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1월 1일 (수) 오전 11시 01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01분 개의)
○ 위원장 이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이상복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 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윤희문 총무국장 윤희문입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중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총 예산액은 기정 442억 3,322만원에서 60억 3천만원이 증가된 502억 6,3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변동내용은 주민세가 55억원이 증가된 165억원, 재산세는 3천만원이 증가된 29억원, 담배소비세는 3억원이 감소된 90억원, 사업소세는 8억원이 증가된 33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193억 9,388만 1천원에서 22억 8,937만 6천원이 증가한 216억 8,32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임대수입이 1,311만 3천원이 증가한 1억 9,426만 1천원, 사용료 수입은 9,103만 7천원이 감소한 4억 5,037만 1천원, 수수료 수입은 6억 8,182만 1천원이 증가한 21억 7,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은 780만원이 감소한 1,540만 3천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2억 1,767만 9천원이 증가한 13억 3,64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자수입은 5억 8,564만 1천원이 증가한 51억 1천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부문은 재산매각수입이 8,781만원이 증가한 8,781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담금은 3억 3천만원이 감소한 1억 7천만 1천원, 잡수입은 7억 8,214만 9천원이 증가한 17억 1,570만원, 과년도수입은 3억 5천만원이 증가한 5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 예산액이 116억 8,700만원에서 8억원이 증가된 124억 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 예산액 115억 4,566만 3천원에서 5억 5천만원이 증가한 120억 9,566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 예산액 396억 6,025만 8천원에서 246억 2,566만 4천원이 증가한 642억 8,59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은 기정 예산액 211억 7,288만 8천원에서 195억 9,455만 4천원이 증가한 407억 6,74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43쪽까지 54개 부기 항목으로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3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 예산액 184억 8,737만원에서 50억 3,111만원이 증가한 235억 1,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47쪽까지 부기별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정보화교육 자원 봉사자 운영비를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시·군구 행정 종합 정보 시스템 운영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 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군구 행정 정보 시스템 보안장비 구입에 2,529만원, 문서접수용 전용 프린터 구입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청원경찰 봉급조정수당 1,301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협회비 하반기 인상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업무추진 활성화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중리동 사무소 이전에 따른 무인 경비시스템 설치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당직실 TV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금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로 시설관리공단설립검토 전문기관 용역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통신관리, 초고속 국가망 회선 사용료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엑스포추진기획단 모사전송기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 주요시책 간담회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통리장 자녀 학자금 기정예산 1,725만 7천원중 집행잔액 325만 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내고장 담배 구입하기 홍보물 제작이 74만 8천원, 소송비 용역 부담금으로 39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필요한 지방세용 주전산기 용량 증설에 따른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세무민원 환경 개선을 위하여 겸용 컴퓨터 내장 책상 구입비 등으로 총 1,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체납액 징수 특근자 급식비로 190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체납액 징수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19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650만원과 연료비 부족분 75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설장비 유지비로 당직실 보일러 보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활용 물품 구입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시설비 국고 보조사업으로 신둔면 장동리와 창전동 일신아파트앞이 되겠습니다마는 체육시설 설치비로 1,500만원씩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인터넷 공부방 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청소년 인터넷 공부방 설치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부터 124쪽까지 소규모 수해복구 공사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쪽부터 12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06쪽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대상 사업은 13개 읍·면·동에 총 55건입니다. 시설비는 총 26억 3,29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장호원읍은 어석리 수해복구를 비롯해서 총 3건에 1억 1,76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부발읍은 가산리 소교량 수해복구를 비롯해서 3건에 1억 71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둔면은 남정리 세천 수해복구를 비롯해서 총 4건에 1억 6,98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사면은 우곡리 세천 수해복구비를 비롯해서 총 8건에 4억 3,07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호법면은 안평리 세천 수해복구비를 비롯해서 총 2건에 8,8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마장면은 장암리 세천 수해복구비를 비롯해서 총 12건에 7억 76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대월면은 송라리 소교량 수해복구비로 1건에 1,42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모가면은 진가리 농로 수해복구비를 비롯해서 총 4건에 1억 4,801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설성면은 금당리 농로 수해복구비를 비롯해서 총 8건에 3억 6,60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율면은 오성리 수해복구비를 비롯해서 총 5건에 2억 18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송정동 농로 수해복구 1건에 6,921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중리동은 증일, 고담동 수해복구 1건에 3,5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고동, 사음동 세천 수해복구비를 비롯해서 총 3건에 1억 7,69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24쪽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수해복구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해서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총 2억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125쪽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으로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중 부족분 13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약수터 시설 개량사업비로 백사면 낙낙장수 약수터하고 마장면 오천2리 약수터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4,300만원, 실시설계비 234만 8천원을 해서 총 4,53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납업무 수질관련 컴퓨터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실기강사수당 부족분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중앙 민방위 교육관 입교자 여비를 4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에 의한 기존 장비 교체공사로 예비부품 구입비로 4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 대한 2000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수정예산안 안하세요?
○ 총무국장 윤희문 다음은 제2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기정예산액 124억 8,700만원에서 9억 200만원이 증가한 133억 8,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792만 3천원이 증가한 643억 38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1,150만 4천원이 감소한 407억 5,593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2,942만 7천원이 증가한 235억 4,79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융자금으로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세출부분입니다.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 8,52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추경 1차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종성 위원 73쪽에서 77쪽 있잖아요?
○ 위원장 이상복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입부분 3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담배소비세가 3억원 정도가 감액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난 해에는 100억원 정도인데 금년도에 3억원을 더 줄인 상태에서 추경예산안을 올렸단 말이지요. 지금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줄인 것입니까? 아니면 담배인삼공사에서 협조를 받아서 줄인 것입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아닙니다. 지금까지 물론 담배인삼공사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99년도에도 93억원 이었어요. 그래서 9월말까지 69억 3,100만원이 들어 왔는데.
○ 이종률 위원 얼마요?
○ 총무국장 윤희문 69억 3,1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9월말까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망을 보아도 90억뿐이 안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담배를 상당히 덜 피울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배인삼공사 지점장님도 각 행사가 있으면 우리 지역 담배를 파실려고 많이 홍보를 다녔어요. 그 분도 담배인삼공사에서도 매출이 자꾸 늘어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점장님도, 저도 협조를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은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상복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현대전자에서 금년도에 소득할 주민세 낸 액수가 얼마나 되지요?
○ 총무국장 윤희문 현대전자에서…‥, 한 20억원 정도.
○ 조명호 위원 금년도에 낸 것이 20억원 정도요?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이상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4쪽이 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지금 34쪽에 축산공동처리장 사용료 9,100만원이 감액이 됐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총무국장 윤희문 네. 그 부분은 세무회계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세무회계과장 최흥기입니다. 저희가 청소과에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했는데요. 당초에 이것이 33만 리터로 처리용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 9만 리터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지금 9,1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 조명호 위원 작년도에 지금 축산공동처리장에 들어온 사용료는 얼마이었지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작년 것은 지금 제가 현황을 안가지고 있는데요. 다시 서면으로 그것은.
○ 조명호 위원 이것이 금년도 예산을 세울 적에 작년도 기준을 해서 거의 세웠던 것이 아닌가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저희가 이것은 실·과·소에서 받아서 저희가 세우는데 당초에 저희한테 자료를 주기를 1억 2천만원으로.
○ 조명호 위원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이상복 됐습니까?
○ 조명호 위원 네.
○ 위원장 이상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35쪽 안계시면 36쪽으로 가겠습니다. 37쪽 없습니까? 38쪽, 39쪽, 안계시면 40쪽으로 가겠습니다. 41쪽, 42쪽, 43쪽, 44쪽, 45쪽, 46쪽, 47쪽까지.
(조명호 위원 거수)
○ 조명호 위원 지금 우리가 국비, 도비 보조금을 작년도, 매년 느끼는 것인데 정산서를 보면 지금 국·도비 보조금에서 지원되는 것이 연말에 가서 반납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시비 부담금도 있는 것이 상당히 불용액이 되어 버렸는데 지금 이렇게 추경에도 많이 올라오고 적절하게 지시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것이 적절히 정말 목적한 바 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자료를 지금 안가져와서 그렇습니다만 작년도 결산서에 보면 무척 많은 액수가 지금 반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복 47쪽 안계시면 수정예산안 27쪽입니다. 28쪽, 29쪽.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24억원은 기채하는 것입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지방채로.
○ 이재혁 위원 종합운동장 건립 24억원.
○ 예산담당 연용희 네. 24억원 이번에.
○ 이재혁 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종합운동장에 전체 투입비를, 얼마예요? 그 중에서 시비하고 국비하고 얼마입니까?
전체중에서요. 전체 얼마입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건설도시국 설명할 때 그것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네?
○ 예산담당 연용희 건설도시국에서 할때요. 운동장 것, 이번에 설명을 드릴 것이 있거든요.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건설도시국 아니라고. 해당과에서 종합운동장에 대한 총 예산에서 시비 들어간 것을 모른다는 말이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자료를 지금 안가져 왔는데요.
○ 이재혁 위원 이것이 당초에는 국비 75%하고 시비 25%만 한다고 했던건데 이것이 역으로 됐잖아요. 75대 25로 됐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이재혁 위원 사실입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이 내년도에 엑스포도 260억원에서 플러스 18억원해서 278억원이 시비 50억원중에서 지금 16억 5천만원인가 밖에 확보를 못했잖아요. 이러한 종합운동장 같은 결과가 나올까봐 지금 걱정들을 하고 계신 것인데 지금 국·도비도 그렇게 도비만 지금 한 70% 확보되고 국비는 33%밖에 확보가 안됐지요? 그런데 시비로 50억원중에서 18억원 추가되는 것도 국비로 충당이 될 것이다하고 말씀들을 하는데 이것이 내려와야지요. 예산이 내년도 예산, 금년도 사업 끝나고 내년도초에 공사가 다 끝나야 될텐데 돈은 50%도 안내려 왔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지금 그러면 725억원인가, 우리가 부채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중에서 24억원이 또 플러스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이재혁 위원 전체 부채내역하고 운동장 건립에 시비와 도비 내역 그리고 도자기엑스포에 예산확보 내역, 소요예산에서 확보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위원장 이상복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출로 넘어 가겠습니다. 56쪽부터 보시겠습니다. 57쪽, 58쪽.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57쪽 행정예고료 전체가 5천만원을 다시 추가했는데 배부내역 현황을 주시면 고맙겠어요.
○ 총무국장 윤희문 57쪽이요?
○ 전문위원 윤순성 문화공보실 소관인데요.
○ 위원장 이상복 57쪽 하단.
○ 김태일 위원 그것은 문화공보실 것.
○ 위원장 이상복 59쪽이요. 60쪽, 61쪽.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60쪽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검토 전문기관 용역 4천만원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그것은 저희가 공설운동장하고 지금 시민회관, 또 시민회관 체육관등하고 그 다음에 설봉호수위에 공원을, 일부 오른쪽에 설립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겠다하는 것인데 이것이 타당성이 어떻게 있는가하는 것을 용역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공무원 정원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 관리를 하는데, 물론 저희가 정원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불투명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흐름이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아니면 민간위탁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도 검토하되 민간위탁도 포함해서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 이재혁 위원 글쎄요. 이것을 용역을 줘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대구시에 달서구같은 데는 인구가 60만명인데 공무원이 700, 800명이 안돼요. 달서구같은 데. 우리 19만명에 공무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정원이.
○ 총무국장 윤희문 지금 722명입니다.
○ 이재혁 위원 현원이.
○ 총무국장 윤희문 현원이 742명.
○ 이재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달서구같은데 인구가 60만명인데 공무원이 700명이거든요. 우리도 이게 구조조정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또 용역비 4천만원씩 주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야 하느냐 이게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 총무국장 윤희문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구조조정 전에 저희 정원이 890명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정원이 722명입니다. 그런데 168명이 감원이 된 부분인데 물론 지금 조직 진단을 다시 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최선책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종합해서 저희가 해서 용역을 줄 그럴 계획입니다. 뭐 공공 서비스 부문도 좋고 민간위탁도 있습니다마는 그랬을 때에는 공공 서비스 부문의 질이 상당히 저하된다는 얘기이지요. 포함해서 저희가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세는 전부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런데 전문기관 용역주는 것은 좋은데 용역이 그대로 전문기관에서 낸 그 고급 두뇌 아이디어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보면 관에서 전부 손질을 해서 지시하는 용역, 하나의 관의 대행품, 대행 정도의 용역이 되니까, 이게 전문용역을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시설같은 것 당초에 미란다앞으로 일방통행하는 것도 당시에 얘기를 들어 보면 전문기관에 용역한 대로 된 것이 아니란 말이지. 전문기관에 용역준 것은 일방통행이 아니었는데 그 전문기관의 용역준 의견을 무시하고 관에서 일방적으로 했다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싸게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면은 전문기관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 전적으로 전문기관의 의사를 존중하는 그러한 용역이 되지 않으면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이 워싱턴…‥, 370개 전문기관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계약을 해서 1급 비밀도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한 용역이어야지, 관에서 공무원이 관여하는 용역은 안된다 하는 얘기예요.
○ 총무국장 윤희문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근 용인이라든가, 안성같은 데가 공단설립을 했어요. 안양같은 경우. 그런 것을 저희가 방문을 해서 좋은 사례를 구하고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네. 되셨으면 61쪽 보시겠습니다.
(이종률 의원 거수)
네.
○ 이종률 위원 자산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엑스포 추진기획단에서 모사전송기 구입을 150만원짜리 계상하셨는데 엑스포기획단에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현재.
○ 총무국장 윤희문 엑스포, 몇 쪽 말씀하시는 건지.
○ 이종률 위원 61쪽이요.
○ 총무국장 윤희문 61쪽이요. 보건소 2층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금 현재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은 3개팀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 이종률 위원 엑스포추진기획단에요?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이재혁 위원 중리동 2층이지.
○ 총무국장 윤희문 네. 중리동 2층으로.
○ 이종률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도예관리팀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팀하고 그 다음에 홍보팀하고 이렇게 3개 팀입니다.
○ 이종률 위원 도예관리팀, 시설팀 그 다음에?
○ 총무국장 윤희문 홍보팀.
○ 이종률 위원 홍보팀. 그 인원은 현재 각과에 인원 배정된 데서 인원 차출해서 지금 배치시킨 겁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거기에서 홍보팀하고 시설팀은 그렇게 보강한 거지요. 한시적으로 그렇게 해서,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정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 위원장 이상복 됐습니까?
○ 이종률 위원 네.
○ 위원장 이상복 62쪽 보시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네.
○ 조명호 위원 62쪽에 공공요금 제세에 소송 비용 부담금 전북은행 관계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네. 이것은 세무회계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부발읍 산촌리에 이원산업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매가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97년 11월달에 저희가 종토세로 1억 1,600만원을 저희가 배당을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전북은행이 ’93년에 저당권 설정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95년 11월달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96년 1월부터 시행하는 지방세법 제31조에 보면 지방세하고 과산금은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 채권에 우선해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저당 설정이 ’93년도에 됐는데 그 당시에 법이 개정되고 나서 어떤 판례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당을 받았는데 이 전북은행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왜냐 하면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건데 ’93년에 근저당 설정한 것을 자기네가 한 것을 갖다가 소급해서 적용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패소된 소송 비용이 394만 9천원입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러면 지금 패소해서 다시 항소하는 과정은 아니고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아닙니다.
○ 조명호 위원 그냥 패소로 끝나는 겁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네.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초구청도 이렇게 해서 진 경우가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63쪽 보시겠습니다. 안계시면 64쪽, 안계시면 67쪽으로 갑니다. 68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 김학인 위원 이 주민자치센타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윤희문 주민자치센타는 자원봉사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협의회에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운영될 것 같아요.
○ 김학인 위원 자원봉사요?
○ 총무국장 윤희문 네. 자원봉사식으로 해서 읍·면·동에 협의회를, 주민자치 협의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치, 자원봉사에 의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공무원은 하나도 없고?
○ 총무국장 윤희문 공무원들이,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공무원이 사실 있다고 봐야 합니다. 감독은 하되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는.
○ 김학인 위원 인건비는요?
○ 총무국장 윤희문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없지요.
○ 김학인 위원 자원봉사?
○ 총무국장 윤희문 네. 자원봉사.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동 사무소를 그 안에 읍·면·동, 해당 읍·면·동 안에 있는 주민들이 나와서 자원봉사를 한다?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공무원들은 없고?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이종률 위원 설명을 잘못하는 것 같은데요.
○ 인사담당 신성현 인사담당 신성현입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중리동, 3개 동은 주민자치센터를 실시하는 것으로 기정 사실화 되어 있고 지금 읍·면은 일부 시범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실시하는 반응에 따라서 내년부터 최종적으로 전국으로 다 확대해서 실시할 건지는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실시하게 되면 현재 읍·면에 있는 정원의 60내지 70% 인원을 갖다가 본청으로, 읍·면·동의 인원을 줄이고 업무도 그만큼 호적업무, 주민등록, 그 다음에 민방위, 생활보호업무, 그런 기본적인 업무만 남겨놓고 시로 이관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직원도 60내지 70%만 남겨 놓고, 시로 다, 다시 업무 이관하는 것에 따라서 인원을 시로다 올리면서 그렇게 운영하고 나머지 시설도 사무실을 민원실 정도로만 1층에다 남겨놓고 2층 회의실이나 나머지 공간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그 다음에 취미를 살릴 수 있는 컴퓨터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취미교실 이런 것으로 주민들이 결정을 해 가지고 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어 가는 취지입니다.
○ 김학인 위원 아까 처음에 60~70%를 본청으로 이관한다고 하셨고 나중에.
○ 인사담당 신성현 60에서 70%를 남겨놓고 30%~ 40%를 본청으로 정원 이관시키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10명 정도 되나요? 남는 인원이.
○ 인사담당 신성현 보통 10명이내 정도될 겁니다. 각 읍·면별로 정원이 틀리는데 평균 10명 정도는 남아있게.
○ 총무국장 윤희문 그래서 그 부분이 전국의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읍·면에 그렇게…‥, 상당히 반대하는 쪽으로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별도 인력을 투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 스스로가, 시설은 해 주되 운영을 하라 그런 흐름입니다. 전반적인 흐름이. 어려움이 많이 있지요. 그렇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 김학인 위원 담당 말씀하신 것하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 총무국장 윤희문 뭐가 달라요?
○ 김학인 위원 여기에는 공무원들을 60~70%를 호적업무, 주민등록업무 이런 것을 위해서 공무원을 남겨놓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 총무국장 윤희문 제 말씀을 잘못 알아 들으셨는데 60~70%를 줄여서 극소화 시키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극소화시켜서는 안된다, 현재대로 존치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고요. 자치센타는 인사담당이 얘기했던 그런 식으로 하고 아까 질문하신 2층의 자치센타는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라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흐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읍·면·동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 김학인 위원 부연해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중리동 2층에 자치센타를 만들어서 무슨 취미교실하고 이런 것은 관심이 없어요. 지금의 현재 읍·면·동 사무소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게 자꾸 혼돈해서 말씀을 하시면.
○ 인사담당 신성현 제가 참고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읍·면·동 전체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중리동 2층에 별도로 설치되는 주민자치센타, 취미교실 이런 운영관계를 말씀드린 것이고 저는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이.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주민자치센타라는 것이 1층이 아니라 2층에 있는 것, 취미교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인사담당 신성현 그것을 저희가 1개 동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창전동, 중리동이 빠지면서 공간 생긴 것에 거기에다 저희가 공간을 만들어 놓았는데 당초에 시설비를 1천만원 계상했었고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를 3천만원 계상했었어요. 그런데 시설을 하다 보니까 1천만원 가지고 구입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자산취득비는 좀 여유가 생겨가지고 목을 변경해서 사용코자 올린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주민자치센타의 읍·면·동 기능전환이란 말이예요. 내용이. 여기 쓰여있는 내용이. 위에 2층에서 주민자치센타를 만들어서 취미교실 만들고 이런 것은 주민들이 알아서 공간이 남으면 주민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읍·면·동 기능전환이라면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을 어떻게 전환시키느냐는 것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 인사담당 신성현 그것은 예산 관계없이, 그것은 읍·면·동 기능만, 현재있는 대로 존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공간을 갖다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입니다.
○ 박용선 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내년에는 3개 동을 시범으로 다해 주겠다 이런 말씀?
○ 인사담당 신성현 계획은 전국을 다 실시하는 것으로 행자부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박용선 위원 다?
○ 인사담당 신성현 읍·면·동 전체를.
○ 총무국장 윤희문 과거에 인력이 상당히 줄었잖아요? 서울같은 경우나 대도시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한데 인원이 20명에서 10명씩 줄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남는 사무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공간을 활용하자 그런 얘기예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주민자치센타라고 표현한 것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읍·면·동 사무소가 아니고 주민들이, 이 공간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이란 얘기입니까?
○ 인사담당 신성현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읍·면·동 기능전환 시범이라는 것은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을 전환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 청사에 대한 공간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 총무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사람을 줄이니까 그 공간을 활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취지입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설명은 잘하는데 여기에다 써 놓은 것을 잘못 써 놓았지 않느냐, 읍·면·동 기능이라는 것은 읍·면·동에 있는 그 돌아가는 기능을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 공간을 기능이라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빈 공간도 기능에 들어 갑니까?
○ 인사담당 신성현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천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동을 선정을 해서 시범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범실시를 할 계획이었는데 행자부 지침이 동은 어차피 내년도에 전국의 동이 다 실시될 거니까 시범으로 실시하는 것은 하지 말아라, 그 대신 당초에 그렇게 예산 확보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로 그러니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 동사무소의 업무를 갖다가 시로 옮기고 인원을 줄이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실시할 때 같이 하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확보라든가 그런 것은 올해 예산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내년에 주민자치센타, 읍·면·동사무소 운영을 60~70%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불러 들인다는 얘기네요?
○ 인사담당 신성현 그럴 계획입니다.
○ 김학인 위원 나머지 본청으로 들이고 민원.
○ 인사담당 신성현 업무도 많이.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호적, 민원에 관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불러 들인다는 거네요?
○ 인사담당 신성현 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나서 남는 공간을.
○ 인사담당 신성현 다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해 주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천의 전 읍·면·동 다 해당입니까?
○ 인사담당 신성현 네. 전국이 다입니다. 전국 읍·면·동 다 실시하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읍·면 사업은 이제 없네요? 내년부터. 읍·면에서 하는 사업은 없겠네요? 읍·면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인사담당 신성현 계속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읍·면장은 계속 있어요? 그러면 읍·면장이 재배정사업이라든가, 숙원사업이라든가 읍·면에서 발주를 합니까?
○ 인사담당 신성현 그런 구체적인 것은 아직 지침이.
○ 김학인 위원 업무가.
○ 총무국장 윤희문 그런데 현재 그것은 존치할 겁니다.
○ 김학인 위원 민원업무만 남겨놓고 다 불러들인다며요?
○ 총무국장 윤희문 동사무소는 그렇게, 면사무소는 그렇게 할 겁니다. 기본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읍·면까지 다.
○ 김학인 위원 아니, 한다는 겁니까? 안한다는 겁니까?
○ 인사담당 신성현 이것은 지금.
○ 김학인 위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 인사담당 신성현 읍·면 실시하는 것은 시범으로 다 실시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지금 주민들의 여론이, 반대에 부딪히니까.
○ 김학인 위원 제가 다시 정리를 할께요. 여기 위원님들이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은 바로 시행한 겁니다. 그렇지요?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시행하면은 그것을 읍·면·동 사무소를 구체적으로 면사무소, 읍사무소, 또는 동사무소로 구분을 하면 하는 것이 아니면 안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간다는 내용을 다 알고 그렇게 하고서 이런 것이 예산이 올라와서 알고 있어야 예산심의가 되지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해서 60~70% 남기고 다 줄일 것이고 업무를 민원업무만 남겨놓고 불러 들인다면서 지금 면장이 거기에서 계속있는 건지 아니면 토목단이 있어서 주민들이 거기 사업을 발주공사를 하는 건지 전부 불러 들여서 시에서 하는 건지 아는 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 인사담당 신성현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최종적인 지침은 아직 안내려 왔거든요. 행자부에서. 내년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지침이 안내려 왔거든요. 이것은 정확한 지침이 최종적으로 내려와야.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침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년도라야 며칠 남았습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별도로 지침이 없으면 현재대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이것은 내년도에 한다며요?
○ 총무국장 윤희문 이것은 지금 주민자치센터 하려는 것은요. 창전동에서 중리동이 이리 이사를 갔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공사비 남게 되지요. 그 부분을 당초예산에 설정을 해서 한 것이고 그 시설비 왔다갔다한 것은 500만원을 시설비로하고 물품구입비를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김학인 위원 삭감해서 이리로 올라왔잖아요?
○ 총무국장 윤희문 뭐가요? 어떤 것이요?
○ 김학인 위원 밑에 것 삭감한 물품구입비를, 올라왔잖아요?
○ 총무국장 윤희문 물품구입비를.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알아 듣기 쉽게 설명하시면 되지요.
○ 총무국장 윤희문 그 얘기예요.
○ 김학인 위원 공간이 저쪽에서 있는, 중리동 사무실 이리로 왔으니까 거기 공간이 남으니까 거기서 다른, 그런 것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지요. 그러면 간단한 것이 아닙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당초 예산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아시는 줄 알고 이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 김학인 위원 3개 동사무소가 있다가 1개가 이리로 나오다 보니까 공간이 남으니까 그것을 주민들을 위해서 쓰겠다하고 간단하게, 그것하고 얘기를 하면되지요. 여기 어렵게 읍·면·동의 기능전환까지 써넣어 가지고, 써놓다 보니까 읍·면·동에 사람을 줄이느니하는 문제까지 다 거론이 되지 않습니까?
○ 유준열 위원 아니지요.
○ 김학인 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놓고 나중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렇게 한다고 나중에 그렇게 하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는 것을.
○ 유준열 위원 총무국장님 설명이 맞지 않는 것이 지금 기능전환 그 근본 취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에 그것을 하는 것이지, 그냥 그것하고 별개로 일반사업으로 시에서 중리동 사무실이 비었으니까 거기에 뭐를 해 준다는 것은 아니라고요. 이것은 읍·면·동 기능전환에 근본적인 취지에 따라 들어 가면서 그것을 해 주는 거예요.
○ 총무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그렇게.
○ 유준열 위원 그것은 별개사업이 아니라고요.
○ 고성옥 위원 시범 사업이지요.
○ 김학인 위원 이것을 부기를 바꾸어 주세요.
○ 총무국장 윤희문 어떤 부기를?
○ 김학인 위원 부기내용을 바꾸어 주시라고요.
○ 총무국장 윤희문 읍·면·동 기능전환.
○ 김학인 위원 주민자치센터 시설, 기능 이런 것은 이렇게 쓰지 말고.
○ 총무국장 윤희문 기능전환 시범을 삭제해 달라는 것입니까?
○ 김학인 위원 저쪽에 중리동사무소 있다가 하나 빠지니까 거기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만드는 것으로 해서 물품구입비.
○ 총무국장 윤희문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업비를 존치하고 읍·면·동 기능전환은 삭제하는.
○ 김학인 위원 전 중리동사무소를 표시해서 그런 것을 써주면 되지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을 사람을 헷갈리게 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는 것을, 사뭇 줄줄이 물고 들어가게 만들어서 답변도 왔다갔다하게 된 것 아닙니까?
○ 김태일 위원 위원장님! 휴식을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상복 68쪽까지 질의 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74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체육은 아니지요? 74쪽 밑에 하단부에.
○ 총무국장 윤희문 어디요?
○ 김태일 위원 74쪽 밑에 하단부에 그것 맞습니까? 74쪽 하단부 동네체육시설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 총무국장 윤희문 그것은 장동리하고 창전동이 되는데요.
○ 김태일 위원 창전동은 놓아두고 장동리까지는 어디쯤에 할 것입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거기 마을안에 공터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해달라고.
○ 김태일 위원 2개 다 게이트볼장이다?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네.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김태일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학암 저수지 위에 올라가면 뒤에 체육시설을 해놓았더라고요. 학암저수지, 신둔면. 학암저수지에 가면 체육시설을 해놓고 설봉산 너머 칼바위 밑을 체육시설을 해놓았어요. 여기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2개 시설을 한 번도 안쓰는데 그것을 해놓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학암 저수지 가면 집 뒤 저쪽 뒤편에 체육시설 되어 있더라고요.
○ 유준열 위원 등산로 개발에 부수적으로 했는데요. 등산로 개발사업. 이것은 그것하고 다른 것이고요.
○ 김태일 위원 그것은 저쪽에다.
○ 유준열 위원 그렇지요.
○ 김태일 위원 풀이 무성하게 나서 하나도 안쓰고 있어요. 그런 예산낭비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가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게이트볼장이라고요?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김태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75쪽. 그 다음 안계시면 99쪽 뒤편에.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또 우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지금 각 읍·면·동에 공부방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지요?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조명호 위원 지금 공부방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 총무국장 윤희문 시민생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시민생활과에서 하고 있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공부방도 예산만 내버렸지.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없어요. 그것이 작년도에 행정사무조사를 해보았어요. 1년에 과연 몇 명이 그 공부방을 활용하는가, 그리고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 했을 때 활용방안이, 한 번도 없어요. 공부방 이용이 되지 않아요. 이것도 또한 물론 컴퓨터를 갖다 놓기 때문에 당분간 활용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이 효과가 있을까. 이것을 만약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정말로 운영될 수 있고 시골에 사는 청소년들이 활용이 되고 유익하게 활용이 될 수 있으면 하고 끝까지 활용이 관리가 잘안된다고 하면 하지 말아요.
○ 총무국장 윤희문 이것은 대상지가 장호원 오남리 공부방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 조명호 위원 어디든간에 지금.
○ 총무국장 윤희문 그래서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되는 공부방이 잘 되는데 공부방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도 상당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방에, 앞으로 도서관이라든가, 공부방이 잘 되는데는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으면 상당히 이용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106쪽으로 가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각 읍·면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107쪽, 108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106쪽에서 124쪽까지 별 이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꺼번에 넘어 갔으면 합니다.
○ 김태일 위원 한가지만 문의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네. 말씀하세요.
○ 김태일 위원 수해가 나면 그 수해가 난 그 자리만 복구를 하니까 내년에 또 나요. 수해가 난 그 자리만 복구를 하시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김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읍장이었을 때에 피부로 느꼈던 것인데요. 이제 와서 사업을, 점검을 두어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실무자는 조금이라도 더 할려고 아우성을 치고 거기 또 그것 밖에 안해 주고 그래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일부가 터졌다고 하면 물론 터진데는 완전히 개수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일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대개 더하는데 그러다보면 그 밑에서 또 터지고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도.
○ 김태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얘기는 아닌데요. 위에 원인을 제공한 것은 제거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원인을 제거.
○ 총무과장 임철선 그런데 행자부에서 현장에 와가지고서 과감히 그 사람들이 잘라요. 지방의 우리 공무원들은 여기까지 해야 된다고 계속 우기지만 그 사람들은 현재 물량을 보아서 잘라가지고 얼마라고 해가지고 내려오더라고요.
○ 김태일 위원 그래도 원인 제공한 것은 제거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임철선 네. 그렇습니다.
○ 총무국장 윤희문 그래서 건설과에서 세천이 많이 터지는데 세천 종합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세천을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의 지방비가 투입이 됩니다.
○ 김정호 위원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천 같은데를 보면, 설치한 상태에서 수해를 입어서 붕괴가 됐단 말이예요. 그 밑에 그것으로 인해서 쭉 제방이…‥, 생겨서 위에 도로가 붕 떠있는 상태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이 이런 시설비를 투자할 때 구조물 설치한 것만 갖다가 사업예산을 세워주니까 그 밑에는 못한다는 말이예요.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요.
○ 박용선 위원 수해복구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 드릴께요. 작물이 다 이렇게 있을 때에는 작물에 들어 갈 수는 없으니까 임시변통으로 막고 하는데 현재 밭이라 토사가 많이 들어가서 쌓이고 한 것은 그 계획이 지금 없는 것이 아닙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그것도 농정과에서 계획이 있습니다.
○ 박용선 위원 그 복구계획이.
○ 총무국장 윤희문 네. 농정과,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이 피해가 400만원 이하, 복구비가 800만원 이하로 된 것 있잖아요. 그것은 위에서 안해 주어요. 자력복구로 하는 거예요. 자력복구를 지금 읍·면에서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복구비가 한 800만원씩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시비로 해 주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시비예산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그것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 박용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없는 것이네요.
○ 총무국장 윤희문 여기는 국·도비에서 800만원 이상 되는 것 있잖아요. 복구비가, 그것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논이 매몰 됐든가, 이것은 여기 농정과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 박용선 위원 여기요?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박용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상복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126쪽 아까 국장님 설명하시는데 거기 약수터에 낙낙장수 개발하신다고 하셨지요?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조명호 위원 김정호 위원님이 백사면에 계시는데 제가 작년도에 약수터 조사할 적에 낙낙장수는 부적합으로 몇 번이 나왔어요. 질산염질소가 규정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느냐를 조사해 보았는데 그 약수터 위쪽으로 목장이 개발되어서 거기에 소똥을 갖다 놓아서 거기서 그 물이 약수터로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이것을 개발해 준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신중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조명호 위원 한 4~5번 검사할 때 마다 이것이 부적합으로 나왔던데예요.
○ 총무국장 윤희문 조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신중히 해서 해당 과장하고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염려하셨던 그런 부분이, 그런데 도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답변 되셨습니까?
○ 조명호 위원 네.
○ 위원장 이상복 169쪽으로 가겠습니다. 170쪽 안계시면 수정예산 35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73쪽 수정예산 적립금 77쪽까지, 지금까지.
(이재혁 위원 거수)
○ 이재혁 위원 73쪽 삭감 이유를 들었으면 3억 3천만원.
○ 위원장 이상복 73쪽.
○ 이재혁 위원 73쪽. 3억 3천만원 삭감하는.
○ 김태일 위원 일반회계.
○ 이재혁 위원 73쪽.
○ 총무국장 윤희문 저희가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 원종성 위원 총무과 소관이 아닌데 잘못썼나 본데요.
○ 김태일 위원 일반행정비인데 임시적 세외수입인데.
○ 이재혁 위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3천만원 삭감 이유가 무엇입니까?
○ 김태일 위원 수정예산.
○ 이재혁 위원 수정예산 73쪽.
○ 총무국장 윤희문 수정예산이요?
○ 원종성 위원 수정예산 73쪽 잘못 썼나본데요. 총무과 것이 아닌가 보아요.
○ 이재혁 위원 73쪽 일반회계 전입금 3억 3천만원 삭감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 위원장 이상복 세입부분.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그것은 저희가 개발부담금이 감이 됐습니다. 일반회계 보시면요. 그렇기 때문에 전입금으로 해서 개발부담금이 그 쪽으로 넘어가는 것인데요. 같이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 조명호 위원 개발부담금이예요? 경영수익금이예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경영수익사업에 들어오는 돈이 개발부담금은 경영수익사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들어오거든요. 아까 그럼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3억 3천만원이 줄어드는 이유는 지금 저희가 지적과에서는 개발부담금이 지산CC가 지금 소송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2억 4천만원이 되고 보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4,2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과에서 개발부담금을 금년내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3억 3천만원을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소송이 금년내에 끝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만약에 소송을 해서 저희가 이기게 되면 내년도에 징수를 하게 되고요. 내년도에 가서요.
○ 이재혁 위원 경영수익사업인데 경영수익사업기금이 있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네. 그것이 일반회계 개발부담금이 경영사업 특별회계로 전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삭감되면 저쪽으로, 자동으로 삭감이 되게 됩니다.
○ 김태일 위원 총무과 소관이 아닌데 여기에 써놓은 모양이네요.
○ 위원장 이상복 77쪽까지 없으시면 더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 김학인 위원 총무국 소관이 맞는 거예요? 여기.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세입부분이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전에는 그것이 기획실 예산계에서 했었는데요. 그것을 저희한테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국장님! 그러면 보고하실 때 마저 하셨어야지요.
○ 박용선 위원 보고를 안했다고요.
○ 김학인 위원 보고를 안하셨잖아요.
○ 총무국장 윤희문 네. 안했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그러면 73쪽에서 77쪽까지.
○ 김학인 위원 두가지만 더 말씀 드릴께요. 그리고 여기 부기를 다룰 때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기를 달아 주세요. 일반회계 전입금을 33억원을 삭감한다고 하면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일반회계에서 그냥 예산 넘어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경영수익사업은 일반회계로 못넘어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왔다갔다 못하는 거잖아요. 특별회계는. 그리고 여기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77쪽 뒤에도. 경영수익사업기금 예치금으로 3억 3천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기를 달면 쉽게 이해가 안된다고요. 어떤 돈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아까 이재혁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사항 있지요?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엑스포 행사장 국·도·시비 포함해서 투입되는 예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기획감사실장 고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930만원이 국비 보조내시되어 시비 930만원을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수당에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3억원과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2억 5,83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55쪽 보조사업 업무추진비에 국비 내시된 국민 기초생활법 시행 관련 특정업무 활동비 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는 예산편성 및 합동작업용 노트북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 일반수용비에 소송 수행 변호사 선임료 부족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2천만원 계상하였으나 지금 현재 1,600만원 정도가 부족하여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부족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비 보조사업인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중 국유재산 감정 및 측량수수료 도비 1,500만원을 감액계상하고 국유재산 실태조사 우편물 발송대 22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일시사역 인부임 1,167만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에 국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 장비구입 2,44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지방채 상환 차입금 이자에 창전~증포간 도로 확·포장에 따른 이자 증액분 1,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1억 8,53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인건비에 호법면 기본급 및 수당 부족분 393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185쪽 수당에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1억 5,0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업무추진비에 직급보조비 부족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연료비 1,0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신둔면, 창전동, 중리동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에 모가면 시설관리 유지비에 복지회관 방범망 설치 750만원중 550만원을 감액하여 청사 현관 수리비로 계상하였으며 중리동 연료비에 17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에 모가면 복지회관 시설 개·보수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장호원읍 인증기 구입비 280만원 계상하였으며 호법면 에어콘 구입비 15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실 온풍기 구입비 1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모가면 인증기 구입비 280만원 계상하였고 율면에 인증기 교체비 280만원을 면 요청에 의해서 삭감하였습니다. 창전동 모사전송기 교체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도시개발 일반운영비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4,520만 4천원을 창전동 2,278만 5천원, 중리동 1,348만 1천원, 관고동에 89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자체사업 시설비 시설부대비에 모가면 주민숙원사업 진가1리 농로포장공사 2,500만원을 감액하여 소고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로 사업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관고동 사음2통 하수도 및 농로포장 공사비 9,500만원 계상하였고 사음2통 하천 복개 공사비 4,500만원 감액하여 사음1통 하천복개 및 정비 공사비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고3통 마을회관 신축공사 1억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일반운영비에 농촌 가로등 부족분 8,737만 5천원을 읍·면별로 배정하였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비 일반운영비에 장호원읍 비상급수 및 싸이렌 전기요금 부족분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회 추경 제1차 수정분이 되겠습니다. 수정분 61쪽에 시설비 장호원읍 진암5리 도로포장공사가 대서리 하수도 및 도로 포장공사로 사업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51쪽 안 하나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추경예산 일반 예비비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일반예비비 8,25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복 고용석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4쪽부터 보시겠습니다. 55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 김학인 위원 이게 공무원 명퇴수당이, 대상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명퇴수당과 조퇴수당이 지금 현재 28명분이 지출된 상태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온 것은 지급하고 부족분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28명분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25명분을 지급하고 3명분을 지급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다른 수당…‥.
○ 김학인 위원 넘어 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55쪽.
○ 김학인 위원 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네.
○ 김학인 위원 어떤 노트북을 구입하기에 1대에, 1대인지 3대인지 모르겠지만 600만원짜리 노트북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당초에 ’99년도에 펜티엄 노트북을 예산계에 구입 했었는데요. 그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64메가 이상 펜티엄 Ⅲ 이상으로 다시 구입할려고 합니다.
○ 김학인 위원 컴퓨터가 600만원이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750입니다. 최근에 나온 것으로 구입하는 거든요.
○ 김학인 위원 노트북이 750만원이라고요?
○ 예산담당 연용희 600만원. 형이 750이라고요. 그러니까 형식이 750이고 금액은 600만원.
○ 김학인 위원 750. 펜티엄 Ⅲ가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펜티엄 Ⅲ 컴퓨터, 노트북이 600만원씩 갑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저희가 지금 작업하는 것이 다 그전에 도스에서 했었거든요.작업이 윈도우로 바뀌어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자꾸 다운되고 그러거든요.
○ 김학인 위원 도스는 다운되는 것 알고 있는데 지금 펜티엄 Ⅲ급으로 해도 일반적으로 한 200만원, 나으면 300만원 정도하거든요.
○ 예산담당 연용희 노트북은.
○ 김학인 위원 노트북이 그래요. 뭐 사양을 봐야 되겠지만 600만원이 들어가야하는지 문제.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사양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네. 사양을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상복 55쪽 질의 없으시면 56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대부분 무슨 소송이 이렇게 많습니까? 시하고 하는 소송이.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현재 개발 부담금 소송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관계된 소송하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 경우는 영업정지 취소…‥, 금년에 36건을 저희들이 소송 수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승소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금년도에 승소한 것이 3건이 있고 패소한 것이 5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행정조치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네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소유권 관계 패소가 많지요. 행정소송 가지고는 지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소유권 이전, 과거에 토지조사부와 관련된 내용이.
○ 위원장 이상복 56쪽 없으시면 64쪽으로 가겠습니다. 65, 66, 67쪽, 안계시면 173쪽으로 가겠습니다. 173.
○ 이재혁 위원 예비비는 왜 이렇게 1억 8,500만원씩…‥.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예비비가 지금 현재 당초에 8억 1,300만원에서 지난 여름에 그게 뭐지.
○ 이재혁 위원 구제역.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구제역 관련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 위원장 이상복 다음 쪽 보시고요. 183쪽으로. 183, 184, 185, 186, 187, 188, 189.
○ 이재혁 위원 네. 188쪽에 모가면 복지회관 시설 개·보수비 4천만원, 이번에 보수비를 주기 전에 당초에 건물 지은 해당 공무원이 문책 대상이라고. 무슨 건물을 그렇게 지어 놓는 데가 어디 있냐고. 그 많은 돈가지고 말이야. 그 좋은 부지에다 이것을 개인, 차라리 모가면 사무소를 주었든지 개인한테 주었으면 이게 이렇게 건물을 안지었을 거예요. 땅은 내가 모가면장할 때 돈있는 대로 다 사놓자고 해서 사놓았는데 그 건물을 가보면 분통이 터진다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건물을 짓느냐 이거지, 지은 지 얼마되지 않는데 거기에다 4천만원씩 들여서, 아마 매년 들어 가야 될 거예요. 이게 시청에서 말이야, 시청에서 설계하고 시공하고 준공해 준 거라고 이게. 이건 한번 규명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감리단, 건축 기술자들 데려다가 한번 검증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진단을.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개·보수는 지금 현재 새거나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 이재혁 위원 한번 가봐요. 정말 엉터리로.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모가면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하고 시설개수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 이재혁 위원 마장복지회관하고 비교를 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 김학인 위원 또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면 복지회관뿐이 아니라 이 마을회관도 마찬가지예요. 읍·면이나 토목단들이나 기타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저희 사동리같은 경우도 작년 1월달에 준공한, 1월인가 2월에 준공한 것이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새가지고 양동이, 대야 전부 갖다놓고 물 받아 냈어요. 노인분들이 환장을 하는 거예요. 작년 1월에 준공한 것이 올해 양동이, 대야 다 갖다놓고 줄줄 새는 물을 받아 내니까, 최소한 물은 새지 말아야지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 김학인 위원 철저하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됐습니까? 189, 안계시면 사회개발비 193쪽입니다. 194.
○ 이재혁 위원 193쪽, 가로등 방범등 이것은 좀 읍·면에서 실사를 해서 실수요 경비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좋으신 말씀입니다. 금년도에 한전과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이게 민원이 읍·면에서 제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고맙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부터 계상에 들어 가겠습니다. 많은 도움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시설은 주민숙원사업, 사업변경인 것 같은데 어째 관고동에는 500만원이 날아갔네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별도 사업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 됐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내년이라도 보충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그것을 도로 포장하는데, 다른 데 쓴 것 아닙니까? 앞에 9,500만원하고 1억원.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사업비를 동에서 적절하게 편성을 해 왔는데 그대로. 저희들이 임의로 500만원 깍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199쪽.
○ 김학인 위원 잠깐만요. 아직 덜됐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읍·면·동 주민 숙원사업은 어느 일정 금액으로 해서 본예산에 적절하게 배분이 되어서 물론 읍·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 500만원 정도할 때에는 뭔가 작은 것 하나 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업변경할 때에는 금액을 맞춰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옳으신 말씀인데요.
○ 김학인 위원 거기에서 요청을 했다 해도 그것을 맞춰서 다른 500만원씩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권고를 해서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상복 네.
○ 김태일 위원 다시 요구하면 줍니까? 500만원.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내년도에.
○ 김태일 위원 내년에 500만원 더 주신다고요?
○ 위원장 이상복 넘어 가겠습니다. 199쪽, 200, 201, 202, 204쪽, 205, 안계십니까? 그러면 51쪽 보시겠습니다. 수정안. 예비비 증가분. 51쪽 안계시면 52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속개는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문화공보실장 차태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공보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57쪽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에 행정예고료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세계도자기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효과적인 시정홍보를 위해서 1회 더 실시하는 것으로서 지방지에 3,500만원, 지역지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엑스포 관련 외국어 자료를 제작코자 합니다. 내년도 세계도자기 엑스포를 앞두고 이천을 찾는 많은 관광객과 최소한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식당, 숙박업, 도자기업체, 택시기사들을 위한 기초 외국어 회화자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국어로 컬러코팅을 하고 한글로 쉽게 설명해서 외국인을 만나면 누구나 쉽게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1쪽에 민간단체 및 경상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위탁사업비로 제14회 설봉문화제 지원산업으로 전시행사와 국악제 행사를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시기상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다시 수정을 해서 수정예산에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다만 제10회 설봉아가씨 선발대회 지원은 해마다 이천청년회의소에 위탁해서 주관하는 행사로서 실제 소요비용이 한 6,300만원씩 들어가는데 비해서 지원금이 아주 많이 모자라서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민간단체 및 경상보조금 660만원 감액 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감액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지방문화원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에서 320만원을 감액하고 또 사업활동비 480만원을 감액하는 대신에 문화학교 지원에 14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3쪽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설봉도시자연공원내에 농업박물관 건립으로서 사실상 예산상의 명칭만이고 사실상 향토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99년도에 도비 5억원과 시비 4,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금년도 9월에 국비 7억원이 확정됨에 따라서 이제 시비 부담금 나머지 11억 5,900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서 설계비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1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어재연 장군 생가 소화전 설치는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주요 민속자료 127호인 어재연 장군 생가는 목조건물로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고비가 보조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강원도 산불로 인해서 많은 문화재가 손실됨에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보호재원을 마련해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5쪽, 76쪽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서자료 구입비 1,983만 3천원은 국·도비 추가지원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또 장호원 도서관 건립 성립전 집행에 대해서 총 건립예산 10억원중 지방교부세 5억 5천만원의 성립전 집행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45쪽에 250만원은 2000년도 한국 방문의 해 홍보 지원사업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육교에 홍보현판을 설치하는 예산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반환금인데 신둔면 지석리 발굴조사와 설봉산성 정비공사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환하고자 본예산에 계상을 하였지만 정산 시기상의 문제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될 사항으로 이번 추경에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설성산성 지표조사비 집행잔액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올렸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차태익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수정예산안도 한꺼번에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수정예산안까지 한꺼번에 설명해 주시지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수정예산안 39쪽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추경예산에서 설명을 올린 바와 같이 제14회 설봉문화제 지원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1천만원을 계상코자 하였습니다만 시기상의 문제로 인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본예산에서는 감액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7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행정예고료 지방지 3,500만원과 지역지 500만원해서 4천만원, 이것은 내역으로 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에 한 번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 이재혁 위원 얼마 세웠어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본예산에서도 3,500만원 그리고 지역지에 500만원 이렇게 똑같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그러한 홍보를 했는데 하반기에 내년도 세계도자기 엑스포와 또 금년도에 시정결산 홍보 그리고 내년도에 시정방향등 행정예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다시 이번 추경예산에 1회 더 증액되는 예산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 이재혁 위원 내역을 1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래요. 지금 14개 지방지에 어느 신문이 어디 얼마인가 하는 것을 내역을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이번 계상되는 예산에 대해서.
○ 이재혁 위원 먼저 것하고 이번 것 하고 해서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그러면 먼저 본예산에 선 집행되는 내역과 또 이번에 계상된 사용내역, 사용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지역지도 포함을 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알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런데 지역지, 지방지도 의회활동에 대해서 거의 침묵을 한다고요. 의회활동에 대해서 아주 침묵을 해요.
○ 위원장 이상복 57쪽 됐습니까?
○ 이재혁 위원 네.
○ 위원장 이상복 58쪽으로 가겠습니다. 58쪽 안계시면 71쪽으로 갑니다. 71쪽 위탁사업, 안계시면 72쪽으로 갑니다.
(유준열 위원 거수)
유준열 위원님.
○ 유준열 위원 71쪽에 질문 한 번 하겠습니다. 설봉아가씨 선발이 결국은 3천만원이 되는 거예요? 1,500만원.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 유준열 위원 3천만원씩 필요한가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런데 이것을 위탁 받은 저희 시에서 금년도뿐 아니라 작년도에도 마찬가지이고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이고 실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지원액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 소요비용이 한 6,3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지원이 1,500만원, 그래서 그 단체에서 나머지 금액을 하기에는 너무 출혈이 컸던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 이재혁 위원 이번에 진로에서 우리 도자기엑스포 하면서 앞에다 진로 선전비를 넣어 주었지요? 앞에 진로에 참이슬, 행사장에.
○ 이종률 위원 무대예요.
○ 이재혁 위원 무대예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 이재혁 위원 그것이 얼마 들어온 것인지.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것을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문화공보실에서도 잘모른다구요? 문화공보실장님! 이것이 설봉아가씨 선발대회 진로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모릅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그것은 저희 지원금액과 별도로 위탁받은 JC에서 진로 등에 대해서 협찬을 받는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얼마를 받았는지는 아직 정산서를 받아보지 않아서 그 내역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렇다면 설봉아가씨 선발 대회에 실질적으로 전체 들어가는 예산이 이번에 얼마이며 우리가 3천만원 대주고 부족해서 JC에서 이것을 매년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이고 그 중에서 우리가 몇 % 대준다하는 내역을 아시는 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소요예산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설봉아가씨 선발대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심사를 보았어요. 심사를 보다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모여서 처음에 만나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설봉아가씨를 선발을 해서 다음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선발만 해놓고 아니면 차후 이천을 대표해서 도대회라든가, 기타 이런데 외부행사에 출전을 하는 것인가 이것을 주최측에 물어보았더니 도대회나 이런 대회 나가는 출전요청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발된 아가씨들한테 얘기하니까 출전을 못한다고 그래요. 왜 출전을 못하느냐 물었더니 자신은 키가 작아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천에서 이것을 많은 돈을 들여서 설봉아가씨를 선발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7~8명을 선발해서 과연 이 선발대회는 행사 …‥, 이래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이천에서 진짜 설봉아가씨를 선발을 했으면 이 아가씨들이 이천을 대표해서 외부 도대회에도 출전하고 또 외부의 많은 홍보 내지는 이천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외부행사에도 출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고는 싶은데 선발된 아가씨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 있느냐. 출전하는 사람들의 제한문제도 있고 심사위원도 기준을, 외부행사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아가씨를 선발한다면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외부행사는 그것에 비슷한 그런 선발대회를 해야 외부에 출전을 내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전문적 안목이 있는 심사위원으로, 전에 김태일 위원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어떤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고 또 나이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이 하니까 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또 한가지 이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외부에 못나가거든요. 심사위원을 전문적인 사람이나 어떤 시각을 가진 사람들로 바꾸어야 돼요. 또 출전하는 기준도 바꾸어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약 6,300만원씩 들여서 사람만 선발하고 그것으로 끝난다, 이천에 작은 행사장 앞에 나가서 심부름이나 잠깐하고 1년 끝낼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김학인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도 지금 김학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문제는 금년에 있어서는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대폭 교체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문제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쌀 아가씨, 도자기 아가씨, 축산 아가씨, 복숭아 아가씨 등 여러 분야에서 선발을 하는데 선발과정의 문제, 또 심사후에 활용의 문제, 앞으로 활용방안 문제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2회 대회부터 JC가 위탁을 받아서 맡아오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비용도 들어가고 해서 근본적인 개선안을 시에서는 마련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활용방안 문제, 실질적인 협찬사에서의 협찬문제, 또 시에 지원 문제 활용 방안등 종합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도부터는 계속할 것이냐, 계속 되지 않을 것이냐, 계속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72쪽 보시겠습니다. 73쪽.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73쪽 농업박물관 그것에 대해서는 차태익 실장님하고 먼저번 에 의논을 한 적이 있는데 물론 실장님께서는 담당 책임자로서의 박물관을 세우는 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테마박물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입부분에 부기는, 세출부분에 보면 농업박물관 건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업박물관, 테마박물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애초에 문화관광부에서 추진이 되기는 테마박물관입니다. 테마박물관이라는 것은 각 지역마다 박물관의 테마가 다르다, 이천같은 경우에는 농업박물관, 또 다른 데는 명칭을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박물관의 성격에 따라서 테마박물관을 하고자 하는 건데 이천에서는 이제 이천이 쌀의 주생산지이고 원래 유명한 데여서 농업박물관을 테마박물관내에 농업박물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서상에 부기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설명 올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천시에서는 테마박물관내에 농업박물관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산서상의 명칭이고 실제적으로는 향토민속박물관으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글쎄, 테마라고 하는 것이, 테마 박물관이라는 것이 사전에도 없는 얘기인데 테마소설, 테마쏭 이런 얘기는 있어도 테마 박물관이라는 얘기는 없는데 테마라는 것이 논제, 문학 작품의 주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잘못 분류한 것이 아닌가, 도에서 내려 왔다니까 그것은 그대로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상기해야 할 것이 지금 이러한 열악한 재정 형평상에서 박물관을 꼭 지어야 되느냐 하는데 회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 대통령이라고 자임한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도 요번에 서울에서 박람회…‥, 미술관같은 것도 프랑스의 허룸한 역사를 개조해서 박물관을 해서 세계적인 유명한 박물관이 됐어요. 그래서 마네, 밀레, 모네, 세잔, 르느와르같은 19세기 인상파 작가의 유명한 작품들이 거기 전시가 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작품을 서울에서 전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서를 우리가 인수하면 내년부터 경찰서, 행정타운에다 경찰서 건물을 지으니까 그 건물내에 그리스같은 데 많은 문화 유적지 거기에다 지금 박물관으로 사용하는 미술관 무척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경찰서 부지를 우리가 인수할 거니까 인수해서 거기에다 박물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저를 비롯한 위원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비 7억원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내년 엑스포 50억원 시비중에서도 16억 5천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30억원이라고 하는 것과 18억원 플러스하면 굉장히 많은 시비를 지금 부담 못하고 있는 판에 이것을 꼭 12억원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국비 7억원을 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박물관을 지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본 위원 생각엔 이 농업 박물관 건립은 경찰서 건물을 인수한 후에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장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기에 앞서서 지금 이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먼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위치는 관고동 418-2번지외 5필지 설봉도시자연공원내에 이번 프레 엑스포의 음식점이 있던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억원인데 국비 7억원은 금년 9월에 확보가 됐고 도비 5억원은 작년도에 내려 왔고 시비 4,100만원은 ’99년도에 세워 주시고 그래서 시비 12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총 부지 면적 3,700평에 600여평의 연면적을 가지고 지어야 하는데 주요 시설이 기획전실, 기증유물실, 향토자료실, 수장고, 공작 수리실, 민속생활실 등 해서 설봉산에서 국가 사적지로 지정된 설봉산 출품 유물, 기증된 유물을 전시할 그런 계획에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98년도에 경기도 지방 투융자 심사가 완료된 다음에 ’99년도 6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성립이 됐고 ’99년 11월에 사업비를 도비 5억과 시비 4,1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국비 7억원이 내려왔고 이에 따라서 이제 시비 나머지 잔액 11억 5,900만원을 반영중에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천 지역에 이런 민속 박물관이 들어서는 것은 아주 바람직스러운 일로 생각이 되고 오히려 이런 것을 유치해야 할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재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그것이 꼭 현재에 설봉도시자연공원 부지가 아니고 현 경찰서 부지에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도 일단 좋은 의견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왕에 설봉도시자연공원이 세계도자기 엑스포 시설이 설치가 되고 각종 체육휴양시설이 들어서 있고 조각공원도 앞으로 다양한 문화공간들이 이용되는데 거기가 현재 국가 사적지인 설봉산성과 어우러진 문화시설일 것을 생각을 하고 특히 이미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외부의 모든 관람자들이 이천의 문화를 한 장소에서 만끽할 수 있는 장소로는 더 없는 장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현재 경찰서 부지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마 외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교통 혼잡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무엇 보다도 저희가 이미 현 장소에 건립하고자 국비 7억원과 도비 5억원 등 12억원을 확보를 해 놓았는데 지금 경찰서 부지는 아무리 빨라도 2002년 6월 이전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독자적인 시비 자체 예산만을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경찰서 부지가 뒷장에 있습니다마는 동국여지승람, 뒤에 보면 관아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아 추정 배치도를 그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경찰서가 이전을 할 무렵에 국가 등에 국비를 따내 가지고 그렇게 관아로 복원을 해 가지고 역사의 교육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문화공보실장 생각으로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이왕에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99년도에 기본설계비만 4,100만원 세워 주셨는데 이제 금년도에 이것을 확보를 해서 꼭 지어야 될 그러한 시기상의 문제도 달려 있습니다. 현실적 필요성과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리고 공보실에서 하나 유념해야 할 것이 해강박물관이 지금 개인이 그것을 지어 가지고 그 전에는 그래도 도자기 수입이 많아 가지고 운영을 잘했었는데 지금 운영의 어려움을 굉장히 겪고 있어요. 우리 이천을 찾아오는 사람은 우선 거기를 안내합니다. 그러면 이천시에서 정말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으면서 이 개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1년에 3억원씩 들어가는 운영비를 지금 대지를 못해서 빚을 지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방법을 문화재를 관장하고 있는 문화공보실에서는 관심을 갖고 이런 해결 방안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이재혁 위원님! 너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문화공보실장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2억원이 좀 넘는 그러한 운영상의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청 또 문화정책과 직원, 과장을 비롯한 정책과 직원들에게 바로 얼마 전에 자료도 올렸고 찾아가서 설명도 드렸고 도단위 차원에서 이것이 꼭 이천만의 문화가 아니고 세계도자기 엑스포를 경기도에서 주관을 해서 엑스포 조직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런 대표적인 도자 미술관을 운영하는데 도에서 좀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도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접촉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확정적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고 시에서 지원하는 방법도 사실은 찾아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지금 예산 절차상의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묘안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유념해서 그런 해결 방안들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끝으로 한말씀 더 드리면 이미 조각공원이 실제로 조각을, 조각 작품이 위치하고 있는 그 부지가 아닌 위에 신둔 땅을 이천시에 기부채납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지금 강대철 조각가가 현재 조각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부지가 아닌 그 위에 부지를 희사를 했다, 그래서 실제로 조각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는 아직 희사를 안했다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 문제도 잠깐만.
○ 이재혁 위원 위에 것을 하나 기증을 했다고 하는데.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잠깐만 상의를 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지금 실무담당하고 잠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조각심포지엄했던 그 위치에 5천평을 희사했다는, 제가 정확하게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조각공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그곳이 아니고 설봉도시자연공원내에 거기에 이제 조각공원부지로다 예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곳에. 내년도에는 거기가 행사장에 부대시설로 그렇게 이용될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제 안하고 그 후년도에 할 건데 지금 이재혁 위원님 말씀하신 강대철 조각가의 위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자세히 알아본 다음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아니, 조각공원을 기부채납 받은 시에서 여태 위치가 어딘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런데, 죄송합니다.
○ 이재혁 위원 우리 시민들이 알기로는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들께서 아시기로는 조각공원을 기부채납을 했으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2년씩이나 행사한 그 장소를 기부채납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그 위에 있는 것 기부채납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전부 그걸로 알고 있었는데 김태일 위원인가 어떤 위원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차제에 확인하는 거다,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은 시에서 어떤 것을 기부채납 했는지 모르고, 벌써 1년이 지나도록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이것은 안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죄송합니다. 제가, 시에서 모르는 것은 아닐 것이고 문화공보실장인 제가 몰라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 이재혁 위원 시에서 누가 아느냐, 어떤 분이 아느냐, 관장하는 문화공보실에서 모르면 어떤 분이 누가 아느냐.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각공원이 새로 신설되는 데만 중점적으로 신경을 썼었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슈로.
○ 이재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 조각공원을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그것을 조각공원으로 조성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이 설봉저수지 설봉공원에다 조각공원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하면 공원은 우리 이천의 문화재는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분산해 놓아야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하루에 볼 걸 이틀에 보고 하루밤 자고 가는, 이천의 관광수입을 위한 그런 계획에서도 이것을 분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맞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조각공원을 굳이 내년 엑스포라는 이 자리에다 합류할 필요가 없다, 분산해 놓아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이용해서 분산해서 와서 보고 가자 그러면 이천에 하루밤 쉬어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시설을 그렇게 분산해서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테마박물관, 농업박물관도 그런 차원에서 경찰서 부지에다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것이 대다수 많은 분들의 의견이다. 그래서 지금 빨리 이것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기부채납을 했는데 기부채납 받은 부서에서 어딘지 모른다,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하여튼 그것도 빨리해서 규명을 지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에 2점이 가 있지요? 조각품.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 이재혁 위원 이것은 준 겁니까? 빌려 준 겁니까?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문화예술담당 이상년입니다. 그것은 영구임대 형식으로 해서 빌려 준 겁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러면 어째서 시 재산을 도에 주면서 의회 승인도 안받고 줍니까? 이게 시의 재산 아니예요? 재산이지요? 시의 재산이지, 그렇지 않아요? 시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해서 시의 재산 아닙니까? 조각품.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 이재혁 위원 이것을 어떻게 의회 승인도 안받고 도에 주느냐.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것은 지금 현재 임대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러면 임대해 준 것 의회에서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올 수 있어요?
○ 박용선 위원 영구 임대는 준거나 마찬가지지요.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조건을 달았습니다. 거기 현 위치에서 장소를 변경했을 경우에는 반환하는 것으로 조건을 달았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미술 재산 차원에서는 아직 의회까지.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 문제는 제가 공보실장이.
○ 이재혁 위원 그러면 조각, 그 많은 작품을 5년에 100점을 만들어서 이천에 조각공원 하나 설립한다는 취지에 어긋나게 100점을 다 다른 데 마음대로 주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시장 마음대로 막 주어도 괜찮은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게 주고, 기증하고 이런 문제는 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만 임대에 있어서는 현재 어떻게 임대가 이루어 졌는지는 아직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나왔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임대로.
○ 이재혁 위원 임대라는 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거지, 아주 주면 주고 하는 거지.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런데 이재혁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 이재혁 위원 찾아올 수 없는 것은 아주 준거지, 그렇지 않아요?
○ 원종성 위원 핑계가 좋아요. 이번에 우리 세계도자기 축제할 때에 필요하다고 찾아오면 되겠네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이천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을 겁니다.
○ 김학인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임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임대비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걸로.
○ 이재혁 위원 무상임대를 얘기하겠지.
○ 김학인 위원 영구 무상임대요?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그래서 저희가 조건 달아준 것에서는 그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변경됐을 때는 우리한테 반환하는.
○ 김학인 위원 영구 무상임대라는 것은 준거나 다름없네.
○ 박용선 위원 서류나 이런 것 없이 말로다 가져가라 해서 가져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먼저 자료를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원종성 위원 그럽시다.
○ 이재혁 위원 차라리 의회 승인 받아서 기증을 하라고, 찾아오지 못할 거면. 그게 떳떳하지 영구 무상임대라는 그 행위 자체가.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 문제는 제가 확인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렇지, 기증하는 것이 낫지. 만약에 찾아온다면 얼마나 불이익을 당할 거예요? 이천시가. 그렇지 않아요? 지사부터도 돈 대주고서 도와주고 했는데, 2점 주었는데 다시 찾아갔다고 하면 나부터도 내가 지사라도 좋겠어요? 그러니까 차제에 거론이 됐을 때 분명히 선을 그으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증이면 기증으로, 영구 무상임대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재산인데 재산을 주는데 어떻게 그냥 시장 마음대로 주느냐 이 말이지, 말도 안되지 않아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앞으로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확인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열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상복 네.
○ 유준열 위원 72쪽에 이것은 국고보조 사업인데 지방문화원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 그 수집비하고 그 밑에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 이게 다 비슷 비슷한 건데 수집비는 어떻게 쓰는 거고 활동비는 어떻게 쓰는 건지 얘기 좀 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이것은 국·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감액이 된 사항인데 용어상 그렇습니다. 향토사료 수집비는 민속조사 보고서, 민속자료조사, 문화유산 답사 이러한 것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사업활동비라고 해서 표현된 것은 이제 설봉문화발간, 풍물반 육성, 또 청소년 교육, 회원 문화강좌 이런 것들에 쓰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도비로 됐다가 이번에 국·도비가 감액이 됐어요. 그것에 따라서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 유준열 위원 수집비는 뭐를.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조사 보고서.
○ 유준열 위원 이런 것을, 뭐를 사오는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조사 보고서 만들고 답사하고 자료 조사하는데 쓰이는 비용이고 사업활동비는 풍물반 육성, 청소년 교육, 문화원 회원 문화강좌 이런데에 쓰이는 비용입니다.
○ 유준열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이상복 됐습니까? 73쪽.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세계 조각 심포지엄 개최를 안한다고 그러셨나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런 말씀은 드린 적이 없는데요.
○ 서동예 위원 내년도에는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잘못 들었나요? 그러면 제가 올해 도자기축제에 여주를 가보았더니 여주는 도자기 허 워크샵을 그 안에서 하고 있어요. 보셨지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 서동예 위원 이천도 이러한 축제기간에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또 내년도에는 80일이라는 그러한 긴 기간에 세계도자기 엑스포 행사를 치르는데 그 기간내에 조각공원을 우리가 마련을 해놓았으니까 조각공원내에서 세계도자기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을 해두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먼저 조각심포지엄 개최 때 백성운 행정 부지사가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좋은 국제적인 행사를 실제로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지는 몰랐다 해서 도의 지원이 너무 미흡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실질적이고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그것에 따라서 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도자기엑스포가 열리는 장소에서 한달동안 직접 그 기간동안에 조각 심포지엄을 하고 또 기간도 늘리고 지원도 대폭적으로 하고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러한 안을 가지고 지금 도하고, 그러나 또 이제 엑스포 조직위원회에 예산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보고를 안올렸는데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미리 미리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외국에서나 그런데 관광객들이 많이 볼거리가 있어야 많이 찾아오는 것인데 그러한 볼거리를 많이, 종류를 여러가지로, 종목별로 만들어서 행사기간에 치르는, 볼거리를 만들어 주는 취지로 그러한 계획을 세우도록 미리 촉구 드립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유념해서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73쪽까지 보셨는데 더 계십니까? 74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농업박물관에 대해 몇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이 현재 국비가 29%, 도비 21%, 나머지는 시비 50%로 되어 있지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 이종률 위원 그렇다면 총 24억원 들어간다는 공사가 연건평 600평, 바닥면적 몇 평이 되는 것입니까? 설계 어떻게 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이것은 지금 아직 정확한 설계를 못들어 갔습니다. 설계를 못들어 가서.
○ 이종률 위원 설계가 없는데 어떻게 금액이 24억원.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대략적으로 나와서 아직 구체적으로 바닥면적이 딱 200평이다, 이렇게 아직 설계도 못했지요.
○ 이종률 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더 증가될 수 있는 사항이예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렇지는 않고 예산에 맞추어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증액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규모를 축소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 이종률 위원 지금 관공사가 다 설계변경을 해서 올라가요. 모든 공사가 다 그렇습니다. 설계도면도 안나온 상태에서 하신다고 하는게 이것을 하다보면 문제가 또 생기게 돼요. 우리가 시비가 12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배가 될 수가 있는 사항이예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것은 일반적으로 토목공사나 이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경험으로 보아서는 이것이 그러한 계상된 예산에 맞추어서, 만약에 더 들어가야 된다면 그 규모를 축소한다든가, 그 예산에 맞추어야지. 그 규모를 넘어서 다른 것을 넘어서 예산을 더 확대 계상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증액하고 이런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예산에 맞추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맞게 설계를 하고 공사를 추진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관공사는 예산범위내에서 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예산 다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설계가 나와서 설계금액이 총 30억원 정도 된다고 하면 국비라든가,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못되지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아니지요. 그것은 그래서 이 금액에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이 금액에 맞추어서 규모에 맞게, 그 예산의 범위내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원래는 당초에 '99년도에 42억원으로 출발했지만 국·도비가 줄어들고 시비가 많이…‥, 그것에 맞추어서 예산규모를 낮추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예산의 범위안에서만 이것은 실시를 합니다.
○ 이재혁 위원 그 말씀에 모순이 있는 것이 하여튼 보건소 짓는데 얼마하면 된다해서 했는데 보건소 건물이 안돼서 기채를 했어요. 보건소 짓는데, 우리가 문화공보실에서 박물관을 짓는다고 하면 최소한도 이천시에 박물관은 몇 평에, 현재 어떤 규모이어야한다는 청사진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최소한의 몇 평에 어떠한 시설이어야 된다, 외형은 무슨, 경기의 어떤 박물관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이런 어떤 형태가 나온 다음에 그런 형태가 나와서 최소한도 이천시의 박물관은 몇 평에 어떤 시설을 해야 이천시의 박물관으로, 규모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나와야지요. 그것도 안나온 상태에서 지금 18억 3천만원을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한다고 하면 그러면 50평밖에 못짓는다고 하면 50평 박물관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러니까.
○ 이재혁 위원 적어도 박물관을 할려면 최소한도 해강박물관 정도는 되어야 박물관으로서 위엄을 갖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해강박물관 같은 건물을 지을려면 돈이 얼마가 드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억원 가지고 무엇을 지을 것이냐? 이 18억원 가지고 무슨 박물관을 지을 것이냐는 것이지요.
○ 이재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하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박물관을 지을려면 적어도 청사진을 제시한 다음에 이천시의 박물관은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우선 청사진이 나온 다음에 예산을 요구를 하셔야지요. 돈에 맞추어서 짓겠다고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뭐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종률 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우리 전 의장님 말씀이 맞는 것이 화장실 짓는 데도 5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건축면적이 200평인데 17억 4천만원을 가지고 하게 되면 290만원 밖에 안들어가요. 그러면 무슨 건물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다보면 시비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예요. 그래서 시비가 나중에 10억원이 더 들어갈는지, 20억원이 더 들어갈는지 모르는 상황이라고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위원님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심정도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24억원에 맞추어서 짓고, 구체적인 설계에 못들어갔다 뿐이지, 다만 박물관 이런 것을 얼마든지 규모에 따라서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00억원이 넘는 박물관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다 할수가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테마박물관이나 농업박물관은 아시는 것이 이천시에 어디에 들어가는 무슨 전시 유물 수집하고 그런 것을 매입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이, 사실 여기서 출토된 것, 기증받은 것, 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전시하고자 하는데에는 이만한 규모로 해서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 이종률 위원 지금 자료에 보시면요. 지금 방금 주신 것이요. 이 자료에 건축면적을 600평을 잡았다고요. 600평이면 지금 17억 4천만원 가지고 하면 평당 290만원밖에 안되요. 290만원짜리 가지고 지금 개인주택 짓는 거예요? 박물관을, 그것이 아니지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물론.
○ 김학인 위원 설계비, 감리비 있으니까.
○ 유준열 위원 다 빠지면 맞지요. 17억 4천만원이.
○ 이종률 위원 다 빠지면 시설비 같은 경우 17억 4천만원이예요.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그것이 그래서 명시이월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약 한 22억원 정도됩니다. 전체 24억원 중에서.
○ 이종률 위원 아니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얼마요?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전체 24억원 중에서 설계 빠지고 감리비 빠지고 그래서 한 22억원. 5억 4,100만원 명시이월된.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래서 이것이 대략적인 그런 것에서 나왔습니다만.
○ 이종률 위원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가 설봉공원에 짓는 화장실 보다도 못하게 짓는다는 말이예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런데 물론 박물관이라도 여러 가지 개념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만한 규모에 맞는 박물관을 지어서 설봉산에서 나온 출토물들, 또 기증물들, 이천 농업에 그러한 물건들, 이렇게 해서 이런 박물관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지금 화장실 거의 1억 7천만원이예요. 도자기엑스포 운영하는데 화장실 짓는데 1억 7천만원짜리라고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런 화장실도 있겠고 최첨단의 시설을 가지고.
○ 이종률 위원 이것 가지고 안돼요.
○ 서동예 위원 그것을 뭐.
○ 이재혁 위원 일단 하여튼.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확정적은 아니지요. 이것이 그때에 우리가 이러한, 모든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정확한 설계를 한 다음에 예산이 나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대략적인 개념에 의해서 예산이 나오고 그것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그것이 물론 어떤 것은 안그렇겠습니까? 100억원짜리 박물관이라면 더 좋지요. 그러나 주어진 돈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만한 범위내에서 또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박물관들은 모르겠습니다. 차후에 언제인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이런 좋은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이렇게 박물관을 지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이천시를 위해서 박물관 하나 지을려고 하는 열정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경의를 표하는데 보건소 건물 지은 예를 보더라도 보건소도 기채를 했단 말이예요. 거기에도 당초 예산에 국비 가지고 지은다고 해서 안되어서 나중에 시비가 더 들어갔잖아요.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고맙습니다.
○ 이재혁 위원 문화공보실장님께서 해보실려고 하는 열정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하여튼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 금액 가지고 금액의 한도내에서 멋있는 박물관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74쪽으로 가겠습니다. 75쪽, 안계시면 76쪽으로 가겠습니다. 76쪽까지 안계시면 144쪽으로 갑니다. 144, 145, 안계시면 173쪽으로 갑니다. 174쪽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39쪽 수정예산 삭감이 된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4쪽 보시면 반환금이 있거든요. 발굴조사에 반환금 사유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석묘.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인데 이것이 도하고의 정산 시기상에 문제가 2월, 3월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이 금액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야 될 사항으로서 삭감됐습니다.
○ 김학인 위원 지석묘 발굴조사 집행은 했습니까? 예산이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것은 예산담당이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 김학인 위원 그 집행내역하고 조사된 지석묘 현황하고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 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아까 지적하신 그 자료 요청한 사항 있었지요? 설봉아가씨 시비 들어간 비용명세, 행정예고료 지방지 관계, 강대철 조각가에게서 희사 받은 지적위치에 대한 자료, 또 방금 김학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석묘 발굴조사 내역, 이것을 자료로 요청하고요. 3일 오전까지 해 주시지 않으면 내일까지 해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신 점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적극 지적해 주시면 바로 바로 시정을 해서 시 행정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 예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농촌간이상수도 개량 및 염소 투입기 설치비는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억 2,166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13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수해복구 주택 전파복구 지원은 10동에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파주택 지원기준은 동당 810만원이며 국비가 25.1%, 도비가 1.8%, 시비가 3.1%, 자부담 10%, 융자가 60%가 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수해 복구 반파 주택 1동에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입니다. 자체사업중 자산취득비 민원실 도면 및 도시계획도면 보관함 구입비 300만원을 감액하여 문서보관함 및 도면함 설치비 180만원, 민원용 테이블 및 민원실 책상 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인 중리~진리동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로 시비 부담액 16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도로는 행정타운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진암지구 구획정리사업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구획정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건설과 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농업 기반조성사업에는 국고 변경내시에 따라 총 2억 5,81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2000년 일반경지정리 사업비가 83만원 감액되었고 133쪽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1,502만 8천원을 감액,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1,260만원 증액, 주미지구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비로 1천만원, 그리고 2000년 수해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비로 7,832만 6천원, 농경지 유실매몰 복구공사는 13개 읍·면·동에 91.2㏊ 1억 6,40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경지정리 병행하천 개수사업비로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2억 1,400만원, 관고저수지 준설사업비로 1,024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금별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은 16개소 3억 7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산림공원관리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 인건비로 1,435만 4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봉산 레포츠공원 조성공사에 추가 소요되는 예산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수해 산사태 복구공사 사업비로 마장면 이치리에 107만 6천원, 관고동 설봉산외 모가면 산내리에 3,765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노성산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용역비로써 공동묘지 입지승인과 환경용역평가에 필요한 예산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에 임도시설 수해복구 시설비 3,618만 5천원, 시설부대비 3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써 산림 풍수해 복구에 따른 부담금 2,18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하천관리 예산입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장신천 소하천 정비공사 시설비 100만원을 삭감하여 무촌천 소하천 정비공사 시설부대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주민 요구사항인 송말1리 소하천 정비공사에 5천만원, 재해대책 급식비에 150만원, 재해대책 장비 임차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지난 7월 20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 사업비로 지방2급 하천 23개소에 150억 525만 1천원, 소하천 복구 공사비 37개소에 26억9,137만 3천원, 신속한 재해상황 절차를 위한 자동 음성 정보 시스템 설치비로 4천만원, 대량복구공사 3개소에 부실공사방지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감리비로 5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2000년 수해 지방하천 복구공사에 3,100만원, 소하천 수해 복구공사에 960만원, 자체사업비로 수해복구 실시설계비 1억원, 재난종합상황실 난로 구입비로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다음은 적립금으로 재산관리기금 법정 적립액 ’98년도, 2000년도 부족분 7,189만 3천원, 재해대책기금 2000년도 부족분 1억 7,911만 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유폐천부지 분할 측량 수수료 500만원, 도유폐천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150만원, 도로건설공사 편입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미계약분 전기 사용료 1,867등에 9,126만 9천원, 노점상 야간 단속 급식비 160만원, 설해대책 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사업으로 2000년 수해 지방도, 시·도, 농어촌 도로 수해 복구사업비로 총 9억 1,82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도 마찬가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 아래 부분입니다. 접도구역 관리비로 국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지방도 표지판 정비사업비로 도비 3,300만원, 자체 사업비로 도로 보수비 1억원, 시의 국도3호선 중앙 분리대 설치비 1억 7천만원, 시가지 불량 가로등 정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표교~수남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도비보조사업 재원금 도비 5억원과 시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양여금 사업비에서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 신둔~백사도로 확·포장공사의 마무리 작업비로 특별교부세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림주택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부족 사업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사항입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인 공공요금 및 제세는 교통신호기 전기 이용 부족분으로 896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장호원 임시터미널 설치에 따른 각종 안내판 제조비 등은 임시터미널 설치 불가에 따라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교통신호기 추가분 전기요금으로 7,582만 6천원, 국고보조사업으로 벽지 노선 손실 보상비 지원금에 1,073만 5천원, 공영버스 대폐차 구입비 1,800만원, 도비보조사업 신호기 설치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장호원 임시터미널 설치공사 시설비 2억3,705만 8천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31만원을 장호원 임시터미널 설치를 위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설치 불가로 삭감조치하였습니다. 163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교통사고 잦은 지역 개선사업에 440만원, 자체사업비로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신호기 설치에 4,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세출예산으로써 차입금 이자중 과년도 이자금 상환에서 5억 5,997만 6천원을 감액하여 국민주택 융자금 일괄상환 적립금으로 5억 5,99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구획정리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충당,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써 자체사업중 진암지구 구획정리사업 시설비 1억 8천만원, 이천 제1지구 예비비로 1천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중 하수도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중 신둔 지선 차집관로 시설공사의 시설비로서 시비 미확보액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호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시설비로서 시비 미확보액 2억 7,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로 2,862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장호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시설부대비 시비 미확보액 18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자체사업중 단월, 호법 하수처리장 주민 요구사항으로 단월1통 하천 옹벽공사 시설비로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1차 수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건립 공사비로 시비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3억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양여금 사업비 무촌천 소하천정비 공사에 시비 1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양여금사업 재원으로 표교~수남도로 확·포장공사에 시비 미부담액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 도비 추가 내시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4쪽에 상수도사업 운영 계획과 5쪽에서 9쪽의 예산 총칙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의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은 44억 8,222만 3천원, 지출은 41억9,235만 1천원이고 자본예산의 수익은 46억 5,604만 3천원, 지출은 56억 5,350만원이며 자금운영 총예산은 건설개량 이월금과 사고 이월금을 포함하여 126억 5,472만 7천원입니다. 15쪽의 사업예산 총괄표는 10쪽에 사업예산 수입계와 11쪽의 사업예산 지출계와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10·10 절약이라고 하면 10·10 물절약 시책사업중 목욕탕용 절수기 절제 사용에 수용가 자부담 비용 5,604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타특별회계 부담금중 도비 보조로 절수기 사업에 720만 5천원, ’99년도 지역기업기금 이자 상환에 1,53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입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장호원 정수장 동력비 1,3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정기 직원 수당중 초과근무수당 월지급 기준을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지급하고 혐업 근무 직원의 휴일근무수당을 추가 계상하여 675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쪽에 기타직 보수중 혐업부서 직원, 청경이 되겠습니다. 휴일근무수당 246만 6천원, 기본급 인상분을 적용한 일용 인부임 213만 2천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7쪽에 목욕탕용 절수기 설치사업으로 8,006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급 인상분을 적용한 일용 인부임은 검침원이 되겠습니다. 40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9쪽에 2000년도 환특자금 이자 상환금으로 1,485만 4천원, 상수도 요금 과오납 반환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에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33쪽에 자본예산 총괄표는 10쪽에 자본예산 수익계와 11쪽에 자본예산 지출계와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특자금 융자금으로 15억 3,800만원, 중원 임대아파트 배수관로 공사 차입금으로 4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건설업체의 재정난으로 아파트 공사 준공이 연기되면서 수입이 줄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 분담금 3억원, 원인자 부담금 9억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쪽에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41쪽, 42쪽의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중원 임대아파트 배수관로 공사에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관 교체공사중 시설 부대비에 152만 4천원, 시설비에 2억 8,593만 3천원, 예비비에 21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3쪽부터 53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는 시민들에게 더욱 분발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택시업계의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3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겠다면 몇 분이 걸릴지 잠시 참여를 했다가 중요한 얘기를 한 뒤에 다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91쪽부터 지면별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해당 과장님께서는 긴 말씀, 인사말씀 하시지 마시고 즉각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청소과 소관, 92쪽입니다. 간이상수도, 93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92쪽 간이상수도 개량은 어디를 개량하는 것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입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세워진 것은 먼저 기초된 예산중에서 도비가 또 내려와서 부담이 이번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은 지금 간이상수도가 111개소인데 거기 염소투입기가 1개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량 염소투입기를 개설하고 나머지 1억 5천만원 정도를 3개소에 관정을 이번에 개설을 해야 됩니다. 관정 3개소는 지금 오천2리하고 석산2리, 군량2리 3개소를 대상으로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 3개소가 지금 물이 고갈되어서 어려움이 극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3개소를.
○ 김학인 위원 오천.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오천1, 2리가 같이 먹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오천1, 2리.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오천1, 2리, 그 다음에 석산2리, 군량2리, 이 3개소를 개설해서.
○ 김학인 위원 여기에 전부 다 설치하시게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이번에 관정, 심정을 파고요. 심정에서부터 배수지까지 가는 라인, 그것을 설치할려고. 가가호호까지 가는 관로는 못하고 배수지까지만 가는 관로, 그것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 김학인 위원 상수도사업소 이런 것은 이리로 들어와야 되지 않나요? 이쪽으로.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이것은 일반회계입니다.
○ 김학인 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그래서.
○ 김학인 위원 상수도 관리는 다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 김학인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93쪽 재래식 공중화장실 위생변기 설치인데요.
○ 위원장 이상복 그것은 아닙니다. 103쪽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03쪽으로 가겠습니다. 104, 105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중리~진리동간 도로개설공사인데 행정타운 진입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말씀해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중리~진리동간 도로가 되는 것인지요?
○ 도시과장 이종원 도시과장 이종원입니다. 여기에서 얘기는 중리~진리동간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상 노선명에 따라서 시점과 종점지역의 위치를 표시한 것인데요. 시점이 중리동에서 시작을 해서 증일동으로 가서 증일동에서 다시 우시장 있는데로 돌아서 진리까지 가는 도로계획선이 있습니다. 그 전체 지역, 시점과 종점을 표시한 구간이 중리~진리동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중리동 시점은 어디인가요?
○ 도시과장 이종원 지금 현대자동차.
○ 김학인 위원 앞에요?
○ 도시과장 이종원 네. 거기가 시점.
○ 김학인 위원 증일동 들어가는 입구.
○ 도시과장 이종원 농업기술센타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산업도로요.
○ 김학인 위원 이것이 행정타운 앞으로 지나서요.
○ 도시과장 이종원 네. 그 앞에.
○ 김학인 위원 옛날 우시장, 지금 우시장인가요? 그리로 지나서요?
○ 도시과장 이종원 네. 그래서 지금 진리~안흥간 도로라해서 이천실고 앞으로 새로 도로 생긴 그 도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 이재혁 위원 770m밖에 안돼요?
○ 도시과장 이종원 지금 현재 공사구간은 그렇게 잡았고요. 전체 구간은 한 1.45㎞ 됩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770m만 사업구간을 선정해서 착공하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행정타운 부지있는 구간까지만 한다는 얘기이지요?
○ 도시과장 이종원 네.
○ 박용선 위원 행정타운 부지까지만 가는 거예요.
○ 김태일 위원 지나가도 한참 지나가지요.
○ 도시과장 이종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동네앞까지는 용지보상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770m, 거기까지만요.
○ 김태일 위원 한가지 의심나는 것이 해갔던데에서 해가지요. 어째서 다시 합니까?
○ 도시과장 이종원 아니요. 저쪽에서는 안하고 이쪽에서 해나갈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저기하고 연결된다면요. 진리하고 이천실고 앞으로 나는 도로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종원 네.
○ 김태일 위원 그것 맞으면 거기 이천실고앞에까지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해나오지, 왜 어째서 여기서부터 새로 해서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이종원 그 쪽에는 기존에 마을도 있고 그 부락에 진입도로 문제도 있고 해서 행정타운이 그리로 들어가면 도로로 개설이, 경찰서가 바로 그리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진입도로 문제가 개설이 안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해서.
○ 김학인 위원 진리 거기가면 상가하고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가능합니까?
○ 도시과장 이종원 그래도 저희가 지금 한 것은 진리동 있는 쪽에 공업사인가요? 그것 하나 정도, 집 한 두채, 그 정도 걸리는 것으로, 지금 기존에 있는 상가가 많이 있는데에는 피해서 도로 결정을 해놓았습니다.
○ 서동예 위원 16억 2,700만원.
○ 도시과장 여기서 지금 16억원은 저희가 양여금 25억원을 금년에 받았는데요. 시비를 사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시비 확보분에 대해서는, 그것만큼 지금 시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770m이면 대강 어디까지?
○ 도시과장 증일동 지금 염소탕집 있는 그 동네앞까지 갑니다. 거기까지 저희가 16억원 때문에 용지보상 거기까지만.
○ 서동예 위원 아스콘 포장까지 다 완료가 된 것입니까?
○ 도시과장 이종원 네. 예산을 또 내년도에 또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 서동예 위원 아니요. 16억 6,700만원 가지고요?
○ 도시과장 이종원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용지보상.
○ 서동예 위원 용지보상만 입니까?
○ 도시과장 이종원 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개설공사에 따른 이것이 용지보상이네요?
○ 도시과장 이종원 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공사를 했으니까 거기가 전부 토목공사하는 것으로 알지. 용지보상비로 누가.
○ 도시과장 이종원 용지보상비외에는 시설비로 하도록…‥.
○ 서동예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해주어야지. 이 공사 세운 것이 공사비로 알지. 이것을 용지보상비로 누가 알아요? 용지보상금이다?
○ 위원장 이상복 됐습니까?
○ 서동예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132쪽으로 가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106쪽 상단에 구획정리 1억 8천만원,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 도시과장 이종원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호원 진암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했는데요. 저희가 공사 계약금액이 약 10억원이었습니다. 원래는 체비지를 팔아서 공사금액을 지급해야 되는데 체비지 매각이 되지 않아서요. 잔여공사 금액이 1억 8천만원을 사실 미지급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차액을 받아서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유준열 위원 원래는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면 안되는 것이지요?
○ 도시과장 이종원 네. 그래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받아서요. 일반회계에서.
○ 유준열 위원 전출을 받아서 안되는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그냥,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전출을 해도 되나요? 원래는 안되는 것 아니예요?
○ 도시과장 이종원 지금 저희가 원래는 체비지를 팔아서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천 1, 2지구를 해오면서 부족한 사업비는 그렇게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나중에 구획정리사업이 정리가 되면 다시 이쪽으로 넘어온다?
○ 도시과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것이 얘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를 필요하다면 전입금 받고 필요하다면 넘겨주고 전입하는 것이 특별회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구획정리 특별회계 같은 내용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 유준열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의미가 없잖아요. 일반회계에서 넘겨가고 하면.
○ 김학인 위원 애초에 시작할 때에 구획정리사업으로 얼마가 들고 얼마가 들어야 정의를 해서 그것가지고 사업을 하고 파악을 해야지요. 시작은 대충 해놓고서 이쪽에서 모자라는 것을 넘겨받고 또 모자르면 넘겨받고, 나중에 또 되면, 지난번에 어떤 것이었더라?
○ 위원장 이상복 경영수익금.
○ 김학인 위원 경영수익사업에서 이쪽으로 넘어갔다가.
○ 도시과장 이종원 이것 자체는 지금 저희가 체비지라는 것이 아직 토지로 남아있기 때문에요.
○ 이재혁 위원 예산회계법상 가능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네. 가능은 합니다.
○ 이재혁 위원 예산회계법상 가능하냐는 것이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특별회계 조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끔.
○ 김학인 위원 특별회계에서 넘어가는 것은요?
○ 예산담당 연용희 특별회계에서 넘어가는 것이요. 다시 넘어올 수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하나 마나이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지금 우리가 특별회계 재원이 모자를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것은 그렇다해도 특별회계 정리가 되어서 모자르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넘어가는 것을 가끔씩 제가 보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특별회계에서 넘어간 만큼 또 특별회계로 또 넘어오고 하면 특별회계를 하는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 유준열 위원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빼갔다 도로 빼주었다, 왔다갔다 하면.
○ 김학인 위원 이미 지출된 내용입니까?
○ 도시과장 이종원 지출은 저희가 해야 할 사항입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소송해서 소송 계류중이거든요. 장호원 진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사업 한 것에 대해서는 비용을 줄려니까 돈이 없어서 이쪽으로 넘어왔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차후 문제는 차후에 거론하기로 하고요.
○ 위원장 이상복 134쪽 보시겠습니다. 135, 136쪽.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관고 저수지 물 빼는 준설공사, 이것이 그렇습니까?
○ 건설과장 이호섭 건설과장 이호섭입니다. 관고저수지, 이것이 사실 같은 것인데 이것이 도비가 지원이 더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을 한 것이고 현재 물 빼고 있는 것, 이것은 공사하고 또 그 밑에 산책로하고 산책로에 자연석 깔기가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이 준비가 덜 되어서 물을 완전히 빼지를 못했습니다. 공사를 할려고 그러면 그 물을 빼야 됩니다. 지금 물 뺀 것, 그것은 중앙목욕탕 그 앞에 상수도 관로 밑에, 또 미란다 밑에 하천 개수공사 하는데,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물을 잠깐 뺐다가, 물을 막은 것입니다.
○ 이재혁 위원 지금 관고 저수지에 공사를 하는데 주변에 산책로인가, 이렇게 해놓아서 많이 줄이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지금 해놓은 것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호섭 수면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재혁 위원 네. 흙을 안으로 들여다가 했던데요.
○ 건설과장 이호섭 그 관계는, 도시과장이.
○ 도시과장 이종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엑스포 진입도로하고 관련, 연관되어서 사업이 연계되는 것인데요. 지금 그것을 깍아내리고, 산책로라는 구간을 턱을 깍아 내리고 있는데 그것은 메꾼다기 보다도 밑에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콘크리트를 쳐야 되는데 그것을 해놓아야 이쪽 안으로 파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깍아 내리는 것이지. 절대로 기존 것보다는 크게 많이 노출.
○ 이재혁 위원 기존에 돌이 이렇게 쌓여 있지요?
○ 도시과장 이종원 네.
○ 이재혁 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시 콘크리트 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이종원 기존에 먼저.
○ 이재혁 위원 지금 흙을 해서 전부 덮어 버렸지요?
○ 도시과장 이종원 네. 그것을 걷어낸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기존 석축있는 것을 전부 걷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거기에 기초 콘크리트를 다시 치고요.
○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줄어드느냐, 안줄어드냐라는 거예요?
○ 도시과장 이종원 줄어 들지는 않습니다.
○ 이재혁 위원 네? 먼저 석축 했던데 그대로 콘크리트 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이종원 네.
○ 이재혁 위원 그런데 왜 석축 좋은 것을 걷어내고 콘크리트 다시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이종원 그 밑에 콘크리트를 치는 것이지요. 자연석을 쌓기 위해서 밑에 콘크리트를 치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공간을 만드느냐고요.
○ 유준열 위원 자연석으로 한다 이것이지요?
○ 도시과장 이종원 거기 자연석으로 쌓을 것입니다.
○ 이재혁 위원 자연석 다 있었잖아요? 물 저기, 안있었나요?
○ 도시과장 이종원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밑에 그냥 돌멩이만 올려놓아서 자연석 다 무너져 내려져서요. 다시 기초부터 시작하는.
○ 이재혁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시민들이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배수로 있지요? 물 넘는 것, 물 넘는 부분 있잖아요?
○ 건설과장 이호섭 여수로.
○ 이재혁 위원 여수로인가? 여수로라고 하나요. 여수로에 지금 흙이 쌓여 있는데 여름에 비가 지금 많이 오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되는데 먼저 450㎜ 왔을 때 '72년도에 위험하다고 해서 거기 그냥 난리쳤어요. 그러면 다른 데에서는 650㎜가 왔을때에 집중호우가 설봉산성에 650㎜가 왔을 때에 그 여수로가 배수능력을 가지고 있느냐하는 것을 염려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이천에서 집중호우가 됐을 때에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 건설과장 이호섭 지난 '97년도에 농어촌진흥공사에 검토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 저수지를 설치할 때에는 100㎜로 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때 보완을 한 200㎜ 정도로 해서 여수토를 배 정도로 늘렸습니다. 여수토 간격을 한 배정도로 늘렸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 건설과장 이호섭 충분히.
○ 이재혁 위원 그 유형면적에 따라서 산출한 것이 있잖아요?
○ 건설과장 이호섭 네. 충분할 것으로 보고.
○ 이재혁 위원 유형면적에 650㎜ 집중호우가 와도 충분한 것을 한 번 검토해 보았느냐는 것입니다. 450㎜ 와가지고 터진다고 해서 난리쳤거든요. '72년도에요.
○ 건설과장 이호섭 '72년도에는.
○ 이재혁 위원 그래서 당시에 개울밑에 다리가 막 떠내려가고 할 때.
○ 건설과장 이호섭 '72년도에 그때는.
○ 이재혁 위원 450㎜ 가지고 난리쳤어요.
○ 건설과장 이호섭 현재 여수토의 반밖에 안됐던 것입니다. 여수토 폭이 요. 지금은 이제 그 배로 늘려놓았습니다.
○ 이재혁 위원 아니지요. 여수토는 그대로이지요.
○ 김태일 위원 여수토는 늘리면서 수면 여수토 턱을 높여요. 높여가지고 저쪽에 석축이 물에 잠겨서 그것이 쓸려 들어간 것이예요. 얘기는 그렇게 된 거예요.
○ 건설과장 이호섭 여수토를 폭을 충분히 늘렸기 때문에.
○ 김태일 위원 늘리고 옆으로 가지요.
○ 건설과장 이호섭 왠만한 비가 와도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것을 염려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검토해 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상복 답변 되셨습니까?
○ 이재혁 위원 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상복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이것에 대해서 저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님은 여수로가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세계도자기 엑스포 주행사장 건물을 짓고 또 거기에 설봉 레포츠공원 조성으로 인해서 전부 포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수량이 내려가는 속도가 상당히 빠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해 주시는 가운데에 여수로를, 높혔기 때문에 거기에 별안간에 내려오는 유입량이 '72년도나 '90년도에 비해서 앞으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우수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서경리 저수지처럼 그러한 붕괴 위험이 지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아마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 건설과장 이호섭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상복 박용선 위원님.
○ 박용선 위원 135쪽에 수리시설 수해복구비가 대략 16개소인데 수리시설 만드는데가 이렇게 많아요? 어떤 것을, 구조물인가요? 아니면 무슨.
○ 건설과장 이호섭 일반 배수로하고 경지정리같은데 수로 무너진 데까지 이런데까지 포함된.
○ 박용선 위원 자료 좀 주세요.
○ 건설과장 이호섭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135쪽까지 하시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5쪽부터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145, 146.
(「천천히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임금, 147, 148.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산림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인데 봉급이 왜 늘었나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입니다. 기본급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다른 데 오른것 보면 대부분 무슨 수당인데.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봉급조정수당 관계.
○ 김학인 위원 조정수당이 늘어서 늘었는데, 이것은 그것 같지 않거든요. 급수별로 있고 기말수당, 정근수당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조정수당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었는데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 예산을 세울 때에는 물론 평균 호봉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호봉수가 낮은 사람, 높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평균 호봉보다 높은 것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그만큼 모라자서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 이재혁 위원 명절 휴가비는 다른 데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만 있는데, 다른 데는 없었잖아요? 다 있는 거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명절휴가비요.
○ 이재혁 위원 다른 데서는 못본 것 같은데, 147쪽에 명절휴가비. 이게 일률적인 겁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명절 휴가비는 1년에 두 번.
○ 이재혁 위원 다른 데서 못본 것 같아서.
○ 예산담당 연용희 모자라는 것 부족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차액이, 호봉수가 평균보다 높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네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그 얘기 돼나?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그럴 수가 있습니다. 평균 잡았을 때 호봉수가 많을 경우는 차액이 발생됩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인원이 많은 데서는 조정이 되는데요. 산림공원관리사업소 같이 인원이 적은 데에는.
○ 김학인 위원 산림공원관리사업소는 적은데 이게 전부.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그런데 저희가 호봉수가 높기 때문에.
○ 김학인 위원 높으면 높은 대로 책정할 것 아닙니까?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모자라서 평균 잡아서.
○ 김학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이 조금 더 계상이 되어서 더 나가고, 덜 나가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산림공원관리사업소에 10명이 근무를 한다고 치면 산림공원관리사업소안에 10명이 몇 급, 몇 급 다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관리사업소에 몇 명이.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저희가 8명입니다.
○ 김학인 위원 8명이 근무하는데 10명도 안되는 인원이 근무하는데 10명 예산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여기 추경에 또 올라온다는 것은.
○ 예산담당 연용희 당초 본예산 세울 때에는 평균 예산 지침에 의해서…‥. 인사이동같은 요인이 발생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 김학인 위원 인사이동 때문에?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호봉수 높은 사람이 인사이동이 됐다, 그렇게 알아 듣기 쉽게 대답하면 될 걸,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답변을 해 주세요.
○ 김태일 위원 산사태 복구공사는 관고동 산64-1번지 하나입니까? 또 있습니까? 설봉산에 수해난 것.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다른 지역도 또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이것 1개소 말고 우리 관고동 산64-1번지에 하나 있습니까? 설봉산에 번지수 틀린 데, 다른 데는 없고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그것 하나입니다.
○ 김태일 위원 외 1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다른 지역입니다.
○ 김태일 위원 저기 칼바위밑에 있는 것.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그것 맞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것 되는 거지요? 이번에.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네.
(박용선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상복 네. 박용선 위원님.
○ 박용선 위원 지금 김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년도에 산사태에 의해서 흙이 많이 내려왔는데 이천시 읍·면·동에 산사태가 파악된 것이 있지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네. 있습니다.
○ 박용선 위원 그러면 몇 군데가 산사태로 산이 붕괴가 되었나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제가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 박용선 위원 그것을 그러면.
○ 건설과장 이호섭 이것은 수해복구 총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용선 위원 산사태요. 산사태만.
○ 건설과장 이호섭 사방사업이 5군데입니다.
○ 박용선 위원 5군데요?
○ 건설과장 이호섭 네.
○ 박용선 위원 5군데 산사태가 났다는 거네요?
○ 건설과장 이호섭 네.
○ 박용선 위원 그 현황을 주시고요. 그러면 금년도 여름에 산사태에 대해서는 5군데중에서 2군데만.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당초에 수해피해 보고 들어간 데에서 누락된 지역입니다.
○ 박용선 위원 누락된 지역이라고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늦게 발견되어 가지고요.
○ 박용선 위원 3군데는 이미 복구가 됐나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아직 안됐습니다. 예산 내려오면 복구할 겁니다.
○ 박용선 위원 이 3군데는 아직 자금이.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먼저 것은 기 수해복구 피해 사항에서 보고된 사항이고 지금 이것은 그때 누락된 겁니다.
○ 박용선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호법면도 해마다 거기에서 뭐 주민 말에 의하면, 저도 그렇고 10년동안 계속 그 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모래가 어디에서 내려 왔는지 같이 올라가 보니까 산속이 지금 숲이 우거져 가지고 수리가 안되니까 비만 오면 골짜기가 그래서 그런지 쑥쑥 빠져요. 그래서 골짜기가 빠지는 것은 그 위에 안올라가 봤는데 그 밑에서 도랑이 농경지로 넘어 오니까 이것만 자꾸 치는데 그 근본원인을 치유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산사태가 나면 여기서가 아니라 도의회에서 현장조사를 하잖아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그렇습니다.
○ 박용선 위원 그러면 그때 철저하게 반영하셔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해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선 위원 그 5군데가 어디인지 자료를 해 주세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용선 위원 반드시 복구가 되나 지켜 볼 겁니다.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네.
○ 박용선 위원 반드시. 밑에만 복구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5개 현황 좀 자료를.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제출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네. 설봉산 레포츠공원 조성공사 지금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공사한 집행 금액이.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지금 32억원이 들어 갔습니다.
○ 이재혁 위원 32억원?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네.
○ 이재혁 위원 32억원을 몇 가지로 분류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지 매입비가 얼마입니까?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부지 매입비 정확히 모르는데 10억원 정도.
○ 이재혁 위원 네?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10억원 정도.
○ 이재혁 위원 10억원?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네. 정확히는 모르는데 자료를.
○ 이재혁 위원 레포츠공원 조경사업비 지금 현재 2억 5천만원인데 플러스.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조경사업비가 플러스.
○ 이재혁 위원 2억 5천만원이 플러스되는 겁니까? 22억원에서 조경사업비 2억 5천만원이 플러스되는 겁니까?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네. 그렇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좀 구분이 안가는 것이 내년에 레포츠 조성사업이 이게 전부 중복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다 이 많은 돈을 투자한 것이 이만한 효과를 거두는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이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이게 중복되어서 명확히 구분이 됩니까? 지금 가서 보면 이것은 레포츠공원이고 이것은 내년 엑스포장이다 하는 것이 명확히 구분이 됩니까?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지금 레포츠공원을.
○ 이재혁 위원 아니. 도자기 엑스포하고 내가 볼 때에는 이 레포츠공원 조성은 도자기 엑스포가 끝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다 이 막대한 돈을 투자를 했단 말이지요. 현재 32억원을 투자, 땅을 샀으니까 22억원하고 24억 5천만원인데 24억 5천만원을 우리 위원님 읍·면 사업비로 사용하라 했으면 1년 도로포장사업을 했어도 엄청 많이 했을텐데 이것은 아무리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사업을 서둘러 시행한 것 같은 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또 2억 5천만원을 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거지. 또.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당초에는 레포츠공원이 도비지원사업으로 시작했었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도비를 따올려니까 시비를 부담 안할 수 없다그런 얘기아닙니까?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그렇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러면 전체 32억원중에서 도비가 얼마이고.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도비가 10억원 내려 왔습니다.
○ 이재혁 위원 네?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10억원.
○ 이재혁 위원 10억원?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네.
○ 이재혁 위원 그러니 10억원이라야 얼마돼요. 32억원에서 10억원이면 한 30%밖에 안되는 건데. 지금 레포츠공원 조성하는데 대해서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 김태일 위원 저기 돈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는 것 알면 곤란해 질걸요.
○ 이재혁 위원 그것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무척 많다고요. 본 위원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의장을 했기 때문에 관여를 하지 못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것 여기에다 2억 5천만원을 또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냐 하는데 대해.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앞으로 2억 5천만원 사업은 나무심는 식재 사업이고 나머지 시설물 놀이시설, 테니스, 농구대, 거기에 골대, 이런 시설이고요. …‥, 설치할 계획입니다. 2억 5천만원 사업계획입니다.
○ 이재혁 위원 먼저 봄에 나무심은 그 일환이지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네.
○ 이재혁 위원 양쪽에 호암 약수터 이쪽으로 올라가는데 나무심은 것.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그것은 산림욕장 사업입니다.
○ 이재혁 위원 그것은 또 아니고?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네.
○ 김태일 위원 그것은 도비사업이고.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그것은 도비사업입니다.
○ 이재혁 위원 글쎄, 모르겠어요. 도비를 받아서 이것은 하고는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너무 때를 거르면서 잔치에 큰 돈 들이는 것하고 똑같은 투자가 된 것이 아닌가, 진짜 배고픈 사람을 도와줄 일이 엄청 많은데 그것을 제쳐놓고 지금 다른 데다 돈을 투자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과연 이천시 재정형평상 레포츠공원 조성하는데 32억원씩 투자를 해야 되느냐, 누가 공감을 하겠느냐 하는 거지요. 여하튼 소장께서 단독적으로 하신 것은 아닌데 그런 측면에서 이게 근본적인 성찰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상복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그 밑에 보시면 노성산 체육공원 조성 용역비가 있거든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네.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뭐를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설성면 수산리에 현재 공원처럼 만들어 놓은 국유림 임야가 있습니다. 저기에 6.6㏊정도가 지금 현재 면에서.
○ 김학인 위원 6만 6천제곱미터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네. 6만 6천제곱미터요. 그 지역이 지금 현재 국유림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임대를 받으려고 하니까 국유림 관리소 측에서 공원부지로 받아서…‥, 그래서 그것을 지금 예산 세운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임대를 받는 거예요? 그냥 임대하면 안되는 거예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목적이 임대할 수 있는 법적 목적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공공.
○ 김학인 위원 용역하면 됩니까?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용역하면 저희가 설계해 가지고.
○ 김학인 위원 용역하면 되고 그냥하면 안되고.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그냥하면 지금 법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공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 김학인 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국유림을 임대하는데 지금 그 정도 해 놓고 나서 그것을 용역을…‥, 그냥하면 목적이 없고 용역을 하면 목적이 있고 용역을 하면 임대가 돼도 용역을 안하면 임대가 안되고 전 그게 이해가 안가거든요.
○ 건설과장 이호섭 건설과장 이호섭입니다. 제가 공공시설이라는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유림 그 자체가…‥, 시설로 쓰여지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를 못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시설로 용도를 변경을 해서 할려고, 그러면 공공시설 입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공유시설 입지 승인을 받기 위한 서류가 측량이나…‥, 설치나 그런 것이 사업 비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설계하고 측량하고 하는 것 자체가 저희 직원들이 하기에는 곤란하기 때문에 용역을 준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이천 시청에 있는 사람, 직원들로서는 그것을 못한다?
○ 건설과장 이호섭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업무 자체가 산림과에서 하다 보니까 산림과에서는 다른 인원이 없거든요. 현재 다른 실·과·소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 김학인 위원 이천시에서 시 잘되라고 하는 사람들이 산림과에서 그것할 사람이 없다해서 용역을 주고.
○ 건설과장 이호섭 그런데 타직원들이 그 업무까지를 같이 하기는 좀 벅찬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 김학인 위원 체육 공원이라는 것을 공공시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과정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호섭 증명이 아니고.
○ 김학인 위원 증명이지요. 입지 승인을 받기 위한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그게 시설이 어디 어디 들어가 있는지 돈은 얼마나 되는지 대부분은 하기 전에 설계를 하지만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호섭 임대해서도 그것 설치하는 사항을 임대를 검토해서 시설을.
○ 김학인 위원 지금 있는 것 외에 더 추가로 뭐 하실 것이 있습니까?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이것은 계획서를 봐 가지고 현재 여건을 맞춰가지고 넣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학인 위원 뭐뭐 넣으실 겁니까? 거기에다.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 이종률 위원 국유림 임대하게 되면 임대료가 보통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예요. 임대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공공용은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노성산이 이게 소유가 누구건지 아십니까?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국유림입니다.
○ 이재혁 위원 산림청?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산림청 소유입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럼, 국유림인데 여태 승인도 안받고 여기에다 투자를 한 겁니까?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지금까지…‥, 별도로.
○ 이재혁 위원 선행 절차가 안되고 투자한 것이냐, 노성산에 현재 투자한 것이 전체가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자체적으로 투자한 것은 없고, 정확히.
○ 원종성 위원 약 1억 5천만원 투자.
○ 고성옥 위원 시설물외에는 투자된 것이 없어요.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설물외에는 투자된 것이 없고요. 도비 배수로, 도로 이런 부분의 시설에는…‥, 입지승인을 지금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금 입장료 이런 것을…‥.
○ 이재혁 위원 현재 1억 5천만원이 투자가 됐지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확실한.
○ 예산담당 연용희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재혁 위원 예산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아는데.
○ 김태일 위원 1억 5천만원 정도는 지원이 갔습니다. 먼저 계실 때 받았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렇다면 선행 법적 조치가 안되고 여기에 1억 5천만원을 투자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제 와서 조성용역비라고 해서 5천만원이 책정이 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건데 선행 절차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전임자들이 현재 누가 했든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까?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안됐을 경우에는 융자를 할려고 합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선행절차가 됐다 안됐다, 이것은 잘못됐다하는 것을 시인하시는 것입니까? 안하시는 것입니까?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시인합니다.
○ 이재혁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선행조건을 안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5천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노성산에다 지금 현재 있는 것 보다 더 무엇을 만든다는 계획이 없으시다고 하셨지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아직은 무슨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 김태일 위원 거기에 왜 자꾸 투자를 하십니까? 투자 많이 해봐야, 밖에서 와봐야 쓰레기만 버리고 가지, 득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현재…‥, 입장시에 저희하고 아무…‥, 그러니까.
○ 김태일 위원 거기 입장료 받으면 사람 한사람도 안와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그래도…‥.
○ 김태일 위원 지금 무료이니까 거기 몰려가지요. 거기 입장료를 받기 시작해 보십시오. 누가 갑니까? 답답한.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지금…‥.
○ 이재혁 위원 하여튼 설성면민들이 애정을 가지고 여기에다 많은 물심양면으로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된 것, 설성면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네.
○ 이재혁 위원 그래야 맞습니다. 지금와서 이것을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것을 포기한다, 어쩐다고 하면 이것이 또 그렇잖아요. 이제는 진퇴양난이라고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설성면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야 된다고요. 몰라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면민들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젠 시에서 주관을 하지 말고 면민들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상복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드릴께요. 지금 현재 그대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그런데 그것이 지금 사용허가를 안받고 되면 불법으로 계속 사용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 이종률 위원 그냥 놓아두고 방치하면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사용 안하면 그것이.
○ 김학인 위원 거기에 주민들이 알아서 가서 쓰는 것을 시에서.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관리부서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를 안하면, 교체할 수 밖에 없다하는 그런.
○ 김학인 위원 원상복구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네. 그런 얘기입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러면 전임자들 직무유기이네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이것을 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 이재혁 위원 전임자들이 직무유기예요.
○ 김학인 위원 소장님! 그것을 하나 알아보셔서 내일까지 전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무상임대가 가능한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임대료가 상당히 비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수를 갖다가 승인을 받았을 때 임대료가 얼마인지요.
○ 이종률 위원 넘어가시지요.
○ 위원장 이상복 이 문제는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호법면 주박리 산처럼 사야 될 그런 입장이 될지 몰라서, 한 번 뒤늦게 조치하시는 것 같은. 149쪽 보시겠습니다. 149쪽 없으시면 150, 151, 152쪽.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금년도에 수해 입어서 나온 하천 복구공사비가 23개소하고 소하천 37개소, 이것을 세부내역을 보내 주세요.
○ 건설과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153, 154쪽.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우리가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얼마나 비축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호섭 재난관리기금은 1억 5,122만 4천원이 적립 되었고요. 재해대책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6억 4,898만 3천원입니다.
○ 이재혁 위원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이호섭 그것은 각 시·군별로 예산규모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 이재혁 위원 물론 그건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경기도 평균치는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이호섭 거기까지는 아직 비교를 못해 보았습니다. 확인해서.
○ 이재혁 위원 확인해 보아서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서동예 위원 '98년도 부족분이 왜 작년에 충분하게 안돼서 올해 2000년도에 와서.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부담을 저희가 못했거든요. 경기도는 다 자체적으로 확보를 했는데 저희가 36%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까지요.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 박용선 위원 부족분하면 예산규정에 몇 %라는 것이 있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박용선 위원 그러면 부족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규모에 비해서 비축해야 될 양은 그러면 다 차는 거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박용선 위원 부족금액을.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박용선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156쪽.
○ 이재혁 위원 155쪽 노점상, 한번 말씀드릴께요.
○ 위원장 이상복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우리 지금 여기 시청, 야채시장 해서 간담회를 하자고 하는데 김태일 위원님하고, 자꾸 얘기가 들어오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정비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시에서 외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정비를 해달라고 하는데도, 자체적으로 정비를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 못하느냐 하면 그 자체 같이, 상인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사람,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할려고 하는데 그것을 협조를 안하는 사람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제기해 달라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김태일 위원님이 하고 간담회를 한 번 하자 하는데 저도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 또 하나는 지금 종합상가 같은데 싹 정리를 해서 깨끗해 졌지요. 앞에는 전부해서 깨끗해 졌는데 이천시에서 기본틀을 하나 가지고 해 주어야 될 것이 있다고요. 이 도로에 중간에 상가에서 도로에 내놓고 있는 것, 무척 많지요?
○ 건설과장 이호섭 네.
○ 이재혁 위원 현황 파악한 것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청주이고 제주도이고 대구, 부산 가보아도 우리처럼 그렇게 시가지 상인들이 그냥 도로를 무단점용해서 지나 다니는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없어요. 동파 밑에 그 앞에 가게 보아요. 길은 거의 가게에서 다.
(「차도로 다녀요」하는 위원 있음)
차도로 다녀야 되잖아요. 이런 것은 일제점검을 해서 과감하게 추진을 한번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정비 되어야 된다. 그래서 공공용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공공용지를 서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예요. 이런 것을 정리하는 것을 하나 과감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랬다고 또 우리 동네가서 건드리고 하지 마세요. 맨날 뭐라고 하면 그 의원네 동네에서, 이제 큰일 났어요. 거기가서 할테니까는, 중리동에 가서.
○ 위원장 이상복 156쪽 보시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나는 한마디도 안했으니까요.
○ 위원장 이상복 157, 158, 159, 160, 161쪽.
○ 이재혁 위원 161쪽에 벽지노선 손실보상비, 벽지노선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13개 노선이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지금 13개 노선에 지금 몇 대입니까? 벽지노선.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대수는 제가 파악한 것이 없고.
○ 이재혁 위원 그러면 1년에 벽지노선비를 1억 1,700만원 이것이 전부 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네.
○ 이재혁 위원 13개 노선이요?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13개 노선에 57.9㎞인데요. 이것을 운행횟수로 따져서 259.4㎞가 나오게 됩니다.
○ 이재혁 위원 지금 벽지노선은 없어진 줄 알았더니 전부 있네요?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노선이 어디 어디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우선 증포동에서 백우리까지가 7.3㎞, 송라리에서 대신리까지가 12.12㎞, 이황리에서 나래리까지 1.3㎞, 신하리에서 대흥리까지가 5.2㎞, 사음리에서 고척리까지가 3.9㎞.
○ 김학인 위원 신하리, 대흥리라고 하셨어요?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네.
○ 김학인 위원 거기 차 안다니는데요.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차가 안다녀요?
○ 김태일 위원 자료만 있는 거예요.
○ 이재혁 위원 한 번 얘기해 보아요.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장호원부터 오남리까지 6㎞, 신대리에서 경사리까지 4.3㎞, 고백리에서 대관리까지 2.5㎞, 산촌리에서 아미리까지가 4㎞, 두미리에서 진가리까지가 5㎞, 고당리에서 월포리가 1.5㎞, 외사1리에서부터 내사리까지가 1.2㎞, 현방리에서 도립1리까지가 3.5㎞.
○ 이재혁 위원 지금 벽지노선 선정하는 것은 시에서 선정을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네.
○ 이재혁 위원 시에서 선정을 해요? 그렇다면 지금 벽지노선, 산내리 같은 곳이 벽지인데, 대죽리 그 안에 저 골짜기 이런데가 벽지인데 어떻게 되어서 아미리 이런 데가 벽지가 되고 실제로 벽지가 될 것은 벽지가 안되고요. 이것을 저도 한번 가보아서 아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 번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벽지노선 더 주어야 될 것은 벽지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서 손해를 보니까, 안들어가서, 보충을 해 주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네.
○ 이재혁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데가 많이 있지요. 그렇게 해서 벽지노선 더 선정이 되더라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 주어야 되는데 김학인 위원님 말씀처럼 차가 안들어가는데도 벽지노선에 돈만 지급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리고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더 선정을 할 수 있으면 선정을 해서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활용을 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런 사항을 한 번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알겠습니다.
○ 박용선 위원 벽지노선 현황을 자료로 한 번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상복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벽지노선 버스운행에 대해서 지금 두미리에서 진가리 다니는 버스 노선 계상이 됐는데 어농~원두도로 확·포장공사가 금년도까지 3년간 하는 거예요. 3년동안에 거기 버스가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 전에는 다녔었는데 지금 공사 시작하고부터는 3년동안을 버스가 다니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매년 돈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이예요. 제가 먼저 박치완 교통행정과장한테도 거기는 왜 버스노선만 책정해 놓고 다니지 않느냐? 그런데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 살면서 버스가 다니는 것을 못보았는데 다닌다고 우기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그것을 다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확인을 하기는, 먼저 박치완 교통행정과장도 확인한다고 수십번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는데 거기도 그렇고 지금 이재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산내리 같은 데가 이천시에서 벽지노선이 아니면 어디가 벽지노선입니까? 또 서경리에서 상봉리 가는데, 벽지노선이 다 빠졌어요. 그리고 소고리는 하루에 10시에 한 번 들어 왔다가 11시 40분에 나가고 오후 3시에 들어 왔다가 4시 30분에 나가는데 하루에 이렇게 두 번 왔다갔다해요. 거기에서 몇 개 부락에서 사용하느냐 하면 원두2리, 3리, 소고2리, 3리가 사용하는 도로란 말이예요. 그런데 학생들도 많고 주민들도 있고한데 아침에 학생들이 통학할 버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락에서 항공대까지 나올려면 1.6㎞인데 1.6㎞를 걸어서 나와서 버스를 타야 돼요. 그런 어려운 점도 있으니까 거기에도 버스운행 노선을 겸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알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아까 위원님도 휴회시간에 말씀을 많이 하신 것인데 터미널 예산같은 것, 이것을 세웠다가 삭감하는 것은 이것은 집행부의 책임자가 의회에 정중히 사과해야 될 부분입니다. 과장, 국장님이 와서 업무보고해서 그칠 사항이 아니예요. 세상에 어떻게 예산을 요구해서 그 어려운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한마디 얘기없이 그냥 삭감, 이것은 이렇게 되어서 취소되었다고 해서 삭감이 올라오느냐 말이예요. 이것은 집행부의 책임자가 정중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 그런 예의를 의회에 대해서 안갖추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를 하세요. 이재혁 위원이 그러더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알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것 안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해야 된다고 그 난리를 치고 그러시더니 안하게 된 이유가, 안한 이유를 들어 봅시다.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그것은 제가 먼저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신 예산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게 된 것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7월 18일에 교통행정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오고 보니까 첫 번째 큰 문제가 장호원 터미널 문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터미널을 이전시켜서 임시터미널을 운행하려면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경기도에 법제계장 조규윤 사무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 조례안을 만들어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조규윤 사무관이 다 안을 가지고, 그러더니 왜 이것을 취소할려고 하느냐 해서 시설개선이 안되고 행정지시를 잘 안따른다고 했더니 그 분이 그런 조건으로 터미널 허가취소를 하는 것은 이상하다해서 나보다도 경기도에 지금 법제처에서 30년동안 법률자문관 생활을 하시다가 경기도에 법률자문관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 분이 김희성 자문관이신데 일주일에 두번 자문을 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이것을 그 분한테 자문을 받게 해 줄테니까 서류를 갖추어라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분이 하라는 대로 서류를 갖추어서 그분한테 가서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조치한 내용, 지시한 내용,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그 분한테 설명을 드리니까 그 분이 이런 것 가지고는 허가취소가 안된다, 다만 과징금을 5천만원까지 물릴 수 있다, 만약에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취소했을 때 그러면 임시터미널을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데 윤영애씨가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은 다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우리가 허가취소하는 것은 그 시간부터 일단 유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2차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확정될 때까지는 사용도 못하고 만약에 우리가 졌을 때에는 그 예산은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 한 분 말씀만 들을 수 없어 가지고 이천시 고문변호사인 윤상목 변호사에게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도 며칠 있다가 답변이 오기를 똑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허가취소는 과도한 행정처분밖에 안된다, 그래서 또 한 번 우리가 여주에 있는 변선종 변호사한테 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역시 허가취소는 과도한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백번 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과징금을 물려라.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이것은 허가취소는 안되겠구나,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취소를 하지 않고.
○ 김학인 위원 잠깐만요. 허가취소하게 된 것은 그만하시고요. 그것을 지난번에 할 때 위원님들이 다 그런 문제로 해서 거론을 했던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다 알아보고 정확히 하시라고, 그런데 그것을 다 알아보고 했다고 해서 예산 다 문제 없다고 해서 그랬던 것인데 지금 그런 것을 검토를 하나도 안하고서 예산 세워서 이것이 올라왔다는 얘기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지금에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 법을 잘못 해석했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여기 계신 열세분 위원님들을 우롱한 것 밖에 안되잖아요. 하나도 법률적인 검토도 안해 보고 제대로 하지도 않고서 법률 해석 잘못된 것을 가지고서 믿고서 그냥 당시에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짚어나가지 않았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지만 다 짚어나간 문제인데 그것을 검토도 안하고 그냥 예산 올려놓고 다시 해보니까 안되니까 이것 또 다 삭감해서 올라오고 여기 위원님들이 그냥 허수아비로 서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죄송합니다. 그 당시 담당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검토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전문가한테 다시 상의를 하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 이재혁 위원 됐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너무 놀림을 당하니까 올려서 해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그만두겠다고 그러고 교통행정과에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이런거나 자꾸 해야 되고, 올려서 한다 그랬다 안하고.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그게 지금이라도 잘못을 저희가 알고 이것을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쓰면은 이 예산은 살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 김태일 위원 아니.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먼저 예산이 섰다고 해서 그냥 밀고 나갈 것 같으면 2억 5,700만원이라는 예산은 날아가기 때문에 그때에는 공무원도 사실 저 할 일을 다했다고 할 수 없고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잘못은 처음 발견했을 때 시정하는 것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혁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네. 교통행정 과장님!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네.
○ 위원장 이상복 163, 164.
○ 이재혁 위원 가만 있어요. 너무 자꾸 저만 얘기해서, 164쪽 교통 안내 시설물 정비, 먼저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김태일 위원님, 미란다 쪽에서 이쪽으로 터미널로 들어오는 길 있지요?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네.
○ 이재혁 위원 복개 신호등 내가 먼저 애기했는데 시정이 안됐어요. 신호등이 저쪽으로 복개한 데로, 복하교로 나가는 신호등하고 시청으로 들어오는 신호등하고 동시에 빨간불이 켜져 있어요. 동시에 켜진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시청에서 미란다 쪽으로 못가게 되어 있지요? 일방통행이니까 못가지. 오는 것하고 좌회전하는 것 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저쪽에서는. 직진하고 좌회전 밖에 안되지. 이쪽에서 가는 것은 우회전 밖에 안된단 말이야. 직진은 안되잖아요. 그런데 그 신호등이 양쪽에 빨간불이 둘이 다 켜져 있다구요. 그래서 먼저 내가 말씀을 드렸더니 시정이 안됐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거기 지금 가보셨어요?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가봤습니다.
○ 이재혁 위원 네. 그러면 건널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널목이 이쪽으로 되어 있지, 왼쪽으로.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한쪽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목화장 쪽으로 되어 있지요?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네.
○ 이재혁 위원 그게 그 쪽으로 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저쪽 건너로 되어 있어야죠. 그래야 그냥 가서 가는데 저쪽으로 가면 갈 길이 없어. 그렇지요? 건너서 다시 오른쪽으로 와서 가야지.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먼저 말씀하셔서 제가 거기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쪽으로 횡단보도를 냈을 적에 미란다쪽에서 올라오는 차가 직진과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 좌회전할 길이 없습니다.
○ 이재혁 위원 아니, 지금 좌회전 되지, 좌회전 하는건 돼요. 신호등이 들어오는데 그게 아니라 동시에 빨간불이 다 들어와서 한참 있다구요.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글쎄 신호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리고 그 건널목 있잖아요? 인도.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네. 횡단보도.
○ 이재혁 위원 인도도 이쪽보다 저쪽에다 해줘야지.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글쎄, 그쪽에 해 놓았을 적에 미란다쪽에서 올 적에 거기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좌회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미란다쪽에서 차 올라올 적에 횡단보도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서는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좌회전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따져보니까 이쪽에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더라고요.
○ 이재혁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신호등을 조정하더라도 그렇게 해줘야지. 이쪽으로 해서는 이쪽으로 가는 길이 없잖아. 그럼 차라리 이쪽으로 인도를 내주던지 거기 조금 길이 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네.
○ 이재혁 위원 학생들이 다니는데 어디로 다니냐면 그리 다닌다고요. 풀밭으로. 거기 학생들이 무지하게 많이 다녀요. 건너서 다시 이쪽으로 왔다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는 교통시설이 차량 위주가 아니라 보행자 위주입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행자 타임을 맞추냐 하면 시간을 최고령자가 그것도 신체 장애가 있는 분이 건너갈 수 있는 시간에 맞춰서 타임을 해 준단 말이예요. 건너갈 수 있는 것을. 우리나라는 거기에도 못 미치지만은 그래도 그건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 다음에, 그건 한번 검토해 주시고 여기 시청앞에 있지요?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네.
○ 이재혁 위원 내가 먼저 얘기했지요. 시청앞에…‥, 있어요. 그렇지요?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네.
○ 이재혁 위원 이쪽에서 건너 가는게 없다고. 이쪽 갈 사람이 이렇게 건너가서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해. 저리 갈려면. 그렇지요?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양쪽에 다 있는데요. 정문에.
○ 이재혁 위원 저쪽까지 가야 되잖아. 시청앞에 까지. 이쪽에서 저기 내려 갈려면은 시청앞에 까지 가야지요?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네.
○ 이재혁 위원 다시 건너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디귿자로. 왜 그렇게 해 주느냐 이거야. 이쪽에서 건너가면 되지, 이쪽에다 해줘야지. 저건 시청오는 사람만 위한 거지, 이 근방 주민을 위한 게 아니지 않느냐, 보행시설이. 그렇잖아요? 이쪽에다 해 줘야지, 여기에다 해 줘야 그냥 건너가지. 시청 올 사람 시청에 건너올 길 있으니까 그냥 건너가도 되고 그냥 와도 되고 저쪽에서 시청 올 사람이 이리 건너서 이리 그냥 와도 되는데 여기 이쪽에서 시장갈 사람이 저쪽에서 시청쪽으로 가서 건너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야.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알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래서 내가 먼저 얘기했던 그런 시설이 여기 뿐이 아니고 이천시내에 무지하게 많다 이거예요. 주민 편의를 위해 주는 것은 다 해 줘야 된단 이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감리교회에서 건너가는데 있지요. 야채시장. 거기 얼마나 사람이 많이 다닙니까? 거기 건너가면 다 위법이야. 교통법규 위반이라고. 이 밑에 천주교 그리 건너가던지 저 위에 세광당 그 쪽으로 건너가서 이렇게 와서 시장을 가야지 이쪽으로는 못간단 말이야. 차는 좌회전 우회전 하게 되어 있는데 사람은 건널 길이 없다 이거야. 그런 것을 전부 기본까지 조사를 한번 나하고 같이 하자고요. 시내 다니면서. 한번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해봐.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한번 고쳐놓자, 근본적으로 말이야. 우선 시청앞에 부터 안되어 있잖아. 주민 편의를 위한 교통시설, 시청에 오는, 시청만 편리하게 되어 있지. 이게 편리한 것도 아니지, 이리 건너서 시청 얼마든지 올 수 있는데 여기 같이 시장가는 사람들은 여기 전부 위법으로 범법자를 만들어 놓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기초 조사를 전적으로 다시해서 이번에 시정하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네. 알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저두 좀.
○ 위원장 이상복 네.
○ 김태일 위원 살기를 이상한데 살다보니까 일방통행 지역에 삽니다. 그런데 일방통행 지역에 사는데 운전자가 그걸 모르고 거꾸로 내려오는 건, 그건 교통체계가 잘된 겁니까? 하루에 이십대 이상이 거꾸로 옵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이천 분들은 어느 정도 현재 익숙해져 가지고.
○ 김태일 위원 아니 아니, 이천 분이.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잘 모르시는 분들이.
○ 김태일 위원 이천, 64도 거꾸로 내려와요. 64번도. 제가 그래서 전 교통과장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 일방통행이라고 바닥에다 써 달라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호체계 가지고 일방통행이라는 것 알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포쪽에서 들어오는데도 일방통행이라고 써야 되고 이쪽에서 올라가는 것도 일방통행이라고 써야 됩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들어오는 데는 안내 표지판에다 일방통행이라고 썼는데 그게 잘 안보여서 그런데 바닥에 쓰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리고 먼저 용역회사에서 업무보고할 때 그런 사항을 전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의원님들 말씀이 일리가 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한번 받아봐요. 그래서 복개한 데, 그 넓은 데 해 놓고 차 한 대 밖에 못다니게 했잖아요. 가는 것. 그 넓은 공간을 왜 복개해 놓고 그렇게 활용 하느냐 이거지. 그러면 거기 양쪽으로 저쪽까지 빨리 복개를 해 가지고 안흥리서, 갈산리서 들어오는 길 있잖아요. 거기하고 연관돼서 빨리 복개를 해서 하든지 뭐를 해야지 말이야. 그 넓은 공간, 거기 사람들 장사가 안돼 가지고 다음에 의원 노릇 또 할려면 빨리 시정하라는 것예요. 중리동 말이야 큰일났어. 진짜예요. 거기.
○ 김태일 위원 다른 것은 말고 일방통행이라고 써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네.
○ 김태일 위원 거기 큰일납니다. 진짜 큰일납니다.
○ 이재혁 위원 지금 동파밑에서 이천실고로 가는 길 있잖아요? 그것도 일방통행해 놓았다가 거기 장사가 안된다고 하두 그러는 바람에 쌍방통행을 해 주었지요?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네.
○ 이재혁 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검토를 해 줘야 된다고요. 거기. 그렇지 않아요? 생업이 위협을 받는데. 거기 사람들이 말이야. 나부터도 얘기 안해. 거기 사람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왕 우리 정과장 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 용역회사하고 한 번 충분한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상복 네.
○ 서동예 위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화, 교통사고 잦은 지역에 대한 사업장은 선정이 됐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교통사고 잦은 지역은 우리가 동파 5거리서부터 터미널까지 구간인데요. 거기에 각종 교통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 서동예 위원 잘 알았고요. 본 위원이 4월달에, 금년도 4월달에 모가면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서명을 하고 단월동에서부터 설성면 행죽리까지 8군데가 아주 곡선 길이 있어서 그것을 좀 정비를 해 달라고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동예 명의로 면민들 420명 서명을 받아가지고 서명 날인을 받아가지고 진정을 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나와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통보 내역에 보면 2000년도에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를 하겠다 이러한 통보를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글쎄, 저는 그것은 처음이고, 건설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 서동예 위원 건설과가 아니예요.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교통행정과에서 나왔어요?
○ 서동예 위원 네. 교통행정과에서 나왔어요. 도로안전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줄 알고 알아봤더니 교통행정과에서 4일간 나와서 조사를 했다고 해요. 담당자하고 전화통화를 해 봤더니. 그래서 거기에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안전 시설물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도 왔고 통보도 받은 것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좀 알아봐 가지고 거기가 겨울철에는 사고가 무지하게 많이 나요. 그 도로상에서. 겨울철이 되기 전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금년도 사업이 힘들다면 내년도 예산이라도 요구를 해 가지고 안전시설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복 네. 됐습니까? 173쪽 보시겠습니다. 174쪽까지요. 질의 없으시면 217쪽, 218.
○ 이재혁 위원 가만 있어요. 217, 국민주택 용자금 일괄상환 적립금이란 뭡니까? 이게.
○ 주택과장 박창화 주택과장입니다. 지난 금년도 결산 감사시에 예산과목이 차익금 이자로다 5억 5,997만 6천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 이재혁 위원 차익금이요? 무슨 차익금이요?
○ 주택과장 박창화 발생되는 것은 당초에 패키지 마을이라든지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하고요. 그 다음에 융자금에 대한 집행 잔액 부분이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계속 남아서 적립되어서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그런 금액들이 차익금 이자로 계상이 됐다가 계상이 되어 있으므써 불용액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적립금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 이재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민주택 융자금은 돈 융자해 준 것 아니예요?
○ 주택과장 박창화 네. 그렇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렇지요?
○ 주택과장 박창화 네.
○ 이재혁 위원 집짓는 사람들한테?
○ 주택과장 박창화 네.
○ 이재혁 위원 융자금 받아서 이자하고 회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주택 융자금, 융자 수혜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 주택과장 박창화 약 700가구 정도됩니다.
○ 이재혁 위원 700가구에 다 융자금, 돈 대에 주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상환해야 될 거지요?
○ 주택과장 박창화 네.
○ 이재혁 위원 그러면 상환을 안하니까 시비로 부담을 해 주는 겁니까?
○ 주택과장 박창화 그건 아니고요. 이게 5억 5,900만원이 발생하게 된 경위가 융자금, 처음에 국민주택기금 융자를 시행했을 때 융자금 집행잔액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 마을을 하면서 융자금에 대한 예금을 해 놨을 때 융자금 예금 금액에 대한 공공이자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발생된 금액이 이제 약 5억 5,900만원이 지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계상이 됐었는데 그것을 적립금으로 목을 변경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러면 이자 발생된 것을 다시 적립금으로 집어 넣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별도로 시비가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 주택과장 박창화 시비가 들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적립을 해서 2004년에서 2006년 사이에 국민주택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이제. 그 때 예를 들어서 융자금이 미납된 부분이 있을 때 융자금을 미리 시비로 계상해서 주택은행에 상환하고 국민주택 융자금 받은 사람들이 저희 시에 납부를 하거든요. 융자금을요. 그 때 예를 들어서 미납됐을 때에는 이 상환금하고 적립된 상환금하고 저희 시비로다 충당할 수 있도록.
○ 이재혁 위원 이제 이해가 가고요. 한마디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700가구 중에서 결손된 것은 없습니까?
○ 주택과장 박창화 현재.
○ 이재혁 위원 원금이나 이자를 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 주택과장 박창화 연체하고 아직 갚지 못함으로써 체납이 생긴 것이 2억 3,200만원 정도됩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러면 몇 가구 분입니까? 대략.
○ 주택과장 박창화 208가구가 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208가구요?
○ 주택과장 박창화 네.
○ 이재혁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장 정리나 이런 것이 잘못 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시비가 차압 당한 사례가 있었다고요. 옛날에. 그래서 이런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 주택관리 자금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잘해 줘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결손이 와서 엉뚱한 말이야 시비로 물어줘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주택과장 박창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저희가 공매신청을 했습니다. 대상 주택에 대해서. 그래서 체납 보존을 할려고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일단 7가구에 대해서 공매신청에 들어 갔습니다. 앞으로 나머지도 계속 독촉을 해 가지고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됐습니까?
○ 이재혁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다시 건설도시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221, 222, 223, 224, 225, 226, 안계시면 227쪽, 229쪽.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229쪽에 진암지구 구획정리 사업비 1억 8천만원 계상됐는데 여기에 금년도 사업비를 업자에게 못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시에 불이익 당하는 것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자 계상이 되고요. 또 좀 소송이 지금 계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억 8천만원을 우선 지급을 해야만 시 입장에서 오히려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 서동예 위원 그러면 어떻게?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는데 계류상태에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법원에서 권유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선 급한대로 예산이 부족하니까 1억 8천만원을 우선 지급하라 그런 사항입니다.
○ 서동예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네. 됐습니까? 그러면 수정예산안 39쪽으로 가시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254쪽은 안합니까? 254, 255, 256.
○ 위원장 이상복 254쪽 보시겠습니다. 254, 255, 안계십니까? 256쪽까지 갑니다. 안계시면 수정안 39쪽으로 가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56쪽에 보시면 자체사업 단월 호법하수처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칭이, 그래서 당초에는 호법하수처리장,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지역이 단월지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호법을 빼고 단월하수처리장 이렇게 명칭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혁 위원 본 위원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읍·면이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혐오시설이 들어 오는데 사업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왕 해 주실려면 들어온 것을 다해 주어라는 것입니다. 2억 4천만원만 해주실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해 주어라는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위원님 뜻 알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추경이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하면 본예산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전체해서 그래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그것이 지금 2억 4천만원 단월동에서 요구한 것, 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봄에 하고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 이재혁 위원 단월1동만 가지고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요. 단월1동, 2동 다 그 동네이고 대포 거기이고 실질적으로 반대해야 할 데에는 고담리하고 장록리 사람들이라고요. 왜? 물은 거기서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바로 밑이 휴양지인데 다리밑이 배수로를 어디까지 뽑느냐하면 그 밑에 까지 뽑아주어야 된다고요. 그 밑에 까지, 거기 1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있는데 거기다 뽑으면 냄새가 나니까 그 밑에까지 뽑아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다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거기다 그것을 뽑으면 뭘 합니까?
○ 이재혁 위원 그래서 그것을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요.
○ 서동예 위원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에 정화되어서 나오는 물이 그 위, 다 쏟아져 나오는데요.
○ 이재혁 위원 그것도 그리로 다 들어가야지요. 그것은 저 항공대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라고요. 됐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되셨습니까? 수정예산안 39쪽, 40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3억 3천만원, 이 개발부담금이 덜 걷히어서 이렇게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 혹시 저것 아닙니까?
옛날에 경영수익사업에서 전용한 금액들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전용한 금액들을 해마다 해서 얼마씩 도로 집어넣게 되어 있지요?
○ 박용선 위원 행정타운 부지 구입할 때 들어간 것이 아니예요?
○ 김학인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5억원씩 이렇게 집어넣어 놓았던 내용이 아닙니까?
○ 지적과장 김찬영 지적과장 김찬영입니다. 이것이 IMF때문에 개발이익환수금에 대한 것이 일부 면제가 됐었습니다. '98년 6월 18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면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입된 것이 빠져 나갔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5억원이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여러가지 건설경기라든가, 이런 것이 좋지 않아서 3억 3천만원이 결함이 생겼다고 보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경영수익사업에서 전용한 금액을 도로 채워야 되는 금액은 여기 안들어가 있습니까?
○ 지적과장 김찬영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이번에 계상이 못들어 왔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어떻게 넣을 것입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지난번에…‥, 5년동안에 넣는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5년동안에 그때가 얼마였지요?
○ 박용선 위원 64억원인가?
○ 김학인 위원 40 몇 억원이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42억원인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5년동안에 넣으면 연 8억원씩 넣어야 되잖아요. 올해 하나도 안넣고 어떻게 채워넣을 것입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현재는 이번에 재원이 없어서 못넣었고요.
○ 김학인 위원 내년에도 없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후년에는 재원 있습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다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이것을 그것 때문에 5억원을 예산을 집어넣었던 것이 아니냐하는 지난해에 본예산할 때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 예산담당 연용희 개발부담금으로 들어가면 그것으로 다 보게 되는 건데 일반회계에서 그리로 전출을 시켜 놓은, 그것도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 김학인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원래 개발부담금이 전출이 있다고 해서 특별회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면 그것은 계속 그냥 넣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기타특별회계해서 전용한 것에서 별도로 따로 집어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경영수익사업에서 이것을 투자금액 40억원 되는 것을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 5년후에 못넣습니다. 원칙을 정해놓고 다시 전용한 것을 일반회계로 쓸 수 있는 틀이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하나 해보시라고 했는데 전혀 그것을 강구를 안하신 것 같아요. 못들어 갔던 것이니까 현재 그냥 없던 것으로 해야지요.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요. 무슨 수로 5년후에 40억원을 집어넣습니까? 작년에 못넣고 올해 못넣고 내년에 못넣고 1년에 20억원씩 넣어요. 이것은 못넣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할 때 이것을 5억원을 그래서 집어넣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여기서 지금 경영수익사업은 우리 시에서 어떤 경영을 해서 수입을 잡는 것이 아니고 개발부담금, 그러니까 농지전용을 한다든지 할 때 받아들이는 그런 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여기에서 부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입을 예측하고 개발을 얼마할 것 있다는 예측을 하고 예산에 상정을 했는데요.
○ 김학인 위원 국장님! 다른 말씀 하시면 제가 얘기가 길어지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러면 그 뜻이 아닙니까?
○ 김학인 위원 다른 말씀하시면 얘기가 길어집니다. 예산담당님은 알아들으시고 답변하시는데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러면 저희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 김학인 위원 소관은 소관인데요. 소관이지요. 소관이니까 여기 나와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여기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 김학인 위원 그 내용은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는데 개발부담금, 그것을 가지고 5억원을 예상을 했는데 면제되고 하는 그것 때문에 1억 7천만원 밖에 안되니까 3억 3천만원 삭감을 한다는 이런 얘기이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해합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옛날에 전용했던 금액을 채워 넣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채워넣는 금액을 5억원을 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하여튼 방법을 전용했던 40억원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채워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세요. 이것을 전용한 것으로 한 번은 끝난 것으로 다시 집어 넣지 않는 것으로 한 번 어떤 방법이 있는지, 조례를 고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 되는 것인지 강구를 한 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상복 박용선 위원님.
○ 박용선 위원 종합운동장은 총 얼마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셨지요?
(「아까」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상복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 박용선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그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쪽수를 넘기면 위원님들께서 체크하셨던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쪽, 4쪽, 5쪽, 6쪽, 7쪽, 8쪽, 9쪽. 운영계획 보셨고요. 10쪽에 예산총괄, 11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13쪽에 사업예산을 보시겠습니다. 사업예산총괄, 15쪽까지 없으시면 수익적 수입 19쪽을 보시겠습니다. 19쪽에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1쪽 수익적 지출, 24쪽 보시기 바랍니다. 23쪽, 24쪽, 이것은 일용 인부임입니다. 25쪽, 26쪽, 27쪽, 28쪽, 29쪽, 제가 빨라서 그러시면 뒤에 말씀 해 주십시오. 29쪽까지 가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자본예산 33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27쪽이요.
○ 위원장 이상복 27쪽이요. 다시 뒤로 갑니다.
○ 김학인 위원 목욕탕 절수기 설치, 이것이 시비가 30% 들어가는 것이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입니다. 이것은 30%가 아니고 도비가 9%, 시비가 21%입니다.
○ 김학인 위원 도비가 9%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시비가 21%, 수용가들은 70%입니다.
○ 김학인 위원 시비가 21%, 수용가가 70%, 그러면 이것이 도비가 9% 들어가서 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표시가 되어 주어야 되지 않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앞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렇게 해놓으시면 지금 여기 27쪽에 있는 것은 전체 8천여만원이 다 시비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19쪽에 보시면 자부담수입으로 70%가 수입으로 해서, 들어 왔을 경우에도 30%가 시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앞으로 표시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복 다시 33쪽으로 갑니다. 33쪽 보시고요. 안계시면 37쪽에 없으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이것 환특자금 15억 3,800만원 차입금 또 들어온 것인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상수도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로부터 15억 3,800만원을 금년도에 융자를 받은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융자차입한 것이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 김학인 위원 공설운동장 때문에 24억원 차입하셨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약 40억원 이번에 빚이 늘었네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천시 부채가 약 700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700억원인데 1년에 40억원씩 늘어나면 아마 10년안에 이천시는 파산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상수도사업 같은 것은 어차피 100% 시비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지금 2단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될 그런, 다시 말씀드리면 필요 불가결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차입은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 환특자금 15억 3,800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쓰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2단계 확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취수장, 관로 이런데에 쓰이게 됩니다.
○ 김학인 위원 그것을 지금 하시면서 이렇게 빚을 지고 어차피 15억원 전체가 나오겠지만 이렇게 하면서 과연 그것을 그 정도로 할 필요가 있느냐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왜 그러느냐하면 충주광역상수도 들어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쪽에 15억원을 투자해서 집어 넣는다면은 그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충주광역댐은 장호원읍, 율면, 설성면까지 물을 급수하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7천톤, 계약액이 9천톤입니다. 그래서 그 물량 가지고는 사실은 설성면까지 급수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앞으로 더 추가수량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관로가 최대 9천톤밖에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천시내 전체를 충주광역상수도 권역으로 우리가 지금 요청을 할려고 작업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조사중에 있고 그렇게 된다면 물론 좋겠습니다. 그것이 1년이내에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충주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여주에서 끌어오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수질이 점점 악화되고 있고요. 또 장마철이 되면 취수하는데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물이 뿌연, 탁도가 높은 물이 들어오고 해서 근본적으로 여주 상수도 물을 먹는 것보다는 장호원 거기서 충주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것이 낫겠다하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안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천시 부채를 이렇게 늘려가면서 결국은 장호원에 충주상수원이 들어와서 그 물을 먹게 되는 것인데 장기적으로는. 차라리 그 쪽으로 투자를 해서 개설을 해서 관경을 더 큰 것으로 해서 지금 장호원, 율면, 설성면까지 있다면 그 옆에 붙은 대월면, 모가면까지 계획을 확장해서 계획을 하더라도 이것을 거기에 넣어서 계획 세워서, 차라리 그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위원님 말씀은 잘 이해가 됩니다. 물론 이천시 전역을 지금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우리 3만톤 규모, 현재 있는 것이 3만톤입니다. 급수할 수 있는 물량이. 그런데 지금 잔여물량이 약 3천톤의 여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늘어나는 것은 아파트 단지가 늘다보니까 전부 상수도 급수를 시켜 주어야 되고, 그래서 조만간 이제 3만톤이 다 소진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충주댐 물을 먹을려면 최소한도 빨라도 아마 5년 이상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어떻게 할것이냐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 김학인 위원 2차 공사 끝나는 것은 언제쯤 끝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2차공사는 언제 끝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내년, 후년까지 입니다. 2002년.
○ 김학인 위원 2002년, 내년, 후년, 2002년이고요. 광역상수도 들어오면 3년이고 그러면 그것이 낫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물이 부족하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몇 개월이 될지, 1년이 아니라 며칠만 물이 부족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차피 광역상수도를 먹는다 하더라도 확정이 5년뒤에 된다고 해도 그것도 시설을 해서 정말 가정까지 들어갈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광역상수도 끌어올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내려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상복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다 끝나셨나요?
○ 김학인 위원 네.
○ 이종률 위원 이 밑에 차입금이 또 하나 있네요? 중원임대아파트 배수관로공사 차입금.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 문제는 상수도사업소장이.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입니다. 응암리에 보면 이화아파트가 있습니다. 이화아파트에 뒤에 보면 중원임대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가 금년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었는데.
○ 이재혁 위원 어디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이화아파트 뒤에.
○ 이재혁 위원 어디요? 응암리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그런데 거기 물문제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12월달에 준공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돈을 4억원을 빌려 줄테니까 이것을 우선 공사를 해 달라 이런 조건을 해서 저희가 차입을 하는 겁니다. 무이자로 차입을 해서 공사를.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 아파트업체에서 무이자로 자기들이 공사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4억원을 시에 임차를 해 줄 테니까 이자는 주지 말고 2년 후에 상환을 해 달라, 그 아파트에서 당장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금년도말 준공 예정이예요? 지금 현재.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파트, 내년 준공예정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준공예정이였었는데 물문제가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유보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 안에 공사를 해 달라고.
○ 이종률 위원 그렇다면은 개인업자가 돈을 주는 것을 우리 시비로 차입하는 방법이 가능합니까? 이게.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이게 개인이 아니고 주택은행의 자회사인 주은 부동산 신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입.
○ 이종률 위원 우리 시에서 차입을 수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해도 가능한 사항이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게 이렇습니다. 이것이 주관로는 자치단체가 묻어줘야 됩니다.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3번 국도로 쭉 따라서 아파트 입구까지는 시에서 시설물을 설치를 해 줘야 되고 그 밑에서부터 아파트까지는 아파트업체가 자부담을 하는데 그렇다면 주관로를 시비가 없으니까 우리시에서 못해 주겠다, 그런데 주은 부동산에서 그렇다면 4억원을 임차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물론 개인이 임차를 해 주는 건데 그것은 아파트를 짓는 주체자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종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데요. 시에서 어떻게 개인 돈을 빌려다가, 꿔다가 시 예산을 잡아서 사용할 수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글쎄, 그것이 은행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은행돈. 은행돈을 차입할 수 있지 않을까.
○ 이종률 위원 그렇다면 부담행위를 보게 되면 지방재정법 제35조에 보면 이러한 사항있을 때에는 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사항은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바로 예산을 계상했거든요.
○ 이종률 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에 저희들이 승인 안해 주면 준공이 안될 경우 우리 시에서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준공은 준공 목표가 연말인데 급수를 안해 준다면 입주가 늦어지겠지요. 입주를 하더라도 급수대책이 서지 않기 때문에 준공 승인을 할 수가 없지요. 시에서.
○ 위원장 이상복 허가가 어떻게 나요? 허가 조건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허가는 물론 상수도 급수를 하고 나는데 이 구간은 이번 2단계 확장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 가기는 2단계 공사에 포함이 된 공사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까지 투자할 돈이 못미치는 거지요.
○ 이종률 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원인자 부담행위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구간이 공사구간이 사동리부터 이화임대아파트까지 한 1.5km, 2km 되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2km.
○ 이종률 위원 그 금액은 원인자 부담행위라고 했을 때 그 부담액이 많기 때문에 이천시에서 4억원 정도 들어 가는 비용을…‥.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관선관로라하면은 어떤 선이 가는 그 선을 중심으로 지선이 쭉 생기게 되면 관선관로는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은 원인자 부담하고는 결부시킬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 이종률 위원 그렇다면 내년 3월까지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쪽에 상수도 급수를 못한다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아파트 자체에서 쓸 수 있는 비상급수는 있을 텐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비상급수를 가지고 정상급수를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이종률 위원 아파트 업자가 처음에 허가 들어 왔을 때 주택자금 심의했을 때 분명히 아파트에는 비상급수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물론 비상급수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비상급수용을 가지고 하루 이틀 아니고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 스럽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 이종률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업체에 혜택을 주는 그러한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혜택은 아니지요. 이자를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 보너스가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 이종률 위원 아니, 사업이 이게 저희들이 안 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내년 3월달로 연기한 것은 우리 상수도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연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함으로써 자기들은 분양이 빨리되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4억원이라는 돈을 시에다 먼저 주는 거라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런데 4억원이라는 돈은 지금 쓰든 내년에 쓰든 써야될 금액이거든요. 그렇다면 시 입장에서도 하루빨리.
○ 이종률 위원 내년도에 저희 본예산 편성할 때에 예산이 되면 4억원을 투자해서 관로를 깔아주면 되는 것을 왜 그렇게 하시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결론적으로는 그 4억원을 그 사람들이 부담한다고 해서 특별히 득을 보거나 특혜를 주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입주를 해서 정상적인 물을 쓰도록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했던 겁니다.
○ 이종률 위원 본 위원이 이화임대아파트 배수관로공사 차입금에 대한 것은 일단 개인 돈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차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에 편성된 것 두가지가 잘못된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인정합니다.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이재혁 위원 지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기채액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상수도 사업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 결산 볼 때는 155억원이 있었습니다.
○ 이재혁 위원 155억원.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원금만 155억원입니다.
○ 이재혁 위원 원금만 155억원?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그리고 올해 15억 3,800만원을 더 추가로 받을 예정입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러면 16억, 155억, 170억원 되는 거네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 이재혁 위원 그러면 170억원중에서 1년에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이자가 한 10억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아파트가 또 들어 올 때에는 또 기채를 해 줘서 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당초에 이종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업자가 들어올 때 상수도 관계는 업자한테 해결하라는 조건을 달아서 해 주면 어떠냐 이거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제가 그것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간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2차로 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응암리까지가 2km가 남았는데 그 구간이 확장공사 계획구간입니다. 그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업자한테 그렇게 부담을 못시키고 우리가 사업예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때 까지는 못해 주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에서 무이자로 꿔 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 이재혁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율현리에 아파트가 들어 올려고 하는데 못들어 오는 내용을 국장님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아파트가 들어올려다 왜 못 들어 오느냐 하며는 국도 들어 오는 것을 원인자 부담을 하라, 4차선 확보를 하라 그런 것 아닙니까? 도로계획 그렇게 되어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지금 난개발이다 뭐다해서 정부에서 감사를 했고 용인, 광주 지금 현재…‥, 중징계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과 관계된 겁니다. 그 한 단지를 몇 개 업체가 공동으로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인구 유발이 됐는데 거기에 뒤따르는 도로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상수도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것이 뒷받침이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단지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난개발 얘기가 나왔는데 난개발의 62%가 정부에서 한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것이 아니라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이 왜 문책을 받았느냐 하면 업자가 결정돼서 뇌물받았으니까 징계받은 거지 허가를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법적 절차에 의해서 허가 내줬다고 징계받은 것은 아니라고요. 용인이고 이쪽에 경기도에 난개발 62%가 정부에서 한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칼자루 쥐고 있어서 막 나와서 감사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라 이거지. 이것은 누가 조사한 거냐 충북대학에 강현길 교수가 조사해서 발표한 것이 난개발의 62%를 정부에서 했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조사발표 나온 것이 있어요.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얘기를 못하고 매스컴에서 때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당하고 있는거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뭐를 잘못했느냐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난개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말의 아주 조금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에도 있다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위원들은. 그런 과정에서 지금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국도 2차선을 아파트 들어오는 업자에게 4차선에 대한 것을 부담하라고 하면 누구 들어 오느냐, 이것은 계획 자체가 할 수 없는 계획을 수립한 건데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다면 아까 이종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들어온 것도 업자들이 부담하라, 현대 7차같은 것도 왜 도로를 해 줬느냐 시비를 들여 가지고. 지나간 얘기이지만 시비 들여서 할 것이 아니란 말이야. 아파트 업자들 짓는 것 들어 오면 업자들 부담하라고 했으면 부담했을 건데 시에서 해 준 거란 말이야.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현대7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아파트 업체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 이재혁 위원 다 지나간 얘기이지만. 그렇다면 거기도 원인자 부담을 해서 자기가 부담하도록 했어야지, 돈을 말이야. 1년에 이자를, 170억원이라는 기채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이런 것이 들어오면 돈을 꿔다가 또 상수도 사업 해 줄 거냐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채를 더 지어서도 안되지만 지지 않는 방법은 아파트업자들 보고 부담하라, 이게 가스 배관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하고 율현리쪽으로 개발이 돼서 나가야 하는데 못나가게 된 것은 바로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근본적으로 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차제에 한번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것은 어떤 사람도 공감을 안한다 이거지. 지금 물론 저쪽으로 가니까 정부에서는 저쪽 우회도로가 호법으로 해서 저쪽 고담리로 빠져 나가니까 여기 들어오는 것은 지방에서, 지방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지방이 돈이 없으니까 그렇다 하는 것은 명분상의 얘기는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한테 물어 본다 해도 그것은 아파트 들어오는 사람이 부담하라는, 그 쪽을 개발하지 말라는 쪽이지, 어떻게 배보다 배꼽이 큰 돈을 더 물어가면서 아파트짓는 것보다, 땅 매입비하고 시설비가 얼마입니까? 도로 확장할려면. 그것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억지라고 억지. 상식선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 줘야 하는데 법도. 상식을 초월한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지금 시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관련된 사람들은 이런 것 하나 뭐 하는거냐 이런 것 하나 시정하지 않고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직접.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전적으로 잘못됐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사례를 한가지 들겠습니다. 지금 송정동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고요. 한내 초등학교있는 그후에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97년, ’96년도에 사업 승인을 하면서 도로를 전부 확보를 하라, 아파트 업체가. 그런 조건으로 전부 승인을 해 준 겁니다. 지금 결과는 어떠냐 그것은 터무니 없는 얘기다 이겁니다. 이천시에서 억지를 쓰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아파트 업체가 부담할 그런 도로가 아니다, 기존 도로인데 어떻게 아파트 업자가 부담하느냐, 그것은 시에서 부담해서 도로를 개설해 줘라, 이런 판단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선도는 지금 말씀드린 3번 국도나 이런 데에는 이미 2단계 공사에도 포함이 되어 있을 뿐더러 그것은 업체에 돈을 부담시켜서 사업을 할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유준열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어요. 주택과에서 아파트 허가를 내줄 적에 이 조건이 있을 겁니다. 어떤 조건이냐 하면 광역상수도 계획에도 들어 있으나 그 광역상수도 물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당신네들이 비상급수 관정을 뽑아서 땅에서 끌어오든지 비상급수를 갖춰라 해 가지고 허가를 내줬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돈이 시에서 없으면 이것을 못하는 거지, 이것을 업자보고 4억원 들여서 공사를 하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그 아파트 업자한테 돈을 준다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못하면 못하지 그런 예산집행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안되는 거고. 반드시 물문제는 자기네들이 해결을 하라, 허가를 내줄 적에 조건이 있을 거예요. 비상급수를 하라, 땅을 뚫어서라도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기 전까지 그것을 사용하라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을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물론 유준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건에 그런 것이 부과된 것도 있고 부과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화같은 경우는 우리, 자꾸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마는 2단계 확장공사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 구간이 상수도 급수구역으로. 또 이것은 우리 시에서 니네들이 어차피 먹을 거니까 돈을 내라 그러면서 공사하라 이렇게 제안한 것이 아니고 그 업체에서 시에서 금년에, 내년에 돈이 없으니까 좀 어려우니까 2002년까지 기다려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이고 업체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급수를 원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다면 무이자로 우리가 우선 지원을 하겠다 그 후에 2002년까지 원금을 상환해 달라 이런.
○ 유준열 위원 차라리 4억원을 기부채납한다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맞아요. 그러나 4억원 공사를 내가 지금 할테니 이천시장이 나중에 돈을 주겠느냐, 무이자로. 이것은 이런 예산회계법은 없다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어쨌든 이 문제는 이 4억원 문제는 절차가 잘못됐다고 모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저희는 수긍을 했습니다. 이것은 절차를 밟아가면서 위원님께…‥.
○ 위원장 이상복 네. 됐습니까? 42쪽, 43쪽, 44, 45, 46까지, 47, 48, 49, 그 다음번에 지방채상환계획이 있고 원금상환, 예산과 관련된, 52쪽에는 재고자산, 53쪽, 여기까지 상수도 특별회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결특위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 출석의원 12인
이상복조명호고성옥김정호김태일김학인
박용선서동예원종성유준열이재혁이종률
○ 출석전문위원
윤순성
김현수
○ 출석공무원 18인
총무국장윤희문
건설과장이호섭
건설도시국장박재한
도시과장이종원
대민봉사실장김학철
교통행정과장정연흠
기획감사실장고용석
지적과장김찬영
문화공보실장차태익
주택과장박창화
총무과장임철선
상수도사업소장이해수
시민생활과장최병옥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장기명
세무회계과장최흥기
예산담당연용희
인사담당신성현
문화예술담당이상년