, 이 다음에 들어 오면 거기 줍시다. 이렇게 얘기가 됐으면 안했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를 거라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같이 회의하면서 아무개가 받는 건데 우리가 뺏어 가면 기분 나쁘잖아 그냥 줘,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 안맞는다 이런 말씀이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원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것을 백사면 쌀사랑에서 물론 잘하지만요. 이것을 의원님들이 이렇게 상당히 많은 의견이 교환이 됐었다. 국·도비를 많이 받으면서 왜 이것이 반영이 안됐느냐. 이것을 이해를 하고 이번에 양보를 하고 다른 농경지가 많은 그런, 그리고 농민이 혜택을 많이 받는 지역, 이 농지가 많은 이런 지역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재의를 한 결과, 이것을 그래도 1차적으로 여기가 선정된 사항을, 그때는…‥, 여기가 된 사항을, 이것은 신뢰성이 없지 않느냐. 이것을 할려고 하는 사람한테 떡을 주어야지요. 신청도 안한, 나중에 신청한 대로 되면 심사까지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뭐 필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사업자체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분들의 의견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렇게…‥, 십분 양해를 해 주시고 국·도비 사업이 많은 만큼 우리 이천에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니만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상복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농업 생산 증진차원에서 김태일 위원님과 원종성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충분히 납득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농업에 대한 사실 생산확충 차원에서 분명히 해야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벼냉동창고를 지원을 도에서 받으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부분 한가지 조윤종씨가 백사면에 사시면서도 너무 특정인이 아니냐. 한마디로 신뢰감 구축이 많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불거진 것입니다. 제가 그때도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의논을 드렸고 그래서 벼 냉동창고가, 우려했던 부분이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RPC공장이 사실상 적자로 운영되는데 적자폭을 줄여서 이익을 창출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 주어야 되는데 벼 냉동창고를 해오면서 이원화 시키게 되면 농민이 흩어지지 않느냐. 정부에서 막대한 국비를 받아다가 투자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제 활용의 역할을 못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벼 냉동창고가 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회원구성이 저희 백사면이니까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아주 순수한 농민들로만 구성을 했더라고요. 추가로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벼 냉동창고 지어서 금년도에 추청 아끼바리를 수확을 해서 거기에 자기들 당초 계획대로 해서 17% 수분함량을 맞추어서 저장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활동범위를 넓히느냐 하면 백화점으로 많이 다니더라고요. 다니면서 최종 저한테 보고가 들어온 것이 쌀 한가마가 판매해서 생산자 손에 쥐어주는 쌀 한가마가 80킬로그램당 25만원씩을 갖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난 것이냐 했더니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농가가 자기가 쌀 생산해서 미질의 우수성을 높혀서 쌀값을 많이 받는 것은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마음적으로 불만족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와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의원으로서 해갈이 좀 됐고 이 벼 육묘공장사업, 이런 부분도 시골농사 지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선수필수라고 생각을 안해요. 누가 먼저 시작을 했으면 그것을 보고 다음에 할려고 하시지요. 먼저는 절대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위에서 이의를 많이 달고 어느 특정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냐해서 한 50%는 포기할려고 했다가 주위에서 할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디 주면 할텐데 못하느냐 했더니 그 사람들 얘기도 그렇더라고요. 자기들이 우리가 먼저 해보면 먼저 해보아서 평가가 좋으면 내년도, 후년도에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오니까 그때는 우리 면에서 하나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농촌실정을 보면 노령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못자리가 1년 농사 반을 좌우하기 때문에 아마 기술적인 면이나 공급적인 면이나 이런 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신다면 우선 사업을 전개해 보고 성과가 좋다면 다른 면에 줄 수 있을 정도로 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 마음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위원장 이상복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옥 위원 거수)
고성옥 위원님.
○ 고성옥 위원 국장님! 그 단지에만 보급하는 것입니까? 외부에도 그것이 보급이 되는 것입니까? 육묘장을.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육묘공장은 외부에도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외부에도 공급이 되어야지요.
○ 고성옥 위원 공급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몇 평 규모가 되는 것입니까?
아십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것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 고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구체적인 설계도 없이 예산을 세웁니까?
○ 농정과장 박규하 이것이 도지사가, 상사업비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예산이 확정되어서.
○ 김정호 위원 아니요. 어떤 사업비 관계없이 도지사가, 상사업비이든간에 제가 이것을 물어보았습니다. 단지 회원들한테 육묘공장을 설치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공급을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백사면이 아니라 13개 읍·면·동에 각 읍·면민들이 신청한다든가, 농가대표가 신청한다든가, 농민대표가 신청한다든가, 농가가 직접 신청한다든가 했을 때 그 면적의 범위내에서 신청받는 순서에 따라서 다 공급을 해 주어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벼 냉동창고는 백사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율면 벼를 저장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육묘공장에서 공급된 육묘에 대해서 자라서 수확을 거둔 벼에 대해서 농가가 원하면 벼 냉동창고에 적재를 했다가 그 사람들도 25만원씩 쌀 한가마에 판매해 줄 수 있느냐 했더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사람으로 인해서 주변 농가에 소득이 같이 증대되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보았을 때에는 당초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아주 의심을 많이 했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일만 추진을 해준다면 위원님들 이해를 같이 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단, 내년도이고 후년도이고 이런 사업이 도에서 상사업비로 내려오면 다른 면에 주어서 여기 모델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책임을 지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알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상복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거기에 대해서 먼저도 농정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을 것입니다. 이천쌀이 80㎏에 30만원을 가격을 정해가지고 백화점으로 납품하는 계약을 했다는 그러한 얘기를 며칠전에 한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직접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벼 냉동창고를 백사면에 유치를 해 주었는데 그 벼를 어느 도정공장에서 도정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 농정과장 박규하 그것은 제가 그것을.
○ 서동예 위원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것만 답변하시면, 어디입니까?
○ 농정과장 박규하 개인 도정공장이라고 하는데 어디인지는 잘모르고요. 개인 도정공장에서 한다는 것으로.
○ 서동예 위원 개인 도정공장이라고 제가 먼저 얘기를 해 주었지요?
○ 농정과장 박규하 네.
○ 서동예 위원 그것만 알고 있는 것이지요?
○ 농정과장 박규하 네.
○ 서동예 위원 그 후로는 조사를 안해 보셨지요?
○ 농정과장 박규하 물어 보았더니.
○ 서동예 위원 거기에 벼를 다른 백화점에도 또 납품을 시킬려고 다녔고 또 어느 회사하고 계약을 할려고 했는데 도 단위의 회사를, 11월 11일인가요? 그렇게 한데를, 그때 한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시식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을 지어서 시식회를 하는데 그때에 시식회를 할려고 모가면에 있는 개인 도정공장으로 도정을 할까하고 상의를 하러 왔어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지금 우리 농산과에서 장려해 주는 RPC공장은 질이, 어떻게 도정하는지, 이것이 얼마나 나쁘길래 개인 도정공장으로 와서 쌀의 미질을 좋게 뽑아달라하는 부탁을 하러 왔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분이 먼저도 찰벼를 진가리에 가져와서 도정을 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개인 도정공장이 시설을 해놓아서 지금 다른 농협에서 전부 하고 있는 RPC공장들보다도 훨씬 낫게, 모든 것을, 수분측정이라든지, 이것을 맞추어서 도정할 수 있는 그러한 설치를 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로 오는데 그렇다면 미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 벼를 창고에 보관을 해서 육묘공장을 하기 위한 볍씨 보관창고만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앞으로도 거기 도정공장을 세워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까지 본 위원은 듭니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 해 주어야 됩니까?
○ 농정과장 박규하 벼 육묘공장은 우리 RPC가 지금 너무 많은데.
○ 서동예 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저쪽에서 이것을 하니까 이것이 혹 남이 들으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은 시범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사실상 위원님들이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골고루 들어가야 됩니다. 개인 영농단체에서 시설을 하다가 거기에 시설을 하는데 자부담을 얼마나 할는지, 개인들이 출연해서 자부담을 부담하는 것하고 또 제가 알아 보니까 신둔농협에서도 신청을 했고 모가농협에서도 신청을 했고 그외에 4군데가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은 그랬어요. 개인이 하는 것 보다는 농협에서 하면 모든 예산문제에 대해서 자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것이 여하튼 당초에 정했던 대로 확정이 됐다니까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한 방법을 그렇게 인정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복 네. 우리 과장님, 국장님! 우리 농업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이 개별적인 행동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타 농민에 자극이 되지 않도록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37쪽으로 갑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135쪽 프라피룬 피해농가가 얼마입니까? 몇 농가에 3억원을 주는 거예요? 과수 낙과 피해복구 1식이라고 하셨는데요. 프라피룬으로 인한 과수 낙과요. 3억원.
○ 김태일 위원 135쪽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전체가 471㏊에 440 농가가 피해가 났는데요. 농약대가 ㏊당 23만 4천원, 비료대는 11만 2천원, 영양제를 24만 2천원해서 지원을.
○ 이재혁 위원 한 농가에 그것을 줍니까? 그러니까 440 농가에 3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 이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되셨으면 축산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136쪽, 137쪽.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축산분뇨처리사업,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작년 11월 17일에 춘천을 갔더니 아주 폐수도 하나도 안나오고 시범적으로 저번에도 한 번 제가 그랬더니 일본,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견학을 온다고 해서 본 위원이 한 번 거기를 가보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축산과에서 한 번 다녀오셨습니까? 저번에 지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것이 있느냐고 해서 거기 환경과에서 전화가 와서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 축산과에서도 이곳에 다녀 오셨습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저희가 아직 못다녀 왔습니다. 제가 한 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현재 돼지 1천두를 먹이면 한달에 얼마가 적자입니까? 1천두 먹이는 농가가 한달에 얼마나 적자예요?
○ 축산과장 서정진 계산을 저희가 그것을.
○ 이재혁 위원 돼지 한 1천두 먹이는 농가는 지금 한달에 1천만원씩 적자예요. 왜? 돼지고기 1근에 얼마이냐 하면 900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지금.
○ 이재혁 위원 축산농가 뿐이 아니고 지금 가축, 돼지 뿐이 아닌 축산농가들이 지금 전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중에서 돼지농가가 가격 폭락의 원인은 지난해 구제역으로 인해서 일본에 수출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폭락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에는 돼지 사육농가가 많이 있는데 그이것에 대해서 가격이 떨어지면 물론 정육점에서도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떨어지지 않고 생산농가만 떨어지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이것을 도와 농림부에도 이런 실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차원에서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 이재혁 위원 우리 시에 구제역 방역 두수는 몇 두입니까? 구제역 방역두수. 축산과장님!
○ 축산과장 서정진 1,500두, 37개 농가.
○ 이재혁 위원 우리 구제역, 전에 방역한 것이 있지요? 방역한 것이 몇 두이냐고요?
○ 축산과장 서정진 방역두수를 지금 농가수로 나눕니다. 농가수.
○ 이재혁 위원 농가수에 몇 두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사 놓은 것 말이예요. 구제역 주사 놓은 돼지요.
○ 축산과장 서정진 지금 현재는요.
○ 이재혁 위원 먼저 우리 구제역 방제 했잖아요. 거기서 구제역 예방주사 놓은 것이 몇 두이냐는 것이지요?
○ 축산과장 서정진 저희 시에는 없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예방주사는 아니었어요.
○ 축산과장 서정진 그 발생지역에 한해서.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소독만.
○ 서동예 위원 백신 투입은 안했지요.
○ 이재혁 위원 그러면 우리는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정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예요?
○ 축산과장 서정진 지금 현재 전부 해제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아무.
○ 이재혁 위원 우리나라는 현재 구제역 예방주사를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세계방역법에 따라서 내년 9월 1일이 되어야 청정지역으로 되지. 일본은 청정지역으로 됐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안되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렇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일본은 청정지역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 이재혁 위원 똑같은 경황을 겪고 나서 우리는 정책 잘못으로 인해서 내년 9월 1일까지 청정지역으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 문제를 도와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동향을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드람 같은 것은 수출을 하니까 우리 이천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천만이라도 청정지역으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강구해서 해당과에서 노력을 하셔야지요. 그렇잖아요? 청정지역으로 선포되는 것과 안되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알아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서 해 주셔야 축산진흥에 맞는 정책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축산농가를, 우리가 지금 1천두 이상 농가가 얼마입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돼지 사육농가가 저희 이천시가 240농가에서 한 20농가가 이번에 구제역으로…‥, 우리 이천시가 지금 평균 1,170두 농가당 그렇게 됩니다. 1천두 이상 농가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이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1천두 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그래도 축산담당을 하신 분들은 이런 것을 기본상식으로 전부 알고 계셔야지요. 1천두 농가가 얼마, 한 번만 들여다 보면 아는데 그것을 자료를 보아야 된다고 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 축산과장 서정진 100두 이상, 500두 이상 등, 쭉 있는데요. 제가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 위원장 이상복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
(고성옥 위원 거수)
고성옥 위원님.
○ 고성옥 위원 137쪽이요.
○ 위원장 이상복 네.
○ 고성옥 위원 과장님! 인공 수정료는 어느 농가에 보급이 되는 겁니까? 400두는.
○ 축산과장 서정진 137쪽이요?
○ 고성옥 위원 137쪽, 인공 수정료 400두.
○ 축산과장 서정진 이것은 한우등록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을 위해서요. 한우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등록은 혈통 등록을 하는데 기초 혈통, 보증서 세가지를 구분해서 등록을 하는데 등록한 소에 한해서 수정란 이식비, 인공 수정료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요. 수정란은 30두에 대해서 각각 10만원, 그 다음에 인공 수정료도 400두 계획해서 두당 3만원씩 이렇게 해서 등록한 한우에 대해서.
○ 고성옥 위원 그러면 우수한 혈통을 수정시키는 겁니까? 일반농가에서는 도움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일반 농가가 혈통 신고를 하는 겁니다.
○ 고성옥 위원 우수 혈통을.
○ 축산과장 서정진 등록을 해서.
○ 고성옥 위원 수정을 해 준다.
○ 축산과장 서정진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한우는 몇 두나 됩니까? 이천에.
○ 축산과장 서정진 한우는 지금 8천두 됩니다.
○ 김태일 위원 8천두요? 축협하고 맞습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축협하고. 한우만 8천두, 젖소는?
○ 축산과장 서정진 젖소는 지금 줄였는데요. 2만.
○ 고성옥 위원 혈통은 수입이예요? 우리 국내산입니까? 수입산입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국내산입니다.
○ 고성옥 위원 국내산이예요?
○ 축산과장 서정진 네. 저희 한우를 혈통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순수한 우리 한우를 혈통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 위원장 이상복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8쪽까지.
○ 축산과장 서정진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세히.
○ 위원장 이상복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38쪽까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39쪽 지역경제과는 점심식사후에 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복지국 소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139쪽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140, 141, 142.
○ 이재혁 위원 141쪽에 리플렛.
○ 위원장 이상복 네.
○ 이재혁 위원 엑스포 홍보물 제작 리플렛 3,500원 곱하기 1만원은 뭐예요? 1만매 만든다는 것 아니예요? 1만매. 리플렛 한장이 1만원이라는 건지?
○ 예산담당 연용희 오타 났습니다. 1만매입니다.
○ 이재혁 위원 3,500원짜리.
○ 김태일 위원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네. 3,500만원이면.
○ 이재혁 위원 이것은 금년에 쓸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금년에 제작을 해서 계속 내년도에도 홍보를 할 홍보물입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런데 먼저도 한 번 보니까 여주는 지금 우리 도자기 엑스포, 먼저 프레엑스포 끝났지만 휴게소마다 프랑카드가 붙여 있더라고요. 옥천까지. 홍보비가 거기가 우리보다 1천만원인가 1,500만원 적은데 프랑카드 다 했어요. 우리는 먼저도 와서 홍보 용역맡은 분이 와서 보고를 할 때에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는데 앞으로 그것을 한번 챙겨봐야 되겠지만, 끝나고 나서 한번 보자, 끝나고 뭐뭐 했는지 그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한번 보고할 기회를 가졌으면 고맙겠고 홍보는 정말로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신문에 시장께서 쓴 것도 보니까 홍보가 조금 미흡했다,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해서 말씀을 했던데, 그리고 토야같은 모형을 만들어서 공무원이고 또 공무원 아닌 분들이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사회단체, 의원들 외국가실 때 그것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외국갔는데 보면 뺏지같은 것하나 주면은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도 내년에 엑스포니까 그런 상징물을 만들어서 갈 때 하나씩 주면 그것보다 더 좋은 선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질의할 위원님.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지금 이재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건데 지금 중부고속도로 휴게소마다 여주 프랑카드가 다 달려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확인해 보세요. 오다 보니까 옥천, 뭐 다 걸려 있습니다. 휴게소마다. 이게 지금 문화공보실에서도 4천만원이 또 지역비, 지방지에 홍보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도자기 엑스포 홍보물 제작 리플렛은 어디에다 배부할 겁니까? 이게 홍보물 어디에다 줄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 홍보물은 이제 국내·외적으로 이것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상지는 수시로다가 뭐 무작위 홍보 대상이 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저기 경주 문화엑스포 고장에서도 가서 각 시·도 홍보실도 들렸는데 가보니까 그래도 광주, 여주, 세계 도자기 엑스포한다는 그러한 홍보물이 있는데 이천이 가운데 끼어 있어요. 그런데 제일 희미한 게 제일 산뜻하게 띄지도 않고 그런 것을 보고 왔는데 그런 데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그것을 제작하는 것 이왕이면 좀 조직위원회에 부탁을 해 가지고 똑같이 나오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행사장이 이천시로 결정이 되었으면 좀더 광주나 여주보다는 더 독특하게 이렇게 뛰어나게 홍보물이 제작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더 다른 시·군보다 이게 색깔도 그렇고 그린 것도 더 보기가 안좋게, 나쁘게 홍보지가 됐는데 그런 것을 좀더 신경을 써 가지고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홍보만 한다고 말만 해 가지고 용역비도 용역비가 뭐 4천만원이였나요?
(「5,100만원이요」 하는 위원 있음)
5천 얼마인가.
(「5,100만원이요」 하는 위원 있음)
5천만원인가, 용역비에 5천만원, 또 문화공보실에서도 지역지, 지방지에서도 또 그렇게 많은 돈, 여기에서도 또 3,500만원,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얼마나 홍보를 잘하겠어요. 우리도 여주 군수같이 그렇게 홍보한 것이 TV에 출연한 것이 있나요? 그런 것도 하나 출연도 안했으면서 홍보비만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먼저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각 광역시에 고속터미널, 직행버스, 시외버스 터미널 같은데, 기차역 같은 데 또 사진을 주었습니다마는 각 휴게소에 프랑카드 붙여 놓는 것, 이런 것은 홍보계획을 세워서 내년 상반기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우선 이렇게 국내에서부터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외국에 철저하게 홍보해서 외국인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141쪽, 142.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14회 도자기 축제하면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원봉사자 산업시찰은 몇 박 며칠이예요? 3만 5천원씩 했는데.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당일 코스로 할 계획입니다. 주부들이 대부분이고 해서 1박 2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종률 위원 장소는 어디다 확정됐나요? 정했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장소는 뭐 1일 코스니까 강원도나 아니면 내장산 정도 이렇게 해서 뭐 나중에 이제 협의를 해 가지고 어디 갔다 올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 이종률 위원 자원봉사 307명이 어떻게 해서 나온 수치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자원 봉사자는 신청한 인원이, 이번에 활동한 인원이 223명이예요. 그리고 그 이외에 자원 봉사하신 사회단체는 많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사회 단체별로 청소도 하고 해서 인원을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 이종률 위원 도자기 축제기간 동안에 자원 봉사자들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인 3만 5천원 금액은 어떻게 해서 계산이 되신 건지, 목욕도 시키고 다 할건가요? 3만 5천원이면 너무 많이 잡힌 것 같은데,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1일 계획인데요. 이게 40명 정도 가는 걸로 봐서 이게 한 40명이면 한차에 한 140만원 되거든요. 버스 임차료가 요새 성수기때 30만원 이상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한 100여만원 정도인데 100여만원 정도로 점심, 저녁하고 그런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 이종률 위원 이 금액을 다 해 드려야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자원 봉사자 명단을 받은 것은 223명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명단을 확정한 이후에도 적십자 봉사대나 동파여성방범대 이런데서 매일 5명씩 나와서 했고 토요일, 일요일은 10명씩 나와서 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307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고 사실 3만 5천원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단체나 친목 단체에서 놀러가도 1인당 3만원에서 3만 5천원 정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심, 저녁, 입장료, 교통비 이런 것을 다하면 한 3만 5천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상복 네.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우리 14회 도자기 축제 끝나고 별도의 어떤 보고를 받을 예정이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지금 배제 대학교 정교수가 평가하는 것이 축제가 끝나고 나서 한달후에 납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전체, 사회단체, 전 공무원, 또 유관 기관해 가지고서 전체 문제와 개선점을 저희가 취합중에 있습니다. 해서 한 11월말경 해 가지고 이것을 평가 보고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러면 저도 이번에 축제를 보면서 우리 시와 광주와 여주와의 문제점을 저 뿐이 아니라 우리 동료 위원님도 상당히 깊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을 다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별도의 그런 기회를 갖는다면 오늘 이 시간에 얘기를 안하고 만약에 별도의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평가 보고회에 질의는, 평가보고회에 당연히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별도의 보고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 조명호 위원 보고회가 아니라 이번에 나타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예산을 상당히 내주는 데도 효과를 못 거두는 것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시 별도의 기회를 갖는다면 여기에서 생략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별도로 평가 보고회 시에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엑스포 행사장안에 문화재 지표조사는 이게 뭐 문화재가 발굴된, 행사장 지금 공사를 하면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지금 해 가지고 내년에 공사해서 도자기 엑스포 치루어야 되는데 지금 발굴할 것이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것은 문화재 지표조사는 엑스포 부대행사장내에 시민의 탑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11월말까지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 경우문화재단에 산하 단체하고 저희가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에서 저희한테 출연을 해 준, 조직위에서 세입·세출을 현금으로 내려준 금액중에서 일단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어요. 그래도 그 부족되는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 요구하는 건데요. 문화재는 별도로 지표조사를 하고 시굴조사까지는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 이재혁 위원 지표 조사는 뭐를 얼마나 했는데 5천만원씩 들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해서, 조사한 기간을 쭉 말씀드려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대행사장에 문화재 지표조사만 할려고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고려때로 추정되는 그러한 큰 개인 저택이 나왔고 거기에서 가마를 굽던 가마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문화재 시굴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님들끼리 모여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문화재 시굴조사까지 일부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시굴조사를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바로 프레 엑스포가 눈앞에 있고 공사장을 조성해야 되는 관계로 해서 일부만 시굴조사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당초 계획에는 한 30㎠ 정도 절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절토를 하지 않고 거기에다 오히려 성토를 해서 보도블록을 까는 그러한 조건으로 시굴조사를 마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12월달까지 해서 지표조사 결과가 나오도록, 지표조사는 시굴조사 결과물이 나올 예정입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러면 뭐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지금 현재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개인 저택으로 보이는 그러한 것이 나왔고 거기에 기와를 굽는 가마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시굴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물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리고 환경정비사업 휴게 부지 매입, 부대 행사장 부지 매입 이것을 삭감을 해 가지고 이것을 어디다 뭐를 할려고 했던 것을 삭감를 해서 사음동 도예촌 휴게시설 부지 매입하는데 어디다 얼마만큼의 빚을 냈다는 겁니까? 이게.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것은 사음동 도자기 마을안에 들어 가시면서 보면 왼쪽에 지금 정자가 하나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전에 우물, 큰우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메워졌고 거기 메워지면서 굉장히 그쪽이 환경이 나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개인 땅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이 거기에다 어떤 상가 건물을 짓겠다고 이런 민원, 건축 허가도 들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그렇고 사음동 도자기 마을 주민들도 거기에다 건물을 지어 놓으면 완전히 사음동 도자기 마을 들어 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가 나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구입을 해서 정자를 보수하고 다시 연못을 복원을 하고 연못에다 분수하고 연못 주변에 정자나 뭐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5,031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 주인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1억 3천만원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사음동에 있는 그 자금을 대기로 당초에 했었는데 그 주민들이 이천시에 왜 주민들이 그렇게…‥, 왜 시장앞으로 등기를 내야 되느냐, 이런 이의가 제기가 되었고 그래서 5천만원 가지고 도저히 매입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 서있던 것을 마을에 민간보조로 해서 그 마을에 사음동 새마을회로 등기를 내고 거기에 설치하는 것은 시 예산을 들여서 그러한 시설을 설치할려고 그렇게 지금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러면 부락에서 팔면 그냥, 팔으면 어떻게 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거기는 부락에서 팔을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연못이나 정자, 또 이런 조경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락에서 그것을 팔지를 않을 것입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런 사업이 있다면 1억원 삭감한 것을 조금 더 보태서 안되면 시에서 사서 시유지로 만들어야지요. 5천만원씩 대주면서 부락 소유로 해 준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시에서 살려면 시에서는 감정가격으로 밖에는 살수가 없는데 사실 그 가격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 이종률 위원 이것을 사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사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인이 거기에 들어와서 거기에 건물을 짓겠다고 들어오면.
○ 이종률 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건물을 지으면 사실 도자기 마을 분위기를 완전히 해치고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 이종률 위원 말이 안되지요. 어떻게 돈을, 동네에 땅을 주나요? 여기 목에는 토지 매입이라고 해놓고 시에서 안하고 해 주게 한다는 말이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부지매입비 있던 것을 143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서.
○ 이종률 위원 민간자본이전한 것은 그리로 주려고 지금 목변경 시켜 놓은 것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 이종률 위원 잘못하신 것이지요. 부지매입 하는데 어떻게 그냥 땅을 시에서 사주려고 합니까? 시 땅으로 해야지요. 건물 같은 것을 말씀하시면 이해하지만 땅을 사서 준다는 말씀이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래서 부지매입이 물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상에 설립된 것이 정자이고 연못이 되기 때문에요.
○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1억 3천만원이면 5천만원밖에 안되니까 8천만원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러면 8천만원 부락민들이 대겠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 이재혁 위원 부락민들이 그것을 사서 무엇을 해요?
○ 김태일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락에서 그것을 살려고 하는 이유가 도자기 마을의 경관을 해치고 또한 불이 났을 때 소방도로 끄러 갈 데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복개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화수 용도겸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천분이예요. 그런데 그것이 도로까지 많이 먹었습니다. 도로도, 도로 자체도 협소해지고 들어가는 경관을 해치니까는 시에서 보조를 좀 해 주면 우리가 8천만원을 대서 사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다 사라고 했더니 이것이 감정가격밖에, 감정가격이 이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8천만원은 동네에서 댄다고 하는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런데 평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 김태일 위원 200평.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약 200평 정도됩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러면 5천만원 어치를 사요. 도로로요. 그래서 8천만원 그 사람들이 사라고 그렇게.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 사람이 그렇게 도로만 팔지는 않을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여기…‥, 나머지 땅을 사면 되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사실 200평인데 지금 도로로 많이 들어가고 나머지 있는 것이 한 20~30평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도로를 넓게 확장 시키시라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도로만 저희가 사도 괜찮은데 그 사람이 그렇게는 팔지를 않을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나머지는 동네에서 사면 되지요. 돈은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를 넓게 만들어 주시고 5천만원을 가지고 나머지는 동네에서 구입하는 것이지요.
○ 김태일 위원 부기가 또 안맞지요.
○ 이종률 위원 왜요? 이것만 사면 되는 것인데요.
○ 김태일 위원 그것만 살려면 5천만원 가지고, 5천만원 다 쓰면 안되지요. 부기가 안맞지요. 전체 감정가격이 5,031만원인데 주인이 달라는 것은 1억 3천만원을 달라는 것이고 동네에서 8천만원을 대서 그러면 시에서 5,031만원을 내주면 8천만원을 내고 사서 연못을 만들겠다,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 이종률 위원 알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시에서 도로만 산다면 돈이 엄청 줄어들지요. 5,031만원을 못주는 것이지요.
○ 이종률 위원 그것을 사는 목적이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아진다는 것이 아닙니까?
○ 김태일 위원 좁아지고 거기에 그 사람이 연립주택을 짓는데요.
○ 이종률 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 김태일 위원 그러니까 도자기 마을에 저것이 경관을 해치니까 이것을 시에서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 위원장 이상복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시 재정을 투입을 하니까 그것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받는다든가 해서 만약에 확정이 되면 안을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결정이 된 다음에요. 144쪽으로 가겠습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143쪽 근로복지종합회관이 지금 건립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100% 완료 되어서.
○ 원종성 위원 시작도 아직 안하신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착공을 아직 안했습니다.
○ 원종성 위원 시작도 안했는데 예산을 추가로 받아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금년 바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실시설계를 지난 월요일에.
○ 원종성 위원 본예산 세울 적에 얼마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세웠느냐고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전체 예산이 부족되어서 그것만 당초에 예산이 섰어요. 전체 40억원이 노동부로부터 내시가 되어서 20억원은 국비가 확보가 됐고 20억원중 10억원은 도비, 10억원은 우리 시비, 그런데 도비 10억원중에 4억원만 예산이 섰습니다. 우리 시비는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한 5천만원 예산이 섰고요. 그래서 도비 6억원은 저희가 경기도의…‥. 그리고 우리 시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일부 확보를 해놓은 다음에, 그래서 4억원을 추경에 확보를 하고 내년도에 한 5억 1천만원 정도, 5억원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재정 형편상 금년도 당초 예산이 5,900만원 확보를 했듯이 내년도에도 우리 시비를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4억원을 반영을 해서 늦어도 11월에 발주를 해서 착공을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이상복 답변 되셨습니까?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사랑의 보금자리 만드는 공중화장실은 어디에 짓는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중리동 남천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것 지은 것 아니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중리동 현재 남천공원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시설이 낡고 해서 그것을 중리동에서 5천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공공근로인부를 투입해서 짓는 것으로 중리동에 .
○ 원종성 위원 선집행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지금 중리동에 설계를 끝내고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 원종성 위원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적에는 선집행이라고 하셨다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성립전 집행입니다. 이것 5천만원이 도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도에서 필요한 시·군에 5천만원씩 주어서 나머지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맞추어서 지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 이재혁 위원 수원시에 가보면 화장실이 잘 되어 있어요. 그것처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여기 화장실 지은 것은 설계도 잘못됐다고요. 어떻게 들어가는데 남자, 여자 같이 들어가서 남자들 소변보는데 전부 보게 되어 있잖아요. 저번에 지은 것 말이예요. 어떻게 설계를 그렇게 했느냐, 지금 경주엑스포장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 가보면 돈도 덜 들이고 해서 이쪽 저쪽으로 들어가게 해서 기가 막히게 잘 해 놓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내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거기는 화장실을 찾는데 부담이 하나도 안가도록 됐어요. 곳곳에 화장실이 하나씩 있기 때문에 화장실 찾는데 애 먹는 사람 한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 배워야 돼요. 금년에 우리가 시설 무대 옆에 해놓은 것도 남녀 공용으로 해놓아서 여자들은 들어가는데 남자들은 못들어 가는 경우가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쪽 화장실 보아요. 지금 해놓은 것, 어떻게 남자, 여자가 똑같이 들어가서 남자 화장실 소변 보는 것을 여자들이 들어가면서 다 보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 설계가 어디 있습니까? 기본적인, 그것이 1억 7천만원, 얼마입니까? 그것이 들어간 것이, 1억 7천만원이라고 한 것같은데, 제가 잘모르는 것이지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 사업은 산림공원관리사업소에서 그것을 2군데 레포츠공원하는데 저쪽 주차장 있는데 한군데를 지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런 설계가 어디 쓸 수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집을 그렇게 짓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경주처럼 신경을 쓰셔서 정말 잘 해 놓아야 된다고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고맙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상복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이것이 143쪽으로 돌아가서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 하나 질문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미 아까 시굴조사까지 다 하셨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선집행하신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이것이 선집행된 것이 아니라 조금전에 국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엑스포 예산, 그 당시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엑스포 예산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용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용역비로 이번에 세워서 예산을 대체할.
○ 김학인 위원 어쨌든 지금 이 시비를 기준으로, 여기 예산서 기준으로 보아서 선집행을 하신 것이네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지금 시굴조사까지 다 끝난 것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시굴조사까지 다 끝난 사항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래서 무엇인가 와서 복원하고 출토하고 그것도 하지 않을 것같으면 그것 도로 다시 다 덮을 것 같으면 뭐하러 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런데 문화재라는 것은.
○ 김학인 위원 문화재 시굴조사해서 시굴하는 것은 문화재를 발굴해서 보존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덮어서 엑스포장으로 다 덮어놓고 가시면 할 이유가 없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김위원님! 시굴조사하는 것은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때 시굴조사를 해서 거기서 나온 것이 일반 채굴을 해서 어디에 전시하는 사항도 있고 필요가 있어서 조사를 했는데 사실 그것을 발굴해서 어디에 전시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조사만 끝내고 다시 덮는 이런 방법, 두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저희것을 볼 때 그렇게 조사를 해보았는데 사실상 크게 기대를 하고서 했는데 기대만큼 그렇게 문화재 가치가 특출한 것이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냥 덮어버린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집행내역을 1부 제출해 주세요. 돈 집행내역, 뭐에 뭐에 얼마, 어느 것에 얼마, 요금이 얼마, 어느 것에 얼마, 뭐뭐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엑스포 행사비로.
○ 이재혁 위원 전체 면적이 얼마를 조사했고 어떤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알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엑스포 행사비를 썼기 때문에 이것을 도로 집어넣어야 된다, 그런 얘기이네요?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엑스포 행사장, 그것 뭐 했다고 해서 이 돈 주어서, 아무 것이나 있는 돈 갖다가 집어넣고 나서 쓰고 나서 예산편성에 도로 집어넣고 하는 그런, 그렇게 예산 집행하면 안되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렇습니다. 그때 상황이 이제 프레엑스포 날짜가 며칠 안남고 현장에는 시굴조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것을 문화재 당국과 상당히 힘들게 저희가.
○ 김학인 위원 상황은 이해가 가는데요. 어떻게 전용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절차를 안밟으면 문제가 되시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것은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 김학인 위원 아무리 급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급하면 위원님들을 다 모셔놓고 설명을 해서 그냥 본회의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행해서 해나가는 절차도 있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냥 그런 저런 얘기없이 있는 돈이라고 급하다고 써놓고서 다른데에 집어넣고 이것은 얘기가 안되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김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까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계속 본 위원이 말씀 드린 것은 이런 작은 사항들이 이재혁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물을 만들어 놓고도 의회로 오는 손님도 있고 그런데 하나도 의회와서 얘기도 안하고 동참하게 안하고 집행부에서만 하고 이런 작은 문제들이 전부 어떻게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면 의회를 너무 경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물건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은 도의적인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절차적인 문제가 된다고요. 이런 문제들이 한두건이 아니예요. 앞으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어떻게 화합해 나가실 거예요?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데, 예산설명할 때에는 그때 위기만 넘기실려고 그렇게 말씀을 해 나가시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십니다. 같이 합심을 해서 해 나가야지요. 의회에서 하나씩 걸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나가실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네.
○ 위원장 이상복 집행부와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매주 한 번씩 간담회를 하시지요? 거기 국장님께서 참석하십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 거기에는 총무국.
○ 위원장 이상복 총무국만 하지요? 하여튼 다 시급을 요해서 집행한 내역이라 할지라도 차후에 즉각 정식 보고는 못하더라도 걸러질 수 있도록 미리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147쪽으로 가겠습니다. 안계시면 174쪽으로 가겠습니다. 174쪽.
○ 김태일 위원 174쪽은 아니잖아요?
○ 위원장 이상복 그러면 237쪽으로 가겠습니다. 237쪽이요.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이천시에 의료보호대상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서과장님이 어디 가셨어요? 제가 해당 담당님들, 오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 조명호 위원 보고를 다시 받기로 하시고 넘어가시지요.
○ 위원장 이상복 그러면 237쪽은 접어주시고요. 240쪽도 마찬가지이네요. 사회복지과 소관이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1종, 2종, 3종으로 해서 의료보호대상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적에 본인 부담금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었는데 그것이 주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이것이 통합이 됨으로서 주민기초생활보장법 수혜대상자인 2,125가구에 4,262명이 의료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2,125가구에 4,262명이.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4,262명이 의료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병원에 입원한 자부담금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 이재혁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1년에 대개 연 평균 지급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부 갚아 주어야 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연 평균 지급액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지금 그러면 돈이 안와 가지고 국비가 지원 영달 되지 않아서 병원에 지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돼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 말씀하신, 병원에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미납한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의료보호기금.
○ 사회담당 이진우 사회담당 이진우입니다. 저희가 한 10개월 정도 밀려있습니다. 전체, 의료비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10개월 정도 밀려 있고요. 지금 현재 한 19억원 밀려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고려의료원?
○ 사회담당 이진우 네. 이천 의료원이 제일 많습니다.
○ 이재혁 위원 고려 의료원이 한 7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10개월씩 밀리지 않았는데 국비가 안내려와서 그런 거지요?
○ 사회담당 이진우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70%이고요. 도비가 30% 그렇습니다. 전체 진료비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밀려있습니다. 시·군별로. 그래서 이번에 특별 배정한 겁니다.
○ 박용선 위원 10개월씩이나 밀리면 병원은, 국가에서 망할려고 하는 거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우리 이천의 경우는 10개월 밀린 것은 적게 밀렸고요. 다른 시·군, 대도시 뭐 수원, 성남 이런 데는 3년, 4년씩 밀려 있어요. 국가에서 돈을, 예산을 못세워서. 10개월은 적게 밀린 거예요.
○ 김정호 위원 우리 시는 그러면 국가에서 예쁘게 봐 주어 가지고 자금지원을 잘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 없이 사는 것도 서러워서 국가에서 의료보호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사는데 그 생계를 이어 가는데 있어 가지고 이사람들이 천한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병원에 가면 지금 전체적으로 10개월치가 밀린 상태에서 의사가 소 닭보듯 쳐다 봐요. 이런 것이 엄청 민원이 들어 온다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타 시·군은 뭐 3년치가 밀렸다고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을 자꾸 상부에다 건의를 하셔 가지고 최소한도 3개월이상 밀리면 안돼요. 환자들이 갖다가 의사가 돈은 안나오지 치료는 해 줘야 되는데 불친절하지 그러니까 없는 것도 저기한데 아프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직전까지 있다고요. 이게.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이런 것, 기초적인 것, 생계 곤란한 보호측면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됐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됐으면 244쪽 245, 249, 250 세출액 253, 254, 256.
○ 이재혁 위원 255, 장호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에서 먼저 음성하고 관계는 완전히 해결된 겁니까? 건설과 소관인가 어디야. 도시과 소관인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도시과 소관.
○ 김학인 위원 마지막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환경사업소 운영 정산한 것은 민간위탁이후에 최종 정산한 내용이지요? 이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렇습니다. 8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최종 정산한후에 전부 삭감한 내용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위원장 이상복 256,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 이재혁 위원 277쪽에 오수처리시설 개선비용 지원 18억 2,274만 4천원 해 주는 것은 시설 개선비용인데 뭐 시설이 뭐가 잘못된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277쪽이요?
○ 이재혁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277쪽은 저희 소관이.
○ 이재혁 위원 도시과 소관입니까?
○ 위원장 이상복 이게 아닙니까? 282쪽까지 아닙니까?
○ 이재혁 위원 282쪽까지 되어 있는데, 277쪽.
○ 위원장 이상복 오수처리는 도시과에서 합니까? 관로는 거기에서 하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이재혁 위원 시설 개선비용이니까 환경보호과 아닌가?
(「환경보호과 맞아요」 하는 위원 있음)
18억 2천만원 굉장히 많은 돈인데 이게 어디다 뭐를 시설해서 해 줄 것인지 몰라 가지고 궁금해서 277쪽 맨위에 국고보조사업.
○ 유준열 위원 교체 설치비용을 삭감을 하고 개선비용으로 넣은 건데 개선이나 교체나 그게 그거 아닌가?
○ 김학인 위원 이게 법 강화로 인해서 오수처리시설 배출 농도 기준 강화로 인해서 시설개선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업체를. 277쪽 맨위에.
○ 유준열 위원 물이용 부담금 받아가지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물이용 부담금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 교체 설치비용을 삭감을 하고 개선비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글쎄, 문건상으로 그런데 내용을 잘 몰라서 궁금해서.
○ 유준열 위원 이게 국고보조 저거 아니예요? 물부담금.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물이용 부담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유준열 위원 그것 같은데.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그것 맞습니다.
○ 이재혁 위원 물 이용 부담금 1년에 우리 시에 오는 것이 얼마입니까? 지금.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1년에, 저희가 금년도에 86억 2,100만원을 받았습니다.
○ 이재혁 위원 86억 2,100만원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86억 2,100만원.
○ 이재혁 위원 그러면 86억 2,100만원 이게 굉장히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거 사용처 좀 내역을 한번, 지금 밝힐 수 없으면 내역을 1부 자료로 주시고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 자료는,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 이재혁 위원 그리고 저기 여주, 광주, 양평하고 교차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자료를 별도로 해서.
○ 이재혁 위원 물이용 부담금 때문에 시·군간에 서로 싸움이 붙었거든요. 18억 2,200만원도 지금 답변이 궁하시면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 환경복지과장 이용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그렇게 해 주시고 278, 넘어가겠습니다. 279.
(김정호 위원 거수)
네.
○ 김정호 위원 278쪽 친환경 농업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송계3리에 딸기 작목반으로 갈려고 계획을 세워던 겁니까?
○ 농정과장 박규하 네.
○ 김정호 위원 그랬다가 이쪽에서 배수개선사업 영농지원목이 있는데 이것도 작목반으로 같이 가는 겁니까?
○ 농정과장 박규하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개인별로 자세히 암반 관정을 파줄려고 했던 건데요.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심의에서 그게 부결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단지별로 공동사업으로 다시 변경됐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암반관정시공은 당초 기정에 2억 6,900만원 아니예요?
○ 농정과장 박규하 2억 6,900만원을 그것을.
○ 김정호 위원 6개소로 나눈 것입니까?
○ 농정과장 박규하 네?
○ 김정호 위원 6개소로 나눈거냐고요?
○ 농정과장 박규하 그것은 6개공을 파는 겁니다.
○ 김정호 위원 당초에 뭐야 신청을 한 작목반에서 1억 6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을 때에는 그 인원이 여기 안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전부 몇 농가되는 거예요? 과장님.
○ 농정과장 박규하 농가수 40농가입니다. 설성면 송계3리 딸기 재배단지만.
○ 김정호 위원 네?
○ 농정과장 박규하 40농가.
○ 김정호 위원 40농가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 농정과장 박규하 네.
○ 김학인 위원 송계3리에 딸기 농가가 40농가라고요?
○ 농정과장 박규하 네. 거기에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 김학인 위원 송계3리 총 가구수가 얼마나 되는데?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송계3리 뿐만이 아니고 송계리 전체에 딸기 작목반하고.
○ 원종성 위원 송계리 단지가, 송계단지에 가입해 있는 사람이 40명이라야 맞지, 송계3리는 몇 사람 살지 않아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딸기 농가가 40농가로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농가가 어느 어느 동네에 같이 되어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박규하 설성면.
○ 김학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딸기 농가가 작목반이 형성이 되어 있는 동네가 어느 동네 어느 동네 같이 포함이 됐냐고요?
○ 농정과장 박규하 송계리하고요.
○ 김학인 위원 송계 1리, 2리, 3리 구분해서 얘기해 주세요. 송계3리하고.
○ 농정과장 박규하 송계1리, 2리, 3리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송계1리, 2리, 3리만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박규하 네.
○ 김학인 위원 확실해요?
○ 농정과장 박규하 네.
○ 김학인 위원 송계3리가 제 고향이예요. 한 두번 가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송계1리, 2리, 3리만 있어요?
○ 농정과장 박규하 다른 동네에도 있을 겁니다. 확실히 파악을.
○ 김학인 위원 답변하실 때 확실하게 기다 아니다로 대답해 주셔야지,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송계1, 2, 3리다 라고 말씀을 하셔 놓고 제가 고향이라 한 두번 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몇 번씩 가는 동네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럴 것입니다라고 바뀌면 안되거든요.
○ 농정과장 박규하 죄송합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파악을 다 못하고 계시잖아요?
○ 농정과장 박규하 네.
○ 김정호 위원 제가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대동소이한 얘기이지만 배수개선 40농가이면 40농가를 개선 사업을 해 주시는 것이고 본 위원이 물어 보고 싶은 것은 40농가가 넘으니까 분산해서 해 주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예냉시설같은 것이 한 개소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작목반에서 구분된 사람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총사업비가 거기다 투자를 시켰을 때 작목반 40명이 구성되어 있는 자료가 있을 거라고요. 누구는 어떤 사업하고 누구는 어떤 사업하고 이런 것을 자료로 해서 주셔야 돼요.
○ 농정과장 박규하 다 개인별로다요?
○ 김정호 위원 네.
○ 농정과장 박규하 이게 개인별로 들어 가는 것은 심의회에서 부결되어 가지고 공동으로 들어 갑니다.
○ 김정호 위원 쓰는데 공동으로 쓰는데 작목반에서 생산한 모든 품목을 갖다가 공동 생산 공동 판매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 농정과장 박규하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네? 공동 생산, 공동 판매예요?
○ 농정과장 박규하 아니 판매는 아니지만 생산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몫이 다 다르잖아요. A라는 집하고 B라는 집하고 다 몫이 다르지. 자기 수입, 자기네 집것은 자기네 수입으로 들어가지.
○ 농정과장 박규하 그렇지요.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내역서가 있어야지 누구네는 뭐를 하고 누구네는 뭐를 하고 따로.
○ 농정과장 박규하 그거 서류로다 해 드리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것을 해서 주시라고요.
○ 농정과장 박규하 네.
○ 위원장 이상복 그러면 280.
(박용선 위원 거수)
네.
○ 박용선 위원 그 같은 맥락인데 브랜드 개발하고 공동 육묘장 설치,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브랜드는 어떻게 개발하고 1개소라고 했는데 그 단지에서 한 개.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상표를 개발을 할려고.
○ 박용선 위원 지금은 뭐 상표없이 나간다는 거예요? 더 새롭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은 송계 딸기로 해서 나오는 것을 박스에다 하는데.
○ 박용선 위원 그런데요?
○ 농정과장 박규하 그런데 그것을 특허청에다 등록을 했더라고요.
○ 박용선 위원 그러면 공동 육묘장은 전체 육묘를 해서.
○ 농정과장 박규하 그렇지요.
○ 박용선 위원 공동 육묘을 해서.
○ 농정과장 박규하 농가별로 배분해 주는.
○ 이재혁 위원 우리 농특산물에 상표 등록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임금님표 이천쌀을 비롯해서.
○ 농정과장 박규하 20개입니다.
○ 이재혁 위원 내역 좀 한번 주세요.
○ 농정과장 박규하 네.
○ 박용선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네. 됐습니까? 280쪽 보시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네.
○ 김정호 위원 저기 축산과 소 운동장 비가림 시설이 신청한 농가가 많고 환경부로부터 자금을 지원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 해서 금액 상한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가림 시설.
○ 축산과장 서정진 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진입니다. 대상 농가가 382농가인데요. 환경부에서 과다하다, 그러니까 농가당 부담이 과다하다라고 해서 당초에 소 운동장 비가림시설 신청을 했었는데요. 이게 환경부에서 불허가 됐습니다. 불허가 되면서 축분, 축산분뇨 발효톱밥 지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 김정호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1농가당 비가림 시설로 해서 3천만원까지 신청을 했다가 환경부에 과장이 바뀌면서 이게 너무 치중한 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이 금액을 조정하면서 1농가당 5백만원씩이면 되지 않느냐 해서 최근 들어와서 5백만원 가지고 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1천만원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천만원씩 앞으로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잘모르시나요?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거기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업변경만 받은 것으로.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환경보호과장 이용국입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요. 당초에 한 3천만원정도까지 상한을 두고 축산과에서 보조사업 대상자를 물색을 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1차 한강유역관리청에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별사업 개별농가에 지원 금액이 너무 많다 해 가지고 불허됐던 사항을 다시 1천만원까지 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남는 돈을 다른 용도로 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게 톱밥 축산분뇨, 톱밥 지원하는데로 돈이 약 7억 6천만원이 그리가게 되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렇다면은 당초 농가가 1천만원씩 받을 수 있는 계획안이 환경부로부터 온 것은 이제 없어진 것이고 목을 바꾸어서.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요.
○ 김정호 위원 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 이게.
○ 박용선 위원 전체액이 다 넘어왔는데 뭐.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다 넘어온 것이 아니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당초에는 1만 2,150평에 소운동장 비가림이 5,772평을 가지고.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줄어들었어요.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70농가에 농가별로 한 77평 정도 그러니까 농가별로 비가림 농장을 2~300평하는 데는, 너무 많이 하는 것은 농가별로 너무 과다 투자되고 전체적인.
○ 김정호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비가 다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다 삭감이 된 것이 아니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일부.
○ 김정호 위원 다 삭감이 된 것이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20%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알고, 축분발효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이지요?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작년보다 금년도에는 금액이 많이 증가된 것이 이렇게 많이, 맞습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저희가 신청한 것이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게 작년에 농가한테 지원해 준 숫자는 몇 농가나 됩니까? 이게.
○ 축산과장 서정진 지난해에는 저희가 80여 농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저희가, 제가 별도 자료로.
○ 김정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재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축산 농가가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양돈사업이 하향길로 가다보니까 완전히 궁지 직전에 놓여 있는데 이 톱밥을 지원해 주는 대상은 상수원 보호 Ⅱ권역내에 축사가 있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 축산과장 서정진 그렇습니다. 네.
○ 김정호 위원 그렇다면 축산 농가가 한우사육 농가가 몇 명, 양돈사육 농가가 몇 명, 젖소사육 농가가 몇 명하면 작년도 ’99년도에 80여 농가를 지원해 주었다면 쉽게 얘기해서 10분의 1 그렇지요?
○ 축산과장 서정진 네.
○ 김정호 위원 10분의 1 농가만 지원해 준 것으로 봤을 때 이게 전부가 국비 아닙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상수원 보호 Ⅱ권역내에 있는 축산농가만 지원해 주는 것은 정부에서 국고 보조를 받아서 해 주고 나머지 상수원 보호권역에 벗어난 축산 농가도 톱밥을 같이 지원해 줘야지 어려운 시기에 이 사람들이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이겨 나가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시에서도 형평성 원칙에 의한 축산농가 보호측면에서 봤을 때 시비라도 투입을 해서 이 사람들도 똑같이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생각이 정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래서 금년도 382개소이고 좌우지간 382개 농가외에도 국비외에 시비에서 또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이런 사람을 같이 보호해 주어야 돼요.
어려운 시기에 일부 상수원 보호 Ⅱ권역내에 축사가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이 되고 별 차이가 안납니다. 그렇다고 그 외 지역 안해 주면 안되거든요. 그 형평성 원칙에 또 축산업에 대한 붕괴위기에 놓여져 있는 것을 자생력을 가질 수 있게끔 일부 지원을 해 주신다는 것이 시책사업으로 펼쳐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검토가 아니고 노력을 해주시라고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알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그렇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281쪽 안계시면 수정예산 43쪽으로 가겠습니다. 43쪽, 농작물 피해, 4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전 예산담당 했던 과장님도 계시고 현재 예산담당님도 계신데요. 아까 질문 드리다가 넘어간 것 때문에 아직도 끝맺음을 못지은 것이 있어요. 민간자본이전 하시는데 부지매입비가 가능합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전 예산담당 했던 과장님도 계시고 이것은 도저히, 상식에 맞는 거예요? 줄 수 있어요? 부지매입비로 동네에 해서 줄 수 있느냐고요? 명의는 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동네로 되는 것이지요. 부기가 맞느냐고요? 이것이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부지매입이라고요.
○ 예산담당 연용희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런데 부기를 여기에 부지매입이라고 했다고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저희가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 되기 때문에요. 민간자본보조요. 그래서 그것으로 넣은 것인데요.
○ 이종률 위원 이 부지매입은 공동으로 우리 시나 동네에서 같이 했을 때에는 가능해요. 그런데 이것은 순수하게 동네에서 쓰는 것이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것을 부기를 부지매입으로 안하고 다른 것으로 했으면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부기를 부지매입이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해 줄 수 없는 사항이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부지매입도 민간에 대한 자본이 형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자본형성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넣었습니다.
○ 이종률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부지매입이기 때문에 어렵다고요.
○ 위원장 이상복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이종률 위원 물론 동네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가능합니다. 가능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형성이라고 했으니까 부지매입도 자본형성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 이종률 위원 부지매입은 우리 시에 공동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비로 투자되는 비용은 민간자본보조로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매입비, 땅을 사는 것을 부기를 그렇게 해놓고 민간에게 그냥 준다, 땅 사라고요. 해놓고 준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맞지 않아요. 물론 거기에는 자본적이고 그런 일부 개인들한테 이익이 가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부기는 맞지 않는다고요.
○ 예산담당 연용희 그런데 보조금 나갈 때 부기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도 그것을 다른 것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부지매입비이니까.
○ 이종률 위원 그렇다고 이것을 부지매입을 하는 것을 5천만원을 지원했는데 그러면 명의는 시도 들어갑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아니지요. 새마을회, 사음1통 그리로요.
○ 이종률 위원 그러니까 문제이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또 돈을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자본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지매입을, 거기서 돈을 안낸다면 안되지만.
○ 이종률 위원 명의를 시하고 동네하고 같이 하면 돼요. 그것은, 가능해요.
○ 예산담당 연용희 우리 시설물에서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이니까 민간한테 주어서 거기에서 그리로 하게끔 그래서 항목을 바꾼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자부담은 대기 때문에 그것하고 우리 주는 것 하고 현재 우리가 줄 때는 자금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부담하고 같이 사가지고 사음1통 새마을회에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한 것이 있어요? 저는 운영방법 이렇게 한 것을 처음 보는데요.
○ 유준열 위원 그러니까 땅 사는 것은 불확실하고 시설 무슨 보조를 하면 되는데 이종률 위원 말씀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부지이니까 이것이 하나의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자산, 그런데 이 시비를 주었으니까 자산을 그냥 부락에 줄 수가 없다, 맞는 얘기이니까 이것이 어떻게 땅은 그 동네에서 사고 시설 해 주는 것으로 해서 그냥 어떻게 그렇게 해 주면 모르는데 부지매입이니까 하나의 자산을 구입하는 것이니까 시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 이종률 위원 명의가 우리 시하고 거기 사음동하고 같이 하면 가능해요. 명의가 같이 들어간다고 하면.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저도 이종률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것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을 예산담당이 이것이 끝나고 나서 예산회계법과 자산관리 관련해서.
○ 유준열 위원 자료를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명쾌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 위원장 이상복 명쾌하게는, 내일 10시까지 저희가 납득이 되어야 되니까 말씀을 자료를 주실 것은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혁 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동네로 주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은 좋은데 합리적으로 맞느냐? 예산회계법상 맞느냐?
○ 유준열 위원 시비로 계상을 하는 것이니까.
○ 이재혁 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해야 예산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줄 것이 아니냐, 나중에 이것을 맞지 않는 것을 승인을 해줄 수 있다면 승인한 사람이나 해 준 사람이나, 의회나 집행부 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염려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주는데 대해서는 원칙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 절차가 맞느냐,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따져보세요. 따져서.
○ 위원장 이상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자료요청한 사항들 있습니다. 메모를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역을 서면으로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복지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어제 뉴스에 보도된 홍역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홍역은 법정전염병으로서 굉장히 전염성이 강합니다. 홍역은 후진국에서는 요즘에 합병증으로 인해서 상당히 치사율이 높은 병인데요. 우리나라에는 기본으로 예방주사를 다 맞기 때문에 지금 유행하는 홍역은 생명에 지장 있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수년전부터 홍역이 유행하여 4~6세때 추가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되면 아무래도 발생률이 적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3, 4, 5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2학년을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합병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지, 굉장히 감염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1명 걸리면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걸리게 됩니다. 크게 문제가 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것이 사실은 이천 초등학교에서 휴업을 하는 바람에 매스컴을 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천 초등학교에서 최초 발생한 것이 10월 12일이었고요. 간헐적으로 발생하거나 30일에 저희한테 확인되어서 보고된 것은 35명인데 이천 초등학교에서 한 69명 정도입니다. 증상이 온 사람들이, 그런데 홍역이 애초에 발견이 어려운 점이 홍역증상이 콧물, 기침, 발열로 감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도 감기하고 똑같은데요. 단지, 3일에서 5일 지나서 발진이 나타나는 경우에 홍역이고요. 그래서 전염은 기침, 콧물, 가래로 되기 때문에 차단이 어렵고요. 예방하려면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격리 치료 내지는 일반적으로 개별적으로 안나오게 하는 방법도 근본적인 대책이 안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홍역이 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근지역에도 홍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확산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복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보건지소관리지침에 의하여 수입대체경비로 집행되어 오던 각 읍·면·동의 보건지소 회계관계 업무가 동규정이 금년 5월 26일 폐지됨에 따라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부터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안이 기정예산에 비해 세입과 세출분야에서 증액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진료 및 예방접종 수수료가 1억 2,38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37억 1,664만 9천원이고 기정예산액 32억 8,254만 6천원 보다 4억 3,410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사업예산으로서 총 증액분 2억 7,994만 4천원중 2억 7,216만원이 호법과 마장보건지소의 신축자금입니다. 인건비는 봉급조정 수당이 5,108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9,166만 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전액이 지소예산으로 이번에 보건소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민간이전비가 5,91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의료 및 구료비로서 이것도 대부분 지소예산이 편입된 경우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 7,994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법과 마장 신축분 2억 7,216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48만 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고혈압과 당뇨관리사업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81쪽 민간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739만 6천원이 증액된, 이것도 기초예방접종 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억 7,216만원인데요.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보건지소 신축비입니다. 호법 보건지소 신축공사에 1억 3,312만 2천원, 마장 보건지소 신축공사에 1억 3,302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취득비는 전산화 사업비로서 200만원이 PC 구입비에서 감액된 것이고 복사기 구입, 이것은 같은 경비에서 대체된 것입니다. 의약관리금으로 329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염병 기자재 구입비가 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에 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이런 것이 증액이 되었고요. 이것은 전부다 자체예산에서 감액된 것이 자체 전용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 78, 79, 80, 81, 82, 83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마장보건지소를 짓는데 50평 사신다고 하셨는데 몇 평 지으실려고 사시는 것입니까? 83쪽 토지 매입비요. 50평, 30만원, 1,500만원. 83쪽.
○ 보건소장 심평수 토지 매입인데요. 저희가 호법은 동사무소 안에 있는 시유지이고요. 마장도 시유지인데 그 출입구에 길쭉하게 토지가 사유지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니까 시유지는 따로 있는데 앞에 가로막은 토지를 사겠다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시유지 사이에 길쭉하게 끼어 들어온 부분이, 사게 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저는 50평 가지고는 주차장도 안나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정호 위원 호법, 마장에 보건소 신축부지 지금 면적이 호법은 몇 평, 마장은 몇 평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호법같은 경우에는 면사무소 안에.
○ 김정호 위원 안에 있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안에 지금 건물 옆에 창고가 있습니다. 지금, 헐어야 될, 그 자리에 원래는 창고를 지을 계획이었는데 이왕이면 저희가 같이 그러면 건물도 노후해서 지어야 되니까 거기에 짓고 회의실은 같이 지을 때…‥.
○ 김정호 위원 그 대지면적이 시유지가 몇 평이 되는 거예요?
○ 박용선 위원 2,011평이예요.
○ 김정호 위원 아니요. 그 짓는 자리가요.
○ 보건행정담당 노연상 보건행정담당 노연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호법 보건지소나 마장은 건축면적이 같습니다. 건축면적은 391평으로서 각각 120평이 되겠고요. 부지면적은 면사무소 시유지를 같이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여유가 있어요?
○ 보건행정담당 노연상 네.
○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 원종성 위원 기존에는 사무실이 없었나요? 마장하고 호법에 보건지소가 기존에 지어 있었냐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워낙 노후하고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 서동예 위원 금액이 호법하고 마장하고 차이가 지니까.
○ 보건행정담당 노연상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매입비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부지매입비를 빼고 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서동예 위원 부지매입비하고 포함해서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서동예 위원 이상입니다.
○ 이종률 위원 청사가격이 한 110만원 돈이 나오는데요. 110만원 가지고 보건지소 지을 수 있겠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현재 이것은 국·도비 보조 받은 금액만 가지고 올해 공사를.
○ 이종률 위원 내년도 시비를 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시비를 확보해야 될.
○ 이종률 위원 평당 가격 얼마 정도 예산 잡고 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평당 가격이 보건소 지을 때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400만원 채 안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 원종성 위원 국·도비 받았는데 보건지소도 우리 보건소마냥 그렇게 지으라고 보건복지부에서.
○ 보건소장 심평수 건물 자체가 다릅니다. 저희하고는.
○ 보건행정담당 노연상 평당 391만원정도 사업비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지소에는 예를 들어서 임상병리실이라든가 엑스레이실이라든가.
○ 보건행정담당 노연상 시비가 3대 7이예요. 비율이. 시비가 3억 3천만원. 호법 경우가 국·도비가 1억 3,600만원이고요. 시비가 3억 3,347만원입니다.
○ 이종률 위원 아니, 평당 400만원이라면 시비가 앞으로 들어갈 것이 말이예요. 호법이나 마장 한군데에 한 3억원씩 더 들어가야 돼요. 평당하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 김태일 위원 일반 건축비 집을 짓는데도 2백만원이면 됩니다. 그거 일반 건축 집 짓는데도 그런데 여기 품셈표 보고 뭐 보고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모양인데 그러지 말고 시비 아끼는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들어 갈 수 있는 비용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 보건행정담당 노연상 참고로 보건지소 관련된 건물에 보건복지부의 표준설계안이 있습니다. 그 쪽의 심의과정부터 정기적으로 실사를 받기 때문에 그 쪽에 대해서.
○ 김태일 위원 우리 행정담당 주사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지방자치제 아니냐. 우리는 돈을 이만큼 들여서 이렇게 예쁘게 지었다는 것도 한번 저거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가능한.
○ 김태일 위원 각 시·군에서는 그 돈을 다 들여서 짓는데 이천시만큼은 그래도 작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예쁘게 지었다는 것도 한 번 전국에 저거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가능한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설계할 때에 반영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지자체인데 지방자치제에 의해서 실비를 가지고 한번 집을 지어봤다는 것도 한번 각 시·군에 해 볼만 하지 않습니까? 아주 500만원, 변소도 600만원, 이러는 통에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 원종성 위원 보건 소장님! 뭐를 생각하셔야 하냐 하면 위원님들이 왜 노파심에서 그러냐 하면은요. 다른 데 지소가 지금 조립식도 있고 창고 비슷하게 옛날 건물집에 사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면 마장, 호법을 그렇게 지어 주시면 나머지 보건지소들도 연차적으로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추진.
○ 원종성 위원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데 우리 시가 지금 빚을 얻어 쓰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냥도 살면서 진료하고 우리 보건 건강을 지켜 줄 수 있는 것도 되는데 꼭 그렇게 해서 각 읍·면에 라이벌이 생겨 가지고 시비를 더 빚을 얻어서 지어야 되겠느냐 물론 돈만 많으면 지금 보건소같은 것 면에다가 지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돈이 모자라니까 돈을 아끼는 차원에서 우리 시만이라도 독특한 건물을 지어서 보건소를 만들어 주면서 연차적으로 타 읍·면에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위원님들의 노파심은 거기에 있는 거라고요. 국·도비 좀 받았다고 해서 국·도비만 가지고 크게 짓는다라고 생각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 것 아니예요? 지금 1억 3천만원 가져오고 3억 3천만원 우리가 댄다고 하면.
○ 보건행정담당 노연상 1억 3천만원에다.
○ 보건소장 심평수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보조할 때에 각 지역의 재정 자립도를 반영해 가지고 그 비율에 맞쳐서 재정도가 높은 데는 좀 적게 내려 보내고 낮은 데는 높이 보내주는 이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한 것 보다 시비를 좀더 들이고.
○ 김태일 위원 조금이 뭐예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3배인데, 쉽게.
○ 김학인 위원 소장님!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전에 심의한다고 해서 들어가 본 일이 있는데 건축에 관해서. 이것은 아닌데, 이 건축물 품셈표에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계약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는데 그 품셈표에 의해서 계약을 하다보면 이 금액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발주를 시자체에서 하면은 물론 제가…‥, 2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시자체에서 발주해서 공사를 하나 조달청에서 의뢰해서 공사발주를 하나 건물은 나중에는 마찬가지예요. 비용 비싼 것은 똑같고 문제는 공사비 차이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들이 발주할 때에는 저희들이 발주해서 하거든요.
○ 김학인 위원 보건소 지을 때는 어땠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보건소 지을 때도 공개입찰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 알고 계셨어요? 품셈표 계획에 의해서 설계 뽑아온대로 하셨을 것 아니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렇게 계약한 것이 아니고 공개입찰로 했기 때문에.
○ 김학인 위원 공개입찰 자체가. 솔직히 다 말씀을 드리면 근로복지회관 짓는데 심의하는데 예산이 40억원이예요. 설계를 해 가지고 왔는데 80억원 설계를 해 가지고 왔어요. 공사비 80억원.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계약을 이쪽에서 하고 조달청에 의뢰하면 20억원을 줄일 수 있데요. 80억원 설계해 가지고 온 것을 지금 40억원을 줄여 났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들은 저희가 직접 발주를 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한 저희가.
○ 김학인 위원 설계해서 갖고 오는 자체가, 금액이 조달청 품셈표에 의해서 설계 금액을 만들어 온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기준으로 발주를 여기에서 하나 거기에서 하나 똑같은데 그것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들이 잘, 예산가격을 최대한 낮춰가지고 가격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예산가격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설계 금액 자체를 낮춰 놓아야지 이게 낮아지는 거지, 설계 금액은 그냥 높은데 그것을 예산 가격을 낮춘다고 그게 낮아집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설계는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기본설계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 김태일 위원 설계안만 갖다가 우리가 그대로 지으면 될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심의를 다시 또 받아야 합니다.
○ 김태일 위원 짓고 심의받는 것도요?
○ 보건소장 심평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표준안 주면 이대로 하겠다고 하면 되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거기에서 안된다고 그러면.
○ 김태일 위원 안지으면 되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들이 최대한.
○ 이종률 위원 소장님, 이 계산방식대로 한다면.
○ 김태일 위원 이거 못지어요.
○ 이종률 위원 3억원이상, 둘에 6억원 들어 갑니다.
○ 김태일 위원 그것만 들어가면 괜찮게요. 시설비도 거기 들어가지, 의료장비 들어 가야지, 책상, 걸상 들어가지.
○ 이종률 위원 한군데에 5억원씩 들어 간다고.
○ 서동예 위원 지금 현재 호법이나 마장 보건지소 면적이 몇 평입니까? 현재 시설.
○ 보건행정담당 노연상 지금 현재 있는 것은 40평정도,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진료실 거기다 숙소까지 있으니까요. 실제 굉장히 좁습니다.
○ 서동예 위원 좁은 것은 인정을 해요. 40평 상당히 협소한 것은 인정을 해요. 협소한데 120평이라고 그러면 이게 너무 과다한 평수가 아닌가, 규모를, 평수를 좀 줄이면 어때요?
○ 보건행정담당 노연상 지금 저희가 구입한 평수가 보사부의 표준안으로 했는데요. 사실 큰 평수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공보의들 관사도 있고요. 또 저희가 당초에 평수 계획할 때 지금 현재 보시면 부분적으로 치과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일반 내과도 있고요. 치과나 이런 쪽에 보면 시설비쪽으로 해서 굉장히 면적을 많이 차지해요. 주민들이 사실 가서 몇 분이, 한 서너분이 들어서면 꽉 차는 지금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여유를 갖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나중에 한방진료라든가 물리치료 이런 것까지 보고 계획.
○ 김태일 위원 지금 거기 의사 몇 분이 근무하세요? 의사가.
○ 보건행정담당 지금 보통 두분이 있습니다. 치과의사하고 일반 내과.
○ 김태일 위원 이천에 조그만 병원이 몇 평을 가지고 합니까? 병원담당 계시지요?
○ 예방의약담당 박상임 네.
○ 김태일 위원 몇 평짜리 가지고 의사가 혼자서 간호원 셋씩 데리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20평짜리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데.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저희는 사업 자체가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사업을 같이 하고 앞으로는 건물을 복지부에서 조금씩 약간 여유있게 지어서 예를 들어 다른 한방진료하거나 다른 사업할 때 건물을 새로 증축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 건물을 오랫동안.
○ 김태일 위원 하루에 환자 몇 명 받습니까? 거기에서. 통계 있지 않습니까?
○ 예방의약담당 박상임 병원에서요?
○ 김태일 위원 아니, 마장.
○ 보건행정담당 노연상 지소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 저희같은 경우에 지구당 평균 20명정도 받고 있습니다. 일반 환자만요.
○ 김태일 위원 가만 있어요. 그러면 일반 진료실에서 제일 많이 받을 때 150명 받습니다. 20평 가지고, 그래도 되는데.
○ 보건행정담당 노연상 저희가 내과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소장님께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 김태일 위원 20명 보면 미국 수준이예요. 미국 18명 수준이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소에 따라서 대략 말씀을 드린 거고 마장같은 경우는 예전에 100명이 넘은 적도 있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지금 현재 미국 수준아닙니까? 18명, 20명이면 미국이 하루에 18명만 보면 된다는데.
○ 보건소장 심평수 환자 숫자하고 보건소 크기하고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환자 진료할 때에 진료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되고, 환자 대기 공간만 있으면 되지만 저희가 보건사업할 때에는 어차피 건물이 나중에 협소하다 보면 증축하게 되고 나중에 또 돈을 들이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에는 좀 넉넉하게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 김태일 위원 호법이나 마장이 인구가 늘어가는 추세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사업을 할 때에는 인구비례 사업보다는 앞으로.
○ 김태일 위원 인구가 늘어가는 추세냐고,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세요. 안늘어 가지 않습니까? 크게 져서 뭐 합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평수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됐습니까? 됐으면 84쪽 보시겠습니다. 85, 86,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종화 의회사무국장 김종화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봉급조정수당입니다. 1,20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8월과 10월에 각각 지급되는 봉급조정수당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의정백서발간 79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300쪽을 계상했는데 1천쪽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구입입니다. 이것은 17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하고 지방의정지, 자치법규집 정기 간행물 3개사 6부씩해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빠져서 이번 제2회 추경에 집어 놓았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계수조정을 위해서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 출석의원 12인
이상복조명호고성옥김정호김태일김학인
박용선서동예원종성유준열이재혁이종률
○ 출석전문위원
김현수
○ 출석공무원 13인
산업복지국장이한대
환경보호과장이용국
보건소장심평수
청소과장윤재구
의회사무국장김종화
농정과장박규하
지역경제과장김진목
축산과장서정진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사회담당이진우
예방의약담당박상임
보건행정담당노연상
예산담당연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